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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삼부토건(0014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9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부토건 0014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9월 29일
제출인
삼부토건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29일
권 유 자:성 명: 삼부토건 주식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8층-10층전화번호: 02-2036-8000
작 성 자:성 명: 홍성진부서 및 직위: 재경팀 팀장전화번호: 02-2036-627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삼부토건 주식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9월 29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14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02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https:// evote.ksd.or.kr (모바일) https:// 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삼부토건 주식회사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리빌드삼부홀딩스주식회사최대주주보통주33,000,00084.24최대주주-
계-33,000,00084.24--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한건보통주0직원직원-
홍성진보통주79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9월 29일202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14일2026년 10월 1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기준일(2026.09.22.)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접수2. 위임장 접수처 (031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한덕빌딩, 8층 삼부토건(주) 재경팀 주주총회 담당자3. 전화번호 : 02-2036-6272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14일 오전 10시
장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10층 삼부토건㈜ 본사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4일 오전9시 ~ 2026년 10월 13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https:// evote.ksd.or.kr(모바일) https:// 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가.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10월 4일 오전9시~2026년 10월 1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나. 행사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다.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① 본 회사에 이사 12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 중 그 일부는 외부에서 초빙한 비상임 사외이사로 할 수 있다.제23조 (이사의 수와 독립이사)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독립이사를 두되,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독립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합치되도록 한다.현행 정관은 "사외이사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상장회사 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개정 상법 시행(2026. 7. 23.)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함.
제24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본 회사에 이사 12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다만, 감사 1인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현행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중복되어 후자는 삭제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3에서 별도로 규정함.
제25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선임한다제25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선임한다.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정관 제23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보선된 이사의 임기를 규정하고(제2항), 불필요한 경우 이사 보선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생략하기 위한 규정(제3항)을 삽입함.
제27조의2 (이사의 업무보고) 이사회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27조의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및 개정 상법의 취지에 따라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총주주 이익의 보호와 평등대우 원칙을 정관상 의무로 규정하였음.
제28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삭제)감사위원회를 두는 취지에 따라, 이사와 구별되는 감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제34조 이하에서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28조의2 (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삭제)상동
제29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다만,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9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각 이사의 보수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최소 역일로 1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③ 소집권자가 아닌 다른 이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현행 제30조와 제31조의 의장 규정이 중복됨. 현행 제30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31조에 따라서만 규정하도록 하였음.
제33조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제33조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이해상충 통제를 위해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을 명시함. 원격 이사회의 근거를 법령과 동일하게 반영함.
제34조 (이사회의 이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34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대의견 및 반대이유 기재를 명시함.
(신설)제34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투명경영위원회 3. 윤리경영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정관 또는 위원회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제30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한다.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는 필수적으로 두되, 기타 위원회는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구성함.
(신설)제34조의3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여야 하며,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⑨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 삼부토건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상법 제415조의2가 아닌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분리선임 이사의 수는 최소 2명이되, 정관으로 그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음(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신설)제34조의4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감사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소집청구권, 직접 소집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자회사 조사권, 외부감사인 선정권, 이사회 재결의 배제 및 외부전문가 조력권을 정관에 명시함.
(신설)제34조의5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감사록 작성 주체를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함.
제37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 ① 이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5년간 본사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제37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 ①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 전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 전부터 5년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각호 요건을 충족한다는 요건 하에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였음.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재무제표 승인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신설)제37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함.
(신설)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는 조항(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삭제,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내지 제34조의5, 제37조, 제37조의2)은 주주총회 결의 이후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날의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 관련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정관에 따라 선임된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감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윤상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한진희 선임의 건(감사위원 선임예정)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용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독립이사 정경훈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관계추천인
조윤상1971.01.18사내이사-없음리빌드삼부홀딩스(주) 주주제안(법원허가)
한진희1975.07.06사내이사-없음리빌드삼부홀딩스(주) 주주제안(법원허가)
이승용1967.06.02사내이사-없음리빌드삼부홀딩스(주) 주주제안(법원허가)
정경훈1967.11.05독립이사-없음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법원허가)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조윤상리빌드삼부홀딩스 대표이사2026년~현재2025년~2026년2019년~2025년2017년~2019년리빌드삼부홀딩스(주) 대표이사(주)노성 사장남광토건주식회사 상무서희건설주식회사 부장-
한진희블루산업개발㈜ CFO2025년~현재2021년~2025년2001년블루산업개발(주) CFO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이승용삼부토건㈜ 건축사업본부장(회생팀장 겸직)2023년~현재1992년삼부토건(주) 전무삼부토건(주) 입사-
정경훈SG레일㈜ 대표이사2021년~현재2020년~2021년2019년~2020년SG레일(주) 대표이사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국토교통부 중토위 상임위원-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정경훈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1. 중장기 경영전략 및 인프라·신사업 투자 의사결정 지원경제학적 기반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SG레일(주) 대표이사 등 정책 기획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 총괄 경험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신사업·투자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사업 실행 역량을 토대로 복합적인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실행력 높은 대안을 제시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2. 규제·안전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국토도시·건설·교통 정책 및 기술안전정책관 등 풍부한 현장·정책 관리 경험을 살려, 환경·안전(EHS) 및 산업재해 예방 등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대외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준법경영과 내부통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감독하여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3.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활동 행정 정책과 민간 기업 경영을 모두 경험한 융합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상정 안건의 공정성, 규제 적합성, 사업적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건설적인 조언을 조화롭게 수행하여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 품질을 극대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실히 발휘하겠습니다. 4. 주주가치 제고 및 대외 이해관계자 신뢰 강화특정 이해관계자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적 통찰과 공공·민간 소통 노하우를 접목하여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주주와 시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선진 지배구조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조윤상 후보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풍부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행 경험(UAE 아부다비 현장 및 지사장 근무 등 6년)과 어학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사업 감각을 체득한 건설·해외사업 전문가입니다. 해외 현장에서 쌓은 현장 관리 노하우와 대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사의 해외 인프라 사업 확장, 원활한 글로벌 수주 전략 수립 및 해외 리스크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한진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공인회계사로서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및 품질관리실(DPP)에서 10년 이상 대형 상장사 사전심리와 회계이슈 검토를 주도하고, 현재 블루산업개발(주) CFO로 재직 중인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IFRS,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실사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최고재무책임자로서의 경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 관리 및 재무 투명성 제고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이승용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1992년 삼부토건 입사 이래 건축부, 공무부, 개발사업부, 건축사업본부장(전무), 회생팀장 및 감사팀장을 두루 역임하며 회사의 핵심 사업과 현장 실무 전반을 관통해 온 정통 건설·경영 전문가입니다. 건축기사 1급,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과 안전 분야 포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사업과 회생·리스크 관리 업무를 총괄해 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조직의 안정적 경영 정상화와 시공·수주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정경훈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교통물류실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행정 전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쌓았고, SG레일(주) 대표이사로서 대규모 인프라 민자사업(GTX-A)의 시행 및 총괄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영 및 정책·규제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 정책·안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언과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조윤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한진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승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정경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김태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관계추천인
김정만1961.01.26독립이사분리선출없음대한변호사협회 (법원허가)
김태수1963.03.30독립이사분리선출없음금융기관 (법원허가)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김정만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2018년~현재2017년~2018년2016년~2017년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태수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라오스 단장2024년~현재2021년~2023년2018년~2021년2015년~2018년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라오스 단장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 겸 상임이사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겸 경제협력본부장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부장-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김정만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1. 중장기 경영전략 및 구조조정·투자 의사결정의 법적 타당성 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및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축적한 도산·기업회생, 기업법무 및 계약에 관한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대규모 투자, 사업 재편 계획의 법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 리스크와 계약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확립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감독 수십 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 활동을 통해 체득한 규범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및 부패방지,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법률 위반 리스크를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여 대외 신인도와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3. 독립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활동 법과 원칙에 기반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주요 안건의 공정성, 법적 타당성, 이해상충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겠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4. 전체 주주권익 보호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높은 윤리의식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와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자본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김태수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1. 중장기 재무·금융 전략 수립 및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 타당성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상임이사), 경제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글로벌 금융, 자금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자본 배분 및 재무 전략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리·환율 등 대외 금융환경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 재무 타당성을 검증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 재무건전성 확보, 유동성 관리 및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 감독 자금조달, 해외투자금융, 정책금융 등 폭넓은 실무 경험을 살려 기업의 유동성 흐름과 차입금 구조의 안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 회계의 투명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상시 감독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금융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경보·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문성에 기반한 독립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 금융기관 최고경영진으로서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투자 안건과 사업 계획의 경제성 및 재무적 영향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각도로 검증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감시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4. 주주가치 극대화 및 자본시장 소통·신뢰 제고 재무적 건전성과 투명한 회계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대외 이해관계자 및 금융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김정만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및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도산법 및 민사·기업법무 분야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가입니다.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축적한 통찰력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투자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이사회의 법적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태수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상임이사), 경제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금융, 해외투자금융,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반에 걸쳐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온 정책·금융 전문가입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점검, 유동성 리스크 관리, 대규모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등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내이사 한진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한진희1975.07.06사내이사-없음리빌드삼부홀딩스(주) 주주제안(법원허가)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한진희블루산업개발㈜ CFO2025년~현재2021년~2025년2001년블루산업개발(주) CFO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한진희부부무

라. 한진희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공인회계사로서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DPP) 및 감사본부 파트너를 역임하며 대형 상장사의 회계감사, 품질관리심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금융감독원 감리 대응을 주도하였고, 현재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 중인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완벽히 충족함은 물론,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감사 및 재무실사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점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김정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김태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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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0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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