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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온엑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파이온엑스(900100, 코스닥)는 2026년 9월 29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을(를) 공시했어요.

회사
파이온엑스 9001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등록일시
2026년 9월 29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파이온엑스, 채권자 파산신청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 파이온엑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2026년 9월 28일 17:15:00부터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됐어요.
  • 변경 사유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변경 전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였어요.

유의사항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파이온엑스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파이온엑스보통주
2.변경사유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3.정지기간가.변경전2026년 09월 28일 17:15: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나.변경후2026년 09월 28일 17:15:00~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4.근거규정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풍문 사유 :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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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900668

접수번호 2026092990066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