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온엑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파이온엑스(900100, 코스닥)는 2026년 9월 29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을(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파이온엑스, 채권자 파산신청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 파이온엑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2026년 9월 28일 17:15:00부터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됐어요.
- 변경 사유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변경 전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였어요.
유의사항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파이온엑스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8 |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 09.28 | 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 1.대상종목 | 파이온엑스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 ||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9월 28일 17:15: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
| 나.변경후 | 2026년 09월 28일 17:15:00~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
| 5.기타 | - 풍문 사유 :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 ||
같은 날 파이온엑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900668
접수번호 2026092990066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