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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 ('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25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관련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이오플로우(294090, 코스닥)는 2026년 9월 29일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 ('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25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관련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를 공시했어요.

회사
이오플로우 2940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 ('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25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관련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등록일시
2026년 9월 29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정정
기재정정

이오플로우, '24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변경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개선기간 부여

  • '24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어요.
  • '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될 예정이에요.
  •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돼요.
  • '24사업연도 자본전액잠식 확인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어요.

유의사항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개선기간이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이오플로우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9-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3. 정정사유-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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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제목 : 이오플로우㈜의 '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25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관련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24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25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는 이오플로우㈜ 주권에 대하여 '26.06.04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6.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가 금일('26.09.29) 제출한 '[정정]감사보고서 제출(2024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4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의 '24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 사는 금일('26.09.29)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24사업연도에 한함)하여,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26.09.29) 동사가 제출한 '24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동 사는 '24사업연도에 자본전액잠식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에 준하는 사실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56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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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901031

접수번호 2026092990103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