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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FN리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삼성FN리츠(4487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30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FN리츠 4487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삼성FN리츠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30일
권 유 자:성 명: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16층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전화번호: 070-4492-0769
작 성 자:성 명: 한찬수부서 및 직위: 리츠운용팀 매니저전화번호: 070-4492-076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9월 30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15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05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제1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0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삼성생명보험㈜최대주주보통주17,762,40619.51최대주주-
삼성화재해상보험㈜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보통주17,055,67918.73계열회사-
㈜에스원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보통주600,0000.66계열회사-
계-35,418,08538.90--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나익천(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주))보통주0자산관리회사 직원--
한찬수(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주))보통주0자산관리회사 직원--
손효진(신한펀드파트너스(주))보통주0사무수탁회사 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나익천(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주))개인00자산관리회사 직원--
한찬수(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주))개인00자산관리회사 직원--
손효진(신한펀드파트너스(주))개인00사무수탁회사 직원--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9월 30일2026년 10월 05일2026년 10월 14일2026년 10월 15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07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1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0월 05일 9시~2026년 10월 14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삼성에프엔리츠http://www.samsungfnreit.com-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위임장 접수처>-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여의도동 23-9, 현대차증권빌딩 18층)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손효진 (우.07325)-전화번호 : 02-2180-0680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4층 한국리츠협회 제3 교육장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05일 9시 ~ 2026년 10월 14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 中 "1.사업의 개요" 참조

□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 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ㆍ현금흐름표의 승인

재 무 상 태 표

제 15(당)기 2026년 07월 31일 현재
제 14(전)기 2026년 04월 30일 현재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단위 : 원)
과 목제 15(당)기말제 14(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19,484,442,18120,111,241,820
현금및현금성자산15,864,756,33814,860,529,57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1,126,3501,060,994
기타유동금융자산3,272,449,5172,227,707,943
기타유동자산312,598,4462,960,098,031
당기법인세자산33,511,53061,845,280
비유동자산1,049,282,074,8481,051,234,660,393
기타비유동금융자산3,485,022,1163,829,780,180
투자부동산1,045,626,169,8081,047,215,904,206
기타비유동자산170,882,924188,976,007
자 산 총 계1,068,766,517,0291,071,345,902,213
부 채
유동부채438,118,800,742441,172,255,104
기타유동금융부채4,712,751,9444,467,842,214
유동성장기차입금429,858,958,552429,625,498,696
기타유동부채2,603,559,8662,120,152,431
임대보증금943,530,3804,958,761,763
비유동부채232,398,005,561228,568,095,501
기타비유동부채2,315,773,9042,123,127,670
사채199,467,094,010199,370,796,642
임대보증금30,615,137,64727,074,171,189
부 채 총 계670,516,806,303669,740,350,605
자 본
자본금45,525,000,00045,525,000,000
자본잉여금363,602,554,907365,368,661,391
이익잉여금(10,877,844,181)(9,288,109,783)
자 본 총 계398,249,710,726401,605,551,608
부채 및 자본 총계1,068,766,517,0291,071,345,902,213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5(당)기 2026년 05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제 14(전)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단위 : 원)
과 목제 15(당)기제 14(전)기
영업수익15,129,362,53413,389,131,745
영업비용5,234,138,4454,457,360,033
영업이익9,895,224,0898,931,771,712
금융수익15,275,42699,745,315
금융비용7,020,718,6245,782,115,078
기타수익7,578,229454,187
기타비용200,00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897,159,1183,249,856,136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2,897,159,1183,249,856,136
기타포괄손익--
당기총포괄이익2,897,159,1183,249,856,136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3236

자 본 변 동 표

제 15(당)기 2026년 05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제 14(전)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단위 : 원)
과 목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총 계
2026년 02월 01일(전기초)45,525,000,000366,900,500,057(7,816,804,585)404,608,695,472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3,249,856,1363,249,856,136
소유주와의 거래:
자본준비금의 전입-(1,531,838,666)1,531,838,666-
배당금 결의--(6,253,000,000)(6,253,000,000)
2026년 04월 30일(전기말)45,525,000,000365,368,661,391(9,288,109,783)401,605,551,608
2026년 05월 01일(당기초)45,525,000,000365,368,661,391(9,288,109,783)401,605,551,608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2,897,159,1182,897,159,118
소유주와의 거래:
자본준비금의 전입-(1,766,106,484)1,766,106,484-
배당금 결의--(6,253,000,000)(6,253,000,000)
2026년 07월 31일(당기말)45,525,000,000363,602,554,907(10,877,844,181)398,249,710,726

현 금 흐 름 표

제 15(당)기 2026년 05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제 14(전)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단위 : 원)
과 목제 15(당)기제 14(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8,257,226,76611,165,242,41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14,567,713,41916,169,788,840
이자의 수취14,844,356219,800,910
이자의 지급(6,296,997,259)(5,226,144,656)
법인세의 환급(납부)(28,333,750)1,797,32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000,000,000)(219,001,852,69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1,000,000,000)(219,001,852,694)
투자부동산의 취득-219,001,852,694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1,0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6,253,000,000)193,071,455,2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200,000,000,000
사채의 증가-200,0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6,253,000,000)(6,928,544,800)
사채발행비용 지급-675,544,800
배당의 지급6,253,000,0006,253,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1,004,226,766(14,765,155,080)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14,860,529,57229,625,684,652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15,864,756,33814,860,529,57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원)
과 목당 기처분예정일: 2026년 10월 15일전 기처분확정일: 2026년 07월 24일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10,877,844,181)(9,288,109,783)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15,541,109,783)(14,069,804,585)
당기순이익2,897,159,1183,249,856,136
자본잉여금 이입액1,766,106,4841,531,838,666
이익잉여금처분액(6,253,000,000)(6,253,000,000)
현금배당(6,253,000,000)(6,253,000,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17,130,844,181)(15,541,109,783)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15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관련 근거

- 정관 제54조(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6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당금 지급내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6,253,000,000원을 현금배당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15(당)기2026년 05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제14(전)기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처분예정일2026년 10월 15일처분확정일2026년 07월 24일
(단위: 원)
과 목제 15(당)기제 14전)기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10,877,844,181)(9,288,109,783)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15,541,109,783)(14,069,804,585)
당기순이익2,897,159,1183,249,856,136
자본잉여금 이입액1,766,106,4841,531,838,666
이익잉여금처분액(6,253,000,000)(6,253,000,000)
현금배당(6,253,000,000)(6,253,000,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17,130,844,181)(15,541,109,783)

□ 배당금 지급 시기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

□ 의결사항

- 본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당사의 제15기 현금배당 안건을 승인하고자 함

제3호 의안) 제16기 자본잉여금 전입의 건□ 관련 근거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목적

- 사업계획상 예정한 배당금 확보를 위하여 자본잉여금을 전입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자본잉여금 전입

- 전입가능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주식발행초과금(A)자본금(B)자본금의 1.5배(C)감액가능 주식발행초과금 (A-C)
363,602,554,90745,525,000,00068,287,500,000295,315,054,907

※ 2026.07.31 결산 재무상태표 기준

- 제16기 사업연도 감액대상액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구분주요 재원감액 대상액
자본준비금 감액주식발행초과금5,000,000,000

※ 제16기 결산 전으로 실제 자본잉여금 전입 시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액대상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의결사항

- 본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상기와 같이 자본준비금을 50억원 한도 내에서 전입하여 제16기 배당재원으로 처분 하고자 함 제5호 의안) 제17기 ~ 제18기 차입 및 사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발행)

②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회사의 성장 및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제17∼18기 사업연도 동안 차입 및 사채발행한도를 4,000억으로 설정하여 필요시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본 한도는 기존 담보대출 5,200억과 회사채 2,000억을 제외한 추가 차입 및 사채 발행 가능 한도를 의미함 ('26.11월 중 제2회 전자단기사채 800억은 상환 예정임)

- 기존 담보대출과 회사채 및 본 한도를 합산할 경우 부채규모는 총 11,200억으로 현재 자기자본 3,982억(15기)의 2배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본 안을 승인 받고자 함

- 실제 차입시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당사 정관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권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 기타 사항

- 상기 차입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리조건, 금융상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제6호 의안) 특별관계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삼성화재)

□ 관련 근거

- 정관 제45조(거래의 제한)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3.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체결 목적

- FN타워 잠실 및 당산의 기존 임차인인 삼성화재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아래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 하고자 함

□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구분임차인계약면적(㎡)보증금(원)월임대료(원)월관리비(원)계약기간
FN타워 잠실삼성화재 해상보험77.8225,459,0002,546,0001,019,0002027-01-01~ 2031-03-16
FN타워 당산삼성화재 해상보험116.25-2,486,6001,363,3002026-12-27~ 2031-12-26

□ 의결 사항

-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특별관계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임대차 조건은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산관리회사(AMC)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7호 의안) 특별관계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삼성카드)□ 관련 근거

- 정관 제45조(거래의 제한)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3.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체결 목적

- FN타워 잠실 및 당산의 기존 임차인인 삼성화재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아래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 하고자 함

□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구분임차인계약면적(㎡)보증금(원)월임대료(원)월관리비(원)계약기간
FN타워 잠실삼성카드39.5812,956,0001,296,000518,0002027-01-01~ 2031-03-16
FN타워 당산삼성카드68.42-1,464,900801,3002026-12-27~ 2031-12-26

□ 의결 사항

-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특별관계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임대차 조건은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산관리회사(AMC)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8호 의안) 특별관계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관련 근거

- 정관 제45조(거래의 제한)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3.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체결 목적

- FN타워 잠실의 기존 임차인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아래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 하고자 함

□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구분임차인계약면적(㎡)보증금(원)월임대료(원)월관리비(원)계약기간
FN타워 잠실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704.43241,723,00028,484,0008,706,0002027-01-01~ 2029-12-31

□ 의결 사항

-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특별관계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임대차 조건은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산관리회사(AMC)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정관의 변경

제4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관련 근거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회사 정관의 변경

□ 목적

-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 개선,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생략 ② 생략 ③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④ 생략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단, 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 ④ 좌동집중투표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본점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제21조 (소집지)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본점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단,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전자주주총회 제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좌동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의결권 대리행사시전자문서 제출 허용
제54조 (이익배당의 지급) ⓛ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6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생략제54조 (이익배당의 지급) ⓛ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좌동선배당 후투자 제도 도입
<신설>부칙 <2026. 10. 1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4조 단서는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중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관련 제반업무 등은 자산관리회사(AMC)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9호 의안) 제16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대표이사 : 300만원(월 100만원)

(전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대표이사 : 300만원(월 100만원)
최고한도액대표이사 : 300만원(월 100만원)

- 기타비상무이사(2인) : 무보수※ 기타 참고사항-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의결사항

- 본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제16기 이사 보수를 승인하고자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10호 의안) 제16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150만원 (월 50만원)

(전 기)

감사의 수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150만원 (월 50만원)
최고한도액150만원 (월 50만원)

※ 기타 참고사항

-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의결사항

- 본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제16기 감사 보수를 승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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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145

접수번호 2026093000014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