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FN리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삼성FN리츠(4487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30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9월 30일 | |
| 권 유 자: | 성 명: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16층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전화번호: 070-4492-0769 |
| 작 성 자: | 성 명: 한찬수부서 및 직위: 리츠운용팀 매니저전화번호: 070-4492-0769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9월 3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15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0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제1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재무제표의승인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삼성생명보험㈜ | 최대주주 | 보통주 | 17,762,406 | 19.51 | 최대주주 | - |
| 삼성화재해상보험㈜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보통주 | 17,055,679 | 18.73 | 계열회사 | - |
| ㈜에스원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보통주 | 600,000 | 0.66 | 계열회사 | - |
| 계 | - | 35,418,085 | 38.9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나익천(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한찬수(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손효진(신한펀드파트너스(주))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나익천(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주)) | 개인 | 0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한찬수(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주)) | 개인 | 0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손효진(신한펀드파트너스(주)) | 개인 | 0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05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07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전체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1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05일 9시~2026년 10월 14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삼성에프엔리츠 | http://www.samsungfnreit.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위임장 접수처>-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여의도동 23-9, 현대차증권빌딩 18층)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손효진 (우.07325)-전화번호 : 02-2180-0680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
|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4층 한국리츠협회 제3 교육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05일 9시 ~ 2026년 10월 14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 中 "1.사업의 개요" 참조
□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 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ㆍ현금흐름표의 승인
재 무 상 태 표
| 제 15(당)기 2026년 07월 31일 현재 | |
| 제 14(전)기 2026년 04월 30일 현재 | |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5(당)기말 | 제 14(전)기말 |
|---|---|---|
| 자 산 | ||
| 유동자산 | 19,484,442,181 | 20,111,241,82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864,756,338 | 14,860,529,572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126,350 | 1,060,994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272,449,517 | 2,227,707,943 |
| 기타유동자산 | 312,598,446 | 2,960,098,031 |
| 당기법인세자산 | 33,511,530 | 61,845,280 |
| 비유동자산 | 1,049,282,074,848 | 1,051,234,660,39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485,022,116 | 3,829,780,180 |
| 투자부동산 | 1,045,626,169,808 | 1,047,215,904,206 |
| 기타비유동자산 | 170,882,924 | 188,976,007 |
| 자 산 총 계 | 1,068,766,517,029 | 1,071,345,902,213 |
| 부 채 | ||
| 유동부채 | 438,118,800,742 | 441,172,255,104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712,751,944 | 4,467,842,214 |
| 유동성장기차입금 | 429,858,958,552 | 429,625,498,696 |
| 기타유동부채 | 2,603,559,866 | 2,120,152,431 |
| 임대보증금 | 943,530,380 | 4,958,761,763 |
| 비유동부채 | 232,398,005,561 | 228,568,095,501 |
| 기타비유동부채 | 2,315,773,904 | 2,123,127,670 |
| 사채 | 199,467,094,010 | 199,370,796,642 |
| 임대보증금 | 30,615,137,647 | 27,074,171,189 |
| 부 채 총 계 | 670,516,806,303 | 669,740,350,605 |
| 자 본 | ||
| 자본금 | 45,525,000,000 | 45,525,000,000 |
| 자본잉여금 | 363,602,554,907 | 365,368,661,391 |
| 이익잉여금 | (10,877,844,181) | (9,288,109,783) |
| 자 본 총 계 | 398,249,710,726 | 401,605,551,608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068,766,517,029 | 1,071,345,902,213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5(당)기 2026년 05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 |
| 제 14(전)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 |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5(당)기 | 제 14(전)기 |
|---|---|---|
| 영업수익 | 15,129,362,534 | 13,389,131,745 |
| 영업비용 | 5,234,138,445 | 4,457,360,033 |
| 영업이익 | 9,895,224,089 | 8,931,771,712 |
| 금융수익 | 15,275,426 | 99,745,315 |
| 금융비용 | 7,020,718,624 | 5,782,115,078 |
| 기타수익 | 7,578,229 | 454,187 |
| 기타비용 | 200,002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897,159,118 | 3,249,856,136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순이익 | 2,897,159,118 | 3,249,856,136 |
| 기타포괄손익 | - | - |
| 당기총포괄이익 | 2,897,159,118 | 3,249,856,136 |
| 주당이익 |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32 | 36 |
자 본 변 동 표
| 제 15(당)기 2026년 05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 |
| 제 14(전)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 |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26년 02월 01일(전기초) | 45,525,000,000 | 366,900,500,057 | (7,816,804,585) | 404,608,695,472 |
|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 - | 3,249,856,136 | 3,249,856,136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자본준비금의 전입 | - | (1,531,838,666) | 1,531,838,666 | - |
| 배당금 결의 | - | - | (6,253,000,000) | (6,253,000,000) |
| 2026년 04월 30일(전기말) | 45,525,000,000 | 365,368,661,391 | (9,288,109,783) | 401,605,551,608 |
| 2026년 05월 01일(당기초) | 45,525,000,000 | 365,368,661,391 | (9,288,109,783) | 401,605,551,608 |
|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 - | 2,897,159,118 | 2,897,159,118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자본준비금의 전입 | - | (1,766,106,484) | 1,766,106,484 | - |
| 배당금 결의 | - | - | (6,253,000,000) | (6,253,000,000) |
| 2026년 07월 31일(당기말) | 45,525,000,000 | 363,602,554,907 | (10,877,844,181) | 398,249,710,726 |
현 금 흐 름 표
| 제 15(당)기 2026년 05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 |
| 제 14(전)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 |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5(당)기 | 제 14(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257,226,766 | 11,165,242,414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4,567,713,419 | 16,169,788,840 |
| 이자의 수취 | 14,844,356 | 219,800,910 |
| 이자의 지급 | (6,296,997,259) | (5,226,144,656)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28,333,750) | 1,797,32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00,000,000) | (219,001,852,69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000,000,000) | (219,001,852,694)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219,001,852,694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1,000,000,000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53,000,000) | 193,071,455,2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200,000,000,000 |
| 사채의 증가 | - | 200,000,000,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253,000,000) | (6,928,544,800) |
| 사채발행비용 지급 | - | 675,544,800 |
| 배당의 지급 | 6,253,000,000 | 6,253,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004,226,766 | (14,765,155,080)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860,529,572 | 29,625,684,652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5,864,756,338 | 14,860,529,57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단위: 원) | ||||
|---|---|---|---|---|
| 과 목 | 당 기처분예정일: 2026년 10월 15일 | 전 기처분확정일: 2026년 07월 24일 | ||
|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0,877,844,181) | (9,288,109,783)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5,541,109,783) | (14,069,804,585) | ||
| 당기순이익 | 2,897,159,118 | 3,249,856,136 | ||
| 자본잉여금 이입액 | 1,766,106,484 | 1,531,838,666 | ||
| 이익잉여금처분액 | (6,253,000,000) | (6,253,000,000) | ||
| 현금배당 | (6,253,000,000) | (6,253,000,000) |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7,130,844,181) | (15,541,109,783) |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15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관련 근거
- 정관 제54조(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6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당금 지급내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6,253,000,000원을 현금배당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15(당)기 | 2026년 05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 제14(전)기 |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
| 처분예정일 | 2026년 10월 15일 | 처분확정일 | 2026년 07월 24일 |
| (단위: 원) | |||
| 과 목 | 제 15(당)기 | 제 14전)기 | ||
|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0,877,844,181) | (9,288,109,783)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5,541,109,783) | (14,069,804,585) | ||
| 당기순이익 | 2,897,159,118 | 3,249,856,136 | ||
| 자본잉여금 이입액 | 1,766,106,484 | 1,531,838,666 | ||
| 이익잉여금처분액 | (6,253,000,000) | (6,253,000,000) | ||
| 현금배당 | (6,253,000,000) | (6,253,000,000) |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7,130,844,181) | (15,541,109,783) | ||
□ 배당금 지급 시기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
□ 의결사항
- 본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당사의 제15기 현금배당 안건을 승인하고자 함
제3호 의안) 제16기 자본잉여금 전입의 건□ 관련 근거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목적
- 사업계획상 예정한 배당금 확보를 위하여 자본잉여금을 전입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자본잉여금 전입
- 전입가능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 주식발행초과금(A) | 자본금(B) | 자본금의 1.5배(C) | 감액가능 주식발행초과금 (A-C) |
| 363,602,554,907 | 45,525,000,000 | 68,287,500,000 | 295,315,054,907 |
※ 2026.07.31 결산 재무상태표 기준
- 제16기 사업연도 감액대상액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 구분 | 주요 재원 | 감액 대상액 |
| 자본준비금 감액 | 주식발행초과금 | 5,000,000,000 |
※ 제16기 결산 전으로 실제 자본잉여금 전입 시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액대상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의결사항
- 본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상기와 같이 자본준비금을 50억원 한도 내에서 전입하여 제16기 배당재원으로 처분 하고자 함 제5호 의안) 제17기 ~ 제18기 차입 및 사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발행)
②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회사의 성장 및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제17∼18기 사업연도 동안 차입 및 사채발행한도를 4,000억으로 설정하여 필요시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본 한도는 기존 담보대출 5,200억과 회사채 2,000억을 제외한 추가 차입 및 사채 발행 가능 한도를 의미함 ('26.11월 중 제2회 전자단기사채 800억은 상환 예정임)
- 기존 담보대출과 회사채 및 본 한도를 합산할 경우 부채규모는 총 11,200억으로 현재 자기자본 3,982억(15기)의 2배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본 안을 승인 받고자 함
- 실제 차입시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당사 정관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권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 기타 사항
- 상기 차입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리조건, 금융상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제6호 의안) 특별관계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삼성화재)
□ 관련 근거
- 정관 제45조(거래의 제한)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3.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체결 목적
- FN타워 잠실 및 당산의 기존 임차인인 삼성화재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아래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 하고자 함
□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 구분 | 임차인 | 계약면적(㎡)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월관리비(원) | 계약기간 |
| FN타워 잠실 | 삼성화재 해상보험 | 77.82 | 25,459,000 | 2,546,000 | 1,019,000 | 2027-01-01~ 2031-03-16 |
| FN타워 당산 | 삼성화재 해상보험 | 116.25 | - | 2,486,600 | 1,363,300 | 2026-12-27~ 2031-12-26 |
□ 의결 사항
-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특별관계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임대차 조건은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산관리회사(AMC)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7호 의안) 특별관계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삼성카드)□ 관련 근거
- 정관 제45조(거래의 제한)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3.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체결 목적
- FN타워 잠실 및 당산의 기존 임차인인 삼성화재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아래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 하고자 함
□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 구분 | 임차인 | 계약면적(㎡)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월관리비(원) | 계약기간 |
| FN타워 잠실 | 삼성카드 | 39.58 | 12,956,000 | 1,296,000 | 518,000 | 2027-01-01~ 2031-03-16 |
| FN타워 당산 | 삼성카드 | 68.42 | - | 1,464,900 | 801,300 | 2026-12-27~ 2031-12-26 |
□ 의결 사항
-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특별관계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임대차 조건은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산관리회사(AMC)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8호 의안) 특별관계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관련 근거
- 정관 제45조(거래의 제한)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3.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체결 목적
- FN타워 잠실의 기존 임차인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아래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 하고자 함
□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 구분 | 임차인 | 계약면적(㎡)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월관리비(원) | 계약기간 |
| FN타워 잠실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704.43 | 241,723,000 | 28,484,000 | 8,706,000 | 2027-01-01~ 2029-12-31 |
□ 의결 사항
-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특별관계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임대차 조건은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자산관리회사(AMC)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정관의 변경
제4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관련 근거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회사 정관의 변경
□ 목적
-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 개선,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생략 ② 생략 ③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④ 생략 |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단, 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 ④ 좌동 | 집중투표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본점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1조 (소집지)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본점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단,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전자주주총회 제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좌동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결권 대리행사시전자문서 제출 허용 |
| 제54조 (이익배당의 지급) ⓛ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6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생략 | 제54조 (이익배당의 지급) ⓛ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좌동 | 선배당 후투자 제도 도입 |
| <신설> | 부칙 <2026. 10. 1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4조 단서는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중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관련 제반업무 등은 자산관리회사(AMC)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9호 의안) 제16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3( -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 300만원(월 100만원) |
(전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3( -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대표이사 : 300만원(월 100만원) |
|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 300만원(월 100만원) |
- 기타비상무이사(2인) : 무보수※ 기타 참고사항-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의결사항
- 본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제16기 이사 보수를 승인하고자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10호 의안) 제16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만원 (월 50만원) |
(전 기)
| 감사의 수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50만원 (월 50만원) |
| 최고한도액 | 150만원 (월 5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의결사항
- 본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제16기 감사 보수를 승인하고자 함
같은 날 삼성FN리츠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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