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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감자결정 감자결정이란 자본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감자 비율과 방법(무상·유상), 감자 사유, 일정이 담겨요.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재무 구조가 어렵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해요.

삼영이엔씨(06557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영이엔씨 0655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감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삼영이엔씨

삼영이엔씨, 2,516,344주 무상소각 감자 결정

  • 보통주식 2,516,344주를 무상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어요.
  • 감자 비율은 15.64%예요.
  • 발행주식수는 16,093,838주에서 13,577,494주로 줄어요.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진행해요.
  • 신주상장예정일은 2026년 12월 4일이에요.

유의사항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했어요. ·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감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9월 30일
회 사 명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공 동 관 리 인 :김중철, 김대연
본 점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9
(전 화) 051-601-6666
(홈페이지) http://www.samyungen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공동관리인(대표이사)(성 명) 김중철
(전 화) 051-601-555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2,516,344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감자전후 자본금감자전 (원)감자후 (원)
8,046,919,0006,788,747,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구 분감자전 (주)감자후 (주)
보통주식(주)16,093,83813,577,494
기타주식(주)--
5. 감자비율보통주식 (%)15.64
기타주식 (%)-
6. 감자기준일2026.10.12
7. 감자방법본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전에 발행한 16,093,838주(액면가 500원)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3,145,428주의 80%(2,516,344주)를 무상소각합니다.
8. 감자사유재무구조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9. 감자일정주주총회 예정일-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상장예정일2026.12.04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9.29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2026년 9월 29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감자(소각)(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_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3일), 출자전환(1차 감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_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6일), 2차 감자(병합)(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7영업일이 되는 날_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10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2차 감자(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영업일이 되는 날_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17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6. 감자기준일(무상감자 권리배정기준일)은 감자 효력발생일의 전일입니다. 4)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5)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이며, 2026.09.30.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6) 감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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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192

접수번호 2026093000019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