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삼영이엔씨(06557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유의사항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했어요. · 1차 감자, 출자전환, 2차 감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에요.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1차 감자(무상소각) 이후의 주식수예요. · 납입일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어요. · 신주 상장 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12,707,565
예정 발행가
50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13,577,494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9월 30일
회 사 명 :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중철, 김대연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9
(전 화) 051-601-6666
(홈페이지) http://www.samyung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동관리인(대표이사)
(성 명) 김중철
(전 화) 051-601-55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707,56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577,49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6,353,782,5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
주식의 내용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타
회생계획에 반영된 정관 변경 내용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6.10.1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12.04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9.29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2026년 9월 29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감자(소각)(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_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3일), 출자전환(1차 감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_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6일), 2차 감자(병합)(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7영업일이 되는 날_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10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2차 감자(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영업일이 되는 날_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17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1차 감자(무상소각) 이후의 주식수 입니다.4) 상기9. 납입일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5)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6)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이며, 2026.09.30.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7)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 입니다.8) 금번 출자전환으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9)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관리인이 법원의허가를 얻어 신주 발행)이며, 관계 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10)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 습니다.11) 효력발생일은 업무처리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12) 미확정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서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2025.02.12
764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