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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스텝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자이언트스텝(289220, 코스닥)은 2026년 9월 30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자이언트스텝 2892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자이언트스텝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9 월 30 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자이언트스텝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7길 8전화번호: 02-549-0005
작 성 자:성 명: 김 경 원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 전략재무실 이사전화번호: 02-549-000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식회사 자이언트스텝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9월 30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20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07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및 https://evop.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및 https://evop.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식회사 자이언트스텝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하승봉최대주주 본인보통주3,743,93016.77대표이사-
강연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2,069,3809.27대표이사의 친인척-
이지철공동 대표이사보통주1,062,2204.76대표이사-
심재일미등기이사보통주1,070,1364.79임원-
최성호미등기이사보통주3,9240.01임원-
이대연자회사 대표이사보통주242,7501.08자회사 임원-
서창석자회사 임원보통주20,3780.09자회사 임원-
이희복자회사 임원보통주96,4460.43자회사 임원-
박근호자회사 대표이사보통주3,6060.01자회사 임원-
이영호자회사 대표이사보통주3,6640.01자회사 임원-
계-8,316,43437.22--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김경원보통주0직원직원주식회사 자이언트스텝 전략재무실 이사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김경원개인보통주0직원직원주식회사 자이언트스텝 전략재무실 이사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9월 30일2026년 10월 07일2026년 10월 19일2026년 10월 2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2026년 9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0월 12일 9시~2026년 10월 19일 17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개편을 위한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26년 10월 16일 19시부터 '26년 10월 18일 12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스템 이관 기간(10/16 19시~10/18 12시)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및 https://evop.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1)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2)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및 https://evop.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12일 9시~2026년 10월 19일 17시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개편을 위한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26년 10월 16일 19시부터 '26년 10월 18일 12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스템 이관 기간(10/16 19시~10/18 12시)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 년 10 월 20 일 오전 10시
장 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7, 자이언트스텝 4별관 지하2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12일 9시~2026년 10월 19일 17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개편을 위한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26년 10월 16일 19시부터 '26년 10월 18일 12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스템 이관 기간(10/16 19시~10/18 12시)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및 https://evop.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1)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2)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73.기타위에부대되는사업일체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73. 각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투자심의 강화
제31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제31조(소집지와 개최방식)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상법 제342조의 14, 제542조의 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
제32조(이사의 원수 및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2조(이사의 원수 및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 반영 및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 반영
제34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4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 3 개정내용을 반영
제37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 반영
부칙 <신설>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정관의 각 시행시기를 부칙에 규정하여, 상법의 경과규정을 반영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이동환731112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 3년간거래내역
기간내용
이동환전문경영인'15.08~'28.06Veritas Korea해당사항 없음
'28.06~'22.01Dell Technologies
'22.01~'26.01AWS (Amazon Web Services)
'26.01~현재EnterpriseDB Korea 상무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본 후보자는 다년간 글로벌 IT 산업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이언트스텝의 성장 전략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조언하여 경영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며, 회사가 새롭게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본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이동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생년월일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노승민850207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 3년간거래내역
기간내용
노승민투자전문가'13.5.~'14.9법무법인 충정 증권금융팀 변호사해당사항 없음
'14.12.~'26.7프리미어파트너스(유) VC본부 이사
'26.8.~현재루덴스인베스트먼트㈜ 부사장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노승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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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자이언트스텝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234

접수번호 202609300002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