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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이언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테라사이언스(07364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100원이에요.

회사
테라사이언스 0736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테라사이언스
정정
기재정정

테라사이언스, 유상증자 납입일 2026년 10월 29일로 정정

  • 납입일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6년 10월 29일로 정정됐어요.
  •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026년 10월 26일에서 2026년 11월 24일로 정정됐어요.
  • 청약일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6년 10월 29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입기일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사회결의 사항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25,000,000
예정 발행가10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16,378,770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4년 11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기일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2026년 09월 30일2026년 10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0월 26일2026년 11월 2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4)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09월 30일4)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10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30일
회 사 명 :테라사이언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지서현
본 점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144번길 78
(전 화) 055-213-7000
(홈페이지)http://www.tera-science.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사장(성 명) 신경섭
(전 화) 02-540-756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25,000,00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16,378,770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2,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0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2026년 10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년 11월 0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중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2023년 사업년도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 03월 20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되어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또한 당사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기에는 명확히 당사와 일치하는 유사업종 등의 산출이 어려운 관계로, 당사의 시장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할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발행금액을 산정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당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자격을갖춘 회계법인인 삼도회계법인이 수행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1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당사 이사회에서 동 금액을 준용하여 신주발행가액으로 정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위의 내용과 별개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상장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간의 의무보유 사안이 있습니다.3) 최대주주 변경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위플러스투자조합(변경 전 지분율:10.14%)에서 유상증자 납입자인 서진판지(주)(변경 후 지분율:23.50%)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4)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10월 29일 5) 기타사항①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④ 상기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기준주가 평가방법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외부평가
거래정지일거래정지전최종종가(A)평가방법평가금액(B)수행여부평가기관명
2026년 03월 20일654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100-84.71수행삼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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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평가기관명평가일계산방법평가 금액주요 가정가정수립근거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삼도회계법인2026년 04월 09일당 법인은 이익기준평가접근법 중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미래의 투자및 영업계획, 각종 통계자료 및관련업계의시장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100- 평가기준일 : 2025.12.31- 평가기간 : 2026.04.03 ~ 2026.04.09-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13.52%- 영구성장률 : 0%- 매출액 : 사업계획 준용- 매출원가 : 사업계획 준용- 판매비와관리비 : 사업계획 준용- CAPEX :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재투자 가정, 사업계획상 CAPEX을 준용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미래 추정 손익계산서는 평가 대상회사의 과거 실적 및 평가대상회사의 사업계획자료와외부기관의 시장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자본 제휴,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M&A 또는 기타 경영상 필요로 제 3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회사의 경영상 목적(운영자금조달)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회사 운영에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2,500--2,5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서진판지(주)-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25,000,000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서진판지(주)6박영숙21.00--박영숙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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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4결산기12
자산총계8,086매출액414
부채총계375당기순손익66
자본총계7,712외부감사인-
자본금500감사의견-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제3자배정 납입일정 및 납입금액 변경
향후 계획당사는 향후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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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742

접수번호 2026093000074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