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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테카바이오(22633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신테카바이오 2263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신테카바이오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8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주주총회소집공고]1. 일시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2026년 10월 02일(금요일) 14시 00분2026년 10월 16일(금요일) 14시 00분
[주주총회소집공고]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9월 22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01일 오후 5시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정정전 1)정정후 2)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다. 임원보수규정 신·구대조표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02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6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참고사항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9월 22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01일 오후 5시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정정전 1)

가.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원의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홍종희사내이사이사기명식 보통주5,000
박석근미등기임원사장기명식 보통주300,000
이동철--기명식 보통주200,000
OOO 외 33명미등기임원 및 직원미등기임원및 직원기명식 보통주46,000
총( 36 )명총(596,000)주

(주1) 이동철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완료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교부-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보통주 총 593,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가격 : 원 - 주주총회 전일 확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2. 행사기간: 2028. 10. 02~2031. 10. 01(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함)-
기타 조건의 개요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정정후 2)

가.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원의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홍종희사내이사이사기명식 보통주5,000
박석근미등기임원사장기명식 보통주300,000
이동철--기명식 보통주200,000
OOO 외 31명미등기임원 및 직원미등기임원및 직원기명식 보통주88,000
총( 35 )명총(593,000)주

(주1) 이동철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완료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교부-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보통주 총 593,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가격 : 원 - 주주총회 전일 확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2. 행사기간: 2028. 10. 16~2031. 10. 15(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함)-
기타 조건의 개요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 년 08 월 31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
대 표 이 사 :정 종 선
본 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
(전 화) 070-7663-0958
(홈페이지)http://www.syntekabio.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전무(성 명)이 승 재
(전 화)070-7663-095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8기 임시)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1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 통지를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10월 16일(금요일) 14시 00분

2.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 신테카바이오 ABS센터 4층 세미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석근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이동철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비상근감사 조영석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이사회 부여분)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 본인 참석 : ①주주총회 참척장 또는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주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류) 지참

- 대리인 참석 : ①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원본

②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주주의 신분증 사본 및 ③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년 08월 31일

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 대표이사 정 종 선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김형래이한열
(출석율:100%)(출석율:100%)
찬 반 여 부
12026-01-151. 항체 실험검증 용역계약 체결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3.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조정의 건가결찬성
22026-02-121. 제17기 내부결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제1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찬성
32026-03-12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2.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상정안건 확정의 건3.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
42026-05-15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2. 화합물 구매 및 실험 검증 의뢰의 건가결-
52026-06-221. 이해관계자 거래관리 규정개정2. 임직원 대출규정 신규 제정3. 기타 사내규정 정비등가결-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11,000,000,00026,400,0003,300,000중도퇴사자포함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원에 대한 주총승인 금액임.※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6년 8월까지 지급금액이며, 중도퇴사자 1인을 포함한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의 화두는 AI를 활용하여 신약개발의 기간과 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지 입니다. 그 성과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산업의 발달 방향과 속도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경우 연간 전체 헬스케어 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달러 이상이 과도한 치료, 불필요한 의료진 진찰, 치료 실패 등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환자-의료진의 효과적인 매칭, 건강정보 통합을 기반으로 한 환자 특성 파악, 치료 결정 보조 등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 치료 비용을 감축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기준 미국의 제약 매출액의 약 20%가 신약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반면 개발 성공률은 4.1%에 그쳐 신약개발 비용 증가와 약가 인하의 압력을 받고 있는 제약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 혁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미지: 그림 01. 일반적인 신약개발 R&D 과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신약 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분야로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가집니다. 하나의 신약을 시판하기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과 2조원 이상의 개발 비용이 투입될 정도로 신약 연구개발 분야는 실패 위험이 높고, 오랜 개발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기 연구개발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약 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전 세계적으로 제약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연 3.2%씩 증가해 2026년에는 2,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의 개수는 감소하면서 투자대비 신약개발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그림 02. 전세계 제약 R&D 비용 규모 및 성장률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Evaluate Pharma

의약품 고유의 특성때문에 전적으로 실험을 배제하고 인공지능만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경우를 다 실험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존의 연구 방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을 통해 사전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취합, 구축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빠른 신약개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신약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물질 도출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방대한 양의 논문 탐색 및 화학물 스크리닝이 가능하고,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화합물 구조와 생체 내 단백질의 결합능력을 계산하거나 병원 진료 기록을 토대로 타깃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임상 대상 환자군을 빠르게 선별해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며 신약개발 기간의 단축에 기여할 수있습니다.또한 인공지능은 치료 중심에서 예측 및 예방 중심으로 의료 및 제약 부문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단 과정의 효율화, 의료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신약개발 기간의 단축 등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으로부터 비롯되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그림 03. 이룸의 법칙]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Plot after Scannel et al(2012) with additional post-2012 data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투자효율은 오히려 낮아지면서 의약계에서는 이처럼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룸의 법칙(Eroom's law)'이 나타납니다. 생명공학 통계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신약물질을 만드는 데 소요된 R&D 예산은 9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의약품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FDA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는 신약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고, 전문가들은 AI 활용을 통해 2025년까지 글로벌 제약바이오 R&D비용을 $270억(약 32조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지: 그림 04. 신약개발 단계별 ai 빅데이터 활용 방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국내˙외 현황과 과제. 2020.09

또한 기술의 특성상, 다양한 질환과 적응증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헬스케어 산업내에서도 신약개발 부문이 향후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그림 05. 글로벌 ai 헬스케어 영역별 시장규모 전망(202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TM Capital, "The Next Generation of Medicin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이미지: 그림 06. 주요 ai 신약개발 스타트업 누적 투자유치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Crunchbase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AI 활용 혁신신약 발굴사업(2022~2026)을 추진하는 등 각국 정부도 AI 신약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최근 인실리코 메디슨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현을 억제하는 유력한 신약 후보 물질을 AI를 통해서 발견하고 설계하여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가는 등 AI를통하여 신약 후보물질 도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획기적인 신약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례 이외에도 글로벌 AI 신약개발 선도회사들은 각자의 기술을 고도화하여 실증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I 신약개발 기술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한 AI 신약개발 회사는 슈뢰딩거(Schrodinger), 인실리코 메디슨(Insilico Medicine), 아톰와이즈(Atomwise) 정도입니다. 슈뢰딩거는 분자동역학 기반의 정밀한 결합력(binding energy) 계산에 강점을 보이는 FEP+(free energy perturbation)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신약개발에 있어 미투(Me-Too) 약물 디자인에 가장 잘 활용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실리코 메디슨은 생성-AI 약물 설계 플랫폼(Generative AI drugdesign platform)이라고 알려진 케미스트리42(Chemistry42)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플랫폼은 30가지 이상의 생성모델(Generative model)을 병렬적으로 사용하여 신규 물질을 생성하고 합성 가능성 및 신규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후보물질을 최종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아톰와이즈도 초기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잘 알려진 AI 신약개발 회사로서, 기존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이는 ANPR(AtomNet PoseRanker)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당사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22년 10월 말 공개한 STB CLOUD(에스티비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표적별로 10억 개 화합물에 대해 스크리닝을 수행하고, 각각 발굴된 1천 개 단위의 후보 물질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최적의 포즈(Best pose) 탐색한 후 물리기반의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모두 수행하여 바인딩 에너지 기반 위양성(false positive)을 제거해 최종적으로 후보물질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이처럼 글로벌 AI 신약개발 회사들은 각자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AI 신약개발 분야에 도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실리코 메디슨의 임상 2상 사례 등과 같은 실증사례를 보이는 회사 등 기술이 검증되는 회사 위주로 자금조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전통적인 제약회사나 IT기업 등과의 M&A 또는 공동연구 사례도 더욱 증가하여 전통적인 신약개발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09년 9월 설립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201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전용 슈퍼컴퓨팅」 기술을 출자받아 설립된 연구소기업입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신약 연구개발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AI 기반 신약개발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공동연구 및 자체개발 방식의 AI 신약개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 계약을 체결한 대학병원에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 등 AI 기반 연구용역 서비스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주요 사업은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AI 신약개발 플랫폼 서비스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SI 서비스 ▲IDC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신약개발 플랫폼 서비스는 DeepMatcher® 유효물질 스크리닝 서비스, DeepMatcher® 선도물질 최적화 서비스 및 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발굴 서비스(NEO-ARS®)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DeepMatcher® 유효물질 스크리닝(DeepMatcher-Hit), 선도물질 최적화, 개인 맞춤 신생항원 스크리닝(NEO-ARS®), 신규 항체 예측 및 최적화 서비스(AB-ARS™) 등은 모듈 단위로 분리하여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용역계약 및 물질이전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은 유전체 정밀의료 서비스(NGS-ARS®)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기 플랫폼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담당하는 개발 조직과,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합성신약, 약물재창출, 신생항원 및 항체신약)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수행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개발은 당사 포스트오믹스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년간 축적해 온 IT 슈퍼컴퓨팅, 유전체 빅데이터 및 인실리코 3차원 단백질 분석 기술을 결합한 고유의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신약개발 프로세스의 혁신을 도모하는 치료제 개발 및 플랫폼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는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는 디지털 솔루션 구축 사업(SI 서비스)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사업은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전략적 콘텐츠 설계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 핵심 인력 및 기술 정보를 투자자 및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IR·PR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당사의 SI 사업은 바이오 기업이 시장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전략적 사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국내 AI신약개발 관련 산업은 현재 개화 전 단계이므로 전체 시장 규모 뿐만 아니라 업체별 시장점유율 추이에 대한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AI 기술을 신약개발에 적용할 경우 후보물질 발굴, 개발 타당성 검토 및 임상 데이터 확보 과정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관련 시장 규모는 2027년 약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 제약사들의 AI 기반 후보물질 발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당사는 한미사이언스, 루다큐어, MSKCC 등과 용역계약 또는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AI 신약개발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당사는 25년도 부터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약 후보물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하는 에셋 프로그램(AI-driven Asset Programs)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수년간 축적된 항체, 항암, 면역, 신경계 등 다양한 질환 타깃에 대한 AI 적용 경험과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가 관심을 갖는 항체 및 소분자 타깃을 중심으로 대규모 후보물질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항체 분야에서는 당사의 AI 기반 항체 설계 및 최적화 플랫폼을 활용하여 항체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변이체를 가상으로 생성하고, 3차원 구조 분석 및 결합 친화도 평가를 통해 개발 적합성이 높은 후보를 도출하여 현재 다수의 글로벌 주요 타깃을 포함한 항체 후보군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합성신약 분야에서는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가상 스크리닝 기술을 적용하여 방대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신속히 탐색하고, 구조 예측 및 결합 안정성 분석 등을 통해 타깃 단백질에 최적화된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난치성 암 및 대사질환 관련 주요 타깃을 중심으로 다수의 합성신약 후보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발굴된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대규모 실험 검증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 단계별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본 에셋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기반의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하고, AI 신약개발 플랫폼 사업과의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조직도

[이미지: 2026.06.3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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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유전자,오믹스 분석 및 기술개발업 Ⅰ. 생명,의료 정보 분석,처리 시스템 제조 및 공급업 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Ⅰ. 정보통신사업 Ⅰ.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Ⅰ. 전주기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업 Ⅰ. 데이터센터 운영 및 임대업 Ⅰ.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 및 운용 관련 업 Ⅰ.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컨설팅, 교육 및 관련 업 Ⅰ.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 업 Ⅰ.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유전자,오믹스 분석 및 기술개발업 Ⅰ. 생명,의료 정보 분석,처리 시스템 제조 및 공급업 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Ⅰ. 정보통신사업 Ⅰ.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Ⅰ. 전주기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업 Ⅰ. 데이터센터 운영 및 임대업 Ⅰ.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 및 운용 관련 업 Ⅰ.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컨설팅, 교육 및 관련 업 Ⅰ.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 업 Ⅰ. 바이오 검진, 진단 플랫폼 사업 Ⅰ. 유전체 분석 및 정밀 의료 사업 Ⅰ. 체외 진단, 분자 진단 및 유전체 진단사업 Ⅰ. 동물용 체외 진단, 분자진단 및 유전체 진단 사업 Ⅰ.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사업 Ⅰ.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백신의 제조·유통·판매사업 Ⅰ. 축산 방역 관련 연구, 개발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사업 Ⅰ. 동물 의학 관련 연구, 개발 사업 Ⅰ. 의료기기 및 체외 진단, 의료 기기의 제조·유통·판매사업 Ⅰ.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유통·판매사업 Ⅰ. 동물용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제조· 유통·판매사업 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임대 및 AI·클라우드 사업 Ⅰ. 에이아이(AI) 기반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및 바이오 융합사업 Ⅰ. 기능성 소재 및 제품(사료첨가제,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헬스케어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 Ⅰ. 노화방지와 관련된 검사관리시스템개발·공급·운영업 Ⅰ. 부동산 개발 및 매매·임대업 Ⅰ.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Ⅰ. 위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제34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제34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율 상향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금 2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매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임원보수규정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포함한다. 1. 보수의 구성요소 2. 이사 보수한도 3. 지급절차 및 방법 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③ 임원보수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임원보수규정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정한 경우, 그 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임원보수규정 제정을 통한 보수·퇴직금 지급 절차의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고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일시와,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의안)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항의 소집통지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하되, 총 이사수의 3분의 1이상의 독립이사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한다. 이사는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소집통지 절차를 준용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개정 반영 및 이사회 소집·원격 참석 절차 개선을 통한 독립성 제고
제40조의2(이사회의 개최) ① 회사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종료 후 45일 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④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전체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이사회의 의안은 사전 통지된 것에 한정한다.삭제중복 규정 삭제를 통한 체계 간소화
제47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감사 해임 기준 및 절차 명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정관 내 인용 조항 번호 오류를 정정하여 정관 조항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제49조(감사의 직무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감사 직무·권한의 법적 명시를 통한 경영 정당성 및 실무 효율성 제고
제8장 기 타 제58조(업무규정의 제정 등)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 제59조(규정외의 사항) 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삭제중복 규정 삭제를 통한 체계 간소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박석근1969.11.17부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이동철1964.10.20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박석근기업인2023.03 ~ 현재2024 ~ 2016.032008 ~ 2017(현)유나이티드파트너스자산운용IB 본부장(전)(주)노바벤쳐캐피탈 총괄대표(전)(주)C&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해당사항 없음
이동철기업인2026.03~현재2024 ~ 2026.062022 ~ 20242018 ~ 20222012 ~ 20181989 ~ 2012현)(주)베어로지스틱스 감사(전)(주)이지놈 사외이사(전)(주)바이오헬스케어 고문(전)(주)스프링클라우드 투자자문역(전)KFS네트워크 대표이사(전)한국투자증권 임원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석근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이동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후보자들은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2. 독립성후보자들은 독립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후보자들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고객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후보자들은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업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경력에 따른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윤리의식 등을 고려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로 평가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박석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동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생년월일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조영석1968년 1월 22일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조영석기업인2020.1~2025.012019.1~2019.122017.1~2018.12전)KB국민은행 중앙1지역본부 본부장전)세종연구소 제25기 국가전력연수과정 파견전)KB국민은행 영업그룹 기관영업추진부 근무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영석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들은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조영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원의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홍종희사내이사이사기명식 보통주5,000
박석근미등기임원사장기명식 보통주300,000
이동철--기명식 보통주200,000
OOO 외 33명미등기임원 및 직원미등기임원및 직원기명식 보통주46,000
총( 36 )명총(596,000)주

(주1) 이동철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완료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교부-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보통주 총 593,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가격 : 원 - 주주총회 전일 확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2. 행사기간: 2028. 10. 02~2031. 10. 01(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함)-
기타 조건의 개요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이사회 부여분)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는 유능한 신규 인력 확보 및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해 향후 경영목표 달성과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2026년 5월 15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사항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조영국미등기임원사장기명식 보통주250,000
총( 1 )명총(250,000)주

- 2026년 7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사항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이승재미등기임원전무기명식 보통주100,000
OOO 외 8명미등기임원 및 직원미등기임원 및 직원기명식 보통주80,000
총(10)명총(180,000)주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 2026년 5월 15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발행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기명식 보통주식 총 250,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가격 : 2,990원 2. 행사기간: 2028.05.15 ~ 2028.05.14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함)
기타 조건의 개요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 2026년 7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발행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기명식 보통주식 총 180,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가격 : 1,790원 2. 행사기간: 2028.07.20 ~ 2028.07.19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함)
기타 조건의 개요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다.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부여가능주식의 범위부여가능주식의 종류부여가능주식수잔여주식수
24,258,475발행주식총수의 15%기명식 보통주3,638,7712,468,287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부여일부여인원주식의종류부여주식수행사주식수실효주식수잔여주식수
2026년2026.07.2010기명식보통주180,000--180,000
2026년2026.05.151기명식보통주250,000--250,000
2026년2026.03.122기명식보통주23,000--23,000
2026년2026.01.156기명식보통주40,000-14,00026,000
2025년2025.05.131기명식보통주20,000-20,000-
2025년2025.02.173기명식보통주65,000-35,00030,000
2025년2025.01.238기명식보통주165,000-30,000135,000
2024년2024.11.124기명식보통주130,000-24,000106,000
2024년2024.08.133기명식보통주53,000-50,0003,000
2024년2024.05.1416기명식보통주90,000-61,00029,000
계총( 54 )명총( 1,016,000 )주총( 0 )주총( 234,000 )주총( 782,000 )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 조직 규모 확대 및 임원 책임·업무 범위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이사 보수규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보상체계를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치·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보수한도의 합리적 조정 차원에서 제안되며, 구체적인 보수 지급은 향후 이사회의 심의·결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 임원보수규정 신·구대조표

개정전개정후
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신테카바이오(이하 “회사”) 정관 제 4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등기임원(이하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보수 결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독려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신테카바이오(이하 "회사"라 한다) 정관 제39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등기임원(이하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보수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독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보수결정의 원칙】 이 규정은 이사대우 이상의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조 【보수결정의 원칙】 1. 임원의 보수는 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 및 성과와 연동되어야 한다. 2. 보수 수준은 유사 규모의 동종 업계 시장 현황 및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다. 3. 보수 수준은 주주가 가치 제고와 임원의 보상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 3조 【지급대상】 회사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이사 2. 비등기이사 3. 이사대우 4. 고문 및 촉탁 등제3조 【보수한도 및 결정】 ① 등기임원의 연간 보수 총액 한도는 20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이사회는 위 항의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기준·배분 및 세부운영사항 등을 정하고, 이를 임금계약서에 반영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 보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보수 체계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2. 임원 개인별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배분 3. 임원 보수한도의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내용 4. 제6조의 제3항(상여금의 제한사유), 제9조(휴직 등 보수조정)에 관한 사항 5. 임원보수 관련한 기타 현안업무
제 4조 【대표이사】 상법상 등기한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하며,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연간보수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제4조 【보수의 종류】 보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되, 퇴직금은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1. 기본급 2. 상여금(성과급 포함) 3. 기타 보수(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수당·실비변상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 5조 【등기이사】 상법상 등기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하여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별 연간보수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제5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직위·전문성·역할의 범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연봉 계약을 통해 확정하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임원이 월 중 선임되거나 퇴임(해임 포함)하는 경우, 기본급은 실제 재임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6조 【비등기이사】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닌 비등기이사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가 승인으로 결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제6조 【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간 경영실적(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재무지표), KPI(핵심성과지표) 달성도, 주주가치 증가·회사 성장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방법은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르되, 나머지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유보·환수할 수 있으며,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한다. 1. 성과 산정의 전제가 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후에 중대한 오류로 밝혀진 경우 2. 기타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④ 위 제3항은 회사의 민·상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7조 【이사대우】 회사의 이사대우 임원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결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제7조 【기타 보수】 임원에 대한 제수당 및 비용은 임금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8조 【고문 등】 고문 등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보수액을 매 월 지급한다.제8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및 제한조건부주식(RSU) 】 ① 회사는 임원의 중장기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관련 법령(상법, 자본시장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조 【상여금】 임원의 상여금은 별도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정하기로 한다.제9조 【휴직·신분변경시 보수 산정 방법】 ① 임원이 휴직(직무정지 포함)하는 경우 보수 등의 지급 여부 및 산정 방법은 제3조 제 3항에 따라 정한다. ② 임원의 직위·직책·담당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보수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기준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한다.
제 10조 【대외활동비】 임원의 대외활동비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지급한다. 대외활동비는 임원보수 한도 금액에서 제외한다.제10조 【보수 공시】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 총액 5억 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 현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제 11조 【지급일】 임원의 보수지급일은 일반 사원의 급여일과 같은 날에 지급한다. 단 회사 경영상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좌동
제 12조 【지급방법】 임원의 보수는 전액 해당임원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좌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6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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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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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신테카바이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814

접수번호 2026093000081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