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테카바이오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신테카바이오(22633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3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02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라. 주주총회일 | 아니오 |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2026.10.02 | 2026.10.16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마. 권유 시작일 | 2026.09.22 | 2026.10.06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 정정전 1) | 정정후 2) |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정정전 3) | 정정후 4)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정정전 5) | 정정후 6)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다. 임원보수규정 신·구대조표 |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02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6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정정전 1)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8.31 | 2026.09.22 | 2026.10.01 | 2026.10.02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제18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10월 02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8월 14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정정후 2)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8.31 | 2026.10.06 | 2026.10.15 | 2026.10.16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제18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10월 16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8월 14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정정전 3)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18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9월 22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01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행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작성 후 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제출(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회사 주소 및 FAX로 송부위임장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팩스번호 : 02-6280-0984접수기간 : 2026년 10월 01일(목) 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 월 02 일 14 시 00분 |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 신테카바이오 ABS센터 4층 세미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9월 22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01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전자투표 행사 방법-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 카카오 인증, PASS 인증 등- 기간 중 24시간 투표가능(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2.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 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9월 22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01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정정후 4)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18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행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작성 후 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제출(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회사 주소 및 FAX로 송부위임장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팩스번호 : 02-6280-0984접수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 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 월 16 일 14 시 00분 |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 신테카바이오 ABS센터 4층 세미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전자투표 행사 방법-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 카카오 인증, PASS 인증 등- 기간 중 24시간 투표가능(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2.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 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정정전 5)
가.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원의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 홍종희 | 사내이사 | 이사 | 기명식 보통주 | 5,000 |
| 박석근 | 미등기임원 | 사장 | 기명식 보통주 | 300,000 |
| 이동철 | - | - | 기명식 보통주 | 200,000 |
| OOO 외 33명 | 미등기임원 및 직원 | 미등기임원및 직원 | 기명식 보통주 | 46,000 |
| 총( 36 )명 | 총(596,000)주 | |||
(주1) 이동철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완료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총 593,000주 |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행사가격 : 원 - 주주총회 전일 확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2. 행사기간: 2028. 10. 02~2031. 10. 01(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함) | - |
| 기타 조건의 개요 | 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 - |
정정후 6)
가.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원의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 홍종희 | 사내이사 | 이사 | 기명식 보통주 | 5,000 |
| 박석근 | 미등기임원 | 사장 | 기명식 보통주 | 300,000 |
| 이동철 | - | - | 기명식 보통주 | 200,000 |
| OOO 외 31명 | 미등기임원 및 직원 | 미등기임원및 직원 | 기명식 보통주 | 88,000 |
| 총( 35 )명 | 총(593,000)주 | |||
(주1) 이동철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완료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총 593,000주 |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행사가격 : 원 - 주주총회 전일 확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2. 행사기간: 2028. 10. 16~2031. 10. 15(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함) | - |
| 기타 조건의 개요 | 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9 월 02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전화번호: 070-7663-0958 |
| 작 성 자: | 성 명: 이 승 재부서 및 직위: 전 무전화번호: 070-7663-0959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신테카바이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8.31 | 라. 주주총회일 | 2026.10.16 |
| 마. 권유 시작일 | 2026.10.06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의선임 | |||
|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신테카바이오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정종선 | 대표이사 | 보통주 | 3,558,849 | 14.67 | 최대주주 | - |
| 민윤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3661 | 0.80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정종철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4383 | 0.43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홍종희 | 임원(등기) | 보통주 | 130,396 | 0.54 | 임원(등기) | - |
| 김숙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6,502 | 0.19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정원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257 | 0.09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정원준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257 | 0.09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정목성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1,100 | 0.13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정해숙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495 | 0.08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정화성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4,359 | 0.14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계 | - | 4,163,259 | 17.16 | - | - | |
주) 소유주식수 및 소유 비율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정종선 | 보통주 | 3,558,849 | 임원 | 임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에스씨브이파트너스 | 법인 | 보통주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에스씨브이파트너스 | 양영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3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 | 02-556-2260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8.31 | 2026.10.06 | 2026.10.15 | 2026.10.16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제18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10월 16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8월 14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18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행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작성 후 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제출(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회사 주소 및 FAX로 송부위임장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팩스번호 : 02-6280-0984접수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 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 월 16 일 14 시 00분 |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 신테카바이오 ABS센터 4층 세미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전자투표 행사 방법-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 카카오 인증, PASS 인증 등- 기간 중 24시간 투표가능(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2.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 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Ⅰ. 유전자,오믹스 분석 및 기술개발업Ⅰ. 생명,의료 정보 분석,처리 시스템 제조 및 공급업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Ⅰ. 정보통신사업Ⅰ.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Ⅰ. 전주기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업Ⅰ. 데이터센터 운영 및 임대업Ⅰ.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 및 운용 관련 업Ⅰ.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컨설팅, 교육 및 관련 업Ⅰ.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 업Ⅰ.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Ⅰ. 유전자,오믹스 분석 및 기술개발업Ⅰ. 생명,의료 정보 분석,처리 시스템 제조 및 공급업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Ⅰ. 정보통신사업Ⅰ.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Ⅰ. 전주기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업Ⅰ. 데이터센터 운영 및 임대업Ⅰ.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 및 운용 관련 업Ⅰ.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컨설팅, 교육 및 관련 업Ⅰ.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 업Ⅰ. 바이오 검진, 진단 플랫폼 사업Ⅰ. 유전체 분석 및 정밀 의료 사업Ⅰ. 체외 진단, 분자 진단 및 유전체 진단사업Ⅰ. 동물용 체외 진단, 분자진단 및 유전체 진단 사업Ⅰ.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사업Ⅰ.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백신의 제조·유통·판매사업Ⅰ. 축산 방역 관련 연구, 개발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사업Ⅰ. 동물 의학 관련 연구, 개발 사업Ⅰ. 의료기기 및 체외 진단, 의료 기기의 제조·유통·판매사업Ⅰ.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유통·판매사업Ⅰ. 동물용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제조· 유통·판매사업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임대 및 AI·클라우드 사업Ⅰ. 에이아이(AI) 기반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및 바이오 융합사업Ⅰ. 기능성 소재 및 제품(사료첨가제,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헬스케어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Ⅰ. 노화방지와 관련된 검사관리시스템개발·공급·운영업Ⅰ. 부동산 개발 및 매매·임대업Ⅰ.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Ⅰ. 위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제34조(이사의 수)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율 상향 |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금 20억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매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② 임원보수규정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포함한다. 1. 보수의 구성요소 2. 이사 보수한도 3. 지급절차 및 방법 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③ 임원보수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의 임원보수규정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정한 경우, 그 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임원보수규정 제정을 통한 보수·퇴직금 지급 절차의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고 |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일시와,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의안)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항의 소집통지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하되, 총 이사수의 3분의 1이상의 독립이사를 둔다.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한다. 이사는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소집통지 절차를 준용한다.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령 개정 반영 및 이사회 소집·원격 참석 절차 개선을 통한 독립성 제고 |
| 제40조의2(이사회의 개최)① 회사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종료 후 45일 내에 개최한다.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④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전체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⑤ 이사회의 의안은 사전 통지된 것에 한정한다. | 삭제 | 중복 규정 삭제를 통한 체계 간소화 |
| 제47조(감사의 선임)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 해임 기준 및 절차 명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
|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관 내 인용 조항 번호 오류를 정정하여 정관 조항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
|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49조(감사의 직무등)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 직무·권한의 법적 명시를 통한 경영 정당성 및 실무 효율성 제고 |
| 제8장 기 타제58조(업무규정의 제정 등)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제59조(규정외의 사항)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 삭제 | 중복 규정 삭제를 통한 체계 간소화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박석근 | 1969.11.17 | 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이동철 | 1964.10.20 | 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석근 | 기업인 | 2023.03 ~ 현재 | (현)유나이티드파트너스자산운용IB 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 2024 ~ 2016.03 | (전)(주)노바벤쳐캐피탈 총괄대표 | |||
| 2008 ~ 2017 | (전)(주)C&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 |||
| 이동철 | 기업인 | 2026.03~현재 | (현)(주)베어로지스틱스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 2024 ~ 2026.06 | (전)(주)이지놈 사외이사 | |||
| 2022 ~ 2024 | (전)(주)바이오헬스케어 고문 | |||
| 2018 ~ 2022 | (전)(주)스프링클라우드 투자자문역 | |||
| 2012 ~ 2018 | (전)KFS네트워크 대표이사 | |||
| 1989 ~ 2012 | (전)한국투자증권 임원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전문성 후보자들은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2. 독립성후보자들은 독립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후보자들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고객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후보자들은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업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들은 경력에 따른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윤리의식 등을 고려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로 평가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후보자확인서_이동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후보자확인서_박석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조영석 | 1968년 1월 22일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조영석 | 기업인 | 2020.01~2025.01 | (전)KB국민은행 중앙1지역본부 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 2019.01~2019.12 | (전)세종연구소 제25기 국가전력연수과정 파견 | |||
| 2017.01~2018.12 | (전)KB국민은행 영업그룹 기관영업추진부 근무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본 후보자들은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후보자확인서_조영석(감사).pdf_페이지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원의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 홍종희 | 사내이사 | 이사 | 기명식 보통주 | 5,000 |
| 박석근 | 미등기임원 | 사장 | 기명식 보통주 | 300,000 |
| 이동철 | - | - | 기명식 보통주 | 200,000 |
| OOO 외 31명 | 미등기임원 및 직원 | 미등기임원및 직원 | 기명식 보통주 | 88,000 |
| 총(35 )명 | 총(593,000)주 | |||
(주1) 이동철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완료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총 593,000주 |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행사가격 : 원 - 주주총회 전일 확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2. 행사기간: 2028. 10. 16~2031. 10. 15(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함) | - |
| 기타 조건의 개요 | 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 - |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이사회 부여분)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는 유능한 신규 인력 확보 및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해 향후 경영목표 달성과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2026년 5월 15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사항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 조영국 | 미등기임원 | 사장 | 기명식 보통주 | 250,000 |
| 총( 1 )명 | 총(250,000)주 | |||
- 2026년 7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사항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 이승재 | 미등기임원 | 전무 | 기명식 보통주 | 100,000 |
| OOO 외 8명 | 미등기임원 및 직원 | 미등기임원 및 직원 | 기명식 보통주 | 80,000 |
| 총(10)명 | 총(180,000)주 | |||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2026년 5월 15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부여방법 | 신주발행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식 총 250,000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행사가격 : 2,990원2. 행사기간: 2028.05.15 ~ 2028.05.14(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함) | |
| 기타 조건의 개요 | 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
- 2026년 7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부여방법 | 신주발행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식 총 180,000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행사가격 : 1,790원2. 행사기간: 2028.07.20 ~ 2028.07.19(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함) | |
| 기타 조건의 개요 | 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
다.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 총발행주식수 |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주식수 | 잔여주식수 |
|---|---|---|---|---|
| 24,258,475 | 발행주식총수의 15% | 기명식 보통주 | 3,638,771 | 2,468,287 |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종류 | 부여주식수 | 행사주식수 | 실효주식수 | 잔여주식수 |
|---|---|---|---|---|---|---|---|
| 2026년 | 2026.07.20 | 10 | 기명식보통주 | 180,000 | - | - | 180,000 |
| 2026년 | 2026.05.15 | 1 | 기명식보통주 | 250,000 | - | - | 250,000 |
| 2026년 | 2026.03.12 | 2 | 기명식보통주 | 23,000 | - | - | 23,000 |
| 2026년 | 2026.01.15 | 6 | 기명식보통주 | 40,000 | - | 14,000 | 26,000 |
| 2025년 | 2025.05.13 | 1 | 기명식보통주 | 20,000 | - | 20,000 | - |
| 2025년 | 2025.02.17 | 3 | 기명식보통주 | 65,000 | - | 35,000 | 30,000 |
| 2025년 | 2025.01.23 | 8 | 기명식보통주 | 165,000 | - | 30,000 | 135,000 |
| 2024년 | 2024.11.12 | 4 | 기명식보통주 | 130,000 | - | 24,000 | 106,000 |
| 2024년 | 2024.08.13 | 3 | 기명식보통주 | 53,000 | - | 50,000 | 3,000 |
| 2024년 | 2024.05.14 | 16 | 기명식보통주 | 90,000 | - | 61,000 | 29,000 |
| 계 | 총( 54 )명 | 총( 1,016,000 )주 | 총( 0 )주 | 총( 234,000 )주 | 총( 782,000 )주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 조직 규모 확대 및 임원 책임·업무 범위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이사 보수규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보상체계를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치·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보수한도의 합리적 조정 차원에서 제안되며, 구체적인 보수 지급은 향후 이사회의 심의·결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 임원보수규정 신·구대조표
| 개정전 | 개정후 |
| 제 1조 【목 적】본 규정은 ㈜신테카바이오(이하 “회사”) 정관 제 4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등기임원(이하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보수 결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독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신테카바이오(이하 "회사"라 한다) 정관 제39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등기임원(이하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보수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독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조 【보수결정의 원칙】이 규정은 이사대우 이상의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 【보수결정의 원칙】 1. 임원의 보수는 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 및 성과와 연동되어야 한다. 2. 보수 수준은 유사 규모의 동종 업계 시장 현황 및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다. 3. 보수 수준은 주주가 가치 제고와 임원의 보상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
| 제 3조 【지급대상】 회사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1. 등기이사2. 비등기이사3. 이사대우4. 고문 및 촉탁 등 | 제3조 【보수한도 및 결정】 ① 등기임원의 연간 보수 총액 한도는 20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이사회는 위 항의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기준·배분 및 세부운영사항 등을 정하고, 이를 임금계약서에 반영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 보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보수 체계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2. 임원 개인별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배분 3. 임원 보수한도의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내용 4. 제6조의 제3항(상여금의 제한사유), 제9조(휴직 등 보수조정)에 관한 사항 5. 임원보수 관련한 기타 현안업무 |
| 제 4조 【대표이사】 상법상 등기한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하며,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연간보수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4조 【보수의 종류】 보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되, 퇴직금은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1. 기본급 2. 상여금(성과급 포함) 3. 기타 보수(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수당·실비변상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 제 5조 【등기이사】 상법상 등기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하여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별 연간보수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직위·전문성·역할의 범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연봉 계약을 통해 확정하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임원이 월 중 선임되거나 퇴임(해임 포함)하는 경우, 기본급은 실제 재임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
| 제 6조 【비등기이사】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닌 비등기이사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가 승인으로 결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 | 제6조 【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간 경영실적(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재무지표), KPI(핵심성과지표) 달성도, 주주가치 증가·회사 성장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방법은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르되, 나머지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유보·환수할 수 있으며,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한다. 1. 성과 산정의 전제가 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후에 중대한 오류로 밝혀진 경우 2. 기타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④ 위 제3항은 회사의 민·상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 제 7조 【이사대우】 회사의 이사대우 임원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결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 | 제7조 【기타 보수】 임원에 대한 제수당 및 비용은 임금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 제 8조 【고문 등】 고문 등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보수액을 매 월 지급한다. |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및 제한조건부주식(RSU) 】 ① 회사는 임원의 중장기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관련 법령(상법, 자본시장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 9조 【상여금】 임원의 상여금은 별도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정하기로 한다. | 제9조 【휴직·신분변경시 보수 산정 방법】 ① 임원이 휴직(직무정지 포함)하는 경우 보수 등의 지급 여부 및 산정 방법은 제3조 제 3항에 따라 정한다. ② 임원의 직위·직책·담당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보수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기준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한다. |
| 제 10조 【대외활동비】 임원의 대외활동비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지급한다. 대외활동비는 임원보수 한도 금액에서 제외한다. | 제10조 【보수 공시】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 총액 5억 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 현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
| 제 11조 【지급일】임원의 보수지급일은 일반 사원의 급여일과 같은 날에 지급한다. 단 회사 경영상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 12조 【지급방법】임원의 보수는 전액 해당임원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제 1 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6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같은 날 신테카바이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817
접수번호 2026093000081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