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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신테카바이오(22633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신테카바이오 2263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신테카바이오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라. 주주총회일아니오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2026.10.022026.10.1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마. 권유 시작일2026.09.222026.10.06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정정전 1)정정후 2)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정정전 3)정정후 4)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정정전 5)정정후 6)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다. 임원보수규정 신·구대조표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02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6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정정전 1)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08.312026.09.222026.10.012026.10.02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18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10월 02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8월 14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정정후 2)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08.312026.10.062026.10.152026.10.16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18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10월 16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8월 14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정정전 3)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18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9월 22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01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행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작성 후 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제출(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회사 주소 및 FAX로 송부위임장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팩스번호 : 02-6280-0984접수기간 : 2026년 10월 01일(목) 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 월 02 일 14 시 00분
장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 신테카바이오 ABS센터 4층 세미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9월 22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01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1. 전자투표 행사 방법-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 카카오 인증, PASS 인증 등- 기간 중 24시간 투표가능(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2.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 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9월 22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01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정정후 4)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18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행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작성 후 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제출(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회사 주소 및 FAX로 송부위임장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팩스번호 : 02-6280-0984접수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 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 월 16 일 14 시 00분
장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 신테카바이오 ABS센터 4층 세미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1. 전자투표 행사 방법-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 카카오 인증, PASS 인증 등- 기간 중 24시간 투표가능(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2.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 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정정전 5)

가.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원의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홍종희사내이사이사기명식 보통주5,000
박석근미등기임원사장기명식 보통주300,000
이동철--기명식 보통주200,000
OOO 외 33명미등기임원 및 직원미등기임원및 직원기명식 보통주46,000
총( 36 )명총(596,000)주

(주1) 이동철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완료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교부-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보통주 총 593,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가격 : 원 - 주주총회 전일 확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2. 행사기간: 2028. 10. 02~2031. 10. 01(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함)-
기타 조건의 개요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정정후 6)

가.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원의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홍종희사내이사이사기명식 보통주5,000
박석근미등기임원사장기명식 보통주300,000
이동철--기명식 보통주200,000
OOO 외 31명미등기임원 및 직원미등기임원및 직원기명식 보통주88,000
총( 35 )명총(593,000)주

(주1) 이동철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완료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교부-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보통주 총 593,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가격 : 원 - 주주총회 전일 확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2. 행사기간: 2028. 10. 16~2031. 10. 15(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함)-
기타 조건의 개요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 월 02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신테카바이오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전화번호: 070-7663-0958
작 성 자:성 명: 이 승 재부서 및 직위: 전 무전화번호: 070-7663-095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신테카바이오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08.31라. 주주총회일2026.10.16
마. 권유 시작일2026.10.06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신테카바이오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정종선대표이사보통주3,558,84914.67최대주주-
민윤희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1936610.80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종철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1043830.43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홍종희임원(등기)보통주130,3960.54임원(등기)-
김숙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46,5020.19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원재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22,2570.09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원준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22,2570.09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목성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31,1000.13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해숙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19,4950.08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화성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34,3590.14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계-4,163,25917.16--

주) 소유주식수 및 소유 비율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정종선보통주3,558,849임원임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에스씨브이파트너스법인보통주-없음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에스씨브이파트너스양영수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30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02-556-226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08.312026.10.062026.10.152026.10.16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18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10월 16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8월 14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18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행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작성 후 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제출(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회사 주소 및 FAX로 송부위임장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팩스번호 : 02-6280-0984접수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 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 월 16 일 14 시 00분
장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7로 18 신테카바이오 ABS센터 4층 세미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1. 전자투표 행사 방법-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 카카오 인증, PASS 인증 등- 기간 중 24시간 투표가능(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2.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 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10월 06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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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Ⅰ. 유전자,오믹스 분석 및 기술개발업Ⅰ. 생명,의료 정보 분석,처리 시스템 제조 및 공급업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Ⅰ. 정보통신사업Ⅰ.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Ⅰ. 전주기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업Ⅰ. 데이터센터 운영 및 임대업Ⅰ.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 및 운용 관련 업Ⅰ.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컨설팅, 교육 및 관련 업Ⅰ.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 업Ⅰ.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Ⅰ. 유전자,오믹스 분석 및 기술개발업Ⅰ. 생명,의료 정보 분석,처리 시스템 제조 및 공급업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Ⅰ. 정보통신사업Ⅰ.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Ⅰ. 전주기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업Ⅰ. 데이터센터 운영 및 임대업Ⅰ.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 및 운용 관련 업Ⅰ.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컨설팅, 교육 및 관련 업Ⅰ.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 업Ⅰ. 바이오 검진, 진단 플랫폼 사업Ⅰ. 유전체 분석 및 정밀 의료 사업Ⅰ. 체외 진단, 분자 진단 및 유전체 진단사업Ⅰ. 동물용 체외 진단, 분자진단 및 유전체 진단 사업Ⅰ.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사업Ⅰ.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백신의 제조·유통·판매사업Ⅰ. 축산 방역 관련 연구, 개발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사업Ⅰ. 동물 의학 관련 연구, 개발 사업Ⅰ. 의료기기 및 체외 진단, 의료 기기의 제조·유통·판매사업Ⅰ.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유통·판매사업Ⅰ. 동물용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제조· 유통·판매사업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임대 및 AI·클라우드 사업Ⅰ. 에이아이(AI) 기반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및 바이오 융합사업Ⅰ. 기능성 소재 및 제품(사료첨가제,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헬스케어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Ⅰ. 노화방지와 관련된 검사관리시스템개발·공급·운영업Ⅰ. 부동산 개발 및 매매·임대업Ⅰ.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Ⅰ. 위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제34조(이사의 수)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제34조(이사의 수)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율 상향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금 20억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매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② 임원보수규정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포함한다. 1. 보수의 구성요소 2. 이사 보수한도 3. 지급절차 및 방법 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③ 임원보수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의 임원보수규정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정한 경우, 그 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임원보수규정 제정을 통한 보수·퇴직금 지급 절차의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고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일시와,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의안)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항의 소집통지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하되, 총 이사수의 3분의 1이상의 독립이사를 둔다.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한다. 이사는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소집통지 절차를 준용한다.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개정 반영 및 이사회 소집·원격 참석 절차 개선을 통한 독립성 제고
제40조의2(이사회의 개최)① 회사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종료 후 45일 내에 개최한다.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④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전체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⑤ 이사회의 의안은 사전 통지된 것에 한정한다.삭제중복 규정 삭제를 통한 체계 간소화
제47조(감사의 선임)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감사 해임 기준 및 절차 명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정관 내 인용 조항 번호 오류를 정정하여 정관 조항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제49조(감사의 직무등)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감사 직무·권한의 법적 명시를 통한 경영 정당성 및 실무 효율성 제고
제8장 기 타제58조(업무규정의 제정 등)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제59조(규정외의 사항)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삭제중복 규정 삭제를 통한 체계 간소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관계추천인
박석근1969.11.17부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이동철1964.10.20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박석근기업인2023.03 ~ 현재(현)유나이티드파트너스자산운용IB 본부장해당사항 없음
2024 ~ 2016.03(전)(주)노바벤쳐캐피탈 총괄대표
2008 ~ 2017(전)(주)C&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이동철기업인2026.03~현재(현)(주)베어로지스틱스 감사해당사항 없음
2024 ~ 2026.06(전)(주)이지놈 사외이사
2022 ~ 2024(전)(주)바이오헬스케어 고문
2018 ~ 2022(전)(주)스프링클라우드 투자자문역
2012 ~ 2018(전)KFS네트워크 대표이사
1989 ~ 2012(전)한국투자증권 임원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후보자들은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2. 독립성후보자들은 독립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후보자들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고객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후보자들은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업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경력에 따른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윤리의식 등을 고려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로 평가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후보자확인서_이동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후보자확인서_박석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생년월일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조영석1968년 1월 22일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조영석기업인2020.01~2025.01(전)KB국민은행 중앙1지역본부 본부장해당사항 없음
2019.01~2019.12(전)세종연구소 제25기 국가전력연수과정 파견
2017.01~2018.12(전)KB국민은행 영업그룹 기관영업추진부 근무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들은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후보자확인서_조영석(감사).pdf_페이지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원의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홍종희사내이사이사기명식 보통주5,000
박석근미등기임원사장기명식 보통주300,000
이동철--기명식 보통주200,000
OOO 외 31명미등기임원 및 직원미등기임원및 직원기명식 보통주88,000
총(35 )명총(593,000)주

(주1) 이동철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완료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교부-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보통주 총 593,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가격 : 원 - 주주총회 전일 확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2. 행사기간: 2028. 10. 16~2031. 10. 15(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함)-
기타 조건의 개요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이사회 부여분)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는 유능한 신규 인력 확보 및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해 향후 경영목표 달성과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2026년 5월 15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사항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조영국미등기임원사장기명식 보통주250,000
총( 1 )명총(250,000)주

- 2026년 7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사항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이승재미등기임원전무기명식 보통주100,000
OOO 외 8명미등기임원 및 직원미등기임원 및 직원기명식 보통주80,000
총(10)명총(180,000)주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2026년 5월 15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발행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기명식 보통주식 총 250,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가격 : 2,990원2. 행사기간: 2028.05.15 ~ 2028.05.14(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함)
기타 조건의 개요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 2026년 7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발행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기명식 보통주식 총 180,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가격 : 1,790원2. 행사기간: 2028.07.20 ~ 2028.07.19(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능.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함)
기타 조건의 개요1.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등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다.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부여가능주식의 범위부여가능주식의 종류부여가능주식수잔여주식수
24,258,475발행주식총수의 15%기명식 보통주3,638,7712,468,287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부여일부여인원주식의종류부여주식수행사주식수실효주식수잔여주식수
2026년2026.07.2010기명식보통주180,000--180,000
2026년2026.05.151기명식보통주250,000--250,000
2026년2026.03.122기명식보통주23,000--23,000
2026년2026.01.156기명식보통주40,000-14,00026,000
2025년2025.05.131기명식보통주20,000-20,000-
2025년2025.02.173기명식보통주65,000-35,00030,000
2025년2025.01.238기명식보통주165,000-30,000135,000
2024년2024.11.124기명식보통주130,000-24,000106,000
2024년2024.08.133기명식보통주53,000-50,0003,000
2024년2024.05.1416기명식보통주90,000-61,00029,000
계총( 54 )명총( 1,016,000 )주총( 0 )주총( 234,000 )주총( 782,000 )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 조직 규모 확대 및 임원 책임·업무 범위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이사 보수규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보상체계를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치·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보수한도의 합리적 조정 차원에서 제안되며, 구체적인 보수 지급은 향후 이사회의 심의·결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 임원보수규정 신·구대조표

개정전개정후
제 1조 【목 적】본 규정은 ㈜신테카바이오(이하 “회사”) 정관 제 4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등기임원(이하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보수 결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독려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신테카바이오(이하 "회사"라 한다) 정관 제39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등기임원(이하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보수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독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보수결정의 원칙】이 규정은 이사대우 이상의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조 【보수결정의 원칙】 1. 임원의 보수는 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 및 성과와 연동되어야 한다. 2. 보수 수준은 유사 규모의 동종 업계 시장 현황 및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다. 3. 보수 수준은 주주가 가치 제고와 임원의 보상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 3조 【지급대상】 회사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1. 등기이사2. 비등기이사3. 이사대우4. 고문 및 촉탁 등제3조 【보수한도 및 결정】 ① 등기임원의 연간 보수 총액 한도는 20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이사회는 위 항의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기준·배분 및 세부운영사항 등을 정하고, 이를 임금계약서에 반영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 보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보수 체계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2. 임원 개인별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배분 3. 임원 보수한도의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내용 4. 제6조의 제3항(상여금의 제한사유), 제9조(휴직 등 보수조정)에 관한 사항 5. 임원보수 관련한 기타 현안업무
제 4조 【대표이사】 상법상 등기한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하며,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연간보수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제4조 【보수의 종류】 보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되, 퇴직금은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1. 기본급 2. 상여금(성과급 포함) 3. 기타 보수(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수당·실비변상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 5조 【등기이사】 상법상 등기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하여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별 연간보수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제5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직위·전문성·역할의 범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연봉 계약을 통해 확정하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임원이 월 중 선임되거나 퇴임(해임 포함)하는 경우, 기본급은 실제 재임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6조 【비등기이사】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닌 비등기이사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가 승인으로 결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제6조 【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간 경영실적(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재무지표), KPI(핵심성과지표) 달성도, 주주가치 증가·회사 성장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방법은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르되, 나머지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유보·환수할 수 있으며,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한다. 1. 성과 산정의 전제가 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후에 중대한 오류로 밝혀진 경우 2. 기타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④ 위 제3항은 회사의 민·상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7조 【이사대우】 회사의 이사대우 임원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결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제7조 【기타 보수】 임원에 대한 제수당 및 비용은 임금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8조 【고문 등】 고문 등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보수액을 매 월 지급한다.제8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및 제한조건부주식(RSU) 】 ① 회사는 임원의 중장기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관련 법령(상법, 자본시장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조 【상여금】 임원의 상여금은 별도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정하기로 한다.제9조 【휴직·신분변경시 보수 산정 방법】 ① 임원이 휴직(직무정지 포함)하는 경우 보수 등의 지급 여부 및 산정 방법은 제3조 제 3항에 따라 정한다. ② 임원의 직위·직책·담당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보수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기준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한다.
제 10조 【대외활동비】 임원의 대외활동비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지급한다. 대외활동비는 임원보수 한도 금액에서 제외한다.제10조 【보수 공시】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 총액 5억 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 현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제 11조 【지급일】임원의 보수지급일은 일반 사원의 급여일과 같은 날에 지급한다. 단 회사 경영상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좌동
제 12조 【지급방법】임원의 보수는 전액 해당임원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좌동
제 1 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6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시행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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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817

접수번호 2026093000081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