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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동성제약(0022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동성제약 0022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동성제약

동성제약, 회생계획 인가결정 즉시항고 기각 결정 수령

  • 서울고등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하기로 결정됐어요.
  •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됐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동성제약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9.14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번호2026라2529
2. 원고ㆍ신청인이oo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30
7. 확인일자2026-09-3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4-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801211

접수번호 202609308012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