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동성제약(0022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동성제약, 회생계획 인가결정 즉시항고 기각 결정 수령
- 서울고등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하기로 결정됐어요.
-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됐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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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4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6라2529 |
| 2. 원고ㆍ신청인 | 이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30 | ||
| 7. 확인일자 | 2026-09-3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801211
접수번호 202609308012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