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씨엠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나노씨엠에스(24766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나노씨엠에스,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취하
- 원고 김○○이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전부 취하했어요.
- 결의취소 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취하했어요.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26가합1139 사건이에요.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로 결정됐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원고의 소취하서 접수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서를 당사가 수령한 날짜예요. · 2026년 4월 20일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와 관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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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1139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의 소취하 (위 사건 관련 원고는 결의취소 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였기에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29 | ||
| 7. 확인일자 | 2026-09-3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6.판결·결정일자'는 원고의 소취하서 접수 일자이며, '7.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서를 당사가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4.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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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1043
접수번호 2026093090104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