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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나노씨엠에스(24766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을 공시했어요.

회사
나노씨엠에스 2476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나노씨엠에스

나노씨엠에스,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취하

  • 원고 김○○이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전부 취하했어요.
  • 결의취소 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취하했어요.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26가합1139 사건이에요.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로 결정됐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원고의 소취하서 접수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서를 당사가 수령한 날짜예요. · 2026년 4월 20일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와 관련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2026가합1139
2. 원고ㆍ신청인김○○
3. 판결ㆍ결정내용원고의 소취하 (위 사건 관련 원고는 결의취소 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였기에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4. 판결ㆍ결정사유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5.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29
7. 확인일자2026-09-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6.판결·결정일자'는 원고의 소취하서 접수 일자이며, '7.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서를 당사가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4.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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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1043

접수번호 2026093090104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