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씨엠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취하)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나노씨엠에스(24766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취하)」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나노씨엠에스,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취하 결정
- 김○○이 신청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이 신청 취하로 종결됐어요.
- 채권자가 가처분 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했기에 신청을 취하했어요.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26년 9월 29일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접수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취하서를 당사가 수령한 일자예요. · 2026년 6월 24일 경영권분쟁소송(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관련 공시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나노씨엠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3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124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의 신청취하(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가처분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였기에 신청을 취하합니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29 | ||
| 7. 확인일자 | 2026-09-3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6.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접수 일자이며, '7.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취하서를 당사가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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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1049
접수번호 2026093090104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