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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취하)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나노씨엠에스(24766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취하)」을 공시했어요.

회사
나노씨엠에스 2476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취하)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나노씨엠에스

나노씨엠에스,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취하 결정

  • 김○○이 신청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이 신청 취하로 종결됐어요.
  • 채권자가 가처분 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했기에 신청을 취하했어요.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26년 9월 29일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접수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취하서를 당사가 수령한 일자예요. · 2026년 6월 24일 경영권분쟁소송(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관련 공시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나노씨엠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124
2. 원고ㆍ신청인김○○
3. 판결ㆍ결정내용신청인의 신청취하(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가처분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였기에 신청을 취하합니다.)
4. 판결ㆍ결정사유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5.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29
7. 확인일자2026-09-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6.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접수 일자이며, '7.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취하서를 당사가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같은 날 나노씨엠에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1049

접수번호 2026093090104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