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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더스트리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KS인더스트리(1010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공시했어요.

회사
KS인더스트리 101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등록일시
2026년 10월 1일
제출인
KS인더스트리
정정
기재정정

KS인더스트리, 신주발행금지 소송 원고·청구내용 정정

  • 원고·신청인이 상생제1조합에서 박O, 강OO으로 정정됐어요.
  • 청구내용이 주위적·예비적 신청취지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채권자의 당사자 표시 정정과 신청취지 변경이에요.
  • 소송은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사건이에요.

유의사항 당사는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법적절차대로 대응할 예정이에요.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KS인더스트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소송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2. 원고ㆍ신청인채권자의 당사자 표시 정정상생제1조합1. 박O2. 강OO
3. 청구내용채권자의 신청취지 변경주1)주2)

주1) 1. 채무자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2.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예비적으로,가. 위 신주 4,885,993주의 발행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나.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다.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주2)[주위적 신청취지]1. 채무자 주식회사 KS인더스트리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 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예비적 신청취지]1.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KS인더스트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 4,885,993주의 신주발행 절차의 진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2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대 표 이 사 :송병권
본 점 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석교천길 223
(전 화) 055-992-9831
(홈페이지) http://ks-industry.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성 명) 김중일
(전 화) 055-992-983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2. 원고ㆍ신청인1. 박O2. 강OO
3. 청구내용[주위적 신청취지]1. 채무자 주식회사 KS인더스트리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 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예비적 신청취지]1.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KS인더스트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 4,885,993주의 신주발행 절차의 진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법적절차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2026년 09월 28일
7. 확인일자2026년 09월 2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ㆍ신청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4) 관련공시 - 2026. 09. 11.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 09. 22.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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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000226

접수번호 2026100100022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