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테코피아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덕산테코피아(3173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10월 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덕산테코피아 | |
| 대 표 이 사 : | 김 병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2로 39 | |
| (전 화) 041-903-9700 | ||
| (홈페이지)http://www.dst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 무 | (성 명) 서 창 민 |
| (전 화)041-903-97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1기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 21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4 및 정관 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1월 04일 (수) 오전 10시
2.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2로 39, (주)덕산테코피아 본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자회사(덕산일렉테라) 상장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당사의 본ㆍ지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 (http://www.dstp.co.kr)에 공시 및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8일 09시 ~ 2026년 11월 03일 17시
- 수여기간 중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방법이 상이하므로,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8일>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2026년 10월 16일 18시부터 2026년 10월 18일은 전자투표시스템의 확대·개편(K-VOTE → eVOP)으로 인해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3일>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 기존 K-VOTE 인터넷/모바일 주소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나. 회원가입 및 주주인증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의결권 행사
-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전자투표시스템 확대·개편(10월 19일) 이후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기존 사이트(K-VOTE) 가입 주주님들게서는 신규 사이트(eVOP)에서 회원가입 및 주주 인증을 다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8. 임시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서명.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단, 1%이하 소액주주의 경우 주총참석장이 서면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주총 참석장은 지참하지 아니하셔도 되며, 신분증 또는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당사에 비치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권리주주임을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덕산테코피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병 기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박규석(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3-16 |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2) 제20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3)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평가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보고의 건 | 찬성 |
| 2 | 2026-03-30 | 1) 외화운영자금 대여 한도 설정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 | 2026-05-15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 4 | 2026-05-19 | 1)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관계사 차입의 건 | 찬성 |
| 5 | 2026-05-26 | 1) 자회사 자금대여(총 19건) 기간 연장 승인의 건 | 찬성 |
| 6 | 2026-06-22 | 1) 산업운영자금대출 30억원 요청의 건 | 찬성 |
| 7 | 2026-07-10 | 1) 대출 만기연장에 관한 건(중소기업자금대출) | 찬성 |
| 8 | 2026-07-16 | 1)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관계사 차입의 건 | 찬성 |
| 9 | 2026-07-27 | 1)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관계사 차입의 건 | 찬성 |
| 10 | 2026-07-28 | 1)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관계사 차입의 건 | 찬성 |
| 11 | 2026-07-31 | 1) 기채 만기연장에 관하 건(수출성장자금대출(단기)) | 찬성 |
| 12 | 2026-08-12 | 1)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의 건2)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 위원 선임 및 권한 위임의 건 | 찬성 |
| 13 | 2026-08-13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찬성 |
| 14 | 2026-08-14 | 1)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 15 | 2026-08-26 | 1) 주식회사 덕산일렉테라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계약에 관한 변경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 16 | 2026-09-07 | 1) 자회사 덕산일렉테라 상장에 따른 주주영향평가 및 주주보호방안 결의의 건 | 찬성 |
| 17 | 2026-09-11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 찬성 |
| 18 | 2026-10-01 | 1)전자투표제도 채택 및 실시의 건2)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정관 일부 변경의 건) 확정의 건3)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자회사(덕산일렉테라) 상장 승인의 건) 및 관련 주주보호방안 확정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규석 | 2026-08-13 | 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영향평가 및 주주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 용역기관 선정의 건 | 가결 |
|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규석 | 2026-08-21 | 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영향평가 및 주주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 용역기관 추가 선정,과업 부여 및 보수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규석 | 2026-08-28 | 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영향평가 및 주주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 수행 중간 보고의 건 | 가결 |
|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규석 | 2026-09-04 | 자회사 덕산일렉테라 상장에 따른 주주영향평가 및 주주보호방안 심의,의결의 건 | 가결 |
|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규석 | 2026-09-29 | 자회사 중복상장에 관한 주주 소통 결과 심의,의결의 건 | 가결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2,000 | 17 | 17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차입금 | (주)덕산산업(최대주주) | 26/01/01~26/9/30 | 20 | 1.88 |
| 차입금 | 덕산갈바텍(주)(기타의 특수관계자) | 26/01/01~26/09/30 | 45 | 4.22 |
| 대여금 | (주)덕산일렉테라(종속기업) | 26/01/01~26/09/30 | 46 | 4.32 |
주1)상기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2025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액 대비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주)덕산산업(최대주주) | 차입금 | 26/01/01~26/09/30 | 20 | 1.88 |
| (주)덕산일렉테라(종속기업) | 대여금 | 26/01/01~26/09/30 | 46 | 4.32 |
주1)상기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2025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액 대비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당사의 주요사업은 Display用 화학제품인 OLED소재(OLED발광재료 중간체), 합성고무用 소재(타이어 고무 합성 소재), 기타 전자재료 소재의 유,무기 합성을 전문으로하는 Fine Chemical 부문과 반도체용 증착소재(Precursor) 및 합성수지용 고분자 촉매 등 전자재료 소재의 유,무기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부문, 2차전지 소재(전해액,전해액첨가제) 부문, 의약품 중간체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덕산일렉테라]
당사는 종속회사인 ㈜덕산일렉테라를 통해서 2차전지 전해액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덕산일렉테라의 제조설비는 미국 테네시 쉘비빌, 한국 공주시 위치하며, 미국 테네시 공장은 연간 10만톤 규모, 공주공장은 연간 1만톤 규모로 2차전지 전해액 제조공장을 완공 하였고,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Fine Chemical 부문① OLED 소재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는 유기물에 전기를 가하여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어 주는 소자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입니다. 3원색(적색, 녹색, 청색)의 소자를 증착하여 자체적으로 빛을 내며, 3원색의 소자가 개별적으로 화소(점, 픽셀)를 구성하고, 구동방식에 따라 수동형(PMOLED)과 능동형(AMOLED)으로 구분 됩니다. 능동형 구동방식은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LCD 대비 응답 속도가 빠르고 소비전력이 낮으며,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대명사로서 적용 제품군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② 합성고무
합성고무용 소재 제조는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친환경 타이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합성고무인 SSBR 생산에 필요한 Si첨가 재료를 생산하는 것이며, 친환경 타이어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에 따라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됩니다.2) 반도체 부문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반도체는 현대 디지털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연산, 제어,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DRAM, NAND플래시)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종합 반도체 시장에서도 세계2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등의 기술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정밀화학 부문
① 2차 전지 전해액용 첨가제
2차 전지는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및 전해질 4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가제는 배터리의 성능, 수명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전해질에 첨가되고 있습니다.2차전지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소재들의 채택이 점차 가속화 됨에 따라 첨가제 시장시장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② 의약품 중간체의약품 중간체는 원료의약품 제조의 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추가 가공하기 전에 활설 제약 성분(API)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중간체는 고품질의 기본 성분으로 만들어지면 제약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세계 의약품 중간체 시장은 특히 R&D 목적으로 이러한 분약의 수요증가로 인해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당사는 유무기 합성 및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용 프리커서, 디스플레이용 OLED 중간체, 2차전지 첨가제, 2차전지 전해액, 의약품 중간체 를 개발,제조 및 판매하는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 Fine Chemical 부문
① OLED 소재2023년 1분기는 패널 생산과 스마트폰 제조에 따른 재료 출하의 비수기로 매출이 감소되었으나 2분기부터 IT용 재료의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출하 증가 및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에 앞서 재료의 선 출하 효과와 더불어 신규 고객사향 개발 아이템 대응 증가에 따른 매출 신장에 힘입어 계획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3분기는 패널제조사의 라인 가동율 저하와 고객사의 재고 조정에 따른 여파가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4분기는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출하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소재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 IT, 보급형 모델용 재료의 출하도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계획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규 고객사향 재료 2종의 재료 승인이 이루어지는 쾌거를 이루었고 고객 다변화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② 합성고무 소재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요소인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타이어 효율을 높여주는 고무 등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어 고무를 만드는 업체들은 최근 타이어의 회전 저항력을 줄여 연비를 기존 합성고무 대비 10%까지 줄여주는 고기능성 합성 고무인 SSBR 소재로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타이어 고무 생산업체인 K사, L사 등이 SSBR 생산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Global 타이어 시장은 북미지역과 중국 등 신흥시장 수요 회복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고, 특히 초고성능 타이어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완성차 관련 사업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석유화학업체의 타이어 생산 실적감소로 이어졌으나, 20년 3분기 이후 가동율 회복과 함께 빠른 속도로 정상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시장이 본격화되고 유럽의 주요자동차 제조사들의 내연기관의 자동차 개발 중단 및 전기차 생산을 공식화하면서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타이어는 밧데리의 하중과 엔진소음이 없음으로 인한 노면 소음의 직접 전달, 전기차 특유의 빠른 가속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SSBR이 사용되는데 당사는 이러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첨가제를 생산함에 따라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성장에 맞물려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반도체 부문
① 반도체 증착소재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인 AI 반도체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데이터센터, 고성능 컴퓨팅,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Open AI, Google 등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AI서버 및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수요 증가가 DRAM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NAND플래시 시장 역시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② 고분자 촉매제고분자 촉매제는 소비재(자동차 내외장재, 범퍼, 장난감, 신발 밑창, 식품 및 산업용 포장 필름, 건축 자재 등)로써 사용되는 폴리머(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 수요 및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대부분의 폴리머는 석유를 기반으로 생산되므로,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생산 비용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바이오 기반 폴리머 등 대체 원료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경제성 및 대량 생산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새로운 고성능 폴리머 개발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연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최근 국가 간 무역 갈등 심화는 폴리머 제품의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경기 변동이 호황기로 변할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건설, 포장재, 섬유 등 다양한 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분자 촉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3) 정밀화학 부문
① 2차 전지 전해액용 첨가제
최근 2차전지 시장은 소형 IT용 Application 시장에서 ESS, 전기차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IRA와 같은 각국의 정책 및 규제로 인해 2차전지 시장에 큰 지형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기술주권 확보차원에서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북미 시장에서의 국내 생산 첨가제에 대한 중요도 및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국내 첨가제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의약품 중간체글로벌 원료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시장은 2024년 기준 1,189억 9천만 달러 규모로 평가 되었으며, 2029년까지 연평균 8.61%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1,784억 7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상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원료의약품 CDMO 시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몰도 인텔리전스 원료의약품 CDMO 시장규모 및 점유율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24년부터 2029년 까지 글로벌 API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원료의약품 CDMO 지역별 성장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와 전 세계 고령화는 이러한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약물 체제의 수요 증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세계 의약품 중간체 시장 규모는 2021년 290억달러, 2022년 20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6.3% CAGR로 성장하여 2030년까지 526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덕산일렉테라]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덕산일렉테라는 2차전지 전해액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고 있는 북미 단일 공장 기준 최대 캐파를 가진 2차전지 전해액 제조 회사 입니다.(주)덕산일렉테라는 2026년 부터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고,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ESS 시장 급성장, Physical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 Specialty 배터리 시장의 개화, 미중 공급망 분리 등을 바탕으로 북미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각 산업별 고객사로부터의 실질적인 시장점유율 추정이 불가능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신규사업 및 내용 및 전망
① 신규 반도체 증착 소재(Precursor)3D NAND 적층 단수 증가 및 반도체 초미세화에 따라 고객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신규 Precursor Needs에 부응하기 위해 Si 및 Metal Precursor 소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조직도
1) Fine Chemical 부문
[이미지: FC 연구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반도체 부문
[이미지: 반도체 연구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정밀화학 부문
[이미지: 정밀화학 연구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3조 (주식의 소각)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3조 (자기주식의 소각 등)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②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및 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수 있다. |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내용등 반영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① (현행과 같음)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① (현행과 같음)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문구 명확화 |
|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① (현행과 같음)②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의 관련 가이드 라인(이하 "거래소규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속회사 등의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회사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로 종속회사 등의 상장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찬성이 있는 때에 가결된 것으로 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를 합산한다 }의 그 초과하는 주식은 찬성 여부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초과하는 주식을 제외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 초과하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래소규정 등에 따른다. | 종속회사 상장시 주주총회 동의 조항 및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동의 요건 신설 |
| 제 45조 (감사)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5조 (감사)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문구 명확화 |
| 제46조(감사의 직무 등)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6조(감사의 직무 등)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항 및 제36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문구 명확화 |
| 제53조 (이익배당)① ~ ④ (현행과 같음) | 제53조 (이익배당)① ~ ④ (현행과 같음)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재산의 종류, 평가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1주당 배당재산의 수량 또는 배당비율 등 배당의 기본사항은 제4항에 따른 배당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는 그 결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이전, 단주의 처리 등 배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현물배당 근거조문 신설 |
| 제54조 (분기배당)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5. 상법시행령 제 18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 제54조 (분기배당)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결의에서 분기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며, 회사는 분기배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분기배당금은 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5.「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 분기배당 관련 조문 명확화 |
| <신 설> | 제54조의2 (중간배당)①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중간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② 중간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③ 회사가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영업연도 중 분기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분기배당액과 그에 따른 이익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배당가능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중간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제4항에 따른 배당 결의"는 "이사회의 중간배당 결의"로 본다.⑦ 회사는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간배당 근거조문 신설 |
| 부칙 | 부칙 (2026. 11. 04.)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 11. 04.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자회사(덕산일렉테라) 상장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자회사(덕산일렉테라)의 상장 추진에 따라, 당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자 함.※ 기타 참고사항「종속회사등상장에대한 주주영향평가등」-자회사 상장 추진 관련 이사회 의견서는 2026년 9월 7일에 공시 된 「종속회사등상장에대한 주주영향평가등」의 첨부 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주주보호방안의 경우 2026년 10월 0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안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주주보호 방안」1. 현물 배당:-덕산일렉테라 주식 1,453,500주(발행주식총수의 5.1% 상당, '26.9.16 자 1:9 무상증자효과 반영 기준) 현물배당 예정-배당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배당시기: 자회사 상장 후 보호예수 등 처분제한 종료일 6개월 이내2.현금 배당:-2027년 이후 5개 사업연도 동안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기준 10% 이상의 배당성향 유지3.자기주식 소각-회사 보유 자기주식 49,775주 전량 소각 예정4.주주 소통 강화-반기 1회 이상 IR활동 수행-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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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사항은 없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인 제20기(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8일 09시 ~ 2026년 11월 03일 17시 - 수여기간 중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방법이 상이하므로,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8일>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2026년 10월 16일 18시부터 2026년 10월 18일은 전자투표시스템의 확대·개편(K-VOTE → eVOP)으로 인해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3일>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 기존 K-VOTE 인터넷/모바일 주소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나. 회원가입 및 주주인증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의결권 행사 -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전자투표시스템 확대·개편(10월 19일) 이후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기존 사이트(K-VOTE) 가입 주주님들게서는 신규 사이트(eVOP)에서 회원가입 및 주주 인증을 다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서명,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같은 날 덕산테코피아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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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000406
접수번호 2026100100040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