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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테코피아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덕산테코피아(3173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덕산테코피아 3173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0월 1일
제출인
덕산테코피아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1일
권 유 자:성 명:주식회사 덕산테코피아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2로 39전화번호: 041-903-9700
작 성 자:성 명: 서 창 민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실, 상무전화번호: 041-903-97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덕산테코피아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0월 01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04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08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6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3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6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3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덕산테코피아보통주49,7750.24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덕산산업(주)최대주주보통주7,830,00038.24최대주주-
이수완특수관계인보통주1,895,0109.25특수관계인-
이지혜특수관계인보통주94,9480.47특수관계인-
김병기임원보통주11,1600.05임원-
김춘호관계사임원보통주3,1200.01관계사임원-
계-9,834,23848.02--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정언진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주)행복한주주총회법인보통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주)행복한주주총회박종진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6길38, 7층7042호의결권 위임장 수령010-2472-1236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0월 01일2026년 10월 08일2026년 11월 03일2026년 11월 0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덕산테코피아의 임시주주총회(2026년 11월 4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9월 28일)현재 주주명부상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10월 8일 9시 ~ 2026년 11월 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가능) ※ 2026년 10월 16일 18시부터 2026년 10월 18일은 전자투표시스템의 확대·개편(K-VOTE → eVOP)으로 인해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6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3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첫째 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DARThttps://dart.fss.or.kr/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 참조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주소 : (우:31094)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산단2로 39 (주)덕산테코피아받는 사람 : 경영지원팀 정언진 부장연락처 : 041)903-9700-우편 접수 여부: 가능-접수기간: 2026년 10월 8일~2026년 11월 3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1월 4일 오전 10시
장 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2로 39,(주)덕산테코피아 본사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8일 9시 ~ 2026년 11월 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가능) ※ 2026년 10월 16일 18시부터 2026년 10월 18일은 전자투표시스템의 확대·개편(K-VOTE → eVOP)으로 인해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6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3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3조 (주식의 소각)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제13조 (자기주식의 소각 등)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②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및 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수 있다.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내용등 반영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① (현행과 같음)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① (현행과 같음)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문구 명확화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① (현행과 같음)②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의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거래소규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속회사 등의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회사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로 종속회사 등의 상장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찬성이 있는 때에 가결된 것으로 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를 합산한다 }의 그 초과하는 주식은 찬성 여부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초과하는 주식을 제외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 초과하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래소규정 등에 따른다.종속회사 상장시 주주총회 동의 조항 및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동의 요건 신설
제 45조 (감사)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 45조 (감사)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문구 명확화
제46조(감사의 직무 등)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6조(감사의 직무 등)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항 및제36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문구 명확화
제53조 (이익배당)① ~ ④ (현행과 같음)제53조 (이익배당)① ~ ④ (현행과 같음)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재산의 종류, 평가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1주당 배당재산의 수량 또는 배당비율 등 배당의 기본사항은 제4항에 따른 배당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는 그 결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이전, 단주의 처리 등 배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현물배당 근거조문 신설
제54조 (분기배당)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5. 상법시행령 제 18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제54조 (분기배당)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결의에서 분기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며, 회사는 분기배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분기배당금은 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5.「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분기배당 관련 조문 명확화
<신 설>제54조의2 (중간배당)①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중간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② 중간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③ 회사가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영업연도 중 분기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분기배당액과 그에 따른 이익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배당가능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중간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제4항에 따른 배당 결의"는 "이사회의 중간배당 결의"로 본다.⑦ 회사는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중간배당 근거조문 신설
부칙부칙 (2026. 11. 04.)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 11. 04.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자회사(덕산일렉테라) 상장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자회사(덕산일렉테라)의 상장 추진에 따라, 당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자 함.※ 기타 참고사항「종속회사등상장에대한 주주영향평가등」-자회사 상장 추진 관련 이사회 의견서는 2026년 9월 7일에 공시 된 「종속회사등상장에대한 주주영향평가등」의 첨부 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주주보호방안의 경우 2026년 10월 0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안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주주보호 방안」1. 현물 배당:-덕산일렉테라 주식 1,453,500주(발행주식총수의 5.1% 상당, '26.9.16 자 1:9 무상증자효과 반영 기준) 현물배당 예정-배당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배당시기: 자회사 상장 후 보호예수 등 처분제한 종료일 6개월 이내2.현금 배당:-2027년 이후 5개 사업연도 동안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기준 10% 이상의 배당성향 유지3.자기주식 소각-회사 보유 자기주식 49,775주 전량 소각 예정4.주주 소통 강화-반기 1회 이상 IR활동 수행-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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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덕산테코피아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000413

접수번호 2026100100041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