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테코피아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덕산테코피아(3173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0월 1일 | |
| 권 유 자: | 성 명:주식회사 덕산테코피아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2로 39전화번호: 041-903-9700 |
| 작 성 자: | 성 명: 서 창 민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실, 상무전화번호: 041-903-97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덕산테코피아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0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04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0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6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3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6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3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덕산테코피아 | 보통주 | 49,775 | 0.24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덕산산업(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7,830,000 | 38.24 | 최대주주 | - |
| 이수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895,010 | 9.25 | 특수관계인 | - |
| 이지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4,948 | 0.47 | 특수관계인 | - |
| 김병기 | 임원 | 보통주 | 11,160 | 0.05 | 임원 | - |
| 김춘호 | 관계사임원 | 보통주 | 3,120 | 0.01 | 관계사임원 | - |
| 계 | - | 9,834,238 | 48.02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정언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행복한주주총회 | 법인 | 보통주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행복한주주총회 | 박종진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6길38, 7층7042호 | 의결권 위임장 수령 | 010-2472-1236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1월 03일 | 2026년 11월 0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덕산테코피아의 임시주주총회(2026년 11월 4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9월 28일)현재 주주명부상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2026년 10월 8일 9시 ~ 2026년 11월 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가능) ※ 2026년 10월 16일 18시부터 2026년 10월 18일은 전자투표시스템의 확대·개편(K-VOTE → eVOP)으로 인해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6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3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첫째 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DART | https://dart.fss.or.kr/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 참조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주소 : (우:31094)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산단2로 39 (주)덕산테코피아받는 사람 : 경영지원팀 정언진 부장연락처 : 041)903-9700-우편 접수 여부: 가능-접수기간: 2026년 10월 8일~2026년 11월 3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4일 오전 10시 |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2로 39,(주)덕산테코피아 본사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8일 9시 ~ 2026년 11월 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가능) ※ 2026년 10월 16일 18시부터 2026년 10월 18일은 전자투표시스템의 확대·개편(K-VOTE → eVOP)으로 인해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6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3일>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임시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3조 (주식의 소각)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3조 (자기주식의 소각 등)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②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및 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수 있다. |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내용등 반영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① (현행과 같음)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① (현행과 같음)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문구 명확화 |
|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① (현행과 같음)②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의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거래소규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속회사 등의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회사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로 종속회사 등의 상장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찬성이 있는 때에 가결된 것으로 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를 합산한다 }의 그 초과하는 주식은 찬성 여부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초과하는 주식을 제외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 초과하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래소규정 등에 따른다. | 종속회사 상장시 주주총회 동의 조항 및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동의 요건 신설 |
| 제 45조 (감사)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5조 (감사)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문구 명확화 |
| 제46조(감사의 직무 등)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6조(감사의 직무 등)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항 및제36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문구 명확화 |
| 제53조 (이익배당)① ~ ④ (현행과 같음) | 제53조 (이익배당)① ~ ④ (현행과 같음)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재산의 종류, 평가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1주당 배당재산의 수량 또는 배당비율 등 배당의 기본사항은 제4항에 따른 배당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는 그 결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이전, 단주의 처리 등 배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현물배당 근거조문 신설 |
| 제54조 (분기배당)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5. 상법시행령 제 18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 제54조 (분기배당)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결의에서 분기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며, 회사는 분기배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분기배당금은 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5.「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 분기배당 관련 조문 명확화 |
| <신 설> | 제54조의2 (중간배당)①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중간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② 중간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③ 회사가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영업연도 중 분기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분기배당액과 그에 따른 이익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배당가능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중간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제4항에 따른 배당 결의"는 "이사회의 중간배당 결의"로 본다.⑦ 회사는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간배당 근거조문 신설 |
| 부칙 | 부칙 (2026. 11. 04.)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 11. 04.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자회사(덕산일렉테라) 상장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자회사(덕산일렉테라)의 상장 추진에 따라, 당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자 함.※ 기타 참고사항「종속회사등상장에대한 주주영향평가등」-자회사 상장 추진 관련 이사회 의견서는 2026년 9월 7일에 공시 된 「종속회사등상장에대한 주주영향평가등」의 첨부 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주주보호방안의 경우 2026년 10월 0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안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주주보호 방안」1. 현물 배당:-덕산일렉테라 주식 1,453,500주(발행주식총수의 5.1% 상당, '26.9.16 자 1:9 무상증자효과 반영 기준) 현물배당 예정-배당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배당시기: 자회사 상장 후 보호예수 등 처분제한 종료일 6개월 이내2.현금 배당:-2027년 이후 5개 사업연도 동안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기준 10% 이상의 배당성향 유지3.자기주식 소각-회사 보유 자기주식 49,775주 전량 소각 예정4.주주 소통 강화-반기 1회 이상 IR활동 수행-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같은 날 덕산테코피아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000413
접수번호 2026100100041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