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금양(0015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10 월 02 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금양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77(감전동)전화번호: 051)316-5881 |
| 작 성 자: | 성 명: 박승모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대리전화번호: 051)310-5851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금양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0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19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0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 https://vote.samsungpop.co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https://vote.samsungpop.co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금양 | 보통주 | 124,626 | 0.2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류광지 | 최대주주 및대표이사 | 보통주 | 14,131,724 | 22.09 | 최대주주 및대표이사 | - |
| 김경순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0 | 0.47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
| 류다영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81,606 | 0.13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
| 류동윤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6,863 | 0.01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
| 배원섭 | 등기임원 | 보통주 | 1,796 | 0.00 | 등기임원 | - |
| 정재욱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143 | 0.00 | 발행회사 임원 | - |
| 박선민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80 | 0.00 | 발행회사 임원 | - |
| 박세진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2,030 | 0.00 | 발행회사 임원 | - |
| 케이제이인터내셔날(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919,132 | 1.44 | 계열회사 | - |
| 케이와이에코(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1,542,406 | 2.41 | 계열회사 | - |
| 계 | - | 16,985,780 | 26.55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장호철 | 보통주 | 0 | 등기임원 | 등기임원 | - |
| 박승모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0월 18일 | 2026년 10월 1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0월 18일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https://vote.samsungpop.com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시작일 오전 9시 부터 종료일 오후 5시까지 투표진행 (위 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금양 홈페이지 | http://www.kyc.co.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77 (감전동) 경영기획팀 앞 (우편번호 : 47028)- 연락처: 051-316-5881- 우편 접수 여부: 가능- 접수 기간: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0월 19일 제72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19일 오전 10시 |
|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60번길 77 (감전동) (주)금양 9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0월 18일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https://vote.samsungpop.com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시작일 오전 9시 부터 종료일 오후 5시까지 투표진행 (위 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삭카린,황산,발포제,가성소다,염산,액체염소및 화학제품제조판매업 2. 국내외 무역업 3. 건축업 4.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5. 방송,정보통신 관련업 6. 환경산업 7. 각종 산업로 설계, 제작 및 판매업 8. 유압기기 및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9. 이온화칼슘의 제조, 판매업 10. 나노 은 제품의 제조, 판매업 11. 화장품의 제조, 판매업 12.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등의 제조, 판매업 13.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업 14. 2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업 15. 연료전지, 관련소재 및 부품 제조, 판매업 16.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17. 부동산 개발업 18. 매트 제조 및 판매업 19. 배터리 및 소재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 해외자원개발사업 21. 광산업 22. 폐전지 재활용업 23.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4.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업 25. 폐기물 수집, 처리, 이용업 26.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2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삭카린,황산,발포제,가성소다,염산,액체염소및 화학제품제조판매업 2. 국내외 무역업 3. 건축업 4.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5. 방송,정보통신 관련업 6. 환경산업 7. 각종 산업로 설계, 제작 및 판매업 8. 유압기기 및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9. 이온화칼슘의 제조, 판매업 10. 나노 은 제품의 제조, 판매업 11. 화장품의 제조, 판매업 12.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등의 제조, 판매업 13.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업 14. 2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업 15. 연료전지, 관련소재 및 부품 제조, 판매업 16.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17. 부동산 개발업 18. 매트 제조 및 판매업 19. 배터리 및 소재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 해외자원개발사업 21. 광산업 22. 폐전지 재활용업 23.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4.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업 25. 폐기물 수집, 처리, 이용업 26.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27.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사업 28. ESS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사업 29.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사업 30. 데이터 센터 설비 및 장비의 유지 보수 사업 31. 데이터 센터 보안 사업 32. 에이아이(AI) 플랫폼 및 에이아이(AI) 서비스 사업 3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목적 반영 및 사업목적 정비 |
|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10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당사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ESS 및 에너지 저장장치, 데이터센터 열 관리, 데이터센터 설비 및 장비 유지보수, 데이터센터 보안, AI 플랫폼 및 AI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 및 기존 소재 생산·판매, 비철금속제품 제조·판매, 환경산업, 폐전지 재활용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를 설립하는 단순·물적분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분할을 통해 분할회사는 핵심사업에 경영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체계와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분할신설회사에 사업 관련 자산과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집중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하며,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은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를 설립합니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는 분할회사가 취득합니다.
2. 분할대상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는 다음 사업부문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사업
ESS 및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사업
데이터센터 열 관리 사업
데이터센터 설비 및 장비의 유지보수 사업
데이터센터 보안 사업
AI 플랫폼 및 AI 서비스 사업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환경산업
폐전지 재활용업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은 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합니다.
3. 분할기일 및 주요 일정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5일(0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분할등기 예정일은 2026년 12월 11일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분할신설회사의 자본 및 주식 배정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KYDC Co., Ltd.)이며, 분할 당시 보통주식 2,000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1주의 금액은 5,000원이며, 이에 따른 자본금은 10,000,000원입니다.
본 분할은 물적분할이므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직접 배정하지 않으며,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회사가 취득합니다. 분할로 인한 분할회사의 자본금 감소 및 발행주식 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5. 이전대상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분할신설회사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계약상 권리·의무, 인허가, 지식재산권, 근로관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이전대상 재산은 분할기일까지 발생하는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6. 채무의 승계 및 책임
분할신설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계획서상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는 없으며,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종업원의 승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분할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합니다.
8. 기타 주요사항
분할계획서는 2026년 10월 19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분할 진행을 중지하고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분할 일정, 이전대상 재산 및 그 가액 등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분할계획서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주식회사 금양】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 제 71 기 2025. 12. 31 현재 |
| 제 70 기 2024. 12.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71 기 | 제 70 기 |
|---|---|---|
| 자산 | ||
| 유동자산 | 29,084,418,669 | 53,154,793,82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04,915,776 | 2,461,996,598 |
| 기타금융자산 | 6,174,262,310 | 8,195,211,027 |
| 매출채권 | 9,469,724,046 | 23,618,231,714 |
| 선급금 | 318,011,338 | 425,375,362 |
| 선급비용 | 106,506,786 | 196,404,199 |
| 기타수취채권 | 390,556,634 | 3,176,622,479 |
| 재고자산 | 11,820,441,779 | 15,080,952,446 |
| 비유동자산 | 1,152,269,212,838 | 1,141,835,484,372 |
| 기타금융자산 | 12,621,378 | 12,621,37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77,299,831 | 272,723,92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00,000 | 500,000 |
| 선급금 | 4,996,903,654 | 2,075,903,654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23,861,827,485 | 123,861,827,485 |
| 기타수취채권 | 8,438,204,300 | 8,341,660,469 |
| 유형자산 | 1,001,023,934,713 | 993,097,517,175 |
| 투자부동산 | 13,636,909,027 | 14,151,717,835 |
| 기타자산 | 21,012,450 | 21,012,450 |
| 자산총계 | 1,181,353,631,507 | 1,194,990,278,197 |
| 부채 | ||
| 유동부채 | 640,327,068,478 | 687,345,059,565 |
| 매입채무 | 83,589,406,999 | 60,105,939,554 |
| 단기차입금 | 144,540,696,587 | 229,879,292,864 |
| 유동성장기부채 | 34,895,580,000 | 8,437,584,000 |
| 사채(유동) | 17,890,390,030 | 17,891,433,139 |
| 당기법인세부채 | 48,463,713,407 | 49,761,580,271 |
| 선수금 | 569,472,630 | 474,184,896 |
| 선수수익 | 198,931,330 | 277,382,494 |
| 예수금 | 816,656,959 | 508,600,428 |
| 기타지급채무 | 309,362,220,536 | 320,009,061,919 |
| 비유동부채 | 106,161,627,680 | 51,810,189,470 |
| 기타지급채무 | 414,446,514 | 507,558,902 |
| 사채 | 12,509,437,596 | 13,976,432,317 |
| 장기차입금 | 73,580,755,342 | 31,186,540,000 |
| 퇴직급여부채 | 1,426,339,503 | 3,482,525,022 |
| 이연법인세부채 | 18,230,648,725 | 2,657,133,229 |
| 부채총계 | 746,488,696,158 | 739,155,249,035 |
| 자본 | ||
| 자본금 | 31,983,598,000 | 31,983,598,000 |
| 자본잉여금 | 612,555,805,386 | 581,592,519,57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938,774) | 236,710,69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2,296,536,935 | 62,296,536,935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71,970,066,198) | (220,274,336,045) |
| 자본총계 | 434,864,935,349 | 455,835,029,162 |
| 자본과부채총계 | 1,181,353,631,507 | 1,194,990,278,197 |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71 기 (2025. 01. 01 부터 2025. 12. 31 까지) |
| 제 70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71 기 | 제 70 기 |
|---|---|---|
| 영업수익 | 62,919,191,736 | 134,508,157,155 |
| 매출원가 | 57,629,026,612 | 120,268,310,601 |
| 매출총이익 | 5,290,165,124 | 14,239,846,554 |
| 판매비와관리비 | 47,126,353,689 | 57,185,519,920 |
| 영업이익(손실) | (41,836,188,565) | (42,945,673,366) |
| 기타이익 | 611,616,569 | 56,190,012,326 |
| 기타손실 | 968,540,042 | 127,425,254,520 |
| 금융수익 | 1,446,151,975 | 4,381,095,913 |
| 금융원가 | 6,905,524,109 | 25,609,265,20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7,652,484,172) | (135,409,084,851) |
| 법인세비용(수익) | 5,934,700,539 | (2,476,804,306) |
| 당기순이익(손실) | (53,587,184,711) | (132,932,280,545) |
| 기타포괄손익 | 1,891,454,558 | 47,017,806,66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891,454,558 | 47,017,806,665 |
| 보험수리적손익 | 1,891,454,558 | (501,334,602) |
| 재평가로 인한 증가 | 47,519,141,267 | |
| 포괄손익 | (51,695,730,153) | (85,914,473,880)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71.0) | (2,290.00)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75.0) | (2,297.00) |
※ 기타 참고사항 : 회사분할 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10월 1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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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000317
접수번호 2026100200031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