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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금양(0015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금양 0015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0월 2일
제출인
금양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0 월 02 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금양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77(감전동)전화번호: 051)316-5881
작 성 자:성 명: 박승모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대리전화번호: 051)310-585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금양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0월 02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19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08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금양보통주124,6260.2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류광지최대주주 및대표이사보통주14,131,72422.09최대주주 및대표이사-
김경순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보통주300,0000.47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류다영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보통주81,6060.13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류동윤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보통주6,8630.01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배원섭등기임원보통주1,7960.00등기임원-
정재욱발행회사 임원보통주1430.00발행회사 임원-
박선민발행회사 임원보통주800.00발행회사 임원-
박세진발행회사 임원보통주2,0300.00발행회사 임원-
케이제이인터내셔날(주)계열회사보통주919,1321.44계열회사-
케이와이에코(주)계열회사보통주1,542,4062.41계열회사-
계-16,985,78026.55--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장호철보통주0등기임원등기임원-
박승모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08일2026년 10월 18일2026년 10월 1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0월 18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시작일 오전 9시 부터 종료일 오후 5시까지 투표진행 (위 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주)금양 홈페이지http://www.kyc.co.kr고객센터 → 공지사항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77 (감전동) 경영기획팀 앞 (우편번호 : 47028)- 연락처: 051-316-5881- 우편 접수 여부: 가능- 접수 기간: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0월 19일 제72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19일 오전 10시
장 소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60번길 77 (감전동) (주)금양 9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0월 18일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시작일 오전 9시 부터 종료일 오후 5시까지 투표진행 (위 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삭카린,황산,발포제,가성소다,염산,액체염소및 화학제품제조판매업 2. 국내외 무역업 3. 건축업 4.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5. 방송,정보통신 관련업 6. 환경산업 7. 각종 산업로 설계, 제작 및 판매업 8. 유압기기 및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9. 이온화칼슘의 제조, 판매업 10. 나노 은 제품의 제조, 판매업 11. 화장품의 제조, 판매업 12.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등의 제조, 판매업 13.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업 14. 2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업 15. 연료전지, 관련소재 및 부품 제조, 판매업 16.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17. 부동산 개발업 18. 매트 제조 및 판매업 19. 배터리 및 소재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 해외자원개발사업 21. 광산업 22. 폐전지 재활용업 23.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4.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업 25. 폐기물 수집, 처리, 이용업 26.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2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삭카린,황산,발포제,가성소다,염산,액체염소및 화학제품제조판매업 2. 국내외 무역업 3. 건축업 4.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5. 방송,정보통신 관련업 6. 환경산업 7. 각종 산업로 설계, 제작 및 판매업 8. 유압기기 및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9. 이온화칼슘의 제조, 판매업 10. 나노 은 제품의 제조, 판매업 11. 화장품의 제조, 판매업 12.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등의 제조, 판매업 13.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업 14. 2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업 15. 연료전지, 관련소재 및 부품 제조, 판매업 16.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17. 부동산 개발업 18. 매트 제조 및 판매업 19. 배터리 및 소재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 해외자원개발사업 21. 광산업 22. 폐전지 재활용업 23.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4.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업 25. 폐기물 수집, 처리, 이용업 26.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27.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사업 28. ESS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사업 29.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사업 30. 데이터 센터 설비 및 장비의 유지 보수 사업 31. 데이터 센터 보안 사업 32. 에이아이(AI) 플랫폼 및 에이아이(AI) 서비스 사업 3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목적 반영 및 사업목적 정비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10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당사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ESS 및 에너지 저장장치, 데이터센터 열 관리, 데이터센터 설비 및 장비 유지보수, 데이터센터 보안, AI 플랫폼 및 AI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 및 기존 소재 생산·판매, 비철금속제품 제조·판매, 환경산업, 폐전지 재활용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를 설립하는 단순·물적분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분할을 통해 분할회사는 핵심사업에 경영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체계와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분할신설회사에 사업 관련 자산과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집중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하며,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은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를 설립합니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는 분할회사가 취득합니다.

2. 분할대상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는 다음 사업부문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및 에너지 관리 사업

ESS 및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사업

데이터센터 열 관리 사업

데이터센터 설비 및 장비의 유지보수 사업

데이터센터 보안 사업

AI 플랫폼 및 AI 서비스 사업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환경산업

폐전지 재활용업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은 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합니다.

3. 분할기일 및 주요 일정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5일(0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분할등기 예정일은 2026년 12월 11일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분할신설회사의 자본 및 주식 배정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와이디씨(KYDC Co., Ltd.)이며, 분할 당시 보통주식 2,000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1주의 금액은 5,000원이며, 이에 따른 자본금은 10,000,000원입니다.

본 분할은 물적분할이므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직접 배정하지 않으며,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회사가 취득합니다. 분할로 인한 분할회사의 자본금 감소 및 발행주식 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5. 이전대상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분할신설회사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계약상 권리·의무, 인허가, 지식재산권, 근로관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이전대상 재산은 분할기일까지 발생하는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6. 채무의 승계 및 책임

분할신설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계획서상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는 없으며,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금양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종업원의 승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분할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합니다.

8. 기타 주요사항

분할계획서는 2026년 10월 19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분할 진행을 중지하고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분할 일정, 이전대상 재산 및 그 가액 등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분할계획서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주식회사 금양】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71 기 2025. 12. 31 현재
제 70 기 2024.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제 71 기제 70 기
자산
유동자산29,084,418,66953,154,793,825
현금및현금성자산804,915,7762,461,996,598
기타금융자산6,174,262,3108,195,211,027
매출채권9,469,724,04623,618,231,714
선급금318,011,338425,375,362
선급비용106,506,786196,404,199
기타수취채권390,556,6343,176,622,479
재고자산11,820,441,77915,080,952,446
비유동자산1,152,269,212,8381,141,835,484,372
기타금융자산12,621,37812,621,37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77,299,831272,723,9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00,000500,000
선급금4,996,903,6542,075,903,654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123,861,827,485123,861,827,485
기타수취채권8,438,204,3008,341,660,469
유형자산1,001,023,934,713993,097,517,175
투자부동산13,636,909,02714,151,717,835
기타자산21,012,45021,012,450
자산총계1,181,353,631,5071,194,990,278,197
부채
유동부채640,327,068,478687,345,059,565
매입채무83,589,406,99960,105,939,554
단기차입금144,540,696,587229,879,292,864
유동성장기부채34,895,580,0008,437,584,000
사채(유동)17,890,390,03017,891,433,139
당기법인세부채48,463,713,40749,761,580,271
선수금569,472,630474,184,896
선수수익198,931,330277,382,494
예수금816,656,959508,600,428
기타지급채무309,362,220,536320,009,061,919
비유동부채106,161,627,68051,810,189,470
기타지급채무414,446,514507,558,902
사채12,509,437,59613,976,432,317
장기차입금73,580,755,34231,186,540,000
퇴직급여부채1,426,339,5033,482,525,022
이연법인세부채18,230,648,7252,657,133,229
부채총계746,488,696,158739,155,249,035
자본
자본금31,983,598,00031,983,598,000
자본잉여금612,555,805,386581,592,519,578
기타자본구성요소(938,774)236,710,694
기타포괄손익누계액62,296,536,93562,296,536,935
이익잉여금(결손금)(271,970,066,198)(220,274,336,045)
자본총계434,864,935,349455,835,029,162
자본과부채총계1,181,353,631,5071,194,990,278,197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1 기 (2025. 01. 01 부터 2025. 12. 31 까지)
제 70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제 71 기제 70 기
영업수익62,919,191,736134,508,157,155
매출원가57,629,026,612120,268,310,601
매출총이익5,290,165,12414,239,846,554
판매비와관리비47,126,353,68957,185,519,920
영업이익(손실)(41,836,188,565)(42,945,673,366)
기타이익611,616,56956,190,012,326
기타손실968,540,042127,425,254,520
금융수익1,446,151,9754,381,095,913
금융원가6,905,524,10925,609,265,20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47,652,484,172)(135,409,084,851)
법인세비용(수익)5,934,700,539(2,476,804,306)
당기순이익(손실)(53,587,184,711)(132,932,280,545)
기타포괄손익1,891,454,55847,017,806,66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1,891,454,55847,017,806,665
보험수리적손익1,891,454,558(501,334,602)
재평가로 인한 증가47,519,141,267
포괄손익(51,695,730,153)(85,914,473,88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871.0)(2,290.00)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875.0)(2,297.00)

※ 기타 참고사항 : 회사분할 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10월 1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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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금양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000317

접수번호 2026100200031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