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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서희건설(03589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일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 공시했어요.

계약금액은 2,774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5.84%에 해당해요. 계약 상대방은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에요.

회사
서희건설 0358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보고서명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등록일시
2026년 10월 2일
제출인
서희건설
정정
기재정정

서희건설, 진주아파트 재건축 합의서 체결 정정공시

  • 정정 사유는 합의서 체결이에요.
  • 정정 전에는 조합과 정산 합의 중이었어요.
  • 정정 후에는 조합이 대여금과 공사대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했어요.
  •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유의사항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 안 되면 합의서가 자동 해제돼요. ·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이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서가 자동 해제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계약 내용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약 금액2,774억원
최근 매출액 대비25.84
계약 상대방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계약 시작일2018-05-31
계약 종료일2029-03-31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서희건설의 과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9.22[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1,593억원 · 매출액 대비 11.08%
09.21[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2,956억원 · 매출액 대비 22.23%
09.21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3,182억원 · 매출액 대비 28.93%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3.27
3. 정정사유합의서 체결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현재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등 소송은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측과 정산합의 중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계약 상대방과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합의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당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금액의 전액 상환과 동시에 본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 상환 등 합의사항의 이행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 그 사유 발생 즉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가.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UG 대출보증 또는 사업비 대출이 무산되어 대출 실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본건 대여금 및 본건 공사대금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계약내역조건부 계약여부미해당
확정 계약금액277,476,420,000
조건부 계약금액-
계약금액 총액(원)277,476,420,000
최근 매출액(원)1,073,708,295,167
매출액 대비(%)25.84
3. 계약상대방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최근 매출액(원)-
- 주요사업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회사와의 관계-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 계약기간시작일2018-05-31
종료일2029-03-31
6. 주요 계약조건계약금ㆍ선급금 유무무
대금지급 조건 등-
7. 판매ㆍ공급방식자체생산해당
외주생산해당
기타-
8. 계약(수주)일자2017-09-22
9. 공시유보 관련내용유보기한-
유보사유-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의 최근 매출액은 2016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의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 당사는 계약 상대방과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합의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당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금액의 전액 상환과 동시에 본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 상환 등 합의사항의 이행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 그 사유 발생 즉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가.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UG 대출보증 또는 사업비 대출이 무산되어 대출 실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이 본건 대여금 및 본건 공사대금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공시2017-09-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3-3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03-2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900878

접수번호 2026100290087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