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서희건설(03589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일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 공시했어요.
계약금액은 2,774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5.84%에 해당해요. 계약 상대방은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에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서희건설, 진주아파트 재건축 합의서 체결 정정공시
- 정정 사유는 합의서 체결이에요.
- 정정 전에는 조합과 정산 합의 중이었어요.
- 정정 후에는 조합이 대여금과 공사대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했어요.
-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유의사항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 안 되면 합의서가 자동 해제돼요. ·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이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서가 자동 해제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 계약 내용 |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 계약 금액 | 2,774억원 |
| 최근 매출액 대비 | 25.84 |
| 계약 상대방 |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계약 시작일 | 2018-05-31 |
| 계약 종료일 | 2029-03-31 |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09.21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 09.22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 10.02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서희건설의 과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09.22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1,593억원 · 매출액 대비 11.08% |
| 09.21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2,956억원 · 매출액 대비 22.23% |
| 09.2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3,182억원 · 매출액 대비 28.93% |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3.27 | |
| 3. 정정사유 | 합의서 체결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현재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등 소송은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측과 정산합의 중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 당사는 계약 상대방과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합의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당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금액의 전액 상환과 동시에 본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 상환 등 합의사항의 이행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 그 사유 발생 즉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가.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UG 대출보증 또는 사업비 대출이 무산되어 대출 실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본건 대여금 및 본건 공사대금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 2. 계약내역 | 조건부 계약여부 | 미해당 |
| 확정 계약금액 | 277,476,420,000 | |
| 조건부 계약금액 | - | |
| 계약금액 총액(원) | 277,476,420,000 | |
| 최근 매출액(원) | 1,073,708,295,167 | |
| 매출액 대비(%) | 25.84 | |
| 3. 계약상대방 |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최근 매출액(원) | - | |
| - 주요사업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 미해당 | |
| 4. 판매ㆍ공급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8-05-31 |
| 종료일 | 2029-03-31 | |
| 6.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 무 |
| 대금지급 조건 등 | - | |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 외주생산 | 해당 | |
| 기타 |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7-09-22 |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유보사유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2.의 최근 매출액은 2016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의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 당사는 계약 상대방과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합의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당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금액의 전액 상환과 동시에 본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 상환 등 합의사항의 이행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 그 사유 발생 즉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가.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UG 대출보증 또는 사업비 대출이 무산되어 대출 실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이 본건 대여금 및 본건 공사대금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 관련공시 | 2017-09-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3-3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03-2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900878
접수번호 2026100290087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