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DKME(01559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10월 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DKME, 임시지위 가처분 즉시항고 제기
- DKME에 대해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가 2026년 10월 6일에 접수됐어요.
- 신청인은 김○○이에요.
-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백○○, 김○○이에요.
- 항고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거예요.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9월 29일 소송등의판결·결정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DKME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9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6카합1009 |
| 2. 원고(신청인) | 김○○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06 | ||
| 7. 확인일자 | 2026-10-0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9-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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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800715
접수번호 202610068007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