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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DKME(01559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10월 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DKME 0155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10월 6일
제출인
DKME

DKME, 임시지위 가처분 즉시항고 제기

  • DKME에 대해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가 2026년 10월 6일에 접수됐어요.
  • 신청인은 김○○이에요.
  •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백○○, 김○○이에요.
  • 항고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거예요.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9월 29일 소송등의판결·결정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DKME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9.29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사건번호2026카합1009
2. 원고(신청인)김○○
3. 청구내용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울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06
7. 확인일자2026-10-0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6-09-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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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800715

접수번호 202610068007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