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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아이로보틱스(0664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을(를) 공시했어요.

회사
아이로보틱스 0664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6일
제출인
아이로보틱스

아이로보틱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항고 접수

  • 최00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항고를 신청했어요.
  • 2026년 7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고 있어요.
  •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 정지를 요청했어요.
  • 2026년 9월 28일 기각된 사건에 대한 불복 항고예요.
  • 당사는 법원 송달 시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현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어요. ·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은 기존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을 기재했어요. · 제기·신청일자는 관할법원 접수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항고장 부본의 당사 접수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아이로보틱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사건번호2026카합10243
2. 원고(신청인)최00
3. 청구내용1. 원심 결정 중 제1항의 예비적 신청 각하 부분(별지 목록 제2-1 내지 제2-7호 안건 결의 효력 정지) 및 제2항 부분(채권자의 나머지 예비적 신청 기각)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6.7.13.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3. 제1,2심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02
7. 확인일자2026-10-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관할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항고장 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상기 소송은 2026.09.28 기각된 2026카합10243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이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 현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아 상기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은 기존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을 기재하였습니다.
※관련공시2026-07-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9-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900409

접수번호 2026100690040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