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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SP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HPSP(40387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7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HPSP 4038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7일
제출인
HPSP

HPSP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10월 7일
회 사 명 :(주)에이치피에스피
대 표 이 사 :이케빈기두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 1길 26
(전 화) 031-227-9898
(홈페이지) http://thehpsp.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CFO(성 명) 함희준
(전 화) 070-7706-606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0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25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1길 26 본사 6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재현)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또한, 관련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thehpsp.com)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 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21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다.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 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3조 제2항)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서류만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대리 행사 : 주주 본인의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리인 아래 ①,②,③을 모두 , 지참하여야 합니다.

①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③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장, 참석장은 원본만 인정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장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량 이용 시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주식회사 에이치피에스피

대표이사 이 케 빈 기 두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채희엽(출석률: 75.0%)박태홍(출석률: 100.0%)송종호(출석률: 100.0%)
126.02.12[부의안건]1) 제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2) 제9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3) 정관일부 변경의 건4) 독립이사후보 선임의 건5) 감사위원후보 선임의 건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7)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8) 자기주식 처분 건(RSU행사)9) 자기주식 처분 건(RSU부여)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11) 자기주식 소각의 건[보고사항]1) 2025년 내부회계운영실태 보고찬성찬성찬성
226.03.12[부의안건]1)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 선임 건2)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선임 건3) 정관 일부 변경의 건4) 2026년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건5)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안건 수정 건찬성찬성찬성
326.05.13[부의안건]1) 자기주식처분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3) RSU 부여 취소의 건4) 사내이사 후보 선임의 건5) 제10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보고사항]1) 2026년 1분기 경영실적보고불참찬성찬성
426.06.10[부의안건]1) 임시주주총회 장소 변경의 건찬성찬성찬성
526.06.25[부의안건]1) 대표이사 선임의 건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3) 자기주식 처분의 건(행사)4) 자기주식 처분의 건(부여)불참찬성찬성
626.08.07[부의안건]1)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2) 자기주식 단기계획 승인의 건3) 자기주식 처분 건(행사)4) 자기주식 처분 건(부여)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6) RSU 계약 변경의 건7) RSU 부여 취소의 건찬성-찬성
726.08.31[부의안건]1) 사내이사 후보 선임의 건2) 정관 일부 변경의 건3) 제10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4) 자기주식 처분의 건(부여)찬성-찬성
826.09.07[부의안건]1) "자기주식 처분의 건" 의결 정정(26.08.07의결)찬성-찬성
주)박태홍 독립이사는 2026년 6월 25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감사위원회송종호(위원장)채희엽2026.02.12제9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보고가결
2026.03.05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가결
주)박태홍 독립이사는 2026년 6월 25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33,000,00045,00015,000감사위원회 위원
기타비상무이사2----
주1)상기 인원수는 주주총회 승인일 기준이며,주주총회 승인 금액은 등기이사 및 독립이사의 보수한도를 합산하여 승인받은 보수한도 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를 모두 수행하는 종합반도체 회사(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이하 "IDM") 중심에서 시스템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을 수행하는 팹리스(Fabless),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파운드리(Foundry), 패키징&테스팅(Packaging&Testing) 기업으로 분화되어 각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980년대 이전까지 반도체 산업은 IDM(종합반도체 업체)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들은 설계부터 생산, 조립/테스트, 판매 등까지 한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IC설계혁명이 일어나면서 팹리스, 파운드리 등 전문화된 업체들이 생성되었고, 1995년 이후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개발로 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칩의 집적화와 대량 양산체계 구축이 가속화 되었습니다.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반도체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술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설비투자 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IDM 비즈니스는 점차 많은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소규모 투자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팹리스 모델과 대규모 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외주생산(파운드리) 모델 등 다양한 산업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 메모리에 대한 분류는 구체화되어있는 반면,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하나의 기업이 설계에서 제품 생산까지 모두 수행하는 IDM방식이 효율적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수요자의 요구 및 제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특화된 기업에 의한 분업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는 대형 IDM 기업 중심의 사업구조가 정착되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수요자 주문형 방식으로 설계전문기업(Fabless), 위탁생산전문기업(Foundry) 등의 분업이 일반적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5G 및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기술 혁신과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며 중장기적인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업계는 선단 공정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분야 역시 초미세 공정 도입을 위한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업황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 속도 조절 및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은 1,65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러한 성장세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 최선단 로직 및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전망]

[이미지: semi 2026 mid-year total equipment forecast]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SEMI Equipment Market Data Subscription (EMDS) , July 2026)

(3) 경기변동의 특성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제품 수명 주기가 매우 짧으며,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실리콘 사이클의 순환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주요 수요처인 미국의 거시경제 순환 사이클(Business Cycle)과 연관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및 인도 등 신흥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일부 구조조정 되어 반도체 산업 경기 변동 폭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의 주요 수요산업인 PC와 스마트폰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용 데이터센터 등으로 이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처도 다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호황과 불황의 폭도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장비 산업은 반도체 소자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장비 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차세대 Device 생산에 적합한 신규 장비의 개발 및 기존 장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장치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해 꾸준히 제품 수요가 있을 경우 반도체 장비 업체 입장에서 차세대 기술을 탑재한 신규 장비나 기존 장비의 교체 수요가 존재할 것이므로, 반도체 시장의 급격한 경기 변동이나 반도체 소자업체의 설비 투자 계획 등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경우 공정의 미세화 진행에 따라 중요한 공정 장비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음을 감안할 때 여타 장비와 달리 경기 변동 등의 외부 요인에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시스템 Logic/Foundry(이하 "LSI") 제조사들은 제조공정 상의 다층 박막 구조를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계면에서의 결함 구조로 인해, 최종 전자 소자의 성능 불량 및 신뢰성 악화에 따른 생산 수율 저하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당사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인 GENI-SYS 장비를 사용하여, 25기압(atm)의 고압 환경에서 반도체 소자 구조 내의 다층 박막 구조 중 각각의 박막 계면에 수소/중수소를 높은 압력으로 주입하여 결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공정 분야의 원천 기술로 하며, 해당 공정을 위한 장비의 제어 및 제조에 관련된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고압 수소 어닐링 공정의 구현을 위한 GENI-SYS 장비의 구조와 제어 및 제조에 직결된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시스템 LSI 제조사 및 메모리 업체에 250대 이상의 GENI-SYS를 납품하였으며, 해당 각 소자 제조 고객사들의 대량 생산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화의 3요소 중 하나가 되는 수소/중수소 가스의 자연발화점인 섭씨 600℃ 이하에서, 수소/중수소를 공정 확산로 (Process Chamber)내에 가압하여 25기압(atm) 상태에서 안전하게 결함 구조를 개선하는 공정은 당사의 GENI-SYS 장비가 유일하게 제조 공정상의 안정성 및 생산성 검증을 완료하여 전면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지적재산권과 축적된 고난도 기술로 강력한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선도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제품과 함께 모듈화한 융합 제품도 자연스럽게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소/중수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제작 운영하는 기술 노하우는 당사의 어닐링 장비 제품화를 위해 습득해야 할 기술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진입 초기에 기술 습득을 위한 시간과 자금에 상당한 투자를 동반하여야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투자비에 비해 반도체와 같은 전자산업의 특성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의 경우 투자 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당사는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매출유형품목2026년(제10기 반기)2025년(제9기)2024년(제8기)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제품매출고압수소어닐링장비(GENI-SYS)69,624,08989.2%154,092,92889.1%166,741,62791.9%
기타매출(주1)기타8,438,86210.8%18,871,64410.9%14,659,9818.1%
합계78,062,951100.0%172,964,572100.0%181,401,608100.0%
주1)제품에 대한 부품매출 및 AS매출입니다.

(2) 시장점유율 공고일 현재 반도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부분의 경우 당사가 독보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유사 업종 회사의 공시자료 부족 등으로 세분화된 시장점유율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주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반도체 소자를 중수소 또는 수소 가스를 고압으로 열처리하는 것으로 공정 특성상 고압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 및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고압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력용기 안전 인증 획득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설비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로, 중수소, 수소, 질소, 산소 등의 공정 가스를 사용하며, 1기압부터 최대 25기압까지의 고압 가스를 운용합니다. 이에 따라 고압 용기에 대한 운용 노하우와 관련 인증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장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이중, 삼중의 안전 인터락을 적용하여 철저한 검증 및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압 용기에는 유럽의 PED, 미국의 ASME, 국내의 KGS(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국내외 인증을 모두 획득한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기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NAND Flash와 DRAM 메모리 분야의 선도 기업과 공동개발 계약 및 공정개발 협력을 통해, 당사의 주요 장비들을 메모리 분야로의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고객사에서의 안정적인 대량 생산 적용을 기반으로 타 고객사로의 이전 확대 적용을 위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시작 단계로 사전 평가 기판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의 글로벌 DRAM 메모리 고객사와의 사전 평가 기판 실험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일부 고객사의 대량생산 공장 적용 확대 상황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고 타 고객사의 대량생산적용을 위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 1 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재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김재현1970.06.02-해당없음해당없음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거래내역
기간내용
김재현-2004~20072007~20122014~20172017~20242025~2026-.前) Lam Research 기구설계 Engineer-.前)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前) Applied Materials Korea Director-.前) 원익IPS 연구소장-.前) 한화세미텍 CEO해당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재현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및 글로벌 장비기업에서 연구개발과 경영을 수행하며, 반도체 공정 및 장비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개발 조직 운영, 사업 전략 수립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반도체 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미세화와 소자 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장비의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객의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반도체 제조기업과 장비기업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공정 요구사항과 장비 개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의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제품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전문성은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공정 개발,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및 신규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조직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 기술 방향과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구개발과 사업 부문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성과를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에서의 근무 경험과 기업 경영 경험을 통해 해외 시장 및 고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존 고객과의 협력 관계 강화, 신규 고객 확보, 제품 적용 영역 확대 및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 등 당사의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개발 및 경영 경험이 당사의 기술 중심 성장 전략에 부합하며,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후보자가 사내이사로서 책임 있는 경영에 참여하여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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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이미지: 확인서(김재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관의 변경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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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전략>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후략>제10조【신주인수권】 <전략>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 사업상 중요한 제휴 내지 투자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현물출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후략>-. 전략적 투자 및 타법인 주식 취득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근거 정비
제12조의3 【주식의 소각】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신설)제12조의3 【주식의 소각 및 처분】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시설투자, 인수합병, 사업구조 개편, 임직원 보상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 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 근거 및 절차 명확화
제27조【주주총회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41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제27조【주주총회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4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주주총회 의장 결정 절차 명확화
제41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은 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삭제) ③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삭제) ④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1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이사 직무대행 순서 및 절차 구체화 및 조문정비
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후략>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 또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 소집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후략>-. 소집권자 변경
제45조【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 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 으로 본다.제45조【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 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 참석을 위한 통신수단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후략>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 는 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후략>-. 이사회의사록 작성기한 명확화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 <후략>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및 상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하며, 독립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 야 하고,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후략>-.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ㆍ 구성요건 ㆍ 운영원칙을 명문화
제50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 ㆍ해임】 ① 제4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제50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 ㆍ해임】 ① 제4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 확대
제51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제51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로 한다.-.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방식 및 자격요건 명확화
제57조【이익배당】 ①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 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7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 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배당기준일 설정 방식 및 절차 명확화
제58조의 2【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신설) <후략>제58조의 2【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 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후략>-.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절차 및 배당가능금액 산정 기준 명확화
<신설>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 10. 22. 부터 개정 시행한다-.부칙신설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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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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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항은 없습니다.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 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21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다.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3조 제2항) ▣ 주총참석장 및 위임장은 당사홈페이지(www.thehpsp.com)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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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264

접수번호 2026100700026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