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SP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HPSP(40387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7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0월 7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에이치피에스피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 1길 26전화번호: 031-227-9898 |
| 작 성 자: | 성 명: 함희준부서 및 직위: 부사장/CFO전화번호: 031-227-9898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에이치피에스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22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PC) https://vote.samsungpop.com(모바일) https://vote.samsungpop.co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s://vote.samsungpop.com(모바일) https://vote.samsungpop.co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이사의선임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에이치피에스피 | 보통주 | 941,164 | 1.14 | 본인 | 자기주식(의결권 제한)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히트2025홀딩스 유한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16,840,000 | 20.46 | 최대주주 | - |
| 계 | - | 16,840,000 | 20.46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조성훈((주)에이치피에스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한혜수((주)에이치피에스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07일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 기준일(2026년 9월 15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함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10.13 9시 ~ 2026.10.21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vote.samsungpop.com(모바일)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DART 전자공시시스템당사 홈페이지 | https://dart.fss.or.krhttps://www.thehpsp.com | 본 공시 첨부파일 참조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ㆍ주주총회 당일 개시 전 위임장 접수처 : (18449)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1길 26, HPSP IR팀-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10.13 ~ 2026.10.22 정기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년 10 월 22 일 오전 9 시 |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1길 26, HPSP IR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10.13 9시 ~ 2026.10.21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vote.samsungpop.com(모바일)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시작일, 종료일 제외)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3.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 서면투표 기간 | 2026.10.22 |
| 서면투표 방법 | 주주총회 당일 서면투표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중 어느하나의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선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분들께서는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 1 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재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김재현 | 1970.06.02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 총 1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재현 | - | 2004~20072007~20122014~20172017~20242025~2026 | -.前) Lam Research 기구설계 Engineer-.前)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前) Applied Materials Korea Director-.前) 원익IPS 연구소장-.前) 한화세미텍 CEO | 해당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및 글로벌 장비기업에서 연구개발과 경영을 수행하며, 반도체 공정 및 장비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개발 조직 운영, 사업 전략 수립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반도체 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미세화와 소자 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장비의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객의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반도체 제조기업과 장비기업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공정 요구사항과 장비 개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의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제품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전문성은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공정 개발,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및 신규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조직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 기술 방향과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구개발과 사업 부문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성과를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에서의 근무 경험과 기업 경영 경험을 통해 해외 시장 및 고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존 고객과의 협력 관계 강화, 신규 고객 확보, 제품 적용 영역 확대 및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 등 당사의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개발 및 경영 경험이 당사의 기술 중심 성장 전략에 부합하며,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후보자가 사내이사로서 책임 있는 경영에 참여하여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김재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관의 변경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전략>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후략> | 제10조【신주인수권】 <전략>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 사업상 중요한 제휴 내지 투자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현물출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후략> | -. 전략적 투자 및 타법인 주식 취득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 근거 정비 |
| 제12조의3 【주식의 소각】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신설) | 제12조의3 【주식의 소각 및 처분】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시설투자, 인수합병, 사업구조 개편, 임직원 보상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 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 전략적 투자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 근거 및 절차 명확화 |
| 제27조【주주총회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41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주주총회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4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 -. 주주총회 의장 결정 절차 명확화 |
| 제41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은 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삭제) ③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삭제) ④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1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대표이사 직무대행 순서 및 절차 구체화 및 조문정비 |
| 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후략> | 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 또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 소집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후략> | -. 소집권자 변경 |
| 제45조【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 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 으로 본다. | 제45조【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 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이사회 참석을 위한 통신수단 범위 확대 및 명확화 |
|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후략> |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 는 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후략> | -. 이사회의사록 작성기한 명확화 |
|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 <후략> |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및 상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하며, 독립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 야 하고,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후략> | -.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ㆍ 구성요건 ㆍ 운영원칙을 명문화 |
| 제50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 ㆍ해임】 ① 제4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50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 ㆍ해임】 ① 제4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 확대 |
| 제51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 제51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로 한다. | -.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방식 및 자격요건 명확화 |
| 제57조【이익배당】 ①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 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제57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 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 배당기준일 설정 방식 및 절차 명확화 |
| 제58조의 2【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신설) <후략> | 제58조의 2【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 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후략> | -.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절차 및 배당가능금액 산정 기준 명확화 |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 10. 22.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같은 날 HPSP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301
접수번호 2026100700030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