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에피소드컴퍼니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에피소드컴퍼니(3175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7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일반공모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2,880원이에요.

회사
에피소드컴퍼니 3175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7일
제출인
에피소드컴퍼니

에피소드컴퍼니, 694,444주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 에피소드컴퍼니가 보통주식 694,444주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신주 발행 예정가는 1주당 2,880원이에요.
  • 조달한 운영자금은 19억원이에요.
  •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11일까지예요.
  •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1월 30일이에요.

유의사항 발행 예정가는 확정 발행가액이 아니에요. · 확정 발행가액은 청약일 3일 전인 2026년 11월 6일에 정정 공시할 예정이에요. ·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지만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로 면제받았어요.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일반공모증자
신주(보통주)694,444
예정 발행가2,88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7,494,882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07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에피소드컴퍼니
대 표 이 사 :김 동 하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902호
(전 화) 02-2289-1452
(홈페이지) http://www.episodecompany.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나 원 주
(전 화) 02-2289-145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694,444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7,494,882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999,998,72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88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4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9. 청약예정일우리사주조합시작일-
종료일-
일반공모시작일2026년 11월 10일
종료일2026년 11월 11일
10. 납입일2026년 11월 13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11월 30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0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상기 '6. 신주발행 가액'은 모집(예정)가액이며, 당사는 일반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청약일 3일전(2026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는 과거 1년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1) 모집(예정)가액 산정모집(예정)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최초 이사회결의일(2026년 10월 7일) 직전 거래일(2026년 10월 06일)부터 소급한 3거래일(2026년 10월 06일, 2026년 10월 02일, 2026년 10월 01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4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2) 확정발행가액 산정확정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 이내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취급처- 청약기간: 2026년 11월 10일 ~ 2026년 11월 11일- 청약장소 : (주)BNK투자증권 본ㆍ지점, HTS, MTS 등- 주금납입은행 : IBK기업은행 구로삼성IT지점

라. 청약 방법에 관한 사항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종료일(2026년 11월 11일) 오후 4시까지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5) 청약 완료 후, 2026년 11월 12일에 배정업무를 진행하고,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6) 청약자 수표 입금은 불가합니다.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가) 1단계 배정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고 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 추첨에 의해 배정합니다.(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3) 실권주 처리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4) 주권교부에 관한사항

구 분내 용
주권상장예정일2026년 11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제5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제5항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5)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주)BNK투자증권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11월 13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경우 반환통지는 (주)BNK투자증권 홈페이지(http://bnkfn.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4) 청약증거금 반환일 : 2026년 11월 13일

사.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do.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100%)이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맨 위로

같은 날 에피소드컴퍼니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447

접수번호 2026100700044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