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8월 14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가액재산정 | 2,890,173주 | 3,752,344주 |
| 4. 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 | 9,999,998,580원 | 9,999,996,760원 |
| 6. 신주의 발행가액 | 3,460원 | 2,665원 |
| 7. 기준주가 | 3,844원 | 2,957원 |
| 9. 납입일 | 납입일변경 | 2026년 10월 07일 | 2026년 10월 13일 |
| 10.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0월 28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재산정 | (주1) | (주2)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대상자변경 | (주3) | (주4)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주5) | (주6) |
(주1) 정정 전(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상기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26년 8월 8일 효력발생한 5:1 주식병합 비율을 반영 후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2)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는 진행중인 주식병합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식병합 : 병합효력발생일 2026년 8월 8일 / 변경상장예정일 2026년 8월 2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납입일 2026년 8월 10일 / 추가상장예정일 2026년 9월 1일▶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102,360 | 3,153,888,329 | 768.80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 | -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 |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68.80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843.9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3,460 |
※ 일반적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8월 8일 효력발생일로 하는 5:1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출이 불가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에 주식병합 비율을 반영한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주2) 정정 후(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상기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21,576 | 1,261,858,461 | 2,993.19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75,231 | 227,939,719 | 3,029.86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959 | 23,534,425 | 2,956.96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993.34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956.9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665 |
(주3) 정정 전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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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890,173 | 1년간의무보유 |
(주4) 정정 후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189,493 | 1년간의무보유 |
| (주)트리랜드파트너스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62,851 | 1년간의무보유 |
(주5) 정정 전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 3 | 임지윤 | 50 | - | - | 임지윤 | 5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6년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2026년 신규 설립
(주6) 정정 후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 3 | 임지윤 | 50 | - | - | 임지윤 | 5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6년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2026년 신규 설립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트리랜드파트너스 | 1 | 원명수 | 100 | - | - | 원명수 | 1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31일 |
| 자산총계 | 7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198 | 당기순손익 | -10 |
| 자본총계 | -191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4 | 감사의견 | - |
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상기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3) 기타사항- 상기 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21,576 | 1,261,858,461 | 2,993.19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75,231 | 227,939,719 | 3,029.86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959 | 23,534,425 | 2,956.96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993.34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956.9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665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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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경)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② 발행주식총수(본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 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제1항제③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필요한운영자금 등 | 2,000 | 3,000 | 5,000 | 1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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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189,493 | 1년간의무보유 |
| (주)트리랜드파트너스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62,851 | 1년간의무보유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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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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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 3 | 임지윤 | 50 | - | - | 임지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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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6년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2026년 신규 설립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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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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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트리랜드파트너스 | 1 | 원명수 | 100 | - | - | 원명수 | 1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31일 |
| 자산총계 | 7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198 | 당기순손익 | -10 |
| 자본총계 | -191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4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