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일양약품(0075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7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7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 10.08 |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정정 |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1. 회사명 | 일양약품(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14.12.08) 이후 정정사실 발생(‘24.6.19)의 지연공시(‘26.09.09)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25.09.05)의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 공시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26.03.19)의 지연공시(‘26.09.09) |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26-10-08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7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 7 |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70,000,000 | ||
|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 교체요구 대상 | - | ||
| 8.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
| 9.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 | 미해당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 | 2026-09-10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800786
접수번호 2026100780078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