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엔피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에이엔피(01526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7일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7 | 기타시장안내 |
| 10.07 |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정정 |
에이엔피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7 | 기타시장안내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시장안내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10-07 | |
| 3. 정정사유 | -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내용 | 동사의 주권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지정(’26.08.10)되었으나,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6.10.02)에 따라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시장에서 거래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제14항) (한국거래소) | 동사의 주권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지정(’26.08.10)되었으나,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6.10.02)에 따라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시장에서 거래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제14항)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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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에이엔피 상장폐지 절차 유예 안내 | |
| 2. 내용 | 동사의 주권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지정(’26.08.10)되었으나,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6.10.02)에 따라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시장에서 거래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제14항)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8-07 관리종목지정 | |
같은 날 에이엔피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800790
접수번호 2026100780079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