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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 계열금융회사를거래상대방으로한단기금융상품거래의분기별공시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가온전선(0005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8일 「계열금융회사를거래상대방으로한단기금융상품거래의분기별공시」를 공시했어요.

회사
가온전선 0005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를거래상대방으로한단기금융상품거래의분기별공시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가온전선

가온전선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계열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분기별 공시

기업집단명엘에스회사명가온전선(주)공시일자2026.10.08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거래상대방거래일자거래대상거래금액거래조건거래목적
단가/이자율기타
LS증권(주)2026-07-12MMF200시장실세금리-여유자금 운용
2026-08-04MMF300시장실세금리-여유자금 운용
소 계500---
합 계500---
※ 관련공시일2026.05.08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

같은 날 가온전선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000215

접수번호 202610080002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