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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청보(013720, 코스닥)는 2026년 10월 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청보 0137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청보
정정
기재정정

청보, 16회 전환사채 발행 정정공시…회차·전환청구기간 수정

  • 정정 사유는 기재정정이에요.
  • 정정 전에는 신규 발행 사채권이 15회로 기재됐어요.
  • 정정 후에는 신규 발행 사채권이 16회로 수정됐어요.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2027년 10월 2일~2029년 9월 2일에서 2027년 10월 8일~2029년 9월 8일로 바뀌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청보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기재정정주1)주2)

주1)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전환사채10,000,000,0005,0002,000,0002026년 03월 14일 ~ 2028년 02월 14일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사채4,100,000,0005,000820,0002026년 11월 14일 ~ 2028년 10월 14일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소계14,100,000,000-(A)2,820,000--
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2,204(B)453,7202027년 10월 02일 ~ 2029년 09월 02일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합계15,100,000,000-3,273,720--
기발행주식 총수(주) (C)12,165,62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26.91

주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전환사채10,000,000,0005,0002,000,0002026년 03월 14일 ~ 2028년 02월 14일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사채4,100,000,0005,000820,0002026년 11월 14일 ~ 2028년 10월 14일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소계14,100,000,000-(A)2,820,000--
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2,204(B)453,7202027년 10월 08일 ~ 2029년 09월 08일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합계15,100,000,000-3,273,720--
기발행주식 총수(주) (C)12,165,62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26.9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30일
회 사 명 :청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오경원
본 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전 화)032-816-3550
(홈페이지)http://www.cheongbo.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이사(성 명)이정직
(전 화)032-816-355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6종류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33,0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1,000,000,000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5. 사채만기일2029년 10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율이 0%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실물발행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10월 08일(사채 만기일)에 실물발행금액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2,204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청보(주) 기명식보통주
주식수453,720
주식총수 대비비율(%)3.72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0월 08일
종료일2029년 09월 0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1월 08일, 2027년 04월 08일, 2027년 07월 08일, 2027년 10월 08일, 2028년 01월 08일, 2028년 04월 08일, 2028년 07월 08일, 2028년 10월 08일, 2029년 01월 08일, 2029년 04월 08일, 2029년 07월 08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동조 제(3)호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543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5-24조 당사의 정관 「정관」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0월 08일
12. 납입일2026년 10월 08일
13. 납입방법기타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3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4
불참 (명)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10월 0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율
[FROM][TO]
2027-10-082027-08-082027-09-08100.00%
2028-01-082027-11-082027-12-08100.00%
2028-04-082028-02-082028-03-08100.00%
2028-07-082028-05-082028-06-08100.00%
2028-10-082028-08-082028-09-08100.00%
2029-01-082028-11-082028-12-08100.00%
2029-04-082029-02-082029-03-08100.00%
2029-07-082029-05-082029-06-08100.00%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실물발행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발행회사가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식회사 대연이엔씨-이사회에 선정-1,000,000,000-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상세 내역평가방법
대연이엔씨 기명식 보통주20,000주 전량공정가치평가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주식회사 대연이엔씨-전기공사업공정가치평가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천원)
회계연도2024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6,452,183매출액3,947,013
부채총계2,426,198당기순손익504,016
자본총계4,025,985외부감사인-
자본금455,000감사의견-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1) 2026.08.31 대주회계법인 -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시장참여자 관점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고려하였습니다. - 평가대상은 보통주식 20,000주(발행주식 100%)이며 평가기준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 공정가치 서열체계 : 주요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변수이므로 수준 3에 해당합니다(K-IFRS 제1113호 문단 86)- 주식회사 대연이엔씨는 2025년 법인 설립 및 분할합병을 통해 ㈜상아전력의 전기공사업 실적과 면허를 승계한 전기공사 전문기업으로, 기존사업은 송전·배전공사 중심이며 반도체·산업플랜트 분야는 수주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목표시장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전환사채10,000,000,0005,0002,000,0002026년 03월 14일 ~ 2028년 02월 14일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사채4,100,000,0005,000820,0002026년 11월 14일 ~ 2028년 10월 14일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소계14,100,000,000-(A)2,820,000--
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2,204(B)453,7202027년 10월 08일 ~ 2029년 09월 08일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합계15,100,000,000-3,273,720--
기발행주식 총수(주) (C)12,165,62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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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청보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000299

접수번호 2026100800029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