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시너지바이오조합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민법상 조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9,982
부채총액
-
자본총액
9,982
자본금
22,5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김종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조합원 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주)시너지이노베이션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44.4
※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9월 15일
(주)시너지이노베이션
3
11,075,440
43.08
11,075,440
43.08
25,710,390
이번보고서
2026년 10월 08일
(주)시너지이노베이션
3
11,075,440
43.08
11,075,440
43.08
25,710,390
증 감
0
0
0
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삭제 <2020. 1. 29.>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주식매매 계약 관련 추가 계약 체결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주)시너지이노베이션
120-81-79246
6,425,432
-
-
-
-
-
-
-
-
6,425,432
24.99
특별관계자
시너지바이오조합
236-80-00805
2,161,834
-
-
-
-
-
-
-
-
2,161,834
8.41
김태구
590723
2,488,174
-
-
-
-
-
-
-
-
2,488,174
9.68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5,710,390
-
43.08
43.08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주)시너지이노베이션
120-81-79246
6,425,432
-
-
-
-
-
-
6,425,432
24.99
특별관계자
시너지바이오조합
236-80-00805
2,161,834
-
-
-
-
-
-
2,161,834
8.41
김태구
590723
2,488,174
-
-
-
-
-
-
2,488,174
9.68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조합원 출자 내역]
특별관계자(조합원) 성명
출자비율(%)
㈜시너지이노베이션
44.4
㈜태광
19.5
강진용
11.1
㈜대신인터내셔날
4.4
윤성덕
4.4
심상칠
4.4
구정회
4.4
㈜대신
3.6
문화숙
2.2
최경란
1.3
김종원
0.1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1
(주)시너지이노베이션
본인
120-81-79246
의결권있는 주식
4,768,808
윤진파트너스(주),제이점와이(J.Y)1호투자조합
주식매매계약
2026.09.30
2025.08.06~2026.11.12
18.55
주)
2
(주)시너지이노베이션
본인
120-81-79246
의결권있는 주식
828,312
(주)지브로파트너스
주식매매계약
2026.09.30
2025.08.06~2026.11.12
3.22
주)
3
(주)시너지이노베이션
본인
120-81-79246
의결권있는 주식
828,312
(주)더블유에이치파트너스
주식매매계약
2026.09.30
2025.08.06~2026.11.12
3.22
주)
4
시너지바이오조합
특수관계인
236-80-00805
의결권있는 주식
2,161,834
윤진파트너스(주),제이점와이(J.Y)1호투자조합
주식매매계약
2026.09.30
2025.08.06~2026.11.12
8.41
주)
5
김태구
특수관계인
590723
의결권있는 주식
1,244,087
원마인드1호조합
주식매매계약
2026.09.30
2025.08.06~2026.11.12
4.84
주)
6
김태구
특수관계인
590723
의결권있는 주식
1,244,087
씨앤케이6조합
주식매매계약
2026.09.30
2025.08.06~2026.11.12
4.84
주)
합계(주식등의 수)
11,075,440
합계(비율)
43.08
주)
주1) (주)시너지이노베이션, 시너지바이오조합, 김태구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윤진파트너스(주)외 5인과 발행회사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2)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 주요일정- 계약체결일: 2025.08.06- 1차 변경계약체결일: 2025.09.25- 2차 변경계약체결일: 2025.11.13- 3차 변경계약체결일: 2026.03.31- 4차 잔금일 연기 합의일(공문 통지 및 확인서 회신): 2026.06.15- 5차 변경계약체결일: 2026.06.29- 6차 변경계약체결일: 2026.07.28- 7차 변경계약체결일: 2026.08.04- 8차 변경계약체결일: 2026.09.30- 변경잔금지급일: 2026.11.12주3) 잔금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매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종결 시점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잔금 전액 수령 즉시 대상주식의 소유권을 매수인 명의 증권계좌로 이전하고, 본 계약 및 관련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프로톡스'에서 식약처에 기 제출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관련 조건 및 디에스케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개최 등 거래종결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당사는 본 거래의 잔금 지급 지연 등과 관련하여 매수인 측의 요청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26년 09월 30일 자로 거래 종결 기한 연장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 기한은 2026년 11월 1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계약 변경 및 현재 거래 진행 상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가 2026년 09월 3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정정공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주)시너지이노베이션
120-81-79246
-
-
-
-
-
-
-
-
-
-
-
특별관계자
시너지바이오조합
236-80-00805
-
-
-
-
-
-
-
-
-
-
-
김태구
590723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
-
-
-
-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