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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테라퓨틱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름테라퓨틱(4758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8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오름테라퓨틱 4758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오름테라퓨틱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10월 8일
회 사 명 :오름테라퓨틱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승주
본 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81-25, 2층(문지동)
(전 화) 042-716-3030
(홈페이지) http://www.orumrx.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이준혁
(전 화) 042-716-3030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2조, 2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 시 : 2026년 10월 23일(금요일) 오전 09 시 00 분2.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1전시장 3층 컨퍼런스홀 ※ 주주총회 의장 : 대표이사 이 승 주3. 보고 및 심의안건가. 보고안건 ①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Geoffrey Harris Meyerson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독립이사 Peter Unnam Park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4. 경영참고사항 비치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10월 13일 09시 ~ 2026년 10월 22일 17시

- 수여기간 중 전자투표 행사 방법이 상이하므로,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8일>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2026년 10월 16일 18시부터 2026년 10월 18일은 전자투표시스템의 확대·개편(K-VOTE → eVOP)으로 인해 전자투표 행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0월 22일>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 기존 K-VOTE 인터넷/모바일 주소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나. 회원가입 및 주주인증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의결권 행사

-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전자투표시스템 확대·개편(10월 19일) 이후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기존 사이트(K-VOTE) 가입 주주님들게서는 신규 사이트(eVOP)에서 회원가입 및 주주 인증을 다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7. 온라인 중계 관련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는 주주님들을 위해 사전에 신청하신주주님들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가. 사전신청 기간: 2026년 10월 19일 09시 ~ 2026년 10월 22일 17시

나. 사전신청 주소: https://orumrx.zoom.us/webinar/register/WN_emKsfNU2TdKA4mUs9Rt8MQ사전신청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orumrx.com)를 통해서도 온라인중계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접속자가 몰릴 경우 온라인 중계에 대한 접속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 월 8일 주식회사 오름테라퓨틱 대표이사 이 승 주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조진우(출석률: 100%)Geoffrey Meyerson(출석률: 100%)Peter Unnam Park(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2026.01.08제1호 의안: 유상증자 인수인 및 주금납입처 변경찬성-찬성
22026.03.05제1호 의안: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 보고 제2호 의안: 이사 및 감사보수한도 증액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제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Maria Koehler 선임 제5호 의안: 사외이사 Geoff Meyerson 선임 제6호 의안: 주주총회소집승인찬성-찬성
32026.03.12제1호 의안: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제2호 의안: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 제3호 의안: 특수관계인 거래 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제7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안건 승인찬성-찬성
42026.03.26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제2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정정찬성-찬성
52026.06.11제1호 의안: 이사 보수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대표이사 겸직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자문계약 체결의 건찬성찬성찬성
62026.06.29제1호 의안: 자회사 설립의 건 제2호 의안: 대표이사의 자회사 대표이사 겸직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찬성-찬성
72026.09.10제1호 의안: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3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승인의 건찬성-찬성

* Geoffrey Meyerson은 2026년6월18일 독립이사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15,0006464-
기타비상무이사27638-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 산업은 타 산업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① 높은 기술 집약도와 전문성신약개발은 첨단 과학기술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며,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하고 생산하는 과정이 복잡해 개발 난이도가 더욱 높습니다.② 긴 투자 기간과 높은 위험성신약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성공 확률이 낮아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신약 개발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사업입니다.

③ 지속적인 혁신과 R&D 투자 필요성제약업계는 주요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약물보다 높은 효과를 갖고 미충족 의학적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새로운 치료 전략 도입이 필요합니다.

④ 다양한 치료 분야와 기술의 부상: 항암제 시장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제약 시장의 12.3%를 차지하며, 연평균 12.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신규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표적단백질 분해제(Targeted Protein Degradation, TPD)와 같은 새로운 모달리티와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 ADC 시장 현황

ADC 시장의 상황은 2010년 말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ADC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었으며, 2030년에는 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USD Million)
연도예상 시장 규모연평균 성장률
20239,590,00025.4%
202413,230,000
202516,970,000
202621,070,000
202724,890,000
202828,530,000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 ADC 승인 및 개발현황’

[이미지: 글로벌 ADC 시장 규모 전망(2021-2028, 단위 USD Billion)]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 ADC 승인 및 개발현황’

이러한 ADC 시장의 급성장은 2010년대 후반 등장한 몇 가지의 신규 ADC 약물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주요 ADC 약물의 매출액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엔허투가 16억 달러, 화이자의 에드세트리스와 파드세브가 각각 14억 달러와 7억 6,200만 달러, 길리어드의 트로델비가 6억 8,100만 달러, 로슈의 폴라이비가 5억 1,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승인된 ADC 치료제들의 매출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3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후기 임상 개발 중인 ADC 치료제들까지 포함할 경우 시장 규모는 약 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현재 승인된 ADC 약물의 시장 규모 전망 (2020-2030, 단위 USD Million)]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연구 파이프라인의 주된 적응증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시장 현황 미국의 향후 10년간 AML 환자 발생 추이에 따르면, 연간 2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며, 2032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기준, 전체 2만 명의 환자 중 1.2만명은 집중화학요법(7+3 요법)의 치료 대상인 환자이며, 0.8만명은집중화학요법이 불가능한 환자군으로 분류됩니다

[이미지: 2022-2032 미국 AML 환자 수 동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Clearview Report, 2022]

미국 AML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7%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주로 Bcl-2 저해제인 베네토클락스(venetoclax, 집중화학요법 불가능 환자의 1차 치료제)와 길테리티닙(gilteritinib, 재발성/불응성 환자 치료제)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에는 전체 AML 시장의 약 40%를 현재 임상 2상 진행 중인 신규약물(타미바로텐 tamibarotene, 에보라셉트 evoracept)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인 Iomab-B 및 Zeltherva 등은 2024년에 시장에 진입한 후 2028년까지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AML 미국 시장 규모 동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Clearview Report, 2022]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ADC(항체약물접합체, Antibody-Drug Conjugate)에 신규 약물 페이로드(drug, payload)를 붙이는 기술 역량을 보유한 항암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바이오텍 회사입니다. 당사는 항체(antibody), 페이로드(payload), 링커(linker) 로 이루어진 ADC 3대 구성요소를 모두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행 ADC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신개념의 페이로드를 탑재하고, 표적단백질 분해제의 효능과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ADC)와 표적단백질 분해(Targeted Protein Degradation, TPD) 기술의 장점을 융합한 차세대 TPD²(Dual-precision Targeted Protein Degradation, 이중 정밀 표적단백질 분해 접근법) 플랫폼, 즉 DAC(Degrader-Antibody Conjugate)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미지: ADC와 TPD의 장점을 융합한 오름의 DAC 접근법 TPD²]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주요 프로젝트 및 플랫폼 현황

2024년 7월, Vertex Pharmaceuticals와 최대 3개 타깃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는 1,500만 달러의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며, 향후 각 타깃에 대해 최대 3억 1000만 달러의 추가 옵션 및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Vertex와의 협력에 따른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CD123-GSPT1 항체-분해약물 접합체 'ORM-1153'의 미국 FDA IND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첫 환자 투약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확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미있는 임상데이터를 확보하고 새로운 파트너십 기회를 창출하는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소집공고 제출일 현재 BMS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이 중단되었으며, 상세내용은 2026.09.17 투자판단관련 주요경영사항 (Bristol Myers Squibb(BMS)의 BMS-986497(ORM-6151) 임상 중단에 따른 자산양수도 계약 종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시장점유율

당사와 같이 기술이전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 연구개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별도로 통계화 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추정이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장기적으로는 허가와 판매까지 가능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성장할 비전을 갖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는 플랫폼 확장 및 새로운 에셋에 대한 연구개발 후 에셋의 초기 단계 아웃 라이선스를 사업모델로 채택하였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신약후보 물질 연구개발 회사로, 이외에 추진 중인 신규사업 등은 없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 1 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Geoffrey Harris Meyerson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Geoffrey Harris Meyerson1980.01기타비상무이사해당없음관계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Geoffrey Harris MeyersonLocust Walk, CEO2008~현재2007~20082005~20072004~20052002~2004Locust Walk, CEOZelos Therapeutics, DirectorSR One, Associate MedImmune,Business DevelopmentUBS Investment Bank, Analyst자문계약2024년~2025년: 55백만원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Geoffrey Harris Meyerson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바이오텍 투자 금융, 사업개발, 벤처 캐피털 및 기업 설립에 이르는 폭넓은 경험을 갖춘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름테라퓨틱의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과 사업개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제 2 호 의안: 독립이사 Peter Unnam Park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Peter Unnam Park1971.11독립이사해당없음관계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Peter Unnam Park-2019~20262019~20232023~20252016~20182015~20162013~20152012~20122006~2012오름테라퓨틱, 등기이사 오름테라퓨틱, CSO 테서랙트메디신즈,CEO바이시클테라퓨틱스, VP, Oncology Research아이오카인 제약, Founder머사나 테라퓨틱스, VP, Biology합젠 주식회사 Co-Founder/CEO이뮤노젠 주식회사 Sr. Director, Discovery Research-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Peter Unnam Park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본 후보자는 오름테라퓨틱(주)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간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사업 구조와 연구개발 전략, 경영 현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온 만큼, 이를 토대로 독립이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고,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주주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로서 2019년부터 오름테라퓨틱㈜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해당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오름테라퓨틱㈜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 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Peter Unnam Park)]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Geoffrey Harris Meyerson)]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 3 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 회사를 성장시키고 사업성과를 증대시켜 회사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임ㆍ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한 임직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오름테라퓨틱(주)]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Geoffrey Harris Meyerson-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22,837
총( 1 )명--보통주총(22,837)주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을 전제로 부여함 [Orum Therapeutics USA, Inc.]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직원 4명--보통주85,663
총( 4 )명--보통주총( 85,663 )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오름테라퓨틱(주)]

구 분내 용비 고
부여기준일2026년 10월 23일-
부여방법신주발행 교부방식-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보통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원) 22,837주-
행사기간2028년 10월 24일 ~ 2036년 10월 23일-
행사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출된 가격*과 부여기준일 전일의 한국거래소 종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미국 내 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이 정한 가격 미만으로는 조정할 수 없음. * 부여기준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

[Orum Therapeutics USA, Inc.]

구 분내 용비 고
부여기준일2026년 10월 23일-
부여방법신주발행 교부방식-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보통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원) 85,663주-
행사기간2028년 10월 24일 ~ 2036년 10월 23일-
행사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출된 가격*과 부여기준일 전일의 한국거래소 종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미국 내 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이 정한 가격 미만으로는 조정할 수 없음. * 부여기준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부여가능주식의 범위부여가능주식의 종류부여가능주식수잔여주식수
23,357,691발행주식 총수의 15%보통주3,503,6531,375,757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부여일부여인원주식의종류부여주식수행사주식수실효주식수잔여주식수
2024년03.2910보통주184,83213,30043,084128,448
2025년08.0120보통주420,624-13,800406,824
12.116보통주92,285--92,285
계총(36)명보통주총(697,741)주총(13,300)주총(56,884)주총(627,557)주

제 4 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 회사를 성장시키고 사업성과를 증대시켜 회사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임ㆍ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한 임직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026년 6월 29일 이사회에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직원 4명--보통주9,188
직원 1명--보통주162
총( 5 )명--보통주총(9,35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오름테라퓨틱(주)]

구 분내 용비 고
부여기준일2026년 6월 29일-
부여방법신주발행 교부방식-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보통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원) 9,188주-
행사기간2028년 6월 30일 ~ 2031년 6월 29일-
행사가격63,437원
행사가격산정방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출된 가격*과 부여기준일 전일의 한국거래소 종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미국 내 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이 정한 가격 미만으로는 조정할 수 없음. * 부여기준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

[Orum Therapeutics USA, Inc.]

구 분내 용비 고
부여기준일2026년 6월 29일-
부여방법신주발행 교부방식-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보통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원) 162주-
행사기간2028년 6월 30일 ~ 2036년 6월 29일-
행사가격63,437원
행사가격산정방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출된 가격*과 부여기준일 전일의 한국거래소 종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미국 내 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이 정한 가격 미만으로는 조정할 수 없음. * 부여기준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
□ 정관의 변경

제 5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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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내용 삭제.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그 부여를 결의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부여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를 통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수정.
⑦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⑦ 제1항에서 정한 부여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관계회사 임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으로 명확히 수정.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따라 수정.
⑤ 회사가 제1항 과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사가 제1항 과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수정.
제46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제6장 감사 제46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단,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수정.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정.
부칙 (신설)부칙 제1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정관의 시행일 추가.

※ 상기 정관 개정에 따라 후속 조항 번호의 변경 및 오탈자 등 본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정비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미국 부속약정(U.S. Addendum to the Stock Option Policy of Orum Therapeutics, Inc.) 변경 내역

변경 전변경 후변경 목적
3. Stock Options Granted to U.S. Grantees (e) Share Pool for Incentive Stock Options. The maximum aggregate number of Shares which may be granted pursuant to Incentive Stock Options is [ 459,497] Shares (whether as Common Shares or Treasury Shares) (the "ISO Limit”). In the event of any stock split, reverse stock split, stock dividend, reorganization, recapitalization, combination or exchange of shares, reclassification of shares, spin-off or other similar change in capitalization or event, the number and type of Shares subject to the ISO Limit shall be equitably adjusted by the Company in the manner determined by the Board.3. Stock Options Granted to U.S. Grantees (e) Share Pool for Incentive Stock Options. The maximum aggregate number of Shares which may be granted pursuant to Incentive Stock Options is [ 3,498,654] Shares (whether as Common Shares or Treasury Shares) (the "ISO Limit”). In the event of any stock split, reverse stock split, stock dividend, reorganization, recapitalization, combination or exchange of shares, reclassification of shares, spin-off or other similar change in capitalization or event, the number and type of Shares subject to the ISO Limit shall be equitably adjusted by the Company in the manner determined by the Board.- 미국 내국세법(IRC §422)상 ISO 세제 혜택 요건 충족 및 미국 법인 임직원 대상 부여 한도 확대를 위한 개정.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10월 13일 09시 ~ 2026년 10월 22일 17시 - 수여기간 중 전자투표 행사 방법이 상이하므로,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8일>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K-VOTE)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K-VOTE) 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2026년 10월 16일 18시부터 2026년 10월 18일은 전자투표시스템의 확대·개편(K-VOTE → eVOP)으로 인해 전자투표 행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0월 22일>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eVOP) -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eVOP) ※ 기존 K-VOTE 인터넷/모바일 주소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나. 회원가입 및 주주인증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의결권 행사 -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전자투표시스템 확대·개편(10월 19일) 이후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기존 사이트(K-VOTE) 가입 주주님들게서는 신규 사이트(eVOP)에서 회원가입 및 주주 인증을 다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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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000653

접수번호 2026100800065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