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삼성생명(0328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8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삼성생명, 2조 151억원 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삼성생명이 2조 151억원 규모의 해외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사채 만기일은 30년이에요.
-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0월 7일이에요.
유의사항 향후 해외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조건이 확정되면 정정공시를 할 예정이에요. · 발행시 시장 상황, 감독당국과의 협의 과정 등에 따라 발행일정, 발행금액, 금리 등 세부 발행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8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 10.2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정정 |
공시 원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10월 8일 | |
| 회 사 명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홍원학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초동) | |
| (전 화) 02-1588-3114 | ||
| (홈페이지) http://www.samsunglif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이완삼 |
| (전 화) 02-2074-2337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해외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15,1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500,000,000 | USD | ||||
| 기준환율등 | 1,343.40 | ||||||
| 발행지역 | 유럽, 미국, 아시아 등 해외금융시장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ST)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15,1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이하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의 제약 하에, 본건 증권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이하 각각 " 이자지급일 "이라 한다)마다 반기 후급으로 지급한다. 이자지급일 외의 일자에 본건 증권에 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건 증권의 원금에 관련 이자율 및 연중 경과일수 비율(이하 정의됨)을 각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가장 가까운 센트 단위로 반올림하는(1/2 센트는 반올림한다) 방식으로 계산한다. " 연중 경과일수 비율 "이란, 어느 기간에 관하여, 해당 기간의 일수를 360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일수는 1년이 360일, 즉 30일로 된 12개의 월로 구성된다는 전제 하에 산정한다). 지급기일이 지급영업일이 아닌 경우, 증권보유자가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본 조건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된 수표가 지급기일 후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후 해당 지급금액을 수령하는 데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연기간에 대한 어떠한 분배금 또는 기타 지급금도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다. " 지급영업일 "이란 [서울, 뉴욕시 및 런던]에서 상업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을 의미하며,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가 제시되는 장소에서 상업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도 포함한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가. 재량에 의한 이자의 지급 취소: 강제이자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발행회사는, 적어도 이자지급일 7영업일 전에 본건 증권 발행조건상 통지 조항에 따라 본건 증권의 권리자 및 재무대리인에게 통지를 함으로써(해당 통지는 발행회사의 수권대표자가 서명한, 강제이자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그 재량으로 해당 이자지급일에 지급 예정이었던 이자 지급의 전부(일부는 허용되지 아니함)를 취소할 수 있다. 본 조건에서, 발행회사가 위와 같은 이자지급일 전 10영업일에 종료되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여하한 후순위의무 또는 동순위의무에 관하여 배당, 이자 또는 기타의 지급을 선언, 지급 또는 이행하거나, 후순위의무 또는 동순위의무를 상환 또는 매입한 경우, " 강제이자지급사유 "가 발생한다(다만, 위와 같은 지급, 상환 또는 매입이 후순위의무 또는 동순위의무의 조건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후순위의무 " 란 (i) 발행회사의 모든 종류의 주식(우선주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및 (ii) 그 조건 또는 법률에 따라, 본건 증권보다 후순위이거나 후순위로 표시된 발행회사의 기타 모든 의무를 의미한다." 동순위의무 "란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체결하거나, 보증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단, 본건 증권을 제외함), 그 조건 또는 법률에 따라, 본건 증권과 동순위이거나 동순위로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나. 자본결핍사유의 발생에 따른 강제적 이자 지급의 취소: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이자지급일 전 10영업일 현재 자본결핍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관련 이자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위 이자지급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이자지급일의 이자지급은 그 전액에 대하여(일부는 허용되지 아니함) 강제적으로 취소된다. 발행회사는 지체 없이, 늦어도 해당 이자지급일의 7영업일 전까지 본건 증권 발행조건상 통지 조항에 따라 본건 증권의 권리자 및 재무대리인에게 본 조건 본 나목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해당 통지는 발행회사의 수권대표자가 서명한, 자본결핍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 자본결핍사유 " 란, 어느 일자 현재, (x)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그 수정 또는 개정법률을 포함하며, 이하 " 금산법 ")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y) 금융위원회 (이하 " 금융위 ")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감독규정 제7-17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위 규정 제7-43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의 제한: 어느 이자지급일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이자의 지급이 재량에 의한 이자의 지급 취소 조항 또는 강제적 이자 지급의 취소 조항에 따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전액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이 예정된 이자 전액을 지급하게 되는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a) 그 후순위의무 또는 동순위의무에 대하여 여하한 재량에 의한 배당, 이자 또는 기타의 지급을 선언, 지급 또는 이행하는 행위. 발행회사는 그 후순위의무 또는 동순위의무에 대하여 그 재량에 의한 어떠한 배당, 이자 또는 기타의 지급도 선언, 지급 또는 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임직원, 이사 또는 자문인을 위한 종업원급부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b) 재량으로 그 후순위의무 또는 동순위의무를 상환, 감면, 소각, 환매 또는 기타 유상 취득하는 행위(단, 동순위의무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해당 의무에 대한 상환, 감면, 소각 또는 환매를 본건 증권의 매입과 안분비례로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동순위의무를 후순위의무로 교체하거나, 발행회사의 임직원, 이사 또는 자문인을 위한 종업원급부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과 관련하여 여하한 증권을 환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이자의 지급은 비누적적이다. 발행회사가 재량에 의한 이자의 지급 취소 조항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강제적 이자 지급의 취소 조항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이자금액은 관련 이자지급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그 이후에도 누적되거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회사가 재량에 의한 이자의 지급 취소 조항 또는 강제적 이자 지급의 취소 조항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본건 증권의 권리자가 위와 같이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고,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장래 이자기간 동안 해당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이자를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발생회사의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본건 증권의 권리자는 재량에 의한 이자의 지급 취소 조항 또는 강제적 이자 지급의 취소 조항에 따라 지급이 취소되거나 그리고/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이자금액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자금액은 본건 증권의 권리자를 위하여 누적되지 아니하고, 권리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당 이자금액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본건 증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발행일로부터 매 5년이 경과하는 날마다 재설정하며, 각 재설정일마다, 각 재설정기간(각 재설정일부터 직후 재설정일까지의 기간) 개시일의 2 런던영업일 이전의 일자 현재, 재설정기간에 상응하는 미국재무성채권 이자율(Treasury Rate) 및 본건 증권의 최초 금리 산정시 반영된 최초 스프레드를 더한 이자율로 조정되며, 본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 1회에 한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의 가산금리(스텝업금리)를 가산할 예정입니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본건 증권이 이하 규정된 바에 따라 조기 상환, 매입 및 소각되지 않은 한,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본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는 날(이하 " 최초발행회사상환일 ") 또는 최초발행회사상환일 이후 각 30년마다 도래하는 일자(해당 각 일자를 최초발행회사상환일과 함께, 이하 " 발행회사상환일 "이라 한다)에 그 미상환원금잔액 전액(일부는 허용되지 아니함)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가 어느 발행회사상환일에 본건 증권을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본건 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회사상환일로부터 30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한편, 어느 발행회사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발행회사상환일은 직후 영업일로 연기된다. 발행회사는 본건 증권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발행회사상환일 전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에 본건 증권 발행조건상 통지 조항에 따라 본건 증권의 권리자 및 재무대리인에게 본건 증권을 상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철회 불가능한 통지(해당 통지에는 영업일인 관련 발행회사상환일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가.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최초재설정일 및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예정 조기상환일 전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에 본건 증권 발행조건상 통지 조항에 따라 본건 증권의 권리자 및 재무대리인에게 통지를 제공한 후, 본건 증권의 원금 금액에 예정 조기상환일까지(당일을 제외함)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단, 본 조건의 임의적 또는 강제적 이자 지급 취소 조항에 따라 미지급된 이자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증권의 전부(일부는 허용되지 아니함)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a)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없다; 그리고 (b)(i) 위와 같은 상환(상환 여부는 발행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이하 “ 금감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후, 발행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이거나; (ii)(A) 발행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고, (B) 본건 증권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고(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함), (C) 발행회사가 위와 같은 상환 전에 금감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건 증권을 조기상환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본 조건 (a), (b)의 (i) 또는 (ii)를 금감원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그 개정 또는 수정본을 포함하며, 이하 “ 감독규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그 개정 또는 수정본을 포함하며, 이하 “ 시행세칙 ”) 또는 조기상환 당시에 적용되는 기타의 후속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한 후 지체 없이 (늦어도 예정 조기상환일 전 [2] 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금액을 본건 증권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a) 및 (b)항 및 바로 직전의 두 문단에 규정된 요건들을 이하 “ 조기상환 및 매입조건 ”이라 한다. 다만, 조기상환 및 매입조건을 이하 나목부터 마목에 적용함에 있어서 위 (a)항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a) “본건 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발행회사의 수익창출 능력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없다.” 나. 추가지급사유 발생에 따른 조기상환: 조기상환 및 매입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증권 발행조건상 통지 조항에 따라 본건 증권의 권리자 및 재무대리인에게 30일 이상의 사전 통지를 제공한 후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증권 전부(일부는 허용되지 아니함)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통지를 제공하기에 앞서, 발행회사는 재무대리인에게 (a) 발행회사가 위와 같은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서 발행회사의 수권대표자가 서명한 증명서 및 (b) 본건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외부 세무자문인의 의견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b)에 기재된 의견서의 제공은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증빙자료를 구성한다. 추가지급사유와 관련한 조기상환통지는, 만약 당시 본건 증권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가 위 추가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장 이른 일자로부터 90일 전이 되는 날보다 이른 일자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추가지급사유 "란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조세당국, 관할조세당국의 하부정치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 또는 개정, 위와 같은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 또는 공식 유권해석의 변경으로서 본건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위 적용 또는 공식 유권해석 변경의 경우, 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공표되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건 증권에 따라 지급의무가 도래하는 차기 지급시점에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발행회사가 가용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의미한다. 다. 규제사유 발생에 따른 조기상환: 조기상환 및 매입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증권 발행조건상 통지 조항에 따라 본건 증권의 권리자 및 재무대리인에게 30일 이상의 사전 통지를 제공한 후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증권 전부(일부는 허용되지 아니함)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통지를 제공하기에 앞서, 발행회사는 재무대리인에게 (a) 발행회사가 위와 같은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서 발행회사의 수권대표자가 서명한 증명서 및 (b) 본건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규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외부 법률자문인의 의견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b)에 기재된 의견서의 제공은 규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증빙자료를 구성한다. 규제사유와 관련한 조기상환통지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또는 규제자본요건에 대한 해석의 변경 또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가장 이른 일자로부터 90일 전이 되는 날보다 이른 일자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규제사유 "란 본건 증권이 금융위가 발행회사의 규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발행회사의 규제자본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이후 법률, 규정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서 본건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변경 (법규의 적용 또는 유권해석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이 발생하거나 공표되는 것을 의미한다)으로 인하여, 본건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더 이상 발행회사의 규제자본에 산입되지 못하게 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라. 회계사유 발생에 따른 조기상환: 조기상환 및 매입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회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증권 발행조건상 통지 조항에 따라 본건 증권의 권리자 및 재무대리인에게 30일 이상의 사전 통지를 제공한 후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증권 전부(일부는 허용되지 아니함)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통지를 제공하기에 앞서, 발행회사는 재무대리인에게 (a) 발행회사가 위와 같은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서 발행회사의 수권대표자가 서명한 증명서 및 (b) 본건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회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발행회사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b)에 기재된 의견서의 제공은 회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증빙자료를 구성한다. 회계사유와 관련한 조기상환통지는, 관련 회계기준의 변경 또는 개정 또는 그 해석의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가장 이른 일자로부터 90일 전이 되는 날보다 이른 일자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회계사유 "란 관련 회계기준의 변경 또는 개정,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건 증권의 원금 전액이 더 이상 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계상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의미한다. 마. 조세공제사유 발생에 따른 조기상환: 조기상환 및 매입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조세공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증권 발행조건상 통지 조항에 따라 본건 증권의 권리자 및 재무대리인에게 30일 이상의 사전 통지를 제공한 후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증권 전부(일부는 허용되지 아니함)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통지를 제공하기에 앞서, 발행회사는 재무대리인에게 (a) 발행회사가 위와 같은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서 발행회사의 수권대표자가 서명한 증명서 및 (b) 본건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조세공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발행회사의 외부 세무자문인의 의견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b)에 기재된 의견서의 제공은 조세공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증빙자료를 구성한다. 조세공제사유와 관련한 조기상환통지는, 본건 증권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이자비용의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가장 이른 일자로부터 90일 전이 되는 날보다 이른 일자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조세공제사유 "란, (i)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승계인의 경우, 승계인을 관할하는 기타 관할당국을 포함함), 그 하부정치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법률 또는 규정(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하위 규칙)의 변경(공식적으로 발표된 변경안을 포함함)으로서 본건 증권의 발행일(위 승계인의 경우, 그 승계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변경으로 인하여, 또는 (ii) 위 법률, 규정 또는 하위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행정결정, 사법판단, 행정조치 또는 기타의 공식적인 공포로서 본건 증권의 발행일(위 승계인의 경우, 그 승계일) 이후에 발표된 공포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건 증권에 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승계인의 경우, 승계인을 관할하는 기타 관할당국)의 과세 목적상 더 이상 공제할 수 없게 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발행회사가 가용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의미한다. 바. 기타의 상환은 인정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본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건 증권을 상환할 수 없고, 본건 증권에 관한 원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본건 증권이 이하 규정된 바에 따라 조기 상환, 매입 및 소각되지 않은 한,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본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는 날(이하 " 최초발행회사상환일 ") 또는 최초발행회사상환일 이후 각 30년마다 도래하는 일자(해당 각 일자를 최초발행회사상환일과 함께, 이하 " 발행회사상환일 "이라 한다)에 그 미상환원금잔액 전액(일부는 허용되지 아니함)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가 어느 발행회사상환일에 본건 증권을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본건 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회사상환일로부터 30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한편, 어느 발행회사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발행회사상환일은 직후 영업일로 연기된다. 발행회사는 본건 증권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발행회사상환일 전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에 본건 증권 발행조건상 통지 조항에 따라 본건 증권의 권리자 및 재무대리인에게 본건 증권을 상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철회 불가능한 통지(해당 통지에는 영업일인 관련 발행회사상환일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본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예정 조기상환일 전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에 본건 증권 발행조건상 통지 조항에 따라 본건 증권의 권리자 및 재무대리인에게 통지를 제공한 후, 본건 증권의 원금 금액에 예정 조기상환일까지(당일을 제외함)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단, 본 조건의 임의적 또는 강제적 이자 지급 취소 조항에 따라 미지급된 이자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증권의 전부(일부는 허용되지 아니함)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a)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없다; 그리고 (b)(i) 위와 같은 상환(상환 여부는 발행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이하 “ 금감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후, 발행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이거나; (ii)(A) 발행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고, (B) 본건 증권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고(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함), (C) 발행회사가 위와 같은 상환 전에 금감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건 증권을 조기상환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본 조건 (a), (b)의 (i) 또는 (ii)를 금감원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그 개정 또는 수정본을 포함하며, 이하 “ 감독규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그 개정 또는 수정본을 포함하며, 이하 “ 시행세칙 ”) 또는 조기상환 당시에 적용되는 기타의 후속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한 후 지체 없이 (늦어도 예정 조기상환일 전 [2] 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금액을 본건 증권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a) 및 (b)항 및 바로 직전의 두 문단에 규정된 요건들을 이하 “ 조기상환 및 매입조건 ”이라 한다. | ||||||
| 10. 청약일 | - | ||||||
| 11. 납입일 | -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07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제2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적격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본건 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금번 발생은 2026년 10월 07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의 건' 에 의거하여 한도 미화 15억 달러 규모 이내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2. 상기 '4.사채의 이율' 의 표면이자율, '5.사채만기일(기간)' 및 '7.원금상환방법-'만기상환방법' 의 만기일(최초발행회사상환일),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의 이자지급일,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의 최초이자율재설정일, 최초 스프레드 및 스텝업금리,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의 만기일(최초발행회사상환일), '7. 원금상환방법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및 '9-1. 옵션에 관한 사항'의 최초 조기상환가능일은 향후 해외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 및 주관사의 협의 하에 결정할 예정이며, 발행조건이 확정되면, 본 주요사항보고에 대한 정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3. 후순위특약
가. 증권의 지위 : 본건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적, 무담보 및 후순위의무를 구성하고, 본건 증권 간에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지고, 발행회사의 동순위의무와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지며, 발행회사의 후순위의무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보다 선순위의 지급순위를 갖는다. 본건 증권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는 나목에 따라 후순위의 성격을 갖는다.
나. 후순위 지급의무
(a) 후순위 지급의무
발행회사의 청산시, 본건 증권의 권리자가 본건 증권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발행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후순위의무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보다 선순위의 지급순위를 갖지만, 발행회사의 기타 모든 현재 또는 장래의 선순위 및 후순위채권자(발행회사의 보험계약자, 일반채권자 및 기한부 후순위채권자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가 가지는 권리보다는 후순위의 지급순위를 갖는다(다만, 발행회사의 동순위의무의 권리자가 갖는 권리는 제외함). 본건 증권은 발행회사의 동순위의무와 동순위의 지급순위를 갖는다.
(b) 상계
본건 증권의 권리자는, 본건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i) 본건 증권에 관한 지급이 그 권리자에게 이루어지고, 그 지급금액이 본 후순위 지급의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급순위를 적용했더라면 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무효로 간주되고, 해당 권리자는[이 경우, 본건 증권의 대리인들은 해당 초과금액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무대리인은, 이하 기재된 통지 시점 당시 해당 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금액을 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의 청산시에는 발행회사의 청산인 또는 기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의 청산시에는 발행회사의 청산인 또는 기타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의 청산시에는 발행회사의 청산인 또는 기타 관리인)로부터 초과지급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의 청산시에는 발행회사의 청산인 또는 기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초과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ii) 본건 증권의 권리자는, 본 후순위 지급의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급순위를 적용하였을 때 비로소 발행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만기가 도과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본건 증권에 따른 발행회사의 채무를, 해당 권리자가 발행회사에 부담하는 여하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본건 증권에 따라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본건 증권의 권리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하지 않기로 한다.
[용어의 정의]
" 동순위의무 "란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체결하거나, 보증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단, 본건 증권을 제외함), 그 조건 또는 법률에 따라, 본건 증권과 동순위이거나 동순위로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 후순위의무 "란 (i) 발행회사의 모든 종류의 주식(우선주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및 (ii) 그 조건 또는 법률에 따라, 본건 증권보다 후순위이거나 후순위로 표시된 발행회사의 기타 모든 의무를 의미한다.
" 청산 "이란 발행회사 소재 국가의 관할당국이 발행회사의 파산, 청산, 해산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에 관하여 내린 최종적이고 유효한 명령, 또는 위와 같은 절차에 관한 발행회사의 적법, 유효한 결의를 의미한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미지급)
가. 기한 도래시 미지급 : 이하의 본 조건 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발행회사의 지급의무에 대한 기한이 도래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본 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본 조건의 강제적 이자 지급 취소 조항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이자 지급의무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나. 청산절차 : 만약 (i) 발행회사의 청산을 위한 명령이 발령되거나 유효한 결의가 통과된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본건 증권에 관하여 지급 기한이 도래한 일자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증권에 관하여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본건 증권의 미상환원금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권리자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개시하거나 및/또는 발행회사의 청산절차에서 본건 증권의 원금 및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의 합계액(단, 본 조건의 임의적 또는 강제적 이자 지급 취소 조항에 따라 미지급된 이자는 제외함)을 주장 및/또는 입증할 수 있다.
다. 본건 증권 권리자의 구제수단 범위: 본건 증권의 권리자는, 발행회사가 본건 증권에 관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회복을 위한 것이든, 발행회사가 본건 증권에 따라 부담하는 기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관한 것이든 불문하고, 본건 증권의 미지급 조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도 갖지 않는다.
[용어의 정의]
" 청산 "이란 발행회사 소재 국가의 관할당국이 발행회사의 파산, 청산, 해산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에 관하여 내린 최종적이고 유효한 명령, 또는 위와 같은 절차에 관한 발행회사의 적법, 유효한 결의를 의미한다.
5. 본건 증권의 세부적인 발행조건, 발행일정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은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6. 발행시 시장 상황, 감독당국과의 협의 과정 등에 따라 본건 증권의 발행일정, 발행금액, 금리, 증권 발행방법 등 본건 증권의 세부 발행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본 자금조달의 목적은 발행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조달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000655
접수번호 2026100800065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