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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

벌금 등의 부과 벌금 등의 부과란 회사나 임원에게 벌금, 과징금 등이 부과됐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부과 기관, 금액, 사유가 담겨요.

JW중외제약(0010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8일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를 공시했어요.

회사
JW중외제약 0010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벌금 등의 부과
보고서명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JW중외제약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등록일시보고서
09.18[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정정
10.08[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정정

JW중외제약의 과거 벌금 등의 부과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9.18[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정정

공시 원문

벌금 등의 부과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9-18
3. 정정사유공정거래위원회 상고장 제출 사실 기재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4. 향후대책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을 통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거나,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을 통해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본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당사(2026.10.01.) 및 공정거래위원회(2026.10.08.)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되는 대법원 상고심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2026-09-182026-10-08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상기 내역에 대한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부과된 과징금 29,902,000,000원을 2026년 1월 18일 부로 모두 납부 완료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판결입니다. - 이번 법원 판결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었으나,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법원 상고 제기 가능성이 존재하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여부, 과징금 재부과 등 본 건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상기 내역에 대한 확인일자는 당사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장 제출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부과된 과징금 29,902,000,000원을 2026년 1월 18일 부로 모두 납부 완료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판결입니다. - 이번 법원 판결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었으나, 당사(2026.10.01.) 및 공정거래위원회(2026.10.08.)의 대법원 상고장 제출로 인하여 향후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과징금액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 또는 과징금 재부과 등 본 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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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종류과징금
부과금액(원)-
납부기한-
자기자본(원)225,759,035,573
자기자본대비(%)-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2. 부과기관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제공
4. 향후대책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을 통해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본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당사(2026.10.01.) 및 공정거래위원회(2026.10.08.)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되는 대법원 상고심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2026-10-08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상기 내역에 대한 확인일자는 당사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장 제출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부과된 과징금 29,902,000,000원을 2026년 1월 18일 부로 모두 납부 완료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시정명령등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판결입니다. - 이번 법원 판결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었으나, 당사(2026.10.01.) 및 공정거래위원회(2026.10.08.)의 대법원 상고장 제출로 인하여 향후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과징금액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 또는 과징금 재부과 등 본 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800667

접수번호 2026100880066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