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KS인더스트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KS인더스트리(1010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KS인더스트리 101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KS인더스트리

KS인더스트리, 신주발행금지 등 신청 기각 결정

  •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어요.
  •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됐어요.
  •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9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와 2026년 10월 1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KS인더스트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사건번호2026카합20045
2. 원고ㆍ신청인1. 박O 2. 강OO
3. 판결ㆍ결정내용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한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10-07
7. 확인일자2026-10-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9-2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10-01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같은 날 KS인더스트리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206

접수번호 2026100890020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