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더스트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KS인더스트리(1010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KS인더스트리, 신주발행금지 등 신청 기각 결정
-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어요.
-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됐어요.
-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9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와 2026년 10월 1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KS인더스트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2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10.01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정정 |
| 09.29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09.2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 사건번호 | 2026카합20045 |
| 2. 원고ㆍ신청인 | 1. 박O 2. 강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한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07 | ||
| 7. 확인일자 | 2026-10-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9-2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10-01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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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206
접수번호 2026100890020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