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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렘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주주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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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렘(0097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8일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주주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이렘 0097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주주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이렘

공시 원문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가. 주식의 종류주식회사 이렘 기명식 보통주식
나. 주식수(주)4,8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1,060원
3. 액면가(원)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2026-10-07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6년 11월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em.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예정입니다. (1) 예정 발행가액 :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관련공시일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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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878

접수번호 2026100890087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