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캐리(3137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8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을 공시했어요.
캐리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5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25-08-18 |
| 공시일 | 2026-08-27 |
| 지정예고일 | 2026-09-15 |
| 지정일 | 2026-10-12 |
| 부과벌점 | 10.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40,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8.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10.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0백만원(10.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미납 제재금 / 부과벌점에 곱한 금액)*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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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936
접수번호 2026100890093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