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캐리(3137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8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를 공시했어요.
캐리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30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 09.30 |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캐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사는 '26.10.12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날 캐리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930
접수번호 2026100890093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