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스튜디오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아티스트스튜디오(2003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2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8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 10.12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과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8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12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10.08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범위 | - | 오류 수정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2026년 9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10 월 08 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8길 43, 1F,2F전화번호: 02-761-9978 |
| 작 성 자: | 성 명: 이태성부서 및 직위: 부사장전화번호: 02-6956-9978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26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10.15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 | 보통주 | 0 | 0 | 본인 | 0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아티스트컴퍼니 | - | 보통주 | 1,812,688 | 18.13 | 최대주주 | - |
| 이정재 | - | 보통주 | 95,179 | 0.83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 |
| 계 | - | 1,907,867 | 18.96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이태성 | 보통주 | 0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 |
| 조한국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08일 | 2026.10.15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9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 홈페이지 | https://www.artiststudio.co.kr/ir/announcement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우편번호 : 060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8길 43, 1F 경영관리본부 - 전화번호 : 02-6956-9978 - 팩스번호 : 02-761-9976* 우편접수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26일 제20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 월 26 일 오전 9 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하남빌딩 903호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조(상호)당 회사는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라고 부른다. 영문 표기로는 Artist Studio Inc.(약호 Arist Studio)이라고 부른다. | 제1조(상호)당 회사는 주식회사 스튜디오쏠쏠라고 부른다. 영문 표기로는 Studio Ssolssol Inc.(약호 Studio Ssolssol)이라고 부른다. | 법인명 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 |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1~42. <생략>43.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1~42. <생략>43.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44. 미술 및 미술 콘텐츠 관련 사업 45.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rtiststudi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 신문에 한다. |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udiossolssol.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 신문에 한다. | 회사 홈페이지 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6 생략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단,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주 발행 한도는 기존에 발행된 신주 수량을 합산하여 누적계산 하지 아니하고, 각 신주 발행 결의 시점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회당(건별) 독립하여 계산한다. 1 ~ 6 생략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신주발행 한도 변경 |
| [부칙](신설) | [부칙]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000230
접수번호 2026101200023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