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나노팀(주)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2로 14전화번호: 042-719-3088
작 성 자:
성 명: 이은미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 / 이사전화번호: 042-719-308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나노팀(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6년 10월 12일
라. 주주총회일
2026년 11월 02일
마. 권유 시작일
2026년 10월 1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주)아이알큐더스
(인터넷 주소)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jujupass.co.kr/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주)아이알큐더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jujupass.co.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나노팀(주)
보통주
0
0.0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권유자와의관계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관계
비고
최윤성
최대주주
보통주
10,213,256
50.63
최대주주
-
계
-
10,213,256
50.6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관계
권유자와의관계
비고
조준희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
구분
주식의종류
주식소유수
회사와의관계
권유자와의관계
비고
(주)아이알큐더스
법인
보통주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아이알큐더스
이준호,이종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수거업무 일체
02-6011-200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6년 10월 12일
2026년 10월 15일
2026년 11월 01일
2026년 11월 0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10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11기 1회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10월 15일 9시 ~ 2026년 11월 01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작일은 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아이알큐더스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jujupass.co.kr/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휴대전화 인증 및 공동인증서- 전자위임장 관리 시스템에서 상시 이용 가능(공휴일 포함)
-
전자위임장은 위 인터넷 주소에 직접 접속하여 수여하시거나, 당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방문하여 안내하는 경우 대리인이 제시하는 전자기기 또는 주주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링크를 통하여 동일한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 절차를 거쳐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당사에 위임장 용지 교부 등을 요청한 피권유자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발송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2로 14 나노팀(주) 경영지원팀 (우편번호 34000) 전화번호: 042-719-3088 팩스번호: 042-719-3089- 우편 접수 여부: 가능-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01일2. 전자위임장을 통한 접수- 상기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전자위임장)'을 통해, 기재된 전자 위임장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6년 11월 02일 오후 2시
장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2로 14, 4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6년 10월 15일 9시 ~ 2026년 11월 01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작일은 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주)아이알큐더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jujupass.co.kr/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휴대전화 인증 및 공동인증서- 전자투표 관리 시스템에서 상시 이용 가능(공휴일 포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과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1호 의안: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3(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3(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98,000,000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제2-1호 의안: 이사의 수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3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이사의 수)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 한다.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이사 충원 대비
제2-2호 의안: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 조항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총액은 연간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개별 이사의 보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결의를 통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규정의 체계적인 운영과매년 반복되는 보수관련의사결정의 합리화, 순번변경
제2-3호 의안: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 조항 신설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7조(감사의 수)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제47조(감사의 수)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이내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감사위원회 설치필요시대비 조항추가
(신 설)
제47조의1(감사위원회)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③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한다.④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선임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⑦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⑧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제6장 감사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