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엔지니어링 주권매매거래정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티엘엔지니어링(413300, 코넥스)은 2026년 10월 12일 「주권매매거래정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 1.대상종목 | (주)티엘엔지니어링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지정자문인 계약해지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10-12 | 16:00:00 |
| 나.만료일시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시까지 | ||
|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 | ||
| 5.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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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600448
접수번호 202610126004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