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엔지니어링 기타시장안내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에 따른 상장폐지절차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티엘엔지니어링(413300, 코넥스)은 2026년 10월 12일 「기타시장안내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에 따른 상장폐지절차 안내)」를 공시했어요.
티엘엔지니어링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2 | 주권매매거래정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티엘엔지니어링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에 따른 상장폐지절차 안내 (주)티엘엔지니어링은 '26.10.12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해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계약해지일('26.10.12) 다음날부터 30영업일('26.11.23) 이내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사유와 관련하여 신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확인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날 티엘엔지니어링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600450
접수번호 2026101260045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