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관련주요개선계획(자율공시)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이오플로우(2940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2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관련주요개선계획(자율공시)」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이오플로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6개월 개선기간 부여
- 이오플로우가 2026년 10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어요.
- 개선기간은 2027년 4월 8일까지예요.
- 세부 내용은 첨부된 개선계획서(요약)를 참고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동 정보는 장래 계획,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이오플로우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요 개선계획(자율공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요 개선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 ||
| 1. 제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요 개선 계획 | |
| 2. 내용 | 당사는‘26.10.08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6개월('27.04.08)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의‘개선계획서(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3. 담당자 | 담당부서(담당자) | 경영지원본부/연민욱 |
| 전화번호(팩스번호) | 031-738-0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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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핵심 수치 |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제3자배정증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900291
접수번호 2026101290029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