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약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1건, 공시불이행 1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대화제약(06708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2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1건, 공시불이행 1건)」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2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1건, 공시불이행 1건) |
| 11.03 |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1건, 공시불이행 1건)정정 |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 내용 | ㅇ 공시번복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ㅇ 공시불이행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3-10-10 |
| 공시일 | 2026-09-14 |
| 지정예고일 | 2026-10-12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11-04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 - 원공시일 : 2016.10.12 - 공 시 일 : 2026.09.14 2.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10.10 - 공 시 일 : 2026.09.18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900744
접수번호 202610129007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