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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JB금융지주(1753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3일 「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JB금융지주 1753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투자설명서
등록일시
2026년 10월 13일
제출인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투 자 설 명 서

2026년 10월 13일
주식회사 JB금융지주
(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100,000,000,000원
제10회 금 일천억원정 (₩10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3일
2. 모집가액 :제10회 금 일천억원정 (₩100,000,000,000)
3. 청약기간 :2026년 10월 13일
4. 납입기일 :2026년 10월 13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주)JB금융지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신한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D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주)아이엠증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신영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주)DB증권(주)

【 본 문 】

요약정보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NIM(순이자마진):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 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3) 기본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4) 보완자본: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5) 보통주자본비율: 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6)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7) 총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8) 이중레버리지비율 :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별도재무제표 기준 자회사에대한출자총액/(자본총계-대손준비금)x100](9) 채권자 Bail-in 제도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10) D-SIB :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고 추가자본을 부과 중입니다.(11) RBC비율(지급여력비율) : RBC비율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율로 산출한 비율입니다.(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자산운용, 증권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추가적인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인가 여부는 금융시장 환경 및 사업자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비용 절감 및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경쟁 심화에 따라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가.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인 지방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 실적은 자회사들의 영업 실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말 전체 당기순이익 3,987억원 중 은행업의 당기순이익은 2,412억원으로 60.4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의 당기순이익은 1,821억원으로 4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영업 환경 변화는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은행 부문 및 이자 수익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대내외 경제 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행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당사의 은행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주)전북은행 및 (주)광주은행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1.22%, 1.00%이며, 2026년 1분기말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업종 평균인 1.13% 대비 약 0.09%p 높은 수준이며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업종 평균 대비 약 0.13%p 낮은 수준입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연체 대출채권비율은 (주)전북은행 1.65%, (주)광주은행 1.15% 이며, 전북은행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방은행 업종 평균인 1.31% 대비 약 0.34%p 높은 수준인 반면, 광주은행은 0.16%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전북은행과 (주)광주은행은 각각 2019년 이후 대체로 업종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연체 대출채권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정성 관련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연체 대출채권비율'이 지속적으로 업종 평균 대비 악화될 경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4.78%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12%, 그리고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2.61%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중 한 곳인 (주)전북은행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6.29%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66%,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59%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각각 8%, 6%, 4.5%)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은행자회사인 (주)광주은행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6.07%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96%,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27%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주)전북은행, (주)광주은행)는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 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은행 자회사의 NIM하락 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국내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지표입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전북은행의 NIM(은행기준)은 2.69%로 2025년 1분기 말 2.60% 대비 0.09%p. 상승하였으며, 2026년 1분기 말 광주은행의 NIM은 2.41%로 2025년 1분기 말 2.53% 대비 0.12%p.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바젤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은행 자회사의 호남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 관련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주)전북은행과 (주)광주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광주, 전남 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입니다. 전북은행의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신 시장 점유율은 23.8%, 여신 시장 점유율은 16.9%이며 광주은행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광주ㆍ전남 내 수신 시장 점유율은 31.6%, 여신 시장 점유율은 20.8%입니다. 은행자회사의 실적은 호남 지역 가계 및 기업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제한적인 시장 규모 및 지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위험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은행 자회사의 조달비용 상승 위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77.46%, 광주은행은 75.26% 비중으로, 전체 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및 시장 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가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 비용의 증가는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은행 자회사의 성장성 제한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17년~'19년 중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금융ㆍ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2021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0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을 발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둔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경우 국내 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 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캐피탈 자회사의 사업 안정성 저하 위험 할부/리스금융산업은 특정 시장 혹은 물건에 특화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지만, 자동차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상품목의 시장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로 산업으로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산업 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업계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및 신규 업무 확장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통화정책과 시중 자금 수급 및 경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러한 요소들이 당사의 사업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캐피탈 자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위험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등 여신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3년부터는 SC은행, 한국 씨티은행, 최근에는 롯데카드, NH카드 등 현재까지 계속적인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차.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 의무 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의 소송 및 우발채무와 관련한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피소 82건(총 소송금액 209,393백만원, 충당부채설정액 8,234백만원), 제소 25건(총 소송금액 266,935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발채무 발생 및 우발채무가 실현될 경우, 당사에 재무적, 비재무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 요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약 6조 3,082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3년 금융지주회사 체제 설립 이후, 13년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통합위기 상황 분석 및 여신현황 기준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당사의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한 결과, IMF 수준의 '최악' 1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은 12.97%, 기본자본비율 12.19%, 보통주자본비율 10.80%로 예상되며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 (BIS비율 11.50%, 기본자본비율 9.50%, 보통주자본비율 8.00%)을 충족합니다. 또한, '최악' 2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은 12.13%, 기본자본비율 11.38%, 보통주자본비율 10.09% 로 예상되며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 (BIS비율 11.50%, 기본자본비율 9.50%, 보통주자본비율 8.00%)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원화대출금이며 (2026년 상반기 말 자금운용 잔액 기준 72.99%), 2025년 말(72.38%)에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2026년 1분기 말 연결기준 광주은행, 전북은행의 기업대출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부문 대출(10조 5,324억원)의 40.3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 합계(14조 6,720억원)의 28.97% 이상, 기업자금(약 26조 749억원)대출의 16.30% 이상, 가계자금(약 17조 8,607억원)대출의 23.80% 이상, 부동산 담보부(약 16조 3,653억원)대출의 25.9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 등) 검토를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 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조 6,5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 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 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로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13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 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본 사채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 등급 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상반기 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53%, 기본자본비율 14.01%, 총자본비율 14.65%입니다. 2026년 상반기 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53%, 기본자본비율은 14.2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25%p 상승), 총자본비율은 14.90%(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25%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JB금융지주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jbfg.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은행(http://www.jbbank.co.kr) 및 광주은행(http://pib.kjbank.com) 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 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10(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100,000,000,000모집(매출)총액100,000,000,000
발행가액100,000,000,000이자율5.90
발행수익률5.90상환기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전북은행 여의도지점(사채)관리회사한국증권금융(주)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8월 26일한국기업평가회사채 (A+)
2026년 08월 26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A+)
2026년 08월 25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A+)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신한투자증권2,000,00020,000,000,000인수수수료 0.20%총액인수
대표DB증권4,000,00040,000,000,000인수수수료 0.20%총액인수
인수아이엠증권2,000,00020,000,000,000인수수수료 0.20%총액인수
인수신영증권2,000,00020,000,000,000인수수수료 0.2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13일2026년 10월 13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60,000,000,000
운영자금40,000,000,000
발행제비용363,700,0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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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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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10.06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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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4일 신한투자증권(주) 및 D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10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JB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 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본 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4.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jb금융지주신종10_대표이사 등의 확인_날인_26101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차 :10 ](단위 : 원, 주)
항 목내 용
사 채 종 목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10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5.90
모집 또는 매출가액사채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5.90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 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년 08월 26일 / 2026년 08월 26일 / 2026년 08월 25일
평가결과등급A+ / A+ / 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신한투자증권(주) 및 DB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9월 29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없음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13일
전 자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주)전북은행 여의도지점
회사고유번호00137571
기 타 사 항▶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4일 신한투자증권(주) 및 D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10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10(단위 : 원)
모집대상모집금액 및 비율비 고
모집금액모집비율(%)
일반공모100,000,000,000100.0총액인수
합계100,000,000,000100.0총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 건 (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DB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주)아이엠증권, 신영증권(주) (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 대표이사 회장, 경영기획본부장, 종합기획부장 등- 공동대표주관회사 : 담당임원, 부서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수요예측이 실시된 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및 DB증권(주)는 (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 발행사의 자산규모와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5.20% ~ 5.90%로 합니다.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10월 01일 09시에서 16시까지입니다.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10억원④ 가격단위: 1bp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 및 기준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 판단 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2026년 10월 0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및 DB증권(주)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다만, 바젤III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과 대부분의 은행지주회사의 신용등급이 AAA임에 반해 당사의 신용등급이 AA+라는 점 때문에 '동종업계'와 '동일등급'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최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동종업계) 및 지방은행(동일등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사례를 분류하여 금리대역 선정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금융지주회사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발행완료기준)]
발행일발행사 (지위)증권의 등급*발행금리총 발행물량(억원)공모희망금리
2026-09-14신한금융지주AA-4.80%4,000억원4.30% ~ 4.90%
2026-09-11iM금융지주AA-5.08%1,000억원4.50% ~ 5.10%
2026-08-31KB금융지주AA-4.85%4,000억원4.30% ~ 4.90%
2026-08-13우리금융지주AA-4.79%4,000억원4.30% ~ 4.90%
2026-05-29하나금융지주AA-4.80%3,500억원4.20% ~ 4.80%
2026-05-14KB금융지주AA-4.50%4,330억원3.90% ~ 4.50%
2026-03-16신한금융지주AA-4.20%4,000억원3.60% ~ 4.20%
2026-02-26한국금융지주A5.00%2,060억원4.50% ~ 5.10%
2026-02-13iM금융지주AA-4.30%1,000억원3.80% ~ 4.40%
2026-01-29메리츠금융지주A+4.80%1,600억원4.20% ~ 4.80%
2025-11-27하나금융지주AA-3.69%4,000억원3.30% ~ 3.80%
2025-11-12농협금융지주AA-3.60%3,600억원3.00% ~ 3.60%
2025-10-28BNK금융지주AA-3.50%1,500억원3.20% ~ 3.70%
2025-10-22우리금융지주AA-3.34%4,000억원3.00% ~ 3.50%
2025-09-16메리츠금융지주A+4.19%1,300억원4.00% ~ 4.50%
2025-09-15iM금융지주AA-3.43%1,000억원3.20% ~ 3.70%
2025-09-10한국금융지주A4.40%4,500억원4.30% ~ 4.80%
2025-09-09신한금융지주AA-3.26%4,000억원3.00% ~ 3.50%
2025-08-29하나금융지주AA-3.29%4,000억원3.00% ~ 3.50%
주) 발행 완료 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최근 1년간 국내 지방은행의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
발행일발행사신용등급발행금리발행물량
2026-09-22제주은행A+5.90480
2026-06-05경남은행A+5.201,000
2025-12-16광주은행A+4.601,000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지주회사들의 발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수준,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0.25%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0.25%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0.25%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0.50%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0.25%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과, 3월, 5월, 6월,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높은 불확실성과 긍정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명확성이 확보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적절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하였고 반등에 대한 경계감과 노동시장의 전반적 완화 등에 기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해오다 2025년 9월 0.25%p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12월에 추가로 0.25%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6월 및 7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고용 여건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2% 목표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0.25%p 인상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 ~ 4.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0.25%p 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5일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0.25%p 인하 하였으며 2025년 4월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8월,10월,11월 및 2026년 1월, 2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견조한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세에 주목하며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한국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5.20% ~ 5.90%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단위 :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 (집합)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813----21
수량560470----1,030
경쟁률0.56:10.47:1----1.03:1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단위 :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누적합계유효수요
운용사(집합,일임)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비율누적수량누적비율
5.50%--150--------1504.85%504.85%포함
5.60%110----------1100.97%605.83%포함
5.61%--120--------1201.94%807.77%포함
5.65%130----------1302.91%11010.68%포함
5.69%110----------1100.97%12011.65%포함
5.70%--120--------1201.94%14013.59%포함
5.75%--230--------2302.91%17016.50%포함
5.78%--110--------1100.97%18017.48%포함
5.79%--110--------1100.97%19018.45%포함
5.80%2110370--------518017.48%37035.92%포함
5.85%11001200--------230029.13%67065.05%포함
5.90%2300260--------436034.95%1,030100.00%포함
합계856013470--------211,030100.00%---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단위 :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5.50%5.60%5.61%5.65%5.69%5.70%5.75%5.78%5.79%5.80%5.85%5.90%
기관투자자150-----------
기관투자자2-10----------
기관투자자3--20---------
기관투자자4---30--------
기관투자자5----10-------
기관투자자6-----20------
기관투자자7------20-----
기관투자자8------10-----
기관투자자9-------10----
기관투자자10--------10---
기관투자자11---------100--
기관투자자12---------40--
기관투자자13---------20--
기관투자자14---------10--
기관투자자15---------10--
기관투자자16----------200-
기관투자자17----------100-
기관투자자18-----------200
기관투자자19-----------100
기관투자자20-----------50
기관투자자21-----------10
합계501020301020301010180300360
누적합계5060801101201401701801903706701,030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 분내 용
공모희망금리(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5.20%~5.90%로 합니다.
유효수요의 정의"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2026년 10월 01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공모희망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1,03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5.50%~5.90% - 총 참여신청건수 : 21건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금액 : 1,030억원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건수 : 21건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내용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사채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유효수요 범위 내 발행금액까지의 수요예측 참여금리에 해당하는 금리를 본 사채의 발행금리로 결정하였습니다.[본 사채의 발행금리]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5.90%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3)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10월 01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4) 본 사채의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5.20% ~ 5.90%로 한다.(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 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3)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10월 1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10월 13일에 반환한다.(4) 청약단위 : 청약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5)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하여야 한다.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제1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 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 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26년 10월 13일

(8) 본사채의 발행일 : 2026년 10월 13일(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전북은행 여의도지점(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11) 전자등록신청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DB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6년 10월 13일

(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전신 ·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시 작 일2026년 10월 13일
종 료 일2026년 10월 13일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10월 1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10월 13일에 반환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주)전북은행 여의도지점 자.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 2026년 10월 13일(2) 상장예정일 : 2026년 10월 14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J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10회](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분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신한투자증권(주)0013832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20,000,000,0000.20총액인수
대표DB증권(주)0011569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40,000,000,0000.20총액인수
인수(주)아이엠증권00148665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20,000,000,0000.20총액인수
인수신영증권(주)0013672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20,000,000,0000.20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제10회](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100,000,000,00011,000,000-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이 특약은 주식회사 JB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원, %)
사채의 명칭사채의 종류발행가액이자율만기일비고
(주)JB금융지주 제10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00,000,000,0005.90--
합 계100,000,000,000---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주2)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 (5)사채의 이율]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인 2026년 09월 28일 기준 당사(별도기준)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1조 7,000억원입니다.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액면잔액은 1조 1,200억원이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5,200억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미상환잔액은 600억원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 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각각 0.2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000억원 발행 가정) 이는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자기자본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발행전 (A)발행후 (B)증감(B - A) = (C)
BIS기준 자기자본5,847,9925,947,992100,000
위험가중자산39,907,80439,907,804-
자기자본비율14.65%14.90%0.25%p
BIS기준 기본자본5,589,6705,689,670100,000
기본자본비율14.01%14.26%0.25%p
보통주자본5,002,0545,002,054-
보통주자본비율12.53%12.53%-
주1) 2026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일천억원정(\100,000,000,000)(3)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10월 13일(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5.90%로 한다.

2)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1.70%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90%)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4.20%)의 차.

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6)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자(배당) 지급 방법과 기한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8) [특약] 후순위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9)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10)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특약]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2) [특약]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3)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약] 무담보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15) [특약]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6)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9)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 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를 충족할 것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 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3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2022.11.28.>

□ BIS 비율 산출 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 III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상의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 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연결 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2013년 1월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기유동성비율(LCR)등 유동성규제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10회](단위 : 원)
수탁회사대표전화번호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02-3770-8556,8646, 86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100,000,000,00011,000,000-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해당 여부
주주 관계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2026.09.28 기준)

구분실적
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계
계약체결 건수119건102건111건123건126건81건662건
계약체결 위탁 금액28조 1,360억원24조 5,310억원27조 8,570억원31조 8,810억원33조 5,450억원20조 8,060억원166조 7,56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담당조직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회사채관리팀02-3770-8605,8546,8556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갑"은 발행회사인 (주)J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 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즉시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J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J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말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단위 : 백만원, %)
구분등급자산부채자본영업이익순이익BIS총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JBAA+76,237,45469,929,2796,308,175526,912398,73514.651.34
KBAAA866,889,205804,187,38362,701,8225,440,1143,926,97715.911.01
신한AAA840,894,337778,374,56762,519,7704,630,7343,495,79915.740.79
하나AAA713,462,782665,015,62848,447,1543,247,9842,436,74615.330.75
농협AAA666,034,791622,616,02243,418,7693,201,6462,219,54816.250.64
우리AAA635,179,488594,299,34540,880,1432,123,8271,665,91516.590.73
BNKAAA167,477,495156,029,97911,447,516518,771422,38413.481.46
IMAAA107,855,605101,264,3556,591,250376,661303,02414.770.94
(주1) 연결 기준 자산금액순(주2)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자료 : 각사 2026년 반기보고서)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자산운용, 증권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주요 자회사의 최근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전북은행2026년 상반기 말2025년 상반기 말2025년2024년
영 업 이 익126,970151,231286,737279,111
당기순이익94,472116,588228,744218,631

주1) 상기 실적은 新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주2) 2026년 상반기말의 K-IFRS 개별기준 영업실적은 영업이익 126,970백만원, 당기순이익 94,472백만원입니다.(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전북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단위: 백만원)
광주은행2026년 상반기 말2025년 상반기 말2025년2024년
영 업 이 익196,981194,046358,137377,635
당기순이익146,700148,407272,580288,343

주1) 상기실적은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광주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단위: 백만원)
JB우리캐피탈2026년 상반기 말2025년2024년
영 업 이 익232,274360,970286,931
당기순이익176,798281,546223,874

주) 상기실적은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JB우리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단위: 백만원)
JB자산운용2025년2024년2023년
영업이익-5795,2572,332
당기순이익2,0025,5085,004

주) 상기실적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JB자산운용(주) 2025년, 2024년 감사보고서)

당사는 2013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사업계획의 승인,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전산,법무,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출처: 법제처

2026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 수는 10개사로 은행, 캐피탈 , 자산운용 및 증권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들이 처한 사업환경 및 시장의 변화는 당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1(주)JB금융지주210111-0091498
--
비상장9(주)전북은행210111-0000043
(주)광주은행200111-0396882
JB우리캐피탈(주)170111-0092784
JB자산운용(주)110111-3854406
JB인베스트먼트(주)110111-4817461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JB Capital Myanmar-
JB Securities Vietnam-
프놈펜자산운용(JB PPAM)-
주1)주2)주3)주4)주5)주6)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2016년 08월 29일 (주)전북은행의 자회사 및 (주)JB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JB Capital Myanmar는 2017년 03월 08일 JB우리캐피탈(주)의 자회사 및 (주)JB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2018년 4분기 중 JB금융지주-광주은행 간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에 따라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2018년 10월 26일 상장폐지 되었습니다.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는 2020년 4월 21일 (주)광주은행의 자회사 및 (주)JB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고, 2020년 08월 25일 JB Securities Vietnam(JBSV)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JB 프놈펜자산운용(JB PPAM)은 2021년 01월 19일 (주)전북은행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메가인베스트먼트(주)는 2022년 06월 03일 당사의 자회사(지분율 100%)로 편입되었으며, 2022년 06월 08일 JB인베스트먼트(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사업부문내 용대상회사
금융지주업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주)JB금융지주
은행업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ㆍ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주)전북은행(주)광주은행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설대여업, 등JB우리캐피탈(주)JB인베스트먼트(주)JB Capital Myanmar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JB자산운용(주) JB프놈펜자산운용(JB PPAM)
증권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JB Securities Vietnam(JBSV)
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의 주수익원은 자회사의 배당수익이며, 자회사인 (주)전북은행은 당사에 2013년도 134억원(4.0%), 2014년도 90억원(2.4%), 2015년도 190억원(5.1%), 2016년도 120억원(2.7%), 2018년도 100억원(2.2%), 2019년도 200억원(4.3%)의 중간(현금)배당 및 328억원(7.1%) 결산(현금)배당, 2020년도 372억원(8.1%) 결산(현금)배당, 2021년도 345억원(7.5%) 결산(현금)배당, 2022년도 704억원(15.3%) 중간(현금)배당, 2023년도 592억원(12.8%) 중간(현금)배당, 2024년도 936억원(20.3%) 중간(현금)배당), 2025년도 577억원(11.5%) 결산(현금)배당, 1,100억원(22.0%)을 실시하였고, 2026.03.25(수) 개최한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431억원(8.6%)의 결산(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광주은행은 2015년도 103억원(4.0%), 2016년도 103억원(4.0%)의 결산(현금)배당 및 2017년도 128억원(5.0%) 결산(현금)배당, 2018년도 470억원(18.3%) 중간(현금)배당, 2019년도 470억원(18.3%) 중간(현금)배당 및 520억원(20.3%) 결산(현금)배당, 2020년도 480억원(18.7%) 결산(현금)배당, 2021년도 777억원(30.3%) 결산(현금)배당, 2022년도 975억원(38%) 중간(현금)배당 및 801억원(31.2%) 결산(현금)배당, 2023년도 600억원(23.4%) 중간(현금)배당, 2024년도 1,500억원(58.5%) 중간(현금)배당, 2025년도 1,800억원(70.2%) 중간(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JB우리캐피탈(주) 또한, 당사에 2014년도 154억원(5.2%)의 중간(현금)배당 및 150억원(3.8%)을 결산(현금)배당 하였으며, 2015년도 98억원(3.3%) 중간(현금)배당 및 307억원(10.4%) 결산(현금)배당, 2016년도 530억원(15.0%) 결산(현금)배당, 2017년도 168억원(4.1%) 중간(현금)배당 및 570억원(14.0%) 결산(현금)배당, 2018년도 120억원(2.7%) 중간(현금)배당 및 160억원(3.5%) 결산(현금)배당, 2019년도 200억원(4.4%) 중간(현금)배당 및 42억원(0.9%)의 결산(현금)배당, 2020년도에는 800억원(14.9%) 중간(현금)배당 및 509억원(9.5%)의 결산(현금)배당, 2021년도 200억(3.5%) 중간(현금)배당 및 685억(11.9%)의 결산(현금)배당, 2022년도 299억원(5.2%) 중간(현금)배당 및 229억원(4.0%) 결산(현금)배당, 2023년도 568억원(9.9%) 결산(현금)배당, 2024년도 1,100억원(17.1%) 중간(현금)배당, 2025년도 519억원(8.1%) 결산(현금)배당, 1,601억원(24.9%) 중간(현금)배당 및 2026.03.25(수) 개최한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447억원(6.5%)의 결산(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JB금융지주 자회사 수취 수익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계정과목2026년 2분기2025년 2분기
주식회사전북은행이자수익917139
수수료수익3,2623,068
배당금수익43,13957,752
이자비용33
수수료비용1714
일반관리비123133
주식회사광주은행이자수익6194
수수료수익3,3843,501
수수료비용2-
일반관리비66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이자수익67
수수료수익2,8792,392
배당금수익53,08759,806
이자비용1099
일반관리비499460
제이비자산운용주식회사수수료수익4353
이자수익1,426733
대손상각비308-
Phnom Penh Commercial Bank수수료수익223189
제이비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이자수익698411
수수료수익7227
대손상각비230-
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JB금융그룹의 자회사별 각 세부 부문 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JB그룹영업실적
<2026년 2분기>(단위 : 백만원)
구 분JB금융지주(연결)JB금융지주(별도)전북은행(연결)광주은행(연결)JB우리캐피탈(연결)JB자산운용JB인베스트먼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1,856,8624,132660,995742,189444,1342,123633,226
예치금이자9,2051,9621,4572,1885,029360(1,494)
유가증권이자99,417-39,90258,808---707
대출채권이자1,743,2892,124618,144679,608438,954--4,459
기타이자수익4,951461,4921,5851512,1203(446)
이자비용768,94216,773267,210311,593173,0191,452714(1,819)
예수부채이자473,854-225,776249,669---(1,591)
차입금이자58,327-22,42523,93810,1181,426698(278)
사채이자234,53816,75718,96935,963162,775--74
기타이자비용2,22316402,0231262616(24)
소계1,087,920(12,641)393,785430,596271,115671(651)5,045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07,09810,10831,98553,31314,0386,0507,729(16,125)
수입수수료105,79310,10831,60152,39214,0386,0507,729(16,125)
수입보증료1,305-384921----
기타수수료--------
수수료비용67,1542,41822,86836,21013,546729-(8,617)
지급수수료51,8402,41817,07626,68813,546729-(8,617)
신용카드수수료15,314-5,7929,522----
소계39,9447,6909,11717,1034925,3217,729(7,508)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515,58396,594123,57899,180271,9031,9119,152(86,7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249,1331,61120,02034,627168,4501,2861,80521,334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67,256-21,41445,84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4707,15561308---(7,054)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외환거래이익70,818-69,2181,489110--1
기타영업이익127,90687,82812,86516,914103,3436257,347(101,016)
기타영업비용1,116,53521,348399,510349,898311,2366,8089,46518,27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119,6034,55722,53516,39759,531973,85312,633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42,434-9,99332,441----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19-(19)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외환거래손실90,672-80,07510,5962--(1)
금융자산손상차손239,53553873,42154,133107,574118-3,751
일반관리비447,55216,253169,810186,80964,2966,5884,386(590)
기타영업손실176,739-43,67649,52279,833(14)1,2262,496
소계(600,952)75,246(275,932)(250,718)(39,333)(4,897)(313)(105,005)
영업수익(매출액)2,479,543110,834816,558894,682730,07510,08416,944(99,634)
영업이익526,91270,295126,970196,981232,2741,0956,765(107,468)
영업외손익100(407)(4,663)(4,786)(780)774(14)9,976
법인세차감전순이익527,01269,888122,307192,195231,4941,8706,752(97,494)
당기순이익398,73571,61594,472146,700176,7981,5085,266(97,624)
지배주주지분순이익385,70471,61581,173146,700176,6911,5085,266(97,249)
[( )는 음(-)의 수치임]
<2025년>(단위 : 백만원)
구 분JB금융지주(연결)JB금융지주(별도)전북은행(연결)광주은행(연결)JB우리캐피탈(연결)JB자산운용JB인베스트먼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3,571,8503,4861,298,9751,449,613816,3332,39562986
예치금이자14,2776933,6722,3217,847553(314)
유가증권이자195,323-77,610117,3541--358
대출채권이자3,353,6682,6931,214,5721,326,949808,284--1,170
기타이자수익8,5821003,1212,9892012,3909(228)
이자비용1,526,91830,220547,600613,596334,7311,893891(2,013)
예수부채이자977,551-470,184507,881---(514)
차입금이자92,144-30,83540,12320,0031,835868(1,520)
사채이자451,95630,19946,21160,894314,489--163
기타이자비용5,267213704,6982395823(142)
소계2,044,932(26,734)751,375836,017481,602502(829)2,999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92,02218,75053,09387,84529,06924,0708,351(29,156)
수입수수료189,35618,75052,24486,00229,06924,0708,351(29,130)
수입보증료2,666-8491,843---(26)
기타수수료--------
수수료비용137,6296,85746,79872,76724,4642,874183(16,314)
지급수수료101,9766,85734,30549,60724,4642,874183(16,314)
신용카드수수료35,653-12,49323,160----
소계54,39311,8936,29515,0784,60521,1968,168(12,842)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865,277581,504191,992180,736466,1752,83411,870(569,8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360,00410,35740,33060,801214,6401,5079,96522,404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46,576-12,43630,383-28-3,72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44,07911,42519,71124,324---(11,38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외환거래이익118,894-96,44119,5322,830--91
기타영업이익295,724559,72223,07445,696248,7051,2991,905(584,677)
기타영업비용2,012,28841,374662,925673,694591,41225,1118,6509,1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88,6803737,45948,97766,978129159(35,395)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48,225-15,69530,986---1,54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370-(37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외환거래손실102,341-87,84112,18010--2,310
금융자산손상차손478,979-114,055143,034205,8132,242-13,835
일반관리비908,18941,001327,655387,822130,33415,9586,644(1,225)
기타영업손실385,874-110,22050,695188,2776,4121,84728,423
소계(1,147,011)540,130(470,933)(492,958)(125,237)(22,277)3,220(578,956)
영업수익(매출액)4,629,149603,7401,544,0601,718,1941,311,57729,29920,283(598,004)
영업이익952,314525,289286,737358,137360,970(579)10,559(588,799)
영업외손익12,3902,2816,071(1,020)1,2683,114(14)690
법인세차감전순이익964,704527,570292,808357,117362,2382,53510,545(588,109)
당기순이익730,040526,574228,744272,580281,5462,0028,309(589,715)
지배주주지분순이익710,386526,574204,301272,580281,4222,0028,309(584,802)
[( )는 음(-)의 수치임]
<2024년>(단위 : 백만원)
구 분JB금융지주 (연결)JB금융지주 (별도)전북은행 (연결)광주은행 (연결)JB우리캐피탈 (연결)JB자산운용JB인베스트먼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3,635,7814,1971,319,7811,551,995745,3576,2031488,100
예치금이자18,7781,8475,9692,1499,4475148(787)
유가증권이자206,471-81,947117,207---7,317
대출채권이자3,395,6022,2301,228,2891,427,958735,691--1,434
기타이자수익14,9301203,5764,6812196,198-136
이자비용1,659,80924,940613,778699,285318,4332,219701,084
예수부채이자1,120,225-532,452590,003---(2,230)
차입금이자98,491-23,08039,11930,8122,182703,228
사채이자434,56124,93058,01564,144287,359--113
기타이자비용6,532102316,01926237-(27)
소계1,975,972(20,743)706,003852,710426,9243,984787,01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97,54019,24856,15992,46733,35517,2185,841(26,748)
수입수수료195,07319,24855,47490,70433,33717,2185,841(26,749)
수입보증료2,467-6851,76318--1
기타수수료--------
수수료비용118,0795,61339,40268,90817,8082,386-(16,038)
지급수수료83,5245,61326,85446,90017,8082,386-(16,037)
신용카드수수료34,555-12,54822,008---(1)
소계79,46113,63516,75723,55915,54714,8325,841(10,710)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786,243481,811212,570190,734357,3658,3445,981(470,5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이익162,30910,58423,42848,95475,5631,2434,003(1,466)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91,459-43,16630,981-545-16,767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상품관련이익66,39430432,50833,614330--(36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2,453-2,453-----
외환거래이익81,096-68,37410,0552,645--22
기타영업이익382,532470,92342,64167,130278,8276,5561,978(485,523)
기타영업비용1,935,59741,052656,219689,368512,90522,0536,9937,0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실50,6921,5639,83429,897(400)(3,855)13,653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29,505-13,67415,830---1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상품관련손실18-18--34-(34)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외환거래손실130,277-92,99535,671---1,611
금융자산손상차손478,609-154,240178,569146,942668-(1,810)
일반관리비830,24241,052289,678366,499113,90914,3785,281(555)
기타영업손실416,254-104,05182,965222,1577,3735,567(5,859)
소계(1,149,354)440,759(443,649)(498,634)(155,540)(13,709)(1,012)(477,569)
영업수익(매출액)4,619,564505,2561,588,5101,835,1961,136,07731,76511,970(489,210)
영업이익906,079433,651279,111377,635286,9315,1074,907(481,263)
영업외손익1,822702(2,537)(2,224)2993,093(22)2,5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907,901434,353276,574375,411287,2308,2004,885(478,752)
당기순이익692,991433,622218,631288,343223,8745,5083,846(480,833)
지배주주지분순이익677,517433,622199,295288,343223,7545,5083,846(476,851)
[( )는 음(-)의 수치임]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별도의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JB금융지주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JB금융지주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투자 위험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사의 최근 주요 부문의 사업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산업 동향 2026년 상반기 국내외 금융산업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재발로 인해, 당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와 달리 고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국내외 채권시장은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높은 변동성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은행 역시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하며 통화 긴축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시장금리 상승은 금융권 전반의 조달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고,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가계 및 기업의 신용위험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예적금 및 은행채를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가계대출 규제 지속으로 자산 성장이 제한됨에 따라 수익성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적입을 확대하고, 부실 여신에 대한 매각ㆍ상각 등 건전성 지표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비은행권 증권ㆍ자산운용의 경우 시장금리 급격한 상승(채권가격 하락)으로 채권 운용 부문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였고, 투자 심리 위축으로 채권 발행 및 거래 실적이 동반 감소하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카드ㆍ캐피탈사 및 저축은행 등은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인한 마진 압박과 함께 취약 차주 중심의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되어 보수적인 여신 심사 기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반기 금융산업은 고금리 고착화와 환율ㆍ유가 변동성 확대로 신용위험과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상존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외형 확장 대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에 집중하는 내실 경영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규제 완화 흐름을 탄 생성형 AI 도입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비용 구조 개선과 차별화된 수익원 확보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은행업

2026년 국내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환경요인 측면으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대출규제에 따른 가계대출 성장세 둔화, 기업금융 중심의 경쟁심화, 예금유치 경쟁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하락세가 제한되고 예대금리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빅테크와의 경쟁심화, 디지털자산 등 금융서비스의 대체 수단 확대로 은행권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업종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자산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2026년 국내 은행권은 기업금융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비이자 이익 확대와 자산관리(WM), 투자금융(IB) 등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수익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해외사업 강화 등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 빅테크 및 비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응한 연금 및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상생금융과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 은행은 단순한 금융중개기관을 넘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파트너로서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0.25%p 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0.25%p 인하하였고, 최근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추세적 안정을 좀 더 점검하고자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를 억제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과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경기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0.25%p 2연속 인상 단행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중동사태는 미·이란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불안이 다소 완화되다가 최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등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상황 속에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며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0.25%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0.25%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0.25%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0.50%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0.25%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0.25%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및 12월에 추가로 각 0.25%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3월, 4월, 6월 및 7월에도 동결을 발표하며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였으며, 9월 FOMC에서 0.25%p 인상 발표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미국 기준금리는 3.75% ~ 4.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순이자마진(NIM)의 경우 2026년 상반기에는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1.56%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단위 : 조원, %, %p)
구 분'24년'25년'26년증감(B-A)증감률
1~4Q1H(A)1Q2Q3Q4Q1H P(B)1Q2Q P
이 자 이 익59.360.429.714.914.915.115.632.215.816.42.58.3
순이자마진(NIM)1.571.511.521.531.501.501.521.561.561.560.04-
(자료 : 2026.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8)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2조원으로 전년 동기(29.7조원) 대비 2.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3,628.1조원)이 증가(전년동기비 +6.4%)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의 상승(+0.04%p)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5%로 전년 동기(0.74%) 대비 △0.10%p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8.89%로 전년 동기(10.04%) 대비 △1.15%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단위 : %,%p)
구 분'24년'25년'26년증감(B-A)
1~4Q1H(A)1Q2Q3Q4Q1H P(B)1Q2Q P
ROA0.580.540.740.710.780.620.290.650.640.64△0.10
일반은행0.600.620.740.660.810.710.300.660.630.69△0.08
특수은행0.550.440.760.800.720.460.260.620.660.56△0.13
ROE7.766.4410.049.5710.498.203.848.898.688.94△1.15
일반은행8.939.3611.2410.0812.3810.674.6410.489.8611.09△0.76
특수은행6.143.918.428.897.974.932.806.847.166.19△1.59
(자료 : 2026.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8)

국내은행들은 2013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며,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단위 : %)
구분2026년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
고정이하여신비율0.800.760.640.580.420.340.500.620.660.700.83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

[이미지: 고정이하여신비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3.5조원으로 전년 동기(3.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8.6%)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경기둔화에 따른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 지속 등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단위 : 조원,%)
구 분'24년'25년2025년'26.上p(B)2026년증감(B-A)증감률
'25.上(A)1Q2Q3Q4Q1Q2Qp
국내은행7.06.53.21.71.51.51.83.51.42.10.38.6
일반은행4.34.72.61.31.30.91.22.31.01.3△0.3△12.7
시중은행주)2.43.01.70.80.90.60.71.50.60.9△0.2△13.0
지방은행0.90.80.50.30.20.10.20.40.20.2△0.1△14.8
인터넷은행1.00.90.50.20.20.20.30.40.20.2△0.0△9.6
특수은행2.61.80.60.40.20.50.71.20.40.80.6104.4
주) 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8.24 -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되어 왔으며, 꾸준히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확대 과정에서 동종업계 내 우량자산 경쟁뿐만아니라 제2금융 및 사금융의 확대에 따른 대출과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은행의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KB, 신한, 하나, NH, 우리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및 국내 경제 환경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크게 카드사와 非카드사로 구분되며, 非카드사는 세부적으로 할부금융, 리스(시설대여), 신기술금융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외부환경을 보면, 2025년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안정 기대 속에서 금융시장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유가증권 시장도 비교적 활황을 보이며 일부 투자자산의 평가 및 회수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과 PF 관련 리스크는 지속되어 업권 전반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금리 안정과 경기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나,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PF 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자산 성장세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경쟁 심화와 조달비용 부담 등으로 수익성 개선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미국 간 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많은 여전사들이 신용대출이나 부동산PF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신차금융 및 비부동산 기업금융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 확대보다는 우량자산 확보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영업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대출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한편, 2026년 6월말 기준 신기술금융사 134개, 신용카드사 8개, 리스사 27개, 할부금융사 25개로 총 19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2026년 6월말 기준)
구 분회사명
할부금융회사 (25)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금융회사 (27)㈜노스이스트에비에이션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커머셜㈜
신용카드회사 (8)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금융사 (134)㈜더블캐피탈, ㈜세아기술투자,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비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팍스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둥국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주),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우리기술투자㈜,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인바이츠벤처스㈜,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더블유앤컴퍼니㈜,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쏠리드엑스, 주식회사 엔엑스브이피, 주식회사 엘케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주식회사 퍼시픽캐피탈,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원티드랩파트너스,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와이캐피탈㈜,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동차 구매시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할부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설대여(리스) 시장의 경우에도 할부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의 빠른 증가로 향후 관련 정비 및 부품 유통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2년 1,887만대에서 2026년 2분기 2,668만대로 약 41%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원인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자동차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만대, 천대, %)
구분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2Q
등록대수(만대)1,8871,9402,0122,0992,1802,2532,3202,3682,4372,4912,5502,5952,6302,6512,668
전년대비 증가대수(천대)433530717871813725674475689545592446349217268
전년대비 증감비(%)2.32.83.74.33.93.33.02.02.92.22.41.71.30.81.0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5년말 기준 26조 9,01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조 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신규차량에 대한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내 구 재주 택기 계기 타총 계
자동차가전기타합계
2008년103,6602192,278106,1573,5986,235441116,431
2009년61,5649681362,4733,2073,89325769,830
2010년92,0181801,02893,2263,7806,903623104,532
2011년92,1541931,56993,9169,1766,190896110,178
2012년89,1939711,52891,6924,1966,2951,325103,508
2013년103,4311,3462,398107,1754,6435,0721,212118,102
2014년118,3193912,850121,5602,7814,8351,930131,106
2015년136,1975124,212140,9217044,5022,517148,644
2016년158,8624104,337163,6091,0054,2254,208173,046
2017년185,3612504,682190,2933,0862,8234,824201,026
2018년195,7682483,441199,4572,8443,1365,394210,830
2019년210,9512483,397214,5961,8662,5304,265223,257
2020년220,8912583,135224,2849612,3514,329231,925
2021년208,5402352,456211,230-3,0793,521217,830
2022년229,6122232,077231,911-3,7983,795239,504
2023년238,3352102,165240,710-3,9763,026247,712
2024년240,2311592,160242,550-4,4543,025250,029
2025년259,792991,074260,965-3,7984,251269,014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5호(2026년 05월))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어, 유동성 위기로 인한 차환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한편,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울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장, 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201.0조원(대략 펀드 1,490조원, 투자일임 683조원, PEF 4조원, 자문 24조원)으로 2025년말 대비 151조원(7.4%)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5년말 기준 654조원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683조원으로 약 2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단위: 억원)
구분펀드PEF일임자문소계
2026년 1분기14,903,32235,5596,831,535239,47122,009,886
2025년13,711,45850,4986,541,501199,30220,502,759
2024년10,949,86937,4886,147,237172,49617,307,090
2023년9,680,91433,1585,582,724157,08615,453,882
2022년8,492,14531,1435,667,728149,35614,340,371
2021년8,291,59427,3445,365,364533,63114,217,933
2020년7,174,00328,4045,059,213480,47512,742,096
2019년6,587,96327,8764,869,77279,63711,565,248
2018년5,442,83928,6524,677,28968,93610,217,716
2017년5,068,52422,6944,524,24267,1859,682,645
2016년4,623,94927,7604,376,49360,4039,088,605
2015년4,135,85339,9943,969,05445,0878,189,988
2014년3,713,92132,1913,034,20740,8806,821,199
(주)PEF, 자문은 계약금액 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시장여건을 살펴볼 경우,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 수출 및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2026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확대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상승 등 거시환경의 불확실성은 투자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배분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안을 두고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 및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펀드가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122조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2022년말 100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5년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461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2011년 말 63조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기준 154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 들어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135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및 2024년 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 또한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5년 고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254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11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200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2011년은 5.8%였으나,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는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181조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6.5%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 2분기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단위: 조원)
기준일자구분증권단기금융파생형부동산실물특별자산혼합자산기업성장합계
주식혼합주식혼합채권채권투자계약재간접
2026년2분기공모40873485-581561212-1215-897
사모3888128-877226198-16999-834
소계4461542212-145228148200-181114-1,731
2025년공모21051994-49130793-1111-609
사모2778121-756624193-15882-762
소계2361227216-124196103195-16993-1,371
2024년공모11431470-34123632-59-436
사모2067103-624719179-15264-659
소계1341021173-9617081181-15873-1,095
2023년공모9231147-24110492-36-348
사모196591-556217167-14452-620
소계1111016138-7917367170-14859-968
2022년공모7531232-2195333-36-283
사모166685-455817154-13445-566
소계91918117-6615350157-13650-849
2021년공모9141634-24103274-35-312
사모206896-413323130-11644-517
소계1111124130-6513651134-11949-829
2020년공모7251133-17102253-33-275
사모195585-332425110-10434-443
소계911016118-5112650113-10736-717
2019년공모7351135-1474213-33-242
사모155584-22313098-9036-416
소계881016119-3610551101-9339-658
2018년공모6561227-1070192-31-214
사모154676-16202975-6823-331
소계801018103-26904777-7023-544
2017년공모6861323-1173182-30-218
사모144773-14252759-5412-289
소계83102096-25984661-5712-507
2016년공모5641724-587141-4--212
사모1131080-10182346-445-250
소계67826104-151053747-485-462
2015년공모6451819-586131-3--214
사모1231267-681835-362-200
소계7583086-12943136-402-414
2014년공모6461115-579141-3--198
사모1041757-641929-28--173
소계73102872-11833330-31--371
2013년공모726812-564131-3--184
사모841544-431923-23--144
소계80102356-10673224-26--328
2012년공모805613-562111-3--186
사모741334-322019-19--121
소계8691947-8643220-22--308
2011년공모805610-351101-3--169
사모851236-321116-15--108
소계87111845-6542116-18--277
(자료 : 금융투자협회)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주식형채권형부동산특별자산
2026년 2분기26.614.711.610.5
2025년18.117.714.212.3
2024년13.217.716.514.4
2023년12.515.917.615.3
2022년12.116.216.815.7
2021년14.718.616.214.4
2020년14.118.715.814.9
2019년14.920.515.314.1
2018년16.522.214.212.9
2017년18.322.912.011.2
2016년16.228.110.210.4
2015년20.028.08.79.7
2014년22.427.08.18.4
2013년27.424.17.37.9
2012년30.821.46.57.1
2011년35.422.75.86.5
2010년36.123.24.45.0
2009년39.820.43.84.1
(주) 주식형은 혼합주식형 포함, 채권형은 혼합채권형 포함한 수치(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말 대비 운용보수는 혼합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운용보수는 모두 하락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와 더불어 직접 주식투자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기준일자운용보수
주식형혼합주식형혼합채권형채권형평균
2014년말0.5850.6490.3360.1840.439
2015년말0.5800.6180.3490.1560.426
2016년말0.5390.5810.3320.1490.400
2017년말0.4950.5630.3260.1540.385
2018년말0.4390.5460.3250.1230.359
2019년말0.3900.5380.3180.1270.343
2020년말0.4350.5550.3210.1200.358
2021년말0.4200.5570.3440.1080.357
2022년말0.3970.5410.3290.0930.340
2023년말0.3770.5210.3210.0800.325
2024년말0.3260.5250.3160.0790.312
2025년말0.2970.5100.2870.0730.292
2026년 2분기말0.2900.4410.2160.0660.253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모펀드가 일반 투자자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방안은 기관·상품·인프라의 3개 부문에서 공모펀드의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공모펀드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도입, ETF의 투자대상 확대, 대체투자펀드의 자산평가 및 공시 강화 등이 있으며, 이 중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2025년 3월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하여 주식이나 ETF와 같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등 공모펀드 시장의 상품 경쟁력 및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 시장의 상품 다양성 및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ETF를 중심으로 한 상품 간 경쟁 심화 및 투자자의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개별 자산운용사의 경쟁환경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10개로 2016년말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2016년말2017년말2018년말2019년말2020년말2021년말2022년말2023년말2024년말2025년말2026년1분기말
국내 자산운용사수165개215개243개292개326개348개437개468개492개507개510개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기와 같은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개선 및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시장 진출입 및 업무영역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자산운용사의 시장 진입과 기존 운용사의 사업영역 확대가 지속될 경우 운용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상품 경쟁력 및 운용성과, 판매채널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수익성 및 시장지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모펀드 및 ETF 등 상품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운용보수 하락 압력 등이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업 부문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발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 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내용
자본적정성 규제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1일 이전 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0 0 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8.0 8.0 9.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9.5 9.5 10.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11.5 11.5 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2024년 말 도입 예정,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주) 2024.05.0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출처 :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레버리지비율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 100%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음.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안정자금가용금액(주1)/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대손준비금 등 관련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손준비금 등 관련.jpg 대손준비금 등 관련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규제체계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의지로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2024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9.05)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 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RRP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FSB정리제도 권고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은 제외되었습니다.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힉(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ㆍ퇴출시키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RR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구분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발동요건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주요내용-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2023년 8월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8개 은행지주에도 도입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주 LCR을 RRP 발동 지표에 포함하고, 발동 요건으로 설정할 방침입니다. LCR 규제를 은행지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은 비은행 자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고,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화ㆍ정리계획 작성절차 및 예시]

[이미지: 정상화 정리계획]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6.23)주) 2024년 기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2024년 4월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주)(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2024년까지 9배 적용. 2025년 이후 8배 적용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이 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구분은행여전
공시내용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감독규제 준수현황▶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비카드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X○ ('22) 20% → ('23)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기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2021년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부동산PF○(좌 동)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X○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510개사로 회사수가 6배 가량 증대되었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2조원에서 2026년 1분기말 2,201조원으로 3배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적자회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환율, 지정학적 위험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1Q
사수(사)8693165215243292326348437468492507510
운용자산(조원)6828199099681,0221,1571,2741,4221,4341,5461,7312,0502,201
펀드수탁고(조원)3724144635075456597178298499681,0951,3711,490
PEF(조원)3432333333454
투자일임계약고(조원)303397437452467487506537567558615654683
자문(조원)44677848531516172024
(자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정보통계시스템)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나 그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하며 향후 경쟁력 및 시장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주요 추진 과제 중 이와 같은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과 관련된 사항 중 자산운용업계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2. 운용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3. 이용 편의성 제고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jpg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
출처 :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① 건 전 성② 경영실태평가기타
현행권고NCR < 150%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NCR < 120%종합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NCR < 100%-부채 > 자산
개선권고최소영업자본액 미달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법정최저자본미달-부채 > 자산
자료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 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0.25%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0.25%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0.25%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FOMC에서 만장일치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하였습니다. 6월과 7월 FOMC에서 연준은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0.50p 인하(4.75~5.00%)하는 빅컷을 단행하였고 연준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빅컷 단행을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보정이라고 표현하며 고용시장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인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50~4.75%)를 단행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양대책무 위험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음을 언급하였고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어질 것을 일부 시사하였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의식해 정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25~4.50%)를 결정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는 금리 인하 경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을 염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도표는 2025년 3.4%→3.9%, 2026년 2.9%→3.4%, 2027년 2.9%→3.1%로 상향 조정되어 25년, 26년 각각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있지만 여전히 높은 점을 토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9월 FOMC에서는 노동시장 내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관찰되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연이어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1 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으며, 2026년 1월, 3월 FOMC에서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6월과 7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3.75% ~ 4.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0.25%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한 차례 더 금리 인하(3.00%)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환율보다 경기가 금리 인하의 우선적 조건임을 시사하였습니다.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인하 기조를 멈추고 기준금리 동결(3.00%)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의 안정 및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기준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2.75%)를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회복 지연과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둔화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2025년 및 2026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할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10월 금통위에서도 국내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미국 통화정책 및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하였고, 1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6년 1월, 2월,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안정 의지를 확인하며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도 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발표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은 3.3%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국내경제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 파급효과의 확산에 힘입어 금년 성장률을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하는 3.3%로 예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IT 부문 및 내수로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전망치(2.1%)를 상회하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AI 투자 속도와 반도체 경기, 중동상황, 미국의 관세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물가의 경우 비용충격의 전이 지속과 수요압력 확대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
구분2025연간2026(e)2027(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성장률1.13.83.03.3[+0.7]2.53.22.9[+0.8]
민간소비1.52.61.72.1[+0.1]2.02.52.3[+0.2]
건설투자-9.7-1.51.80.2[-0.4]2.61.31.9[+0.4]
설비투자1.55.48.36.8[+2.4]4.74.74.7[+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3.03.73.73.7[+0.2]3.03.43.2[+0.2]
재화수출3.310.88.79.7[+4.8]4.84.54.6[+1.3]
재화수입1.99.79.99.8[+6.8]5.34.04.6[+1.1]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8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2025연간2026(e)2027(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세계경제 성장률3.53.03.03.0[+0.1]3.13.23.2[+0.1]
미국2.12.41.92.2[+0.1]2.32.02.1[+0.1]
유로지역1.20.70.90.8[ - ]1.11.21.2[ - ]
중국5.04.74.54.5[-0.1]4.34.44.3[ - ]
일본1.20.60.90.7[+0.2]0.31.30.8[+0.1]
세계교역 신장률5.04.93.44.2[+1.4]3.74.34.0[+0.8]
브렌트유가(달러/배럴)68888486[-7]767274[-6]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8월))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08.47%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
구분2026년1분기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
JB금융지주108.47105.95109.11110.38109.44116.67115.91114.75
케이비금융지주112.12107.75107.52106.69110.36118.78126.37125.96
우리금융지주104.74106.88100.2298.6297.81102.22102.4698.84
신한금융지주회사110.49116.66116.23117.72115.2114.94119.61129
한국투자금융지주121.96110.34127.77129.49129128.8126.25126.85
하나금융지주119.62123.58120.52123.89125.04124.77126.49125.49
DGB금융지주118.72113.62114.84116.23113.22112.57117.38120.7
메리츠금융지주112.08126.83117.75122.38110.72112.49121.04125.29
BNK금융지주124.16125.99125.31125.36123.87125.18118.76118.69
농협금융지주116.78118.98116.58118.95121.03119.29117.47117.03
평균114.91115.66115.59116.97115.57117.57119.17120.26
주1)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산정방식 :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금융회사들의 대형화 및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지속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 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 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하였으나 2019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하였으며, 이후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비은행부문 확대 및 사업다각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고객의 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간 시장점유율 확대 및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들이 은행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보험·증권 등 비은행부문을 확대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에 따라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및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 건, 10.3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 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 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 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 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03.10)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31., 2014. 5. 28.>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출처 : 법제처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015.05))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구분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구축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05)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금융위원회와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2019.12.4))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6월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또한,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스케일업 추진전략]

[이미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월)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월),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월)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해외 은행 사례
영국-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기업주요 내용
플랫폼구글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페이스북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월)
통신서비스버라이존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바이두-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월)-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전자상거래알리바바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이베이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 3법 개정사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2020.3.31))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추가적인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인가 여부는 금융시장 환경 및 사업자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비용 절감 및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경쟁 심화에 따라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16년 12월 (주)케이뱅크, 2017년 4월 (주)카카오뱅크를 인가하였으며, 2021년 6월 (주)토스뱅크가 본인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3개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비대면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은행권 전반의 금리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업 내 경쟁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비은행권과의 경쟁 활성화, 금융권 및 IT 간 협업 강화, 금리 경쟁 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복수의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여건 및 사업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인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기반이 확대되었고, 디지털 전환이 은행권 전반의 핵심 경쟁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당사의 은행 자회사를 포함한 기존 은행의 영업환경에 경쟁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은 온라인 기반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은행권 및 제2금융권 간 금리 경쟁 심화, 점포 축소,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객 이동이 지속될 경우 기존 은행산업 및 금융지주회사 전반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1. 예방조치2. 사법제도3. 테러자금조달금지4. 국제협력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금융기관,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이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법인·신탁 실소유자정보 투명한 관리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의 2026년 상반기 말 연결기준 누계 영업수익은 약 2조 4,7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약 2조 3,098억원) 대비 7.35% 증가하였으며, 누계 영업이익은 약 5,269억원으로 전년동기(약 4,844억원) 대비 8.78% 증가, 누계 당기순이익은 약 3,987억원으로 전년동기(약 3,806억원) 대비 4.76%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당사의 영업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연결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이며,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된 결과입니다.

당사의 2026년 상반기 말 연결기준 누계 영업수익은 약 2조 4,7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약 2조 3,098억원) 대비 7.35% 증가하였으며, 누계 영업이익은 약 5,269억원으로 전년동기(약 4,844억원) 대비 8.78% 증가, 누계 당기순이익은 약 3,987억원으로 전년동기(약 3,806억원) 대비 4.76% 증가하였습니다.상기 당사의 영업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연결기준에 따라 작성된 실적이며,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어 2026년 08월 13일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사 2026년 상반기 말 영업실적(연결기준)](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상반기말(A)2025년 상반기 말(B)전년동기대비증감(A-B)전년동기대비증감률
영업수익(매출액)누계2,479,5432,309,837169,7067.35
영업이익누계526,912484,36842,5448.78
당기순이익누계398,735380,60618,1294.76
지배주주지분순이익누계385,704370,44615,2584.12
[출처 : 당사 2026년, 2025년 반기보고서]
가.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인 지방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 실적은 자회사들의 영업 실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말 전체 당기순이익 3,987억원 중 은행업의 당기순이익은 2,412억원으로 60.4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의 당기순이익은 1,821억원으로 4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영업 환경 변화는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은행 부문 및 이자 수익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대내외 경제 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3년 7월 1일 (주)전북은행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이며, 국내 11번째 은행계 금융지주로서 지역기반 금융지주로는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에 이어 3번째로 출범하였습니다. 아래는 당사의 설립이후 주요 연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JB금융지주의 주요 연혁 ]
일 자내 용
2013.07.01(주)JB금융지주 설립(자본금 3,341억원) / (주)전북은행 자회사 편입 완료
2013.07.18한국거래소 상장(보통주 66,824,362주)
2013.11.06JB우리캐피탈(주) 자회사 편입 완료
2014.01.202013.11.08 이사회 결의에 의한 유상증자 완료(1,416억원 / 28,200,000주) → 증자후 납입자본금 475,122백만원 /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95,024,362주
2014.03.19제이비자산운용(舊. 더커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완료
2014.03.20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4.04.23JB우리캐피탈(주)을 완전자회사화 하기 위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 → 완전모회사 : (주)JB금융지주 / 완전자회사 : JB우리캐피탈(주)
2014.06.12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주)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타법인주식취득 이사회 결의
2014.07.012014.04.23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교환 완료 → JB우리캐피탈 지분율 100.00% / 주식교환후 발행주식총수 99,503,947주
2014.09.162014.07.04 이사회 결의에 의한 유상증자 완료(1,698억원 / 27,000,000주) → 증자후 납입자본금 632,520백만원 /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126,503,947주
2014.09.222014.07.04 이사회 결의에 의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완료(2,000억원) → 신용평가등급 : A+ / 상환기일 : 2044년 09월 22일
2014.10.10(주)광주은행 자회사 편입 완료 → 취득주식수 : 29,235,500주(56.97%) / 취득금액 : 500,284백만원
2015.02.26공시우수법인 선정/ 한국거래소
2015.03.20제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5.04.01JB금융그룹 핀테크 경진대회「비상」개막
2015.04.03그룹 통합 CI선포식 개최
2015.11.162015.10.13 이사회 결의에 의한 유상증자 완료(1,823억원 / 28,935,476주) → 증자후 납입자본금 777,197백만원 /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155,439,423주
2016.03.25제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6.08.29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손자회사 편입 완료 → 총 취득주식수 : 23,400주(60.00%) / 취득금액 : 94,590백만원 → 취득주체 : 전북은행(50.00%), JB우리캐피탈(10.00%)
2016.10.01제2회 비상 글로벌 해커톤 대회 개최 (~ 12.01)
2017.03.08JB Capital Myanmar 손자회사 편입 완료 (지분율 85.00%)
2017.03.24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8.03.23제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8.10.092018.07.13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광주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 교환후 납입자본금 984,914백만원 / 교환후 발행주식총수 196,982,894주
2019.03.29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김기홍 신임회장 취임 (임기 3년)
2019.07.29JB금융그룹 신규 슬로건 발표 →「마음을 열다, 금융을 열다」
2019.09.02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획득 (BSI, 영국왕립표준협회) → 국내 금융지주사 중 최초
2020.03.26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0.04.21JB Securities Vietnam Company Limited(舊. MSGS) 손자회사 편입 완료(지분율 100%)
2020.06.26바젤Ⅲ 최종안 신용리스크 부문 조기도입 승인
2020.10.27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20년 ESG평가 통합등급 'A+' 획득 → 2020 ESG 우수기업 선정
2021.01.19JB 프놈펜자산운용(JB Phnom Penh Asset Management plc) 손자회사 편입 완료 (지분율 100%)
2021.03.31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1.06.30JB금융그룹 ESG Mission 선포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가는 JB금융」
2021.08.31국내 지방금융그룹 최초 탄소중립은행연합(NZBA) 가입
2021.10.26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21년 ESG 평가 통합등급 'A+' 획득(2년 연속)
2022.03.30제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김기홍 회장 연임 (임기 3년)
2022.06.03JB인베스트먼트(주)(舊. 메가인베스트먼트) 자회사 편입 완료 → 취득주식수 : 4,000,000주(지분율: 100%) / 취득금액 : 48,500백만원
2022.06.29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
2022.11.24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22년 ESG평가 통합등급 'A' 획득 → 2022 ESG 우수기업 선정
2023.03.30바젤Ⅲ 최종안 규제 도입(운영리스크 신표준방법 등)
2023.03.30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3.08.31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핀다 지분 5% 취득완료 → 취득주식수 : 1,282,560주 / 취득금액 : 14,847백만원
2023.11.24한국ESG기준원 2023년 ESG평가 통합등급 'A' 획득 → 2023 ESG 우수기업 선정
2024.01.03전략적 제휴를 위한 한패스(주) 지분 취득완료 → 보통주) 지분 : 1.1% / 취득주식수 : 9,957주 / 취득금액 : 1,038백만원 → 우선주) 지분 : 3.9% / 취득주식수 : 33,483주 / 취득금액 : 4,216백만원
2024.03.28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4.03.29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오케이쎄 지분 취득완료 → 보통주) 지분 : 0.76% / 취득주식수 : 31,803주 / 취득금액 : 207백만원 → 우선주) 지분 : 3.33% / 취득주식수 : 138,839주 / 취득금액 : 1,293백만원
2024.04.01B2B솔루션 서비스 웹케시그룹과 전략적 투자계약 체결
2024.04.01베트남 진출 스타트업 '오케이쎄'와 전략적 투자계약 체결
2024.04.12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즈플레이(주) 지분 취득완료 → 우선주) 지분 : 2.90% / 취득주식수 : 708,758주 / 취득금액 : 8,700백만원
2024.07.01JB금융그룹 연수원 '아우름캠퍼스' 개원
2024.12.10JB우리캐피탈(주) 1,500억원 유상증자
2024.12.18(주)전북은행 1,500억원 유상증자
2024.12.18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Index 편입
2025.02.27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2025.03.27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김기홍 회장 연임 (임기 3년)
2025.08.04글로벌 ESG평가기관(MSCI) ESG경영성과 최상위 등급 'AAA'획득
2025.09.27'2025 한국IR대상' 유가증권시장 기업부문 IR우수기업 선정
2025.12.22JB우리캐피탈(주) 1,200억원 유상증자
2025.12.30'2025년 우리사주대상' 우수기업 선정
2026.03.26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6.05.04보건복지부 주관 어린이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6.05.12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BIC) Korea Index 2년 연속 편입

(주)JB금융지주(이하 '당사')는 2013년 7월 1일 (주)전북은행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 입니다. 이후, 당사는 JB우리캐피탈(주)의 자회사 편입을 위해 (주)전북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JB우리캐피탈(주) 지분 69.67%를 취득하기로 2013년 10월 2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2013년 11월 6일 JB우리캐피탈(주)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어, 당사는 그룹의 사업다각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2013년 11월부터 추진한 더커자산운용(주) 인수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함으로써 더커자산운용(주)의 지분 100%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명을 JB자산운용(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12월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주)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절차를 추진,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14년 10월 10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광주은행 지분 56.97%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네번째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3일 당사와 (주)광주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0월 9일 주식교환이 완료됨으로써 (주)광주은행은 당사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광주은행은 2018년 10월 26일 상장폐지)

또한, 당사는 그룹차원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탈피하고 그룹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수익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ASEAN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2016년 8월 29일 프놈펜상업은행의 지분 60%(전북은행 50%, JB우리캐피탈 10%) 취득을 완료하여 (주)전북은행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JB우리캐피탈(주)은 2016년 9월 21일 미얀마에 현지법인인 JB Capital Myanmar를 설립하여 2017년 3월 8일 자회사 편입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의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 15일 베트남 소재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후, 2020년 4월 21일 (주)광주은행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8월 25일 JB Securities Vietnam(JBSV)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2일 프놈펜자산운용(JB PPAM) 설립을 위해 (주)전북은행 및 JB자산운용(주)이 지분을 출자하였고(전북은행 60% / JB자산운용 40%), 이후 2021년 1월 19일 (주)전북은행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아가 2022년 6월 3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메가인베스트먼트(주)의 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고, 이후 JB인베스트먼트(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3년 7월 26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업 강화 목적으로 (주)핀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결정(취득주식수 : 1,282,560주, 취득금액 : 약 148억원)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2024년 1월 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인수 참여를 통해 출자한 한패스(주)(보통주 취득 주식수 : 9,957주, 취득금액 : 약 10억원 / 우선주 취득 주식수 : 33,483주, 취득금액 : 약 42억원), 2024년 3월 29일 출자한 (주)오케이쎄(보통주 취득 주식수 : 31,803주, 취득금액 : 약 2억원 / 우선주 취득 주식수 : 138,839주, 취득금액 : 약 13억원), 2024년 4월 12일 출자한 비즈플레이(주)(우선주 취득 주식수 : 708,758주, 취득금액 : 약 87억원) 및 2025년 9월 8일 출자한 (주)안랩블록체인컴퍼니(보통주 취득 주식수 : 89,293주, 취득금액 : 약 11억원)와의 제휴를 통해 향후 공동상품 개발 등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23일 핵심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삼양바이오팜 외 3인에서 (주)삼양사 외 3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J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주)삼양사 외 2인(지분율 14.98%)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2017년 11월 24일 공시된 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JB금융지주의 계열회사 및 지배구조]

[이미지: jb금융그룹 계통도_이미지파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 당사와 (주)광주은행 간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에 따라 (주)광주은행은 2018년 10월 09일 당사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사의 주 수익원은 자회사의 배당수익이며, 2014년 10월 (주)광주은행 인수를 마무리하여 은행/캐피탈/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보유한 종합금융그룹을 갖춘 JB금융그룹은 서남권 대표 금융그룹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내 용대상회사
금융지주업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주)JB금융지주
은행업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ㆍ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주)전북은행(주)광주은행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설대여업, 등JB우리캐피탈(주)JB인베스트먼트(주)JB Capital Myanmar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JB자산운용(주) JB프놈펜자산운용(JB PPAM)
증권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JB Securities Vietnam(JBSV)
(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은행업>(주)전북은행과 (주)광주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유가증권운용업무, 신탁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JB우리캐피탈(주)과 JB인베스트먼트(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 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집합투자업>JB자산운용(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당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자산부채총수익분기순손익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27,926,58725,515,264818,21894,472105,642
주식회사 광주은행35,342,98032,806,215894,979146,700129,849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12,590,61210,617,512731,230176,798177,216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125,46673,57010,6291,5082,316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125,65860,85516,9485,2665,266
(주)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자산부채총수익반기순손익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26,104,90723,756,969797,209116,58882,039
주식회사 광주은행33,045,74630,671,325889,151148,407142,631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10,756,5209,019,526619,096131,739131,867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113,11759,65015,9775,2445,247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84,63628,77810,1104,6164,616
(주)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출처: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2025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자산부채총수익분기순손익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26,297,76223,948,9431,557,592228,744192,918
주식회사 광주은행34,434,77332,025,5571,731,808272,580257,726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12,014,48610,165,4401,315,318281,546293,768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153,656103,45434,3442,0021,983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100,57541,03920,2928,3098,309
(주)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2024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자산부채총수익당기순손익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25,206,07022,882,4191,595,330218,631265,425
주식회사 광주은행31,003,04428,771,2541,842,455288,343291,584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10,233,1448,568,1401,137,748223,874226,480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113,13364,91435,5705,5085,635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68,36417,12211,9783,8463,846
(주)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출처: 당사 2024년 사업보고서)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자산부채총수익당기순손익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24,144,64822,140,7601,521,431204,521237,954
주식회사 광주은행29,792,90827,642,3071,694,121240,715268,776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9,209,0947,947,288927,562187,510179,497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108,69566,11233,7865,0044,972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51,0273,4998,8593,6563,656
(주)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출처: 당사 2024년 사업보고서)

당사의 2026년 상반기 말 연결기준 영업수익(매출액)은 2조 4,795억원이며, 각 사 영업수익의 단순 합산액(연결조정 반영 전)은 2조 5,792억원입니다. 단순 합산 기준으로 은행업 영업수익은 1조 7,112억원으로 6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말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영업수익은 7,470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2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룹 영업실적 - 업종별 영업수익 현황] -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합계지주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자산운용
(주)JB금융지주(주)전북은행(주)광주은행JB우리캐피탈(주)JB인베스트먼트(주)JB자산운용(주)
영업수익2,579,177110,834816,558894,682730,07516,94410,084
비중100.00%4.30%31.66%34.69%28.31%0.66%0.39%
주1) 합계 금액은 각사의 영업수익의 합계에서 기타 조정금액(-99,634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그룹 영업실적 - 업종별 영업수익 현황] -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합계지주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자산운용
(주)JB금융지주(주)전북은행(주)광주은행JB우리캐피탈(주)JB인베스트먼트(주)JB자산운용(주)
영업수익2,452,025130,067794,905886,314615,47510,10515,159
비중100.00%5.30%32.42%36.15%25.10%0.41%0.62%
주1) 합계 금액은 각사의 영업수익의 합계에서 기타 조정금액(-598,004만원)을 제외한 금액(출처: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당사 이익 측면에서도 은행업 및 여신전문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26년 상반기 말 전체 당기순이익 3,987억원 중 은행업의 당기순이익은 2,412억원으로 60.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말 전체 당기순이익 3,806억원 중 은행업의 당기순이익은 2,650억원으로 6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말 여신전문금융업의 당기순이익은 1,821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4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말 당기순이익은 1,364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3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룹 영업실적 - 업종별 손익 현황] -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824,381270,464(11,970)5,0451,087,920
비율75.7824.86(1.10)0.46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26,2208,22113,011(7,508)39,944
비율65.6420.5832.57(18.79)100.00
기타손익금액(526,650)(39,646)70,349(105,005)(600,952)
비율87.646.60(11.71)17.47100.00
영업이익금액323,951239,03971,390(107,468)526,912
비율61.4845.3713.55(20.40)100.00
당기순이익금액241,172182,06473,123(97,624)398,735
비율60.4845.6618.34(24.48)100.00
총자산금액71,334,49012,716,2703,941,569(11,754,875)76,237,454
비율93.5716.685.17(15.42)100.00
[( )는 음(-)의 수치임]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그룹 영업실적 - 업종별 손익 현황] -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774,415229,657(11,693)641993,020
비율77.9923.13(1.18)0.06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5,2085,55319,416(6,197)23,980
비율21.7223.1680.97(25.85)100.00
기타손익금액(434,346)(62,790)97,256(132,752)(532,632)
비율81.5511.79(18.26)24.92100.00
영업이익금액345,277172,420104,979(138,308)484,368
비율71.2835.6021.67(28.55)100.00
당기순이익금액264,995136,355103,613(124,357)380,606
비율69.6235.8327.22(32.67)100.00
총자산금액66,872,75310,841,1573,568,723(11,094,589)70,188,044
비율95.2815.455.08(15.81)100.00
[( )는 음(-)의 수치임]출처: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그룹 영업실적 - 업종별 손익 현황] - 2025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1,587,392480,773(26,232)2,9992,044,932
비율77.6323.51(1.28)0.14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21,37312,77333,089(12,842)54,393
비율39.2923.4860.83(23.60)100.00
기타손익금액(963,891)(122,017)517,853(578,956)(1,147,011)
비율84.0410.64(45.15)50.47100.00
영업이익금액644,874371,529524,710(588,799)952,314
비율67.7239.0155.10(61.83)100.00
당기순이익금액501,324289,855528,576(589,715)730,040
비율68.6739.7072.40(80.77)100.00
총자산금액68,991,81212,115,0614,068,393(12,051,422)73,123,844
비율94.3516.575.56(16.48)100.00
[( )는 음(-)의 수치임]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그룹 영업실적 - 업종별 손익 현황] - 2024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1,558,713427,002(16,759)7,0161,975,972
비율78.8821.61(0.85)0.36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40,31621,38828,467(10,710)79,461
비율50.7426.9235.83(13.49)100.00
기타손익금액(942,283)(156,552)427,050(477,569)(1,149,354)
비율81.9813.62(37.16)41.56100.00
영업이익금액656,746291,838438,758(481,263)906,079
비율72.4832.2148.42(53.11)100.00
당기순이익금액506,974227,720439,130(480,833)692,991
비율73.1632.8663.37(69.39)100.00
총자산금액62,723,44010,301,5083,625,295(9,928,329)66,721,914
비율94.0115.445.43(14.88)100.00
[( )는 음(-)의 수치임]출처: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은행 부문 및 이자 수익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로 인하여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대내외 경제 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행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당사의 은행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주)전북은행 및 (주)광주은행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1.22%, 1.00%이며, 2026년 1분기말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업종 평균인 1.13% 대비 약 0.09%p 높은 수준이며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업종 평균 대비 약 0.13%p 낮은 수준입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연체 대출채권비율은 (주)전북은행 1.65%, (주)광주은행 1.15% 이며, 전북은행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방은행 업종 평균인 1.31% 대비 약 0.34%p 높은 수준인 반면, 광주은행은 0.16%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전북은행과 (주)광주은행은 각각 2019년 이후 대체로 업종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연체 대출채권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정성 관련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연체 대출채권비율'이 지속적으로 업종 평균 대비 악화될 경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운용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 대출금은 2026년 상반기 말 잔액기준 총 47.4조원으로 2025년 말 기준 45.3조원에 비해 4.8% 증가하였습니다. 전북은행의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은행계정 원화대출금은 총 20조 2,134억원이며, 은행간대여금 제외한 합계 19조 8,529억원 기준으로,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중 가계 대출이 8조 8,927억원으로 44.79%, 기업 대출이 10조 2,832억원으로 51.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은행계정 원화대출금은 총 27조 2,288억원이며,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중 가계 대출이 9조 8,530억원으로 36.19%, 기업 대출이 16조 4,418억원으로 6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가)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제66기 반기제65기제64기
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
원화대출금193,178202,134189,523190,494176,501184,832
외화대출금731932628757715650
지급보증대지급금1218610--
소 계193,921203,084190,157191,261177,216185,482
신탁대출금9101191211
합 계193,930203,094190,168191,270177,228185,493

주1) 외화대출 : 내국수입유산스 포함주2) K-IFRS 개별기준 실적임.(출처: 전북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1년이하1년초과~3년이하3년초과~5년이하5년초과합 계
원 화원화대출금92,27363,83628,60417,421202,134
신탁대출금215210
지급보증대지급금18---18
외 화 대 출 금88349--932
합 계93,17663,88628,60917,423203,094

주) K-IFRS 개별기준 실적임.(출처: 전북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다)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제66기 반기제65기제64기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57,91655,74356,797
시설자금대출44,91645,28548,411
특별자금대출---
계102,832101,028105,208
가계자금대출(주택자금대출)88,927 (30,687)79,856 (22,726)69,706 (16,015)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3,8533,0743,461
시설자금대출2,9173,0893,048
계6,7706,1636,509
합 계198,529187,047181,423

주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 (단, 은행간대여금 제외)

주2) K-IFRS 개별기준 실적임.(출처: 전북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광주은행]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
원화대출금265,42199.59272,28899.55249,35999.65261,38999.61235,90199.66237,78799.63
외화대출금1,0740.401,2060.448780.351,0310.397900.338730.37
지급보증대지급금160.01150.014-3-190.01--
소 계266,511100.00273,509100.00250,241100.00262,423100.00236,710100.00238,660100.00
신탁대출금--------1-1-
합 계266,511100.00273,509100.00250,241100.00262,423100.00236,711100.00238,661100.00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외화대출금은 내국수입유산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광주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기준일 :2026.06.30.)(단위 : 억원)
구 분1년 이하1년 초과 ~3년 이하3년 초과 ~5년 이하5년 초과합 계
원 화121,11697,27126,87227,029272,288
외 화1,206---1,206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현재 연체중인 여신에 대해서는 잔존만기 1년 이하 여신에 포함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광주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3)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잔 액구성비잔 액구성비잔 액구성비
기업자금대출(주택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특별자금대출164,418(35,949)96,07768,341-60.38(13.20)35.2825.10-163,420(34,445)97,19166,229-62.52(13.18)37.1825.34-147,558(26,727)88,96558,593-62.05(11.24)37.4224.63-
가계자금대출(주택자금대출)98,530(56,588)36.19(20.78)89,330(51,591)34.18(19.74)81,820(49,828)34.41(20.95)
공공기타자금대출(주택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6,550(3,659)4,1562,3942.41(1.34)1.530.885,888(3,119)3,6372,2512.25(1.19)1.390.865,944(3,090)3,9442,0002.50(1.30)1.660.84
재형저축자금대출------
은행간대여금2,7901.022,7511.052,4651.04
합 계272,288100.00261,389100.00237,787100.00
주)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광주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고정이하 여신 합산금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값으로 높으면 그만큼 자산건전성이 위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1.22%, 1.00%입니다. 전북은행의 경우, 일반은행 대비 열위한 자산건전성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광주은행의 경우, 2014년까지 일반은행 대비 열위한 상태였으나 2015년 이후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자산건전성중 고정이하 여신비율 현황 ]
(단위 :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시중은행계0.740.570.520.580.290.270.37
지방은행계1.311.100.760.620.450.450.59
전북은행1.221.120.750.760.570.430.62
광주은행1.000.890.530.490.290.330.43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당사 사업보고서,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연체 대출채권비율은 총대출채권의 대출잔액중 연체 대출잔액을 대출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연체율이 높을수록 자산건전성이 좋지 않음을 뜻합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연체 대출채권비율은 각각 1.65%, 1.15%이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연체 대출채권비율의 경우, 전북은행은 비교대상(시중은행계 및 지방은행계)대비 높은 연체대출채권비율을 보여주었으며,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 1분기말의 경우 전북은행은 1.65%를 기록하며 2025년 1분기말 대비 0.05%p. 증가하였으며, 광주은행의 경우 0.19%p. 증가하여 1.15%의 연체 대출채권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자산건전성중 연체 대출채권비율 현황 ]
(단위 :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시중은행계0.740.700.630.580.340.230.28
지방은행계1.311.160.790.670.410.350.46
전북은행1.651.461.091.090.690.500.63
광주은행1.151.010.690.590.320.310.38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사업보고서 및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향후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연체 대출채권비율이 지속적으로 업종 평균대비 상회할 경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1.43%, 연체율 1.64%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 건전성 지표 추이

[이미지: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시자료)

현재 당사 및 은행 자회사의 자산 건정성은 우수한 수준이나, 경제 침체 및 글로벌 긴축 강화에 따른 유동성 경색 등으로 자산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산건정성 관련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연체 대출채권비율'이 악화되고, 업종 평균을 상회할 경우, 당사의 조달비용 상승, 수익성 악화 등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4.78%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12%, 그리고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2.61%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중 한 곳인 (주)전북은행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6.29%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66%,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59%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각각 8%, 6%, 4.5%)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은행자회사인 (주)광주은행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6.07%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96%,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27%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주)전북은행, (주)광주은행)는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 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12일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놓은 새로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으로 현행 은행자본규제였던 바젤 2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바젤 Ⅲ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들은 8%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BIS비율 외에도 2015년까지 매년 기본자본비율은 4.5%, 5.5%, 6% 이상을, 보통주자본비율은 3.5%, 4%, 4.5% 이상을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했습니다.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자본준비금ㆍ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주자본은 현금화가 쉬워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는 보통주ㆍ보통주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을 말합니다. 총자본 8%ㆍ기본자본 6%ㆍ보통주자본 4.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권고가, 총자본 2%ㆍ기본자본 1.5%ㆍ보통주자본 1.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단위 : %, %p)
구분국내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
2023년말2024말2025년말(A)2026. 3월말(B)변동(B-A)
보통주자본비율12.9012.8413.1513.08△0.07
기본자본비율14.5614.5414.8114.68△0.13
총자본비율15.8315.6715.7615.57△0.19
단순기본자본비율5.976.075.985.90△0.08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5.28)
[국내은행지주회사별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단위 : %, %p)
항목사업연도 및 증감률JB금융지주BNK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iM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BIS자기자본비율2026년 1분기 말(A)14.7813.6015.3614.6415.8415.7615.3616.63
2025년 말(B)14.7113.6515.6514.8015.9416.2015.6116.12
증감(A-B)0.07-0.05-0.29-0.16-0.10-0.44-0.250.51
기본자본비율2026년 1분기 말(A)14.1213.2614.2613.6814.9214.8814.7315.46
2025년 말(B)14.1013.3114.5013.7815.0215.2114.9314.83
증감(A-B)0.02-0.05-0.24-0.10-0.10-0.33-0.200.63
보통주자본비율2026년 1분기 말(A)12.6112.3012.0312.0213.3013.6413.2313.60
2025년 말(B)12.5812.3412.2512.1113.3513.8213.3812.89
증감(A-B)0.03-0.04-0.22-0.09-0.05-0.18-0.150.71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 전체 은행지주회사들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평균 BIS총자본비율은 15.25%로 전분기말 15.34% 대비 0.09%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단위 : %, %p)
구분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2024말2025년말2026. 3월말(A)2026. 6월말 p(B)변동(B-A)
보통주자본비율13.0713.5013.5013.62+0.12
기본자본비율14.3814.7914.7614.84+0.08
총자본비율15.6015.8315.7415.77+0.03
단순기본자본비율6.756.776.666.59△0.07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08.28)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4.78%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12%, 그리고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2.61%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중 한 곳인 (주)전북은행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6.29%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66%,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59%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각각 8%, 6%, 4.5%)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자회사인 (주)광주은행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6.07%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96%,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27%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JB금융지주 및 은행자회사(전북은행, 광주은행)]
(단위 : %)
구 분2026년 상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JB금융지주BIS기준 자기자본비율14.6514.7114.2914.0513.5113.0913.2213.16
기본자본비율14.0114.1013.6413.3812.6611.5511.4311.17
보통주자본비율12.5312.5812.2112.1511.3910.310.059.67
전북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16.3416.0515.1114.3614.0814.0714.5114.12
기본자본비율15.7315.4514.4013.8113.1111.9811.9811.47
보통주자본비율15.6615.3814.3413.7613.0511.9311.9311.41
광주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15.9815.7215.0415.4014.6416.4917.6016.02
기본자본비율15.8715.6014.7815.0114.0315.4315.7913.77
보통주자본비율15.2114.9214.7815.0114.0315.2815.4713.32
주) BIS비율 산정기준은 바젤Ⅲ 기준 적용 (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자산건전성지표가 양호한 광주은행을 인수하면서 자산건전성 지표는 인수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전북은행, 광주은행)는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으로 인한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자본 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BIS비율을 급격히 낮아지게 만들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혹은 강력한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명령'등을 지적받아 당사의 자산매각, 배당제한, 자본확충 등 영업 및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은행 자회사의 NIM하락 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국내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지표입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전북은행의 NIM(은행기준)은 2.69%로 2025년 1분기 말 2.60% 대비 0.09%p. 상승하였으며, 2026년 1분기 말 광주은행의 NIM은 2.41%로 2025년 1분기 말 2.53% 대비 0.12%p.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바젤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순이자마진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외화, 유가증권 운용마진 등을 포함한 전체 이자부문 수익성 측정을 위해 금감원이 도입한 개념으로 예대마진보다 좀 더 포괄적인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냅니다.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 및 은행업권과의 비교] (단위 : %)
구 분2026년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시중은행 평균1.661.661.781.791.701.461.47
지방은행 평균2.182.172.232.262.312.101.98
전북은행2.692.612.682.812.882.652.42
광주은행2.412.492.692.872.642.312.21
주) 아이엠뱅크의 경우 2024년 2분기말부터 시중은행으로 분류 (2024년 1분기까지 지방은행 평균으로 수치 산정)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당사 사업보고서)

2026년 1분기 말 기준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각각 2.69%, 2.41% 입니다. 전북은행은 전기말 대비 0.08%p. 증가하였으며, 광주은행은 0.08%p. 하락하였으나 비교대상(시중은행계 및 지방은행계)대비 높은 NIM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사의 은행업부문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지역 내 우수한 시장지위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2019년 이후 ROA 및 ROE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순이자마진(NIM)은 2022년 2.88%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2.69%로 하락하였으나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ROA 0.79%, ROE 10.91%를 기록하고 있으며, 순이자마진(NIM)은 2.41%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북은행]

(단위 : %)
구 분2026년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ROA0.640.700.810.780.86
ROE7.818.489.8910.0211.15
NIM (순이자마진)2.692.612.682.812.88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JB금융지주 2026년 1분기보고서)

[광주은행]

(단위 : %)
구 분2026년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ROA0.790.810.930.820.88
ROE10.9111.2112.7811.0212.41
NIM (순이자마진)2.412.492.692.872.64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JB금융지주 2026년 1분기보고서)

금리 상승에 따라 시장금리의 반등 및 대출금리의 리프라이싱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지표인 ROA, ROE 및 명목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금리 상승은 대출이자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을 동반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대손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은행 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경우 JB금융그룹의 영업수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당사의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직면한 수익성 부진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은행 자회사의 호남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 관련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주)전북은행과 (주)광주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광주, 전남 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입니다. 전북은행의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신 시장 점유율은 23.8%, 여신 시장 점유율은 16.9%이며 광주은행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광주ㆍ전남 내 수신 시장 점유율은 31.6%, 여신 시장 점유율은 20.8%입니다. 은행자회사의 실적은 호남 지역 가계 및 기업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제한적인 시장 규모 및 지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위험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경우 전북 및 광주, 전남을 주 영업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써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특성상 지역경기의 변동이 지방은행의 위험 및 실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영업지역이 서남권(광주, 전북, 전남 지역)으로 한정되는 등 협소한 영업대상 지역은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금은행 원화예금 및 원화대출금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예금은행 원화예금예금은행 원화대출금
2025년 말비중2026년상반기말비중2025년 말비중2026년상반기말비중
전국2,189,736100.002,281,489100.002,490,884100.002,558,242100.00
서울1,208,98455.211,250,32154.801,037,10441.641,080,23542.23
부산120,7765.52153,8766.74163,1286.55165,9316.49
대구67,0733.0669,3853.04108,0714.34109,3964.28
인천62,6512.8662,5662.74131,0055.26133,7015.23
광주32,6971.4932,5001.4255,6612.2358,2872.28
대전52,1412.3858,7392.5749,0801.9750,5891.98
울산25,2421.1525,4141.1136,9291.4837,4221.46
경기311,14714.21308,38713.52528,54221.22537,03120.99
강원32,5431.4936,2731.5927,4881.1027,5071.08
충북30,1941.3832,7861.4438,1711.5338,0811.49
충남36,9141.6937,5391.6552,8812.1253,4302.09
전북44,7122.0442,6381.8738,0321.5338,3241.50
전남28,9971.3230,4611.3433,1831.3333,6591.32
경북48,8382.2348,8262.1455,9252.2556,0302.19
경남63,4052.9065,2672.86100,1964.02102,1083.99
제주11,4810.5212,1940.5323,7580.9524,2820.95
세종11,9420.5514,3170.6311,7290.4712,2300.48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주) 본 자료는 잠정치로서 은행별 결산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광주 및 전남이 전국 대비 차지하는 예수금 및 대출금 비율이 각각 약 4.85%, 5.10% 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주, 전남 지역이 주 영업처인 당사에 있어 협소한 시장규모 및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행]

(단위 : 억원, %)
구 분제66기 반기제65기제64기
수신전북특별자치도내 예금은행 수신합계(A)431,887447,178469,120
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내 수신합계(B)102,820100,326100,084
전북은행 수신합계200,866194,717187,110
도내시장 점유율(B/A)23.8122.4421.33
여신전북특별자치도내 예금은행 대출합계(A)384,209380,317369,881
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내 대출합계(B)65,03466,55967,970
전북은행 대출합계192,553187,047181,423
도내시장 점유율(B/A)16.9317.5018.38
주1)주2)주3)주4)수신 : 예금(요구불+저축성) + CD + 매출어음 + RP전북은행 대출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 은행간대여금전북특별자치도내 예금은행 수신/여신 합계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6년 5월말 기준 자료 참조제66기 반기는 2026년 5월말 기준으로 작성

출처: 2026년 전북은행 반기보고서

(주)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신금액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10조 2,820억원으로 2025년 말 10조 326억원 대비 약 2,494억원 증가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신 시장점유율은 23.81%로 2025년 말 대비 1.37%p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출합계는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6조 5,034억으로 2025년 말 6조 6,559억원 대비 1,525억원 감소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여신 시장점유율 역시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16.93%로 2025년 말 대비 0.57%p 하락하였습니다. [광주은행] 아래는 (주)광주은행의 광주ㆍ전남 시장점유율 입니다.

구 분수 신여 신
2026년 3월2025년2024년2026년 3월2025년2024년
광 주 은 행31.6%31.5%29.7%20.8%19.7%19.1%
타 금융기관68.4%68.5%70.3%79.2%80.3%80.9%
합 계100.0%100.0%100.0%100.0%100.0%100.0%
주1)주2)주3)수신 : 원화예수금 및 시장성 수신 잔액 합계 기준여신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출처: 2026년 광주은행 반기보고서 (주)광주은행의 경우 광주ㆍ전남 내 수신 시장점유율은 2024부터 2026년 1분기 말 까지 29~31%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신 시장점유율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19~20%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북은행과 (주)광주은행은 광주, 전북특별자치도, 전남 지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기 지역에서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 환경의 안정성 및 수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당사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제한적인 시장 규모 및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해당 지역 시장이 악화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은행 자회사의 조달비용 상승 위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77.46%, 광주은행은 75.26% 비중으로, 전체 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및 시장 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가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 비용의 증가는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77.46%, 광주은행은 75.26% 비중으로, 전체 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은행계정 자금조달 현황]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
구 분조달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 수 금189,2812.2277.46182,9652.3876.91170,4852.8576.98
C D2,4232.860.992,5233.131.063,9484.131.78
차 입 금4,8633.221.994,5212.741.903,5332.031.59
원 화 콜 머 니2,6822.511.102,0382.580.861,0093.240.46
원 화 사 채13,3513.025.4615,1243.016.3615,2663.756.89
기 타2,6201.291.081,6850.890.701,1610.820.52
소 계215,2202.2988.08208,8562.4487.79195,4012.9288.22
외화자금예 수 금1,6082.840.661,1813.380.507243.460.33
외 화 차 입 금3,4633.561.422,8553.711.202,3034.231.04
외 화 콜 머 니940.720.042392.790.101505.050.07
사 채---------
기 타9--9--6--
소 계5,1743.282.124,2843.561.803,1834.081.44
기타자 본 총 계19,617-8.0320,411-8.5817,970-8.11
충 당 금114-0.05118-0.05157-0.07
기 타4,222-1.724,235-1.784,774-2.16
소 계23,953-9.8024,764-10.4122,901-10.34
합 계244,3472.09100.00237,9042.20100.00221,4852.64100.00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원화자금 예수금 : 한국은행 지준예치금 제외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광주은행 은행계정 자금조달 현황]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 수 금양도성예금증서차 입 금원 화 콜 머 니기 타255,2255,5058,08599732,6212.012.771.732.462.7875.261.622.380.299.62238,22510,3477,5361,71427,2482.122.921.552.612.8374.573.242.360.548.53227,06110,5557,5173,76620,2062.533.901.753.463.7775.433.512.501.256.71
소 계302,4332.1089.17285,0702.2089.24269,1052.6789.40
외화자금예 수 금외 화 차 입 금외 화 콜 머 니사 채기 타2,9612,667--192.493.183.68--0.870.79--0.011,6302,58429-102.103.524.47--0.510.810.01--1,3431,8703-62.064.085.49--0.450.62---
소 계5,6472.811.674,2532.971.333,2223.231.07
기타자 본 총 계충 당 금기 타24,5791226,350---7.250.041.8723,8101336,203---7.450.041.9422,3812086,114---7.430.072.03
소 계31,051-9.1630,146-9.4328,703-9.53
합 계339,1311.92100.00319,4692.00100.00301,0302.42100.00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2025년 1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0.25%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및 12월에 추가로 각 0.25%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3월, 4월 6월 및 7월에도 동결을 발표하며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3.75% ~ 4.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0.25%p 인하하였고, 최근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추세적 안정을 좀 더 점검하고자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를 억제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과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경기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도 2회 연속 금리인상을 발표하며, 기준금리 0.25%p 인상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중동사태는 미·이란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불안이 다소 완화되다가 최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등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상황 속에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며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 비용의 증가는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은행 자회사의 성장성 제한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17년~'19년 중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금융ㆍ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2021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0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을 발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둔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경우 국내 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 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업황 호조로 은행들의 대출채권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 자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는 국내 은행들이 공격적인 대출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북은행 자산구성 및 대출채권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 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자산총계24,885,11324,487,69223,533,76222,832,97621,924,82719,575,234
현금 및 예치금720,645599,262502,732662,775480,2381,041,708
유가증권3,609,6433,587,8543,220,5473,150,6702,737,2502,486,955
유형자산328,903327,723318,939306,507199,378190,123
대출채권19,400,32019,121,51518,543,10817,997,42017,924,24115,568,638
기타자산825,602851,338948,436715,604583,720287,810
대출채권증가율1.46%3.12%3.03%0.41%15.13%4.07%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별도기준)

[광주은행 자산구성 및 대출채권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 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자산총계34,312,56334,249,05030,915,77429,764,94828,563,84728,163,513
현금 및 예치금741,6531,103,406604,207738,6711,248,6481,393,932
유가증권5,121,4785,330,9875,590,3725,104,7944,579,7144,213,289
유형자산300,802302,670306,418301,923199,182196,199
대출채권26,690,62326,329,70723,976,39423,107,81122,099,01222,015,684
기타자산1,458,0071,182,280438,383511,749437,291344,409
대출채권증가율1.37%9.82%3.76%4.56%0.38%4.93%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별도기준)

한편, 2017년 6월 19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의하면 조정대상 지역(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전국 40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되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8월에는 이번 정부의 대책을 빌미 삼아 대출 판촉을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등 창구지도로 선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에 설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대출규제는 은행의 성장성/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였으나 새로 도입되는 신DTI는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이 시행(시중은행 기준, 2018년 3월 시범도입 개시)되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규제하기에 더 엄격한 기준의 지표입니다. 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01일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2019년 10월 14일 부터 기존 가계대출에 적용되었던 LTV 규제 대상을 주택매매업 및 법인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07월 10일에는 주택시장에서의 서민 및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발표한 대책들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가계부채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는 2020년 11월 13일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시키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4월 에는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021년 10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를 미세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둔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경우 국내 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캐피탈 자회사의 사업 안정성 저하 위험 할부/리스금융산업은 특정 시장 혹은 물건에 특화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지만, 자동차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상품목의 시장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로 산업으로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산업 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업계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및 신규 업무 확장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통화정책과 시중 자금 수급 및 경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러한 요소들이 당사의 사업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여신전문업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 리스업(시설대여업), 기타 대출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JB우리캐피탈의 상품을 광의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오토금융 상품과 비오토금융 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토금융에는 신차·수입차·중고차 할부금융, 오토론, 오토리스, 장기렌터카 상품이 있으며, 비오토금융에는 개인신용대출과 같은 개인금융, 주택구입자금대출과 같은 주택(부동산)금융, 그 외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상품이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부문별 연 누계 영업실적을 보면, 오토금융 실적 8,610억원, 비오토금융 실적 3조 6,254억원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부문별 연 누계 영업실적을 보면, 오토금융 실적은 1조 7,754억원, 비오토금융 실적은 6조 4,070억원입니다. 비오토금융 연 누계 실적 비중은 2024년 78.27%, 2025년말 78.30%, 2026년 상반기 말 80.81%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별 영업실적]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오토금융861,04919.191,775,41921.701,525,96721.73
개인금융868,05919.351,545,07218.881,378,52619.63
기업금융1,986,32244.273,775,84746.153,388,11448.25
투자금융479,01510.68736,3879.00476,6156.79
기 타291,9796.51349,7354.27252,1613.59
합 계4,486,424100.008,182,460100.007,021,383100.00
주)투자금융(유가증권), 기타(모기지, 질권대출 등)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JB우리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업내 시장점유율은 2026년 상반기 말 자산 규모 기준 9.46%로, 2025년 말 9.34%, 2024년 말 8.50% 대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JB우리캐피탈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
구분2026년 2분기말2025년2024년
전체당사점유율전체당사점유율전체당사점유율
할부금융자산256,68818,0067.01256,84217,2586.72243,24712,4335.12
리스자산285,2754,6201.62281,4934,7801.70262,1627,0892.71
대출자산500,15675,95515.19497,54674,74715.02478,62164,09913.40
합계1,042,11998,5819.461,035,88196,7849.34984,03083,6218.50
주1)주2)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할부금융사 재무정보)2026년 2분기말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최신정보(2026년 3월말) 기준으로 작성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당분기 말 JB캐피탈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오토금융 자산이 2조 9,999억원, 비오토금융 자산이 8조 8,990억원으로 오토금융 자산과 비오토금융 자산 비중이 각각 25.21%, 74.79%입니다. [JB우리캐피탈 부문별 금융자산]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오토금융2,999,93425.213,157,60427.922,991,31030.43
개인금융2,314,42619.452,162,90819.131,843,69718.76
기업금융4,452,24237.424,175,19436.923,715,04537.80
투자금융1,706,47114.341,472,93013.03975,4989.92
기 타425,8903.58338,7443.00303,2643.09
합 계11,898,963100.0011,307,380100.009,828,814100.00
주)투자금융(유가증권), 기타(모기지, 질권대출 등)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JB우리캐피탈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현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악화 및 시장의 유동성 경색 등 시장 위험이 확대된다면, 상대적으로 대출금의 건별 여신금액이 거액인 선박 및 부동산여신의 채권 원리금 회수 지연 및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JB우리캐피탈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어 당사의 건전성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JB우리캐피탈 고정이하여신 현황]

[고정이하여신 증감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고정이하여신잔액비율고정이하여신잔액비율고정이하여신잔액비율
250,5822.46204,5562.08177,3532.00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자산군별 연체율 추이는 할부금융, 리스로 구성된 금융자산의 연체율은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비자동차금융자산의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성장성 둔화, 유럽, 미국, 중국 등의 경기 둔화 등 대외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자산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여신 및 건전성 분류 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여신현황총여신(A)10,200,8399,854,4618,875,041
카드---
할부금융1,806,3801,739,2651,320,700
리스477,654483,942645,291
대출7,898,6107,615,8006,892,606
기타18,19515,45416,444
건전성분류정상9,633,4409,298,6988,426,757
충당금적립액113,468100,13884,786
적립률1.181.081.01
요주의316,817351,208270,933
충당금적립액57,39952,11741,385
적립률18.1214.8415.27
고정166,999125,991101,803
충당금적립액59,43542,06846,789
적립률35.5933.3945.96
회수의문74,97869,01768,656
충당금적립액26,26826,34428,577
적립률35.0338.1741.62
추정손실8,6059,5476,892
충당금적립액8,4276,8276,180
적립률97.9371.5189.67
합계10,200,8399,854,4618,875,041
충당금적립액264,997227,494207,717
적립률2.602.312.34
연체현황연체금액(B)274,244217,504210,025
1개월 미만12,1882,33231,980
(-)1개월 이상262,056215,172178,045
연체율(B/A)2.692.212.37
1개월 미만0.120.030.36
1개월 이상2.572.182.01
주1)주2)주3)여신현황/건전성/대손충당금/연체금 잔액은 기타채권(종업원대여금,가지급금(여신성)) 포함이며, 여신성수탁채권에 대한 충당금은 제외입니다.리스는 금융리스, 운용리스(감가상각적용), 선급리스, 해지리스(감가상각적용), 렌탈자산(감가상각적용) 관련 미수금 포함입니다.여신현황의 총여신은 여신성 채권 및 기타자산(기타 가지급금, 기타 미수금)의 합계입니다.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할부금융](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여신현황할부금융자산(A)1,806,3801,739,2651,320,700
내구재1,806,3801,739,2651,320,700
주택---
기계류---
기타---
건전성분류정상1,683,4891,643,7931,251,091
충당금적립액24,68220,57815,682
적립률1.471.251.25
요주의63,80553,72037,047
충당금적립액11,3148,4166,817
적립률17.7315.6718.40
고정41,64729,28722,329
충당금적립액23,70215,11513,675
적립률56.9151.6161.24
회수의문16,02811,7549,420
충당금적립액4,5724,2292,623
적립률28.5335.9827.85
추정손실1,411711813
충당금적립액1,383671802
적립률98.0294.3798.65
합계1,806,3801,739,2651,320,700
충당금적립액65,65349,00939,599
적립률3.632.823.00
연체현황연체금액(B)65,46347,20937,556
1개월 미만659599625
1개월 이상64,80446,61036,931
연체율(B/A)3.622.712.84
1개월 미만0.030.030.05
1개월 이상3.592.682.80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리스](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리스자산(A)477,654483,942645,291
건전성분류정상457,741461,917612,486
충당금적립액1,1531,2501,787
적립률0.250.270.29
요주의11,78113,39022,354
충당금적립액372347852
적립률3.162.593.81
고정1,7231,6922,129
충당금적립액595602552
적립률34.5335.5825.93
회수의문5,4906,3647,183
충당금적립액3,0903,5433,484
적립률56.2855.6748.50
추정손실9195791,139
충당금적립액8925361,019
적립률97.0692.5789.46
합계477,654483,942645,291
충당금적립액6,1026,2787,694
적립률1.281.301.19
연체현황연체금액(B)6,8367,31610,186
1개월 미만279413662
1개월 이상6,5576,9039,524
연체율(B/A)1.431.511.58
1개월 미만0.060.080.10
1개월 이상1.371.431.48
주)리스는 금융리스, 운용리스(감가상각적용), 선급리스, 해지리스(감가상각적용),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 포함입니다.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대출](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대출자산(A)7,898,6107,615,8006,892,606
건전성분류정상7,476,0307,179,3256,548,989
충당금적립액86,64077,41266,579
적립률1.161.081.02
요주의241,039283,858211,131
충당금적립액44,65342,58532,999
적립률18.5315.0015.63
고정122,12393,74075,820
충당금적립액34,48725,88132,052
적립률28.2427.6142.27
회수의문53,25150,69951,806
충당금적립액18,46918,44722,303
적립률34.6836.3943.05
추정손실6,1678,1784,860
충당금적립액6,0615,5584,296
적립률98.2867.9688.40
합계7,898,6107,615,8006,892,606
충당금적립액190,310169,883158,229
적립률2.412.232.30
연체현황연체금액(B)199,990161,217160,035
1개월 미만11,1051,12130,330
1개월 이상188,885160,096129,705
연체율(B/A)2.532.122.32
1개월 미만0.140.020.44
1개월 이상2.392.101.88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캐피탈사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와 기존 거래 고객 이탈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캐피탈사의 고유 영역이었던 자동차 금융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였으며, 개인신용대출은 저축은행으로 고객이 이동하면서 캐피탈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이 캐피탈사의 영역인 할부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는 카드대출 거래와 신용결제 등 신용카드 고유영역의 업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금융업에 진출하려는 카드사들은 기존 카드회원들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B우리캐피탈은 JB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의 우수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JB금융그룹 내 계열사와의 연계영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와 우수 인력 영입을 통한 영업관리와 심사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강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 및 은행, 신용카드사 등의 캐피탈 영업부문으로의 진출 확대 등은 동사를 포함한 캐피탈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수익원 확보 및 심사기능 확충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관리가 부실할 경우, JB우리캐피탈의 사업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 및 안정성 악화가 발생하여 당사의 영업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캐피탈 자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위험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등 여신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3년부터는 SC은행, 한국 씨티은행, 최근에는 롯데카드, NH카드 등 현재까지 계속적인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JB우리캐피탈은 할부금융 및 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위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일부 카드사와 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금융회사들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JB우리캐피탈 역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능성이 잠재적인 사업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고 발생 사례를 보면, 정보보안 사고는 감독 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무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개인정보 유출 대응 운영기준, 정보보안규칙 등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취급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으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하여 내부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채용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며 금융보안연구원 회원사 가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제휴)업체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를 매 분기마다 점검하며, 모든 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및 보안관리 소관부서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확인을 위한 방문 점검을 시행하는 등 소중한 고객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개인정보는 업무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며, 외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파기 절차를 수립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제휴)업체 등의 파기의무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통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며 2014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연락중지 청구권(Do not call 시스템 구축) 서비스 연동 및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열람 청구 화면,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 시스템,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금융주소 변경 서비스에도 동참하여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근통제 시스템 운영과 업무용 PC보안을 위한 AD(PC 계정 관리), DRM(문서보안), NAC(네트워크 접근 통제), MAC(매체제어), APM(PC 악성코드 예방), PIS(개인정보 검색) 등의 보안 프로그램설치에 의한 문서의 자동 암호화, USB 저장 통제, 주기적 악성코드 검사 및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유 파일에 대하여 주기적 검색 및 삭제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외부로 다량의 고객정보 유출 방지하기 위해 자료 반출관리 절차(암호화 해제 및 반출 승인) 시행 및 인터넷 접근 통제 시스템을 통한 P2P, 웹하드, 메신저 등의 사용을 차단함으로써 내부자에 의한 무단 정보유출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 발송 시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수정 중이며, 발송내역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조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외주 인력을 포함한 IT 관련 인력 및 비인가자에 의한 중요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통제 강화를 위해 추가 인증 수단 기능이 포함된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추가적으로 IT인력 및 다량의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중요 단말기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정보유출 사고와 악성코드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한 망분리 및 망연계 시스템을 오픈하여 시행 중 입니다.

개인정보 보유DB에 대한 접근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부터 DB 접근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DB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DB에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 승인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 등 외부에서의 공격에 대비하여서는 내부적으로 Anti-DDos, IPS, WAF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부터 금융보안원 회원사 가입을 통해 실시간 통합보안관제 서비스 및 취약점분석·평가를 정기적(공개용 홈페이지 2회, 전자금융기반시설 1회)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직무·직급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임직원과 동일한 보안 통제프로그램 적용, 업무종료 시 PC 포맷 조치,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외주 인력에 대한 통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 건물 내 CCTV 및 출입통제 등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물리적 정보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 의무 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3)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해당사항없음
(주)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출처 : 법제처)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3항)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해당사항없음

(출처 : 법제처)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 (법 제48조 1항 2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충족

(출처 : 법제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8조의2 2항 1호)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충족

(출처 : 법제처)

카. 당사의 소송 및 우발채무와 관련한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피소 82건(총 소송금액 209,393백만원, 충당부채설정액 8,234백만원), 제소 25건(총 소송금액 266,935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발채무 발생 및 우발채무가 실현될 경우, 당사에 재무적, 비재무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피소 82건(총 소송금액 209,393백만원, 충당부채설정액 8,234백만원), 제소 25건(총 소송금액 266,935백만원)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사건의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구 분주요내용비고
피소 82건(209,393백만원)1. 소송당사자 - 원고 : OO손해보험(주)外 81건 - 피고 : (주)전북은행外2. 소송의 내용 : 채권매매대금 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등3. 진행상황 : 소송진행중4.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소송결과에 따름-
제소 25건(266,935백만원)1. 소송당사자 - 원고 : (주)전북은행外 - 피고 : OOO 外 24건2. 소송의 내용 : 부당이익금, 대여금, 보증채무금 등3. 진행상황 : 소송진행중4.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소송결과에 따름-
주1)주2)주3)주4)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상기 소송사건의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상기 소송사건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된 소송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판매사측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10,860백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로서,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시기는 불확실하며, 소송결과가 현재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JB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JB호주 NDIS 1호 펀드 등 8개의 펀드(총 판매액 326,400백만원)에서 차입한 거래처의 대출 약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일부 투자금을 회수조치 등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현 사건에 대해 7,240백만원을 연결재무제표에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전북은행

(1) 소송사건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제소피소제소피소제소피소
소송사건수10건29건9건20건11건23건
소송금액1,82437,2161,48314,7915,54719,822
주)여신관리부 시효관리 및 집행권원 취득 목적의 대여금 소송은 제외함.

(2) 주요 소송사건 내용

(가) 채권매매대금 청구

구분채권매매대금 청구비고
사건번호2024가합116176-
소제기일2024.12.16-
소송 당사자원고: OO손해보험(주) 피고: 전북은행 외 11명-
소송의 내용원고: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소 제기 피고: 자율협의회의 반대매수청구권 이행에 관한 규정은 자율협의회의 의무조항이 아닌 협의 및 권리의 조항으로 해석되어 채권매수청구권의 불성립 주장-
소송가액9,637,500,000원-
진행상황- 2024.12.16. 1심(서울중앙 2024가합116176) ▶2025.05.15.(변론기일) ▶2025.07.24.(변론기일) ▶2025.10.02.(변론기일) ▶2026.01.15.(변론기일) ▶2026.03.19.(기일변경) ▶2026.04.09.(기일변경) ▶2026.05.21.(변론기일) ▶2026.08.27.(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1심 진행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패소시 당행 참여비율(4.69%)의 채권매수-

(나) 분양대금채무부존재 확인

구분분양대금채무부존재 확인비고
사건번호2025가합11946-
소제기일2025.07.04-
소송 당사자원고: OOO 외 3명 피고: 전북은행 외 3명-
소송의 내용원고: OO자산신탁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 전북은행 대출금 채무부존재 주장피고: 시행사 대위변제 완료되어 소 취하 요청-
소송가액692,300,000원-
진행상황- 2025.07.04. 1심(서울중앙 2025가합11946) ▶2025.10.15. 판결선고기일 ▶2026.03.12.(속행) ▶2026.05.13.(변론기일) ▶2026.07.08.(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1심 진행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소송진행중이나 시행사 상환완료되어 소송결과에 따른 당행 손익영향 없음.-

(다) 채무부존재 확인

구분채무부존재확인비고
사건번호2025가합201205-
소제기일2025.11.07-
소송 당사자원고: (주)OOOOOOOO 피고: 전북은행 외 2명-
소송의 내용원고: 피고들의 가압류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주장 피고: 주상복합 개발사업 PF대출에 대하여 대출 및 사업약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사의 대주주로부터 사업의 정상화 공사진행을 위해 자금보충 확약서를 제공받았으나, 기 확약한 자금투입 미이행으로 가압류 진행-
소송가액2,607,000,000원-
진행상황- 2025.11.07. 1심(대구지법 2025가합201205) ▶2026.04.02.(변론기일) ▶2026.05.28.(변론기일) ▶2026.07.02.(변론기일) ▶2026.08.27.(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1심 진행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패소시 가압류 말소-

(라) 분양계약해제 등

구분분양계약해제 등비고
사건번호2026가합3996-
소제기일2026.02.12-
소송 당사자원고: OOO 외 95명 피고: 전북은행 외 2명-
소송의 내용원고: 아파트 분양시 시행사측의 허위,과장 광고로 원고는 기망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이 취소 될 경우 당행의 대출채무 부존재 주장 피고: 중도금 대출계약의 독립성(수분양자들이 당행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당행은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 주장-
소송가액20,225,180,000원-
진행상황- 2026.02.12. 1심(서울중앙 2026가합3996) ▶변론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1심 진행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소송 진행중이나 연체시 OOOO보증공사(보증서100%) 대위변제 예정으로 소송결과에 따른 당행 손익영향 없음.-
주)전북은행이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 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광주은행

(1) 소송사건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제소피소제소피소제소피소
소송사건수6건33건4건35건6건26건
소송금액6,20548,4766,12062,6485,85362,366
충당부채설정액--40
주)여신관리부 시효관리 및 집행권원 취득 목적의 대여금 소송(718건)은 제외하였습니다.

(2) 주요 소송사건 내용

구분손해배상(2023가합59099)채권매매대금(2024가합116176)
소제기일ㆍ2024.05.07.ㆍ2025.11.07.
소송 당사자ㆍ원고 : 주택도시보증공사ㆍ피고 : 주식회사 광주은행 외 1ㆍ원고: ㈜브리티시자산ㆍ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외 2
소송의 내용ㆍ원고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아 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차주에게, 광주은행은 280억원의 대출을 실행.이후 차주는 2022. 11.부터 2023. 12.까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하였는데, 차주의 연대보증인인 시공사가 2024. 2. 29. 회생신청을 하여 보증사고 발생.이에 원고는 당행이 부실사실을 잘 알면서도 조기상환을 받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ㆍ원고인 브리티시자산관리에 부동산가압류브리티시자산관리(확약인)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가액ㆍ16,800,000,000원ㆍ2,192,600,000원
진행상황ㆍ2024.05.07 소장 접수ㆍ2024.05.16 소장 송달ㆍ2024.06.25 답변서 제출ㆍ2024.07.03 1심 원고 전부 패소(당행 전부 승소)ㆍ2025.07.18 원고 항소장 제출ㆍ2025.09.22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ㆍ2026.05.21 2심 원고 항소기각(당행 전부 승소)ㆍ2026.06.10 판결 확정 (종결)ㆍ2025.11.07 소장 접수ㆍ2026.02.04 법무법인 (유)세종 대리인 선임 후 공동 대응ㆍ2026.04.02 변론기일 ㆍ2026.08.27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ㆍ당행 전부승소 확정에 따라 상대방에 소송비용청구 등 후속조치 예정ㆍ2026.08.27 변론기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ㆍ당행 전부승소 확정에 따라 상대방에 소송비용청구 등 후속조치 예정ㆍ확약인에 대한 소송 승소시 강제경매로 채권회수하나, 패소시 차주 및 보증인에 대한 법적절차 착수로 회수 가능
주)소가 5억원 이상 소송 중 광주은행이 피소된 중요한 소송사건들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광주은행이 제소한 소송과 세무관련 소송은 제외함.

□JB우리캐피탈 (1) 소송사건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구 분주요 소송내용소송건수소송가액
당사가 원고대여금소송 등8258,855,235
당사가 피고채무부존재확인 등82,417,575
주)JB우리캐피탈이 포함된 소 제기건의 전체 소송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JB우리캐피탈은 상기 소송사건 이외에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공시일 현재까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소송사건의 불확실성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2) 주요 소송사건 내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분사건명원고피고소제기일소송가액소진행상황비고
1부당이익금JB우리캐피탈 외 5명OOOO증권 주식회사 외 1명21.05.3190,8172심 진행중제소
2배당이의㈜OOOO대부JB우리캐피탈23.02.271743심 진행중피소
3채무부존재확인박OO 외 3명JB우리캐피탈24.01.032462심 진행중피소
4대여금JB우리캐피탈장OO24.11.251152심 진행중제소
5배당이의㈜OOOO대부OOOJB우리캐피탈25.01.211741심 진행중피소
6부당이득신OOJB우리캐피탈 외 1명25.01.241661심 진행중피소
7사해행위취소JB우리캐피탈OO저축은행(주)25.02.241211심 진행중제소
8손해배상(기)등유OOJB우리캐피탈 외 10명25.03.141,2781심 진행중피소
9채무부존재전OO 외 4명JB우리캐피탈25.06.051601심 진행중피소
10손해배상(기)JB우리캐피탈OOOO건설(주) 외 1명25.06.251,0001심 진행중제소
11약정금JB우리캐피탈OOOOOOO투자대부(주)25.08.199,1651심 진행중제소
12약정금황OOJB우리캐피탈26.03.181001심 진행중피소
13손해배상(기)JB우리캐피탈 외 4명OOOOOO신탁26.05.06157,2451심 진행 중제소
14사해행위취소JB우리캐피탈OOO 외 2명26.05.081911심 진행 중제소
15대여금JB우리캐피탈㈜OOOOO 외 1명25.10.302021심 진행 중제소
16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배OOJB우리캐피탈26.06.111202심 진행 중피소
주)당반기말 현재 관련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당사 피소 8건, 제소 8건이 있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당반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송결과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JB자산운용

(1) 소송사건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제소피소제소피소제소피소
소송사건수-12건1건10건-7건
소송금액-121,283354112,090-92,240

(2) 주요 소송사건 내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분소송의 내용소송가액진행상황충당부채
1피고매매대금반환(사건번호: 2024나2016354)(*)34,4532심계류중7,240
2피고구상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5나210268)(*)14,1612심계류중
3피고구상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4가합103060)(*)24,5641심계류중
4피고구상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6나200573)2,1772심계류중-
5피고구상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5나210472)1,0492심계류중-
6피고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5가합1160)7701심계류중-
7피고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5가합12723)15,2501심계류중-
8피고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5가합101728)10,8591심계류중-
9피고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5가합14517)2,0001심계류중-
10피고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5가합15236)1,0001심계류중-
11피고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6가합5232)10,0001심계류중-
12피고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6가합5394)5,0001심계류중-
주1)주2)상기 소송사건의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상기 소송사건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된 소송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 등으로 피고측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108.6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로써,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소송결과가 현재 JB자산운용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B자산운용이 운용중인 JB호주 NDIS 1호 펀드 등 8개의 펀드 (총 판매액 3,264억)에서 차입한 거래처의 대출 약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일부 투자금을 회수조치 등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승소 가능성 및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7,240,286천원을 재무제표에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JB인베스트먼트

(1) 소송사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소송사건 내용 : 해당사항 없음

□JB Securities Vietnam Company Limited

(1) 소송사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소송사건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6년 09월 28일)(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매 수금 액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해당사항없음
법 인
기타(개인)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다.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1) 지급보증

2026년 09월 28일, 2025년 말 및 2024년 말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09월 28일2025년2024년
확정지급보증원화기업구매카드지급보증10,96411,4609,550
융자담보지급보증7811,2762,862
기타원화지급보증200,537188,969183,477
소계212,282201,705195,889
외화인수3,4785,81114,162
수입화물선취보증4532,1981,502
기타외화지급보증125,00161,46476,923
소계128,93269,47392,587
미확정지급보증신용장개설관계91,38651,93155,967
기타어음매입약정131132132
합계432,731323,241344,575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2) 약정 2026년 09월 28일, 2025년 말 및 2024년 말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약정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6년 09월 28일 기준)(단위 : 백만원)
종 류2026년 09월 28일2025년2024년
원화대출약정9,684,9878,949,6268,459,771
외화대출약정177,640102,48292,422
ABCP 및 ABS매입약정240240240
유가증권매입약정510,002478,428293,532
합계10,372,8699,530,7768,845,965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전북은행

(1) 지급보증

(가)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확정지급보증829675779
미확정지급보증151139196
합 계980814975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나)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확정지급보증원화기타원화지급보증58,58055,92468,234
기업구매카드지급보증10,96411,4609,550
융자담보지급보증109-150
소계69,65367,38477,934
외화수입화물선취보증2713539
기타외화지급보증47,67130,56232,389
소계47,69830,69732,428
미확정지급보증신용장개설관계16,63814,48519,699
합계133,989112,566130,061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다) 지급보증총액 대비 지급보증충당부채 설정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설정대상지급보증총액133,989112,566130,061
지급보증충당부채494644671
충당부채 설정비율0.370.570.52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2026년 06월말 현재 전북은행의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 거래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순번고객명보증시작일보증만료일계정구분지급보증금액비고
1*****㈜2026063020260731확정지급보증18,569-
2㈜*******2026042920290331확정지급보증13,180-
3******2010062299999999확정지급보증7,391-
4㈜****2026012620270301확정지급보증6,000-
5㈜****2026032020270416확정지급보증4,183-
6㈜****2026043020270430확정지급보증4,000-
7㈜****2025120520270201확정지급보증3,679-
8㈜****2012121799999999확정지급보증3,573-
9****주식회사2025111420261114확정지급보증3,000-
10****㈜2025101520261014확정지급보증2,000-
11㈜***2026062520260916미확정지급보증1,744-
12㈜****2026062220260828미확정지급보증1,384-
13*****㈜2026052220270521확정지급보증1,360-
14주식회사 ****2026031220260813확정지급보증1,300-
15㈜*****2026010220261231확정지급보증1,273-
16주식회사****2025061620270616확정지급보증1,100-
17*****㈜2025120520261204확정지급보증915-
18㈜***2025122620260727미확정지급보증865-
19*****㈜2025090520260904확정지급보증850-
20*****㈜2025080420260804확정지급보증812-
주)K-IFRS 재무제표 확정 및 미확정 지급보증 여신잔액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

(2) 약정(가) 채무인수약정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원화대출약정3,875,7643,280,4393,420,677
외화대출약정177,640102,48292,422
유동화증권매입약정240240240
원화유가증권매입약정184,601111,573106,377
외화유가증권매입약정7,1676,860-
합 계4,245,4123,501,5943,619,716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나) 미사용약정금액 대비 미사용약정충당부채 설정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미사용약정금액4,245,4123,501,5943,619,716
미사용약정충당부채3,6554,1135,147
충당부채 설정비율0.090.120.14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3) 원본 또는 이익보전신탁

2026년 2분기말, 2025년말 및 2024년말 현재 원금보전 및 원리금보전약정이 있는 신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종류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원금보전약정노후생활연금111
적립식목적111
개인연금6,5327,1787,292
신개인연금104125175
연금3,9274,6955,182
퇴직---
가계금전181818
소 계10,58312,01812,669
원리금보전약정불특정금전111
합 계10,58412,01912,670
주)2026년 2분기말 현재 신탁계정 중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있는 신탁 10,584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정신탁의 운용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2026년 2분기말, 2025년말 및 2024년말 현재 보유 중인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통화관련매입통화선도348,376160,554258,353
매도통화선도229,684-107,321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5) 신용보강 제공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6)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광주은행 (1) 채무보증(지급보증)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과 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확정지급보증223,862173,097178,113
융자담보지급보증6721,2762,712
인수3,4785,81114,162
수입화물선취보증4262,0631,462
기타외화지급보증77,33030,90244,535
기타확정지급보증141,956133,045115,242
미확정지급보증74,74937,44536,268
내국신용장관련49,29615,5859,822
수입신용장관련25,45321,86026,446
기타어음매입약정 등224,620149,591151,418
합 계523,231360,133365,799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 거래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고객명보증시작일보증만료일계정구분지급보증잔액
○○○○2024051320270513확정지급보증208,616
○○조선(주)2024082320270630확정지급보증73,786
○○○○○중공업(주)2025070920270418미확정지급보증43,221
○○○○○○○병원2016090920260930확정지급보증11,036
○○약품(주)2025032420270324확정지급보증8,710
○○약품(주)2021112520261125확정지급보증8,370
○○○○○병원2016090520260930확정지급보증7,900
(주)○○조선2026051520270207미확정지급보증6,261
○○○○○(주)2026060420260731미확정지급보증5,796
(주)○○○○2018040920270409확정지급보증5,000
(주)○○○○○○○○2026030620261028미확정지급보증4,841
○○철강(주)2025050820270508확정지급보증4,800
(주)○○2026052120261012확정지급보증4,120
(주)○○약품2022070120270630확정지급보증4,000
(주)○○○○○2021042920270630확정지급보증4,000
○○건설(주)2019052120270521확정지급보증4,000
○○약품(주)2016062920270611확정지급보증4,000
○○토건(주)2019052120270521확정지급보증4,000
(주)○○약품2022091420270510확정지급보증3,671
(주)○○○○○2022010720270107확정지급보증3,440
주)K-IFRS 재무제표의 확정ㆍ미확정지급보증 여신잔액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채무인수약정(대출약정)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과 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대 출 약 정5,978,9265,816,7275,315,333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3) 그 밖의 우발부채 등

(가) 충당부채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미사용약정충당부채6,7738,1509,388
일반지급보증충당부채1,4251,8521,717
금융지급보증충당부채1008970
포인트충당부채121430
기타충당부채--398
복구충당부채1,9201,9332,036
합 계10,23012,03813,639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나) 신용보강 제공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다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JB우리캐피탈 (1) 지급보증 현황(가) JB우리캐피탈(주)은 2026년 2분기말 현재 공탁 등 관련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5,506,731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나) 2026년 2분기말, 2025년말 및 2024년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회사명거래내역신용공여금액약정액(주1)실행금액(주2)
2026년2분기말2025년말2024년말
종속기업JB Capital Myanmar Co., Ltd지급보증10,537,53513,528,4978,039,5795,269,815
주1)주2)신용공여 약정액은 878만USD로 2026년 06월 30일자 환율적용당분기말 실행금액 110억MMK에 대하여 2026년 06월 30일자 환율, 2025년말 실행금액 117억MMK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자 환율, 2024년말 실행금액 75억MMK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자 환율 적용

(2) 채무보증현황 - 해당사항 없음(3)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 차입약정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단위 : 천원)
금융기관약정내용2026년 6월말사용액
JB금융지주일반자금 대출50,000,000-
신한은행당좌차월20,000,000-
국민은행일반자금 대출10,000,000-
NH농협은행일반자금 대출20,000,000-
수협은행일반자금 대출20,000,000-
산업은행일반자금 대출20,000,000-
우리은행일반자금 대출32,000,000-
KEB하나은행일반자금 대출10,000,000-
중국은행일반자금 대출30,000,000-
SMBC일반자금 대출20,000,000-
전북은행(*1)일반자금 대출155,000,000-
광주은행(*2)일반자금 대출185,000,000-
합 계572,000,000-
주1)주2)주3)회사는 대출약정에 대해 리스채권 등 2,01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출약정에 대해 리스채권 등 2,40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약정금액은 실제 차입액이 아닌 차입한도 설정액입니다.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JB자산운용

(1) 지급보증

2026년 2분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법원공탁금 관련 32백만원을 지급보증 받고 있습니다.

(2) 채무보증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 차입약정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분체결기관금액
한도대출약정JB금융지주100,000

□JB인베스트먼트

(1) 지급보증

- 해당사항 없음

(2) 채무보증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 차입약정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분체결기관금액
한도대출약정JB금융지주80,000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신용보강 제공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2)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 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 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3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참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경영승계 및 후보군 육성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40%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계획의 적정성 30%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계획의 적정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재무구조의 안정성-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참고]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ㆍ총자본비율ㆍ기본자본비율ㆍ보통주자본비율 ㆍ단순기본자본비율 ㆍ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ㆍ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보완 여력의 적정성ㆍ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20% 자산건전성 ㆍ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ㆍ고정이하여신비율ㆍ연체대출채권비율 (계절조정연체율 기준)ㆍ대손충당금적립률 ㆍ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ㆍ조직의 적정성ㆍ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분류 등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ㆍ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ㆍ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25% 경영관리의적정성 - ㆍ지배구조의 적정성ㆍ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ㆍ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ㆍ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10% 수익성 ㆍ총자산순이익률ㆍ총자산경비율ㆍ이익경비율ㆍ위험조정자본이익율 ㆍ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ㆍ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ㆍ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ㆍ비용구조의 적정성 5% 유동성 ㆍ유동성커버리지비율ㆍ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ㆍ외화유동성비율ㆍ원화예대율ㆍ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ㆍ순안정자금조달비율 ㆍ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ㆍ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ㆍ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ㆍ운용구조의 적정성ㆍ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15% 내부통제 - ㆍ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ㆍ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ㆍ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ㆍ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ㆍ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ㆍ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ㆍ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15% 리스크관리 -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ㆍ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ㆍ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10% ※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은행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 실시_2023.12.29.(금)- 내부통제,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상향(5.3%→15%)하였음.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 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인가 또는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① 회생의 경우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 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 정리와 자산 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 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4등급이하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금융지주회사가주요사항을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
기타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2) 과거 사례분석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출처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지정일부실금융기관결정 사유관련근거(지정당시)결정주체
1대한생명1999.09.14부채가 자산을 초과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금감위
2한투·대투증권2000.06.09금감위
3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2000.12.18금감위
4전주저축은행2011.02.19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금융위
5보해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6중앙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7한울저축은행2013.10.10부채가 자산을 초과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예보위
8해솔저축은행2013.10.10예보위
9엠지손해보험2022.04.13부채가 자산을 초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금융위
출처 :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정부는 1997년말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제일, 서울은행은 제외)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이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본 3조 2,642억 원을 출자하여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게 됩니다.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방향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서울,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되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을 조건으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명령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를 요청(2000년 12월 18일)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의거 동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자료 : 2003년 공적자금백서)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단위 : 억원)
구 분출 자부실채권매입합 계
한빛은행27,6443,43731,081
평화은행2,730242,754
광주은행1,7042051,909
경남은행2,590352,625
서울은행6,1084,37410,482
제주은행53153584
합 계41,3078,12849,435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단위 : 억원, %)
구분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총자산33,13710,61012,5666,1769,9184,18238,835
총여신30,4707,5909,0614,01313,2753,77833,614
총수신30,5539,85311,3285,90912,7964,14239,776
BIS비율△8.81△0.63△4.14△9.13△51.10△5.50△11.47
순자산△2.070△118△489△303△3.787△300△4.419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 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이었습니다.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 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Bank of East Asia 사례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기타 남유럽 은행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 마) 뱅크런 : 국내사례

부산저축은행(기준일 : 2011년 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상반기 말 , 2025년 상반기 말, 2025년 말, 2024년 말 당사 주요 자회사의 요약 재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자산부채총수익반기순손익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27,926,58725,515,264818,21894,472105,642
주식회사 광주은행35,342,98032,806,215894,979146,700129,849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12,590,61210,617,512731,230176,798177,216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125,46673,57010,6291,5082,316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125,65860,85516,9485,2665,266
(주)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자산부채총수익반기순손익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26,104,90723,756,969797,209116,58882,039
주식회사 광주은행33,045,74630,671,325889,151148,407142,631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10,756,5209,019,526619,096131,739131,867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113,11759,65015,9775,2445,247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84,63628,77810,1104,6164,616
(주)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출처: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2025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자산부채총수익당기순손익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26,297,76223,948,9431,557,592228,744192,918
주식회사 광주은행34,434,77332,025,5571,731,808272,580257,726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12,014,48610,165,4401,315,318281,546293,768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153,656103,45434,3442,0021,983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100,57541,03920,2928,3098,309
(주)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2024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자산부채총수익당기순손익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25,206,07022,882,4191,595,330218,631265,425
주식회사 광주은행31,003,04428,771,2541,842,455288,343291,584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10,233,1448,568,1401,137,748223,874226,480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113,13364,91435,5705,5085,635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68,36417,12211,9783,8463,846
(주)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출처: 당사 2024년 사업보고서)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2023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자산부채총수익당기순손익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24,144,64822,140,7601,521,431204,521237,954
주식회사 광주은행29,792,90827,642,3071,694,121240,715268,776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9,209,0947,947,288927,562187,510179,497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108,69566,11233,7865,0044,972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51,0273,4998,8593,6563,656
(주)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출처: 당사 2024년 사업보고서)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약 6조 3,082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3년 금융지주회사 체제 설립 이후, 13년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 말 연결 기준으로 가정 시 6조 3,082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76조 2,375억원, 부채 69조 9,293억원, 자본 6조 3,082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 - 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말 연결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구 분자 산부 채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76조 2,375억원69조 9,293억원6조 3,082억원
출처 :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당사 경영지표 중 연결기준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룹 영업실적 - 업종별 손익 현황] -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824,381270,464(11,970)5,0451,087,920
비율75.7824.86(1.10)0.46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26,2208,22113,011(7,508)39,944
비율65.6420.5832.57(18.79)100.00
기타손익금액(526,650)(39,646)70,349(105,005)(600,952)
비율87.646.60(11.71)17.47100.00
영업이익금액323,951239,03971,390(107,468)526,912
비율61.4845.3713.55(20.40)100.00
당기순이익금액241,172182,06473,123(97,624)398,735
비율60.4845.6618.34(24.48)100.00
총자산금액71,334,49012,716,2703,941,569(11,754,875)76,237,454
비율93.5716.685.17(15.42)100.00
[( )는 음(-)의 수치임]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그룹 영업실적 - 업종별 손익 현황] -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774,415229,657(11,693)641993,020
비율77.9923.13(1.18)0.06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5,2085,55319,416(6,197)23,980
비율21.7223.1680.97(25.85)100.00
기타손익금액(434,346)(62,790)97,256(132,752)(532,632)
비율81.5511.79(18.26)24.92100.00
영업이익금액345,277172,420104,979(138,308)484,368
비율71.2835.6021.67(28.55)100.00
당기순이익금액264,995136,355103,613(124,357)380,606
비율69.6235.8327.22(32.67)100.00
총자산금액66,872,75310,841,1573,568,723(11,094,589)70,188,044
비율95.2815.455.08(15.81)100.00
[( )는 음(-)의 수치임]출처: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그룹 영업실적 - 업종별 손익 현황] - 2025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1,587,392480,773(26,232)2,9992,044,932
비율77.6323.51(1.28)0.14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21,37312,77333,089(12,842)54,393
비율39.2923.4860.83(23.60)100.00
기타손익금액(963,891)(122,017)517,853(578,956)(1,147,011)
비율84.0410.64(45.15)50.47100.00
영업이익금액644,874371,529524,710(588,799)952,314
비율67.7239.0155.10(61.83)100.00
당기순이익금액501,324289,855528,576(589,715)730,040
비율68.6739.7072.40(80.77)100.00
총자산금액68,991,81212,115,0614,068,393(12,051,422)73,123,844
비율94.3516.575.56(16.48)100.00
[( )는 음(-)의 수치임]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그룹 영업실적 - 업종별 손익 현황] - 2024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1,558,713427,002(16,759)7,0161,975,972
비율78.8821.61(0.85)0.36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40,31621,38828,467(10,710)79,461
비율50.7426.9235.83(13.49)100.00
기타손익금액(942,283)(156,552)427,050(477,569)(1,149,354)
비율81.9813.62(37.16)41.56100.00
영업이익금액656,746291,838438,758(481,263)906,079
비율72.4832.2148.42(53.11)100.00
당기순이익금액506,974227,720439,130(480,833)692,991
비율73.1632.8663.37(69.39)100.00
총자산금액62,723,44010,301,5083,625,295(9,928,329)66,721,914
비율94.0115.445.43(14.88)100.00
[( )는 음(-)의 수치임]출처: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 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서울은행은 1997년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인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1998년초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를 요청(1998.1.1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1월 30일에 1조 5,000억원(정부현물출자 7,500억원 및 예금보험공사출자 7,5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2월에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HSBC측과 부실자산 범위와 보전방법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1999년 8월 31일 매각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은행을 우선 경영정상화한 후 매각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1999년 9월에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출자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1999년 9월에 3조3,20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행의 부실문제가 해소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추가 출자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에 6,108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에 대하여 출자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총 4조 6,809억원입니다. 서울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 (98.1월~00.12월)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정 부 계 출자 출 연 자산매입 현물출자 자산매입 46,809 - - 7,500 - 55,639 출처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IMF 당시 [舊]조흥은행 시정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아니었지만, [舊]조흥은행은 IMF 당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통상 은행이 부실화 될 경우, 부실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만 받게 됩니다.1998년 조흥은행은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1998.2.26) 및 경영개선요구(1998.11.27.)를 받고, 1998년도 결산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증자지원을 요청하는한편, 동 은행에 대하여 9,304억원의 자본금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예금보험공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동 은행에 2조 1,12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한편,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북은행은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999년 2월 2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충북은행의 자본잠식분을 해소하고 조흥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총 2,123억원을 조흥은행에 출자하였습니다.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이 강원은행과 합병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지원요청에 의거하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분 보전을 위해 조흥은행에 3,93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조흥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 (97.11월~03.6월말)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자산관리공사 정 부 등 계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출 자 자산매입 27,179 - - 22,723 - 5,737 55,639 출처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나) BIS비율 측면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2026년 상반기 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4.65%, 14.01%, 12.53%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IS비율 현황 -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BIS기준 자기자본(A)5,847,9925,703,0205,331,386
위험가중자산(B)39,907,80438,757,41437,314,484
자기자본비율(A/B)14.6514.7114.29
BIS기준 기본자본(C)5,589,6705,463,3405,088,290
기본자본비율(C/B)14.0114.1013.64
보통주자본(D)5,002,0544,876,0794,554,755
보통주자본비율(D/B)12.5312.5812.21
주1)주2)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BIS비율 산정기준은 바젤Ⅲ 기준 적용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손실규모에 대한 BIS비율 민감도]
(단위 : 억원)
구분BIS비율 1%p 하락BIS비율 2%p 하락BIS비율 3%p 하락
2026년 상반기 말3,9917,98211,972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4조 826억원 이상의 손실(총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JB금융지주 자본비율 현황(2026년 상반기 말 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상반기 말제43조 기준(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4.65%4.00%10.65%4,250,181
기본자본비율14.01%3.00%11.01%4,393,849
보통주자본비율12.53%2.30%10.23%4,082,568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세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비중
리스크관리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경영승계 및 후보군 육성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40%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자본적정성<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30%
자산건전성-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금융지주회사<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30%
여타자회사등-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통합위기 상황 분석 및 여신현황 기준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당사의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한 결과, IMF 수준의 '최악' 1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은 12.97%, 기본자본비율 12.19%, 보통주자본비율 10.80%로 예상되며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 (BIS비율 11.50%, 기본자본비율 9.50%, 보통주자본비율 8.00%)을 충족합니다. 또한, '최악' 2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은 12.13%, 기본자본비율 11.38%, 보통주자본비율 10.09% 로 예상되며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 (BIS비율 11.50%, 기본자본비율 9.50%, 보통주자본비율 8.00%)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원화대출금이며 (2026년 상반기 말 자금운용 잔액 기준 72.99%), 2025년 말(72.38%)에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2026년 1분기 말 연결기준 광주은행, 전북은행의 기업대출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부문 대출(10조 5,324억원)의 40.3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 합계(14조 6,720억원)의 28.97% 이상, 기업자금(약 26조 749억원)대출의 16.30% 이상, 가계자금(약 17조 8,607억원)대출의 23.80% 이상, 부동산 담보부(약 16조 3,653억원)대출의 25.9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 등) 검토를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는 당사가 매 반기 시행하는 그룹 통합위기 상황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계열사별 위기상황을 분석 한 후 그룹 통합위기 상황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2026년 상반기 말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자금운용 잔액 기준 72.99%)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과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행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그룹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운용대출금55,646,2725.4472.9952,925,5345.5972.3849,233,8316.1873.79
유가증권11,134,3354.0014.6011,049,6554.6315.1110,164,9263.8515.23
예치금480,4082.480.63441,2302.980.60183,4954.160.28
지급보증대지급금1,5597.36-3767.13----
원화콜론---------
원화사모사채10,0004.900.0110,0003.150.01---
신용카드466,03916.290.61482,31215.870.66463,04616.200.69
할부금융자산1,806,38010.402.371,739,26410.172.381,320,69910.031.98
리스자산475,79233.450.62477,96936.780.65646,65133.920.97
기타20,780-0.0320,680-0.0331,785-0.05
원화대손충당금(762,005)-(1.00)(708,442)-(0.97)(644,329)-(0.97)
소 계69,279,560-90.8666,438,578-90.8561,400,104-92.02
외화운용외화대출금1,940,0398.822.541,707,9748.992.341,562,1889.362.34
외화증권406,8985.110.53390,4518.400.5360,51928.390.09
외화예치금460,1410.970.60485,1760.890.66397,2701.550.60
매입외환5,0667.500.014,0334.720.0118,4546.420.03
외화콜론---------
기타---------
외화대손충당금(25,634)-(0.03)(27,029)-(0.04)(27,058)-(0.04)
소 계2,786,510-3.652,560,605-3.502,011,373-3.02
기타현금276,069-0.36229,553-0.31246,076-0.37
업무용유형자산870,987-1.14852,580-1.17836,693-1.25
기타3,024,328-3.993,042,528-4.172,227,668-3.34
소 계4,171,384-5.494,124,661-5.653,310,437-4.96
합 계76,237,454-100.0073,123,844-100.0066,721,914-100.00
주1)주2)[( )는 음(-)의 수치임]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출처: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1) '통합 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나리오는 과거에 실제로 발했던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며,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또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신용리스크요소를 반영하여 신용리스크를 측정/KOSPI, 환율, 금리 등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분석결과를 적용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금리 변동 요소를 반영한 금리리스크 측정하여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지: 시나리오설정_jb지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내부자료

[당사 위기단계 인식기준]

단계시나리오 정의
기본 (Baseline)최근 시점('26.2월) 한국은행 경기전망 수준
악화 (Adverse)국내 경기 부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부문의 부진 및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정
심각1 (Severe1)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국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며, 국내 실물경제 둔화와 신용리스크 상승으로 이어진 경기침체 가정물가 상방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금리 인상 대응)
심각2 (Severe2)물가 상방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금리 인하 대응)
최악 (Worst)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여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에 이르는 상태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 가정)
출처 :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기본, 악화, 심각 및 최악의 4가지 수준의 수준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 정성적 판단과 역사적 현상을 반영하여 핵심 거시경제지표인 GDP와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거시경제 시나리오 생성 모형에 핵심지표를 적용하여 9개의 파생 거시경제지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금번 통합위기상황분석의 경우, 금감원에서 실시하는 '국내은행권 Stress Test'와의 일관성을 위해 기본, 악화, 심각1 시나리오는 금감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준용하고 심각2, 최악 시나리오는 자체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습니다.당사는 2025년 12월말 기준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향후 1년 후 그리고 2년 후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미지: 시나리오별 경제변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외부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 변동성과 과거 역사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이고 심각도(severity)가 다양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거시경제변수를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변수간 관계를 가정하여 주요 변수를 선별하고 추정하였습니다.추정된 거시경제변수에 의한 충격(shock)을 신용(신용RWA 및 대손충당금), 시장, 운영 및 순이자이익에 반영하여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적용 이자미지급 및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단위 : %)
구 분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 <별표3-3>
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2015년 이전없음
2016년8.625 미만6.625 미만5.125 미만
2017년9.25 미만7.25 미만5.75 미만
2018년9.875 미만7.875 미만6.375 미만
2019년 ~2024년 4월 30일10.50 미만8.50 미만7.00 미만
2024년 5월 1일 이후11.50 미만9.50 미만8.00 미만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1% 적용 반영 주2) D-SIB(시스템적 중요은행)추가자본 당사 미해당으로 미적용
자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참조

[이미지: 규제자본_지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내부자료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당사의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한 결과, IMF 수준의 '최악' 1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은 12.97%, 기본자본비율 12.19%, 보통주자본비율 10.80%로 예상되며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 (BIS비율 11.50%, 기본자본비율 9.50%, 보통주자본비율 8.00%)을 충족합니다. 또한, '최악' 2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은 12.13%, 기본자본비율 11.38%, 보통주자본비율 10.09% 로 예상되며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 (BIS비율 11.50%, 기본자본비율 9.50%, 보통주자본비율 8.00%)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분기준시점①기본②악화③심각1④심각2⑤최악기준시점대비최대하락(%p)(B-A)
2025.12월말(A)1년차2년차1년차2년차1년차2년차1년차2년차1년차2년차
(B)
지주/연결총자본비율14.7114.1413.5314.0713.6613.7313.0713.8613.2712.9712.13-2.59
기본자본비율14.1013.3412.7413.2712.8812.9312.3013.0712.5112.1911.38-2.71
C-Tier1 비율12.5811.9511.4611.8511.5211.5110.9511.6611.1710.8010.09-2.49
출처 : 당사 내부자료

[이미지: 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내부 기준인 BIS규제비율로 설정하여, 총자본비율이 11.5% 미만, 기본자본비율이 9.5% 미만, 보통주자본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비상"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비상"단계에 진입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기대응위원회에서 손익항목 재무분석 수정/유상증자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하여 위기 대응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 스트레스테스트는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이 발생할 시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결과를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 말 연결 기준으로 가정 시 6조 3,082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76조 2,375억원, 부채 69조 9,293억원, 자본 6조 3,082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 - 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말 연결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구 분자 산부 채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76조 2,375억원69조 9,293억원6조 3,082억원
출처 : 2026년 당사 반기보고서

한편,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원화대출금이며 (2026년 상반기 말 자금운용 잔액 기준 72.99%), 2025년 말(72.38%)에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말 연결기준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흡수 능력은 약 6조 3,082억원으로, 자본비율 미달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 지정(BIS 총자본비율 4.0% 기준) 손실흡수규모를 4조 826억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JB금융지주 자본비율 현황(2026년 상반기 말 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상반기 말제43조 기준(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4.65%4.00%10.65%4,250,181
기본자본비율14.01%3.00%11.01%4,393,849
보통주자본비율12.53%2.30%10.23%4,082,568
[업종별 기업대출금 분류(2026년 1분기 말 기준)(단위 : 백만원, %)
구 분합 계광주은행전북은행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농림어업160,3330.61%122,6930.76%37,6400.38%
제조업2,055,1937.88%1,330,5538.25%724,6407.29%
건설업1,884,5627.23%1,243,0407.71%641,5226.45%
도·소매업2,255,1098.65%1,338,0008.30%917,1099.22%
운수업676,3352.59%521,4713.23%154,8641.56%
숙박·음식업1,282,1784.92%725,2384.50%556,9405.60%
통신업2,7040.01%2,1240.01%5800.01%
부동산및임대업10,532,35140.39%6,492,71140.26%4,039,64040.61%
기타7,226,16527.71%4,352,16426.99%2,874,00128.89%
기업대출금 합계26,074,930100.00%16,127,994100.00%9,946,936100.0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은행 및 지방은행 기준)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광주은행, 전북은행의 기업대출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부문 대출(10조 5,324억원)의 59.8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부문 대출 합계(14조 6,720억원)의 42.9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BIS 총자본비율 4.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광주은행, 전북은행의 기업대출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부문 대출(10조 5,324억원)의 40.3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 합계(14조 6,720억원)의 28.97%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고객별 집중도 분류(2026년 1분기 말 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합 계광주은행전북은행
금액금액금액
기업자금26,074,92916,127,9939,946,936
대기업2,284,3471,559,322725,025
중소기업23,790,58214,568,6719,221,911
(개인사업자)7,426,9993,421,0814,005,918
가계자금17,860,7409,422,3428,438,398
주택담보8,486,8775,417,8083,069,069
신용대출 등9,373,8634,004,5345,369,329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1,245,533660,486585,047
원화대출금(은행간 대여금 제외)45,181,20226,210,82118,970,38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은행 및 지방은행 기준)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기업자금(약 26조 749억원)대출의 24.1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자금(약 17조 8,607억원)대출의 35.3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BIS 총자본비율 4.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기업자금(약 26조 749억원)대출의 16.3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가계자금(약 17조 8,607억원)대출의 23.8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담보별 집중도 분류(2026년 1분기 말 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합 계광주은행전북은행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부동산16,365,30994.97%9,681,18496.19%6,684,12593.27%
동산29,3660.17%21,6620.22%7,7040.11%
유가증권251,0041.46%157,0111.56%93,9931.31%
예금172,0191.00%144,3251.43%27,6940.39%
기타413,5392.40%60,9340.61%352,6054.92%
합계17,231,237100.00%10,065,116100.00%7,166,121100.0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은행 및 지방은행 기준)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 계산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부동산 담보부(약 16조 3,653억원)대출의 38.5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BIS 총자본비율 4.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부동산 담보부(약 16조 3,653억원)대출의 25.9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 내부에서는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을 통해 자본적정성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그러나 상각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98.3.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 기회 부여 등을 결여한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2022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00%이며, 5개 은행지주, 5개 은행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8.00%, 기본 자본비율 9.50%, 총자본비율 11.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는 D-SIB에 포함되지 않아 D-SIB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5월 1일 이전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4.54.54.54.54.54.54.54.54.54.5
+) 자본보전완충자본0.6251.251.8752.52.52.52.52.52.52.5
+) D-SIB 은행0.250.50.751.01.01.01.01.01.01.0
+) 경기대응완충자본000000000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6.06.06.06.06.06.06.06.06.0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8.08.08.08.08.08.08.08.08.0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5.3756.257.1258.08.08.08.08.08.09.0
기본자본비율6.8757.758.6259.59.59.59.59.59.510.5
총자본비율8.8759.7510.62511.511.511.511.511.511.5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2024년말 도입 예정,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 비교]
구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2015.1.1 이전총자본비율 8% 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현행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출처 : 금융감독원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배당 등의 최대 한도’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의 최대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5조 제1항 관련)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 년 상반기 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조 6,5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경영개선요구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경영개선명령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출처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장 제3절 적기시정조치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의 축소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3. 임원진 교체 요구4. 영업의 일부정지5. 자회사등의 정리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3.8)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2026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약 2조 6,539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2026년 상반기 말 기준(B) 14.65% 14.01% 12.53%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6.65% 8.01% 8.03%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 2조 6,539억원 3조 1,966억원 3조 2,046억원 출처 : 당사 내부자료,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 1년차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통합위기상황 Stress-Test'의 '최악' 상황 12.97% 12.19% 10.80% 적기시정조치 여력 4.97% 6.19% 6.30% 출처 : 당사 내부자료,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 2년차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통합위기상황 Stress-Test'의 '최악' 상황 12.13% 11.38% 10.09% 적기시정조치 여력 4.13% 5.38% 5.59% 출처 : 당사 내부자료,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위와 같이 '최악' 시나리오시에도 적기시정조치 여력이 4%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가정된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자본비율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자본비율(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 이하로 하락하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지주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재무상태(계량)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호(긴급조치)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개정 2016.7.20.>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 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2) 긴급조치의 의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 BIS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단서) 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 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 제1항 관련) 구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주)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주1)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주2)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s) 지주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지급 제한사유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당사에 적용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적용 이자미지급 및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단위 : %)
구 분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 <별표3-3>
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2015년 이전없음
2016년8.625 미만6.625 미만5.125 미만
2017년9.25 미만7.25 미만5.75 미만
2018년9.875 미만7.875 미만6.375 미만
2019년 ~2024년 4월 30일10.50 미만8.50 미만7.00 미만
2024년 5월 1일 이후11.50 미만9.50 미만8.00 미만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1% 적용 반영 주2) D-SIB(시스템적 중요은행)추가자본 당사 미해당으로 미적용
자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참조

당사가 시행한 2025년 12월 말 기준 Stress test 결과에서 '심각1'의 1년차 시나리오 가정 시에 규제비율보다 BIS비율은 2.23%p, 기본자본비율은 3.43%p, 보통주자본비율은 3.51%p의 완충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차의 경우에는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57%, 2.80% 및 2.95% 가량의 완충자본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Stress-Test 결과 분석](단위 : %, %p)
구 분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심각1'시나리오 1년차('25.12월)결과(A)13.7312.9311.51
규제비율(B)11.509.508.00
차이(A-B)2.233.433.51
구 분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심각1'시나리오 2년차('25.12월)결과(A)13.0712.3010.95
규제비율(B)11.509.508.00
차이(A-B)1.572.802.95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다만, 상기의 내용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자료로 비정량적인 요인(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로 인한 적정자본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시된 시나리오의 "심각"의 경우가 절대적인 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에 투자자 여러분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로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인수계약서 특약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별표1-2>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 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2025년 말 기준 약 5,123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되거나, 재무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JB금융지주 2025년 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 말 기준
A. 순자산액2,737,047
B. 공제액자본금984,914
신종자본증권 등546,845
자본준비금 누계액482,645
이익준비금 누계액153,767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52,657
대손준비금1,602
미실현이익2,365
계2,224,795
C. 배당가능이익(A-B)512,252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신종자본증권등 :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 신종자본증권 배당액출처 : 당사 제시자료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2) 산식 구 분 내 용 A. 순자산액 자산 - 부채 B. 공제액 자본금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준비금 등 매결산기 이익금의 10%이상 적립액 대손준비금 (주1) 회계상 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 차이 미실현이익 (주2)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계 - C. 배당가능이익(A-B) -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2)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타업종과 달리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미실현이익의 금액이 크게 발생할 경우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사채는 공모상장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13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채의 경우 5년 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11.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13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원, 8월 27일 5,333억원, 10월 27일 2,651억원) 당시 은행채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이와 비슷하게 2022년 11월 흥국생명보험은 2017년에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조기상환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이후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자금조달 시장이 악화됨에 따른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콜옵션 미행사를 통지하였지만, 해당 결정에 의해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자 흥국생명보험은 결국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시장은 점차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본 사채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이자율조정일에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는 5년 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10. 사채의 이자율 10. 사채의 이자율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08월 14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5.20% ~ 5.9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6)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비고
바젤 II 후순위채권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바젤 II 신종자본증권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출처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구분바젤II바젤III
정부손실보전은행그 외 은행
AAA후순위채권AA+AA+AA
신종자본증권AAAAAA-
AA+후순위채권AA-AA-
신종자본증권AA--A+
주)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출처 : NICE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기타 은행
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
후순위채권선순위 대비1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1노치 하향선순위 대비1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대비 1노치 하향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선순위 대비2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2노치 하향선순위 대비2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대비 2노치 하향
주1)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출처 : 한국기업평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용평가회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모두 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기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년 7월 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상반기 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53%, 기본자본비율 14.01%, 총자본비율 14.65%입니다. 2026년 상반기 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53%, 기본자본비율은 14.2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25%p 상승), 총자본비율은 14.90%(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25%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바젤III 도입과 의의

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통주자본 개념의 신설로 기존 2개(기본자본, 총자본)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2) 바젤III 자본비율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바젤III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구 분최소규제비율필요비율구성항목
총자본비율8.00%11.50%기본자본+ 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기본자본비율6.00%9.50%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4.50%8.00%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2.50%) + 경기대응완충자본(1.00%) (경기대응완충자본 : 상기 비율에 2024년 5월 1일부터 1% 추가 적립)* D-SIB의 경우 상기 비율에 1% 추가 부과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각각 0.2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억원 발행 가정). 이는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자기자본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발행전 (A)발행후 (B)증감(B - A) = (C)
BIS기준 자기자본5,847,9925,947,992100,000
위험가중자산39,907,80439,907,804-
자기자본비율14.65%14.90%0.25%p
BIS기준 기본자본5,589,6705,689,670100,000
기본자본비율14.01%14.26%0.25%p
보통주자본5,002,0545,002,054-
보통주자본비율12.53%12.53%-
주1) 2026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JB금융지주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jbfg.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은행(http://www.jbbank.co.kr) 및 광주은행(http://pib.kjbank.com) 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위 치확인 가능한 내역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http://dart.fss.or.kr-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JB금융그룹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http://www.jbfg.com-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전북은행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http://www.jbbank.co.kr-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광주은행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http://pib.kjbank.com-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 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 (JB금융지주: http://www.jbfg.com / 전북은행: http://www.jbbank.co.kr / 광주은행:http://pib.kjbank.com) 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 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 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여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 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및 DB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및 DB증권(주)가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JB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해당 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증 권 회 사
회 사 명고 유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주)00138321
공동대표주관회사DB증권(주)00115694

2. 분석의 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및 DB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및 DB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은 A+등급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및 DB증권(주)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구분일자
기업실사 기간2026년 08월 14일 ~ 2026년 09월 29일
방문실사2026년 08월 25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2026년 09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자2026년 09월 29일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평가회사(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실사업무분장참여기간주요경력
신한투자증권(주)커버리지2부김지훈디렉팅매니저기업실사 총괄2026.08.14 ~ 2026.09.29기업금융업무 등 19년
신한투자증권(주)커버리지2부양철욱수석매니저기업실사 책임2026.08.14 ~ 2026.09.29기업금융업무 등 18년
신한투자증권(주)커버리지2부지재선선임매니저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08.14 ~ 2026.09.29기업금융업무 등 3년
신한투자증권(주)커버리지2부박세진선임매니저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08.14 ~ 2026.09.29기업금융업무 등 2년
DB증권(주)CM금융2팀박상준팀장기업실사 총괄 및 책임2026.08.14 ~ 2026.09.29기업금융업무 등 20년
DB증권(주)CM금융2팀오현정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08.14 ~ 2026.09.29기업금융업무 등 5년
DB증권(주)CM금융2팀엄태윤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08.14 ~ 2026.09.29기업금융업무 등 1년

나. 발행회사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담당업무
(주)JB금융지주종합기획부장재영부장실사업무 총괄
(주)JB금융지주종합기획부장우팀장실사업무 총괄
(주)JB금융지주종합기획부이눈솔과장실사업무 실무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업실사 이행내역

※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 내용

일자장소기업 실사 내용
2026.08.14(금)(주)JB금융지주 본사* 발행 절차 관련사항 확인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사전요청자료 제공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2026.08.18(화)~2026.09.18(금)(주)JB금융지주 본사* 발행회사 방문*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회사의 사업내용 이해 (IR 및 기획 부서) -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재무 부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내부규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개인정보 보호관련 통제절차, 보안실사
2026.09.21(월)~2026.09.29(화)(주)JB금융지주 본사*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증권신고서 내용의 검증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7. 종합평가의견 - 발행회사에 대한 의견

가. 동사는 2013년 7월 신설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의 5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입니다. 동사는 대한민국 11번째 은행계 금융지주로서, 지역기반 금융지주로는 BS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에 이어 3번째로 출범하였으며, 자산 76.2조원(2026년 상반기 말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종속회사의 경영관리, 자금 조달 및 배분, 금융그룹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전북은행과의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설립되어 전북은행이 100% 자회사이고, 전북은행으로부터 JB우리캐피탈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2014년 7월 JB우리캐피탈의 소수주주를 JB금융지주의 주주로 전환하는 절차를 통하여 JB우리캐피탈을 100%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4년 3월 JB자산운용(구. 더커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산운용부문을 확대하였으며, 우리금융 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2014년 2월 11일 예금보험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동사는 2014년 6월 13일에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지분 56.97%)을 체결하였으며, 감독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등을 거쳐 2014년 10월 중 최종적으로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3일 동사와 (주)광주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0월 9일 주식교환이 완료됨으로써 (주)광주은행은 동사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광주은행은 2018년 10월 26일 상장폐지) 또한, 동사는 그룹차원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탈피하고 그룹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수익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ASEAN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2016년 8월 29일 프놈펜상업은행의 지분 60%(전북은행 50%, JB우리캐피탈 10%) 취득을 완료하여 (주)전북은행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JB우리캐피탈(주)은 2016년 9월 21일 미얀마에 현지법인인 JB Capital Myanmar를 설립하여 2017년 3월 8일 자회사 편입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의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 15일 베트남 소재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후, 2020년 4월 21일 (주)광주은행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8월 25일 JB Securities Vietnam(JBSV)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2일 프놈펜자산운용(JB PPAM) 설립을 위해 (주)전북은행 및 JB자산운용(주)이 지분을 출자하였고(전북은행 60% / JB자산운용 40%), 이후 2021년 1월 19일 (주)전북은행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아가 2022년 6월 3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메가인베스트먼트(주)의 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고, 이후 JB인베스트먼트(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사는 2023년 7월 26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업 강화 목적으로 (주)핀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결정(취득주식수 : 1,282,560주, 취득금액 : 약 148억원)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2024년 1월 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인수 참여를 통해 출자한 한패스(주)(보통주 취득 주식수 : 9,957주, 취득금액 : 약 10억원 / 우선주 취득 주식수 : 33,483주, 취득금액 : 약 42억원), 2024년 3월 29일 출자한 (주)오케이쎄(보통주 취득 주식수 : 31,803주, 취득금액 : 약 2억원 / 우선주 취득 주식수 : 138,839주, 취득금액 : 약 13억원), 2024년 4월 12일 출자한 비즈플레이(주)(우선주 취득 주식수 : 708,758주, 취득금액 : 약 87억원) 및 2025년 9월 8일 출자한 (주)안랩블록체인컴퍼니(보통주 취득 주식수 : 89,293주, 취득금액 : 약 11억원)와의 제휴를 통해 향후 공동상품 개발 등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나. 동사의 주수익원은 자회사의 배당수익이며, 자회사인 (주)전북은행은 당사에 2013년도 134억원(4.0%), 2014년도 90억원(2.4%), 2015년도 190억원(5.1%), 2016년도 120억원(2.7%), 2018년도 100억원(2.2%), 2019년도 200억원(4.3%)의 중간(현금)배당 및 328억원(7.1%) 결산(현금)배당, 2020년도 372억원(8.1%) 결산(현금)배당, 2021년도 345억원(7.5%) 결산(현금)배당, 2022년도 704억원(15.3%) 중간(현금)배당, 2023년도 592억원(12.8%) 중간(현금)배당, 2024년도 936억원(20.3%) 중간(현금)배당), 2025년도 577억원(11.5%) 결산(현금)배당, 1,100억원(22.0%)을 실시하였고, 2026.03.25(수) 개최한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431억원(8.6%)의 결산(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광주은행은 2015년도 103억원(4.0%), 2016년도 103억원(4.0%)의 결산(현금)배당 및 2017년도 128억원(5.0%) 결산(현금)배당, 2018년도 470억원(18.3%) 중간(현금)배당, 2019년도 470억원(18.3%) 중간(현금)배당 및 520억원(20.3%) 결산(현금)배당, 2020년도 480억원(18.7%) 결산(현금)배당, 2021년도 777억원(30.3%) 결산(현금)배당, 2022년도 975억원(38%) 중간(현금)배당 및 801억원(31.2%) 결산(현금)배당, 2023년도 600억원(23.4%) 중간(현금)배당, 2024년도 1,500억원(58.5%) 중간(현금)배당, 2025년도 1,800억원(70.2%) 중간(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JB우리캐피탈(주) 또한, 당사에 2014년도 154억원(5.2%)의 중간(현금)배당 및 150억원(3.8%)을 결산(현금)배당 하였으며, 2015년도 98억원(3.3%) 중간(현금)배당 및 307억원(10.4%) 결산(현금)배당, 2016년도 530억원(15.0%) 결산(현금)배당, 2017년도 168억원(4.1%) 중간(현금)배당 및 570억원(14.0%) 결산(현금)배당, 2018년도 120억원(2.7%) 중간(현금)배당 및 160억원(3.5%) 결산(현금)배당, 2019년도 200억원(4.4%) 중간(현금)배당 및 42억원(0.9%)의 결산(현금)배당, 2020년도에는 800억원(14.9%) 중간(현금)배당 및 509억원(9.5%)의 결산(현금)배당, 2021년도 200억(3.5%) 중간(현금)배당 및 685억(11.9%)의 결산(현금)배당, 2022년도 299억원(5.2%) 중간(현금)배당 및 229억원(4.0%) 결산(현금)배당, 2023년도 568억원(9.9%) 결산(현금)배당, 2024년도 1,100억원(17.1%) 중간(현금)배당, 2025년도 519억원(8.1%) 결산(현금)배당, 1,601억원(24.9%) 중간(현금)배당 및 2026.03.25(수) 개최한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447억원(6.5%)의 결산(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다. 동사는 출범 이후 은행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신용위험 또한 종속회사인 (주)전북은행과 (주)광주은행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내실 위주의 안정적 경영을 바탕으로 수익과 비용지표가 양호하게 유지되면서 이익경쟁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북은행은 2026년 상반기 말 연결기준 9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광주은행은 2026년 상반기 말 연결기준 1,46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사인 JB우리캐피탈은 수익성 중심의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정책을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말 연결기준 1,7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라. (주)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북은행의 수신금액은 2026 상반기 말 기준 10조2,820억원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 말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신 시장점유율은 23.81%로 2025년 말 대비 1.37%p. 소폭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출합계는 2019년 이후 약 7조원 내외에서 변동하는 모습이며, 전북은행의 여신 시장점유율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16.93%의 도내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광주은행의 경우 광주·전남 수신 점유율은 2024년부터 2026년 1분기 말까지 평균 29% ~ 31%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신 점유율은 19% ~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 동사의 종속회사인 JB우리캐피탈(주)는 자동차금융 중심의 사업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점유율 확대와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말 기준 701억원의 역대 최고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여 그룹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20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 1,332억원, 당기순이익 1,032억원, 2021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 2,156억원, 당기순이익 1,705억원, 2022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 2,376억원, 당기순이익 1,785억원, 2023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 2,443억원, 당기순이익 1,875억원 시현하였으며 2024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 2,869억원, 당기순이익 2,239억원, 2025년 말 기준 영업이익 3,610억원, 당기순이익 2,815억원,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영업이익 2,323억원, 당기순이익 1,768억원 기록하며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 JB자산운용(주)는 2008년 03월 설립되어 사업초기비용 등 정착화 단계에서 초기 3 회계연도(2009.3월~2011.3월) 적자를 나타내었습니다. 2011년 정상적인 운용구조로 정착되는 단계로 진입하여 2012.3월 흑자를 시현하게 되었으나, 영업비용의 증가등으로 더이상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2014년 JB금융그룹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과거 영업활동 추이 및 증시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기대 인수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영업정상화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JB자산운용은 2021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이후 2022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2억원, 당기순이익 44억원,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2억원, 당기순이익 50억원을 시현하였으며,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53억원, 당기순이익 55억원, 2025년 영업손실 6억원 및 당기순이익 2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26년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 11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기록하며 현재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 동사의 2026년 상반기 말 BIS기준 자본비율은 14.65%이며,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정에 근거하여 최소 8.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독 규정 내용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자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시행으로 인하여 동사 및 은행 자회사들은 이전에 발행했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액이 단계적으로 차감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은행자회사중 한 곳인 (주)전북은행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6.34%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73%,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66%로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자회사인 (주)광주은행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5.98%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87%, 그리고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21%로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동사는 종속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유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이자비용 및 판매비와관리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을 충족시키는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의 배당유입액 대비 지속적인 종속회사의 지원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자기자본 대비 차입부채 증가 및 자기자본 확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사채에 대한 의견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가 바젤Ⅲ하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Trigger 발생(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원금이 전액 상각)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원금 손실 발생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동사의 무보증 선순위사채 신용등급 AA+ 등급 대비 3등급 아래인 A+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은 변동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자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9.29
공동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선 훈
2026.09.29
공동대표주관회사 DB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봉 석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가. 자금조달금액

[제10회](단위: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1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363,700,000
순 수 입 금 [ (1)-(2) ]99,636,300,000

나. 발행 제비용의 내역

[제10회]
(단위: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70,000,000발행가액 X 0.07%
인수수수료200,000,000발행가액 X 0.20%
대표주관수수료10,000,000발행가액 X 0.01%
신용평가수수료66,180,000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사채관리수수료11,000,000정액
상장수수료1,500,0001,0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
표준코드신청수수료20,000건당 정액 20,000원
상장연부과금500,000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한도 : 50만원)
발행등록수수료500,000발행액 X 0.001% (최대 50만원)
법률자문비용4,000,000정액
합 계363,700,000-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자금은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10(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40,000,000,00060,000,000,000--100,000,000,000-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본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6년 상반기말 기준 규제비율은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자금 세부 사용내역

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1,0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자금 상세내역]

(단위 : 원)
발행인종목명이자율(%)발행일만기일발행금액차환대상금액
㈜JB금융지주제5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3.272019-12-132026-12-1160,000,000,00060,000,000,000
합계60,000,000,00060,000,000,000
주1)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주2)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 상세내역]

(단위 : 원)
회차사용목적세부사용내역금액
제10회운영자금인건비 및 사채이자 등40,000,000,000
합계40,000,000,000
주1)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주2)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자본비율 변동사항 예측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각각 0.2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자본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발행전 (A)발행후 (B)증감(B - A) = (C)
BIS기준 자기자본5,847,9925,947,992100,000
위험가중자산39,907,80439,907,804-
자기자본비율14.65%14.90%0.25%p
BIS기준 기본자본5,589,6705,689,670100,000
기본자본비율14.01%14.26%0.25%p
보통주자본5,002,0545,002,054-
보통주자본비율12.53%12.53%-
주1) 2026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25년 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JB금융지주 2025년 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 말 기준
A. 순자산액2,737,047
B. 공제액자본금984,914
신종자본증권 등546,845
자본준비금 누계액482,645
이익준비금 누계액153,767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52,657
대손준비금1,602
미실현이익2,365
계2,224,795
C. 배당가능이익(A-B)512,252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신종자본증권 등 :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 신종자본증권 배당액출처 : 당사 제시자료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주)JB금융지주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후순위채)공모2019년 12월 13일60,0003.27AA-2026년 12월 11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공모2023년 02월 24일150,0005.8A+-미상환신한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4년 03월 18일40,0004.064AA+2027년 03월 18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공모2024년 04월 29일100,0005.2A+-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공모2024년 09월 10일140,0004.65A+-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공모2024년 12월 05일130,0004.95A+-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5년 05월 23일50,0002.741AA+2026년 11월 23일미상환신영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5년 07월 10일30,0002.667AA+2027년 01월 08일미상환신영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5년 07월 30일50,0002.618AA+2027년 01월 29일미상환신영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5년 08월 27일50,0002.652AA+2027년 02월 26일미상환상상인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5년 09월 22일50,0002.65AA+2027년 03월 22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5년 09월 30일80,0002.831AA+2027년 09월 30일미상환신영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5년 10월 27일20,0002.806AA+2027년 10월 26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5년 10월 27일50,0002.806AA+2027년 10월 27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3월 12일70,0003.593AA+2028년 03월 10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3월 26일100,0003.586AA+2027년 09월 23일미상환신한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5월 08일50,0003.368AA+2027년 05월 07일미상환한국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5월 08일50,0004AA+2028년 05월 08일미상환한국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6월 05일50,0003.621AA+2027년 06월 04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6월 05일80,0003.887AA+2027년 12월 03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7월 09일50,0003.914AA+2027년 07월 09일미상환신영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7월 09일100,0004.382AA+2028년 10월 10일미상환신영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8월 13일50,0004.081AA+2028년 02월11일미상환상상인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9월 16일30,0004.362AA+2028년 06월 16일미상환한국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9월 16일20,0004.476AA+2028년 09월 14일미상환한국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9월 16일50,0004.476AA+2028년 09월 15일미상환한국투자증권
합 계1,700,000-----
주) 신용평가기관(3개사)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상환순위, 만기상환방식, 이자지급방식 등의 발행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리를 보유한 사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주요 조건 및 권리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6회/제7회/제8회/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채무증권명(주)JB금융지주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주)J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주)JB금융지주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주)JB금융지주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2023년 02월 24일 (만기일 없음)2024년 04월 29일 (만기일 없음)2024년 09월 10일 (만기일 없음)2024년 12월 05일 (만기일 없음)
발행금액150,000100,000140,000130,000
발행목적BIS자기자본비율 제고BIS자기자본비율 제고BIS자기자본비율 제고BIS자기자본비율 제고
발행방법공모(총액인수)공모(총액인수)공모(총액인수)공모(총액인수)
신용등급A+A+A+A+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상장여부상장상장상장상장
미상환잔액150,000100,000140,000130,000
자본인정에회계처리 근거만기가 없으며, 일정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됨.
관한 사항신용평가기관의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자본인정비율 등
미지급 누적이자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만기일본 증권신고서 2부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항목 참조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금리연 5.80%연 5.20%연 4.65%연 4.95%
우선순위후순위(일반채권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후순위(일반채권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후순위(일반채권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후순위(일반채권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부채비율 상승 (2026년 8월 말 기준 47.38%에서 56.93%로 상승)부채비율 상승 (2026년 8월 말 기준 47.38%에서 53.61%로 상승)부채비율 상승 (2026년 8월 말 기준 47.38%에서 56.26%로 상승)부채비율 상승 (2026년 8월 말 기준 47.38%에서 55.59%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본 증권신고서 2부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항목 참조

4.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고유번호평 가 일회 차등 급
한국기업평가(주)001569562026년 08월 26일제10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002996312026년 08월 26일
NICE신용평가(주)006484662026년 08월 25일

나. 평가의 개요(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Rating Outlook
한국신용평가(주)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안정적(Stable)
NICE신용평가(주)A+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안정적(Stable)
한국기업평가(주)A+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음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 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한국기업평가(주) : https://www.rating.co.kr한국신용평가(주) : https://www.kisrating.comNICE신용평가(주) : https://www.nicerating.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2)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J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4)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5)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354-398
합계354-398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제이비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3호신규편입
오라이언시그니처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제137호신규편입
제이비우리캐피탈 24차 금전채권신탁신규편입
제이비우리캐피탈 25차 금전채권신탁신규편입
연결제외--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주식회사 JB금융지주 다. 설립일자 : 2013. 07. 01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669-2)

- 전화번호 : 02-2128-2714

- 홈페이지 : https://www.jbfg.com 마.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사. 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내용 (주)JB금융지주는 2013년 7월 1일 전북은행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하여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금지원, 자금조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수익원은 자회사의 배당수익입니다. 자회사로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JB우리캐피탈,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JB자산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JB인베스트먼트가 있으며, 손자회사로는 PPCBank(은행업), JB PPAM(자산운용업), JB Capital Myanmar(소액대출업), JBSV(증권업)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아래 내용은 (주)JB금융지주의 신용평가 내용입니다.

평가일평가대상유가증권 등평가대상 유가증권의신용등급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평가구분
2024.03.12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3.12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3.14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4.16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4.16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4.17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6.28기업신용등급AA+한국기업평가(주) (AAA~D)정기평가
2024.06.28기업신용등급AA+한국신용평가(주) (AAA~D)정기평가
2024.06.28기업신용등급AA+NICE신용평가(주) (AAA~D)정기평가
2024.07.22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7.22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7.23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8.06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8.05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8.28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8.28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8.28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9.09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9.10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09.10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10.02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10.02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10.02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10.22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10.22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10.22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11.2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11.2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4.11.2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3.10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3.10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3.10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4.14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4.14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4.14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4.17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4.17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4.17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4.25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4.25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4.25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5.09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5.09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5.09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5.20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5.20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5.20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6.23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6.23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6.23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6.27기업신용등급AA+한국신용평가(주) (AAA~D)정기평가
2025.06.27기업신용등급AA+한국기업평가(주) (AAA~D)정기평가
2025.06.27기업신용등급AA+NICE신용평가(주) (AAA~D)정기평가
2025.07.07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7.07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7.07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7.14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7.14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7.14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7.25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7.25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7.25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8.08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8.11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8.11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8.25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8.25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8.25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9.18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9.18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9.18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9.26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9.26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09.26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10.22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10.22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10.23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10.24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5.10.24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3.10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3.10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3.10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3.23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3.23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3.23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5.06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5.06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5.06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6.01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6.01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6.01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6.27기업신용등급AA+한국신용평가(주) (AAA~D)정기평가
2026.06.27기업신용등급AA+한국기업평가(주) (AAA~D)정기평가
2026.06.27기업신용등급AA+NICE신용평가(주) (AAA~D)정기평가
2026.07.08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7.08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7.08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8.10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8.10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8.10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8.26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8.26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8.25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9.10무보증사채AA+NICE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9.11무보증사채AA+한국신용평가(주) (AAA~D)수시평가
2026.09.11무보증사채AA+한국기업평가(주) (AAA~D)수시평가

※ 회사채 신용등급 정의 회사채의 평가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B이하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구 분신용등급 정의
AAA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상환 불능상태임
주)+,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JB금융지주 조직도

[이미지: JB금융지주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유가증권시장 상장2013년 07월 18일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669-2)

나. 연혁

- 2013.07.01 (주)전북은행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하여 (주)JB금융지주를 설립함. (발행주식총수 66,824,362주)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2년 03월 30일정기주총독립이사 이성엽대표이사 김기홍 독립이사 정재식 독립이사 김우진 독립이사 박종일-
2023년 03월 30일정기주총-독립이사 유관우 독립이사 이상복 독립이사 성제환-
2024년 03월 28일정기주총독립이사 이명상 독립이사 김기석 독립이사 이희승독립이사 유관우 독립이사 이상복 독립이사 김우진 독립이사 박종일 독립이사 이성엽 비상임이사 김지섭독립이사 정재식
2025년 03월 27일정기주총독립이사 김용환 독립이사 강창훈대표이사 김기홍 독립이사 성제환독립이사 유관우 독립이사 이상복
2026년 03월 26일정기주총독립이사 이동철독립이사 백영환독립이사 이성엽 독립이사 이명상 독립이사 김기석 독립이사 이희승독립이사 김우진 독립이사 박종일
주1)주2)최근 5사업연도 기준2026년 3월 26일 신규선임된 이동철 독립이사 일신상의 이유로 2026년 6월 16일 중도퇴임

라.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 JB금융지주

일 자내 용
2013.07.01(주)JB금융지주 설립(자본금 3,341억원) / (주)전북은행 자회사 편입 완료
2013.07.18한국거래소 상장(보통주 66,824,362주)
2013.11.06JB우리캐피탈(주) 자회사 편입 완료
2014.01.202013.11.08 이사회 결의에 의한 유상증자 완료(1,416억원 / 28,200,000주) → 증자후 납입자본금 475,122백만원 /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95,024,362주
2014.03.19제이비자산운용(舊. 더커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완료
2014.03.20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4.04.23JB우리캐피탈(주)을 완전자회사화 하기 위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 → 완전모회사 : (주)JB금융지주 / 완전자회사 : JB우리캐피탈(주)
2014.06.12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주)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타법인주식취득 이사회 결의
2014.07.012014.04.23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교환 완료 → JB우리캐피탈 지분율 100.00% / 주식교환후 발행주식총수 99,503,947주
2014.09.162014.07.04 이사회 결의에 의한 유상증자 완료(1,698억원 / 27,000,000주) → 증자후 납입자본금 632,520백만원 /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126,503,947주
2014.09.222014.07.04 이사회 결의에 의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완료(2,000억원) → 신용평가등급 : A+ / 상환기일 : 2044년 09월 22일
2014.10.10(주)광주은행 자회사 편입 완료 → 취득주식수 : 29,235,500주(56.97%) / 취득금액 : 500,284백만원
2015.02.26공시우수법인 선정/ 한국거래소
2015.03.20제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5.04.01JB금융그룹 핀테크 경진대회「비상」개막
2015.04.03그룹 통합 CI선포식 개최
2015.11.162015.10.13 이사회 결의에 의한 유상증자 완료(1,823억원 / 28,935,476주) → 증자후 납입자본금 777,197백만원 /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155,439,423주
2016.03.25제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6.08.29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손자회사 편입 완료 → 총 취득주식수 : 23,400주(60.00%) / 취득금액 : 94,590백만원 → 취득주체 : 전북은행(50.00%), JB우리캐피탈(10.00%)
2016.10.01제2회 비상 글로벌 해커톤 대회 개최 (~ 12.01)
2017.03.08JB Capital Myanmar 손자회사 편입 완료 (지분율 85.00%)
2017.03.24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8.03.23제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8.10.092018.07.13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광주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 교환후 납입자본금 984,914백만원 / 교환후 발행주식총수 196,982,894주
2019.03.29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김기홍 신임회장 취임 (임기 3년)
2019.07.29JB금융그룹 신규 슬로건 발표 →「마음을 열다, 금융을 열다」
2019.09.02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획득 (BSI, 영국왕립표준협회) → 국내 금융지주사 중 최초
2020.03.26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0.04.21JB Securities Vietnam Company Limited(舊. MSGS) 손자회사 편입 완료(지분율 100%)
2020.06.26바젤Ⅲ 최종안 신용리스크 부문 조기도입 승인
2020.10.27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20년 ESG평가 통합등급 'A+' 획득 → 2020 ESG 우수기업 선정
2021.01.19JB 프놈펜자산운용(JB Phnom Penh Asset Management plc) 손자회사 편입 완료 (지분율 100%)
2021.03.31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1.06.30JB금융그룹 ESG Mission 선포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가는 JB금융」
2021.08.31국내 지방금융그룹 최초 탄소중립은행연합(NZBA) 가입
2021.10.26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21년 ESG 평가 통합등급 'A+' 획득(2년 연속)
2022.03.30제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김기홍 회장 연임 (임기 3년)
2022.06.03JB인베스트먼트(주)(舊. 메가인베스트먼트) 자회사 편입 완료 → 취득주식수 : 4,000,000주(지분율: 100%) / 취득금액 : 48,500백만원
2022.06.29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
2022.11.24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22년 ESG평가 통합등급 'A' 획득 → 2022 ESG 우수기업 선정
2023.03.30바젤Ⅲ 최종안 규제 도입(운영리스크 신표준방법 등)
2023.03.30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3.08.31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핀다 지분 5% 취득완료 → 취득주식수 : 1,282,560주 / 취득금액 : 14,847백만원
2023.11.24한국ESG기준원 2023년 ESG평가 통합등급 'A' 획득 → 2023 ESG 우수기업 선정
2024.01.03전략적 제휴를 위한 한패스(주) 지분 취득완료 → 보통주) 지분 : 1.1% / 취득주식수 : 9,957주 / 취득금액 : 1,038백만원 → 우선주) 지분 : 3.9% / 취득주식수 : 33,483주 / 취득금액 : 4,216백만원
2024.03.28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4.03.29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오케이쎄 지분 취득완료 → 보통주) 지분 : 0.76% / 취득주식수 : 31,803주 / 취득금액 : 207백만원 → 우선주) 지분 : 3.33% / 취득주식수 : 138,839주 / 취득금액 : 1,293백만원
2024.04.01B2B솔루션 서비스 웹케시그룹과 전략적 투자계약 체결
2024.04.01베트남 진출 스타트업 '오케이쎄'와 전략적 투자계약 체결
2024.04.12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즈플레이(주) 지분 취득완료 → 우선주) 지분 : 2.90% / 취득주식수 : 708,758주 / 취득금액 : 8,700백만원
2024.07.01JB금융그룹 연수원 '아우름캠퍼스' 개원
2024.12.10JB우리캐피탈(주) 1,500억원 유상증자
2024.12.18(주)전북은행 1,500억원 유상증자
2024.12.18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Index 편입
2025.02.27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2025.03.27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김기홍 회장 연임 (임기 3년)
2025.08.04글로벌 ESG평가기관(MSCI) ESG경영성과 최상위 등급 'AAA'획득
2025.09.27'2025 한국IR대상' 유가증권시장 기업부문 IR우수기업 선정
2025.12.22JB우리캐피탈(주) 1,200억원 유상증자
2025.12.30'2025년 우리사주대상' 우수기업 선정
2026.03.26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6.05.04보건복지부 주관 어린이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6.05.12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BIC) Korea Index 2년 연속 편입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전북은행

일 자내 용
2022.01.05JB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2022.03.30제6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2.04.28가상자산사업자(고팍스) 원화마켓 서비스 오픈
2022.06.20모바일 방카슈랑스 오픈
2022.07.01베트남 호치민 대표사무소 개소
2022.12.09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2023.01.01제13대 백종일 은행장 취임
2023.03.30제6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3.05.10SGI서울보증, 네이버파이낸셜과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07.25국내은행 최초 대한민국-캄보디아 '양방향 실시간 외화송금 서비스' 시행
2023.12.11리브랜딩 모바일 뱅킹 앱 '쏙뱅크' 오픈
2024.02.19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4.03.27제6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4.05.16전북은행 - 캄보디아 중앙은행 양국 간 'QR결제시스템' 구축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2024.08.01전북은행 PB센터 '더 퍼스트 라운지(THE FIRST LOUNGE)' 오픈
2024.08.29"2024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 지방은행 부문 최우수등급 선정
2024.09.09국내은행 최초 외국인 고객 전담 'BRAVO KOREA 고객센터' 오픈
2024.09.25한국신용데이터와 '소상공인 상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10.16DB손해보험과 '시니어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11.08"2024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4.12.10국내은행 최초 전북 ㆍ광주은행-SK이노베이션 E&S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계약(PPA)' 체결
2024.12.17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2024.12.18"쏙뱅크" 2024년 스마트 앱 어워드 은행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4.12.19주주배정 유상증자 완료(1,500억원/7,765,181주, 발행주식총수 100,089,543주)
2024.12.232024년 한국은행 국고업무 자금결제부문 우수금융기관 선정
2025.03.06(주)웍스메이트와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3.10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Bravo Korea Moving Lounge 1호' 운영
2025.03.26제6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5.03.31외국인 생활·금융 플랫폼 'Bravo Korea' 오픈
2025.04.03금융위원회 '전북은행-카카오뱅크 공동대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사업자 선정
2025.05.20메타비티와 '외국인 고객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6.19코워크위더스(주)와 '외국인 대상 금융 및 고용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7.16전북은행 '시그니처 향기' 런칭
2025.08.18틱톡코리아와 '글로벌마케팅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8.27기술보증기금과 '기술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5.08.28"2025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등급 선정 및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
2025.10.01지방은행 최초 급여고객 전용 멤버십 서비스 '월급클럽' 오픈
2025.11.13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비대면·디지털 금융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5.11.19영업점 대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2025.12.16전북은행-카카오뱅크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2025.12.18'Bravo Korea' 2025년 스마트 앱 어워드 금융연계서비스분야 대상 수상
2025.12.19'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2025.12.232025년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금융기관 2년 연속 선정
2026.01.01제14대 박춘원 은행장 취임
2026.02.04지역 재생과 문화 활성화 위한 '군산 JB문화공간 내 전북은행 미술관' 개관
2026.03.19네이버페이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6.03.23유비온과 '외국인 고객 대상 종합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6.03.25제6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6.03.27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차량5부제' 정책 시행
2026.04.01전북은행 외국인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위한 '안산외국인금융센터' 개점 (삭제요청)
2026.04.29전북은행-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4.29금융위원회 '전북은행-롯데멤버스 제휴통장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26.05.06한국전력과 전북은행ㆍ광주은행 '호남권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6.17금융위원회 '전북은행-SK플래닛의 OK캐시백 제휴통장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26.06.29전북은행등 국내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판게아(Pangea) 참여
주)최근 5사업연도 기준임

□ 광주은행

일 자내 용
2022.01.05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2022.04.26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부문 5년 연속 1위 인증
2022.05.132021년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선정(금융감독원)
2022.05.19대한적십자사 10억 기부클럽 광주·전남지역 최초 가입
2022.06.23모바일 방카슈랑스 서비스 오픈
2022.08.262022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은행 선정(금융위원회)
2022.09.282022년 상반기 국내은행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선정(금융감독원)
2022.10.25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지수 2년 연속 우수은행 선정
2022.11.28광주은행 Ten Ten 여자양궁단 창단
2022.12.292022년 상반기 은행권 THCH평가 우수은행 선정(금융위원회)
2023.04.26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부문 6년 연속 1위 인증(한국능률협회)
2023.07.11FX트레이딩 서비스 오픈
2023.08.302023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은행 선정(금융위원회)
2023.10.12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2023.10.31초록우산 주관 아동복지 유공기관 '광주광역시장 표창' 수상
2023.11.09문화체육관광부 인증 '2023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선정
2023.11.28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명문기업 골드회원 광주 1호 가입
2023.12.07제18회 경향금융교육대상 단체부문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024.01.312023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결과 A등급 획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2024.03.06베트남 자회사 JBSV, 베트남 현지 금융 플랫폼 INFINA와 전략적 투자계약 및 파트너십 체결
2024.03.26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부문 7년 연속 1위 인증
2024.06.04미국 포브스ㆍCNBC 선정 '2024 World's Best Banks' 국내 3위 달성
2024.06.26광주은행-토스뱅크 공동대출 서비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2024.08.27'광주은행-토스뱅크 함께대출' 출시
2024.08.282024년 금융회사 지역 재투자 평가 최우수은행 선정(금융위원회)
2024.09.272024년 민방위 업무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행정안전부)
2024.10.032024년 상반기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중소형그룹 1위 선정(금융감독원)
2024.11.28은행권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경영컨설팅 3년 연속 우수사례 선정(은행연합회)
2024.11.29국내 은행권 최초 재생에너지 직접PPA 계약 체결
2024.12.03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ISO/IEC 27001' 취득
2024.12.18아이어워즈 코리아(i-AWARDS KOREA) 2024 모바일금융&스마트앱 분야 2관왕 수상
2025.01.21영업점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도입
2025.02.24광주ㆍ전남 금융권 최초 '외국인금융센터' 개점
2025.03.25BC카드 정회원사 가입
2025.03.25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8년 연속 1위 달성(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5.06.19마이데이터 2.0서비스 오픈
2025.07.01개인형퇴직연금(IRP)수익률 은행권 전체 1위 달성
2025.07.24지방은행 최초로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2025.08.27금융위원회 주관 지역재투자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2025.10.282025년 3분기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부문 IRPㆍDC 수익률 은행권 전체 1위 달성
2025.12.19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기관상 수상(금융감독원)
2026.01.27빛고을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 선정(광주경찰청)
2026.02.26소상공인 경영컨설팅 1천건 돌파
2026.03.19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 달성(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6.03.312025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은행권 전체 1위 달성
2026.04.28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 획득(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26.06.19지방은행 최초 은행 앱 '고향사랑기부서비스' 도입
주)최근 5사업연도 기준임

□ JB우리캐피탈

일 자내 용
2022.03.29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2.12.09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 대표이사 박춘원 재선임
2022.12.222022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 기타비상무이사 김성철 선임
2023.03.29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3.12.20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2024.03.27제2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4.12.11유상증자 시행 (보통주 1,500억원, 주주배정)
2024.12.17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2024.12.20신종자본증권 발행 (총 2,000억원)
2025.03.26제3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5.12.23유상증자 시행 (보통주 1,200억원, 주주배정)
2025.12.29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 대표이사(사내이사) 김기덕 선임
2026.03.25제3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주)최근 5사업연도 기준임

□ JB자산운용

일 자내 용
2022.03.29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3.03.30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4.03.28제1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5.03.27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6.03.26제1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주)최근 5사업연도 기준임

□ JB인베스트먼트

일 자내 용
2022.03.30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2.06.03JB인베스트먼트(주) 사명 변경
2022.11.30임시주주총회 개최 - 이구욱 대표이사 취임
2023.03.29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4.03.27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5.03.26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6.03.25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주)최근 5사업연도 기준임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구분당기말(2026년 반기)제13기(2025년말)제12기(2024년말)제11기(2023년말)제10기(2022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88,253,584189,884,601195,083,198196,982,894196,982,894
액면금액5,0005,0005,0005,0005,000
자본금984,914,470,000984,914,470,000984,914,470,000984,914,470,000984,914,47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984,914,470,000984,914,470,000984,914,470,000984,914,470,000984,914,470,000
주1)주2)주3)주4)주5)2024년 02월 06일 보통주 1,899,696주 주식소각결정으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2025년 02월 04일 보통주 1,175,226주 주식소각결정으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2025년 07월 25일 보통주 2,724,828주 주식소각결정으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2025년 11월 06일 보통주 1,298,543주 주식소각결정으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2026년 02월 12일 보통주 1,631,017주 주식소각결정으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종류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300,000,000-3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96,982,894-196,982,894-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8,729,310-8,729,310-
1. 감자----
2. 이익소각8,729,310-8,729,310-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188,253,584-188,253,584-
Ⅴ. 자기주식수4,225,853-4,225,853-
Ⅵ. 유통주식수 (Ⅳ-Ⅴ)184,027,731-184,027,731-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2.24-2.24-

나.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 직접 취득보통주식959,162---959,162-
기타주식------
장외직접 취득보통주식------
기타주식------
공개매수보통주식------
기타주식------
소계(a)보통주식959,162---959,162-
기타주식------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식1,072,9272,289,850-1,631,0171,731,760-
기타주식------
현물보유물량보통주식1,534,931---1,534,931-
기타주식------
소계(b)보통주식2,607,8582,289,850-1,631,0173,266,691-
기타주식------
기타 취득(c)보통주식------
기타주식------
총 계(a+b+c)보통주식3,567,0202,289,850-1,631,0174,225,853-
기타주식------
주1)주2)상기 표의 기초수량은 2026년 01월 01일 기준 수량이며, 기말수량은 2026년 06월 30일 현재 기준 수량입니다.당사는 2026년 02월 05일(목) 이사회에서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1,731,760주 취득 완료 후 2026년 06월 30일(화) 신탁계약해지를 통해 현물보유 물량으로 전환하였으며, 2026년 07월 09일(목) 취득 주식 전량을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
구 분예정기간예정금액(A)이행금액(B)이행률(B/A)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
직접 처분2024년 04월 23일2024년 07월 22일4,588,747,3204,588,747,3201002024년 04월 29일
직접 처분2025년 02월 27일2025년 05월 26일1,488,859,3401,488,859,3401002025년 04월 04일
직접 처분2025년 04월 09일2025년 07월 08일19,156,263,75019,156,263,7501002025년 04월 11일
주)상기 처분 예정기간은 당사가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처분예정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
구 분계약기간계약금액(A)취득금액(B)이행률(B/A)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
신탁 체결2024년 07월 25일2025년 01월 24일30,000,000,00029,999,986,120100.002025년 01월 24일
신탁 해지2024년 07월 25일2025년 01월 24일30,000,000,00029,999,986,120100.002025년 01월 24일
신탁 체결2025년 03월 28일2025년 07월 15일50,000,000,00049,999,989,825100.002025년 07월 15일
신탁 해지2025년 03월 28일2025년 07월 15일50,000,000,00049,999,989,825100.002025년 07월 15일
신탁 체결2025년 07월 25일2025년 10월 27일30,000,000,00029,999,988,725100.002025년 10월 27일
신탁 해지2025년 07월 25일2025년 10월 27일30,000,000,00029,999,988,725100.002025년 10월 27일
신탁 체결2025년 10월 29일2026년 02월 03일40,000,000,00039,999,990,475100.002026년 02월 03일
신탁 해지2025년 10월 29일2026년 02월 03일40,000,000,00039,999,990,475100.002026년 02월 03일
신탁 체결2026년 02월 06일2026년 06월 30일45,000,000,00044,999,987,800100.002026년 06월 30일
신탁 해지2026년 02월 06일2026년 06월 30일45,000,000,00044,999,987,800100.002026년 06월 30일

(4) 자기주식 소각현황

(단위 : 원, 주)
소각일소각방법주식종류소각수량소각금액
2024년 02월 16일이익소각보통주1,899,69619,999,999,488
2025년 02월 04일이익소각보통주1,175,22619,999,996,068
2025년 07월 25일이익소각보통주2,724,82849,999,989,825
2025년 11월 06일이익소각보통주1,298,54329,999,988,725
2026년 02월 12일이익소각보통주1,631,01739,999,990,475

(5)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주식종류보유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취득목적취득연도소각기한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비고
주총승인일보유처분기한보유처분목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보유보통주2,494,0931.32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2024년2027년---주1)
보통주1,731,7600.92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2026년2026년---주2)
수탁자보유----------
----------
기타 취득----------
----------
총계보통주4,225,8532.24
---
주1)주2)주3)작성기준에 따라 당사가 2024.12.31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통합하여 기재하였으며, 상법 3차 개정 시행일(2026.03.06)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원칙적 소각 필요2026.02.05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450억원(1,731,760주) 규모의 자기주식으로 2026.07.09 소각 완료2026.06.30 기준 발행주식총수 : 188,253,584주

(6)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12월 31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당초취득목적거래방법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결정사유
취득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증권시장에서의취득599,8900.32주식 소각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증권시장에서의취득1,604,2780.85주식 소각
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보통주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증권시장에서의취득3,082,7071.64주식 소각
처분-------
-------
소각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이익소각1,631,0170.87주식 소각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이익소각1,604,2780.85주식 소각
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보통주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이익소각3,082,7071.64주식 소각
계속보유-------
-------
주1)주2)주3)2025.10.28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계약기간 : 2025.10.29 ~ 2026.02.03)을 통해 취득한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1,631,017주) 중 2026년에 취득한 자기주식수를 기재하였으며, 신탁계약 만료 후 취득 자기주식 전량(1,631,017주)을 소각완료함2026.02.05 이사회 결의 당시 신탁계약(계약기간 : 2026.02.06 ~ 2026.06.30)을 통한 450억원 규모 취득예정 자기주식수(1,604,278주)를 기재하였으며, 신탁계약 만료 후 취득 자기주식 전량(1,731,760주)을 소각 완료함당사는 2026.07.23 이사회에서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주요사항보고서)' 및 '주식 소각 결정'을 결의하였으며, 신탁계약 체결금액 1,000억원 중 약 820억원은 2026.12.31까지 취득예정이고, 나머지 약 180억원은 2027.01.01부터 신탁계약기간 만료일 이내 취득할 예정임. 단, 2026년 및 2027년 중 각 취득 예정금액은 경영환경 변화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체결금액 : 1,000억원- 취득주식의 종류와 수 : JB금융지주 보통주 : 3,759,398주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 자기주식수 달라질 수 있음)- 계약기간 : 2026.07.24 ~ 2027.01.29- 소각 주식수 : 본 건으로 취득한 주식수 전량 소각

(7)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전기 계획수량(A)당기 이행수량(B)이행률(B/A)차이발생사유
취득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599,890599,890100.0-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1,604,2781,731,760107.9-
처분------
------
소각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1,631,0171,631,017100.0-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1,604,2781,731,760107.9-
계속보유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2,494,0932,494,093100.0-
------
주1)주2)주3)2025.10.28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1,631,017주 / 2025년도 취득주식수 :1,031,127주, 2026년 취득주식수 : 599,890주)은 2026.02.12 소각 완료함2026.02.05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4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1,731,760주)은 2026.07.09 소각 완료함상기 '차이발생사유'의 경우 전기 계획의 당기 중 이행률이 70% 미만이거나, 130%를 초과하지 않아기재 생략함

(8)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 2026.02.05 발표한 '2026년 (주)JB금융지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주환원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예정- 2026.07.23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주요사항보고서)' 및 '주식 소각 결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신탁계약기간(2026.07.24 ~ 2027.01.29) 만료 후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예정- 기보유 자기주식(2,494,093주) 관련하여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각 등 검토 예정이고,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확정 사항 발생시 공시 실시 예정

(9)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상기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처분, 소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예정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 현황 - 해당사항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당사의 정관 변경 이력 및 사업목적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4년 03월 28일제11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03월 27일제12기 정기주주총회1.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2.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 감독3.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신설4. 배당절차 변경 (先배당액 확정 / 後배당기준일 가능)5. 이사회 소집통지 (회의일 3일 전 → 7일 전)6. 법규 → 법령7. 자격기준 →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반영
2026년 03월 26일제13기 정기주주총회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총주주의 이익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원칙 명문화)-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개정
주)정관변경일은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이 승인된 날짜입니다.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 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영위
2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영위
3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영위
4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영위
5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업무영위
6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 리스크를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영위
7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영위
8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영위
9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영위
10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영위
11기타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영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주)JB금융지주(이하 '당사')는 2013년 7월 1일 (주)전북은행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전북은행과 (주)광주은행,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JB우리캐피탈(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JB자산운용(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JB인베스트먼트(주)가 있으며, 손자회사로는 PPCBank(은행업/캄보디아), JB PPAM(자산운용업/캄보디아), JB Capital Myanmar(소액대출업/미얀마), JB Securities Vietnam(증권업/베트남)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수익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이며, 주요자회사의 당사로의 배당금 실시내용을 보면, ㈜전북은행은 2026년 3월 25일(수) 개최된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431억원의 결산(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JB우리캐피탈(주) 2026년 3월 25일(수) 개최된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447억원의 결산(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2분기 연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은 3,85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룹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전북은행(연결)은 전년동기대비 19.0% 감소한 945억원, 광주은행(연결)은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1,46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JB우리캐피탈(연결)은 전년동기대비 34.2% 증가한 1,768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그룹의 견고한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JB자산운용은 1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JB인베스트먼트는 53억원의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64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영지표 부분에서 지배지분 ROE 13.0% 및 ROA 1.07%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ost Income Ratio)은 Top-Line 확대와 지속적인 비용 관리 노력에 힘입어 36.9%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53%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JB금융그룹은 은행/캐피탈/자산운용/증권사의 계열사를 보유한 명실상부한「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서남권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감과 동시에, JB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실행력 높은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여 작지만 수익성이 가장 높은 「강소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주)JB금융지주(이하 '당사')는 2013년 7월 1일 (주)전북은행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 입니다. 이후, 당사는 JB우리캐피탈(주)의 자회사 편입을 위해 (주)전북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JB우리캐피탈(주) 지분 69.67%를 취득하기로 2013년 10월 2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2013년 11월 6일 JB우리캐피탈(주)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어, 당사는 그룹의 사업다각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2013년 11월부터 추진한 더커자산운용(주) 인수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함으로써 더커자산운용(주)의 지분 100%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명을 JB자산운용(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12월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주)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절차를 추진,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14년 10월 10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광주은행 지분 56.97%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네번째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3일 당사와 (주)광주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0월 9일 주식교환이 완료됨으로써 (주)광주은행은 당사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광주은행은 2018년 10월 26일 상장폐지)

또한, 당사는 그룹차원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탈피하고 그룹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수익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ASEAN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2016년 8월 29일 프놈펜상업은행의 지분 60%(전북은행 50%, JB우리캐피탈 10%) 취득을 완료하여 (주)전북은행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JB우리캐피탈(주)은 2016년 9월 21일 미얀마에 현지법인인 JB Capital Myanmar를 설립하여 2017년 3월 8일 자회사 편입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의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 15일 베트남 소재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후, 2020년 4월 21일 (주)광주은행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8월 25일 JB Securities Vietnam(JBSV)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2일 프놈펜자산운용(JB PPAM) 설립을 위해 (주)전북은행 및 JB자산운용(주)이 지분을 출자하였고(전북은행 60% / JB자산운용 40%), 이후 2021년 1월 19일 (주)전북은행의 자회사 및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아가 2022년 6월 3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메가인베스트먼트(주)의 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절차를 완료하였고, 이후 JB인베스트먼트(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3년 7월 26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업 강화 목적으로 (주)핀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결정(취득주식수 : 1,282,560주, 취득금액 : 약 148억원)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2024년 1월 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인수 참여를 통해 출자한 한패스(주)(보통주 취득 주식수 : 9,957주, 취득금액 : 약 10억원 / 우선주 취득 주식수 : 33,483주, 취득금액 : 약 42억원), 2024년 3월 29일 출자한 (주)오케이쎄(보통주 취득 주식수 : 31,803주, 취득금액 : 약 2억원 / 우선주 취득 주식수 : 138,839주, 취득금액 : 약 13억원), 2024년 4월 12일 출자한 비즈플레이(주)(우선주 취득 주식수 : 708,758주, 취득금액 : 약 87억원) 및 2025년 9월 8일 출자한 (주)안랩블록체인컴퍼니(보통주 취득 주식수 : 89,293주, 취득금액 : 약 11억원)와의 제휴를 통해 향후 공동상품 개발 등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수익원은 자회사의 배당수익이며, 자회사인 (주)전북은행은 당사에 2013년도 134억원(4.0%), 2014년도 90억원(2.4%), 2015년도 190억원(5.1%), 2016년도 120억원(2.7%), 2018년도 100억원(2.2%), 2019년도 200억원(4.3%)의 중간(현금)배당 및 328억원(7.1%) 결산(현금)배당, 2020년도 372억원(8.1%) 결산(현금)배당, 2021년도 345억원(7.5%) 결산(현금)배당, 2022년도 704억원(15.3%) 중간(현금)배당, 2023년도 592억원(12.8%) 중간(현금)배당, 2024년도 936억원(20.3%) 중간(현금)배당), 2025년도 577억원(11.5%) 결산(현금)배당, 1,100억원(22.0%)을 실시하였고, 2026.03.25(수) 개최한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431억원(8.6%)의 결산(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광주은행은 2015년도 103억원(4.0%), 2016년도 103억원(4.0%)의 결산(현금)배당 및 2017년도 128억원(5.0%) 결산(현금)배당, 2018년도 470억원(18.3%) 중간(현금)배당, 2019년도 470억원(18.3%) 중간(현금)배당 및 520억원(20.3%) 결산(현금)배당, 2020년도 480억원(18.7%) 결산(현금)배당, 2021년도 777억원(30.3%) 결산(현금)배당, 2022년도 975억원(38%) 중간(현금)배당 및 801억원(31.2%) 결산(현금)배당, 2023년도 600억원(23.4%) 중간(현금)배당, 2024년도 1,500억원(58.5%) 중간(현금)배당, 2025년도 1,800억원(70.2%) 중간(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JB우리캐피탈(주) 또한, 당사에 2014년도 154억원(5.2%)의 중간(현금)배당 및 150억원(3.8%)을 결산(현금)배당 하였으며, 2015년도 98억원(3.3%) 중간(현금)배당 및 307억원(10.4%) 결산(현금)배당, 2016년도 530억원(15.0%) 결산(현금)배당, 2017년도 168억원(4.1%) 중간(현금)배당 및 570억원(14.0%) 결산(현금)배당, 2018년도 120억원(2.7%) 중간(현금)배당 및 160억원(3.5%) 결산(현금)배당, 2019년도 200억원(4.4%) 중간(현금)배당 및 42억원(0.9%)의 결산(현금)배당, 2020년도에는 800억원(14.9%) 중간(현금)배당 및 509억원(9.5%)의 결산(현금)배당, 2021년도 200억(3.5%) 중간(현금)배당 및 685억(11.9%)의 결산(현금)배당, 2022년도 299억원(5.2%) 중간(현금)배당 및 229억원(4.0%) 결산(현금)배당, 2023년도 568억원(9.9%) 결산(현금)배당, 2024년도 1,100억원(17.1%) 중간(현금)배당, 2025년도 519억원(8.1%) 결산(현금)배당, 1,601억원(24.9%) 중간(현금)배당 및 2026.03.25(수) 개최한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447억원(6.5%)의 결산(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2분기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지배지분) 3,85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실적입니다.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 지배지분 ROE 13.0% 및 ROA 1.07%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ost Income Ratio)은 36.9%를 기록하였으며, 자본력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12.53%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부진, 가계 부채관련 규제 강화 및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을 통해 견조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전북은행(연결)은 전년동기대비 19.0% 감소한 945억원, 광주은행(연결)은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1,467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고, JB우리캐피탈(연결)은 전년동기대비 34.2% 증가한 1,76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JB자산운용은 15억원을, JB인베스트먼트는 5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전년 대비 5.9% 늘어난 26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JB금융그룹은 정책 기조 변화, 경쟁 가속화 및 글로벌 통상 환경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JB금융그룹의 재도약을 위한 Season Ⅱ 전략의 성공을 위하여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JB금융그룹은 은행/캐피탈/자산운용/증권사의 계열사를 보유한 명실상부한「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서남권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감과 동시에, JB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실행력 높은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여 작지만 수익성이 가장 높은 「강소금융그룹」으로 도약해나갈 것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사업부문내 용대상회사
금융지주업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주)JB금융지주
은행업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ㆍ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주)전북은행(주)광주은행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설대여업, 등JB우리캐피탈(주)JB인베스트먼트(주)JB Capital Myanmar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JB자산운용(주) JB프놈펜자산운용(JB PPAM)
증권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JB Securities Vietnam(JBSV)

다. 그룹 영업실적

<2026년 2분기>(단위 : 백만원)
구 분JB금융지주(연결)JB금융지주(별도)전북은행(연결)광주은행(연결)JB우리캐피탈(연결)JB자산운용JB인베스트먼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1,856,8624,132660,995742,189444,1342,123633,226
예치금이자9,2051,9621,4572,1885,029360(1,494)
유가증권이자99,417-39,90258,808---707
대출채권이자1,743,2892,124618,144679,608438,954--4,459
기타이자수익4,951461,4921,5851512,1203(446)
이자비용768,94216,773267,210311,593173,0191,452714(1,819)
예수부채이자473,854-225,776249,669---(1,591)
차입금이자58,327-22,42523,93810,1181,426698(278)
사채이자234,53816,75718,96935,963162,775--74
기타이자비용2,22316402,0231262616(24)
소계1,087,920(12,641)393,785430,596271,115671(651)5,045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07,09810,10831,98553,31314,0386,0507,729(16,125)
수입수수료105,79310,10831,60152,39214,0386,0507,729(16,125)
수입보증료1,305-384921----
기타수수료--------
수수료비용67,1542,41822,86836,21013,546729-(8,617)
지급수수료51,8402,41817,07626,68813,546729-(8,617)
신용카드수수료15,314-5,7929,522----
소계39,9447,6909,11717,1034925,3217,729(7,508)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515,58396,594123,57899,180271,9031,9119,152(86,7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249,1331,61120,02034,627168,4501,2861,80521,334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67,256-21,41445,84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4707,15561308---(7,054)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외환거래이익70,818-69,2181,489110--1
기타영업이익127,90687,82812,86516,914103,3436257,347(101,016)
기타영업비용1,116,53521,348399,510349,898311,2366,8089,46518,27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119,6034,55722,53516,39759,531973,85312,633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42,434-9,99332,441----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19-(19)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외환거래손실90,672-80,07510,5962--(1)
금융자산손상차손239,53553873,42154,133107,574118-3,751
일반관리비447,55216,253169,810186,80964,2966,5884,386(590)
기타영업손실176,739-43,67649,52279,833(14)1,2262,496
소계(600,952)75,246(275,932)(250,718)(39,333)(4,897)(313)(105,005)
영업수익(매출액)2,479,543110,834816,558894,682730,07510,08416,944(99,634)
영업이익526,91270,295126,970196,981232,2741,0956,765(107,468)
영업외손익100(407)(4,663)(4,786)(780)774(14)9,976
법인세차감전순이익527,01269,888122,307192,195231,4941,8706,752(97,494)
당기순이익398,73571,61594,472146,700176,7981,5085,266(97,624)
지배주주지분순이익385,70471,61581,173146,700176,6911,5085,266(97,249)
[( )는 음(-)의 수치임]
<2025년>(단위 : 백만원)
구 분JB금융지주(연결)JB금융지주(별도)전북은행(연결)광주은행(연결)JB우리캐피탈(연결)JB자산운용JB인베스트먼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3,571,8503,4861,298,9751,449,613816,3332,39562986
예치금이자14,2776933,6722,3217,847553(314)
유가증권이자195,323-77,610117,3541--358
대출채권이자3,353,6682,6931,214,5721,326,949808,284--1,170
기타이자수익8,5821003,1212,9892012,3909(228)
이자비용1,526,91830,220547,600613,596334,7311,893891(2,013)
예수부채이자977,551-470,184507,881---(514)
차입금이자92,144-30,83540,12320,0031,835868(1,520)
사채이자451,95630,19946,21160,894314,489--163
기타이자비용5,267213704,6982395823(142)
소계2,044,932(26,734)751,375836,017481,602502(829)2,999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92,02218,75053,09387,84529,06924,0708,351(29,156)
수입수수료189,35618,75052,24486,00229,06924,0708,351(29,130)
수입보증료2,666-8491,843---(26)
기타수수료--------
수수료비용137,6296,85746,79872,76724,4642,874183(16,314)
지급수수료101,9766,85734,30549,60724,4642,874183(16,314)
신용카드수수료35,653-12,49323,160----
소계54,39311,8936,29515,0784,60521,1968,168(12,842)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865,277581,504191,992180,736466,1752,83411,870(569,8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360,00410,35740,33060,801214,6401,5079,96522,404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46,576-12,43630,383-28-3,72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44,07911,42519,71124,324---(11,38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외환거래이익118,894-96,44119,5322,830--91
기타영업이익295,724559,72223,07445,696248,7051,2991,905(584,677)
기타영업비용2,012,28841,374662,925673,694591,41225,1118,6509,1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88,6803737,45948,97766,978129159(35,395)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48,225-15,69530,986---1,54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370-(37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외환거래손실102,341-87,84112,18010--2,310
금융자산손상차손478,979-114,055143,034205,8132,242-13,835
일반관리비908,18941,001327,655387,822130,33415,9586,644(1,225)
기타영업손실385,874-110,22050,695188,2776,4121,84728,423
소계(1,147,011)540,130(470,933)(492,958)(125,237)(22,277)3,220(578,956)
영업수익(매출액)4,629,149603,7401,544,0601,718,1941,311,57729,29920,283(598,004)
영업이익952,314525,289286,737358,137360,970(579)10,559(588,799)
영업외손익12,3902,2816,071(1,020)1,2683,114(14)690
법인세차감전순이익964,704527,570292,808357,117362,2382,53510,545(588,109)
당기순이익730,040526,574228,744272,580281,5462,0028,309(589,715)
지배주주지분순이익710,386526,574204,301272,580281,4222,0028,309(584,802)
[( )는 음(-)의 수치임]
<2024년>(단위 : 백만원)
구 분JB금융지주 (연결)JB금융지주 (별도)전북은행 (연결)광주은행 (연결)JB우리캐피탈 (연결)JB자산운용JB인베스트먼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3,635,7814,1971,319,7811,551,995745,3576,2031488,100
예치금이자18,7781,8475,9692,1499,4475148(787)
유가증권이자206,471-81,947117,207---7,317
대출채권이자3,395,6022,2301,228,2891,427,958735,691--1,434
기타이자수익14,9301203,5764,6812196,198-136
이자비용1,659,80924,940613,778699,285318,4332,219701,084
예수부채이자1,120,225-532,452590,003---(2,230)
차입금이자98,491-23,08039,11930,8122,182703,228
사채이자434,56124,93058,01564,144287,359--113
기타이자비용6,532102316,01926237-(27)
소계1,975,972(20,743)706,003852,710426,9243,984787,01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97,54019,24856,15992,46733,35517,2185,841(26,748)
수입수수료195,07319,24855,47490,70433,33717,2185,841(26,749)
수입보증료2,467-6851,76318--1
기타수수료--------
수수료비용118,0795,61339,40268,90817,8082,386-(16,038)
지급수수료83,5245,61326,85446,90017,8082,386-(16,037)
신용카드수수료34,555-12,54822,008---(1)
소계79,46113,63516,75723,55915,54714,8325,841(10,710)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786,243481,811212,570190,734357,3658,3445,981(470,5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이익162,30910,58423,42848,95475,5631,2434,003(1,466)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91,459-43,16630,981-545-16,767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상품관련이익66,39430432,50833,614330--(36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2,453-2,453-----
외환거래이익81,096-68,37410,0552,645--22
기타영업이익382,532470,92342,64167,130278,8276,5561,978(485,523)
기타영업비용1,935,59741,052656,219689,368512,90522,0536,9937,0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실50,6921,5639,83429,897(400)(3,855)13,653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29,505-13,67415,830---1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상품관련손실18-18--34-(34)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외환거래손실130,277-92,99535,671---1,611
금융자산손상차손478,609-154,240178,569146,942668-(1,810)
일반관리비830,24241,052289,678366,499113,90914,3785,281(555)
기타영업손실416,254-104,05182,965222,1577,3735,567(5,859)
소계(1,149,354)440,759(443,649)(498,634)(155,540)(13,709)(1,012)(477,569)
영업수익(매출액)4,619,564505,2561,588,5101,835,1961,136,07731,76511,970(489,210)
영업이익906,079433,651279,111377,635286,9315,1074,907(481,263)
영업외손익1,822702(2,537)(2,224)2993,093(22)2,5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907,901434,353276,574375,411287,2308,2004,885(478,752)
당기순이익692,991433,622218,631288,343223,8745,5083,846(480,833)
지배주주지분순이익677,517433,622199,295288,343223,7545,5083,846(476,851)
[( )는 음(-)의 수치임]

라. 그룹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수금.부금46,341,4371.8360.7943,746,3771.9659.8340,722,9922.3961.03
양도성예금542,9102.930.71986,6913.101.351,169,2624.141.75
원화차입금1,817,4743.232.381,617,9982.602.211,699,9432.682.55
원화콜머니---------
원화발행금융채15,188,2803.2419.9214,183,1443.4519.4012,212,6873.8418.30
기타653,7613.030.86708,3792.850.97717,5263.111.08
소 계64,543,862-84.6661,242,589-83.7656,522,410-84.71
외화자금외화예수금1,941,2953.132.551,768,9623.332.421,487,1934.052.23
외화차입금580,2773.570.76773,9963.571.06559,9713.970.84
외화콜머니9,5200.730.019,1765.740.01---
외화발행금융채9,866-0.019,183-0.0111,760-0.02
기타1,583--3,804-0.012,138--
소 계2,542,541-3.332,565,121-3.512,061,062-3.09
기타자본총계6,308,175-8.276,175,172-8.445,724,805-8.58
충당금32,016-0.0436,492-0.0538,535-0.06
기타2,810,860-3.703,104,470-4.242,375,102-3.56
소 계9,151,051-12.019,316,134-12.738,138,442-12.20
합 계76,237,454-100.0073,123,844-100.0066,721,914-100.00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마. 그룹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운용대출금55,646,2725.4472.9952,925,5345.5972.3849,233,8316.1873.79
유가증권11,134,3354.0014.6011,049,6554.6315.1110,164,9263.8515.23
예치금480,4082.480.63441,2302.980.60183,4954.160.28
지급보증대지급금1,5597.36-3767.13----
원화콜론---------
원화사모사채10,0004.900.0110,0003.150.01---
신용카드466,03916.290.61482,31215.870.66463,04616.200.69
할부금융자산1,806,38010.402.371,739,26410.172.381,320,69910.031.98
리스자산475,79233.450.62477,96936.780.65646,65133.920.97
기타20,780-0.0320,680-0.0331,785-0.05
원화대손충당금(762,005)-(1.00)(708,442)-(0.97)(644,329)-(0.97)
소 계69,279,560-90.8666,438,578-90.8561,400,104-92.02
외화운용외화대출금1,940,0398.822.541,707,9748.992.341,562,1889.362.34
외화증권406,8985.110.53390,4518.400.5360,51928.390.09
외화예치금460,1410.970.60485,1760.890.66397,2701.550.60
매입외환5,0667.500.014,0334.720.0118,4546.420.03
외화콜론---------
기타---------
외화대손충당금(25,634)-(0.03)(27,029)-(0.04)(27,058)-(0.04)
소 계2,786,510-3.652,560,605-3.502,011,373-3.02
기타현금276,069-0.36229,553-0.31246,076-0.37
업무용유형자산870,987-1.14852,580-1.17836,693-1.25
기타3,024,328-3.993,042,528-4.172,227,668-3.34
소 계4,171,384-5.494,124,661-5.653,310,437-4.96
합 계76,237,454-100.0073,123,844-100.0066,721,914-100.00
주1)주2)[( )는 음(-)의 수치임]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바. 사업부문별 비중

<2026년 2분기>(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824,381270,464(11,970)5,0451,087,920
비율75.7824.86(1.10)0.46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26,2208,22113,011(7,508)39,944
비율65.6420.5832.57(18.79)100.00
기타손익금액(526,650)(39,646)70,349(105,005)(600,952)
비율87.646.60(11.71)17.47100.00
영업이익금액323,951239,03971,390(107,468)526,912
비율61.4845.3713.55(20.40)100.00
당기순이익금액241,172182,06473,123(97,624)398,735
비율60.4845.6618.34(24.48)100.00
총자산금액71,334,49012,716,2703,941,569(11,754,875)76,237,454
비율93.5716.685.17(15.42)100.00
[( )는 음(-)의 수치임]
<2025년>(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1,587,392480,773(26,232)2,9992,044,932
비율77.6323.51(1.28)0.14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21,37312,77333,089(12,842)54,393
비율39.2923.4860.83(23.60)100.00
기타손익금액(963,891)(122,017)517,853(578,956)(1,147,011)
비율84.0410.64(45.15)50.47100.00
영업이익금액644,874371,529524,710(588,799)952,314
비율67.7239.0155.10(61.83)100.00
당기순이익금액501,324289,855528,576(589,715)730,040
비율68.6739.7072.40(80.77)100.00
총자산금액68,991,81212,115,0614,068,393(12,051,422)73,123,844
비율94.3516.575.56(16.48)100.00
[( )는 음(-)의 수치임]
<2024년>(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업 부문여신전문업 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1,558,713427,002(16,759)7,0161,975,972
비율78.8821.61(0.85)0.36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40,31621,38828,467(10,710)79,461
비율50.7426.9235.83(13.49)100.00
기타손익금액(942,283)(156,552)427,050(477,569)(1,149,354)
비율81.9813.62(37.16)41.56100.00
영업이익금액656,746291,838438,758(481,263)906,079
비율72.4832.2148.42(53.11)100.00
당기순이익금액506,974227,720439,130(480,833)692,991
비율73.1632.8663.37(69.39)100.00
총자산금액62,723,44010,301,5083,625,295(9,928,329)66,721,914
비율94.0115.445.43(14.88)100.00
[( )는 음(-)의 수치임]

사. 영업종류별 현황

영업 종류별 현황은 보고서 작성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 현재 그룹의 주요 종속회사인 (주)전북은행, (주)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주), (주)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주)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전북은행 (제66기 반기)

1. 사업의 개요

(주)전북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점영업 점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민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내 높은 인지도를 통한 지역밀착 영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들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중은행 대비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는 기반고객 확보 전략을, 수도권에서는 특화점포 등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 및 비대면 핵심사업 영업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의 수신 및 대출부문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수신전북특별자치도내 예금은행 수신합계(A)431,887447,178469,120
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내 수신합계(B)102,820100,326100,084
전북은행 수신합계200,866194,717187,110
도내시장 점유율(B/A)23.8122.4421.33
여신전북특별자치도내 예금은행 대출합계(A)384,209380,317369,881
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내 대출합계(B)65,03466,55967,970
전북은행 대출합계192,553187,047181,423
도내시장 점유율(B/A)16.9317.5018.38
주1)주2)주3)주4)수신 : 예금(요구불+저축성) + CD + 매출어음 + RP전북은행 대출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 은행간대여금전북특별자치도내 예금은행 수신/여신 합계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6년 5월말 기준 자료 참조 2026년 2분기는 2026년 5월말 기준으로 작성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전북은행은 1969년 12월 10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2011년 캐피탈 인수와 2013년 지주사 설립을 통해 종합금융의 틀을 갖추었으며, 2016년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인수로 글로벌 영토 확장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경쟁력을 갖춘 '강소 금융그룹'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기조 아래, 2026년도 상반기 주요 경영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별도 기준 735억원(연결 기준 94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NIM(순이자마진율) 2.69% 달성하였으며,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을 나타내는 ROA와 ROE는 각각 0.59%(연결기준 0.71%), 7.54%(연결기준 7.94%)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1.34%, 연체율 1.69%, 대손비용율은 0.73% 수준이며,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BIS비율은 16.34%, 보통주자본비율(Core Tier1)은 15.66%로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및 규제 변화 속에서도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며, 역내외 고객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이라는 경영 기조 아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됨으로써 지역민, 지역경제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상생의 효과를 창출하여 행복한 직장과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은행이 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사업

전북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탈피하고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수익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ASEAN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16년 08월 29일 프놈펜상업은행의 지분 50% 취득을 완료하여 (주)전북은행의 자회사로 편입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소재의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캄보디아 58여개 상업은행 중 자산기준 약 18위권 은행으로, 2026년 반기말 총자산 약 13.5억 불(원화기준 약 2조 7백억원), 임직원 623명 및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과 주요 거점도시에 2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영업방식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캄보디아 은행권에서 경쟁력 있는 은행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은행의 선진화된 경영기법 및 시스템을 접목하여 PPCBank를 ASEAN 시장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근 ASEAN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북은행은 해외 수익기반 확대 및 은행과의 다양한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캄보디아 내 자산운용사(JB PPAM)를 설립하였으며, 현지 감독당국(SERC; 증권거래감독원)의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19일(화) 본인가 최종승인을 득하여 캄보디아 자산운용사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주)전북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JB PPAM은 자본금 3백만불 규모로 전북은행 60%, 그룹 계열사인 JB자산운용이 40%를 출자하였으며, 집합투자(공모/사모펀드) 및 부동산 투자신탁 업무 등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 자산운용업에 대한 시장환경 및 인프라 등을 조사 중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맞추어 본격적인 영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구 분주요내용
수신업무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예금,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 주택마련을 위한 예금 등
여신업무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협약대출 및 특수자금대출 등
외국환 및 국제업무외환 : 외화예금, 외화현찰 환전, 해외 송금, 외화수표 매입, 여행자수표 판매 수출 : 신용장 통지, 신용장 양도, 수출환어음 매입 및 추심, 선적서류 발송, 무신용장 방식 수출, 수출 사후관리 수입 :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수입화물대도, 선적 서류의 인도 및 결제, 무신용장 방식의 수입 지급보증 : 대내외 외화표시 지급보증서 발급 외화대출 : 일반외화대출, 통화전환옵션부 외화대출 무역관계 여신업무 : 무역어음 대출,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외화 선물환 : 환율변동위험 헤지 파생금융상품
유가증권 업무통화안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금융채, 사채, 주식, 기타유가증권, 외화증권, 역외외화증권
보험신탁 업무여유자금운용에 유리한 상품, 수익증권, 연금상품, 보험연금상품, 보험보장상품
신용카드 업무신용/체크카드 회원 모집 및 운영, 승인/매입/청구/결제업무, 카드금융 업무(단기/장기 카드대출),카드 부가서비스 업무(리볼빙,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 기타카드 업무(선불카드, IC카드)
내국환 업무외부환 : 당행/타행 고객간 자금수수(본지점환, 타행환)내부환 : 당행 본지점간 자금수수(전금, 역환)
기타 업무국고대리점(수납)업무, 공공금고업무, 시공과금 및 공공요금수납, 대여금고 등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
구 분조달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 수 금189,2812.2277.46182,9652.3876.91170,4852.8576.98
C D2,4232.860.992,5233.131.063,9484.131.78
차 입 금4,8633.221.994,5212.741.903,5332.031.59
원 화 콜 머 니2,6822.511.102,0382.580.861,0093.240.46
원 화 사 채13,3513.025.4615,1243.016.3615,2663.756.89
기 타2,6201.291.081,6850.890.701,1610.820.52
소 계215,2202.2988.08208,8562.4487.79195,4012.9288.22
외화자금예 수 금1,6082.840.661,1813.380.507243.460.33
외 화 차 입 금3,4633.561.422,8553.711.202,3034.231.04
외 화 콜 머 니940.720.042392.790.101505.050.07
사 채---------
기 타9--9--6--
소 계5,1743.282.124,2843.561.803,1834.081.44
기타자 본 총 계19,617-8.0320,411-8.5817,970-8.11
충 당 금114-0.05118-0.05157-0.07
기 타4,222-1.724,235-1.784,774-2.16
소 계23,953-9.8024,764-10.4122,901-10.34
합 계244,3472.09100.00237,9042.20100.00221,4852.64100.00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원화자금 예수금 : 한국은행 지준예치금 제외
[신탁계정]
(단위 : 억원, % )
구 분조달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비용성금 전 신 탁5,7624.9242.095,7593.2335.875,4773.7045.22
차 입 금---------
소 계5,7624.9242.095,7593.2335.875,4773.7045.22
무비용성특 별 유 보 금6-0.046-0.046-0.05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재산신탁7,487-54.699,917-61.776,328-52.25
기 타435-3.18372-2.32300-2.48
소 계7,928-57.9110,295-64.136,634-54.78
합 계13,6902.07100.0016,0541.16100.0012,1111.67100.00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2) 자금운용실적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운용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 치 금941.900.041042.550.04633.320.03
유 가 증 권38,8562.0215.9037,0023.4015.5534,4743.9515.56
대 출 금193,1785.1879.06189,5235.2579.67176,5015.8279.69
(가계대출금)83,9856.0634.3676,0126.2231.9565,3696.6729.51
(기업대출금)109,1934.5144.70113,5114.5947.72111,1325.3150.18
지급보증대지급금---------
원 화 콜 론1182.800.051407.880.062125.660.10
사 모 사 채---------
신 용 카 드 채 권1,71715.590.701,69415.440.711,55616.040.70
(카 드 론)614.84-715.39-716.55-
기 타---1--1083.400.05
원화대손충당금(△)2,387-0.982,216-0.931,965-0.89
소 계231,5764.7994.77226,2485.0895.10210,9495.6695.24
외화자금외 화 예 치 금3281.720.131910.550.083570.780.16
외 화 증 권1,9554.310.802,0970.350.891,0292.070.47
외 화 대 출 금8922.060.376281.190.267150.890.32
외 화 콜 론5533.700.231744.190.07885.150.04
외 화 사 모 사 채1426.900.061396.870.061646.900.07
매 입 외 환35.39-26.13-216.710.01
기 타126.86-63.30--4.38-
외화대손충당금(△)5--9--10--
소 계3,8803.591.593,2281.021.362,3642.021.07
기타현 금771-0.32698-0.29706-0.32
업무용고정자산3,297-1.353,212-1.353,109-1.40
기 타4,823-1.974,518-1.904,357-1.97
소 계8,891-3.648,428-3.548,172-3.69
합 계244,3474.60100.00237,9044.85100.00221,4855.41100.00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원화자금 예치금 : 한국은행 지준예치금 제외
[신탁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운용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수익성대 출 금93.660.06113.950.07124.610.10
유 가 증 권61517.524.495706.603.555745.444.74
환매조건부채권2,0532.5715.002,1052.7213.111,9053.4915.73
기 타3,3952.7124.803,3512.9620.873,2153.6126.55
소 계6,0724.1644.356,0373.2237.605,7063.7647.11
무수익성채권평가 충당금---------
재산신탁7,487-54.699,917-61.776,328-52.25
기 타131-0.96100-0.6377-0.64
소 계7,618-55.6510,017-62.406,405-52.89
합 계13,6901.85100.0016,0541.21100.0012,1111.77100.00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라. 영업실적(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영 업 수 익816,5581,544,0601,588,510
영 업 이 익126,970286,737279,111
당기순이익94,472228,744218,631
주1)주2)상기 실적은 新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2026년 2분기의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은 영업수익 736,654백만원, 영업이익 93,506백만원, 당기순이익 73,496백만원입니다.

3.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영업 종류별 영업현황

(1) 예금업무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고기말잔액평균잔고기말잔액평균잔고기말잔액
원화예수금요 구 불 예 금28,96732,97730,16327,22429,84128,069
저 축 성 예 금167,004174,301159,213163,904146,747154,737
수 입 부 금22454259175
주 택 부 금-----1
C D2,4231,8082,5233,5643,9484,228
소 계198,416209,090191,953194,717180,627187,110
외화예수금1,5541,4841,1811,374724882
신탁예수금금 전 신 탁5,7625,3485,7595,8925,4775,446
금 전 신 탁 이 외 의금 전 신 탁------
소 계5,7625,3485,7595,8925,4775,446
합 계205,732215,922198,893201,983186,828193,438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2) 대출업무(가)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
원화대출금193,178202,134189,523190,494176,501184,832
외화대출금731932628757715650
지급보증대지급금1218610--
소 계193,921203,084190,157191,261177,216185,482
신탁대출금9101191211
합 계193,930203,094190,168191,270177,228185,493
주1)주2)외화대출 : 내국수입유산스 포함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1년이하1년초과~3년이하3년초과~5년이하5년초과합 계
원 화원화대출금92,27363,83628,60417,421202,134
신탁대출금215210
지급보증대지급금18---18
외 화 대 출 금88349--932
합 계93,17663,88628,60917,423203,094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다)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57,91655,74356,797
시설자금대출44,91645,28548,411
특별자금대출---
계102,832101,028105,208
가계자금대출(주택자금대출)88,927 (30,687)79,856 (22,726)69,706 (16,015)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3,8533,0743,461
시설자금대출2,9173,0893,048
계6,7706,1636,509
합 계198,529187,047181,423
주1)주2)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 (단, 은행간대여금 제외)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라) 예대율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대출금(A)196,197189,034182,076
예금등(B)203,584192,284184,353
비율(A/B)96.3798.3298.76
주1)주2)주3)주4)대출금(A) = 원화대출금 - 정책자금예금등(B)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커버드본드 + 양도성예금증서(시장성CD)예대비율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매월 평잔 기준으로 산출함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3) 지급보증업무

(가)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확정지급보증829675779
미확정지급보증151139196
합 계980814975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4) 유가증권 투자업무

(가) 종류별 유가증권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
은행계정원화증권국ㆍ공채7,4237,4108,2217,4437,2969,683
금 융 채7,1216,2326,0688,2614,8604,008
사 채14,76717,54214,92813,96116,58316,592
주 식352336296320289308
기타증권9,0127,7837,4526,8115,4454,826
소 계38,67539,30336,96536,79634,47335,417
신탁계정원화증권국ㆍ공채------
금융채------
사 채23515412636667214
주 식-----
기타증권379373444360507334
소 계614527570726574548
외화외화증권2,1372,1672,1352,6511,0291,029
역외외화증권------
소 계2,1372,1672,1352,6511,0291,029
합 계41,42641,99739,67040,17336,07636,994
주1)주2)평균잔액은 기중평잔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나) 유가증권 시가정보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억원)
구 분장부가액(A)시가(B)증감(B-A)충당금 잔액
원화은행계정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주식201201--
채권----
기타증권7,0157,015--
소계7,2167,2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주식135135--
채권20,96920,969--
기타증권----
소계21,10421,104--
상각후원가측정증권주식----
채권10,21510,035△180-
기타증권----
소계10,21510,035△180-
자회사등 투자지분768768--
은행계정 합계39,30339,123△180-
신탁계정신탁계정주식----
채권154155+1-
기타증권373441+68-
소계527596+69-
신탁계정 합계527596+69-
합 계39,83039,719△111-
외화상품유가증권국 내----
국 외----
소 계----
투자유가증권자회사1,2111,211--
기 타956956--
소 계2,1672,167--
합 계2,1672,167--
총 계41,99741,886△111-
[(△는 음(-)의 수치임]
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인식되나, 상각후원가측정증권의 평가손익은 인식하지 아니함

(다) 예금 등에 대한 유가증권의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유가증권(A)38,67536,96534,474
예금 등(B)198,416191,953180,627
비율(A/B)19.4919.2619.09
주1)주2)주3)유가증권(A) = 은행계정 유가증권(원화) 기중평잔예금 등(B) = (요구불예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CD)의 기중평잔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5) 신탁업무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
약정배당신탁------
실적배당신탁5,762105,759195,47719
합 계5,762105,759195,47719
주1)주2)주3)수탁고는 기중평잔임신탁보수 =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은행계정) - 신탁보전금K-IFRS 별도기준 실적임

(6) 신용카드업무

(단위 : 좌,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회원수(가맹자수)기 업51,09751,46152,606
개 인166,089174,257191,461
하니비(체크)558,412523,948464,000
계775,598749,666708,067
가맹점수---
수익상황매출액1,352,4772,664,2922,466,110
수수료수입액9,95417,10616,456
주1)주2)매출액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임수수료 수입액 : 원화신용카드수입수수료-신용카드지급수수료-신용카드 책임부담금* 원화신용카드수입수수료 : 이자수익으로 분류되는 신용판매대금수입수수료, 현금서비스수입수수료, 카드론이자수입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임

(7) 수수료 거래내역

(단위 : 억원)
구 분항 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수수료 수익(A)원 화 수 입 보 증 료487
원 화 수 입 수 수 료252411447
신용카드수입수수료253440
외 화 수 입 보 증 료---
외 화 수 입 수 수 료51011
유 가 증 권 대 여 료685
소 계292471510
수수료 비용(B)원 화 지 급 수 수 료149300235
신용카드지급수수료58125125
외 화 지 급 수 수 료477
소 계211432367
순수수료수익(A-B)8139143
주1)주2)신용카드수입수수료에는 현금서비스수입수수료, 카드론이자수입수수료, 신용판매대금수입수수료 제외함K-IFRS 별도 제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나.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1) 예금업무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명주 요 내 용
당좌예금- 가입대상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기업 및 법인 / 이율 : 무이자
가계당좌예금- 가입대상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 이율 : 연 0.01%
별단예금- 간편한 결제수단 : 자기앞수표 발행 / 이율 : 무이자(단, 별도 약정에 의한 경우 약정이율 적용)
보통예금-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이 율 : 연 0.01%
국고예금- 가입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 세무서 등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 이율 : 연 0.1%
저축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이 율 : 5백만원 이하 연 0.01%, 5천만원 이하 연 0.01%, 5천만원 초과 연 0.05%
JB국민연금안심통장- 가입대상 : 국민연금 수급자 / 이 율 : 5백만원 이하 연 0.01%, 5천만원 이하 연0.01%, 5천만원 초과 연 0.05%
JB아이꿈통장- 가입대상 : 만 18세 이하의 개인(1인 1계좌) - 이 율 : 예금잔액 100만원 이하(기본: 연 0.01%, 우대:연 0.90%(기본이율 포함)), 예금잔액 100만원 초과(기본: 연 0.01%)
JB플러스증권통장(舊 편리한증권저축)-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 이율 : 해당 예금별 이율 적용
JB 탄탄대로 사업자 통장 (舊 JB가맹점통장)-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가입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 이 율 : 0.30%
JB주거래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가입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 적용이율 : 해당과목별 기본이율 적용
JB행복지킴이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인 기초생활/기초연금/장애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한부모복지급여 수급자로 1인 1계좌- 적용이율 : 저축예금 이율 적용
기업자유예금- 가입대상 :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개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유(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 해외기업 / 이율 : 연 0.01%
뱅크라인통장-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지방은행 점포망을 상호 연결하여 한 은행처럼 이용가능- 기본계좌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중 하나/ 연결계좌 : 5년제 이하의 정기적금, 상호부금, 정기예금을 4계좌까지 가능
JB BravoKOREA 통장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결혼이주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입출금 통장 - 가입대상 : 외국인(단, 결혼 또는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 후 가입가능)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음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적용이율 : 보통예금실행이율
JB PLUS YOUNG 통장-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이율 : 200만원 이내 연 1.00%, 200만원 초과 연 0.10%
JB 언택트 통장-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적용이율 : 기본이율(최저 0.10%~최고 연 0.70%이며, 잔액별로 이율이 적용됨) + 우대이율(0.10%, 마케팅동의 우대)
JB 골든에이지 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이율 : 50만원 이하 기본: 연 0.05% 우대: 연 0.5%(기본이율 포함)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기본: 연 0.05% 우대: 연 0.50%(기본이율 포함), 100만원 초과 기본: 연 0.05%
JB MY 금고-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가입한도 : 최대 1억원(다만, 이 예금에 이자를 입금하는 경우에 한해 입금한도 초과 가능) - 이율 : 연 2.00% (다만, 1억원 초과 입금금액에 대해서는 저축예금의 기본이율 적용)
씨드모아 통장- 가입대상 : 가입 당일 당행 첫거래고객*으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당행 첫거래 고객 : 가입 당일 당해 최초 신규 등록고객 또는 가입일 직전 1개월 동안 당행 원화 입출금통장 보유이력 (거래중지계좌 포함, 시효완성계좌 제외)이 없는 고객 - 이율 : 기본이율 연 2.00% + 우대이율 최고 연 1.11% (금리우대이벤트에 따라 우대이율 변동)
JB 메디컬주거래 통장-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인 의사 또는 약사 (1인 1계좌) - 이율 : 1천만원 미만 연 0.01%,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 0.1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연 0.50%, 5천만원 이상 연 1.00%
JB Bravo KOREA 파킹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외국인 (1인 1계좌)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적용이율 : 연 1.00%
JB STAY ON 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적용이율 : 연 0.01%
JB 기업플러스 통장- 가입대상 : 법인,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 (1기업 1계좌) / 신규 : 영업점, 기업인터넷뱅킹 / 해지 : 영업점 - 적용이율 : 연 0.10%
주)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의 상세내용은 (주)전북은행의 홈페이지(www.jbbank.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목돈마련 상품

상품명주 요 내 용
정기적금 (정액적립식)-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 가입금액 : 월부금 100원 이상 제한 없음(단, 자유적립식은 매회 1,000원 이상 1천만원 이내)
상호부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범위내 - 가입금액 : 월부금 1천원 이상 제한없음
모아마니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법인-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내- 가입금액: 최초 입금액(정기예금 성격) : 10만원 이상 / 추가 불입액(정기적금 성격) : 제한없음
JB행복결혼 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단위 - 가입한도 : 매월 불입금액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JB행복드림 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월 최고 적립한도 50만원 이하-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 가입
JB다이렉트 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기간 : 1년 이상 3년 이하 연단위 - 가입한도 : 정액적립식 : 초회불입 1만원 이상, 1인당 월별불입금 5백만원 이내 / 자유적립식 : 초회불입 1만원 이상, 1인당 월별 10백만원 이내
JB여행스토리 적금- 가입대상 : 개인 및 법인-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 60개월 범위 내에서 월단위- 가입금액 : 5만원 이상 최고 5백만원 이하
JB 아이 꿈 적금- 가입대상 : 만 18세 이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예금종류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 초회 불입금 1만원이상 분기 300만원 이하
JB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 실명 개인인 의무복무병사로 1인 1계좌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 가입금액 : 회차별 1천원이상 ~ 월 3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
JB PLUS YOUNG적금-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가입금액 : 월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JB카드 재테크 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예금종류 : 정기적금(정액적립식)- 가입금액 :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럭키한 쿠폰 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다계좌 가능) - 가입기간 : 6개월, 12개월 - 가입금액 : 계좌당 월 1만원이상 ~ 30만원이하
JB 골든에이지 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 정기적금(정액적립식)- 가입금액 : 월 10만원이상 ~ 최고 월 100만원이내
JB 슈퍼씨드 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가입기간 : 12개월 - 가입금액 : 계좌당 월 1만원이상 ~ 50만원이하
JB 법인주거래 적금- 가입대상 : 일반법인(금융/공공기관 등 기관고객 제외) -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가입금액 : 계좌별 월 10만원 이상 ~ 월 1천만원 이하
JB 달달이 쏙 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예금종류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가입금액 : 초회 불입금 1천원 이상 ~ 월 납입금 5백만원 이하
주)목돈마련 상품의 상세내용은 (주)전북은행의 홈페이지(www.jbbank.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목돈굴리기 상품

상품명주 요 내 용
정기예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60개월까지 자유롭게 정함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제한 없음
JB 시니어우대 예금- 대상예금 : 정기예금- 가입대상 :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만 60세 이상 개인 -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가입금액 제한 없음
맞춤형자유만기 정기예금- 가입대상 : 제한 없음(단, 국가 및 지자체는제외)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범위내 - 가입금액 : 500만원 이상 제한 없음(단, 생계형저축은 100만원 이상)- 이자지급 : 월이자지급식 및 만기일시지급식
JB주거래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가입금액 : 최저 100만원이상 ~ 최고 5억원이내(고객당) / 1인 다계좌
JB다이렉트 정기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가입한도 : 1계좌당 1백만원 이상 -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자동 재예치 신청시 총 5회까지 매 계약기간 만기일마다 재예치 가능)
JB회전 정기예금- 가입대상 : 제한없음(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외) - 가입한도 : 1백만원이상 - 가입기간 : 1년 이상 5년 이내 연단위 - 회전기간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JB골든에이지 예금(舊 JB리치100 정기예금)-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한도 : 최저 300만원 이상(최고 가입금액 제한 없음)- 가입기간 : 회전형 : 1년 ~ 5년 (연단위) - 회전기간 : 1년(이자율 변경주기)
JB참괜찮은 정기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가입한도 : 1백만원 이상 50백만원 이하 - 가입기간 : 6개월
럭키한 쿠폰 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다계좌 가능) -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가입금액 : 계좌당 100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내맘 쏙 정기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가입기간 : 1개월이상 12개월이내(월단위) - 가입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JB 법인주거래 예금- 가입대상 : 일반법인(금융/공공기관 등 기관고객 제외) - 가입기간 : 1개월이상 12개월이내(월단위) - 가입금액 : 계좌별 100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JB 달달이 쏙 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가입기간 : 6개월, 1년 - 가입금액 : 3백만원 이상 ~ 10억원 이하 (월이자지급식)
JB 1·2·3 정기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BravoKOREA 예금- 가입대상 : 외국인(단, 결혼 또는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관련서류 제출 후 영업점에서 가입가능)-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월단위) 다만, 제휴형은 계약기간 중에서 제휴사별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가입한도 : 10만원 이상 10억원이내 (고객별 한도 10억원 이하)
주)목돈굴리기 상품의 상세내용은 (주)전북은행의 홈페이지(www.jbbank.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택청약상품

상품명주 요 내 용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단, 19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가입기간 : 1년(1년 경과후 자동 재예치)- 가입금액 : 최저 200만원 이상 최고 1,500만원 이하(청약 지역별ㆍ평형별 예치금액이 다름)- 이자지급 :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이 율 : ·월이자 지급식 : 연 2.45% ·만기일시지급식 : 연 2.55%-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시 비과세 적용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단, 19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가입기간 : 3년 이상 5년 이내 월단위- 가입금액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적립방법 : 원단위 자유적립식- 이 율 : ·최초 3년간 : 연 1.75% ·잔여 기간 : 만 3년이 되는 날의 3년제 주택청약부금 실행이율-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시 비과세 적용

(마) 비과세상품

상품명주 요 내 용
비과세장기 실속저축-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기간 : 7년 이상 30년 이내 연단위- 가입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에서 원단위- 이 율 : ·최초 3년간 : 연 2.45% (창구거래 이외의 납입액 우대금리 : 0.1% 가산) ·3년 경과후 : 은행이 정한 이율 - 최장 30년 동안 비과세 혜택 부여 (7년 이후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 적용)

(바) 시장성상품

상품명주 요 내 용
시장금리부 기업자유예금- 가입대상 :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므로 월복리 효과가 있음- 이율 : ·7일 미만 : 연 0.05% ·7일 이상 : 5천만원 미만 : 연 0.05%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연 0.10%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연 0.2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연 0.30% 10억원 이상 : 연 0.50%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범위내 - 가입금액 : 월부금 1천원 이상 제한 없음- 이율 : 매일고시금리로 만기까지 확정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연 2.65%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3.10% ·2년 이상 3년 미만 : 연 3.20% ·3년 이상 4년 미만 : 연 3.25% ·4년 이상 5년 만기 : 연 3.30%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가입대상 : 제한 없음(국가 및 지자체는 제외)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3년 만기 월단위 또는 일단위 - 가입금액 : 300만원 이상 제한 없음-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가입시 우대세율 적용- 매일 고시금리로 만기까지 확정
양도성예금증서-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30일 이상 5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함 - 최저발행한도 : 10백만원-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한 약정금리를 매일 고시하며, 가입후 만기까지 신규시점 약정금리 적용
표지어음-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30일 이상 1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함 - 최저발행한도 : 총 발행한도 내에서 10백만원 이상-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한 약정금리를 매일 고시하며, 가입후 만기까지 신규시점 약정금리 적용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한 약정금리를 매일 고시하며, 가입후 만기까지 신규시점 약정금리 적용
시장금리부 저축예금- 가입대상 : 개인- 이율 : ·5백만원 미만 : 연 0.05% ·1천만원 미만 : 연 0.10%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연 0.15%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연 0.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 0.2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연 0.35% ·5억원 이상 : 연 0.50%-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므로 월복리 효과가 있음.

(사) 신탁상품

상품명주 요 내 용
특정금전신탁-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은행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용 금전신탁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신탁-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단체 - 근로자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수준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음-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의 책임하에 운용되며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변동함 - 기간 : 신탁계약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까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신탁-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단체 -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함- 근로자 추가납입금은 연간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 적용시기: 2023.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기간: 신탁계약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까지
개인형IRP퇴직연금신탁- 가입대상 : DB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또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자- 연금수령요건 : 55세이상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 (연금지급기간 5년이상) -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로 이전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 - 이연퇴직소득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 부과 - 개인 추가납입금은 연간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 적용시기: 2023.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기간 : 신탁계약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까지
기업형IRP퇴직연금신탁-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가입 가능- 퇴직연금규약작성 및 신고가 면제됨 - 기간 : 신탁계약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까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 19세 이상인자,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자(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혜택 : 계좌 내 순소득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총 납입한도 : 최대 1억원(재형저축, 소장펀드 한도 포함) - 계약기간 : 3년 이상(만기 연장 가능)- 의무가입기간 : 3년- 투자대상 : 정기예금, 펀드
유가증권신탁-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관리/운용/처분한 후,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금전채권신탁-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한 금전채권의 관리/추심 업무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 등을 수행하고, 신탁종료시에 추심대전 및 운용수익 등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부동산신탁- 부동산을 수탁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한 후,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동산신탁- 위탁자가 보유하는 기계/기구 등 동산을 수탁받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동산을 관리/운용/처분한 후, 신탁계약 종료시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2) 대출업무

(가) 기업자금대출

종류최고한도기간
할인어음어음금액이내할인대상어음의 만기일이내
당좌대출소요자금 범위내-대출기간①일반당대 : 1년 이내(기간연장시 최고 10년) ②일시당대 : 20일 이내-회전기간①일반당대 : 1년 이내 ②일시당대 : 20일 이내
일반자금대출소요자금 범위내일시자금대출 : 3년 이내 / 분할상환대출 : 5년 이내 (기한연장포함 최장 10년 이내)
예ㆍ부금담보대출담보예금액의 90% 이내(단, 약정기일까지 이자선취시 담보예금액 이내)담보대출 : 만기일 이내
시설자금대출소요자금의 80% 범위내(기계기구 70%이내)최장 10년 이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매출규모 등을 감안하여별도로 정함1년 이내
기업구매자금대출판매기업이 발행한 환어음금액범위내한도 : 1년 이내 / 건별 : 180일 이내
JB 이자 다이어트론10억원 이하의 신규(증대신규포함)대출가계자금 : 일시상환(분할상환) 3년(5년) 이내 기업자금운전 : 일시상환(분할상환) 3년(5년) 이내 기업시설자금 10년 이내 (단, 선우대금리 대출은 최소 1년 이상 약정)
JB 미션대출소요자금 범위내운영자금 : 일시상환(분할상환) 3년(5년) 이내(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시설자금 : 10년 이내
JB Green Biz Loan소요자금 범위내운전자금 3년 이내 / 시설자금 10년 이내단, 태양광발전 사업시설은 15년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JB 기술형창업기업대출유효담보가 및 차주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운전자금 : 1년 이내
JB 어린이집간편신용대출운전자금 : 100백만원 이내1년이내(최초 약정기간 포함1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JB TCB기술금융 우대론운전자금 : 총소요자금 범위내시설자금 : 총소요자금의 80% 범위내 (기계기구 70%)운전자금 : 일시상환 3년이내/ 분할상환 5년이내시설자금 : 일시상환 3년이내/ 분할상환 10년이내
JB 온과빛 함께기업대출소요자금 범위내운전자금 1년이내 분할상환 3년이내 / 시설자금 3년이내 분할상환 10년이내
JB TCB금융우대론소요자금 범위내일시상환 3년이내 / 분할상환 5,10년이내
JB 관계형금융우대론소요자금 범위내운전자금 3년이내 분할상환 3~5년이내 시설자금 3년이내 분할상환 10년이내
담보부 NPL질권대출매입대금의 90%범위내1년(1년이내에서 기한연장 가능)
미트론(16.05.12시행)매입대금의 80%범위내한도거래:1년(1년단위 연장 가능) / 건별거래:3개월(3개월단위 연장 가능)
JB 탄탄대로 사업자대출1백만원 ~ 50백만원일시상환 1년 이내 / (원금/원리금)분할상환 5년 이내
사장님 마이너스 대출3백만원 ~ 10백만원약정기간 1년이내 (최대 5년까지 기한연장)
주)기업자금대출 상품의 상세내용은 (주)전북은행의 홈페이지(www.jbbank.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계자금대출

종류최고한도기간
당좌대출최고 200만원대출기간 : 1년 이내(자동연장 가능)
일반자금대출신용 : 100백만원 / 담보 : 담보가 범위내최장 3년 이내
예ㆍ부금담보대출담보예금액의 90% 이내(단, 약정기일까지 이자선취시 담보예금액 이내)담보대출 : 만기일 이내
JB 새희망홀씨대출최고 30백만원이내분할상환대출 : 최장 5년
JB사잇돌중금리대출최저 1백만원 ~ 최고 20백만원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이상 5년이내
JB 햇살론 유스최저 50만원 ~ 최대 12백만원3년 또는 5년
JB BRAVO KOREA 대출최저 1백만원 ~ 최고 5백만원원리균등분할상환 : 3개월이상 12개월이내
JB 대학생ㆍ청년햇살론최저 50만원 ~ 최고 12백만원분할상환대출 : 7년 이내(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소요자금 범위내구입자금 : 20년 이내 / 개량자금 : 10년 이내 / 임차자금 : 5년 이내
JB 해피홈론감정가의 60% 이내최장 30년 이내
Best 모기지론담보적용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준용한 담보평가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3년 이상 30년 이내
Best 고정금리모기지론감정가의 60% 이내고정금리형 :(일시상환 5년 이내/ 분할상환 5, 7, 10, 15년형) 혼합금리형 : 5년 이상~30년 이내
Best 전세자금대출최대 5억원. 단, 마이너스대출은 50백만원대출기간은 9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임차계약기간 이내
JB실버주택연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보증서상의보증금액. 예상보증총액으로함보증서상의 보증기한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때까지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최고한도범위내(실제등록금 납부해당액 이내)최장 20년 (최장 거치기간 10년 포함) 이내
편리한 예금담보대출취급한도 : 예금잔액의 100% 범위내담보예금의 만기일 이내
JB공무원 협약대출공무원 : 예상퇴직금의 1/2범위내에서최대 50백만원 단기재직공무원 : 재직기간 3년~5년 미만 최대 10백만원/ 재직기간 3년 미만 최대 5백만원일시상환 : 5년 이내 / 분할상환대출 : 3년~10년
JB 희망드림대환론2천만원 이내10년이내(기한연장 불가)
JB스마트오토론최소 3백만원 ~ 1억원 이내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2개월이상~60개월 이내 / 연단위 취급(거치기간없음)
위풍당당 신용대출대출 가능한도 산출금액 이내 최소 3백만원 이상 최대 100백만원- 만기일시 : 1년 이내/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JBCR1 ~ 4- 등급)- 원금균등: 5년 이내 (JBCR1 ~ 5- 등급)- 원리균등: 5년 이내 (JBCR1 ~ 5- 등급)
가계일반자금(브릿지보증)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대상 취급 대출잔액(최대 8억원) 범위내분할 : 5년(1년거치 4년분할 또는 2년거치 3년분할) 일시 : 1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JB우리집대출최대 10억원(대출가능금액 이내)최대 40년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JB전세자금대출최대 5억원(대출가능금액 이내)최대 3년 이내(임대차계약기간 이내)
JB자동차 담보대출최대 70백만원(대출가능금액이내)최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쏙대출최소 40만원 최대 4백만원 이내최소 1년이상 최대 5년이내
Bravo Korea CAR LOAN최소 3백만원 최대 50백만원최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스피드론Ⅱ최소 30백만원 이하 최대 40백만원 초과 ~ 50백만원 이하최소 1년 ~ 최대 7년 이내
비상금대출Ⅱ최대 5백만원 이내12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같이대출최소 1백만원 이상 최대 2억원 이하- 만기일시 : 1년(최대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원리균등 : 최대 5년
Bravo Korea POCKET LOAN최대 5백만원 이내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월단위)
JB 햇살론 일반보증최대 15백만원 이내1년 이상 5년 이내(연단위)
JB 햇살론 특례보증최대 10백만원 이내3년 또는 5년 중 선택(상환기간 외 거치기간 1년 선택)
JB 징검다리론최소 1백만원 이상 최대 30백만원 이내1년 이상 5년 이내(연단위)
주)가계자금대출 상품의 상세내용은 (주)전북은행의 홈페이지(www.jbbank.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약대출 및 특수자금대출

종류최고한도기간
지방자치단체(도.시.군) 협약대출추천금액이내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출추천금액이내별도취급요강이나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식품진흥기금대출추천금액이내약정서 및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재활용산업육성자금대출추천금액이내약정서 및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대출추천금액이내약정서 및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장애인 고용촉진기금대출추천금액이내약정서 및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출추천금액이내약정서 및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KITA무역진흥자금대출추천금액이내약정서 및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네트워크론한도 : 매출금액 등을 감안 별도로 정함 / 건별 : 납품금액의 80% 이내한도거래 : 1년이내 / 건별거래 : 별도로 정함
간접대출운전자금 : 1억원~2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1억원~50억원 이내운전자금 : 3년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추천금액이내약정서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대출추천금액이내약정서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전라북도특례보증대출(이차보전)추천금액이내(보증지원 한도내)별도취급이나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대전광역시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이차보전)기업당: 6천만원 이내2년만기 일시상환 이차보전 2.0~4.0%
세종특별자치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기업당: 3~5억원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2.0~3.0%
인천광역시경영안정자금대출(이차보전)기업당 20억원 이내4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 포함) 이차보전 2.5~4.0%
전라북도 협동조합특례보증대출운전자금 조합당 30백만원 이내운전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 포함)
JB 설비투자지원기업대출소요자금 범위내5년이내(거치기간 없음)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전환대출(일시)업체당 30백만원 이내3년(단, 만기도래시 1년 단위로 기한연장 최장 2년까지 가능)
전주시 소상공인징검다리전환보증대출기 보증서대출 잔액최대 8년 이내(거치기간 1년 사용 가능)
전라북도 코로나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대출업체당 최대 50백만원분할 : 8년(1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 or 8년 원금균등분할) / 일시 : 1년(8년까지 1년단위 연장)
고용유지 전주시중소기업 소상공인경영자금대출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또는 기 보증서대출 잔액8년(1년거치 7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or 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전라북도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Ⅱ특례보증대출업체당 최대 50백만원분할 : 8년(1년거치 7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or 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일시 : 1년(8년까지 1년단위 연장)
전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업체당 최대 40백만원 이내분할 :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제조업특별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분할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코로나 19 정책자금전환대출(신용보증기금)업체당 30백만원 이내일시 : 3년(3년만기 일시상환_신규) / (1년만기 일시상환_연장)
전주시 소상공인 징검다리전환보증기보증서대출잔액분할 : 9년(1년 거치 8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코로나금융사각지대특례보증대출업체당 10백만원 이내원금균등분할상환3년 (거치기간 1년 사용가능)
코로나19 긴급 유동성지원 특례보증대출업체당 10백만원 이내일시3년 (단, 만기도래시 1년 단위로 최장 2년 연장 가능)
저신용 ·저소득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이내분할 : 8년(1년거치7년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or 거치기간 없이 8년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일시 :1년(최대 8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전북은행 출연전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업체당 최대 40백만원 이내분할 : 5년(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or 거치기간 없이 5년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특례보증업체당 최대 70백만원 Track1 : 최대 70백만원 / Track2 : 최대 50백만원 / Track3 : 최대 20백만원분할 : 8년(1년거치7년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or 거치기간 없이 8년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일시 :1년 or 3년(최대 8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스마트지원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 혁신성장지원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분할 : 5년(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 일시 : 1년(5년까지 1년단위 연장 가능)
IP패스트 특례보증대출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일시 : 1년(5년까지 1년단위 연장 가능)
전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이차보전 협약대출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100KW미만)당행 여신 제내규 및 JB Green Biz Loan 준용
JB상생결제론구매기업 : 100억원 이내 / 협력기업 :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 범위내한도대출 : 1년 이내 / 건별대출 : 매출채권 만기일 이내
지역균형뉴딜 금융지원대출총한도 200억원 / 업체당 최대 10억원만기일시상환 :1년 (연단위 연장)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업체당 최대 10백만원분할 : 5년 (1년거치 4년분할 / 5년분할)
2022년 익산시 소상공인특례보증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분할 : 5년 (1년거치 4년분할 / 5년분할)
주)협약대출 및 특수자금대출 상품의 상세내용은 (주)전북은행의 홈페이지(www.jbbank.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제업무

(가) 외환

구분(서비스명)주요내용
외국통화 매입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업무
외국통화 매도고객에게 외국통화를 매도하는 업무
당발송금국내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업무
타발송금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한 송금을 지급하는 업무
외화수표 매입 및 추심고객으로부터 외화수표를 매입 또는 추심하는 업무
수출신용장 통지해외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수신된 수출신용장을 각 영업점을 통하여 수출업체에 통지하는 업무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면 서류 심사 후 매입 혹은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내국신용장 어음매입(추심)내국신용장 수익자가 내국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여 물품을 공급완료 한 후 개설신청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고 내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영업점에 어음의 매입(추심) 신청하여 물품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
수입신용장 개설수입신용장 개설을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 해외의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신용장을 SWIFT 시스템 등으로 개설 통지하는 업무
내국신용장 개설융자대상 증빙 또는 과거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내국신용장을 개설 통지하는 업무
JB 해외자동송금서비스고객이 은행에 해외송금정보를 한번만 등록하면, 이후 해외송금시마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해외송금을 처리해주는 서비스
JB 기업인터넷 해외송금서비스기업뱅킹 가입고객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해외송금을 신청 한 후, 해당 송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거래영업점에 제출하여 해외송금을 처리하는 서비스
Wing 해외송금 서비스고객이 송금방식에 따라 수취인의 계좌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를 은행에 제공하여 송금 신청을 하고 수취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Wing의 송금 취급점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 자금을 수취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걸쳐 송금 자금을 찾아가는 서비스
JB글로벌퀵송금(해외당발송금) 서비스싱가포르 Nium社와 API 네트워크를 제휴하여 영업점 또는 모바일앱에서 보낼 수 있는 P2P(개인간) 해외송금서비스

(나) 외환관련 예금업무

구분(상품명)주요내용
JB글로벌 외화 당좌예금JB글로벌 외화 보통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으로 입출금의 횟수 제한이 없는 상품
JB글로벌 외화 정기예금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약정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JB글로벌 외화 적립예금미화 1불 상당액 이상 외화를 자유롭게 입금하고 분할 인출이 가능한 외화 자유적립상품
JB글로벌 환테크 외화정기예금원하는 환율 도달 시 자동해지하여 원화입금계좌로 입금해주는 정기성 예금 상품
JB여행스토리 외화적립예금제휴 여행사 여행상품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백을 제공하는 적립성 예금 상품
회차형 장기우대 외화정기예금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로 장기 예치할수 있는 정기성 예금으로 회차별로 정한 판매시기와 판매한도 및 우대이율 등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회차형 예금상품
JB글로벌 외화 MMDA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다른 금리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상품
JB글로벌 수출입기업 외화통장계좌의 평잔 금액에 따라서 수출입업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화보통예금 상품

(다) 외환관련 대출업무

구분(상품명)주요내용
외화대출거주자에 대하여 해외 실수요 사용목적 자금을 외국통화로 대출하는 상품
무역금융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단기금융 지원제도

(라) 외환 파생금융상품

구분(상품명)주요내용
외화 선물환환율변동위험 헤지 파생금융상품

(4) JB카드

(가) 신용카드

상품명주요 내용
1st Platinum카드1st카드 시리즈의 상품 라인업으로 저렴한 연회비의 플래티늄 카드
1st Platinum+카드1st카드 시리즈의 상품 라인업으로 1st Platinum카드에 바우처서비스를 더한 플래티늄 카드
1st Triple Platinum3가지 서비스타입(Great, Diamond, Signature) 중 선택한 타입 업종에서 결제시, 전월실적 및 적립한도 제한없이 J머니 적립
JB 시그니처카드VISA시그니처 서비스, 기프트바우처 서비스 및 여행, 골프 등의 최상위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Premium등급 카드
JB 플래티늄카드VISA플래티늄 서비스, 기프트바우처 서비스 및 여행 등의 상위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Premium등급 카드
1st카드적립/캐시백, 혜택업종, 카드색상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맞춤형 카드, 기본적립 0.5% ~ 선택업종 최대 2% 혜택,
1st EDU카드전월 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학원비, 생활업종(영화, 마트, 외식, 커피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청구할인되는 교육전용카드
1st Triple카드3가지 서비스타입(Great, Diamond, Signature) 중 선택한 타입 업종에서 결제시, 전월실적 및 적립한도 제한없이 J머니 적립
1st Link ON 카드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결제시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사용시 월 1만원 한도 청구할인
J CEO카드카드 사용금액과 가맹점 매출액 실적에 따라 J Money 적립과 카드 사용금액과 마이너스 대출 월평잔에 따라 캐쉬백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J OIL카드전월 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전국 모든 주유소 사용금액에 대하여 J Money가 적립되는 주유전용카드
J SHOPPING카드전월 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인터넷쇼핑몰, 면세점, 슈퍼마켓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J Money가 적립되는 쇼핑 전용카드
J+카드카드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수신상품 월평균금액에 캐쉬백률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신연계형 상품
JB기업카드신용판매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LIFE + 카드쇼핑ㆍ외식ㆍ교육 업종 이용액의 5% 청구할인 및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당 80원의 적립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둘과넷카드신용판매 이용액의 기본 0.5% 주중 자주 이용한 3가지 업종 이용액의 1.0%, 주말 많이 이용한 3가지 업종 이용액의 2.0%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여성전용(팔방미인)카드여성고객의 카드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성전용카드
CO2저감녹색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를 참여하여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키드
OK - Cashbag 카드OK-Cashbag 회원으로 등록된 개인회원에게 일정율 보너스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
아이행복신용카드어린이집ㆍ유치원 결제시 정부보조금 자동 차감 청구 및 5% 캐시백, 학원ㆍ의료ㆍ온라인쇼핑ㆍ외식/커피ㆍ이동통신 업종 추가 캐시백 서비스 제공
SSG카드SSGPAY(신세계I&C)와의 제휴카드(PLCC)
이마트에브리데이 SSG카드이마트에브리데이와의 제휴카드
신세계면세점SSG카드SSGPAY PLCC 기반 상품의 신세계면세점과의 제휴카드로, 해외 및 SSGPAY 결제 시 1.2%, 그 외 결제 시 0.8%,
내사랑 전주카드전주시 특화 신용카드로 전주 삼색 서비스 최대 월 1만원 적립
새만금아리울카드지역은행으로서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성공을 기원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역내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급한 카드
JB Pharm 카드 (약사회카드)전라북도 약사회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상호 발전 및 당행 주거래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한 카드
MD Member's Card (의사회카드)전라북도 의사회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상호 발전 및 당행 주거래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한 카드
KMD Member's Card (한의사회카드)전라북도 한의사회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상호 발전 및 당행 주거래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한 카드
전문인우대카드세무사, 약사, 변호사, 의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J MONEY (포인트) 및 부가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선택
전은 biz클럽카드당행 비즈니스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 메인화를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
자원봉사자카드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겸용 신용카드
JB 아시아나클럽카드아시아나항공과 제휴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결제시 사용금액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
JB 이츠(it's)카드JTV Life Membership 카드로 JTV에서 주최하는 문화, 음악 등 공연에 관심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
JB우리캐피탈 AUTO+ 카드JB우리캐피탈 제휴카드로 전국 모든 주유소, 충전소에서 리터당 80원∼120원 적립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유특화카드
Olleh Super Save &DC 카드(주)KT 제휴카드로 KT통신용금 결제시 전월실적에 따라 최대 월15,000원 할인서비스 및 KT단말기 구입시 최대 50만원까지 세이브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기업아시아나마일리지카드기업별 1개 카드로 마일리지 통합 적립/ 임직원별 적립 선택 가능
비즈클럽플래티늄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회원들을 가입대상으로 마스터 프리미엄서비스, 주유, 영화, 골프,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부자되세요 더오일카드주유 혜택 특화카드로 GS칼텍스(주유/충전) 빨간날 150원, 평일 120원 청구할인
부자되세요 홈쇼핑카드홈쇼핑 특화카드로 6대 홈쇼핑 이용시 6% 청구할인
AUTO SAVE카드JB우리캐피탈 렌트료 결제 시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세이브) 이용 가능,
해피포인트 신용카드해피포인트 가맹점 10~30% 청구할인, 영화(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2천원 청구할인, 대중교통 10% 청구할인, 편의점업종 10% 청구할인
NEW AUTO+모든주유소 리터당 80~100원, 자동차손해보험 2%, 주요 대형마트 5%, 주요 온라인쇼핑 5%, 주요 레스토랑 10%, 주요 커피전문점 10% 청구할인
LG전자 베스트케어카드LG전자와의 제휴카드로 LG전자 상품 렌탈 및 장기할부시 전월 30만원이상 8천원, 100만원이상 2만원 한도내로 청구할인/캐시백 제공
SK OIL&LPG카드주유 혜택 특화카드로 전국 SK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리터당 50원 청구할인, 전북지역 SK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리터당 120원 청구할인
골든에이지 신용카드장년층 개인고객을 타겟으로 병원 7%, 약국 7%, 편의점 5% 청구할인 제공
보탬E 신용카드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보조금 집행 전용 신용카드
Won Friends카드원불교 교도 및 원불교에 관심있는 고객 대상 신용카드
4Track 신용카드건별 사용금액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적립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핀다x전북은행 카드핀다App 제휴카드(PLCC)
주)JB신용카드 상품의 상세내용은 (주)전북은행의 홈페이지(www.jbbank.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크카드

상품명주요 내용
아이행복체크카드어린이집, 유치원 결제시 정부보조금 자동 차감 청구 및 5% 캐시백, 학원, 의료, 온라인쇼핑, 외식/커피, 이동통신 업종에서 추가 캐시백 서비스 제공하는 카드
스마트캐시백체크카드건당 사용금액에 따라 0.2∼1.2%(월 최대 10만원)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크카드
J(하니비)체크카드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며, 사용하는 즉시 결제계좌에서 지급되고 해당가맹점에서 이용시 캐쉬백 및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카드
학생증겸용 하니비체크카드학생증에 하니비체크카드 기능을 부여하여 발급되는 카드로 도내 10개 대학과 제휴계약 체결
국민행복체크카드국가가 특정 수혜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바우처)를 통합하여 혜택을 지원하는 카드
JB Bravo KOREA 체크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선불교통카드기능 탑재 및 대형마트, 베이커리, 커피전문점에서 5% 할인 제공
e나라도움 체크카드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해피포인트 체크카드해피포인트 가맹점 10~20% 캐시백, 영화(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2천원 캐시백, 대중교통 10% 캐시백, 편의점업종 10% 캐시백
복지체크카드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복지후생비 지급이 가능한 카드
1st Triple 체크카드전주시청, 전북대병원, 공무원연금공단, 전주사회복지사협회, 잡-웰페어
지머니트랜스체크카드외국인(체류자격 E-9) 개인회원 기준으로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사용시 편의점, 온라인, 카페 2% 캐시백 혜택제공
전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사랑상품권APP연동 충전식 체크카드
플러스 영(PLUS YOUNG) 체크카드2030세대를 위한 특화 카드로 스트리밍, 편의점, 커피전문점, 렌터카, 철도, 고속버스, 후불교통, 간편결제, 독서실, 스터디카페 혜택 제공
군산사랑상품권 체크카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폐공사와 연계한 충전식 체크카드
보탬E 체크카드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보조금 집행 전용 체크카드
김제사랑상품권 체크카드김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제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충전식 체크카드
완주사랑 체크카드완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충전식 체크카드
정읍사랑 체크카드정읍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충전식 체크카드
Won Friends체크카드원불교 교도 및 원불교에 관심있는 고객 대상 체크카드
전북에듀페이 체크카드전북특별자치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바우처와 연계한 충전식 체크카드
익산다이로움 체크카드익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충전식 체크카드
Bravo KOREA+ 체크카드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크카드
순창사랑 체크카드순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충전식 체크카드
K패스 체크카드대중교통비 절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체크카드
군산시 교육지원 바우처 체크카드군산시 초등학생과 저소득가정 학생의 진로 탐색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체크카드
주)JB체크카드 상품의 상세내용은 (주)전북은행의 홈페이지(www.jbbank.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업계의 상황

가.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개요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2) 국민경제적 지위 은행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결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국민경제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설립 이후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3) 시장의 규모 및 성장과정 시장의 규모는 주로 영업하는 지역의 경제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지역내 생산(GRDP) 및 지역인구 등은 지방은행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지역내 가계와 기업 그리고 행정기관등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 2026년 6월말 현재 총 5개 은행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JB금융그룹 중 전북은행은 포괄적 주식이전의 형태로 2013년 7월 1일 설립된 J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14년 10월 JB금융지주는 주식매수를 통하여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1) 은행업의 성장성은 주로 생산성지표('금융감독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은행경영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2) 국내 은행은 IMF 금융위기 이후 일정 수준의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으며, 총자산 또한 여수신 규모의 확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3)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개선 등 영업기반을 견고히 한 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4) 한편, 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은행들은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및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2026년 하반기 은행산업 전망

2026년 하반기 국내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환경요인 측면으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대출규제에 따른 가계대출 성장세 둔화, 기업금융 중심의 경쟁심화, 예금유치 경쟁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하락세가 제한되고 예대금리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빅테크와의 경쟁심화, 디지털자산 등 금융서비스의 대체 수단 확대로 은행권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업종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자산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2026년 하반기 국내 은행권은 기업금융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비이자 이익 확대와 자산관리(WM), 투자금융(IB) 등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수익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해외사업 강화 등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 빅테크 및 비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응한 연금 및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상생금융과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 은행은 단순한 금융중개기관을 넘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파트너로서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 경기변동의 특성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 경기가 악화되어 기업이 도산하거나 부실해질 경우 은행도 부실여신으로 인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마. 경쟁력 좌우요인 및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과 경쟁상의 장점과 단점 은행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서비스의 질, 맨 파워, 점포망, 금리, 고객 만족도, 로열티, 자산 규모, 경영자의 경영능력, 대고객 이미지, 전산화 정도, 인적 구성, 지역 밀착화, 편리성 등이 각 은행의 경영을 차별화 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영업구역내 조밀한 점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민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내 높은 인지도를 통한 지역밀착 영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들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비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는 기반고객 확보 전략을, 수도권에서는 특화점포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 은행의 경쟁우위 전략 지역내 그물망처럼 연결된 영업망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지역밀착경영, 거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계금융의 제공, 지역사회에 이익의 일정부문을 환원하고 봉사하는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한국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 관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정부는 은행의 경영 및 영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항들을 규제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의 특성 (1) 정부정책에 의한 영향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경쟁 환경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금융구조조정 등에 의해 업계의 경쟁판도가 변화하고 각종 규제에 의해 진출 및 경영이 제약받는 측면이 있습니다.(2) 금리변동에 의한 영향 은행의 본원적인 수익원인 이자부문의 수익은 자금운용 수익률과 자금조달 비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를 결정하는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는 자금시장의 금리변동과 관련이 있고 은행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3) 경쟁의 특성 핀테크/빅테크 및 복합점포의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등 금융업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주)광주은행 (제13기 반기) 1. 사업의 개요 광주은행은 JB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지방은행으로서 예금, 대출, 외국환, 신탁 등 은행 고유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주요 영업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말 현재 국내 109개 지점과 4개 출장소 등 총 114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부문별 수익은 이자수익 7,303억 원, 수수료수익 501억 원이며 별도기준 영업이익 1,941억 원, 당기순이익은 1,46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자금조달 및 운용 평균잔액은 총 33.9조 원으로, 2025년 평균잔액 31.9조 원 대비 2.0조 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평균잔액은 원화예수금 25.5조 원,원화대출금 26.6조 원, 유가증권 5.6조 원 입니다. 광주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을 기반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 투자금융 역량 강화 및 해외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가. 영업 개황

광주은행은 예금, 대출, 외국환, 신탁 등 종합금융서비스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주된 영업권역으로 하는 지역 기반 은행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밀착형 금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정부의 (주)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14년 5월 1일 (주)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되어 (주)KJB금융지주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5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합병 및 전환인가를 받아 2014년 8월 1일 자회사 (주)광주은행(100% 지분)을 합병함과 동시에 상호를 (주)KJB금융지주에서 (주)광주은행으로 변경하여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0일에는 (주)JB금융지주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이던 당사 주식 56.97%를 (주)JB금융지주가 취득함에 따라 (주)J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18년 10월 9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J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광주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지역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밀착형 영업기반을 바탕으로 고객중심 금융을 실천하고, 질적성장과 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은행계정영업이익194,136362,400375,047
당기순이익146,030266,421286,510
대손준비금반영후 조정이익112,988201,547282,061
신탁계정 영업수익6,48511,2379,368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신탁계정 영업수익은 [신탁보수+신탁관련수수료-신탁보전금]으로 은행계정 영업이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 수 금양도성예금증서차 입 금원 화 콜 머 니기 타255,2255,5058,08599732,6212.012.771.732.462.7875.261.622.380.299.62238,22510,3477,5361,71427,2482.122.921.552.612.8374.573.242.360.548.53227,06110,5557,5173,76620,2062.533.901.753.463.7775.433.512.501.256.71
소 계302,4332.1089.17285,0702.2089.24269,1052.6789.40
외화자금예 수 금외 화 차 입 금외 화 콜 머 니사 채기 타2,9612,667--192.493.183.68--0.870.79--0.011,6302,58429-102.103.524.47--0.510.810.01--1,3431,8703-62.064.085.49--0.450.62---
소 계5,6472.811.674,2532.971.333,2223.231.07
기타자 본 총 계충 당 금기 타24,5791226,350---7.250.041.8723,8101336,203---7.450.041.9422,3812086,114---7.430.072.03
소 계31,051-9.1630,146-9.4328,703-9.53
합 계339,1311.92100.00319,4692.00100.00301,0302.42100.00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신탁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가성금 전 신 탁차 입 금26,460-7.63-37.51-25,888-3.88-39.21-24,192-3.72-51.24-
비원가성재 산 신 탁공 익 신 탁특별유보금기 타41,221-22,852----58.44--4.0537,979-22,162----57.52--3.2721,287-21,731----45.09--3.67
합 계70,5352.86100.0066,0311.52100.0047,2121.90100.00

(2) 자금운용실적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운용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 치 금유 가 증 권대 출 금지급보증대지급금원 화 콜 론사 모 사 채신 용 카 드기 타대 손 충 당 금 (-)1856,281265,65016561003,081-2,5921.422.564.650.012.484.9016.13--0.0116.5978.33-0.020.030.91-0.761956,265249,51244263,265412,5011.923.374.85-2.494.9015.3763.97-0.0117.6178.10--0.011.020.010.7810752,267235,971194-3,3001662,3833.323.545.580.133.48-15.3624.85-0.0417.3678.390.01--1.100.060.79
소 계322,6104.4495.13306,6354.7495.98289,4515.3896.17
외화자금외 화 예 치 금외 화 증 권대 출 금외 화 콜 론매 입 외 환기 타대 손 충 당 금(-)9073,1501,074383110-212.102.101.753.704.83--0.270.930.320.110.03-0.013371,66587843688-150.462.891.594.275.47--0.110.520.270.140.03--351704790586169-170.620.781.905.236.61--0.120.230.260.190.06-0.01
소 계5,6032.201.653,3892.571.072,5832.500.85
기타현 금업무용고정자산기 타1,2043,0306,684---0.360.891.971,0853,0495,311---0.340.951.661,1553,0504,791---0.381.011.59
소 계10,918-3.229,445-2.958,996-2.98
합 계339,1314.26100.00319,4694.57100.00301,0305.19100.00
주1)주2)주3)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원화자금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외화자금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신탁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운용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가성대 출 금유 가 증 권콜 론기 타-4,371-22,9923.311.54-2.61-6.20-32.59-2,888-23,6583.501.93-2.92-4.37-35.83-2,292-22,4784.382.71-3.47-4.85-47.61
비원가성기 타43,172-61.2139,485-59.8022,442-47.54
합 계70,5350.95100.0066,0311.13100.0047,2121.78100.00

라. 수수료 거래내역

(단위 : 억원)
구 분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수수료 수익(A)원화지급보증료원화수입수수료신용카드수입수수료외환수입수수료73963317156806027157455921
수수료 비용(B)원화지급수수료신용카드지급수수료외환지급수수료22595346323174362207
수수료 이익(A-B)13081177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수수료 수익 : 신탁보수 제외

3. 영업종류별 현황가. 예금업무

(1) 예금별 잔고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잔액평균잔액잔액평균잔액잔액
평균잔고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평균잔고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평균잔고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
원화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수입부금주택부금53,398210,9051-17.8570.48--55,931212,2301-18.6370.68--51,853195,1511118.2068.51--51,462209,4511-17.4671.05--51,020184,4191118.7967.92--50,209183,4341118.8668.90--
소계264,30488.33268,16289.31247,00686.71260,91488.51235,44186.71233,64587.76
외화예수금2,9610.993,3401.111,6300.572,7180.921,3430.491,3110.49
양도성예금증서5,5051.843,6221.2110,3473.636,3032.1410,5553.897,4642.80
금전신탁26,4608.8425,1208.3725,8889.0924,8528.4324,1928.9123,8158.95
합 계299,230100.00300,244100.00284,871100.00294,787100.00271,531100.00266,235100.00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국내 1점포당 평균 예금실적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예 수 금2,5802,4352,208
원화예수금2,5542,4212,197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직원 1인당 평균 예금실적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예 수 금182177169
원화예수금180176168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주요 수신상품ㆍ서비스 개요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명가입대상비 고
보통예금제한 없음예금한도 제한없음
저축예금개인 및 개인사업자예금한도 제한없음
기업자유예금법인 및 개인사업자예금한도 제한없음
가계당좌예금일정요건을 갖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계수표 발행
당좌예금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
황금보너스예금개인 및 개인사업자최초 5백만원 이상 입금(MMDA)
기업황금보너스예금법인 및 개인사업자, 국가ㆍ지자체기업 MMDA
국고예금정부 출납공무원 등이 소속된 관서예금한도 제한없음
비즈니스클래스통장개인사업자사업용 계좌 전용통장
KJB행복지킴이통장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수급비 등을 수령하는 고객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생계비 등으로 입금이 한정되는압류금지 전용통장
KJB국민연금안심통장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국민연금 급여로 입금이 한정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
뱅크라인통장제한없음지방은행 어느 영업점 에서나 입출금, 해지 등 거래 가능한 통장
해외송금전용통장개인 및 개인사업자해외유학생 부모, 외국인근로자 등 정기적 해외송금고객에게 송금수수료 및 환율 우대 제공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개인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아이키움통장Ⅱ개인 및 개인사업자아동양육과 관련된 거래 조건 충족 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Y-LIke통장만 12세 이상 만 32세 이하 개인Youth고객에게 수수료면제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KJB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법인 및 개인사업자금 관련 제품 및 구리,철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간 관련 제품 거래 시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원하는 통장
KJB 보증서 담보대출 입금전용계좌법인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는 법인의 보증서 대출 실행자금 입금전용계좌
KJB 산재보험급여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개인산재보험급여 자금으로 입금이 한정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KJB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개인군인연금 급여로 입금자원이 제한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내통장개인 및 개인사업자다양한 생활거래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수수료면제 등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더프라임에이지통장만 50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시니어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간단한 생활거래 조건 중 한가지만충족해도 수수료면제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통장
KJB주택연금지킴이통장당행 주택연금 관련 대출상품에 가입된(예정 포함) 개인 및 개인사업자주택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
쏠쏠한MY통장개인 및 개인사업자조건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뱅킹 전용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
법인파트너통장법인 및 단체간단한 우대조건으로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입출금통장
365파킹통장광주은행 첫거래 고객, 가입일 이전 6개월 동안 당행 요구불예금 계좌 보유 이력이 없는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내국인, 1인 1계좌)첫거래 고객에게 조건 없는 수수료우대와 매주 이자혜택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Wa뱅크 스텔스통장17세 이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마이데이터, 오픈뱅킹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대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본인 기기 인증을 통해 스마트뱅킹 로그인 시에만 이 예금 조회 및 거래 가능
주)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세부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https://www.kjbank.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치식 예금

상품명가입대상비 고
정기예금제한 없음1만원 이상(1개월 이상 5년 이내)
양도성예금증서제한 없음10백만원 이상(30일 이상 3년 이내)
환매조건부매도(RP)제한 없음매도일로부터 15일 이후 2년 이내
더블찬스정기예금제한 없음주가지수연동에 의해 결정된 이율 적용
CD금리연동정기예금제한 없음91일물 CD유통수익률과 연계된 금리스왑 정기예금통장식CD, 5백만원 이상, 계약기간 6개월 이상 5년 이내
표지어음제한 없음10백만원(액면금액 기준)이상, 30일 이상 1년 이내
플러스안심CD개인 또는 법인(국가ㆍ지자체 제외)1백만원 이상(30일 이상 3년 이내)
더프라임에이지예금만 50세 이상 개인5백만원 이상 1억원 이내(1년 이상 3년 이내)
플러스다모아예금제한 없음 (국가ㆍ지자체 제외, 학교 및 학교기관은 가입 가능)1백만원 이상(1개월 이상 3년 이내)
플러스회전정기예금제한 없음 (국가ㆍ지자체 제외, 학교 및 학교기관은 가입 가능)1백만원 이상(1년 이상 3년 이내) 단기자금운용을 위한 회전기간 설정 가능(1ㆍ2ㆍ3개월 단위)
KJB아파트사랑정기예금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당행과 아파트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을 맺고 있는아파트에 거주하는 개인1백만원 이상(1년 이상 3년 이내) APT 관리비 자동이체 여부 등 조건 충족시 우대금리 지급
미즈월복리정기예금만 18세 이상의 여성 개인 및 개인사업자고객당 5백만원 이상 원금기준 총 5천만원 이내 실적연계형 월복리 정기예금(1년 이상 3년 이내)
스마트모아Dream정기예금개인 및 개인사업자1백만원 이상(1개월 이상 3년 이내)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 가능한전자금융전용 정기예금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가입금액 제한 없음,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3년, 5년으로 거래처가 선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전용 정기예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사업자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중 거래처가 선택
행운박스예금개인 및 개인사업자이 예금에 수시「이벤트」를 시행 ·판매하는 개인전용정기예금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1억원 이내 계약기간 : 1개월제, 3개월제, 6개월제, 12개월제, 24개월제, 36개월제
굿스타트예금개인 및 개인사업자정기예금 첫거래 또는 장기 미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1억원 이내 계약기간: 12개월제
중도해지 괜찮Wa예금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3계좌)최소기간(3개월) 경과 시 중도해지해도 일정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가입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계약기간: 1년
The플러스예금실명의 개인 및 법인(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제외)시장금리 변동, 자금조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우대금리 이벤트전용 정기예금 가입금액 : 최소 가입금액 계좌별 10백만원 이상, 고객당 10억원 한도 계약기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자먼저Wa예금실명의 개인상품 가입 완료 시점에 예금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비대면 전용 정기 예금 계약기간 : 3개월, 6개월 가입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최대 5억원 이하(원단위)
주)거치식예금의 세부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https://www.kjbank.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립식예금

상품명가입대상비 고
정기적금제한 없음정액식 납입(6개월 ~ 6년 이내)
새희망적금제한 없음(국가ㆍ지자체 제외)1만원 이상(6개월~5년 이내) 거래실적 등 조건 충족시 우대금리 제공
스마트모아Dream정기적금개인 및 개인사업자매회 1만원 이상, 1개월 1천만원 이내 적립 가능 스마트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가입 가능
KJB주거래적금Ⅱ개인 및 개인사업자월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1년 이상 3년 이내) 거래실적 조건 충족시 우대금리 제공하는 적금
꿈모아매일적금개인 및 개인사업자자유적립식 월 최대 100만원(6개월 이상 3년 이하)스마트뱅킹 전용 적금상품
KJB장병내일준비적금의무복무이행자 중 병 급여체계적용 대상월 적립한도 은행별 20만원 이하(전 금융기관 합산 월 40만원이하)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군복무기간 내 한정)
아이키움적금Ⅱ개인 및 개인사업자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1년, 2년, 3년, 5년) 아동양육수당 수급, 당행거래실적 등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제공
Y적금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 개인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1년 이상 2년 이내) Youth고객에게 조건 충족시 우대금리 제공
더프라임에이지적금만 50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시니어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만기해지계좌, 요구불평잔, 카드실적 등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제공하는 적금 상품 가입금액 :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해피라이프_여행스케치적금Ⅴ제한 없음(국가ㆍ지자체 제외, 학교는 가입 가능)(주)하나투어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조건 충족하는 여행 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및 제휴 여행사와 당행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 캐시백 혜택 제공
전남청년미래적금당행에서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발급한 고객 (발급 대상자 포함)광주은행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전용 적립식 예금으로 지역 청년의 원활한 금융자산 형성지원을 위해 출시
저금통적금개인 및 개인사업자'짠테크서비스' 적용된 소액적립특화상품으로 당행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개인 및 개인사업자'전남여행' 테마 상품으로 전남 관광지 위치 인증 및 당행 카드 사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쏠쏠한MY디지털적금개인 및 개인사업자정기성 거래 신규고객, 상품서비스 등 안내 동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모임적금개인 및 개인사업자모임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예금, 모임서비스 이용 가능
VIP플러스적금개인 및 개인사업자VIP고객 또는 예비VIP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텔레파시적금개인 및 개인사업자신규 및 적금 재예치 고객 우대, 우대금리 이벤트를 활용한 비대면 전용 적립식예금
모(毛)내기적금개인 및 개인사업자이ㆍ미용업 및 의료관련 카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미용/ 건강 테마 목적 적금 가입금액: 10만원이상 1백만원 이하 계약기간 : 1년
법인파트너적금법인고객(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 포함.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외)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법인 특화 적금 가입금액 : 월 10만원 이상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눈치게임적금실명의 개인 (1인 1계좌)해당상품 가입자간 1:1 랜덤매칭으로 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시 우대금리 제공 계약기간 : 12개월 가입금액 : 20만원
주)적립식예금의 세부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https://www.kjbank.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
원화대출금265,42199.59272,28899.5599.58264,89499.5199.61235,90199.66237,78799.63
외화대출금1,0740.401,2060.440.411,2810.480.397900.338730.37
지급보증대지급금160.01150.010.01150.01-190.01--
소 계266,511100.00273,509100.00100.00266,190100.00100.00236,710100.00238,660100.00
신탁대출금--------1-1-
합 계266,511100.00273,509100.00100.00266,190100.00100.00236,711100.00238,661100.00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외화대출금은 내국수입유산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억원)
구 분1년 이하1년 초과 ~3년 이하3년 초과 ~5년 이하5년 초과합 계
원 화121,11697,27126,87227,029272,288
외 화1,206---1,206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현재 연체중인 여신에 대해서는 잔존만기 1년 이하 여신에 포함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잔 액구성비잔 액구성비잔 액구성비
(기업자금대출(주택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특별자금대출164,418(35,949)96,07768,341-60.38(13.20)35.2825.10-163,420(34,445)97,19166,229-62.52(13.18)37.1825.34-147,558(26,727)88,96558,593-62.05(11.24)37.4224.63-
(가계자금대출(주택자금대출)98,530(56,588)36.19(20.78)89,330(51,591)34.18(19.74)81,820(49,828)34.41(20.95)
(공공 ㆍ기타자금대출(주택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6,550(3,659)4,1562,3942.41(1.34)1.530.885,888(3,119)3,6372,2512.25(1.19)1.390.865,944(3,090)3,9442,0002.50(1.30)1.660.84
(재형저축자금대출------
(은행간대여금2,7901.022,7511.052,4651.04
합 계272,288100.00261,389100.00237,787100.00
주)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예대율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대출금(A)267,599258,849233,321
예금등(B)269,506261,385238,766
비율(A/B)99.2399.0397.72
주)예대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원화예대율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5) 주요 여신상품ㆍ서비스 개요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가) 기업자금대출

상품명대 상최고한도
할인어음정상 유통어음을 소지한 기업체(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한 어음)제한 없음
당좌대출당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한 기업체제한 없음
기업일반자금대출운영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제한 없음
마이너스종합통장 자동대출당행 종합통장에 가입한 고객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제한 없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추천한 중소기업해당기관 추천 금액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대출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중소기업해당기관 추천 금액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추천한 중소기업해당기관 추천 금액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중소기업해당기관 추천 금액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대출 및 신성장기반자금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해당기관 추천 금액
B2B대출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대금결제를 전자방식으로 이용하는 고객전자방식외상 매출채권범위 내
기업구매자금대출어음대체상품으로 은행과 약정한 구매기업이 구매자금을 결제하기 위한 대출최근 결산일 현재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내
e-구매자금대출(구매기업)(판매기업) e-구매카드대출(구매기업)(판매기업)당행과 협약이 체결된 MP(Market Place)에서 물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기업최근결산일 현재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 범위 내
공공구매론(중기청)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조달청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제받는 기업발주금액의 80% 범위 내
네트워크론(조달청)조달청을 통해 납품하는 협력기업발주금액의 80% 범위 내
엔화대출을 원화대출로 대환당행 엔화대출을 건별 보유한 기업고객엔화대출금액(일부대환 불가)
특화산업단지대출공장, 상업, 업무용지를 분양 받고 토지분양기관으로부터 융자 추천을 받아계약금을 납부한 기업감정가액의 최대 110% 이내 (시설 및 운전자금)
기업튼튼보증서대출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비율 80%이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광주은행 자체 기업신용등급 BB- 이상인 중소기업보증기관 대출 요청금액 이내
KJB동산담보대출동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동산 : 감정가액의 80% 이내 매출채권 : 매출채권금액의 100% 이내
기술창조우수기업대출기술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등급을 기반으로 우수기술력 보유기업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50억원 이내
쏠쏠센트럴비즈론수도권에 소재하고 광주은행신용등급 BB(소매6등급)이상 중소기업신용 최대 2억원 이내담보 최대 30억원 이내
센트럴요양원대출수도권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 신용 최대 10억원 이내 - 담보 최대 50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SUPPORT-LOAN-「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예비 사회적 기 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증서 : 보증기관 대출 요청금액 이내 - 부동산 : 최대 10억원 - 신용 : 최대 30백만원
KJB SOLAR-LOAN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각종 행정 인ㆍ허가를 득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면서 당행 기업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인 고객총소요자금의 최대 80%
ESG SUPPORT LOAN당행에서 정하는 ESG경영 우수기업으로기업신용등급 BB(소매익스포져인 경우 AS 6등급) 이상인 고객제한 없음
포용금융특별대출(기업)광주ㆍ전남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보증서 : 보증기관 대출 요청금액 이내 - 보증서 外 : 최대 30백만원
KJB Trust-On 보증서대출신용보증기금 「트러스트온(Trust-On」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읍(법인 및 개인사업자)- 보증서 : 보증기관 대출 요청금액 이내
비즈니스파트너론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점주권 영업력 강화를 위해 출시된 광주ㆍ전남 부동산 특화 상품- 업체당 최대 70억원
주)기업자금대출 상품의 세부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https://www.kjbank.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계자금대출

상품명대상최고한도
가계일반자금대출생활안정 및 주택자금이 필요한 개인10억원 이내
마이너스종합통장 자동대출당행 종합통장 가입 개인10억원 이내
공무원가계자금 (융자추천서)대출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재직공무원50백만원 이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대출당행에 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공무원(퇴직, 장애, 유족)연금 수급권자30백만원 이내
KJB사잇돌중금리대출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중 또는 이용 예정인 중서민 (서울보증보험 연계)20백만원 이내
쏠쏠마이카대출서울보증보험(주) 연계 신차/중고차/전환목적의 자동차 구입자금대출구입 (자동차판매가격 범위 내) - 신차 : 60백만원 - 중고차 : 40백만원 전환 (제2금융권 자동차대출 상환액 범위내) - 신차 : 60백만원 - 중고차 : 40백만원
KJB주택연금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개인(주택금융공사 연계대출)보증서상 보증금액 이내
KJB새희망홀씨Ⅱ성년인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개인35백만원 이내
KJB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개인고객으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최대 1억 5천만원 이내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이내
KJB징검다리론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을 전액 상환하였거나 2년 이상 거래 중이며 대출금액의 75% 이상 상환한 고객30백만원 이내
에이스프라임론개인 및 개인사업자, 재직 및 사업영위 형태에 따라 구분됨.200백만원 이내
모바일프라임론급여소득자 대상 비대면 전용상품150백만원 이내
스위트홈론_잔금형Ⅱ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후 잔금대출대상 개인담보가액 +지역별 최우선변제보증금 (MCI/MCG 가입하는 경우)
청년맞춤형전월세 보증금(대환)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개인고객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2억원 이내
청년맞춤형월세자금(대환)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개인고객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12백만원 이내
포용금융특별대출(가계)- 소매개인 : 광주ㆍ전남에 거주 중인 고객 - 소매소호 : 광주ㆍ전남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최대 30백만원
KJB집단전세자금대출집단대출 취급승인을 득한 사업장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고객444백만원 이내
Prime플러스론급여소득자 대상 비대면 전용상품100백만원 이내
KJB모바일 주택담보대출본인 명의(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해 서류제출이 가능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전용상품최소 20백만원~최대 10억원 이내
KJB모바일 전세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전세대출 상품최소 20백만원~최대 222백만원 이내
KJB모바일 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사 개인금융신용보험(임차자금대출보증)이 청양되는 개인고객 대상비대면 전용 전세대출 상품최소 20백만원~최대 5억원 이내
Wa비상금대출서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만25세 이상 개인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소액 마이너스통장대출최소 50만원∼최대 3백만원 이내
함께대출급여소득자 대상 비대면 전용 토스뱅크 공동 신용대출양행 합계 최소 1백만원 ~ 최대 2억원 이내 (당행 50만원 ~ 1억원 이내)
TOGETHER외국인신용대출국내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동포를 대상으로하는 신용대출최소 1백만원 ~ 최대 5천만원
TOGETHER유학생신용대출국내 대학 (전문)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최소 1백만원 ~ 최대 3백만원
햇살론유스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100% 보증상품최소 50만원 ~ 최대 12백만원
Wa자동차담보대출본인 단독소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담보 조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최소 3백만원 ~ 최대 1억5천만원
KJB우수기업임직원대출서울보증보험과 협약 체결한 우량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대출최소 1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광주은행 햇살론 일반소득 증빙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정책상품최소 50만원 ~ 최대 15백만원
주)가계자금대출 상품의 세부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https://www.kjbank.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급보증업무

(1)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확정지급보증 융자담보지급보증 인 수 수입화물선취보증 기타외화지급보증 기타확정지급보증432,4786723,478426285,946141,956297,5851,2765,8112,063155,390133,045212,7332,71214,1621,46279,155115,242
미확정지급보증 내국신용장관련 수입신용장관련74,74949,29625,45337,44515,58521,86036,2689,82226,446
기타어음매입약정 등224,620149,591151,418
합 계731,847484,621400,419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유가증권 투자업무

(1) 종류별 유가증권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
은행계정원화증권통화안정증권1971964519825-
국ㆍ공채9,3728,32512,78310,31711,14114,883
사 채22,17020,79826,69223,84027,94329,127
주 식1,8772,0101,6161,7711,4811,541
대여유가증권7,5848,0723,4986,4234,226-
기타증권15,08115,53111,63114,2867,4519,698
소 계56,28154,93256,26556,83552,26755,249
신탁계정원화증권통화안정증권------
국ㆍ공채------
사 채4-41108675
주 식------
기타증권4,3675,6582,8473,6982,2062,455
소 계4,3715,6582,8883,7082,2922,530
외화외화증권3,1503,4781,6652,919704674
역외외화증권----,--
소 계3,1503,4781,6652,919704674
합 계63,80264,06860,81863,46255,26358,453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예금 등에 대한 유가증권의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유가증권(A)56,28156,26552,267
예금 등(B)269,809257,353245,996
비율(A/B)20.8621.8621,25
주)은행계정 원화유가증권과 CD를 포함한 원화예수금 기중평잔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 신탁업무

(1) 수탁고 및 신탁보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
약정배당신탁------
실적배당신탁25,1204824,8527923,81562
합 계25,1204824,8527923,81562

(2) 신탁상품

신탁은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신탁의 인수(신규) 시에 금전으로 수탁하며 신탁의 종료 시 금전 또는 운용현상 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산신탁은 금전외의 재산으로 신탁을 설정하며 유가증권ㆍ부동산ㆍ동산ㆍ금전채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재산권을 수탁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ㆍ처분한 후 신탁 종료시 금전 또는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 위탁자가 자산 운용 대상과 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뉩니다. 재산신탁은 설정자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 지상권의 신탁, 전세권의 신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탁 상품은 은행 예금에 비해 관련 규제가 적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은행이율보다는 다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계정의 자산은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되거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국내의 관련 법에서는 신탁계정 자산을 은행계정 자산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금전신탁

종 류내용 및 특징
특정금전신탁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은행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용 금전신탁 상품입니다.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가입자가 신탁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ㆍ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계좌 가입기간(가입일~계약해지일)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금액을 비과세 및 분리과세 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ETF「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자금운용방법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ETF(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로 지시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단독운용 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MMT초단기 일일 운용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 시장금리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자금 관리를 위한 상품이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1일 만기의 고유계정대, 콜론, RP, 발행어음 등의 단기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신탁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단독운용 금전신탁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신탁개인이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신개인연금신탁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신노후생활연금 신탁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하거나, 일시에 신탁금을 납입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4년 7월 5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개인연금신탁개인이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노후생활연금 신탁개인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전을 신탁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신탁금에 대한 신탁이익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신규 및 추가불입이 금지되었습니다.(적립식 제외)

(나) 재산신탁

종 류내용 및 특징
유가증권의 신탁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관리, 운용, 처분한 후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금전채권의 신탁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 업무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신탁 종료시에 추심대전 및 운용수익 등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부동산의 신탁토지와 그 정착물, 즉 부동산을 수탁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한 후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바. 외환업무

(1) 주요 외환업무 및 서비스 개요

구분(서비스명)주요 내용
외국통화 매입고객으로부터 매입 요청 받은 외국통화를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취득, 보유분이며 당행에서 매입이 가능한 통화인지 확인하고 위변조 등을 감별한 후 매입하는 업무
외국통화 매도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매도신청이 있을 때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외국통화를 매도하는 업무
당발송금송금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원화 또는 외화를 송금대전으로 받아 국내 및 외국에 있는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업무 * 해외송금 : 전신송금(T/T), 송금수표(D/D), * 국내송금 : 외화자금이체(SWIFT), 금융결제원 외화자금이체(실시간)
타발송금해외의 환거래은행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당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여 국내의 수취인에게 보낸 송금을 지급하는 업무
인터넷뱅킹 환전/외화송금서비스고객이 직접 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통화 환전 및 외화송금을 처리하는 서비스
스마트뱅킹 환전/외화송금서비스고객이 직접 스마트뱅킹을 통해 외국통화 환전 및 외화송금을 처리하는 서비스
현지통화해외송금서비스미국 뉴욕멜론은행과 제휴하여 해외로 송금을 보내 현지통화로 수취하는 SWIFT 방식의 해외송금 서비스
KJ 기업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기업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입관련 결제대금을 해외로 편리하게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
FX트레이딩 서비스사전에 영업점에 환율우대 승인을 받고,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실시간 적용환율로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
외화수표 매입 및 추심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있는 외화수표 등을 고객으로부터 추심 전 매입하거나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 후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수출신용장 통지해외 환거래은행으로부터 SWIFT를 통해 수신된 수출신용장을 영업점을 통하여 수출업체에게 통지하는 업무
수출환어음매입 (추심)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선박회사가 발급한 선하증권 등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면, 서류 심사 후 매입 혹은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내국신용장어음 매입 (추심)내국신용장 수익자가 내국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여 물품을 공급 완료한 후 개설신청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고 내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EDI를 통해 거래영업점에 어음의 매입(추심)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회수 하는 업무
수입신용장 개설수입상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개설은행은 수출업자인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 등이 신용장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인수·연지급·매입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업무
내국신용장 개설융자대상증빙 또는 과거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내국신용장을 개설 통지하는 업무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수입기업에게 당행과 계약이 체결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수입금융을 지원(인수은행 자금으로 先송금)해주고 만기에 원금 및 이자를 결제하는 서비스

(2) 주요 외환상품 개요

(가) 외환 관련 수신

상품명주요 내용
외화당좌예금입출금이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상품
외화보통예금가입대상 및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외화MMDA예금의 매일 최종잔액에 따른 금액별 금리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멀티통화외화예금총 12개의 가입 가능 통화 중 최대 4개 통화를 하나의 통장(계좌)로 편리하게 거래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외화정기예금7일 이상 일 또는 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
달라진[DOLLAR 眞] 환테크 외화정기예금환테크 외화정기예금 상품으로 금리우대 및 환율우대, 외환매매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치식 예금
KJB두루모아 외화적금정액식/자유식 적립을 통한 외화목돈마련과 분할인출 및 가입통화와 다른 통화로 외화현찰 인출이 가능한 상품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V㈜하나투어와 제휴를 통하여 조건 충족 시 여행 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및 당행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는 정액식/자유식으로 외화를 적립할 수 있는 적금상품
달라진[DOLLAR 眞] 외화적금미화 1달러부터 적립 가능하며 현찰매매율로 적립하고 출금 시 외화현찰수수료가 면제되는 외화적금상품

(나) 외환 관련 여신

상품명주요내용
외화대출금융통화위원회 및 한국은행의 「외화여수신규정」및 동「세칙」,동「절차」에 의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 대하여 외화로 취급하는 대출 상품

사. 신용카드업무

(1) 신용카드 현황

(단위 : 좌, 개, 억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가맹자수법 인100,793101,045108,074
개 인388,632399,354413,970
가맹점수---
수익상황매출액26,22752,57850,537
순수수료수입액184331345
주1)주2)주3)2012.12.22부터 BC카드 가맹점을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순수수료수입액 : 신용카드수입이자+신용카드수입수수료-신용카드지급수수료

(2) 주요 판매상품 개요(가) 신용카드

상품명주요 내용
1st카드ㆍ기본포인트 적립(캐시백) : 전가맹점 0.5% ㆍ기본혜택 가맹점 이용시 1.2% 적립(캐시백) ㆍ추가혜택 가맹점 이용시 2.0% 적립(캐시백)
1st플래티늄 플러스카드ㆍ기본포인트 적립(캐시백) : 0.7% ㆍ건당 10만원 이상 이용 시 1.2% 적립(캐시백) ㆍ바우처서비스(10만원) 및 MasterCard Platinum서비스
광주전남愛 사랑카드ㆍ광주/전남지역 고향사랑 기부서비스 : 이용금액의 0.5% 기부 ㆍ전국 모든 골프장 건별 이용금액 10만원당 5천포인트 적립 ㆍ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온라인쇼핑/예매, 대중교통 10% 적립
광주전남愛 사랑Honors V2 카드ㆍ광주/전남지역 고향사랑 기부서비스 : 이용금액의 0.2% 기부 ㆍ국내(0.1%), 해외(0.5%)이용금액 적립, 주유/커피/레스토랑 10% 적립 ㆍ바우처서비스(20만원) 및 MasterCard World서비스
LG전자 베스트케어 카드ㆍLG전자 렌탈료(케어십 포함) 및 장기할부 캐시백 - 전월실적 30(100)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8(20)천원 캐시백 ㆍLG전자 장기할부 서비스 : 24/36개월 5.5% (40만원 이상시)
멍이냥이 카드ㆍ반려동물 관련 업종 10% 캐시백 ㆍ대형 할인점/온라인 쇼핑몰/커피/백화점/편의점 업종 5% 캐시백 ㆍ반려동물 사진카드 발급 서비스
부자되세요 홈쇼핑카드ㆍ6대 홈쇼핑 제휴카드 이용시 6% 청구 할인 ㆍ외식/커피/베이커리 10% 캐시백 ㆍ영화 3,000원 캐시백
광주전남愛 기업사랑카드ㆍK포인트 적립 서비스 : 국내 및 해외 이용금액의 0.2% 적립 ㆍ연2회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 ㆍ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 항공/호텔/여행/렌터카/KTX·SRT/골프 할인
광주전남愛 기업사랑 Honors카드ㆍ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 개인사업자, 소기업 : 국내 및 해외 이용금액 1천원당 1마일 적립 - 법인 : 국내 및 해외 이용금액 2천5백원당 1마일 적립 ㆍ연2회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 ㆍ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 항공/호텔/여행/렌터카/KTX·SRT/골프 할인
메가박스 카드(신용)ㆍ메가박스 영화관 1만원 캐시백, 3천원 현장할인 ㆍ핫트렌드, 인터넷쇼핑 20% 캐시백 ㆍ편의점, 패스트푸드, 대중교통, 커피 5% 캐시백
S-OIL카드ㆍS-OIL 리터당 최대 120원~80원 캐시백 ㆍ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편의점, 커피 5% 캐시백
DUAL 카드ㆍ하이브리드 서비스(신용+체크 결제서비스) 제공 ㆍ신용거래시 0.5%, 체크거래시 0.3% 기본포인트 적립 ㆍ아웃백 20% 현장할인 ㆍ교통, 커피 업종 5% 포인트 적립
키즈라라 제휴카드ㆍ키즈라라 입장권 30% 현장할인, 키즈라라 입점 F&B 10% 캐시백 ㆍ전국 주유소 리터당 50원 캐시백ㆍ대형마트, 서적, 문구, 완구 업종 5% 캐시백 ㆍ아웃백, VIPS 10% 캐시백
K-패스그린카드v2ㆍ온라인 업종 5%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ㆍ통신요금(SKT,KT,LG U+)자동이체시 5%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ㆍ버스, 지하철 10%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ㆍKTX,고속버스 5%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ㆍ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000점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ㆍ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0.3%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다자녀행복카드ㆍ전국 주유소 주유 리터당 100원 캐시백 ㆍ병원/약국 업종 10%캐시백 ㆍ학원 업종 10%캐시백
오일모아카드ㆍ전국 주유소 주유 리터당 최대 120원 캐시백 ㆍ자동차정비 가맹점 최대 1만원 캐시백 ㆍ생활영역 10%캐시백
에듀플러스카드ㆍ학원업종 가맹점 20%캐시백ㆍ학습지 12대 브랜드 가맹점 20% 캐시백ㆍ대형서ㆍ온라인서점ㆍ전자북 가맹점 10% 캐시백ㆍ온라인교육·EBS교재 10% 캐시백
기아챔피언스카드ㆍ광주 기아챔피언스 필드 경기 입장료 할인 및 캐시백 ㆍ기아챔피언스필드 내 팀스토어 10% 캐시백 ㆍ기아챔피언스필드 내 F&B 매장 10% 캐시백 ㆍ생활영역(주유, 영화, 커피) 캐시백 ㆍ철도(KTX,SRT) 이용요금 5% 캐시백
대한항공 SKYPASS 카드ㆍ이용금액 2,500원 당 1마일리지(해외 2마일리지) 적립 ㆍ연간 누적 이용금액에 따라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 ㆍ전월실적 조건 없음
삼성AI구독 장기할부 광주은행 BC카드ㆍ삼성전자 구독 및 장기할부 캐시백 서비스 ㆍ장기할부(24/36개월 할부수수료율 5.5%) ㆍ전월실적 구간별 캐시백 최대 1.4만원
주)2026. 6월말 기준 판매 중인 카드상품은 총 352종(제휴카드 203종 포함)으로 그 중 신용카드 205종, 체크카드 147종이며, 상기 내역은 주로 판매되는 상품들을 나열하였습니다.

(나) 체크카드

상품명주요 내용
K-체크카드ㆍ대형마트 3만원 이상 결제 시 1,000포인트 적립 ㆍ주유 리터당 60포인트 적립 (s-oil, 현대오일뱅크) ㆍ광주/전남 소재 영화관 결제 금액 1만원 이상 시 1,000포인트 적립
카카오페이 체크카드ㆍ카카오페이 가맹점 15% 청구할인 ㆍ온라인쇼핑몰 10% 청구할인 (G마켓/옥션/11번가/쿠팡/위메프/티몬)
1st A 체크카드ㆍ기본캐시백 : 국내ㆍ외 이용금액의 0.2% 캐시백 제공 ㆍ추가캐시백 : 대상업종/가맹점 이용금액의 0.2% 추가 캐시백 제공 - 대상업종/가맹점 : 커피, 인터넷 쇼핑, 주유 업종,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업종, 영화, 교통 ㆍ특별캐시백 : 골프, 학원, 차량정비 이용금액의 5% 추가 캐시백 제공
KJ biz 체크카드ㆍK포인트 적립 서비스 : 국내 및 해외 이용금액의 최대 0.3% 적립 ㆍ연1회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 ㆍ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 항공/호텔/여행/렌터카/골프 할인
광주상생카드 (체크)ㆍ전통시장 가맹점 이용금액의 0.2% 캐시백 제공 ㆍ수퍼·편의점/후불교통/이·미용/영화/커피 업종 5% 캐시백 제공 ㆍ주유 리터당 50원 캐시백,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3회 면제
목포사랑 체크카드ㆍ전통시장 가맹점 이용금액의 0.2% 캐시백 제공 ㆍ수퍼·편의점/후불교통/이·미용/영화/커피 업종 5% 캐시백 제공 ㆍ주유 리터당 50원 캐시백,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3회 면제
아이사랑 체크카드ㆍK포인트 적립 서비스 : 이용금액의 0.2% 적립 ㆍ3대 소아암보험 무료가입, 전자금융·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국민행복 체크카드ㆍ그린 서비스 : 친환경 제품, 제휴 가맹점 에코머니 적립,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할인 ㆍ의료/교육, 온라인쇼핑, 외식, 커피, 통신 업종 캐시백 제공
멍이냥이 체크카드ㆍ반려동물 관련 업종 10% 캐시백 제공 ㆍ온라인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 커피, 편의점 업종 5% 캐시백 제공 ㆍ반려동물 사진카드 발급 서비스
메가박스 카드(체크)ㆍ메가박스 영화관 5천원 캐시백, 3천원 현장할인 ㆍ핫트렌드, 인터넷쇼핑 20% 캐시백 ㆍ편의점, 패스트푸드, 대중교통, 커피 5% 캐시백
K-TEEN PLUS 체크카드ㆍCGV, 메가박스 영화관 1천원 캐시백 ㆍ대중교통, 인터넷쇼핑,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 전문점 5% 캐시백 ㆍ청소년 후불교통기능 탑재
Global Travel체크카드ㆍ해외 가맹점 이용수수료(국제브랜드, 해외서비스 수수료) 캐시백 ㆍ해외 ATM 현금 인출 수수료(이용 건당 최대 $3) 캐시백 ㆍ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0.2% 캐시백
FC 체크카드ㆍ광주 FC홈경기 입장권 40%할인
TOGETHER체크카드ㆍ국내 외국인 전용상품 ㆍ국내ㆍ외 이용 금액 0.2% 캐시백 ㆍ생활업종 0.2% 추가 캐시백(전월실적 20만원 이상 이용 시)
대한항공 SKYPASS 체크카드ㆍ이용금액 2,500원 당 1마일리지(해외 1.5마일리지) 적립 ㆍ연간 누적 이용금액에 따라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 ㆍ전월실적 조건 없음
광주은행 기본 교통체크카드ㆍ국내 가맹점 이용 금액의 0.2% 캐시백 ㆍ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캠코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된 본인회원 발급 가능 ㆍ전체 카드사 기준 1인 1매만 소지 가능
기아챔피언스 체크카드ㆍ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내 서비스(팀 스토어, 편의점, F&B) ㆍ기아챔피언스 필드 경기장 입장료 최대 3,500원 혜택
주)2026. 6월말 기준 판매 중인 카드상품은 총 352종(제휴카드 203종 포함)으로 그 중 신용카드 205종, 체크카드 147종이며, 상기 내역은 주로 판매되는 상품들을 나열하였습니다.

(다) 서비스

서비스주요 내용
현금카드 결제서비스현금IC카드(이하 현금카드)를 현금카드 가맹점을 통해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직불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VAN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금융IC카드금융IC(Integrated Circuit)칩이 내장된 카드로서 현금카드, 전자화폐(일정액의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결제수단), 공인인증서 저장장치 기능을 제공
선불교통카드 서비스교통카드에 잔액을 충전하여 광주/전남 버스, 지하철에서 교통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무선인식 비접촉식 기능을 추가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후불교통기능을 탑재하여 별도의 충전 절차없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고, 고객이 지정한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
주류카드 서비스주류구매 전용카드로 소매상이 도매상을 통해 주류를 구매하는서비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신용카드를 소지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의 신용등급과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기간 및 수수료율에 따라 단기로 자금을 융통하는 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신용카드를 소지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융통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수료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여신 서비스

아 . 기타업무

(1) 방카슈랑스 업무

(가) 주요 업무 :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보험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도 개입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서비스

(나) 주요 판매상품 목록

구분상품명
생명보험ㆍ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거치형 ㆍ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적립형 ㆍ푸본현대생명 상해보험 안심픽(무) ㆍ푸본현대생명 MAX연금보험하이브리드플러스적립형(B2602)_적립형 ㆍ교보생명 하이브리드연금보험 [B](무배당,거치형) ㆍ삼성생명 삼성플래티넘행복연금2601 (거치형,무배당)(보증형) ㆍAIA생명 (무)GOLDEN TIME 연금보험 VI ㆍ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B2601)(무배당) ㆍABL생명 (무)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_B2601_적립형 ㆍIBK연금보험 평생플러스연금보험2601 ㆍIBK연금보험 5년든든연금보험(적립형)2606 ㆍ하나생명 (무)Top3 VIP안심보험 ㆍ동양생명 (무)엔젤NEW독특한 암치료보험 ㆍDB생명 (무)백년친구안심보험(2602) ㆍ흥국생명 (무)안심케어보험2603
손해보험ㆍ한화손해 한화케어밸런스건강보험(무)2604 ㆍNH손해 헤아림NH다솜저축보험26006 ㆍ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NEW간편암건강보험2601 ㆍDB손해 프로미엑설런트종합보험(방카) ㆍ현대해상 (무)현대해상하이드림저축보험(HI2606) ㆍ흥국화재 마이비지니스종합보험 ㆍKB손해 기업종합보험(일반물건) ㆍKB손해 KB골프보험(B)
주)2026. 6월말 기준 대행 판매 중인 상품은 총 81종이며, 상기 목록은 주로 판매되는 상품들을 나열하였습니다.

(2) 수익증권 판매대행 업무(가) 주요 업무 :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적 배당상품인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상품 대행 판매서비스

(나) 주요 판매상품 목록

구분상품명
채권형ㆍ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ㆍ코레이트 셀렉트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ㆍ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ㆍ하나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주식형ㆍ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ㆍ한국투자다시성장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ㆍ미래에셋 코어테크 증권자투자신탁[주식]]ㆍNH-AMUNDI 필승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채권혼합형ㆍNH-Amundi필승코리아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ㆍ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ㆍHDC디딤모아주고막아주는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ㆍKB 밸류포커스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주식혼합형ㆍ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ㆍ신영밸류 고배당6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ㆍ유리 타겟크루즈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MMFㆍ키움 프런티어 개인용MMF 제1호[국공채]ㆍ신한 BEST국공채 개인용MMFII 5호[국공채] ㆍ미래에셋 개인전용 MMF 1호[국공채]
커머더티형ㆍ미래에셋 골드 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기타ㆍ삼성 픽테로보틱스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ㆍ유리빠른환매미국성장주증권투자신탁[주식_재간접형]
해외채권형ㆍKB미국중단기국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ㆍ미래에셋 미국달러우량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해외주식형ㆍKB 스타미국나스닥100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ㆍ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ㆍ한국투자 글로벌AI&반도체TOP10 증권자투자신탁[주식] ㆍNH-Amundi 글로벌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해외채권혼합형ㆍ미래에셋 배당과인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ㆍ우리 미국단기채공모주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ㆍ유리 글로벌TOP10주식과단기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해외주식혼합형ㆍ미래에셋 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ㆍ미래에셋 인사이트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해외기타ㆍ삼성 글로벌액티브적격TDF2030 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ㆍ신한 마음편한적격TDF 2025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주)2026년 6월말 기준 대행 판매중인 상품은 총 1,248개이며 상기 목록은 주로 판매되는 상품들을 나열하였습니다(비대면, 퇴직연금클래스 포함)

(3) 일임형 ISA (가) 주요 업무ㆍ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한 계좌에서 예금 및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일정기간 동안의 상품 운용으로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절세종합통장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의 경우 가입이 가능ㆍ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모델포트폴리오(MP)에 투자할 수 있고, 전문 운용역을 통해 상품운용과 지속적인 자산관리 및 사후관리가 가능

(나) 주요 판매상품 목록

구분상품명
일임형ISA모델포트폴리오(MP)다소 높은 위험(고위험형)광주은행_쏠쏠한 ISA 고위험형/적극
광주은행_쏠쏠한 ISA 고위험형/보수
보통 위험(중위험형)광주은행_쏠쏠한 ISA 중위험형/적극
광주은행_쏠쏠한 ISA 중위험형/보수
낮은 위험(저위험형)광주은행_쏠쏠한 ISA 저위험형/적극
광주은행_쏠쏠한 ISA 저위험형/보수

(다) 상품 특징ㆍ개별종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산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ETF 위주로 구성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구분특 징
광주은행_쏠쏠한 ISA 고위험형투자원금 보전 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적극투자형 이상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합니다.
광주은행_쏠쏠한 ISA 중위험형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위험중립형 이상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합니다.
광주은행_쏠쏠한 ISA 저위험형원금손실 위험은 최소화 하되,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하여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추구형 이상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합니다.

(4) 전자금융서비스

구분(상품명)주요 내용
인터넷뱅킹 서비스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 정보 조회, 계좌 이체, 예금 신규, 대출 실행, 제세공과금 및 등록금 납부, 신용카드 등의 각종 은행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ㆍ대상 : 개인고객, 기업고객
스마트뱅킹 서비스모바일기기에 앱(Apps)을 다운로드 받아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예금조회 및 이체, 현금 출금, 신용카드, 대출, 외환,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각종 은행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ㆍ개인고객 앱 : 광주은행 와뱅크 ㆍ기업고객 앱 : 광주은행 기업뱅킹
모바일웹뱅킹 서비스광주은행 거래가 없어도, APP을 설치하지 않아도 상품 가입 및 사고신고 등의 각종 은행업무 및 편의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텔레뱅킹 서비스고객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당행과 연결함으로써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동화기기 (CD/ATM)서비스현금카드, 통장 또는 무통장, 무카드를 사용하여 조회/이체/입ㆍ지급, 공과금 납부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스마트ODS 서비스당행 직원이 은행 외부에서 고객을 대면하여 실명확인 후 고객이 직접 당행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본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개설 및전자금융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비대면실명확인 서비스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기기(스마트폰 등)를 이용한 온라인채널을 통해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사용자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계좌개설, 금융상품 가입, 전자금융 신청 등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오픈뱅킹서비스광주은행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다른 기관을 이용등록하고 해당기관의 계좌/카드 등 금융상품을 조회 및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펌뱅킹서비스은행 시스템과 기업 내부 시스템을 전용선 또는 VAN으로 연동하여자금이체, 집금, 자동이체 등을 제공하는 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
가상계좌서비스증권사, 통신사, 보험사 등의 기업이 수납 고객마다 고유(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수납함으로써 회사의 수납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회사내부회계 처리 자동화를 지원하는 자금 집금 업무 서비스
금융결제원CMS 서비스금융결제원의 은행 공동망을 이용하여 대량 자금 이체, CMS 부가서비스,학교 CMS, 금융정보조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스쿨/키즈뱅킹학교, 유치원이 급여, 과오납 등의 지출, 교육비 수납을 위해 제휴업체망을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증권계좌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이 증권사에 직접 가지 않고 당행 창구에서 은행 기본 계좌 및 증권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의 사이버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증권 매매를 하고, 증권거래 자금은 은행 기본 계좌를 통해서 입ㆍ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지급결제(PG)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결제를 은행의 실시간 출금이체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결제/정산 서비스
문자통지서비스금융거래내역 및 금융정보를 고객이 요청한 휴대폰으로 통지하여 주는 서비스

(5) 금고업무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기 관 명계 약 기 간계 약 내 용
광주광역시청2025.01.01 ~ 2026.06.30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동구청2024.01.01 ~ 2027.12.31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서구청2023.01.01 ~ 2026.12.31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남구청2026.01.01 ~ 2029.12.31일반회계
북구청2026.01.01 ~ 2029.12.31일반회계, 특별회계
광산구청2023.01.01 ~ 2026.12.31기금
전남도청2024.01.01 ~ 2026.06.30특별회계, 기금
광양시청2026.01.01 ~ 2028.12.31특별회계, 기금
나주시청2025.01.01 ~ 2028.12.31특별회계, 기금
목포시청2026.01.01 ~ 2028.12.31일반회계, 기금
순천시청2024.01.01 ~ 2026.12.31특별회계
여수시청2026.01.01 ~ 2029.12.31특별회계, 기금
강진군청2025.01.01 ~ 2027.12.31기금
고흥군청2024.01.01 ~ 2027.12.31기금
담양군청2023.01.01 ~ 2026.12.31기금
무안군청2026.01.01 ~ 2029.12.31기금
보성군청2026.01.01 ~ 2029.12.31기금
신안군청2025.01.01 ~ 2027.12.31특별회계, 기금
영광군청2026.01.01 ~ 2029.12.31기금
영암군청2025.01.01 ~ 2028.12.31특별회계, 기금
완도군청2025.01.01 ~ 2028.12.31기금
장성군청2026.01.01 ~ 2029.12.31기금
장흥군청2026.01.01 ~ 2029.12.31기금
함평군청2026.01.01 ~ 2028.12.31기금
해남군청2026.01.01 ~ 2029.12.31기금
화순군청2025.01.01 ~ 2028.12.31기금
주1)주2)일반회계 : 자치단체가 일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특별회계 :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기금 :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에 따라 광주은행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 보호예수업무 : 고객의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 귀중품을 은행의 안전한 금고에 : 보관하고 보호예수증서를 교부해주는 서비스(7)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 지로 등 각종 공과금을 당행 전창구에서 수납하는 서비스

4. 업계의 현황

가. 금융산업의 특성

(1) 은행업 개요 우리나라의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며, 특수은행은 개별 특별법(예:산업은행법, 기업은행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일반은행은 다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됩니다. 광주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은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주요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대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등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권자의 별도 인가를 받아 겸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은행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 신탁, 신용카드, 지급결제, 디지털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유업무는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의 중심업무로 예금ㆍ적금의 수신업무와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업무인 여신업무, 그리고 외환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수업무란, 은행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거나 사회경제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의 보증 및 어음의 인수, 팩토링업무, 상업어음 매출, 환매조건부유가증권매매, 보호예수, 대여금고,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환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대행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부수업무의 범위는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ㆍ변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은행은「은행법」이 허용하는 업무 외에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은행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겸영업무라 하며, 대표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리고 신용카드업무, 펀드판매대행, 보험상품 판매대리(방카슈랑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지방은행의 역할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1967 ~ 1971년 사이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은행은 원칙적으로 1도 1행의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 1997년말에는 10개에 달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4개 은행이 퇴출되고 2024년 6월 舊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5개 은행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지역 내 자금의 조성과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3) 금융산업의 성장성 국내외 경기 둔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 가계부채 규제 강화 등으로 자산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격 경쟁력과 디지털 편의성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해외진출 확대, 연금 ㆍ 자산관리 등 새로운 수익모델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 경기 호황기에는 자산과 수익이 함께 증가하지만 경기침체 시에는 부실여신 증가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방은행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습니다.(5) 계절적 특성 은행업은 계절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6) 규제환경 은행은 영리기업으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이지만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중간 매개기관으로서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며, 아래와 같은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법 및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 나. 은행산업의 시장여건 (1) 시장의 전망 및 안정성

국내외 경제둔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계부채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자산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반 금융플랫폼의 약진으로 인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강도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은행은 수익의 다변화를 위해서 베트남 현지 증권사(JBSV)를 인수하여 해외 비이자수익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개방성을 가지고 비대면 영업을 확장하는 등 외부와의 적극적 제휴 및 협업으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 경쟁상황

정부는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입 허용, 지급결제시장 개방, 오픈뱅킹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플랫폼기업, 제2금융권 등 다양한 사업자가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금융서비스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기존 금융회사와의 경쟁 또는 보완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보다 정교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오픈API 등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경쟁 범위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자산관리ㆍ결제ㆍ데이터 플랫폼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산업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한편, 은행에는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과 서비스 차별화,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가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을 포함한 지방은행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지역밀착형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비대면ㆍ플랫폼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외부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수 신여 신
2026년2025년2024년2026년2025년2024년
광 주 은 행31.631.529.720.819.719.1
타 금융기관68.468.570.379.280.380.9
합 계100.0100.0100.0100.0100.0100.0
주1)주2)주3)주4)수신 : 원화예수금 및 시장성 수신 잔액 합계 기준여신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2026년은 3월말 기준으로 작성

5. 회사의 현황 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은행업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영업네트워크 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에 의해 좌우됩니다. 광주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의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밀착경영을 통해 탄탄한 고객기반과 신뢰도 높은 영업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고 영업권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광주은행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영업력을 확대하고 비대면 채널 강화 및 외부 제휴 확대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산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9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사무자동화 도입, 2021년 지방은행 최초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취득, 2022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등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2024년 8월에는 토스뱅크와 협업한 혁신금융 서비스 「함께대출」을 출시하여 비대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들의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2025년 2월 광주ㆍ전남 금융권 최초로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하여 고객군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광주은행은 창립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기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동안 크고 작은 외풍에 맞서며 더욱 단단해진 경험과 새로운 비전ㆍ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과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질적 성장 중심의 중장기 비즈니스 전략,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비용관리,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진출한 베트남 금융시장에서의 영업망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기반의 신뢰, 디지털 혁신, 해외사업 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광주은행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와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해 2021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본금, 시스템/보안,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임원 자격, 전문성 등 허가요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2021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 최초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은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조회ㆍ열람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업인 산업으로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은 통합신용정보조회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이 알기 쉽게 통합하여 보여주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광주은행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발판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대고객 서비스 개발을 안정적으로 완료하였고 2021년 12월 8일 시범서비스에 참여하고 2022년 1월 5일 전면시행일에 맞춰 당행 스마트뱅킹 이용 고객들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면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6월에는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2.0 계획에 맞춰 ▲ 고객 금융자산 일괄 조회 ▲ 전송범위 선택권 강화 ▲ 통합인증 동의절차 간소화 ▲ 정기연동 유효기간 연장(최대 5년)과 같은 고객 편의성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 미활용 마이데이터 삭제 ▲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와 같은 고객 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 내 마이데이터 기본서비스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또한 보유자산의 특성에 따라 현금ㆍ계좌, 투자, 대출, 소비, 보험, 연금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한눈에 자산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과 계좌 상세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 서비스로 ▲ '부동산 시세 조회' 등록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시세ㆍ공시가격ㆍ실거래가 3종 정보와 최초 구매 가격 대비 상승률 확인 서비스 ▲ '자동차 시세 조회 서비스' 차량 상세 정보, 중고차 시세, 자동차 검사내역 확인 서비스 ▲ '신용관리 서비스' 외부 신용점수 조회, 신용정보 조회/변동내역, 또래 비교 그래프, 내 신용 현황 조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증 절차 없이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 ▲ '입출금 분석' 본인 계좌 간 거래를 제외한 자유입출금 계좌의 입금 및 출금 계산을 통해 현금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카드/페이 분석' 카드 및 페이에 대한 일별 사용내역 및 각 사용처에 대한 분석 서비스 ▲ '금융캘린더' 이자 납입일, 예ㆍ적금 만기일, 카드 결제예정일, 배당금 수령 일정 등 금융 일정 관리 서비스 ▲ '금융MBTI' 수입/지출, 투자, 저축 등 금융 패턴에 따른 고객 성향 분석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지역민과 고객의 효율적인 소비, 지출, 저축 및 투자를 돕는 개인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 외국인금융서비스

광주은행은 매년 증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들의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고객층 확대를 목적으로 외국 전략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금, 수신, 대출 등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한 특화 상품을출시하였으며, 단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넘어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외국인 금융센터를 개설하여 사업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8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실시간통번역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외국인 직원을 창구에 배치하여 이용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서비스는 지역내 외국인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신상품과 고도화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서비스 상품

상품명가입대상비 고
TOGETHER외국인신용대출국내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또는거소 신고한 동포 중 일정조건을 충족하는급여소득자대출한도 최소 1백만원 ~ 최대 5천만원- 비자유형별, 연소득, 개인신용평점등에 따라 차등적용
TOGETHER외국인통장이 예금 가입일 직전 3개월 동안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보유 이력 또는 거래 이력이 없는 실명의 외국인 거주자(해지 포함, 신규취소·거래중지계좌 제외)외국인 첫거래 고객에게 조건 없는 수수료 우대와 매주 이자혜택을 제공하며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 입출금자유로운예금
TOGETHER체크카드제한없음국내 외국인 전용상품 국내ㆍ외 이용 금액 0.2% 캐시백 생활업종 0.2% 추가 캐시백(전월실적 20만원 이상 이용 시)
현지통화해외송금서비스제한없음미국 뉴욕멜론은행과 제휴하여 해외로 송금을 보내 현지통화로 수취하는 SWIFT 방식의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 가능 통화 : 베트남 동(VND), 인도네시아 루피(IDR), 네팔 루피(NPR), 몽골 투그릭(MNT), 대만 달러(TWD), 필리핀 페소(PHP), 캄보디아 리엘(KHR), 영국 파운드(GBP), 캐나다 달러(CAD), 스위스 프랑(CHF) (총 10개 통화)
TOGETHER유학생신용대출국내 대학(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상품대출한도 최소 1백만원 ~ 최고 3백만원 -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기 보유 당행 신용대출금액은 차감

□ JB Securities Vietnam(JBSV) (광주은행 종속회사)

가. 영업의 개황

JBSV는 2006년 4월 설립된 베트남 현지 증권회사로, 2020년 4월 광주은행이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JBSV의 총자산은 3,676억원, 영업수익 165억원, 당기순이익 3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JBSV는 2023년 9월 온라인증권거래 서비스 Finavi(Financial Navigator) 출범을 통해증권거래 중개, 마진론 서비스를 갖춘 종합증권사로 한 단계 도약하였으며, 서비스 개시 첫해 약 3만명의 신규고객을 모집하였습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상품 다양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향후 JBSV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해외사업 기반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지속 육성할 계획입니다.

나. 업계현황 (1) 국가개요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면 적331천km²(대한민국의 약 3.3배)
인 구약 1억230만 명
GDP약 5,140억 달러
1인당 GDP약 5,026 달러
주)자료출처 : 베트남 통계청

(2) 영업환경 및 시장전망

2025년 베트남 경제는 제조업ㆍ서비스업과 수출 및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8.02%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글로벌 통상환경과 환율 ㆍ 물가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권시장은 투자자 기반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전반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이후 숨고르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베트남 증권업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현지 증권사들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고도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확장, API기반 투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투자자층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기반 투자 플랫폼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틈새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시 체계의 비대칭성, 파생상품시장의 미성숙, 일부 기업의 회계 투명성 한계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 베트남 증시 FTSE 러셀 신흥시장 승격 등으로 자본 시장 성장이 기대되며 JB Securities Vietnam은 이러한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 주요 제공 서비스

구분주요 내용
브로커리지(BK)주식 등 금융상품 매매 중개 서비스
마진론(ML)투자자의 주식 매입대금 일부를 대출형태로 제공
IB회사채 발행주관 및 인수 추진 등

라.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영업수익16,52316,2029,091
영업비용12,52813,0488,839
영업손익3,9953,154252
영업외손익-(2)-
세전손익3,9953,152252
당기순손익3,1572,439286
주1)주2)( )는 음(-)의 수치임K-IFRS기준 작성

□ JB우리캐피탈(주) (제32기 반기)

1. 사업의 개요

JB우리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 리스업(시설대여업), 기타 대출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분류로 당사의 상품을리테일금융 상품과 기업금융 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리테일금융에는 오토금융 상품과 개인금융 상품이 있으며 기업금융에는 부동산PF, 인수금융 등 대출성 상품과 유가증권 투자와 같은 투자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부문별 연 누계 영업실적을 보면, 리테일금융 1조 7,291억원, 기업금융 2조 7,573억원으로 비중은 각각 38.5%, 61.5%이며,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리테일금융 5조 3,144억원, 기업금융 6조 5,846억원으로 리테일금융 자산과 기업금융 자산 비중이 각각 44.7%, 55.3%입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은 12조 2,591억원으로 전년도말 12조 145억원 대비 5,761억원의 자산 증가를 이루었으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51억 증가한 1,76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JB우리캐피탈의 2026년 2분기 주요 경영지표를 보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7.51%로 규제수준 대비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에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46%로 채무조정채권 등 부실채권의 빠른 매각을 통해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JB우리캐피탈은 차별화된 전략과 안정적인 자본을 기반으로 실행력 높은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회사의 현황

(1) 영업 개황

JB우리캐피탈은 주택할부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대구주택할부금융㈜를 1995년 12월에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하여 199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 이래, 우리주택할부금융㈜, 우리캐피탈(주)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2005년 3월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전북은행으로 인수가 완료되며 "JB우리캐피탈(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JB금융지주 출범과 더불어 2013년 11월 6일 JB금융지주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당사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JB금융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당사는 신용등급이 상승(회사채 A+안정적→AA-안정적/기업어음 A2+→A1)하여 대외 신인도가 제고 되었고,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및 영업 경쟁력 강화로 자산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2014년 7월 당사는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2,700억을 증자하였고, 2015년 9월, 2016년 9월에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인 신종자본증권을 각 1,000억원, 66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자본확충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산증가에 따른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치, JB금융그룹내 선발주자로 동남아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동시에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지분투자를 하였고 2017년 3월에는 미얀마의 소액대출법인의 영업인가를 받으며 해외시장에서의 성장을 추구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JB우리캐피탈은 꾸준하게 자동차 할부금융 영업과 리스/렌터카 등의 영업으로 자동차금융시장에서 영업력을 유지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고차 금융 시장 및 기업금융, 신용대출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취급실적을 올리며 자산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 JB우리캐피탈은 특히 중고차금융 및 수입차금융, 기업금융 등 수익성 있는 상품 집중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관리에 힘써 내실있는 질적성장을 이루어 국내외를 아우르는 초우량여신전문금융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JB금융그룹과의 시너지효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발판을 다졌습니다.

2020년 5월 당사는 코로나19 관련 자금조달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마련하였고, 2020년 9월에는 2015년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 1,000억원에 대해 차환발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는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였고 2021년 9월에는 2016년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 660억원에 대해 차환발행함으로써 자본 적정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 시절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로,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부동산대출 및 가계대출의 연체가 증가하여 대부분 여신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으나, 어려운 조달환경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영업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24년은 경기둔화 및 인플레이션,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영업경쟁이 다시 치열해진 시기로 포트폴리오 분산 및 확대를 통해 고수익 상품을 지속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1,500억원의 유상증자와 2,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본 적정성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25년은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과 PF 관련 리스크 지속이라는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안정 기대에 따른 유동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투자자산의 평가 및 회수 여건이 점차 호전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1,2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자산 증가에 따른 자본 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6년은 핵심사업 영업확대 및 자산성장, 수익기반 질적 성장, 미래성장동력 확보, 리스크 통합관리, 행복한 회사, 강한 회사 그리고 사회적 책임강화를 통해 주요 전략방향을 추진해서 수익성 최고의 캐피탈사 지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2) 주요 취급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취급업무 및 상품서비스 개요
오토론고객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으로 일정기간 동안 매월 할부금을 균등하게 납부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리스고객이 선정한 차량 및 기계설비 등을 리스회사가 구입하여 장기간약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물건을 임대하여 주는 형태의 상품으로서, 형식상 임대차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량 및 기계설비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물적금융입니다.
장기렌터카고객이 선정한 차량을 약정한 바에 따라 렌터카 대여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물건을 임대하여 주는 형태의 상품으로서, 리스 상품과 유사하나'하'허'호'의 번호판 형태를 취하며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세금이 리스보다 저렴하며, 주행거리 제한이 없다는 점 등에서 리스상품과 구별됩니다.
개인신용대출자금이 필요한 다양한 고객군에 대하여 각각의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금융서비스입니다.
기업금융/투자금융기업의 신용이나 보유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일반대출 /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및 채권 보전을 통한 PF대출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인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Mezzanine 투자 등이 있습니다.

(3) 시장점유율 등

(단위 : 억원, %)
구분2026년 2분기말2025년2024년
전체당사점유율전체당사점유율전체당사점유율
할부금융자산256,68818,0067.01256,84217,2586.72243,24712,4335.12
리스자산285,2754,6201.62281,4934,7801.70262,1627,0892.71
대출자산500,15675,95515.19497,54674,74715.02478,62164,09913.40
합계1,042,11998,5819.461,035,88196,7849.34984,03083,6218.50
주1)주2)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할부금융사 재무정보)2026년 2분기말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최신정보(2026년 3월말) 기준으로 작성

(4) 신규영업 등의 내용 및 전망

JB우리캐피탈은 2011년말 렌탈사업을 신규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후 2013년부터 장기렌터카사업을 본격 개시하여 영업량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계열사(은행)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신용대출, 할부, 리스 상품 등을 개발하며 사업의 범위를 점차 늘려온 한편,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등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의 확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6년 1월에는 베트남 사무소를 설립하는 한편 캄보디아에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2017년 3월 자회사인 JB Capital Myanmar가 미얀마에서 소액대출업 영업인가를 받아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 미얀마 쿠데타 및 코로나 확대에 따라 연체가 증가하여, 신규 영업규모를 제한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후 영업방향은 고수익 중심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주요 전략으로 중고차금융, 개인신용대출, 기업금융 등의 고수익 자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2022년말의 급격한 시장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금융회사의 조달 금리가 대폭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시장 유동성 감소로 가계 및 기업대출의 연체가 증가한 시기였습니다.

JB우리캐피탈도 신용대출 중심으로 연체가 증가하여 건전성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CSS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우량자산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개인금융에서도 신용대출보다는 자동차 담보대출, 내구재 등의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였고, 신용위험이 높은 세그먼트의 대출은 과감히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 및 부동산PF대출 부실 등에 따라 기업금융에서도 부동산PF보다는 비부동산 기업금융 상품의 확대를 추진하여 기업금융, 투자금융 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통해 건전성관리를 지속 유지하며, 핵심사업 중심 영업확대 및 자산성장과 질적 성장도 같이 동반하는 상품운영방안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신상품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과 수익성 중심의 상품운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회사로 지속 성장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나. 영업부문별 영업실적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비고
이자부문271,115481,602426,924-
이자수익444,134816,333745,357-
이자비용173,019334,731318,433-
수수료부문4924,60515,547-
수수료수익14,03829,06933,355-
수수료비용13,54624,46417,808-
기타영업부문(39,333)(125,237)(155,540)-
기타영업수익271,903466,175357,365-
기타영업비용311,236591,412512,905-
영업수익(매출액)730,0751,311,5771,136,077-
영업이익232,274360,970286,931-
영업외손익(780)1,268299-
법인세차감전순이익231,494362,238287,230-
당기순이익176,798281,546223,874-
지배주주지분순이익176,691281,422223,754-
주1)주2)K-IFRS 연결실적 기준( )는 음(-)의 수치임

다. 영업종류별 영업실적

(1)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오토금융861,04919.191,775,41921.701,525,96721.73
개인금융868,05919.351,545,07218.881,378,52619.63
기업금융1,986,32244.273,775,84746.153,388,11448.25
투자금융479,01510.68736,3879.00476,6156.79
기 타291,9796.51349,7354.27252,1613.59
합 계4,486,424100.008,182,460100.007,021,383100.00
주)투자금융(유가증권), 기타(모기지, 질권대출 등)

(2) 사업부문별 금융자산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오토금융2,999,93425.213,157,60427.922,991,31030.43
개인금융2,314,42619.452,162,90819.131,843,69718.76
기업금융4,452,24237.424,175,19436.923,715,04537.80
투자금융1,706,47114.341,472,93013.03975,4989.92
기 타425,8903.58338,7443.00303,2643.09
합 계11,898,963100.0011,307,380100.009,828,814100.00
주)투자금융(유가증권), 기타(모기지, 질권대출 등)

라. 자금조달 및 운영실적(1) 자금조달실적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
원화자금당좌차월3,6460.043.882,7950.033.782,0770.034.58
은행차입금7730.0132.2424,6950.285.4938,9550.485.79
어음차입금507,2935.053.66462,5215.223.83800,1099.833.49
회사채9,529,77994.903.498,364,57594.473.827,298,79889.674.01
ABS(선순위)---------
합 계10,041,491100.003.518,854,586100.03.828,139,939100.03.97
주)사할차 및 현할차 차감 전 기준으로 잔액 표시

(2) 자금운용실적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수익률평균잔액구성비수익률평균잔액구성비수익률
원화자금할부자산1,833,05115.5310.531,551,42214.8110.281,195,53812.7210.13
리스렌탈자산418,8563.559.07476,5214.558.96671,6497.159.02
일반대출자산7,737,44865.579.087,077,08467.559.316,450,32168.659.74
예치금 등 기타400,0813.392.48310,7202.962.48285,2573.043.27
유가증권1,411,72611.9615.501,061,73510.1311.74793,3118.445.77
합 계11,801,162100.009.8510,477,482100.09.489,396,075100.09.21
주)이연수익/비용, 감가상각액 등을 반영한 순액 기준으로 잔액 표시

3. 업계의 현황 가. 여신전문금융업 개괄 (1) 할부금융업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인 자동차, 가전제품이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신용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업체는 크게 제조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출자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주주기관의 판매망 및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망 확보에 강점을 가지는 한편,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모기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자금조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제조계열 할부금융회사와 달리 자동차 제조사 등 판매자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아 고객 확보에 열위적 지위를 가지나 최근 핀테크, 모바일 금융 등의 발전 등 금융영역의 확대 및다변화로 여신금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열위적 지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신전문금융업이 점차 변화되고, 다양화함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이 점차 허물어지며 타업권인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의 할부금융업 진입이 이루어지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리스업 리스업이란 시설대여업으로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소비자에게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소비자와 리스업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합니다. 리스금융업은 과거 경제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주도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산업자금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의 부실화와 함께 리스실행율이 급감하는 등의 이슈로 인해 리스시장도 자동차 리스로의 쏠림이 지속되고 있고 중장비 리스, 의료기기리스 등이 그 뒤를 이어 취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기타 대출사업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할부금융업, 리스업 외에 오토론, 장기렌터카, 부동산대출, 개인신용대출 및 기업금융, 투자금융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토론은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이며, 장기렌터카는 고객이 선정한 차량을 약정한 바에 따라 렌터카 대여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물건을 임대하여 주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부동산대출은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이며, 개인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받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 외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기업금융과 PEF, 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및 공모주, 벤처기업투자 등 직접투자로 나누어지는 투자금융 또한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주요 상품입니다.나. 업계의 현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과거 신용카드업법, 할부금융업법, 시설대여업(리스)법, 신기술금융업법의 4개 개별법이 통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합병, 퇴출, 신규진입 등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190개사가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회원사 현황>

리스ㆍ할부금융사(50)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롯데캐피탈, 리딩에이스캐피탈, 마스턴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무림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코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토요타파이낸셜,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A캐피탈, BMW파이낸셜, BNK캐피탈, DB캐피탈, HB캐피탈, JB우리캐피탈 , KB캐피탈, KG캐피탈, M캐피탈, NBH캐피탈, NH농협캐피탈,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카드사 (9)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기술금융사(131)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더블캐피탈, 더웨이브캐피탈, 동국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두산인베스트먼트,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디제이앤리투자파트너스, 라데팡스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롯데벤처스,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부국캐피탈,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블루캐스트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서울신기술투자, 세아기술투자, 솔론인베스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스카이투자파트너스,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쏠리드엑스,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주아이비투자,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베스터, 엔에이치벤처투자, 엔엑스브이피, 엔코어벤처스, 엘에이피파트너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엠더블유앤컴퍼니,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원티드랩파트너스,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위업기술투자,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인바이츠벤처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제이케이벤처스, 지에스벤처스, 지엠아이벤처, 천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앤티인베스트먼트, 케이와이캐피탈,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더스벤처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퍼시픽캐피탈, 펄어비스캐피탈,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푸른인베스트먼트,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주)출처 : 한국여신금융협회(2026년 6월말 기준)

다. 할부금융업권 현황

국내 할부금융업은 2025년말 신규 취급실적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이 전체의 약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연도별/품목별 할부금융 취급잔액(단위 : 억원)
구분내구재주택기계기타총계
자동차가전기타계
200031,6852,9078,27742,8697,7932,79572154,178
201092,8341091,28194,2239,8298,476514113,043
2020369,4861704,654374,3103,0044,2524,179385,745
2021377,5961333,939381,6689334,8664,754392,221
2022407,2081203,470410,7987916,1195,716423,424
2023427,468873,328430,8836625,3686,102443,015
2024434,886582,854437,7985554,5726,869449,794
2025457,704292,127459,8602424,0187,894472,014
주)출처 : 한국여신금융협회
□ 연도별/품목별 할부금융 취급실적(단위 : 억원)
구분내구재주택기계기타총계
자동차가전기타계
2000106,55312,15716,584135,2941,7162,0431,685140,738
201092,0181801,02893,2263,7806,903623104,532
2020220,8912583,135224,2849612,3514,329231,925
2021208,5402352,456211,230-3,0793,521217,830
2022229,6122232,077231,912-3,7983,795239,505
2023238,3352102,165240,710-3,9763,026247,712
2024240,2311592,160242,550-4,4543,025250,029
2025259,792991,074260,965-3,7984,251269,014
주)출처 : 한국여신금융협회

라. 업계의 전망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및 국내 경제 환경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크게 카드사와 非카드사로 구분되며, 非카드사는 세부적으로 할부금융, 리스(시설대여), 신기술금융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외부환경을 보면, 2025년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안정 기대 속에서 금융시장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유가증권 시장도 비교적 활황을 보이며 일부 투자자산의 평가 및 회수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과 PF 관련 리스크는 지속되어 업권 전반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대출자산 부실 우려가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자산 성장세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경쟁 심화와 조달비용 부담 등으로 수익성 개선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미국 간 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많은 여전사들이 신용대출이나 부동산PF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신차금융 및 비부동산 기업금융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 확대보다는 우량자산 확보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영업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JB자산운용 (제20기 반기)

1. 사업의 개요(요약)

제이비자산운용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 ㆍ 중개업,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 ㆍ 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영역은 에너지 ㆍ 자원, 부동산, 대체자산 및 증권으로 수탁고는 2026년 2분기말 기준 4조 8,740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1,508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시장상황 하에서 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대체투자부문 경기 악화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제이비자산운용의 최소영업자본액비율은 2024년말 기준 241.68%, 2025년말 기준 224.29%, 2026년 2분기말 기준 279.07%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및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JB자산운용은 더커주식회사의 상호로 2008년 3월 6일 설립되었으며, 2008년 7월 14일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운용업허가를 취득하는 동시에 더커자산운용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년 7월 31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및 투자일임업 업무의 추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3월 19일에 ㈜JB금융지주가 당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사명을 더커자산운용주식회사에서 제이비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JB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20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여 안정적인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영엽여력 확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JB자산운용은 핵심사업영역 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구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및 리스크관리 등 내부 관리 측면도 강화하여 최상의 투자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영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영업수익10,08429,29831,765
영업비용8,98929,87726,658
영업이익1,095(579)5,107
영업외손익7743,1143,093
법인세 등3615332,692
당기순이익1,5082,0025,508
[( )는 음(-)의 수치임]

다.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수금.부금---------
양도성예금---------
원화차입금61,6003.6749.1387,0003.8756.6347,3003.9041.81
원화콜머니---------
원화발행금융채---------
기타---------
소 계61,6003.6749.1387,0003.8756.6347,3003.9041.81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외화발행금융채---------
소 계---------
기타자본총계51,896-41.3950,202-32.6848,219-42.62
충당금7,240-5.787,240-4.7111,196-9.90
기타4,642-3.709,189-5.986,413-5.67
소 계63,778-50.8766,631-43.3765,828-58.19
합 계125,378-100.00153,631-100.00113,128-100.00

(2) 자금 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운용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운용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58,589-46.7359,026-38.4252,688-46.57
예치금2,795-2.231,047-0.681,348-1.19
원화콜론---------
기타29,739-23.7254,868-35.7239,723-35.11
소 계91,123-72.68114,941-74.8293,759-82.87
외화운용외화대출금---------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외화증권1,693-1.351,525-0.991,571-1.39
외화예치금---------
매입외환---------
외화콜론---------
소 계1,693-1.351,525-0.991,571-1.39
기타현금---------
업무용유형자산168-0.13184-0.12210-0.19
기타32,394-25.8436,981-24.0717,588-15.55
소계32,562-25.9737,165-24.1917,798-15.74
합계125,378-100.00153,631-100.00113,128-100.00

3.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1) 수탁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주식형1,8250.041,8250.031,8250.04
채권형3,8370.0810,2200.195,6110.10
혼합주식형18,0970.3720,3560.3834,3550.64
부동산1,106,35322.701,220,16922.50759,46214.03
재간접형53,9801.1160,9811.1262,6901.16
특별자산496,78510.19705,80013.011,101,89320.36
혼합자산164,6963.38156,4202.89186,3933.44
사모투자전문회사170.00170.00170.00
투자일임재산3,028,43162.133,247,64159.883,260,02160.23
합계4,874,021100.005,423,429100.005,412,267100.00

(2) 운용펀드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펀드수구성비펀드수구성비펀드수구성비
주식형10.9910.9210.95
채권형21.9832.7510.95
혼합주식형65.9476.4276.67
부동산4443.574642.204139.05
재간접형87.9298.2698.57
특별자산1514.851917.432120.00
혼합자산2019.801917.431918.10
사모투자전문회사10.9910.9210.95
투자일임재산43.9643.6754.76
합계101100.00109100.00105100.00

나.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1) 투자신탁위탁자보수

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등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투자일임수수료

수익자들로부터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운용 일임 계약을 통해 투자일임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자문수수료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 및 금융자문용역 업무를 통해 자문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주요 펀드 상품

구분펀드명
부동산JB 산업단지 일반 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JB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7호(전문)
JB 밀라노 일반 사모부동산투자신탁
JB 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2호
JB Special Situation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3호
제이아이대구상인기업구조조정부동산주식회사
특별자산JB 클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 5호
JB 에너지 인프라 빌드업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2호
JB 에너지 인프라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호
JB 모빌리티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JB에어라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JB에어라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혼합형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44호
JB 기술혁신 일반 사모투자신탁1호
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59호
채권형JB 광주채권1호
JB 전북채권1호
JB 안정수익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5호
증권형JB Global Pre-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3호

4. 업계의 현황

가. 자산운용업 현황

2026년 2분기말 자산운용사 전체운용자산(AUM)규모는 3,043조원(순자산액기준)으로 전년말 대비 631조원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5.53%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금융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ROE도 지속되고 있어 자산운용업 자체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전체 자산운용사수도 503개를 넘어섰습니다.

□ 연도별 국내 자산운용사 AUM 현황(단위 : 조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증권형2,1151,6001,185
단기금융228196170
파생형15510985
부동산206200187
특별자산191179167
혼합자산14112095
기타775
합계3,0432,4111,894

나. 자산운용업 전망

2026년 현재 자산운용업은 과거의 보조적인 금융 역할을 넘어, 전체 금융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은행이나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권은 성숙기에 접어든 반면,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운용 시장으로 자산 유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보편화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파트너로 진화했습니다.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결합한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가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AI산업의 수혜가 반도체 등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포트폴리오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운용 역량이 향후 시장 점유율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품 구조 측면에서 공모펀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ETF 시장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지수 추종형 ETF를 넘어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하락장에서 손실을 방어하면서 상승장 수익을 추구하는 '정의된 성과(Defined Outcome) ETF'와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강조되는 '액티브 ETF'가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인프라 및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투자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품 라인업을 정교화하고, 전통적인 주식·채권 외에도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을 발굴하는 등 운용사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존하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유동성이 수익성과 성장성이 검증된 특정 섹터 및 우량 자산에만 집중되는 환경은 전문적인 운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운용사 간의 성과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차별화된 운용 전략과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JB인베스트먼트(주) (제14기 반기) 1. 사업의 개요(요약)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ㆍ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총 33개의 조합을 운용 중이며, 누적 약정액은 약 6,404억원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신기술 ㆍ 딥테크, 플랫폼 ㆍ 디지털 서비스, 라이프스타일 ㆍ 헬스케어 및 컨슈머, 메자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중에는 프로젝트 펀드인 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 및 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을 신규 결성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5,266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4%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53.54%로 전년도말 68.50%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비율(7%)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분기 중 신규 조합 결성에 따른 조정총자산 증가에 기인하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자본비율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조합 결성 및 운용 역량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이비인베스트먼트는 견고한 자본적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적인 투자심사 역량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신기술금융 전문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2. 영업의 현황가. 영업의 개황

제이비인베스트먼트는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상호로 2012년 3월 12일 자본금 200억원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 4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6월 9일 ㈜JB금융지주가 당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사명을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서 제이비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JB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 이후 약 3년 9개월 간 약 4,111억원 규모의 25개의 펀드를 결성하였습니다.

제이비인베스트먼트는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를 통해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엄격한 투자심사 체계와 사후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투자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1) 주요 취급업무 및 상품 ㆍ 서비스 개요

취급업무 및 상품서비스 개요
블라인드 펀드조합 결성 시점에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출자자(LP)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조합 운용기간 동안 투자대상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형태의 조합입니다.
프로젝트 펀드투자대상을 사전에 선정한 후 해당 투자건에 특화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형태로,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조합입니다.
메자닌 펀드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중순위 증권에 투자하는 조합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주식 전환을 통한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합입니다.

(2) 시장점유율 2025년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통계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전체 투자잔액은 243,265억원이며, 제이비인베스트먼트의 26년 2분기 투자잔액은 4,135억원으로 약 1.7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연도별 신기술금융 투자실적(단위 : 개, 억원)
연도신규투자투자잔액
투자업체수투자금액투자업체수투자금액
2025년2,15668,1337,554243,265
2024년2,20353,1426,863216,204
2023년1,74555,1566,102205,848
2022년1,52857,0665,497178,087
2021년2,15182,5694,689139,911
주)출처 : 한국여신금융협회

나. 영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영업수익16,94420,28311,970
영업비용10,1209,6356,984
영업이익6,82410,6484,986
영업외손익(73)(104)(101)
법인세 등1,4852,2351,039
당기순이익5,2668,3093,846
[( )는 음(-)의 수치임]

다.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수부채67-0.05243-0.2468-0.10
차입부채46,0003.6736.6132,4003.8332.2112,6003.8318.43
기타부채14,788-11.778,396-8.354,454-6.51
소 계60,855-48.4341,039-40.8017,122-25.04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외화발행금융채---------
소 계---------
기타자본금20,000-15.9220,000-19.8920,000-29.26
이익잉여금44,803-35.6539,536-39.3131,242-45.70
소 계64,803-51.5759,536-59.2051,242-74.96
합 계125,658-100.00100,575-100.0068,364-100.00

(2) 자금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운용현금 및 예치금5,442-4.333,163-3.14759-1.11
유가증권3,129-2.493,338-3.323,040-4.45
신기술금융자산110,729-88.1289,616-89.1060,785-88.92
유형자산59-0.0570-0.07166-0.24
사용권자산994-0.791,144-1.14347-0.51
기타자산5,305-4.223,244-3.233,267-4.77
합계125,658-100.00100,575-100.0068,364-100.00

3. 영업 종류별 현황가.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신기술투자수익1,6599,1483,493
투자조합수익15,07910,2647,819
기타영업수익206871658
합계16,94420,28311,970

나.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1) 신기술투자수익은 제이비인베스트먼트가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투자한 주식 및 유가증권, 투자사채 등의 처분 또는 평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투자주식처분이익, 투자유가증권당기이익, 투자사채당기이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2) 투자조합수익은 제이비인베스트먼트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조합을 결성 ㆍ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조합관리보수, 조합성과보수, 지분법평가이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 3) 기타영업수익은 제이비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유가증권 및 금융자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4) 주요 펀드 상품

구분펀드명 및 투자대상
블라인드2016 메가-성장사다리 Follow-on 투자조합중소기업
2017 메가RS투자조합재기지원기업
메가 청년일자리 레버리지 투자조합일자리 창출, 여성기업
메가트렌드스타트업2호투자조합창업초기기업
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청년창업기업
메가-HGI 더블임팩트 투자조합임택트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농식품벤처기업
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서비스비대면기업
제이비디지털자산 투자조합1호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제이비기술혁신펀드1호항공 및 로봇 기업
제이비외국인플랫폼투자조합1호외국인 생활 플랫폼 기업
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문화컨텐츠기업
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2호문화컨텐츠기업
프로젝트메가 젬스톤 투자조합 1호
2023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
제이비 투자 플랫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아트만-JB-글로벌원 신기술조합
제이비-두은TK 인도펀드 1호
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
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
2025 제이비 음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
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
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
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
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
패스웨이-JB AI 바이오 신기술조합
고릴라-제이비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
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
메자닌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3호

4. 업계의 현황가. 신기술사업금융업 현황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와 융자를 제공하는 모험자본의 핵심축입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자문과 기술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유망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신기술사업금융 시장은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질적 ㆍ 양적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초기 기업 투자에 집중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공급하는 스케일업 투자와 프로젝트 펀드 조성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신기술금융사들이 풍부한 유동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벤처 생태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신기술금융사는 131개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 신기술사업금융업 전망

2026년 신기술사업금융 시장은 정부의 대규모 정책금융 공급과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질적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25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중 상당 부분이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5대 전략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신기술금융사들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벤처투자 제도의 유연화로 인해 운용사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민간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벤처 생태계의 과제였던 회수(Exit) 시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안착과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IPO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M&A 및 구주 거래를 통한 중간 회수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투자금의 적기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은 리스크 관리 체계 하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실있는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연결기준) (1)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140,0001,436-
선 도---
선 물---
스 왑140,0001,436-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 외 옵 션---
매매목적거래(C)1,765,28048,04837,022
선 도1,737,46645,86237,022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27,8142,186-
합 계(A+B+C)1,905,28049,48437,022

(2)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140,0001,436-
선 도---
선 물---
스 왑140,0001,436-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MATCH거래,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 외 옵 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합 계(A+B+C)140,0001,436-

(3) 통화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MATCH거래,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 외 옵 션---
매매목적거래(C)1,737,46645,86237,022
선 도1,737,46645,86237,022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합 계(A+B+C)1,737,46645,86237,022

(4) 주식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MATCH거래,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 외 옵 션---
매매목적거래(C)6,362--
선 도---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6,362--
E L W(D)---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합 계(A+B+C+D)6,362--

(5)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MATCH거래,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 외 옵 션---
매매목적거래(C)21,4522,186-
선 도---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21,4522,186-
합 계(A+B+C)21,4522,186-

(6)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인수 관련하여 체결한 풋옵션, 콜옵션, 풋백옵션 등 - 해당사항없음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별도기준) (1) 거래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신용매도신용매입
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redit Default Swap------
Total Return Swap------
Credit Option------
Credit Linked Notes------
기 타------
계------

(2) 상세명세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상품종류보장매도자보장매수자취득일만기일액면금액기초자산
-------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개)
구 분회사명점포 현황
국내해외계
전북특별자치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역외
지주회사(주)JB금융지주11-2
자회사(주)전북은행6318182
(주)광주은행103101114
JB우리캐피탈(주)214218
JB자산운용(주)11-2
JB인베스트먼트(주)-2-2
손자회사프놈펜상업은행--2626
JB Capital Myanmar--2020
JB Securities Vietnam--11
JB 프놈펜자산운용--11
계1704652268

(1) 전북은행의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 장 소사무소합 계
서울특별시7--7
경기도3--3
인천광역시1--1
대전광역시5--5
세종특별자치시1--1
부산광역시1--1
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역328-40
군산지역52-7
익산지역43-7
기타지역81-9
해외지역--11
계6714182
주1)주2)지점에는 본점(영업부)이 1개 지점으로 포함됨영업점 = 예금전문영업점(시니어특화 포함) + 산하 영업점

(2) 광주은행의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개점)
지 역지 점출 장 소사 무 소합 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994-103
서울특별시8--8
기타광역시1--1
기타도지역1--1
해 외 지 역--11
계10941114
주)지점에는 본점(영업부)이 1개 지점으로 포함됨

(3) JB우리캐피탈의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개)
지 역본 점영업점사 무 소합 계
서 울-415
인 천-1-1
경 기-2-2
대 전-1-1
충 청--11
대 구-1-1
부 산-1-1
경 남--11
전 북1--1
전남광주-1-1
제 주-1-1
해외지역--22
계112518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억원)
구 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 계비 고
본점분5501,0561,606-
지점분3,9451,2915,236-
합 계4,4952,3476,842-
주1)주2)그룹전체(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영업설비 현황임본점분은 행정구역상 본점 소재지 기준임

다.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단위 : 대)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C D---
ATM703742759
공과금무인수납기179182186
주)전북은행/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임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 전북은행

□ 2026년 상반기 지점의 신설 현황(단위 : 개점)
구 분전북세종대전서울경기인천부산계
신설----1--1
□ 2026년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단위 : 개점)
구 분전북세종대전서울경기인천부산계
신설--------
주)상기 계획은 금융시장 여건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광주은행

(단위 : 개점)
구 분2026년 3분기2026년 4분기2027년 1분기2027년 2분기계
지점 및 영업소 신설-----
주)지점의 신설 및 확충계획은 금융환경 변동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1) 그룹 주요지표 (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BIS기준 자기자본(A)5,847,9925,703,0205,331,386
위험가중자산(B)39,907,80438,757,41437,314,484
자기자본비율(A/B)14.6514.7114.29
BIS기준 기본자본(C)5,589,6705,463,3405,088,290
기본자본비율(C/B)14.0114.1013.64
보통주자본(D)5,002,0544,876,0794,554,755
보통주자본비율(D/B)12.5312.5812.21
주1)주2)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BIS비율 산정기준은 바젤Ⅲ 기준 적용

(나) 원화유동성 비율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유동성자산(A)283,641360,352170,257
유동성부채(B)128,62334,82427,400
원화유동성비율(A/B)220.521,034.78621.39
주)유동성자산 및 유동성부채는 1개월 이내 기준임

(다) 부채비율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부채총계(A)1,148,7521,074,917873,036
자본총계(B)2,548,6182,737,0472,547,761
부채비율(A/B)45.0739.2734.27

(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2,899,7872,899,7872,779,787
자본총계(B)2,548,6182,737,0472,547,761
이중레버리지비율(A/B)113.78105.95109.11

(2) 주요 종속회사 지표 □ 전북은행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BIS기준 자기자본(A)20,36819,69019,682
위험가중자산(B)124,647122,699130,237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16.3416.0515.11
주1)주2)주3)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BIS비율 산정기준 : 『바젤Ⅲ 및 연결 기준』 적용2022년 6월 내부등급법 적용후 기준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보통주자본비율(Core Tier 1)15.6615.3814.34
기본자본비율(Tier 1 ratio)15.7315.4514.40
보완자본비율0.610.600.71
주)보완자본비율 =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주1)111.42107.56105.56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주2)122.39111.14129.62
주1)주2)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일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함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해당기간의 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대손충당금적립률(A/B)83.01102.71140.17
총대손충당금잔액(A)2,2552,1841,933
고정이하여신(B)2,7162,1271,379
주1)주2)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대손충당금적립률은 대손준비금을 제외한 실적임

라. 무수익여신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무수익여신(A)2,4251,8081,103
총여신(B)202,168190,431184,544
무수익여신 비율(A/B)1.200.950.60
주)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마. 건전성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총여신합 계202,168190,431184,544
기 업111,540108,778113,332
가 계88,94079,86969,719
신용카드1,6881,7841,493
고정이하여신 (비율)합 계2,716(1.34)2,127(1.12)1,379(0.75)
기 업1,881(1.69)1,437(1.32)1,041(0.92)
가 계813(0.91)670(0.84)328(0.47)
신용카드22(1.30)20(1.12)10(0.67)
무수익여신 (비율)합 계2,425(1.20)1,808(0.95)1,103(0.60)
기 업1,611(1.44)1,139(1.05)779(0.69)
가 계793(0.89)649(0.81)316(0.45)
신용카드21(1.28)20(1.12)7(0.46)
대손충당금적립률(A/B)83.01102.71140.17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총계(A)2,2552,1841,933
고정이하여신(B)2,7162,1271,379
연체율 (계절조정후)총대출채권 기준1.69(1.74)1.46(1.75)1.09(1.36)
기업대출 기준1.80(1.83)1.51(1.86)0.94(1.28)
가계대출 기준1.70(1.67)1.49(1.75)1.26(1.47)
신용카드채권 기준1.36(1.65)1.22(1.46)0.88(1.11)
주1)주2)주3)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연체비율은 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대손충당금적립률은 대손준비금을 제외한 실적임

바. 수익성 비율

(단위 :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ROA0.540.700.81
ROE7.548.489.89
NIM (순이자마진)2.692.612.68
주1)주2)ROA와 ROE 수치는 대손준비금 감안 전 기준임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광주은행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자기자본(A)24,03423,07821,553
위험가중자산(B)150,415146,805143,319
자기자본비율(A/B)15.9815.7215.04
주1)주2)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으로 산출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보통주자본비율15.2114.9214.78
기본자본비율15.8715.6014.78
보완자본비율0.110.120.26
주)보완자본비율 =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

나. 유동성 비율

(1)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단위 :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주1)116.46106.59103.51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주2)248.37264.07-
주1)주2)유동성커버리지비율 : 고유동성자산÷30일 이내 순현금유출입×100- 2026년 6월말 금융감독원 LCR 지도비율은 100% 입니다.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항목별 값을 평균한 뒤 비율 산출(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광주은행은 2025년부터 외화부채 규모(난외 포함)가 USD 5억달러 이상으로 외화 LCR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2026년 6월말 금융감독원 외화 LCR 지도비율은 80% 입니다.

(2) 외화유동성 비율

(단위 :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외화유동성비율가중치 적용 전--153.49
가중치 적용 후--145.55
주1)주2)외화유동성비율 : (3개월 이내)외화유동성자산÷(3개월 이내)외화유동성부채×1002025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적용 대상으로 외화유동성비율을 공시하지않습니다.

다. 무수익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p )
2026년 2분기(A)2025년(B)2024년증 감(A-B)
무수익 여신잔액비율무수익 여신잔액비율무수익 여신잔액비율무수익여신잔액비율
2,8171.012,3650.891,2820.534520.12

라. 건전성

(단위 : 억원, %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총여신합계278,003265,676241,630
기업176,516173,318156,685
가계98,53089,33181,821
신용카드2,9573,0273,124
고정이하여신(비율)합계2,817(1.01)2,367(0.89)1,284(0.53)
기업1,921(1.09)1,665(0.96)665(0.42)
가계806(0.82)635(0.71)566(0.69)
신용카드90(3.03)67(2.23)53(1.70)
무수익여신(비율)합계2,817(1.01)2,365(0.89)1,282(0.53)
기업1,921(1.09)1,663(0.96)664(0.42)
가계806(0.82)635(0.71)565(0.69)
신용카드90(3.03)67(2.23)53(1.70)
대손충당금적립률(A/B*100)90.59105.19186.75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제충당금 총계(A)2,5522,4902,397
고정이하여신(B)2,8172,3671,284
연체율(계절조정후)총대출채권 기준1.21(1.24)1.02(1.17)0.70(0.77)
기업대출 기준1.31(1.37)1.07(1.22)0.62(0.69)
가계대출 기준1.02(1.15)0.90(1.04)0.86(0.95)
신용카드채권 기준2.95(3.21)2.30(2.66)1.81(2.18)
주1)주2)주3)주4)금융업경영통일공시 기준연체율 :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계정 기준비율은 원단위로 측정한 값

라-1. 공적기관의 보증부 서민금융상품 제외시 연체율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100%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잔액4,3133,7841,876
제외시 연체율총대출채권 기준1.160.980.67
가계대출 기준0.880.770.75
90% 이상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잔액7,2055,5633,548
제외시 연체율총대출채권 기준1.150.970.65
가계대출 기준0.840.730.70
주1)주2)100% 보증부 서민금융상품 :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KJB안전망대출, KJB햇살론15, KJB햇살론17, KJB햇살론유스, 광주은행햇살론특례 90% 이상 보증부 서민금융상품 : KJB햇살론뱅크, 광주은행햇살론일반, 100% 보증부 서민금융상품

□JB우리캐피탈

가. 조정자기자본 비율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조정자기자본(A)2,119,3801,981,5351,779,860
조정총자산(B)12,102,75211,525,81510,009,350
조정자기자본비율(A/B)17.5117.1917.78
주1)주2)조정자기자본비율 =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100조정자기자본 산출시 조정되는 대손준비금 금액은 요적립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고정이하여신 등 현황

[고정이하여신 증감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고정이하여신잔액비율고정이하여신잔액비율고정이하여신잔액비율
250,5822.46204,5562.08177,3532.00
[대손충당금]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대손충당금264,997227,493207,717
기중대손상각액13,361122,98275,658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2026년 06월 30일 기준 JB우리캐피탈이 보유한 잔존 유동화채권은 없습니다.

라. 기타 중요한 사항

(1) 여신건전성 및 연체율 현황

[총여신 및 건전성 분류 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여신현황총여신(A)10,200,8399,854,4618,875,041
카드---
할부금융1,806,3801,739,2651,320,700
리스477,654483,942645,291
대출7,898,6107,615,8006,892,606
기타18,19515,45416,444
건전성분류정상9,633,4409,298,6988,426,757
충당금적립액113,468100,13884,786
적립률1.181.081.01
요주의316,817351,208270,933
충당금적립액57,39952,11741,385
적립률18.1214.8415.27
고정166,999125,991101,803
충당금적립액59,43542,06846,789
적립률35.5933.3945.96
회수의문74,97869,01768,656
충당금적립액26,26826,34428,577
적립률35.0338.1741.62
추정손실8,6059,5476,892
충당금적립액8,4276,8276,180
적립률97.9371.5189.67
합계10,200,8399,854,4618,875,041
충당금적립액264,997227,494207,717
적립률2.602.312.34
연체현황연체금액(B)274,244217,504210,025
1개월 미만12,1882,33231,980
(-)1개월 이상262,056215,172178,045
연체율(B/A)2.692.212.37
1개월 미만0.120.030.36
1개월 이상2.572.182.01
주1)주2)주3)여신현황/건전성/대손충당금/연체금 잔액은 기타채권(종업원대여금,가지급금(여신성)) 포함이며, 여신성수탁채권에 대한 충당금은 제외입니다.리스는 금융리스, 운용리스(감가상각적용), 선급리스, 해지리스(감가상각적용), 렌탈자산(감가상각적용) 관련 미수금 포함입니다.여신현황의 총여신은 여신성 채권 및 기타자산(기타 가지급금, 기타 미수금)의 합계입니다.
[할부금융](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여신현황할부금융자산(A)1,806,3801,739,2651,320,700
내구재1,806,3801,739,2651,320,700
주택---
기계류---
기타---
건전성분류정상1,683,4891,643,7931,251,091
충당금적립액24,68220,57815,682
적립률1.471.251.25
요주의63,80553,72037,047
충당금적립액11,3148,4166,817
적립률17.7315.6718.40
고정41,64729,28722,329
충당금적립액23,70215,11513,675
적립률56.9151.6161.24
회수의문16,02811,7549,420
충당금적립액4,5724,2292,623
적립률28.5335.9827.85
추정손실1,411711813
충당금적립액1,383671802
적립률98.0294.3798.65
합계1,806,3801,739,2651,320,700
충당금적립액65,65349,00939,599
적립률3.632.823.00
연체현황연체금액(B)65,46347,20937,556
1개월 미만659599625
1개월 이상64,80446,61036,931
연체율(B/A)3.622.712.84
1개월 미만0.030.030.05
1개월 이상3.592.682.80
[리스](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리스자산(A)477,654483,942645,291
건전성분류정상457,741461,917612,486
충당금적립액1,1531,2501,787
적립률0.250.270.29
요주의11,78113,39022,354
충당금적립액372347852
적립률3.162.593.81
고정1,7231,6922,129
충당금적립액595602552
적립률34.5335.5825.93
회수의문5,4906,3647,183
충당금적립액3,0903,5433,484
적립률56.2855.6748.50
추정손실9195791,139
충당금적립액8925361,019
적립률97.0692.5789.46
합계477,654483,942645,291
충당금적립액6,1026,2787,694
적립률1.281.301.19
연체현황연체금액(B)6,8367,31610,186
1개월 미만279413662
1개월 이상6,5576,9039,524
연체율(B/A)1.431.511.58
1개월 미만0.060.080.10
1개월 이상1.371.431.48
주)리스는 금융리스, 운용리스(감가상각적용), 선급리스, 해지리스(감가상각적용),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 포함입니다.
[대출](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대출자산(A)7,898,6107,615,8006,892,606
건전성분류정상7,476,0307,179,3256,548,989
충당금적립액86,64077,41266,579
적립률1.161.081.02
요주의241,039283,858211,131
충당금적립액44,65342,58532,999
적립률18.5315.0015.63
고정122,12393,74075,820
충당금적립액34,48725,88132,052
적립률28.2427.6142.27
회수의문53,25150,69951,806
충당금적립액18,46918,44722,303
적립률34.6836.3943.05
추정손실6,1678,1784,860
충당금적립액6,0615,5584,296
적립률98.2867.9688.40
합계7,898,6107,615,8006,892,606
충당금적립액190,310169,883158,229
적립률2.412.232.30
연체현황연체금액(B)199,990161,217160,035
1개월 미만11,1051,12130,330
1개월 이상188,885160,096129,705
연체율(B/A)2.532.122.32
1개월 미만0.140.020.44
1개월 이상2.392.101.88

□JB자산운용

가. 최소영업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총자본(A)51,89650,20248,219
최소영업자본액(B)18,59622,38319,952
최소영업자본비율(A/B)279.1224.3241.7
주)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JB인베스트먼트 가. 조정자기자본비율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조정자기자본(A)64,80359,53751,106
조정총자산(B)121,03397,41256,074
조정자기자본비율(A/B)53.5461.1291.14
주)조정자기자본비율 =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100

나. 업계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환경

2026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중동 발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다변화 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점진적 안정화에 힘입어 전반적인 세계 경제는 3% 안팎의 완만한 회복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국중심주의 기조와 관세 장벽 강화로 글로벌 교역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누적 효과와 AI기반 모멘텀의 수혜 여부에 따라 지역별ㆍ국가별 경기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경제는 지정학적 충격과 내수 회복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주력 IT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을 견인했으나, 고물가ㆍ고금리 여파로 가계 소비와 건설 투자를 비롯한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성장 동력 중심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연간 2% 중후반 수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민감도 상승과 체감 경기 개선 지연은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견조한 고용 시장과 민간 소비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탄탄한 복원력을 보여주었으며, AI 및 인프라 부문의 민간 투자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만한 소비 모멘텀과 기술 투자 중심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 변동성과 신정부의 통상ㆍ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물가 및 금융시장 변동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침체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디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추세적인 성장률 둔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반기 역시 공급 과잉 해소 지연과 대외 통상 압박 심화로 완만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재정ㆍ통화 부양책 집행 강도와 내수 진작 효과가 경기 반등의 핵심 변수입니다. 2026년 상반기 유로지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영향과 중국발 저가 제품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로 제조업 기반의 핵심국들을 중심으로 1% 미만의 저성장 정체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소비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높은 장기 국채 금리와 재정 준칙 준수 압박으로 인해 민간 및 공공투자의 극적인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2) 금융산업 동향 2026년 상반기 국내외 금융산업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재발로 인해, 당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와 달리 고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국내외 채권시장은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높은 변동성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은행 역시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하며 통화 긴축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시장금리 상승은 금융권 전반의 조달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고,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가계 및 기업의 신용위험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예적금 및 은행채를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가계대출 규제 지속으로 자산 성장이 제한됨에 따라 수익성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적입을 확대하고, 부실 여신에 대한 매각ㆍ상각 등 건전성 지표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비은행권 증권ㆍ자산운용의 경우 시장금리 급격한 상승(채권가격 하락)으로 채권 운용 부문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였고, 투자 심리 위축으로 채권 발행 및 거래 실적이 동반 감소하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카드ㆍ캐피탈사 및 저축은행 등은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인한 마진 압박과 함께 취약 차주 중심의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되어 보수적인 여신 심사 기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반기 금융산업은 고금리 고착화와 환율ㆍ유가 변동성 확대로 신용위험과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상존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외형 확장 대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에 집중하는 내실 경영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규제 완화 흐름을 탄 생성형 AI 도입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비용 구조 개선과 차별화된 수익원 확보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은행업

2026년 국내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환경요인 측면으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대출규제에 따른 가계대출 성장세 둔화, 기업금융 중심의 경쟁심화, 예금유치 경쟁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하락세가 제한되고 예대금리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빅테크와의 경쟁심화, 디지털자산 등 금융서비스의 대체 수단 확대로 은행권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업종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자산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2026년 국내 은행권은 기업금융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비이자 이익 확대와 자산관리(WM), 투자금융(IB) 등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수익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해외사업 강화 등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 빅테크 및 비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응한 연금 및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상생금융과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 은행은 단순한 금융중개기관을 넘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파트너로서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및 국내 경제 환경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크게 카드사와 非카드사로 구분되며, 非카드사는 세부적으로 할부금융, 리스(시설대여), 신기술금융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외부환경을 보면, 2025년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안정 기대 속에서 금융시장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유가증권 시장도 비교적 활황을 보이며 일부 투자자산의 평가 및 회수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과 PF 관련 리스크는 지속되어 업권 전반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금리 안정과 경기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나,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PF 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자산 성장세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경쟁 심화와 조달비용 부담 등으로 수익성 개선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미국 간 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많은 여전사들이 신용대출이나 부동산PF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신차금융 및 비부동산 기업금융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 확대보다는 우량자산 확보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영업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2026년 2분기말 자산운용사 전체운용자산(AUM)규모는 3,043조원(순자산액기준)으로 전년말 대비 631조원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5.53%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금융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ROE도 지속되고 있어 자산운용업 자체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전체 자산운용사수도 503개를 넘어섰습니다.

2026년 현재 자산운용업은 과거의 보조적인 금융 역할을 넘어, 전체 금융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은행이나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권은 성숙기에 접어든 반면,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운용 시장으로 자산 유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보편화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파트너로 진화했습니다.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결합한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가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AI산업의 수혜가 반도체 등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포트폴리오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운용 역량이 향후 시장 점유율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품 구조 측면에서 공모펀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ETF 시장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지수 추종형 ETF를 넘어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하락장에서 손실을 방어하면서 상승장 수익을 추구하는 '정의된 성과(Defined Outcome) ETF'와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강조되는 '액티브 ETF'가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인프라 및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투자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품 라인업을 정교화하고, 전통적인 주식·채권 외에도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을 발굴하는 등 운용사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존하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유동성이 수익성과 성장성이 검증된 특정 섹터 및 우량 자산에만 집중되는 환경은 전문적인 운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운용사 간의 성과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차별화된 운용 전략과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신기술사업금융업 2026년 신기술사업금융 시장은 정부의 대규모 정책금융 공급과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질적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25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중 상당 부분이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5대 전략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신기술금융사들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벤처투자 제도의 유연화로 인해 운용사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민간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벤처 생태계의 과제였던 회수(Exit) 시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안착과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IPO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M&A 및 구주 거래를 통한 중간 회수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투자금의 적기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은 리스크 관리 체계 하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실있는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 증권업 2026년 상반기 국내 증권업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의 본격화와 반도체 및 AI 등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의 증시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로 위탁매매(Brokerage) 및 자기매매(Trading)부문에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되었던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유도 정책과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시적인 성과가 더해지면서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이 빛을 발했고, 자산관리(WM) 부문의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원 확보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증권업은 상반기의 일시적인 실적 회복을 넘어 구조적 증익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춘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IB 부문의 딜(Deal) 재개가 업계 전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및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등 혁신 금융 서비스의 대중화와 더불어 가계 자산의 실적 배당형 상품 전환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자본 효율성 극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가 하반기 증권업계의 핵심 화두이자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4기 반기제13기제12기
(2026년 06월말)(2025년 12월말)(2024년 12월말)
1. 현금및예치금2,144,5802,473,1201,621,55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4,400,3263,918,9012,568,555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4,245,0204,475,7474,294,742
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1,436861376
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2,561,4572,725,7993,206,470
6.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382,478342,232193,421
7.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59,714,68556,695,77952,518,392
8. 유형자산866,280845,934828,636
9. 무형자산242,407225,085206,710
10. 투자부동산45,64344,52845,260
11. 순확정급여자산85,66278,53269,467
12. 이연법인세자산54,59058,11933,125
13. 기타자산1,492,8901,239,2071,135,210
[자산총계]76,237,45473,123,84466,721,914
1. 예수부채49,717,19347,779,70444,140,636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37,02216,57017,769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2051,817
4. 차입부채3,006,3502,870,1342,654,649
5. 사채15,188,28014,183,14412,212,687
6. 충당부채32,01636,49238,535
7. 당기법인세부채99,487107,061100,241
8. 이연법인세부채36,99543,030-
9. 기타부채1,811,9361,912,3321,830,775
[부채총계]69,929,27966,948,67260,997,109
1. 자본금984,914984,914984,914
2. 신종자본증권520,000520,000520,000
3. 연결자본잉여금708,910708,911703,361
4. 연결자본조정(96,015)(68,224)(56,041)
5.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67,859)(40,459)3,801
6. 연결이익잉여금3,968,1203,809,4733,424,543
7. 비지배주주지분290,105260,557144,227
[자본총계]6,308,1756,175,1725,724,805
[부채와 자본총계]76,237,45473,123,84466,721,914
(2026.01.01 ~ 2026.06.30)(2025.01.01 ~ 2025.12.31)(2024.01.01 ~ 2024.12.31)
1. 영업수익(매출액)2,479,5434,629,1494,619,564
2. 영업이익526,912952,314906,079
3. 영업외손익10012,3901,822
4. 법인세차감전순이익527,012964,704907,901
5. 연결당기순이익398,735730,040692,991
[ 지배기업소유지분]385,704710,386677,517
[ 비지배지분]13,03119,65415,474
6. 연결기타포괄손익(8,583)(47,586)47,690
7. 연결총포괄손익390,152682,454740,681
[ 지배기업소유지분]358,304666,125709,972
[ 비지배지분]31,84816,32930,709
8.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2,009원3,619원3,439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393535
[( )는 음(-)의 수치임]
주)상기 요약재무정보는 K-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영업실적으로 제14기 반기, 제13기 및 제12기의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4기 반기제13기제12기
(2026년 06월말)(2025년 12월말)(2024년 12월말)
1. 현금및예치금282,856179,458170,257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77,61281,802173,496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89,006296,582200,000
4. 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2,916,0262,916,0262,795,984
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07,062119,40059,900
6. 유형자산2,4472,8722,690
7. 무형자산10,00410,4938,081
8. 기타자산12,357205,33110,389
[자산총계]3,697,3703,811,9643,420,797
1. 사채1,129,0351,038,941844,251
2. 기타부채19,71735,97628,785
[부채총계]1,148,7521,074,917873,036
1. 자본금984,914984,914984,914
2. 신종자본증권520,000520,000520,000
3. 자본잉여금482,644482,645476,688
4. 자본조정(96,015)(70,709)(56,177)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14,292)(6,613)(2,148)
6. 이익잉여금671,367826,810624,484
[자본총계]2,548,6182,737,0472,547,761
[부채와 자본총계]3,697,3703,811,9643,420,797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
(2026.01.01 ~ 2026.06.30)(2025.01.01 ~ 2025.12.31)(2024.01.01 ~ 2024.12.31)
1. 영업수익(매출액)110,834603,739505,256
2. 영업이익70,295525,289433,651
3. 영업외손익(407)2,281702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69,888527,570434,353
5. 법인세수익(비용)1,727(996)(731)
6. 당기순이익71,615526,574433,622
7. 기타포괄손익(7,679)(4,465)(907)
8. 총포괄손익63,936522,109432,715
9.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314원2,646원2,165원
[( )는 음(-)의 수치임]
주)상기 요약재무정보는 K-IFRS 별도기준으로 작성된 영업실적으로 제14기 반기, 제13기 및 제12기의 별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4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13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14 기 반기말제 13 기말
자산
Ⅰ.현금및예치금 (주5,6,7,9,20)2,144,5802,473,120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5,6,7,8,10,42)4,400,3263,918,901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5,6,7,11,20)4,245,0204,475,747
Ⅳ.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주5,6,7,8,42)1,436861
Ⅴ.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주5,6,7,12,20)2,561,4572,725,799
Ⅵ.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주13)382,478342,232
Ⅶ.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주5,6,7,8,14,15)59,714,68556,695,779
Ⅷ.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주16)866,280845,934
Ⅸ.무형자산 (주17)242,407225,085
Ⅹ.투자부동산 (주18)45,64344,528
XI.순확정급여자산 (주26)85,66278,532
XⅡ.이연법인세자산54,59058,119
XⅢ.기타자산 (주5,6,7,8,15,19,46)1,492,8901,239,207
자산총계76,237,45473,123,844
자본과 부채
부채
(1)예수부채 (주5,6,7,21,46)49,717,19347,779,704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주5,6,7,8,22,42)37,02216,570
(3)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주6,7,8,42)0205
(4)차입부채 (주5,6,7,8,23)3,006,3502,870,134
(5)사채 (주5,6,7,24)15,188,28014,183,144
(6)충당부채 (주25)32,01636,492
(7)당기 법인세부채99,487107,061
(8)이연법인세부채36,99543,030
(9)기타부채 (주5,6,7,8,27,46)1,811,9361,912,332
부채총계69,929,27966,948,672
자본
(1)지배주주지분6,018,0705,914,615
1.자본금 (주28)984,914984,914
2.신종자본증권 (주29)520,000520,000
3.자본잉여금 (주28)708,910708,911
4.자본조정(96,015)(68,224)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30)(67,859)(40,459)
6.이익잉여금 (주31)3,968,1203,809,473
(2)비지배지분290,105260,557
자본총계6,308,1756,175,172
자본과부채총계76,237,45473,123,844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3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4 기 반기제 13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Ⅰ.영업이익(손실)305,602526,912266,896484,368
Ⅱ.순이자손익 (주32)554,7071,087,920501,640993,020
(1)이자수익 (주46)945,7421,856,862885,2621,770,929
1.유효이자율적용이자수익944,4291,854,848884,9581,769,949
2.기타이자수익1,3132,014304980
(2)이자비용 (주46)(391,035)(768,942)(383,622)(777,909)
Ⅲ.순수수료손익 (주33)24,52939,9449,21923,980
(1)수수료수익 (주46)56,665107,09845,19891,846
(2)수수료비용 (주46)(32,136)(67,154)(35,979)(67,866)
Ⅳ.순리스손익 (주34)6,96715,40310,41720,846
(1)리스수익38,10978,27357,124110,072
(2)리스비용(31,142)(62,870)(46,707)(89,226)
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주35,42)77,223153,21042,69485,845
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주36)16247023,11341,851
Ⅶ.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주5)(115,034)(239,535)(110,198)(248,029)
Ⅷ.판매비와관리비 (주37)(218,583)(447,552)(201,861)(408,193)
Ⅸ.기타영업손익 (주38)(24,369)(82,948)(8,128)(24,952)
Ⅹ.영업외손익 (주39)(3,887)10011,87313,531
XI.법인세차감전순이익301,715527,012278,769497,899
XⅡ.법인세비용 (주40)(75,263)(128,277)(65,057)(117,293)
XⅢ.당기순이익(손실)226,452398,735213,712380,606
XIV.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1)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219,594385,704207,695370,446
(2)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6,85813,0316,01710,160
XV.기타포괄손익(979)(8,583)(45,372)(42,367)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
1.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1,112)(3,058)(1,055)(2,035)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6,162)(1,810)1,1691,128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7,334)(50,856)(5,268)(1,199)
2.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38)591125(77)
3.해외사업환산손익13,13044,986(38,762)(39,580)
4.지분법자본변동 - 후속적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5371,564(1,581)(604)
XVI.총포괄손익225,473390,152168,340338,239
XVII.포괄손익의 귀속
(1)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총포괄손익213,438358,304173,750339,808
(2)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총포괄손익12,03531,848(5,410)(1,569)
XVIII.주당이익(손실) (주41)
(1)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1,151.02,009.01,058.01,878.0
(2)보통주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1,151.02,009.01,058.01,878.0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1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3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비지배지분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적액이익잉여금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5.01.01 (Ⅰ.기초자본)984,914520,000703,361(56,041)3,8013,424,5435,580,578144,2275,724,805
Ⅱ.자본의 변동
(1)포괄손익
1.당기순이익(손실)00000370,446370,44610,160380,606
2.기타포괄손익
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00001,12801,12801,128
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0000(1,199)0(1,199)0(1,199)
다.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0000(2,035)0(2,035)0(2,035)
라.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0000(77)0(77)0(77)
마.해외사업장환산0000(27,852)0(27,852)(11,729)(39,580)
바.지분법자본변동
지분법자본변동0000(604)0(604)0(604)
(2)소유주와의 거래
1.중간배당00000(30,476)(30,476)0(30,476)
2.연차배당00000(129,305)(129,305)0(129,305)
3.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가.자기주식의 취득000(49,788)00(49,788)0(49,788)
나.자기주식의 처분 및 재발행005,95914,3640020,323020,323
다.자기주식 소각00(2)13,3960(13,396)(2)0(2)
4.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5.신종자본증권배당00000(13,422)(13,422)0(13,422)
6.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금
2025.06.30 (Ⅲ.기말자본)984,914520,000709,318(78,069)(26,838)3,608,3905,717,715142,6585,860,373
2026.01.01 (Ⅰ.기초자본)984,914520,000708,911(68,223)(40,460)3,809,4735,914,615260,5576,175,172
Ⅱ.자본의 변동
(1)포괄손익
1.당기순이익(손실)00000385,704385,70413,032398,735
2.기타포괄손익
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0000(1,810)0(1,810)0(1,810)
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0000(50,856)0(50,856)0(50,856)
다.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0000(3,058)0(3,058)0(3,058)
라.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000059105910591
마.해외사업장환산000026,170026,17018,81644,986
바.지분법자본변동
지분법자본변동00001,56401,56401,564
(2)소유주와의 거래
1.중간배당00000(57,673)(57,673)0(57,673)
2.연차배당00000(122,601)(122,601)0(122,601)
3.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가.자기주식의 취득000(58,668)00(58,668)0(58,668)
나.자기주식의 처분 및 재발행
다.자기주식 소각00(1)33,3610(33,361)(1)0(1)
4.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증가(감소)000(2,485)00(2,485)0(2,485)
5.신종자본증권배당00000(13,422)(13,422)0(13,422)
6.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금0000000(2,300)(2,300)
2026.06.30 (Ⅲ.기말자본)984,914520,000708,910(96,015)(67,859)3,968,1206,018,070290,1056,308,175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1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3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4 기 반기제 13 기 반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1)영업활동순현금흐름 (주45)(1,517,669)(374,058)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2,622,842)(1,275,225)
가.당기순이익(손실)398,735380,606
나.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합계(778,337)(700,209)
다.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2,243,240)(955,622)
2.이자수취1,868,1001,779,972
3.이자지급(718,369)(774,788)
4.배당금수취77,40821,970
5.법인세납부(환급)(121,966)(125,987)
Ⅱ.투자활동현금흐름
(1)투자활동순현금흐름311,705139,638
1.투자금융상품의처분3,236,865289,743
2.투자금융상품의취득(2,910,967)(102,139)
3.유형자산의 처분188265
4.유형자산의 취득(33,324)(17,307)
5.무형자산의 처분3050
6.무형자산의 취득(34,482)(36,622)
7.투자부동산의 취득(31)(42)
8.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64,20921,658
9.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12,446)(19,038)
10.기타의순증감1,3883,120
Ⅲ.재무활동현금흐름
(1)재무활동순현금흐름897,194505,435
1.차입금의 증가36,603,60722,318,957
2.차입금의 감소(36,440,511)(22,443,533)
3.담보·무담보부사채, 어음의 발행4,481,5253,837,082
4.담보·무담보부사채, 어음의 상환(3,480,020)(2,992,221)
5.리스부채의 지급(12,791)(12,215)
6.신종자본증권의 배당(13,422)(13,422)
7.배당금지급(180,274)(159,781)
8.비지배지분에 지급된 배당금(2,300)0
9.자기주식의 취득(58,667)(49,788)
10.자기주식의 처분020,321
11.자기주식의 소각(1)0
12.기타부채의 증가 - 재무활동641702
13.기타부채의 감소 - 재무활동(593)(667)
Ⅳ.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308,770)271,015
Ⅴ.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16,423)(27,505)
Ⅵ.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325,193)243,510
Ⅶ.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2,303,0841,489,699
Ⅷ.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주9)1,977,8911,733,209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연결)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주식회사 JB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라 함)와 연결대상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지배기업의 개요주식회사 JB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3년 7월 1일에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7월 1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984,914백만원입니다.(2) 종속기업의 개요1)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회사 종속기업명 업종 소재지 결산월 투자지분율 비지배지분율 지배기업 종속기업 당사 주식회사 전북은행 은행업 대한민국 12월 100.00% - - 주식회사 광주은행 은행업 대한민국 12월 100.00%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리스및할부금융 대한민국 12월 100.00% - -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집합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00.00% - -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대한민국 12월 100.00% - - 주식회사전북은행 전북은행 원금보전신탁(주1) 신탁재산운용 대한민국 12월 - - - 전북은행 원리금보전신탁(주2) 신탁재산운용 대한민국 12월 - - - Phnom Penh Commercial Bank(주5) 은행업 캄보디아 12월 - 60.00% 40.00% JB Phnom Penh Asset Management PLC.(주7) 집합투자업 캄보디아 12월 - 100.00% - 2023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주13)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100.00% - 제이비우리캐피탈 24차 금전채권신탁(주20) 신탁재산운용 대한민국 12월 - - - 제이비우리캐피탈 25차 금전채권신탁(주21) 신탁재산운용 대한민국 12월 - - -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은행 원금보전신탁(주1) 신탁재산운용 대한민국 12월 - - - 광주은행 원리금보전신탁(주2) 신탁재산운용 대한민국 12월 - - - 캠코밸류제이차유한회사(주3) 자산유동화업 대한민국 12월 - 15.00% 85.00% JB Securities Vietnam Company Limited. 증권업 베트남 12월 - 100.00% -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JB Capital Myanmar Co., Ltd. 기타투자업 미얀마 3월 - 95.64% 4.36% 제이비자산운용주식회사 JB밀라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주8)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 98.89% 1.11% Lux Milan 집합투자기구 룩셈부르크 12월 - 56.96% 43.04% 뉴타이거제육차주식회사(주3)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100.00% 제이알제일차주식회사(주3)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100.00% JB멀티플렉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56호(주22)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 45.00% 55.00% 에이본허브제일차주식회사(주3)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100.00% 강릉회산제일차주식회사(주3)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100.00% 해피니스제십차주식회사(주3)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100.00% 아미리에피트주식회사(주3)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100.00% Phnom Penh Commercial Bank J&A (Cambodia) Investment Co.,Ltd.(주4) 기타투자업 캄보디아 12월 - 49.00% 51.00% 기타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사모투자전문회사(주6)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50.74% 49.26% 제이비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주10)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100.00% - JB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52호(주9)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 94.38% 5.62% 제이비디지털자산투자조합 1호(주1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100.00% - JB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1호(주12)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2월 - 100.00% - 제이비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2호(주14)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 100.00% - 제이비투자플랫폼신기술사업투자조합(주15)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 100.00% - 제이비기술혁신펀드1호(주16)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 37.50% 62.50% 제이비외국인플랫폼투자조합1호(주17)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 100.00% - 에이아이파트너스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주18)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 100.00% - 제이비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3호(주19)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 100.00% - 오라이언시그니처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제137호(주23)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 67.70% 32.30% (주1) 연결실체는 신탁약관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운용한 후 운용결과를 고객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연결실체는 순자산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신탁보수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해지, 계약이전 및 종료시에 신탁기간 중 발생한 신탁이익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탁이익의 합계액을 영("0")으로 하여 신탁원본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으로써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보전약정과 신탁보수를 통해 동 신탁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고,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힘과 신탁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보아 동 신탁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금보전신탁에는 노후생활연금, 개인연금, 신개인연금, 연금, 퇴직, 적립식목적, 가계금전신탁이 있습니다. (주2) 연결실체는 신탁약관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운용한 후 운용결과를 고객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연결실체는 순자산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신탁보수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운용의 결과가 연결실체가 사전에 정한 배당률에 미달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원금과 사전에 정한 배당률에 따라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으로써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리금보전약정과 신탁보수를 통해 동 신탁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고,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힘과 신탁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보아 동 신탁을 연결대상종속기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리금보전신탁에는 불특정금전신탁과 개발신탁이 있습니다. (주3) 구조화기업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4) J&A (Cambodia) Investment Co.,Ltd.은 Phnom Penh Commercial Bank의 종속기업으로, Phnom Penh Commercial Bank에 의해 모든 운영 및 재무적 의사결정이 수행되므로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주5) (주)전북은행이 50.00%, 제이비우리캐피탈(주)가 10.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6) (주)전북은행이 24.69%, (주)광주은행이 24.69%, 제이비자산운용(주)가 1.36%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7) (주)전북은행이 60.00%, 제이비자산운용(주)가 40.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8) (주)전북은행이 25.53%, (주)광주은행이 25.53%, 제이비자산운용(주)가 47.83%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9) (주)전북은행이 28.09%, (주)광주은행이 37.45%, 제이비우리캐피탈(주)가 18.73%, 제이비자산운용(주)가 10.11%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0) (주)전북은행이 39.22%, (주)광주은행이 39.22%, 제이비우리캐피탈(주)가 19.60%, 제이비자산운용(주) 1.94%, 제이비인베스트먼트(주)가 0.02%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1) (주)전북은행이 33.33%, (주)광주은행이 33.33%, 제이비우리캐피탈(주)가 16.67%, 제이비인베스트먼트(주)가 16.67%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2) (주)전북은행이 34.00%, (주)광주은행이 44.00%, 제이비우리캐피탈(주)가 20.00%, 제이비자산운용(주)가 2.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3) (주)전북은행이 98.06%, 제이비인베스트먼트(주)가 1.94%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4) (주)전북은행이 39.22%, (주)광주은행이 39.22%, 제이비우리캐피탈(주)가 19.61%, 제이비인베스트먼트(주)가 1.95%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5) (주)전북은행이 25.00%, (주)광주은행이 25.00%, 제이비우리캐피탈(주)가 20.00%, 제이비인베스트먼트(주)가 30.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6) 제이비인베스트먼트(주) 15.28%, 제이비우리캐피탈(주) 13.89%, 제이비자산운용(주)가 8.33% 보유하고 있으며,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17) (주)전북은행이 40.00%, (주)광주은행이 20.00%, 제이비우리캐피탈(주)가 20.00%, 제이비인베스트먼트(주)가 20.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8) (주)전북은행이 50.00%, (주)광주은행이 50.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9) (주)전북은행이 30.00%, ㈜광주은행이 30.00%, 제이비우리캐피탈㈜가 30%, 제이비인베스트먼트㈜가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20) 연결실체는 신탁사가 발행한 1종 수익증권 및 2종 수익증권(후순위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자산유동화대출(ABL)을 취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후순위 회사채를 전액 인수함에 따라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힘과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간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이비우리캐피탈 24차 금전채권신탁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1) 연결실체는 신탁사가 발행한 1종 수익증권 및 2종 수익증권(후순위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자산유동화대출(ABL)을 취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후순위 회사채를 전액 인수함에 따라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힘과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간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이비우리캐피탈 25차 금전채권신탁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2)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 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23) (주)전북은행이 24.62%, (주)광주은행이 24.62%, 제이비우리캐피탈(주)가 18.46%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 중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유 제이비우리캐피탈 24차 금전채권신탁 신규편입 제이비우리캐피탈 25차 금전채권신탁 신규편입 제이비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3호 신규편입 오라이언시그니처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제137호 신규편입 3) 당반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없습니다. 4)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 자산 부채 총수익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 27,926,587 25,515,264 818,218 94,472 105,642 주식회사 광주은행 35,342,980 32,806,215 894,979 146,700 129,849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12,590,612 10,617,512 731,230 176,798 177,216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125,466 73,570 10,629 1,508 2,316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125,658 60,855 16,948 5,266 5,266 (주)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주) 자산 부채 총수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전북은행 26,297,762 23,948,943 1,557,592 228,744 192,918 주식회사 광주은행 34,434,773 32,025,557 1,731,808 272,580 257,726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12,014,486 10,165,440 1,315,318 281,546 293,768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153,656 103,454 34,344 2,002 1,983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100,575 41,039 20,292 8,309 8,309 (주)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2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 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ㆍ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인식 및 제거 요건에 대한 명확화. 특히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제거되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이전에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는 회계정책 선택을 도입함.ㆍ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ㆍ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ㆍ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정의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개정사항이 공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ㆍ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자가 사용(own-use)' 요건의 적용을 명확히 함ㆍ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요건을 개정ㆍ투자자가 이러한 계약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추가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 됩니다.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①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 영향 평가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아니하였으며,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4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당반기 법인세부담액에 과거기간 관련 조정사항, 이연법인세의 발생 및 소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수익), 그리고 당반기 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필라2 법인세의 적용대상이며,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연결)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연결실체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영업부문 (연결)

(1) 보고부문에 대한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은행부문 -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여신, 수신,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자금관리, 유가증권 투자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캐피탈부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출(할부금융 포함), 리스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자산운용부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기타부문 - 내부거래 및 지배기업 등 (2) 연결실체의 당반기와 전반기의 보고부문별 손익정보 및 총자산, 총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캐피탈부문 자산운용부문 기타 합계 총이익 799,377 405,220 7,932 4,128 1,216,657 이자부분 824,381 271,115 671 (8,247) 1,087,920 비이자부문 (25,004) 134,105 7,261 12,375 128,737 판매비와관리비 (356,618) (64,296) (6,588) (20,050) (447,552) 충당금전입액 (128,257) (109,430) 525 (4,931) (242,093)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314,501 231,494 1,870 (20,853) 527,012 총자산 63,269,567 12,590,612 125,466 251,809 76,237,454 총부채 58,321,480 10,617,512 73,570 916,717 69,929,279 (전반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캐피탈부문 자산운용부문 기타 합계 총이익 815,925 316,853 13,004 10,235 1,156,017 이자부분 774,415 229,961 471 (11,827) 993,020 비이자부문 41,510 86,892 12,533 22,062 162,997 판매비와관리비 (328,577) (54,257) (6,627) (18,732) (408,193) 충당금전입액 (141,832) (94,349) 244 (13,988) (249,925)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345,516 168,247 6,621 (22,485) 497,899 총자산 59,150,653 10,756,520 113,117 167,754 70,188,044 총부채 54,428,293 9,019,526 59,650 820,202 64,327,671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의 외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캐피탈부문 자산운용부문 기타 합계 이자수익 1,403,184 444,134 2,123 7,421 1,856,862 수수료수익 85,299 14,038 6,050 1,711 107,098 리스료수익 - 78,556 - (283) 78,273 기타수익 224,704 194,512 3,010 38,703 460,929 합계 1,713,187 731,240 11,183 47,552 2,503,162 (전반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캐피탈부문 자산운용부문 기타 합계 이자수익 1,372,080 396,373 1,334 1,142 1,770,929 수수료수익 62,322 13,709 13,199 2,616 91,846 리스료수익 - 110,356 - (284) 110,072 기타수익 251,958 98,658 1,444 11,944 364,004 합계 1,686,360 619,096 15,977 15,418 2,336,851
보고부문에 대한 일반정보에 대한 공시
부문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부문캐피탈부문자산운용부문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여신, 수신, 이에 수반되는 업무- 자금관리, 유가증권 투자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출(할부금융 포함), 리스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내부거래 및 지배기업 등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부문캐피탈부문자산운용부문
총 이익799,377405,2207,9324,1281,216,657
총 이익이자부문824,381271,115671(8,247)1,087,920
비이자부문(25,004)134,1057,26112,375128,737
판매비와관리비(356,618)(64,296)(6,588)(20,050)(447,552)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128,257)(109,430)525(4,931)(242,09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314,501231,4941,870(20,853)527,012
자산63,269,56712,590,612125,466251,80976,237,454
부채58,321,48010,617,51273,570916,71769,929,279
전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부문캐피탈부문자산운용부문
총 이익815,925316,85313,00410,2351,156,017
총 이익이자부문774,415229,961471(11,827)993,020
비이자부문41,51086,89212,53322,062162,997
판매비와관리비(328,577)(54,257)(6,627)(18,732)(408,193)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141,832)(94,349)244(13,988)(249,92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345,516168,2476,621(22,485)497,899
자산59,150,65310,756,520113,117167,75470,188,044
부채54,428,2939,019,52659,650820,20264,327,671
외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부문캐피탈부문자산운용부문
이자수익1,403,184444,1342,1237,4211,856,862
수수료수익85,29914,0386,0501,711107,098
리스수익078,5560(283)78,273
기타수익224,704194,5123,01038,703460,929
전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부문캐피탈부문자산운용부문
이자수익1,372,080396,3731,3341,1421,770,929
수수료수익62,32213,70913,1992,61691,846
리스수익0110,3560(284)110,072
기타수익251,95898,6581,44411,944364,004

5. 금융상품 위험관리 (연결)

위험관리 개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상기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목표, 정책, 위험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1) 리스크관리 개요연결실체는 각 사업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며, 주요대상은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에서 정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인식, 측정, 통제 및 보고됩니다.1) 그룹 리스크관리 기본원칙 ㆍ모든 영업활동은 사전에 설정된 리스크성향 내에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ㆍ특정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한다.ㆍ리스크관련 의사결정체계는 경영진이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ㆍ리스크관리조직은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ㆍ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리스크관리를 통할한다.ㆍ성과관리체계는 영업 의사결정시 리스크가 명확히 고려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ㆍ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2) 그룹 리스크관리 조직그룹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전략은 지배기업 이사회 내의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됩니다. 그룹의 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를보좌하고 각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책임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그룹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그룹 및 각 종속기업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협의합니다. 종속기업은 각사별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을 통하여 그룹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이행하고, 이와 일관되게 종속기업 세부 리스크정책및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배기업의 리스크관리부서는 그룹 리스크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리스크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연결실체는 그룹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한도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종속기업별로 부담 가능한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각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리스크 유형별, 부서별, 데스크별 및 상품별 등 세부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①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oup Risk Management Committee)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룹리스크정책 및 한도수립, 승인 등 그룹리스크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지배기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ㆍ그룹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ㆍ그룹 및 각 종속기업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ㆍ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ㆍ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ㆍ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의 결정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② 그룹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Group Risk Management Operation Committee)그룹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구성원은 그룹의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위원장이 되고,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 중 은행리스크관리부서장, 그리고 각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책임자로 구성됩니다.3) 그룹리스크관리 체제① 내부자본 관리내부자본은 잠재적인 손실(리스크)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의미하며, 내부자본관리는 가용자본 대비 리스크 부담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인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을 고려하여 내부자본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내부자본 관리를 위하여 재무/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전적으로 리스크관리계획이 반영되도록 프로세스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 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② 리스크 모니터링그룹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차원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배기업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배기업은 월별/수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CRO를 포함한 그룹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크 리뷰신상품/신사업 추진 및 주요정책 변경 시에는 사전에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여, 리스크 판단이 용이치 않는 비즈니스의 무분별한 추진을 차단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사업부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 리뷰하고 사후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타 종속기업과 연계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경우 지배기업 리스크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리스크 리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④ 위기관리위기상황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적, 효율적, 유기적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 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주의', '경보', '비상'의 3단계로 위기단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을 통해 위기단계를 결정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사전에 정의된 위기대응 조치를 실행합니다. 지배기업은 그룹차원의 일관된 위기상황인식 및 대응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경보 이상 단계에 진입 시 지배기업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연결실체는 각 사업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며, 주요대상은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에서 정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인식, 측정, 통제 및 보고됩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자본위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신용리스크는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의미하며, 연결실체가 부담하는 가장 큰리스크입니다. 신용리스크 관리대상은 난내계정은 물론, 보증, 대출약정, 파생상품거래 등 난외계정을 포함하여 신용리스크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유동성리스크는 자산ㆍ부채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인 자산의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연결실체는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적정성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11년 6월 개정한 규제체계 (Basel Ⅲ)에 기반을 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Basel Ⅲ BIS자기자본규제 제도에 따라 당사는 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신용리스크 측정시 관리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과 비예상손실(Unexpected Loss)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잔액(EAD : Exposure at Default)에 과거 부도율을 기초로 산출한 예상부도율(PD : Probability ofDefault)과 과거 회수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부도시손실율(LGD : Loss Given Default) 추정치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측정한 예상손실은 여신신규 및 연장 취급시 대고객금리와 충당금에 반영되며, 예상손실대비 실제 손실의 잠재적 변동성을 감안하는 비예상손실은 포트폴리오의 신용손실 위험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하며, 내부자본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실체 차원의 Total Exposure 한도를 도입하여 적용ㆍ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리스크(ConcentrationRisk)를 통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의 신용리스크관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 여신심사, 여신감리 등 프로세스가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리스크 측정 및 한도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그룹과 독립적으로 여신심사그룹에서 여신정책총괄, 여신제도,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그룹에서는 전행 신용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신용리스크 경제적 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말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잔존만기 1개월 이하 자산총액이 잔존만기 1개월 이하 부채총액을 초과하도록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① 신용위험가중자산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은행자회사의 경우 감독당국의 최소규제기준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수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있으며, 비은행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② 시장위험가중자산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의 간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장리스크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③ 운영위험가중자산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실체에 대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BIS자기자본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① 기본자본(Tier 1 Capital)가. 보통주자본 : 연결실체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을 의미하며,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연결자회사인 종속기업의 비지배주주지분의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나. 기타기본자본 : 영구적 성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② 보완자본(Tier 2 Capital)청산 시 연결실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하며,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된 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보완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채무증권으로 분류된 수익증권 등 풋가능금융상품 제외 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풋가능 금융상품의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3,898,402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풋가능 금융상품의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3,444,634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난내금융상품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정도는 담보 또는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지 않은것으로 손상차손 등을 반영한 장부금액입니다.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보증계약대출약정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129,7102,561,45759,714,6851,104,040416,0171,4364,170,452432,73110,372,86978,903,397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현금및요구불예금과 사용제한 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등을 제외하였습니다.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보증계약대출약정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102,1922,725,79956,695,779886,639341,4258614,409,138323,2419,530,77675,015,850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현금및요구불예금과 사용제한 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등을 제외하였습니다.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
건설업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업가계정부, 공공기관사업결합조정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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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002,555,07616,12113,5410029,512521,8063,136,056129,710993,8736,330,503472,885318,7111,4361,902,8153,573780,57710,934,083002,388,0508,4837,87000170,835512,3293,087,567002,983,97023,374000169,484357,9023,534,730059,99311,818,25860,52819,8930390,0153,4431,625,99213,978,1220024,042,505303,9050002305,584,34029,930,98001,507,5919,595,568218,74456,00201,877,62255,654989,92314,301,1040075500000075578,903,397
전기말(단위 : 백만원)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
건설업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업가계정부, 공공기관사업결합조정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보증계약대출약정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보증계약대출약정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보증계약대출약정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보증계약대출약정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보증계약대출약정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보증계약대출약정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보증계약대출약정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금융보증계약대출약정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002,568,55414,9471,8410027,379517,5093,130,230102,1921,244,4395,735,976466,692286,7688612,181,6436,633879,02010,904,224002,445,6158,69617,5210073,135417,1522,962,119001,980,83314,63900054,104172,5432,222,119059,97711,571,67070,2516,8800287,5669651,171,57513,168,8840021,808,083167,6630002805,467,66427,443,69001,421,38310,584,092143,75128,41501,939,929160,745905,31315,183,62895695675,015,850
이연대출부대손익,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 반영전 금액입니다.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지역지역 합계
한국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금융자산58,407,0091,713,89831,448228,91960,381,274
금융자산합계에 대한 비율0.96730.02840.00050.00381.00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지역지역 합계
한국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금융자산55,631,4581,519,11428,004148,69257,327,268
금융자산합계에 대한 비율0.97040.02650.00050.00261.000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기타변동)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기타변동)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초금융자산51,849,9474,479,910942,96954,442(246,598)(156,906)(334,811)(693)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1,450,712(1,419,066)(31,645)0(26,911)26,576335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1,752,518)1,760,854(8,336)046,829(49,305)2,4760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568,727)(300,164)868,891053,22264,161(117,382)0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15,979,899002,401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117,344)(1)4,376117,3441
회수에 따른 총 장부금액의 감소, 금융자산(11,732,844)(695,972)(94,441)(10)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11,499)(24,156)(420,336)3744,95968,686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75,735)(46,374)(132,694)(49)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226,957(44,909)(13,740)0(5,372)(54)14,6990
기말금융자산55,441,9273,756,4971,126,01856,832(249,815)(156,943)(381,347)(741)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기타변동)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기타변동)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초금융자산47,259,3345,164,086685,601(241,915)(177,646)(254,748)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854,969(854,098)(871)(24,410)24,194216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2,617,891)2,624,988(7,096)53,366(55,267)1,901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172,737)(373,688)546,42537,15277,606(114,758)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14,005,11426,274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163,763)(11)163,76311
회수에 따른 총 장부금액의 감소, 금융자산(9,863,162)(1,118,452)(104,117)(79)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1,302)(7,537)(61,336)6443,78924,812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75,055)(48,486)(134,958)(327)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234,074)34,418(51,747)838,306
기말금융자산49,230,2515,469,717843,09626,184(250,210)(175,807)(305,466)(316)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관련 상각채권회수금액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장부금액
손상차손누계액
제각된 채권의 회수에 따른 증가11,680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장부금액
손상차손누계액
제각된 채권의 회수에 따른 증가15,288
채무증권 총장부금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과 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의 총장부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채무증권 손실충당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과 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의 세전 손실충당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채무증권의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채무증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기초금융자산7,137,110(3,640)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00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380,1990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회수에 따른 총 장부금액의 감소, 금융자산(704,436)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7,546)113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71,400)
외화환산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175
기말금융자산6,733,927(3,352)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채무증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기초금융자산7,447,010(2,932)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6,123,789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회수에 따른 총 장부금액의 감소, 금융자산(3,857,650)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2,413,648)841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123
외화환산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962)
기말금융자산7,299,624(3,053)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공시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즉시 지급1개월 이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만기 합계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9,867,8325,237,9647,780,43611,791,07517,607,1989,346,0888,634,792626,67670,892,061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37,022000000037,022
예수부채, 미할인현금흐름9,483,1893,428,4705,965,9668,761,13412,570,2612,206,6548,244,91522,63750,683,226
차입부채, 미할인현금흐름11,217526,955435,983420,262385,546395,328322,445524,4723,022,208
사채, 미할인현금흐름30,000380,0121,348,8532,592,0884,247,7736,695,4384,45758,79915,357,420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306,404902,52729,63417,591403,61848,66862,97520,7681,792,185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10,805,600000000010,805,600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금융보증계약, 미할인현금흐름432,7310000000432,731
대출약정, 미할인현금흐름10,372,869000000010,372,86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즉시 지급1개월 이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만기 합계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9,165,6665,694,0688,879,3718,478,40017,487,8378,647,5238,813,904617,38967,784,158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16,570000000016,570
예수부채, 미할인현금흐름9,027,1903,725,9587,343,8566,172,48412,494,6681,550,6188,284,56023,47548,622,809
차입부채, 미할인현금흐름6,656350,710412,169496,406494,520383,901276,682514,0882,935,132
사채, 미할인현금흐름29399,2061,093,1061,796,1784,083,9916,664,110204,16359,91514,300,698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115,2211,218,19430,24013,332414,65848,89448,49919,9111,908,949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9,854,01700000009,854,017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금융보증계약, 미할인현금흐름323,2410000000323,241
대출약정, 미할인현금흐름9,530,77600000009,530,776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보통주자본5,002,054
기타기본자본587,616
기본자본5,589,670
보완자본258,321
총자기자본5,847,991
총 위험가중자산39,907,804
보통주자본비율0.1253
기본자본비율0.1401
보완자본비율0.0065
총자본비율0.1465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보통주자본4,876,079
기타기본자본587,261
기본자본5,463,340
보완자본239,680
총자기자본5,703,020
총 위험가중자산38,757,414
보통주자본비율0.1258
기본자본비율0.1410
보완자본비율0.0062
총자본비율0.1471

6. 금융상품 공정가치 (연결)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23,8122,260,3162,116,1984,400,32601,43601,4361,691,8872,504,71348,4204,245,02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49,1742,128,9441,740,7833,918,901086108611,719,9422,706,56749,2384,475,747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037,022037,022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016,570016,57002050205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당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기초 자산1,740,78349,2381,790,021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634,5190634,519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319,149)0(319,149)
기타변동, 공정가치측정, 자산(63,548)4(63,544)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123,5930123,593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0(822)(822)
기말 자산2,116,19848,4202,164,618
전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기초 자산1,250,30244,0831,294,385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339,5250339,525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188,596)0(188,596)
기타변동, 공정가치측정, 자산(5,907)(4,797)(10,704)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31,386031,386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05,0605,060
기말 자산1,426,71044,3461,471,056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부채
전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기초 부채28
기타변동, 공정가치측정, 부채(28)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
기말 부채0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2,214,45445,8621,4362,504,713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모형,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순자산가치법현금흐름할인모형,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순자산가치법현금흐름할인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무위험시장수익률,시장위험프리미엄, 기업베타, 환율 등무위험시장수익률,시장위험프리미엄, 기업베타, 환율 등할인율무위험시장수익률, 신용스프레드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2,108,55520,3898612,706,567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모형,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순자산가치법현금흐름할인모형,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순자산가치법현금흐름할인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무위험시장수익률,시장위험프리미엄, 기업베타, 환율 등무위험시장수익률,시장위험프리미엄, 기업베타, 환율 등할인율무위험시장수익률, 신용스프레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부채의 분류
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37,0220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현금흐름할인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무위험시장수익률, 선도금리, 변동성, 환율, 주가 등할인율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부채의 분류
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16,570205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현금흐름할인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무위험시장수익률, 선도금리, 변동성, 환율, 주가 등할인율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64,6482,049,3642,18648,420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시장가치접근법순자산가치평가법, 시장가치접근법,이항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 시장가치접근법,순자산가치접근법, 유사기업비교법,주주현금흐름할인모형 등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 청산가치, 가중평균자본비용,유사기업PBR, 기초자산의변동성기초자산의 가격 및 변동성,가중평균자본비용, 유사기업 PBR할인율 변동성할인율, 성장률, 가중평균자본비용,유사기업 PBR, 청산가치, 자기자본비용 등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105,5751,633,0222,18649,238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시장가치접근법순자산가치평가법, 시장가치접근법,이항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 시장가치접근법,순자산가치접근법, 유사기업비교법,주주현금흐름할인모형 등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 청산가치, 가중평균자본비용,유사기업PBR, 기초자산의변동성기초자산의 가격 및 변동성,가중평균자본비용, 유사기업 PBR할인율 변동성할인율, 성장률, 가중평균자본비용,유사기업 PBR, 청산가치, 자기자본비용 등
상각후원가 등으로 측정하는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측정 방법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자산과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예수부채기타 차입금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과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의 경우, 장부금액 그 자체를 공정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의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는 이자부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만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공시한 가격을 사용합니다. 이러한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신용도, 만기 및 수익율 특성을 가진 상품에 대하여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추정합니다.비손상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조기상환율을 반영한 기대미래현금흐름을 부도확율이 감안된 신용스프레드 등을 가산한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며, 손상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신용위험을 반영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을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한편, 일부 종속기업의 대출채권 등은 시장위험 및 기타위험은 할인율에 반영하고, 신용위험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는 약정현금흐름을 개별기업의 신용스프레드 등을 가산한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산출합니다. 단, 만기가 없거나 만기가 3개월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과정에 대한 기술, 부채무이자부 예수부채를 포함하여 명시적인 만기가 없는 예수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재조정 주기가 3개월 이내인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자부 예수부채 및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차입부채의공정가치는 개별기업의 신용스프레드 등을 가산한 현행시장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무이자부 예수부채를 포함하여 명시적인 만기가 없는 예수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 주기가 3개월 이내인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자부 예수부채 및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차입부채의 공정가치는 개별기업의 신용스프레드 등을 가산한 현행시장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사채의 공정가치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를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는 약정현금흐름을 개별기업의 신용스프레드 등을 가산한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산출합니다. 단, 만기가 없거나 만기가 3개월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금융자산2,144,5802,561,45759,714,6851,104,040
금융자산, 공정가치2,144,5802,518,83759,319,6731,092,774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금융자산2,473,1202,725,79956,695,779886,639
금융자산, 공정가치2,473,1202,716,78656,533,899876,038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기타 차입금사채기타금융부채
금융부채49,717,1933,006,35015,188,2801,600,652
금융부채, 공정가치49,655,7683,006,31914,959,0741,577,083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기타 차입금사채기타금융부채
금융부채47,779,7042,870,13414,183,1441,714,207
금융부채, 공정가치47,748,4002,866,91314,128,4051,700,881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276,0691,868,51102,144,580212,2682,306,56902,518,8370059,319,67359,319,673001,092,7741,092,77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229,5532,243,56702,473,120144,0022,572,78402,716,7860056,533,89956,533,89900876,038876,038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기타 차입금사채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013,148,11336,507,65549,655,76846,000445,1232,515,1963,006,319014,957,3501,72414,959,074001,577,0831,577,083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기타 차입금사채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012,461,36035,287,04047,748,4000392,6322,474,2812,866,913014,126,5911,81414,128,405001,700,8811,700,881

7. 금융상품 범주별 분류 (연결)

금융자산 범주별 장부금액의 공시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현금및예치금02,144,580002,144,5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4,400,3260004,400,32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0001,4361,43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004,245,02004,245,02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02,561,457002,561,457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059,714,6850059,714,685
기타금융자산01,104,040001,104,040
금융자산 합계4,400,32665,524,7624,245,0201,43674,171,544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현금및예치금02,473,120002,473,12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18,9010003,918,901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0008618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004,475,74704,475,74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02,725,799002,725,799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056,695,7790056,695,779
기타금융자산0886,63900886,639
금융자산 합계3,918,90162,781,3374,475,74786171,176,846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의 공시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예수부채49,717,1930049,717,1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037,022037,022
위험회피 파생금융부채0
차입부채3,006,350003,006,350
사채15,188,2800015,188,280
기타금융부채1,600,652001,600,652
금융부채 합계69,512,47537,022069,549,497
전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예수부채47,779,7040047,779,70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016,570016,570
위험회피 파생금융부채00205205
차입부채2,870,134002,870,134
사채14,183,1440014,183,144
기타금융부채1,714,207001,714,207
금융부채 합계66,547,18916,57020566,563,964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기타금융부채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금융상품관련수익9,20540,0991,780,9174,862155,22457,94900
금융상품관련수익이자수익9,20539,9451,743,3794,8622,01457,458
수수료수익9,501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15421
기타이익, 금융상품028,037153,210470
금융상품관련비용00(240,648)(1,754)00(766,719)(2,224)
금융상품관련비용이자비용(766,719)(2,224)
수수료비용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240,648)(1,754)
기타손실, 금융상품
금융상품관련순손익9,20540,0991,540,2693,108155,22457,949(766,719)(2,224)
기타포괄손익(69,352)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기타금융부채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금융상품관련수익7,26841,6181,687,5994,92985,26394,973
금융상품관련수익이자수익7,26841,6181,663,9534,9293853,122
수수료수익1,539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기타이익, 금융상품22,10785,22541,851
금융상품관련비용(8)(247,384)(1,943)(134)(775,081)(2,827)
금융상품관련비용이자비용(775,081)(2,827)
수수료비용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8)(247,384)(1,943)(134)
기타손실, 금융상품
금융상품관련순손익7,26841,6101,440,2152,98685,26394,839(775,081)(2,827)
기타포괄손익(228)
난외항목인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약정충당부채 환입(전입)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관련 추가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 충당부채미사용약정충당부채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2,692
전반기(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 충당부채미사용약정충당부채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1,306

8-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

금융자산의 상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미회수내국환채권파생상품환매조건부채권매수미수미결제현물환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2,121,84749,48514,60083,061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자산을 상쇄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1,754,164)000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367,68349,48514,60083,061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0(8,165)(14,600)(53,347)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0000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367,68341,320029,714
전기말(단위 : 백만원)
미회수내국환채권파생상품환매조건부채권매수미수미결제현물환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2,225,81023,43610,70022,364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자산을 상쇄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1,888,938)000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336,87223,43610,70022,364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0(6,269)(10,700)(22,151)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0000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336,87217,1670213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미지급내국환채무파생상품환매조건부채권매도미지급미결제현물환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2,052,54937,022360,00083,053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금융부채와 상쇄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1,754,164)000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298,38537,022360,00083,053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상품0(8,165)(360,000)(53,347)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0000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298,38528,857029,706
전기말(단위 : 백만원)
미지급내국환채무파생상품환매조건부채권매도미지급미결제현물환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2,246,04416,775320,00022,352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금융부채와 상쇄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1,888,939)000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357,10516,775320,00022,352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상품0(6,269)(320,000)(22,151)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0000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357,10510,5060201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각주
매매목적과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8-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양도 (연결)

제거된 금융자산의 지속적 관여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제거된 금융자산의 지속적 관여를 표시하는 인식된 자산1,312,873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제거된 금융자산의 지속적 관여를 표시하는 인식된 자산999,152

9. 현금 및 예치금 (연결)

현금및예치금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현금및현금성자산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자산의 분류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1,918,57859,3131,977,891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단기예금166,689166,689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단기예금사용가능 예치금70,39770,397
사용제한예치금96,29296,292
현금및예치금1,918,578226,0022,144,580
전기말(단위 : 백만원)
현금및현금성자산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자산의 분류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2,270,18932,8952,303,084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단기예금170,036170,036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단기예금사용가능 예치금69,29869,298
사용제한예치금100,738100,738
현금및예치금2,270,189202,9312,473,120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사용제한 예치금
손해보상공동기금신원보증금당좌개설보증금이행보증금타점예치금기타 예치금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원화원화원화외화외화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500145095,78296,292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자본시장법캄보디아중앙은행(NBC)
전기말(단위 : 백만원)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사용제한 예치금
손해보상공동기금신원보증금당좌개설보증금이행보증금타점예치금기타 예치금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원화원화원화외화외화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500141,72798,506100,738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캄보디아중앙은행(NBC)

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통화선도기타, 파생상품
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원화외화원화외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57,622276,230433,852149,1784149,1823,769,24445,8622,1864,400,32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통화선도기타, 파생상품
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원화외화원화외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74,550297,415471,965141,5784141,5823,282,77920,3892,1863,918,901

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지분증권채무증권
주식, 지분증권국공채금융채회사채 및 기타대여유가증권외화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74,568316,764969,9791,489,3751,273,238121,0964,245,02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지분증권채무증권
주식, 지분증권국공채금융채회사채 및 기타대여유가증권외화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66,610708,7991,155,5621,483,775979,79481,2074,475,74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중 대여유가증권에 대한 각주
대여유가증권은 일정기간 후 동종 동액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시킨 유가증권으로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장부금액
손상차손누계액
금융자산(968)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장부금액
손상차손누계액
금융자산(1,065)

1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연결)

대여유가증권은 일정기간 후 동종 동액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시킨 유가증권으로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국공채 및 지방채금융채회사채 및 기타대여유가증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760,99469,9721,692,87339,637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국공채 및 지방채금융채회사채 및 기타대여유가증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720,382199,9511,788,28219,35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내역, 합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2,563,476(2,019)2,561,457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2,727,973(2,174)2,725,799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매입어음매입외환지급보증대지급금신용카드채권환매조건부채권매수사모사채팩토링 채권유동화대출리스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57,452,6522,043,628140,7451,2005,0663,385466,03914,60010,00038,6754,980200,304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매입어음매입외환지급보증대지급금신용카드채권환매조건부채권매수사모사채팩토링 채권유동화대출리스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54,664,7981,766,420104,5955,0004,0331,232482,31210,70010,00035,4174,980237,78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손상차손누계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60,381,274123,935(2,440)762(788,846)59,714,685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손상차손누계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57,327,267109,224(2,705)1,002(739,009)56,695,779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기타대출채권리스채권신용카드채권
고객고객 합계고객고객 합계고객고객 합계고객고객 합계고객고객 합계
기업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가계대출기타 고객기타 고객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및 기타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및 기타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및 기타
장부금액장부금액장부금액장부금액장부금액
총장부금액총장부금액총장부금액총장부금액총장부금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2,916,55029,861,0262,008,66022,666,41657,452,65238,5381,278,421284,597442,0732,043,629101,03478,84238,7750218,651200,304200,304466,039466,039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기타대출채권리스채권신용카드채권
고객고객 합계고객고객 합계고객고객 합계고객고객 합계고객고객 합계
기업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가계대출기타 고객기타 고객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및 기타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및 기타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및 기타
장부금액장부금액장부금액장부금액장부금액
총장부금액총장부금액총장부금액총장부금액총장부금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3,123,26128,931,7192,099,73520,510,08354,664,79821,5241,185,284172,193387,4191,766,42059,93380,50735,5170175,957237,780237,780482,312482,312

13.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연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관계기업 업종 소재지 결산월 당반기말 전기말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순자산지분해당금액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순자산지분해당금액 (주)광주글로벌모터스(주1) 제조업 대한민국 12월 11.30 26,000 29,474 29,474 11.30 26,000 28,989 28,989 KCGI-IMM성과연동사모사채일반사모신탁 1호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12월 33.33 16,000 15,951 15,951 33.33 16,000 15,988 15,986 PAYON CO.,LTD(주2) 기타 캄보디아 12월 33.33 752 - - 33.33 752 - - 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주1)(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10.42 3,188 2,586 2,925 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0.00 8,460 7,349 7,349 30.00 8,460 11,022 11,022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41 6,815 6,704 5,991 29.41 6,815 8,913 8,199 에스케이에스PE-JB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37.04 6 1,108 1,108 보광-JB 아시아에너지 3호펀드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0.00 3,432 3,644 3,644 30.00 3,432 3,595 3,595 제이비우리키움아폴로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85 12,000 14,182 14,182 29.85 12,000 14,263 14,263 제이비-라이노스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7.52 4,624 4,868 4,868 27.52 4,624 4,669 4,669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주1)(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18.69 2,654 3,262 3,262 제이비우리-퍼시픽마리타임신기술투자조합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43 2,160 1,904 1,885 29.43 2,160 2,124 2,124 제이비우리-디에스 콘텐츠 신기조합(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9.05 2,000 2,058 2,058 19.05 2,000 2,062 2,062 제이비우리-아이비케이씨-티앤케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30.00 8,700 13,410 13,410 해피펫 라이프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24.63 1,428 1,525 1,525 케이프더제이파로스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26.02 1,699 1,621 1,659 엠더블유 뉴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23.26 982 1,226 - IBKS 신재생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15 500 471 471 23.15 500 478 478 엔에이치-수성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4.37 2,954 3,696 3,696 24.37 2,954 3,087 3,087 제이더블유앤 아이비케이씨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6.93 1,476 1,648 1,648 26.93 1,476 1,438 1,438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99 990 1,503 1,503 29.99 990 950 950 라구나 Pre-IPO 이지템 투자조합 제1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2.47 987 949 949 22.47 987 960 960 타임폴리오 애슬레저 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4.10 2,211 956 956 24.10 3,011 1,847 1,847 에이에프더블유피(AFWP)-퍼시픽-벤처라이즈 화수분 조합 제2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5.58 1,795 1,161 1,161 25.58 1,795 1,557 1,557 에스티41호신기술투자조합(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21.05 2,342 2,230 2,230 삼성 이노베이티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53 955 1,044 1,044 23.53 955 923 923 교보-에이치스퀘어 UTG 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4.19 1,480 1,452 1,452 24.19 1,480 1,462 1,462 메리츠-SK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28.30 593 988 549 옐로씨매니지먼트프론티어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0.57 985 591 591 30.57 985 967 967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 2호(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24.51 739 761 761 시너지아이비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투자조합(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28.17 85 789 789 크레시트에이스신기술투자조합2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7.78 401 328 328 27.78 597 675 675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7.10 993 1,258 1,258 27.10 993 1,269 1,269 어센트-디에이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41 1,500 1,711 1,704 24.59 1,500 1,468 1,468 하랑-아이피바인컨텐츠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4.00 1,966 1,978 1,978 24.00 1,966 1,908 1,908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0.94 1,845 1,028 1,028 20.94 1,845 1,954 1,954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8.3 1,494 1,450 1,450 28.30 1,494 1,462 1,462 하랑-어드벤처-모비딕신기술투자조합 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53 1,200 1,154 1,154 23.53 1,200 1,166 1,166 엔에이치-무림 덴탈케어 신기술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6.79 3,000 3,020 3,020 26.79 3,000 2,903 2,903 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7 1,008 1,403 1,398 29.70 1,008 1,431 1,426 유진고메사모투자 합자회사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0.35 1,500 1,416 1,416 20.35 1,500 1,433 1,433 에이에프더블유피신기술투자조합제15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4.27 1,000 959 959 24.27 1,000 971 971 푸른 리아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41 500 632 632 29.41 500 490 490 옐로힘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2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0.00 1,200 1,155 1,155 30.00 1,200 1,168 1,168 프로디지 제25호 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8.99 1,200 1,163 1,163 28.99 1,200 1,175 1,175 디에이-와이피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42.74 1,500 1,454 1,454 42.74 1,500 1,471 1,471 비엔케이 글로벌 의료기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5.00 1,500 1,471 1,471 25.00 1,500 1,472 1,472 청담-프런티어 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27 1,200 1,096 1,154 29.27 1,200 1,110 1,168 티앤케이컴패니언 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2.67 950 1,885 1,892 22.67 1,950 1,902 1,908 엠더블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31 2,000 1,793 1,793 23.31 2,000 2,751 2,751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8 5,000 4,533 4,533 23.80 5,000 4,598 4,598 비엔아이 비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0.98 1,869 1,860 1,860 20.98 1,869 1,868 1,868 키움-제이엔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55 1,300 1,264 1,264 29.55 1,300 1,279 1,279 펙투스-제이비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60 1,100 1,143 1,143 3.60 1,100 1,878 1,878 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88 7,500 7,022 7,022 29.88 7,500 7,285 7,285 라이프-JB우리 한중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8.60 4,000 4,778 4,778 18.60 4,000 4,731 4,731 하랑-엠지엘신기술투자조합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43.86 2,000 1,990 1,990 43.86 2,000 1,990 1,990 제이비우리케이더블유피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9.90 9,000 9,884 9,884 29.90 9,000 9,134 9,134 원티드랩2503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53 1,000 1,435 1,435 23.53 1,000 966 966 티아이피엠디엠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08 3,000 2,818 2,818 23.08 3,000 2,908 2,908 오다스톤프로젝트노바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9.92 2,000 1,831 1,831 39.92 2,000 1,924 1,924 흥국 스마트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58 2,500 2,427 2,427 23.58 2,500 2,455 2,455 삼성 핀테크 혁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주4)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 - - - 37.74 2,000 1,964 1,964 와이지 디지털 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44.01 753 485 261 44.01 753 625 400 에스티-그라운드 신기술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0.00 1,500 1,482 1,482 30.00 1,500 1,498 1,498 티와이-디에스 에프앤비 신기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1.28 5,000 4,873 4,873 21.28 5,000 4,932 4,932 JB 호텔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23.86 2,000 11,866 3,539 23.86 2,000 10,545 3,471 원티드랩2601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81 1,000 879 879 - - - - 페트리코제오호사모투자 합자회사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5.86 - 1 1 - - - - 코너스톤 다온9호 신기술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4.04 1,000 991 991 - - - -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4.14 700 1,172 1,172 - - - - 케이-제이비 AI 보안솔루션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80.00 6,000 5,958 5,958 - - - - 티그리스투자조합66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2.73 1,500 1,491 1,491 - - - - 822케이블록버스터사모투자 합자회사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45.16 3,500 4,370 4,370 - - - - 와이지 에이아이 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46.51 800 795 795 - - - - 원티드랩-파인밸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06 1,499 1,492 1,492 - - - - 디에이 Fashion 신기술투자조합 제2026-3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2.78 900 897 897 - - - - 에스티-파이코 신기술조합 제3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40.00 1,000 980 980 - - - -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0.18 3,750 3,451 3,451 - - - - 신한-키움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0.3 2,000 1,768 1,768 - - - - 대아 2026 반도체 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1.75 2,000 2,038 2,038 - - - - 에스티-파이코 신기술조합 제4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40.65 1,000 980 980 - - - - 제이비우리-티앤케이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41.49 5,000 4,315 4,315 - - -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2.47 1,000 988 988 - - - - 플렉서스 로프티록 바이오 신기술조합 4호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2.47 1,000 994 994 - - - - 코너스톤 822 제3호 신기술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6.74 1,000 1,000 1,000 - - - - JB 클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주1)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3.52 333 348 348 3.52 342 339 345 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투자신탁 1호(주1)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18.16 194 104 104 18.10 194 89 89 JB 호주 NDIS 1호(주1)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0.99 15 4 4 0.99 15 4 4 JB 공모주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주4)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 - - - 31.56 967 1,056 1,056 JB 산업단지 전문투자형 44호(주1)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1.00 850 914 914 1.00 850 897 897 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주1)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0.93 118 117 117 0.93 118 117 117 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주1)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0.70 18 18 18 0.70 18 18 18 JB 이베스트자율주행더커런트신기술조합 3호(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28 64 47 47 2.28 64 56 56 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59호(주1)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0.96 485 494 494 0.96 485 502 502 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주1)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0.32 1 530 530 0.32 600 553 553 JB Special Situation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3호(주1)(주4)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 - - - 4.76 1,221 1,251 1,256 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26.51 2,000 2,085 2,085 28.57 2,000 2,054 2,053 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주1)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12.50 1,000 1,030 1,030 12.50 1,000 1,064 1,064 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주1)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 12월 1.71 2,000 1,998 1,998 1.71 2,000 2,015 2,000 2016메가-성장사다리Follow-on투자조합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0.00 861 3,121 3,121 20.00 1,701 3,679 3,679 메가젬스톤투자조합1호(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3.7 1,000 134 134 13.70 1,000 134 134 2017메가RS투자조합(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5.00 2,010 2,707 2,707 15.00 2,010 2,694 2,694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5.00 100 1,961 1,900 5.00 100 2,358 2,336 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2.00 2,424 3,213 3,213 12.00 2,604 2,673 2,673 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7.50 2,772 3,038 3,038 17.50 3,038 3,009 3,009 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7.32 1,500 1,786 1,786 7.32 1,500 1,672 1,672 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8.00 928 941 941 8.00 928 945 945 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5.00 3,000 2,772 2,772 15.00 3,000 2,772 2,772 아트만-JB-글로벌원 신기술조합(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79 159 178 178 3.79 400 390 390 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4.42 250 239 239 4.42 250 242 242 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0.00 1,000 2,263 2,263 20.00 1,000 988 988 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주1) 기타투자업 대한민국 12월 8.70 1,000 971 971 8.70 1,000 980 980 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2.50 5,334 5,140 5,156 22.50 5,350 5,251 5,252 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주1)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4.08 - - - 14.08 1,000 992 992 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주1)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4.91 750 736 736 14.91 750 743 743 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40.00 800 791 791 40.00 800 792 792 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주1)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3.64 1,500 3,019 3,019 13.64 1,500 1,487 1,487 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주1)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1.81 1,500 1,476 1,476 11.81 1,500 1,490 1,490 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1.40 1,500 1,479 1,479 21.40 1,500 1,495 1,495 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주1)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0.00 680 643 643 10.00 680 679 679 고릴라-제이비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3.47 1,000 1,791 1,791 - - - - 패스웨이-JB AI 바이오 신기술조합(주1)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0.28 10 9 9 - - - - 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주1)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8.18 4,000 3,993 3,993 - - - - 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주1)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3.11 2,000 1,997 1,997 - - - - KB크레딧캐피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주1)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19.14 17,344 17,344 15,710 20.94 15,444 15,444 16,974 키움-아우름 글로벌 소프트웨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8.06 4,218 4,188 3,965 38.06 4,398 4,398 3,995 아트만-빌랑스 신기술조합 제1호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6.36 2,951 2,968 3,270 36.36 3,424 3,424 3,853 아트만-무림-글로벌원 신기술조합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6.40 4,022 3,979 3,813 26.40 4,022 4,022 3,858 케이엔 세컨더리7호 투자조합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21.93 2,500 2,500 2,500 - - - - ㈜제이아이대구상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기타 투자업 대한민국 12월 39.70 37,000 35,569 34,586 - - - - (주)핀다(주3) 금융플랫폼업 대한민국 12월 24.53 44,721 39,992 - 24.70 44,721 42,264 - (주)오케이쎄(주1)(주5) 생활플랫폼업 대한민국 12월 8.69 415 391 557 3.11 415 391 56 (주)안랩블록체인컴퍼니(주1)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한민국 12월 14.94 3,250 3,250 - 4.96 3,250 3,250 147 (주)비즈플레이(주1)(주6)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한민국 12월 2.89 - - - - - - - 합 계 366,281 382,478 327,423 315,626 342,232 288,652 (주1)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능력이 있음에 따라 유의적영향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2) 지분법 중단으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지분의 손실누적금액은 815백만원 입니다. (주3) 장부금액에는 영업권 등 투자차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4) 당반기 중 매각 및 청산되었습니다. (주5) 해당 지분율을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의결권 지분율이며, 전환상환우선주에 투자한 지분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6) 주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전환상환우선주임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관계기업 기초 취득 처분 배당금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당반기말 (주)광주글로벌모터스 28,989 - - - 352 133 29,474 KCGI-IMM성과연동사모사채일반사모신탁 1호 15,988 - - - (37) - 15,951 PAYON CO.,LTD(주1) - - - - - - - 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주2) 2,586 - (1,997) (589) - - - 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 11,022 - (4,200) - 527 - 7,349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8,913 - - - (2,209) - 6,704 에스케이에스PE-JB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주2) 1,108 - (7) (1,103) 2 - - 보광-JB 아시아에너지 3호펀드 3,595 - - - 49 - 3,644 제이비우리키움아폴로신기술사업투자조합 14,263 - - - (81) - 14,182 제이비-라이노스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4,669 - - - 199 - 4,868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주2) 3,262 - (2,234) (1,028) - - - 제이비우리-퍼시픽마리타임신기술투자조합제1호 2,124 - (240) (150) 170 - 1,904 제이비우리-디에스 콘텐츠 신기조합 2,062 - - - (4) - 2,058 제이비우리-아이비케이씨-티앤케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주2) 13,410 - (11,183) (461) (1,766) - - 해피펫 라이프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주2) 1,525 - (1,400) (144) 19 - - 케이프더제이파로스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주2) 1,621 - (1,652) - 31 - - 엠더블유 뉴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주2) 1,226 - (1,013) (213) - - - IBKS 신재생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478 - - - (7) - 471 엔에이치-수성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3,087 - - - 609 - 3,696 제이더블유앤 아이비케이씨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438 - - - 210 - 1,648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1호 950 - - - 553 - 1,503 라구나 Pre-IPO 이지템 투자조합 제11호 960 - - - (11) - 949 타임폴리오 애슬레저 신기술투자조합 1,847 - (800) - (91) - 956 에이에프더블유피(AFWP)-퍼시픽-벤처라이즈 화수분 조합 제2호 1,557 - - - (396) - 1,161 에스티41호신기술투자조합(주2) 2,230 - (2,300) (816) 886 - - 삼성 이노베이티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923 - - - 121 - 1,044 교보-에이치스퀘어 UTG 신기술투자조합 1,462 - - - (10) - 1,452 메리츠-SK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주2) 988 - (744) (244) - - - 옐로씨매니지먼트프론티어1호 967 - - - (376) - 591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 2호(주2) 761 - (881) 107 13 - - 시너지아이비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투자조합(주2) 789 - (261) (534) 6 - - 크레시트에이스신기술투자조합2호 675 - (220) - (127) - 328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1,269 - - - (11) - 1,258 어센트-디에이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468 - - - 226 17 1,711 하랑-아이피바인컨텐츠신기술투자조합 1,908 - - - 70 - 1,978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 1,954 - (1,000) - 74 - 1,028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462 - - - (12) - 1,450 하랑-어드벤처-모비딕신기술투자조합 1호 1,166 - - - (12) - 1,154 엔에이치-무림 덴탈케어 신기술조합 제1호 2,903 - - - 117 - 3,020 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431 - - - (28) - 1,403 유진고메사모투자 합자회사 1,433 - - - (17) - 1,416 에이에프더블유피신기술투자조합제15호 971 - - - (12) - 959 푸른 리아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490 - - - 142 - 632 옐로힘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2호 1,168 - - - (13) - 1,155 프로디지 제25호 투자조합 1,175 - - - (12) - 1,163 디에이-와이피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471 - - - (17) - 1,454 비엔케이 글로벌 의료기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1,472 - - - (1) - 1,471 청담-프런티어 신기술투자조합 1,110 - - - (14) - 1,096 티앤케이컴패니언 사모투자합자회사 1,902 - - - (17) - 1,885 엠더블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2,751 - (1,998) (34) 1,074 - 1,793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598 - - - (65) - 4,533 비엔아이 비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868 - - - (8) - 1,860 키움-제이엔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1,279 - - - (15) - 1,264 펙투스-제이비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1,878 - (662) - (73) - 1,143 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7,285 - - - (263) - 7,022 라이프-JB우리 한중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4,731 - - - 47 - 4,778 하랑-엠지엘신기술투자조합1호 1,990 - - - - - 1,990 제이비우리케이더블유피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9,134 - - - 750 - 9,884 원티드랩2503신기술투자조합 966 - (471) (537) 1,477 - 1,435 티아이피엠디엠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2,908 - - - (90) - 2,818 오다스톤프로젝트노바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924 - - - (93) - 1,831 흥국 스마트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455 - - - (28) - 2,427 삼성 핀테크 혁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주2) 1,964 - (1,296) (659) (9) - - 와이지 디지털 신기술투자조합 625 - - - (140) - 485 에스티-그라운드 신기술조합 제1호 1,498 - - - (16) - 1,482 티와이-디에스 에프앤비 신기조합 4,932 - - - (59) - 4,873 JB 호텔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10,545 1,156 - - 165 - 11,866 원티드랩2601신기술투자조합 - 1,000 - - (121) - 879 페트리코제오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3,000 (3,000) (1,107) 1,108 - 1 코너스톤 다온9호 신기술조합 - 1,000 - - (9) - 991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 - 700 - - 472 - 1,172 케이-제이비 AI 보안솔루션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6,000 - - (42) - 5,958 티그리스투자조합66호 - 1,500 - - (9) - 1,491 822케이블록버스터사모투자 합자회사 - 3,500 - - 870 - 4,370 와이지 에이아이 신기술투자조합 - 800 - - (5) - 795 원티드랩-파인밸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1,499 - - (7) - 1,492 디에이 Fashion 신기술투자조합 제2026-3호 - 900 - - (3) - 897 에스티-파이코 신기술조합 제3호 - 1,000 - - (20) - 980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3,750 - - (299) - 3,451 신한-키움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000 - - (232) - 1,768 대아 2026 반도체 신기술투자조합 - 2,000 - - 38 - 2,038 에스티-파이코 신기술조합 제4호 - 1,000 - - (20) - 980 제이비우리-티앤케이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000 - - (685) - 4,315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1,000 - - (12) - 988 플렉서스 로프티록 바이오 신기술조합 4호 - 1,000 - - (6) - 994 코너스톤 822 제3호 신기술조합 - 1,000 - - - - 1,000 JB 클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339 - (9) - 18 - 348 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투자신탁 1호 89 - - - 15 - 104 JB 호주 NDIS 1호 4 - - - - - 4 JB 공모주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주2) 1,056 - (1,073) - 17 - - JB 산업단지 전문투자형 44호 897 - - - 17 - 914 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 117 - - - - - 117 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 18 - - - - - 18 JB 이베스트자율주행더커런트신기술조합 3호 56 - - - (9) - 47 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59호 502 - - - (8) - 494 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553 - - - (23) - 530 JB Special Situation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3호(주2) 1,251 19 (1,278) (26) 34 - - 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 2,054 - - - 31 - 2,085 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1,064 - - (24) (10) - 1,030 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 2,015 - - - (17) - 1,998 2016메가-성장사다리Follow-on투자조합 3,679 - (840) - 282 - 3,121 메가젬스톤투자조합1호 134 - - - - - 134 2017메가RS투자조합 2,694 - - - 13 - 2,707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2,358 - - (353) (44) - 1,961 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 2,673 - (180) - 720 - 3,213 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 3,009 - (266) - 295 - 3,038 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 1,672 - - - 114 - 1,786 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 945 - - - (4) - 941 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 2,772 - - - - - 2,772 아트만-JB-글로벌원 신기술조합 390 - (241) - 29 - 178 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 242 - - - (3) - 239 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 988 - - - 1,275 - 2,263 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 980 - - - (9) - 971 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5,251 - (16) - (95) - 5,140 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992 - (1,000) (39) 47 - - 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 743 - - - (7) - 736 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 792 - - - (1) - 791 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 1,487 - - - 1,532 - 3,019 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 1,490 - - - (14) - 1,476 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 1,495 - - - (16) - 1,479 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679 - - - (36) - 643 고릴라-제이비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 1,000 - - 791 - 1,791 패스웨이-JB AI 바이오 신기술조합 - 10 - - (1) - 9 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 - 4,000 - - (7) - 3,993 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 - 2,000 - - (3) - 1,997 KB크레딧캐피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15,444 1,900 - - - - 17,344 키움-아우름 글로벌 소프트웨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398 - (180) - (30) - 4,188 아트만-빌랑스 신기술조합 제1호 3,424 - (473) - 17 - 2,968 아트만-무림-글로벌원 신기술조합 4,022 2 - - (45) - 3,979 케이엔 세컨더리7호 투자조합 - 2,500 - - - - 2,500 ㈜제이아이대구상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37,000 - - (1,431) - 35,569 (주)핀다 42,264 - - - (2,267) (5) 39,992 (주)오케이쎄 391 - - - - - 391 (주)안랩블록체인컴퍼니 3,250 - - - - - 3,250 합 계 342,232 87,236 (43,115) (7,954) 3,934 145 382,478 (주1) 지분법 중단으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지분의 당기말 기준 손실누적금액은 815백만원 입니다. (주2) 당기 중 매각 및 청산되었습니다 (전반기) (단위: 백만원) 관계기업 기초 취득 등 처분 등 배당금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전반기말 (주)광주글로벌모터스 27,465 - - - 568 (64) 27,969 PAYON CO.,LTD(주1) - - - - - - - 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4,823 - (1,812) (340) (78) - 2,593 아트만-J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409 - - - 903 - 3,312 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 13,868 - - - 1,929 - 15,797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9,993 - (1,648) - 1,043 - 9,388 에스케이에스PE-JB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5,976 - (4,698) - 2,311 - 3,589 보광-JB 아시아에너지 3호펀드 3,719 - - - (50) - 3,669 제이비우리키움아폴로신기술사업투자조합 12,037 - - - 57 - 12,094 제이비-라이노스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5,713 - (1,376) - 111 196 4,644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893 - - - 521 - 6,414 제이비우리-퍼시픽마리타임신기술투자조합제1호 2,355 - (240) (155) 176 - 2,136 제이비우리-디에스 콘텐츠 신기조합 1,967 - - - 137 - 2,104 제이비우리-아이비케이씨-티앤케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8,601 - - - 4,319 - 12,920 프로디지제24호투자조합 2,848 - - - 28 - 2,876 해피펫 라이프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428 - - 73 - 1,501 케이프더제이파로스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2,371 (21) (38) (98) - 2,214 해피펫 라이프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1,934 - - 77 - 2,011 엠더블유 뉴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982 - - (15) - 967 IBKS 신재생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 500 - - (13) - 487 엔에이치-수성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2,954 - - 97 - 3,051 한화시큐리티테크신기술투자조합(주2) - 1,478 (1,478) - - - - 제이더블유앤 아이비케이씨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476 - - (23) - 1,453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1호 - 990 - - (41) - 949 라구나 Pre-IPO 이지템 투자조합 제11호 - 987 - - (16) - 971 타임폴리오 애슬레저 신기술투자조합 - 3,011 - - (1,021) - 1,990 에이에프더블유피(AFWP)-퍼시픽-벤처라이즈 화수분 조합 제2호 - 1,977 - - 42 - 2,019 에스티41호신기술투자조합 - 2,342 - - (24) - 2,318 삼성 이노베이티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2,085 - - 375 - 2,460 교보-에이치스퀘어 UTG 신기술투자조합 - 1,480 - - (7) - 1,473 메리츠-SK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 1,442 - - 601 - 2,043 옐로씨매니지먼트프론티어1호 - 985 - - (11) - 974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 2호 - 974 (173) (107) 173 - 867 시너지아이비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투자조합 - 1,855 - - 486 - 2,341 크레시트에이스신기술투자조합2호 - 715 (117) - 343 - 941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 993 - - (17) - 976 와이지 글로벌바이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994 - - 160 - 1,154 어센트-디에이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500 - - (18) - 1,482 하랑-아이피바인컨텐츠신기술투자조합 - 1,966 - - (16) - 1,950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 합 - 1,845 - - 78 - 1,923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494 - - (19) - 1,475 티앤케이메가 사모투자합자회사 - 900 (642) (239) 244 - 263 하랑-어드벤처-모비딕신기술투자조합 1호 - 1,200 - - (24) - 1,176 엔에이치-무림 덴탈케어 신기술조합 제1호 - 3,000 - - 82 - 3,082 엠더블유 뉴인프라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500 - - 66 - 566 클로브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2,000 (1,593) (300) 144 - 251 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3,000 - - (191) - 2,809 유진고메사모투자 합자회사 - 1,500 - - (51) - 1,449 에이에프더블유피신기술투자조합제15호 - 1,000 - - (18) - 982 푸른 리아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500 - - (7) - 493 옐로힘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2호 - 1,200 - - (18) - 1,182 프로디지 제25호 투자조합 - 1,200 - - (12) - 1,188 디에이-와이피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500 - - (14) - 1,486 비엔케이 글로벌 의료기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1,500 - - - - 1,500 청담-프런티어 신기술투자조합 - 1,200 - - (17) - 1,183 티앤케이컴패니언 사모투자합자회사 - 950 - - (36) - 914 엠더블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2,000 - - (4) - 1,996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000 - - (8) - 4,992 비엔아이 비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869 - - - - 1,869 JB 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5,902 882 - - (232) - 6,552 JB 클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433 - (59) - - - 374 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투자신탁 1호 350 - - - (239) - 111 JB 호주 NDIS 1호 8 - - - - - 8 JB 공모주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주3) 985 - (985) - - - - JB 산업단지 전문투자형 44호 887 - - - 5 - 892 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 117 - - - - - 117 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 112 - - - - - 112 JB 이베스트자율주행더커런트신기술조합 3호 95 - - - (2) - 93 JB 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59호 503 - - - 2 - 505 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102 500 - - (17) - 585 JB Special Situation 일반사모부동산 63호 1,777 562 (34) (86) 122 - 2,341 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 2,000 - - - 39 - 2,039 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1,040 - - (24) 24 - 1,040 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69호 283 - - - 5 - 288 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 - 2,000 - - 5 - 2,005 2016메가-성장사다리Follow-on투자조합 4,342 - - - 180 - 4,522 메가젬스톤투자조합1호 188 - - - - - 188 2017메가RS투자조합 3,369 - (45) - 183 - 3,507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3,198 - (610) (109) 1,792 - 4,271 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 2,834 - (156) - 11 - 2,689 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 3,271 - (231) - (79) - 2,961 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 1,605 - - - (14) - 1,591 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 1,068 - - - (8) - 1,060 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 2,126 - - - (89) - 2,037 2023제이비신기술제2호투자조합(주4) 21 - (16) (9) 4 - - 아트만-JB-글로벌원 신기술조합 448 - - - (3) - 445 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 247 - - - (4) - 243 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 999 - - - (6) - 993 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 1,000 - - - (10) - 990 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 1,200 - - (32) - 1,168 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000 - - (1) - 999 (주)핀다 42,271 - - - (928) 18 41,361 한패스(주) 3,966 1,400 - - 116 14 5,496 (주)오케이쎄 207 - - - - - 207 합 계 193,421 78,321 (15,934) (1,407) 14,101 164 268,666 (주1) 지분법 중단으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지분의 전기말 기준 손실누적금액은 664백만원 입니다. (주2)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3) 전반기 중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주4) 전반기 중 처분되었습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관계기업 자 산 부 채 자 본 당기순손익 (주)광주글로벌모터스 510,390 249,655 260,735 4,736 KCGI-IMM성과연동사모사채일반사모신탁 1호 47,874 22 47,852 (111) PAYON CO.,LTD 513 3,277 (2,763) (237) 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 24,567 69 24,498 1,757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20,372 - 20,372 (7,510) 보광-JB 아시아에너지 3호펀드 12,146 - 12,146 (3) 제이비우리키움아폴로신기술사업투자조합 47,617 105 47,511 (270) 제이비-라이노스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17,687 - 17,687 724 제이비우리-퍼시픽마리타임신기술투자조합제1호 6,407 - 6,407 578 제이비우리-디에스 콘텐츠 신기조합 10,803 1 10,802 (22) IBKS 신재생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2,038 2 2,036 (30) 엔에이치-수성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15,164 - 15,164 2,495 제이더블유앤 아이비케이씨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6,119 - 6,119 780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1호 5,013 - 5,013 1,846 라구나 Pre-IPO 이지템 투자조합 제11호 4,269 45 4,225 (47) 타임폴리오 애슬레저 신기술투자조합 3,968 - 3,968 (377) 에이에프더블유피(AFWP)-퍼시픽-벤처라이즈 화수분 조합 제2호 4,538 - 4,538 (1,552) 삼성 이노베이티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4,437 1 4,436 515 교보-에이치스퀘어 UTG 신기술투자조합 6,003 - 6,003 (42) 옐로씨매니지먼트프론티어1호 1,934 - 1,934 (1,229) 크레시트에이스신기술투자조합2호 1,181 - 1,181 (457)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4,643 - 4,643 (40) 어센트-디에이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5,795 - 5,795 768 하랑-아이피바인컨텐츠신기술투자조합 8,241 - 8,241 289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 4,909 - 4,909 355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5,122 - 5,122 (45) 하랑-어드벤처-모비딕신기술투자조합 1호 4,903 - 4,903 (52) 엔에이치-무림 덴탈케어 신기술조합 제1호 11,276 - 11,276 438 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4,708 - 4,708 (93) 유진고메사모투자 합자회사 7,215 256 6,959 (82) 에이에프더블유피신기술투자조합제15호 3,952 - 3,952 (46) 푸른 리아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166 18 2,149 489 옐로힘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2호 3,852 - 3,852 (43) 프로디지 제25호 투자조합 4,011 - 4,011 (43) 디에이-와이피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3,403 - 3,403 (39) 비엔케이 글로벌 의료기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5,885 - 5,885 (4) 청담-프런티어 신기술투자조합 4,060 117 3,944 (46) 티앤케이컴패니언 사모투자합자회사 8,351 8 8,343 (73) 엠더블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7,692 - 7,692 4,611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9,099 50 19,048 (272) 비엔아이 비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9,003 135 8,868 (3) 키움-제이엔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4,280 2 4,278 (50) 펙투스-제이비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31,704 - 31,704 - 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23,499 - 23,499 (883) 라이프-JB우리 한중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5,683 - 25,683 254 하랑-엠지엘신기술투자조합1호 4,536 - 4,536 (1) 제이비우리케이더블유피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33,055 - 33,055 2,507 원티드랩2503신기술투자조합 6,100 - 6,100 6,243 티아이피엠디엠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2,276 65 12,212 (389) 오다스톤프로젝트노바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4,609 21 4,587 (233) 흥국 스마트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0,289 - 10,289 (121) 와이지 디지털 신기술투자조합 592 - 592 592 에스티-그라운드 신기술조합 제1호 4,940 - 4,940 (52) 티와이-디에스 에프앤비 신기조합 22,904 - 22,904 (277) JB 호텔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32,351 17,520 14,831 34 원티드랩2601신기술투자조합 3,691 - 3,691 (509) 페트리코제오호사모투자 합자회사 5 - 5 4,285 코너스톤 다온9호 신기술조합 4,123 - 4,123 (37)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 4,855 - 4,855 1,955 케이-제이비 AI 보안솔루션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7,448 - 7,448 (52) 티그리스투자조합66호 6,561 - 6,561 (39) 822케이블록버스터사모투자 합자회사 9,704 26 9,677 1,927 와이지 에이아이 신기술투자조합 1,710 - 1,710 (10) 원티드랩-파인밸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6,468 - 6,468 (32) 디에이 Fashion 신기술투자조합 제2026-3호 3,937 - 3,937 (13) 에스티-파이코 신기술조합 제3호 2,450 - 2,450 (50)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11,433 - 11,433 (992) 신한-키움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5,835 - 5,835 (765) 대아 2026 반도체 신기술투자조합 6,420 - 6,420 120 에스티-파이코 신기술조합 제4호 2,411 - 2,411 (49) 제이비우리-티앤케이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401 1 10,400 (1,650)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4,398 - 4,398 (52) 플렉서스 로프티록 바이오 신기술조합 4호 4,424 - 4,424 (26) 코너스톤 822 제3호 신기술조합 3,740 - 3,740 - JB 클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9,931 55 9,876 353 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투자신탁 1호 571 - 571 79 JB 호주 NDIS 1호 515 52 463 12 JB 산업단지 전문투자형 44호 91,193 144 91,049 1,674 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 12,612 25 12,587 (15) 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 2,553 1 2,552 23 JB 이베스트자율주행더커런트신기술조합 3호 2,051 - 2,051 (36) 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59호 51,510 35 51,475 (853) 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524,977 357,881 167,096 (5,267) 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 7,870 6 7,864 134 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8,241 3 8,239 (82) 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 288,207 171,297 116,910 3,201 2016메가-성장사다리Follow-on투자조합 15,604 2 15,603 1,406 메가젬스톤투자조합1호 974 - 974 (1) 2017메가RS투자조합 18,054 4 18,049 90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40,410 2,414 37,995 (890) 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 26,976 201 26,775 6,000 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 17,513 157 17,356 1,684 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 24,598 195 24,403 1,554 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 12,081 316 11,765 (49) 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 18,677 195 18,482 1 아트만-JB-글로벌원 신기술조합 4,696 3 4,693 769 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 5,408 1 5,407 (63) 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 11,316 3 11,313 6,371 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 11,281 118 11,163 (107) 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23,154 238 22,916 (425) 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4 - 3 334 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 4,937 1 4,936 (47) 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 1,980 - 1,979 (2) 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 22,143 1 22,142 11,237 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 12,499 7 12,493 (122) 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 6,917 4 6,912 (74) 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6,626 199 6,427 (361) 고릴라-제이비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7,631 1 7,630 3,370 패스웨이-JB AI 바이오 신기술조합 3,104 20 3,084 (30) 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 21,962 1 21,961 (39) 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 15,254 24 15,229 (21) KB크레딧캐피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주1) 83,023 941 82,082 1,462 키움-아우름 글로벌 소프트웨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420 1 10,419 (79) 아트만-빌랑스 신기술조합 제1호 8,994 - 8,994 48 아트만-무림-글로벌원 신기술조합 14,446 3 14,443 (170) 케이엔 세컨더리7호 투자조합 11,400 - 11,400 - ㈜제이아이대구상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671,327 584,206 87,120 (3,605) (주)핀다 56,911 137,637 (80,726) (3,503) (주)오케이쎄 18,511 608 17,903 (442) (주)안랩블록체인컴퍼니 3,123 3,875 (752) (3,738) (주)비즈플레이 164,884 130,058 34,825 1,996 (주1) 당반기말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1분기말 재무제표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관계기업 자 산 부 채 자 본 당기순손익 (주)광주글로벌모터스 514,198 257,752 256,446 15,142 KCGI-IMM성과연동사모사채일반사모신탁 1호 47,985 22 47,963 (36) PAYON CO.,LTD 562 2,904 (2,342) (676) 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8,080 - 28,080 (826) 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 36,857 116 36,741 9,814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27,882 - 27,882 7,030 에스케이에스PE-JB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3,069 78 2,991 4,293 보광-JB 아시아에너지 3호펀드 11,983 - 11,983 147 제이비우리키움아폴로신기술사업투자조합 47,888 106 47,782 7,459 제이비-라이노스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16,964 - 16,964 529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7,453 - 17,453 3,830 제이비우리-퍼시픽마리타임신기술투자조합제1호 7,219 - 7,219 542 제이비우리-디에스 콘텐츠 신기조합 10,825 1 10,824 495 제이비우리-아이비케이씨-티앤케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4,701 - 44,701 16,029 해피펫 라이프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6,293 102 6,191 522 케이프더제이파로스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6,477 100 6,377 (336) 엠더블유 뉴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 - 1,074 IBKS 신재생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2,068 2 2,066 (42) 엔에이치-수성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12,669 - 12,669 674 제이더블유앤 아이비케이씨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5,339 - 5,339 (112)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1호 3,167 - 3,167 (61) 라구나 Pre-IPO 이지템 투자조합 제11호 4,274 2 4,272 (96) 타임폴리오 애슬레저 신기술투자조합 7,665 - 7,665 (475) 에이에프더블유피(AFWP)-퍼시픽-벤처라이즈 화수분 조합 제2호 6,092 2 6,090 (888) 에스티41호신기술투자조합 10,594 - 10,594 1,104 삼성 이노베이티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3,927 6 3,921 1,021 교보-에이치스퀘어 UTG 신기술투자조합 6,050 5 6,045 (77) 메리츠-SK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1,941 - 1,941 4,542 옐로씨매니지먼트프론티어1호 3,168 5 3,163 (48)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 2호 3,209 102 3,107 531 시너지아이비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투자조합 2,800 - 2,800 2,007 크레시트에이스신기술투자조합2호 2,430 - 2,430 (140)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4,685 2 4,683 1,041 어센트-디에이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5,972 1 5,971 (99) 하랑-아이피바인컨텐츠신기술투자조합 7,952 - 7,952 (317)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 합 9,334 5 9,329 571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5,167 - 5,167 (91) 하랑-어드벤처-모비딕신기술투자조합 1호 4,955 - 4,955 (103) 엔에이치-무림 덴탈케어 신기술조합 제1호 10,838 - 10,838 (277) 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4,804 2 4,802 1,489 유진고메사모투자 합자회사 7,225 183 7,042 (159) 에이에프더블유피신기술투자조합제15호 3,999 - 3,999 (89) 푸른 리아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665 - 1,665 (29) 옐로힘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2호 3,897 2 3,895 (88) 프로디지 제25호 투자조합 4,054 - 4,054 (84) 디에이-와이피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3,443 1 3,442 (68) 비엔케이 글로벌 의료기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5,889 - 5,889 (111) 청담-프런티어 신기술투자조합 4,065 75 3,990 24 티앤케이컴패니언 사모투자합자회사 8,417 - 8,417 (88) 엠더블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11,802 - 11,802 3,221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9,371 51 19,320 (1,690) 비엔아이 비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9,004 100 8,904 (8) 키움-제이엔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4,329 - 4,329 (72) 펙투스-제이비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52,107 2 52,105 21,586 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24,382 - 24,382 (718) 라이프-JB우리 한중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5,429 - 25,429 3,929 하랑-엠지엘신기술투자조합1호 4,537 - 4,537 (23) 제이비우리케이더블유피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30,569 21 30,548 448 원티드랩2503신기술투자조합 4,105 - 4,105 (145) 티아이피엠디엠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2,641 40 12,601 (399) 오다스톤프로젝트노바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4,832 12 4,820 (190) 흥국 스마트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0,412 2 10,410 (190) 삼성 핀테크 혁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5,216 11 5,205 (95) 와이지 디지털 신기술투자조합 911 1 910 (292) 에스티-그라운드 신기술조합 제1호 4,992 - 4,992 (8) 티와이-디에스 에프앤비 신기조합 23,182 2 23,180 (319) JB 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32,071 17,522 14,549 26 JB 클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9,836 43 9,793 158 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투자신탁 1호 494 - 494 (1,065) JB 호주 NDIS 1호 502 52 450 (342) JB 공모주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3,345 - 3,345 220 JB 산업단지 전문투자형 44호 89,520 143 89,377 917 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 12,615 13 12,602 (29) 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 2,556 3 2,553 3,270 JB 이베스트자율주행더커런트신기술조합 3호 2,457 - 2,457 694 JB 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59호 52,365 37 52,328 (192) 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526,731 356,368 170,363 (17,240) JB Special Situation 일반사모부동산 63호 26,838 465 26,373 4,440 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 7,192 7 7,185 481 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8,515 3 8,512 833 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 288,235 171,248 116,987 1,024 2016메가-성장사다리Follow-on투자조합 18,400 3 18,397 (3,315) 메가젬스톤투자조합1호 975 - 975 (395) 2017메가RS투자조합 18,140 181 17,959 (4,198)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47,262 537 46,725 15,033 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 22,681 407 22,274 (42) 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 17,520 328 17,192 (184) 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 23,237 388 22,849 917 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 12,051 237 11,814 (1,536) 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 18,572 91 18,481 309 아트만-JB-글로벌원 신기술조합 10,286 10 10,276 (1,534) 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 5,472 2 5,470 (126) 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 4,946 3 4,943 (55) 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 11,275 5 11,270 (226) 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23,577 237 23,340 (659) 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7,046 1 7,045 (55) 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 4,984 1 4,983 (47) 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 1,982 - 1,982 (19) 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 10,905 1 10,904 (95) 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 12,619 5 12,614 (85) 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 6,988 1 6,987 (23) 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6,788 - 6,788 (13) KB크레딧캐피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82,016 958 81,058 574 키움-아우름 글로벌 소프트웨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498 - 10,498 (12) 아트만-빌랑스 신기술조합 제1호 10,596 - 10,596 (230) 아트만-무림-글로벌원 신기술조합 14,613 - 14,613 (331) (주)핀다 55,304 132,467 (77,163) 23,021 (주)오케이쎄 2,829 1,030 1,799 (2,303) (주)안랩블록체인컴퍼니 5,821 2,864 2,957 (3,558) (4) 우선손실충당 규정연결실체의 관계기업 중 투자조합은 각 조합 규약에 손실금 충당 약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연결실체는 약정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손실금을 충당한 후 출자금을 배분받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투자조합출자금 평가시 손실금 충당약정을 고려하였으며, 구체적인 손실금 충당 약정은 투자조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명 약정내용 2016메가-성장사다리Follow-on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연결실체)이 조합 납입출자금 총액의 52분의12까지 우선충당함. 2017메가RS투자조합 특별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연결실체)이 납입총액의 10%범위 내에서 16:3의비율로 우선충당함. 메가젬스톤투자조합 1호 조합 청산전 조합원에게 분배하기로 한 금액이 출자금 총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및 기수령한 관리보수를 한도로 우선충당함.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무순위출자자가 지분율에 따라 손실금 충당후 그 이상의 손실이 있는경우 후순위출자자가 45억원의 범위내에서 우선 충당함.업무집행조합원(연결실체)의 후순위출자비율은 1/9임. 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납입출자금의 4%(10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 충당함.

15. 리스 (연결)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금융리스채권197,6564,584(3,455)198,785
해지리스채권2,648(2,648)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금융리스채권234,9555,649(3,454)237,150
해지리스채권2,825(2,825)0
금융리스채권의 만기분석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만기 합계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금융 리스료142,28087,073229,353
금융리스채권에 관련되는 미실현 금융수익(31,697)
금융리스 순투자197,656
전기말(단위 : 백만원)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만기 합계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금융 리스료112,338160,840273,178
금융리스채권에 관련되는 미실현 금융수익(38,223)
금융리스 순투자234,955
선급리스자산은 리스 관련 선급금으로서 금융리스채권 및 운용리스자산과 관련된 선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리스자산의 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리스개설직접원가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운용리스자산316,975(338)16,855(75,336)258,156
해지리스자산4,601(1,672)(41)2,888
선급리스자산15,963
리스자산 합계277,007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리스개설직접원가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이연부대손익
운용리스자산303,153(525)16,551(86,953)232,226
해지리스자산4,926(1,691)(30)3,205
선급리스자산5,388
리스자산 합계240,819
운용리스자산(취득원가) 내역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취득원가
취득원가, 운용리스자산316,97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취득원가
취득원가, 운용리스자산303,153
운용리스료의 만기분석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만기 합계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운용 리스료39,63270,520110,152
전기말(단위 : 백만원)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만기 합계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운용 리스료40,50461,883102,387

16. 유형자산 (연결)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토지건물임차시설개량권기타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사용권자산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427,280427,280327,366(89,882)237,48467,788(58,128)9,660369,404(321,586)47,818100,5900100,590147,831(104,383)43,448866,28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토지건물임차시설개량권기타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사용권자산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428,103428,103325,984(85,538)240,44666,160(55,667)10,493363,313(309,796)53,51773,02173,021136,868(96,514)40,354845,934

17. 무형자산 (연결)

무형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분류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분류 합계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컴퓨터소프트웨어영업권핵심예금자산개발 중인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무형자산 및 영업권57,249(24,397)032,852124,520(100,753)023,76786,2220086,2228,223(8,223)002,127002,127257,255(158,108)(1,708)97,439242,407
전기말(단위 : 백만원)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분류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분류 합계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컴퓨터소프트웨어영업권핵심예금자산개발 중인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무형자산 및 영업권91,891(58,996)032,895118,987(91,998)026,98981,1120081,1128,223(8,223)001,013001,013193,183(108,320)(1,787)83,076225,085

18. 투자부동산 (연결)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토지건물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투자부동산26,74826,74826,050(7,155)18,89545,643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토지건물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투자부동산25,68225,68225,546(6,700)18,84644,528

19. 기타자산 (연결)

기타자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
보증금99,504
미수금293,778
미수수익351,224
선급비용58,440
미회수내국환채권367,683
리스자산277,007
잡자산57,112
기타자산 합계1,504,748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
보증금98,979
미수금103,581
미수수익355,168
선급비용51,534
미회수내국환채권336,872
리스자산240,819
잡자산63,143
기타자산 합계1,250,096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기타자산1,504,748(2,822)(9,036)1,492,89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기타자산1,250,096(2,515)(8,374)1,239,207

20. 담보제공자산 (연결)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처담보제공처 합계
한국은행BOA 외 은행기타담보제공처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부동산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562,950861,8791,424,82918,114018,1141004,3184,4181,447,361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106,638106,638106,638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지급결제 등지급결제 등ISDA 담보외화차입증권금융대여 등선물대용증권 등전세권설정 등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처담보제공처 합계
한국은행BOA 외 은행기타담보제공처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부동산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811,517784,9741,596,4915,4995,41710,9161001,9622,0621,609,469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108,609108,609108,609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지급결제 등지급결제 등ISDA 담보외화차입증권금융대여 등선물대용증권 등전세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 금액은 액면금액입니다.

21. 예수부채 (연결)

예수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원화외화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고객으로부터의 요구불예금 잔고16,704,388721,56617,425,954
고객으로부터의 기한부 예치금 잔고30,528,6011,219,72931,748,330
고객으로부터의 양도성예금증서542,909542,909
총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47,775,8981,941,29549,717,193
전기말(단위 : 백만원)
원화외화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고객으로부터의 요구불예금 잔고16,278,129648,05016,926,179
고객으로부터의 기한부 예치금 잔고28,745,9221,120,91229,866,834
고객으로부터의 양도성예금증서986,691986,691
총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46,010,7421,768,96247,779,704

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연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
파생상품 금융부채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37,022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
파생상품 금융부채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16,570

23. 차입부채, 24. 사채 (연결)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
콜머니매출어음환매조건부채권매도원화 한은차입금원화 정부차입금원화 기타차입금외화 은행차입금외화 기타차입금
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0850.02040.02500.01000.00000.02840.00000.08700.02800.10000.00400.0400
명목금액9,520162360,000230,253177,6091,401,476692,241138,28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
콜머니매출어음환매조건부채권매도원화 한은차입금원화 정부차입금원화 기타차입금외화 은행차입금외화 기타차입금
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2480.02590.02500.01000.00000.02840.00000.05100.02610.10000.00400.0400
명목금액9,176235320,000121,769185,7531,302,436835,477102,132
차입금 합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차입부채3,009,546(3,196)3,006,35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차입부채2,876,978(6,844)2,870,134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일반사채, 공모/사모 기업어음후순위사채, 공모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발행일2024-03-182026-06-302018-12-312024-11-29
차입금, 만기2026-04-162031-03-302026-12-112034-11-29
차입금, 이자율0.02050.08500.03270.0690
사채, 명목금액15,075,824120,86615,196,690
사채할인발행차금(8,410)
사채15,188,280
차입금, 이자지급조건1개월 후급3개월 후급1개월 후급3개월 후급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일반사채, 공모/사모 기업어음후순위사채, 공모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발행일2024-03-182026-06-302018-12-312024-11-29
차입금, 만기2026-04-162031-03-302026-12-112034-11-29
차입금, 이자율0.02050.08500.03270.0690
사채, 명목금액13,921,814270,20314,192,017
사채할인발행차금(8,873)
사채14,183,144
차입금, 이자지급조건1개월 후급3개월 후급1개월 후급3개월 후급

25. 충당부채 (연결)

기타충당부채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기타충당부채의 분류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지급보증 충당부채미사용약정충당부채포인트충당부채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6931,91510,8634,6155,3148,61632,01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기타충당부채의 분류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지급보증 충당부채미사용약정충당부채포인트충당부채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6492,74612,6964,6495,36410,38836,492

26. 종업원급여 (연결)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318,114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403,776)
순확정급여부채(85,662)
단기종업원급여 미지급비용32,997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322,232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400,764)
순확정급여부채(78,532)
단기종업원급여 미지급비용32,160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322,232(400,764)(78,532)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12,917012,917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8,232(10,360)(2,128)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합계21,149(10,360)10,789
재측정이익(손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16)4,2364,220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0(10,000)(10,000)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24,236)12,053(12,183)
그 밖의 다양한 변동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1,015)1,05944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318,114(403,776)(85,662)
전반기(단위 : 백만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303,101(372,568)(69,467)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12,748012,748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7,133(8,864)(1,731)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합계19,881(8,864)11,017
재측정이익(손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153,0623,077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0(10,021)(10,021)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11,736)4,177(7,559)
그 밖의 다양한 변동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318)231(87)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310,943(383,983)(73,040)
확정기여제도와 관련된 비용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5,865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4,958

27. 기타부채 (연결)

기타부채의 세부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
미지급금, 신탁계정227,257
미지급금166,312
미지급비용614,041
선수수익23,550
수입보증금67,843
미지급외국환채무1,583
미지급내국환채무298,385
리스부채40,514
잡부채376,874
기타부채, 합계1,816,35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
미지급금, 신탁계정375,605
미지급금100,849
미지급비용626,374
선수수익18,128
수입보증금76,291
미지급외국환채무3,804
미지급내국환채무357,105
리스부채37,363
잡부채321,179
기타부채, 합계1,916,698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기타부채1,816,359(4,423)1,811,93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기타부채1,916,698(4,366)1,912,332

28. 자본, 29. 신종자본증권, 3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1.이익잉여금 (연결)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보통주
수권주식수300,000,000
주당 액면가액5,000
총 발행주식수188,253,584
자본금984,914
전기말(단위 : 백만원)
보통주
수권주식수300,000,000
주당 액면가액5,000
총 발행주식수189,884,601
자본금984,914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발행주식수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보통주
기초 발행주식수189,884,601
발행된 보통주의 주식수 증가(감소)(1,631,017)
기말 발행주식수188,253,584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세부 내역 공시
자본의 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자기주식
소각일, 자기주식수2026-02-12
소각한 자기주식수1,631,017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식발행초과금523,560
기타자본잉여금185,350
자본잉여금708,91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식발행초과금523,560
기타자본잉여금185,351
자본잉여금708,911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주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주2) 5년이 경과한 이후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능(주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전액 상각(주4)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만기가 연장가능한 영구적인 형태이며 사채권자에게는 상환권이 존재하지 않아 발행회사는 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음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신종자본증권
제6회제7회제8회제9회
신종자본증권150,000100,000140,000130,000520,000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3-02-242024-04-292024-09-102024-12-05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5800.05200.04650.0495
이자지급조건, 신종자본증권- 1~3개월 후급-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신종자본증권
제6회제7회제8회제9회
신종자본증권150,000100,000140,000130,000520,000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3-02-242024-04-292024-09-102024-12-05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5800.05200.04650.0495
이자지급조건, 신종자본증권- 1~3개월 후급-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합계
기타포괄손익누적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인한 손익 적립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14,570)(111,119)(25,410)1,25779,9142,069(67,85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합계
기타포괄손익누적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인한 손익 적립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12,760)(60,263)(22,352)66553,746505(40,459)
이익잉여금의 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별도준비금대손준비금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기타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533,413144,870501,5721,384,7911,403,2742003,968,12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별도준비금대손준비금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기타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443,134127,726368,1441,405,9991,464,2702003,809,473

32. 순이자손익 (연결)

순이자손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이자수익945,7421,856,862
이자수익예치금이자수익4,8989,20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1,3132,0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28,77357,45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자수익19,84339,94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이자888,6921,743,379
기타수입이자2,2234,861
이자비용(391,035)(768,942)
이자비용예수부채이자비용(241,892)(473,854)
차입부채이자비용(30,229)(58,327)
사채이자비용(117,929)(234,537)
기타지급이자(985)(2,224)
이자수익(비용)554,7071,087,920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이자수익885,2621,770,929
이자수익예치금이자수익3,3617,26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3049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25,64153,12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자수익20,58541,618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이자833,1711,663,953
기타수입이자2,2003,988
이자비용(383,622)(777,909)
이자비용예수부채이자비용(248,441)(503,676)
차입부채이자비용(21,337)(46,187)
사채이자비용(112,493)(225,219)
기타지급이자(1,351)(2,827)
이자수익(비용)501,640993,020

33. 순수수료손익 (연결)

순수수료손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수수료수익56,665107,098
수수료수익송금수입수수료66139
대리사무취급수입수수료3,5047,822
전자금융수입수수료5,63311,326
증권대행수수료1,7643,187
리스수입수수료1,6383,314
PF원화수입수수료18,79927,845
CD/ATM 이용수수료184373
중도상환수수료4,8339,904
외화수입수수료5,9058,530
신용카드수수료수익3,0465,741
수입보증료6991,305
유가증권대여료6821,319
기타 수수료 수익9,91226,293
수수료비용(32,136)(67,154)
수수료비용기타원화지급수수료(23,759)(48,840)
신용보험수수료661675
대출부대비용(95)(203)
외화지급수수료(1,304)(2,588)
신용카드수수료비용(7,201)(15,314)
기타수수료비용(438)(884)
순수수료손익24,52939,944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수수료수익45,19891,846
수수료수익송금수입수수료84171
대리사무취급수입수수료3,9067,686
전자금융수입수수료5,29710,633
증권대행수수료9471,736
리스수입수수료2,3605,001
PF원화수입수수료7,38317,579
CD/ATM 이용수수료196398
중도상환수수료5,60210,946
외화수입수수료2,4974,894
신용카드수수료수익1,5923,590
수입보증료7251,361
유가증권대여료348625
기타 수수료 수익14,26127,226
수수료비용(35,979)(67,866)
수수료비용기타원화지급수수료(25,545)(46,799)
신용보험수수료(72)(151)
대출부대비용(110)(182)
외화지급수수료(1,261)(2,694)
신용카드수수료비용(8,497)(17,150)
기타수수료비용(494)(890)
순수수료손익9,21923,980

34. 순리스손익 (연결)

리스수익과 리스비용 내역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리스수익38,10978,273
리스수익금융리스수익4,93310,231
운용리스수익16,24632,806
리스자산처분이익16,86435,103
해지리스수익64130
운용리스수익, 기타이익23
리스비용(31,142)(62,870)
리스비용리스자산 감가상각비(10,359)(20,745)
리스자산 손상차손(104)(202)
리스자산 관리비(952)(1,928)
기타비용, 리스자산(19,727)(39,995)
순리스손익6,96715,403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리스수익57,124110,072
리스수익금융리스수익7,25015,219
운용리스수익19,26439,965
리스자산처분이익30,40454,585
해지리스수익203278
운용리스수익, 기타이익325
리스비용(46,707)(89,226)
리스비용리스자산 감가상각비(12,024)(25,124)
리스자산 손상차손(145)(305)
리스자산 관리비(1,609)(3,027)
기타비용, 리스자산(32,929)(60,770)
순리스손익10,41720,846

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익 및 파생상품 관련 손익, 3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익 (연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익 내역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파생상품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금융상품관련수익137,144247,99124,24967,256
금융상품관련수익평가이익, 금융상품90,190143,6316,34237,698
처분이익, 금융상품12,39925,92717,90729,558
배당금수익(금융수익)34,55578,433
기타이익, 금융상품00
금융상품관련비용(64,328)(119,603)(19,842)(42,434)
금융상품관련비용평가손실, 금융상품(44,742)(81,578)(11,992)(30,143)
처분손실, 금융상품(19,575)(37,989)(7,850)(12,291)
기타손실, 금융상품(11)(36)
금융상품관련순손익72,816128,3884,40724,822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파생상품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금융상품관련수익78,911138,84017,35329,634
금융상품관련수익평가이익, 금융상품52,05185,3769,62820,276
처분이익, 금융상품9,12714,2997,7259,358
배당금수익(금융수익)17,29238,545
기타이익, 금융상품441620
금융상품관련비용(16,114)(36,857)(37,456)(45,772)
금융상품관련비용평가손실, 금융상품(13,656)(26,895)(18,521)(22,752)
처분손실, 금융상품(2,450)(9,905)(18,935)(23,020)
기타손실, 금융상품(8)(57)
금융상품관련순손익62,797101,983(20,103)(16,13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익 내역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3개월누적
처분이익, 금융상품0308
배당금수익(금융수익)162162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3개월누적
처분이익, 금융상품23,02641,764
배당금수익(금융수익)8787

37. 판매비와관리비 (연결)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종업원급여비용 합계124,206264,588
종업원급여비용 합계단기 종업원급여비용116,400220,938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7,74716,269
해고급여비용5927,381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26,77653,402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감가상각비, 판관비15,36030,741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11,27422,380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판관비142281
일반관리비67,601129,562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판관비25,44346,570
임차료, 판관비1,7583,454
접대비, 판관비2,6445,714
세금과공과, 판관비6,46912,097
광고선전비, 판관비3,1567,011
기타판매비와관리비28,13154,716
판매비와관리비218,583447,552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종업원급여비용 합계104,145227,188
종업원급여비용 합계단기 종업원급여비용94,797191,144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8,04115,977
해고급여비용1,30720,067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25,48350,689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감가상각비, 판관비15,15330,441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10,19319,975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판관비137273
일반관리비72,233130,316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판관비26,43845,494
임차료, 판관비1,6353,308
접대비, 판관비2,7096,054
세금과공과, 판관비5,70512,283
광고선전비, 판관비7,3769,411
기타판매비와관리비28,37053,766
판매비와관리비201,861408,193

38. 기타영업손익 (연결)

기타영업손익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기타영업수익62,421121,592
기타영업수익기타충당부채의 환입130
대출채권관련이익16,54329,956
수익, 신탁계정2,8815,664
상각채권회수이익213316
외환차익33,12371,959
그밖의 기타영업이익9,64813,697
기타영업비용(86,791)(204,540)
기타영업비용기타충당부채의 전입액(404)(2,558)
대출채권관련손실(575)(1,919)
기금출연료(14,540)(28,588)
신용보증기금출연료(1,591)(3,111)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15,843)(28,538)
보험료(13,946)(27,300)
외환차손(32,524)(90,672)
그밖의 기타영업비용(7,368)(21,854)
기타영업손익(24,370)(82,948)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기타영업수익79,943126,678
기타영업수익기타충당부채의 환입(4)13
대출채권관련이익19,56036,903
수익, 신탁계정2,3624,649
상각채권회수이익209367
외환차익55,82081,575
그밖의 기타영업이익1,9963,171
기타영업비용(88,071)(151,630)
기타영업비용기타충당부채의 전입액(1,511)(1,910)
대출채권관련손실(14,779)(14,796)
기금출연료(13,264)(25,848)
신용보증기금출연료(749)(2,027)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11,981)(24,047)
보험료(13,403)(26,231)
외환차손(30,512)(54,774)
그밖의 기타영업비용(1,872)(1,997)
기타영업손익(8,128)(24,952)

39. 영업외손익 (연결)

영업외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영업외수익12,85423,619
영업외수익유무형자산처분이익3212
임대수익345542
관계기업/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8072,418
기타영업외수익11,69920,447
영업외비용(16,741)(23,519)
영업외비용특수채권추심비용(276)(551)
기부금(3,301)(4,882)
유무형자산처분손실(59)(59)
기타영업외비용(13,105)(18,027)
영업외손익(3,887)100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영업외수익19,45227,014
영업외수익유무형자산처분이익5134
임대수익4331,037
관계기업/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466466
기타영업외수익18,54825,377
영업외비용(7,579)(13,483)
영업외비용특수채권추심비용(444)(766)
기부금(3,457)(4,938)
유무형자산처분손실(9)(10)
기타영업외비용(3,669)(7,769)
영업외손익11,87313,531

40. 법인세비용 (연결)

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간의 조정
당반기
공시금액
평균유효세율0.2434
법인세비용에 대한 기술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전반기
공시금액
평균유효세율0.2356
법인세비용에 대한 기술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1. 주당이익(손실) (연결)

주당이익
당반기(단위 : 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219,593,694,653385,703,779,053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6,711,249,999)(13,422,499,998)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212,882,444,654372,281,279,055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84,833,466185,312,781
기본주당이익(손실)1,1512,009
전반기(단위 : 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207,695,212,780370,446,456,940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6,711,249,999)(13,422,499,998)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200,983,962,781357,023,956,942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89,979,449190,076,339
기본주당이익(손실)1,0581,878
유통보통주식수 산출내역의 공시
당반기
보통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주식수유통주식수의 기초수량189,884,601
자기주식(3,567,020)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658,833)
유통주식수의 기말수량185,658,74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적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적수기초 유통주식수의 수량, 적수34,369,112,781
자기주식, 적수(645,630,620)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적수(181,868,800)
기말 유통주식수의 수량, 적수33,541,613,361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85,312,781
전반기
보통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주식수유통주식수의 기초수량195,083,198
자기주식(4,928,640)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228,670)
유통주식수의 기말수량189,925,88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적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적수기초 유통주식수의 수량, 적수35,310,058,838
자기주식, 적수(892,083,840)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적수(14,157,639)
기말 유통주식수의 수량, 적수34,403,817,359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90,076,339
보통주 희석주당순이익에 대한 기술
연결실체는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기의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일치합니다.

42. 파생상품거래 (연결)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계약 유형
주식 관련통화 관련기타 계약 유형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옵션계약선도계약기타, 파생상품스왑계약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6,3621,737,46621,452140,000
파생상품자산045,8622,1861,436
파생상품부채037,022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계약 유형
주식 관련통화 관련기타 계약 유형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옵션계약선도계약기타, 파생상품스왑계약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6,9311,149,3120240,000
파생상품자산020,3892,186861
파생상품부채016,5700205
파생상품평가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기타 계약 유형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기타, 파생상품스왑계약
세후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591
파생상품평가이익7,5550
파생상품평가손실
파생상품거래이익(금융수익)16,357911
파생상품거래손실(금융원가)
전반기(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기타 계약 유형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기타, 파생상품스왑계약
세후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77)
파생상품평가이익1,571
파생상품평가손실(4,047)
파생상품거래이익(금융수익)125
파생상품거래손실(금융원가)(13,787)

43.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연결)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의 분류
법적소송우발부채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피소(피고)제소(원고)
소송 건수8225
소송 금액209,393266,935
법적소송충당부채8,2340
우발부채의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에 대한 설명상기 소송사건의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상기 소송사건의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의 분류
법적소송우발부채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소송
소송 금액10,860
우발부채의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에 대한 설명상기 소송사건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된 소송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판매사측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10,860백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로서,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시기는 불확실하며, 소송결과가 현재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운용 중인 펀드와 관련된 세부 소송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의 분류
법적소송우발부채
연결실체가 운용 중인 펀드
법적소송충당부채7,240
우발부채의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에 대한 설명연결실체가 운용 중인 JB호주 NDIS 1호 펀드 등 8개의 펀드(총 판매액 326,400백만원)에서 차입한 거래처의 대출 약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일부 투자금을 회수조치 등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현 사건에 대해 7,240백만원을 연결재무제표에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의 구분지급보증의 구분 합계
제공한 지급보증
확정지급보증미확정지급보증기타지급보증
확정지급보증 1확정지급보증 2확정지급보증 3확정지급보증 4확정지급보증 5확정지급보증 6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원화원화외화외화외화원화원화
보증종류기업구매카드지급보증융자담보지급보증기타원화지급보증인수수입화물선취보증기타외화지급보증신용장개설관계어음매입약정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10,964781200,5373,478453125,00191,386131432,731
전기말(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의 구분지급보증의 구분 합계
제공한 지급보증
확정지급보증미확정지급보증기타지급보증
확정지급보증 1확정지급보증 2확정지급보증 3확정지급보증 4확정지급보증 5확정지급보증 6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원화원화외화외화외화원화원화
보증종류기업구매카드지급보증융자담보지급보증기타원화지급보증인수수입화물선취보증기타외화지급보증신용장개설관계어음매입약정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11,4601,276188,9695,8112,19861,46451,931132323,241
약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
대출약정매입약정
대출약정 1대출약정 2매입약정 1매입약정 2
약정에 대한 설명원화대출약정외화대출약정ABCP 및 ABS매입약정유가증권매입약정
총 대출약정금액9,684,987177,640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240510,00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
대출약정매입약정
대출약정 1대출약정 2매입약정 1매입약정 2
약정에 대한 설명원화대출약정외화대출약정ABCP 및 ABS매입약정유가증권매입약정
총 대출약정금액8,949,626102,482
기업의(으로의) 보증한도 (비 PF)240478,428

44. 대손준비금 (연결)

대손준비금 잔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대손준비금 기적립액501,572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92,347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593,919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대손준비금 기적립액368,144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133,428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501,572
대손준비금 적립 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44,40892,347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175,334292,965
대손준비금 반영후 지배기업 조정이익168,475279,934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9111,511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17,40460,608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189,597306,576
대손준비금 반영후 지배기업 조정이익183,581296,417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9661,559
신종자본증권 배당효과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신종자본증권배당13,422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신종자본증권배당13,422

45.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현금및예치금2,144,580
사용제한예치금(96,292)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초과 예치금(70,397)
현금및현금성자산1,977,89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현금및예치금2,473,120
사용제한예치금(100,738)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초과 예치금(69,298)
현금및현금성자산2,303,084
영업활동현금흐름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순이익(손실)398,735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778,338)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이자수익에 대한 조정(1,856,862)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768,942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66,543)
법인세비용 조정128,2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조정(62,053)
파생상품평가손익 조정(7,555)
투자금융자산매매손익 조정(308)
대손상각비 조정239,535
퇴직급여 조정10,737
감가상각비와 상각비의 조정53,402
충당부채전입액 조정2,558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 조정0
리스비용 조정20,947
지분법손익 조정(3,934)
기타영업손익 조정(5,117)
영업외손익 조정(36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2,243,240)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예치금의 감소(증가)3,24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감소(증가)(393,899)
파생상품자산의 감소(증가)2,53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감소(증가)의 조정(3,297,744)
리스자산의 감소(증가)(19,877)
기타자산의 감소(증가)(292,080)
예수부채의 증가(감소)1,937,490
충당부채의 증가(감소)(7,034)
순확정급여부채 증가(감소)(14,804)
기타부채의 증가(감소)(161,071)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순이익(손실)380,606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700,209)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이자수익에 대한 조정(1,770,929)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777,908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38,632)
법인세비용 조정117,2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조정(58,482)
파생상품평가손익 조정2,476
투자금융자산매매손익 조정(41,765)
대손상각비 조정248,022
퇴직급여 조정10,967
감가상각비와 상각비의 조정50,689
충당부채전입액 조정1,896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 조정8
리스비용 조정25,429
지분법손익 조정(14,101)
기타영업손익 조정(11,045)
영업외손익 조정57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955,622)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예치금의 감소(증가)3,45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감소(증가)(464,629)
파생상품자산의 감소(증가)19,20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감소(증가)의 조정(2,751,863)
리스자산의 감소(증가)84,087
기타자산의 감소(증가)(476,426)
예수부채의 증가(감소)2,620,676
충당부채의 증가(감소)(1,892)
순확정급여부채 증가(감소)(13,652)
기타부채의 증가(감소)25,418

46.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연결)

(1)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의 명칭 관계기업 (주)광주글로벌모터스 KCGI-IMM성과연동사모사채일반사모신탁 1호 PAYON CO.,LTD 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보광-JB 아시아에너지 3호펀드 제이비우리키움아폴로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이비-라이노스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이비우리-퍼시픽마리타임신기술투자조합제1호 제이비우리-디에스 콘텐츠 신기조합 IBKS 신재생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엔에이치-수성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이더블유앤 아이비케이씨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1호 라구나 Pre-IPO 이지템 투자조합 제11호 타임폴리오 애슬레저 신기술투자조합 에이에프더블유피(AFWP)-퍼시픽-벤처라이즈 화수분 조합 제2호 삼성 이노베이티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교보-에이치스퀘어 UTG 신기술투자조합 옐로씨매니지먼트프론티어1호 크레시트에이스신기술투자조합2호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어센트-디에이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하랑-아이피바인컨텐츠신기술투자조합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하랑-어드벤처-모비딕신기술투자조합 1호 엔에이치-무림 덴탈케어 신기술조합 제1호 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유진고메사모투자 합자회사 에이에프더블유피신기술투자조합제15호 푸른 리아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옐로힘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2호 프로디지 제25호 투자조합 디에이-와이피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비엔케이 글로벌 의료기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청담-프런티어 신기술투자조합 티앤케이컴패니언 사모투자합자회사 엠더블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비엔아이 비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키움-제이엔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펙투스-제이비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라이프-JB우리 한중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하랑-엠지엘신기술투자조합1호 제이비우리케이더블유피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원티드랩2503신기술투자조합 티아이피엠디엠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오다스톤프로젝트노바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흥국 스마트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와이지 디지털 신기술투자조합 에스티-그라운드 신기술조합 제1호 티와이-디에스 에프앤비 신기조합 JB 호텔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원티드랩2601신기술투자조합 페트리코제오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코너스톤 다온9호 신기술조합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 케이-제이비 AI 보안솔루션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티그리스투자조합66호 822케이블록버스터사모투자 합자회사 와이지 에이아이 신기술투자조합 원티드랩-파인밸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디에이 Fashion 신기술투자조합 제2026-3호 에스티-파이코 신기술조합 제3호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신한-키움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대아 2026 반도체 신기술투자조합 에스티-파이코 신기술조합 제4호 제이비우리-티앤케이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플렉서스 로프티록 바이오 신기술조합 4호 코너스톤 822 제3호 신기술조합 JB 클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투자신탁 1호 JB 호주 NDIS 1호 JB 산업단지 전문투자형 44호 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 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 JB 이베스트자율주행더커런트신기술조합 3호 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59호 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 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 2016메가-성장사다리Follow-on투자조합 메가젬스톤투자조합1호 2017메가RS투자조합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 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 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 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 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 아트만-JB-글로벌원 신기술조합 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 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 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 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 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 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 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 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 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고릴라-제이비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패스웨이-JB AI 바이오 신기술조합 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 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 KB크레딧캐피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키움-아우름 글로벌 소프트웨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아트만-빌랑스 신기술조합 제1호 아트만-무림-글로벌원 신기술조합 케이엔 세컨더리7호 투자조합 ㈜제이아이대구상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핀다 (주)오케이쎄 (주)안랩블록체인컴퍼니 (주)비즈플레이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주)광주글로벌모터스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아트만-J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에스케이에스PE-JB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제이비우리-페트리코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이비우리키움아폴로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이비우리-퍼시픽마리타임신기술투자조합제1호제이비우리-디에스 콘텐츠 신기조합보광-JB 아시아에너지 3호펀드클로브1호사모투자 합자회사티앤케이메가 사모투자합자회사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이비우리-아이비케이씨-티앤케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케이프더제이파로스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엠더블유 뉴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메리츠-SK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 2호시너지아이비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투자조합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라이프-JB우리 한중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제이비우리케이더블유피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삼성 핀테크 혁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케이-제이비 AI 보안솔루션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제이비우리-티앤케이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JB 클린에너지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 투자신탁 1호JB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JB 산업단지전문투자형 44호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59호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JB Special Situation 일반사모부동산 63호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69호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2017메가RS투자조합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2023 제이비신기술제2호 투자조합아트만-JB-글로벌원 신기술조합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고릴라-제이비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패스웨이-JB AI 바이오 신기술조합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주)핀다한패스(주)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거래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0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01,1914196317045
수수료수익, 특수관계자거래6412362403226364011611255174753660121112658117768473539164124,70419615278120188811251144628208251262139168407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042
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12,4831353311631222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전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전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전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전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전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주)광주글로벌모터스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아트만-J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에스케이에스PE-JB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제이비우리-페트리코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이비우리키움아폴로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이비우리-퍼시픽마리타임신기술투자조합제1호제이비우리-디에스 콘텐츠 신기조합보광-JB 아시아에너지 3호펀드클로브1호사모투자 합자회사티앤케이메가 사모투자합자회사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이비우리-아이비케이씨-티앤케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케이프더제이파로스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엠더블유 뉴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메리츠-SK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 2호시너지아이비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투자조합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라이프-JB우리 한중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제이비우리케이더블유피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삼성 핀테크 혁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케이-제이비 AI 보안솔루션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제이비우리-티앤케이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JB 클린에너지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 투자신탁 1호JB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JB 산업단지전문투자형 44호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59호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JB Special Situation 일반사모부동산 63호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69호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2017메가RS투자조합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2023 제이비신기술제2호 투자조합아트만-JB-글로벌원 신기술조합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고릴라-제이비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패스웨이-JB AI 바이오 신기술조합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주)핀다한패스(주)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거래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592336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20002082580003315
수수료수익, 특수관계자거래2163210535161303626361400000001425260871791,934118393812,505892781981617710525085510112511428340000000000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20926
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00000033959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주)광주글로벌모터스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에스케이에스PE-JB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제이비우리-페트리코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JB 클린에너지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 투자신탁 1호JB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JB 산업단지전문투자형 44호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59호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JB Special Situation 일반사모부동산 63호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2017메가RS투자조합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패스웨이-JB AI 바이오 신기술조합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고릴라-제이비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주)핀다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451802054001341713046052302,58819615278311188117230131965837
예수부채, 특수관계자거래1,3808,167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000118411513837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의 조건에 대한 설명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당기 중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주)광주글로벌모터스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에스케이에스PE-JB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제이비우리-페트리코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JB 클린에너지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 투자신탁 1호JB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JB 산업단지전문투자형 44호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59호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JB Special Situation 일반사모부동산 63호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2017메가RS투자조합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패스웨이-JB AI 바이오 신기술조합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고릴라-제이비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주)핀다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5330820420313381322,1037162417653340032215523183023000000
예수부채, 특수관계자거래1,4904,813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11382193316735000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의 조건에 대한 설명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12,92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2,30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15,233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11,878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2,22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14,103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4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13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14 기 반기말제 13 기말
자산
Ⅰ.현금및예치금 (주4,5,6,7,27,29,30)282,856179,458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4,5,6,8,30)77,61281,802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5,6,9,30)289,006296,582
Ⅳ.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주10)2,916,0262,916,026
Ⅴ.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주4,5,6,11,28,30)107,062119,400
Ⅵ.유형자산 (주12,30,31)2,4472,872
Ⅶ.무형자산 (주13)10,00410,493
Ⅷ.기타자산 (주4,5,6,14)12,357205,331
자산총계3,697,3703,811,964
자본과 부채
부채
(1)사채 (주4,5,6,15,29)1,129,0351,038,941
(2)기타부채 (주4,5,6,17,29,30,31)19,71735,976
부채총계1,148,7521,074,917
자본
(1)자본금 (주18)984,914984,914
(2)신종자본증권 (주19)520,000520,000
(3)자본잉여금 (주18)482,644482,645
(4)자본조정(96,015)(70,709)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20)(14,292)(6,613)
(6)이익잉여금 (주21)671,367826,810
자본총계2,548,6182,737,047
자본과부채총계3,697,3703,811,964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3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4 기 반기제 13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Ⅰ.영업이익(손실) (주25)(12,044)70,295(5,842)98,498
Ⅱ.순이자손익 (주22,30)(7,102)(12,640)(6,373)(12,164)
(1)이자수익1,7494,1327761,430
1.유효이자율적용이자수익1,7494,1327761,430
(2)이자비용(8,851)(16,772)(7,149)(13,594)
Ⅲ.순수수료손익 (주23,30)4,1757,6903,0767,365
(1)수수료수익5,61710,1084,4689,473
(2)수수료비용(1,442)(2,418)(1,392)(2,108)
Ⅳ.배당수익 (주30)4,22296,2263,994117,558
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4,177)(4,190)1,6061,606
Ⅵ.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주29,30)(538)(538)00
Ⅶ.판매비와관리비 (주24,30)(8,624)(16,253)(8,145)(15,867)
Ⅷ.영업외손익 (주25)(131)(407)101(129)
Ⅸ.법인세차감전순이익 (주25)(12,175)69,888(5,741)98,369
Ⅹ.법인세 수익(비용) (주25,26)1,7271,72700
XI.당기순이익(손실) (주25)(10,448)71,615(5,741)98,369
XⅡ.기타포괄손익 (주20)(7,679)(7,679)2,9802,973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
1.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103)(103)(17)(24)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7,576)(7,576)2,9972,997
XⅢ.총포괄손익(18,127)63,936(2,761)101,342
XIV.주당이익(손실) (주27)
(1)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93.0)314.0(66.0)447.0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3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적액이익잉여금자본의 구성요소
2025.01.01 (Ⅰ.기초자본)984,914520,000476,688(56,177)(2,148)624,4842,547,761
Ⅱ.자본의 변동
(1)포괄손익
1.당기순이익(손실)0000098,36998,369
2.기타포괄손익
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00002,99702,997
나.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0000(24)0(24)
(2)소유주와의 거래
1.중간배당00000(30,476)(30,476)
2.연차배당00000(129,305)(129,305)
3.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가.자기주식의 취득000(49,788)00(49,788)
나.자기주식 소각00(2)13,3970(13,397)(2)
다.자기주식의 처분 및 재발행005,95914,3640020,323
4.신종자본증권배당00000(13,421)(13,421)
2025.06.30 (Ⅲ.기말자본)984,914520,000482,645(78,204)825536,2542,446,434
2026.01.01 (Ⅰ.기초자본)984,914520,000482,645(70,709)(6,613)826,8102,737,047
Ⅱ.자본의 변동
(1)포괄손익
1.당기순이익(손실)0000071,61571,615
2.기타포괄손익
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0000(7,576)0(7,576)
나.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0000(103)0(103)
(2)소유주와의 거래
1.중간배당00000(57,673)(57,673)
2.연차배당00000(122,601)(122,601)
3.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가.자기주식의 취득000(58,667)00(58,667)
나.자기주식 소각00(1)33,3610(33,362)(2)
다.자기주식의 처분 및 재발행
4.신종자본증권배당00000(13,422)(13,422)
2026.06.30 (Ⅲ.기말자본)984,914520,000482,644(96,015)(14,292)671,3672,548,618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3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4 기 반기제 13 기 반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1)영업활동순현금흐름 (주29)255,12089,010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10,163)(16,514)
가.당기순이익(손실)71,61598,369
나.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합계(78,610)(104,768)
다.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3,168)(10,115)
2.이자수취4,1181,007
3.이자지급(16,364)(12,790)
4.배당금수취276,317116,394
5.법인세납부(환급)1,212913
Ⅱ.투자활동현금흐름
(1)투자활동순현금흐름11,266(6,813)
1.유형자산의 취득(46)(46)
2.무형자산의 취득(194)(2,284)
3.선급금 및 대여금11,800(4,300)
4.기타의순증감(294)(183)
Ⅲ.재무활동현금흐름
(1)재무활동순현금흐름(162,988)(153,585)
1.담보·무담보부사채, 어음의 발행400,000350,000
2.담보·무담보부사채, 어음의 상환(310,000)(300,000)
3.리스부채의 지급(623)(545)
4.신종자본증권의 배당(13,422)(13,421)
5.배당금지급(180,275)(159,781)
6.자기주식의 처분 및 발행 현금흐름019,952
7.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58,667)(49,788)
8.자기주식의 소각(1)(2)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03,398(71,388)
Ⅴ.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179,458170,257
Ⅵ.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주7)282,85698,869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JB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3년 7월 1일에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7월 1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984,914백만원입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작성되었습니다.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2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 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ㆍ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인식 및 제거 요건에 대한 명확화. 특히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제거되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이전에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는 회계정책 선택을 도입함.ㆍ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ㆍ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ㆍ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정의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개정사항이 공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ㆍ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자가 사용(own-use)' 요건의 적용을 명확히 함ㆍ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요건을 개정ㆍ투자자가 이러한 계약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추가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 됩니다.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①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 영향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4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당반기 법인세부담액에 과거기간 관련 조정사항, 이연법인세의 발생 및 소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수익), 그리고 당반기 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사는 필라2 법인세의 적용대상이며,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요약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당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 위험관리

위험관리 개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목표, 정책, 위험평가 및 관리절차, 그리고 자본관리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1) 리스크관리 개요당사는 각 사업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며, 주요대상은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에서 정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인식, 측정, 통제 및 보고됩니다.1) 그룹 리스크관리 기본원칙 ㆍ모든 영업활동은 사전에 설정된 리스크성향 내에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ㆍ특정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한다.ㆍ리스크관련 의사결정체계는 경영진이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ㆍ리스크관리조직은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ㆍ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리스크관리를 통할한다.ㆍ성과관리체계는 영업 의사결정시 리스크가 명확히 고려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ㆍ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2) 그룹 리스크관리 조직그룹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전략은 지배기업 이사회 내의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됩니다. 그룹의 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를보좌하고 각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책임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그룹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그룹 및 각 종속기업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협의합니다. 종속기업은 각사별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을 통하여 그룹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이행하고, 이와 일관되게 종속기업 세부 리스크정책및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배기업의 리스크관리부서는 그룹 리스크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리스크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당사는 그룹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한도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종속기업별로 부담 가능한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각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리스크 유형별, 부서별, 데스크별 및 상품별 등 세부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①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oup Risk Management Committee)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룹리스크정책 및 한도수립, 승인 등 그룹리스크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지배기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ㆍ그룹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ㆍ그룹 및 각 종속기업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ㆍ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ㆍ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ㆍ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의 결정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② 그룹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Group Risk Management Operation Committee)그룹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구성원은 그룹의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위원장이 되고,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 중 은행리스크관리부서장, 그리고 각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책임자로 구성됩니다.3) 그룹리스크관리 체제① 내부자본 관리내부자본은 잠재적인 손실(리스크)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의미하며, 내부자본관리는 가용자본 대비 리스크 부담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인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을 고려하여 내부자본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내부자본 관리를 위하여 재무/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전적으로 리스크관리계획이 반영되도록 프로세스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 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② 리스크 모니터링그룹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차원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배기업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배기업은 월별/수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CRO를 포함한 그룹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크 리뷰신상품/신사업 추진 및 주요정책 변경 시에는 사전에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여, 리스크 판단이 용이치 않는 비즈니스의 무분별한 추진을 차단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사업부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 리뷰하고 사후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타 종속기업과 연계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경우 지배기업 리스크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리스크 리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④ 위기관리위기상황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적, 효율적, 유기적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 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주의', '경보', '비상'의 3단계로 위기단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을 통해 위기단계를 결정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사전에 정의된 위기대응 조치를 실행합니다. 지배기업은 그룹차원의 일관된 위기상황인식 및 대응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경보 이상 단계에 진입 시 지배기업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자본위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의미하며, 신용리스크 관리대상은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보증, 파생상품 거래 등입니다.유동성리스크는 자산ㆍ부채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인 자산의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당사는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적정성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11년 6월 개정한 규제체계(Basel Ⅲ)에 기반을 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Basel Ⅲ BIS자기자본규제 제도에 따라 당사는 감독원 경영지도비율인 총자본비율 11.5%,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당사는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차주 및 동일계열에 대한 한도, 주요산업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말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잔존만기 1개월 이하 자산총액이 잔존만기 1개월 이하 부채총액을 초과하도록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① 신용위험가중자산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 기준을 적용하여 내부등급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② 시장위험가중자산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의 간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장리스크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③ 운영위험가중자산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당사에 대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BIS자기자본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① 기본자본(Tier 1 Capital)가. 보통주자본 : 당사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당사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을 의미하며,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연결자회사인 종속기업의 비지배주주지분의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나. 기타기본자본 : 영구적 성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② 보완자본(Tier 2 Capital)청산시 당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하며,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된 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보완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대출약정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70,000107,0629,07610,12392,400288,661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현금및요구불예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최대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기타자산은 미수수익 및 보증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대출약정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0119,400188,49917,22680,600405,725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현금및요구불예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최대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기타자산은 미수수익 및 보증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로 인해 지급할 할인되지 않은 계약 현금흐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따른 만기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에는 이자예상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한 재무상태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즉시 지급1개월 이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만기 합계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0113,764149,303117,449331,228458,113001,169,857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사채, 미할인현금흐름0111,817147,231117,151331,064457,886001,165,149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01,9472,072298164227004,708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92,400000000092,400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대출약정, 미할인현금흐름92,400000000092,4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즉시 지급1개월 이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만기 합계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07,23566,398257,242369,302375,415001,075,592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사채, 미할인현금흐름02,88264,594256,997368,846375,259001,068,578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04,3531,804245456156007,014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80,600000000080,600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대출약정, 미할인현금흐름80,600000000080,600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내부자본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커버할수 있는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 관리목적으로 정의한 자본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별도 내부기준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의 평가는 가용자본(실제 사용가능한 자본의 양)의 규모를 경제적자본(당사가 목표로하는 신용등급 하에서 직면한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본의 양)의 규모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측정 기반을 제공합니다. 관리지표는 가용자본 대비 내부자본 비율인 리스크성향비율과 내부자본한도 대비 내부자본 사용량의 비율인 한도소진율입니다.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은 미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로부터 그룹의 경제적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을 말하며, 리스크 유형별로 주요 종속기업에 대해 경제적자본을 측정, 배분 및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의 리스크성향(Risk Appetite)을 결정하고, 리스크 유형별, 주요 종속기업별로 경제적자본을 배분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기업은 배분된 경제적자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자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관리부서는 경제적자본 한도관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경영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혹은 영업확대 등으로 경제적자본의 한도초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적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취하여 당사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보통주자본5,002,054
기타기본자본587,616
기본자본5,589,670
보완자본258,321
총자기자본5,847,991
총 위험가중자산39,907,804
보통주자본비율0.1253
기본자본비율0.1401
보완자본비율0.0065
총자본비율0.1465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보통주자본4,876,079
기타기본자본587,261
기본자본5,463,340
보완자본239,680
총자기자본5,703,020
총 위험가중자산38,757,414
보통주자본비율0.1258
기본자본비율0.1410
보완자본비율0.0062
총자본비율0.1471

5. 금융상품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등으로 측정하는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측정 방법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자산과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과정에 대한 기술, 자산수시입출식 예치금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자부 대여금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장부금액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하였습니다.기타자산 및 기타부채 중 금융상품은 1년 이내에 결제 예정이므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장부금액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하였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과정에 대한 기술, 부채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 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기타자산 및 기타부채 중 금융상품은 1년 이내에 결제 예정이므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장부금액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하였습니다.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금융자산282,856107,0629,076
금융자산, 공정가치282,856107,0629,07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금융자산179,458119,400188,499
금융자산, 공정가치179,458119,400188,499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금융부채1,129,0354,686
금융부채, 공정가치1,059,6244,68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금융부채1,038,9416,993
금융부채, 공정가치1,038,5626,993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0282,8560282,85600107,062107,062009,0769,07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0179,4580179,45800119,400119,40000188,499188,499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01,059,62401,059,624004,6864,68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01,038,56201,038,562006,9936,993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예치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282,856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예치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179,458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부채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1,059,624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현금흐름할인모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할인율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부채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1,038,562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현금흐름할인모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할인율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107,0629,076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119,400188,499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부채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4,686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부채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6,993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2,546075,06677,61200289,006289,00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0081,80281,80200296,582296,582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당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기초 자산81,802296,582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7,103)0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00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3670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0(7,576)
기말 자산75,066289,006
전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기초 자산173,496200,00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00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00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1,6060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02,999
기말 자산175,102202,999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64,94310,123289,006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Hull-White Model유사 기업거래사례 비교방식(GTM), 유사 상장기업 비교방식(GPCM)Hull-White Model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이자율 커브, 이자율 모형 파라미터,이자율 인덱스 상관계수기업가치,매출,현금흐름이자율 커브, 이자율 모형 파라미터,이자율 인덱스 상관계수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64,57617,226296,582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Hull-White Model유사 기업거래사례 비교방식(GTM), 유사 상장기업 비교방식(GPCM)Hull-White Model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이자율 커브, 이자율 모형 파라미터,이자율 인덱스 상관계수기업가치,매출,현금흐름이자율 커브, 이자율 모형 파라미터,이자율 인덱스 상관계수

6. 금융상품 범주별 분류

금융자산 범주별 장부금액의 공시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282,8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77,6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89,006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07,062
기타금융자산9,076
금융자산 합계77,612398,994289,006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179,45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81,8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96,582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19,400
기타금융자산188,499
금융자산 합계81,802487,357296,582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의 공시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1,129,035
기타금융부채4,686
금융부채 합계1,133,721
전기말(단위 : 백만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1,038,941
기타금융부채6,993
금융부채 합계1,045,934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사채기타금융부채
금융상품관련수익1,9622,124461,2437,156
금융상품관련수익이자수익1,9622,12446
평가 및 매매이익0
배당수익1,2437,156
금융상품관련비용(4,190)(16,756)(16)
금융상품관련비용이자비용(16,756)(16)
평가 및 매매손실(4,190)
금융상품관련순손익1,9622,12446(2,947)7,156(16,756)(16)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사채기타금융부채
금융상품관련수익2321,144544,5448,005
금융상품관련수익이자수익2321,14454
평가 및 매매이익1,6062,999
배당수익2,9385,006
금융상품관련비용(13,586)(8)
금융상품관련비용이자비용(13,586)(8)
평가 및 매매손실
금융상품관련순손익2321,144544,5448,005(13,586)(8)

7. 현금 및 예치금

현금및예치금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요구불예금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212,85670,000282,85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현금및요구불예금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179,4580179,458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64,94310,1232,54677,612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64,57617,226081,802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89,0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설명당사는 장기적 투자목적으로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취득하였으며,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96,58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설명당사는 장기적 투자목적으로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취득하였으며,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10. 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기업명 구분 주요영업활동 당반기말 전기말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주식회사 전북은행 종속기업 은행업 100.00 1,188,711 100.00 1,188,711 주식회사 광주은행 종속기업 은행업 100.00 735,919 100.00 735,919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종속기업 리스및할부금융업 100.00 894,157 100.00 894,157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종속기업 집합투자업 100.00 32,500 100.00 32,500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종속기업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0 48,500 100.00 48,500 (주)핀다(주1) 관계기업 금융플랫폼업 8.18 14,951 8.23 14,951 (주)오케이쎄(주1)(주2) 관계기업 금융플랫폼업 4.94 208 1.56 208 (주)안랩블록체인컴퍼니(주1) 관계기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96 1,080 4.96 1,080 주식회사 비즈플레이(주3) 관계기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9 - - - 합 계 2,916,026 2,916,026 (주1)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능력이 있음에 따라 유의적영향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2) 해당 지분율을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의결권 지분율이며, 전환상환우선주에 투자한 지분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3) 주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전환상환우선주임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기업대출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07,600(538)107,062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기업대출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상차손누계액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19,4000119,400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임차시설개량권기타유형자산사용권자산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906(857)494,985(3,601)1,3841,770(756)1,0142,447
전기말(단위 : 백만원)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임차시설개량권기타유형자산사용권자산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902(823)794,945(3,360)1,5851,635(427)1,2082,872

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컴퓨터소프트웨어기타무형자산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3,140(9,808)3,3326,67206,67210,00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컴퓨터소프트웨어기타무형자산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2,946(9,125)3,8216,67206,67210,493

14. 기타자산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금융자산9,076
기타금융자산미수이자160
임차보증금2,891
미수배당금621
기타, 기타금융자산5,404
기타 비금융 자산3,281
기타 비금융 자산선급금787
미수금1,312
기타, 기타비금융자산1,182
기타자산12,357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금융자산188,499
기타금융자산미수이자813
임차보증금2,581
미수배당금180,017
기타, 기타금융자산5,088
기타 비금융 자산16,832
기타 비금융 자산선급금797
미수금14,258
기타, 기타비금융자산1,777
기타자산205,331

15. 사채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일반공모사채일반공모사채1일반공모사채2일반공모사채3일반공모사채4일반공모사채5일반공모사채6일반공모사채7일반공모사채8일반공모사채9일반공모사채10일반공모사채11일반공모사채12일반공모사채13일반공모사채14일반공모사채15일반공모사채16일반공모사채17일반공모사채18일반공모사채19일반공모사채20일반공모사채21일반공모사채22일반공모사채23일반공모사채24일반공모사채25일반공모사채26일반공모사채27후순위사채, 공모차입금 명칭 합계
차입금, 발행일2024-03-182024-07-252024-08-132024-09-122025-05-232025-07-102025-07-102025-07-172025-07-302025-08-132025-08-272025-09-222025-09-302025-10-272025-10-272026-03-122026-03-262026-05-082026-05-082026-06-052026-06-052019-12-13
차입금, 만기2027-03-182026-07-242026-08-132026-09-112026-11-232026-07-102027-01-082026-07-172027-01-292026-08-132027-02-262027-03-222027-09-302027-10-262027-10-272028-03-102027-09-232027-05-072028-05-082027-06-042027-12-032026-12-11
차입금, 이자율0.04060.03550.03400.03430.02740.02500.02670.02550.02620.02540.02650.02650.02830.02810.02810.03590.03590.03370.04000.03620.03890.0327
사채, 명목금액40,00040,00020,00070,00050,00020,00030,00050,00050,00050,00050,00050,00080,00020,00050,00070,000100,00050,00050,00050,00080,00060,0001,130,000
사채할인발행차금(965)
사채1,129,035
차입금, 이자지급조건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
전기말(단위 : 백만원)
일반공모사채일반공모사채1일반공모사채2일반공모사채3일반공모사채4일반공모사채5일반공모사채6일반공모사채7일반공모사채8일반공모사채9일반공모사채10일반공모사채11일반공모사채12일반공모사채13일반공모사채14일반공모사채15일반공모사채16일반공모사채17일반공모사채18일반공모사채19일반공모사채20일반공모사채21일반공모사채22일반공모사채23일반공모사채24일반공모사채25일반공모사채26일반공모사채27후순위사채, 공모차입금 명칭 합계
차입금, 발행일2024-03-182024-03-182024-07-252024-08-132024-09-122025-03-122025-04-162025-04-232025-04-292025-05-132025-05-232025-06-262025-07-102025-07-102025-07-172025-07-302025-08-132025-08-272025-09-222025-09-302025-10-272025-10-272019-12-13
차입금, 만기2026-03-182027-03-182026-07-242026-08-132026-09-112026-03-122026-04-162026-04-232026-04-292026-05-132026-11-232026-06-262026-07-102027-01-082026-07-172027-01-292026-08-132027-02-262027-03-222027-09-302027-10-262027-10-272026-12-11
차입금, 이자율0.04000.04060.03550.03400.03430.03030.02880.02830.02820.02760.02740.02590.02500.02670.02550.02620.02540.02650.02650.02830.02810.02810.0327
사채, 명목금액10,00040,00040,00020,0007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20,00030,00050,00050,00050,00050,00050,00080,00020,00050,00060,0001,040,000
사채할인발행차금(1,059)
사채1,038,941
차입금, 이자지급조건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3개월 후급

16. 종업원 급여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8,037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8,870)
순확정급여부채(833)
단기종업원급여 미지급비용1,38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8,885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10,172)
순확정급여부채(1,287)
단기종업원급여 미지급비용1,328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8,885(10,172)(1,287)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382382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215(247)(32)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합계597(247)350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제외)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104104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209)2090
관계사 전(출)입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1,236)1,2360
관계사 전(출)입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계열사 전입으로 인한 증가, 순확정급여부채956(956)0
계열사 전출로 인한 감소, 순확정급여부채(2,192)2,1920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8,037(8,870)(833)
전반기(단위 : 백만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8,236(9,615)(1,379)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362362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187(220)(3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합계549(220)329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제외)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2424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000
관계사 전(출)입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69(69)0
관계사 전(출)입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계열사 전입으로 인한 증가, 순확정급여부채300(300)0
계열사 전출로 인한 감소, 순확정급여부채(231)2310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8,854(9,880)(1,026)
확정기여제도와 관련된 비용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567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537

17. 기타부채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금융부채4,686
기타금융부채미지급금474
미지급비용3,243
리스부채969
기타 비금융 부채15,031
기타 비금융 부채미지급금, 기타비금융부채135
미지급비용12,273
잡부채, 기타비금융부채2,623
기타부채19,717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금융부채6,993
기타금융부채미지급금2,030
미지급비용3,842
리스부채1,121
기타 비금융 부채28,983
기타 비금융 부채미지급금, 기타비금융부채
미지급비용21,937
잡부채, 기타비금융부채7,046
기타부채35,976

18. 자본, 19. 신종자본증권, 2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이익잉여금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보통주
수권주식수300,000,000
주당 액면가액5,000
총 발행주식수188,253,584
자본금984,914
자본잉여금482,644
전기말(단위 : 백만원)
보통주
수권주식수300,000,000
주당 액면가액5,000
총 발행주식수189,884,601
자본금984,914
자본잉여금482,645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 대한 각주
보통주자본금 :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자본잉여금 : 당사의 자본잉여금은 전액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발행주식수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보통주
기초 발행주식수189,884,601
발행된 보통주의 주식수 증가(감소)(1,631,017)
기말 발행주식수188,253,584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세부 내역 공시
자본의 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자기주식
소각일, 자기주식수2026-02-12
소각한 자기주식수1,631,017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식발행초과금474,749
기타자본잉여금7,895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식발행초과금474,749
기타자본잉여금7,896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신종자본증권
제6회제7회제8회제9회
신종자본증권150,000100,000140,000130,000520,000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3-02-242024-04-292024-09-102024-12-05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5800.05200.04650.0495
이자지급조건, 신종자본증권- 1~3개월 후급-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신종자본증권
제6회제7회제8회제9회
신종자본증권150,000100,000140,000130,000520,000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3-02-242024-04-292024-09-102024-12-05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5800.05200.04650.0495
이자지급조건, 신종자본증권- 1~3개월 후급-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세부 내역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5년이 경과한 이후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능-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전액 상각-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만기가 연장가능한 영구적인 형태이며 사채권자에게는 상환권이 존재하지 않아 발행회사는 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음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합계
기타포괄손익누적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3,298)(10,994)(14,29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합계
기타포괄손익누적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3,195)(3,418)(6,613)
법정적립금 : 금융지주회사법상 당사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의 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대손준비금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임의적립금
이익잉여금206,4241,602438,34125,000671,367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대손준비금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임의적립금
이익잉여금153,767328647,71525,000826,810

22. 순이자손익

순이자손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이자수익1,7494,132
이자수익예치금이자수익7011,962
대여금이자1,0252,124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이자2346
이자비용(8,851)(16,772)
이자비용사채이자비용(8,843)(16,756)
리스부채 상각이자(8)(16)
이자수익(비용)(7,102)(12,640)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이자수익7761,430
이자수익예치금이자수익190232
대여금이자5591,144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이자2754
이자비용(7,149)(13,594)
이자비용사채이자비용(7,141)(13,586)
리스부채 상각이자(8)(8)
이자수익(비용)(6,373)(12,164)

23. 순수수료손익

순수수료손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수수료수익5,61710,108
수수료수익경영자문수수료1,8092,857
브랜드사용수수료3,4746,583
기타 수수료 수익334668
수수료비용(1,442)(2,418)
수수료비용기타수수료비용(1,442)(2,418)
순수수료손익4,1757,690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수수료수익4,4689,473
수수료수익경영자문수수료1,0432,613
브랜드사용수수료3,0966,203
기타 수수료 수익329657
수수료비용(1,392)(2,108)
수수료비용기타수수료비용(1,392)(2,108)
순수수료손익3,0767,365

24. 판매비와관리비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종업원급여비용 합계6,28411,501
종업원급여비용 합계단기 종업원급여비용5,88010,585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404916
기타단기종업원급여00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8131,626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감가상각비, 판관비119276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372684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322666
일반관리비1,5273,126
일반관리비임차료, 판관비515
접대비, 판관비154476
세금과공과, 판관비80190
광고선전비, 판관비00
기타판매비와관리비1,2882,445
판매비와관리비8,62416,253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종업원급여비용 합계5,66211,276
종업원급여비용 합계단기 종업원급여비용4,9109,717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428866
기타단기종업원급여324693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8451,534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감가상각비, 판관비82164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365715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398655
일반관리비1,6383,057
일반관리비임차료, 판관비510
접대비, 판관비187524
세금과공과, 판관비6399
광고선전비, 판관비341471
기타판매비와관리비1,0421,953
판매비와관리비8,14515,867

25. 영업이익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내용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총수익12,082110,973
영업외수익(127)(139)
영업수익11,955110,834
총비용(24,258)(41,086)
영업외비용259547
영업비용(23,999)(40,539)
영업이익(손실)(12,044)70,295
영업외손익(131)(40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2,175)69,888
법인세 수익(비용)1,7271,727
당기순이익(손실)(10,448)71,615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총수익10,952130,220
영업외수익(108)(153)
영업수익10,844130,067
총비용(16,693)(31,851)
영업외비용7282
영업비용(16,686)(31,569)
영업이익(손실)(5,842)98,498
영업외손익101(12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5,741)98,369
법인세 수익(비용)00
당기순이익(손실)(5,741)98,369

2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 법인세 부담액0
과거기간의 이연법인세 조정(1,727)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0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0
법인세비용(수익)(1,727)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 법인세 부담액0
과거기간의 이연법인세 조정0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0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0
법인세비용(수익)0
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간의 조정
당반기
공시금액
평균유효세율0.0000
법인세비용에 대한 기술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전반기
공시금액
평균유효세율0.0000
법인세비용에 대한 기술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7. 주당이익

주당이익
당반기(단위 : 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10,447,196,403)71,615,034,984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6,711,249,999)(13,422,499,998)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17,158,446,402)58,192,534,986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84,833,466185,312,781
기본주당이익(손실)(93)314
전반기(단위 : 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5,740,981,104)98,369,153,151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6,711,249,999)(13,422,499,998)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12,452,231,103)84,946,653,153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89,979,449190,076,339
기본주당이익(손실)(66)447
유통보통주식수 산출내역의 공시
당반기
보통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주식수유통주식수의 기초수량189,884,601
자기주식(3,567,020)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658,833)
유통주식수의 기말수량185,658,74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적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적수기초 유통주식수의 수량, 적수34,369,112,781
자기주식, 적수(645,630,620)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적수(181,868,800)
기말 유통주식수의 수량, 적수33,541,613,361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85,312,781
전반기
보통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주식수유통주식수의 기초수량195,083,198
자기주식(4,928,640)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228,670)
유통주식수의 기말수량189,925,88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적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 적수기초 유통주식수의 수량, 적수35,310,058,838
자기주식, 적수(892,083,840)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적수(14,157,639)
기말 유통주식수의 수량, 적수34,403,817,359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90,076,339
보통주 희석주당순이익에 대한 기술
당사는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반기의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일치합니다.

2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약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종속기업 합계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제이비인베스트먼트
약정의 유형
대출약정
약정 금액50,000100,00050,000200,000
실행잔액061,60046,000107,6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종속기업 합계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제이비인베스트먼트
약정의 유형
대출약정
약정 금액50,000100,00050,000200,000
실행잔액087,00032,400119,400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의 분류우발부채의 분류 합계
법적소송우발부채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피소(피고)제소(원고)
소송 건수01
소송 금액050
법적소송충당부채00
우발부채의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에 대한 설명상기 소송사건의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9. 현금흐름표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현금및예치금282,856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초과 예치금0
현금및현금성자산282,85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현금및예치금179,458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초과 예치금0
현금및현금성자산179,458
영업활동현금흐름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순이익(손실)71,615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78,610)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이자수익에 대한 조정(4,132)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16,772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96,226)
법인세비용 조정(1,727)
종업원급여 조정0
퇴직급여 조정349
감가상각비와 상각비의 조정1,62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조정4,190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조정538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3,168)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기타자산의 감소(증가)12,778
기타부채의 증가(감소)(15,946)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순이익(손실)98,369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104,768)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이자수익에 대한 조정(1,430)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13,594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117,558)
법인세비용 조정
종업원급여 조정369
퇴직급여 조정329
감가상각비와 상각비의 조정1,5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조정(1,606)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조정0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10,11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기타자산의 감소(증가)(711)
기타부채의 증가(감소)(9,404)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자기주식 소각, 비현금거래33,361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자기주식 소각, 비현금거래13,396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사채리스 부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1,038,9411,13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90,000(623)
이자비용,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54016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446)441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1,129,035969
전반기(단위 : 백만원)
사채리스 부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844,2511,37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50,000(545)
이자비용,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4338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546)264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894,1381,102

30.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특수관계자명 종속기업 주식회사 전북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전북은행 원금보전신탁 전북은행 원리금보전신탁 Phnom Penh Commercial Bank JB Phnom Penh Asset Management Plc. 2023 제이비신기술제1호 투자조합 제이비우리캐피탈 24차 금전채권신탁 제이비우리캐피탈 25차 금전채권신탁 J&A (Cambodia) Investment Co., Ltd. 광주은행 원금보전신탁 광주은행 원리금보전신탁 캠코밸류제이차유한회사 JB Securities Vietnam Company Limited. JB Capital Myanmar Co., Ltd. JB 밀라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Lux Milan 뉴타이거제육차주식회사 제이알제일차주식회사 JB멀티플렉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56호 에이본허브제일차주식회사 강릉회산제일차주식회사 해피니스제십차주식회사 아미리에피트주식회사 큐씨피제이비기술가치평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제이비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JB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52호 제이비디지털자산투자조합 1호 JB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1호 제이비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2호 제이비투자플랫폼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이비기술혁신펀드1호 제이비외국인플랫폼투자조합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제이비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3호 오라이언시그니처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제137호 관계기업 (주)광주글로벌모터스 KCGI-IMM성과연동사모사채일반사모신탁 1호 PAYON CO.,LTD 2023 신한-JB우리-대신상장사Mezzanine신기술투자조합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보광-JB 아시아에너지 3호펀드 제이비우리키움아폴로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이비-라이노스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이비우리-퍼시픽마리타임신기술투자조합제1호 제이비우리-디에스 콘텐츠 신기조합 IBKS 신재생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엔에이치-수성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이더블유앤 아이비케이씨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플럭스 기술혁신 투자조합1호 라구나 Pre-IPO 이지템 투자조합 제11호 타임폴리오 애슬레저 신기술투자조합 에이에프더블유피(AFWP)-퍼시픽-벤처라이즈 화수분 조합 제2호 삼성 이노베이티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교보-에이치스퀘어 UTG 신기술투자조합 옐로씨매니지먼트프론티어1호 크레시트에이스신기술투자조합2호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어센트-디에이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하랑-아이피바인컨텐츠신기술투자조합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하랑-어드벤처-모비딕신기술투자조합 1호 엔에이치-무림 덴탈케어 신기술조합 제1호 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유진고메사모투자 합자회사 에이에프더블유피신기술투자조합제15호 푸른 리아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옐로힘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2호 프로디지 제25호 투자조합 디에이-와이피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비엔케이 글로벌 의료기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청담-프런티어 신기술투자조합 티앤케이컴패니언 사모투자합자회사 엠더블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비엔아이 비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키움-제이엔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펙투스-제이비우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라이프-JB우리 한중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하랑-엠지엘신기술투자조합1호 제이비우리케이더블유피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원티드랩2503신기술투자조합 티아이피엠디엠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오다스톤프로젝트노바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흥국 스마트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와이지 디지털 신기술투자조합 에스티-그라운드 신기술조합 제1호 티와이-디에스 에프앤비 신기조합 JB 호텔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원티드랩2601신기술투자조합 페트리코제오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코너스톤 다온9호 신기술조합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 케이-제이비 AI 보안솔루션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티그리스투자조합66호 822케이블록버스터사모투자 합자회사 와이지 에이아이 신기술투자조합 원티드랩-파인밸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디에이 Fashion 신기술투자조합 제2026-3호 에스티-파이코 신기술조합 제3호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신한-키움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대아 2026 반도체 신기술투자조합 에스티-파이코 신기술조합 제4호 제이비우리-티앤케이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플렉서스 로프티록 바이오 신기술조합 4호 코너스톤 822 제3호 신기술조합 JB 클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JB 바이오벤처펀드 사모투자신탁 1호 JB 호주 NDIS 1호 JB 산업단지 전문투자형 44호 JB 인천검단부천괴안 주택리츠 54호 JB 화성동탄경남하동 주택리츠 53호 JB 이베스트자율주행더커런트신기술조합 3호 JB 산업단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59호 JB 시흥물류센터6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JB 멀티스트레티지 IPO 1호 JB 신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JB홍대하이스트릿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72호 2016메가-성장사다리Follow-on투자조합 메가젬스톤투자조합1호 2017메가RS투자조합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메가트렌드 스타트업2호 투자조합 스마트대한민국 메가청년투자조합 메가-HGI 더블임팩트 조합 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 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 아트만-JB-글로벌원 신기술조합 제이비 두은-TK 인도펀드 1호 2024제이비프런티어펀드 2024제이비신기술제1호투자조합 제이비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2025 제이비 음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패스웨이-JB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1호 제이드 제이비 트리플 신기술투자조합 아너스-JB 에어로인텔리전스 투자조합 2025 JB 커머스 신기술조합1호 제이비-오메가 신기술투자조합 2025 IBK-JB Innoculture 신기술투자조합 고릴라-제이비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패스웨이-JB AI 바이오 신기술조합 2026제이비프런티어펀드 2호 라텔-제이비-동유 럭스 신기술투자조합 KB크레딧캐피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키움-아우름 글로벌 소프트웨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아트만-빌랑스 신기술조합 제1호 아트만-무림-글로벌원 신기술조합 케이엔 세컨더리7호 투자조합 ㈜제이아이대구상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핀다 (주)오케이쎄 (주)안랩블록체인컴퍼니 (주)비즈플레이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주식회사 전북은행주식회사 광주은행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Phnom Penh Commercial Bank제이비인베스트먼트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거래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31491797619366361,426388698
수수료수익, 특수관계자거래1,8803,2621,8023,3841,6572,87915431132232772
배당수익, 특수관계자거래043,1394,22253,087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13510
수수료비용, 특수관계자거래91702
판매비와관리비, 특수관계자거래7812346273499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308308230230
전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주식회사 전북은행주식회사 광주은행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Phnom Penh Commercial Bank제이비인베스트먼트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거래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941392437280733275411
수수료수익, 특수관계자거래1,3953,0681,6473,5011,1702,3922253921891927
배당수익, 특수관계자거래057,7523,99459,806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131099
수수료비용, 특수관계자거래71400
판매비와관리비, 특수관계자거래9013336280460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0000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주식회사 전북은행주식회사 광주은행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제이비인베스트먼트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현금및예치금, 특수관계자거래147,854135,002
유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635716
임차보증금, 특수관계자거래63214364
미수수익, 특수관계자거래1,5091,6692,03110981
미수금, 특수관계자거래0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특수관계자거래64,9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특수관계자거래289,006
미지급금, 특수관계자거래10351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544740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61,60046,000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308)(230)
전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주식회사 전북은행주식회사 광주은행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제이비인베스트먼트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현금및예치금, 특수관계자거래170,3649,093
유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1411445
임차보증금, 특수관계자거래61614355
미수수익, 특수관계자거래1,2521,6861,92410955
미수금, 특수관계자거래180,017
대여금, 특수관계자거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특수관계자거래64,5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특수관계자거래296,582
미지급금, 특수관계자거래226103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362121,151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87,00032,400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00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주식회사 전북은행주식회사 광주은행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제이비인베스트먼트
대여거래
대여거래대여거래, 대여0125,9095,60016,700
대여거래, 회수22,510031,0003,100
현금출자
현금출자현금출자, 출자금 납입0000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0000
전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주식회사 전북은행주식회사 광주은행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제이비인베스트먼트
대여거래
대여거래대여거래, 대여73,69104,50010,600
대여거래, 회수0145,0819,8001,000
현금출자
현금출자현금출자, 출자금 납입0000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0000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에 대한 각주
주식회사 전북은행 : 해당거래는 당사가 예치한 예금으로 순증감으로 표시하였습니다.주식회사 광주은행 : 해당거래는 당사가 예치한 예금으로 순증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약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주식회사 전북은행주식회사 광주은행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제이비인베스트먼트
약정의 유형
대출약정
제공받은 약정595551000
제공중인 약정0050,000100,00050,000
약정에 대한 설명, 특수관계자거래미사용대출한도미사용대출한도일반자금대출약정일반자금대출약정일반자금대출약정
전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주식회사 전북은행주식회사 광주은행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제이비인베스트먼트
약정의 유형
대출약정
제공받은 약정503553000
제공중인 약정0050,000100,00050,000
약정에 대한 설명, 특수관계자거래미사용대출한도미사용대출한도일반자금대출약정일반자금대출약정일반자금대출약정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8701,82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224460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7821,811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184375

31. 리스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건물숙소차량운반구자산의 분류 합계
사용권자산3071016061,014
전기말(단위 : 백만원)
건물숙소차량운반구자산의 분류 합계
사용권자산5901884301,208
리스 및 리스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리스부채969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194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리스부채1,121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 대한 각주
사용권자산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리스부채 : 재무상태표의 '기타부채'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건물숙소차량운반구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15229959136111231322666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건물숙소차량운반구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256436851335685397654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816
리스 현금유출623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88
리스 현금유출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단위 : 백만원)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5년 이내만기 합계
총 리스부채1012012981642270991
리스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기술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기준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재무건전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당 수준은 지배순이익과 자본적정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규모 산정 시 주요 참고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자본적정성 지표- 총주주환원율(Total Shareholder Return)- 중장기 경영계획 등 당사는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정하고 있으며, 현금배당과 자사주 취득·소각을 포함한 총주주환원율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배당기업 특례 요건 충족 목적으로 배당 규모를 전년도 배당의 1.1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금배당 이후 총주주환원율 목표 수준을 고려한 잔여 환원 재원은 자사주 취득·소각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배당 규모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당사는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26년 총주주환원율 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CET1 비율 13% 초과시 총주주환원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기 정책은 경기 상황 및 규제 변화, 회사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입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

해당사항 없음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OO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배당절차 개선 (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 결정)배당절차 개선 (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 결정)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분기배당2026년 06월O2026년 07월 23일2026년 08월 07일O-
분기배당2026년 03월O2026년 04월 23일2026년 05월 08일O-
결산배당2025년 12월O2026년 03월 26일2026년 02월 27일O-
분기배당2025년 09월O2025년 11월 12일2025년 11월 12일O-
분기배당2025년 06월O2025년 08월 08일2025년 08월 08일O-
분기배당2025년 03월O2025년 05월 09일2025년 05월 09일O-
결산배당2024년 12월O2025년 02월 28일2025년 02월 28일O-
분기배당2024년 09월O2024년 09월 30일2024년 09월 30일X-
분기배당2024년 06월O2024년 06월 30일2024년 06월 30일X-
분기배당2024년 03월O2024년 03월 31일2024년 03월 31일X-
결산배당2023년 12월O2024년 02월 29일2024년 02월 29일O-
분기배당2023년 06월O2023년 06월 30일2023년 06월 30일X-
주1)주2)배당절차 개선방안('23.01.31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등)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는 2023년 3월 30일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당사는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제12기 정기주주총회(2025.03.27)에서 분기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액 결정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분기배당 확정시부터 배당기준일을 결정함으로써 배당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가) 회사의 정관은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 56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 58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4)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주당액면가액(원)5,0005,000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385,704710,386677,517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71,615526,574433,622
(연결)주당순이익(원)2,0093,6193,439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115,458213,251189,702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29.930.028.0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2.34.45.1
종류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종류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6251,140995
종류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종류주---
주1)주2)주3)주4)주5)상기 (연결)당기순이익, (연결)주당순이익 및 (연결)현금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상의보통주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재/산출함2024년 1분기 배당금은 20,111백만원(주당 105원), 2분기 배당금은 20,151백만원(주당 105원), 3분기 배당금은 20,135백만원(주당 105원),결산배당금은 129,304백만원(주당 680원)임2025년 1분기 배당금은 30,477백만원(주당 160원),2분기 배당금은 30,190백만원(주당 160원),3분기 배당금은 29,982백만원(주당 160원),결산배당금은 122,601백만원(주당 660원)임2026년 1분기 배당금은 57,673백만원(주당 311원), 2분기 배당금은 57,785백만원(주당 314원)임.현금배당 수익률 = 1주당 현금배당금 /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은 배당결정일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임

(5)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8133.95.6
주1)주2)상기 과거 배당 이력의 가장 최근 분기배당은 제14기(2026년) 2분기 현금배당, 결산배당은 제13기(2025년) 현금배당임평균배당수익률은 단순 평균으로 산출함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13년 07월 01일-보통주66,824,3625,00013,398설립(주식이전)
2014년 01월 20일유상증자(주주배정)보통주28,200,0005,0005,020증자비율 42.20%
2014년 07월 01일-보통주4,479,5855,0007,356주식교환(JB우리캐피탈)
2014년 09월 17일유상증자(주주배정)보통주27,000,0005,0006,290증자비율 27.13%
2015년 11월 17일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28,935,4765,0006,300증자비율 22.87%(보호예수) (주4)
2018년 10월 09일-보통주41,543,4715,0005,672주식교환(광주은행)
2024년 02월 06일-보통주1,899,6965,000-주식소각(이익소각)(주5)
2025년 02월 04일-보통주1,175,2265,000-주식소각(이익소각)(주5)
2025년 07월 25일-보통주2,724,8285,000-주식소각(이익소각)(주5)
2025년 11월 06일-보통주1,298,5435,000-주식소각(이익소각)(주5)
2026년 02월 12일-보통주1,631,0175,000-주식소각(이익소각)(주5)
2026년 07월 09일-보통주1,731,7605,000-주식소각(이익소각)(주5)
주1)주2)주3)주4)주5)주식발행일자는 주금납입일 익일 기준임. (주식교환은 교환일 기준) 주당발행가액(2013.07.01 주식발행일자 기준) : 개시재무제표상 자본총계(895,344,299,059원) / 발행주식총수(66,824,362주) 제3자배정 대상자(2015.11.17 주식발행일자 기준) : Jubilee Asia B.V. (13,102,857주), Singwand Holding Pte Ltd. (10,373,095주), Asia Alternatives Malta Investors Limited (5,459,524주) 주식발행 직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 보호예수 사유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보호예수 수량 : 28,935,476주 (발행주식 전체) - 보호예수 기간 : 2015.12.01 ~ 2016.11.30 (1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나. 미상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채무증권의 발행등에 관한 사항[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JB금융지주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3월 12일70,0003.593AA+2028년 03월 10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3월 26일100,0003.586AA+2027년 09월 23일미상환신한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5월 08일50,0003.368AA+2027년 05월 07일미상환한국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5월 08일50,0004.000AA+2028년 05월 08일미상환한국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6월 05일50,0003.621AA+2027년 06월 04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6월 05일80,0003.887AA+2027년 12월 03일미상환DB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7월 09일50,0003.914AA+2027년 07월 09일미상환신영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7월 09일100,0004.382AA+2028년 10월 10일미상환신영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8월 13일50,0004.081AA+2028년 02월 11일미상환상상인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9월 16일30,0004.362AA+2028년 06월 16일미상환한국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9월 16일20,0004.476AA+2028년 09월 14일미상환한국투자증권
(주)JB금융지주회사채공모2026년 09월 16일50,0004.476AA+2028년 09월 15일미상환한국투자증권
합 계---700,000-----

(1.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150,00080,000----230,000
사모-30,00030,00050,000--100,000-210,000
합계-30,000180,000130,000--100,000-440,000

(1.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개별기준)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1.3)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60,000170,000160,000280,000670,000--
사모--------
합계-60,000170,000160,000280,000670,000--

(1.4)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개별기준)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1.5)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7,717,0004,570,0002,103,000----14,390,000
사모--------
합계7,717,0004,570,0002,103,000----14,390,000

(1.6) 회사채 미상환 잔액 (개별기준)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620,000450,000-----1,070,000
사모--------
합계620,000450,000-----1,070,000

(1.7)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366,000-366,000
합계-----366,000-366,000

(1.8)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개별기준)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1.9)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60,000----51,000--620,000731,000
사모----------
합계60,000----51,000--620,000731,000

(1.10)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개별기준)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60,000------520,000580,000
사모----------
합계60,000-------520,000580,000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18-2회 무보증사채2024년 03월 18일2027년 03월 18일40,0002024년 03월 15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4.08.19 / 25.03.21, 08.19 /26.03.27, 08.18 제출
주)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임. (이하 동일)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29회 무보증사채2025년 05월 23일2026년 11월 23일50,0002025년 05월 22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5.03.21, 08.19 / 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31-2회 무보증사채2025년 07월 10일2027년 01월 08일30,0002025년 07월 09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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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JB금융지주 제33회 무보증사채2025년 07월 30일2027년 01월 29일50,0002025년 07월 29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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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JB금융지주 제35회 무보증사채2025년 08월 27일2027년 02월 26일50,0002025년 08월 26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36회 무보증사채2025년 09월 22일2027년 03월 22일50,0002025년 09월 19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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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JB금융지주 제37회 무보증사채2025년 09월 30일2027년 09월 30일80,0002025년 09월 29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38-1회 무보증사채2025년 10월 27일2027년 10월 26일20,0002025년 10월 24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38-2회 무보증사채2025년 10월 27일2027년 10월 27일50,0002025년 10월 24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39회 무보증사채2026년 03월 12일2028년 03월 10일70,0002026년 03월 11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0회 무보증사채2026년 03월 26일2027년 09월 23일100,0002026년 03월 25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1-1회 무보증사채2026년 05월 08일2027년 05월 07일50,0002026년 05월 07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1-2회 무보증사채2026년 05월 08일2028년 05월 08일50,0002026년 05월 07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2-1회 무보증사채2026년 06월 05일2027년 06월 04일50,0002026년 06월 04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2-2회 무보증사채2026년 06월 05일2027년 12월 03일80,0002026년 06월 04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6.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3-1회 무보증사채2026년 07월 09일2027년 07월 09일50,0002026년 07월 08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3-2회 무보증사채2026년 07월 09일2028년 10월 10일100,0002026년 07월 08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4회 무보증사채2026년 08월 13일2028년 02월 11일50,0002026년 08월 12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5-1회 무보증사채2026년 09월 16일2028년 06월 16일30,0002026년 09월 15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5-2회 무보증사채2026년 09월 16일2028년 09월 14일20,0002026년 09월 15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 제45-3회 무보증사채2026년 09월 16일2028년 09월 15일50,0002026년 09월 15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유지
이행현황이행(2026년 08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3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200%이하 등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 자산총계의 30%이상 자산처분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이행(해당사항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제5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2019년 12월 13일2026년 12월 11일60,0002019년 12월 09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원리금 지급의무계약내용사채권자에게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이행현황이행
조달자금의 사용계약내용조달자금을 자회사 자금지원 및 BIS자기자본비율제고를 위해 사용
이행현황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해당사항없음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04.28, 08.24 / 21.04.16, 08.20 / 22.04.06, 08.18 / 23.03.27, 08.17 / 24.04.12, 08.19 / 25.03.21, 08.19 / 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제6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2023년 02월 24일-150,0002023년 02월 14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원리금 지급의무계약내용사채권자에게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이행현황이행
조달자금의 사용계약내용조달자금을 자회사 자금지원 및 BIS자기자본비율제고를 위해 사용
이행현황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해당사항없음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3.08.17 / 24.04.12, 08.19 / 25.03.21, 08.19 / 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 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제7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2024년 04월 29일-100,0002024년 04월 17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원리금 지급의무계약내용사채권자에게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이행현황이행
조달자금의 사용계약내용조달자금을 자회사 자금지원 및 BIS자기자본비율제고를 위해 사용
이행현황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해당사항없음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4.08.19 / 25.03.21, 08.19 / 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 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제8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2024년 09월 10일-140,0002024년 08월 29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원리금 지급의무계약내용사채권자에게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이행현황이행
조달자금의 사용계약내용조달자금을 자회사 자금지원 및 BIS자기자본비율제고를 위해 사용
이행현황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해당사항없음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5.03.21, 08.19 / 26.03.27, 08.18 제출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 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주)JB금융지주제9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2024년 12월 05일-130,0002024년 11월 25일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원리금 지급의무계약내용사채권자에게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이행현황이행
조달자금의 사용계약내용조달자금을 자회사 자금지원 및 BIS자기자본비율제고를 위해 사용
이행현황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해당사항없음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5.03.21, 08.19 / 26.03.27, 08.18 제출

□전북은행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전북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2월 20일110,0002.900AA+2027년 02월 20일미상환상상인증권
전북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3월 12일70,0002.920AA+2027년 03월 12일미상환아이엠증권
전북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4월 15일60,0002.930AA+2027년 04월 15일미상환아이엠증권
전북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4월 17일150,0002.930AA+2027년 04월 17일미상환아이엠증권
전북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5월 11일70,0002.920AA+2027년 05월 11일미상환유진투자증권
전북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6월 11일40,0003.010AA+2027년 06월 11일미상환유진투자증권
전북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6월 18일160,0003.080AA+2027년 06월 18일미상환아이엠증권
합 계---660,000-----
주1)주2)2026년 중 발행실적 기준으로 작성 신용평가기관(3개사)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
주)전북은행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주은행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광주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1월 29일160,0002.82AA+2027년 01월 29일미상환디에스투자증권
광주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1월 29일80,0003.08AA+2027년 07월 29일미상환디에스투자증권
광주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2월 25일160,0002.90AA+2027년 02월 25일미상환부국증권
광주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3월 31일160,0002.97AA+2027년 03월 31일미상환아이엠증권
광주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4월 30일180,0002.93AA+2027년 04월 30일미상환디에스투자증권
광주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5월 26일200,0002.93AA+2027년 05월 26일미상환아이엠증권
광주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6월 26일200,0004.08AA+2028년 06월 26일미상환아이엠증권
광주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6월 30일30,0003.13AA+2027년 06월 30일미상환아이엠증권
광주은행회사채공모2026년 06월 30일20,0003.75AA+2027년 06월 30일미상환아이엠증권
합 계---1,190,000-----
주1)주2)2026년 중 발행실적 기준으로 작성 신용평가기관(3개사)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
주)광주은행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JB우리캐피탈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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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3000009

접수번호 2026101300000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