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플러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엠플러스(2596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10 월 13 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엠플러스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로 27전화번호: 043-272-7079 |
| 작 성 자: | 성 명: 최형섭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부 / 이사전화번호: 043-272-7079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엠플러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03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p.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p.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엠플러스 | 보통주 | 210,301 | 1.72 | 본인 | 자기주식 |
주)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며, 상기 소유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2,222,396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김종성 | 최대주주 | 보통주 | 2,576,996 | 21.08 | 최대주주 | - |
| 고강호 | 임원 | 보통주 | 29,797 | 0.24 | 임원 | - |
| 이형진 | 임원 | 보통주 | 55,797 | 0.46 | 임원 | - |
| 최형섭 | 임원 | 보통주 | 46,000 | 0.38 | 임원 | - |
| 한봉수 | 임원 | 보통주 | 488 | 0.00 | 임원 | - |
| 노승완 | 임원 | 보통주 | 8,147 | 0.07 | 임원 | - |
| 박희진 | 임원 | 보통주 | 12,000 | 0.10 | 임원 | - |
| 임준호 | 임원 | 보통주 | 300 | 0.00 | 임원 | - |
| 계 | - | 2,729,525 | 22.33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정진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정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제이스에스에스 | 법인 | - | 0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제이스에스에스 | 최종승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6,606호(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2-2052-1110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02일 | 2026년 11월 0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9월 28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19일 9시 ~ 2026년 11월 2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p.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회원가입 및 주주인증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엠플러스 | www.mplusi.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 피권유자의 동의를 구한 후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 전자우편으로 전송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접수처에 제출- 일시: 2026년 11월 3일 오전 10시 주주총회 개회 전- 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2 글로스터호텔 청주 3층 (DEAN HALL)2. 우편접수- 일시: 2026년 10월 19일 ~ 11월 3일 주주총회 개회 전-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디아이타워 6층 (주)엠플러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년 11 월 3 일 오전 10 시 |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2글로스터호텔 청주 3층 (DEAN HALL)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19일 9시 ~ 2026년 11월 2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p.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회원가입 및 주주인증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www.mplusi.co.kr) 공지,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소에서의 안내 및 장소 이동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고려하여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제1-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개정 상법 반영 등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 (목적)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화 설비 제작, 판매 2) 전지 제조업 및 판매업 3) 전지관련 제품, 재료 판매 4) 산업용 부품 제조, 판매 5) 유리 가공 및 판매 6)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7) 의료기기 도매업 8) 연구개발사업 9) 진공장비 제작, 판매 10) 복합수지 재료 제조, 판매 11)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12) 부동산 임대업 13) 태양광발전사업 14) 타법인 투자업 15) 기술용역업 16) 차량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17)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 18) 1차 철강 제조업 19)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 제2조 (목적)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화 설비 제작, 판매 2) 전지 제조업 및 판매업 3) 전지관련 제품, 재료 판매 4)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업5) 산업용 로봇 및 자율이동로봇의 개발, 제조 및 판매 6)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판매 7) 스마트팩토리 및 제조·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구축 및 운영 8) 무인항공기(드론) 및 관련 장비, 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9) 산업용 부품 제조, 판매 10) 연구개발사업 11) 진공장비 제작, 판매 12) 복합수지 재료 제조, 판매 13)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14) 상기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인증 및 테스트 사업 15) 부동산 임대업 16) 태양광발전사업 17) 타법인 투자업 18) 기술용역업 19)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 20)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추가, 조문번호 변경, 미영위사업 삭제 |
| 제6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 주 (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 제6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 주 (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 오탈자 수정 |
| <신설> | 제11조의3 (주식기준 보상) ① 회사는 임직원의 성과 제고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하여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주식기준보상의 부여대상, 부여수량, 부여조건, 가득조건, 교부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③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주식기준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주식기준 보상 신설 |
| 제13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 13 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 소각의무 등) 반영 |
|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10조 2항에 따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며,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 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10조 2항에 따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며,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 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발행한도 증액 |
|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과 서울 및 경기도에서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 (소집지와 개최 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과 서울 및 경기도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개정 상법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반영 |
|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상법 제368조(의결권 행사방법) 반영 |
|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인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둘 수 있되,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반영 |
|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신설> |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반영 |
| <신설> | 제39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상법 제400조의2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반영 |
| 제52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 제52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 전원에게 지급할 연간 보수의 한도는 5억원으로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제39조 준용 규정 개정에 따라 감사 보수 한도 명확화 |
|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 제39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시기를 부칙에 반영 |
- 제1-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금액 명시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 전원에게 지급할 연간 보수의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이사 보수한도 명확화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 * 2026.3.24 정기주총시 부결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재상정*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고려하여 대상 이사별로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 2026년 이사 보수 총 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15억원으로 상정 - 제2-1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김종성)- 제2-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고강호)- 제2-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박양석, 독립이사)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4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 구분 | 보수 한도 금액 |
| 사내이사 김종성 | 600 백만원 |
| 사내이사 고강호 | 400 백만원 |
| 사내이사 박양석 | 400 백만원 |
| 독립이사 | 100 백만원 |
(전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4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77 백만원 |
|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제3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가. 의안의 요지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당사는 현재 발행주식총수 12,222,396주의 1.72%에 해당하는 보통주 210,301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자기주식의 임직원 성과보상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기 위한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항목 | 보유대상 | 처분대상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210,301주 | 보통주 210,301주 |
| 취득방법 | 장내 직접취득 | |
나.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 자기주식 현황
| 항목 | 보유 개시시점 | 예정된 처분시점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210,301주 | - (*) |
| 취득방법 | 장내 직접취득 | -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2,012,095주 | 보통주 12,222,396주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1.72% | 0% |
(*)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처분 예정이며, 향후 실제 처분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함.
다. 예정된 보유기간
각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 시점까지 보유 예정이며, 2026년의 변동사항은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라. 예정된 처분 시기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2026년 11월 3일 이후 주식보상제도 및 경영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2026년의 자사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예정입니다.
마. 기타사항
본 계획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처분시기, 대상자선정, 처분단가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결정 하고자 합니다. 향후 처분 결정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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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3000084
접수번호 2026101300008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