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보령(00385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0월 13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보령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원남동)전화번호: 02-708-8000 |
| 작 성 자: | 성 명: 고재원부서 및 직위: IR팀 / 매니저전화번호: 02-708-8186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보령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28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p.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p.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보령 | 보통주 | 3,714,668 | 4.33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보령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43,581,955 | 50.80 | 최대주주 | - |
| 김은선 |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 보통주 | 7,142,296 | 8.33 |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 - |
| 메디앙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42,582 | 3.55 | 특수관계인 | - |
| 김정균 |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 보통주 | 817,583 | 0.95 |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 - |
| 보령중보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71,670 | 0.54 | 특수관계인 | - |
| 김성진 | 등기임원 | 보통주 | 443,535 | 0.52 | 등기임원 | - |
| 장윤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3,585 | 0.04 | 특수관계인 | - |
| 김하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3,585 | 0.04 | 특수관계인 | - |
| 이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245 | 0.00 | 특수관계인 | - |
| 계 | - | 55,571,036 | 64.77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현종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고재원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0월 28일 | 2026년 10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19일 9시 ~ 2026년 10월 27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p.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보령 | http://www.boryung.co.kr | Investors → IR→ IR자료실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원남동, 보령빌딩) 17층 ㈜보령 IR팀 (우편번호 : 03127)- 전화번호 : 02-708-8186- 팩스번호 : 02-3674-6946*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8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접수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28일 오전 9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원남동, 보령빌딩) 지하2층 중보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19일 9시 ~ 2026년 10월 27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p.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1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회사의 사업 중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이에 부속된 일체의 사업을 포함함, 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각 고유 사업부문에 대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하여 국내 Pharma 시장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기회 요소에 빠르게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 본건 분할을 통해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각 사업부문별 독립성 및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경영위험을 분산하며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3)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각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경영과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합니다.
(4) 이와 같은 구조 변경을 통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합니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1개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회사는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합니다.-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보령- 분할존속회사의 사업부문: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보령파마솔루션-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 분할대상사업부문
※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각 회사의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7년 1월 4일 (0시)로 합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전대상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ㆍ인가ㆍ허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어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제(6)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8)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등 본 분할계획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또한,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르되 필요 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10)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2) 분할의 일정
| 구분 | 일자 |
| 이사회결의 | 2026 년 9 월 15 일 |
| 분할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 예정 ) | 2026 년 10 월 13 일부터 2026 년 10 월 27 일까지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6 년 10 월 28 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예정 ) | 2026 년 10 월 28 일부터 2026 년 11 월 17 일 |
| 분할기일 ( 예정 ) | 2027 년 1 월 4 일 |
| 분할회사의 분할보고총회일 | 2027 년 1 월 4 일 |
|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일 | 2027 년 1 월 4 일 |
| 분할등기일 ( 예정 ) | 2027 년 1 월 4 일 |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분할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3)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는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주4)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5) 분할등기일은 분할등기 신청 예정일입니다.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등
| 내용 | ||
| 상호 | 한글 | 주식회사 보령파마솔루션 |
| 영문 | Boryung Pharma Solution Corporation | |
| 사업목적 | [별첨 4] 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 |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중)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주) 상호, 사업 목적, 공고방법 등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 구분 | 내용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주 |
|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원) |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 구분 | 내용 |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2,000,000주 |
|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보통주 2,000,000주 |
|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원) |
주) 상기 발행주식의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하고,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본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 구분 | 내용 |
| 자본금 | 1,000,000,000 원 |
| 준비금 | 분할기일의 재무상태표와 같음 |
주)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할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②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6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이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6년 6월 30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이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되거나 또는 실제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본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이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④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ㆍ인가ㆍ허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하여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동산 및 부동산(해당 동산 및 부동산에서 기인한 권리ㆍ의무를 포함함), 인허가, 담보권(근저당권ㆍ질권 등 기타 담보)는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 도메인(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하‘특허등') 중 【별첨3】이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된 특허등은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등 및 귀속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특허등은 분할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⑦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i)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 (ii)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이하 “이전대상소송”)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또는 이전대상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계약 및/또는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ㆍ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9) 분할기일
2027년 1월 4일 (0시)를 분할기일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4】와 같습니다. 다만 【별첨4】의 정관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에 함께 통보하기로 합니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금을 구성하며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4)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자본감소의 방법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 따릅니다.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건 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타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 제3자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또는 세부사항의 경우 대표이사가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⑧ 각 별첨 기재사항
⑨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의 규정에 의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미만 절상)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본건 분할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금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위 매수가격에 반대하여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는 등 매수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가 본건 분할결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며,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로 정합니다.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등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관련 법률관계(그들의 퇴직금, 대여금 등)는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승계되는 종업원의 근속기간은 분할 전후를 통산하여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로 하며, 당해 종업원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해 발생, 확정된 권리, 의무가 승계됩니다. 그 외 사항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며 분할신설회사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고,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별첨서류: 1. 분할재무상태표
2. 이전대상재산목록
3. 이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4.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분할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자산총액 | 1,516,556,346,330 | 1,503,232,584,747 | 56,954,479,947 |
| Ⅰ. 유동자산 | 561,849,766,648 | 511,726,319,396 | 50,123,447,25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7,777,230,338 | 27,777,230,338 | 50,000,000,000 |
| 단기금융 | 2,385,728,732 | 2,385,728,732 | 0 |
| 단기투자자산 | 82,227,805,346 | 42,227,805,346 | 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8,552,933,062 | 178,552,343,062 | 590,000 |
| 재고자산 | 251,108,748,541 | 251,108,748,541 | 0 |
| 기타자산(유동) | 9,797,320,629 | 9,674,463,377 | 122,857,252 |
| Ⅱ. 비유동자산 | 954,706,579,682 | 991,506,265,351 | 6,831,032,695 |
| 장기금융상품 | 9,500,000 | 9,500,000 | 0 |
| 장기투자자산 | 277,387,916,303 | 277,387,916,303 | 0 |
| 장기기타채권 | 20,623,675,777 | 19,884,558,416 | 739,117,361 |
| 종속기업투자 | 13,917,697,452 | 57,544,402,972 | 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877,894,031 | 1,877,894,031 | 0 |
| 유형자산 | 206,379,810,749 | 206,379,810,749 | 0 |
| 투자부동산 | 851,020,791 | 851,020,791 | 0 |
| 무형자산 | 412,641,031,271 | 410,623,433,791 | 2,017,597,480 |
| 사용권자산 | 17,155,344,579 | 13,081,026,725 | 4,074,317,854 |
| 기타비유동자산 | 2,864,600,000 | 2,864,600,000 | 0 |
| 이연법인세자산 | 998,088,729 | 1,002,101,573 | 0 |
| 부채총계 | 624,941,821,883 | 611,618,060,300 | 13,327,774,427 |
| Ⅰ. 유동부채 | 327,107,016,057 | 318,381,454,965 | 8,725,561,09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6,875,627,192 | 131,675,050,419 | 5,200,576,773 |
| 단기차입부채 | 31,135,965,149 | 31,135,965,149 | 0 |
| 유동성장기부채 | 104,387,612,527 | 104,387,612,527 | 0 |
| 당기법인세부채 | 17,357,209,802 | 17,357,209,802 | 0 |
| 계약부채(유동) | 13,856,967,486 | 13,521,251,286 | 335,716,200 |
| 리스부채(유동) | 4,032,845,300 | 3,114,593,181 | 918,252,119 |
| 기타유동부채 | 19,460,788,601 | 17,189,772,601 | 2,271,016,000 |
| Ⅱ. 비유동부채 | 297,834,805,826 | 293,236,605,335 | 4,602,213,335 |
| 장기차입부채 | 235,837,374,748 | 235,837,374,748 | 0 |
| 순확정급여채무 | 2,181,637,775 | 1,704,225,184 | 477,412,591 |
| 계약부채(비유동) | 44,654,997,435 | 44,654,997,435 | 0 |
| 리스부채(비유동) | 13,196,088,289 | 10,026,989,259 | 3,169,099,030 |
| 기타비유동부채 | 1,964,707,579 | 1,013,018,709 | 951,688,870 |
| 이연법인세부채 | 0 | 0 | 4,012,844 |
| 자본총계 | 891,614,524,447 | 891,614,524,447 | 43,626,705,520 |
| 자본금 | 43,393,603,500 | 43,393,603,500 | 1,000,000,000 |
| 기타불입자본 | 273,589,731,482 | 273,589,731,482 | 42,626,705,520 |
| 이익잉여금 | 574,631,189,465 | 574,631,189,465 | 0 |
| 부채 및 자본총계 | 1,516,556,346,330 | 1,503,232,584,747 | 56,954,479,947 |
주) 상기 금액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로 분할기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2】이전대상 재산목록
| (단위 : 원) |
| 계정과목 | 금액 | 내역 |
| 유동자산 | 50,123,447,252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000,000 | |
| 기타채권 | 590,000 | 지점 사무실 보안 예치보증금 |
| 기타유동자산 | 122,857,252 | 선급보험료 |
| 비유동자산 | 6,831,032,695 | |
| 임차보증금 | 739,117,361 | 보령빌딩 및 지점 사무실 임차보증금 |
| 무형자산 | 2,017,597,480 | 기타 무형 자산 |
| 사용권자산 | 4,074,317,854 |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리스차량 |
| 자산총계 | 56,954,479,947 |
주) 상기 이전대상 재산목록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첨3】이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해당사항 없음
【별첨4】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 정 관 |
| 제 1 장 총 칙 제1조 ( 상 호 ) 이 회사는 주식회사 보령파마솔루션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Boryung Pharma Solution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 ( 목 적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의 매매 및 유통업 2. 무역업 3. 무역대리업 4.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5. 독극물 매매업 6.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등의 매매 7.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의 매매 8. 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청량음료 등의 매매 9.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 가공 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 임대업 10. 효소제제 제조판매업 11. 각종 물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12. 생활 필수품 판매업 13. 백신제제 판매업 14. 정보처리대행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판매업 15.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인터넷전자상거래업 16. 환경정화용품, 세제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 17.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및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 18. 사료의 제조판매업, 도매업 및 수출입업 19. 동물의약품 등(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판매업, 도매업 및 수출입업 20.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1. 전 각 호의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제3조 (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 공 고 방 법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 일주의 금액 )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이 회사는 설립시에 2,0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 주식의 종류 )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ㆍ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 동등배당 )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2조 (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4조 (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 이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및 투자, 사업구조의 개편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 ( 회사의 상장에 관한 원칙 ) ① 이 회사의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이 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기에 앞서 사전에 모회사에 상장계획을 통지하고 상장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의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모회사가 관련 법령, 거래소 규정 및 금융위원회ㆍ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상장에 찬성한다는 뜻을 이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회사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및 그 밖의 상장 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16조 (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18조 (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9조 (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 (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 소집통지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또는 전신에 의한 동의로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 소집지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 의 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대표이사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기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 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 (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의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 상장에 관한 주주의 동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확인한다. 이 경우 그 절차, 의결정족수 및 기타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 거래소 규정 및 금융위원회ㆍ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다. 제30조 ( 주주총회의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며, 지점을 둘 경우 지점에도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이 사 회, 감 사 제31조 (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를 2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단,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상법 제382조의2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 (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4조 (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임기는 제33조 2항에 따른다. 제35조 ( 대표이사등의 선임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 ( 대표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③ 대표이사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의 2 (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 3 ( 이사ㆍ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 이사의 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38조 (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9조 ( 감사의 감사록 )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4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의 2 (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1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단, 의장의 부재,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회의를 주재한다. 제42조 (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 (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4조 ( 상담역 및 고문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45조 ( 사업연도 )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 (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을 둘 경우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 ( 이익금의 처분 )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8조 (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의 2 (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매년 6월 30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 (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2027. 1. 4.> 1. ( 시행일 ) 본 정관은 202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 최초의 사업연도 ) 이 회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 규정외 사항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주식회사 보령】 1.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62 기 2025. 12. 31 현재 |
| 제 61 기 2024. 12.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62 기 | 제 61 기 |
|---|---|---|
| 자산 | ||
| 유동자산 | 662,938,475,410 | 631,573,603,64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7,612,718,634 | 187,177,312,448 |
| 단기금융자산 | 2,757,504,212 | 4,671,881,066 |
| 단기투자자산 | 24,313,149,256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6,579,620,797 | 194,082,175,929 |
| 파생상품자산(유동) | - | 2,628,172,320 |
| 재고자산 | 219,443,590,704 | 229,297,048,196 |
| 기타자산(유동) | 9,958,692,229 | 7,026,899,588 |
| 매각예정자산(유동) | 2,273,199,578 | 6,690,114,097 |
| 비유동자산 | 724,941,870,526 | 532,513,326,348 |
| 장기금융자산 | 9,500,000 | 9,500,000 |
| 장기투자자산 | 329,218,175,287 | 137,326,000,045 |
| 장기기타채권 | 16,699,978,861 | 17,066,357,403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3,021,984,161 | 6,490,800,000 |
| 유형자산 | 200,438,117,653 | 200,352,510,476 |
| 투자부동산 | 854,050,583 | 860,110,165 |
| 무형자산 | 143,737,809,932 | 155,045,572,857 |
| 사용권자산 | 19,357,743,527 | 5,139,475,013 |
| 기타자산(비유동) | 2,943,010,200 | 2,600,189,178 |
| 순확정급여자산 | 518,701,925 | 395,282,448 |
| 이연법인세자산 | 8,142,798,397 | 7,227,528,763 |
| 자산총계 | 1,387,880,345,936 | 1,164,086,929,992 |
| 부채 | ||
| 유동부채 | 254,965,156,546 | 239,339,291,363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6,856,713,315 | 147,676,722,806 |
| 단기차입부채 | 37,986,988,468 | 12,643,960,394 |
| 장기차입부채(유동) | 28,499,999,984 | 28,083,150,016 |
| 리스부채(유동) | 4,429,987,534 | 1,542,089,069 |
| 파생상품부채(유동) | - | 588,658,080 |
| 당기법인세부채 | 8,197,968,435 | 9,096,439,627 |
| 계약부채(유동) | 2,311,234,978 | 5,528,620,727 |
| 충당부채(유동) | 18,450,182 | 18,450,182 |
| 기타부채(유동) | 36,663,813,650 | 34,161,200,462 |
| 비유동부채 | 287,412,407,312 | 140,244,377,699 |
| 장기차입부채 | 45,124,999,984 | 123,624,999,968 |
| 사채(비유동) | 199,543,414,150 | - |
| 리스부채(비유동) | 14,434,698,061 | 2,712,795,905 |
| 순확정급여부채 | 875,847,769 | 8,382,089,406 |
| 충당부채(비유동) | 22,805,183,117 | 157,000,000 |
|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83,732,648 | 89,456,211 |
| 기타부채(비유동) | 4,544,531,583 | 5,278,036,209 |
| 부채총계 | 542,377,563,858 | 379,583,669,062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845,502,782,078 | 784,503,260,930 |
| 자본금 | 43,393,603,500 | 43,393,603,500 |
| 기타불입자본 | 281,552,322,868 | 272,755,985,834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748,678,511 | 1,713,088,922 |
| 이익잉여금 | 518,808,177,199 | 466,640,582,674 |
| 비지배지분 | - | - |
| 자본총계 | 845,502,782,078 | 784,503,260,930 |
| 부채 및 자본총계 | 1,387,880,345,936 | 1,164,086,929,992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62 기 (2025. 01. 01 부터 2025. 12. 31 까지) |
| 제 61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62 기 | 제 61 기 |
|---|---|---|
| 매출액 | 1,017,427,357,548 | 1,017,106,670,442 |
| 매출원가 | 645,144,984,402 | 653,749,794,555 |
| 매출총이익 | 372,282,373,146 | 363,356,875,887 |
| 판매비와관리비 | 242,126,403,793 | 241,415,369,026 |
| 연구개발비 | 65,089,235,848 | 51,469,279,600 |
| 영업이익 | 65,066,733,505 | 70,472,227,261 |
| 금융수익 | 38,852,947,489 | 47,328,860,956 |
| 금융비용 | 30,850,243,734 | 42,148,684,319 |
| 기타수익 | 3,345,045,027 | 1,528,854,223 |
| 기타비용 | 4,796,215,246 | 10,930,773,480 |
| 관계기업투자손익 | (1,768,828,197) | (3,291,139,23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9,849,438,844 | 62,959,345,410 |
| 법인세비용(수익) | 5,546,504,245 | (6,676,374,755) |
| 당기순이익 | 64,302,934,599 | 69,635,720,165 |
| 기타포괄손익 | 5,502,541,215 | (2,338,436,084)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39,507,591) | 917,063,79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16,976,319) | 1,116,876,352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 898,324 | 15,032,939 |
| 법인세효과 | 76,570,404 | (214,845,49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642,048,806 | (3,255,499,876)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7,215,975,754 | (4,334,684,154)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 175,097,180 | 86,948,109 |
| 법인세효과 | (1,749,024,128) | 992,236,169 |
| 당기총포괄이익 | 69,805,475,814 | 67,297,284,081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64,302,934,599 | 69,633,253,502 |
| 비지배지분 | - | 2,466,663 |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69,805,475,814 | 67,294,817,418 |
| 비지배지분 | - | 2,466,663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766.0 | 1,020.0 |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766.0 | 1,016.0 |
2. 별도 재무제표
<별도 재무상태표>
| 제 62 기 2025. 12. 31 현재 |
| 제 61 기 2024. 12.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62 기 | 제 61 기 |
|---|---|---|
| 자산 | ||
| 유동자산 | 646,785,735,942 | 608,977,529,79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5,805,026,089 | 178,894,887,162 |
| 단기금융자산 | 2,385,728,732 | 4,531,881,066 |
| 단기투자자산 | 24,313,149,256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7,245,796,927 | 191,021,385,194 |
| 파생상품자산(유동) | - | 2,628,172,320 |
| 재고자산 | 216,300,790,005 | 223,556,159,188 |
| 기타자산(유동) | 9,761,515,124 | 6,513,421,025 |
| 매각예정자산(유동) | 973,729,809 | 1,831,623,840 |
| 비유동자산 | 727,014,351,595 | 535,254,543,497 |
| 장기금융자산 | 9,500,000 | 9,500,000 |
| 장기투자자산 | 328,278,637,380 | 135,829,159,591 |
| 장기기타채권 | 16,363,855,282 | 16,749,120,067 |
|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5,773,477,533 | 19,149,175,038 |
| 유형자산 | 200,469,632,692 | 200,373,659,849 |
| 투자부동산 | 854,050,583 | 860,110,165 |
| 무형자산 | 139,155,004,150 | 150,003,469,200 |
| 사용권자산 | 19,214,115,830 | 4,851,856,406 |
| 기타자산(비유동) | 2,943,010,200 | 2,600,189,178 |
| 이연법인세자산 | 3,953,067,945 | 4,828,304,003 |
| 자산총계 | 1,373,800,087,537 | 1,144,232,073,292 |
| 부채 | ||
| 유동부채 | 245,609,061,319 | 229,884,289,20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0,569,728,689 | 141,060,341,455 |
| 단기차입부채 | 37,986,988,468 | 12,643,960,394 |
| 장기차입부채(유동) | 28,499,999,984 | 28,083,150,016 |
| 리스부채(유동) | 4,327,931,180 | 1,320,386,993 |
| 파생상품부채(유동) | - | 588,658,080 |
| 당기법인세부채 | 8,197,968,435 | 8,995,098,485 |
| 계약부채(유동) | 2,001,114,271 | 5,224,661,697 |
| 충당부채(유동) | 18,450,182 | 18,450,182 |
| 기타부채(유동) | 34,006,880,110 | 31,949,581,904 |
| 비유동부채 | 287,055,486,464 | 139,939,135,969 |
| 장기차입부채 | 45,124,999,984 | 123,624,999,968 |
| 사채(비유동) | 199,543,414,150 | - |
| 리스부채(비유동) | 14,394,800,845 | 2,670,096,690 |
| 순확정급여부채 | 875,847,769 | 8,382,089,406 |
| 충당부채(비유동) | 22,805,183,117 | 157,000,000 |
| 기타부채(비유동) | 4,311,240,599 | 5,104,949,905 |
| 부채총계 | 532,664,547,783 | 369,823,425,175 |
| 자본 | ||
| 자본금 | 43,393,603,500 | 43,393,603,500 |
| 기타불입자본 | 276,261,322,394 | 267,464,985,360 |
| 이익잉여금 | 521,480,613,860 | 463,550,059,257 |
| 자본총계 | 841,135,539,754 | 774,408,648,117 |
| 부채 및 자본총계 | 1,373,800,087,537 | 1,144,232,073,292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 제 62 기 (2025. 01. 01 부터 2025. 12. 31 까지) |
| 제 61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62 기 | 제 61 기 |
|---|---|---|
| 매출액 | 967,810,858,971 | 966,462,334,729 |
| 매출원가 | 618,222,563,690 | 628,263,406,165 |
| 매출총이익 | 349,588,295,281 | 338,198,928,564 |
| 판매비와관리비 | 217,158,634,062 | 217,046,677,929 |
| 연구개발비 | 65,089,235,848 | 51,469,279,600 |
| 영업이익 | 67,340,425,371 | 69,682,971,035 |
| 금융수익 | 38,167,179,608 | 47,264,348,714 |
| 금융비용 | 30,682,063,289 | 30,141,505,677 |
| 기타수익 | 9,184,201,097 | 1,188,215,344 |
| 기타비용 | 6,714,575,670 | 19,370,811,19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7,295,167,117 | 68,623,218,217 |
| 법인세비용(수익) | 7,327,055,930 | (1,188,298,449) |
| 당기순이익 | 69,968,111,187 | 69,811,516,666 |
| 기타포괄손익 | 5,564,735,116 | (3,016,129,20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564,735,116 | (3,016,129,206)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7,341,339,203 | (3,922,144,611) |
| 법인세효과 | (1,776,604,087) | 906,015,405 |
| 당기총포괄이익 | 75,532,846,303 | 66,795,387,460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833 | 1,022 |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833 | 1,019 |
※ 기타 참고사항
본건 분할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2026년 9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1. 의안 제목
(제2호 의안)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2. 의안의 요지
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회사는 기보유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임직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회사는 이사회 결의일(2026. 9. 15.) 현재, 자기주식으로 보통주 3,597,09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 구분 | 종류 | 수량 | 취득방법 |
| 보유대상 | 보통주 | 3,597,096주 | 신탁취득 1,224,495주 기타취득 82,223주 장내 직접취득 2,290,378주 |
| 처분대상 | 보통주 | 1,774,000주 | - |
주1) 장내 직접취득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의미하며, 기타취득은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의미합니다.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주식 현황
| 항목 | 보유 개시시점 | 처분 예정시점 | 비고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3,597,096주 | 보통주 1,823,096주 | * 임직원 보상 목적 처분 1,774,000주 |
|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82,190,111주 | 보통주 83,964,111주 | -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 | 4.19% | 2.13% | - |
주1) 예정된 처분수량은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예상수치를 기재한 것이며, 실제로 처분되는 자기주식의 수량과 비율은 변동 가능합니다.
주2)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전량 임직원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활용되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라. 예정된 보유 기간
- 임직원 보상 목적의 보통주 1,774,000주의 경우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 시점까지 보유 예정이며,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전량에 대하여 임직원 보상 목적의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 보상제도의 구체적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 예정된 처분 시기
- 임직원 보상 목적의 보통주 1,774,000주의 경우 임직원 보상 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 시점에 처분할 예정이며,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집행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고,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전량에 대하여 임직원 보상 목적의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보령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3000301
접수번호 2026101300030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