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 년 10 월 13 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사모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 조건 변경 협의에 따른 정정 | 7,500,000,000 | - (미정) |
| 8. 취득금액
- 금액
(원) | 8,327,327,458 | - (미정) |
| 8. 취득금액
- 지급(예정)일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23일 |
| 12.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 710,227주 | - (미정) |
| 12. 전환에 관한 사항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 8.96 | - (미정) |
| 13. 취득후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잔액(원) | 0 | - (미정) |
|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 제2회 전환사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환사채 발행 총액 : 8,000,000,000원
2-1) 기 전환된 총액 : 500,000,000원
2-2) 기 취득(소각)한 총액 : -
3) 금번 취득 전 잔액 :
7,500,000,000원
4) 금번 취득 할 총액 :
7,500,000,000원
5) 취득 후 잔액 :
-
- 상기 내용 중 '12. 전환에 관한 사항' 은 금번 취득할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발생할 주식 수 및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해당 사채 취득분은 전량 소각 예정으로 취득 후 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 매도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취득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도한사채의 권면금액(원) | 비고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2,0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1,2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3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500,000,000 | - |
|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1,000,000,000 | -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1,000,000,000 | - |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1,0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5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인수금액(원) |
| 본건 펀드 1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빙고메자닌 331 일반 사모투자신탁 | 1,300,000,000 |
| 본건 펀드 2 | 타이거 코스닥벤처 미라클 332 일반 사모투자신탁 | 700,000,000 |
| 본건 펀드 3 | 라이프 Mezzanin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00,000,000 |
| 본건 펀드 4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 | 200,000,000 |
| 본건 펀드 5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 300,000,000 |
| 본건 펀드 6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 500,000,000 |
| 본건 펀드 7 | 마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8호 | 1,000,000,000 |
(주2) 정정 후 - 당사는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만기 전 취득과 관련하여 사채권자들과 양수도 계약조건 변경을 협의 중이며, 이에 따라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 및 취득금액 등 세부 조건은 공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8. 취득금액'의 지급(예정)일인 2026년 10월 23일은 사채권자들과의 계약조건 협의 및 합의 도달을 예상하여 기재한 일자로,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 취득금액 및 지급일 등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제2회 전환사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환사채 발행 총액 : 8,000,000,000원
2-1) 기 전환된 총액 : 500,000,000원
2-2) 기 취득(소각)한 총액 : -
3) 금번 취득 전 잔액 : 7,500,000,000원
4) 금번 취득 할 총액 :
미
정
5) 취득 후 잔액 :
미
정
- 상기 내용 중 '12. 전환에 관한 사항' 은 금번 취득할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발생할 주식 수 및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해당 사채 취득분은 전량 소각 예정으로 취득 후 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 매도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취득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도한사채의 권면금액(원) | 비고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인수금액(원) |
| 본건 펀드 1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빙고메자닌 331 일반 사모투자신탁 | - |
| 본건 펀드 2 | 타이거 코스닥벤처 미라클 332 일반 사모투자신탁 | - |
| 본건 펀드 3 | 라이프 Mezzanin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 본건 펀드 4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 | - |
| 본건 펀드 5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 - |
| 본건 펀드 6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 - |
| 본건 펀드 7 | 마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8호 | - |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 당사는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만기 전 취득과 관련하여 사채권자들과 양수도 계약조건 변경을 협의 중이며, 이에 따라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 및 취득금액 등 세부 조건은 공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8. 취득금액'의 지급(예정)일인 2026년 10월 23일은 사채권자들과의 계약조건 협의 및 합의 도달을 예상하여 기재한 일자로,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 취득금액 및 지급일 등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제2회 전환사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환사채 발행 총액 : 8,000,000,000원
2-1) 기 전환된 총액 : 500,000,000원
2-2) 기 취득(소각)한 총액 : -
3) 금번 취득 전 잔액 : 7,500,000,000원
4) 금번 취득 할 총액 :
미
정
5) 취득 후 잔액 :
미
정
- 상기 내용 중 '12. 전환에 관한 사항' 은 금번 취득할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발생할 주식 수 및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해당 사채 취득분은 전량 소각 예정으로 취득 후 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
| 매도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취득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도한사채의 권면금액(원) | 비고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사채권자와 상호협의에
의한 만기전 취득 | - | -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인수금액(원) |
| 본건 펀드 1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빙고메자닌 331 일반 사모투자신탁 | - |
| 본건 펀드 2 | 타이거 코스닥벤처 미라클 332 일반 사모투자신탁 | - |
| 본건 펀드 3 | 라이프 Mezzanin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 본건 펀드 4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 | - |
| 본건 펀드 5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 - |
| 본건 펀드 6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 - |
| 본건 펀드 7 | 마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8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