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합병)
증 권 신 고 서
| ( 합 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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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10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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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테오젠 |
| 대 표 이 사 : | 전태연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62 (전민동 461-38번지) |
| (전 화) 042-384-8780 |
| (홈페이지) http://www.alteoge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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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회계본부 부사장 (성 명) 김항연 |
| (전 화) 042-384-8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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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식회사 알테오젠 기명식 보통주 600,477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금 156,931,661,565원 |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주)알테오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62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1315호 |
요약정보
제1부 합병의 개요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핵심투자위험
| 사업위험 | [공통 사업위험]
가. 글로벌 및 국내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플랫폼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 사업은 국내외 거시경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방산업인 의약품 산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금리·저성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및 신규 기술도입 축소, 파트너사 상업화 제품의 처방 수요 둔화,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영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에 원천기술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를 수취하는 합병당사회사의 경우 파트너사의 개발 및 상업화 의사결정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신규 계약 체결 지연 또는 파트너사의 개발 일정 조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세계 및 국내 경기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AI 과잉투자 우려 및 주요국 재정 우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및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지속 및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외 경기 변동은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바이오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는 합병당사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세·통상 정책 변화 위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2026년 4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수입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협력국 의약품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세·통상정책의 변화는 합병당사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제제(테르가제)의 해외 상업화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의 글로벌 판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원부자재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위탁생산 원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통상 정책이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의약품·바이오시밀러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규제 조치가 도입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합병당사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리 변동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 위험
합병당사회사는 은행 차입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금리 변동이 이자비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합병소멸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전환우선주 등 주식연계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2028년까지 대전 둔곡지구 생산시설 투자(2,532억원)를 순차 집행할 예정이어서
금리 수준과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여건 변화는 합병당사회사의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하반기 세 차례 인하 이후 2026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가, 2026년 9월 0.25%p 인상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6년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여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금리 상승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낮추어 바이오 기업의 기업가치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바이오 산업 전반의 자금조달 여건을 위축시켜 합병존속회사의 신규 기술이전 협상 환경과 추가 자금조달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주식시장이 위축될 경우 합병당사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하거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약가 인하 관련 위험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타 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 정책이 개별 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26일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 8월 1일부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등 2012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약가제도 개편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메디케어 약가 협상이 2026년부터 시행되어 합병존속회사의 파트너사 제품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파트너사 제품의 순매출액에 연동하여 로열티와 판매 마일스톤을 수취하고, 합병소멸회사는 국내에서 의약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어 각국의 약가 인하 정책은 합병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사업위험 - (주)알테오젠]
가.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서 Hybrozyme(대용량 피하주사 기술), NexP(장기 지속형 기술), NexMab(ADC 개발기술) 등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베터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은 기술의 개발 완료 여부, 적용 대상 의약품의 특성 및 파트너사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개발 과정과 합병회사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이 다릅니다.
Hybrozyme은 기존 정맥주사(IV) 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기존 IV 의약품에서 이미 검증된 약효를 기반으로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므로,
새로운 약효 및 안전성 등을 처음부터 입증하는 신약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적용한 의약품의 SC 제형 전환 임상은 파트너사가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므로, 합병회사가 직접 임상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비열등성 입증에 실패하거나 규제기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개발 및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예상했던 후속 마일스톤 및 판매 로열티의 수취가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exP·NexMab 등을 활용한 바이오베터는 플랫폼 적용으로 달라진 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기대한 약효나 약효 지속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독성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하더라도 후속 임상시험이나 시판허가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합병회사가 부담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이러한 플랫폼 기술 또는 후보물질에 대해서도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을 통해 개발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병회사의 비용 부담과 개발 실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파이프라인별 계약 및 개발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개발 및 허가의 지연이나 실패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예상한 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기술이전 계약 특성에 따른 수익 변동성 위험
합병회사는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 기술을 다국적 제약사에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하면서, 계약 체결 시 수취하는 선급금(Upfront)과 더불어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제품 출시 이후에는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로열티로 수취하는 거래 조건을 기술이전 계약의 기본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약 구조에서 후속 마일스톤은 계약에서 정한 개발·허가 또는 판매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수취하게 되므로, 실제 수취 여부와 시기는 파트너사의 개발 진행 상황 및 해당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다수의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마일스톤 달성 및 관련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 분기별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특정 기간의 매출이나 현금 유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후속 마일스톤이 실현되지 않거나 수취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이전계약 파트너사 관련 위험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합병회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MSD, AstraZeneca, Sanofi, GSK, Novartis, Daiichi Sankyo, Sandoz, Biogen 등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히알루로니다제(ALT-B4) 기반 SC 전환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1월 GSK와 면역항암제 '젬퍼리'의 SC 제형 개발 계약(계약금 295억원, 마일스톤 3,905억원)을, 2026년 3월 Biogen과 2개 품목에 대한 SC 제형 개발 계약(최대 5억7,900만달러)을, 2026년 8월에는 글로벌 제약사(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로 업체명 비공개)와 추가 라이선스 계약(최대 3억6,500만달러)을, 2026년 9월에는 노바티스(Novartis)와 복수 품목에 대한 독점적 옵션·라이선스 계약(최대 32억 2,300만 달러 규모)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위 파트너사들이 각자 진행하는 임상, 규제기관 허가 절차를 거쳐 단계별 마일스톤을, 상업화 이후에는 매출액의 일부를 판매 로열티로 수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다른 임상 초기 단계 바이오텍과 달리, MSD의 키트루다 SC 제형(미국 제품명: 키트루다 큐렉스)이 이미 미국 등에서 상업 판매되고 있어 판매 마일스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병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파트너사의 실제 판매 실적에 직접 연동된다는 것도 의미하며, 파트너사가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하거나 판매 전략을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 합병회사의 로열티 수익 역시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합병회사의 개발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 관련 기술이전 계약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이전된 파이프라인은 파트너사의 자금 현황, 임상 개발의 전문성, 사업 전략의 변경,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임상 결과의 미흡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계약이 반환되거나 정상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회사의 주요 파트너사는 MSD, GSK,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젠, 사노피 등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력 부족에 따른 계약 불이행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러한 대형 제약사라 하더라도 자체적인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조정이나 사업 전략 변경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합병회사가 조절할 수 없는 파트너사의 판매 실적, 임상 개발 진행 상황, 사업 전략 변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계약이 반환되거나, 당초 기대한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임상실패에 따른 위험합병회사는 정맥주사(IV) 제형 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 기술을 다국적 제약사에 라이선스하는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상, 합병회사는 초기 기술 이전 이후의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각 파트너사가 자체적으로 임상을 설계·진행하여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합병회사가 기대하는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은 합병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파트너사의 임상 진행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파트너사들이 진행 중인 SC 제형 전환 임상은 통상 기존 IV 제형과의 약동학적 동등성 또는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 개발 임상 대비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C 제형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 면역원성 문제, 또는 동등성 입증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임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회사의 SC 전환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 의약품 중 상당수는 항암제 등 신약이며, 이 경우 파트너사가 진행하는 오리지널 물질 자체의 후속 적응증 확대 임상, 병용요법 임상 등에서 안전성·유효성 이슈가 발생하면 이는 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 일정에도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파트너사·특정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가 합병회사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부분 분산하고 있으나, 이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의 비중이 아직 낮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요 파트너사의 임상 결과에 따라 합병회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병회사가 개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파트너사 주도 임상의 실패 또는 지연 가능성은 합병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쟁 심화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 시장을 핵심적인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초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활용한 대사성 질환(비만) 치료제 시장을 목표시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가 주요 수익원으로 영위하고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 전환 기술 시장은 미국 할로자임 테라퓨틱스(Halozyme Therapeutics)와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이며, 합병회사는 다이이찌산쿄(엔허투), 아스트라제네카(항암제 3개 품목 등), 사노피(품목 비공개), GSK(젬퍼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상으로 할로자임과 경쟁하며 신규 SC 전환 계약을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 전환 기술 분야는 합병회사 외에도 경쟁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존재하며, 파트너사가 아닌 제3의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사들도 자체적으로 또는 경쟁 기술을 활용하여 SC 제형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쟁 기술을 적용한 SC 제형이 합병회사의 파트너사 제품보다 먼저 임상적 우위를 입증하거나 규제기관의 허가를 획득할 경우, 합병회사 파트너사의 시장 경쟁력 및 상업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합병회사가 수취할 마일스톤 및 로열티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한편, 합병회사가 초기 단계에서 개발 중인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 ALT-M5는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 일라이릴리(Eli Lilly) 등 이미 상용화된 GLP-1 계열 치료제를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합병회사는 시장별로 경쟁사 및 경쟁제품, 작용기전, 시장 점유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합병회사의 경쟁우위요소(특허 존속기간, 안전성 프로파일, 투약 편의성 등)를 바탕으로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회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C 전환 기술 시장 내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 경쟁사(할로자임)의 특허 분쟁 결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복수 소싱(dual-sourcing) 전략 확산, 대체 기전을 활용한 신규 기술의 등장 등의 사유로 합병회사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의 경우, 이미 시장에 안착한 경쟁 치료제 대비 상용화 시점이 늦어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며, 경쟁사의 신약 개발 성공, 가격정책 변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 등장 등에 따라 합병회사 파이프라인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정부정책 및 규제 변화 관련 위험제약·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대표 산업으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와 비용 관리 차원에서 인허가와 약가 결정에 엄격히 관여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미국 및 주요 선진국, 한국 등의 주요 국가 및 권역 정부는 다양한 규제와 지원책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로 인해 합병회사의 신약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지연이나 마일스톤 미달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정책 및 규제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국내외 정책 변화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 아웃소싱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내외 비임상 및 임상 시험에 필요한 임상 시료를 생산하는 생산전문대행기관(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과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MO, CRO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존속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파이프라인 개발이 지연되거나 연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사업위험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가. 오리지널 의약품 및 여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의 경쟁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ALT-L9(국내 제품명: 아이젠피주, 유럽 제품명: 아이럭스비)은 애플리버셉트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 아일리아와의 동등성을 임상으로 입증한 바이오시밀러로, 2025년 9월 유럽, 2026년 5월 14일 국내, 2026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애플리버셉트 의약품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921억원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필리부,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 삼천당제약의 비젠프리가 이미 급여 등재되어 처방되고 있으며, 급여 미등재 상태인 아이젠피주는 국내 4번째 바이오시밀러로 후발 진입하게 됩니다. 2025년 11월 1일 기준 급여 등재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상한금액은 오리지널 2mg의 약 60~67% 수준이었음에도 오리지널의 점유율은 88.7%, 바이오시밀러 3개 제품의 합산 점유율은 11.1%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아이젠피주도 낮은 가격만으로는 처방을 확보하기 어렵고 임상 데이터 제시와 의료진 대상 영업 활동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개발사는 투여 간격을 연장한 8mg 고용량 제품과 후속 특허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고용량 후속 제형 ALT-L9F를 합병존속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개발 기간 중 원 개발사의 보다 개량된 의약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발 진입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보 지연, 경쟁 제품의 저가격 정책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 오리지널 개발사의 후속 특허 대응 및 고용량 제품으로의 처방 이동 등이 현실화될 경우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급여등재 및 약가 인하 관련 위험합병소멸회사의 아이젠피주(코드명: ALT-L9)는 2026년 5월 14일 국내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으나, 2026년 9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반면, 아필리부, 아이덴젤트 및 비젠프리 등 경쟁 바이오시밀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품목허가는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심사이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와 상한금액 결정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품목허가 취득만으로 일정 시점의 급여 등재나 예상한 판매가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아필리부와 비젠프리의 상한금액은 오리지널 2mg 제품의 약 40.1% 수준(198,000원)이며, 아이젠피주의 최종 상한금액은 실제 등재 시 적용되는 산정기준과 개별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기 등재 제품의 198,000원이 아이젠피주의 확정 약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등재 이후에도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약가 사후관리의 적용 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합병소멸회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역시 최초 등재 시 결정된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판매 개시가 지연되거나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개발·상업화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 의약품 판매·유통 관련 위험합병소멸회사는 2025년 5월 (주)알테오젠헬스케어의 판매·유통사업을 승계하였으며, 자체 판매조직과 도매상 및 판매 파트너를 통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르가제주의 GC녹십자웰빙 공동판매 및 아이젠피주의 한림MS 국내 공급·판매계약 등을 통하여 파트너사의 영업망을 활용하고 제품의 판매 역량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내 의약품 도매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도매 유통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매상 난립과 과대경쟁에 따른 효율성 저하 그리고 제도적, 시장 경제적 과점 환경요인으로 인해 업계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향후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 내 신규 기업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합병소멸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영업·유통 조직 및 핵심 영업인력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는 알테오젠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국내 판매·유통사업과 영업·마케팅 조직을 승계하였으며, 자체 판매조직과 품목별 파트너의 영업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영업인력은 거래처 관리뿐 아니라 공급업체·판매 파트너와의 영업계획 협의, 수요 파악 및 공급 일정 조율을 담당하고 있어 관련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반기 인력 관련 비용은 주식보상비용을 포함하여 2,375백만원이며, 합병소멸회사는 주식기준보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핵심 영업인력이 이탈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처 관리와 판매 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력 확보 경쟁에 따른 보상 및 복리후생비 증가 또한 사업운영비 부담을 확대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해외 판매 파트너 및 지역별 상업화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는 합병존속회사로부터 ALT-L9의 글로벌 임상 및 판매에 관한 독점실시권을 부여받고 지역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제약사인 SPIMACO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16개 시장에서 ALT-L9의 독점적인 마케팅·유통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고 현지 생산과 품목허가 취득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판매 파트너가 효과적으로 제품을 판촉·판매하지 못하거나 구매계획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합병소멸회사의 제품 공급량과 판매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한 지역에서는 기존 파트너의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판매업체를 추가하거나 파트너를 즉시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파트너의 판매가 부진하거나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관계가 약화되는 경우 개발 및 상업화에 투입한 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시장 진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발 중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 또는 지연 위험
합병소멸회사는 ALT-L9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임상 및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고용량 제형인 ALT-L9F를 합병존속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망막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 ALTS-OP01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LT-L9의 기존 허가 취득이 추가 국가의 허가 또는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 허가기관의 추가자료 요구, 임상시험 결과의 미충족 또는 제조·품질자료의 보완 등으로 개발 및 허가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임상·인허가 조직과 자금 운용을 통합하여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나, 개발 과정에서 추가 시험이나 자료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개발기간 중 경쟁 제품의 효능이나 투여 편의성이 개선되는 경우 후속 파이프라인의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ALTS-OP01의 임상 실패 또는 지연, ALT-L9F의 개발·허가 지연 및 경쟁 제품 대비 차별성 입증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개발비가 소요되고 사업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미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사업계획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공통 회사위험]
가.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및 사업 통합 관련 위험본 합병은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 보통주의 80.69%(전환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발행주식 기준 62.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0년 10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의 글로벌 임상 개발에 수반되는 자금 부담과 개발 위험을 합병존속회사와 분리하고 외부 투자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합병존속회사가 연구개발과 제품 공급을, 합병소멸회사가 임상·허가와 국내외 마케팅·영업을 담당하는 분리 운영 구조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합병 완료 이후에는 합병소멸회사가 소멸하고 그 사업과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가 합병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설립 당시 분리하였던 ALT-L9 등의 개발·상업화에 따른 자금 소요와 위험이 합병존속회사에 직접 귀속되며,
합병존속회사를 제외한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합병존속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본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은 합병존속회사의 사업 운영 방식, 재무 안정성 및 경영 효율성 전반에 걸쳐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및 경영권 안정성 관련 위험합병비율 적용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신주가 발행되고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됨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지분 구조는 합병 전 합병존속회사 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주주가 통합된 형태로 재편되므로, 합병 이전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합병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기준 19.05%를 보유한 박순재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33%입니다.
본 합병은 합병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에 따른 지분율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합병존속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를, 합병소멸회사는 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어 이들의 전환 여부 및 주식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실질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분 구조 변동 및 주식연계증권의 잠재적 희석 효과는 합병 이후 경영권 안정성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위험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합병소멸회사와 합병존속회사 간 기존 특수관계자 거래는 내부거래로 상계 소멸하고, 합병소멸회사가 체결한 계약상의 거래 관계는 합병존속회사에 포괄 승계됩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에 ALT-L9의 독점실시권을 부여하고 제품을 공급하는 관계에 있어, 별도 기준으로 2025년에는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제품매출 779백만원 및 기술료수입 3,012백만원이, 2026년 반기에는 용역매출 1,216백만원 및 제품매출 49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매출 1,710백만원은 합병존속회사 별도 매출액의 1.4% 수준이며, 본 합병 후에는 해당 매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의 외상매입거래와 관련한 은행 지급보증에 대하여 예금을 담보로 제공(담보 설정금액 1,100백만원)하고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기존 양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하던 특수관계자 거래 구조가 단일 법인 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거래 조건의 재설정, 내부통제 체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합병 이후에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합병존속회사의 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회사위험 - (주)알테오젠]
가.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합병존속회사는 별도 기준 2023년 영업손실 90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영업이익 30,630백만원으로 흑자전환하였습니다.2025년 매출액은 202,829백만원, 영업이익은 114,53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8.17%, 273.92% 증가하는 급격
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반기 기준으로도 매출액 121,717백만원, 영업이익 66,917백만원(영업이익률 55.0%)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합병존속회사는 키트루다SC 관련 마일스톤 수취 등에 따라 본격적인 매출 성장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확대는 그 상당 부분이 키트루다SC라는 단일 품목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후속 파트너사(GSK,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찌산쿄 등)의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여 매출원이 다변화되기 전까지는, 키트루다SC 관련 변수 하나만으로도 합병존속회사의 실적 및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 시 이러한 매출 편중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키트루다SC 이외의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 및 진행 상황을 함께 주시하여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상반기(별도기준) 부채비율은 25.81%, 유동비율은 370.55%, 차입금의존도는 0.76%로 한국은행의「2025년 기업경영분석」에 기재된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평균(부채비율 43.28%, 유동비율 168.23%, 차입금의존도 17.00%)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2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고 2026년 8월 공시한 바와 같이 향후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를 집행 예정임에 따라, 투자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따라 현재와 같이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일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현금성 평가손익(파생상품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관련 위험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별도 영업외수익은 51,743백만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 25,499백만원 및 외화환산이익 15,895백만원 등 비현금성·평가성 손익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손익은 실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으며 환율 및 합병존속회사의 주가(전환권 가치) 변동에 따라 매 보고기간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항목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영업 본연의 수익성과는 구분하여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합병존속회사의 최근 순이익 개선에는 영업활동 자체의 수익성 개선 외에, 환율 및 주가 변동에 따른 비현금성 평가손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합병존속회사의 실적을 평가하실 때 영업이익 등 영업활동 지표와, 파생상품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 등 비현금성 평가손익을 구분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며 향후 환율 및 주가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합병존속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2023년까지는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라이선스 마일스톤 수취 확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흑자 전환된 이후 2025년, 2026년 반기말까지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지속하여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용이 발생
하고 있으며
향후 임상 파이프라인 및 임상 단계 진전에 따라 더욱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활동현금흐름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생산시설 투자로 인한 자금집행이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에 따른 손익 악화 위험합병존속회사는 현재 NexP 플랫폼을 활용한 지속형 인간성장호르몬(ALT-P1), Ultra-long-acting 플랫폼을 활용한 비만치료제(ALT-M5) 등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후속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은 2024년 546억원(매출액 대비 58.71%)에서 2025년 573억원(28.24%), 2026년 반기 449억원(36.85%)으로 매출액 대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비와관리비에 반영되어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반기말 기준 영업이익률은 54.98%로 2025년 반기 67.02% 대비 약 12.04%p 하락하였는데 이는 매출총이익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등 판매비와관리비의 증가 속도가 이를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는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에 주력하는 다른 바이오텍과 달리, 하이브로자임(Hybrozyme) 기반 SC 전환 기술의 라이선스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 수익을 주된 수익원이자 자금조달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어, 본건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는 영업현금흐름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자체 충당하기에 충분하며 외부 차입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기존 파트너사의 마일스톤 수취가 지연되어 영업현금흐름이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확대된 연구개발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외부자금(차입,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추가 발행 등) 조달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의 상당수가 아직 임상 진입 전 또는 임상 진행 단계에 있으며, 향후 임상 완료 및 상업화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자체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실패하거나, 전임상·초기임상 단계에서 진행 중인 기술이전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합병존속회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존속회사 주가 및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매출채권 미회수 및 재고자산 진부화 관련 위험합병존속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잔액은 2023년 16,592백만원에서 2025년말 29,428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자산 중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말 기준 각 4.67%, 0.78%로 아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매출채권 미회수 규모 확대 및 재고자산 진부화가 합병존속회사 손익 및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처 및 매출 품목의 편중 관련 위험합병존속회사의 매출은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의 핵심 물질인 ALT-B4를 활용한 기술용역매출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대부분 해외(수출) 매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존속회사는 정맥주사(IV) 제형 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해주는 히알루로니다제 단백질 공학 기술(Hybrozyme)을 핵심 원천기술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한 ALT-B4를 다국적 제약사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마일스톤·판매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ALT-B4 관련 기술용역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9.83%, 2024년 81.39%, 2025년 83.54%, 2026년 반기 95.60%로, 매 기간 80%대 초반에서 90%대 후반의 절대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도,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은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매 기간 매출액의 약 98~100%가 수출(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내수(국내) 매출 비중은 2%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거래상대방이 미국·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매출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매출 편중 구조 하에서는, 특정 국가의 약가 인하 정책, 보험수가(리임버스먼트) 기준 변경, 미국의 관세·통상 정책 변화, 환율 변동, 그 밖에 각국 규제기관의 정책적 변수 등 합병존속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소규모 기술/제품 및 매출처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합병존속회사 매출액의 해외수출 비중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98.54%로, 앞서 서술한 매출처 편중 위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합병존속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
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사업 모델이 대형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향후 합병존속회사가 수취할 계약금 및 로열티 등 외화 자산은 매출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노출도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임상 진행에 따라 해외 CMO 등과 계약하여 임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외환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지속적으로 환율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과 부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기치 못한 외환시장의 변동으로 인하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회사위험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가.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는 2020년 10월 설립된 이래 ALT-L9의 글로벌 임상 3상과 품목허가(2025년 9월 유럽, 2026년 5월 국내)에 자원을 집중해 손실을 기록하였고, 2025년에는 (주)알테오젠헬스케어 흡수합병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손실이 7,660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에 매출 20,487백만원과 반기순이익 6,299백만원을 기록하여 흑자로 전환하였고 반기 영업이익은 6,152백만원이나, 이는 ALT-L9 판권계약의 계약금·마일스톤이 품목허가 취득 이후 영업수익으로 일시에 인식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제품 판매에 따른 경상적인 수익은 아닙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젠피주는 국내 급여 등재 전 단계로 매출 규모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급여 등재 시기와 상한금액, 오리지널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와의 경쟁, 해외 파트너사의 판매 역량에 따라 매출 성장성이 기대에 미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정적인 판매비와관리비 부담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향후 아이젠피주·테르가제주의 판매와 해외 파트너사를 통한 공급대금·로열티 수취가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합병 후 존속회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및 자본구조(전환우선주·전환사채)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개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2023년말 9.6%, 2024년말 13.7% 및 2025년말 21.5%로 상승하였으며, 유동비율은 같은 기간 1,133.9%, 230.8% 및 150.6%로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말 부채비율은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평균인 43.28%보다 낮으나,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168.23%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K-IFRS 기준으로는 전환우선주가 부채로 계상되어 2025년말 부채비율은 228.5%, 유동비율은 38.0%이며, 2026년 반기말에는 각각 166.7% 및 47.2%로 개선되었으나, 2026년 반기말 유동부채 55,920백만원이 유동자산 26,405백만원을 상회하고 전환우선주부채 46,086백만원이 부채총계의 8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환우선주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부채로 은행차입금 등 확정된 현금상환 부채와는 구분되나, 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른 자금부담 및 평가손익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소멸회사가 승계한 전환사채의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환우선주부채 및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부채의 평가금액이 증가하거나 영업실적 악화로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재차 상승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 상환 등 자금지출이 발생하거나 개발 및 운영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발비 자산화 및 무형자산 손상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는 ALT-L9 개발과 관련한 지출 등을 개발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K-IFRS 기준 2025년 말 개발비 장부금액은 64,397백만원, 2026년 반기 말에는 62,224백만원으로 자산총계 89,864백만원의 69.2%, 자본총계 33,694백만원의 184.7%에 해당합니다. ALT-L9는 2025년 9월 15일 품목허가를 받아 해당 시점부터 관련 개발비의 상각(내용연수 15년, 정액법)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판매가 지연되거나 판매규모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발비 상각에 따른 비용부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향후 판매량·판매가격 등 사업계획상 주요 가정이 변경되거나 적용 할인율이 상승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발비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손상차손이 발생할 경우 자산과 자본이 감소하고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 이후에도 해당 사업의 판매실적 부진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비 회수위험은 합병존속회사의 손익 및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흐름 및 추가 자금조달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2년 -1,481백만원, 2023년 -754백만원, 2024년 1,516백만원, 2025년 -3,79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상품매출 발생에도 불구하고 영업현금유출 3,79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조달자금과 금융상품 회수 등으로 개발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전년 말 5,257백만원에서 3,717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매출대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구개발비·운전자금 지출이 증가하여 영업활동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유자금이 감소하고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차입에 의존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및 약정 준수 부담이,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지분 희석이나 평가손익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에도 합병소멸회사의 해당 사업 관련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지출은 지속될 수 있으며, 이
러한 자금소요에 대한 현금 유입이 지연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자금운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계약상 의무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말 K-IFRS 개별 기준 매출채권은 3,022백만원(전년 말 897백만원), 미수금은 1,522백만원 및 상품 재고자산은 750백만원(자산총계의 0.8%)이며,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재고 판매가 부진한 경우 손익과 운전자금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대부분이 발생 후 3개월 이하 구간에 속하고 있으나, 향후 거래처의 자금사정 악화나 대금 정산에 관한 이견 등으로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수 있으며, 회수가능성 하락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또는 대손 발생으로 손익과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사용기한과 보관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판매가 지연되어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보관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가 제한되고 평가손실 또는 폐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의약품 외상매입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합병존속회사는 해당 거래를 위하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외상매입대금의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약정에 따른 지급 및 정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담보의 실행은 합병존속회사의 자금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담보가 실행되거나 합병 이후 해당 사업의 운전자금 부담이 지속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손익과 재무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본 합병의 무산 가능성 및 절차상 위험
본건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멸법인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합병존속법인의 경우 금번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도 정식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본 건 소규모합병에 반대하여 정식 주주총회 절차로 전환되고, 그 결의가 부결될 경우 애초 예정했던 이사회결의만으로는 합병을 완료할 수 없게 되어 전체 일정이 지연되거나 합병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합병소멸법인의 경우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합병소멸회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건 합병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 후 예상되는 경영 관련 주요 변동 사항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이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로,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은 존속회사로 남고 최대주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합병에 따라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주)알테오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입니다. 합병 당사회사는 본 합병 이후 인적ㆍ물적 자원 통합 및 내부 역량 집중을 통한 경영 및 투자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본 합병 관련 수권절차, 기타 선행조건 및 향후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 합병절차의 원활한 진행여부, 합병의 중장기적 시너지 창출 정도에 따라 본 합병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합병 당사회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직원 승계 및 고용에 관한 사항
합병회사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등기임원 제외)을 합병 후 존속법인 (주)알테오젠의 임직원으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등기이사 지위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과 함께 소멸합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용은 존속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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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합병 요건 충족 관련 위험
적격합병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합병요건의 충족
합병당사회사들은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회사에 대한 과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영위기간,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근로자 고용 승계입니다.
(2)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의 충족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예상대로 TAX Risk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의 계속성, 지배주주 등의 연속성, 고용의 지속유지 등입니다.
본 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합병신주의 추가상장 시 주가하락의 위험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의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정일은
2027년 01월 25일로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 보통주식 600,477주가 추가 상장(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처리 등으로 변동가능)될 예정입니다. 이는 합병 후 총 발행주식수인 70,784,440주(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변동가능)의 0.85%에 해당됩니다.
본건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합병존속회사 자신으로, 합병존속회사가 보유 중인 피합병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가 배정되지 않으며, 합병신주의 대부분은 피합병회사의 소수주주(전환우선주 투자자 등)에게 배정되어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량은 합병신주가 신규 발행된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피합병회사는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457,034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본건 신고서 제출일 기준 387,034주가 미행사 수량으로 남아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능 수량과 행사가액을 결정하여 승계할 것이며, 만약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피부여자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 취득 후 전량 매각하여 합병존속회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피합병회사가 우회상장에 해당될 위험본 합병의 경우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며, 코스닥 상장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소규모합병의 경우 우회상장 해당사항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알테오젠은 주요사항보고서 최초 제출일(2026년 10월 6일) 한국거래소에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거래소로부터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더 나아가 본 합병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주)알테오젠)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데 있어 주권비상장법인의 상장의 효과는 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보다 더 크거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이 상장예비심사 대상이 아님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는 경영권 변동 여부 관련 사항이 발생될 경우 우회상장 여부에 대해 재확인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질가치 평가에 따른 평가방법 상 추정의 오류로 인한 합병 비율의 중요한 차이 발생 위험외부평가기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관련 법령 및 시행세칙, 평가업무 관련 가이드라인 등 외부평가인이 따라야 할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가치 산정 시 각종 통계 자료와 업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가치 산정 시 사용한 가정 및 추정이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합병법인의 미래 예측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미래 기간에 수익가치 산정 시 사용한 추정 및 가정이 변동할 경우, 현재 시점에서 산정한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이 과대평가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기간에 대한 추정은 합병법인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 미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 요소 등으로 인해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외부평가인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의도하지 않은 단순 오기, 계산 상 실수로 인한 수치상 오류 및 표현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법인의 주주의 경우 신주배정 비율 변동으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과 나아가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의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추가 자금 소요에 따른 위험본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제출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나 채권자 이의제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추가 소요 자금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나 채권자 이의제출 결과에 따라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합병법인의 자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과세 관련 사항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은 33%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 22%~27.5%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유무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피합병법인의 예치자금에서 인출되어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나 합병법인과 합병 시 합병 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의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신고서 정정과 일정 변경의 위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판단 및 그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 및 합병회사의 자발적인 정정으로 인해 기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합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정관변경 등 합병소멸회사 사업 승계절차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의약품 판매·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은 본 합병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는 의약품 도매업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는 승계하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에 ‘의약품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 및 이에 따른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합병존속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상기 기재된 정관의 변경은 본 합병의 절차와는 별도로 「상법」 제433조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합병과 정관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합병기일(2026년 12월 29일 예정) 및 합병등기일(2026년 12월 30일 예정)까지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사업목적 변경등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업목적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합병 일정과 정관 변경 일정이 어긋나 합병 이후 의약품 도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의약품 수주 및 납품 차질에 따라 관련 매출이 감소하거나 현금 유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합병과 별도로 진행되는 정관 변경 절차의 일정에 따라 영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합병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소수주주 소송 제기 가능성 위험최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라,
계열회사 간 합병과 같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거래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 외부전문가 검토 등 공정성 강화 조치를 취하였으나,
향후 소수주주의 소송 제기 및 그 결과에 따라 합병 절차 지연 또는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주식관련사채 발행에 따른 지분율 하락 및 주가 희석 위험
합병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CB), 전환우선주(CPS)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분류상 금융부채로 분류되어 있으며 향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지분성 증권으로,
동 증권이 지분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발행주식수 및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합병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발동 위험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 또는 효력 소멸됨으로써 본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의변경및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본계약”체결이후“합병기일”(제6조단서에 따라“합병기일”이변경된 경우 변경된“합병기일”을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본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존속회사”는“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제5조제(1)항단서에따라“존속회사”가일반합병의방식으로“본건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본 계약”을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일반합병의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게 된 경우로서,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본계약”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본건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통지에 의하여“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합병당사회사”는“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일방(이하“위반당사회사”)의“본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위반당사회사”가“본계약”상 확약기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합병당사회사”(이하“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 포합주식(합병회사 보유 피합병회사 주식) 및 피합병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미배정 관련 사항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며,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너. 투자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신고서 심사·효력발생 일정 지연 위험
본건 합병가액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8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종전 시장가격(기준시가) 기준에서 시장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부칙에 따르면 위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할 때
본건 합병에는 개정 전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산정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① 본건 합병의 합병기일(2026년 12월 29일 예정) 및 합병등기 신청일(2026년 12월 30일 예정)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2026년 12월 9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점, ② 개정 법령의 적용시기 및 경과규정의 해석·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실무지침이 추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경우
금융감독원이 본건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재검토 또는 정정신고서 제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 소명자료 제출, 정정요구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본건 증권신고서의 심사 및 효력발생 일정이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 이의제출, 합병기일 등 본건 합병의 후속 일정 전반이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 또는 효력 소멸됨으로써 본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의변경및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본계약”체결이후“합병기일”(제6조단서에 따라“합병기일”이변경된 경우 변경된“합병기일”을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본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존속회사”는“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제5조제(1)항단서에따라“존속회사”가일반합병의방식으로“본건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본 계약”을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일반합병의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게 된 경우로서,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본계약”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본건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통지에 의하여“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합병당사회사”는“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일방(이하“위반당사회사”)의“본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위반당사회사”가“본계약”상 확약기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합병당사회사”(이하“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소멸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은 본 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접수기간: 2026년 10월 21일~2026년 11월 4일)에는 본 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존속회사는 일반 합병 절차로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에 대한 위험본 합병에 있어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과반(50% 초과)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 상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본 건 합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4호(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자회사 간 합병 제외 규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본 합병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 당사회사들의 소액주주들이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합병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본 합병비율에 적용될 합병가액을 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합병시에는 합병회사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를 상회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계약서 제15조 (3)항에 따라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이 합병계약서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합병이 아닌 일반합병의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게 된 경우로서(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소규모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등), (주)알테오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2) 합병소멸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위 사유가 발생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합병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합병당사회사들이 해제에 합의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무산되고, 이미 접수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러,
합병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 합병일정 등이 변경되거나 정정신고서 제출 등으로 인해 합병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결과 또는 피합병법인에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서도 본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및 2026년 11월 27일 예정인 합병 당사회사들의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합병회사의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 (기준일: 본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원, 주) |
| 회사명 | 주식회사 알테오젠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69,655,133 | 7,510,304 |
| 우선주 | 528,830 | 2,124,914 |
| 총자산 | 670,543,213,639 | 89,863,516,281 |
| 자본금 | 26,793,171,500 | 1,755,152,000 |
VI. 그 외 추가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6.10.06 |
| 【기 타】 |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합병존속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26년 10월 06일[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에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합병회사(합병 후 존속회사) : 주식회사 알테오젠 (이하 "합병회사")- 피합병회사(합병 후 소멸회사)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이하 "피합병회사")- 합병당사회사(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 주식회사 알테오젠 및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이하 "합병 당사회사")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1) 합병당사회사 개요
본건 합병존속회사인 ㈜알테오젠은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Hybrozyme)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최근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연구개발·생산·판매를 아우르는 통합형 제약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을 통해 신약 발굴부터 임상개발, 품목허가,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상업화에 이르는 의약품 사업 전 주기를 수행하는 FIBCO(Fully Integrated Biopharmaceutical Company) 체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알테오젠은 2020년 6월 MSD와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술이전 수익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의 글로벌 임상 3상에는 대규모 자금과 상당한 개발 실패 위험이 수반되었습니다. 이에 (주)알테오젠은 임상 개발의 자금 부담과 위험을 (주)알테오젠 본체와 분리하고 외부 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2020년 10월 15일 ㈜알토스바이오로직스라는 사명으로 설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ALT-L9의 글로벌 임상·판매 독점실시권을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 부여하여 (주)알테오젠과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직후 외부 벤처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임상 개발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이는 당시 시점에서 사업 부문의 위험을 분리하고 각기 다른 투자자군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알테오젠헬스케어와 알토스바이오로직스의 합병(2025년 5월)을 거쳐 현재의 사업구조를 갖추었으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코드명: ALT-L9)의 글로벌 임상 3상 수행 및 유럽 품목허가 획득, 테르가제주의 국내 마케팅·영업 등을 수행하며 (주)알테오젠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주식회사 알테오젠(이하 "합병회사")이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이하 "피합병회사")를 합병하는 건으로, 각 당사회사별 상세한 합병 추진 배경은 하기와 같습니다.
(2-1) 합병존속회사((주)알테오젠) 측면
(i) 사업적 시너지 효과 창출
본건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Hybrozyme 플랫폼의 기술이전 및 상업화 성과를 바탕으로 매출과 현금창출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개발·생산 중심의 사업에서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영위하는 임상·허가·영업/마케팅 중심의 사업구조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여, 신약 발굴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완전통합형 'FIBCO(Fully Integrated Biopharmaceutical Company)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양사 간 중복 비용 절감 및 역량 결합을 통해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알테오젠과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공동개발한 아일리아(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ALT-L9은 현재 대한민국, 유럽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테르가제주는 국내 매출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가교임상 및 품목허가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연구개발과 공급을 담당하는 (주)알테오젠과, 임상·허가 및 국내외 마케팅·영업을 담당하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간 제품공급, 공동개발비 정산 및 사업화 수익 귀속 등 관리구조의 복잡성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글로벌 임상, RA, 신약개발, BD 및 마케팅·영업 역량을 (주)알테오젠의 연구개발 및 생산역량과 통합할 경우 양사가 보유한 사업기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2) 합병소멸회사((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측면(i) 사업적 시너지 효과 창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황반변성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 수행 및 유럽 품목허가 획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순차적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상업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테르가제주 또한 국내 매출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가교임상 및 품목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임상개발, 허가(RA), 신약개발, 사업개발(BD) 및 국내외 마케팅·영업 역량을 자체적으로 축적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여 임상·허가·마케팅·영업 조직을 하나의 법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ALT-L9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과 원료·완제의약품 생산은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이 담당하고 있어, 제품공급, 공동개발비 정산 및 사업화 수익 귀속 등을 둘러싼 양사간 관리구조는 ALT-L9 상업화가 본격화 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임상·허가 및 마케팅·영업 역량을 합병회사의 연구개발·생산 역량과 통합할 경우, 양사가 각자 보유한 사업기반을 하나의 법인 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ii) 관리구조의 복잡성 해소와 경영 효율성 제고(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생산·판매하는 ALT-L9(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등 상업화 제품의 국내외 품목허가가 순차적으로 완료되고 매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합병당사회사 간 공동개발비 정산, 수익 귀속, 이전가격 산정 등 계열사 간 거래 관리의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생산·의사결정과 임상·허가·마케팅 의사결정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일관된 사업 전략 수립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본 합병을 통해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따른 복잡한 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iii) 중복상장 제도개편 취지 고려(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최초 설립 당시 (주)알테오젠의 사업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자체 성장을 통해 설립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습니다.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ALT-L9의 상업화 임박, 테르가제주의 국내 판매 확대 및 해외진출 추진에 따라 임상·허가뿐 아니라 마케팅, 판매망 구축 및 사업개발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망막질환 치료제 ALTS-OP01 역시 비임상시험을 마치고 해외 임상 1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에도 상당한 자금과 전문인력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3일 시행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장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자회사 중복상장 제한 제도로 인하여, (주)알테오젠이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별도 상장하거나 독자적인 자본시장 접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위 상장제도 개편방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론적으로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당사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는 것은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따른 일반주주 이익 침해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최근 개편된 상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을 통해 추가적인 외부투자 유치 없이 (주)알테오젠의 재원과 역량을 직접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의 유출과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며,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파이프라인(ALTS-OP01 등)의 가치를 합병존속법인 (주)알테오젠에 내재화 하고자 합니다.아울러, 합병당사회사들이 현 시점에 본건 합병을 추진하게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3) 합병 추진 시점 및 합병 외 대안 검토
합병당사회사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설립 당시의 목적 달성, ALT-L9 등 자체 제품의 본격 상업화 진행 및 제도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현 시점이 합병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설립 당시 전제가 되었던 (주)알테오젠의 사업위험 분산의 필요성은 동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주)알테오젠은 다수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과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의 상업화를 통해 2024년 영업이익 254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2025년 영업이익 1,069억원을 기록할 만큼 성장하였고, 2026년 반기말 현금성자산 804억원을 보유하는 등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익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역시 ALT-L9의 유럽(2025년 9월)·국내(2026년 5월)·사우디아라비아 품목허가를 마치고 상업화 직전 단계에 있으며, 2025년 5월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여 임상·허가·마케팅·영업 조직을 하나의 법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상반기 매출 205억원, 반기순이익 6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하였고, ALT-L9의 상업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가치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ALT-L9의 글로벌 상업화, 테르가제주의 해외 진출, ALTS-OP01의 해외 임상개발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자금이 계속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분리구조 유지 시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각각 (주)알테오젠 기존주주들의 이익을 일부 훼손시키거나, 제도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본건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알테오젠이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 추가 출자하는 방법은 (주)알테오젠의 재원을 별도 법인에 계속 투입하면서도 그 성과의 일부가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외부주주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외부투자 유치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법은 (주)알테오젠의 지분율과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의 희석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기업공개(IPO)를 통한 조달은 2026년 8월 3일 시행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제도(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 회사의 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주)알테오젠은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 그리고 상업화 개시로 제품공급·공동개발비 정산·사업화 수익 귀속 구조가 복잡해지기 전인 현시점에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하여 자금 조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파이프라인의 개발가치와 사업성과를 통합법인에 내재화하는 것이 합병의 최적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중복상장 원칙금지 제도는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시장에서 중복으로 평가받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주)알테오젠은 이러한 제도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별도 상장이 아닌 흡수합병을 통한 사업구조 통합을 선택하였고, 본건 합병으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외부주주는 상장주식인 (주)알테오젠 보통주를 합병신주로 교부받아 별도 상장 없이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알테오젠 주주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통합법인 내에서 공유받게 됩니다.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설립부터 본건 합병에 이르는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소멸회사((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설립 및 자본조달 연혁]
| 일자 | 내용 |
|---|
| 2020.10.15 | ㈜알토스바이오로직스 설립((주)알테오젠 출자 5억원, 지분 83.77%) |
| 2020.12.10 | ALT-L9 글로벌 임상·판매 독점실시권 계약(계약금 20억원, 마일스톤 60억원, 이익분배) |
| 2020.12 ~ 2021.01 | 전환우선주 1·2차 발행 605억원(외부 벤처투자자) |
| 2022.06 ~ 2024.02 | ALT-L9 글로벌 임상 3상 개시 |
| 2023.12 ~ 2024.05 | 전환우선주 3~5차 발행 85억원 |
| 2025.05.20 | ㈜알테오젠헬스케어 흡수합병, 상호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변경 |
| 2025.09.15 | ALT-L9 유럽 품목허가(유럽 품목명: Eyluxvi) |
| 2026.05 ~ 2026.06 | 아이젠피주 국내·사우디 품목허가 |
| 2026.08.03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제도 시행 |
| 2026.10.06 |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 |
(3)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3-1) 합병존속회사((주)알테오젠) 측면
(주)알테오젠은 본 합병을 통해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글로벌 임상개발, 인허가(RA), 신약개발, 사업개발 및 마케팅·영업조직을 내재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임상개발, 품목허가,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사업개발, 마케팅 및 판매에 이르는 의약품 사업 전 주기를 하나의 법인에서 수행하는 FIBCO(Fully Integrated Biopharmaceutical Company)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테르가제주, 아이젠피주 및 아이럭스비의 제품공급 거래와 ALT-L9 공동개발 관계를 통합법인 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공급가격, 개발비용 및 사업화 수익의 산정·정산 구조를 단순화하고, 제품별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알테오젠이 보유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식은 포합주식으로서 합병신주가 배정되지 않으므로, 합병신주 발행 규모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제한하면서 피합병회사의 파이프라인과 성장가치를 통합법인에 직접 내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2) 합병소멸회사((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측면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본 합병을 통해 ALT-L9의 상업화, 테르가제의 해외진출 및 ALTS-OP01의 해외 임상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부투자 유치에 따른 지분과 경제적 권리의 희석을 제한하면서 (주)알테오젠의 플랫폼 사업에서 창출되는 재원과 연구개발·생산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LTS-OP01에 충분한 임상개발 투자를 실시하여 파이프라인의 임상적·사업적 가치를 높인 후, 임상결과와 시장환경에 따라 기술이전, 공동개발 또는 독자개발 중 통합법인에 가장 유리한 사업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양사에 분산된 연구개발, 임상, RA, BD, 마케팅·영업 및 경영관리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중복적인 관리업무와 법인 간 협의절차를 축소하고, 파이프라인별 투자 우선순위와 임상·허가·사업화 전략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2026년 2월 25일)의 취지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독립 외부자문 선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한편 이사회 결의 및 관련 공시 이전 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공정공시 원칙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담당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개별 투자자 또는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의견 수렴 활동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와의 소통은 이사회 결의 및 관련 공시 이후 기업설명회(IR), 공시자료, 본 증권신고서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충실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4-1) 법무부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법무부는 2026년 02월 25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2025년 07월 22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규정에 따라, 합병ㆍ분할ㆍ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 조직개편 국면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① 이사ㆍ지배주주ㆍ경영진과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 혹은 ②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이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우려하여 신설되었습니다.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설사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소수주주나 잠재적 투자자로서는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에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법규범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면서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3대 조치를 통해 ① 이사ㆍ지배주주ㆍ경영진과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 및/또는 ②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는 바, 합병당사회사 양측에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임직원 승계, 관련 인허가 및 공시 일정 등 양사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합병 관련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인 (주)알테오젠 및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본건 합병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라는 3대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합병당사회사가 취한 조치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안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 조치 | 본건 합병에서의 이행 개요 |
|---|
|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 -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독립이사 전원(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주요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사외이사가 1인에 불과하여 특별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가 없거나 매우 적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 다른 공정성 강화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 관련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전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심의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
|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 -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선임ㆍ활용하였습니다. -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법무법인 화우 및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신우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바른의 자문 및 검토를 활용하였고, 외부평가기관으로는 이촌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및 소통 | - 합병당사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공시서류에 본건 합병의 배경과 목적, 의사결정 절차,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채권자 보호절차, 위험요소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각 회사는 2026년 10월 6일 본건 합병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합병 사실을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알린 뒤 주주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의 일반주주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기에, 회사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대신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2026년 10월 6일 최초 공시 직후인 2026년 10월 7일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다음 채널을 운영하며 주주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실시간 수렴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2026년 10월 14일 및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통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i) (주)알테오젠 - 주주소통: 2026.10.07. 합병 안내 자료(일정, 주주권리 안내, FAQ 등)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주소통게시판 등 상시 문의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 FAQ :
www.alteogen.com/kr/sub/ir/merger_faq.php
* 주주소통 게시판 주소 :
www.alteogen.com/kr/sub/ir/merger_questions.php
(ii)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주주소통: 2026.10.06. 합병 안내 및 주주간담회 개최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26.10.07 합병 FAQ를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주주들이 합병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과 제안 내용을 자유롭게 문의하고,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시 문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합병 안내 및 주주간담회 개최 공지:
http://www.alteogenbiologics.com/board/board_view?code=notice2&no=31 * FAQ : http://www.alteogenbiologics.com/board/board_list?code=faq * 문의하기 : http://www.alteogenbiologics.com/board/board_list?code=reauest위와 같이 양사는 각 채널 및 FAQ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본건 합병의 주요 내용, 일정,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 문의창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첫째, 합병당사회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 추진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하고자 내부 검토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사(㈜알테오젠)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사외이사가 1인에 불과하고 정관상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의 외부 법률자문사는 당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식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점검결과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주)알테오젠]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독립이사 전원 4인(이상철위원장, 고인영, 김석기, 류성곤)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 훨씬 앞선 시점에 독립이사 전원에게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이해상충가능성과 독립적 검토절차의 필요성을 보고하였습니다. 2026년 06월 19일 이사회 1차 사전보고에서는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2026년 07월 13일 2차 사전보고에서는 회사 및 주주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상충가능성을, 2026년 08월 10일 3차사전보고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외부전문가 선임 필요성을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08월 13일개최된 (주)알테오젠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 설치배경, 외부전문가 선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목적·필요성과 기대효과, 추진시점의 합리성, 대안과의 비교, 합병가액·합병비율 산정의 적정성, 전체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일반주주보호 및 정보 제공의 충분성 등을 향후 특별위원회가 확인할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소규모 합병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점과 상법상 합병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09월 10일 개최된 제2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법률자문사·재무자문사·증권주관사가 각 기관의 역할과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합병추진시기의 적정성, 투자유치가 합병가액·합병비율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 양사 평가방법의 형평성, 의약품 도매업의 사업 연속성, 주주정보제공방안 등을 질의하고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026년 09월 18일 개최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 비대면병행)하였으며, 재무자문사로부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가치산정 진행경과와 주요가정, 양사 평가결과의 비교방안을 보고 받았고, 법률자문사로부터 의약품 도매업 지위 승계를 위한 정관변경, 소규모합병절차, 투자유치와 합병 일정의 관계에 관한 법률검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로열티·마일스톤 매출의 추정근거와 신규계약가정의 합리성을 질의하고 보다 보수적인 가정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6년 09월 22일 개최된 제4차 특별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 비대면병행)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현황 및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재무자문사로부터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및 본질가치 산정 결과와 주요 가정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와 상업화 예상시점, 양사 수익가치 추정기간의 차이, 할인율 적용근거, 알테오젠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 등을 질의하였고, 만일 재무자문사 평가 결과가 알테오젠측 평가와 다를 경우 양사 재무자문사간 협의를 거친후 최종합병가액을 정하는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09월 28일 개최된 제5차 특별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 비대면병행)하였으며, 재무자문사로부터 양사 재무자문사의 평가결과 비교 및 조율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합병소멸회사의 자산가치는 법령상 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양측 결과가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수익가치는 사업계획 및 평가 가정(적용환율, ALTS-OP01 관련가정, 세액공제 반영여부, 판관비 추정방식등)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합리성과 설명가능성을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협의한 결과, 합병소멸회사의 주당본질가치를 43,895원(자산가치 8,119원, 수익가치 67,746원을 4:6으로가중평균)으로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양사 재무자문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동일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과 협의과정에서 각 가정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09월 30일 개최된 제6차 특별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 비대면병행)하였으며, 양사 합병가액 협의 결과를 보고받고 기존 협의가액에 대한 양사간 이견이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계약서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일정금액(합병소멸회사 주주기준 300억원, 합병존속회사가 일반합병으로 전환될 경우합병존속 회사주주 기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사 서면합의로 계약 해제 또는 합병조건 변경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할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투자유치의 결의·공시시점이 주가와 합병조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의하고, 투자유치와 합병의 결의·공시를 같은 날 진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양사에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각 방법이 공정가액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논의하였고 근거보완, 해외 유사기업의 평가방법·거래사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양방향 주주소통방안을 구체화하고 증권신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02일 개최된 제7차(최종) 특별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 비대면병행)하였으며, 법률자문사로부터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검토절차가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재무자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 알테오젠에는 기준시가,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 본질가치가 적용되며,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방법이 자율화되는 경우에도 현재 방법이 공정가치 관점에서 적절한지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양사 재무자문사의 주요 가정별 차이와 협의·조정 과정을 관련 자료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주주소통이 일방적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여 후속자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차부터 7차까지의 검토 및 외부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이익에 부합하고 전체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및 절차의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08월 12일 이사회에서 합병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예정한 예외조항에 따라 지배주주 및 본건 거래로부터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3인(김규돈 위원장, 최용경, 전재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독립성 판단 9개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한 후 위원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본건 특별위원회는 상법 제393조의 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 「합병추진검토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설치·운용되는 임의적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목적·정당성·기대효과 및 적절성, 합병비율·합병가액 산정 등 주주 이익 보호 및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합병계약 주요 조건 등을 부의사항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사회는 최종 의사결정 시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와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독립성 점검결과]
| 구분 | 성명 | 주요 경력 |
|---|
| 위원장 | 김규돈 | 현) 뉴라클사이언스사외이사 / 전) (주)제넥신사장, (주)종근당대표이사 |
| 위원 | 최용경 | 현) 한국생명공학연구원명예연구원 / 전)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장, OECD 바이오나노융합작업반한국대표 |
| 위원 | 전재홍 | 현) 공인회계사(KICPA), 타우메디칼전무 / 전) 이촌회계법인, 교보·대신·메리츠증권 IB본부 |
특별위원회는 설치에 앞서 위원 전원에 대하여 독립성 판단 9개 항목(회사와의 관계, 최근 내부자 여부, 최대주주·주요주주 관계, 임원과의 친족관계, 주요거래관계, 자문관계, 거래상대방 관계, 주식보유, 겸직 및 기타이해관계)에 따른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 3인 모두 전 항목을 충족하여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 전원으로부터 합병당사회사, 외부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를 별도로 수령하였습니다.
2026년 08월 14일 개최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사회(08월 12일) 결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설치배경과 위원 독립성 사전 점검 완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바른, 재무자문사로 신우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08월 20일 개최된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병의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방식, 시점, 지배주주 이해관계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합병 목적의 정당성을 예비 검토하여, 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측면에서는 합리적 논리와 구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되 사업 계획 및 시너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합병시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행에는 동의하되 절차 및 주주이익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합병 외 대안적 거래의 존재 여부와 지배주주(지분율 62.89%) 사적이익 관련성은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어 추후 판단하기로 하고, 인수·매각·자금조달·제휴 등 대안거래 검토와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및 주주보호방안·소통창구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026년 09월 10일 개최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바른 및 신우회계법인이 배석한 가운데 합병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재무자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존속예정법인인 상장회사(알테오젠)는 기준시가를, 비상장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본질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를 반영하여 합병비율을 산정중이며, 양사 합병가액의 산정근거와 평가 가정을 각각 검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는 존속법인인 알테오젠이 합병소멸회사 지분 62.89%를보유하고 있어 개정 상법상 해당 보유주식에는 합병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 2026년 09월 08일 개정 자본시장법(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은 시행일(2026.12.09.) 이후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되어 본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우선주식과 보통주식간 실질적 경제적가치 차이가 없어 동일하게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점, 투자계약 상 투자자에 대한 사전통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합병시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어 계약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합병외 대안(자금대여·유상증자등) 검토 경과와 주주소통 강화 계획을 질의응답을 통해 재차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09월 22일 개최된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병계약일을 기존 9월 30일에서 10월 7일로 조정하는등 변경된 일정을 보고받았고, 재무자문사로부터 합병소멸회사의 본질가치 중간평가결과(조정순자산기반자산가치, DCF 기반수익가치및부문별영업가치구성)를 보고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비영업자산 중 현금성자산 차감 근거, 향후 판관비율 추정의 합리성, 사이즈 프리미엄 적용 기준일,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수 반영 방식 등을 질의하고 각각의 산정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배주주 관련 이해관계를 청취하고 목적의 정당성(장기기업가치, 시점의적정성, 대안거래)을예비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 09월 28일 개최된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병소멸회사측 재무자문사(신우회계법인)와 합병존속회사측 재무자문사(안진회계법인)가 각각 산정한 본질가치간 차이에 대하여 2026년 09월 23일 양사 협의를 거쳐 도출한 1차 협의안을 보고받았습니다. 평가 차이의 원인은 적용 환율, ALTS-OP01 관련 가정(임상성공확률·로열티율·파트너사 법인세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반영여부, 판매관리비등 기타 가정 차이로 분석되었고, 항목별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자산가치 8,119원과 수익가치 67,746원을 가중평균한 본질가치 43,895원(적용범위 39,953원~48,392원, 총본질가치약 4,339억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 수치가 최종확정값이 아니며 알테오젠측 특별위원회의 의사와 산정방식 오류 점검을 거쳐 확정된다는점을 확인하고, 산정방식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소통 강화 방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2026년 09월 30일 개최된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존속회사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수익가치(DCF) 산정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의 합병가액은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체결일(2026.10.07.) 중 앞선 날의 전일(2026.10.05.)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할인·할증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2026년 09월 08일 개정자본시장법(공정가액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성을 보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DCF 방식 수익가치를 산정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알테오젠 기준시가 방식에 대해서는 ① 실제거래가격의객관성, ② 기간평균을 통한 일시적 변동완화, ③ 계약·실적 및 미래성장·위험의 반영, ④ 별도 DCF를 통한 보충검토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합병소멸회사 본질가치방식에 대해서는 ① 관측가능한 시가가 없는 회사의 조정순자산·미래수익종합반영, ② 사업별현금흐름 가정의 경제적 실질, ③ 과거 거래가격과의 정합성, ④ 자산가치 40%·수익가치 60% 가중비율의 적합성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공정가액 적합성을 각각 검토·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정성 강화조치 및 주주소통 강화방안(주주간담회개최등)과 법률자문사의 합병 검토의견서 초안을 보고받았으며, 기준시가가 보완적 DCF 범위내에있는지, 기준시가산정시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주주간담회 구성과 파이프라인 위험요인의 간담회 자료 반영 등에 관하여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02일 개최된 제7차(최종) 특별위원회에서는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최종 합병비율 산정보고서를,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최종 검토의견서(제6차 회의 보고 초안 대비 변경사항 없음)를 보고받았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주당 본질가치는 제5·6차 회의에서 보고된 협의안과 동일한 43,895원(총 4,339억원)으로 변동 없이 확정되었고, 현행 자본시장법령(이사회결의일 2026.10.06.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개정법(공정가액) 기준으로도 병행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신우회계법인이 경영진이 제시한 미래재무추정과 주요 가정의 합리성·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의견'이 아니라 '산정업무'이므로 합병비율의 절대적인 공정성·적정성을 보증하는 의견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합병특별위원회 의견서」(2026.10.02.자) 최종안을 검토하여 합병의 목적·필요성, 합병조건의 공정성, 주주별 경제적 영향, 거래절차의 적정성을 영역별로 재확인하고 위원 3인 전원 출석,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관련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준수와 공정성 검토내용의 의사록 기재, Series A·Series B 우선주주 대상 종류주주총회 및 투자계약상 사전동의·협의절차의 기한 내 완료, 주주간담회 등을 통한 소수주주의 충분한 정보제공, 합병기일까지 중대한 사정 변경 발생 시 즉시 보고를 전제로 본건 합병 승인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합병가액·합병비율 확정 시 의견서의 수치와 결론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유의하게 달라지는 경우 재보고할 것, 합병 공시 이후에도 최종 거래조건·평가근거·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기간을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 합병기일까지 자본변동·주식매수청구 규모·배당·자산처분 등 중대한 사업·재무 변동 발생 시 보고 및 재검토할 것, 정보접근자 범위와 비밀유지 조치를 점검할 것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본건 합병 관련 자문기관 의견 요약]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법무법인 화우 및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합병소멸회사는 법무법인 바른 및 신우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였습니다. 양사의 법률자문기관은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법성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존속회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소멸회사는 신우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회계법인이 검토한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알테오젠 |
| 기준시가 | 261,345원/주 |
| 수익가치 민감도 범위 | 206,068원/주 ~ 345,264원/주 |
| 수익가치 범위내 기준시가 포함 여부 | 포함 |
| 구분 | (주)알테오젠 |
| 기준시가 | 261,345원/주 |
| 수익가치 민감도 범위 | 204,241원/주 ~ 337,774원/주 |
| 수익가치 범위내 기준시가 포함 여부 | 포함 |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및 합병 일정 등을 검토하고, 이를 본 증권신고서 등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주서한 및 합병 FAQ 자료를 작성하여 각 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 번호 |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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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알테오젠이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와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번 합병은 양사에서 중복 또는 분산 되어있는 연구개발·생산·임상·허가·영업 및 마케팅 역량을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알테오젠의 연구개발·생산 역량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임상개발·허가·사업화 역량을 결합하여, 신약 발굴부터 생산과 판매까지 수행하는 완전통합형 바이오의약품 기업(FIBCO)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회사 간 업무 협의와 정산에 드는 부담을 줄이고,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상업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Q2 | 왜 현 시점에 합병을 추진하나요? |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 이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자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부터 생산·판매까지 수행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투자와 함께 자회사의 파이프라인과 임상·허가·영업 역량을 시급히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에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때는 기술과 개발 가능성, 사업화 역량 등을 새롭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그간 사업과 개발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파이프라인의 가능성과 보유 역량을 확인해 온 회사입니다. 현재 자회사는 best-in-class 망막질환치료제 후보물질(ALTS-OP01,이하 OP01)의 연구개발비용과 테르가제주의 해외진출 등에 따른 추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 Q3 | 자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나 대여, 외부 투자유치, 독자 상장 등 다른 대안도 검토했나요? | IPO·대여·증자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자금과 사업역량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PO는 중복상장 관련 제도와 시장환경에 따라 불확실, 상장 준비 및 심사에 상당한 시간 소요, 시장상황에 따라 조달조건 변동
자금대여는 대규모·장기 성장자금 확보에는 제약, 이자비용 및 원금 상환 부담 발생, 차입 확대시 재무부담 증가 가능
출자 또는 증자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 투자자 모집 및 조건 협의에 장기간 시간 소요, 투자조건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회사는 이러한 요소와 알테오젠 주주 보호, 사업 통합의 효과를 종합하여 현 시점에서는 합병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Q5 | 이번 합병은 알테오젠의 장기 성장 전략 및 ALT-B4 이후의 성장동력 확보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은 글로벌 파트너십과 상업화를 통해 알테오젠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업성과와 투자 유치로 확보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후속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의 연구개발 및 CMC 역량과 글로벌 임상·허가·사업화 역량을 통합하여 FIBCO 사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회사의 단독개발 후보물질인 OP01 등 신규 파이프라인과 새로운 판권 매출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
| Q6 | 이번 합병과 함께 발표한 2,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두 사안은 알테오젠의 중장기 성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합병은 추가 파이프라인 및 임상·허가·영업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투자 유치는 생산시설과 신규 연구개발 및 파이프라인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성장펀드와 스카이레이크의 투자 참여는 알테오젠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보한 재원과 통합된 사업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 번호 |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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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 이번 합병으로 기대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너지는 무엇인가요? | 사업 추진 효율 향상: 연구개발·임상·허가·생산·판매에 관한 효율적,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인력과 자금의 효율적 활용: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고, 파이프라인별 개발 및 상업화 필요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리 및 재무 효율성 개선: 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가격 관련 이슈와 관리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제품별 비용과 수익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용절감과 재무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자회사의 파이프라인과 사업 역량을 직접 보유·운영하고, 개발 및 상업화 성과를 알테오젠의 기업가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 Q8 | 합병을 통해 알테오젠이 확보하는 주요 파이프라인과 사업 역량은 무엇인가요? | OP01은 글로벌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는 망막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입니다. VEGF뿐 아니라 TIE2 등 질환 관련 여러 표적에 작용하는 다중타깃 치료제로, 치료효과를 높이고 투여 간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발 성공 시 망막질환 치료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회사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임상 3상과 품목허가 과정에서 축적한 임상개발·인허가 경험, 국내외 사업개발 역량과 테르가제주 판매를 통해 구축한 전국적인 영업망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알테오젠 제품의 국내외 상업화 과정에서, 기존 영업 사업개발 조직의 운용, 경험, 역량을 활용하여 신규조직을 구축하는데 드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조기 시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번호 |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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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몇 주 인가요? | 합병신주는 600,477주로, 기존 발행주식 수의 약 0.86%에 해당합니다.
신주 수는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와 단주 처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Q10 | 알테오젠이 보유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식에도 합병신주가 배정되나요? | 배정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이 보유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에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므로, 알테오젠을 제외한 자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식만 발행하게 됩니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에도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
| Q11 |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을 고려할 때, 기존 알테오젠 주주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 합병 후에는 자회사의 임상·허가·영업 및 마케팅 역량과 주요 파이프라인을 알테오젠이 직접 보유 및 사업화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합병신주 발행의 규모는 0.86%로 희석화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합병을 통한 수익 창출 효과가 희석화 효과에 비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번호 |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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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 양사의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어떻게 산정했나요? | 주당 합병가액은 알테오젠 261,345원,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43,895원입니다. 이를 비교한 합병비율은 알테오젠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1 : 0.1679581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알테오젠은 기준시가,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본질가치로 반영한 합병가액을 산정했으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사의 재무자문사 검토와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쳤으며, 외부평가기관은 양사가 합의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 Q13 | 알테오젠에는 기준시가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는 본질가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법규상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최근 1개월 및 1주일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가를 적용했습니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자산가치:수익가치를 4:6으로 반영하는 본질가치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본질가치는 주당 43,895원입니다. |
| Q14 |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에서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주주의 이익은 어떻게 검토했나요? | 알테오젠은 개정 상법의 주주 보호 취지와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독립이사 4인 전원으로 구성된 합병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8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7차례 회의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여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등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주 권리 보호 방안을 살펴보고,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합병 관련 공시와 회사 홈페이지의 자료·FAQ 제공, 주주 의견접수 창구 운영 및 주주간담회 개최 등 소통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검토하고, 위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원의 합병추진 의견을 이사회에 권고 했습니다.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의견을 고려하고, 내부적 논의를 거쳐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충분한 주주정보 제공을 통해 공정한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Q15 | 특별위원회, 외부평가기관, 재무·법률 자문사와 주관사는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했나요? | 구분
주요 역할
특별위원회
합병 목적·거래조건·절차 및 주주 보호·소통 방안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의견 제시
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기관으로서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
안진회계법인
알테오젠 측 재무자문 및 합병가액·합병비율 검토
법무법인 화우
합병의 적법성·절차적 정당성 및 주주소통 등에 관한 법률자문
신한투자증권
증권신고서 주관 및 공시·신고 절차와 주주소통 관련 지원 |
| Q16 | 합병 완료 전 알테오젠 주가가 변동하면 합병비율도 바뀌나요? | 회사의 합병 결정은 이사회의 합병 계약 승인을 의미합니다. 합병 계약은 26년 10월 6일, 이사회 승인과 당일자에 공시되었습니다. 합병비율은 회사의 합병결정일인 10월 6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시장주가가 변동하더라도 합병비율이 재계산되지는 않습니다. |
| 번호 |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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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 앞으로 남은 합병 절차와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예정일
합병계약 체결
2026년 10월 7일
합병반대 주주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합병 반대의사 통지기간
2026년 10월 21일~11월 4일
합병 승인 이사회
2026년 11월 27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2026년 11월 27일~12월 28일
합병기일
2026년 12월 29일
합병등기 예정일
2026년 12월 30일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2027년 1월 25일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 Q18 | 알테오젠은 왜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나요? 소규모합병은 무엇인가요? | 이번 합병은 법규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소규모합병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미만의 합병 신주 발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알테오젠은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지만, 주주에게 합병에 반대할 수 있는 주주권리 내용을 안내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
| Q19 | 합병에 반대하는 알테오젠 주주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나요? | 주주의 합병 반대의사 통지기간은 주주확정기준일인 2026년 10월 21일부터 2주 뒤인11월 4일까지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합병 반대의사 주주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 Q20 |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식 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알테오젠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정해진 기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합병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합병계약에 따라 계약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합병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Q21 | 알테오젠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이번 합병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알테오젠 주주에게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다른 절차입니다. |
| 번호 | 질문 | 답변 |
|---|
| Q22 | 합병 관련 공시 및 첨부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합병 관련 공시와 첨부자료는 DA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Q23 | 주주간담회는 언제 개최되며, 어떻게 참여하거나 질문을 제출할 수 있나요? | 주주간담회는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대전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이수민 기념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통해 사전 질문을 접수하며, 주요 사전 질문은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답변할 예정입니다. 알테오젠 주주를 대상으로 참석이 열려 있으며, 입장 시 주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카테고리 | 질의내용 (단순화) | 상세 답변 내용 |
| l. 합병의 배경과 목적 | Q1.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왜 알테오젠과 합병을 추진하나요?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L9/L9F, OP-01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사업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허가·생산·글로벌 사업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역량이 필요합니다.회사는 독립경영, 외부 투자유치, 독자 IPO 등 여러 대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알테오젠의 연구개발·임상·허가·글로벌 사업개발 역량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개발 속도,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 실행력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Q2. 왜 현 시점에 합병을 추진하는 건가요 ? | 지금은 주요 파이프라인이 연구단계를 넘어 개발·사업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자금과 실행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L9의 상업화와 OP-01 글로벌 임상 등 핵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자금 기반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합니다.회사는
사업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이 통합을 추진할 적기
라고 판단했습니다. |
| Q3. 독자 IPO를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나요? | 검토했습니다. 독자 IPO는 공모자금 확보와 독립 상장회사로의 성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 준비와 심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시장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 중복상장에 대한 일반주주 보호 요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요소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적시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합병이 더 실행력 있는 성장 방안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Q4. 합병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이번 합병의 핵심은 법인만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임상·허가, 사업개발, 의사결정과 자본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것
입니다.
합병 후에는 알테오젠의 플랫폼·연구개발 역량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회사 안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복 의사결정을 줄이고,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과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Q5.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사업과 파이프라인은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라는 법인은 소멸하지만, 주요 사업과 파이프라인은 존속회사인 알테오젠으로 승계됩니다.
이번 합병은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테오젠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기존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사업화를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입니다. |
| ll.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 Q6.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며, 공정성은 어떻게 검토되었나요? | 합병비율은
알테오젠 보통주 1주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 0.1679581주
입니다.
알테오젠의 합병가액은 주당
261,345원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합병가액은 주당
43,895원
으로 산정됐으며, 두 회사의 주당 합병가액을 비교해 1 : 0.1679581의 합병비율을 산출했습니다.
합병비율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재무·법률 자문과 외부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
| Q7.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당 43,895원은 어떻게 산정됐나요?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회사이므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반영한 본질가치 방식
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산가치는 약
802억원(주당 8,119원)
, 수익가치는 약
6,696억원(주당 67,746원)
으로 평가됐습니다. 자산가치 40%, 수익가치 60%를 반영한 본질가치는 약
4,339억원
, 주당
43,895원
입니다. |
| Q8. 43,895원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 것 아닌가요? | 43,895원은 현재 자산가치만을 반영한 가격이 아닙니다. L9/L9F, OP-01 등 주요 사업의 향후 현금흐름과 사업계획을 반영한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한 평가 결과입니다.
또한 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병 특별위원회가 합병 필요성, 대안, 평가방법, 합병비율과 일반주주 보호 측면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최종 의견서 채택에 위원 3인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
| Q9. 알테오젠이 최대주주인데, 합병조건이 알테오젠에 유리하게 정해진 것 아닌가요? | 회사는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관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에 합병의 필요성과 조건을 회사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
했습니다.
또한 양사의 가치평가와 합병비율은 관련 절차에 따라 재무·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회사는 합병과 관련한 주요 정보와 판단 근거를 주주 여러분께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 Q10. 알테오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합병비율도 바뀌나요? | 합병계약에서 정한 합병비율은
단순한 시장주가 변동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병 완료 전후 알테오젠 주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합병비율이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병계약에서 정한 변경·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 공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lll. 합병 후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 Q11. 합병 후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는 어떻게 되나요? | 합병이 완료되면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소멸하고, 기존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코스닥 상장회사인 알테오젠의 주주
가 됩니다.
즉, 합병 이후에는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서 승계된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통합 사업의 성과와 기업가치 변화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
| Q12. 제가 받을 알테오젠 주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유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 수에
0.1679581
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주를 보유한 경우 계산상 약
167.9581주
가 됩니다. 정수 부분은 알테오젠 신주로 배정되고, 1주 미만 단수주는 관련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입니다. |
| Q13. 합병신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합병기일은
2026년 12월 29일
, 합병신주의 상장은
2027년 1월 예정
입니다. 신주가 상장되면 배정받은 알테오젠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장일은 관계기관 협의와 합병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Q14. 알테오젠이 보유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식에도 합병신주가 배정되나요? | 아닙니다. 알테오젠이 보유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식은 포합주식으로서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알테오젠을 제외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에게 합병조건에 따라 배정됩니다. |
| lV. 합병 절차와 주요 일정 | Q15. 앞으로 합병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 현재 예정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승인 이사회 2026.10.6 → 합병계약 체결 10.7 → 주주간담회 10.14 → 주주확정 기준일 11.10 → 반대의사 서면통지 11.13~11.26 → 임시주주총회 11.27 → 주식매수청구 11.27~12.17 → 합병기일 12.29 → 합병신주 상장 2027년 1월 예정
입니다.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Q16. 합병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나요?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11월 27일
입니다.
회사는 주주 여러분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병 목적, 조건, 일정과 주주 권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 V.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 | Q17. 합병에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먼저 정해진 기간 내 회사에
합병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 현재 반대의사 통지 예정기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안건에 반대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방법과 서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별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Q18. 주식매수청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 현재 예정된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니다. 사전에 적법하게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회사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는 행사 후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행사 전 요건·가격·세금·대금지급 시기 등을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Q19.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반대주주 간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방법(비상장법인인 당사의 경우 본질가치 등을 기초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회사 또는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상법 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보통주 43,895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상법」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Q20. 합병에 찬성해 알테오젠 주식을 받는 것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합병에 참여하면 합병비율에 따라 알테오젠 보통주를 받고, 이후 알테오젠의 주가와 기업가치 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면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유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대금을 받게 됩니다.
어느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향후 주가, 매수가격, 투자기간, 세금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선택을 권유하지 않으며, 주주께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VI. 기타 | Q21. 합병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 관계 법령상 절차, 관계기관 협의 및 합병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합병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공시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Q22. 합병 관련 자료와 문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와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주요 일정,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 주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합병당사회사 실시간 주주의견 수렴 및 주주간담회 개최]
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10월 06일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직후인 2026년 10월 07일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주주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주주의 질문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였습니다. 각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알테오젠]
| 수단 | 내용 |
|---|
| FAQ | www.alteogen.com/kr/sub/ir/merger_faq.php |
| 주주소통 게시판 주소 | www.alteogen.com/kr/sub/ir/merger_questions.php |
| 주주간담회 | * 주주간담회 일시 : 2026.10.15.(목) 오후 2시 * 주주간담회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6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이수민 기념홀) |
| 기타 | 상기 15일 주주간담회 이후에도 필요 시 주주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수단 | 내용 |
|---|
| FAQ | http://www.alteogenbiologics.com/board/board_list?code=faq |
| 주주소통 게시판 주소 | http://www.alteogenbiologics.com/board/board_list?code=reauest |
| 주주간담회 | * 주주간담회 일시 : 2026.10.14.(수) 오후 4시 * 주주간담회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4-8 (토즈 선릉삼성점 A동 9층 강당) |
| 기타 | 상기 14일 주주간담회 이후에도 필요 시 주주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주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본건 합병 추진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설명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간담회를 각각 2026년 10월 14일((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2026년 10월 15일((주)알테오젠)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련공시 또는 각 사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최초 공시 직후인 2026년 10월 7일부터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해오고 있습니다.(주)알테오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접수된 질의 중 본건 합병과 관련된 질의로는 합병비율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 있었으며, 질의사항과 당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간 주주의견 수렴 및 주요 Q&A 요약]
| 일자 | 질문 | 답변 |
|---|
| 10/8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와 합병비율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으며, 실제 합병신주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합병비율의 의미
합병비율 1 : 0.1679581은 양사 전체 기업가치의 비율이 아니라, 1주당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한 비율입니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식 1주에 대해 알테오젠 주식 0.1679581주를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사의 발행주식수가 서로 다르므로, 알테오젠 시가총액에 합병비율을 곱하여 자회사의 전체 가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① 양사의 가치 산정방법
상장회사인 알테오젠은 최근 1개월 및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주당 합병가액을 261,34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비상장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조정된 순자산에 따른 자산가치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수익가치를 각각 40%, 60% 반영한 본질가치를 적용했습니다.
② 평가 결과 및 합병비율 계산
자산가치는 약 802억원(주당 8,119원), 수익가치는 약 6,696억원(주당 67,746원)이며, 이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는 약 4,339억원(주당 43,895원)입니다.
? 주당 본질가치 = (8,119원 × 1 + 67,746원 × 1.5) ÷ 2.5 = 약 43,895원
? 합병비율 = 43,895원 ÷ 261,345원 = 0.1679581
※ 표시금액의 반올림으로 계산 과정에서 소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발행주식수와 실제 합병신주 발행 규모
자회사의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는 9,635,218주이며, 가치평가에서는 전환사채·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과 주식선택권 행사 등을 반영한 9,883,892주를 적용했습니다.
알테오젠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인 포합주식에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합병신주 발행예정 수량은 600,477주로, 알테오젠의 1주당 합병가액을 적용하면 약 1,569억원입니다. 이는 동일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알테오젠 시가총액 대비 약 0.86% 규모입니다. |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주주와의 실시간 소통을 위하여 주주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소통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1. 기관투자자(VC) 주주2026년 10월 6일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직후부터 개별 또는 그룹 미팅을 통해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 합병비율 산정 근거 및 주요 거래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상 합병에 필요한 사전동의 절차도 해당 미팅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2. 개인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홈페이지에 합병 FAQ를 게시 후,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문의게시판을 통해 접수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문의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글에 대해서는 접수 당일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주)알테오젠 주주 의견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접수된 주주의견은 대체로 본건 합병비율의 산정방식 및 적정성, 반대의견 행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본건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였씁니다.3. 오프라인 주주간담회위 주주소통채널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26년 10월 14일 오프라인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개최 일정을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합병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합병당사회사가 취한 위와 같은 조치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 및 제안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i)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 배경 및 목적
(주)알테오젠과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본건 합병이 (주)알테오젠과 그 종속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에 따라 양사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라는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거래조건·거래절차를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양사는 각각 2026년 8월 13일 및 8월 12일 이사회 결의로 합병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주)알테오젠은 본건 특별위원회 설치에 앞서 2026년 6월 19일, 2026년 7월 13일, 2026년 8월 10일 총 3차례에 걸쳐 사내이사를 대상으로 합병 목적 및 기대 시너지, 관련 가이드라인 및 주주보호 검토사항, 외부전문가 활용 필요성 및 유사사례 등을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였고 위원회가 설치와 동시에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또한, (주)알테오젠은 본건 합병을 정식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계열회사 간 합병에 관한 법령 및 감독당국의 정책 방향을 이사회 및 독립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왔습니다. 이는 향후 본건 합병 추진 시 이사회가 관련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공정성 강화조치를 포함한 본건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회사 이사회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설치되었으며, 이사회로부터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검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1인에 불과하여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 회사 및 알테오젠과 독립된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합병 승인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합니다.
(ii)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검토 상세내용
본건 특별위원회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 (주)알테오젠 및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이사회 결의로 자율적으로 설치된 임의적 자문기구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거래조건·거래절차·이해상충 사안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자문·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본건 합병에 관한 최종 승인 권한은 각 사 이사회에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주)알테오젠)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구분 | 내용 |
|---|
| 설치일 | 2026년 8월 13일 |
| 설치근거 | 2026년 8월 13일 알테오젠 이사회 결의 |
| 구성 | 알테오젠 독립이사 전원 4인
위원장 : 이상철
위원 : 고인영, 김석기, 류성곤 |
| 역할 | 본건 합병의 목적·조건·절차 및 주주 영향을 검토하고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 |
| 검토 권한 | 회사 및 외부전문가에게 자료·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보완 요청 |
| 활동기간 | 2026년 8월 13일~10월 6일 |
| 개최횟수 | 7회 (이사회 사전보고 3회 별도) |
| 최종의견서 채택일 | 2026년 10월 2일 |
(주)알테오젠의 특별위원회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 (주)알테오젠 이사회 결의로 자율적으로 설치된 임의적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거래목적·거래조건·거래절차 및 이해상충 사안 등에 관한 독립적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자문·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본건 합병에 관한 최종 승인 권한은 (주)알테오젠 및 피합병회사 각 이사회에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선임현황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는 위원인 독립이사들이 참여한 8월 13일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의 필요성, 후보 기관, 업무범위 및 예상 비용을 검토하고 각 기관과 계약을 승인하여 선임되었습니다. 9월 10일 제2차 특별위원회부터 외부전문가에게 직접 자료 및 추가 분석을 요청하고, 필요시 회사 경영진과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질의할 수 있는 검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자문사의 독립성 또는 분석의 충분성에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외부전문가와 증권주관사의 직접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과 보완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였다.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관 | 주요 역할 |
|---|
| 법률자문사 | 법무법인 화우 | 본건 합병에 적용되는 합병가액 산정체계와 합병절차, 합병계약 및 공시문서를 검토. 위원회의 구성·운영, 가치평가방법 및 주요 가정에 대한 검토, 양측 재무자문사의 평가·협의 과정과 이해상충 관리 및 주주보호조치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법률검토를 수행. |
| 재무자문사 | 안진회계법인 | 양사의 사업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가치평가방법, 주요 가정, 수익가치 산정방법 및 추정기간의 차이를 검토·보고하고, 회사 기준시가의 보완적 검증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및 주주가치 영향 검토를 수행.
양측 재무자문사의 평가결과와 주요 가정의 차이 및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된 가정을 자체 평가모델에 재적용하여 협의가액을 재검증함 |
특별위원회 체크리스트 상세
| 번호 | 항목 | 위원회 검토결과 |
|---|
| 거래목적의 정당성 점검 체크리스트 |
| 1 |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가 명확하고 타당한지 검토한다. | 위원회는 피합병회사의 파이프라인과 임상·인허가·사업개발 및 국내외 영업·마케팅 역량을 회사에 내재화하고, 분산된 자원·자금운영·의사결정을 통합하는 효과를 검토함. 국내외 영업·마케팅 노하우를 향후 회사 개발 제품의 상업화에도 활용하고, 하이브로자임 이후 성장동력과 개발·상업화 성과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목적과 기대효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함. |
| 2 | 본건 합병의 시점 선택이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 ALT-L9의 허가 및 상업화 진행, ALT-L9F·ALTS-OP01 개발에 필요한 투자와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 사업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국민성장펀드 투자유치와 합병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도 최종 투자조건 및 일정이 거래조건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합병 시점의 선택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 3 | 본건 합병이 단독IPO 및 추가 투자 유치 등 다른 대안 대비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 자체 IPO의 중복상장 제한 기조와 완료 시점 불확실성, 상장 전 자금지원 및 지분 분산, 제3자 투자유치의 조건 협의와 지분·경제적 권리 희석, 추가 투자·대여의 자금 투입 및 적시 공급 부담을 비교함. 별도 법인 유지 시 거래·의사결정·투자재원·성과 귀속구조가 분리되는 점과 합병의 통합 효과를 고려하여 본건 합병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 4 | 본건 합병이 ㈜알테오젠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연구개발·생산·임상·인허가·사업개발·국내외 영업·마케팅 역량의 결합, 투자재원과 의사결정 통합 및 내부거래·중복 관리기능 정비의 효과를 검토함. 연결재무제표의 단순 합산 효과와 실질적 효익을 구분하고, 투자·현금 소요와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영향을 함께 고려함. 최종 신주 수와 희석률은 회사 합병가액·합병비율 산정 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
| 거래조건의 공정성 체크리스트 |
| 5 |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과 거래 실질에 비추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한다. | 회사 기준시가 적용과 DCF·유사회사 비교에 따른 보완검토, 피합병회사 자산·수익가치와 본질가치 산정 및 주요 가정을 검토함. 주당 협의가액 43,895원, 안진 재검증 43,878원과 차이의 원인 및 양사 협의 경과를 종합하여 피합병회사 협의가액과 평가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회사 합병가액은 10월 2일 종가 확정 후 산정되며 최종 합병비율은 이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확인하도록 요청함. |
| 6 | 합병대가의 종류 및 지급구조와 그 선정 사유가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 회사 보통주 신주 교부는 현금 부담을 줄이면서 통합법인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회사 보유 포합주식과 피합병회사의 매수청구 취득 자기주식에 신주를 미배정하는 구조, 단주대금 현금 지급 후 회사 취득방안을 검토함. 최종 신주 수는 합병비율 산정과 실제 권리행사 결과에 따라 확인하도록 요청함. |
| 7 | 본건 합병이 주주가치 및 주주별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지 확인한다. | 알테오젠 주주에게는 자회사 사업성과의 내재화에 따른 효익과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효과를, 피합병회사 주주에게는 상장주식 취득에 따른 유동성과 통합법인 성장성과의 공유 효과를 검토함. |
| 8 | 본건 합병이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에 부합하며, 특정 주주군에 정당한 이유 없는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한다. | 위원회는 동일한 합병비율의 적용 여부뿐 아니라 양사 가치평가의 형평성, 주주별 경제적 효과, 종류주식 권리, 잠재적 희석 및 신주 배정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특정 주주군에 대한 별도 보상·권리 변경 여부와 그 경제적 영향을 확인한 결과,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에 부합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실질적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함. |
| 9 | 본건 합병결정 후 합병기일 전까지의 재무변동, 현금ㆍ자산 유출 및 비경상적 거래가 거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 의견서 작성일까지 보고된 투자유치·전환증권·주식선택권 및 거래조건 영향과 합병기일까지의 재무변동·현금 및 자산 유출 관리방안을 검토함. 중요한 변동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조건·공시 재검토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여, 거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
| 10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기주식 처리 및 발행주식수 변동 영향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점검한다. | 매수청구에 따른 현금 소요·자기주식·신주 수 변동과 계약상 대응방안을 검토함. 피합병회사 300억 원 초과, 회사가 일반합병으로 진행하는 경우 2,000억 원 초과 시 양사 서면 합의로 계약 해제 또는 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반영할 계획임을 확인함. 300억 원 기준은 자금 준비와 연말 가용현금을 고려한 것임. 실제 청구 규모와 계약조건 적용 여부는 후속 절차에서 관리하도록 요청함. |
| 거래 절차의 적절성 체크리스트 |
| 11 | 본건 합병 추진 및 심의절차가 주주 충실 의무(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의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 위원회는 종속회사와의 합병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양사 주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합병 목적·조건·절차 및 주주별 영향을 함께 검토함. 그 결과 본건 합병의 추진과 심의가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 12 | 본건 합병에 주주간 이해상충이 존재하는지 식별하고, 그 정도에 비추어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점검한다. | 회사와 종속회사 간 합병에 수반되는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을 식별하고, 경영진의 설명과 거래조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이사회 결의로 독립이사 전원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 13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설치 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및 일정이 본건 합병 검토를 위해 충분한지 점검한다. | 특별위원회는 최종 거래조건 확정 전인 2026년 8월 13일 설치되었으며, 설치 전 이사회에서도 합병 목적과 외부전문가 활용 필요성 등을 세 차례 보고받음. 위원회는 최종 개최 횟수·활동기간 및 회의별 주요 심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설치 시기와 활동 기간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함. |
| 14 | 특별위원회가 독립성ㆍ전문성ㆍ권한ㆍ정보접근권 및 활동 실질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 특별위원회는 알테오젠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고, 회사·피합병회사 및 외부전문가에 자료와 설명,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었음. 위원회는 사업담당자와 자문사의 보고를 직접 받고 개발일정·평가방법·주요 가정을 질의하였으며, 위원별 이해관계·독립성 점검 결과 및 최종 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독립성·전문성·정보접근권과 활동의 실질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 15 | 특별위원회에 회사의 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의 참여 여부 및 참여 시 그의 독립성, 전문성 점검 및 회사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 특별위원회는 알테오젠의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사의 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음. 법률·재무·증권 분야 외부전문가는 위원이 아닌 자문·보고자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
| 16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선임 필요성을 검토한다. 법률 및 재무 분야 이외에도 세무, 환경,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점검한다. | 위원회는 법률·재무·증권 분야 전문가의 선임 필요성과 업무범위를 검토함. 세무·인사노무·사업승계 등 추가 분야에 관해서도 분야별 별도 전문가 선임 필요성 검토 결과 및 해당 쟁점의 처리 방식을 확인한 결과, 본건 합병의 주요 쟁점을 심의하기에 적절한 전문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함. |
| 17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점검한다. |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의 선임 필요성, 후보 기관, 업무범위 및 예상 비용을 검토한 경위를 확인함. 양사가 각각 별도의 재무자문사를 활용한 점과 법률·재무·증권 분야 자문사의 이해관계·독립성 확인 결과 및 전문성 판단 근거를 종합하여, 외부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함. |
| 18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 요청할 사항 및 범위에 대해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독립적인 환경에서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한다. | 법률자문사에는 적법성·이해상충·주주보호를, 재무자문사에는 가치평가·주주 영향을, 증권주관사에는 공시·일정·주주소통을 검토하도록 함. 각 전문가가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였으며, 위원회가 평가가정과 양사 평가결과의 차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검토범위와 보고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
| 19 | 외부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본건 합병의 주요 조건 수립 과정 및 결과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평가결과와 주요 가정을 양사 간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비교·검토하도록 요청함. 안진회계법인의 주요 의견, 가정 조정과 협의 전후 변경 내용 및 피합병회사 협의가액의 재검증 경과를 확인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조건 수립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함. 회사 합병가액·합병비율은 산정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 문서에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요청함. |
| 20 |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수집ㆍ질의ㆍ대안검토ㆍ기록화를 거쳐서 본건 합병을 검토했는지 확인한다.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전 세 차례의 사전보고를 통해 합병 목적, 관련 가이드라인 및 외부전문가 활용 필요성을 검토함. 이후 특별위원회가 회사·자문사의 보고와 대안 검토 결과를 심의하고 질의·보완 경과를 회의록에 기록함. 위원회는 최종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기록을 제공하여 이에 기초하여 합병을 권고하였다고 판단함. |
| 21 |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 이사회의견서에 합병 목적·시점·대안 비교, 평가방법과 협의 경과, 주주 영향 및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함. 회사 합병가액·합병비율 산정 후 해당 수치와 이사회의 판단을 반영하도록 하여 충실한 작성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판단함. |
| 22 |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ㆍ신고 문서에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 판단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충실하고 일관되게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주요사항보고서·증권신고서 등 문서에 합병 목적, 평가근거, 거래구조·위험요인 및 소통계획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계약서·평가보고서·의견서 간 설명과 산정 후 수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요 주주 의견·회사 답변을 후속 신고서에 반영하도록 요청함. |
| 23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간담회 등 주주소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지 점검한다. | 공시 후 안내문·FAQ·의견창구, 간담회와 후속 설명회, 주요 질문의 검토·답변·공개 및 신고서 반영계획을 검토함. 정보제공과 의견청취 기회를 확보하는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실제 실행 결과와 필요한 보완사항을 관리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청함. |
| 24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자기거래, 특별이해관계, 의결 제한 이슈를 점검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정보누설 방지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계열회사 간 거래의 이해상충과 개별 이사의 특별이해관계·의결 제한 검토 및 처리방안, 미공개중요정보의 비밀유지·정보관리 필요성을 검토함. 이사회 결의 시 관련 판단에 따라 의결을 처리하고 실제 결과를 기록하며, 정보관리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요청함. |
| 25 | 본건 합병 승인 절차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 회사 소규모합병의 승인체계와 반대의사 접수절차, 피합병회사 합병승인·종류주식 권리·매수청구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함. 합병승인은 관련 절차 후 이사회로 주주총회를 갈음하고 정관변경은 별도 주주총회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확인함. 최종 요건과 실제 승인 결과는 후속 절차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함. |
| 26 | 본건 합병의 선행조건 충족, 종결 일정, 자본금 변경 등기 등 기타 후속 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 선행조건, 채권자보호, 합병 종결 및 자본금 변경·합병등기 등 후속 법정절차의 이행과 점검 필요성을 검토함. 회사가 일정과 요건을 충실히 관리하고 중요한 변동·미충족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 항목을 바탕으로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제공된 정보 및 수령한 전문가 자문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거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특별위원회 검토
| 주요 주제 | 회차 | 위원회의 주요 의견 및 검토 요청 | 회사·자문사의 답변 및 후속 설명 |
|---|
| 합병 목적·필요성 및 설명의 정합성 | 제1차 |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및 양사와 각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자회사 사업과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알테오젠에 내재화하고,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관계를 정비하며, 분산된 연구개발·임상·인허가·생산·판매 역량을 통합하기 위한 합병이라고 설명함. 생산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FIBCO 사업모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함. |
| 제3차 | 자회사 설립 당시의 자금조달·사업위험 분산 목적과 현재 합병 필요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요청함. | 증권주관사는 자회사 설립 당시와 현재의 사업환경 및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합병 추진배경과 기대효과의 설명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함. |
| 합병 추진시점 및 일정 연기 대안 | 제1차 | 현재 시점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타당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합병의 필요성과 추진시점의 적절성 등을 후속 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설명함. |
| 제2차 |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합병을 추진하는 대안과 현시점 추진을 비교하도록 요청함. 자회사 측의 일정상 제약도 확인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내부거래 정리와 조직 통합을 조기에 추진하여 얻는 효익이 더 크다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추진 이유와 일정 연기 대안을 추가 보고하기로 함. 법률자문사는 재무·영업·조직·주주 영향 및 경영상 필요성을 종합하여 합병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함. |
| 제3차 | 가치평가 협의와 주주소통 준비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당초 9월 말 합병계약 체결을 염두에 두었으나, 평가 협의와 증권신고서·주주소통 준비를 충분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을 조정하기로 함. |
| 최종 계획 | 해당 요청을 반영하여 10월 7일 합병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변경. |
| 자회사 단독상장과 합병의 관계 | 제2차 | 자회사 단독상장 대신 합병을 선택한 점과 중복상장 관련 정책의 관계 및 합병신주 상장 관련 쟁점을 확인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자회사 단독상장 대신 양사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중복상장 우려를 해소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합병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현재 검토 결과 본건 소규모합병에 관련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함. |
| 통합 대상 사업·파이프라인의 실체 | 제4차 | ALTS-OP01의 작용기전과 기존 치료제 대비 차별점을 질의하여 통합 대상 파이프라인의 특성과 개발현황을 확인함. | 피합병회사 사업개발팀은 ALT-L9 상업화, ALT-L9F 및 ALTS-OP01 개발, 테르가제 판매 등의 사업현황을 설명함. ALTS-OP01은 복수 표적과 혈관 안정화 관련 기전을 활용하고 투여간격 연장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함. |
| 국민성장펀드 투자유치의 필요성 및 합병과의 관계 | 제2차 | 투자유치 추진 경위와 확정시점, 투자자 측의 합병 추진 인지 여부를 확인함. | 회사는 정부와 민간의 투자대상 발굴 과정에서 검토가 시작됐으며, 실사 과정에서 합병 추진 사실을 공개했고 투자자 측에서 별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 제3차 | 투자유치 여부와 합병 일정이 중요한 경영상 판단사항인 만큼, 투자유치로 인한 합병 지연의 적정성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합병을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유치로 합병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함. |
| 제6차 | 투자유치의 필요성·추진 경과와 투자기관 승인 일정을 고려한 추진시점의 합리성을 설명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국민성장펀드 투자의 상징성과 상당기간의 실사·투자심의 경과를 고려하여 추진했다고 설명함. 일정 조정 시 이러한 추진 경과와 관련 기관의 승인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함. |
| 합병 외 대안 비교 | 제6차 | 위원회는 자체 IPO, 회사의 추가 투자·대여 및 제3자 투자유치와 합병의 효익·부담을 비교하여 합병 추진의 합리성을 검토함. | 회사는 자체 IPO의 중복상장 제한 기조와 실현 시점의 불확실성, 상장 전 자금지원 필요 및 지분 분산을 설명함. 제3자 투자유치는 회사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고, 추가 투자는 비용 부담, 대여는 필요한 규모의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재무적 부담이 있음을 설명함. 별도 법인 유지에 따른 자금·의사결정·성과 귀속구조와 합병의 통합 효과를 비교함. |
| 사업역량·자금운영 통합과 잠재가치 실현 | 제6차 | 위원회는 분산된 역량과 자원을 통합하는 효과, 피합병회사 파이프라인의 잠재가치 및 개발·상업화 성과를 회사에 내재화하는 효과를 검토함. | 회사는 투자재원과 자금운영을 통합하여 개발·생산·상업화에 필요한 자원을 전체 사업전략에 따라 배분하고, 중복 관리기능·내부거래를 정비하며 의사결정을 일원화하는 효과를 설명함. 회사의 연구개발·생산 역량과 피합병회사의 임상·인허가·사업개발 및 국내외 영업·마케팅 역량을 결합하여 향후 회사 개발 제품의 상업화에도 기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함. 후속 파이프라인의 성장과 사업성과 내재화를 중장기 성장동력과 기업가치 제고로 연결하는 취지를 검토함. |
위원회는 위와 같이 본건 합병의 정당성에 대한 상세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양사의 사업역량과 인력·투자재원을 통합하고, 법인 간 거래 및 사업성과의 귀속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이미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자체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단순 합산 효과는 제한적이다. 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주요 효익이 조직과 의사결정의 통합, 사업성과의 내재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보았고, 또한 주요 제품의 상업화 단계 진입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필요한 자금·인력 투입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사업체계를 통합하려는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평가 협의와 주주 정보제공 준비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친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목적과 추진 방향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부합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래 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 검토
| 주요 주제 | 회차 | 위원회의 주요 의견 및 검토 요청 | 회사·자문사의 답변 및 후속 설명 |
|---|
| 양사 합병가액 산정방법 및 실질적 공정성 | 제2차 | 피합병회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4:6으로 적용하는 근거 및 양사의 보완평가 방식이 다른 이유를 질의함. 양사 평가의 형평성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함. | 재무자문사는 알테오젠은 법정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DCF로 적정성을 보완 검토하며, 피합병회사는 법정 본질가치 산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함. 피합병회사는 비교 가능한 시장가격·거래사례가 제한적이므로 수익가치 주요 가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겠다고 답변함. 법률자문사는 법정 산식 외에도 주주 영향, 합병 목적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함. |
| 제3차 | 양사의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근거와 그 차이가 가치평가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도록 요청함. | 법률자문사는 양사에 적용하는 평가방법의 근거를 검토하는 한편, 별도로 산정된 평가결과와 주요 가정은 비교·협의 후 각 특별위원회가 검토하는 절차가 적절하다고 설명함. |
| 제4차 | 양사의 수익가치 추정기간이 다른 이유와 할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하고, 평가방법 차이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도록 요청함. | 재무자문사는 알테오젠은 신규계약과 파이프라인 창출을 전제로 추정기간 이후 가치를 반영하고, 피합병회사는 보유 제품·파이프라인의 예상 사업기간을 적용했다고 설명함. 피합병회사 미래 현금흐름에는 약 9.7%의 WACC를 적용했다고 답변함. |
| 제6차 | 알테오젠 기준시가와 DCF 검토결과의 관계 및 양사에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청함. 피합병회사가 초기 개발단계 기업이라는 설명만으로 자산가치에 일정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함. | 재무자문사는 알테오젠의 주가가 미래수익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고, DCF는 미래 현금흐름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지 확인하는 보완검토라고 설명함. 또한 양사의 현금흐름 가시성과 개발위험 차이를 고려하여 피합병회사에 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함. 증권주관사는 수익가치와 본질가치의 차이를 설명할 보완자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 제6차 | 해외 유사 기업의 평가방법·거래사례를 조사하여 산정가치의 합리성을 확인하고, 평가방법 자율화의 취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근거를 주주에게 설명하도록 요청함. | 재무자문사는 해외에서 주로 DCF를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과거 투자유치 가치와 이후 사업 진척·경과 기간을 비교하는 보완방안을 제시함. 회사는 독립적 전문투자자의 반복 투자, 파이프라인 개발진전 및 테르가제 매출 확대 등을 보완근거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함. |
| 제7차 | 위원회는 양사 사업단계·현금흐름 불확실성에 비추어 평가방법과 적용과정의 합리성을 종합 검토함. | 안진회계법인은 기업의 발전단계와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해외 가치평가 기준 등의 검토 결과를 설명함. 위원회는 양사의 사업단계, 현금흐름 가시성과 개발위험 차이를 주요 가정의 비교·협의 및 재검증 경과와 함께 검토함. 일반적인 평가 접근법의 근거와 자산가치·수익가치를 4:6으로 가중평균하는 구체적인 산정방식의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함. |
| 양사 평가결과 비교·협의 및 협의가액 검증 | 제3차 | 양사 재무자문사의 평가결과와 주요 가정의 차이를 확인하고,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양사 재무자문사의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요 방법론과 가정을 비교하고, 약 두 차례 협의한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함. |
| 제4차 | 보고된 피합병회사 가치가 어느 측의 평가결과인지 확인하고, 상대방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합병가액을 협의하는 것인지 질의함. | 재무자문사는 알테오젠 측 자문사의 평가결과이며 피합병회사도 별도로 평가 중이라고 설명함.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기관도 별도로 선정하였으며, 각 기관의 방법론·가정·결과를 비교하여 보고하겠다고 설명함. |
| 제5차 | 협의가 단순히 평가결과의 중간값을 선택한 것인지, 항목별 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한 것인지 확인함. | 회사는 OP01의 rNPV, 환율, 법인세율, 세액공제 등 차이의 원인을 공유하고 가정별로 조율했다고 설명함. 재무자문사는 협의가액을 안진의 산정방법으로 재검증한 결과 본질가치 차이가 약 17원으로 크지 않았다고 설명함. |
| 제6차 | 기존 보고 대비 변경사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기존 협의내용에 대해 양사 의견이 일치한 것인지 확인함. | 회사는 안진의 산정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크지 않았고, 피합병회사와 그 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기존 협의가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양사 의견이 정리됐다고 보고함. 회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10월 2일 종가가 확정된 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신주 수와 주주별 영향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관련 공시문서에 반영할 계획임. |
| 알테오젠 수익가치의 주요 가정 | 제2차 | 기준시가를 보완 검토하기 위한 DCF와 사업계획·미래 현금흐름 반영방안을 확인함. | 재무자문사는 기존 ALT-B4 계약의 마일스톤·로열티와 과거 계약 실적 등을 토대로 향후 신규계약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사 인터뷰와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가정을 검증하겠다고 설명함. |
| 제3차 | 향후 신규계약 가정이 과거 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질의하고 보수적인 가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로열티 본격 반영시점과 추정기간 이후 마일스톤 감소 이유도 질의함. | 재무자문사는 최근 계약조건과 추세 등을 고려하여 연간 2개 제품을 가정했다고 설명함. 회사는 SC 전환 수요, ALT-B4 상업적 검증 및 진행 중인 MTA 등을 배경으로 설명함. 회사·재무자문사는 Keytruda의 판매 마일스톤 우선 수취 구조와 기존계약 마일스톤 종료를 반영했다고 답변함. |
| 피합병회사 파이프라인 개발위험 및 상업화 가정 | 제3차 | 피합병회사 수익가치 평가방법과 주요 가정을 확인함. | 회사는 상업화 제품은 지역별 매출·점유율 등을 반영하고, OP01과 같은 신약은 개발단계별 성공확률을 반영한 rNPV 등 일반적인 바이오기업 평가방법을 활용한다고 설명함. |
| 제4차 | 개발단계가 다른 ALT-L9F와 ALTS-OP01의 상업화 예상시점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를 질의하고, OP01 상업화 시점의 근거를 추가 확인하도록 요청함. | 재무자문사는 ALT-L9F는 오리지널 특허와 시장진입 가능시점을, OP01은 임상 1상 후 기술이전과 파트너사의 후속 개발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함. OP01에는 개발단계별 성공확률과 최종 성공확률 약 16.3%를 적용했다고 보고함. |
| 전환우선주·주식선택권 등 잠재적 보통주 반영 | 제3차 | 피합병회사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가정한 이유를 질의함. | 재무자문사는 예상 본질가치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므로 합리적 투자자의 전환을 가정했다고 설명함. |
| 제4차 | 피합병회사의 자산가치와 합병가액 산정내용을 확인함. | 재무자문사는 예상 합병가액 수준에서 전환우선주·주식선택권 등의 전환·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적 보통주를 반영했다고 설명함. |
| 제5차 | 양사 재무자문사의 자산가치 산정 차이와 원인을 확인함. | 재무자문사는 주식선택권의 행사 여부 판단에 적용한 합병가액 차이로 주당 자산가치에 약 12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함. |
| 투자유치 시점과 합병조건 영향 | 제2차 | 합병 전후 투자유치 중 어느 방식이 양사와 주주에게 유리한지 검토하고, 투자 전후 기업가치와 합병비율을 비교하도록 요청함. | 법률자문사는 발행조건 확정 후 자본구조·주식가치·합병비율 영향을 재무자문사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함. 증권주관사는 투자조건 미확정 상태에서 합병조건을 결정하면 이후 신고서 정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함. |
| 제3차 | 투자조건과 일정이 합병가액 및 합병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투자조건을 협의 중이며, 가능한 경우 투자유치를 먼저 마무리한 후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고함. |
| 제6차 | 투자유치를 합병 전·동일일·이후에 진행하는 방안을 비교하고, 주가 상승·하락이 각각 합병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요청함. 투자유치 후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방안과 동일일 결의·공시 방안을 함께 논의함. | 회사는 투자유치의 주가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영향을 줄이기 위한 동일일 결의·공시 방안을 투자기관과 협의 중이며, 합병 이후로 미룰 경우에는 합병 종결 이후 투자유치를 고려한다고 답변함. |
| 최종 계획 | 주가 변동성으로 인한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자유치 및 합병공시를 같은 날 진행. |
| 주식매수청구 자금 부담과 계약상 대응 | 위원회는 협의가액을 기준으로 합병을 추진할 경우 양사의 매수청구 자금 부담과 합병계약상 대응방안을 질의함. | 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사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회사의 자금 준비 상황과 연말 피합병회사의 가용현금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임.
회사 주주에게는 소규모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일반합병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면 동일한 대응조건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위원회는 법정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준수 여부와 함께, 적용한 평가방법과 주요 가정이 양사의 사업 특성과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법령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12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방법이 자율화되는 경우에도 각 회사의 사업단계와 특성에 비추어 현재 적용한 평가방법이 적절한지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가치평가 기준을 포함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재무자문사로부터 기업의 발전단계와 사업의 불확실성이 적절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내용의 미국 AICPA 가치평가법 가이드라인 등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미 사업 및 매출이 실현되고 있는 회사와 제품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단계 파이프라인 비중이 높아 향후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피합병회사의 사업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사업화 초기 단계로서 현재 보유한 순자산과 사업기반뿐 아니라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결합하는 본질가치 방식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4:6으로 가중평균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법정 비율의 적용근거와 두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평가방법의 적정성은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적용의 근거와 DCF 보완검토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공개시장의 충분한 거래량과 시장참여를 통해 회사의 성장성·미래 수익창출능력·사업전망 및 위험에 관한 기대가 시장가격에 반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한 DCF 분석과 유사회사 비교를 통해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를 보완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양사의 할인율·추정기간 및 추정기간 이후 가치 반영방식이 다른 이유와 그 차이가 산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가 개발단계 기업이라는 설명만으로 평가방법의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사의 사업단계와 현금흐름 가시성 및 개발위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의 평가방법·거래사례와 피합병회사의 과거 투자유치 가치 및 이후 사업 진척을 활용한 보완검토 가능성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양사 재무자문사의 평가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주요 가정을 비교하고, 각 가정의 차이와 근거를 확인한 후 적용할 가정을 협의한 경과를 검토하였습니다. OP01의 rNPV, 환율, 로열티율, 법인세율, 판매관리비, 시장점유율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주요 가정별 차이와 조정근거를 확인함으로써 합병가액 산정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주당 자산가치 8,119원과 수익가치 67,746원을 각각 40%와 60%로 가중평균한 주당 협의가액 43,895원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이 협의된 가정을 자체 평가모델에 재적용한 결과는 43,878원으로, 약 17원의 차이는 모델의 세부 수식 차이에서 발생하였다는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피합병회사와 그 특별위원회도 기존 협의가액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해당 가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양사 의견이 정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2026년 10월 2일 종가가 확정된 후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종 합병비율과 합병신주 수 및 희석률이 결정됩니다. 회사는 최종 산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 공시서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거래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특별위원회 검토
| 주요 주제 | 회차 | 위원회의 주요 의견 및 검토 요청 | 회사·자문사의 답변 및 후속 설명 |
|---|
| 독립적 검토체계 및 특별위원회의 역할 | 제1차 | 위원회의 역할과 외부전문가 업무범위를 확인하고, 독립적 판단에 필요한 자료·설명과 추가 검토결과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합병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재무·증권 전문가를 활용한다고 설명함. 위원회가 추가 자료와 별도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설명함. |
| 제6차 | 이사회 권고 이후에도 주주소통에 대한 후속 점검이 필요한지, 위원회의 역할·활동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주주소통 완료 전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검토를 요청했다고 보고함. 차기 회의에서 권고안,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 증권신고서 및 법무법인의 종합 검토내용을 보고하기로 함. |
| 소규모합병 및 정관 변경절차 | 제1차 | 본건에 적용되는 규제와 합병절차를 확인함. | 회사는 법률자문 및 거래소 의견 확인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합병 절차를 추진하며, 알테오젠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보고함. |
| 제2차 | 소규모합병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와 의약품 도매업의 영업 연속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합병승인이 아니라 의약품 도매업 등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하기 위한 주주총회라고 설명함. 법률자문사는 사업목적 추가와 인허가 승계·변경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 제3차 | 정관 변경과 합병절차의 관계 및 주주권리 안내사항을 확인함. | 법률자문사는 합병승인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은 별도 주주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함. 지위승계 신고기간 등을 고려한 정관 변경시점을 설명하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절차도 안내해야 한다고 보고함. 소규모합병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반대의사 표시절차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과 방법을 구분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 피합병회사 우선주 투자자 권리 및 주주보호 | 제2차 | 우선주 투자자의 사전동의, 종류주주총회, 보통주 전환 및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함. | 법률자문사는 투자계약과 우선주 권리내용에 따른 동의권·종류주주총회·전환 시 법률관계 및 매수청구에 따른 현금 유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 검토과정 기록 및 증권신고서 반영 | 제2차 | 위원회의 검토과정과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최근 합병사례를 참고자료로 제공하도록 요청함. | 증권주관사는 위원회의 검토자료·질의·답변·추가 검토 요청 및 최종 판단근거를 회의록과 증권신고서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SK이노베이션 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함. |
| 제3차 | 가치평가와 위원회의 검토과정을 증권신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함. | 증권주관사는 합병 추진배경·기대효과·합병비율 산정근거와 위원회의 주요 검토 경과를 충분히 기재하겠다고 설명함. |
| 제6차 | 투자유치 시점과 주가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판단근거 및 평가방법의 적합성에 관한 근거를 의견서와 공시서류에 반영하도록 요청함. | 증권주관사는 법정 산식 준수뿐 아니라 평가방법·산정결과의 적합성과 일정 조정의 판단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함. |
| 주주소통 검토의 역할 구분 | 제6차 | 피합병회사 주주소통 과정도 알테오젠 특별위원회의 검토사항인지 질의함. | 증권주관사는 각 회사의 주주소통방안은 각 회사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검토한다고 답변함. |
| 적격합병 관련 세무요건 | 제2차 | 확정된 합병조건을 기준으로 적격합병 요건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적격합병으로 추진하며, 사업·지분의 연속성, 고용승계·유지 등 세부 요건과 합병 후 사후관리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함. |
| 법률 종합 검토와 이사회 권고 | 제7차 | 위원회는 법률 종합 검토, 평가방법과 주주소통계획 및 권고 의견서를 검토하여 합병 추진을 권고하고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요청함. | 법률자문사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외부전문가 활용 등 검토체계·절차가 적절하게 마련·운영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함. 회사는 권고 이후 공시·소통 및 주주 권리 안내와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주주소통방안에 대한 검토
| 주요 주제 | 회차 | 위원회의 주요 의견 및 검토 요청 | 회사·자문사의 답변 및 후속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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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합병의 정보제공 원칙 및 채널 | 제2차 | 소규모합병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합병사례 및 구체적인 소통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함. | 증권주관사는 SK이노베이션 사례를 제시하고, 합병 필요성·가액 적정성·주주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보도자료·홈페이지 FAQ·주주간담회·온라인 설명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 제3차 |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는 만큼 충분한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 | 법률자문사는 홈페이지 설명자료·FAQ·주주간담회 및 IR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을 권고함. 증권주관사는 주주서한·FAQ 게시와 보도자료 배포를, 회사는 오프라인 간담회 개최를 설명함. |
| 주주에게 설명할 내용과 정합성 | 제2~3차 | 합병 필요성·평가의 공정성·주주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회사 설립 당시와 현재 합병 추진배경 사이의 관계를 설명자료에 반영하도록 요청함. | 증권주관사는 산정결과뿐 아니라 위원회의 검토자료와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합병 필요성의 설명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함. |
| 제6차 | 평가방법의 적합성과 투자유치 시점·주가 영향에 관한 검토내용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청함. | 증권주관사는 법정 산식 준수 외에 평가방법·산정결과의 적합성 및 투자유치 필요성·조건·시점과 주주 영향에 관한 판단근거를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함. |
| 제2차 | 위원회는 주주가 합병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실효성과 추진일정을 함께 검토함. | 증권주관사는 합병 공시 이후 증권신고서·주주간담회·온라인 설명회·보도자료·홈페이지 FAQ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담회가 예정된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 시점에 일정과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 정보제공 일정 및 주주간담회 운영 | 제3차 | 합병 관련 정보의 주가 영향을 고려하여 공시 후 소통을 진행하고, 충분한 사전 안내기간을 확보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공시 이후 최소 일주일의 안내기간을 두고 10월 15일 오후 2시 대전 간담회를 준비한다고 설명함. 증권주관사는 간담회 자료와 주요 소통내용을 홈페이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 제6차 | 공시·사전질의·간담회·후속 소통을 연결하는 실행계획과 의견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요청함. 온라인 사전질의와 답변을 간담회에서 활용하도록 제안함. | 회사는 공식 채널에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질의를 접수하며, 간담회 이후 주요 논의와 답변·검토결과를 정리하여 공개·공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함. |
| 온라인 의견접수 및 회사 답변체계 | 제3차 | 위원회는 주주 질의를 접수하고 주요 답변을 공개하는 구체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 | 증권주관사는 별도 창구로 주주 질의를 취합한 후 주요 질의와 답변을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설명함. |
| 제6차 | 의견 접수에 그치지 않고, 주요 질문에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활용한 회사 답변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을 제안함. | 회사는 의견 접수창구 개설 계획을 설명함. 증권주관사는 공식 답변을 회사의 입장으로 제공하고, 접수현황·주요 질문·회사 답변·후속 검토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함. |
| 소통결과의 공시 반영 및 후속 소통 | 제3차 | 주주소통 계획과 주요 설명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도록 요청함. | 증권주관사는 정보제공 일정과 소통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하겠다고 설명함. |
| 제6차 | 주주 의견의 검토·답변·공개와 신고서 반영 및 후속 소통을 연결하도록 요청함. 최초 신고서 제출시점과 간담회 이후 추가 소통도 함께 검토하도록 요청함. | 회사는 10월 13일 최초 신고서에 그때까지 수렴한 주요 의견과 향후 계획을 기재하고, 10월 15일 간담회 이후 논의·답변·검토결과를 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주관사에 검토 요청함. 접수 의견과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 설명회·홈페이지 공개·보도자료 등 후속 소통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함. |
| 최종 실행계획 | 제7차 | 앞선 검토 요청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일정과 소통방안을 확인함. | 10월 6일 공시 이후 보도자료 배포, 10월 7일 홈페이지 안내문·FAQ 및 의견접수 창구 운영, 10월 13일 최초 증권신고서에 주요 의견과 소통계획 기재, 10월 15일 주주간담회 개최를 계획함. 간담회 이후 주요 자료·답변·검토결과를 홈페이지와 필요한 정정신고서에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 소통을 추진함. |
합병대가 및 주주별 경제적 영향 검토
| 검토항목 | 거래구조 및 주요 영향 | 위원회의 검토 관점 |
|---|
| 합병대가 |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회사 보통주 신주 교부 | 현금 지급 부담, 투자재원 유지 및 통합법인 성과 공유 가능성 |
| 포합주식 | 회사 보유 피합병회사 주식에 합병신주 미배정 | 미배정 방식의 채택 근거와 발행주식 수 및 주주별 경제적 영향 |
| 피합병회사 자기주식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 미배정 | 실제 매수 규모에 따른 신주 수 및 현금 소요 변동 |
| 회사 기존 주주 | 사업성과 내재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신규 파이프라인 통한 기업가치 제고,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 합병효익과 지분 희석·투자 부담을 함께 검토 |
| 피합병회사 주주 | 상장주식 취득에 따른 유동성 및 통합법인 성장성과 공유 | 적정한 가치 반영과 투자대상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
| 우선주 및 기타 권리 | 사전동의권, 전환조건, 종류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사항 | 권리별 처리와 평가상 가정이 실제 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
| 특정 주주 추가 보상 | 별도 추가 보상 없음 | 특정 주주군에 대한 경제적 우대 여부 |
| 외부투자자 예상 수익률 | 예상 IRR을 평가의 참고지표로 보고받음 | 특정 투자자의 목표수익률과 기업가치·합병가액 산정을 구분 |
| 양사 주주 공평대우 | 동일 사업계획에 기초한 별도 평가 및 협의 | 동일 비율 적용뿐 아니라 가치평가와 권리 처리의 실질적 형평성 검토 |
합병 전 가치변동 및 자금 소요 관리
| 관리대상 | 검토한 영향 | 후속 관리사항 |
|---|
| 국민성장펀드 투자유치 | 발행조건·납입시점에 따른 자본구조, 주당가치 및 합병비율 변화 | 확정 조건과 합병의 선후관계에 따른 영향 반영 |
| 전환증권·주식선택권 | 전환·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희석 변동 | 평가상 가정과 실제 전환·행사 결과 비교 |
| 주식매수청구권 | 현금 유출, 신주 수 및 계약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실제 청구 규모와 최종 계약상 한도·해제 조건 점검 |
| 배당·자산 처분·비경상적 거래 | 평가 이후 양사 가치와 주주별 경제적 효과 변화 | 중요한 변동의 이사회 보고 및 조건·공시 재검토 |
| 중대한 사업·재무 변동 | 합병의 전제 및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 | 선행조건과 사정변경 조항에 따른 대응 |
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투자유치가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당가치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투자유치 공시로 인한 주가 변동이 합병가액·합병비율 및 주주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합병 전에 진행하여 시장에 반영된 주가를 합병가액에 반영하는 방안, 투자유치와 합병을 동일일에 결의·공시하는 방안 및 합병 이후로 투자유치를 미루는 방안을 비교하였습니다. 투자유치가 주가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필요성·조건·추진 경과 및 투자기관의 승인 일정을 함께 고려하여, 일정 조정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판단근거를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일정의 선택 이유와 거래조건·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위원회 의견서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합병 종결 전 전환증권·주식선택권의 전환·행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배당·자산 처분 및 중대한 사업·재무 변동이 거래조건과 주주별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거래조건과 공시내용의 재검토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양사의 자금 부담과 계약상 대응방안을 질의하고 회사의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들의 행사 주식수 합계에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사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은 회사의 자금 준비 상황과 연말 피합병회사의 가용현금을 고려하여 정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에는 소규모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일반합병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면 양사가 서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조건과 실제 청구에 따른 자금 소요를 후속 절차에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회사 이사회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설치되었으며, 이사회로부터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검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 설치일·근거 | 2026. 8. 12. 이사회 결의 |
| 위원 구성 | 회사 및 알테오젠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3인 (바이오·제약 및 재무·회계 분야) |
| 김규돈 위원장 | 현) 뉴라클 사이언스 사외이사 / 전) ㈜제넥신 사장, ㈜종근당 대표이사 |
| 최용경 위원 | 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명예연구원 / 전)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장, OECD 바이오나노융합작업반 한국대표 |
| 전재홍 위원 | 현) 공인회계사(KICPA), 타우메디칼 전무 / 전) 이촌회계법인, 교보·대신·메리츠증권 IB본부 |
| 독립성 확인 | 위원 전원으로부터 회사·알테오젠·자문사·외부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 확인서를 수령함 |
| 역할 | 본건 합병의 목적·조건·절차 및 회사 주주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의견 제시 |
| 개최 횟수 | 총 7회 (2026. 8. 14. ~ 10. 2.) |
회사는 정관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1인에 불과하여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 회사 및 알테오젠과 독립된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합병 승인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합니다.
| 구분 | 성명 / 자격 |
|---|
| 위원장 | 김규돈 박사 |
| 위원 | 최용경 박사 |
| 위원 | 전재홍 회계사 |
본건 특별위원회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 「합병추진검토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설치·운용되는 임의적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목적·정당성·기대효과 및 적절성, 합병비율·합병가액 산정 등 주주 이익 보호 및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합병계약 주요 조건 등을 부의사항으로 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종합 검토의견서 및 자문의견으로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사회는 최종 의사결정 시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와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목승윤 회계팀장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설치에 앞서 위원 전원에 대하여 독립성 판단 자가체크 기준(9개 항목)에 따른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모든 위원이 전 항목을 충족하여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번호 | 판단 기준 | 세부 내용 | 김규돈 위원장 | 최용경 위원 | 전재홍 위원 |
|---|
| 1 | 회사와의관계 | 위원은 회사의 현직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가 아닐 것 | O | O | O |
| 2 | 최근 내부자 여부 | 위원은 최근 2년 이내 회사 및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가 아닐 것 | O | O | O |
| 3 | 최대주주·주요주주 관계 | 위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O | O | O |
| 4 | 임원과의 친족관계 | 위원은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 O | O | O |
| 5 | 주요 거래관계 | 위원은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채권·채무관계 또는 기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닐 것 | O | O | O |
| 6 | 자문관계 | 위원은 회사에 법률, 회계, 세무, 경영 등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아닐 것 | O | O | O |
| 7 | 거래상대방 관계 | 위원은 본 건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주요주주, 자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닐 것 | O | O | O |
| 8 | 주식 보유 | 위원은 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주식을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정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O | O | O |
| 9 | 겸직 및 기타 이해관계 |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적 직무수행을 저해할 만한 겸직, 계약, 이해관계 또는 사적 관계가 없을
것 | O | O | O |
| 종합 결과 | 9개 항목 전부 충족 (독립성 판단에 문제 없음) |
외부전문가 선임 현황본건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다수의 합병 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바른을 법률자문사로, 기업합병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경험을 보유한 신우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각각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구분 | 기관 | 주요 역할 |
|---|
| 법률자문 | 법무법인 바른 | - 합병 목적·조건·절차의 적법성 - 이해상충 및 주주보호 - 합병계약서·공시문서 - 투자계약상 사전동의·협의권 검토 |
| 재무자문 | 신우회계법인 | - 회사 본질가치 평가 및 양사 평가방법·가정 검토 - 합병가액·합병비율 산정 협의 지원 |
| 참고 | 안진회계법인 (알테오젠 측 재무자문) | - 위원회의 자문사가 아니며, 알테오젠 기준시가에 대한 보완 수익가치 및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평가결과를 비교·검토 대상으로 함 |
합병 특별위원회 검토 체크리스트
| 번호 | 점검사항 | 검토결과 |
|---|
| 1 | 합병의 목적·기대효과가 명확하고 타당한가 | 인정 |
| 2 | 추진 시점이 회사와 주주에게 합리적인가 | 인정 |
| 3 | 자금조달 등 대안과 비교하였는가 | 비교 완료 |
| 4 | 합병이 회사의 경영·재무·영업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는가 | 확인 |
| 5 | 회사 합병가액(본질가치)이 법령과 거래실질에 비추어 적정한가 | 인정 |
| 6 | 알테오젠 합병가액(기준시가) 및 할인·할증 적용이 적정한가 | 인정 |
| 7 | 합병비율이 소수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가 | 인정 |
| 8 | 회사 주요 파이프라인 가치가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 검토 완료 |
| 9 | 신주 교부 규모와 희석 효과가 합리적인가 | 인정 |
| 10 | 주주 구분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는가 | 분석 완료 |
| 11 | 특정 주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우대가 있는가 | 없음 |
| 12 | 합병 결정 후 기일까지 가치변동·자산유출 관리방안이 있는가 | 관리방안 마련 |
| 13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조건과 현금소요, 계약 해제조건이 관리되는가 | 확인 |
| 14 |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최종조건 확정 전에 설치되었는가 | 확인 |
| 15 | 위원회가 자료·설명·추가검토를 요청할 권한을 행사하였는가 | 확인 |
| 16 | 외부전문가의 검토결과가 거래조건에 반영되었는가 | 확인 |
| 17 | 이사회 의결, 특별이해관계 이사 제한, 자기거래 승인이 준비되었는가 | 이행 요청 |
| 18 |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종류주주총회(Series A·B) 절차가 준비되었는가 | 이행 요청 |
| 19 | 투자계약상 사전동의·협의 절차와 기한이 관리되는가 | 이행 요청 |
| 20 | 채권자 보호 및 합병등기 등 후속절차가 적법하게 계획되었는가 | 확인 |
| 21 | 주주 권리·절차 FAQ 항목(주식매수청구권, 합병신주 수령, 주주총회, 계약상 권리 등)이 포함되었는가 | 이행 요청 |
| 22 | 미공개중요정보·영업비밀 관리체계가 적절한가 | 이행 요청 |
상기 체크리스트에 대한 상세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합병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검토
1) 회사의 사업환경과 자금수요
- ALT-L9: 유럽, 한국, 사우디 등에서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상업화를 앞두고 있으나, 후발진입에 따른 가격경쟁과 약가 등재·인하 가능성으로 사업적·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속 파이프라인: ALT-L9F, ALTS-OP01의 글로벌 개발에는 상당한 규모의 임상·R&D 자금이 필요하며, ALTS-OP01 은 비임상을 마치고 해외 임상 1 상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로 지속적인 자금과 전문인력 투입이 요구됩니다. 테르가제주: 국내 판매 확대와 해외 진출에 따라 임상·허가뿐 아니라 마케팅, 판매망 구축, 사업개발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자금조달 대안과의 비교
ALT-L9의 글로벌 상업화, 테르가제주의 해외 진출, ALTS-OP01의 해외 임상개발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자금이 계속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분리구조 유지 시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본건 합병 이외에 네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각각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이익을 일부 훼손시키거나, 제도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설립 당시 전제가 되었던 알테오젠의 사업위험 분산의 필요성은 동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알테오젠은 다수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과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의 상업화를 통해 2024년 영업이익 254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2025년 영업이익 1,069억원을 기록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말 현금성자산 804억원을 보유하는 등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익 기반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합병을 통해 ALT-L9의 상업화, 테르가제주의 해외진출 및 ALTS-OP01의 해외 임상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부투자 유치에 따른 지분과 경제적 권리의 희석을 제한하면서 알테오젠의 플랫폼 사업에서 창출되는 재원과 연구개발·생산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ALTS-OP01에 충분한 임상개발 투자를 실시하여 파이프라인의 임상적·사업적 가치를 높인 후, 임상결과와 시장환경에 따라 기술이전, 공동개발 또는 독자개발 중 통합법인에 가장 유리한 사업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안 | 위원회 검토 내용 |
|---|
| 알테오젠 추가 출자 | 지분 62.89%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지원이 가능하나 조달 규모에 한계가 있음 |
| 외부투자 유치 | 알테오젠의 회사 지분율 및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가 희석될 수 있으며, 신규 투자조건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당가치도 희석될 수 있음 |
| 차입 | 재무구조와 향후 현금흐름에 부담이 되어 지속적인 조달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음 |
| 기업공개(IPO) | 중복상장에 관한 규제 환경과 주주보호 요건으로 실현 가능성과 소요기간이 불확실함 |
| 본건 합병 | 알테오젠의 투자재원·신용·R&D 및 생산역량을 직접 활용하고, 파이프라인 성과를 통합법인에 귀속시킴. 소수주주는 알테오젠 주식을 수령하여 통합법인의 성과를 공유하게 됨
단, 이는 합병대가가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함을 전제로 함 |
3) 기대효과와 한계
이사회가 제시한 합병 시너지는 (i) 플랫폼 기술과 신약개발 역량의 결합, (ii) 연구개발·임상·허가·사업개발 가치사슬의 단일화와 의사결정 단계 축소, (iii) 자본조달과 자원배분의 일원화, (iv) 법인·내부거래 구조 통합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으로 요약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효과가 합리적으로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알테오젠의 종속회사이므로 합병만으로 연결재무제표상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의 실질적 효과는 재원 조달의 안정성 확보, 의사결정 구조 단순화, 그리고 회사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존속회사에 직접 귀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마지막 점이 곧 회사의 사업가치가 합병대가에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추진시점에 대한 검토ALT-L9의 주요국 상업화, 테르가제주의 해외 진출, ALTS-OP01의 해외 임상 진입이 근접해 있어 재원과 인력의 투입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별도의 외부 자금조달을 추진할 경우 소요기간과 희석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 통합을 통한 재원 확보를 지금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5) 위원회 의견
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합리적인 경영상 근거가 있고 회사의 중장기 사업과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합병 목적의 정당성이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소수주주에게 합병 효과가 정당하게 귀속되는지는 제4장 및 제5장에서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의견
| 구분 | 알테오젠 (존속·상장) | 회사 (소멸·비상장) |
|---|
| 법적 근거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
| 산정 방법 | 기산일(2026. 10. 5.)부터 소급한 ①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①+②+③)/3]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 :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 |
| 검증 | 안진회계법인이 보완적으로 수익가치(DCF)를 별도 산정하여 기준시가가 적정 범위에 있는지 확인 | 신우회계법인 검토, 양사 재무자문사 평가 비교 |
| 위원회 확인사항 |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할증 적용 여부 (미적용) | 파이프라인 가치, 할인율, 잠재주식수 등 주요 가정의 합리성 |
2026. 9. 8.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합병가액을 시장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나, 시행일(2026. 12. 9.) 이후 이사회 결의분부터 적용되므로 이사회 결의일이 2026. 10. 6.인 본건 합병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개정법 기준 산정방식을 병행 검토한 결과를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였으며,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본질가치 평가 검토
| 항목 | 위원회 검토 내용 |
|---|
| 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의 산정 및 잠재주식 반영의 적정성 |
| 수익가치(파이프라인) | ALT-L9(주요국 허가·상업화 시점, 가격·점유율 가정), ALT-L9F, ALTS-OP01(개발단계별 성공확률), 테르가제주(국내 판매 및 해외 진출)의 매출·마일스톤·로열티 발생시기와 성공확률의 근거 |
| 비용·할인율 | WACC, 환율, SG&A 비율, 법인세율, 추정기간 및 영구성장 가정의 합리성과 양사 재무자문사 간 차이 |
| 잠재주식 | 전환우선주(Series A·B),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전환·행사가격과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반영 |
| 양사 평가 비교 | 동일 유사한 사업가정이 양측 평가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
상기 검토내용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알테오젠 주당 합병가액 | 261,345원 |
| 회사 주당 합병가액 | 43,895원 |
| 합병비율 | [알테오젠 : 회사 = 1 : 0.1679581] |
| 합병신주 교부 | 보통주식 600,477 주 |
위원회는 협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가정을 채택한 근거와 그것이 회사 본질가치에 미친 영향을 재무자문사로부터 보고받고 확인하였습니다.
합병대가가 소수주주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산식의 법령 준수 여부와 함께 그 결과가 회사의 실질적 사업가치를 반영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개발 중이거나 상업화 초기 단계이므로 성공확률과 시장 가정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알테오젠이 최대주주로서 합병대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사 재무자문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고 차이를 협의하는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는 최종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회사의 사업가치와 소수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주주별 경제적 영향에 관한 의견
| 구분 | 경제적 영향 | 위원회 검토 사항 |
|---|
| 알테오젠 (62.89%) |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신주가 교부되지 않으며(교부 대상은 알테오젠 외 주주), 합병 후 회사의 사업 전체가 알테오젠에 직접 귀속됨 | 최대주주로서 합병대가를 낮출 유인이 있는 구조이므로 독립 평가와 양사 자문사 협의로 이를 통제했는지 확인 |
| 소수주주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 124명) | 비상장주식에서 상장주식으로 전환되어 유동성 확보. 합병비율에 따라 알테오젠 지분율이 결정되며, 합병 후 알테오젠 주가 변동 위험을 부담함 | 합병비율에 반영된 가치와 함께 유동성·시장성·위험 변화를 설명. 반대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 우선주주 (Series A·B) | 알테오젠 보통주 교부 또는 조건이 다른 우선주 교부 시 우선권·전환권 등이 소멸·변경되어 종류주주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Series A·B가 투자계약상 권리 내용이 다르면 각각 별도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안전 |
| 투자계약상 권리자 | 사전동의권 보유 투자자 19인, 사전협의권 보유 투자자 1인. 계약상 의무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도 존속. 미이행 시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위약벌 청구 가능 | 합병 효력 발생 전까지 서면 통지와 동의·협의 완료 여부 점검 |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멸·승계 처리 예정 | 평가 시 잠재주식 반영과 처리방안의 일관성 확인 |
| 알테오젠 기존 주주 |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과 회사 사업성과 내재화 효과가 동시에 발생 | 일방에 부당한 가치 이전이 없는지 균형 검토 |
| 특정 주주 추가보상 | 해당 없음 | 특정 주주에 대한 별도 우대 여부 확인 |
합병 전 가치변동 및 자금소요 관리
| 관리대상 | 영향 | 후속 관리 |
|---|
| 알테오젠 주가변동 | 합병비율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고정되나 합병기일까지 주가가 변동하면 소수주주의 실제 수령가치가 달라짐 | 주주 안내 시 위험 명시 |
| 전환우선주·주식매수선택권 | 전환·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수 변동 | 평가상 가정과 실제 결과 비교 |
| 주식매수청구권 | 현금 유출 및 합병조건 영향. 매수대금이 약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서면 합의로 계약 해제·변경 가능 | 청구 규모와 계약상 한도·해제조건 점검 |
| 배당·자산처분·신규투자 | 평가 이후 회사 가치와 주주별 경제적 효과 변화 | 중요 변동 시 이사회·위원회 보고 |
| 중대한 사업·재무 변동, 선행조건 | 정부기관 승인 미취득, 관계법령 개정, 중대한 불리한 변화 시 계약 해제 가능 | 사정변경 조항에 따른 대응 |
위원회는 소수주주가 상장주식의 유동성과 통합법인의 성과를 공유할 기회를 얻는 대신 투자대상 변경, 지분율 희석, 알테오젠 주가 변동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득실은 합병비율이 회사의 사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균형을 이룬다고 봅니다. 특히 우선주주와 투자계약상 권리자는 상법상 절차 외에 계약상 권리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합병 일정에 맞추어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 검토
1) 이해상충 및 이사회 의결
자기거래 승인: 알테오젠은 회사 발행주식의 약 63%를 보유한 주요주주이므로 합병계약은 상법 제398 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전 승인해야 하며 거래조건은 공정하여야 합니다. 특별이해관계 이사: 박순재·김항연 이사는 알테오젠의 이사를 겸임하고 알테오젠의 주주이므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후 지분율이 달라져 개인적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이들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의결 요건: 회사 이사 5 인 중 특별이해관계 이사 2 인을 제외한 3 인 중 2 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기록: 이사회는 본 의견서, 외부자문사·외부평가기관의 의견, 자금조달 대안 비교 등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2) 주요 절차 이행
| 절차 | 근거 | 위원회
확인
·
요청사항 |
|---|
| 이사회 승인 | 상법 제393조 | 합병계약 승인·체결에 이사회 결의 필요 (일상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522조, 제434조 | 출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 찬성 |
| 종류주주총회 | 상법 제435조, 제436조 | 우선주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 Series A·B 각각 별도 개최 권고 |
| 투자계약상 사전동의·협의 | 각 투자계약 | 합병 시행일 2 주 전까지 서면 통지, 시행일 전일까지 동의·협의 완료
시행일은 법적 효력 발생일(합병등기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등기신청 예정일 기준으로 기한 산정 |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2조의3, 제374조의2 | 매수 가격은 주주와 회사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 일 이내에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합병가액과 매수 가격은 별개임을 안내할 것
회사는 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 개월 이내 매수.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은 별도로 행사 가능 |
| 채권자 보호 | 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 | 주총 승인일부터 2 주 내 공고, 1 개월 이상 이의제출 기간 부여 (위반 시 합병무효 사유) |
| 합병등기 | 상법 제528조, 제530조 | 합병등기일에 효력 발생 |
3) 주주소통 및 정보제공
| 구분 | 주요 내용 | 위원회 요청사항 |
|---|
| 이사회 의견서·제출서류 | 합병 목적, 시점, 대안 검토, 산정근거, 주주 영향 | 회사 주주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류 간 수치·설명 일관성 유지 |
| 홈페이지 FAQ·공고 | 평가방식, 합병비율, 주주 권리·절차 (홈페이지) | 주식매수청구권과 종류주식 관련 권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아래 FAQ 포함 항목을 빠짐없이 다룰 것 |
| 주주간담회 | 알테오젠과 별도로 회사 주주 대상 개최, 거래조건 설명·질의응답 | 충분한 사전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 확보 |
| 온라인 설명회 | 간담회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온라인 설명회 추가 | 참석하지 못한 주주도 주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 질의창구·사후공개 | 주주 질의 접수 및 주요 답변 공개 | 접수·답변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 |
4)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
| 검토영역 | 실시한 조치 |
|---|
| 이해상충 인식 | 모회사와 종속회사 간 거래로서 합병가액에 따라 양사 주주의 이해가 달라짐을 확인하고 이를 독립 검토의 출발점으로 함 |
| 독립성·시기 | 회사 및 알테오젠과 독립된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 최종 거래조건 확정 전인 2026. 8. 14. 설치하여 총 7회 단계적으로 심의 |
| 정보접근·질의 | 회사 및 자문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사업담당자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평가가정에 대해 질의·보완 요청 |
| 전문가 활용 | 법률·재무 자문사의 보고를 직접 청취 |
| 기록화 | 위원 질의, 자문사 답변, 보완요청을 회의록에 기록 |
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최대주주와의 거래라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전제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검토, 양사 평가의 비교·협의,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과 자기거래 승인, 소수주주 대상 소통 계획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 절차가 실제로 계획대로 이행되는지가 합병의 공정성을 좌우하므로, 아래의 요청사항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요청사항
5) 위원회 종합 의견
위원회는 회사와 알테오젠의 사업현황, 합병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외부전문가의 검토결과, 양사 협의 경과 및 주주별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은 ALT-L9 상업화와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역량을 통합하려는 정당한 경영상 목적에 기초하고 있고,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법령상 기준과 양사의 독립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가치와 소수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최대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독립적 검토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소수주주를 포함한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제7장의 요청사항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이사회가 본건 합병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i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내역
(주)알테오젠 및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인 법률자문사 및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배경 및 목적, 계열회사 간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 합병비율 산정 방법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자문사를 통해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 합병비율이 (주)알테오젠 및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 입장에서 실질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받았습니다.양사별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주)알테오젠]
(주)알테오젠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 진행 내역 요약
| 일자 | 구분 | 주요 보고 및 논의 내용 |
|---|
| 2026.06.19 | 이사회 1차 사전보고 |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구조의 정비, 연구개발·임상·생산·판매 역량의 통합,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외부전문가 검토 및 주주 정보제공에 관한 고려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
| 2026.07.13 | 이사회 2차 사전보고 | 독립이사 전원에게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회사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이해상충 가능성과 독립적인 검토절차의 필요성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외부전문가 활용 및 이사회의 판단 근거 기록 등 향후 추진계획의 검토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
| 2026.08.10 | 이사회 3차 사전보고 | 독립이사 전원에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외부전문가 선임 필요성, 법률·재무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의 역할, 후보 기관의 제안 내용과 예상 업무범위, 유사사례 및 합병 추진일정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외부전문가 의견의 필요성 및 합병 관련 공시시점 등에 관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 2026.08.13 | 특별위원회 1차 보고 | 앞선 이사회 사전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합병의 필요성, 관련 제도 및 검토사항,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였습니다. 자문기관 및 증권주관사의 필요성·선정 사유와 향후 일정을 보고하였습니다. |
| 2026.08.24 | 재무자문 관련 협의 | 합병당사회사 및 산정법인 등이 참석하여 회사 현황과 주요 파이프라인을 설명하고 가치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 2026.09.02 | 법률자문 관련 협의 | 합병 관련 공시 이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주 정보제공의 가능 범위와 적법성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
| 2026.09.03 | 재무자문 관련 협의 |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평가업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 2026.09.04 | 증권주관사 협의 | 유사 합병사례를 참고하여 주주 소통의 중요성과 정보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 2026.09.08 | 산정법인 협의 | 상세 가치평가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 2026.09.10 | 특별위원회 2차 보고 | 재무·법률자문사 및 증권주관사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추진이 합병가액·합병비율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 합병 추진시기의 적절성, 양사 평가방법 및 보완적 가치검토의 형평성, 의약품 도매업의 사업 연속성, 주주 정보제공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들은 합병시기의 대안 비교, 투자조건 확정에 따른 가치평가 영향, 주주 소통계획 등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
| 2026.09.14 | 자문사·주관사 실무협의 | 합병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그룹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 2026.09.15 | 재무자문 관련 협의 | 재무자문 업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 2026.09.18 | 특별위원회 3차 보고 | 회사 수익가치 주요 가정, 양사 평가 비교방안, 정관변경 및 합병 승인절차, 주주소통 방법 및 일정 검토 등 특별위원회에 대한 후속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 2026.09.22 | 특별위원회 4차 보고 및 이사회 자문 | 피합병회사 사업/파이프라인 보고, 수익가치 및 본질가치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
| 2026.09.23 | 합병당사회사 양사1차 협의 | 본건 합병가액 및 주당가액에 대한 1차 협의, 평가 중 가정에 대한 일치가 진행되었습니다. |
| 2026.09.28 | 특별위원회 5차 보고 | 협의 내용에 대한 후속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
| 2026.09.29 | 합병당사회사 양사2차 협의 | 본건 합병가액 및 주당가액에 대한 추가 협의 진행되었습니다. |
| 2026.09.30 | 특별위원회 6차 보고 | 본건 합병가액에 관한 양사 최종 협상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 2026.10.02 | 특별위원회 7차 보고 | 종합 보고 및 특별위원회 의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
*제1차 특별위원회 (2026년 8월 13일)
| 안 건 명 | 제1차 합병 특별위원회 | 출석위원 | 위원전원 |
| 주 재 | 이상철 위원장 | 결석위원 | - |
| 일 시 | 2026년 8월 13일 14시 30분 | 간 사 | 김항연 부사장 |
| 장 소 | 알테오젠 서울사무소
비대면 참석 : 온라인 | 서 기 | 박시균 과장 |
| 배 석 자 | |
| 회의개요 | 회사는 그간 이사회에 총 3차례 보고한 알테오젠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간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 외부전문가 선임 및 향후 절차 등을 특별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번 회의는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합병 추진 배경과 회사의 사전 준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각 자문사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2026년 8월 13일 개최된 알테오젠(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위원장 이상철, 고인영, 김석기, 류성곤 위원으로 구성)이 참석하였으며, 회사가 그간 이사회에 보고한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 설치 배경, 외부전문가 선임 현황을 특별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피합병회사의 사업과 파이프라인을 통합함으로써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기업가치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지배구조·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신약·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사업화 역량의 내재화를 통해 후속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양사에 분산된 인력과 자원을 통합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FIBCO 사업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로 보고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토사항(합병의 목적·필요성, 이해상충 가능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독립적 검토절차, 이사회 판단의 기록,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금융위원회의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본건 소규모합병은 자회사의 상장을 전제로 하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합병의 목적·필요성 및 기대효과, 추진 시점의 합리성, 대안과의 비교, 경영·재무·영업 및 주주가치에 대한 영향, 합병가액·합병비율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이해상충 방지 및 일반주주 보호 절차,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의 충분성 등을 확인하였고, 회사 및 외부전문가(법률자문사, 재무자문사, 증권주관사)로부터 관련 자료와 검토 결과를 단계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자문사·재무자문사·증권주관사가 독립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선임 필요성, 업무범위 및 예상 비용을 검토한 후 선임된 기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2026년 9월 10일)
| 안 건 명 | 제2차 합병 특별위원회 | 출석위원 | 위원전원 |
| 주 재 | 이상철 위원장 | 결석위원 | - |
| 일 시 | 2026년 9월 10일 16시 00분 | 간 사 | 김항연 부사장 |
| 장 소 |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서울)
비대면 참석 : 온라인 | 서 기 | 박시균 과장 |
| 배 석 자 | 법무법인 화우
안진회계법인
신한투자증권 |
| 회의결과 | 제2차 합병 특별위원회에서는 알테오젠과 법률 및 재무자문사, 증권주관사가 합병 관련 각 기관 역할을 설명하고 합병 관련 주요 검토사항과 업무 현황을 보고하였다.
각 위원들은 합병 추진시기의 적절성, 가치평가의 공정성, 주주정보 제공 및 증권신고서 작성방안 등을 질의하고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다. |
2026년 9월 10일 개최된 (주)알테오젠 제2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법률자문사·재무자문사·증권주관사가 각 기관의 역할과 합병 관련 주요 검토사항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합병 추진시기의 적절성, 가치평가의 공정성, 주주 정보 제공 및 증권신고서 작성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는 합병의 합리적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비율의 법령 부합성과 경제적 공정성,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이해상충 완화 방안, 공시 순서 및 주주보호 절차를 특별위원회의 주요 검토방안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어 회사는 투자유치(국민성장펀드) 협의 현황과 그것이 합병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투자 확정 시점, 투자자의 합병 인지 여부, 투자유치와 합병 간 선후관계에 따른 유불리를 질의하였고, 세부 영향은 투자계약 조건 확정 이후 재무자문사와 함께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도매업의 영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관변경 임시주주총회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소규모합병의 절차적 이점 감소에 대한 우려와 영업 연속성을 위한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어 구체적 시기는 차기 회의에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는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공시 투명성 제고 내용, 알테오젠(기준시가 및 DCF 보완검토)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자산가치·수익가치 4:6 가중의 본질가치법)의 평가방법, 최근 본건 합병과 유사한 계열회사 합병 사례를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평가방법의 법적 근거,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보완평가 부재의 사유, 양사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 가능성 및 향후 평가방법 표준화 가능성 등을 질의하였고, 자문사들은 법정 산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가치 가정의 합리성 검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완적 검토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관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진행현황과 금융감독원의 최근 합병 심사 동향(특별위원회의 구체적 검토내용에 대한 기재 요구 강화)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고할 수 있는 최근 합병사례 및 주주소통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회사 단독상장 대신 합병을 추진하는 배경이 중복상장 우려 해소 및 전체주주 이익 도모라는 합병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본건 합병이 세무상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며 합병등기 후 3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전후 기업가치·합병비율 비교, 투자계약과 합병의 선후관계 검토, 추진시점의 타당성 및 대안 비교, 임시주주총회 필요성 확인, 가치평가 방법·가정의 추가 검증, 검토과정 및 주주소통계획의 증권신고서 반영, 수정 일정 마련, 한국거래소 심사사항 확인을 향후 검토 요청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2026년 9월 18일)
| 안 건 명 | 제3차 합병 특별위원회 | 출석위원 | 위원전원 |
| 주 재 | 이상철 위원장 | 결석위원 | - |
| 일 시 | 2026년 9월 18일 14시 00분 | 간 사 | 김항연 부사장 |
| 장 소 |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서울)
비대면 참석 : 온라인 | 서 기 | 박시균 과장 |
| 배 석 자 | 법무법인 화우
안진회계법인
신한투자증권 |
| 회의결과 | 제3차 합병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자문사가 알테오젠 및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진행경과와 주요 가정사항을 보고하고, 법무자문사가 의약품 도매업 승계 및 정관 변경, 소규모합병 절차,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합병가액 산정 관련 법률 검토사항을 보고하였다. 또한 증권주관사는 합병 관련 주주소통 계획 및 증권신고서 작성현황을 보고하였다.
각 위원들은 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 적용된 신규계약, 로열티 및 마일스톤 매출, 판관비 등의 주요 가정과 피합병법인의 가치평가 방법을 질의하고, 양사 재무자문사의 평가결과 및 주요 가정에 대한 비교·검토, 국민성장펀드 투자유치와 합병 일정의 관계, 주주정보 제공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다. |
2026년 9월 18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 비대면 병행)하였으며, 법무법인 화우, 안진회계법인, 신한투자증권이 배석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는 합병법인(알테오젠)의 수익가치 산정 진행경과를 보고하면서, 기존 파트너사별 계약의 마일스톤·로열티 매출 추정방법과 향후 신규계약 발생 가정(2027년부터 연간 2개 제품, 품목당 계약규모 약 3억5,750만 달러), 할인율 산정근거(WACC 7.70%) 및 글로벌·국내 Peer 기준 EV/EBITDA Multiple 비교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로열티·마일스톤 매출이 특정 시점부터 본격화되는 근거, 추정기간 말 마일스톤 매출이 감소하는 이유, 신규계약 가정 수준의 합리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보다 보수적인 가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피합병법인(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액 기준 자산가치 산정결과(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정 포함, 주당 약 8,100원 수준) 및 기존 외부투자자 회수 IRR 시산치(약 5~8%)를 참고지표로 보고받았으며, 수익가치는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전환우선주를 보통주 전환으로 가정한 근거, 과거 투자금액 대비 현재 자본총계 변동 사유 등을 확인하고, 양사가 각각 진행 중인 재무자문사 평가결과 및 주요 가정의 차이를 상호 비교·협의한 후 최종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법무자문사는 합병에 따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 도매업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알테오젠 정관 목적사업에 해당 업종을 추가할 필요성 및 그 시기(합병 완료 후 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리하는 방안), 소규모합병 절차와 정관변경 주주총회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방안, 소규모합병 선택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배제 및 이에 따른 주주소통 필요성, 국민성장펀드 투자조건 확정 여부가 합병가액·합병일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합병가액의 실질적 공정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추진 여부 및 조건이 합병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재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관사는 합병계약 공시 이후 주주서한 게시, 보도자료 배포, FAQ 게시 및 주주 질의 접수, 주주간담회 개최 등을 포함한 주주소통 방안의 중요성과 증권신고서 작성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양사 재무자문사의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방법 및 주요 가정의 차이를 확인·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보고받기로 하였으며, 당초 9월 말로 예정되었던 합병계약 체결 일정은 가치평가 협의 및 증권신고서·주주소통 준비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 (2026년 9월 22일)
| 안 건 명 | 제4차 합병 특별위원회 | 출석위원 | 위원전원 |
| 주 재 | 이상철 위원장 | 결석위원 | - |
| 일 시 | 2026년 9월 22일 13시 00분 | 간 사 | 김항연 부사장 |
| 장 소 | 알테오젠 서울사무소 회의실(서울)
비대면 참석 : 온라인 | 서 기 | 박시균 과장 |
| 배 석 자 | 안진회계법인
ALTB 사업개발팀 |
| 회의결과 | 제4차 합병 특별위원회에서는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사업 현황 및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재무자문사로부터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수익가치 및 합병가액 산정 결과와 주요 가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ALTS-OP01의 개발단계와 상업화 예상시점, 양사의 수익가치 추정기간 차이, 피합병법인 가치평가 및 향후 양사 평가결과의 협의 절차, 할인율 적용 여부와 알테오젠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등을 질의하고 관련 근거와 향후 검토 절차를 확인하였다. |
2026년 9월 22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 비대면 병행)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 및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사업개발팀이 배석하였습니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사업개발팀은 회사가 연구개발·임상개발·인허가·사업개발 및 국내 영업·마케팅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망막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ALT-L9(Eyluxvi의 상업화 현황, 고용량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F의 개발현황, 망막질환 신약 후보물질 ALTS-OP01의 전임상 개발현황 및 향후 임상 진입계획, 테르가제 국내·해외 사업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ALTS-OP01의 작용기전 및 기존 치료제 대비 차별점을 질의하였고, 사업개발팀은 복수 표적에 대한 작용과 혈관 안정화 관련 선택성 개선 방향으로 개발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알테오젠 측 선임)는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수익가치 및 합병가액 산정결과와 주요 가정을 보고하였습니다. 가치평가 대상은 ALT-L9, ALT-L9F, ALTS-OP01 및 테르가제로 선정하였고, ALTS-OP01은 임상 1상 성공 후 라이선스 아웃을 가정한 rNPV 방식(성공확률 약 16.3%)으로 평가하였으며, 할인율은 국내 유사 바이오기업 기준 약 9.7%를 적용하여 영업가치 약 5,150억~6,890억원, 지분가치 약 5,780억~7,120억원, 주당 수익가치 약 58,530원~72,046원 범위로 산정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자산가치는 관련 법령 산식에 따라 잠재적 보통주(전환우선주·주식매수선택권)를 반영하여 주당 약 8,100원 수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는 주당 약 3만8천원대~4만6천원대 범위로 보고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ALT-L9F와 ALTS-OP01의 개발단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업화 예상시점(각각 2032년, 2033년)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 알테오젠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수익가치 추정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은 이유, 보고된 가치가 미래현금흐름 할인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테오젠은 상장회사로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자문사는 각 파이프라인의 사업구조 및 개발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가정이라는 점, 알테오젠은 계속기업 가정 하에 Terminal Value를 반영한 반면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보유 파이프라인의 예상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는 점, WACC 약 9.7% 적용 근거, 상장회사(알테오젠)는 기준시가, 비상장회사(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각각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양사 주당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보고된 내용은 알테오젠 측 재무자문사의 평가결과이며,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측에서도 별도 재무자문사를 통해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양측 평가결과와 주요 가정을 비교·협의할 예정이라는 점,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기관 역시 별도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 (2026년 9월 28일)
| 안 건 명 | 제5차 합병 특별위원회 | 출석위원 | 위원전원 |
| 주 재 | 이상철 위원장 | 결석위원 | - |
| 일 시 | 2026년 9월 28일 15시 00분 | 간 사 | 김항연 부사장 |
| 장 소 | 법무법인화우 회의실
비대면 참석 : 온라인 | 서 기 | 박시균 과장 |
| 배 석 자 | 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화우
신한투자증권 |
| 회의결과 | 5차 특별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비대면병행)하였으며, 재무자문사로부터 양사 재무자문사의 평가결과 비교 및 조율 경과를 보고받았다. 합병소멸회사의 자산가치는 법령상 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양측 결과가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수익가치는 사업계획 및 평가 가정(적용환율, ALTS-OP01 관련가정, 세액공제 반영여부, 판관비 추정방식등)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합리성과 설명가능성을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협의한 결과, 합병소멸회사의 주당본질가치를 43,895원(자산가치 8,119원, 수익가치 67,746원을 4:6으로가중평균)으로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양사 재무자문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동일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과 협의과정에서 각 가정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2026년 9월 28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 비대면 병행)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화우, 신한투자증권이 배석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안진회계법인)는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안진 및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측 재무자문사(신우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비교 및 조율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치는 법령상 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양측 결과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하나, 일부 전환증권의 전환 여부 판단 차이로 주당 약 12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사업계획 및 평가 가정의 차이로 신우 주당 약 69,752원, 안진 주당 약 64,128원으로 산정되어 약 5,624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적용환율, ALTS-OP01 관련 가정(파트너사 법인세율·로열티율), 세액공제 인식 여부, 판관비 추정방식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양사 재무자문사의 세부 가정 차이를 항목별로 검토·협의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적용환율은 기준일이 보다 최근인 신우 측 자료를 채택하였고, ALTS-OP01의 경우 기술이전 파트너사를 미국 소재로 상정하여 법인세율은 안진안(미국 표준세율)을 채택하되 로열티율은 확정된 가정에 따라 후속 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판관비(SG&A) 비율은 바이오시밀러·저마진 품목이 혼재된 글로벌 제약사 평균 대신 신약 특성을 반영한 신우안을 채택하였고, 인건비·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등 세부 판관비 항목은 사업부문별로 구분·추정한 신우안을, 해외 테르가제 매출원가는 시장점유율 가정과 연동하여 안진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테르가제 해외 매출 점유율은 당초 검토되었던 최고 30% 대신 최고 20%로 하향 조정하고, 그 도달 경로는 안진의 점진적 확대 가정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세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를 반영하는 신우안을 채택하였고, 리스자산 상각비 등 계정 분류 차이는 손익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신우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항목별 협의를 거쳐 도출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당 수익가치는 약 67,746원이며, 이를 자산가치(주당 8,119원)와 4:6으로 가중평균한 주당 본질가치는 43,895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이 협의된 가정을 자체 평가모델에 재적용한 결과는 주당 43,878원으로, 두 수치 간 약 17원의 차이는 모델 세부 수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양사 재무자문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되 동일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 협의 과정에서 각 가정의 합리성과 설명가능성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법무자문사·재무자문사·증권주관사가 함께 참석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법률 검토사항, 주주정보 제공방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 (2026년 9월 30일)
| 안 건 명 | 제6차 합병 특별위원회 | 출석위원 | 위원전원 |
| 주 재 | 이상철 위원장 | 결석위원 | - |
| 일 시 | 2026년 9월 30일 13시 00분 | 간 사 | 김항연 부사장 |
| 장 소 | 알테오젠 서울사무소 회의실
비대면 참석 : 온라인 | 서 기 | 박시균 과장 |
| 배 석 자 | 안진회계법인
신한투자증권 |
| 회의결과 | 위원회는 양사 합병가액 협의 결과를 보고받고, 기존 협의가액에 대한 양사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유치에 따른 주가 변동이 합병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양방향 주주소통 및 증권신고서 반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양사 평가방법의 차이와 공정가액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사회 권고 이후 특별위원회의 후속 역할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서 최종 산출물과 종합 검토 결과를 보고받기로 하였다. |
2026년 9월 30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 비대면 병행)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 및 신한투자증권이 배석하였습니다.회사는 양사 합병가액 협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협의가액을 안진회계법인의 산정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측 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협의가액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존 협의가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금 부담에 대비하여, 행사 규모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사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병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 기준 300억원, 알테오젠이 소규모합병이 아닌 일반합병으로 진행하는 경우의 알테오젠 주주 기준 2,000억원입니다.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투자유치의 결의·공시 시점에 따라 주가 변동이 합병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주가의 상승·하락 어느 경우에도 합병조건과 주주에 대한 영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정과 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투자유치와 합병의 결의·공시를 같은 날 진행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동일일 진행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증권자문사는 투자유치의 필요성·조건·시점과 그 영향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및 판단 근거를 의견서와 공시서류에 충분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증권자문사는 주주간담회, FAQ 등 주주정보 제공을 일정뿐 아니라 의견의 수렴·검토·답변 및 증권신고서 반영 절차까지 포함하는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합병계약 공시 시 설명자료 제공과 의견 접수창구 개설, 주주간담회 전 사전질의 접수, 최초 증권신고서에 수렴된 의견과 향후 소통계획 기재, 주주간담회 이후 정정신고서 반영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자문기관 검토를 거친 회사 답변을 온라인으로 순차 제공하는 등 양방향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위원회는 양사에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각 방법이 공정가액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는 충분한 거래량을 갖춘 알테오젠의 시가에는 시장참여자의 미래수익 기대가 반영되어 있으며 DCF 수익가치는 이를 확인하는 보완적 검토라고 설명하였고,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개발단계 파이프라인의 비중이 높아 사업단계와 불확실성을 고려해 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논거의 보완, 해외 유사 기업의 평가방법·거래사례 검토, 과거 투자유치 당시 가치와 이후 사업 진척의 비교, 평가방법 자율화의 취지에 대한 고려 및 주주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권고 이후 특별위원회의 후속 역할과 활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제7차 특별위원회 (2026년 10월 02일)
| 안 건 명 | 제7차 합병 특별위원회(최종) | 출석위원 | 위원전원 |
| 주 재 | 이상철 위원장 | 결석위원 | - |
| 일 시 | 2026년 10월 2일 10시 00분 | 간 사 | 김항연 부사장 |
| 장 소 |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
비대면 참석 : 온라인 | 서 기 | 박시균 과장 |
| 배 석 자 | 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화우
신한투자증권 |
| 회의결과 | 위원회는 법무자문사로부터 그간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검토 절차가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재무자문사로부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가액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방법이 자율화되는 경우에도 현재 적용한 평가방법이 공정가치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앞선 회의에서 위원회가 요청한 해외 평가기준 검토와 관련하여 미국 AICPA의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의 발전단계와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양사 재무자문사의 평가결과 및 주요 가정의 차이와 이에 대한 양사 협의과정을 재확인하고, 단순히 평가결과와 가정의 차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가정별 차이와 협의·조정 과정을 관련 자료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주관사로부터 증권신고서 작성 현황을 보고받고, 회사로부터 FAQ 및 주주 의견접수, 주주간담회, 후속 IR 등 향후 주주 소통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주주 소통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주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후속 자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제1차부터 제7차까지 이루어진 검토 및 논의내용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위원회의 판단과 이사회에 대한 후속 권고사항을 정리하였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
2026년 10월 2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제7차(최종) 회의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일부 비대면 병행)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화우 및 신한투자증권이 배석하였습니다.법무자문사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외부전문가 활용, 주주 정보제공 및 소통방안이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적·실질적 검토, 외부전문가 활용,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었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합병계약 체결 전에 검토를 개시하여 제1차부터 제7차까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시점과 대안, 평가방법과 주요 가정, 양사 협의과정, 주주에 대한 영향과 보호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재무자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알테오젠에는 기준시가,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 본질가치가 적용되며,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대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방법이 자율화되는 경우에도 현재 방법이 공정가치 관점에서 적절한지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미국 AICPA의 비상장 지분증권 평가 가이드를 검토한 결과, 기업의 발전단계와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접근법과 각 방법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실현되어 현금흐름 추정의 신뢰성이 높은 알테오젠과 달리, 향후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는 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현행 방식이 법령 산식뿐 아니라 사업단계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근거를 관련 자료에 반영할 것과, 양사 재무자문사의 주요 가정별 차이에 대해 어떤 검토를 거쳐 어느 가정을 채택·조정하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주관사는 증권신고서에 합병의 목적·배경, 추진 시점, 기대효과, 특별위원회 검토 경과, 외부전문가 검토내용, 평가방법의 적정성, 주주에 대한 영향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후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FAQ 제공, 주주 의견접수 창구 운영, 주주간담회 개최, 필요 시 추가 IR 계획을 보고하였고, 위원회는 주주 소통이 일방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의견 수렴과 답변, 후속 자료 반영으로 이어지는 양방향 절차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위원회는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논의와 외부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판단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사회에는 평가방법 선정 이유와 적정성의 충실한 설명, 국민성장펀드 투자유치와 합병을 함께 추진하는 이유 및 영향의 설명, 주주 소통계획의 이행과 접수 의견의 반영을 권고하고, 향후 거래조건이나 중요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이사회에 보고하여 기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10월 6일)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 진행 내역 요약
| 차수 | 일자 | 주요 검토 내용 |
|---|
| 1차 | 2026. 8. 14. | 합병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할 토의
합병 특별위원회 운영규칙 검토
외부자문사 역할 검토 및 선임 (법률, 재무)
합병 검토에 대한 필요자료 요청
향후 일정 협의 |
| 2차 | 2026. 8. 20.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현황 보고 및 토의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보고 및 토의
합병 기대효과, 합병방식·시점 검토
최근 합병(주식교환) 및 상장 사례 검토 및 토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주주보호 검토사항 보고 |
| 3차 | 2026. 9. 10. | 신우회계법인 중간보고(검토범위, 합병비율 산정,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및 토의
법무법인 바른 중간보고(합병일정, 흡수합병의 요건 및 제한, 투자자 및 거래처와의 협의) 및 토의 |
| 4차 | 2026. 9. 22. | 신우회계법인의 회사 본질가치 중간평가 보고
지배주주 관련 이해관계 청취 및 목적의 정당성(장기 기업가치, 시점의 적정성, 대안거래) 예비 검토 |
| 5차 | 2026. 9. 28. | 회사 본질가치에 대한 양사 협의(안) 보고·검토
주주소통 강화 방안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2월 9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요청 |
| 6차 | 2026. 9. 30. | 알테오젠 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수익가치 산정결과 보고
양사 최종 협의(안) 보고
공정성 강화조치 및 주주소통 강화 방안 보고/토의 |
| 7차 | 2026. 10. 2. | 최종 논의 및 이사회 보고용 의견서 채택 |
* 제1차 회의 (2026. 8. 14. 11시~13시, 선릉 사무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이사회가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보고받았습니다. 2025년 7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었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특별위원회 설치를 권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인원만으로는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지배주주와 거래로부터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였다는 점, 설치에 앞서 독립성 판단 9개 항목에 대한 사전 체크를 마쳤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이사회에서 제정한 「합병추진검토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합병 종료 시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더라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주 이익 보호와 거래의 정당성·공정성·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면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아, 제안받은 후보군 중 논의를 거쳐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바른(다수의 합병 수행 경험), 재무자문사로 신우회계법인(다양한 기업합병 평가 경험)을 선임하고 회사에 계약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추천으로 회사 회계팀장을 간사로 선임하여 자료 준비, 회의 개최, 의사록 작성을 맡기고, 합병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요청하였으며, 제2차 회의 의제와 향후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 제2차 회의 (2026. 8. 20. 11시~13시, 선릉 사무실)
위원회는 회사 현황과 함께 경영진이 설명한 합병의 목적·필요성, 기대효과, 방식 및 시점을 보고받고 질의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위원회의 중복상장 제한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대안을 검토하여 모회사와의 합병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올해 9월 말 합병계약 체결과 2027년 1월 합병신주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규돈 위원장은 지금 합병해야 하는 이유와 독립 유지·외부투자 유치·IPO 등 대안과의 비교, 과거 자회사 분리 목적(자금조달 원활화, 사업위험 분산)과 합병 논리의 상충 여부, 투자자·거래처 계약상 동의 조항과 의약품 도매업 지위 승계, 자기거래 승인과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최용경 위원은 통합 후 R&D·임상·인허가 조직과 핵심인력 유지, 파이프라인 우선순위를, 전재홍 위원은 회사(본질가치)와 알테오젠(기준시가)에 서로 다른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회사 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잠재주식 반영 방법, 적격합병 요건을 질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알테오젠의 지분율 희석 방지는 회사 주주 입장에서 합병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회사가 설명 논리를 재원 확보의 안정성, 의사결정 단순화, 통합법인 성과의 공유에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합병 목적에 대한 예비 검토에서는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합리적 논리와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으나, 대안거래의 존재 여부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관련성은 결론을 유보하였고, 조속한 일정이 절차나 주주 이익의 침해로 이어져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제3차 회의 (2026. 9. 10. 11시~13시, 선릉 사무실)
위원회는 회사로부터 합병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보고받은 뒤, 재무자문사(신우회계법인)와 법률자문사(법무법인 바른)의 중간보고를 처음으로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알테오젠은 기준시가, 회사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본질가치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양사의 산정근거와 평가가정을 각각 검증 중이라고 설명하고, 9월 21일까지 회사 본질가치 요약보고서를, 9월 28일 회의까지 알테오젠의 DCF 수익가치를 통한 교차검증 결과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알테오젠이 회사 지분 62.89%를 보유하고 있어 개정 상법상 알테오젠 보유주식에는 합병신주를 발행할 수 없고, 2026. 9. 8.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시행일(12월 9일) 이후 이사회 결의분부터 적용되어 본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차이가 없어 동일하게 처리해도 무방하고, 투자계약에 따른 사전동의·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ALTS-OP01의 작용기전과 성공확률, ALT-L9의 후발 진입 위험과 판권 도입 품목의 평가 제외 근거, 알테오젠과의 이익배분·공급계약 및 합병에 따른 내부거래 소멸의 가치 귀속, 할인율(WACC) 산정, 알테오젠은 영구가치를 반영하고 회사는 사업기간 기준으로 추정하여 회사 가치가 과소평가될 위험, 경영진 설계 과정에서의 지배주주 관여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영구가치 차이로 회사 가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점을 확인하고 그 근거와 영향을 추가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9월 28일 회의 이전에 본질가치 평가 설명을 듣는 추가 회의(9월 22일, 온라인)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 제4차 회의 (2026. 9. 22. 14시~16시, 온라인)
위원회는 합병계약 체결일이 9월 30일에서 10월 7일로 조정되고 양사 간 합병가액 협의 과정이 추가되어 위원회 회의가 4회에서 7회로 늘어난다는 일정 변경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회사 본질가치 중간평가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는 본질가치 평가구조, 합병가액 산정결과, 자산가치 산정내역, 수익가치 산정과정, 영업가치와 부문별 영업가치, 매출액 추정 가정, WACC 산정내역과 WACC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본질가치 범위로 구성되었고, 위원회는 지배주주 관련 이해관계와 합병 목적의 정당성(장기 기업가치, 시점의 적정성, 대안거래)에 대한 예비 검토도 안건에 포함하였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김규돈 위원장은 향후 20년 평균 판관비율 13.4%가 일반적인 수준(20~30%)보다 낮지 않은지를 물었고, 회사는 주력 품목에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매출이 라이선스 아웃 기술료와 로열티 중심이어서 판관비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재홍 위원은 비영업용자산 산정 시 현금및현금성자산 3,717백만원 중 1,185백만원만 차감한 것의 적정성과 사이즈 프리미엄의 적용 기준일을 확인하였고, 최용경 위원은 주식수 산정에 포함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산 방법을 확인하여, 유효 주식매수선택권 약 39만주 중 행사 시점이 도래하고 행사가격이 회사 가치보다 낮아 행사가 예상되는 251,955주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양사 협의(안), 주주소통 강화 방안 및 개정법 시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제5차 회의 (2026. 9. 28. 11시~13시, 온라인)
위원회는 신우회계법인이 산정한 회사 본질가치와 알테오젠의 재무자문사(안진회계법인)가 산정한 회사 본질가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9월 23일 양사 관계자가 핵심 가정(특히 수익가치 가정)을 비교·협의한 경과와 1차 협의안을 보고받았습니다. 1차 합의에서는 법인세율에 안진안(24.4%)을, WACC·환율·SG&A 비율·성공확률에는 신우안을 채택하였으며, 합의된 회사 본질가치는 주당 43,895원(총 4,339억원)이었습니다. 전재홍 위원은 가정 차이가 주당가치에 미친 영향과 채택 근거를 확인하였고, 43,895원이 안진안 기준 본질가치 범위(약 38,197원~46,248원), 참고 계산)의 상단 쪽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수익가치(약 67,760원)가 안진 수익가치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알테오젠 기준시가가 변동하면 합병비율은 달라지나 합병 시점에 회사 주주가 받는 가치는 같은 수준이라는 설명과, 개정 자본시장법 기준 병행 검토에서 특이사항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규돈 위원장은 협의의 주체와 쟁점별 요구·수용 내용, 알테오젠 측 주주총회가 없는 소규모합병 구조에서 회사 소수주주(기관 및 개인 124명)에게 알릴 방법, 투자자 사전동의·협의의 진행 현황과 종류주주총회(Series A·B 각각) 준비,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약정 기준금액을 질의하였고, 최용경 위원은 ALTS-OP01 성공확률과 상업화 시점의 조정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알테오젠 주주총회가 없어 회사 소수주주의 의결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이 핵심 판단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주주간담회(10월 14일), FAQ, 문의게시판 등 주주소통 계획을 구체화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6차 회의 (2026. 9. 30. 15시~17시, 온라인)
위원회는 알테오젠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수익가치 산정결과, 개정법 적용관계와 공정가액 관점의 검토 결과, 회사 본질가치에 대한 양사의 최종 협의안(주당 43,895원)을 보고받았습니다. 기준시가는 기산일(2026. 10. 5.)부터 소급한 최근 1개월·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이며, 시행령상 10%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아 어느 쪽 주주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재홍 위원은 기준시가가 알테오젠 측 보완 DCF 범위 어디에 있는지, 기준시가가 실질가치보다 높으면 회사 주주가 받는 신주 수가 줄어 불리하지 않은지를 질의하였고, 회사는 기준시가가 보완 DCF의 적정 범위에 포함되며 EV/EBITDA 비교(글로벌 제약사 평균 약 14.6배, 국내 제약·바이오 평균 약 18.5배)에서도 알테오젠의 Implied Multiple이 Peer 범위 안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 공정성 강화조치와 주주소통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김규돈 위원장은 10월 14일 주주간담회의 구성, 사전 안내, 질의응답, 사후 공개를 확인하였고, 최용경 위원은 설명자료에서 파이프라인 위험을 균형 있게 알리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거래 개요, 산정근거, 주주 권리와 절차(매수청구, 종류주식)를 설명자료에 담고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요 질의·답변을 홈페이지에 사후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ALT-L9 후발 진입에 따른 가격경쟁, ALTS-OP01의 전임상 단계와 성공확률 가정, 임상 지연 가능성, 합병 후 알테오젠 주가 변동 위험을 위험요인으로 별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합병 검토의견서 초안(절차상·내용상 특별한 위법사항 없이 합병이 가능하다는 취지)을 보고받았고, 제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7차 회의 (2026. 10. 2. 16시~18시, 선릉 사무실 및 온라인)
위원회는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최종 합병비율 산정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은 알테오젠은 기준시가 방식, 회사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민감도 분석과 알테오젠 기준시가의 적정성에 대한 보완적 DCF 검토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개정법 기준 병행 검토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는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추정과 주요 가정의 합리성·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산정업무'의 결과이며 합병비율의 절대적인 공정성이나 적정성을 보증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최종 검토의견서가 제6차 회의에서 보고된 초안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본 의견서의 최종안을 검토하여 합병의 목적·필요성, 합병조건의 공정성, 주주별 경제적 영향, 거래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영역별 판단을 확인하고, 이사회에 대한 권고사항과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확정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위원 3인 전원이 출석하여 3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반대 의견과 수정·보완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본 의견서를 10월 6일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며(운영규정 제12조, 제14조), 10월 14일 회사 주주 대상 별도 주주간담회가 이어집니다.
(5)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합병존속회사는 (주)알테오젠이고,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는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기준 지분율 19.05%를 보유하고 있는 박순재이며, 합병소멸회사의 최대주주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지분 62.89%를 보유하고 있는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입니다. 본건 합병 완료 이후, 보통주 기준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약 18.89%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후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 발행주식총수 | 69,655,133 | 528,830 | 7,510,304 | 2,124,914 |
| 자기주식수 | 141,543 | 9 | - | - |
| 자기주식비중 | 0.20% | 0.00% | 0.00% | 0.00% |
| 포합주식 | 6,059,695 | - | - | - |
| 포합주식비중 | 62.89% | - | 0.00% | 0.00% |
본건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합병존속회사 (주)알테오젠은 자기주식을 141,543주 보유하고 있고,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2.89%에 해당하는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는 합병존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주)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본건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자기주식의 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합병 후 존속회사가 단주 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한 처리방안 또한 확정된 바 없습니다.이에 따라, 본건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추정한 합병 전·후 주요 주주 간 지분율 변화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
| (기준일 : 본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
| 성 명 | 주식의종류 | 구분 | 합병 전 | 합병 후 |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주)알테오젠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박순재 | 보통주 | ㈜알테오젠의 최대주주 | 13,267,800 | 19.05 | - | - | 13,267,800 | 18.89 |
| ㈜알테오젠 | 보통주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 | - | - | 6,059,695 | 62.89 | - | - |
| 정혜신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540,800 | 0.78 | - | - | 540,800 | 0.77 |
| 박수민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341,250 | 0.49 | - | - | 341,250 | 0.49 |
| 전태연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9,360 | 0.01 | - | - | 9,360 | 0.01 |
| 김항연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3,900 | 0.01 | - | - | 3,900 | 0.01 |
| 고인영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65 | 0.00 | - | - | 65 | 0.00 |
| 기타 특수관계인 | 보통주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특수관계인 | - | - | 181,172 | 1.88 | 30,429 | 0.04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계 | 보통주 | - | 14,163,175 | 20.33 | 6,240,867 | 64.77 | 14,193,604 | 20.20 |
| 자기주식수 | 보통주 | - | 141,543 | 0.20 | - | - | 141,543 | 0.20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 - | 69,655,133 | 100.00 | 9,635,218 | 100.00 | 70,255,610 | 100.00 |
본건 합병 전에 취임한 합병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합병 계약서에 따라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동일한 지위를 유지합니다(상법 제527조의4 적용없음).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합병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의 지위는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 전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연결 관점에서 종속회사인
합병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이 지배주주인 합병존속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 20,487백만원, 당기순이익 6,299백만원을 시현하여, 합병 시 합병소멸회사의 비지배지분(보통주 기준 19.31%)이 합병존속회사로 귀속되면서 오히려 합병존속회사의 지배주주순이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향후 실적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의 예상입니다.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영업이익 6,152백만원은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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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인식의 영향이 커 지속성이 불확실하며, 추후 임상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손익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실제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등 단기적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에 일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합병을 통한 중복 비용 및 관리비용 축소 등에 따른 재무 안정성 제고 및 현금창출력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임상·인허가(RA)·마케팅·영업관리 등 양사로 분산되어 있던 중복 기능의 제거, 통합법인 신용도 기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축소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의 본격 상업화 시작 및 테르가제주의 해외진출이 병행될 경우 합병소멸회사가 이미 시현하고 있는 수익 기여도가 더욱 확대되어 합병존속회사의 연결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합병 전후 재무상태표의 변화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합병 전 별도재무상태표 | 합병 후 재무상태표 |
| (주)알테오젠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자산 |
| 유동자산 | 496,578 | 26,405 | 521,872 |
| 비유동자산 | 173,965 | 63,459 | 218,039 |
| 자산총계 | 670,543 | 89,864 | 739,911 |
| 부채 |
| 유동부채 | 134,010 | 55,920 | 188,849 |
| 비유동부채 | 3,565 | 250 | 3,814 |
| 부채총계 | 137,575 | 56,169 | 192,663 |
| 자본 |
| 자본금 | 26,793 | 1,755 | 27,093 |
| 기타불입자본 | 97,855 | 23,699 | 141,504 |
| 이익잉여금 | 408,321 | 8,240 | 378,651 |
| 자본총계 | 532,968 | 33,694 | 547,248 |
| 부채와자본총계 | 670,543 | 89,864 | 739,911 |
| 주1) | (주)알테오젠과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재무상태표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추정치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2) | 합병 전 재무수치는 합병 양사 모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3) |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 주4) |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자료: | 합병당사회사 |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 시,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던 임상·허가 및 국내외 마케팅·영업 기능은 합병존속회사인 ㈜알테오젠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합병 이전에는 합병존속회사(연구개발·생산)와 합병소멸회사(임상·허가·마케팅)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양사 간 제품 공급·개발비 정산 등 관리구조의 복잡성이 존재하였고, 이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의 상업화 및 테르가제주의 해외진출과 같은 시급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연이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으로 인한 양사 통합 이후에는 연구개발부터 임상개발, 품목허가, 생산, 마케팅·영업에 이르는 사업 전 주기를 하나의 법인 내에서 수행함으로써, 제품 공급 및 시장 대응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 시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며, 합병존속회사의 플랫폼 기술(Hybrozyme, NexP, NexMab) 연구개발 역량과 합병소멸회사의 글로벌 임상개발·인허가·사업개발(BD) 역량을 결합하여 후속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확대 등 사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임상-생산-판매로 이어지는 통합 사업체계(FIBCO)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및 자체 파이프라인 상업화 확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합병 당사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효과합병당사회사는 양 사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양 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병가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합병존속회사)과 주권비상장법인(합병소멸회사) 간 합병으로서, 합병존속회사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4대 6으로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외부 법률 자문사 및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을 검토·심의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기준시가 및 본질가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이 양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보완적으로 수익가치(현금흐름할인모형)를 별도 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건 합병가액은 재무자문사가 수익가치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이 양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산정 기준에 임의적 조정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여, 양 사 주주 모두에게 동일한 법령상 산정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는 보유한 합병소멸회사의 보통주식 1주당 합병존속회사의 보통주식 0.1679581주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소멸회사 보통주(포합주식, 지분율 80.69%)와 합병소멸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는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0.9%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기존 주주에게는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율 희석 효과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연구개발-임상-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사업 전 주기를 통합함으로써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기존 주주는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주식 대신 합병존속회사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주주로서, 본건 합병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가 독립적으로 부담하던 사업 및 재무 관련 위험은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게 됨에 따라, 합병소멸회사 주주의 투자대상은 보다 통합된 사업 및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이 아닌 일반합병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투자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반면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법령상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건 합병의 방식 및 관련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일반주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의 구조와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대의사 표시 절차, 그 효과 및 절차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및 설명자료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 외에도,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직후부터 주주소통채널을 마련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14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및 15일(알테오젠)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주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들은 재무안정성 확보, 사업 및 재무리스크의 완화,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 주주의 주주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기대되는 각 사의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알테오젠]
(4-1) 재무리스크 완화
합병소멸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전환사채·전환우선주 등 자체 조달 수단(외부투자자 유치)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상 재무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합병존속회사 계열의 신용도 및 기업가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 시, 합병소멸회사가 부담하던 채무(전환사채 등)가 합병존속회사로 승계됨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추가 자본확충이나 단기 유동성 지원 필요성이 해소됩니다.
추가로,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 기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합병 후 합병존속회사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2) 사업구조 재편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본건 합병 시, 양사 조직과 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법인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임상·인허가(RA)·마케팅·영업·경영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임상-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사업 전 주기를 하나의 법인에서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운영자원을 핵심 파이프라인에 집중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4-1) 재무구조 안정화 및 재무 Risk 해소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할 경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 상업화 및 망막질환 치료제(ALTS-OP01) 등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해야 하며, 이는 지분 및 경제적 권리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건 흡수합병을 통해 합병존속회사 구조로 편입될 경우, 모회사의 재원과 신용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단독법인으로서 부담하던 재무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2)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신규 파이프라인 진출 기회 확보
바이오시밀러·신약 개발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해 단독법인 상태에서의 사업 유지 및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재무적 불안정성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의 플랫폼 기술(Hybrozyme 등) 및 글로벌 라이선스 네트워크 활용,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 연계 강화, 망막질환 치료제 등 신규 적응증 확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3) 고정비 절감 및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독립 법인 유지에 따라 수반되던 관리 비용과 중복 관리 조직 및 기능을 통합함에 따라 일반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자원을 핵심 파이프라인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 하에 전반적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영문으로는 '
ALTEOGEN BIOLOGICS, INC.'라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피합병회사는 2020년 10월 15일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의약품 판매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5년 5월 20일자로 주식회사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25년 5월 21일자로 주식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에서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피합병회사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 국내제품명: 아이젠피주/유럽제품명: 아이럭스비)의 글로벌 임상개발 및 인허가(RA), 히알루로니다제 단독제제(테르가제주)의 국내 마케팅·영업, 망막질환 치료제(ALTS-OP01)의 비임상 및 임상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피합병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 분 | 사업목적 |
| 1 |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바이오신약 등)의 개발 및 품목허가, 상업화, 마케팅, 유통 및 판매업 |
| 2 |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제조, 상업화, 유통 및 판매업 |
| 3 |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도매업 |
| 4 | 각 호 관련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및 동 대행업 |
| 5 | 각 호 관련 수출입업 및 대행업, 수입물품 판매업 |
| 6 | 생명공학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연구 |
| 7 | 국내외의 다른 기관과 공동 연구 |
| 8 | 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업, 수탁업, 자문업 |
| 9 | 각 호 관련 연구 용역 및 투자업무 |
| 10 |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
| 11 | 보관 및 창고업 |
| 12 |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
| 13 | 의료기기 제조업 |
| 14 | 유용한 유전자의 개발 사업 |
| 15 | 형질전환 동의료기기 제조업 |
| 16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 |
| 17 | 생명공학 관련 시약 또는 시료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
| 18 | 생명공학 관련 사업의 기술연수 및 교육 사업 |
| 19 | 생명공학 관련 사업의 장비개발과 대여사업 |
| 20 | 산업기기, 전기기기, 전자기기의 제조업 |
| 21 |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
| 22 | 상기 사업과 관련된 제품 및 부분품의 제조업 |
| 23 | 상기 사업과 관련된 제품 및 부분품의 수출입업 |
| 24 | 상기 사업과 관련된 제품 및 부분품 등의 판매사업 |
| 25 |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및 부대사업 일체 |
(4) 임직원 현황
① 임원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 재직기간 | 임기 |
|---|
| 의결권 | 의결권 | 관계 | 만료일 |
|---|
| 있는 주식 | 없는 주식 | | |
|---|
| 지희정 | 여 | 1959년 05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Purdue Univ. 생화학 박사 연세대학교 생화학 학사/석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제넥신 사장/㈜녹십자 전무 ㈜LG화학/LG생명과학 상무 | | | | 2020.12.15 ~ 현재 | 2027-03-27 |
| 박순재 | 남 | 1954년 12월 | 회장 | 사내이사 | 비상근 | | Purdue Univ. 생화학 박사 M.I.T Post Doc. ㈜LG생명과학 상무 ㈜한화석유화학/㈜드림파마 상무 ㈜바이넥스 대표이사 | |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2020.10.15 ~ 현재 | 2027-03-27 |
| 이재상 | 남 | 1956년 01월 | 부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영업총괄 | 조선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주)LG생명과학 의약품 영업/마케팅 관리 엘에스메디텍, 알테오젠헬스케어 대표이사 | 85,728 | | | 2025.05.21 ~ 현재 | 2028-05-20 |
| 김항연 | 남 | 1965년 03월 | 부사장 | 사내이사 | 비상근 | 재무지원 |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석사 산동회계법인(KPMG), 한영회계법인(E&Y) 감사, 컨설팅. 부실채권(NPL) 허드슨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자산관리총괄 | | | 최대주주의 임원 | 2025.03.31 ~ 현재 | 2027-03-30 |
| 비벡비쉐노이 | 남 | 1961년 07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 Ph.D. / MBA Acceleron Pharma Director Shenoy Consulting, LLC Principal Renovo Neural Inc. CEO 글로벌 바이오·제약 사업개발 및 제품개발, 마케팅·R&D 전략 전문가 | | | | 2025.05.21 ~ 현재 | 2028-05-20 |
| 이정민 | 남 | 1960년 06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대우증권 HR 본부장 한화투자증권 리스크관리실장 | | | | 2021.02.26 ~ 현재 | 2027-03-27 |
②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단위 : 명, 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바이오BG | 남 | 11 | - | - | - | 11 | 1년 9개월 | 603,575,620 | 54,870,511 | - | - | - | - |
| 여 | 12 | 1 | - | - | 12 | 2년 3개월 | 487,305,023 | 44,300,457 | - |
| 헬스케어BG | 남 | 25 | - | - | - | 25 | 2년 5개월 | 1,332,051,748 | 53,282,070 | - |
| 여 | 6 | - | - | - | 6 | 2년 9개월 | 230,920,006 | 38,486,668 | - |
| 합계 | 54 | 1 | - | - | 54 | - | 2,653,852,397 | 49,145,414 | - |
③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 겸직자 | 계열회사 겸직현황 |
| 성명 | 직위 | 기업명 | 직위 | 상근 여부 |
| 박순재 | 회장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사내이사 | 비상근 |
| 김항연 | 부사장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사내이사 | 비상근 |
④ 미등기임원 보수현황
| 구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11 | 854,456,736 | 77,677,885 | |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5.12.31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수 | 지분율 |
| 주주명 | 보통주 | 우선주 | 소계 |
| (주)알테오젠 | 6,059,695 | - | 6,059,695 | 62.89% |
| 형인우 | 408,506 | 625,000 | 1,033,506 | 10.73% |
| 삼성증권 주식회사("DS Benefit.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 | - | 421,875 | 421,875 | 4.38% |
| 기타 | 1,042,103 | 1,078,039 | 2,120,142 | 22.00% |
| 합 계 | 7,510,304 | 2,124,914 | 9,635,218 | 100.00%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① 요약재무정보
| 과 목 | 2023년(주1) | 2024년(주1) | 2025년(주1)(주2) | 2026년 2분기(주1)(주2)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자 산 | | | | |
| I. 유동자산 | 9,768,584,667 | 24,304,405,680 | 23,422,117,273 | 26,405,217,78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75,036,759 | 5,257,405,320 | 3,717,455,478 | 5,429,821,518 |
| 단기금융상품 | 2,000,000,000 | 18,000,000,000 | 16,500,000,000 | 15,5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0,584,258 | 495,349,986 | 1,084,066,943 | 4,604,269,236 |
| 재고자산 | - | - | 1,707,420,030 | 749,770,980 |
| 당기법인세자산 | 132,963,650 | 85,543,890 | 112,292,240 | 31,136,753 |
| 기타유동자산 | - | 466,106,484 | 300,882,582 | 90,219,301 |
| II. 비유동자산 | 53,824,505,962 | 63,201,795,246 | 65,549,870,819 | 63,458,298,493 |
| 유형자산 | 100,889,835 | 220,280,407 | 199,337,916 | 240,742,432 |
| 사용권자산 | 181,842,903 | 45,696,591 | 200,457,466 | 236,530,701 |
| 무형자산 | 49,597,084,491 | 62,935,818,248 | 64,549,524,319 | 62,377,849,508 |
| 기타비유동채권 | 244,278,994 | - | 91,460,206 | 125,641,602 |
| 기타비유동자산 | 3,700,409,739 | - | 509,090,912 | 477,534,250 |
| 자산총계 | 63,593,090,629 | 87,506,200,926 | 88,971,988,092 | 89,863,516,281 |
| 부 채 | | | | |
| I. 유동부채 | 71,591,389,838 | 87,692,090,441 | 61,702,229,337 | 55,919,612,376 |
| 매입채무 | - | - | 1,855,747,997 | 1,542,162,697 |
| 기타유동금융부채 | 835,696,271 | 224,289,888 | 202,439,482 | 2,881,995,890 |
| 기타유동부채 | 25,831,680 | 25,503,290 | 81,228,958 | 251,945,622 |
| 유동계약부채 | - | 10,280,007,833 | 11,299,251,038 | 2,760,572,288 |
| 전환우선주부채 | 70,604,432,060 | 77,116,832,421 | 46,002,459,435 | 46,086,230,440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 | - |
| 유동전환사채 | - | - | 1,600,360,970 | 1,702,587,718 |
| 유동리스부채 | 125,429,827 | 45,457,009 | 147,549,937 | 164,647,001 |
| 파생상품부채 | - | - | 513,191,520 | 529,470,720 |
| II. 비유동부채 | 4,746,501,417 | - | 183,467,419 | 249,643,831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 | 134,908,897 | 182,423,805 |
| 비유동계약부채 | 4,701,044,408 | - | - | - |
| 비유동리스부채 | 45,457,009 | - | 48,558,522 | 67,220,026 |
| 부채총계 | 76,337,891,255 | 87,692,090,441 | 61,885,696,756 | 56,169,256,207 |
| 자 본 | | | | |
| I. 자본금 | 500,000,000 | 719,688,500 | 1,755,152,000 | 1,755,152,000 |
| II. 기타자본 | - | 15,714,682,560 | 17,822,309,271 | 17,822,309,271 |
| III. 기타자본항목 | 3,635,185,385 | 4,836,772,808 | 5,567,414,042 | 5,876,564,281 |
| IV. 이익잉여금 | (16,879,986,011) | (21,457,033,383) | 1,941,416,023 | 8,240,234,522 |
| 자본총계 | (12,744,800,626) | (185,889,515) | 27,086,291,336 | 33,694,260,074 |
| 부채및자본총계 | 63,593,090,629 | 87,506,200,926 | 88,971,988,092 | 89,863,516,28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 (주1) |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2024년 및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 작성된 2023년, 2024년 및 2025년과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본 평가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 항목 및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
| (주2) | 피합병법인은 2025년 중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합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는 합병효과가 반영된 재무제표입니다. |
합병소멸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2026년2분기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 목 | 2023년(주1) | 2024년(주1) | 2025년(주1)(주2) | 2026년 2분기(주1)(주2)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매출액 | - | - | 8,312,613,191 | 20,486,787,325 |
| 매출원가 | - | - | 6,364,831,070 | 7,382,262,678 |
| 매출총이익 | - | - | 1,947,782,121 | 13,104,524,647 |
| 판매비와관리비 | 3,798,865,985 | 3,802,003,284 | 9,600,817,994 | 6,952,401,641 |
| 영업이익 | (3,798,865,985) | (3,802,003,284) | (7,653,035,873) | 6,152,123,006 |
| 영업외수익 | 226,844,642 | 240,023,290 | 70,898,471 | 100,687,007 |
| 영업외비용 | 435,074,759 | 1,700,671,323 | 865,007,026 | 4,251,176 |
| 금융수익 | 670,643,140 | 703,713,119 | 31,971,626,312 | 257,005,180 |
| 금융비용 | 4,204,081,564 | 18,109,174 | 126,032,478 | 206,745,51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540,534,526) | (4,577,047,372) | 23,398,449,406 | 6,298,818,499 |
| 법인세비용 | - | - | - | - |
| 당기순이익 | (7,540,534,526) | (4,577,047,372) | 23,398,449,406 | 6,298,818,499 |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총포괄손익 | (7,540,534,526) | (4,577,047,372) | 23,398,449,406 | 6,298,818,49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 (주1) |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2024년 및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 작성된 2023년, 2024년 및 2025년과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본 평가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 항목 및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
| (주2) | 피합병법인은 2025년 중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합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는 합병효과가 반영된 재무제표입니다. |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주)알테오젠이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하여, (주)알테오젠은 존속하고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해산합니다. (주)알테오젠은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며,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합니다. 다만,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포함)에 대하여는 합병신주의 배정 및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는 600,477주로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70,183,963주의 약 0.856%(보통주 69,655,133주 기준 약 0.862%)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은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접수기간: 2026년 10월 21일~2026년 11월 04일)에는 합병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여, 존속회사가 일반합병 절차로 합병을 진행하게 되어 합병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조건인 소멸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과, 관련법령상의 인, 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 경과 및 예상 일정
| 일 자 | 내 용 |
|---|
| 2026년 09월 07일 ~ 2026년 10월 05일 |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
| 2026년 10월 06일 |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
| 2026년 10월 06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
| 2026년 10월 06일 | 주주확정기준일 공시 및 공고 |
| 2026년 10월 07일 | 합병계약 체결 |
| 2026년 10월 13일 | 증권신고서 제출 |
| 2026년 10월 21일 | 주주확정기준일 |
나. 주요 일정
합병회사의 주요 일정
피합병회사의 주요 일정
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 구 분 | 내 용 |
|---|
|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 | 예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5. 합병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본건 합병은 합병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건 합병은 합병계약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해 피합병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존속회사인 ㈜알테오젠은 본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의 주주총회 승인은 2026년 11월 27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접수기간: 2026년 10월 21일~ 2026년 11월 04일)에는 본 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존속회사는 일반 합병 절차로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건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라.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합병당사회사의 일부 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분 | ㈜알테오젠(합병존속회사)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합병소멸회사) |
| 기준주가 | 261,345원 | 해당사항 없음 |
| - 할인 또는 할증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본질가치 (주1) | 해당사항 없음 | 43,895원 |
| - 자산가치 | 6,904원 | 8,119원 |
| - 수익가치 | (주3) | 67,746원 |
|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합병가액(1주당) | 261,345원 | 43,895원 |
| 합병비율 (주2) | 1 | 0.1679581 |
2. 산출근거
본건 합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증
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시가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규
가. 합병당사회사 재무자문사의 검토내역 요약
[합병존속회사 재무자문사의 검토내역 요약]
| (단위: 원, 주) |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가. 기준시가 (주1) | 261,345원 | 해당사항 없음 |
| A. 수익가치 보완적 검토 | 206,068원~345,264원 | 해당사항 없음 |
| 나. 본질가치[(Bx1+Cx1.5)÷2.5] | 해당사항 없음 | 38,197원~46,248원 |
| B. 자산가치 | 6,904원 | 8,119원 |
| C.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58,250원~71,667원 |
| 다. 1주당 합병가액 | 261,345원 | 38,197원~46,248원 |
| 라. 합병비율 | 1 | 0.1461568~0.1769605 |
[합병소멸회사 재무자문사의 검토내역 요약]
| (단위: 원, 주) |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가. 기준시가 (주1) | 261,345원 | N/A |
| A. 수익가치 보완적 검토 | 204,241원 ~ 337,774원 | N/A |
| 나. 본질가치[(Bx1+Cx1.5)÷2.5] | N/A | 41,013원 ~ 49,762원 |
| B. 자산가치 | 6,905원 | 8,131원 |
| C. 수익가치 | N/A | 62,934원 ~77,516 원 |
| 다. 1주당 합병가액 | 261,345원 | 41,013원 ~ 49,762원 |
| 라. 합병비율 | 1 | 0.1569305~0.1904073 |
본건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당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법인의 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액은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합병당사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법무부가 2026년 2월 25일 배포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나, 계열회사 간 합병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관하여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활용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로 각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법률·재무자문사를 선임하였고, 각 특별위원회는 해당 자문사를 독립적인 검토를 지원하는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여 직접 보고를 받고 질의하거나 필요한 추가자료 및 분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알테오젠은 안진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법무법인(유한) 화우를 법률자문사로 선임하였으며, (주)알테오젠 특별위원회는 이들 자문사를 활용하여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법률적 적법성,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역시 신우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바른을 각각 재무·법률자문사로 선임하였고,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특별위원회는 이들 자문사를 활용하여 동일한 관점에서 본건 합병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일 시 | (주)알테오젠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평가회사명 | 안진회계법인 | 신우회계법인 |
| 대표자 | 길기완 | 한상우 |
| 본점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서울 강남구 언주로86길 5 |
| 평가업무 수행기간 | 2026년 8월 13일 ~ 2026년 10월 2일 | 2026년 8월 19일 ~ 2026년 10월 2일 |
각 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가액을 전제로, 해당 평가방법이 각 합병당사자의 사업단계 및 가치창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각 회사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가액이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고려한 가치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한 수익가치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의 범위는 안진회계법인 206,068원~345,264원, 신우회계법인 204,241원~337,774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의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261,345원은 위 각 재무자문사의 합리적인 합병가액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가액과 기준시가 기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분 | 안진회계법인 | 신우회계법인 |
| 합병법인 수익가치 | 206,068원~345,264원 | 204,241원/주~337,774원/주 |
| 기준시가(자본시장법 준용) | 261,345원 |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및 안진회계법인, 신우회계법인 Analysis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 외에도, 각 회사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와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회계 검토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및 외부전문가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신고서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4-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존속법인 재무자문사(안진회계법인)의 검토내역
1) 구체적인 활동 내역(주)알테오젠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안진회계법인 활동내역 |
|---|
| ~ 2026년 8월 21일 | -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
| 2026년 8월 13일, 8월 24일 및 9월 3일 | -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대면 질의응답 수행 |
| 2026년 9월 10일 | - 합병비율 검토 방안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년 8월 13일 ~ 9월 17일 | -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
-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회신 수행 |
| 2026년 9월 18일 | -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법인 합병가액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년 9월 22일 | - 피합병법인 합병가액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년 8월 13일 ~ 9월 23일 | -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
| 2026년 9월 28일, 30일 | - 합병당사회사 협의 사항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년 10월 2일 | -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 |
| 구분 | 안진회계법인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
| 업무수행자 수 | 6명 |
| 업무수행시간 | 1,210시간 |
|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 | 부 |
2) (주)알테오젠의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를 상회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한편, 2026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라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은 현행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에서 시가,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취지가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획일적인 산정방식의 적용보다는 합병당사자의 사업특성 및 가치창출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가치를반영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진회계법인은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이 평가방법이 합병법인의 현재 사업단계 및 가치창출 특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합병법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은 다수의 시장참여자 간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성장성, 미래 수익창출능력, 사업전망 및 이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합병법인의 주식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 및 시장참여가존재하고 있어, 특정 시점의 제한적인 거래가 시장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기준시가는 개별 평가자의 특정 가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참여자의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합병법인의 가치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있는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의 재무자문사는 최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2026년 2월)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하여 미래예상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한 수익가치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적검토를 추가로 수행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은 ALT-B4 기술을 기반으로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 등에 따라 향후 판매마일스톤 및 로열티 등의 현금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의 상업화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따라 이러한 현금흐름이 향후 회사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시가와 비교함으로써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가액이 합병법인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고려한 가치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를 보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은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해 산정된 수익가치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가) 기준시가 (A) | 261,345 |
| 나) 자산가치 (B) | 6,904 |
| 합병가액 [=Max (A), (B)] | 261,345 |
| 다) 합병가액 검토 범위 | 206,068원~345,264원 |
가) 합병법인 합병가액(기준시가) 산정내역합병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10월 6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10월 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금액(원) |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A) | 2026년 09월 06일 ~ 2026년 10월 05일 | 265,596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B)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10월 05일 | 258,939 |
| 최근일 종가(C) | 2026년 10월 02일 | 259,500 |
| 산술평균가액[D=(A+B+C)/3] | | 261,345 |
|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 261,345 |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6년 10월 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주)알테오젠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종 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 2026-10-02 | 259,500 | 234,723 | 60,910,618,500 |
| 2026-10-01 | 265,000 | 413,327 | 109,531,655,000 |
| 2026-09-30 | 254,500 | 229,571 | 58,425,819,500 |
| 2026-09-29 | 253,500 | 297,353 | 75,378,985,500 |
| 2026-09-28 | 252,500 | 270,647 | 68,338,367,500 |
| 2026-09-23 | 250,000 | 222,524 | 55,631,000,000 |
| 2026-09-22 | 249,500 | 276,847 | 69,073,326,500 |
| 2026-09-21 | 255,000 | 193,075 | 49,234,125,000 |
| 2026-09-18 | 253,500 | 216,543 | 54,893,650,500 |
| 2026-09-17 | 254,000 | 205,493 | 52,195,222,000 |
| 2026-09-16 | 255,500 | 325,625 | 83,197,187,500 |
| 2026-09-15 | 260,000 | 279,544 | 72,681,440,000 |
| 2026-09-14 | 260,000 | 403,038 | 104,789,880,000 |
| 2026-09-11 | 268,000 | 442,647 | 118,629,396,000 |
| 2026-09-10 | 277,000 | 655,737 | 181,639,149,000 |
| 2026-09-09 | 279,500 | 544,699 | 152,243,370,500 |
| 2026-09-08 | 277,000 | 657,576 | 182,148,552,000 |
| 2026-09-07 | 286,000 | 481,793 | 137,792,798,000 |
| A.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65,596 |
| B.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58,939 |
| C. 최근일 종가(원) | 259,500 |
나)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내역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감사 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2026년 09월 28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분 | 금액 |
| K-IFRS |
| A.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 (주1) | 447,182,467,530 |
| B. 조정항목(B=a-b) | 34,109,368,988 |
| a. 가산항목 | 54,151,640,535 |
| (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주2) | 1,350,958,701 |
|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주3) | 71,217,500 |
|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주3) | 13,442,923,981 |
| (5)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 (주4) | 39,286,540,353 |
| (6)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 b. 차감항목 | 20,042,271,547 |
|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 - |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 |
|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 - |
|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액 | - |
|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주5) | 39,091,259 |
| (7)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 (8)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주6) | 20,003,180,288 |
| (9)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 (10)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C=A+B) | 481,291,836,518 |
| D.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 69,717,013 |
| 최근 사업연도말 보통주 주식수 | 53,505,788 |
| 분석기준일까지 무상증자 주식수(*) | 16,068,790 |
| 분석기준일까지 보통주 전환된 주식수 (주3) | 80,555 |
| 보통주 전환 가정 주식수 (주3) | 61,880 |
| E. 주당 자산가치(E=C÷D) | 6,904 |
(*) 2026년 8월 26일에 상장된 보통주 무상증자 배정 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별도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적용하였으며, 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I. 자산 | |
| (1) 유동자산 | 458,341,882,49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663,251,064 |
| 단기금융상품 | 347,141,391,678 |
| 외상매출금 등 | 29,428,430,953 |
| 유동계약자산 | 8,357,852,298 |
| 기타유동자산 | 4,894,573,378 |
| 당기법인세자산 | 928,289,240 |
| 재고자산 | 4,928,093,883 |
| (2) 비유동자산 | 172,112,699,002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689,150,071 |
| 종속기업투자주식 | 9,912,688,720 |
| 관계기업투자주식 | 931,013,963 |
| 유형자산 | 40,156,982,600 |
| 사용권자산 | 321,022,963 |
| 무형자산 | 65,372,419,249 |
| 기타비유동자산 | 792,143,932 |
| 이연법인세자산 | 51,937,277,504 |
| 자 산 총 계 | 630,454,581,496 |
| II. 부채 | |
| (1) 유동부채 | 178,840,166,790 |
| 외상매입금 | 10,181,383,663 |
| 유동계약부채 | 23,376,030 |
| 기타유동부채 | 14,968,316,457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47,737,472,645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관련 파생상품부채 | 104,770,328,992 |
| 유동성장기부채 | 972,248,000 |
| 유동리스부채 | 187,041,003 |
| (2) 비유동부채 | 4,431,947,176 |
| 장기차입금 | 4,027,752,000 |
| 기타비유동부채 | 328,655,376 |
| 비유동리스부채 | 75,539,800 |
| 부 채 총 계 | 183,272,113,966 |
| III. 자본 | |
| (1) 자본금 | 26,752,894,000 |
| (2)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 166,728,676,905 |
| (3) 이익잉여금 | 253,700,896,625 |
| 자 본 총 계 | 447,182,467,530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30,454,581,496 |
(주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합병법인의 자기주식 1,350,958,701원(23,708주)을 가산하였습니다.
(주3)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전환가능 순자산 및 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일에 개정되어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가정하여 이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의 총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는 상환전환우선주(*1)와 주식매수선택권(*2)이 존재합니다.
(*1) 합병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28,055주가 26년 1분기 중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부채 감소액을 순자산 증가액으로 반영하였으며 전환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가산하였습니다. 한편, 잔여 전환가능주식수 528,830주(무상증자 배정 전 406,793주)에 대해서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 274,180원(무상증자 배정 전 356,433원)과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를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전환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전환가격 | 주식수 | 순자산 증가액(장부금액) | 자본금 증가액(*) | 자본잉여금 증가액 |
| '26년 1분기 전환된 상환전환우선주 | 356,433 | 28,055 | 9,182,205,621 | 14,027,500 | 9,168,178,121 |
| 분석기준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 274,180 | 528,830 | - | - | - |
(*) 액면가 500원 x 전환주식수 28,055주로 산정하였습니다.
(**) 분석기준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 및 전환가능주식수는 26년 8월 무상증자 배정주식수를 고려한 가격 및 주식수입니다.
(*2) 합병법인이 부여한 주식선택권 중 52,500주가 26년 2분기 중 행사되었으며, 이에 따른 순자산 증가 및 발행주식총수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잔여 미행사수량192,985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차수별 행사가격과 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행사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가득요건을 충족하여 행사가능한 주식선택권 61,880주와 해당 수량의 행사를 통해 납입될 금액을 발행주식총수 및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분 | 권리행사일 | 행사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자본금 증가액(*) | 자본잉여금 증가액 |
| 제27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2026-05-04 | 52,500 | 37,900 | 26,250,000 | 1,962,590,300 |
(*) 액면가 500원 x 전환주식수 52,500주로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분 | 권리행사일 | 권리행사종료일 | 행사가능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행사가정 주식수 | 자본금 증가액(**) | 자본잉여금 증가액 |
| 제25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2024-10-25 | 2027-10-24 | 28,080 | 48,352 | 28,080 | 14,040,000 | 1,343,684,160 |
| 제27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2026-03-28 | 2029-03-27 | 33,800 | 29,153 | 33,800 | 16,900,000 | 968,471,400 |
| 제28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2027-03-26 | 2030-03-25 | 102,960 | 164,230 | - | - | - |
| 제29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2028-03-31 | 2031-03-30 | 23,270 | 295,000 | - | - | - |
| RSU 1차 | 2028-12-23 | 2029-12-22 | 2,600 | - | - | - | - |
| RSU 2차 | 2029-02-05 | 2030-02-04 | 1,170 | - | - | - | - |
| RSU 3차 | 2029-04-17 | 2030-04-16 | 650 | - | - | - | - |
| RSU 4차 | 2029-07-01 | 2030-06-30 | 455 | - | - | - | - |
| 합 계 | | | 192,985 | | 61,880 | 30,940,000 | 2,312,155,560 |
(*) 26년 8월 무상증자 배정주식수를 고려한 가격 및 주식수입니다.(**) 액면가 500원 x 행사가정주식수 61,880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분석기준일 현재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재무상태표 금액의 차이를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장부금액(A) | 순자산가액(*) | 지분율(*) | 순자산가액x지분율(B) | 조정금액(B-A) |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9,912,688,720 | 80,248,241,313 | 61.3% | 49,199,229,073 | 39,286,540,353 |
(*)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자산가치 산정금액 및 분석기준일 현재 총발행주식수(희석가정)를 고려한 합병법인의 지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주5) 분석기준일 현재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39,091,259원을 반영하였습니다.(주6) 합병법인은 2026년 3월 31일의 주주총회일에 유통주식(보통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53,916,928주)에 대하여 주당 371원(총액 : 20,003,180,288원)의 배당지급을 결의하였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 합병법인의 합병가액(기준시가) 검토내역(1) (주)알테오젠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안진회계법인은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 중 합병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고, 피합병법인은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가액을 전제로 검토를 수행하되, ㈜알테오젠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라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방식 대신 시가,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안진회계법인은 현행 법령에따라 산정되는 합병가액을 전제로 하되, 해당 합병가액 산정방식이 각 합병당사회사의 사업단계, 사업특성 및 가치창출 구조를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치수준을 반영하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은 다수의 시장참여자 간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성장성, 미래 수익창출능력, 사업전망 및 이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합병법인의 주식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 및 시장참여가존재하고 있어, 특정 시점의 제한적인 거래가 시장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기준시가는 개별 평가자의 특정 가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참여자의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합병법인의 가치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있는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알테오젠 특별위원회가 합병존속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다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외에도 보조적인 가치평가 방법론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의 가치평가에 있어 적절한 평가방법은 기업의 사업단계 및 가치창출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CPA의 「Valuation of Privately-Held-Company Equity Securities Issued as Compensation」에서는 기업의 운영상 개발단계(stage of operational development)가 해당 기업의 증권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어떠한 가치평가 접근법이 보다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Chapter 2, “Stages of Enterprise Development”). 또한 기업의 개발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과 인지된 위험이 감소하고 가치창출 구조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개발단계에 따라 적합한 가치평가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Chapter 9, “Relationship Between Fair Value and Stages of Enterprise Development”).
특히 동 가이드에서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기업가치 평가에서 자산접근법(Asset Approach)은 다른 평가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인 기업의 초기 개발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을 수 있는 반면, 기업의 개발이 진전되어 유의적인 무형자산 및 영업권 가치가 형성된 이후에는 그 적용 적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합병법인의 사업단계 및 가치창출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가치법(Market Approach), 자산가치법(Asset Approach) 및 수익가치법(Income Approach)의 적용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시장가치법은 평가대상 회사와 유사한 상장회사 또는 유사한 인수·합병 거래 사례에 적용된 가치평가 배수(Multiple)를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사상장회사 분석법(Comparable Company Analysis)과 유사거래 분석법(Comparable Transaction Analysis)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합병법인은 바이오의약품 플랫폼 기술 개발 및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별 파이프라인의 개발단계, 기술이전 계약 구조, 개발 성공가능성, 상업화 시점 및 경제적 권리구조 등에 따라 미래 수익창출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 및 수익모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외 상장회사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비교 가능한 M&A 거래사례 또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별 거래별로 대상 파이프라인, 개발단계 및 계약조건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시장가치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의 현재 재무적 기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평가방법입니다. 다만 합병법인은 ALT-B4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요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관련 제품의 상업화가 구체화되는 등 초기 개발단계를 상당 부분 벗어나 사업화가 진전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보다는 향후 판매마일스톤, 로열티 등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에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은 단순한 개발 가능성에 기초한 잠재적 가치라기보다는 이미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 및 관련 제품의 개발·상업화 진행상황 등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계약상 권리 및 기타 무형의 가치창출요소는 현재의 순자산가치만으로 충분히 포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법인의 사업단계 및 가치창출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순자산을 중심으로 평가하는자산가치법은 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수익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으로부터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이 활용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가치가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가치평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합병법인의 경우 ALT-B4 관련 기존 및 신규 라이선스 계약과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상업화 계획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을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을 보완적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은 주요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관련 제품의 상업화 진행 등에 따라 미래 수익창출 구조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현금흐름할인법은 향후 예상되는 현금흐름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직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합병법인의 현재 사업단계 및 미래 가치창출 구조를 고려한 가치수준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가액이 기업의 수익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 평가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합병법인의 미래 영업활동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추정한 후,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시간가치와 위험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산정된 영업가치에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이자발생부채 등 채권자 가치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인 주주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총 10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적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는 영구성장률 0.0%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합병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외부에서 입수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을 추정함으로써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수익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수익가치 평가는 미래 현금흐름 추정, 할인율 산정 및 주주가치 도출의 순서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평가 목적 |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법인 합병가액의 적정성 보조 검토 |
| 적용 방법 | 수익가치법 |
| 수익가치 산정 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
| 평가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 추정기간 | 2026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주1) |
| 영구성장률 | 0.0% |
| 주주가치 산정 방식 | 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
| 주요 검토 항목 |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잉여현금흐름, 가중평균자본비용 |
(주1) 추정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의 10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법인 합병가액의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10월 2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은 261,345원/주이고, 이는 수익가치 기준 합병가액 범위인 206,068원/주 내지 345,264원/주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가액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가액이 수익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구분 | (주)알테오젠 |
| 기준시가 | 261,345원/주 |
| 수익가치 민감도 범위 | 206,068원/주 ~ 345,264원/주 |
| 수익가치 범위내 기준시가 포함 여부 | 포함 |
(2) 합병법인 수익가치 산정 세부 내역
합병법인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실적 | 추정 |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 매출 | 83,478 | 92,969 | 202,829 | 451,088 | 477,830 | 736,140 | 780,549 | 1,378,353 | 1,792,944 | 2,221,965 | 2,923,456 | 3,616,888 | 4,225,233 |
| 매출원가 | 51,797 | 29,452 | 40,184 | 14,160 | 6,415 | 23,584 | 39,616 | 62,078 | 95,754 | 173,884 | 227,794 | 283,717 | 345,059 |
| 매출총이익 | 31,681 | 63,517 | 162,645 | 436,928 | 471,414 | 712,556 | 740,934 | 1,316,274 | 1,697,190 | 2,048,081 | 2,695,662 | 3,333,171 | 3,880,174 |
| 판매관리비 | 32,586 | 32,887 | 48,113 | 103,021 | 109,128 | 168,122 | 178,264 | 314,792 | 409,477 | 507,458 | 667,667 | 826,035 | 964,970 |
| 영업이익 | (905) | 30,630 | 114,532 | 333,907 | 362,286 | 544,435 | 562,670 | 1,001,482 | 1,287,712 | 1,540,622 | 2,027,995 | 2,507,136 | 2,915,204 |
| 법인세비용 | 81,462 | 89,267 | 139,358 | 144,372 | 265,046 | 343,759 | 413,309 | 547,337 | 679,101 | 791,319 |
| 세후영업이익 | 252,445 | 273,020 | 405,077 | 418,297 | 736,437 | 943,953 | 1,127,313 | 1,480,659 | 1,828,036 | 2,123,885 |
| (+) 감가상각비 | 8,714 | 8,903 | 8,795 | 9,235 | 9,591 | 8,823 | 8,732 | 8,697 | 8,671 | 8,455 |
| (-) 자본적지출 | 3,540 | 3,846 | 3,830 | 4,234 | 4,566 | 3,871 | 3,883 | 3,891 | 3,870 | 3,739 |
| (-) 순운전자본변동 | (25,392) | 5,464 | 2,200 | 4,524 | 108,846 | 90,473 | 96,285 | 107,481 | 117,740 | 132,041 |
| 잉여현금흐름(FCFF) | 283,011 | 272,613 | 407,842 | 418,773 | 632,616 | 858,432 | 1,035,876 | 1,377,984 | 1,715,097 | 1,996,560 |
| 현가계수 | 0.9636 | 0.8947 | 0.8307 | 0.7713 | 0.7162 | 0.6650 | 0.6174 | 0.5733 | 0.5323 | 0.4942 |
|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 | 272,706 | 243,904 | 338,801 | 323,009 | 453,061 | 570,826 | 639,569 | 789,960 | 912,917 | 986,748 |
|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A) | 5,531,501 |
| 영구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B) (주1) | 11,931,985 |
| 영업가치 (C = A + B) | 17,463,487 |
| 비영업용자산 (D) (주2) | 632,348 |
| 기업가치 (E = C + D) | 18,095,835 |
| 이자부부채 (F) (주3) | 157,770 |
| 합병법인의 자기자본가치 (G = E - F) | 17,938,065 |
| 유통발행주식수 (H) | 69,575,470 |
| 주당 주식가치(원/주) (I = G / H) (주4) | 257,822 |
자료 : 합병법인제시 자료 및 안진회계법인 Analysis
(주1)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5년 이후 정상화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 (A) (*) | 2,550,080 |
| 법인세비용 (B) | 690,910 |
|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 (C=A-B) | 1,859,170 |
|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D) | - |
|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 (E=C+D) | 1,859,170 |
| 가중평균자본비용 (F) | 7.7% |
| 현가계수 (G = 1/(1+F)^2035년까지의 할인기간) | 0.4942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H = E/F×G) | 11,931,985 |
(*) 마일스톤 매출에 대해서는 추정기간(2026년~2035년) 평균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주2) 평가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의 비영업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부금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1) | 53,329 |
| 단기금융상품 | 347,141 |
| 미수수익 | 6,389 |
|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89 |
| 종속기업투자(*2) | 254,245 |
| 관계기업투자 | 931 |
| 주식선택권 행사유입액(*3) | 4,332 |
| 단주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액(*4) | (36,708) |
| 비영업자산 합계 | 632,348 |
(*1)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영업비용(유무형자산상각비 제외)의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 62,663 |
|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B-C+D) | 9,334 |
| - 1개월분 매출원가(A) | 1,180 |
|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 | 8,585 |
| - 1개월분 감가상각비(C) | 726 |
| - 1개월분 CapEx(D) | 295 |
|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나)] | 53,329 |
(*2)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 분석기준일 현재 합리적 투자자 관점에서 행사가능성이 높은 주식선택권에 대한 행사유입액 (행사주식수 x 행사가격)을 반영하였습니다.(*4)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무상증자와 관련된 단주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3) 평가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자부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장부금액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47,737 |
| RCPS 관련 파생상품부채 | 104,770 |
| 유동성장기부채 | 972 |
| 유동리스부채 | 187 |
| 장기차입금 | 4,028 |
| 비유동리스부채 | 76 |
| 이자부부채 합계 | 157,770 |
(주4)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영구성장률 (PGR) |
| -1.0% | 0.0% | 1.0% |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6.7% | 277,841 | 306,521 | 345,264 |
| 7.7% | 237,532 | 257,822 | 284,167 |
| 8.7% | 206,068 | 220,875 | 239,529 |
3)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가) 피합병법인 합병가액(본질가치) 산정내역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라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은 현행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에서 시가,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취지가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획일적인 산정방식의 적용보다는 합병당사자의 사업특성 및 가치창출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진회계법인은 현행 법령에 따른 본질가치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평가방법이 피합병법인의 현재 사업단계 및 가치창출 특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비교하여 사업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재 본격적인 상업화에 따른 매출 및 이익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가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기초한 재무적 기반과 함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향후 개발 및 사업화에 따라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평가에 있어 적절한 평가방법은 기업의 사업단계 및 가치창출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CPA의 「Valuation of Privately-Held-Company Equity Securities Issued as Compensation」에서는 기업의 운영상 개발단계(stage of operational development)가 해당 기업의 증권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어떠한 가치평가 접근법이 보다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Chapter 2, “Stages of Enterprise Development”). 또한 기업이 각 개발단계를 거쳐 발전함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과 인지된 위험이 감소하면서 가치가 형성될 수 있으며, 기업의 개발단계에 따라 적합한 가치평가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Chapter 9, “Relationship Between Fair Value and Stages of Enterprise Development”).
특히, 동 가이드에서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기업가치 평가에서 자산접근법(Asset Approach)이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 및 수익접근법에 비하여 개념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낮을 수 있으나, 다른 평가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미래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접근법은 외부 독립당사자로부터의 자금조달 이전 등 기업의 가장 초기 개발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을 수 있는 반면, 기업의 개발이 진전되어 유의적인 무형자산 및 영업권 가치가 형성된 이후에는 그 적용 적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합병법인은 현재 본격적인 상업화 이전의 사업화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사업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한편,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사업화에 따른 미래 수익창출 가능성 역시 기업가치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현재 사업단계 및 가치창출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적 기반을 반영하는 자산가치와 향후 사업화에 따른 미래 경제적 효익을 반영하는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 및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기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합병법인과 같이 본격적인 상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 미래 수익은 파이프라인의 개발 진행상황, 사업화 시점, 시장규모 및 시장침투율 등 다양한 장래 가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자산가치는 이러한 미래 추정에 기초한 수익가치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중심으로 산정되는 특성상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향후 사업화 및 이에 따른 미래 수익창출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향후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사업화 성과에 따라 미래 수익창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순자산만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이러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가치는 기업이 향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기초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및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향후 사업화에 따른 미래 수익창출 가능성을 가치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법인과 같이 사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수익가치는 향후 개발 및 사업화 일정, 시장전망 및 기타 장래 가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가치만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미래 사업계획 및 관련 가정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적 기반을 반영하는 자산가치와 향후 개발 및 사업화에 따른 미래 수익창출 가능성을 반영하는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피합병법인의 현재 사업단계 및 가치창출 특성을 반영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본질가치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내역입니다.
| 구분 | 금액 |
| 가. 본질가치 [(나X1+다X1.5)÷2.5] | 38,197원~46,248원 |
| 나. 자산가치 | 8,119원 |
| 다. 수익가치 | 58,250원~71,667원 |
| 라. 합병가액 | 38,197원~46,248원 |
(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내역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감사 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2026년 09월 28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되는 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분 | 금액 |
| K-IFRS |
| A.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 (주1) | 27,086,291,336 |
| B. 조정항목(B=a-b) | 53,161,949,977 |
| a. 가산항목 | 53,161,949,977 |
| (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 - |
|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주2) | 1,186,794,000 |
|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주2) | 51,975,155,977 |
| (5)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 | - |
| (6)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 b. 차감항목 | - |
|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 - |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 |
|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 - |
|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액 | - |
|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 - |
| (7)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 (8)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 (9)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 (10)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C=A+B) | 80,248,241,313 |
| D.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 9,883,892 |
| 최근 사업연도말 보통주 주식수 | 7,510,304 |
| 보통주 전환 가정 주식수 (주2) | 2,373,588 |
| E. 주당 자산가치(E=C÷D) | 8,119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별도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적용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I. 자산 | |
| (1) 유동자산 | 23,422,117,27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717,455,478 |
| 단기금융상품 | 16,500,000,000 |
| 외상매출금 | 896,755,301 |
| 재고자산 | 1,707,420,030 |
| 기타유동자산 | 600,486,464 |
| (2) 비유동자산 | 65,549,870,819 |
| 유형자산 | 199,337,916 |
| 사용권자산 | 200,457,466 |
| 무형자산 | 64,549,524,319 |
| 기타비유동자산 | 600,551,118 |
| 자 산 총 계 | 88,971,988,092 |
| II. 부채 | |
| (1) 유동부채 | 61,702,229,337 |
| 외상매입금 | 1,855,747,997 |
| 기타유동부채 | 283,668,440 |
| 유동리스부채 | 147,549,937 |
| 유동계약부채 | 11,299,251,038 |
| 전환우선주부채 | 46,002,459,435 |
| 전환사채 | 1,600,360,970 |
|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부채 | 513,191,520 |
| (2) 비유동부채 | 183,467,419 |
| 비유동리스부채 | 48,558,522 |
| 기타비유동부채 | 134,908,897 |
| 부채총계 | 61,885,696,756 |
| III. 자본 | |
| (1) 자본금 | 1,755,152,000 |
| (2) 자본잉여금 | 17,822,309,271 |
| (3) 자본조정 | 5,567,414,042 |
| 주식매입선택권 | 5,567,414,042 |
| (4) 이익잉여금 | 1,941,416,023 |
| 자본총계 | 27,086,291,336 |
| 부채와자본총계 | 88,971,988,092 |
(주2)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전환가능 순자산 및 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일에 개정되어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가정하여 이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의 총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는 전환사채(*1), 전환우선주(*2)와 주식매수선택권(*3)이 존재합니다.
(*1)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가격은 47,106원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본질가치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전환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전환사채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수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단위 : 원) |
| 구분 | 발행가액 | 최근 사업연도말 장부금액 | 전환가격 |
| 전환사채 | 1,710,000,000 | 2,113,552,490 | 47,106 |
(*2)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1주당 전환가격은 32,000원~36,280원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본질가치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합병법인의 전환우선주 장부가액 46,002백만원 (K-IFRS 기준 부채로 분류)을 순자산 증가액에 반영하였으며, 전환가능주식수 2,124,914주는 모두 발행주식수에 가산하였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합계 |
| 발행일 | 2020-12-15 | 2021-01-20 | 2023-12-21 | 2024-01-16 | 2024-05-24 | |
| 발행가액 | 31,000,000,000 | 29,500,000,000 | 2,000,007,560 | 5,000,000,760 | 1,499,996,600 | |
| 전환가격 | 32,000 | 32,000 | 36,280 | 36,280 | 36,280 | |
| 전환주식수 | 968,750 | 921,875 | 55,127 | 137,817 | 41,345 | 2,124,914 |
| 전환가능기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 (단위: 원) |
|---|
| 구분 | 순자산 증가액(장부금액) | 자본금 증가액(*) | 자본잉여금 증가액 |
|---|
| 전환우선주 | 46,002,459,435 | 1,062,457,000 | 44,940,002,435 |
(*3)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수량은 총 387,034주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차수별 행사가격과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 주당 본질가치를 비교하여 행사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가득요건을 충족하여 행사가능한 주식선택권 미행사수량과 해당 수량의 행사를 통해 납입될 금액을 발행주식총수 및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습니다.
| (단위: 원, 주) |
|---|
| 구분 | 부여일 | 권리행사일 | 권리행사종료일 | 행사가능수량 | 행사가격 | 행사가정 주식수 | 자본금 증가액(*) | 자본잉여금 증가액 |
|---|
| 1차 | 2021-03-24 | 2024-03-24 | 2029-03-23 | 105,000 | 30,000 | 105,000 | 52,500,000 | 3,097,500,000 |
| 2차 | 2021-06-21 | 2024-06-21 | 2029-06-20 | - | 30,000 | - | - | - |
| 3차 | 2021-08-05 | 2024-08-05 | 2029-08-04 | - | 30,000 | - | - | - |
| 4차 | 2022-03-25 | 2024-03-25 | 2030-03-24 | 103,500 | 30,000 | 103,500 | 51,750,000 | 3,053,250,000 |
| 5차 | 2023-01-04 | 2026-01-04 | 2031-01-03 | 5,000 | 30,000 | 5,000 | 2,500,000 | 147,500,000 |
| 6차 | 2023-03-30 | 2026-03-30 | 2031-03-29 | 15,000 | 30,000 | 15,000 | 7,500,000 | 442,500,000 |
| 7차 | 2024-03-28 | 2027-03-28 | 2030-03-27 | 22,000 | 36,280 | - | - | - |
| 세레스에프엔디 1회차 | 2019-05-14 | 2022-05-14 | 2029-05-13 | 8,201 | 14,876 | 8,201 | 4,100,500 | 117,897,576 |
| 세레스에프엔디 2회차 | 2020-01-13 | 2023-01-13 | 2030-01-12 | 11,973 | 15,242 | 11,973 | 5,986,500 | 176,505,966 |
| 세레스에프엔디 3회차 | 2021-03-24 | 2024-03-24 | 2031-03-23 | 3,281 | 44,897 | - | - | - |
| 세레스에프엔디 4회차 | 2021-09-01 | 2024-09-01 | 2031-08-31 | 8,203 | 45,726 | - | - | - |
| 세레스에프엔디 5회차 | 2022-03-25 | 2025-03-25 | 2032-03-24 | 5,576 | 48,775 | - | - | - |
| 8차 | 2025-06-27 | 2028-06-27 | 2031-06-26 | 67,300 | 37,630 | - | - | - |
| 9차 | 2026-03-27 | 2029-03-27 | 2032-03-26 | 32,000 | 37,630 | - | - | - |
| 합계 | 387,034 | | 248,674 | 124,337,000 | 7,035,153,542 |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실적 | 추정 |
| 구 분 | 2023 | 2024 | 2025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2036 | 2037 | 2038 | 2039 | 2040 | 2041 | 2042 | 2043 | 2044 | 2045 |
| 매출 | - | - | 8,313 | 32,477 | 70,733 | 136,494 | 122,193 | 155,048 | 161,594 | 305,575 | 409,408 | 423,606 | 483,119 | 559,211 | 527,083 | 574,803 | 600,679 | 615,117 | 495,202 | 477,347 | 458,977 | 443,054 | 426,793 |
| 매출원가 | - | - | 6,365 | 11,927 | 23,256 | 44,134 | 56,903 | 75,397 | 89,652 | 149,207 | 186,779 | 224,265 | 267,066 | 283,778 | 296,294 | 302,663 | 308,754 | 314,583 | 262,736 | 255,789 | 248,406 | 242,120 | 235,466 |
| 매출총이익 | - | - | 1,948 | 20,550 | 47,476 | 92,360 | 65,290 | 79,651 | 71,942 | 156,368 | 222,629 | 199,341 | 216,054 | 275,433 | 230,789 | 272,140 | 291,925 | 300,533 | 232,466 | 221,557 | 210,571 | 200,934 | 191,327 |
| 판매관리비 | 3,799 | 3,802 | 9,601 | 21,432 | 28,759 | 60,045 | 51,025 | 41,293 | 38,788 | 38,549 | 59,527 | 70,101 | 69,978 | 68,628 | 78,654 | 67,366 | 65,971 | 62,983 | 54,662 | 48,712 | 43,756 | 38,822 | 42,592 |
| 영업이익 | (3,799) | (3,802) | (7,653) | (883) | 18,717 | 32,315 | 14,264 | 38,358 | 33,154 | 117,819 | 163,102 | 129,240 | 146,076 | 206,805 | 152,135 | 204,774 | 225,955 | 237,550 | 177,804 | 172,845 | 166,815 | 162,112 | 148,735 |
| 법인세비용 | - | 4,096 | 7,358 | 3,116 | 8,821 | 7,561 | 28,050 | 39,009 | 30,814 | 34,888 | 49,585 | 36,355 | 49,093 | 54,219 | 57,025 | 42,567 | 41,367 | 39,907 | 38,769 | 35,532 |
| 세후영업이익 | (883) | 14,621 | 24,957 | 11,148 | 29,537 | 25,593 | 89,769 | 124,093 | 98,426 | 111,188 | 157,220 | 115,780 | 155,680 | 171,736 | 180,525 | 135,237 | 131,479 | 126,908 | 123,343 | 113,203 |
| (+) 감가상각비 | 4,607 | 4,613 | 4,618 | 4,619 | 4,615 | 4,619 | 4,622 | 4,625 | 4,628 | 4,631 | 4,635 | 4,638 | 4,642 | 4,645 | 3,201 | 263 | 267 | 272 | 276 | 280 |
| (-) 자본적지출 | 58 | 166 | 220 | 221 | 223 | 227 | 230 | 233 | 236 | 239 | 243 | 247 | 250 | 254 | 258 | 262 | 266 | 270 | 274 | 279 |
| (-) 순운전자본변동 | 12,696 | 6,751 | 7,816 | 10,366 | 12,355 | 9,600 | 36,794 | 26,223 | 19,295 | 25,668 | 10,176 | 7,955 | 4,324 | 4,529 | 1,788 | (23,517) | (5,212) | (5,430) | (4,659) | (146,772) |
| 잉여현금흐름(FCFF) | (9,029) | 12,317 | 21,539 | 5,180 | 21,574 | 20,385 | 57,366 | 102,262 | 83,523 | 89,912 | 151,435 | 112,217 | 155,748 | 171,598 | 181,680 | 158,756 | 136,692 | 132,339 | 128,004 | 259,976 |
| 현가계수 | 0.9546 | 0.8699 | 0.7926 | 0.7223 | 0.6582 | 0.5997 | 0.5465 | 0.4980 | 0.4538 | 0.4135 | 0.3768 | 0.3434 | 0.3129 | 0.2851 | 0.2598 | 0.2367 | 0.2157 | 0.1966 | 0.1791 | 0.1632 |
|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 | (8,619) | 10,714 | 17,072 | 3,741 | 14,199 | 12,226 | 31,351 | 50,926 | 37,902 | 37,179 | 57,061 | 38,530 | 48,730 | 48,923 | 47,200 | 37,583 | 29,487 | 26,014 | 22,928 | 42,434 |
|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A) | 605,582 |
|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 효과 (B) (주1) | 9,206 |
| 영업가치 (C = A + B) | 614,789 |
| 비영업용자산 (D) (주2) | 25,181 |
| 기업가치 (E = C + D) | 639,970 |
| 이자부부채 (F) (주3) | 2,310 |
|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가치 (G = E - F) | 637,660 |
| 발행주식수 (H) | 9,883,892 |
| 주당 주식가치(원/주) (I = G / H) (주4) | 64,515 |
(*) 피합병법인은 2025년 5월 합병에 따른 합병존속회사이며, 25년 실적에는 합병당시 합병소멸회사의 합병일 이전 실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1) 추정 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이월결손금 (약 41,095백만원),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분 및 평가기준일 현재 이월세액공제 (약 1,629백만원)에 대해 공제한도 및 최저한세 등을 고려하여 공제효과를 산정하였습니다.
(주2) 평가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비영업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부금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1) | 1,317 |
| 단기금융상품 | 16,500 |
| 기타 비영업용자산 | 205 |
| 주식선택권 행사유입액(*2) | 7,159 |
| 비영업자산 합계 | 25,181 |
(*1)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영업비용(유무형자산상각비 제외)의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 3,717 |
| 나. 필요영업현금 (A+B-C+D) | 2,401 |
| - 1개월분 매출원가(A) | 994 |
|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 | 1,786 |
| - 1개월분 감가상각비(C) | 384 |
| - 1개월분 CapEx(D) | 5 |
|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Max (0, 가-나)] | 1,317 |
(*2) 분석기준일 현재 합리적 투자자 관점에서 행사가능성이 높은 주식선택권에 대한 행사유입액 (행사주식수 x 행사가격)을 반영하였습니다.(주3) 평가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자부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환우선주부채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 합리적 투자자 관점에서 전환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환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가산반영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부금액 |
| 전환사채 및 관련파생상품부채 | 2,114 |
| 리스부채 | 196 |
| 이자부부채 합계 | 2,310 |
(주4) 할인율(WACC)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
합병소멸법인
재무자문사의
검토내역
(
신우회계법인
)1)
구체적인활동내역
신우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산정 관련 업무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
| 일 시 | 신우회계법인 활동내역 |
|---|
| ~ 2026년 8월 21일 | - 피합병법인의 평가방법론 및 과거 재무실적 검토-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및 경영자 제공 재무정보 검토와 담당자 면담- 자산가치 조정항목 및 희석주식수 검토 |
| 2026년 9월 10일 | - 피합병법인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년 8월 19일 ~ 9월 17일 | - 피합병법인 수익가치 관련 미래현금흐름추정
- 피합병법인 평가 관련 서면질의 회신 수행 |
| 2026년 9월 22일 | - 피합병법인 본질가치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년 8월 13일 ~ 9월 28일 | - 본질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본질가치 산정 및 합병비율 산정보고서 작성 |
| 2026년 9월 30일 | - 피합병법인 합병가액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년 10월 2일 | -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
| 구분 | 신우회계법인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자 면담 등 |
| 업무수행자 수 | 3명 |
| 업무수행시간 | 510시간 |
|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 | 부 |
2) (
주
)
알테오젠의기명식보통주합병가액
본건 합병은 합병등기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9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나, 개정 규정의 부칙상 적용 여부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예정대로 2026년 10월 6일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정 산식을 적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법의 직접 적용 여부와 별개로 선택한평가방법과 산정 결과가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거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정가액 산정의 취지에서도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합병법인인 알테오젠은 충분한 거래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고 기준기간 중 비정상적인 가격왜곡이 없는 상장회사로서, 시장가격에 현재 실적과 미래 성장성 및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함께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개별 거래일의 일시적인 변동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기준시가가 주당 자산가치 6,905원을 상회함을 확인하여 이를 합병가액으로 적용하고,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기초한 별도의 수익가치로 그 합리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은 이러한 보충적 검토를 위하여 수익가치법에 해당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익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 ·무형자산을 통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그 실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는 방법입니다. 그중 DCF는 기업가치가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에 기초하며, 개별 사업과 계약의 특성 및 수익화 시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병법인의 가치 검토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ALT-B4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로열티 등의 예상 현금유입과 영업비용, 세금 및 필요한 투자지출 등을 반영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기준 할인율 8.1543% 및 영구성장률 1.0%를 적용한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253,384원이며,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범위는 204,241원에서 337,774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은 해당 민감도 분석 범위에 포함되어, DCF에 의해 산정된 수익가치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되 현재 순자산과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가치정보를 함께 검토한 결과로서, 회사의 사업 특성과 다양한 가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정가액 산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DCF 방식을 적용한 수익가치는 합병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교자료이며, 민감도 분석 범위가 공정가액의 확정 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가) 기준시가 (A) | 261,345 |
| 나) 자산가치 (B) | 6,905 |
| 합병가액 [=Max (A), (B)] | 261,345 |
| 다) 수익가치 민감도 범위 | 204,241원/주 ~ 337,774원/주 |
가
)
합병법인
합병가액
(
기준시가
)
산정내역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10월 6일)과 합병계약 체결일(2026년 10월 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10월 5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0월 3일과 4일은 주말이며, 10월 5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최근 거래일의 종가는 2026년 10월 2일 종가를 적용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할증 또는 할인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기준시가 산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금액(원) |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A) | 2026년 9월 6일 ~ 2026년 10월 5일 | 265,596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B) | 2026년 9월 29일 ~ 2026년 10월 5일 | 258,939 |
| 최근일 종가(C) | 2026년 10월 2일 | 259,500 |
| 산술평균가액[D=(A+B+C)/3] | | 261,345 |
|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 261,345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신우회계법인
Analysis)
기준시가 산정기간은 2026년 9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거래일별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거래량 |
|---|
| 2026-10-02 (금) | 259,500 | 234,723 | 60,910,618,500 |
| 2026-10-01 (목) | 265,000 | 413,327 | 109,531,655,000 |
| 2026-09-30 (수) | 254,500 | 229,571 | 58,425,819,500 |
| 2026-09-29 (화) | 253,500 | 297,353 | 75,378,985,500 |
| 2026-09-28 (월) | 252,500 | 270,647 | 68,338,367,500 |
| 2026-09-23 (수) | 250,000 | 222,524 | 55,631,000,000 |
| 2026-09-22 (화) | 249,500 | 276,847 | 69,073,326,500 |
| 2026-09-21 (월) | 255,000 | 193,075 | 49,234,125,000 |
| 2026-09-18 (금) | 253,500 | 216,543 | 54,893,650,500 |
| 2026-09-17 (목) | 254,000 | 205,493 | 52,195,222,000 |
| 2026-09-16 (수) | 255,500 | 325,625 | 83,197,187,500 |
| 2026-09-15 (화) | 260,000 | 279,544 | 72,681,440,000 |
| 2026-09-14 (월) | 260,000 | 403,038 | 104,789,880,000 |
| 2026-09-11 (금) | 268,000 | 442,647 | 118,629,396,000 |
| 2026-09-10 (목) | 277,000 | 655,737 | 181,639,149,000 |
| 2026-09-09 (수) | 279,500 | 544,699 | 152,243,370,500 |
| 2026-09-08 (화) | 277,000 | 657,576 | 182,148,552,000 |
| 2026-09-07 (월) | 286,000 | 481,793 | 137,792,798,000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65,596 | |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58,939 | | |
| 최근일 종가(원) | 259,500 | | |
나
)
합병법인의자산가치산정내역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 조정항목을 가감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2026년 9월 28일) 현재 희석효과를 반영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 구분 | 금액(K-IFRS) |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주1) | 447,182,467,530 |
| 나. 조정항목 (A-B) | 34,183,324,725 |
| A. 가산항목 | 54,225,596,272 |
|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주2) | 39,360,496,090 |
|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차이 금액 | - |
|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주3) | 1,350,958,701 |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자본금 증가액(주4) | 40,277,500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증가액 (주4) | 11,130,768,421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 (9)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주5) | 2,343,095,560 |
| B. 차감항목 | 20,042,271,547 |
|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 - |
|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 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 - |
|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 (6)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주6) | 39,091,259 |
| (7)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 (8)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주7) | 20,003,180,288 |
| (9)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 (다=가+나) | 481,365,792,255 |
| 라. 발행주식총수(주8) | 69,717,013 |
| 마. 1주당 자산가치 (마=다÷라) | 6,905 |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 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 금액 을 적용하였으며, 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별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2025년 12월 31일 |
|---|
| 유동자산 | 458,341,882,49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663,251,064 |
| 단기금융상품 | 347,141,391,678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9,428,430,953 |
| 유동계약자산 | 8,357,852,298 |
| 기타유동자산 | 4,894,573,378 |
| 당기법인세자산 | 928,289,240 |
| 재고자산 | 4,928,093,883 |
| 비유동자산 | 172,112,699,002 |
|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89,150,071 |
| 종속기업투자 | 9,912,688,720 |
| 관계기업투자 | 931,013,963 |
| 유형자산 | 40,156,982,600 |
| 사용권자산 | 321,022,963 |
| 무형자산 | 65,372,419,249 |
| 기타비유동채권 | 785,944,132 |
| 기타비유동자산 | 6,199,800 |
| 이연법인세자산 | 51,937,277,504 |
| 자산총계 | 630,454,581,496 |
| 유동부채 | 178,840,166,790 |
| 매입채무 | 10,181,383,663 |
| 유동계약부채 | 23,376,03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4,583,749,867 |
| 기타유동부채 | 384,566,590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47,737,472,645 |
| 파생상품부채 | 104,770,328,992 |
| 유동성장기부채 | 972,248,000 |
| 유동리스부채 | 187,041,003 |
| 비유동부채 | 4,431,947,176 |
| 장기차입금 | 4,027,752,00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17,586,232 |
| 비유동복구충당부채 | 11,069,144 |
| 비유동리스부채 | 75,539,800 |
| 부채총계 | 183,272,113,966 |
| 자본금 | 26,752,894,000 |
| 기타불입자본 | 166,728,676,905 |
| 이익잉여금 | 253,700,896,625 |
| 자본총계 | 447,182,467,530 |
| 자본과부채총계 | 630,454,581,496 |
(Source:
합병법인제시자료
)
(주2)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조정후 순자산가액 80,395,548,370원에 합병법인의 지분율 61.2884%(보유주식 6,059,695주 ÷ 조정 후 총주식 수 9,887,173주)를 적용한 49,273,184,81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부금액 9,912,688,720원과의 차액 39,360,496,090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주3)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 기타불입자본 중 자기주식 금액 1,350,958,701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최근 사업연도 말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상환전환우선주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주식선택권이 행사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가산하였습니다.
| (단위: 원, 주) |
|---|
| 일자 | 구분 | 액면가 | 행사가 | 주식수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 2026-02-27 | 전환권행사 | 500 | 356,433 | 28,055 | 14,027,500 | 9,168,178,121 |
| 2026-05-04 | 주식선택권행사 | 500 | 37,900 | 52,500 | 26,250,000 | 1,962,590,300 |
| 합계 | | | | | 40,277,500 | 11,130,768,421 |
(주5)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전환가능 순자산 및 주식 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존재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르면,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가정하여 이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의 총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부여한 25차 및 27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의 주가 또는 산정가액과 행사조건을 고려할 때 행사 가능성이확실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순자산 및 주식 수를 반영하였습니다.
| (단위: 원, 주) |
|---|
| 구분 | 반영여부 | 행사시작일 | 행사가 | 주식수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 제25차 | 반영 | 2024-10-25 | 48,352 | 28,080 | 14,040,000 | 1,343,684,160 |
| 제27차 | 반영 | 2026-03-28 | 29,153 | 33,800 | 16,900,000 | 968,471,400 |
| 제28차 | 미반영 | 2027-03-26 | 164,230 | - | - | - |
| 제29차 | 미반영 | 2028-03-31 | 295,000 | - | - | - |
| 합계 | | | | 61,880 | 30,940,000 | 2,312,155,560 |
(주6) 최근 사업연도말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무형자산손상차손 39,091,259원을반영하였습니다.
(주7) 최근 사업연도말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액 20,003,180,288원을반영하였습니다.
(주8)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전환가능 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
| 구분 | 주식수 |
|---|
| 2025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수 | 53,505,788 |
| 분석기준일까지 보통주 전환된 상환전환우선주 | 28,055 |
| 분석기준일까지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27차) | 52,500 |
| 무상증자(상장일: 2026-08-26) | 16,068,790 |
| 분석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수 | 69,655,133 |
| 권리행사가 확실한 주식선택권 | 61,880 |
| 합계 | 69,717,013 |
다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기준시가
)
검토내역
(1)
신우회계법인의수익가치산정방법론
신우회계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사회가합병비율과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 산정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고 피합병법인은 비상장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회사에 적용되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가액을 산정하되, 미래 수익창출능력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시장가치법은 평가대상과 유사한 기업이나 거래에서 관찰되는 가격을 재무지표 또는 가치창출 요인과 비교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사 상장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 기업가치 대비 상각전영업이익 배수(EV/EBITDA) 등을 적용하는 유사기업비교법과 유사한 인수 ·합병 거래의 가치평가 배수를 활용하는 유사거래비교법이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 기술 및 라이선스 사업은 보유 기술, 파이프라인의 개발단계, 계약별 경제적 권리 및 상업화 시점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에 시장가치법을 적용하려면 비교대상과의 사업구조 및 계약조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업종 구분이나 재무지표의 유사성만으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자기자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평가시점의 재무상태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무적 기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합병법인과 같이 기술 및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현재의 순자산만으로는 보유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계약에 따른 미래 현금창출능력 및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산가치법은 합병법인의 사업 특성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질가치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본건 피합병법인의 평가에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재무적 기반과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합병법인과 같이 보유 기술과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래 현금창출능력이 기업가치의 주요 요인인 경우에는 장부상 순자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가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본질가치법은 합병법인의 사업 특성과 가치창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자산과 사업활동을 통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그 실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 기초합니다. 회계상 이익뿐 아니라 세금, 사업 유지를 위한 투자 및 운전자본 소요 등 실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의 특성과 수익 발생 시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DCF를 적용하였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이 적용한 DCF는 미래 영업활동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잉여현금흐름(FCFF)을 추정하고, 이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은 세후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을 가산하고 자본적지출과 순운전자본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채권자와 주주 등 자본제공자 전체에 귀속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요구수익률을 자본구조에 따라 가중평균한 할인율로서, 현금흐름의 시간가치와 위험을 반영합니다. 산정된 영업가치에 비영업자산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 및 부채성 항목을 차감하여 자기자본가치를도출한 후, 이를 희석효과를 반영한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가정의 변동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그결과를 합병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한 보충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산정 목적 |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
| 적용 방법 | 수익가치법 |
| 수익가치 산정 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
| 평가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 추정기간 | 2026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2036년 이후 정상화 영구가치 및 마일스톤 유한 잔여가치 별도 반영 |
| 영구성장률 | 기준 1.00%(민감도 분석 0.00%~2.00%) |
| 주주가치 산정 방식 | 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
| 민감도 분석 | WACC: 기준 8.1543% ±1.0%p, 영구성장률: 기준 1.0% ±1.0%p(각 0.5%p 간격, 5단계) |
(주1) 추정기간은 2026~2035년입니다. 2036년 이후의 정상화 영구가치와 기체결 계약 및 신규 계약 가정군의 마일스톤 유한 잔여가치는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결과, 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253,384원이며, 설정한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204,241원~337,774원입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한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261,345원은 해당 민감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합병법인의 사업 특성 및 주요 산정가정과 함께 고려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의 합리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위 민감도 범위는 설정한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의 조합에 따른 산정 결과로서, 통계적 신뢰구간이나 공정가액의 확정 범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가치 분석 결과는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을 대체하는 확정가액이 아닌 보충적 비교자료입니다.
| 구분 | (주)알테오젠 |
| 기준시가 | 261,345원/주 |
| 수익가치 민감도 범위 | 204,241원/주 ~ 337,774원/주 |
| 수익가치 범위내 기준시가 포함 여부 | 포함 |
(2)
합병법인수익가치산정세부내역
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3 실적 | 2024 실적 | 2025 실적 | 2026 추정 | 2027 추정 | 2028 추정 | 2029 추정 |
|---|
| 매출액 | 83,478 | 92,969 | 202,829 | 405,507 | 436,395 | 725,836 | 715,877 |
| 매출원가 | 51,797 | 29,452 | 40,184 | 22,856 | 30,571 | 58,373 | 81,594 |
| 매출총이익 | 31,682 | 63,517 | 162,645 | 382,651 | 405,824 | 667,463 | 634,283 |
| 판매관리비 | 32,586 | 32,887 | 48,113 | 93,914 | 98,363 | 142,367 | 147,440 |
| 영업이익 | (904) | 30,630 | 114,532 | 288,736 | 307,461 | 525,097 | 486,842 |
| 법인세비용 | | | | 69,412 | 74,190 | 134,040 | 123,520 |
| 세후영업이익 | | | | 219,324 | 233,271 | 391,057 | 363,323 |
| (+) 감가상각비 | | | | 8,966 | 11,842 | 12,552 | 10,850 |
| (-) 자본적지출 | | | | 23,000 | 17,456 | 23,901 | 24,356 |
| (-) 순운전자본변동 | | | | 67,708 | 8,468 | 74,390 | 226 |
|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 | | | 137,582 | 219,190 | 305,317 | 349,591 |
| 현가계수 | | | | 0.9616 | 0.8891 | 0.8220 | 0.7601 |
|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 | | | | 132,294 | 194,874 | 250,981 | 265,710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매출액 | 1,229,229 | 1,609,753 | 2,298,534 | 3,089,347 | 3,817,043 | 4,600,164 |
| 매출원가 | 120,878 | 159,850 | 237,211 | 294,018 | 351,917 | 426,198 |
| 매출총이익 | 1,108,351 | 1,449,903 | 2,061,323 | 2,795,329 | 3,465,126 | 4,173,966 |
| 판매관리비 | 207,574 | 250,747 | 321,728 | 407,759 | 486,782 | 571,304 |
| 영업이익 | 900,777 | 1,199,156 | 1,739,595 | 2,387,570 | 2,978,344 | 3,602,661 |
| 법인세비용 | 237,352 | 319,406 | 468,027 | 646,220 | 808,683 | 980,370 |
| 세후영업이익 | 663,425 | 879,750 | 1,271,568 | 1,741,351 | 2,169,661 | 2,622,292 |
| (+) 감가상각비 | 12,650 | 14,328 | 14,764 | 16,253 | 17,717 | 19,160 |
| (-) 자본적지출 | 24,812 | 25,278 | 25,752 | 26,235 | 26,727 | 27,229 |
| (-) 순운전자본변동 | 132,555 | 99,881 | 182,187 | 203,954 | 188,556 | 204,901 |
|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 518,708 | 768,919 | 1,078,393 | 1,527,414 | 1,972,095 | 2,409,322 |
| 현가계수 | 0.7028 | 0.6498 | 0.6008 | 0.5555 | 0.5136 | 0.4749 |
|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 | 364,524 | 499,621 | 647,878 | 848,456 | 1,012,877 | 1,144,143 |
| (단위: 백만원, 주, 원/주) |
|---|
| 구분 | 금액 |
|---|
|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A) | 5,361,358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B) (주1) | 10,139,885 |
| 마일스톤 잔여가치 (C) | 1,604,565 |
| 영업가치 (D=A+B+C) | 17,105,807 |
| 비영업자산 (E) (주2) | 681,259 |
| 기업가치 (F=D+E) | 17,787,067 |
| 금융부채 (G) (주3) | 157,770 |
| 자기자본가치 (H=F-G) | 17,629,297 |
| 희석주식수 (I, 주5) | 69,575,470 |
| 주당 수익가치 (원/주) (H÷I) | 253,384 |
| 민감도 분석 최대치 (주4) | 337,774 |
| 민감도 분석 최소치 (주4) | 204,241 |
(
자료
:
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신우회계법인
Analysis)
(주1) 2036년의 정상화 현금흐름에 영구성장률 1.0%를 적용하여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마일스톤과 바이오로직스향 매출을 제외하고 로열티 및 원료공급 매출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35년 추정액 | 조정 | 2036년 적용액 |
|---|
| 가. 매출액 | 4,600,164 | (1,908,465) | 2,691,699 |
| 나. 영업이익 | 3,602,661 | (1,497,729) | 2,104,932 |
| 다. 법인세 등 | 980,370 | (411,876) | 568,494 |
| 라. 세후영업이익(나 - 다) | 2,622,292 | (1,085,854) | 1,536,438 |
| 마. 감가상각비 | 19,160 | 6,309 | 25,469 |
| 바. 자본적지출 | 27,229 | 272 | 27,501 |
| 사. 순운전자본의 증감 | 204,901 | (198,106) | 6,794 |
| 아. 세후영업현금흐름(라+마-바-사) | 2,409,322 | (881,711) | 1,527,611 |
| 자. 영구성장률 | | | 1.00% |
| 차.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 | | 8.15% |
| 카. 현가계수 1/((1 + 차) ^ 9.5) | | | 0.4749 |
| 타.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 (아/(차-자)×카) | | | 10,139,885 |
(주2) 평가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의 비영업자산은 자산별 산정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장부금액 | 조정 | 산정금액 |
|---|
| 초과보유현금(*1) | 62,663 | (5,450) | 57,213 |
| 장단기금융상품 | 347,141 | - | 347,141 |
| 비유동 금융자산 | 2,689 | - | 2,689 |
| 종속기업 투자(*2) | 9,913 | 263,372 | 273,285 |
| 관계기업 투자 | 931 | - | 931 |
| 비영업자산 합계 | 423,337 | 257,922 | 681,259 |
(*1) 초과보유현금은 평가기준일 보유현금 62,663,251,064원에서 영업현금 보유액 5,450,184,119원을 차감한 57,213,066,945원입니다. 영업현금 보유액은 2026년 추정 매출원가·판매관리비·CAPEX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의 0.5개월분(연간 금액 × 0.5/12)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금액 |
|---|
| 2026년 추정 매출원가 | 22,856 |
| 2026년 추정 판매관리비 | 93,914 |
| 2026년 추정 CAPEX | 23,000 |
|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차감) | (8,966) |
| 영업현금 산정기준 합계(상각비 차감 후) | 130,804 |
| 영업현금 보유액(위 합계 × 0.5/12) (A) | 5,450 |
| 평가기준일 현금및현금성자산 (B) | 62,663 |
| 초과보유현금(비영업자산 반영) (B-A) | 57,213 |
(*2) 종속기업투자는 주식매수선택권 조정을 반영한 피합병법인의 주당 본질가치 45,098.77원에 보유주식 수 6,059,695주를 곱한 273,285백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장단기금융상품은 평가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 347,141,391,678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외 금융자산도 평가기준일의 적용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3) 금융부채는장·단기차입금, 리스부채, 상환전환우선주부채및파생상품금융부채를포함하며, 산정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산정금액 |
|---|
| 유동성장기부채 | 972 |
| 장기차입금 | 4,028 |
| 유동 리스부채 | 187 |
| 비유동 리스부채 | 76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47,737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104,770 |
| 금융부채 합계 | 157,770 |
(주4) 할인율과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주당수익가치의 민감도를 분석하였습니다. 할인율은기준 8.1543%에서 0.5%p 간격으로 상하 1.0%p, 영구성장률은기준 1.0%에서 0.5%p 간격으로 0.0~2.0% 범위를 적용하였습니다. 각 경우의 영구성장률에 맞추어정상화 FCFF를 재산정하고, 할인율은 추정기간현금흐름·영구가치·마일스톤잔여가치의 할인에 적용하였습니다.
| (단위: 원/주) |
|---|
| WACC / 영구성장률 | 0.0% | 0.5% | 1.0% | 1.5% | 2.0% |
|---|
| 7.1543% | 273,818 | 286,200 | 300,597 | 317,541 | 337,774 |
| 7.6543% | 253,031 | 263,359 | 275,240 | 289,053 | 305,311 |
| 8.1543% | 234,778 | 243,472 | 253,384 | 264,786 | 278,042 |
| 8.6543% | 218,627 | 226,007 | 234,353 | 243,867 | 254,812 |
| 9.1543% | 204,241 | 210,552 | 217,638 | 225,651 | 234,785 |
(주5)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전환가능 주식수를 가산하고 자기주식을 차감하였습니다.
| 구분 | 주식수 |
|---|
| 2025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수 | 53,505,788 |
| 분석기준일까지 보통주 전환된 상환전환우선주 | 28,055 |
| 분석기준일까지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27차) | 52,500 |
| 무상증자(상장일: 2026-08-26) | 16,068,790 |
| 분석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수 | 69,655,133 |
| 권리행사가 확실한 주식선택권 | 61,880 |
| 자기주식 차감 | (141,543) |
| 합계 | 69,575,470 |
3)
주식회사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기명식보통주합병가액
가
)
피합병법인
합병가액
(
본질가치
)
산정내역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지속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장시장 가격이 없는 비상장회사로서, 상업화된 테르가제와 함께 비임상 또는 임상 준비 단계의 개발물질 L9F와 OP0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가치는 현재 보유한 순자산과 상업화된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개발 중인 품목의 임상·허가·상업화에 따라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과 그 실현에 수반되는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에 필요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로서,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무적 기반을 나타냅니다. 피합병법인의 미래 사업성과는 개발 진행상황, 상업화 일정 및 시장전망 등 다양한 추정가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조정된 순자산에 기초한 자산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평가결과를 보완하는 가치정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재무상태를 중심으로 산정되는 특성상 개발 중인 품목의 상업적 잠재력과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피합병법인은 개발품목의 추가와 사업 편입을 통해 사업 범위와 수익창출 기반이 확대되었으므로, 현재의 순자산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경우 전체 사업에서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그 실현에 내재된 위험과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현재가치로서, 피합병법인의 상업화 사업과 개발 중인 품목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및 상업화 일정, 시장규모, 시장침투율 및 할인율 등 주요 추정가정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개발 중인 품목은 임상·허가 및 상업화 성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익가치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미래 사업성과에 관한 기대와 가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현재 재무적 기반을 반영하는 자산가치와 전체 사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는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단계와 가치창출특성을 반영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각 구성가치의 산정내역과 주요 가정 및 상호 정합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1과 1.5의 가중비율에 따라 산정한 본질가치를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내역입니다
.
| 구분 | 금액 |
| 가. 본질가치 [(나X1+다X1.5)÷2.5] | 41,013 원/주~49,762 원/주 |
| 나. 자산가치 | 8,131원 |
| 다. 수익가치 | 62,934 원/주~77,516 원/주 |
| 라. 합병가액 | 41,013 원/주~49,762 원/주 |
(1)
피합병법인의자산가치
산정내역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된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2026년 9월 28일) 현재 희석효과를 반영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분 | 금액 |
| K-IFRS |
| A.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 (주1) | 27,086,291,336 |
| B. 조정항목(B=a-b) | 53,309,257,034 |
| a. 가산항목 | 53,309,257,034 |
|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 - |
|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차이 금액 | - |
|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 - |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자본금 증가액(주2) | 1,062,457,000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증가액(주2) | 44,940,002,435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 (9)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주3) | 7,306,797,599 |
| b. 차감항목 | - |
|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 - |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 |
|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 - |
|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액 | - |
|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 - |
| (7)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 (8)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 (9)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 (10)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C=A+B) | 80,395,548,370 |
| D.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주4) | 9,887,173 |
| 최근 사업연도말 보통주 주식수 | 7,510,304 |
| 보통주 전환 가정 주식수 | 2,376,869 |
| E. 주당 자산가치(E =C÷D) | 8,131 |
(주1) 최근 사업연도 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를 적용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I. 자산 | |
| (1) 유동자산 | 23,422,117,27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717,455,478 |
| 단기금융상품 | 16,500,000,000 |
| 외상매출금 | 896,755,301 |
| 재고자산 | 1,707,420,030 |
| 기타유동자산 | 600,486,464 |
| (2) 비유동자산 | 65,549,870,819 |
| 유형자산 | 199,337,916 |
| 사용권자산 | 200,457,466 |
| 무형자산 | 64,549,524,319 |
| 기타비유동자산 | 600,551,118 |
| 자 산 총 계 | 88,971,988,092 |
| II. 부채 | |
| (1) 유동부채 | 61,702,229,337 |
| 외상매입금 | 1,855,747,997 |
| 기타유동부채 | 283,668,440 |
| 유동리스부채 | 147,549,937 |
| 유동계약부채 | 11,299,251,038 |
| 전환우선주부채 | 46,002,459,435 |
| 전환사채 | 1,600,360,970 |
|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부채 | 513,191,520 |
| (2) 비유동부채 | 183,467,419 |
| 비유동리스부채 | 48,558,522 |
| 기타비유동부채 | 134,908,897 |
| 부 채 총 계 | 61,885,696,756 |
| III. 자본 | |
| (1) 자본금 | 1,755,152,000 |
| (2) 자본잉여금 | 17,822,309,271 |
| (3) 자본조정 | 5,567,414,042 |
| 주식매입선택권 | 5,567,414,042 |
| (4) 이익잉여금 | 1,941,416,023 |
| 자 본 총 계 | 27,086,291,336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88,971,988,092 |
(주2)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전환우선주 보유 주주들은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피합병법인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피합병법인 산정가액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전환우선주 주주라면 보통주 전환을 할 것으로 보아 순자산 및 발행주식총수에 반영하였습니다.
| 구분 | 증가 주식수 | 전환가격 | 자본금의 증가 | 자본잉여금의 증가 |
|---|
| 전환우선주 전환 | 2,124,914 | 32,000~36,280 | 1,062,457,000 | 44,940,002,435 |
(주3)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존재합니다. 피합병법인이 부여한 1,4,5,6차 및 세레스에프엔디 제1회, 제2회, 제3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본 보고서의 피합병법인 산정가액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전환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순자산 및 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
| (단위 : 원, 주) |
|---|
| 구분 | 반영여부 | 행사시작일 | 전환/행사가액 | 주식수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 1차 | 반영 | 2024-03-24 | 30,000 | 105,000 | 52,500,000 | 3,097,500,000 |
| 4차 | 반영 | 2024-03-25 | 30,000 | 103,500 | 51,750,000 | 3,053,250,000 |
| 5차 | 반영 | 2026-01-04 | 30,000 | 5,000 | 2,500,000 | 147,500,000 |
| 6차 | 반영 | 2026-03-30 | 30,000 | 15,000 | 7,500,000 | 442,500,000 |
| 7차 | 미반영 | 2027-03-28 | 36,280 | - | - | - |
| 세레스에프엔디 1회 | 반영 | 2022-05-14 | 14,876 | 8,201 | 4,100,500 | 117,897,576 |
| 세레스에프엔디 2회 | 반영 | 2023-01-13 | 15,242 | 11,973 | 5,986,500 | 176,505,966 |
| 세레스에프엔디 3회 | 반영 | 2024-03-24 | 44,897 | 3,281 | 1,640,500 | 145,666,557 |
| 세레스에프엔디 4회 | 미반영 | 2024-09-01 | 45,726 | - | - | - |
| 세레스에프엔디 5회 | 미반영 | 2025-03-25 | 48,775 | - | - | - |
| 8차 | 미반영 | 2028-06-27 | 37,630 | - | - | - |
| 9차 | 미반영 | 2029-03-27 | 37,630 | - | - | - |
| 주식선택권 소계 | | | | 251,955 | 125,977,500 | 7,180,820,099 |
(주4) 희석효과를 고려한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수 |
|---|
| 보통주식수 | 7,510,304 |
| 전환우선주의 전환 | 2,124,914 |
| 주식매수선택권 | 251,955 |
| 희석주식수 | 9,887,173 |
(2)
피합병법인의수익가치
산정내역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산정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실적 | 추정 |
|---|
| 구 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
| 매출액 | 8,313 | 32,467 | 70,608 | 136,239 | 120,578 | 153,849 | 161,536 | 302,463 | 404,405 | 419,224 | 478,767 |
| 매출원가 | 6,365 | 11,927 | 23,879 | 43,824 | 55,957 | 74,684 | 88,702 | 147,119 | 183,345 | 219,713 | 261,153 |
| 매출총이익 | 1,948 | 20,540 | 46,729 | 92,415 | 64,621 | 79,165 | 72,834 | 155,345 | 221,060 | 199,510 | 217,614 |
| 판매관리비 | 9,601 | 20,913 | 27,717 | 58,802 | 48,830 | 38,256 | 34,946 | 34,157 | 54,548 | 64,607 | 64,183 |
| 영업이익 | (7,653) | (372) | 19,012 | 33,613 | 15,791 | 40,909 | 37,888 | 121,188 | 166,512 | 134,904 | 153,431 |
| 법인세비용 | - | - | - | - | - | - | 536 | 28,685 | 39,654 | 32,048 | 36,575 |
| 세후영업이익 | (7,653) | (372) | 19,012 | 33,613 | 15,791 | 40,909 | 37,352 | 92,502 | 126,858 | 102,855 | 116,856 |
| (+) 감가상각비 | | 4,438 | 4,445 | 4,448 | 4,452 | 4,455 | 4,458 | 4,459 | 4,461 | 4,463 | 4,464 |
| 자본적지출(차감) | | (48) | (55) | (59) | (62) | (65) | (68) | (69) | (71) | (73) | (74) |
| 순운전자본변동 | | (16,400) | (13,934) | (17,520) | 1,676 | (12,272) | (4,837) | (44,346) | (30,959) | (9,540) | (21,444) |
| 잉여현금흐름(FCFF) | | (12,382) | 9,468 | 20,483 | 21,857 | 33,027 | 36,905 | 52,546 | 100,289 | 97,705 | 99,802 |
| 현가계수(할인율 9.75%) | | 0.9545 | 0.8697 | 0.7924 | 0.7220 | 0.6578 | 0.5993 | 0.5461 | 0.4975 | 0.4533 | 0.4130 |
|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 | | (11,819) | 8,234 | 16,230 | 15,780 | 21,725 | 22,119 | 28,694 | 49,898 | 44,292 | 41,221 |
| (단위 : 백만원) | 추정 |
|---|
| 구 분 | 2036 | 2037 | 2038 | 2039 | 2040 | 2041 | 2042 | 2043 | 2044 | 2045 |
|---|
| 매출액 | 554,895 | 525,397 | 575,047 | 603,490 | 618,460 | 501,377 | 484,645 | 467,436 | 452,713 | 437,690 |
| 매출원가 | 277,270 | 289,355 | 295,566 | 301,503 | 305,536 | 256,045 | 249,189 | 241,907 | 235,734 | 229,202 |
| 매출총이익 | 277,625 | 236,042 | 279,480 | 301,987 | 312,924 | 245,331 | 235,456 | 225,529 | 216,979 | 208,489 |
| 판매관리비 | 62,232 | 71,838 | 60,685 | 59,242 | 56,227 | 47,859 | 42,632 | 37,744 | 33,513 | 39,544 |
| 영업이익 | 215,393 | 164,203 | 218,795 | 242,746 | 256,697 | 197,472 | 192,824 | 187,785 | 183,465 | 168,945 |
| 법인세비용 | 51,614 | 39,269 | 52,524 | 58,364 | 61,784 | 47,554 | 46,458 | 45,268 | 44,252 | 40,767 |
| 세후영업이익 | 163,779 | 124,934 | 166,271 | 184,382 | 194,913 | 149,918 | 146,366 | 142,517 | 139,213 | 128,178 |
| (+) 감가상각비 | 4,465 | 4,467 | 4,469 | 4,470 | 3,023 | 70 | 65 | 58 | 53 | 48 |
| 자본적지출(차감) | (75) | (78) | (79) | (80) | (81) | (70) | (65) | (58) | (53) | (48) |
| 순운전자본변동 | (21,374) | 5,313 | (13,254) | (7,981) | (4,466) | 36,655 | 5,171 | 5,354 | 4,565 | 149,820 |
| 잉여현금흐름(FCFF) | 146,795 | 134,636 | 157,407 | 180,790 | 193,388 | 186,573 | 151,537 | 147,871 | 143,778 | 277,997 |
| 현가계수(할인율 9.75%) | 0.3763 | 0.3429 | 0.3124 | 0.2846 | 0.2593 | 0.2363 | 0.2153 | 0.1962 | 0.1787 | 0.1628 |
|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 | 55,242 | 46,164 | 49,175 | 51,460 | 50,154 | 44,086 | 32,625 | 29,006 | 25,696 | 45,269 |
|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A) | 665,251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B) (주1) | - |
| 영업가치 (C = A + B) | 665,251 |
| 비영업용자산 (D) (주2) | 26,432 |
| 기업가치 (E = C + D) | 691,682 |
| 이자부부채 (F) (주3) | 2,114 |
|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가치 (G = E - F) | 689,569 |
| 발행주식수 (H) | 9,887,173 |
| 1주당 수익가치(원/주) (I = G / H) (주4) | 69,744 |
(주1) 2046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가치는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 0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효과는 연도별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였으므로 별도로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주2) 평가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비영업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1) | 2,532 |
| 장·단기금융상품 | 16,500 |
| 미수수익 | 93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유입액(*2) | 7,307 |
| 비영업자산 합계 | 26,432 |
(*1) 영업현금 보유액은 2026년 추정 매출원가·판매관리비·CAPEX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의 0.5개월분으로 산정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비영업자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2026년 추정 매출원가 | 11,927 |
| 2026년 추정 판매비와관리비 | 20,913 |
| 2026년 추정 CAPEX | 48 |
| 2026년 추정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차감) | (4,438) |
| 영업현금 산정기준 합계(상각비 차감 후) | 28,450 |
| 영업현금 보유액(산정기준 합계의 0.5개월분) (A) | 1,185 |
| 현금및현금성자산 (B) | 3,717 |
| 초과보유현금 (B-A) | 2,532 |
(*2) 희석주식 수에 포함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가정하여 행사대금 7,306,797,599원을 비영업자산에 가산하였습니다.(주3) 평가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자부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 전환을 가정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 전환사채 및 관련파생상품부채 | 2,114 |
| 이자부부채 합계 | 2,114 |
(주4) 기준 할인율 9.7546%에 ±1.0%p를 적용한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26년부터 2045년까지 20개년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및 피합병법인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주식회사 알테오젠 및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각각 261,345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39,907~47,403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이에 따른 주식회사 알테오젠과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간 합병비율은 1:0.1526985~0.1813809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주식회사 알테오젠과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합병비율 1:0.1679581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상기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의견서 이용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이며,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검토를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6년부터 2045년까지 20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피합병법인의 경영진이 제공한 재무정보와 담당자면담 등을 기초로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재무제표는 영업환경 및 제반가정 등이 반영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 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제반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피합병법인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의견서 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본 평가인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합병비율 평가방법이나 다른 제반 가정이 사용될 경우, 동 합병비율의 검토 결과는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추정 및 자본비용 산정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한 단수차이는 무시합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26년 10월 6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시 전제된 제반 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변화에 따른 변동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관의 독립성: 이촌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알테오젠 및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평가 계약일자 : 2026년 9월 3일
평 가 기 간 : 2026년 9월 3일 ~ 2026년 10월 5일
제 출 일 자 : 2026년 10월 6일
평 가 회 사 명 : 이촌회계법인
대 표 이 사 : 이 한 선 (인)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평 가 책 임 자 : (직책) 이사 (성명) 송 해 수 (인) (전화번호) 02-780-0888
1.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테오젠(이하 "합병법인")이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이하 "피합병법인", "합병법인"과 통칭하여 "합병당사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은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은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2.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
2.1 합병당사회사 개요
|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주식회사 알테오젠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전태연 | 지희정 |
| 주소 |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62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1315호 |
| 연락처 | 042-384-8780 | 02-2039-9520 |
| 설립연월일 | 2008년 5월 13일 | 2020년 10월 15일 |
| 납입자본금(주1) | 35,091,981,500원 | 4,817,609,000원 |
| 자산총액(주2) | 630,454,581,496원 | 88,971,988,092원 |
| 결산기 | 12월 | 12월 |
| 임직원수(주3) | 180명 | 54명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 보통주 69,655,133주 (액면 500원)상환전환우선주 528,830주 (액면 500원) | 보통주 7,510,304주 (액면 500원)전환우선주 2,124,914주 (액면 500원) |
(Source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합병법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분기보고서,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
| (주1) | 의견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 기준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2) | 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상의 금액이며,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전환한 재무제표 상의 금액입니다. |
| (주3) | 임직원수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임직원수입니다. |
2.2 평가의 개요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26년 10월 6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관련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와 동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2.3 평가방법2.3.1 기준재무제표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제2항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한 재무제표 상 금액을 이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2.3.2 기준시가 분석방법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3.3 본질가치 분석방법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인 2026년 9월 28일입니다.본질가치 중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3.3.1 자산가치 분석방법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시점)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이며,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주식, 전환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가정하여 순자산 및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감(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산할 수 없다.)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6)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7)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9)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10)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가산
11)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2.3.3.2 수익가치 분석방법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되며 피합병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바, 현금흐름할인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배당성향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개년의 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2) 배당할인법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피합병법인과 같이 배당실적이 없어 배당 성향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개년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2.3.4 상대가치분석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상대가치"라 한다)를 산정할 수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3. 합병비율 평가결과
3.1 합병비율 평가요약
| (단위: 원) |
|---|
|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최소치 | 최대치 |
|---|
|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 261,345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a.기준주가 | 261,345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b.할증률(할인률)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나. 본질가치(주2) | 해당사항 없음 | 39,907 | 47,403 |
| 다. 자산가치(주3) | 6,904 | 8,119 | 8,119 |
| 라.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61,099 | 73,592 |
| 마. 상대가치(주4)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바. 합병가액/1주 | 261,345 | 39,907 | 47,403 |
| 사. 합병비율 | 1 | 0.1526985 | 0.1813809 |
(Source :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를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2) |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각 항목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제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
| (주4) |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2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3.2.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가 높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금 액 |
|---|
|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 261,345 |
| 나. 1주당 자산가치 | 6,904 |
| 합병가액[Max(가, 나)] | 261,345 |
(Source : 이촌회계법인 Analysis)3.2.1.1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10월 6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10월 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10월 5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 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주1) |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 | 265,596 |
| 나. 1주일 가중평균 주가(주1) | 2026년 9월 29일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 | 258,939 |
| 다. 최종일 주가(주1) | 2026년 10월 2일 | 259,500 |
| 라. 기준주가(라=[가+나+다]÷3) | 261,345 |
(Source :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기산일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므로 관련 주가는 기산일 이전 최근 거래일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6년 10월 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 일 자 | 종 가 | 거래량(주1) | 종가 x 거래량 |
|---|
| 2026/10/02 | 259,500 | 234,723 | 60,910,618,500 |
| 2026/10/01 | 265,000 | 413,327 | 109,531,655,000 |
| 2026/09/30 | 254,500 | 229,571 | 58,425,819,500 |
| 2026/09/29 | 253,500 | 297,353 | 75,378,985,500 |
| 2026/09/28 | 252,500 | 270,647 | 68,338,367,500 |
| 2026/09/23 | 250,000 | 222,524 | 55,631,000,000 |
| 2026/09/22 | 249,500 | 276,847 | 69,073,326,500 |
| 2026/09/21 | 255,000 | 193,075 | 49,234,125,000 |
| 2026/09/18 | 253,500 | 216,543 | 54,893,650,500 |
| 2026/09/17 | 254,000 | 205,493 | 52,195,222,000 |
| 2026/09/16 | 255,500 | 325,625 | 83,197,187,500 |
| 2026/09/15 | 260,000 | 279,544 | 72,681,440,000 |
| 2026/09/14 | 260,000 | 403,038 | 104,789,880,000 |
| 2026/09/11 | 268,000 | 442,647 | 118,629,396,000 |
| 2026/09/10 | 277,000 | 655,737 | 181,639,149,000 |
| 2026/09/09 | 279,500 | 544,699 | 152,243,370,500 |
| 2026/09/08 | 277,000 | 657,576 | 182,148,552,000 |
| 2026/09/07 | 286,000 | 481,793 | 137,792,798,000 |
| 1개월 가중평균종가 | 265,596 |
| 1주일 가중평균종가 | 258,939 |
(Source :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2.1.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과 목 | 금 액 |
|---|
| A. 직전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주1) | 447,182,467,530 |
| B. 차감항목 | 20,042,271,547 |
| a.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 - |
| b.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 c.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 |
| d.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과소계상액 | - |
| e.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손상차손(주2) | 39,091,259 |
| f.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 g.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20,003,180,288 |
| h.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 C. 가산항목 | 54,151,640,535 |
| a.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주식 | 1,350,958,701 |
| b.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권행사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주3) | 40,277,500 |
| c.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 잉여금(주3) | 11,130,768,421 |
| d.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 e.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주4) | 39,286,540,353 |
| f.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행사가능성(주5) | 2,343,095,560 |
| D.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D=A-B+C) | 481,291,836,518 |
| E.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주) | 69,717,013 |
| (1)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주) | 69,655,133 |
| (2)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행사가능성(주5) | 61,880 |
| F. 1주당 주식가액(F=D÷E) | 6,904 |
(Source : 합병법인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중 인식한 무형자산손상차손 금액입니다. |
| (주3) | 2026년 2월 및 5월 각각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해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행사(전환)가격
행사(전환)주식수(*1)
자본금
자본잉여금(*2)
상환전환우선주
356,433
28,055
14,027,500
9,168,178,121
주식매수선택권
37,900
52,500
26,250,000
1,962,590,300
합 계
40,277,500
11,130,768,421
(Source : 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합병법인의 전기말 발행주식수는 53,505,788주이며, 당기 행사(전환)주식수는 2026년 8월 발생한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하기 전 주식수입니다.(*2)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증가분과 주식매수선택권의 감소분의 순액입니다. |
| (주4) |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중 시장성 없는 주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투자주식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이므로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A)
피투자회사순자산가액(B)
지분율(C)
순자산가액X지분율(D=BXC)
조정금액(D-A)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IBK-솔리더스넥스트 바이오스타 투자조합(*1)
2,689,150,071
N/A
N/A
N/A
N/A
소계
2,689,150,071
[관계기업투자주식]
솔리더스-스타벤처투자조합 2호(*2)
931,013,963
N/A
N/A
N/A
N/A
소계
931,013,963
[종속기업투자주식]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9,912,688,720
80,248,241,313
61.31%
49,199,229,073
39,286,540,353
소계
9,912,688,720
80,248,241,313
49,199,229,073
39,286,540,353
합계
13,532,852,754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가산항목
39,286,540,353
(Source : 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이나 원가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2)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이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주5) |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전환가능 순자산 및 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환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2025년 5월 29일에 개정되어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된「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가정하여 이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의 총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는 상환전환우선주(*1)와 주식매수선택권(*2)이 존재합니다.(*1)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는 다음과 같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를 고려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행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한 희석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을 통해 전환될 주식수 및 순자산 증가액은 발행주식총수 및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차수
잔여주식수(@1)
행사가격(@2)
행사기간
행사가능성 검토
행사주식수
행사금액
1회차
528,830
274,179
2026.02.20 ~2030.01.20
행사가능성 X
-
-
(Source : 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분석기준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의 잔여주식수는 2026년 2월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행사 후 잔여주식수이며, 전환가액조정조항에 따라 2026년 8월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한 잔여주식수입니다.(@2) 분석기준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의 행사가격은 전환가액조정조항에 따라 2026년 8월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한 행사가격입니다.
(*2)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가액을 고려할 때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행사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순자산 증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차수
잔여주식수(@1)
행사가격(@2)
행사기간
행사가능성검토
행사주식수
행사금액
25회차
28,080
48,352
2024.10.25 ~2027.10.24
행사가능성 O
28,080
1,357,724,160
27회차
33,800
29,153
2026.03.28 ~2029.03.27
행사가능성 O
33,800
985,371,400
28회차(@3)
102,960
164,230
2027.03.26 ~2030.03.25
행사가능성 X
-
-
29회차
23,270
295,000
2028.03.31 ~2031.03.30
행사가능성 X
-
-
RSU1회차(@3)
2,600
-
2028.12.23 ~2029.12.22
행사가능성 X
-
-
RSU2회차(@3)
1,170
-
2029.02.05 ~2030.02.04
행사가능성 X
-
-
RSU3회차(@3)
650
-
2029.04.17 ~2030.04.16
행사가능성 X
-
-
RSU4회차(@3)
455
-
2029.07.01 ~2030.06.30
행사가능성 X
-
-
(Source : 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분석기준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주식수는 2026년 5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통주 전환 행사 후 잔여주식수이며, 2026년 8월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한 잔여주식수입니다.(@2) 분석기준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2026년 8월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한 행사가액입니다.(@3) 분석기준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주 당 행사가격은 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시가와 비교 시 내가격 상태이지만, 가득요건(근로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희석화 가능성이 낮은것으로 판단되어 주식매수선택권미행사 수량과 행사를 통해 납입될 금액은 발행주식총수 및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2.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최소치 | 최대치 |
|---|
| 가. 본질가치[가=(나×1+다×1.5)÷2.5] | 39,907 | 47,403 |
| 나. 자산가치 | 8,119 | 8,119 |
| 다. 수익가치 | 61,099 | 73,592 |
| 라. 상대가치(주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마. 합병가액(주2) | 39,907 | 47,403 |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2) |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 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현황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거래 중 거래가격 정보가 입수가능한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수도일 | 거래량(주) | 양수도단가(원) | 양도인 | 양수인 |
|---|
| 해당사항 없음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2) 최근 2년간 유상증자 등 현황
| (단위: 원, 주) |
|---|
| 구 분 | 일 자 | 주당 발행가액 | 발행 주식수 | 총발행가액 |
|---|
| 보통주 유상증자 등(주1) | 2024-04-09 | 36,280 | 673,666 | 24,440,602,480 |
| (주)알테오젠헬스케어 흡수합병 (주2) | 2025-05-20 | 37,630 | 2,070,927 | 77,928,983,01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 (주1) | 보통주 유상증자와 Series B 전환우선주 발행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
| (주2) | 해당 합병은 합병법인의 지배하에 있는 종속기업 간 사업결합에 해당함에 따라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불한 이전대가 1,035백만원과 인수한 순자산 장부금액과의 차이 2,313백만원은 자본잉여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3)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거래가격 현황다음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 사이트에 게시된 피합병법인의 최근 시세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인터넷 주소 | 1주당 가격 |
|---|
| 38커뮤니케이션 | http://www.38.co.kr | 해당사항 없음 |
| K-OTC | https://www.k-otc.or.kr | 해당사항 없음 |
| 서울거래비상장 | https://www.seoulexchange.kr | 해당사항 없음 |
(Source: 상기 인터넷 사이트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4) 최근 2년간 평가실적 현황
(5) 검토의견최근 2년간 유상증자 등, 주식양수도 거래, 장외주식 거래 및 평가실적 등을 확인한 결과 유상증자 및 흡수합병이 확인됩니다. 유상증자 및 흡수합병의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사항으로서 해당 거래가격은 피합병법인의 과거손익 및 재무현황, 영업상황의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평가방법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과 목 | 금 액 |
|---|
| A. 직전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주1) | 27,086,291,336 |
| B. 차감항목 | - |
| a.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 - |
| b.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 c.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 |
| d.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과소계상액 | - |
| e.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손상차손 | - |
| f.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 g.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 h.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 C. 가산항목 | 53,161,949,977 |
| a.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주식 | - |
| b.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권행사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 c.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 잉여 | - |
| d.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 e.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행사 가능성(주2) | 53,161,949,977 |
| D.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D=A-B+C) | 80,248,241,313 |
| E.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주) | 9,883,892 |
| (1)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주) | 7,510,304 |
| (2)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행사 가능성(주2) | 2,373,588 |
| F. 1주당 주식가액(F=D÷E) | 8,11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재무상태표 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전환가능 순자산 및 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및 주식매수선택권이 존재합니다. 2025년 5월 29일에 개정되어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된「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가정하여 이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의 총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는 전환사채(*1), 전환우선주(*2)와 주식매수선택권(*3)이 존재합니다.(*1)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전환사채는 다음과 같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본질가치를 고려할 때 전환사채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행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희석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해 전환될 주식수 및 순자산 증가액은 발행주식총수 및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차수
잔여주식수
행사가격(@1)
행사기간
행사가능성 검토
행사주식수
행사금액
1회차
36,301
47,106
2024.02.13 ~2028.01.13
행사가능성 X
-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알테오젠헬스케어 합병 후 전환가액조정조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입니다.(*2)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전환우선주는 다음과 같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본질가치를 고려할 때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행사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합병법인의 전환우선주 행사에 따른 순자산 증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계약 상 리픽싱 조건에 따라 보통주 전환 주식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전환비율 조정 전의 전환비율(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 1:1)로 하여 전환주식수를 2,124,914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차수
잔여주식수(@1)
행사가격(@2)
행사기간
행사가능성 검토
행사주식수
행사금액(@3)
1회차
968,750
32,000
2020.12.16 ~2030.12.15
행사가능성 O
968,750
20,975,065,000
2회차
921,875
32,000
2021.01.21 ~2031.01.20
행사가능성 O
921,875
19,957,576,000
3회차
55,127
36,280
2023.12.22 ~2033.12.21
행사가능성 O
55,127
1,193,060,510
4회차
137,817
36,280
2024.01.17 ~2034.01.16
행사가능성 O
137,817
2,982,125,453
5회차
41,345
36,280
2024.05.25 ~2034.05.24
행사가능성 O
41,345
894,632,472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우선주의 잔여주식수는 과거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한 주식수입니다.(@2)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우선주의 행사가격은 전환가액조정조항에 따라 과거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한 행사가격입니다.(@3) 행사금액은 해당 전환우선주가 전환될 시 차감될 전환우선주부채 및 파생상품부채금액입니다.(*3)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가액을 고려할 때,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행사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순자산 증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차수
잔여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행사가능성검토
행사주식수
행사금액
1회차
105,000
30,000
2024.03.24 ~2029.03.23
행사가능성 O
105,000
3,150,000,000
4회차
103,500
30,000
2025.03.25 ~2030.03.24
행사가능성 O
103,500
3,105,000,000
5회차
5,000
30,000
2026.01.04 ~2031.01.03
행사가능성 O
5,000
150,000,000
6회차
15,000
30,000
2026.03.30 ~2031.03.29
행사가능성 O
15,000
450,000,000
7회차(@1)
22,000
36,280
2027.03.28 ~2030.03.27
행사가능성 X
-
-
8회차(@2)
8,201
14,876
2022.05.14 ~2029.05.13
행사가능성 O
8,201
121,998,076
9회차(@2)
11,973
15,242
2023.01.13 ~2030.01.12
행사가능성 O
11,973
182,492,466
10회차(@2)
3,281
44,897
2024.03.24 ~2031.03.23
행사가능성 X
-
-
11회차(@2)
8,203
45,726
2024.09.01 ~2031.08.31
행사가능성 X
-
-
12회차(@2)
5,576
48,775
2025.03.25 ~2032.03.24
행사가능성 X
-
-
13회차(@1)
67,300
37,630
2028.06.27 ~2031.06.26
행사가능성 X
-
-
14회차(@1)
32,000
37,630
2029.03.27 ~2032.03.26
행사가능성 X
-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분석기준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주당 행사가격은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 본질가치와 비교 시 내가격 상태이지만, 가득요건(근로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희석화 가능성이 낮은것으로 판단되어 주식매수선택권미행사 수량과 행사를 통해 납입될 금액은 발행주식총수 및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2) 피합병법인의 부여수량 및 행사가격은 2025년 주식회사 알테오젠헬스케어의 주식매수선택권이 합병으로 인하여 조정된 수량 및 행사가격입니다. |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의 산정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주,원) |
|---|
| 구 분 | 최소치 | 최대치 |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586,389,578 | 709,876,364 |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 | - |
| 다. 영업가치 (다 = 가 + 나) | 586,389,578 | 709,876,364 |
| 라. 비영업자산의 가치 | 19,617,430 | 19,617,430 |
| 마. 기업가치 (마 = 다+ 라) | 606,007,008 | 729,493,794 |
|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 2,113,552 | 2,113,552 |
| 사. 수익가치(사 = 마 - 바) | 603,893,456 | 727,380,242 |
| 아. 발행주식수(주1) | 9,883,892 | 9,883,892 |
| 자. 1주당 수익가치 | 61,099 | 73,59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전환가능 주식수의 전환 가정을 통하여 증가하는 주식수가 가산된 총 주식수입니다. |
3.2.2.2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증권신고서에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 선정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회사 선정요건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시 상대가치 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 중 상기 요건1) 부터 요건4)를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검토결과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분류 상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소분류 업종분류 상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80개사 입니다.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되는 회사의 매출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 또는 용역은 "황반변성 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이며, 주권상장법인 80개사의 주요 매출 부문 및 용역의 종류에 대한 유사기업 해당여부 검토 결과,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제품 또는 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2개사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3개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하 분석기준일 현재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 80개사의 '주요 제품 또는 용역' 및 '유사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업종 | 주요 제품 및 용역 | 매출액 비중 또는
용역의 종류 충족 여부 |
|---|
| CG인바이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아셀렉스 | 미충족 |
| CJ 바이오사이언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생명정보 플랫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 미충족 |
| EDGC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유전체 분석 진단 서비스 | 미충족 |
| HEM파마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맞춤형 헬스케어, LBP 디스커버리 플랫폼 | 미충족 |
| HLB바이오스텝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비임상실험 유효성(약리)평가 | 미충족 |
| HLB제약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씨트리시메티딘정, 로자틴정 | 미충족 |
| SK바이오팜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신경질환 및 정신질환을 포함한 중추신경 관련 신약 개발 | 미충족 |
| 고바이오랩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및 건강기능식품 | 미충족 |
| 내츄럴엔도텍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백수오 여성호르몬제, 백수오등복합추출물(원료) | 미충족 |
| 네오이뮨텍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면역항암제 | 미충족 |
| 노브메타파마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대사질환 신약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 미충족 |
| 드림씨아이에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시판후조사대행(rPMS) | 미충족 |
| 디앤디파마텍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대사성질환 치료제 등 | 미충족 |
| 디티앤씨알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비임상 및 임상시험 대체 용역 | 미충족 |
| 랩지노믹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체외진단 서비스 및 제품 | 미충족 |
| 리가켐바이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ADC 신약연구개발 | 미충족 |
| 메드팩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항암제 신약개발 | 미충족 |
| 메디젠휴먼케어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M-CHECK (개인별 유전적 질병 예측 서비스) | 미충족 |
| 메지온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발기부전증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 미충족 |
| 모아라이프플러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자궁경부상피이형증 치료제, 자궁경부전암 치료백신 | 미충족 |
| 무진메디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NANO-MEDICINE 전문회사,LNP(지질나노입자)를 이용한 원료 소재 및 개량/신약 개발 | 미충족 |
| 바이오인프라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생동성시험, 검체 분석 | 미충족 |
|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I-FINDER(바이오마커 진단) | 미충족 |
| 바이오톡스텍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안전성평가, 유효성평가 | 미충족 |
| 바이젠셀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면역세포치료제 (면역항암제, 면역조절치료제 등) | 미충족 |
| 박셀바이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항암면역세포치료제(자연살해세포, 수지상세포, CAR-T 및 인터루킨 기반 항암제) | 미충족 |
| 보로노이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표적치료제 | 미충족 |
| 셀리드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항암면역치료백신 | 미충족 |
| 신라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펙사벡(바이러스 항암면역치료제) | 미충족 |
| 싸이토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CTC 기반 Liquid Biopsy 응용사업 및 플랫폼 | 미충족 |
| 쓰리빌리언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유전체 분석 기반 희귀 유전질환 진단 검사 서비스 | 미충족 |
| 아리바이오랩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백신 및 면역증강제 등 | 미충족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IMB-101 (OX40L/TNF 타깃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이중항체), IMB-102 (OX40L 타깃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단일항체) | 미충족 |
| 아이엠비디엑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알파리퀴드ⓡ 100, 알파리퀴드ⓡ HRR, 알파리퀴드ⓡ 디텍트, 알파리퀴드ⓡ 스크리닝 | 미충족 |
| 아이진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당뇨성망막병증 치료제, 욕창치료제, 대상포진백신, 코로나19 예방백신 등 | 미충족 |
| 안지오랩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신약개발 및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 미충족 |
| 알지노믹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인체질환치료제 및 진단제, 진단용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 미충족 |
| 알테오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베터 | 해당 |
| 압타바이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용역매출, 유전자전달체, 압타머연구용시약 | 미충족 |
| 에이비온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표적 항암제, 바이오 베터 신약 | 미충족 |
| 에이프릴바이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항체의약품 및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 | 미충족 |
| 에임드바이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ADC 기반 항암제 | 미충족 |
| 에피바이오텍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탈모 치료제 | 미충족 |
| 엔솔바이오사이언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골관절염 치료제, 동물용 골관절염 치료제 | 미충족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 신소재평가 솔루션 | 미충족 |
| 온코닉테라퓨틱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자큐보정(Zastaprazan, 소화기질환 신약), Nesuparib(표적항암제 신약) | 미충족 |
| 온코크로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AI플랫폼 기반 신약개발 용역서비스 | 미충족 |
| 올릭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siRNA 신약 개발 | 미충족 |
| 와이바이오로직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항체의약품 및 항체후보물질 연구개발 | 미충족 |
| 이뮨온시아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면역항암제 신약개발 | 미충족 |
| 인바이츠바이오코아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CRO(분석/생동/임상) 서비스, 유전체 분석 및 유전체 분석제품 개발 등 | 미충족 |
| 인벤테라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철(Fe) 기반 질환 특이성 나노-MRI 조영제 신약 | 미충족 |
| 인벤티지랩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마이크로/나노 입자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 및 관련 제품 | 미충족 |
| 인제니아테라퓨틱스(Reg.S)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IGT-427(안구망막질환 치료제), IGT-302(녹내장 치료제), IGT-303(만성신장질환치료제) | 해당 |
| 인투셀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ADC 링커/톡신 플랫폼 기술 | 미충족 |
| 제넥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항체융합단백질 치료제 및 유전자치료 백신개발 | 미충족 |
| 제이에스링크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유전체분석(EGIS), 개인유전체분석(DNAGPS) | 미충족 |
| 지노믹트리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암 조기진단 제품 | 미충족 |
| 지니너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NGS기반 조직생검 암유전체 동반진단(CancerSCAN), 액체생검 암유전체 동반진단(LiquidSCAN), 단일세포분석(Celinus) 등 | 미충족 |
| 지아이이노베이션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면역항암제 및 알레르기 치료제 | 미충족 |
| 진매트릭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B형간염치료제 내성진단,C형간염바이러스 유전형진단, 자궁경부암유발바이러스 유전형진단 | 미충족 |
| 츌립앤사이언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압타머기반 신약개발 및 진단제품 개발 | 미충족 |
| 카나프테라퓨틱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항암제 및 안과 질환 치료제 개발 | 미충족 |
| 카이노스메드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뇌질환, 암,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 | 미충족 |
| 콜마바이오텍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동물실험,CRO서비스,사육장비,세척장비등 | 미충족 |
| 큐라클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혈관질환치료제 등 | 미충족 |
| 큐라티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제조업, CMO/CDMO | 미충족 |
| 큐로셀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CAR-T 세포치료제 | 미충족 |
| 큐리언트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저분자 혁신신약 | 미충족 |
| 크로넥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CRO 및 생물종(미니피그) | 미충족 |
| 툴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유전자교정 플랫폼 관련 제품 | 미충족 |
| 티움바이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면역항암제, 자궁내막증치료제, 혈우병치료제 | 미충족 |
| 파로스아이바이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PHI-101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및 재발성난소암 치료제 | 미충족 |
| 페니트리움바이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임상 CRO 서비스 | 미충족 |
| 퓨쳐메디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기반 합성의약품 | 미충족 |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의약품 신약 | 미충족 |
| 프로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바이오의약품 | 미충족 |
| 프로티나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단백질간 상호작용 바이오마커 개발 및 분석서비스 | 미충족 |
| 플럼라인생명과학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강아지암치료제,돼지DNA테라피 | 미충족 |
| 헬릭스미스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 미충족 |
(Source: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및 추정재무제표
3.3.1. 산업에 대한 이해
(1) 산업의 개요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상업화와 의약품의 유통·판매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약산업은 화학적 합성을 통해 생산되는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포, 단백질, 유전자 등 생물학적 물질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바이오의약품은 생물체나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의약품으로,대표적으로 재조합 단백질의약품, 항체의약품, 백신 등이 있습니다. 화학합성의약품에 비해 분자구조가 크고 복잡하며, 세포배양, 정제, 제형화 등 생물학적 공정을 통해생산되기 때문에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살아있는 세포 등을 이용하여 생산된다는 특성상 제품의 품질이 제조공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개발단계부터 상업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바이오의약품은 연구개발부터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및 규제기관의 품목허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개발기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개발에 성공한 이후에도 생산시설 구축, 품질관리, 특허 및 규제 대응 등의 역량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기술적·규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해당합니다.바이오의약품은 개발 형태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나 기전을 이용한 바이오신약,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효능이나 투여 편의성 등을 개선한 바이오베터, 특허 또는 독점권이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품질·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갖도록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특히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및 독점권 만료 이후 개발되는 의약품으로, 화학합성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바이오의약품은 분자구조와 제조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한 성분을 합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품질적·비임상적·임상적 유사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약 대비 개발위험을 일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품질 비교시험과 임상시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비용과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동일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상으로 복수의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는 경우 시장 출시 이후 가격 및 시장점유율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의 현황 및 전망(가)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현황 및 전망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및 신규 치료제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의 적용 범위는 항암, 자가면역질환, 안과질환 등 다양한 치료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새로운 치료제 확보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업화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발간한 「2025년 바이오의약품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024년 약 6,323억 달러이며, 2028년에는 약 9,7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하는 수준으로, 전체 의약품 시장 내 바이오의약품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2024년 | 2028년(E) | CAGR |
|---|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시장규모 | 6,323억 달러 | 9,742억 달러 | 11.4% |
(Source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2025년 바이오의약품 산업동향 보고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역시 중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020년 약 3.31조원에서 2024년 약 5.0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11.19%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바이오의약품은 국내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1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CAGR('20~'24) |
|---|
|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 3.31조원 | 7.00조원 | 5.18조원 | 4.76조원 | 5.06조원 | 11.19% |
(Source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정보포털)
2021년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백신 시장 확대의 영향이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백신 시장규모는 2020년 약 0.90조원에서 2021년 약 3.80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개별 연도의 증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장규모 및 세부 품목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액은 약 6.3조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생산액은 2023년 약 2.6조원에서 2024년 약 3.7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적용 치료영역 확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글로벌 매출 규모가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및 독점권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상업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현황 및 전망주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및 독점권 만료가 이어짐에 따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시장 진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어 의료비 절감및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리지널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통한 종합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사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바이오시밀러 허가현황에 따르면 인플릭시맙, 트라스투주맙, 아달리무맙 및 베바시주맙 등 자가면역질환·항암제 분야뿐만 아니라 라니비주맙과 애플리버셉트 등 안과질환 치료제까지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특히 안과질환 분야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바이오시밀러 허가현황에 따르면 아일리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필리부,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 삼천당제약의 비젠프리 등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자가면역질환 및 항암제 중심이었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이 안과질환 치료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요 제품인 ALT-L9 역시 아일리아를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와 함께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의 경쟁구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성분을 대상으로 복수의 바이오시밀러가이미 허가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업성과는 권역별 허가 및 출시 시점, 가격경쟁력, 보험·약가정책 및 판매 파트너의 영업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3.3.2.1. 피합병법인의 개요(1) 사업 개황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의 임상개발 및 상업화와 의약품의 유통·영업 및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알테오젠의 종속회사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주식회사 알테오젠의 바이오시밀러 임상개발 및 사업화 전문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의약품 유통·영업 및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알토스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바이오의약품의 임상개발 및 인허가 역량과 알테오젠헬스케어가 보유한 의약품 유통·영업 및 마케팅 기능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은 바이오의약품의 임상개발·인허가 및 상업화를 수행하는 바이오BG와 자체기술 적용제품 및 도입상품의 국내 유통·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헬스케어BG로 구분됩니다. 피합병법인은 각 사업부의 기능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사업화와 기존 영업·유통망을 활용한 의약품 판매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연혁피합병법인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내용 |
|---|
| 2020년 10월 | 주식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 설립 |
| 2020년 12월 | 주식회사 알테오젠과 ALT-L9의 글로벌 임상 및 판매 등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
| 2021년 01월 | 60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
| 2021년 03월 | A사와 ALT-L9 국내 공급 및 판매계약 체결 |
| 2022년 06월 | ALT-L9 글로벌 임상 3상 첫 환자 투여 |
| 2023년 02월 | ALT-L9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 완료 |
| 2024년 07월 | ALT-L9 유럽 판매허가 신청 |
| 2024년 07월 | 테르가제주 국내 품목허가 취득 |
| 2024년 11월 | B사와 유착방지제 프로테스칼 국내 판매계약 체결 |
| 2025년 05월 | 주식회사 알테오젠헬스케어 흡수합병 및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사명 변경 |
| 2025년 09월 | ALT-L9(EYLUXVI) 유럽 품목허가 취득 |
| 2025년 11월 | ALTS-OP01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선정 |
| 2026년 05월 | ALT-L9(아이젠피주) 국내 품목허가 취득 |
| 2026년 06월 | ALT-L9 사우디아라비아 품목허가 취득 |
(3) 사업부문(가) 바이오BG
바이오BG는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개발, 품목허가 및 상업화와 자체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모회사인 합병법인이 개발한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임상시험 및 인허가를 수행하고, 국내외 제약회사와의 권역별 계약을 통하여 제품을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글로벌 임상·허가 과정에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망막혈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인 ALTS-OP01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ALTS-OP01은 VEGF 계열을 포함한 복수의 혈관형성 및 혈관안정화 관련 표적을 조절하는 다중특이성 융합단백질 치료제로, 습성 황반변성 등 망막혈관질환을 대상으로 현재 전임상 단계에서 해외 임상 1상 진입을 준비 중입니다.
바이오BG의 영업실적은 제품별 개발 및 허가 일정, 권역별 파트너와의 계약조건과 제품 출시 이후의 판매성과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과의 라이선스 및 제품공급 거래가 발생하므로, 공급가격과 기술료 및 기타 정산조건은 해당 사업부의 매출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개발 중인 ALTS-OP01의 비임상 및 임상개발 진행 여부, 지식재산권 확보 및 향후 상업화 성과 등도 중장기적인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헬스케어BG
헬스케어BG는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제품과 외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도입한 상품의 국내 유통 및 영업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는 기존 영업조직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병원과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BG의 영업실적은 상품별 판매량과 판매가격,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시장 진입 여부, 공급사와의 계약조건 및 신규 도입상품의 확보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상품은 자체 개발제품에 비해 연구개발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반면, 공급계약의 유지 및 갱신 여부와 공급가격 및 유통마진 등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제품 및 파이프라인
피합병법인의 주요 제품 및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품 및파이프라인 | 주요 내용 | 진행현황 |
|---|
| 바이오시밀러 | ALT-L9 | 아일리아 2mg 바이오시밀러 | 글로벌 임상 3상 완료, 유럽 및 국내 품목허가 취득 |
| 후속 프로젝트 | ALT-L9F | 아일리아 8mg 고용량 제형 대상 후속 바이오시밀러 | 후속 개발 프로젝트 |
| 신약 후보물질 | ALTS-OP01 |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등망막혈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 전임상 단계, 해외 임상 1상 준비 중 |
| 의약품 | 테르가제주 |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단독제품 | 국내 품목허가 취득 및 판매 중 |
| 도입상품 | 프로테스칼 | B사 개발한 유착방지제 | 국내 유통·영업 및 마케팅 수행 |
| 도입상품 | 유트로핀 | B사 개발한 성장호르몬 | 국내 유통·영업 및 마케팅 수행 |
(가) ALT-L9
ALT-L9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공동 개발한 아일리아 2mg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는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망막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아일리아의 유효성분인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는 혈관내피성장인자와 결합하여 비정상적인 혈관의 생성 및 혈관 누출을 억제하는 재조합 융합단백질입니다. ALT-L9은 오리지널 아일리아와 품질·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확보하는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ALT-L9은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한 후 EYLUXVI라는 제품명으로 2025년 9월 유럽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아이젠피주라는 제품명으로 2026년 5월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모회사인 합병법인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LT-L9의 글로벌임상시험 수행과 시장개척 및 판매 등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A사와 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C사와 16개국에 대한 생산·마케팅·유통 및 상업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역별 파트너를 통하여 제품을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나) ALT-L9F
ALT-L9F는 아일리아 8mg 고용량 제형의 제품으로 후속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입니다. 오리지널 Eylea 8mg은 일부 적응증에서 기존 2mg 제형보다 긴 투여간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고용량 제형 제품입니다.
고용량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복수의 제약·바이오기업이 관련 제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LT-L9F의 시장성은 향후 개발 및 품목허가 일정, 오리지널 고용량 제품의 시장 침투율, 경쟁후보물질의 개발 속도와 관련 특허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ALTS-OP01
ALTS-OP01은 피합병법인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등 망막혈관질환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다중 특이성 융합단백질 신약 후보물질입니다. 혈관형성의 조절과 안정화에 관련된 복수의 표적을 동시에 조절하여 기존 치료제 대비 효능을 개선하고 투여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ALTS-OP01은 2025년 11월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피합병법인은 관련 지원을 활용하여 전임상 단계에서 해외 임상 1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 테르가제주
테르가제주는 합병법인의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적용한 단독의약품으로, 2024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세포외기질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하여 조직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효소입니다. 테르가제주는 허가사항에 따라 피하주사나 근육주사, 국소마취제 및 피하주입 시 약물 등의 침투력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마) 프로테스칼
프로테스칼은 B사가 개발한 유착방지제로, 합병 전 알테오젠헬스케어는 2024년 11월 B사와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프로테스칼의 국내 유통·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였으며 합병 이후 관련 사업은 피합병법인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합병법인은 성장호르몬 등 도입상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도입상품 관련 매출과 수익성은 제품별 판매량과 판매가격뿐만 아니라 공급사와의 계약기간,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또는 유통마진 및 계약갱신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2.2. 피합병법인의 과거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2026년2분기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 목 | 2023년(주1) | 2024년(주1) | 2025년(주1)(주2) | 2026년 2분기(주1)(주2)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자 산 | | | | |
| I. 유동자산 | 9,768,584,667 | 24,304,405,680 | 23,422,117,273 | 26,405,217,78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75,036,759 | 5,257,405,320 | 3,717,455,478 | 5,429,821,518 |
| 단기금융상품 | 2,000,000,000 | 18,000,000,000 | 16,500,000,000 | 15,5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0,584,258 | 495,349,986 | 1,084,066,943 | 4,604,269,236 |
| 재고자산 | - | - | 1,707,420,030 | 749,770,980 |
| 당기법인세자산 | 132,963,650 | 85,543,890 | 112,292,240 | 31,136,753 |
| 기타유동자산 | - | 466,106,484 | 300,882,582 | 90,219,301 |
| II. 비유동자산 | 53,824,505,962 | 63,201,795,246 | 65,549,870,819 | 63,458,298,493 |
| 유형자산 | 100,889,835 | 220,280,407 | 199,337,916 | 240,742,432 |
| 사용권자산 | 181,842,903 | 45,696,591 | 200,457,466 | 236,530,701 |
| 무형자산 | 49,597,084,491 | 62,935,818,248 | 64,549,524,319 | 62,377,849,508 |
| 기타비유동채권 | 244,278,994 | - | 91,460,206 | 125,641,602 |
| 기타비유동자산 | 3,700,409,739 | - | 509,090,912 | 477,534,250 |
| 자산총계 | 63,593,090,629 | 87,506,200,926 | 88,971,988,092 | 89,863,516,281 |
| 부 채 | | | | |
| I. 유동부채 | 71,591,389,838 | 87,692,090,441 | 61,702,229,337 | 55,919,612,376 |
| 매입채무 | - | - | 1,855,747,997 | 1,542,162,697 |
| 기타유동금융부채 | 835,696,271 | 224,289,888 | 202,439,482 | 2,881,995,890 |
| 기타유동부채 | 25,831,680 | 25,503,290 | 81,228,958 | 251,945,622 |
| 유동계약부채 | - | 10,280,007,833 | 11,299,251,038 | 2,760,572,288 |
| 전환우선주부채 | 70,604,432,060 | 77,116,832,421 | 46,002,459,435 | 46,086,230,440 |
| 유동전환사채 | - | - | 1,600,360,970 | 1,702,587,718 |
| 유동리스부채 | 125,429,827 | 45,457,009 | 147,549,937 | 164,647,001 |
| 파생상품부채 | - | - | 513,191,520 | 529,470,720 |
| II. 비유동부채 | 4,746,501,417 | - | 183,467,419 | 249,643,831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 | 134,908,897 | 182,423,805 |
| 비유동계약부채 | 4,701,044,408 | - | - | - |
| 비유동리스부채 | 45,457,009 | - | 48,558,522 | 67,220,026 |
| 부채총계 | 76,337,891,255 | 87,692,090,441 | 61,885,696,756 | 56,169,256,207 |
| 자 본 | | | | |
| I. 자본금 | 500,000,000 | 719,688,500 | 1,755,152,000 | 1,755,152,000 |
| II. 기타자본 | - | 15,714,682,560 | 17,822,309,271 | 17,822,309,271 |
| III. 기타자본항목 | 3,635,185,385 | 4,836,772,808 | 5,567,414,042 | 5,876,564,281 |
| IV. 이익잉여금 | (16,879,986,011) | (21,457,033,383) | 1,941,416,023 | 8,240,234,522 |
| 자본총계 | (12,744,800,626) | (185,889,515) | 27,086,291,336 | 33,694,260,074 |
| 부채및자본총계 | 63,593,090,629 | 87,506,200,926 | 88,971,988,092 | 89,863,516,28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 (주1) |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2024년 및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 작성된 2023년, 2024년 및 2025년과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본 평가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 항목 및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
| (주2) | 피합병법인은 2025년 중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합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는 합병효과가 반영된 재무제표입니다. |
(2) 피합병법인의 포괄손익계산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2026년2분기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 목 | 2023년(주1) | 2024년(주1) | 2025년(주1)(주2) | 2026년 2분기(주1)(주2)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매출액 | - | - | 8,312,613,191 | 20,486,787,325 |
| 매출원가 | - | - | 6,364,831,070 | 7,382,262,678 |
| 매출총이익 | - | - | 1,947,782,121 | 13,104,524,647 |
| 판매비와관리비 | 3,798,865,985 | 3,802,003,284 | 9,600,817,994 | 6,952,401,641 |
| 영업손익 | (3,798,865,985) | (3,802,003,284) | (7,653,035,873) | 6,152,123,006 |
| 영업외수익 | 226,844,642 | 240,023,290 | 70,898,471 | 100,687,007 |
| 영업외비용 | 435,074,759 | 1,700,671,323 | 865,007,026 | 4,251,176 |
| 금융수익 | 670,643,140 | 703,713,119 | 31,971,626,312 | 257,005,180 |
| 금융비용 | 4,204,081,564 | 18,109,174 | 126,032,478 | 206,745,51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손익 | (7,540,534,526) | (4,577,047,372) | 23,398,449,406 | 6,298,818,499 |
| 법인세비용 | - | - | - | - |
| 당기순손익 | (7,540,534,526) | (4,577,047,372) | 23,398,449,406 | 6,298,818,499 |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총포괄손익 | (7,540,534,526) | (4,577,047,372) | 23,398,449,406 | 6,298,818,49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 (주1) |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2024년 및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 작성된 2023년, 2024년 및 2025년과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본 평가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 항목 및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
| (주2) | 피합병법인은 2025년 중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합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는 합병효과가 반영된 재무제표입니다. |
3.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3.3.3.1. 평가방법의 개요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3.3.3.2.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결산 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분석기준일까지 이용가능한 자료를 반영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 시 이용한 과거 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작성된 감사받은 2023년~2025년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전환한 재무제표입니다. 또한 분석기준일까지 이용가능한 피합병법인의 최근 결산 실적(2026년 반기)을 반영하였습니다.(2) 현금흐름 분석기간현금흐름 분석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계속기업 가정 하에 2046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바이오산업의 특성 상 신약개발단계 별 연구 및 개발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2046년 이후의현금흐름은 수익가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4) 주요 거시경제지표, 법인세율 등 기타 Factor(가) 거시경제지표
2026년~2045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conomistIntelligence Unit의 예측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과 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GDP상승률 | 2.44% | 1.86% | 1.95% | 2.20% | 1.98% | 1.94% | 2.09% | 2.13% | 2.09% | 2.03%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66% | 1.78% | 2.10% | 1.90% | 1.88% | 1.87% | 1.82% | 1.77% | 1.74% | 1.71% |
| 명목임금상승률 (주1) | 2.03% | 2.81% | 3.87% | 3.26%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 원/달러 환율 | 1,422.50 | 1,419.50 | 1,412.00 | 1,406.00 | 1,397.00 | 1,391.56 | 1,391.70 | 1,389.46 | 1,381.32 | 1,367.73 |
| 과 목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GDP상승률 | 1.95% | 1.87% | 1.79% | 1.71% | 1.64% | 1.57% | 1.50% | 1.43% | 1.37% | 1.30%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67% | 1.64% | 1.61% | 1.58% | 1.55% | 1.52% | 1.48% | 1.45% | 1.41% | 1.38% |
| 명목임금상승률 (주1)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 원/달러 환율 | 1,349.65 | 1,327.84 | 1,303.62 | 1,278.51 | 1,254.58 | 1,233.53 | 1,215.59 | 1,200.16 | 1,186.10 | 1,171.89 |
(Source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주1) | 명목임금상승률의 경우 2030년 까지의 임금상승률만 제공됨에 따라 이후기간은 2030년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3.3.3.3. 수익가치 세부 추정 내역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세후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주1) | 2024년(주1) | 2025년(주1) | 2026년2분기 | 2026년(주2)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매출액 | 13,128,352 | 10,031,271 | 13,971,165 | 20,486,787 | 33,112,351 | 81,935,871 | 140,438,765 | 120,536,713 | 176,882,745 | 179,472,675 | 331,363,789 | 421,672,189 |
| 매출원가 | 12,410,046 | 9,447,735 | 10,916,395 | 7,382,263 | 13,198,442 | 17,497,445 | 40,176,287 | 54,187,151 | 79,827,815 | 93,713,618 | 148,206,664 | 180,972,061 |
| 매출총이익 | 718,306 | 583,536 | 3,054,770 | 13,104,524 | 19,913,909 | 64,438,426 | 100,262,478 | 66,349,562 | 97,054,930 | 85,759,057 | 183,157,125 | 240,700,128 |
| 판매비와관리비 | 4,457,786 | 5,769,036 | 10,832,510 | 6,952,402 | 23,359,860 | 32,661,009 | 71,642,784 | 60,207,261 | 53,220,019 | 56,121,886 | 56,680,331 | 86,264,243 |
| 영업손익(EBIT) | (3,739,480) | (5,185,500) | (7,777,740) | 6,152,122 | (3,445,951) | 31,777,417 | 28,619,694 | 6,142,301 | 43,834,911 | 29,637,171 | 126,476,794 | 154,435,885 |
| 법인세비용 | - | - | 1,391,882 | 1,329,306 | 10,146,048 | 6,710,195 | 30,145,384 | 36,911,484 |
| 세후영업손익(NOPLAT) | (3,445,951) | 31,777,417 | 27,227,812 | 4,812,995 | 33,688,863 | 22,926,976 | 96,331,410 | 117,524,401 |
| 상각비(D&A) | 4,492,580 | 4,505,915 | 4,520,280 | 4,509,359 | 4,511,050 | 4,508,774 | 4,509,456 | 4,511,430 |
| 자본적지출(CAPEX) | (104,947) | (102,853) | (116,188) | (130,553) | (119,631) | (121,323) | (119,047) | (119,729) |
| 순운전자본(NWC)의 증감 | (9,867,404) | (11,818,998) | (4,168,534) | 11,186,644 | (3,226,931) | 5,978,917 | (11,457,764) | (2,727,326) |
| 영업현금흐름(FCFF) | (8,925,722) | 24,361,481 | 27,463,370 | 20,378,445 | 34,853,351 | 33,293,344 | 89,264,055 | 119,188,776 |
| 현가계수 | 0.9601 | 0.8855 | 0.8166 | 0.7531 | 0.6945 | 0.6405 | 0.5907 | 0.5448 |
|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8,569,720) | 21,570,926 | 22,426,463 | 15,346,871 | 24,206,678 | 21,325,043 | 52,729,173 | 64,930,920 |
| 구 분 | 추정 |
|---|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매출액 | 440,547,879 | 469,204,977 | 547,057,913 | 483,023,555 | 500,235,334 | 504,375,244 | 502,811,358 | 401,273,384 | 377,556,372 | 354,325,821 | 334,123,839 | 313,834,772 |
| 매출원가 | 212,052,748 | 244,909,433 | 254,835,599 | 254,583,534 | 253,057,129 | 250,976,602 | 248,709,608 | 199,117,804 | 187,361,495 | 175,729,602 | 165,565,410 | 155,260,417 |
| 매출총이익 | 228,495,131 | 224,295,544 | 292,222,314 | 228,440,021 | 247,178,205 | 253,398,642 | 254,101,750 | 202,155,580 | 190,194,877 | 178,596,219 | 168,558,429 | 158,574,355 |
| 판매비와관리비 | 100,811,247 | 103,590,116 | 103,855,748 | 111,619,266 | 97,627,186 | 95,914,622 | 92,512,235 | 76,181,205 | 69,725,889 | 64,338,424 | 59,281,492 | 70,446,499 |
| 영업손익(EBIT) | 127,683,884 | 120,705,428 | 188,366,566 | 116,820,755 | 149,551,019 | 157,484,020 | 161,589,515 | 125,974,375 | 120,468,988 | 114,257,795 | 109,276,937 | 88,127,856 |
| 법인세비용 | 30,437,500 | 28,748,714 | 45,122,709 | 27,808,623 | 35,729,347 | 37,649,133 | 38,642,663 | 30,023,799 | 28,691,495 | 27,188,386 | 25,983,019 | 20,864,941 |
| 세후영업손익(NOPLAT) | 97,246,384 | 91,956,714 | 143,243,857 | 89,012,132 | 113,821,672 | 119,834,887 | 122,946,852 | 95,950,576 | 91,777,493 | 87,069,409 | 83,293,918 | 67,262,915 |
| 상각비(D&A) | 4,510,899 | 4,510,168 | 4,510,234 | 4,510,292 | 4,510,521 | 4,510,514 | 3,061,773 | 120,640 | 120,675 | 120,699 | 120,701 | 120,683 |
| 자본적지출(CAPEX) | (121,702) | (121,171) | (120,440) | (120,506) | (120,564) | (120,793) | (120,786) | (120,657) | (120,640) | (120,675) | (120,699) | (120,701) |
| 순운전자본(NWC)의 증감 | 8,125,476 | 8,374,144 | (15,386,062) | 15,684,312 | (6,714,649) | (2,722,079) | (1,398,224) | 5,590,714 | (519,549) | (462,881) | (488,614) | 5,790,152 |
| 영업현금흐름(FCFF) | 109,761,057 | 104,719,855 | 132,247,589 | 109,086,230 | 111,496,980 | 121,502,529 | 124,489,615 | 101,541,273 | 91,257,979 | 86,606,552 | 82,805,306 | 73,053,049 |
| 현가계수 | 0.5024 | 0.4633 | 0.4273 | 0.3941 | 0.3634 | 0.3352 | 0.3091 | 0.2851 | 0.2629 | 0.2425 | 0.2236 | 0.2062 |
|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55,145,023 | 48,520,909 | 56,510,546 | 42,988,622 | 40,521,782 | 40,724,204 | 38,480,637 | 28,946,335 | 23,991,847 | 20,998,362 | 18,515,468 | 15,064,569 |
| 가. 추정기간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644,374,658 |
| 나. 비영업자산의 가치 (주3) | 19,617,430 |
| 다. 기업가치 (가+나) | 663,992,088 |
| 라. 부채가치 (주4) | 2,113,552 |
| 마. 자기자본의 가치 (다-라) | 661,878,536 |
| 사. 발행주식수 (주5) | 9,883,892 |
| 아. 주당 수익가치 (마/사) | 66,96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2023년~2025년 실적은 2025년 5월 피합병법인과 주식회사 알테오젠헬스케어가 합병하기 전 주식회사 알테오젠헬스케어에서 영위하였던 헬스케어 실적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하 모든 표 동일합니다. |
| (주2) | 2026년은 1~6월의 실적과 7~12월의 추정치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하 모든 표 동일합니다. |
| (주3) | 비영업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
반영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
3,717,455
2,942,650
단기금융자산
16,500,000
16,500,000
미수수익
92,780
92,780
회원권
82,000
82,000
합계
20,392,235
19,617,43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전체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2023년~2026년6월까지 발생한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주식보상비용 및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합계의 15일분을 영업 유지를 위한 최소 보유 현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비영업자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
재무상태표 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
3,717,455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C-D-E-F)
774,805
15일분 영업비용 (C)
859,404
15일분 상각비 (D)
42,067
15일분 대손상각비 (E)
470
15일분 주식보상비용 (F)
42,062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G=A-B)
2,942,65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 (주4) | 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
반영금액
전환사채(*1)
2,113,552
2,113,552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금액(파생상품부채 포함)을 부채로 반영하였습니다. |
| (주5) |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전환우선주의 전환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정으로 통하여 증가하는 주식수가 가산된 총 주식수입니다. |
3.3.3.4. 매출액 추정
피합병법인의 주요 파이프라인별 매출액은 바이오 산업 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상단계별 성공확률을 현금흐름에 고려한 위험조정순현재가치법(risk-adjusted Net Present Value, rNPV or eNPV)에 의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은 ①자체 허가·판매 중 및 판매 예정인 헬스케어 제품군(테르가제, 파필로케어, 프로테스칼, 유트로핀)과 ②판권계약(License-out)을 통하여 판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마일스톤 및 로열티를 수취하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신약 제품군(ALT-L9, ALT-L9F, ALTS-OP01)으로 구분되며, 제품별 개발 단계 및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각각 추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테르가제(국내) | - | 188,784 | 2,353,060 | 2,908,907 | 7,005,692 | 14,497,459 | 19,501,671 | 24,941,659 | 30,491,660 | 35,761,290 | 36,130,777 | 36,519,629 |
| 테르가제(해외) | - | - | - | - | - | - | - | 6,228,900 | 36,177,074 | 51,636,002 | 67,845,736 | 83,726,775 |
| 기타매출(주1) | 13,128,352 | 9,842,487 | 11,618,106 | 5,485,330 | 11,392,973 | 11,932,271 | 13,686,400 | 14,637,741 | 16,787,159 | 19,082,902 | 14,455,127 | 15,854,149 |
| ALT-L9(2mg) | - | - | - | 12,092,551 | 14,713,686 | 27,186,141 | 40,346,943 | 74,728,412 | 50,031,279 | 53,939,717 | 55,270,284 | 55,776,920 |
| ALT-L9F(HD 8mg) | - | - | - | - | - | 28,320,000 | 11,268,000 | - | 37,891,584 | 19,052,764 | 150,509,169 | 207,179,270 |
| ALTS-OP01 | - | - | - | - | - | - | 55,635,750 | - | 5,503,988 | - | 7,152,697 | 22,615,447 |
| 합 계(주2) | 13,128,352 | 10,031,271 | 13,971,166 | 20,486,788 | 33,112,351 | 81,935,871 | 140,438,764 | 120,536,712 | 176,882,744 | 179,472,675 | 331,363,790 | 421,672,190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테르가제(국내)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1,535,993 | 26,143,069 | 20,750,145 | 15,357,221 | 9,964,297 |
| 테르가제(해외) | 99,476,130 | 114,902,997 | 129,897,943 | 129,133,568 | 128,102,500 | 126,956,139 | 125,885,769 | 114,634,883 | 103,756,453 | 93,141,245 | 82,657,745 | 72,197,098 |
| 기타매출(주1) | 15,645,166 | 10,238,081 | 10,340,462 | 10,443,866 | 9,715,544 | 8,971,611 | 8,211,828 | 5,529,297 | 2,792,295 | - | - | - |
| ALT-L9(2mg) | 55,909,785 | 55,612,497 | 54,360,562 | 52,874,178 | 51,225,992 | 49,498,495 | 47,781,606 | - | - | - | - | - |
| ALT-L9F(HD 8mg) | 225,443,823 | 233,648,951 | 286,600,520 | 232,038,409 | 228,531,528 | 224,303,668 | 219,783,799 | 213,581,399 | 207,476,655 | 201,573,086 | 195,719,580 | 189,738,738 |
| ALTS-OP01 | 7,144,059 | 17,873,533 | 28,929,509 | 21,604,618 | 45,730,853 | 57,716,414 | 64,219,438 | 35,991,812 | 37,387,900 | 38,861,345 | 40,389,292 | 41,934,639 |
| 합 계(주2) | 440,547,880 | 469,204,976 | 547,057,913 | 483,023,556 | 500,235,334 | 504,375,244 | 502,811,357 | 401,273,384 | 377,556,372 | 354,325,821 | 334,123,838 | 313,834,77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기타매출은 파필로케어, 프로테스칼 및 유트로핀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주2) | 추정기간은 2026년부터 2045년까지 20개년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의 특허 존속기간 및 제품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
(1) 테르가제(국내)
테르가제(Tergase)는 합병법인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recombinant human hyaluronidase) 액상 제제로, 2024년 국내 출시되어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은 병원·의원 등에 대한 일반 처방 매출과 사용영역 확대에 따른 추가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테르가제 국내매출 | - | 188,784 | 2,353,060 | 2,908,907 | 7,005,692 | 14,497,458 | 19,501,671 | 24,941,659 | 30,491,660 | 35,761,290 | 36,130,776 | 36,519,628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테르가제 국내매출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1,535,993 | 26,143,069 | 20,750,145 | 15,357,221 | 9,964,297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병원매출
병원매출은 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추정하였으며, 판매수량은 회사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되 2025년말 기준 DC(약사위원회) 통과 병원 수 및 최근 매출 실적 등매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2) 사용영역 확대에 따른 추가매출피합병법인은 테르가제의 다양한 진료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상적 사용 사례 및 관련 연구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의료데이터개방시스템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료행위별 환자 수 실적을 기초로 연구결과에 따른 시장 확대 기여도, 환자당 예상 Vial수 및 치료횟수 등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3) 국내매출 추정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국내 히알루로니다제 전체 수량(주1) | 13,406,436 | 14,519,767 | 15,725,553 | 17,031,474 | 18,445,843 | 19,977,669 | 20,475,379 | 20,985,489 | 21,508,308 | 22,044,152 |
| 시장성장률(%) | 8.30% | 8.30% | 8.30% | 8.30% | 8.30% | 8.30% | 2.49% | 2.49% | 2.49% | 2.49% |
| 시장점유율(%) | 2.58% | 4.93% | 6.12% | 7.23% | 8.16% | 8.83% | 8.71% | 8.59% | 8.47% | 8.27% |
| 매출액(주2) | 7,005,692 | 14,497,459 | 19,501,671 | 24,941,659 | 30,491,660 | 35,761,290 | 36,130,777 | 36,519,629 | 36,928,917 | 36,928,917 |
| 구 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국내 히알루로니다제 전체 수량(주1) | 22,593,346 | 23,156,221 | 23,733,120 | 24,324,391 | 24,930,393 | 25,551,493 | 26,188,066 | 26,840,498 | 27,509,185 | 28,194,530 |
| 시장성장률(%) | 2.49% | 2.49% | 2.49% | 2.49% | 2.49% | 2.49% | 2.49% | 2.49% | 2.49% | 2.49% |
| 시장점유율(%) | 8.06% | 7.87% | 7.68% | 7.49% | 7.31% | 6.09% | 4.93% | 3.81% | 2.75% | 1.74% |
| 매출액(주2)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6,928,917 | 31,535,993 | 26,143,069 | 20,750,145 | 15,357,221 | 9,964,297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식약처 생산실적 및 과거 성장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주2) | 판매단가는 2026년 상반기 실제 순매출단가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판매단가는 영업 상 기밀사항으로서 외부 공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2) 테르가제(해외)
피합병법인은 테르가제의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은 현지 판권사에 대한 공급을 통하여 발생합니다.
히알루로니다제의 신규 적응증 중 ①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Epidural Neuroplasty/Block), ②오십견 및 회전근개 질환(Adhesive Capsulitis), ③트리거 포인트 주사(TPI) 및 근막 통증 증후군의 3개 시장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 시장 규모 및 임상적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
| 테르가제(해외) | - | - | - | 6,228,900 | 36,177,074 | 51,636,002 | 67,845,736 | 83,726,775 | 99,476,130 | 114,902,997 | 129,897,943 | 129,133,568 |
| 구 분 | 추정 |
|---|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테르가제(해외) | 128,102,500 | 126,956,139 | 125,885,769 | 114,634,883 | 103,756,453 | 93,141,245 | 82,657,745 | 72,197,09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주요 가정
| Parameter | 적용값 | 근거 및 출처 |
|---|
| 글로벌 요통(LBP) 유병률 | 7.8% | GBD 2021 기준 글로벌 LBP 환자 약 6억 1,900만 명(성인 인구의 약 7.8%). 고령화로 2050년8억 4,300만 명까지 증가 전망(CAGR 1.03%) (Source: The Lancet Rheumatology(2023), GBD 2021 LBP Analysis) |
| LBP 환자 중 증상성 LSS(척추관 협착증) 유병률 | 16.64% | 전 세계 증상성 LSS 환자 약 1억 300만 명을 GBD 모수와 동기화한 표준 전환율. 일반 성인 인구의 약 11%가 임상적 LSS에 해당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약 20%가 영상학적 협착 소견(Source: JAMA(2022), Diagnosis and Management of LSS Review) |
| LSS 환자의 ESI(경막외주사) 전환율 | 50% | SPORT(Spine Patient Outcomes Research Trial) 코호트 분석 결과,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LSS 환자의 50% 이상이 통증 조절을 위해 ESI를 처방받음. (Source: Spine(Phila Pa 1976)) |
| ESI 연간 평균 시술 횟수 | 3.3 |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미국 대규모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Medicare & Commercial Insurance) 코호트 분석 결과 연간 평균 2.3~3.2회. Mean 3.3 injections per patient per year (Source: PMR(2019), BMJ Open) |
2) 시장규모 산정
| 지 역 | LBP 환자수(A) | LSS 환자수(B=A×16.64%) | 병원 방문(C=B×10%) | ESI 치료(D=C×40%) | 연간 Vial 수요(E=D×3회) |
|---|
| 2026년 시장규모 | 413,891,251 | 68,871,503 | 6,887,149 | 2,754,859 | 8,264,581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시장규모 추정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
| 시장규모(주1) | 8,264,581 | 8,350,107 | 8,436,519 | 8,523,825 | 8,612,034 | 8,701,156 | 8,791,201 | 8,882,177 | 8,974,095 | 9,066,964 | 9,160,794 | 9,255,595 |
| 구 분 | 추정 |
|---|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시장규모(주1) | 9,351,377 | 9,448,151 | 9,545,926 | 9,644,712 | 9,744,521 | 9,845,363 | 9,947,249 | 10,050,18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상기 지역별 연간 Vial 수요는 GBD 2021 기준 LBP 환자수 연평균 성장률 1.03%로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여기에 피합병법인의 목표 시장점유율을 적용하여 판매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
4) 해외매출 추정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
| 해외매출액(US$) | - | - | - | 5,284,921 | 30,873,672 | 43,818,977 | 57,028,907 | 70,507,552 | 84,259,059 | 98,287,631 | 112,597,532 | 113,762,755 |
| 적용환율(주1) | - | - | - | 1,378.5 | 1,370.5 | 1,378.2 | 1,391.4 | 1,388.9 | 1,380.8 | 1,367.3 | 1,349.3 | 1,327.6 |
| 매출 추정액(확률 고려 전) | - | - | - | 7,285,263 | 42,312,367 | 60,392,985 | 79,351,739 | 97,926,053 | 116,346,351 | 134,389,471 | 151,927,419 | 151,033,413 |
| 누적 성공확률(주2) | - | 100.0% | 95.0% | 85.5% | 85.5% | 85.5% | 85.5% | 85.5% | 85.5% | 85.5% | 85.5% | 85.5% |
| 매출 추정액(확률 고려 후) | - | - | - | 6,228,900 | 36,177,074 | 51,636,002 | 67,845,737 | 83,726,775 | 99,476,130 | 114,902,998 | 129,897,943 | 129,133,568 |
| 구 분 | 추정 |
|---|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해외매출액(US$) | 114,940,037 | 116,129,502 | 117,331,276 | 108,666,696 | 99,810,219 | 90,758,801 | 81,509,355 | 72,058,753 |
| 적용환율(주1) | 1,303.5 | 1,278.6 | 1,254.9 | 1,233.8 | 1,215.8 | 1,200.3 | 1,186.1 | 1,171.8 |
| 매출 추정액(확률 고려 전) | 149,827,485 | 148,486,712 | 147,234,818 | 134,075,887 | 121,352,577 | 108,937,128 | 96,675,725 | 84,441,050 |
| 누적 성공확률(주2) | 85.5% | 85.5% | 85.5% | 85.5% | 85.5% | 85.5% | 85.5% | 85.5% |
| 매출 추정액(확률 고려 후)(주3,주4) | 128,102,500 | 126,956,139 | 125,885,769 | 114,634,883 | 103,756,453 | 93,141,244 | 82,657,745 | 72,197,09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시한 연도별 원/달러 평균환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
| (주2) | 2028년 임상 3상 성공확률 95% 및 2029년 상품화 성공확률 90%를 순차 적용하여 2029년 이후 누적 성공확률 85.5%를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3)의 지역별 시장규모에서 피합병법인의 목표 시장점유율을 적용하여 판매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
| (주4) | 시장점유율은 출시 이후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2036년 이후 20% 수준에 도달한 후, 2041년부터 경쟁 심화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3) 기타매출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
| 기타매출(주1) | 11,392,973 | 11,932,271 | 13,686,400 | 14,637,741 | 16,787,159 | 19,082,902 | 14,455,127 | 15,854,149 | 15,645,166 | 10,238,081 | 10,340,462 | 10,443,866 |
| 구 분 | 추정 |
|---|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기타매출(주1) | 9,715,544 | 8,971,611 | 8,211,828 | 5,529,297 | 2,792,295 | - | - | -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기타매출은 파필로케어, 프로테스칼 및 유트로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필로케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장궁경부 이형성증 환자 데이터를 기초로 추정하였으며, 그 외 프로테스칼 및 유트로핀은 과거 실적을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 |
(4) ALT-L9(2mg)
ALT-L9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Eylea, aflibercept)의 바이오시밀러로, 피합병법인은 지역별 판권사와 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여 ①판권사에 대한 제품 공급(상품매출), ②판권사 매출에 연동한 로열티 및 이익배분(로열티매출), ③계약 체결 및개발·허가 단계별 마일스톤(용역매출)을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ALT-L9는 평가기준일 현재 유럽 등에서 품목허가를 취득하여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므로 별도의 임상 성공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상품매출 | - | - | - | 645,122 | 645,122 | 1,592,850 | 16,900,380 | 32,613,452 | 40,037,720 | 43,051,079 | 44,334,370 | 44,964,175 |
| 로열티매출 | - | - | - | - | - | 341,763 | 4,524,774 | 8,686,335 | 9,993,558 | 10,888,638 | 10,935,914 | 10,812,745 |
| 용역매출 | - | - | - | 11,447,429 | 14,068,564 | 25,251,528 | 18,921,789 | 33,428,625 | - | - | - | - |
| 합 계 | - | - | - | 12,092,551 | 14,713,686 | 27,186,141 | 40,346,943 | 74,728,412 | 50,031,278 | 53,939,717 | 55,270,284 | 55,776,920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상품매출 | 45,292,535 | 45,256,332 | 44,290,704 | 43,131,144 | 41,836,330 | 40,473,270 | 39,115,373 | - | - | - | - | - |
| 로열티매출 | 10,617,251 | 10,356,165 | 10,069,858 | 9,743,034 | 9,389,662 | 9,025,225 | 8,666,234 | - | - | - | - | - |
| 용역매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55,909,786 | 55,612,497 | 54,360,562 | 52,874,178 | 51,225,992 | 49,498,495 | 47,781,607 | - | - | - | - | -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매출 추정가정
· Eylea 전체시장(Original + Biosimilar) 규모는 IQVIA가 제시한 2021~2025년 국가별·제형별(PFS/Vial) 매출·수량 실적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며, 미국 시장은 Evaluate Ltd.의 Regeneron 매출 추정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따른 Original 매출 감소율 및 Biosimilar 시장점유율은 Infliximab, Trastuzumab, Etanercept, Adalimumab 등 4개 벤치마크 제품의 실제 실적(2013~2022년)을 기초로 지역별(미국 / Europe 5 / Europe Other)로 산정하였습니다.
· 판권사 매출은 Biosimilar 시장규모에 피합병법인의 목표 시장점유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출시연도에는 목표 점유율의 1/2, 다음 연도에는 3/4, 그 다음 연도부터 목표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상품매출은 판권사의 판매수량에 지역별 공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판권사 판매수량
| Market | 구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판매수량(주1) | PFS | - | - | 88.6 | 177.8 | 212.7 | 227.6 | 230.9 | 233.7 |
| vial | - | 11.2 | 35.3 | 67.3 | 89.5 | 95.7 | 98.9 | 101.3 |
| Sum | - | 11.2 | 123.9 | 245.1 | 302.2 | 323.3 | 329.8 | 335 |
| Market | 구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
| 판매수량(주1) | PFS | 235.8 | 237.2 | 234.2 | 230.9 | 227.4 | 223.6 | 219.6 |
| vial | 103.5 | 105.1 | 105.3 | 104.9 | 104.3 | 103.5 | 102.5 |
| Sum | 339.3 | 342.3 | 339.5 | 335.8 | 331.7 | 327.1 | 322.1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판권사의 판매수량은 IQVIA의 2021~2025년 지역별·제형별(PFS/Vial) 매출수량을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 |
3) 상품매출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상품매출(천 US$)(주1) | - | - | 1,125 | 11,999 | 23,659 | 29,214 | 31,236 | 31,862 | 32,375 |
| 적용환율(주2) | - | - | 1,416.0 | 1,408.5 | 1,378.5 | 1,370.5 | 1,378.2 | 1,391.4 | 1,388.9 |
| 기타매출 | 645,122 | 645,122 | - | - | - | - | - | - | - |
| 매출 추정액(천원) | 645,122 | 645,122 | 1,592,850 | 16,900,380 | 32,613,452 | 40,037,720 | 43,051,079 | 44,334,370 | 44,964,175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
| 상품매출(천 US$)(주1) | 32,801 | 33,099 | 32,825 | 32,488 | 32,095 | 31,654 | 31,171 |
| 적용환율(주2) | 1,380.8 | 1,367.3 | 1,349.3 | 1,327.6 | 1,303.5 | 1,278.6 | 1,254.9 |
| 기타매출 | - | - | - | - | - | - | - |
| 매출 추정액(천원) | 45,292,535 | 45,256,332 | 44,290,704 | 43,131,144 | 41,836,330 | 40,473,270 | 39,115,373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각 지역별 판매권자의 예상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역별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판매수량 및 지역별 판매단가의 경우 영업 상 기밀사항으로서 외부 공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주2)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시한 연도별 원/달러 평균환율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4) 판권계약 현황 및 마일스톤
| 진행 상황 | 판권사 | 총 계약금액 | ~2025년 수령 | 2026년(F) | 2027년(F) | 2028년(F) | 2029년(F) |
|---|
| 체결 | A사 | 7,500,000천원 | 6,500,000 | 1,000,000 | - | - | - |
| B사 외 2개사 | 8,100천US$ | 3,783 | 1,250 | 1,533 | 534 | 1,000 |
| 협상 및 추진(주1) | C사 외 3개사 | 52,450천US$ | - | - | 16,300 | 12,900 | 23,250 |
| 총계 (원화: 천원) | 6,500,000 | 1,000,000 | - | - | - |
| 총계 (외화: 천US$) | 3,783 | 1,250 | 17,833 | 13,434 | 24,250 |
| 총계(원화환산액)(원화: 천원) | - | 2,769,313 | 25,251,528 | 18,921,789 | 33,428,625 |
| 기수령(주2) | - | 11,299,251 | - | - | - |
| 용역매출 합계 | - | 14,068,564 | 25,251,528 | 18,921,789 | 33,428,62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상기 마일스톤은 평가기준일 현재 체결이 완료된 계약의 조건과 체결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협상 및 추진 중인 계약조건을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 |
| (주2) | 평가기준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마일스톤(계약부채 11,299백만원)을 2026년 매출액에 가산하고 운전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
5) 로열티 매출
| 지 역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
| 로열티매출(천 US$)(주1) | - | 241 | 3,212 | 6,301 | 7,292 | 7,900 | 7,859 | 7,785 | 7,689 | 7,574 | 7,463 | 7,339 | 7,203 | 7,059 | 6,906 |
| 적용환율(주2) | 1,415.5 | 1,416.0 | 1,408.5 | 1,378.5 | 1,370.5 | 1,378.2 | 1,391.4 | 1,388.9 | 1,380.8 | 1,367.3 | 1,349.3 | 1,327.6 | 1,303.5 | 1,278.6 | 1,254.9 |
| 매출 추정액(천원) | - | 341,763 | 4,524,774 | 8,686,335 | 9,993,558 | 10,888,638 | 10,935,914 | 10,812,745 | 10,617,251 | 10,356,165 | 10,069,858 | 9,743,034 | 9,389,662 | 9,025,225 | 8,666,234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각 지역별(Europe, NA, EA, LATAM, MENA, SEA, Ohters)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주2)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시한 연도별 원/달러 평균환율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5) ALT-L9F(HD 8mg)
ALT-L9F는 고농도 아일리아(Eylea HD 8mg)의 바이오시밀러로, 평가기준일 현재 개발 단계에 있으며 2032년부터 상업화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ALT-L9와 동일하게 판권사에 대한 제품 공급(상품매출), 로열티 및 마일스톤(용역매출)을 수취하는 구조입니다.기술이전 대가(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는 판권업체가 향후 창출할 현금흐름의 위험조정순현재가치(rNPV)를 산정한 후, 해당 가치 중 기술이전자(Licensor)인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되는 비중을 적용하여 총 거래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각 개발단계별 수취시점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
| 상품매출 | - | - | - | - | - | - | 82,572,466 | 131,243,472 | 155,756,993 | 202,118,025 | 203,224,015 | 201,469,267 |
| 로열티매출 | - | - | - | - | - | - | 14,155,280 | 22,253,202 | 25,210,820 | 31,530,926 | 31,223,638 | 30,569,142 |
| 용역매출 | - | 28,320,000 | 11,268,000 | - | 37,891,584 | 19,052,764 | 53,781,423 | 53,682,596 | 44,476,009 | - | 52,152,866 | - |
| 합 계 | - | 28,320,000 | 11,268,000 | - | 37,891,584 | 19,052,764 | 150,509,169 | 207,179,270 | 225,443,822 | 233,648,951 | 286,600,519 | 232,038,409 |
| 구 분 | 추정 |
|---|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상품매출 | 198,753,077 | 195,398,763 | 191,777,459 | 186,452,325 | 181,189,100 | 176,098,432 | 171,048,308 | 165,883,562 |
| 로열티매출 | 29,778,452 | 28,904,905 | 28,006,340 | 27,129,075 | 26,287,555 | 25,474,654 | 24,671,272 | 23,855,176 |
| 용역매출 | - | - | - | - | - | - | - | - |
| 합 계 | 228,531,529 | 224,303,668 | 219,783,799 | 213,581,400 | 207,476,655 | 201,573,086 | 195,719,580 | 189,738,73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임상단계별 성공확률 및 위험조정계수
| 구 분 | 적용값 | 근 거 |
|---|
| CMC(A) | 100.0% | 저농도 제품 CMC 허가 완료 |
| Phase 3(B) | 86.4% | QLS Advisors,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and Contributing Factors 2011-2020 (BS) |
| NDA/BLA(C) | 93.2% | 상동 |
| 누적 성공확률(= A × B × C) | 80.52% | |
| 로열티율(판권업체 매출 기준) | 6.00% | 3)의 기술이전 대가 산정에 따르면
6.80%가 적용되어야 하나, 보수적으로 6.00%를 적용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개발 단계의 진행에 따라 잔여 성공확률이 축소되므로, 연도별 위험조정계수는 해당 연도의 개발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 구 분 | 2026년(F) | 2027년(F) | 2028년(F) | 2029년(F) | 2030년(F) | 2031년(F) | 2032년(F) 이후 |
|---|
| 개발 단계 | CMC | PPQ/Stab/Comp | Phase 3 | Phase 3 | CSR | NDA/BLA | Commercialize |
| 위험조정계수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86.40% | 86.40% | 80.5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판권업체(Licensee)의 손익 추정 및 위험조정순현재가치
판권업체가 ALT-L9F의 판매를 통하여 창출할 손익을 추정하고, 이에 할인율 및 단계별 위험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위험조정순현재가치(rNPV)를 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판권업체 매출액(A) | - | - | - | - | - | - | 210,560,138 | 331,626,314 | 377,893,925 | 477,297,813 |
| 매출원가(B)(= 당사 공급단가 기준) | - | - | - | - | - | - | 73,696,048 | 117,350,635 | 140,081,807 | 183,573,090 |
| 연구개발비(C) | 2,714,286 | 20,964,286 | 32,214,286 | 25,214,286 | 13,964,286 | 5,714,286 | 2,714,286 | - | - | - |
| 판매관리비(D) | - | - | - | - | - | - | 42,112,028 | 66,325,263 | 75,578,785 | 95,459,563 |
| 영업손익(E = A-B-C-D) | (2,714,286) | (20,964,286) | (32,214,286) | (25,214,286) | (13,964,286) | (5,714,286) | 92,037,776 | 147,950,416 | 162,233,333 | 198,265,160 |
| 법인세(F) | - | - | - | - | - | - | 22,486,403 | 36,146,817 | 39,636,377 | 48,439,569 |
| 잉여현금흐름(G = E-F) | (2,714,286) | (20,964,286) | (32,214,286) | (25,214,286) | (13,964,286) | (5,714,286) | 69,551,374 | 111,803,599 | 122,596,955 | 149,825,591 |
| 현가계수(H, 할인율 8.49%)(주1) | 0.9601 | 0.8850 | 0.8157 | 0.7519 | 0.6931 | 0.6389 | 0.5889 | 0.5428 | 0.5003 | 0.4612 |
| 위험조정계수(I)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86.40% | 86.40% | 80.52% | 80.52% | 80.52% | 80.52% |
| 위험조정 현재가치(J = G × H × I) | (2,605,948) | (18,552,845) | (26,278,420) | (18,959,100) | (8,362,263) | (3,154,186) | 32,981,265 | 48,869,476 | 49,394,873 | 55,642,738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판권업체 매출액(A) | 478,955,658 | 476,572,976 | 472,825,673 | 467,891,994 | 461,932,713 | 455,092,697 | 447,502,321 | 439,278,779 | 430,527,268 | 421,342,079 |
| 매출원가(B)(= 당사 공급단가 기준) | 187,041,546 | 188,454,372 | 189,349,450 | 189,778,552 | 189,789,060 | 187,665,281 | 185,066,759 | 182,195,926 | 179,093,222 | 175,795,120 |
| 연구개발비(C)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관리비(D) | 95,791,132 | 95,314,595 | 94,565,135 | 93,578,399 | 92,386,543 | 91,018,539 | 89,500,464 | 87,855,756 | 86,105,454 | 84,268,416 |
| 영업손익(E = A-B-C-D) | 196,122,980 | 192,804,009 | 188,911,088 | 184,535,043 | 179,757,110 | 176,408,876 | 172,935,097 | 169,227,097 | 165,328,593 | 161,278,543 |
| 법인세(F) | 47,916,198 | 47,105,316 | 46,154,209 | 45,085,066 | 43,917,736 | 43,099,705 | 42,251,001 | 41,345,074 | 40,392,602 | 39,403,106 |
| 잉여현금흐름(G = E-F) | 148,206,782 | 145,698,692 | 142,756,879 | 139,449,976 | 135,839,374 | 133,309,171 | 130,684,096 | 127,882,023 | 124,935,991 | 121,875,437 |
| 현가계수(H, 할인율 8.49%)(주1) | 0.4251 | 0.3919 | 0.3612 | 0.3329 | 0.3069 | 0.2829 | 0.2608 | 0.2404 | 0.2216 | 0.2042 |
| 위험조정계수(I)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 위험조정 현재가치(J = G × H × I) | 50,735,374 | 45,974,683 | 41,522,207 | 37,387,130 | 33,569,870 | 30,367,169 | 27,440,203 | 24,751,093 | 22,289,111 | 20,042,02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빅파마 상위 8개업체의 평균 할인율입니다. |
| 구 분 | 금액(US$) |
|---|
| 순현재가치(NPV, 위험조정 전) | 567,239,400 |
| 위험조정순현재가치(rNPV) | 443,054,459 |
3) 기술이전 대가(Deal Value) 산정
| 구 분 | 금액(US$) |
|---|
| 1) rNPV as of 2026 | 443,054,459 |
| 2) 기술이전자(ALTB) 귀속 가치 비중(주1) | 55.0% |
| 3) 기술이전 총 대가(= 1) × 2)) | 243,679,95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Mayer Brown에서 발간한 Pharma & Biotech 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정하였습니다. |
상기 기술이전 총 대가를 각 개발·판매 단계의 수취시점에 배분하고, 수취시점의 현가계수 및 위험조정계수를 고려하여 명목 수취금액(FV of Payment)을 역산하였습니다.
| 구 분 | 배분 비중 | 누적 비중 | 위험조정 현재가치(US$) | 명목 수취금액(US$) |
|---|
| 1) Upfront | 7.26% | 7.26% | 17,699,477 | 20,000,000 |
| 2) Development Milestone | 23.50% | 30.76% | 57,281,857 | 104,000,000 |
| 3) Sales Milestone | 21.96% | 52.72% | 53,528,794 | 136,000,000 |
| 4) Royalty Payments | 47.28% | 100.00% | 115,169,825 | 6.8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4) 상품매출
| 상품매출(= 판매수량 × 공급단가)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지역별 상품매출(천US$)(주1) | - | - | - | - | - | - | 73,696.0 | 117,350.6 | 140,081.8 | 183,573.1 |
| 위험조정계수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86.40% | 86.40% | 80.52% | 80.52% | 80.52% | 80.52% |
| 적용 환율(원/US$)(주2) | 1,415.45 | 1,416.00 | 1,408.50 | 1,378.50 | 1,370.50 | 1,378.24 | 1,391.43 | 1,388.87 | 1,380.82 | 1,367.31 |
| 상품매출(천원) | - | - | - | - | - | - | 82,572,466 | 131,243,472 | 155,756,993 | 202,118,025 |
| 지역 - 상품매출(= 판매수량 × 공급단가)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지역별 상품매출(천US$)(주1) | 187,041.5 | 188,454.4 | 189,349.4 | 189,778.6 | 189,789.1 | 187,665.3 | 185,066.8 | 182,195.9 | 179,093.2 | 175,795.1 |
| 위험조정계수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 적용 환율(원/US$)(주2) | 1,349.30 | 1,327.62 | 1,303.53 | 1,278.63 | 1,254.86 | 1,233.83 | 1,215.83 | 1,200.29 | 1,186.07 | 1,171.84 |
| 상품매출(천원) | 203,224,015 | 201,469,267 | 198,753,077 | 195,398,763 | 191,777,459 | 186,452,325 | 181,189,100 | 176,098,432 | 171,048,308 | 165,883,56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판권자의 판매수량 및 판가추정치를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판매수량 및 공급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
| (주2)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시한 연도별 원/달러 평균환율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5) 로열티매출
3)의 기술이전 대가 산정시 로열티율은 6.80%로 산정됨에 따라 추정 로열티율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 6%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지역 - 판권업체 매출(= 판매수량 × 판매단가)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판권업체 매출(천US$) | - | - | - | - | - | - | 210,560 | 331,626 | 377,894 | 477,298 |
| 로열티율 | - | - | - | - | - | - | 6.00% | 6.00% | 6.00% | 6.00% |
| 위험조정계수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86.40% | 86.40% | 80.52% | 80.52% | 80.52% | 80.52% |
| 적용 환율(주1) | 1,415.45 | 1,416.00 | 1,408.50 | 1,378.50 | 1,370.50 | 1,378.24 | 1,391.43 | 1,388.87 | 1,380.82 | 1,367.31 |
| 로열티매출(천원) | - | - | - | - | - | - | 14,155,280 | 22,253,202 | 25,210,820 | 31,530,926 |
| 지역 - 판권업체 매출(= 판매수량 × 판매단가)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판권업체 매출(천US$) | 478,956 | 476,573 | 472,826 | 467,892 | 461,933 | 455,093 | 447,502 | 439,279 | 430,527 | 421,342 |
| 로열티율 | 6.00% | 6.00% | 6.00% | 6.00% | 6.00% | 6.00% | 6.00% | 6.00% | 6.00% | 6.00% |
| 위험조정계수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 적용 환율(주1) | 1,349.30 | 1,327.62 | 1,303.53 | 1,278.63 | 1,254.86 | 1,233.83 | 1,215.83 | 1,200.29 | 1,186.07 | 1,171.84 |
| 로열티매출(천원) | 31,223,638 | 30,569,142 | 29,778,452 | 28,904,905 | 28,006,340 | 27,129,075 | 26,287,555 | 25,474,654 | 24,671,272 | 23,855,176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시한 연도별 원/달러 평균환율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7) 마일스톤 수취 계획
| Milestone 구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
| Milestone(천US$) | - | 20,000 | 8,000 | - | 32,000 | 16,000 | 48,000 | 48,000 | 40,000 | - | 48,000 |
| 위험조정계수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86.40% | 86.40% | 80.52% | 80.52% | 80.52% | 80.52% | 80.52% |
| 적용 환율(주1) | 1,415.45 | 1,416.00 | 1,408.50 | 1,378.50 | 1,370.50 | 1,378.24 | 1,391.43 | 1,388.87 | 1,380.82 | 1,367.31 | 1,349.30 |
| 용역(마일스톤)매출(천원) | - | 28,320,000 | 11,268,000 | - | 37,891,584 | 19,052,764 | 53,781,423 | 53,682,596 | 44,476,009 | - | 52,152,866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시한 연도별 원/달러 평균환율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6) ALTS-OP01
ALTS-OP01은 망막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로 평가기준일 현재 전임상 및 임상 1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28년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기술이전(License-out)을 계획하고 있으며, 판권업체가 2033년부터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금 및 개발·판매단계별 마일스톤과 판권업체 매출에 연동한 로열티를 수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로열티매출 | - | - | - | - | - | - | - | 3,103,047 | 7,144,059 | 11,470,390 |
| 용역매출(Milestone) | - | - | 55,635,750 | - | 5,503,988 | - | 7,152,697 | 19,512,399 | - | 6,403,143 |
| 합 계 | - | - | 55,635,750 | - | 5,503,988 | - | 7,152,697 | 22,615,446 | 7,144,059 | 17,873,533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로열티매출 | 16,291,924 | 21,604,618 | 27,417,485 | 33,764,963 | 34,836,614 | 35,991,812 | 37,387,900 | 38,861,345 | 40,389,292 | 41,934,639 |
| 용역매출(Milestone) | 12,637,585 | - | 18,313,368 | 23,951,451 | 29,382,825 | - | - | - | - | - |
| 합 계 | 28,929,509 | 21,604,618 | 45,730,853 | 57,716,414 | 64,219,439 | 35,991,812 | 37,387,900 | 38,861,345 | 40,389,292 | 41,934,63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주요 변수
| 구 분 | 내 용 |
|---|
| 평가기준연도(Base year) | 2026년 |
| 기술이전 예정연도(License-out year) | 2028년 (기술이전 시점 개발단계: Phase 1) |
| 판권업체 출시 예정연도 | 2033년 |
| 특허 만료연도(Patent expiration year) | 2045년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2) 망막질환(Retina) 글로벌 시장규모
ALTS-OP01의 대상 시장은 습성 황반변성(w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및 망막정맥폐쇄(RVO) 시장의 합계로 산정하였습니다. wAMD 시장은 GlobalData의 AMD 시장전망에 wAMD 비중 69.6%를 적용하였고, DME 및 RVO 시장은 Evaluate Pharma 자료를 적용하였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wAMD 시장 | 7.13 | 7.43 | 7.67 | 8.39 | 8.94 | 10.16 | 11.98 | 13.96 | 16.76 | 18.07 |
| DME 시장 | 7.80 | 8.30 | 9.00 | 9.70 | 10.22 | 10.76 | 11.33 | 11.94 | 12.57 | 13.24 |
| RVO 시장 | 1.00 | 1.10 | 1.10 | 1.10 | 1.11 | 1.12 | 1.12 | 1.13 | 1.14 | 1.15 |
| 합 계(Retina Market) | 15.93 | 16.83 | 17.77 | 19.19 | 20.27 | 22.04 | 24.44 | 27.03 | 30.47 | 32.46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wAMD 시장 | 19.48 | 21.00 | 22.63 | 24.40 | 25.67 | 27.00 | 28.41 | 29.88 | 31.44 | 33.07 |
| DME 시장 | 13.95 | 14.69 | 15.47 | 16.30 | 16.87 | 17.47 | 18.09 | 18.74 | 19.40 | 20.09 |
| RVO 시장 | 1.16 | 1.17 | 1.18 | 1.19 | 1.19 | 1.20 | 1.20 | 1.21 | 1.22 | 1.22 |
| 합 계(Retina Market) | 34.58 | 36.85 | 39.28 | 41.88 | 43.73 | 45.67 | 47.70 | 49.83 | 52.05 | 54.38 |
(Source : GlobalData, Evaluate Pharma)
3) 목표 시장(Target Market) 및 시장점유율
전체 망막질환 시장 중 ①타 제품 대비 투여 간격이 짧고 ②이미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어 저수익 범용시장(Low-Profit Commoditized Market)을 형성한 품목(아일리아 2mg 및 그 바이오시밀러, 루센티스)을 제외한 시장을 ALTS-OP01의 목표 시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전체 시장규모(A) | 15,927,040,000 | 16,826,320,000 | 17,769,920,000 | 19,186,800,000 | 20,268,375,000 | 22,038,716,831 | 24,436,650,597 | 27,032,199,395 | 30,474,268,473 | 32,459,584,641 |
| (-) 아일리아 2mg 및 BS | 5,567,392,045 | 5,076,007,678 | 4,586,159,534 | 4,720,619,957 | 4,518,501,587 | 4,328,586,426 | 4,146,653,506 | 3,972,367,329 | 3,805,406,498 | 3,645,463,124 |
| (-) 루센티스 및 BS | 468,600,000 | 387,900,000 | 345,600,000 | 341,212,500 | 212,000,000 | 216,240,000 | 220,564,800 | 224,976,096 | 229,475,618 | 234,065,130 |
| 목표 시장규모(B) | 9,891,047,955 | 11,362,412,322 | 12,838,160,466 | 14,124,967,543 | 15,537,873,413 | 17,493,890,406 | 20,069,432,291 | 22,834,855,970 | 26,439,386,358 | 28,580,056,387 |
| 목표시장 점유율(C)(주1, 2)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53% | 3.06% | 4.59% |
| 판권업체 매출액(D = B × C) | - | - | - | - | - | - | - | 349,649,350 | 809,684,482 | 1,312,861,114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전체 시장규모(A) | 34,582,581,651 | 36,853,111,727 | 39,281,748,544 | 41,879,841,003 | 43,732,994,377 | 45,672,687,670 | 47,703,080,701 | 49,828,537,561 | 52,053,636,811 | 54,383,182,190 |
| (-) 아일리아 2mg 및 BS | 3,492,242,260 | 3,345,461,356 | 3,204,849,735 | 3,070,148,099 | 2,941,108,049 | 2,817,491,625 | 2,535,742,463 | 2,282,168,217 | 2,053,951,395 | 1,848,556,255 |
| (-) 루센티스 및 BS | 238,746,433 | 243,521,362 | 248,391,789 | 253,359,625 | 258,426,817 | 263,595,353 | 268,867,260 | 274,244,606 | 279,729,498 | 285,324,088 |
| 목표 시장규모(B) | 30,851,592,958 | 33,264,129,010 | 35,828,507,020 | 38,556,333,279 | 40,533,459,510 | 42,591,600,691 | 44,898,470,978 | 47,272,124,739 | 49,719,955,918 | 52,249,301,847 |
| 목표시장 점유율(C)(주1, 2) | 6.12% | 7.66% | 9.19% | 10.72% | 10.72% | 10.72% | 10.72% | 10.72% | 10.72% | 10.72% |
| 판권업체 매출액(D = B × C) | 1,889,609,367 | 2,546,716,544 | 3,291,655,761 | 4,132,646,087 | 4,344,563,619 | 4,565,164,707 | 4,812,425,732 | 5,066,844,918 | 5,329,214,782 | 5,600,321,77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목표시장 점유율은 출시 1차연도 1.53%에서 매년 1.53%p씩 상승하여 7차연도(2039년)에 최고 점유율 10.72%에 도달한 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주2) | 최고 점유율 10.72%는 벤치마크 바이오시밀러(Infliximab·Trastuzumab·Etanercept·Adalimumab)의 지역별 #2~#3 Player 점유율을 지역별 시장규모로 가중평균한 수치로, 혁신신약 후보물질 중 ALTS-OP01의 출시순위를 5순위로 가정하되 유효성 측면의 우월성을 고려하여 3순위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4) 판권업체(Licensee)의 손익 추정 및 위험조정순현재가치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판권업체 매출액(A) | - | - | - | - | - | - | - | 349,649,350 | 809,684,482 | 1,312,861,114 |
| 매출원가(B) | - | - | - | - | - | - | - | 34,964,935 | 80,968,448 | 131,286,111 |
| 연구개발비(C) | 3,906,834 | 2,906,834 | 1,920,000 | 12,857,143 | 48,142,857 | 82,000,000 | 41,000,000 | - | - | - |
| 판매관리비(D) | - | - | - | - | - | - | - | 69,929,870 | 161,936,896 | 262,572,223 |
| 영업손익(E = A-B-C-D) | (3,906,834) | (2,906,834) | (1,920,000) | (12,857,143) | (48,142,857) | (82,000,000) | (41,000,000) | 244,754,545 | 566,779,137 | 919,002,780 |
| 법인세(F) | - | - | - | - | - | - | - | 12,709,590 | 138,473,835 | 224,528,094 |
| 잉여현금흐름(G = E-F) | (3,906,834) | (2,906,834) | (1,920,000) | (12,857,143) | (48,142,857) | (82,000,000) | (41,000,000) | 232,044,955 | 428,305,302 | 694,474,686 |
| 현가계수(H, 할인율 8.49%) | 0.9601 | 0.8850 | 0.8157 | 0.7519 | 0.6931 | 0.6389 | 0.5889 | 0.5428 | 0.5003 | 0.4612 |
| 위험조정계수(I) | 100.00% | 100.00% | 79.00% | 56.56% | 20.08% | 20.08% | 10.28% | 9.37% | 9.37% | 9.37% |
| 위험조정 현재가치(J = G × H × I) | (3,750,896) | (2,572,472) | (1,237,312) | (5,468,341) | (6,700,260) | (10,519,472) | (2,482,300) | 11,797,261 | 20,071,637 | 29,998,951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판권업체 매출액(A) | 1,889,609,367 | 2,546,716,544 | 3,291,655,761 | 4,132,646,087 | 4,344,563,619 | 4,565,164,707 | 4,812,425,732 | 5,066,844,918 | 5,329,214,782 | 5,600,321,775 |
| 매출원가(B) | 188,960,937 | 254,671,654 | 329,165,576 | 413,264,609 | 434,456,362 | 456,516,471 | 481,242,573 | 506,684,492 | 532,921,478 | 560,032,177 |
| 연구개발비(C)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관리비(D) | 377,921,873 | 509,343,309 | 658,331,152 | 826,529,217 | 868,912,724 | 913,032,941 | 962,485,146 | 1,013,368,984 | 1,065,842,956 | 1,120,064,355 |
| 영업손익(E = A-B-C-D) | 1,322,726,557 | 1,782,701,581 | 2,304,159,033 | 2,892,852,261 | 3,041,194,533 | 3,195,615,295 | 3,368,698,012 | 3,546,791,442 | 3,730,450,348 | 3,920,225,242 |
| 법인세(F) | 323,164,716 | 435,544,480 | 562,945,453 | 706,773,275 | 743,015,829 | 780,743,462 | 823,030,529 | 866,541,800 | 911,412,811 | 957,778,063 |
| 잉여현금흐름(G = E-F) | 999,561,840 | 1,347,157,101 | 1,741,213,580 | 2,186,078,986 | 2,298,178,704 | 2,414,871,834 | 2,545,667,483 | 2,680,249,643 | 2,819,037,537 | 2,962,447,180 |
| 현가계수(H, 할인율 8.49%) | 0.4251 | 0.3919 | 0.3612 | 0.3329 | 0.3069 | 0.2829 | 0.2608 | 0.2404 | 0.2216 | 0.2042 |
| 위험조정계수(I) | 9.37% | 9.37% | 9.37% | 9.37% | 9.37% | 9.37% | 9.37% | 9.37% | 9.37% | 9.37% |
| 위험조정 현재가치(J = G × H × I) | 39,799,683 | 49,443,418 | 58,906,414 | 68,170,532 | 66,059,447 | 63,983,136 | 62,171,795 | 60,337,495 | 58,496,945 | 56,663,48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구 분 | 금액(US$) |
|---|
| 순현재가치(NPV, 위험조정 전) | 6,768,724,144 |
| 위험조정순현재가치(rNPV) | 613,169,139 |
5) 임상단계별 성공확률 및 위험조정계수
| 개발 단계 | QLS Advisors(2011-2020) | PBF / KMR | 적용 확률 |
|---|
| 전임상(Preclinical) | - | 79.0% | 79.0% |
| Phase 1 | 71.6% | - | 71.6% |
| Phase 2 | 35.5% | - | 35.5% |
| Phase 3 | 51.2% | - | 51.2% |
| NDA/BLA | 91.1% | - | 91.1% |
| 최종 성공확률(= 각 단계 확률의 곱) | - | - | 9.37%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QLS Advisors, PBF/KMR)
연도별 위험조정계수는 해당 연도의 개발 단계에 따라 잔여 성공확률을 적용하였으며, 상업화 이후에는 9.37%를 적용하였습니다.
| 구 분 | 2026년(F) | 2027년(F) | 2028년(F) | 2029년(F) | 2030년(F) | 2031년(F) | 2032년(F) | 2033년(F) | 2034년(F) 이후 |
|---|
| 개발 단계 | Pre-IND | IND | Phase 1 | Phase 2 | Phase2/Phase 3 | Phase 3 | Phase 3/NDA | NDA/Commercialize | Commercialize |
| 위험조정계수 | 100.00% | 100.00% | 79.00% | 56.56% | 20.08% | 20.08% | 10.28% | 9.37% | 9.37% |
(Source : QLS Advisors,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and Contributing Factors 2011-2020 2) Applied Clinical Trials, Large vs. Small Molecule Success Rates (전임상→임상 진입 79%))
6) 기술이전 대가(Deal Value) 산정
| 구 분 | 금액(US$) |
|---|
| 1) rNPV as of 2026 | 613,169,139 |
| 2) 기술이전자(ALTB) 귀속 가치 비중(주1) | 25.0% |
| 3) 기술이전 총 대가(= 1) × 2)) | 153,292,28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Mayer Brown에서 발간한 Pharma & Biotech 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정하였습니다. |
| 구 분 | 배분 비중 | 누적 비중 | 위험조정 현재가치(US$) | 명목 수취금액(US$)(주1) |
|---|
| 1) Upfront | 21.02% | 21.02% | 32,221,655 | 50,000,000 |
| 2) Development Milestone | 8.76% | 29.78% | 13,436,748 | 220,000,000 |
| 3) Sales Milestone | 16.08% | 45.86% | 24,638,994 | 750,000,000 |
| 4) Royalty Payments | 54.14% | 100.00% | 82,994,889 | 6.8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마일스톤 명목 수취금액의 합계는 1,020,000천US$이며, 로열티율은 판권업체 매출액의 6.82%로 산정되었습니다. |
7) ALTS-OP01 매출 추정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적용 환율(원/US$) | 1,415.5 | 1,416.0 | 1,408.5 | 1,378.5 | 1,370.5 | 1,378.2 | 1,391.4 | 1,388.9 | 1,380.8 | 1,367.3 |
| 위험조정계수 | 100.00% | 100.00% | 79.00% | 56.56% | 20.08% | 20.08% | 10.28% | 9.37% | 9.37% | 9.37% |
| 로열티율 | 6.82% | 6.82% | 6.82% | 6.82% | 6.82% | 6.82% | 6.82% | 6.82% | 6.82% | 6.82% |
| 로열티(명목, US$)(= 판권업체 매출×로열티율) | - | - | - | - | - | - | - | 23,854,426 | 55,239,794 | 89,568,442 |
| 마일스톤(명목, US$) | - | - | 50,000,000 | - | 20,000,000 | - | 50,000,000 | 150,000,000 | - | 50,000,000 |
| 로열티매출(천원) | - | - | - | - | - | - | - | 3,103,047 | 7,144,059 | 11,470,390 |
| 용역매출(마일스톤)(천원) | - | - | 55,635,750 | - | 5,503,988 | - | 7,152,697 | 19,512,399 | - | 6,403,143 |
| 합 계(천원)(주1) | - | - | 55,635,750 | - | 5,503,988 | - | 7,152,697 | 22,615,446 | 7,144,059 | 17,873,533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적용 환율(원/US$) | 1,349.3 | 1,327.6 | 1,303.5 | 1,278.6 | 1,254.9 | 1,233.8 | 1,215.8 | 1,200.3 | 1,186.1 | 1,171.8 |
| 위험조정계수 | 9.37% | 9.37% | 9.37% | 9.37% | 9.37% | 9.37% | 9.37% | 9.37% | 9.37% | 9.37% |
| 로열티율 | 6.82% | 6.82% | 6.82% | 6.82% | 6.82% | 6.82% | 6.82% | 6.82% | 6.82% | 6.82% |
| 로열티(명목, US$)(= 판권업체 매출×로열티율) | 128,916,430 | 173,746,813 | 224,569,436 | 281,945,036 | 296,402,866 | 311,453,122 | 328,322,222 | 345,679,678 | 363,579,561 | 382,075,525 |
| 마일스톤(명목, US$) | 100,000,000 | - | 150,000,000 | 200,000,000 | 250,000,000 | - | - | - | - | - |
| 로열티매출(천원) | 16,291,924 | 21,604,618 | 27,417,485 | 33,764,963 | 34,836,614 | 35,991,812 | 37,387,900 | 38,861,345 | 40,389,292 | 41,934,639 |
| 용역매출(마일스톤)(천원) | 12,637,585 | - | 18,313,368 | 23,951,451 | 29,382,825 | - | - | - | - | - |
| 합 계(천원)(주1) | 28,929,509 | 21,604,618 | 45,730,853 | 57,716,414 | 64,219,439 | 35,991,812 | 37,387,900 | 38,861,345 | 40,389,292 | 41,934,63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로열티매출 및 용역매출(마일스톤)은 명목 수취금액에 해당 연도의 위험조정계수를 곱하여 위험조정한 후 EIU 연도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
3.3.3.5. 상품매출원가 추정피합병법인의 상품매출원가는 헬스케어BG 관련 상품매출원가와 바이오BG 관련 상품매출원가로 나누어 추정하였습니다. 헬스케어BG는 테르가제, 파필로케어, 프로테스칼, 유트로핀이 포함되며, 바이오BG는 ALT-L9(2mg), ALT-L9F(HD 8mg), ALTS-OP01이 포함됩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헬스케어BG 매출원가 | 12,410,046 | 9,447,735 | 10,916,395 | 5,729,762 | 11,935,442 | 14,475,445 | 16,972,287 | 22,426,151 | 40,986,815 | 52,035,618 | 55,859,664 | 65,200,061 |
| 바이오BG 매출원가 | - | - | - | - | 1,263,000 | 3,022,000 | 23,204,000 | 31,761,000 | 38,841,000 | 41,678,000 | 92,347,000 | 115,772,000 |
| 용역매출원가(주1) | - | - | - | 1,652,501 | - | - | - | - | - | - | - | - |
| 매출원가 합계 | 12,410,046 | 9,447,735 | 10,916,395 | 7,382,263 | 13,198,442 | 17,497,445 | 40,176,287 | 54,187,151 | 79,827,815 | 93,713,618 | 148,206,664 | 180,972,061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헬스케어BG 매출원가 | 73,324,748 | 77,170,433 | 85,253,599 | 85,105,534 | 84,383,129 | 83,591,602 | 82,830,608 | 73,850,804 | 64,979,495 | 56,159,602 | 48,810,410 | 41,417,417 |
| 바이오BG 매출원가 | 138,728,000 | 167,739,000 | 169,582,000 | 169,478,000 | 168,674,000 | 167,385,000 | 165,879,000 | 125,267,000 | 122,382,000 | 119,570,000 | 116,755,000 | 113,843,000 |
| 용역매출원가(주1)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출원가 합계 | 212,052,748 | 244,909,433 | 254,835,599 | 254,583,534 | 253,057,129 | 250,976,602 | 248,709,608 | 199,117,804 | 187,361,495 | 175,729,602 | 165,565,410 | 155,260,417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용역매출원가는 감가상각비 및 합병법인 정산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 중 CAPEX에서 일괄적으로 추정반영하였으며, 합병법인 정산분은 하기 상품매출원가에서 일괄적으로 추정반영하였습니다. |
(1) 헬스케어BG 매출원가
테르가제 매출수량과 합병법인으로부터의 공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공급단가에는 2027년부터 EIU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습니다. 테르가제 해외 판매분, 파필로케어, 프로테스칼, 유트로핀은 매출액 대비 원가율을 전 추정기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는 해당 품목의 판매단가가 명목 기준 고정으로 가정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유트로핀의 원가율은 FY2022~FY2025 4개년 평균 원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이 중 FY2022~FY2024는 헬스케어BG 전체 원가율, FY2025는 총원가에서 프로테스칼·테르가제(국내) 원가를 차감한 잔여법으로 산정한 유트로핀 기준입니다
헬스케어BG의 매출원가는 품목별로 세부추정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품목 | 추정 방법 | 근거 |
|---|
| 테르가제(해외) | 해외 판권사 공급가 × 원가율 | 모회사와의 공급계약상 이익배분 구조 |
| 테르가제(국내) | 판매수량 × 공급단가 × 물가지수 | 모회사와의 공급계약 |
| 파필로케어 | 매출액 × 원가율 | 회사 사업계획 준용 |
| 프로테스칼 | 매출액 × 원가율 | 2025년 실적(합병기일 이후) |
| 유트로핀 | 매출액 × 원가율 | 2022~2025년 실적 평균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테르가제(해외) | - | - | - | 3,253,419 | 18,895,660 | 26,970,018 | 35,436,530 | 43,731,361 | 51,957,412 | 60,015,024 |
| 테르가제(국내) | 1,901,062 | 4,004,124 | 5,499,373 | 7,167,058 | 8,926,235 | 10,664,275 | 10,970,055 | 11,284,897 | 11,609,857 | 11,807,953 |
| 파필로케어 | - | - | 761,276 | 1,193,103 | 2,249,396 | 3,380,789 | 4,097,517 | 4,828,240 | 5,294,510 | 5,347,456 |
| 프로테스칼 | 4,369,408 | 4,806,349 | 5,046,666 | 5,147,599 | 5,250,551 | 5,355,563 | 5,355,563 | 5,355,563 | 4,462,969 | - |
| 유트로핀 | 5,664,972 | 5,664,972 | 5,664,972 | 5,664,972 | 5,664,972 | 5,664,972 | - | - | - | - |
| 합계 | 11,935,442 | 14,475,445 | 16,972,287 | 22,426,151 | 40,986,815 | 52,035,618 | 55,859,664 | 65,200,061 | 73,324,748 | 77,170,433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테르가제(해외) | 67,847,040 | 67,447,798 | 66,909,261 | 66,310,505 | 65,751,440 | 59,874,985 | 54,193,069 | 48,648,636 | 43,172,995 | 37,709,291 |
| 테르가제(국내) | 12,005,629 | 12,202,796 | 12,399,339 | 12,595,133 | 12,790,046 | 11,087,810 | 9,327,981 | 7,510,967 | 5,637,414 | 3,708,126 |
| 파필로케어 | 5,400,930 | 5,454,939 | 5,074,529 | 4,685,965 | 4,289,123 | 2,888,009 | 1,458,445 | - | - | - |
| 프로테스칼 | - | - | - | - | - | - | - | - | - | - |
| 유트로핀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85,253,599 | 85,105,534 | 84,383,129 | 83,591,602 | 82,830,608 | 73,850,804 | 64,979,495 | 56,159,602 | 48,810,410 | 41,417,417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2) 바이오BG 매출원가
1) 공급가 산정 방법
바이오BG의 매출원가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는 대가입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판권사에 판매하는 수량만큼 생산하여 공급하므로, 공급수량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판매수량과 같습니다. 고용량 제형(ALT-L9F)의 판매수량은 매출액 추정과 동일하게 단계별 누적 성공확률을 반영한 수량입니다.
공급가는 합병법인과 계약내용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2) 매출원가 - 바이오BG 매입원가 및 원가율피합병법인의 바이오BG 매출원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CMO비용 | - | 1,260,000 | 15,934,000 | 20,151,000 | 24,626,000 | 26,491,000 | 67,257,000 | 84,694,000 | 102,801,000 | 125,608,000 |
| 기타비용 | 1,098,000 | 929,000 | 971,000 | 1,039,000 | 1,095,000 | 1,137,000 | 1,508,000 | 2,086,000 | 2,224,000 | 2,449,000 |
| 합병법인 개발비 상각액 | - | 178,000 | 1,977,000 | 3,913,000 | 4,829,000 | 5,165,000 | 5,268,000 | 5,351,000 | 5,420,000 | 5,468,000 |
| 추가개발비 | - | 261,000 | 1,295,000 | 2,515,000 | 3,225,000 | 3,449,000 | 6,269,000 | 8,540,000 | 10,188,000 | 12,335,000 |
| 추가계약원가(주1) | 165,000 | 394,000 | 3,027,000 | 4,143,000 | 5,066,000 | 5,436,000 | 12,045,000 | 15,101,000 | 18,095,000 | 21,879,000 |
| 매출원가 인식액 | 1,263,000 | 3,022,000 | 23,204,000 | 31,761,000 | 38,841,000 | 41,678,000 | 92,347,000 | 115,772,000 | 138,728,000 | 167,739,000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CMO비용 | 126,933,000 | 126,700,000 | 125,899,000 | 124,715,000 | 123,372,000 | 96,978,000 | 94,539,000 | 92,177,000 | 89,822,000 | 87,393,000 |
| 기타비용 | 2,491,000 | 2,521,000 | 2,549,000 | 2,574,000 | 2,601,000 | 2,463,000 | 2,492,000 | 2,524,000 | 2,558,000 | 2,593,000 |
| 합병법인 개발비 상각액 | 5,422,000 | 5,365,000 | 5,300,000 | 5,226,000 | 5,146,000 | - | - | - | - | - |
| 추가개발비 | 12,617,000 | 12,786,000 | 12,925,000 | 13,037,000 | 13,124,000 | 9,487,000 | 9,388,000 | 9,273,000 | 9,146,000 | 9,008,000 |
| 추가계약원가(주1) | 22,119,000 | 22,106,000 | 22,001,000 | 21,833,000 | 21,636,000 | 16,339,000 | 15,963,000 | 15,596,000 | 15,229,000 | 14,849,000 |
| 매출원가 인식액 | 169,582,000 | 169,478,000 | 168,674,000 | 167,385,000 | 165,879,000 | 125,267,000 | 122,382,000 | 119,570,000 | 116,755,000 | 113,843,00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합병법인과의 계약 상 추가지급율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3.3.3.6. 판매비와관리비 추정판매비와관리비는 헬스케어BG 판매비와관리비 및 바이오BG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성격에 따라 인건비성 비용, 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기타 판매관리비, 합병법인에 대한 로열티 및 이익배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보상비용은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인건비성 비용 | 1,913,250 | 2,415,819 | 3,405,223 | 2,065,999 | 7,537,751 | 10,550,095 | 13,194,796 | 15,932,124 | 18,759,009 | 21,992,196 | 24,985,806 | 28,314,624 |
| 감가상각비 | 57,314 | 28,959 | 1,691,725 | 102,575 | 4,492,580 | 4,505,915 | 4,520,280 | 4,509,359 | 4,511,050 | 4,508,774 | 4,509,456 | 4,511,430 |
| 경상연구개발비 | 218,585 | 740,714 | 3,483,058 | 3,118,042 | 8,249,433 | 8,969,021 | 29,474,690 | 25,413,000 | 11,257,008 | 2,386,197 | 696,630 | 696,630 |
| 기타 판매관리비 | 2,268,637 | 2,583,544 | 2,252,504 | 1,665,785 | 3,080,096 | 6,517,741 | 7,589,528 | 8,974,711 | 12,098,388 | 12,524,298 | 15,073,671 | 17,339,650 |
| 로열티·이익배분 | - | - | - | - | - | 2,118,236 | 16,863,490 | 5,378,066 | 6,594,564 | 14,710,421 | 11,414,769 | 35,401,909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4,457,786 | 5,769,036 | 10,832,510 | 6,952,402 | 23,359,860 | 32,661,009 | 71,642,784 | 60,207,261 | 53,220,019 | 56,121,886 | 56,680,331 | 86,264,243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인건비성 비용 | 31,744,506 | 34,899,877 | 40,532,699 | 36,057,124 | 37,234,172 | 37,497,637 | 37,364,039 | 30,022,429 | 28,113,487 | 26,241,263 | 24,619,455 | 22,991,879 |
| 감가상각비 | 4,510,899 | 4,510,168 | 4,510,234 | 4,510,292 | 4,510,521 | 4,510,514 | 3,061,773 | 120,640 | 120,675 | 120,699 | 120,701 | 120,683 |
| 경상연구개발비 | 696,630 | 696,630 | 696,630 | 696,630 | 696,630 | 696,630 | 696,630 | 483,149 | 483,149 | 483,149 | 483,149 | 483,149 |
| 기타 판매관리비 | 19,232,619 | 21,147,906 | 23,149,866 | 22,067,315 | 22,113,619 | 21,954,058 | 21,714,789 | 18,382,480 | 16,633,795 | 15,004,387 | 13,407,647 | 11,820,520 |
| 로열티·이익배분 | 44,626,594 | 42,335,535 | 34,966,319 | 48,287,906 | 33,072,244 | 31,255,784 | 29,675,004 | 27,172,507 | 24,374,783 | 22,488,926 | 20,650,540 | 35,030,269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100,811,247 | 103,590,116 | 103,855,748 | 111,619,266 | 97,627,186 | 95,914,622 | 92,512,235 | 76,181,205 | 69,725,889 | 64,338,424 | 59,281,492 | 70,446,49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인건비인건비는 사업부별 인원 계획에 직군별 1인당 급여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후 연도에는 EIU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급여에 연동되는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급여 대비 비율로 추정하였습니다.1) 헬스케어BG인원은 테르가제 해외, 테르가제 국내, 파필로케어 및 도입상품의 세 조직별로 추정하였으며, 테르가제 국내 조직은 2032년부터 국내 테르가제 매출에, 파필로케어·도입상품 조직은 해당 품목 매출에 비례하여 증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원계획에 따른 인건비 수준이 매출 규모 대비 유사기업보다 낮으므로, 매출이 최대치의 80%에 처음 도달하는 연도(안정화 연도)에 유사기업 판매비와관리비 중 인건비비율(FY2023~2025 평균의 중앙값)에 도달하도록 부족 인원을 2026년부터 선형으로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인당 급여는 2025년 급여 실적을 평균 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상여는 회사 사업계획에 따라 급여의 5%, 퇴직급여는 급여와 상여 합계의 12분의 1, 복리후생비는 2022~2025년 평균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2) 바이오 BG인원은 임상, 인허가(RA), 사업개발(BD), 연구개발(R&D), 관리의 다섯 직군별로 추정하였으며, ALT-L9의 판매가 종료되는 2041년 이후에는 인원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이 최대치의 80%에 처음 도달하는 연도(안정화 연도)에 유사기업 판매비와관리비 중 인건비 비율(FY2023~2025 평균의 중앙값)에 도달하도록 부족 인원을 2026년부터 선형으로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인당 급여는 직군별 2025년 말 연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상여는 회사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상근 인건비의 5%로 하였고, 퇴직급여는 급여와 상여 합계의 12분의 1로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22~2025년 급여 대비 평균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한 인건비의 향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헬스케어BG] |
| 인원(명) | 45 | 57 | 66 | 75 | 84 | 95 | 102 | 111 | 119 | 123 |
| 급여 | 2,990,264 | 3,948,105 | 4,725,773 | 5,523,879 | 6,342,284 | 7,456,868 | 8,289,260 | 9,304,066 | 10,306,284 | 10,985,446 |
| 기타 인건비성 항목(주1) | 677,838 | 894,963 | 1,071,246 | 1,252,163 | 1,437,680 | 1,690,336 | 1,879,024 | 2,109,062 | 2,336,246 | 2,490,200 |
| 인건비성 비용 소계 | 3,668,102 | 4,843,068 | 5,797,019 | 6,776,042 | 7,779,964 | 9,147,204 | 10,168,284 | 11,413,129 | 12,642,530 | 13,475,646 |
| [바이오BG] |
| 상근 인원(명) | 37 | 54 | 70 | 84 | 100 | 114 | 127 | 141 | 155 | 168 |
| 비상근 이사(명)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급여 | 3,240,927 | 4,773,533 | 6,184,026 | 7,650,785 | 9,171,461 | 10,727,997 | 12,373,430 | 14,111,814 | 15,947,370 | 17,884,493 |
| 기타 인건비성 항목(주1) | 628,721 | 933,494 | 1,213,750 | 1,505,297 | 1,807,584 | 2,116,995 | 2,444,092 | 2,789,682 | 3,154,606 | 3,539,737 |
| 인건비성 비용 소계 | 3,869,649 | 5,707,027 | 7,397,777 | 9,156,082 | 10,979,045 | 12,844,992 | 14,817,521 | 16,901,496 | 19,101,976 | 21,424,231 |
| 합 계 | 7,537,751 | 10,550,095 | 13,194,796 | 15,932,124 | 18,759,009 | 21,992,196 | 24,985,806 | 28,314,624 | 31,744,506 | 34,899,877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헬스케어BG] |
| 인원(명) | 130 | 126 | 121 | 116 | 111 | 95 | 80 | 70 | 59 | 49 |
| 급여 | 12,008,774 | 11,963,972 | 11,844,717 | 11,716,589 | 11,592,537 | 10,282,557 | 8,994,131 | 7,719,798 | 6,643,661 | 5,569,072 |
| 기타 인건비성 항목(주1) | 2,722,170 | 2,712,014 | 2,684,981 | 2,655,937 | 2,627,817 | 2,330,868 | 2,038,805 | 1,749,937 | 1,505,997 | 1,262,407 |
| 인건비성 비용 소계 | 14,730,944 | 14,675,986 | 14,529,698 | 14,372,526 | 14,220,354 | 12,613,425 | 11,032,936 | 9,469,736 | 8,149,658 | 6,831,479 |
| [바이오BG] |
| 상근 인원(명) | 197 | 158 | 162 | 160 | 155 | 110 | 103 | 97 | 91 | 85 |
| 비상근 이사(명)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급여 | 21,535,548 | 17,849,745 | 18,953,912 | 19,305,328 | 19,321,478 | 14,539,941 | 14,266,744 | 14,009,771 | 13,758,904 | 13,501,665 |
| 기타 인건비성 항목(주1) | 4,266,207 | 3,531,393 | 3,750,561 | 3,819,783 | 3,822,206 | 2,869,063 | 2,813,807 | 2,761,756 | 2,710,894 | 2,658,734 |
| 인건비성 비용 소계 | 25,801,755 | 21,381,138 | 22,704,474 | 23,125,111 | 23,143,685 | 17,409,004 | 17,080,551 | 16,771,527 | 16,469,798 | 16,160,399 |
| 합 계 | 40,532,699 | 36,057,124 | 37,234,172 | 37,497,637 | 37,364,039 | 30,022,429 | 28,113,487 | 26,241,263 | 24,619,455 | 22,991,87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기타 인건비성 항목은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매비와관리비피합병법인의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매비와관리비 향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헬스케어BG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 | 1,737,103 | 4,787,249 | 5,269,815 | 6,213,599 | 8,842,270 | 8,885,975 | 10,006,604 | 11,271,557 | 12,484,310 | 13,458,194 |
| 바이오BG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 | 9,592,427 | 10,699,514 | 31,794,403 | 28,174,113 | 14,513,125 | 6,024,519 | 5,763,696 | 6,764,722 | 7,444,939 | 8,386,342 |
| 합 계 | 11,329,529 | 15,486,763 | 37,064,218 | 34,387,711 | 23,355,396 | 14,910,494 | 15,770,300 | 18,036,280 | 19,929,249 | 21,844,536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헬스케어BG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 | 14,583,558 | 14,502,417 | 14,364,297 | 14,217,406 | 14,076,398 | 12,475,265 | 10,907,603 | 9,452,177 | 8,026,261 | 6,611,229 |
| 바이오BG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 | 9,262,938 | 8,261,527 | 8,445,952 | 8,433,281 | 8,335,021 | 6,390,364 | 6,209,342 | 6,035,359 | 5,864,535 | 5,692,440 |
| 합 계 | 23,846,496 | 22,763,944 | 22,810,249 | 22,650,687 | 22,411,419 | 18,865,629 | 17,116,944 | 15,487,536 | 13,890,796 | 12,303,66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헬스케어BG헬스케어BG 기타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성 비용, 감가상각비, 로열티 지급액을 제외한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으로 구성되며, 상세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추정 방법 | 근거 |
|---|
| 인원 연동 경비(여비교통·지급임차료·보험료·차량유지·소모품·건물관리·기타·일반 지급수수료) | 2025년 실적 × (1 + 물가상승률) × 인원 증가율 | 2025년 계정별 실적 |
| 세금과공과 | 급여 및 상여 합계 × 과거발생비율 | FY2022~FY2025 과거 실적 경험률의 단순평균, FY2024 본점이전 등록세 등 비경상 항목은 제외 후 인건비성 비용에서기타 판매관리비로 재분류 |
| 보험료 | 2025년 실적 × (1 + 물가상승률) × 인원 증가율 | 2025년 실적 |
| 접대비 | 상품매출 × 0.17% | 2022~2025년 회사 평균 비율 |
| 운반비(주1) | 해외: 해외 상품매출 × 제약사 평균 운반비율(1.08%) × 5배 / 국내: 국내 상품매출 × 2022~2025년 회사 평균 비율 | 국내 2개 제약사 및 회사 실적 |
|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주2) | 국내 상품매출 × 제약사 평균 광고선전비율(4.81%) × 20% | 국내 5개 제약사 실적 |
| 대손상각비 / 예비비 | 매출액 × 0.1% / 0.5% | 회사 제시 |
| CSO 수수료 | 테르가제(국내) 수수료율 × CSO 테르가제(국내) 매출 | CSO 계약 |
| 테르가제 해외 허가비용 | 2027~2030년 예상 허가비용(해외 임상·상품화 성공확률 적용) | 회사 허가계획 |
| 파필로케어 라이선스 비용 | 계약 상 라이선스 비용 | 라이선스 계약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사업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해외 운반비는 해외 공급에 따른 운송·보험 비용이 국내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제약사 평균 비율의 5배를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는 전문의약품의 특성상 출시 초기에 집중되고 해외 판매분은 판권사가 부담하므로, 국내 상품매출에 대해서만 제약사 평균 비율의 20%를 적용하였습니다. |
이를 모두 고려한 헬스케어BG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의 향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세금과공과 | 102,525 | 135,366 | 162,029 | 189,393 | 217,453 | 255,668 | 284,208 | 319,002 | 353,364 | 376,650 |
| 보험료 | 42,104 | 54,652 | 64,625 | 74,931 | 85,297 | 97,753 | 106,691 | 118,727 | 129,682 | 135,912 |
| 인원 연동 경비 | 301,512 | 391,370 | 462,792 | 536,594 | 610,822 | 700,022 | 764,026 | 850,223 | 928,673 | 973,284 |
| 접대비 | 30,662 | 44,046 | 55,309 | 76,342 | 139,083 | 177,454 | 197,372 | 226,818 | 253,398 | 270,097 |
| 운반비 | 11,669 | 16,762 | 21,049 | 360,965 | 1,980,655 | 2,818,999 | 3,690,327 | 4,547,767 | 5,397,100 | 6,225,488 |
|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 176,812 | 253,991 | 318,939 | 380,360 | 454,352 | 527,055 | 486,133 | 503,315 | 505,239 | 453,277 |
| 대손상각비·예비비 | 110,392 | 158,578 | 199,128 | 274,850 | 500,735 | 638,881 | 710,590 | 816,603 | 912,301 | 972,420 |
| 지급수수료 | 961,427 | 3,732,483 | 3,985,943 | 4,320,164 | 4,853,874 | 3,670,143 | 3,767,257 | 3,889,102 | 4,004,551 | 4,051,065 |
| 헬스케어BG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 소계 | 1,737,103 | 4,787,249 | 5,269,815 | 6,213,599 | 8,842,270 | 8,885,975 | 10,006,604 | 11,271,557 | 12,484,310 | 13,458,194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세금과공과 | 411,737 | 410,200 | 406,112 | 401,719 | 397,465 | 352,551 | 308,376 | 264,683 | 227,787 | 190,943 |
| 보험료 | 146,467 | 144,267 | 140,589 | 136,841 | 133,179 | 115,565 | 98,639 | 87,891 | 74,876 | 62,465 |
| 인원 연동 경비 | 1,048,872 | 1,033,117 | 1,006,776 | 979,936 | 953,713 | 827,573 | 706,367 | 629,396 | 536,199 | 447,320 |
| 접대비 | 295,257 | 294,156 | 291,224 | 288,073 | 285,023 | 252,815 | 221,137 | 189,805 | 163,346 | 136,926 |
| 운반비 | 7,034,081 | 6,992,931 | 6,936,874 | 6,874,591 | 6,816,394 | 6,204,625 | 5,612,903 | 5,035,339 | 4,466,648 | 3,899,190 |
|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 454,261 | 455,255 | 448,256 | 441,106 | 433,805 | 356,199 | 278,070 | 199,410 | 147,584 | 95,757 |
| 대손상각비·예비비 | 1,063,004 | 1,059,038 | 1,048,482 | 1,037,140 | 1,026,159 | 910,201 | 796,151 | 683,348 | 588,090 | 492,968 |
| 지급수수료 | 4,129,879 | 4,113,452 | 4,085,986 | 4,058,001 | 4,030,659 | 3,455,737 | 2,885,960 | 2,362,304 | 1,821,731 | 1,285,660 |
| 헬스케어BG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 소계 | 14,583,558 | 14,502,417 | 14,364,297 | 14,217,406 | 14,076,398 | 12,475,265 | 10,907,603 | 9,452,177 | 8,026,261 | 6,611,22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바이오BG바이오BG 기타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성 비용, 감가상각비, 로열티 지급액을 제외한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으로 구성되며, 상세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추정 방법 | 근거 |
|---|
| 차량유지비 | 2025년 실적 × (1 + 물가상승률) | 2025년 실적 |
| 세금과공과 | 급여 및 상여 합계 × 과거경험율 | FY2022~FY2025 과거 실적 경험률(세금과공과 ÷ 급여)의 단순평균, 비상근 급여 포함 - 인건비성 비용에서 기타 판매관리비로 재분류 |
| 보험료 | 급여 및 상여 합계 × 과거경험율 | FY2022~FY2025 과거 실적 경험률(보험료 ÷ 급여)의 단순평균, 비상근 급여 포함 - 인건비성 비용에서 기타 판매관리비로 재분류 |
| 지급수수료 | 에이전트 수수료 + 그 밖의 수수료(2025년 실적 × 물가상승률) | 에이전트 계약, 2025년 실적 |
| 지급임차료 | 월 임차료 × 12 × 물가상승률 × 상근 인원 증가율 | 임대차·리스 계약 |
| 광고선전비(주1) | 상품매출 × 국내 대형 제약사 평균 광고선전비율(4.81%) × 10% | 국내 5개 제약사 실적 |
| 대손상각비 | 매출액 × 0.1% | 사업 초기 위험 고려 |
| 품질보증비 | 상품매출 × 0.1% | 사업 초기 위험 고려 |
| 예비비 | 상품매출 × 0.5%(2027년부터) | 추정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예비 |
| 운반비 | 반영하지 않음 | 판권계약상 인도조건(구매자 부담) |
| 개발비 상각비 | 자산화 개발비 65,845,914천원 ÷ 15년 | 유무형자산 명세 |
| 경상연구개발비(주2) | 경상연구개발비 예상발생액 | 회사개발비 지출계획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광고선전비는 해외 판권사를 상대로 영업하므로 국내 대형 제약사 광고선전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율은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GC녹십자, 한미약품의 2021~2025년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
| (주2) | 피합병법인이 부담하는 경상연구개발비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ALT-L9 제형은 2026~2028년 회사 개발계획상금액을, 2029년부터는 연 600,0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용량 제형과 동시에 생산하는 2032년부터는 공통 비용의 배분을 반영했습니다. 고용량 제형의 3상 예상 임상비용에 환율과 각 연도의 누적 성공확률(2028~2029년 100%, 2030년 86.4%)을 적용하였습니다. 신약 후보물질 ALTS-OP01은 1상 임상까지의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1상 이후에는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여 경상연구개발비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를 모두 고려한 바이오BG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의 향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세금과공과 | 79,173 | 116,675 | 151,187 | 187,076 | 224,285 | 262,372 | 302,633 | 345,170 | 390,084 | 437,483 |
| 보험료 | 44,978 | 66,283 | 85,889 | 106,278 | 127,417 | 149,054 | 171,927 | 196,092 | 221,608 | 248,535 |
| 기타경비(통신비·접대비·여비교통비 등)(주1) | 427,721 | 644,757 | 847,827 | 1,044,697 | 1,261,050 | 1,459,336 | 1,663,751 | 1,874,358 | 2,091,189 | 2,314,244 |
| 차량유지비 | 8,289 | 8,437 | 8,614 | 8,777 | 8,942 | 9,109 | 9,274 | 9,439 | 9,603 | 9,767 |
| 지급수수료 | 541,111 | 485,073 | 493,784 | 441,852 | 450,141 | 458,542 | 466,866 | 475,152 | 483,416 | 491,665 |
| 지급임차료 | 223,263 | 336,552 | 442,552 | 545,314 | 658,247 | 761,749 | 868,450 | 978,383 | 1,091,566 | 1,207,997 |
| 광고선전비 | 3,100 | 7,654 | 81,207 | 156,708 | 192,382 | 206,861 | 609,790 | 846,682 | 966,048 | 1,188,640 |
| 대손상각비·품질보증비·예비비 | 15,359 | 65,063 | 208,653 | 270,409 | 333,653 | 331,299 | 974,373 | 1,342,818 | 1,494,795 | 1,791,381 |
| 경상연구개발비 | 8,249,433 | 8,969,021 | 29,474,690 | 25,413,000 | 11,257,008 | 2,386,197 | 696,630 | 696,630 | 696,630 | 696,630 |
| 바이오BG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 소계 | 9,592,427 | 10,699,514 | 31,794,403 | 28,174,113 | 14,513,125 | 6,024,519 | 5,763,696 | 6,764,722 | 7,444,939 | 8,386,342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세금과공과 | 526,826 | 436,621 | 463,636 | 472,230 | 472,618 | 355,598 | 348,905 | 342,609 | 336,463 | 330,160 |
| 보험료 | 299,291 | 248,046 | 263,393 | 268,275 | 268,496 | 202,016 | 198,214 | 194,637 | 191,145 | 187,565 |
| 기타경비(통신비·접대비·여비교통비 등)(주1) | 2,750,406 | 2,242,207 | 2,346,074 | 2,352,960 | 2,317,735 | 1,664,956 | 1,588,001 | 1,513,902 | 1,441,423 | 1,369,215 |
| 차량유지비 | 9,931 | 10,094 | 10,256 | 10,418 | 10,579 | 10,740 | 10,899 | 11,057 | 11,213 | 11,367 |
| 지급수수료 | 499,896 | 508,105 | 516,289 | 524,442 | 532,558 | 540,630 | 548,646 | 556,590 | 564,454 | 572,228 |
| 지급임차료 | 1,435,666 | 1,170,394 | 1,224,611 | 1,228,206 | 1,209,819 | 869,079 | 828,910 | 790,232 | 752,398 | 714,707 |
| 광고선전비 | 1,189,314 | 1,175,311 | 1,156,038 | 1,133,371 | 1,109,446 | 895,908 | 870,618 | 846,157 | 821,891 | 797,075 |
| 대손상각비·품질보증비·예비비 | 1,854,979 | 1,774,120 | 1,769,025 | 1,746,751 | 1,717,142 | 1,368,287 | 1,331,999 | 1,297,025 | 1,262,399 | 1,226,975 |
| 경상연구개발비 | 696,630 | 696,630 | 696,630 | 696,630 | 696,630 | 483,149 | 483,149 | 483,149 | 483,149 | 483,149 |
| 바이오BG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 소계 | 9,262,938 | 8,261,527 | 8,445,952 | 8,433,281 | 8,335,021 | 6,390,364 | 6,209,342 | 6,035,359 | 5,864,535 | 5,692,44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기타경비는 통신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및 건물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합병법인에 대한 이익배분 및 로열티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품목별 영업성과의 일정 비율을 합병법인에지급합니다. 각 제품군별 추정로열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헬스케어BG국내 테르가제의 경우 매출총이익의 계약상 일정율을 로열티로 지급하고, 파필로케어의 경우 매출 발생 후 5년간 계약상 일정율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2) 바이오BG
배분 대상금액은 ALT-L9과 ALT-L9F의 매출(상품매출, 경상기술료, 마일스톤)에서매출원가와 관련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고 관련 상각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관련 판매비와관리비는 ALTS-OP01의 1상 진입 전 비용이 발생하는 2028년까지는 급여 비율과 인원 비율로 배부하고, 2029년부터는 ALTS-OP01 개발비를 제외한 사업부 판매비와관리비 전액으로 하였습니다. 대손상각비는 실제 현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손실이므로 배분 대상금액 산정 시 가산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배분율은30%입니다.
이를 모두 고려한 이익배분 및 로열티의 향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헬스케어BG] |
| 국내 테르가제 매출총이익 | 5,104,629 | 10,493,335 | 14,002,298 | 17,774,602 | 21,565,426 | 25,097,015 | 25,160,722 | 25,234,732 | 25,319,060 | 25,120,964 |
| 국내 테르가제 로열티 | - | - | 4,200,689 | 5,332,381 | 6,469,628 | 7,529,104 | 7,548,216 | 7,570,419 | 7,595,718 | 7,536,289 |
| 파필로케어 로열티 | - | - | 29,150 | 45,686 | 86,133 | 129,455 | 156,900 | - | - | - |
| 헬스케어 로열티 소계 | - | - | 4,229,840 | 5,378,066 | 6,555,760 | 7,658,560 | 7,705,116 | 7,570,419 | 7,595,718 | 7,536,289 |
| [바이오BG] |
| ALT-L9·L9F 매출총이익 | 13,450,686 | 52,484,141 | 28,410,943 | 42,967,412 | 49,081,863 | 31,314,481 | 113,432,453 | 147,184,190 | 142,625,608 | 121,522,448 |
| (-) 관련 판매비와관리비 | 10,793,545 | 14,776,597 | 38,246,617 | 41,822,221 | 29,986,574 | 23,360,632 | 25,073,003 | 28,159,963 | 31,040,119 | 34,303,189 |
| (+) 관련 상각비 | 4,403,645 | 4,404,624 | 4,405,722 | 4,414,107 | 4,410,918 | 4,411,659 | 4,412,184 | 4,412,026 | 4,411,998 | 4,411,850 |
| 배분 대상금액 | 7,060,786 | 42,112,167 | (5,429,953) | 5,559,298 | 23,506,206 | 12,365,508 | 92,771,633 | 123,436,253 | 115,997,487 | 91,631,109 |
| 누적 기준 지급액 | 2,118,236 | 12,633,650 | - | 38,804 | 7,051,862 | 3,709,653 | 27,831,490 | 37,030,876 | 34,799,246 | 27,489,333 |
| 바이오 BG 로열티 소계 | - | 2,118,236 | 12,633,650 | - | 38,804 | 7,051,862 | 3,709,653 | 27,831,490 | 37,030,876 | 34,799,246 |
| 합 계 | - | 2,118,236 | 16,863,490 | 5,378,066 | 6,594,564 | 14,710,421 | 11,414,769 | 35,401,909 | 44,626,594 | 42,335,535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헬스케어BG] |
| 국내 테르가제 매출총이익 | 24,923,288 | 24,726,121 | 24,529,578 | 24,333,785 | 24,138,872 | 20,448,183 | 16,815,088 | 13,239,178 | 9,719,807 | 6,256,171 |
| 국내 테르가제 로열티 | 7,476,986 | 7,417,836 | 7,358,873 | 7,300,135 | 7,241,662 | 6,134,455 | 5,044,526 | 3,971,754 | 2,915,942 | 1,876,851 |
| 파필로케어 로열티 | - | - | - | - | - | - | - | - | - | - |
| 헬스케어 로열티 소계 | 7,476,986 | 7,417,836 | 7,358,873 | 7,300,135 | 7,241,662 | 6,134,455 | 5,044,526 | 3,971,754 | 2,915,942 | 1,876,851 |
| [바이오BG] |
| ALT-L9·L9F 매출총이익 | 171,379,082 | 115,434,586 | 111,083,520 | 106,417,163 | 101,686,405 | 88,314,399 | 85,094,655 | 82,003,086 | 78,964,580 | 75,895,738 |
| (-) 관련 판매비와관리비 | 39,557,311 | 34,135,171 | 35,643,219 | 36,051,231 | 34,522,835 | 23,901,398 | 23,392,878 | 22,911,646 | 22,440,618 | 21,961,230 |
| (+) 관련 상각비 | 4,411,795 | 4,411,819 | 4,411,862 | 4,411,877 | 2,963,271 | 21,187 | 22,131 | 23,887 | 25,401 | 27,520 |
| 배분 대상금액 | 136,233,566 | 85,711,234 | 79,852,163 | 74,777,809 | 70,126,841 | 64,434,189 | 61,723,907 | 59,115,327 | 56,549,364 | 53,962,029 |
| 누적 기준 지급액 | 40,870,070 | 25,713,370 | 23,955,649 | 22,433,343 | 21,038,052 | 19,330,257 | 18,517,172 | 17,734,598 | 16,964,809 | 16,188,609 |
| 바이오 BG 로열티 소계 | 27,489,333 | 40,870,070 | 25,713,370 | 23,955,649 | 22,433,343 | 21,038,052 | 19,330,257 | 18,517,172 | 17,734,598 | 33,153,418 |
| 합 계 | 34,966,319 | 48,287,906 | 33,072,244 | 31,255,784 | 29,675,004 | 27,172,507 | 24,374,783 | 22,488,926 | 20,650,540 | 35,030,26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7 CAPEX 및 상각비 추정피합병법인의 자본적지출 및 관련 감가상각비의 경우 향후 투자계획 및 감가상각 회계정책 등을 고려하였으며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5개년의 실적 및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CAPEX | 85,990 | 177,342 | 65,909,368 | 83,005 | 104,947 | 102,853 | 116,187 | 130,553 | 119,631 | 121,324 | 119,048 | 119,729 |
| 유ㆍ무형자산상각비(주1) | 24,677 | 58,493 | 1,521,134 | 906,278 | 4,492,581 | 4,505,915 | 4,520,281 | 4,509,359 | 4,511,052 | 4,508,776 | 4,509,457 | 4,511,430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CAPEX | 121,702 | 121,172 | 120,439 | 120,505 | 120,563 | 120,794 | 120,785 | 120,657 | 120,639 | 120,675 | 120,698 | 120,700 |
| 유ㆍ무형자산상각비(주1) | 4,510,900 | 4,510,167 | 4,510,233 | 4,510,291 | 4,510,522 | 4,510,513 | 3,061,773 | 120,639 | 120,675 | 120,698 | 120,700 | 120,68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리스 관련 지급임차료를 별도 추정함에 따라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는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1) 자본적 지출
피합병법인은 사업 특성상 대규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유형자산은 매년 감가상각비 수준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의 경우, 2025년에 지출된 ALT-L9 관련 투자는 일회성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며, 과거 3개년의 개발비 관련 자본적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반복적인 지출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개발비 관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피합병법인의 실적 및 추정 각 자산별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유형자산 | | | | | | | | | | | | |
| 비품 | 13,842 | 16,651 | 11,299 | 6,729 | 12,462 | 14,406 | 15,087 | 14,975 | 14,880 | 14,872 | 14,669 | 14,870 |
| 시설장치 | 25,806 | - | 21,600 | - | 8,505 | 19,076 | 14,606 | 15,165 | 14,274 | 13,617 | 14,836 | 14,924 |
| 연구용기자재 | 42,866 | 160,691 | - | 75,583 | 75,583 | 60,866 | 77,030 | 89,412 | 77,919 | 83,486 | 79,462 | 79,602 |
| 유형자산 소계 | 82,514 | 177,342 | 32,899 | 82,312 | 96,550 | 94,348 | 106,723 | 119,552 | 107,073 | 111,975 | 108,967 | 109,396 |
| 무형자산 |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 3,476 | - | 2,731 | 693 | 2,955 | 2,396 | 2,200 | 2,400 | 2,376 | 2,726 | 2,443 | 2,424 |
| 상표권 | - | - | 27,824 | - | 5,442 | 6,109 | 7,264 | 8,601 | 10,182 | 6,623 | 7,638 | 7,909 |
| 개발비 | - | - | 65,845,914 | - | - | - | - | - | - | - | - | - |
| 무형자산 소계 | 3,476 | - | 65,876,469 | 693 | 8,397 | 8,505 | 9,464 | 11,001 | 12,558 | 9,349 | 10,081 | 10,333 |
| 유ㆍ무형자산 합계 | 85,990 | 177,342 | 65,909,368 | 83,005 | 104,947 | 102,853 | 116,187 | 130,553 | 119,631 | 121,324 | 119,048 | 119,729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유형자산 | | | | | | | | | | | | |
| 비품 | 14,875 | 14,843 | 14,829 | 14,821 | 14,832 | 14,844 | 14,837 | 14,833 | 14,833 | 14,835 | 14,836 | 14,836 |
| 시설장치 | 14,531 | 14,500 | 14,459 | 14,566 | 14,623 | 14,566 | 14,539 | 14,547 | 14,559 | 14,567 | 14,561 | 14,555 |
| 연구용기자재 | 81,719 | 81,207 | 80,766 | 80,823 | 80,687 | 80,932 | 80,962 | 80,859 | 80,843 | 80,855 | 80,873 | 80,884 |
| 유형자산 소계 | 111,125 | 110,550 | 110,054 | 110,210 | 110,142 | 110,342 | 110,338 | 110,239 | 110,235 | 110,257 | 110,270 | 110,275 |
| 무형자산 |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 2,451 | 2,479 | 2,494 | 2,481 | 2,462 | 2,470 | 2,475 | 2,477 | 2,475 | 2,473 | 2,473 | 2,474 |
| 상표권 | 8,126 | 8,143 | 7,891 | 7,814 | 7,959 | 7,982 | 7,972 | 7,941 | 7,929 | 7,945 | 7,955 | 7,951 |
| 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형자산 소계 | 10,577 | 10,622 | 10,385 | 10,295 | 10,421 | 10,452 | 10,447 | 10,418 | 10,404 | 10,418 | 10,428 | 10,425 |
| 유ㆍ무형자산 합계 | 121,702 | 121,172 | 120,439 | 120,505 | 120,563 | 120,794 | 120,785 | 120,657 | 120,639 | 120,675 | 120,698 | 120,70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유ㆍ무형자산상각비유ㆍ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피합병법인의 향후 투자계획과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준용하여 각 자산별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분석기준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자산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가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연 상각률 |
| <유형자산> |
| 비품 | 정액법 | 5년 | 20.0% |
| 시설장치 | 정액법 | 5년 | 20.0% |
| 연구용기자재 | 정액법 | 5년 | 20.0% |
| <무형자산> |
| 소프트웨어 | 정액법 | 5년 | 20.0% |
| 상표권 | 정액법 | 5년 | 20.0% |
| 개발비 | 정액법 | 15년 | 6.7%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가) 유ㆍ무형자산 상각비 추정 내역피합병법인의 실적 및 추정 유ㆍ무형자산 상각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자산별 상각비 | | | | | | | | | | | | |
| 유형자산 | 22,190 | 55,515 | 64,127 | 36,681 | 94,348 | 106,723 | 119,552 | 107,073 | 111,975 | 108,967 | 109,396 | 111,125 |
| 무형자산 | 2,487 | 2,978 | 1,457,007 | 869,597 | 4,398,233 | 4,399,192 | 4,400,729 | 4,402,286 | 4,399,077 | 4,399,809 | 4,400,061 | 4,400,305 |
| 합 계 | 24,677 | 58,493 | 1,521,134 | 906,278 | 4,492,581 | 4,505,915 | 4,520,281 | 4,509,359 | 4,511,052 | 4,508,776 | 4,509,457 | 4,511,430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자산별 상각비 | | | | | | | | | | | | |
| 유형자산 | 110,550 | 110,054 | 110,210 | 110,142 | 110,342 | 110,338 | 110,239 | 110,235 | 110,257 | 110,270 | 110,275 | 110,262 |
| 무형자산 | 4,400,350 | 4,400,113 | 4,400,023 | 4,400,149 | 4,400,180 | 4,400,175 | 2,951,534 | 10,404 | 10,418 | 10,428 | 10,425 | 10,420 |
| 합 계 | 4,510,900 | 4,510,167 | 4,510,233 | 4,510,291 | 4,510,522 | 4,510,513 | 3,061,773 | 120,639 | 120,675 | 120,698 | 120,700 | 120,68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유ㆍ무형자산 상각비 상세 내역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유형자산 | | | | | | | | | | |
| 비품 | 14,406 | 15,087 | 14,975 | 14,880 | 14,872 | 14,669 | 14,870 | 14,875 | 14,843 | 14,829 |
| 시설장치 | 19,076 | 14,606 | 15,165 | 14,274 | 13,617 | 14,836 | 14,924 | 14,531 | 14,500 | 14,459 |
| 연구용기자재 | 60,866 | 77,030 | 89,412 | 77,919 | 83,486 | 79,462 | 79,602 | 81,719 | 81,207 | 80,766 |
| 유형자산 소계 | 94,348 | 106,723 | 119,552 | 107,073 | 111,975 | 108,967 | 109,396 | 111,125 | 110,550 | 110,054 |
| 무형자산 | | | | | | | | | | |
| 소프트웨어 | 2,396 | 2,200 | 2,400 | 2,376 | 2,726 | 2,443 | 2,424 | 2,451 | 2,479 | 2,494 |
| 상표권 | 6,109 | 7,264 | 8,601 | 10,182 | 6,623 | 7,638 | 7,909 | 8,126 | 8,143 | 7,891 |
| 개발비 | 4,389,728 | 4,389,728 | 4,389,728 | 4,389,728 | 4,389,728 | 4,389,728 | 4,389,728 | 4,389,728 | 4,389,728 | 4,389,728 |
| 무형자산 소계 | 4,398,233 | 4,399,192 | 4,400,729 | 4,402,286 | 4,399,077 | 4,399,809 | 4,400,061 | 4,400,305 | 4,400,350 | 4,400,113 |
| 합 계 | 4,492,581 | 4,505,915 | 4,520,281 | 4,509,359 | 4,511,052 | 4,508,776 | 4,509,457 | 4,511,430 | 4,510,900 | 4,510,167 |
| 구 분 | 추정 |
|---|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 | | | | | | | | |
| 비품 | 14,821 | 14,832 | 14,844 | 14,837 | 14,833 | 14,833 | 14,835 | 14,836 | 14,836 | 14,835 |
| 시설장치 | 14,566 | 14,623 | 14,566 | 14,539 | 14,547 | 14,559 | 14,567 | 14,561 | 14,555 | 14,556 |
| 연구용기자재 | 80,823 | 80,687 | 80,932 | 80,962 | 80,859 | 80,843 | 80,855 | 80,873 | 80,884 | 80,871 |
| 유형자산 소계 | 110,210 | 110,142 | 110,342 | 110,338 | 110,239 | 110,235 | 110,257 | 110,270 | 110,275 | 110,262 |
|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 | | | | | | | | |
| 소프트웨어 | 2,481 | 2,462 | 2,470 | 2,475 | 2,477 | 2,475 | 2,473 | 2,473 | 2,474 | 2,474 |
| 상표권 | 7,814 | 7,959 | 7,982 | 7,972 | 7,941 | 7,929 | 7,945 | 7,955 | 7,951 | 7,946 |
| 개발비 | 4,389,728 | 4,389,728 | 4,389,728 | 4,389,728 | 2,941,116 | - | - | - | - | - |
| 무형자산 소계 | 4,400,023 | 4,400,149 | 4,400,180 | 4,400,175 | 2,951,534 | 10,404 | 10,418 | 10,428 | 10,425 | 10,420 |
| 합 계 | 4,510,233 | 4,510,291 | 4,510,522 | 4,510,513 | 3,061,773 | 120,639 | 120,675 | 120,698 | 120,700 | 120,68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8. 법인세비용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추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비용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세전영업손익 | (3,739,480) | (5,185,500) | (7,777,741) | 6,152,123 | (3,445,952) | 31,777,417 | 28,619,694 | 6,142,301 | 43,834,911 | 29,637,171 | 126,476,794 | 154,435,885 |
| 과세표준 | - | - | - | - | (3,445,952) | 6,355,483 | 9,500,304 | 6,142,301 | 43,834,911 | 29,637,171 | 126,476,794 | 154,435,885 |
| 산출세액 | - | - | - | - | - | 1,376,206 | 2,068,067 | 1,329,306 | 10,146,048 | 6,710,195 | 30,145,384 | 36,911,484 |
| 공제감면세액 | - | - | - | - | - | 1,376,206 | 676,185 | - | - | - |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 | - | - | - | - | 1,376,206 | 180,133 | - | - | - | - | - |
| 기타세액공제 | - | - | - | - | - | - | 496,052 | - | - | - | - | - |
| 법인세비용(부담세액) | - | - | - | - | - | - | 1,391,882 | 1,329,306 | 10,146,048 | 6,710,195 | 30,145,384 | 36,911,484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세전영업손익 | 127,683,884 | 120,705,428 | 188,366,566 | 116,820,755 | 149,551,019 | 157,484,020 | 161,589,515 | 125,974,375 | 120,468,989 | 114,257,795 | 109,276,937 | 88,127,856 |
| 과세표준 | 127,683,884 | 120,705,428 | 188,366,566 | 116,820,755 | 149,551,019 | 157,484,020 | 161,589,515 | 125,974,375 | 120,468,989 | 114,257,795 | 109,276,937 | 88,127,856 |
| 산출세액 | 30,437,500 | 28,748,714 | 45,122,709 | 27,808,623 | 35,729,347 | 37,649,133 | 38,642,663 | 30,023,799 | 28,691,495 | 27,188,386 | 25,983,019 | 20,864,941 |
| 공제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비용(부담세액) | 30,437,500 | 28,748,714 | 45,122,709 | 27,808,623 | 35,729,347 | 37,649,133 | 38,642,663 | 30,023,799 | 28,691,495 | 27,188,386 | 25,983,019 | 20,864,94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세무조정계산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은 추정기간 동안의 세전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추정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
| 세전영업손익 | (3,445,952) | 31,777,417 | 28,619,694 | 6,142,301 | 43,834,911 | 29,637,171 | 126,476,794 | 154,435,885 | 127,683,884 | 120,705,428 | 188,366,566 | 116,820,755 |
|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25,421,934 | 19,119,390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 | (3,445,952) | 6,355,483 | 9,500,304 | 6,142,301 | 43,834,911 | 29,637,171 | 126,476,794 | 154,435,885 | 127,683,884 | 120,705,428 | 188,366,566 | 116,820,755 |
| 구 분 | 추정 |
|---|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세전영업손익 | 149,551,019 | 157,484,020 | 161,589,515 | 125,974,375 | 120,468,989 | 114,257,795 | 109,276,937 | 88,127,856 |
|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 | 149,551,019 | 157,484,020 | 161,589,515 | 125,974,375 | 120,468,989 | 114,257,795 | 109,276,937 | 88,127,85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산출세액과세표준 구간별로 산출세액 예상세율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0원이상 ~ 2억원 이하 | 11.0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2.00% |
| 200억원 초과 | 24.20% |
(3) 공제감면세액피합병법인의 2025년말 현재 잔존하는 이월세액공제는 일반연구인력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및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세액공제들은 기존 연구인력개발비규모와 합병 후 지출규모, 합병 후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말 현재 피합병법인에 잔존하는 세액공제 잔액만 고려하였으며, 추정기간 중 추가 발생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3.3.9. 순운전자본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순운전자본은 매출채권, 선급비용, 재고자산, 장기선급비용 등 운전자산과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유동계약부채 등 운전부채로 구분하였으며, 순운전자본의 성격에 따라 관련 손익에 연동되도록 추정하였습니다. 순운전자본의 과거 실적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순운전자본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영업자산(A) | 1,700,828 | 1,184,078 | 3,185,978 | 4,334,647 | 2,659,561 | 15,714,540 | 25,659,807 | 15,152,031 | 20,763,882 | 16,610,829 | 34,405,436 | 43,310,835 |
| 매출채권 | 683,307 | 245,739 | 896,755 | 3,022,044 | 1,438,416 | 14,405,497 | 24,265,443 | 13,495,932 | 18,064,113 | 13,315,538 | 30,945,643 | 39,357,442 |
| 선급비용 | 3,898 | 67,098 | 66,980 | 85,298 | - | - | - | - | - | - | - | - |
| 재고자산 | 1,013,623 | 298,514 | 1,707,420 | 749,771 | 712,054 | 863,588 | 1,012,546 | 1,337,917 | 2,445,224 | 3,104,382 | 3,332,520 | 3,889,757 |
| 장기선급비용 | - | 572,727 | 514,823 | 477,534 | 509,091 | 445,455 | 381,818 | 318,182 | 254,545 | 190,909 | 127,273 | 63,636 |
| 영업부채(B) | 2,117,558 | 11,741,820 | 13,414,633 | 7,252,291 | 3,020,812 | 4,256,792 | 10,033,527 | 10,712,393 | 13,097,315 | 14,923,177 | 21,260,022 | 27,438,093 |
| 매입채무 | 1,163,370 | 1,008,533 | 1,855,748 | 1,542,163 | 1,527,739 | 2,025,355 | 4,650,464 | 6,272,242 | 9,240,187 | 10,847,489 | 17,155,139 | 20,947,781 |
| 미지급금 | 824,506 | 245,194 | 195,975 | 2,812,158 | 958,327 | 1,482,786 | 4,446,476 | 3,309,039 | 2,525,114 | 2,514,254 | 2,330,631 | 4,479,591 |
| 미지급비용 | 78,692 | 145,763 | 6,464 | 69,838 | 369,344 | 517,086 | 646,891 | 781,248 | 920,009 | 1,078,467 | 1,225,458 | 1,388,785 |
| 예수금 | 50,990 | 61,385 | 57,195 | 67,560 | 165,402 | 231,565 | 289,696 | 349,864 | 412,005 | 482,967 | 548,794 | 621,936 |
| 유동계약부채(주1) | - | 10,280,945 | 11,299,251 | 2,760,572 | - | - | - | - | - | - | - | - |
| 순운전자본(A-B) | (416,730) | (10,557,742) | (10,228,655) | (2,917,644) | (361,251) | 11,457,748 | 15,626,280 | 4,439,638 | 7,666,567 | 1,687,652 | 13,145,414 | 15,872,742 |
| 순운전자본 증감 | - | (10,141,012) | 329,087 | 7,311,011 | 9,867,404 | 11,818,999 | 4,168,532 | (11,186,642) | 3,226,929 | (5,978,915) | 11,457,762 | 2,727,328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주2) |
|---|
| 영업자산(A) | 39,946,424 | 35,584,293 | 52,110,462 | 37,052,061 | 42,446,857 | 44,787,562 | 45,765,398 | 33,386,267 | 32,030,772 | 30,719,570 | 29,629,516 | - |
| 매출채권 | 35,571,958 | 30,980,398 | 47,024,335 | 31,974,767 | 37,412,661 | 39,800,587 | 40,823,823 | 28,980,417 | 28,154,173 | 27,369,156 | 26,717,546 | - |
| 선급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고자산 | 4,374,466 | 4,603,895 | 5,086,127 | 5,077,294 | 5,034,196 | 4,986,975 | 4,941,575 | 4,405,850 | 3,876,599 | 3,350,414 | 2,911,970 | - |
| 장기선급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부채(B) | 32,199,157 | 36,211,172 | 37,351,281 | 37,977,191 | 36,657,338 | 36,275,963 | 35,855,577 | 29,067,159 | 27,192,115 | 25,418,033 | 23,839,364 | - |
| 매입채무 | 24,545,416 | 28,348,626 | 29,497,594 | 29,468,417 | 29,291,734 | 29,050,910 | 28,788,502 | 23,048,178 | 21,687,368 | 20,340,959 | 19,164,439 | - |
| 미지급금 | 5,399,286 | 5,383,382 | 4,973,032 | 5,948,584 | 4,720,836 | 4,561,128 | 4,412,442 | 3,887,608 | 3,507,536 | 3,211,421 | 2,923,283 | - |
| 미지급비용 | 1,557,130 | 1,712,334 | 1,989,640 | 1,768,298 | 1,826,715 | 1,839,947 | 1,833,529 | 1,472,118 | 1,379,454 | 1,288,588 | 1,209,842 | - |
| 예수금 | 697,325 | 766,830 | 891,015 | 791,892 | 818,053 | 823,978 | 821,104 | 659,255 | 617,757 | 577,065 | 541,800 | - |
| 유동계약부채(주1)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운전자본(A-B) | 7,747,267 | (626,879) | 14,759,181 | (925,130) | 5,789,519 | 8,511,599 | 9,909,821 | 4,319,108 | 4,838,657 | 5,301,537 | 5,790,152 | - |
| 순운전자본 증감 | (8,125,475) | (8,374,146) | 15,386,060 | (15,684,311) | 6,714,649 | 2,722,080 | 1,398,222 | (5,590,713) | 519,549 | 462,880 | 488,615 | (5,790,15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용역매출 및 로열티수익에 대한 기수령 금액에 해당하며, 매출채권 추정 시 기수령부분을 제외하고 추정하였으며, 이후 계약부채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1) 매출채권매출채권 중 상품매출과 관련한 매출채권은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용역매출 및 로열티매출과 관련한 매출채권은 90일의 회전기일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주2)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상품매출채권(A) | 683,307 | 245,739 | 896,755 | 3,022,044 | 755,571 | 1,111,809 | 1,987,282 | 3,111,419 | 4,899,666 | 5,932,722 | 9,733,917 | 12,390,972 |
| 상품매출액 | 13,128,352 | 10,031,271 | 13,971,165 | 9,039,359 | 19,043,787 | 28,022,580 | 50,088,452 | 78,421,752 | 123,493,614 | 149,531,273 | 245,338,476 | 312,308,200 |
| 회전율 | 19.21 | 40.82 | 15.58 | 5.98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 용역및로열티매출채권(B) | - | - | - | - | 682,844 | 13,293,688 | 22,278,160 | 10,384,514 | 13,164,446 | 7,382,815 | 21,211,726 | 26,966,470 |
| 용역 및 로열티매출(주1) | - | - | - | - | 2,769,313 | 53,913,291 | 90,350,313 | 42,114,960 | 53,389,131 | 29,941,402 | 86,025,314 | 109,363,989 |
| 회전기일 | - | - | - | -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 매출채권합계(C=A+B) | 683,307 | 245,739 | 896,755 | 3,022,044 | 1,438,415 | 14,405,497 | 24,265,442 | 13,495,933 | 18,064,112 | 13,315,537 | 30,945,643 | 39,357,442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상품매출채권(A) | 14,009,395 | 16,244,894 | 16,849,456 | 16,707,605 | 16,478,662 | 16,216,500 | 15,946,336 | 13,416,356 | 12,453,370 | 11,505,480 | 10,675,210 | - |
| 상품매출액 | 353,099,740 | 409,444,353 | 424,682,042 | 421,106,762 | 415,336,368 | 408,728,700 | 401,919,346 | 338,152,498 | 313,880,917 | 289,989,822 | 269,063,274 | 248,044,957 |
| 회전율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25.20 |
| 용역및로열티매출채권(B) | 21,562,562 | 14,735,503 | 30,174,879 | 15,267,162 | 20,934,000 | 23,584,086 | 24,877,487 | 15,564,060 | 15,700,803 | 15,863,676 | 16,042,336 | - |
| 용역 및 로열티매출(주1) | 87,448,139 | 59,760,624 | 122,375,871 | 61,916,794 | 84,898,966 | 95,646,544 | 100,892,012 | 63,120,886 | 63,675,455 | 64,335,999 | 65,060,565 | 65,789,815 |
| 회전기일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 매출채권합계(C=A+B) | 35,571,957 | 30,980,397 | 47,024,335 | 31,974,767 | 37,412,662 | 39,800,586 | 40,823,823 | 28,980,416 | 28,154,173 | 27,369,156 | 26,717,546 | -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2026년 발생한 용역매출 및 로열티매출 중 유동계약부채에 해당하는 113억원은 기수령한 금액임에 따라 2026년 예상매출액에서 기수령부분은 제외하고 추정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반기의 회전율은 연환산된 수치입니다. |
(2) 재고자산재고자산은 피합병법인의 상품매출원가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주1)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재고자산 | 1,013,623 | 298,514 | 1,707,420 | 749,771 | 712,054 | 863,588 | 1,012,546 | 1,337,917 | 2,445,224 | 3,104,382 | 3,332,520 | 3,889,757 |
| 헬스케어BG상품매출원가(주2) | 12,410,046 | 9,447,735 | 10,916,395 | 5,729,762 | 11,935,442 | 14,475,445 | 16,972,287 | 22,426,151 | 40,986,815 | 52,035,618 | 55,859,664 | 65,200,061 |
| 회전율 | 12.24 | 31.65 | 6.39 | 15.28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재고자산 | 4,374,466 | 4,603,895 | 5,086,127 | 5,077,294 | 5,034,196 | 4,986,975 | 4,941,575 | 4,405,850 | 3,876,599 | 3,350,414 | 2,911,970 | - |
| 헬스케어BG상품매출원가(주2) | 73,324,748 | 77,170,433 | 85,253,599 | 85,105,534 | 84,383,129 | 83,591,602 | 82,830,608 | 73,850,804 | 64,979,495 | 56,159,602 | 48,810,410 | 41,417,417 |
| 회전율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16.76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2026년 반기의 회전율은 연환산된 수치입니다. |
| (주2) | 바이오BG사업의 경우 재고자산은 보유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헬스케어BG 관련 상품매출원가만 원가동인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3) 선급비용 및 장기선급비용선급비용 및 장기선급비용은 대부분 프로테스칼 공급계약과 관련된 선급비용으로서 매년 약 63,636천원만큼 상각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추정기간 동안 해당 금액 만큼 상각되며 상각이 종료된 후 추가선급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선급비용의 경우 추정기간동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프로테스칼 공급계약관련 선급비용 | - | 636,364 | 572,727 | 557,036 | 509,091 | 445,455 | 381,818 | 318,182 | 254,545 | 190,909 | 127,273 | 63,636 |
| 기타선급비용 | 3,898 | 3,461 | 9,076 | 5,796 | - | - | - | - | - | - | - | - |
| 선급비용 합계 | 3,898 | 639,825 | 581,803 | 562,832 | 509,091 | 445,455 | 381,818 | 318,182 | 254,545 | 190,909 | 127,273 | 63,636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프로테스칼 공급계약관련 선급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선급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급비용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4) 매입채무매입채무는 피합병법인의 상품매출원가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주1)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매입채무 | 1,163,370 | 1,008,533 | 1,855,748 | 1,542,163 | 1,527,739 | 2,025,355 | 4,650,464 | 6,272,242 | 9,240,187 | 10,847,489 | 17,155,139 | 20,947,781 |
| 상품매출원가 | 12,410,046 | 9,447,735 | 10,916,395 | 5,729,762 | 13,198,442 | 17,497,445 | 40,176,287 | 54,187,151 | 79,827,815 | 93,713,618 | 148,206,664 | 180,972,061 |
| 회전율 | 10.67 | 9.37 | 5.88 | 7.43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매입채무 | 24,545,416 | 28,348,626 | 29,497,594 | 29,468,417 | 29,291,734 | 29,050,910 | 28,788,502 | 23,048,178 | 21,687,368 | 20,340,959 | 19,164,439 | - |
| 상품매출원가 | 212,052,748 | 244,909,433 | 254,835,599 | 254,583,534 | 253,057,129 | 250,976,602 | 248,709,608 | 199,117,804 | 187,361,495 | 175,729,602 | 165,565,410 | 155,260,417 |
| 회전율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 8.64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2026년 반기의 회전율은 연환산된 수치입니다. |
(5) 미지급금미지급금은 피합병법인의 판매비와관리비 중 급여, 퇴직급여, 상여와 비현금성 비용인 주식보상비용 및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주1)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미지급금 | 824,506 | 245,194 | 195,975 | 2,812,158 | 958,326 | 1,482,786 | 4,446,475 | 3,309,038 | 2,525,113 | 2,514,253 | 2,330,630 | 4,479,590 |
| 추정대상 판매비와관리비(=A-B-C) | 1,012,143 | 2,015,567 | 5,385,031 | 4,579,445 | 11,795,714 | 18,251,107 | 54,730,137 | 40,729,822 | 31,080,754 | 30,947,086 | 28,686,929 | 55,137,739 |
| 판매비와관리비(A) | 4,457,786 | 5,769,036 | 10,832,510 | 6,952,402 | 23,359,860 | 32,661,009 | 71,642,784 | 60,207,261 | 53,220,019 | 56,121,886 | 56,680,331 | 86,264,243 |
| 급여,퇴직급여,상여 및 주식보상비용(B) | 3,388,329 | 3,520,784 | 3,755,754 | 2,270,382 | 7,071,566 | 9,903,987 | 12,392,367 | 14,968,080 | 17,628,215 | 20,666,026 | 23,483,946 | 26,615,074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C) | 57,314 | 232,685 | 1,691,725 | 102,575 | 4,492,580 | 4,505,915 | 4,520,280 | 4,509,359 | 4,511,050 | 4,508,774 | 4,509,456 | 4,511,430 |
| 회전율 | 1.23 | 8.22 | 27.48 | 3.26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미지급금 | 5,399,285 | 5,383,380 | 4,973,031 | 5,948,581 | 4,720,835 | 4,561,126 | 4,412,440 | 3,887,607 | 3,507,534 | 3,211,420 | 2,923,282 | - |
| 추정대상 판매비와관리비(=A-B-C) | 66,457,951 | 66,262,192 | 61,211,333 | 73,219,064 | 58,107,147 | 56,141,353 | 54,311,222 | 47,851,227 | 43,173,049 | 39,528,272 | 35,981,685 | 48,662,570 |
| 판매비와관리비(A) | 100,811,247 | 103,590,116 | 103,855,748 | 111,619,266 | 97,627,186 | 95,914,622 | 92,512,235 | 76,181,205 | 69,725,889 | 64,338,424 | 59,281,492 | 70,446,499 |
| 급여,퇴직급여,상여 및 주식보상비용(B) | 29,842,397 | 32,817,756 | 38,134,181 | 33,889,910 | 35,009,518 | 35,262,755 | 35,139,240 | 28,209,338 | 26,432,165 | 24,689,453 | 23,179,106 | 21,663,246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C) | 4,510,899 | 4,510,168 | 4,510,234 | 4,510,292 | 4,510,521 | 4,510,514 | 3,061,773 | 120,640 | 120,675 | 120,699 | 120,701 | 120,683 |
| 회전율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12.31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2026년 반기의 회전율은 연환산된 수치입니다. |
(6) 미지급비용미지급비용은 피합병법인의 급여 및 상여 금액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주1) | 2026년2분기(주2)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미지급비용 | 78,692 | 145,763 | 6,464 | 69,838 | 369,345 | 517,088 | 646,893 | 781,250 | 920,010 | 1,078,470 | 1,225,461 | 1,388,788 |
| 급여 및 상여 | 1,651,381 | 2,100,626 | 2,971,576 | 1,820,848 | 6,536,782 | 9,151,583 | 11,448,914 | 13,826,816 | 16,282,643 | 19,087,105 | 21,688,601 | 24,579,223 |
| 회전율 | 20.99 | 14.41 | 459.71 | 52.14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미지급비용 | 1,557,133 | 1,712,333 | 1,989,639 | 1,768,297 | 1,826,714 | 1,839,946 | 1,833,529 | 1,472,117 | 1,379,454 | 1,288,587 | 1,209,841 | - |
| 급여 및 상여 | 27,558,651 | 30,305,509 | 35,213,362 | 31,295,969 | 32,329,861 | 32,564,040 | 32,450,461 | 26,054,076 | 24,414,071 | 22,805,891 | 21,412,216 | 20,013,468 |
| 회전율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17.7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2025년 회전율의 경우 비경상적으로 높게 계상됨에 따라 Outlier로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반기의 회전율은 연환산된 수치입니다. |
(7) 예수금예수금은 피합병법인의 급여 및 상여 금액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분기(주1)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 예수금 | 50,990 | 61,385 | 57,195 | 67,560 | 165,403 | 231,565 | 289,695 | 349,864 | 412,003 | 482,965 | 548,792 | 621,934 |
| 급여 및 상여 | 1,651,381 | 2,100,626 | 2,971,576 | 1,820,848 | 6,536,782 | 9,151,583 | 11,448,914 | 13,826,816 | 16,282,643 | 19,087,105 | 21,688,601 | 24,579,223 |
| 회전율 | 32.39 | 34.22 | 51.96 | 53.90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 구 분 | 추정 |
|---|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
| 예수금 | 697,324 | 766,831 | 891,015 | 791,892 | 818,053 | 823,979 | 821,105 | 659,256 | 617,757 | 577,065 | 541,800 | - |
| 급여 및 상여 | 27,558,651 | 30,305,509 | 35,213,362 | 31,295,969 | 32,329,861 | 32,564,040 | 32,450,461 | 26,054,076 | 24,414,071 | 22,805,891 | 21,412,216 | 20,013,468 |
| 회전율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39.5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2026년 반기의 회전율은 연환산된 수치입니다. |
3.3.3.10.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정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구하고 타인자본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각각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WACC을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은 8.43%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
| 가. 무위험이자율(Rf)(주1) | 3.39% |
| 나. 시장위험프리미엄(Rp)(주2) | 8.00% |
| 다. Relevered Beta(주3) | 0.634 |
| 라. Size Premium(주4) | 0.06% |
| 마. 자기자본비용[가+(나X다)+라] | 8.51% |
| 바. 세전타인자본비용(주5) | 9.81% |
| 사. Tax Rate | 24.20% |
| 아. 세후타인자본비용[바X(1-사)] | 7.43% |
| 자. 자기자본구성비율(주6) | 92.48% |
| 차. 타인자본구성비율(주6) | 7.52% |
| 카. 가중평균자본비용(마X자+아X차) | 8.43% |
(Source: Bloomberg, DART,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이던스와 연구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 Bloomberg에서 조회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10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 가이던스(2025.06)'상 시장위험프리미엄의 중앙값(Median)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하기에 기술한 베타 산정 표에 따른 유사동종기업의 Unlevered Beta와 목표자본구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Levered Beta = Unlevered Beta×[1+(1-Tax Rate)×부채비율] |
| (주4)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한국의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 연구결과(2025.06)'의 5분위 Size premium 중 2분위를 적용하였습니다. |
| (주5) | 타인자본비용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금융투자협회 고시 BBB- 등급 5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6) | 유사동종기업의 평균 부채구성비율을 통해 산정된 자기자본구성비율[자기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은 92.48%, 타인자본구성비율(부채구성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은 7.52%이며,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은 8.13%입니다.부채비율 = 부채구성비율/(1-부채구성비율) |
본 분석에서는 유사 동종기업의 Levered Beta와 Hamada Model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유사 동종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며, 주된 사업은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상업화입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동일 업종 및 바이오·제약 관련 업종인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중 코넥스 상장법인과 상장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를 제외한 217개사를 검토대상으로 파악하였습니다.이 중 한국거래소 상장법인목록의 주요제품 항목에 "바이오시밀러" 또는 "바이오의약품" 을 포함하는 회사 7개사와, 주요제품 항목상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합병법인과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측면에서 사업 유사성이 있는 회사를 추가하여 총 10개사를 검토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의 주요제품 및 사업구조를 검토한 결과, 피합병법인과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측면에서 사업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6개사를 유사동종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회사명 | 소분류 업종 | 주요 제품 / 사업 | 선정 여부 / 제외사유 |
| 셀트리온 |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 |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등 | 충족 |
| 팬젠 | 의약품 제조업 | 팬포틴 등 | 충족 |
| 이수앱지스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애브서틴, 파바갈, 클로티냅 등 | 충족 |
| 삼천당제약 | 의약품 제조업 | 하메론, 비젠프리프리필드시린지 등 | 충족 |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투즈뉴 등 | 충족 |
| 알테오젠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테르가제주 등 | 충족 |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 의약품 제조업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 바이오의약품 자체 개발·상업화보다 위탁개발·생산 중심으로 사업구조 차이 |
| 삼성바이오로직스 |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 바이오의약품 자체 개발·상업화보다 위탁개발·생산 사업구조 차이 |
| 유바이오로직스 | 의약품 제조업 | 유비콜, EcML 등 | 백신 개발·제조 중심으로 주요 제품군 차이 |
| 셀루메드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셀루덤 필, 탈회골이식재 등 | 의료기기 등 타 사업 비중 및 주요 제품구조 차이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DART 공시 사업보고서, 한국거래소)유사동종기업 6개사의 평균 영업베타(Unlevered Beta)는 0.592이며, 세부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Levered Beta | 자기자본(E) | 타인자본(D) | 부채비율(D/E) | 부채구성비율 | 적용세율 | Unlevered Beta |
| (주1) | (주2) | (주3) | (주4) | [D/(D+E)](주4) | (주5) | (주6) |
| 셀트리온 | 0.686 | 39,713,031 | 3,728,669 | 9.39% | 8.58% | 27.50% | 0.642 |
| 팬젠 | 0.497 | 75,568 | 962 | 1.27% | 1.26% | 22.00% | 0.492 |
| 이수앱지스 | 0.625 | 208,857 | 17,680 | 8.47% | 7.80% | 11.00% | 0.581 |
| 삼천당제약 | 0.910 | 5,495,030 | 65,816 | 1.20% | 1.18% | 22.00% | 0.902 |
|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 0.394 | 239,825 | 83,618 | 34.87% | 25.85% | 17.00% | 0.306 |
| 알테오젠 | 0.631 | 24,049,444 | 100,340 | 0.42% | 0.42% | 24.20% | 0.629 |
| 평균 | | | | 8.13% | 7.52% | | 0.592 |
(Source: 2025년 12월 31일 기준 DART 공시 사업보고서, 한국거래소,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및 Bloomberg)
| (주1) | 평가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Bloomberg에서 조회한 2년 주간 조정 Beta입니다. |
| (주2) | 평가기준일 기준 한국거래소 및 Dart에서 조회한 시가총액과 비지배지분의 합계입니다. |
| (주3) | 평가기준일 기준 Dart에서 조회한 유사동종기업의 연결재무상태표 상 이자부부채 금액입니다. |
| (주4) |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자기자본(D/E)'으로, 부채구성비율은 '타인자본/기업가치[D/(D+E)]'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평균 부채비율은 평균 부채구성비율을 통해 산정하였습니다. |
| (주5) | 평가기준일 현재 예상되는 기대 법인세 과세구간에 따른 한계세율입니다. |
| (주6) | 유사동종기업 Levered Beta와 자본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Unlevered Beta = Levered Beta/[1+(1-Tax Rate)x부채비율] |
3.3.10.11. 민감도 분석결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변수로 한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7.43% | 8.43% | 9.43% |
|---|
| 수익가치 | 73,592 | 66,965 | 61,09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4. 기타 분석과 관련한 사항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분석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향후 기업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예상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제반 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합병가액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본 평가의견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당사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재고자산, 시설, 설비, 부동산 및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본 평가의견서에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합병당사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병비율 평가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나 재고자산 실사입회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업무에서 산정된 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주식가치를 제시하거나 장래예측의 정확성 또는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닌 바, 합병법인의 향후 경영상황, 사업계획의 변경, 금융기관 이자율 변동,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평가의견서 제출일(2026년 10월 6일) 현재로 유효한 것이며 평가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평가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평가의견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신고서와 합병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용된 추정치나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4.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테오젠(이하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이하 "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알테오젠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및 주가자료,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재무제표 및 2026년부터 2045년까지 20개년 추정재무제표,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유사회사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따른외부평가업무수행기준(2024.11)"을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공정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주식회사 알테오젠 및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각각 261,345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39,907~47,403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이에 따른 주식회사 알테오젠과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간 합병비율은 1:0.1526985~0.1813809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 회사 간 합의한 주식회사 알테오젠과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간 합병비율 1:0.1679581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
1. 가치의 평가결과는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2. 본 평가인은 외부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를, (이 정보에 대하여 평가인이 별도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이러한 정보들이 평가대상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 검토 또는 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3.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본 평가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4.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 결과의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5.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회사의 성격이 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6. 이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본 평가인의 의뢰인과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견서 및 가치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이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 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8.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본 평가인은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인이나 감사인이 아니므로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환경 문제에 관한 의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환경문제의 범위나 가치평가에 대한 영향을 알고 싶은 경우, 환경평가에 관한 독립적이고전문적인 자문을 얻기를 권고합니다. 본 평가인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사에 대하여도 이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10.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 회사가 환경문제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의무의 부담범위에 대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는 평가대상 회사 또는 평가대상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문제 전문가가 본 평가인에게 보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환경문제는 이들이 본 평가인에게 실제 또는 추정된 금액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국한되며, 그러한 내용은 본 의견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대하여 본 평가인은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동 정보를 신뢰하였으며, 그 정확성이나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기술을 제시하지 아니합니다.
11.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 회사가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회사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의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12. 본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인 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본 평가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3.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4. 본 평가인의 업무에 평가대상 회사의 경영자가 작성한 추정재무정보가 이용된 경우, 본 평가인은 그러한 추정재무정보를 조사하거나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은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15.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 회사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16. 본 평가인은 별도로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설비나 부동산,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본 의견서에서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 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평가대상 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17. 의견서 제출일 현재 평가대상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대상 사업의 향후 추정 실적, 환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환경 및 기타 거시경제 환경 등 제반 가정 또는 경제환경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본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18. 의견서 제출일 현재 국제적 분쟁이나 전쟁 또는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가정과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치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이용자는 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본 평가 결과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9. 상기 1. 내지 18. 이외에도 본 의견서와 관련하여 언급된 한계나 문제점 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별첨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 1. 정보의 원천
※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는가?
- 대상회사 설비ㆍ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ㆍ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ㆍ세무정보, 시장ㆍ산업ㆍ경제자료 등 | 예 |
| 2. 피합병법인에 대한 분석
※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ㆍ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 예 |
|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 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 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ㆍ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ㆍ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 예 |
| 4. 가치의 조정
※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 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 예 |
| 5. 가치평가의 도출
※ 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 예 |
| 6. 2년 이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예 |
| 7. 문서화
※ 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 예 |
별첨 3.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준수 확인 점검표>
| 점검항목 | 준수 여부 |
|---|
| 1. 공정 강령 등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위협을 주는 이해관계를 파악하였는가? 위협을 주는 이해관계가 파악된 경우,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였는가? | 예 |
| 2.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였는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반 행위를 하지 않음
- 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평가대상 회사의 서면 허락 없이 다른 업무에 이용하지 않음 | 예 |
| 3.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업무를 수임하였는가?
-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 법인과 업무팀 구성원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 평가 의뢰 회사의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 법인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 | 예 |
| 4. 업무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을 적용하였는가? | 예 |
| 5. 업무수행책임자는 평가업무가 법규,「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및 법인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적절하게 계획, 감독, 검토하였는가? | 예 |
| 6. 평가의견서가 최종적으로 발행되기 전에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검토를 완료하였는가? | 예 |
| 외부평가기관: | 이촌회계법인 |
| 대 표 이 사: | 이 한 선 (인) |
| 평 가 책 임 자: | (직책) 이사 (성명) 송 해 수 (인) |
| | (전화번호) 02-780-0888 |
III.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가. 신주배정 내용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6년 12월 28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해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1주당 (주)알테오젠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0.1679581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병 신주 배정대상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주주- 합병 신주 배정기준일 : 2026년 12월 28일- 합병 신주 상장예정일 : 2027년 01월 25일 (합병기일 : 2026년 12월 29일)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본 합병 시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알테오젠은 코스닥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 2027년 01월 25일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7년 01월 25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6년 01월 01일로 합니다.
2. 교부금 등의 지급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합병에 있어 합병소멸회사의 특정 주주에게 합병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 관련 법률검토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자문수수료 | 500 | 절차 주관,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부가세 포함) |
| 상장수수료 | 12 | 보통주 추가상장 수수료상장신청일 직전일 (주)알테오젠 종가 기준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약 1,558억원(주가 259,500원(2026년 10월 2일 한국거래소 종가) 가정)- 수수료율 :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기준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 91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최대한도 5천만원) |
| 기타비용 | 100 | 주식발행등록수수료,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등 |
| 합계 | 612 | - |
5. 자기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방법
가. 합병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 구분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 발행주식총수 | 69,655,133 | 528,830 | 7,510,304 | 2,124,914 |
| 자기주식수 | 141,543 | 9 | - | - |
| 자기주식비중 | 0.20% | 0.00% | 0.00% | 0.00% |
| 포합주식 | 6,059,695 | - | - | - |
| 포합주식비중 | 62.89% | - | 0.00% | 0.00% |
나. 처리방침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본건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합병존속회사 (주)알테오젠은 자기주식을 141,543주 보유하고 있고,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2.89%에 해당하는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는 합병존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본건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자기주식의 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합병 후 존속회사가 단주 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한 처리방안 또한 확정된 바 없습니다.
6. 근로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임직원(등기임원 제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사내이사를 합병존속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합병당사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종업원의 승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각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이 승계합니다.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임직원(등기임원 제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사내이사를 합병존속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합니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의 등기임원은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 임기 동안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고, 그 본래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한편, 합병당사회사들은 합병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임직원의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합병당사회사들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합병 계약서]
다. 계약의 효력발생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주)알테오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 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주)알테오젠은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주)알테오젠은 본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주)알테오젠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합병기일
본 합병기일은 2026년 12월 29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주)알테오젠과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본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에 관한 전속적
ㆍ 배타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병 계약서]
사.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본 합병의 결과 그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및 법적지위의 일체를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에 이전하고 (주)알테오젠은 이를 승계합니다.
[합병 계약서]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가. 합병 신주의 법상 명칭- 명칭 : (주)알테오젠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발행 신주의 수 : 600,477주※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합병신주의 수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합병신주의 권리 내용
(1) 합병신주의 권리합병신주는 (주)알테오젠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합병 후 존속회사에 적용될 정관이 정하는 (주)알테오젠 기명식 보통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정관의 내용은 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합니다.
(3) 합병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알테오젠은 코스닥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 상장신청 예정일 : 2027년 01월 18일-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 2027년 01월 25일
합병신주의 상장신청 예정일과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각각 2027년 01월 18일과 2027년 01월 25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병신주의 교부 조건
(1) 교부 대상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6년 1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6년 12월 28일) 현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본 합병 전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교부 비율(주)알테오젠이 (주)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의 보통주 1주당 0.1679581주의 비율로 하여 (주)알테오젠의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3) 합병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 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4) 교부금 지급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VI.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 또는 효력 소멸됨으로써 본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소멸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은 본 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접수기간: 2026년 10월 21일~2026년 11월 04일)에는 본 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존속회사는 일반 합병 절차로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에 대한 위험본 합병에 있어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ㆍ인가
ㆍ신고
ㆍ수리 중 합병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ㆍ인가
ㆍ신고
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과반(50% 초과)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 상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본 건 합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4호(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자회사 간 합병 제외 규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상기한 바와 같이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이미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은 결합 전후로 시장 경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규제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양도를 하는 경우를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 유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지분관계는 위 면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본건 합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 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본 합병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 당사회사들의 소액주주들이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합병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본 합병비율에 적용될 합병가액을 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합병시에는 합병회사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를 상회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계약서 제15조 (3)항에 따라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1)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이 합병계약서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합병이 아닌 일반합병의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게 된 경우로서(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소규모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등), (주)알테오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2) 합병소멸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위 사유가 발생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합병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합병당사회사들이 해제에 합의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무산되고, 이미 접수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러, 합병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 합병일정 등이 변경되거나 정정신고서 제출 등으로 인해 합병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유의사항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결과 또는 피합병법인에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서도 본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및 2026년 11월 27일로 예정된 합병 당사회사들의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합병회사의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합병대가 및 상장 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주)알테오젠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금번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의 추가 상장 예정일은 2027년 01월 25일 입니다. 해당 일정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이며, 실제 상장일은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 내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본건 합병은 관련 법령상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를 따르고,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는 경영권 변동 여부 관련 사항이 발생될 경우 우회상장 여부에 대해 재확인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4-1. 사업위험
[공통 사업위험]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4월의 전망치인 2026년 3.1%와 비교 시 0.1%p 하향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그룹의 2026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된 1.7%이며 2027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8%입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2026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보다 0.1%p 하향된 3.8%이며, 2027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3%p 상향된 4.5%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보다 0.7%p 상향된 2.6%로 전망하였으며, 2027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4%p 상향된 2.5%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2026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분쟁의 장기화 또는 확산, 지정학적 분절화의 심화, 인공지능(AI) 주도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치 재평가, 무역 긴장의 재점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부채와 제도적 신뢰도의 약화가 취약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다만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시화되고 무역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26.04월 | 26.07월 | 조정폭 | 26.04월 | 26.07월 | 조정폭 |
| (A) | (B) | (B-A) | (C) | (D) | (D-C) |
| 세계 | 3.5 | 3.1 | 3.0 | -0.1 | 3.2 | 3.4 | 0.2 |
| 선진국 | 1.9 | 1.8 | 1.7 | -0.1 | 1.7 | 1.8 | 0.1 |
| 미국 | 2.1 | 2.3 | 2.3 | 0.0 | 2.1 | 2.2 | 0.1 |
| 유로존 | 1.4 | 1.1 | 0.9 | -0.2 | 1.2 | 1.2 | 0.0 |
| 일본 | 1.1 | 0.7 | 0.6 | -0.1 | 0.6 | 0.7 | 0.1 |
| 영국 | 1.4 | 0.8 | 1.0 | 0.2 | 1.3 | 1.3 | 0.0 |
| 한국 | 1.1 | 1.9 | 2.6 | 0.7 | 2.1 | 2.5 | 0.4 |
| 신흥개도국 | 4.5 | 3.9 | 3.8 | -0.1 | 4.2 | 4.5 | 0.3 |
| 중국 | 5.0 | 4.4 | 4.6 | 0.2 | 4.0 | 4.1 | 0.1 |
| 인도 | 7.7 | 6.5 | 6.4 | -0.1 | 6.5 | 6.7 | 0.2 |
추가적으로 2026년 이후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에너지 전쟁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와 함께 국제 유가의 급등(오일 쇼크)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현상의 장기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심화시키고, 주요 선진국의 소비 및 제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또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저하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요 매출처인 미국·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신규 기술도입 지연,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상업화 제품의 시장 확대 지연, 바이오·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플랫폼 기술이전의 대가(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를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합병당사회사의 영업 환경과 주가에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및 국내 경기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반도체 경기 향방, 국제금융시장 불안(AI 과잉투자 우려 및 주요국 재정 우려), 비IT 부문 부진 심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확산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지속 및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플랫폼 기술이전, 바이오시밀러,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제제 및 의약품 유통 사업 역시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를 주요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합병당사회사의 특성상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파트너사의 개발·상업화 의사결정 보수화에 따른 마일스톤 수취 지연, 신규 기술이전 계약 협상의 장기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합병당사회사의 사업 구조상 거시경제 변동에 대한 노출은 해외, 특히 미국·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매출은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매 기간 매출액의 약 86~94%가 수출(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내수(국내) 매출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요 거래상대방이 미국·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경기 변동이 합병당사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가 수취하는 로열티는 파트너사의 상업화 제품 판매액에 연동되고, 마일스톤은 파트너사의 임상·허가 등 개발 진행 여부에 따라 발생하므로, 주요 시장인 미국의 경기 둔화나 글로벌 제약사의 투자 축소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합병존속회사의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의 해외 매출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 특히 미국 경기 변동 및 무역·통상 정책 변화는 합병당사회사의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수출(해외) | 83,385 | 92,823 | 201,888 | 124,533 |
| 내수(국내) | 13,138 | 10,031 | 13,971 | 15,959 |
| 합계 | 96,523 | 102,855 | 215,859 | 140,493 |
| 수출 비중 | 86.4% | 90.2% | 93.5% | 88.6% |
한편 합병소멸회사는 의약품 국내 유통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상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며, 국내 경기 및 정책 변동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에 힘입어 2026년 3.3%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6년 5월 전망치(2.6%)보다 0.7%p 상향된 수치로, 실적치 상향 수정(+0.2%p), 반도체 경기 호조(+0.35%p),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가속화(+0.1%p), 예상보다 작았던 중동사태의 영향(+0.1%p)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여, 5월 전망치 대비 0.8%p 상회하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2025년연간 | 2026년(E) | 2027년(E)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E) | 하반기(E) | 연간(E) |
|---|
| GDP(%) | 1.1 | 3.8 | 3.0 | 3.3 | 2.5 | 3.2 | 2.9 |
| 민간소비 | 1.5 | 2.6 | 1.7 | 2.1 | 2.0 | 2.5 | 2.3 |
| 건설투자 | -9.7 | -1.5 | 1.8 | 0.2 | 2.6 | 1.3 | 1.9 |
| 설비투자 | 1.5 | 5.4 | 8.3 | 6.8 | 4.7 | 4.7 | 4.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0 | 3.7 | 3.7 | 3.7 | 3.0 | 3.4 | 3.2 |
| 재화수출 | 3.3 | 10.8 | 8.7 | 9.7 | 4.8 | 4.5 | 4.6 |
| 재화수입 | 1.9 | 9.7 | 9.9 | 9.8 | 5.3 | 4.0 | 4.6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 2.5 | 2.8 | 2.7 | 2.3 | 2.2 | 2.3 |
| 근원물가 | 1.9 | 2.3 | 2.8 | 2.5 | 2.6 | 2.4 | 2.5 |
| 출처 :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8) |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3분기 들어 증시 조정의 영향이 준내구재 등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일부 나타났으나, 유가 부담 완화와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축착공이 반등하고 반도체공장ㆍ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지출 수요가 지속 확대되겠으나,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하여 2026년 0.2%, 2027년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응한 반도체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2026년 6.8%, 2027년 4.7%의 큰 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재화수출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제품ㆍ화공품의 수출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ㆍ컴퓨터 등 IT부문의 호조가 지속되고 철강ㆍ금속, 기계 등 비IT부문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2026년 9.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재화수입도 내수 회복과 맞물려 2026년 9.8% 증가하고, 2027년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4.6% 수준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용충격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압력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26년에는 5월 전망에 부합하는 2.7%를 기록하고, 2027년에는 국제유가 하락(브렌트유 전제: 2026년 배럴당 86달러 → 2027년 74달러)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비용충격이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전이되고 수요측 압력이 더해지면서 2026년과 2027년 모두 2.5%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및 중동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변동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는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ALT-B4)의 글로벌 제약사 대상 기술이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의 개발·상업화,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제제(테르가제주)의 판매 및 의약품 국내 유통 등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주된 수익은 글로벌 제약사에 원천기술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마일스톤 및 로열티를 수취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파트너사의 업황 및 개발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신규 계약 체결 지연 또는 파트너사의 개발 일정 조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로열티 수익의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파트너사 의약품의 매출에 직결되는 만큼, 전방 산업인 의약품 산업의 업황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은 필수재적 성격으로 인해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세계 경기 변동, 금리 수준, 정책·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및 국내 경기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AI 과잉투자 우려 및 주요국 재정 우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및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지속 및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외 경기 변동은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바이오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는 합병당사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적극적 관세 정책을 표방하며 글로벌 각국과 여러 품목들에 대한 관세 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전 세계 각국에 대하여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결정하고,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발표된 백악관 발표문에 따르면,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수의약품과 의료 물품에 대한 관세는 상호관세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5일 의약품 제조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이후, 지속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예고하였으며, 2026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에 의거하여 의약품 부과 관세를 조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 포고령'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거나 별도의 가격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의약품에는 최대 100%의 관세를 적용하되 한국을 포함한 주요 협력국에는 1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본 조치는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세 내용으로는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약가 협정을 미체결한 해외 생산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의 의약품은 15%의 세율을 적용, 미국 내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리쇼어링 제약사는 20%로 세율이 경감, 정부와 최혜국 약가 협정(MFN)을 맺을 시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일자 | 주요 내용 |
|---|
| 2025년 |
| 2월 18일 | - 의약품 등 품목 관세 계획 거론 (25% 이상 고율 관세 부과 예고) |
| 3월 24일 | - 의약품 등 관세 발표 재확인- 상호관세 발표시 일부 국가 및 품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
| 4월 2일 | - 의약품, 반도체 등 추가 관세 계획 재언급 |
| 4월 13일 |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의약품 관세 부과 내용을 한두달 내로 발표하겠다고 언급 |
| 4월 14일 | -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 착수- 의약품 가격 인하 행정명령 서명 |
| 5월 5일 | - 필수의약품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 선언- 트럼프 대통령, 2주 내 의약품 관세 부과 조치 발표 예고 |
| 5월 12일 | - 최혜국 대우(MFN) 약가 조치 관련 행정명령 서명 (미국 내 처방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에 판매하는 가격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행정명령) |
| 5월 23일 | - 미국무역대표부(USTR), 불공정 약가 억제 사례 조사 착수 |
| 5월 28일 | - 미국 상무부, 의약품 수입이 자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관련 제출 의견 공개- 미국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유입 대응 관세 부과는 무효라 판단.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일시 중단 명령 |
| 7월 8일 | - 상호관세 유예 종료 및 포괄적 합의 도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 (제약업체들에게 약 1년~1년 반의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약 200%의 관세 부과 예고) |
| 7월 16일 | - 7월말부터 의약품에 낮은 관세율 부과 후, 단계적으로 인상 예고- 낮은 관세율로 시작하여 제약회사들에게 1년 가량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언급- 이후 매우 높은 관세율 부과 예고 |
| 8월 5일 | - 차주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 낮은 관세율로 시작하여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150%, 이후 250%까지 인상 예고 |
| 8월 13일 | - 미국 행정부,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시점 지연 언급 |
| 9월 26일 | -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예고 |
| 10월 3일 | -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 계획이던 의약품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 밝힘 |
| 2026년 |
| 1월 26일 | -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 발표- 대한민국 국회의 무역합의 승인 전까지 상호관세 25% 부과 방침 고수 |
| 2월 25일 | - 백악관 대변인, 한국 관세 인상의 구체적 시간표(Timeline)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언급 |
| 4월 2일 | - 트럼프 대통령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추가 관세 행정명령 서명- 한국을 포함한 주요 협력국에는 15%의 우대 세율 적용 |
| 6월 4일 | -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15%를 넘지 않을것이다는 확인 |
| 7월 22일 | - 수입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2년간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후 1년간 100%, 그 이후엔 200%의 관세 부과 발표-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발표 |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은 2026년 반기 기준 약 93%가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용역매출(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전 대가는 재화의 수입이 아닌 무형자산 사용 대가로서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트너사가 합병존속회사의 ALT-B4를 적용한 피하주사 제형 제품을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파트너사의 원가 상승과 약가·판매량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져 순매출액에 연동되는 합병존속회사의 로열티 및 판매 마일스톤 수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파트너사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거나 최혜국대우 약가 협정 및 리쇼어링 감면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이고,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15%를 상한으로 하며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합병존속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파트너사의 생산지 및 관세 대응 전략은 합병존속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한편, 합병당사회사는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제제(테르가제주)의 해외 상업화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의 글로벌 판매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체 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경우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되는 매출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원부자재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위탁생산 원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의약품 관세가 현 수준(한국산 15%)에서 고착화되거나, 한미 통상 협상 경과 및 미국 내 정치·사법적 판단에 따라 관세율이 재조정되는 경우,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등 현재 제외된 품목으로 관세가 확대되는 경우 파트너사의 상업화 전략과 미국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신규 기술이전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쳐 합병당사회사의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합병당사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국내 시장금리 변동은 합병당사회사의 향후 신규 자금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 회사채 시장 위축 등 자금조달 환경 악화 시 차입금 차환 위험 및 추가 자금조달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2019년 초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3월과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추가 인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1.00% ~ 1.25%) 상단은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연준은 2018년 4차례나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2018년 12월 2.25% ~ 2.5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으며 2019년 하반기 3차례의 금리인하가 진행되어 2019년 11월 미국 기준금리는 1.50% ~ 1.7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한국은행 또한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2019년초 1.75%이던 기준금리를 2019년 10월 1.25%까지 인하하였습니다.한편, 2021년 들어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 인상 시점을 큰 폭으로 앞당겼으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미 연준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인상했으며, 2022년 05월 FOMC에서 22년만에 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2022년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한데 이어 2022년 6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였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8.6%에 달하며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가 공급망을 악화시키며 물가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강한 통화긴축 정책을 펴야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여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 7월 13일에 발표한 2022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9.1%를 기록하며 연준이 2022년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여 2.50%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FOMC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0.75%p 인상 2회, 0.5%p 인상 1회를 거듭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2일, 2023년 3월 23일 및 2023년 5월 4일 FOMC에서는 각각 0.25%p. 인상하며(5.00%~5.25%)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6월 15일 FOMC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 7월 27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5.25%~5.50%)하였습니다. 이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하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를 기록하였습니다.2024년 3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 금리동결(5.25%~5.50%)을 이어갔으며, 점도표 상 2024년 내 3회 인하(75bp)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6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로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갔으며, 6월에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하며 고금리기조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4년 7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5.25%~5.50%)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의 초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인하 시점에 근접했다는 인식을 표명함에 따라 시장 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였고, 2024년 9월 0.50%p 인하에 이어, 11월, 12월 FOMC에서도 두차례 연속 0.25%p 인하(4.25~4.50%) 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4.25~4.50%)을 결정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경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을 염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도표는 2025년 3.4%→3.9%, 2026년 2.9%→3.4%, 2027년 2.9%→3.1%로 상향 조정되어 25년, 26년 각각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5월 및 6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4.25~4.50%)을 결정하였습니다. 3월 FOMC에서 연준은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는 유지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관세 정책의 방향성을 조심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5월 및 6월 FOMC에서도 상호관세 부과 이후 촉발됐던 경기나 물가 여건의 변화 및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7월 FOMC 또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는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의 0.25%p 인하(4.00~4.25%)를 결정하였습니다.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2025년 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인하의 시기와 폭을 둘러싼 견해차가 존재했습니다. 2025년 10월 FOMC에서는 고용지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이는 최근 미국 경기흐름은 둔화된 반면 고용 압력이 완화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 연준은 서비스 물가의 둔화가 지속된다고 평가한 가운데,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등 경기에 대한 인식이 상향 조정된 점을 바탕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진전 없으면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매파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 시사 및 점도표를 통해 2026년 금리전망을 기존 3.375%에서 3.750%로 상향 제시하며 마무리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3.50%~3.75%로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후 9월 FOMC에서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우호적인 고용 여건을 바탕으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 목표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인상의 근거로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근원 PCE 물가상승률이 3%를 상회하고 있는 점이 금리 인상의 주요 논거로 뒷받침 되었으며, 2026년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4.1%로 제시, 연내 1회 추가 인상 가능성 또한 논의되 있어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입니다.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가속화에 대비하여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고 2021년 11월에 1.00%, 2022년 1월 1.25%, 2022년 4월 1.50%, 2022년 5월 1.75%, 2022년 7월 2.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는 일반적인 금리 인상폭인 0.25%p의 2배인 0.50%p. 인상에 나선 가운데, 8월에도 0.25%p.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곧 이어 2022년 10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억제, 한-미 금리 역전 우려 등의 이유로 다시 0.50%p 인상하며 이례적으로 금리인상을 5회 연속 단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2년 11월 금통위는 대내 요인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0.25%p.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2023년 1월 금통위에서는 2명의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 제시를 하였으나, 0.25%p. 기준금리 인상하였으며 이후 2023년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아직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고 가계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2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2023년 7월, 2023년 8월, 2023년 10월에 이어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도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4월, 2024년 5월, 2024년 7월에 이어 2024년 8월에도 13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2024년 10월, 2024년 11월 두차례 연속으로 0.25%p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환율보다 경기가 금리 인하의 우선적 조건임을 시사하였습니다.이후 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인하 기조를 멈추고 기준금리 동결(3.00%)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의 안정 및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기준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2.75%)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잔존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美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통상 여건의 악화, 환율 변동을 경기 불안정 요인으로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2.75%)를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하(2.50%)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과 8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금통위에서는 통방문에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리 인하의 표현을 삭제하여 금리인하 기조가 종료되었음을 시사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2월과 4월 모두 한국은행은 높은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8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6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금통위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또한 지속되고 있음을 인상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금통위는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성장률 및 근원물가 상승률에 따라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여, 향후 인상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27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추가 인상하여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금리는 2025년 정치적 불확실성 및 대내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가운데, 2026년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변동의 속도와 폭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불완전한 안정세,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 인플레이션 압력,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변동성은 합병당사회사의 이자비용 부담과 자금조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채 시장 위축이나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 자금조달 환경 악화 시 만기도래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차환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은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 이후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 상 기업가치가 미래의 현금흐름에 의존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대한 기업가치의 민감도가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고금리 국면에서는 통상적으로 바이오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위축되고 조달 조건이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합병당사회사는 다른 산업의 기업들과 달리 은행 차입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존속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은 없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은 하나은행 장기차입금 4,861백만원(유동성장기부채 1,667백만원, 비유동 장기차입금 3,194백만원)입니다. 해당 차입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부 지원 저리 자금으로, 2026년 반기말 공시 이자율은 1.39%이고 2029년 5월까지 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금융기관 차입금 외에 상환전환우선주부채와 이에 부수되는 파생상품부채 및 리스부채를 하기와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기 금융부채는 합병존속회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부담을 보수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등 주식연계증권과 관련하여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 금액 및 리스부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중 주식연계증권 관련 부채는 해당 증권의 계약조건에 따른 상환의무 및 내재된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로 인식된 금액으로, 일반적인 금융기관 차입금과는 성격이 상이하며, 상기 합계액 전부가 차입금 또는 향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계약상 상환조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 실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규모는 권리 행사 여부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연계증권과 관련한 사항은 각 회사의 회사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 금융기관 차입금 |
| 유동성장기부채 | 1,667 | 972 |
| 비유동 장기차입금 | 3,194 | 4,028 |
| 소 계 | 4,861 | 5,000 |
| 주식연계사채 등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51,649 | 47,737 |
| 파생상품부채 | 73,321 | 104,770 |
| 소 계 | 124,970 | 152,507 |
| 리스부채 |
| 유동리스부채 | 161 | 187 |
| 비유동리스부채 | 53 | 76 |
| 소 계 | 214 | 263 |
| 금융관련부채 합계 | 130,045 | 157,770 |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금융기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2025년 5월 (주)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면서 승계한 제1차 기명식 사모전환사채와 이에 부수되는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환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전환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하거나 계약상 조기상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현금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금융관련 부채의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 금융기관 차입금 | - | - |
| 주식연계사채 등 |
| 전환우선주부채 | 46,086 | 46,002 |
| 전환사채 | 1,703 | 1,600 |
| 파생상품부채 | 529 | 513 |
| 소 계 | 48,318 | 48,116 |
| 리스부채 |
| 유동리스부채 | 165 | 148 |
| 비유동리스부채 | 67 | 49 |
| 소 계 | 232 | 196 |
| 금융관련부채 합계 | 48,550 | 48,312 |
현재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합병당사회사의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 부담 확대 및 추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 재무 상황에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어할 수 없는 거시경제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는 산업으로 생산, 판매,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약가를 직접 통제하고 있어 정부 정책 및 규제가 개별 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약사법」이 대표적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 구분 | 제정 목적 | 주요 내용 |
|---|
| 약사법 |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약사 및 한약사 자격, 면허 및 약사회, 한약사회 인가 등- 약국 및 조제에 관한 규제- 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 판매에 관한 심사 및 허가 등-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리감독 |
| 의약품 등의안전에 관한 규칙(약사법 하위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인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표시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 - 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 및 신고 기준 및 절차 규정- 제조판매 및 수입 품목허가 규정- 임상시험 계획, 임상시험 실시 및 실시기관에 관한 규제 |
| 생명윤리 및안전에 관한 법률 |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 |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인간복제 및 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지정ㆍ등록 및 관리- 인체유래물은행 관리-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유전자치료 관련 기관 준수사항 및 관리 |
| 제약산업 육성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제도 관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규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 제도 |
| 희귀질환관리법 |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 | - 희귀질환 관리 체계 수립-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치료 기술의 발전과 치료 의약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 |
| 첨단재생의료 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관한 법률 |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용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실시(2024년 개정안)-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
| 실험동물에관한 법률 |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 제고 | -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관리감독- 실험동물의 공급 등에 관한 규제-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관리 |
이에 따라,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품목허가에 이르기까지 임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약리 및 독성, 안정성 시험 기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품목허가ㆍ심사 등의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도 제조소 시설 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포장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규제기관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실사 및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검증을 통해 제약산업의 선진화 정책을 시현할 수 있지만, 각종 규제 및 절차, 검증 강화로 인한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약이 규제 당국의 시판 허가를 받더라도,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등재되고 적절한 약가를 인정받아야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매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의약품 접근성 강화 그리고 의료비 통제 등을 목적으로 약가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약가 규제 정책은 신약 개발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한국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약품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인하제도 | 내용 |
|---|
| 2000년 ~ 2009년 | 실거래가약가인하
(표본조사) | 표본조사(전국 80개 요양기관)를 통해 의약품 청구
실태 조사 후 약가인하 |
| 2002년 ~ 2012년 | 약가 재평가 | 최초 상한금액 산정이후 3년마다 7개국 조정 평균가를조사하여 상한금액 재조정 (인상은 없음) |
| 2007년 ~ 2014년 | 기등재 목록정비 | 2007년 선별등재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약재의 경우 20%약가 인하시 급여등재 유지 |
| 2012년 | 일괄 약가인하 | 상한금액대비 53.55%수준까지 일괄 약가인하 |
| 2016년 ~ | 실거래가약가인하
(전수조사) | 유통정보센터 유통정보를 근거로가중평균가까지 약가 인하 |
| 2020년 7월 1일 시행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 2020.02.28) | 약제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 기준 개편 | 제네릭 의약품 차등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요건 신설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산정 |
| 현행 | 특허만료 시오리지널 약가인하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시오리지널 및 제네릭 모두 상한 금액 조정(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45% 수준으로 인하) |
| 현행 | 사전 약가인하 | 개별약제 급여기준 확대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약가인하 |
| 현행 | 사용량 약가연동 | 개별약제 약가와 사용량을 연계하여 등재 후
사용량이 일정 % 증가할 때 약가 인하 |
| 현행 | 사용(급여)범위확대시 사전 인하 | 연간 3억원 이상 청구금액 증가 예상 품목 대상상한금액 사전 인하(최대 5%) |
| 2026년 8월 1일 시행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 2026.07.30) | 약제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 기준 개편 |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계단식 약가인하 기준 강화(20개→13개), 다품목 등재관리 신설(14개 이상 시 산정금액의 85%) 등 |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 2026.07.30) | 상한금액 직권조정 정례화 | 사용량-약가 연동 등에 따른 상한금액 직권 조정을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에 시행(최초 조정은 2027년 4월 1일) |
정부는 2012년 04월 01일 신규 약가일괄인하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특허만료 및 특허 만료 1년 이내 의약품에 대하여 상한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것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전체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 효과를 유발하였습니다. 2019년에 도입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는 해당 약품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 일부를 인하하는 제도입니다.전년도 매출(건강보험 청구액)과 당해 판매량을 비교해 당초 공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판매량이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해 제약사와 약가 인하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르면 제약사와 공단이 제품 출시 전 협의한 3년치 '건보 예상 청구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약가 인하 협상 대상이 됩니다. 예상 청구액이 없거나 출시된 지 4년 이상 지난 기존 제품은 당해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하거나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증가율 10% 이상)인 경우 협상 대상에 포함됩니다.아울러 2026년 8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고시는 사용량-약가 연동 등에 따른 상한금액 직권조정의 시행일을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정례화하고(2027년 1월 1일 시행, 최초 조정은 2027년 4월 1일), 발령일과 시행일 간 시차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분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고시는 동일제제 의약품의 차등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요건(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및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신설하였고, 동일제제가 19개 제품이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준요건 충족 수준(모두충족, 1개만 충족, 충족 요건 없음)에 따라 각 최초 등재제품 상한금액의 53.55%, 45.52%, 38.69%로 산정하는 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또한,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산정하는 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20년 개편된 동일제제 약가제도를 이미 등록된 기존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도 소급 적용하기 위해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준요건(자체 생동성시험 수행 및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한 품목들의 약가를 15% 일괄 인하하는 제2023-166호 고시(2023년 9월 시행)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디카코리아(주)가 기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 이어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이 정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제약사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① 소송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무단 변경한 절차 위반, ② 형식적 서류 제출 여부보다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 위반, ③ 식약처 심사 지연 등 제약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규모 기등재 동일제제 약가 인하 과정에서 유사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의하여 수 차례 변화되어, 현재는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제네릭의약품 등재 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가는 산업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상충하여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3월 26일 건정심 심의ㆍ의결을 통해 동일제제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1호)가 2026년 7월 30일 발령되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가장 광범위한 구조 개편에 해당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 후 |
|---|
| 기본 약가 산정률 | 오리지널 대비 53.55% | 오리지널 대비 45% |
| 자체 생동시험 미실시 시 | 약가 조정 비율 85% | 약가 조정 비율 80%로 강화 |
| 계단식 인하 기준 | 동일 제제 20개 이상 등재 시 적용 | 동일제제 13개 이상 등재 시 적용(신청제품 포함 14개 이상 시 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산정금액의 85%) |
| 시행 시기 | - | 2026년 8월 1일(시행 당시 평가·재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우선 적용) |
해당 일부 개정으로 인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이 우리나라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미실시 또는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 시 적용되는 약가 조정 비율도 기존 85%에서 80%로 강화되었으며, 제네릭 과다품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기준이 동일제제 20개 이상에서 13개 이상으로 강화되고 다품목 등재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제별 등재 시점('12년)을 기준으로 1단계(~'12년 등재) 및 2단계('13년~ 등재)로 그룹을 나누어 조정하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하여 2036년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수준의 약가(각 49%, 47%)로 조정한 이후 각 4년 및 3년의 특례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기등재 의약품의 연차별 인하율은 건정심 배포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확정·공표한 수치가 아니며, 인하 대상 및 제외 대상, 인하율 산정의 기준 시점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별도의 재평가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제네릭 산정률은 45%로 낮아지는 반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청한 약은 혁신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60% 우대를 받으며, 우대기간은 처음 1년에 국내 생산 의약품인 경우 3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대 4년간 60%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준혁신형 제약기업'이 새롭게 지정되어 약가 가산(50%)을 최대 4년간 부여받게 되었으며, 원료직접생산의약품,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용의약품에 대해서는 68% 수준의 약가 우대가 적용됩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인하 감면비율도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정은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실질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45%로 인하된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약가 수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이며 합병존속회사 파트너사 제품의 주요 판매 시장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여 메디케어가 일부 의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여 정하는 약가 협상 제도(Drug Price Negotiation Program)를 도입하였습니다. 협상 대상은 허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고지출 의약품 중에서 매년 선정되며, 협상가격은 메디케어 파트 D 의약품에 대하여 2026년부터, 파트 B 의약품(의료기관에서 투여하는 주사제 등)에 대하여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IRA는 의약품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오를 경우 제약사에 환급 의무를 부과하고, 파트 D 급여 구조를 개편하여 제약사의 비용 부담을 확대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최대 파트너사인 MSD(Merck & Co., Inc.)는 2026년 2분기 분기보고서(Form 10-Q, 2026년 8월 7일 제출)에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2027년 약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9년 1월 1일부터 협상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계류 중인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규칙안에 따라서는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인 Keytruda Qlex(펨브롤리주맙 및 berahyaluronidase alfa 고정복합제)도 같은 시점에 약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MSD는 2025년 사업보고서(Form 10-K)에서 협상가격 적용 이후 키트루다의 미국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2025년 5월 미국의 처방의약품 가격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MFN) 약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2025년 7월 MSD를 포함한 주요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 2025년 9월 29일까지 MFN 약가 목표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MSD는 2025년 12월 19일 미국 정부와 3년간의 MFN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제품의 환자 직접판매 프로그램 운영, 메디케이드에 대한 할인 가격 제공, 협약 기간 중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한 MFN 가격 적용, 해외 수익 일부의 미국 정부 공유 등에 합의하였고, 2026년 6월에는 메디케이드 약가를 주요국 가격에 연동하는 CMS의 GENEROUS 모델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협약에서 MSD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확장법 제232조 의약품 관세를 3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약가 정책은 관세 정책과 연계되어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내 가격 인하와 생산 투자를 동시에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 제품에 대한 MFN 가격 적용 범위와 시기는 협약별로 상이하고 향후 규칙 제정과 입법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시기 | 인하제도 |
|---|
| 2022.08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메디케어 약가 협상 제도 도입(파트 D 2026년, 파트 B 2028년 적용), 물가 초과 인상분 환급, 파트 D 급여 구조 개편 |
| 2023 ~ 2026.01 | CMS, 1차(2026년 적용)·2차(2027년 적용)·3차(2028년 적용) 협상 대상 의약품 선정. MSD 제품 중 자누비아(2026년), 자누메트(2027년), 렌비마(2028년) 포함 |
| 2025.05.12 | MFN 약가 행정명령. 미국 처방의약품 가격을 주요 선진국 가격 수준으로 인하 유도 |
| 2025.07 | 미국 행정부, 주요 제약사에 MFN 약가 목표 동의 요청 서한(시한 2025.09.29) |
| 2025.09 | CMS, 2028년 적용분 최종 지침. 고정복합제를 별개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정책 유지, 2029년 적용분부터 규칙 제정으로 재검토 예정 |
| 2025.12.19 | MSD, 미국 정부와 3년간 MFN 협약 체결(환자 직접판매, 메디케이드 할인, 신제품 MFN 가격, 해외 수익 공유). 상무부와 232조 관세 3년 유예 합의 |
| 2026.06 | MSD, CMS GENEROUS 모델(메디케이드 약가의 주요국 연동) 참여 협약 |
| 2027(예상) | 키트루다 약가 협상 대상 선정 예상 → 2029.01.01 협상가격 적용. CMS 규칙안에 따라 Keytruda Qlex 동시 적용 가능성 |
유럽 등 다른 주요 시장에서도 정부 주도의 약가 인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MSD는 2026년 2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여러 국가의 정부 주도 가격 조치가 제네릭과 특허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였고, 2026년 7월 독일 의회가 통과시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법(GKV-BStabG)이 독일 내 의약품 매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참조가격제, 의무 할인, 지출 상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약가를 통제하고 있으며, 한 국가의 약가 인하가 참조가격을 통해 다른 국가로 파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파트너사 제품의 순매출액에 연동하여 로열티와 판매 마일스톤을 수취하고, 합병소멸회사는 국내에서 의약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어 각국의 약가 인하 정책은 합병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사업위험-(주)알테오젠]
합병존속회사는 고유의 원천기술인 정맥주사(Intravenous infusion, IV) 제형을 피하주사(Subcutaneous injection, SC) 제형으로 전환해주는 히알루로니다제 단백질 공학 기술(Hybrozyme), 지속형 바이오의약품 기반 기술인 NexP 융합(Fusion),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 기반 기술인 NexMab (ADC 기술) 등의 플랫폼 기술(Platform Technology)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바이오베터, 바이오신약 등)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영위하는 바이오기업입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바이오베터 및 바이오신약 분야에서 합병존속회사는 보유 원천기술인 플랫폼 기술에 대해 다국적제약사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MSD(미국/캐나다 내 Merck), AstraZeneca, Sanofi, GSK, Daiichi Sankyo, Sandoz, Biogen, Intas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선급금(upfront), 마일스톤(milestone), 상업화 후 로열티(royalty) 등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영업현금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의 핵심 자산인 ALT-B4(물질명: berahyaluronidase alfa)를 사용한 피하주사(SC) 제형은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에 비해 환자의 투약 편의성 및 약물전달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의 정맥주사 제품 외에 피하주사 제품을 추가함으로써 특허 연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단일클론항체(mAb) 기반 치료제에 주로 적용하던 피하주사 제형 변경은 ADC(Antibody-drug conjugate), 이중항체(Bispecific antibody), RNA, 합성의약품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는 기존 정맥주사(IV) 제제에 혼합하여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기능 이외에 단독으로 쓰일 때 통증 및 부종완화 기능도 있어 마취과,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및 피부과 등에서 처방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2024년 ALT-B4를 활용한 단독 주사제품(코드명: ALT-BB4, 제품명: 테르가제주)을 상업화하였습니다. 동물유래 히알루로니다제(Animal-derived hyaluronidase)는 1950년대부터 시판되고 있으나 이종 단백질 함량이 높아 부작용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유전자 재조합 인간유래 고순도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미충족수요(Unmet needs)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주사제품의 글로벌 시장은 연간 1.3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합병존속회사는 향후 해외 상업화 판매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중국 치루제약(Qilu Pharmaceutical)사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기술수출을 하였으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자체 개발 및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루제약은 2024년 중국에서 상업화 판매(
중국 제품명: 安曲妥
)가 이루어져 이로 인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럭스비(
Eyluxvi, 국내제품명: 아이젠피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2024년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한 후 2025년 9월 유럽지역 품목허가와 2026년 상반기 국내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주요 원천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Hybrozyme | 알테오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간 유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이며, 이를 활용하여 ALT-B4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총 10개의 글로벌 기업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여 피하주사제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총 계약규모는 약 16.3조 원입니다. 현재 상업화된 제품은 MSD의 면역관문억제제인 피하주사제형 키트루다입니다. |
| NexP | 기존 치료제의 짧은 주사주기를 개선할 수 있는 알테오젠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미 안전성이 잘 알려진 A1AT 단백질을 캐리어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주 1회 성장호르몬 치료제인 ALT-P1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NexMab | ADC 치료제에서 payload와 링커에 가장 유리한 접합 위치를 선택해 효능·안정성·독성의 균형을 최적화하는 위치특이적 접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알테오젠은 ALT-P7을 개발하여 임상 1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일 타깃 ADC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단독사용에 대한 연구는 중단하였으며, 이후 병용요법인 피하주사요법 등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 중입니다. |
| Ultra-long acting Platform | 알테오젠이 새롭게 개발한 초장기 지속형 플랫폼입니다. 기존 NexP에 비해 더 오랜 지속기간을 갖는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현재 주 1회 투약이 대다수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월 1회 투약 비만치료제 ALT-M5를 개발하고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구분 | 내용 |
| ALT-L9 Eyluxvi / 아이젠피주 | 알테오젠이 개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임상 및 허가, 마케팅을 담당하여 공동개발한 망막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한국, 유럽, 사우디에서 판매허가를 받았습니다. |
| ALT-L9F | 알테오젠,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공동개발 중인 고용량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
| ALTS-OP01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다중타깃 망막질환 치료제입니다. ALT-L9 임상개발 등을 통해 축적한 망막질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 중인 신약으로, 2026년 현재 해외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ALT-BB4(상품) 테르가제주 | 알테오젠이 개발한 ALT-B4의 단독제품으로. 국내 허가 임상에서 항약물항체가 발견되지 않아 높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증관리 및 부종완화 등에 사용하며,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100개 이상 약사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합병회사가 체결한 라이선스아웃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계약총액(주1) | 수취금액(주2) | 진행단계 |
| ALT-B4 등(재조합히알루로니다제) | Sanofi(프랑스) | 전세계 | 2019.11.29 | 총 계약금액 수취 완료 시 | US$1,373,000,000 | US$13,000,000 | 비공개 |
| MSD(스위스) | 전세계 | 2020.06.24 | 총 계약금액 수취 완료 시(키트루다의 경우특허 만료 시) | US$4,317,000,000 | US$36,000,000 | 키트루다 피하주사제형미국, EU 품목허가 취득 및판매 개시 |
| Intas(인도) | 전세계(일부 아시아국가 제외) | 2021.01.07 | 제품 출시 후 10년 | US$115,000,000 | US$6,000,000 | 비공개 |
| Sandoz(스위스) | 전세계 | 2024.07.30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비공개 |
| Daiichi Sankyo(일본) | 전세계 | 2024.11.08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300,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MedImmuneLtd. (영국) | 전세계 | 2025.03.15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750,000,000 | US$25,000,000 | 비공개 |
| MedImmune,LLC (미국) | 전세계 | 2025.03.15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600,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Tesaro, Inc.(미국) | 전세계 | 2026.01.20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285,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BiogenInternationalGMBH(스위스) | 전세계 | 2026.03.25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579,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비공개 파트너사 | 전세계 | 2026.08.04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365,000,000 | 비공개 | 비공개 |
| Novartis Pharma AG(스위스) | 전세계 | 2026.09.02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3,223,000,000 | 비공개 | 비공개 |
| ALT-L2(허셉틴바이오시밀러) | Qilu(중국) | 중국 | 2017.03.29 | 제품 출시 후 10년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4년 허가 후 중국 내 판매 중 |
| ALT-P1(지속형인성장호르몬) | Cristalia(브라질) | 남미 | 2019.07.22 | 제품 출시 후 10년 | US$2,000,000 | US$2,000,000 |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중 |
| ALT-L9(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자회사) | 전세계 | 2020.12.10 | 2032.12.09 | \8,000,000,000 | \8,000,000,000 | 유럽 EMA 허가 취득국내 허가 완료 |
(주1) 총 계약금액에는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주2) 선급금 외에 세부 수취금액은 양사 간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비공개로하여 공시를 유보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수취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공시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기준 품목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품목별 매출 현황]
| 품 목 | 구분 | 2026년 반기(제19기) | 2025년(제18기) | 2024년(제17기) |
| 기술용역매출 | 수출 | $82,912,225 | $120,503,662 | $53,866,973 |
| 내수 | 7,566,220 | - | - |
| 부분합계 | 131,071,947 | 173,754,842 | 78,126,648 |
| 상품 매출 | 수출 | - | - | - |
| 내수 | 8,393,191 | 13,971,165 | 10,031,271 |
| 부분합계 | 9,038,314 | 13,971,165 | 10,031,271 |
| 제품 매출 | 수출 | $250,000 | $19,544,892 | $10,251,653 |
| 내수 | - | - | - |
| 부분합계 | 382,625 | 28,132,911 | 14,696,701 |
| 합계 | 수출합계 | $83,162,225 | $140,048,554 | $64,118,626 |
| 내수합계 | 15,959,412 | 13,971,165 | 10,031,271 |
| 전체합계 | 140,492,886 | 215,858,919 | 102,854,621 |
합병회사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서 Hybrozyme(피하주사 제형 전환), NexP(지속형 융합), NexMab(항체-약물접합체, ADC) 등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베터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은 기술의 개발 완료 여부, 적용 대상 의약품의 특성 및 파트너사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개발 과정과 합병회사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이 다릅니다.
Hybrozyme은 기술 자체의 개발이 완료된 플랫폼으로, 기존 정맥주사(IV) 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한 바이오베터를 개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기존 IV 의약품에서 이미 검증된 약효를 기반으로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므로, 새로운 약효를 처음부터 입증하는 신약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적용한 의약품의 SC 제형 전환 임상은 파트너사가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므로, 합병회사가 직접 임상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비열등성 입증에 실패하거나 규제기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개발 및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예상했던 후속 마일스톤 및 판매 로열티의 수취가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exP·NexMab 등을 활용한 바이오베터는 플랫폼 적용으로 달라진 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기대한 약효나 약효 지속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독성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하더라도 후속 임상시험이나 시판허가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합병회사가 부담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이러한 플랫폼 기술 또는 후보물질에 대해서도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을 통해 개발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의 비용 부담과 개발 실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파이프라인별 계약 및 개발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개발 및 허가의 지연이나 실패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예상한 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 사업은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특허권에 의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시판 승인 이후에도 일정기간 별도의 시장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존속기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원 후 20년이며, 이와 별개로 신약에 대해서는 미국이 시판승인 후 5년 이상(희귀의약품의 경우 7년), EU가 10년(일반 규제보호 8년 및 시장보호 2년), 국내가 6년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및 시장독점권을 통해 일정기간 배타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다만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목표 질환에 대한 약리학적 효과가 기대되는 후보물질을 탐색·발굴한 후, 동물실험을 통한 전임상 연구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거쳐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기관의 품목허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제품이 안전하고 일관된 품질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정 개발 및 검증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상시험은 통상적으로 1상(안전성 및 약리 특성 확인), 2상(예비적 치료 효과 탐색), 3상(대규모 환자를 통한 확증)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이라 하더라도 규제 당국은 즉각 시험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는 피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또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신약허가신청(NDA) 을 통해 시판 승인을 얻더라도, 개발사는 생산과 품질관리, 시판 후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시판 후(Post-marketing) 조사 및 안전성 보고 의무는 제품의 장기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처럼 신약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성공 가능성이 낮은 반면,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장기투자(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의 전형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합병존속회사가 진행 중인 NexP·NexMab 기반 신약 파이프라인 역시 이러한 산업 고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신약 개발 과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약품의 개발 단계는 인체에 유효한 후보물질 발굴로 시작하여 동물 실험인 전임상시험을 거쳐 사람 대상의 임상 단계를 통과해야 신약 제조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전임상시험은 기초탐색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계로, 후보물질의 효능보다는 안전성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임상시험은 보통 세 단계로 나뉩니다. 임상 1상은 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처음 투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임상 2상은 1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을 질환 환자에게 투여해 단기간 동안의 부작용과 효능을 탐색하고,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임상 3상은 신약 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실제 치료 대상 환자군을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여 약물의 최종 가치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전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단계별 성공 확률은 다음과 같이 보고됩니다: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진행될 확률: 52.0%,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진행될 확률: 28.9%, 임상 3상에서 신약허가신청(NDA)까지 진행될 확률: 57.8%, 허가신청 후 승인될 확률: 90.6%. 결과적으로, 임상 1상에서 시작해 최종 허가까지 도달하는 전체 성공률은 약 7.9%에 불과합니다.
[이미지: 신약 임상단계별 성공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and Contributing Factors 2011~2020, Informa |
합병회사의 핵심 기술인 ALT-B4 기반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의 제형 전환은, 신물질을 개발하는 신약과 달리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어 시판 중인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상시험은 새로운 약효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IV 제형과 SC 제형 간 약동학적 동등성(생물학적동등성) 내지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적인 신약 개발 대비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고 개발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합병회사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사의 SC 전환 대상 의약품 중 상당수는 면역 항암제 등이며, 이러한 경우 해당 임상시험 자체는 여전히 항암제 임상시험 고유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항암제는 윤리적 이유로 건강한 지원자가 아닌 표준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확보가 쉽지 않으며, 임상 도중 암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시험이 지연되거나 추가 환자 모집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이러한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사가 주도하므로, 파트너사의 임상 진행 상황과 이에 따른 지연 위험은 합병존속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편, 합병회사가 자체 상업화한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주사제품(테르가제주)의 경우 항암 목적이 아닌 통증 ·부종완화 목적으로 사용되어 위와 같은 항암제 임상 특유의 제약과는 무관하나, 신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 진행 시에는 해당 적응증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임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병회사의 SC 전환 기술 및 히알루로니다제 사업은 일반적인 신약 개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나, 파트너사가 대상으로 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적응증(특히 항암제)에 따라 해당 임상시험의 진행 속도와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의약품 종류별 임상1상부터 최종승인까지 성공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and Contributing Factors 2011~2020, Informa |
신약 개발은 임상 실패 시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파이프라인을 직접 상업화하기보다 후보물질 또는 플랫폼 기술 자체를 전임상 혹은 임상 초기 단계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 모델을 주된 수익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 건 신고서 제출일 현재 MSD, AstraZeneca, Sanofi, GSK, Daiichi Sankyo, Sandoz, Biogen, Intas 등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플랫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후속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 및 기술이전된 파이프라인이라 하더라도 파트너사의 후속 임상 실패, 규제기관의 불허가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가 반환되거나 예정된 마일스톤·로열티 수취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해지 또는 반환이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가 기대하고 있는 향후 마일스톤·로열티 수익의 실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이는 합병회사의 재무 및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는 보유 플랫폼 기술(Hybrozyme, NexP, NexMab)의 개발 단계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와 공동개발 또는 상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더불어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 마일스톤 금액을, 제품 출시 이후에는 연간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수취하는 거래 조건을 기술이전 계약의 기본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이전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 시점에 수취하는 계약금(Upfront payment)과 이후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수취하는 개발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으로 구성됩니다. 합병회사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의 경우, 이미 임상적으로 검증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개발 마일스톤은 주로 제형개발·품목허가·상업화 등 단계별 성취도에 연동되어 있으며, 합병회사가 자체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NexP·NexMab 기반)의 경우에는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및 규제기관의 최종허가 등 통상적인 임상개발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마일스톤이 수취되는 구조입니다. 제품 허가 및 상업화 이후에는 특정 매출액 수준 도달 시 수취하는 상업화 마일스톤(Sales milestone) 및 연간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판매 로열티(Sales royalty)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의 세부 내역 및 판매 로열티율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치열한 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대부분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으며, 합병회사가 공시하는 계약 규모는 계약금·마일스톤을 합산한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수취 금액 및 시기는 향후 개발·허가·상업화 진행 경과에 따라 공시된 최대 규모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 구조에 따라 합병회사는 2026년 1월 GSK와 면역항암제 '젬퍼리(dostarlimab)'의 SC 제형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계약금 295억원, 마일스톤 3,905억원 규모)을, 2026년 3월 바이오젠(Biogen)과 2개 품목의 치료제에 대한 SC 제형 개발 계약(최대 5억7,900만달러 규모)을, 2026년 8월에는 글로벌 제약사(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체명 비공개)와 추가 라이선스 계약(최대 3억6,500만달러 규모)을, 2026년 9월에는 노바티스(Novartis Pharma AG)와 복수 품목에 대한 독점적 옵션·라이선스 계약(최대 32억2,300만달러 규모)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회사의 누적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공시된 최대 계약금액 합계 기준 약 119억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약들이 최근 합병회사의 매출 증가 추세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의 실제 수취 금액 및 시기는 전적으로 파트너사의 임상 진행 상황 및 각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연동되어 있어, 합병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회사는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4.5%, 영업이익이 35.6%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술이전 마일스톤 수령이 예상보다 지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1분기 | 2025년 반기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매출액 | 96,523 | 102,855 | 215,859 | 83,696 | 102,339 | 71,599 | 140,493 |
| 영업이익(손실) | (9,737) | 25,404 | 106,900 | 61,018 | 60,591 | 39,301 | 73,481 |
| 당기순이익(손실) | (3,582) | 60,690 | 145,173 | 83,038 | 48,721 | 71,344 | 101,333 |
합병회사의 주요 계약상대방들은 MSD, GSK,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젠, 사노피 등 매출 규모와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 구성되어 있어, 파트너사의 재무불안정성에 따른 계약 불이행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약 구조에서 후속 마일스톤은 계약에서 정한 개발·허가 또는 판매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수취하게 되므로, 실제 수취 여부와 시기는 파트너사의 개발 진행 상황 및 해당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다수의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마일스톤 달성 및 관련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 분기별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특정 기간의 매출이나 현금 유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후속 마일스톤이 실현되지 않거나 수취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는 본 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 기반 ALT-B4에 대해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아웃(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품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계약총액(주1) | 수취금액(주2) | 진행단계 |
| ALT-B4 등(재조합히알루로니다제) | Sanofi(프랑스) | 전세계 | 2019.11.29 | 총 계약금액 수취 완료 시 | US$1,373,000,000 | US$13,000,000 | 비공개 |
| MSD(스위스) | 전세계 | 2020.06.24 | 총 계약금액 수취 완료 시(키트루다의 경우특허 만료 시) | US$4,317,000,000 | US$36,000,000 | 키트루다 피하주사제형미국, EU 품목허가 취득 및판매 개시 |
| Intas(인도) | 전세계(일부 아시아국가 제외) | 2021.01.07 | 제품 출시 후 10년 | US$115,000,000 | US$6,000,000 | 비공개 |
| Sandoz(스위스) | 전세계 | 2024.07.30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비공개 |
| Daiichi Sankyo(일본) | 전세계 | 2024.11.08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300,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MedImmuneLtd. (영국) | 전세계 | 2025.03.15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750,000,000 | US$25,000,000 | 비공개 |
| MedImmune,LLC (미국) | 전세계 | 2025.03.15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600,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Tesaro, Inc.(미국) | 전세계 | 2026.01.20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285,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BiogenInternationalGMBH(스위스) | 전세계 | 2026.03.25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579,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비공개 파트너사 | 전세계 | 2026.08.04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365,000,000 | 비공개 | 비공개 |
| Novartis Pharma AG(스위스) | 전세계 | 2026.09.02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3,223,000,000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비공개 |
| ALT-L2(허셉틴바이오시밀러) | Qilu(중국) | 중국 | 2017.03.29 | 제품 출시 후 10년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4년 허가 후 중국 내 판매 중 |
| ALT-P1(지속형인성장호르몬) | Cristalia(브라질) | 남미 | 2019.07.22 | 제품 출시 후 10년 | US$2,000,000 | US$2,000,000 |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중 |
| ALT-L9(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자회사) | 전세계 | 2020.12.10 | 2032.12.09 | \8,000,000,000 | \8,000,000,000 | 유럽 EMA 허가 취득국내 허가 완료 |
(주1) 총 계약금액에는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주2) 선급금 외에 세부 수취금액은 양사 간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비공개로하여 공시를 유보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수취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공시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2019년 사노피(Sanofi)를 시작으로, MSD(미국 Merck), MedImmune(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 산도스(Sandoz), 노바티스(Novartis) 등과 ALT-B4 기반 SC 제형 전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MSD와의 계약을 통해 개발된 키트루다 SC 제형(미국 제품명: Keytruda Qlex)은 이미 미국 등에서 상업 판매되어 합병존속회사에 판매 마일스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회사가 체결한 라이선스아웃 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보고서 내용 발췌본)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①
| ①계약상대방 | Sanofi (프랑스)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19.11.29- 계약종료일 : 계약금액 수취 완료 시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1.373B(1조 6천억원)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13,000,000 (2019.12 수취)2. 마일스톤(Milestone)- 1차분 비공개(2020.03 수취), 2차분 US$3,000,000 (2023.04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13,000,000- 수취조건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최대 수령가능 금액은 US$1.373B 이나,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해외 CMO 위탁생산 계약 체결 완료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②
| ①계약상대방 | MSD International Business GmbH (스위스)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20.06.24- 변경계약체결일 : 2024.02.22- 계약종료일 : 계약금액 수취 완료 시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4.317B(5조 5560억원, 독점계약 변경 후)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1차분 US$8,000,000 (2020.07 수취), 2차분 US$8,000,000 (2020.09 수취)- Signing fee(계약변경) : US$20,000,000 (2024.03 수취)2. 마일스톤(Milestone)- 임상1상 개시 : 비공개(2021.11 수취)- 임상3상 개시 : US$13,000,000 (2023.05 수취)- 키트루다 큐렉스 FDA 허가 : US$25,000,000 (2025.10 수취)- KEYTRUDA SC EMA 허가 : US$15,000,000 (2025.12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16,000,000- 수취조건 : 1차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2차분 비임상 독성 자료 전달 후 30일 이내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2024.02.22자 변경합의- 변경계약에 따라 Pembrolizumab 제품군에 한정한 ALT-B4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권- 최종 누적순매출 마일스톤 대금 수취 이후, 정해진 비율의 판매로열티를 수취◎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최대 수령가능 금액은 US$4.317B 이나,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고객회사 요청에 의한 실행용역은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회계처리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키트루다 SC - 미국, EU, 한국 품목허가 취득 |
| ⑪기타사항 | CMO 위탁생산 계약 체결 완료 |
품목: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③
| ①계약상대방 | Intas Pharmaceuticals Ltd. (인도)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적용한 계약 상대방이 개발 중인 2개 품목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전세계(일부 아시아 국가 제외)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21.01.07- 계약종료일 : 제품 출시 후 10년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115M(1,249억원) + 로열티(판매금액에 따른 최대 두 자릿수 비율 %)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6,000,000 (2021.01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6,000,000- 수취조건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최대 두 자릿수 %)◎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품목 :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①계약상대방 | Sandoz AG (스위스)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활용해 히알루로니다제를 개발하고 계약상대방이 개발 중인 다수 품목에 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24.07.30- 계약종료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공시 유보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2.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일부 품목에 대하여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고객회사 요청에 의한 실행용역은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회계처리할 예정 |
| ⑨대상기술 |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④
| ①계약상대방 | Daiichi Sankyo (일본)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적용한 계약 상대방의 ADC 치료제 Enhertu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24.11.08- 계약종료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300M(3,917억원, 계약일기준)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 (2024.12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⑤-a
| ①계약상대방 | MedImmune Ltd. (영국)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적용한 AstraZeneca 항암치료제(2개)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효력발생일 : 2025.03.17- 계약종료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750M(1조 911억원, 계약효력발생일 기준)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5,000,000 (2025.04 수취)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5,000,000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MedImmune Ltd.(영국)는 AstraZeneca의 100% 출자 자회사임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⑤
| ①계약상대방 | MedImmune, LLC (미국)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적용한 AstraZeneca 항암치료제(1개)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효력발생일: 2025.03.17- 계약종료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600M(8,729억원, 계약효력발생일 기준)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 (2025.04 수취)2. 마일스톤(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비공개(2026. 01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MedImmune, LLC(미국)는 AstraZeneca의 100% 출자 자회사임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⑥
| ①계약상대방 | Tesaro, Inc. (미국)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적용한 GSK 항암치료제 dostarlimab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효력발생일: 2026.01.20- 계약종료일: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285M(4,200억원, 계약효력발생일 기준)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US$20,000,000 (2026.02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US$20,000,000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Tesaro, Inc.(미국)는 GSK의 자회사임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⑦
| ①계약상대방 | Biogen International GMBH (스위스) |
| ②계약내용 |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적용한 Biogen 바이오의약품 2개 품목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효력발생일: 2026.03.25- 계약종료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579M(8,675억원, 계약효력발생일 기준)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 (2026.04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 두 번째 품목 선정 시, US$ 10,000,000 추가 수령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도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Biogen International GMBH (스위스)는 Biogen Inc.의 자회사임 |
품목 :
ALT-L9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 ①계약상대방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종속회사) |
| ②계약내용 | 습성황반변성(wAMD, Wet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노인성 안과질환 치료제인 오리지널 신약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및 판매 등 독점적 실시권 부여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20.12.10- 계약종료일 : 2032.12.09 |
| ⑤계약금 총액 | 기술료 80억원 + 이익분배 (비율 약정)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계약금(Upfront payment) : 20억원 (2021.1 수취, 현금기준)2. 마일스톤(Milestone)- 2022년도 임상3상 FPI 달성으로 마일스톤 수취(20억원)- 2024년도 임상3상 EOT 달성으로 마일스톤 수취(20억원)- 2025년도 최초 품목허가 취득 마일스톤 수취(20억원)<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20억원- 수취조건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제3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 수취4. 이익분배(Profit Sharing)- 수취조건 : 품목허가후 매출 발생시 약정 비율에 따른 이익 배분◎ 임상시험, 품목허가 및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수취계약금(Upfront, 20억원)은 기간에 걸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마일스톤은 일시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제3자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수취 : 품목허가시까지 기간에 걸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상업생산 시, 이익분배 수취액은 발생시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임 |
| ⑨대상기술 | 습성황반변성(wAMD, Wet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노인성 안과질환 치료제인 오리지널 신약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 바이오시밀러(ALT-L9) |
| ⑩개발진행경과 | - 임상결과 기반으로 유럽의약품청(EMA)에 품목허가 취득 (MAA)- 임상결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품목허가 취득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품목 :
ALT-L2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 ①계약상대방 | Qilu Pharmaceutical (중국) |
| ②계약내용 |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독점적 기술 이전 및 중국내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
| ③대상지역 | 중국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17.03.29- 계약종료일 : 제품 출시후 10년 |
| ⑤계약금 총액 | 공시 유보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수취조건 : 계약 체결시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매출액의 일정부분 ◎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및 마일스톤 수취액은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ALT-L2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유방암 및 위암 블록버스터 항체치료제인 허셉틴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
| ⑩개발진행경과 | 중국 시판 중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품목 :
ALT-P1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 ①계약상대방 | Cristalia (브라질) |
| ②계약내용 |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해외 임상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및 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남미 지역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19.07.22- 계약종료일 : 제품 출시 후 10년 |
| ⑤계약금 총액 | 계약금 US$ 2,000,000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 2021.12.16자 변경합의서 체결로 합병존속회사의 임상1상 시험의 수행의무 종결을 합의함 2. 글로벌(인도) 임상2상 시험의 진행- 2023.06.30자 변경합의 임상2상 Sponsor : Cristalia / Project Management : 알테오젠 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매출액의 일정비율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계약체결일부터 변경합의서 체결일까지 기간동안 분할하여 수익 인식함임상용 물질의 위탁생산에 따른 거래대금은 원가투입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수익 인식함향후, 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ALT-P1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NexP 당사 고유 융합기술에 인성장호르몬을 결합하여 몸속에서 성장호르몬을 오랜 기간 지속시켜 약효를 유지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임상2상 진행 중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합병회사가 체결한 라이선스아웃 계약 중 ALT-B4 제품 일부는 계약상대방(파트너사)의 편의, 중대한 계약위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반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파트너사의 편의에 의한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은 파트너사가 자체적인 사업전략 변경,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조정, 경쟁기술 채택 등 합병회사와는 무관한 사유만으로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합병회사는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이나 당초 기대했던 마일스톤, 로열티 수익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별도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 실패, 품목허가 불허가, 상업화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회사가 향후 수령할 것으로 기대했던 개발 마일스톤, 상업화 마일스톤 및 판매 로열티는 발생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수익 구조 하에서, 공시된 계약 규모(선급금·마일스톤 합산 최대 금액)는 어디까지나 모든 개발 단계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 상한액이며, 실제 합병회사가 수취하게 될 금액 및 시기는 이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계약 하나의 종료가 회사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하고 있으나, 다수의 계약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조기 종료되거나 마일스톤 수령이 지연될 경우 합병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공시되어 있는 기술이전 계약 규모를 확정적인 수익이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개발 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재적 수익이라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의 ALT-B4 파트너사 중 상업화 단계에 진입해 실제 판매 마일스톤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MSD(키트루다 SC)가 유일하며, 나머지 파트너사(GSK, 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바이오젠, 노바티스 등)와의 계약은 아직 임상 또는 허가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의 향후 실적은 후속 파트너사들의 상업화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MSD향 판매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취 시기와 규모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근 합병회사와 MSD와의 관계는 단순한 제형 전환 기술 라이선스를 넘어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SD는 키트루다SC를 자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병용 약물(KRAS 저해제 등)과의 병용임상, 모더나와 공동개발 중인 개인맞춤형 mRNA 암 백신과의 병용임상 등 후속 파이프라인 전반에 핵심 병용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MSD가 아닌 제3의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에도 키트루다SC가 공급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병회사의 SC 전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MSD의 중장기 항암제 개발 전략 전반에 걸쳐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은 합병회사에 긍정적인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한편, 그만큼 합병회사의 실적이 MSD 한 곳의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및 사업 전략에 연동되는 정도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MSD의 파이프라인 전략 변경, 병용임상 결과 부진, 경쟁 병용요법의 우위 확보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합병회사가 기대하는 판매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 전반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MSD, GSK,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다이이찌산쿄, 바이오젠, 노바티스 등 합병존속회사의 파트너사는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글로벌 대형 제약사이므로 파트너사의 자금력 부족에 따른 계약 불이행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대형 제약사라 하더라도 자체적인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조정, 경쟁 제품의 시장 진입, 임상 결과의 미흡 등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합병회사가 기대하는 마일스톤·로열티 수취 시기와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젠 및 2026년 8월 합병회사가 비공개 파트너사와 체결한 계약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대상 품목이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가 해당 계약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나 시장 규모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기존 매출 실적 등을 통해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공시된 계약 규모만으로 합병회사의 미래 수익을 예단하기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판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개발 단계는 인체에 유효한 후보물질 발굴로 시작하여 동물 실험인 전임상 시험을 거쳐 사람 대상의 임상 단계를 통과해야 신약 제조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각 나라의 엄격한 규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각 임상 단계마다 유의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여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다음 단계의 임상 진행 및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각 임상 단계별 성공률은 단계마다 상이하며, 각 임상 단계에서의 부작용과 효능에 대한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만 최종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각 임상 단계에서 유효성이나 안전성 입증이 미흡하면 임상 실패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실패 시, 각 진행 단계까지의 연구비 혹은 투자금액의 회수는 불가능하기에 재무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상 단계의 구분과 단계별 성공률 등 신약 개발 일반에 관한 사항은 [합병존속회사 사업위험] 가.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가 개발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들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임상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대사성 질환(비만치료제), 성장호르몬 결핍증, 항암제 등으로서 합병존속회사가 자체적으로 전임상~임상 2상 단계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술이전 계약 이후에는 파트너사에서 임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초기 단계에서 안전성 이슈가 발생되어 추가 개발이 불가해지거나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구 분 | 피험자수 | 검토사항 | 목적 |
| 제1상(임상 약리상) | 비교적 건강한 사람 대상 20~100명 | 주로 안전성 검토 | - 안전 용량 범위 확인- 부작용 및 임상검사 변화- 체내 약물 동태 검토- 약효의 가능성 검토 |
| 제2상
(임상 연구상) | 통상 100-200여명의 환자 대상(질환에 따라 상이) | 단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토 | - 약효 입증- 유효용량 확인/용량-반응 양상- 유효성/안전성의 밸런스 검토 |
| 제3상
(임상 시험상) | 수백~수천명 환자 | 안전성 확립 및 유효성 재확인 | - 충분한 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립- 장기투여 시 안전성 검토- 약물상호작용 및 특수환자군 용량 정립 |
| 제4상
(시판 후 부작용 조사 및 추가 임상시험) | - | - 약물의 유해반응(부작용) 빈도에 대한 추가 정보 획득(시판 후 안전성 조사, Post Marketing Surveillance)- 특수 약리작용 검색, 장기간 대규모 추적연구, 3상 자료 보완, 특수환자군에 대한 임상, 새로운 적응증 탐색 등 (시판 후 임상 연구, Post Marketing Clinical Trials) |
본건 신고서 제출일 기준 합병당사회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바이오의약품(신약 및 시밀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국가) | 승인일 | 비고 |
|---|
| 바이오신약 | ALT-P1 | 성장호르몬 결핍증 | 2008년 | 임상 1상(한국) / 임상 1b/2a(한국) / 임상 1상(인도) / 임상 2상(인도) | 2014년 / 2017년 / 2020년 / 2024년 | 해외 L/O 파트너사(브라질 크리스탈리아)와 주1회 투약 기술수출 체결 |
| ALT-P7 | 유방암 | 2011년 | 임상 1상(한국) | 2017년 | 임상 1상 완료, 병용투여 등 연구 중 |
| ALT-B4 등 | 피하주사제형 변경 | 2017년 | 상업화(파트너사 MSD 키트루다SC) 그 외 임상 진행 중 | - | 해외 L/O(11건) 파트너사별 개별 진행 |
| ALT-BB4 | 부종/통증완화 등 | 2017년 | 임상 1상(한국) / 품목허가(한국) | 2021년 / 2024년 | Pivotal 임상 완료, 국내 품목허가 취득 |
| ADC(ALT-P7,NexMab) | HER2 양성 유방암 등 | - | 임상 1상(한국)완료 | - | 자체 ADC 신약개발 전략을 수정하여, ALT-B4를 ADC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재편 중 |
| ALT-M5,신규 초장기지속형 플랫폼 |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 - | 전임상 진행 중 | - | 초장기 지속형(월 1회 투약 목표), 비임상시험 진행 중 |
| 바이오시밀러 | ALT-L9 | 습성황반변성 | 2014년 | 임상 1상(한국) / 임상 3상(해외) / 품목허가(유럽) 취득 / 한국,사우디 품목허가 | 2019년 / 2022년 / 2025년 / 2026년 | |
| ALT-L2 | 유방암 | 2011년 | 품목허가(중국) | 2024년 | 해외 L/O 파트너사(치루제약), 중국(NMPA) 품목허가 취득 |
합병회사는 본건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제품 'ALT-BB4(테르가제주)'의 국내 품목허가(2024.7.5),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ALT-L2'의 중국 품목허가(2024.7.12),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의 EU 품목허가(2025.9.15) 및 국내 품목허가(2026.5.14), 그리고 파트너사 MSD의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미국·EU·국내 품목허가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에서 순조로운 개발 성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과거의 순조로운 개발 이력이 합병회사의 향후 파이프라인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품목허가를 획득한 파이프라인은 대부분 (i) 이미 임상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형 전환(SC 전환) 기술이거나, (ii) 기존 승인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바이오시밀러로서, 완전히 새로운 기전이나 신규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대비 상대적으로 임상적 불확실성이 낮은 유형에 해당합니다.합병회사의 파트너사들이 진행 중인 SC 제형 전환 임상은 통상 기존 IV 제형과의 약동학적 동등성 또는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 개발 임상 대비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C 제형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국소 이상반응, 면역원성 문제, 또는 동등성 입증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임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회사의 SC 전환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 의약품 중 상당수는 항암제 등 신약이며, 이 경우 파트너사가 진행하는 오리지널 물질 자체의 후속 적응증 확대 임상, 병용요법 임상 등에서 안전성·유효성 이슈가 발생하면 이는 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 일정에도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C 제형 전환 관련 임상과 달리, 합병회사가 새롭게 개발한 초장기 지속형(Ultra-long-acting) 플랫폼을 적용한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 'ALT-M5'는 월 1회 투약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비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임상 연구 및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2상, 3상 등 규제기관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성 이슈가 발생하거나 유효성 입증에 실패할 경우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ALT-M5와 같이 새로운 기전이나 새로운 제형(월 1회 투약)을 목표로 하는 파이프라인의 경우, 기존에 상용화된 약물 대비 임상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여 예측하지 못한 임상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임상 단계에서 독성·안전성 문제가 확인되거나, 후기 임상에서 목표한 유효성(약효 지속 기간, 체중 감소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병회사는 그동안 투입한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해당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이러한 임상 실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가 합병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 사업인 하이브로자임(Hybrozyme) 기반 SC 전환 기술 라이선스 사업과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역시 전임상 또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이전하는 전략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후기 임상 실패에 따른 비용 부담을 파트너사와 분산하는 사업 모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 관리 전략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사업 고유의 임상 실패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 성공 시 특허권 및 시장독점권을 통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오랜 개발 기간과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상업화에 이르는 비율이 매우 낮은 고위험·고수익·장기투자(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의 특성상, 합병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임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파트너사·특정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가 합병회사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부분 분산하고 있으나, 이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의 비중이 아직 낮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요 파트너사의 임상 결과에 따라 합병회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병회사가 개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파트너사 주도 임상의 실패 또는 지연 가능성은 합병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시장은, 합병회사(ALT-B4, Hybrozyme)와 미국 할로자임 테라퓨틱스(플랫폼명 ENHANZE, PH20)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입니다. 할로자임은 합병회사보다 앞서 해당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선발업체로, 로슈의 허셉틴SC를 시작으로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SC,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의 옵디보SC, 로슈의 티쎈트릭SC 등 이미 다수의 글로벌 의약품을 SC 제형으로 전환해 상업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회사의 파트너사인 MSD의 키트루다SC가 시장에 안착하는 동안에도, 경쟁 플랫폼(할로자임)을 사용한 옵디보SC, 티쎈트릭SC 등이 유사한 시기에 전환율을 높여가고 있어 SC 전환이라는 트렌드 자체는 합병회사만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계약 체결 경쟁에서는 합병회사와 할로자임이 각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사를 상대로 직접 경합해야 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와 할로자임 양사는 현재 경쟁구도에 있으며, 합병존속회사의 파트너사인 MSD와 할로자임은 상호 특허 무효화 절차 및 침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 ALT-B4의 미국 물질 특허는 2043년 1월까지 존속하여, 2027년 9월에 만료하는 할로자임 PH20대비 상당 기간 더 길게 남아 있어서 최근 대형 제약사들이 신규 SC 전환 파트너로 합병존속회사를 채택할 유인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분쟁은 현재까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합병회사의 시장 지위나 기존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사 간 특허 및 소송 진행 현황]합병존속회사의 핵심 자산인 ALT-B4(물질명: berahyaluronidase alfa)는 정맥주사(IV) 제형의 항체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피하 조직의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하여 대용량 약물이 피하에서 흡수될 통로를 열어주는 효소로, 정맥주사 시 30분 이상 걸리던 투약을 수 분 내 피하주사로 대체할 수 있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를 앞둔 항체의약품의 제품 수명 연장과 환자 편의 개선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상업화 단계에서 보유한 회사는 미국 Halozyme Therapeutics, Inc.(이하 "할로자임")와 합병존속회사 두 곳이며, 할로자임은 2026년 2분기 기준 10개 제품을 100개국 이상에서 상업화한 선발 사업자입니다.할로자임은 상용 플랫폼인 ENHANZE 외에 변형(modified) 히알루로니다제 전반을 폭넓게 권리화한 별도의 특허군(MDASE)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존속회사의 파트너사인 MSD의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미국 제품명 Keytruda Qlex, 성분 중 ALT-B4 포함)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SD는 할로자임의 특허들이 무효라는 입장에서 2024년 11월부터 미국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할로자임은 2025년 4월 MSD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유럽에서 가처분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ALT-B4가 할로자임의 PH20과 기능은 유사하나 아미노산 서열이 변형된 별개의 물질로서 특허적으로 구분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미국의 특허분쟁 제도는 미국 특허심판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미국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절차는 특허 등록 후 9개월 내에 제 3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PGR(Post-Grant Review) 제도와, 특허 등록 후 9개월이 지난 이후 제기하는 IPR(Inter Partes Review) 제도로 구성됩니다. 2024년 11월 12일에는 MSD가 할로자임의 MDASE 특허(미국 특허 제11,952,600호)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PGR을 청구하였으며, MSD는 이후 할로자임의 MDASE 관련 특허가 등록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2025년 11월까지 총 15건의 PGR을 청구하였습니다. 할로자임은 2025년 4월 24일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MSD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할로자임은 2025년 12월 12일 합병존속회사의 제조방법 특허에 대하여도 IPR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심판 건은 2026년 5월 15일 심리 개시가 기각되었습니다.한편, 유럽에서는 2025년 8월부터 MSD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및 스위스 7개국에서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 EP 2,797,622(EP 622)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할로자임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특허 침해금지에 대한 반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할로자임은 MSD의 키트루다 SC에 대하여 2025년 10월 독일에서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12월에는 가처분이 인용되어 키트루다 SC의 독일 내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상기와 같이 MSD와 할로자임의 분쟁은 미국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MSD는 할로자임의 주요 특허에 대한 특허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할로자임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바탕으로 키트루다 SC에 대한 판매금지ㆍ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관련 분쟁의 주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 | 소송회사 | 피소송회사 | 내용 |
|---|
| 2024년 02월 | - | - | 합병존속회사와 MSD 간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SC 독점 라이선스 변경계약 체결 |
| 2024년 11월 | MSD | 할로자임 | MSD, 할로자임 MDASE 특허(US 11,952,600)에 첫 등록후 무효심판(PGR2025-00003) 청구 (이후 2025.11까지 PGR 총 15건 청구) |
| 2025년 02월 | - | - | 합병존속회사 ALT-B4 제조방법특허 미국 등록 (US 12,221,638) |
| 2025년 04월 | 할로자임 | MSD | 할로자임,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MSD의 키트루다SC를 상대로 자사 MDASE 15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 제기 |
| 2025년 06월 | - | - | 미국 특허심판원, 첫 PGR 2025-00003 (US 11,952,600) 심리 개시(2025.06.02) 이후 순차 심리 개시 |
| 2025년 ~ 2026년 | MSD | 할로자임 | MSD, 유럽특허 EP 2,797,622 취소소송을 프랑스, 영국 등 7개국에서 제기 |
| 2025년 ~ 2026년 | 할로자임 | MSD | 할로자임 영국 및 네덜란드 MSD에 대해 유럽특허 EP 2,797,622를 침해했다며 반소 |
| 2025년 10월 ~ 12월 | 할로자임 | MSD | 할로자임이 EP 2,797,622 근거로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10월 가처분 신청. 12월에 인용되어 키트루다 SC 독일 판매 금지 |
| 2025년 12월 | 할로자임 | 합병존속회사 | 할로자임, 합병존속회사 제조방법 특허(US 12,221,638)에 IPR 2026-00176 청구 |
| 2026년 01월 ~ 02월 | MSD | 할로자임 | MSD가 영국 특허법원에 622 특허의 침해 근거 부족 주장, 할로자임 2월 보완서면 제출 |
| 2026년 02월 | 할로자임 | MSD | 할로자임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MSD 반소 (622 특허 침해) |
| 2026년 03월 | MSD | 할로자임 | MSD, MDASE 특허 3건(US 10,865,400·11,041,149·11,066,656) IPR 청구(IPR 2026-00312~00314) |
| 2026년 05월 | MSD | 할로자임 | 할로자임이 622 특허 영국 지정 취소에 동의함에 따라 영국 부분 취소 |
| 2026년 05월 | MSD | 할로자임 | 미국 특허심판원 첫 최종결정. PGR 2025-00003 (US 11,952,600) 심판 대상 청구항 특허성 부정 |
| 2026년 05월 | 할로자임 | 합병존속회사 | 미국 특허심판원, 합병존속회사 특허에 대한 IPR 2026-00176 (US 12,221,638) 심리 개시 기각. |
| 2026년 05월 | MSD | 할로자임 | 미국 특허심판원, PGR 2025-00087 (US 12,371,685) 심리 개시 기각 |
| 2026년 05월 | MSD | 할로자임 | 미국 특허심판원, PGR 2025-00006 (US 12,152,262) 최종결정. 할로자임 특허 청구항 특허성 부정 |
| 2026년 06월 | MSD | 할로자임 | 미국 특허심판원, PGR 2025-00004 (US 12,018,298) 최종결정. 할로자임 특허 청구항 특허성 부정 |
| 2026년 06월 | MSD | 할로자임 | 미국 특허심판원, PGR 2025-00009 (US 12,123,035) 최종결정. 심판 대상 할로자임 특허의 청구항 특허성 부정 |
| 2026년 07월 | 할로자임 | MSD | 초기 PGR 4건(00003, 00004, 00006, 00009)에 대한 할로자임의 특허심판원 재심 청구 전부 기각. 네덜란드 특허침해소송 심리 개시(07월 말) |
| 2026년 09월 | MSD | 할로자임 | 미국 특허심판원, PGR 2025-00017 (US 12,110,520) 최종결정. 할로자임 특허 청구항 전부의 특허성 부정 |
| 2026년 09월 | MSD | 할로자임 | 미국 특허심판원, MSD가 청구한 IPR 3건(IPR2026-00312~00314, US 10,865,400·11,041,149·11,066,656) 심리 개시(2026.09.09) |
| 2026년 09월 | MSD | 할로자임 | PGR 2025-00033 (US 12,049,652)ㆍPGR 2025-00039 (US 12,104,185) 최종 결정. 할로자임 특허 청구항 전부 무효(2026.09.25) |
| 2026년 10월 | MSD | 할로자임 | PGR 2025-00052 (US 12,264,345)ㆍPGR 2025-00046 (US 12,091,692) 최종 결정. 할로자임 특허 청구항 전부 무효(2026.10.01 / 2026.10.02) |
| 2026년 10월 | 할로자임 | MSD | EP 2,797,622 관련 네덜란드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MSD 네덜란드 법인에 유럽 8개국에서 키트루다 SC 제조 판매 등 금지명령(2026.10.07) |
| 2026년 11월(예정) | 할로자임 | MSD | 독일 가처분 항소심 기일(예정) |
| 사건번호 | 청구일 | 종결일 | 청구인 | 특허 출원번호 | 특허 번호 | 특허권자(피청구인) | 진행 상태 |
|---|
| PGR2025-00003 | 2024-11-12 | 2026-05-12 | Merck Sharp & Dohme LLC | 18338189 | 11,952,600 | Halozyme, Inc. et al. | 최종 결정 완료(청구항 특허성 없음), 할로자임 항소 중 |
| PGR2025-00004 | 2024-11-26 | 2026-06-08 | Merck Sharp & Dohme LLC | 18340482 | 12,018,298 | Halozyme, Inc. et al. | 최종 결정 완료(청구항 특허성 없음), 할로자임 항소 중 |
| PGR2025-00006 | 2024-12-10 | 2026-05-18 | Merck Sharp & Dohme LLC | 18340802 | 12,152,262 | Halozyme, Inc. et al. | 최종 결정 완료(청구항 특허성 없음), 할로자임 항소 중 |
| PGR2025-00009 | 2024-12-27 | 2026-06-24 | Merck Sharp & Dohme LLC | 18068327 | 12,123,035 | Halozyme, Inc. et al. | 최종 결정 완료(청구항 특허성 없음), 할로자임 항소 중 |
| PGR2025-00017 | 2025-01-17 | 2026-09-01 | Merck Sharp & Dohme LLC | 18068418 | 12,110,520 | Halozyme, Inc. et al. | 최종 결정 완료(청구항 특허성 없음), USPTO 재검토대기 |
| PGR2025-00030 | 2025-02-04 | - | Merck Sharp & Dohme LLC | 18066960 | 12,054,758 | Halozyme, Inc. et al. | 심리개시 |
| PGR2025-00024 | 2025-02-21 | - | Merck Sharp & Dohme LLC | 18068218 | 12,060,590 | Halozyme, Inc. et al. | 심리개시 |
| PGR2025-00033 | 2025-03-07 | 2026-09-25 | Merck Sharp & Dohme LLC | 18064886 | 12,049,652 | Halozyme, Inc. et al. | 최종 결정 완료(청구항 특허성 없음), |
| PGR2025-00039 | 2025-03-28 | 2026-09-25 | Merck Sharp & Dohme LLC | 18599428 | 12,104,185 | Halozyme, Inc. et al. | 최종 결정 완료(청구항 특허성 없음), |
| PGR2025-00042 | 2025-04-15 | - | Merck Sharp & Dohme LLC | 17327586 | 12,037,618 | Halozyme, Inc. et al. | 심리개시 |
| PGR2025-00046 | 2025-04-29 | 2026-10-02 | Merck Sharp & Dohme LLC | 17327568 | 12,091,692 | Halozyme, Inc. et al. | 최종 결정 완료(청구항 특허성 없음), |
| PGR2025-00050 | 2025-05-07 | - | Merck Sharp & Dohme LLC | 18339829 | 12,077,791 | Halozyme, Inc. et al. | 심리개시 |
| PGR2025-00053 | 2025-06-06 | - | Merck Sharp & Dohme LLC | 18659215 | 12,195,773 | Halozyme, Inc. et al. | 심리개시 |
| PGR2025-00052 | 2025-06-27 | 2026-10-01 | Merck Sharp & Dohme LLC | 18778554 | 12,264,345 | Halozyme, Inc. et al. | 최종 결정 완료(청구항 특허성 없음), |
| PGR2025-00087 | 2025-11-10 | 2026-05-15 | Merck Sharp & Dohme LLC | 18340786 | 12,371,685 | Halozyme, Inc. et al. | 심리 불개시 |
| IPR2026-00314 | 2026-03-23 | - | Merck Sharp & Dohme LLC | 16912590 | 11,066,656 | Halozyme, Inc. et al. | 심리 개시(2026.09) |
| IPR2026-00313 | 2026-03-23 | - | Merck Sharp & Dohme LLC | 16824572 | 11,041,149 | Halozyme, Inc. et al. | 심리 개시(2026.09) |
| IPR2026-00312 | 2026-03-23 | - | Merck Sharp & Dohme LLC | 15226489 | 10,865,400 | Halozyme, Inc. et al. | 심리 개시(2026.09)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에서는 합병존속회사의 파트너사인 MSD에 유리한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심판원이 2026년 9월 1일 할로자임의 미국 특허 제 12,110,520호에 대한 심판 대상 청구항 전부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최종 서면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26년 9월 9일에는 MSD가 청구한 IPR 3건(미국 특허 제10,865,400호, 11,041,149호 및 11,066,656호)의 심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25일 미국 특허 제12,049,652호 및 12,104,185호, 2026년 10월 1일 미국 특허 제12,264,345호에 대하여 각각 심판 대상 청구항 전부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2026년 10월 2일에는 미국 특허 제12,091,692호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MSD가 청구한 PGR 중 최종 결정이 완료된 사건은 총 9건이며, 해당 건 모두 할로자임의 특허성이 부정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할로자임이 2025년 4월 MSD에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본안소송에서 주장하는 특허 중 일부가 상기 무효심판의 대상과 중복됨에 따라, 상기 특허무효 심판의 결과는 할로자임이 본안소송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의 심판 경과는 키트루다 SC의 미국 내 특허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이 후속 절차 및 여타 심판 건에서도 이어지는 경우 합병회사의 ALT-B4를 적용한 파트너사 제품의 상업화 및 추가 기술이전 추진 과정에서 특허 분쟁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허에 대한 결정이 다른 특허의 무효 또는 본안소송의 승소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특허심판원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할로자임의 항소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까지의 유리한 판단만으로 관련 특허 위험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유럽 지역 중 영국에서는 MSD가 EP 622 및 그 분할특허 EP 3,130,347의 영국 부분 취소를 청구하고 할로자임이 침해금지 반소를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할로자임은 2026년 3월 31일 EP 622의 취소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고, 영국 고등법원은 2026년 5월 21일 할로자임의 동의에 따라 영국에서 EP 622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EP 622 관련 소송 비용을 할로자임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영국에서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할로자임은 2026년 10월 7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특허전담법원이 MSD의 키트루다 SC가 할로자임의 EP 622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네덜란드 법인 MSD B.V.에 대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및 스위스 등 유럽 8개국에서 키트루다SC의 제조 및 판매, 수입 및 보관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MSD B.V.는 MSD의 유럽 판매허가 보유 법인이자 포장, 유통 거점으로 해당 결정은 유럽 지역 판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MSD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침해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미국에서는 MSD에 유리한 결정이, 유럽 지역 중 영국에서는 MSD에게, 네덜란드 등에서는 할로자임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 지는 등 키트루다SC와 관련한 분쟁은 현재 혼재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각 분쟁에 대하여 항소 등 후속 대응을 위한 다수의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양사간 특허분쟁의 최종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 현황입니다. 향후 각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합병회사의 매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키트루다SC의 판매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판매 마일스톤 및 향후 로열티의 수취 시기와 규모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회사의 파트너사는 상기 기재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분쟁 등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고, 상기 기재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분쟁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병회사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병회사의 파트너사 중 GSK는 2026년 1월 합병회사와 젬퍼리 SC 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6년 5월 별도의 항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경쟁사(할로자임)의 플랫폼을 함께 채택하며 품목별로 복수의 SC 전환 기술을 병행 활용하는 사례를 보였습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다른 주요 파트너사(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MSD, 산도스 등)는 현재까지 경쟁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병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GSK 사례와 같이 파트너사들이 품목별로 복수의 SC 전환 기술을 병행 채택하는 사례가 추가될 경우, 이는 합병회사의 개별 파트너사 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히알루로니다제 방식 외에도 다른 기전(예: 마이크로니들, 새로운 부형제 조합 등)을 활용한 SC 전환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신규 진입자가 우수한 기술력이나 비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합병회사 및 할로자임이 형성해 온 과점적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SC 전환 기술 시장은 현재는 소수 기업 간 과점 구조로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나, 기존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복수 소싱 확산, 잠재적 신규 진입자의 등장 등 다양한 경쟁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가 현실화될 경우 합병회사의 시장 점유율, 신규 계약 체결 가능성 및 기존 계약의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합병회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대표 산업으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와 비용 관리 차원에서 인허가와 약가 결정에 엄격히 관여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긴 투자 기간과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지만, 성공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고품질 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아울러 제약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제조업 전반이 고용을 줄이는 가운데, 제약 산업은 매년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며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율 역시 제조업 및 전체 산업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 의약품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연구개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 계획이 존재하더라도, 정책 집행의 비효율이나 향후 정책 방향 변화로 인해 지원이 축소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회사가 진출하려는 국가에서 정책 및 규제와 관련된 외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환자에게 판매되기까지는 전임상 시험, 임상시험, 시판 승인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각 국가의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FDA)에,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든 자료를 제출한 후에 판매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체를 시험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가의 정부 규제가 엄격하여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 이전 단계부터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각 국가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상 개시를 허가 받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된다면 진행 중이던 임상이 규제당국에 의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당국이 제시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① 미국 및 주요 선진국 정책 및 규제
주요 선진국들은 제약사들이 신약 연구개발과 인허가 과정에서 부담하는 높은 비용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제약·바이오 기술을 중증 환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신속 허가 제도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기존 치료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시판 후 임상적 확증시험 이행을 조건으로 조기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와, 희귀 질환처럼 임상적 확증시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예외적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한 세포치료제 등 재생의료 등 제품에 대해 조건 기한부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바이오 산업은 각국의 엄격한 규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개발·제조·판매하는 산업 특성상, 개발 단계부터 제조, 임상시험, 인허가, 유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와 절차가 적용됩니다.
| 국가 | 법규 | 주요내용 |
|---|
| 국제 | ICH 가이드라인(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 - 의약품 허가, 관리 규정의 통일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터키, 대만 등 가입 |
| 미국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 미국 의약품 관련 법 |
| Guidance for Industry,Process Validation:General Principles andPractices (FDA) | - 의약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FDA 규정 |
| 유럽 | DIRECTIVE 2001/83/EC OFTHE EUROPEANPARLIAMENT AND OF THECOUNCIL | - 유럽 의약품 관련 법
* Regulation (EC) No 1394/2007(첨단의약품 규정)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8/2009(첨단의약품 규정)
* Regulation (EC) No 141/2000(희귀의약품 규정) |
| Directive 2003/94/EC OFTHE EUROPEANPARLIAMENT AND OF THECOUNCIL | - 의약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EMA(유럽의약품청) 규정 |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에서는 FDA가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개발과 제조, 임상시험, 인허가, 유통 및 판매)를 포괄적으로 규제합니다. FDA는 인체 및 동물용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의료기기, 국가 식량 공급, 화장품, 방사선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FDA는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제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약품과 식품 사용에 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유지·향상시키고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절차는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IND)을 통해 시작되며, 판매용 및 연구용(비판매용) 두 가지 범주가 있고,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연구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 해당 신청은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수행하는 의사가 제출하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시험용 의약품이 투여 또는 조제됩니다. 의사는 미허가 의약품 또는 새로운 적응증이나 새로운 환자군에 대한 허가 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용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응급상황 사용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 해당 신청은 미국 식품의약품청이 『연방규정집』312.23조 또는 312.34조에 따른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시험약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의 시험 계획 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또는 허가된 시험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치료목적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 해당 신청은 임상 시험이 수행되고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검토가 진행 중일 때, 임상 시험에서 중증 또는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전망을 보이는 시험약을 위해 제출됩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임상 3상 중이거나 또는 모든 임상시험들이 완료된 의약품을 본 항에 따른 치료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 임상 3상 이전이라 하더라도, 통상 임상 2상 이전이 아니라면 해당 의약품을 본 항에 따른 치료용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신약 허가신청(저분자화합물의 경우, New Drug Application, NDA /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은 미국에서 신약 판매 허가를 승인 받기 위해 의약품 의뢰자가 취하는 공식 단계로, 신약 허가신청은 의약품이 어떻게 체내에서 작용하고 어떻게 제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동물 및 인체 데이터와 그 분석을 포함합니다. 신약 허가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구 분 | 내 용 |
|---|
| 신약 허가신청 사전회의(Pre-NDA/BLA Meeting) | - |
| 신약 허가신청서 제출 및 심사 | - 신약 허가가 신청되면 식품의약품청은 해당 신청이 정식으로 제출되어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할지 결정하는 6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완전하지 않은 신청에 대한 정식 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약 허가신청이 정식 제출되면, 식품의약품청 심사팀(의사, 화학자, 통계학자, 미생물학자, 약리학자, 다른 전문가들)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이, 제안된 용법에서 해당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지 평가합니다. 어떤 의약품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으나,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의약품의 유익성이 알려진 위해성을 상회한다는 뜻입니다.- 심사팀은 시험결과를 검토하고, 시험방법 또는 분석의 취약점과 같은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검토합니다. 심사자들은 의뢰자의 결과 및 결론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심사자는 신청에 대한 결론과 권고사항을 포함한 서면 평가서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후 신청 종류에 따라 팀장, 부서장, 실장의 검토를 거칩니다. |
|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 식품의약품청은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아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1) 적응증, 용량, 투여 경로 및 방법, 투여 횟수 및 기간, 관련 경고문, 위험, 금기사항, 부작용, 주의사항 등 사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로서 의약품을 투여하는 법률상 허가된 의료인이 해당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광고되거나 표현된 모든 증상을 포함하여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2) 라벨 및 표시기재사항 또는 의약품이 조제된 포장 내 표시된 의약품의 성분과 관련한 정보 |
| 실태조사 |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식품의약품청이 수행하며, 미국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따릅니다. |
| 의약품 허가 | - |
합병회사가 공급하는 ALT-B4가 적용된 파트너사의 SC 제형 의약품이 미국 FDA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완제품 심사와 별도로 ALT-B4를 생산하는 합병회사의 제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합병회사 제조시설이 FDA의 실사에서 지적사항을 받거나 GMP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합병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파트너사의 완제품 허가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합병회사가 예상하는 마일스톤 수취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규제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적 견제를 시도할 경우, 이 역시 파트너사의 허가 일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바이오산업, 특히 항암제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향후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합병회사가 SC 전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다이이찌산쿄의 항체-약물접합체 치료제 엔허투는 미국 FDA와 유럽 EMA로부터 혁신 항암 신약으로서 신속승인제도(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Fast Track 등)의 적용을 받아 온 제품입니다. 이처럼 합병회사의 사업 모델은 이미 임상적 가치와 규제기관의 신뢰를 확보한 오리지널 ADC 의약품을 대상으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오리지널 제품이 이러한 신속승인제도의 혜택을 받아 조기 상업화될수록 합병회사의 SC 전환 기술 또한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개발·상업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② 국내 정책 및 규제
우리나라 정부는 제약산업이 가진 고부가가치 특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에 주목하여,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에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분야에 총 7,718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 3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 개발, 수출 규모 2배 달성 등 글로벌 6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공동 연구개발 투자 확대, 차세대 혁신 기술 발굴 및 지원 강화, 개방형 혁신 데이터 체제 구축,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R&D 집중 지원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 목표 | 세부 내용 |
|---|
|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연 매출 1조원) 창출 | 2027년 2개(누적), 2030년 3개(누적) |
|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 육성 | 2027년 3개(누적), 2030년 5개(누적) |
|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 2022년 81억 달러 => 2027년 160억 달러 |
| 제약/바이오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027년 15만개(누적), 2030년 18만개(누적) |
| 임상 시험 글로벌 3위 달성 | 2022년 전 세계 6위 => 2027년 전 세계 3위 |
또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신속심사과를 신설하여 중증 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식·의약 규제개선 100대 과제’의 하나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 GIFT)를 도입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 혁신적인 의약품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출시되고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GIFT 지정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 중증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 치료제 등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히 개선된 효능을 가진 약물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개발한 신약이 포함됩니다. GIFT로 지정되면 일반 심사 기간보다 최대 25% 단축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행정적·지원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바이오 의약산업은 최근 경제(新성장동력), 사회(건강·생명 직결), 안보(팬데믹, 공급망리스크) 등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2025년 9월 5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을 발표했습니다.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약사법」,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 및 그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 규칙, 의약품 제조업 및 수입자 시설 기준 시행규칙, 생물학적 제제 제조·판매 관리 규칙, 동물용 의약품 취급 규칙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인간 대상 임상시험, 품목허가 신청에 이르기까지 임상 승인 관련 규정, 약리·독성 및 안정성 시험 기준, 임상시험 수행기관 지정 규정, 품목허가 및 심사 규정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도 제조소 시설 기준, 제조·품질관리 규정, 포장 및 공급, 표시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며, 사후에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와 검증 체계를 통해 제약산업의 선진화가 가능하지만, 규제 강화와 절차 확대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신약 개발 기업인 합병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미국 및 주요 선진국, 한국 등의 주요 국가 및 권역 정부는 다양한 규제와 지원책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로 인해 합병존속회사의 신약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지연이나 마일스톤 미달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정책 및 규제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국내외 정책 변화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 제약 바이오 관련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국내외 규제·정책·프로그램이 함께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합병회사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지원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오리지널 의약품 자체의 개발·허가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며, 합병회사가 진행하는 SC 제형 전환 임상(생물학적동등성 입증 등)에 동일하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오리지널 의약품을 개발하는 파트너사들의 사업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투자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내외 CMO(생산전문대행기관) 및 CRO(임상시험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CMO 및 CRO의 사정에 의하여 합병존속회사의 파이프라인 개발 및 상업 공급이 지연되거나 연구·생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바이오베터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상업화하는 바이오기업으로서, 자체적으로 50리터 규모의 동물세포(CHO) 배양기와 정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 및 공정개발(Scale-up) 목적의 소규모 설비로 양산용 생산시설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다음과 같은 국내외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수탁 전문 생산기관)를 통해 원료의약품(DS) 및 완제의약품(DP)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매입유형
품 목 | 구 분 | 2026년도 반기(제19기) | 2025년도(제18기) | 2024년도(제17기) |
| 원재료 | 국 내 | 1,382,880 | 10,622,450 | 7,247,552 |
| 수 입 | 1,139,754 | 516,614 | 7,133 |
| $739,380 | $360,035 | $4,853 |
| 국고보조금 | (48,845) | - | - |
| 소 계 | 2,473,789 | 11,139,063 | 7,254,685 |
| 외주가공비 | 국 내 | 15,510,959 | 24,083,175 | 11,165,165 |
| 수 입 | 18,401,654 | 33,904,776 | 20,638,376 |
| $11,709,288 | $23,628,668 | $14,039,711 |
| 국고보조금 | (296,529) | - | - |
| 소 계 | 33,616,085 | 57,987,950 | 31,803,541 |
| 합 계 | 국 내 | 16,893,839 | 34,705,625 | 18,412,717 |
| 수 입 | 19,541,409 | 34,421,389 | 20,645,509 |
| $12,448,668 | $23,988,703 | $14,044,564 |
| 국고보조금 | (345,374) | - | - |
| 합 계 | 36,089,874 | 69,127,014 | 39,058,226 |
| 제품/파이프라인 | 구분 | 기관명 |
|---|
| ALT-B4(히알루로니다제, 국내) | CMO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 |
| ALT-B4(히알루로니다제, 해외) | CMO | 아시아 소재 CMO, 미국 소재 CMO |
| ALT-L9(아이럭스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 CMO | DM바이오, 비티젠(구 에스티젠바이오,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 |
합병존속회사가 기존에 이용하던 CRO(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 미국 MPI Research, 중국 Pharmaron 등)는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라 다변화되었으며, 상업화 이후에는 CRO보다 상업 생산을 담당하는 CMO의 안정적 운영이 합병존속회사 실적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자체 생산시설 구축 결정(2026년 8월 21일 공시내용)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8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 생산시설(대전 둔곡지구)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투자규모는 2,532억 원(2025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5.7%)이고,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ALT-B4 및 ALT-L9의 원료·완제의약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공장은 아직 착공 전 단계로, 인허가 절차 및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투자 규모와 완공 예정일이 변동될 수 있으며, 완공 전까지 합병존속회사는 여전히 CMO 의존 구조를 유지할 예정임을 참고하시어 본 건 투자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사업위험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합병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이하 "합병소멸회사")는 2020년 10월 15일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 합병존속회사로부터 아일리아(Eylea, 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ALT-L9의 글로벌 임상·판매 독점실시권을 부여받아 글로벌 임상 3상 및 품목허가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025년 5월 20일에는 합병존속회사의 국내 의약품 유통 종속회사였던 (주)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고 2025년 5월 21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유럽 제품명 아이럭스비(Eyluxvi), 국내 제품명 아이젠피주)의 국내외 임상·허가 및 상업화, ② 국내 제약사와의 판권계약 및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유통(상품매출), ③ 합병존속회사가 제조한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단독제품 테르가제주의 국내 마케팅·영업, ④ 망막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 ALTS-OP01, 아일리아 고용량 제형 대응 바이오베터 ALT-L9F 등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 보통주의 80.69%(전환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 기준 62.8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나머지 지분은 전환우선주 투자자 등 외부주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ALT-L9은 2025년 9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품목허가, 2026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취득하였고,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파트너사인 SPIMACO(사우디아라비아)가 2026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청(SFDA)의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며, ALT-L9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국내외 위탁생산기관(CMO)이, 테르가제주는 합병존속회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업위험은 합병소멸회사에 특유한 사업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합병소멸회사는 합병존속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서 그 실적과 위험이 앞서 기재한 공통 사업위험 및 합병존속회사 사업위험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거시경제·관세·금리·약가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안전성, 효능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임상을 통하여 입증한 복제의약품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및 타 바이오시밀러 제품 대비 기능적 차이가 미미하여 이들과 완전한 경쟁 관계에 있으며, 가격, 마케팅 능력 등이 주요 경쟁요소가 됩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핵심 경쟁 요인은 ① 품목허가 승인 시점 및 범위, ② 보험급여율 및 평균 판매가, ③ 제조역량 및 제조 비용, ④ 특허권 등 지적재산의 확립 및 유지, ⑤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이며, 오리지널 제품의 원 개발사가 큰 폭의 할인율을 제공하거나 개량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시장점유율, 매출 및 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의 ALT-L9(국내 아이젠피주, 유럽 아이럭스비)은 애플리버셉트 성분을 원료로 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아일리아와의 동등성을 임상으로 입증한 바이오시밀러로, 2025년 9월 유럽(아이럭스비), 2026년 5월 14일 국내(아이젠피주), 2026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일리아는 2024년 글로벌 매출이 약 95억달러(약 13조원)에 달하는 대형 품목으로, 국내 물질특허(2024년 1월), 미국 독점권(2024년 5월), 유럽 보충보호증명서(2025년 11월)가 순차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본격화되었습니다.국내 애플리버셉트 의약품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921억원으로 집계되며,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 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필리부(2024년 5월 출시),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2024년 10월 출시), 삼천당제약의 비젠프리(2025년 12월 출시)가 급여 등재되어 처방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품목허가를 받은 합병소멸회사의 아이젠피주는 급여 미등재 상태로 국내 4번째 바이오시밀러로 후발 진입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필리부는 2024년 2월 23일 국내 최초로 허가를 받아 2024년 5월 1일 삼일제약을 통해 출시되었으나, 2025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허 가처분 인용으로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다가 2025년 12월 가처분 해제 후 재개되어 2025년 매출은 약 35억원에 그쳤습니다.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는 2024년 5월 허가 후 2024년 10월 출시되었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경쟁 제품의 판매 공백기에 대형병원 처방 코드를 확보하면서 2025년 12월 기준 누적 매출 약 14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천당제약의 비젠프리는 2025년 9월 22일 허가를 받아 2025년 12월 1일 급여 등재와 함께 오리지널 2mg 상한금액의 약 40% 수준인 198,000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상 상한금액은 아필리부와 비젠프리가 198,000원, 아이덴젤트 330,000원, 오리지널 2mg 493,543원, 8mg 795,000원입니다. 상세한 약가 산정 및 급여의약품 등재 절차는 「합병소멸회사 사업위험 - 나. 급여등재 및 약가 인하 관련 위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품명(개발사/국내 판매사) | 국내 허가 | 출시(급여 등재) | 상한금액(병당) | 2025년국내매출 | 오리지널 개발사와의 국내 특허분쟁 경과 |
|---|
| 아필리부(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 | 2024년 2월 | 2024.05.01 | 198,000 | 35 | 2025.02 가처분 인용(판매 중단) → 2025.12 서울고법 가처분 해제(판매 재개) → 2026.01.29 Regeneron과 미국 외 지역 판매 합의 |
| 아이덴젤트(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 2024년 5월 | 2024.10 | 330,000 | 65 | 2025.02 가처분 기각(판매 지속) → 2026.01.29 Regeneron과 미국 외 지역 판매 합의 |
| 비젠프리(삼천당제약/자체 판매) | 2025년 9월 | 2025.12.01 | 198,000 | 2 | 2024.01 Regeneron 소 제기 → 2026.08.18 Regeneron·Bayer와 글로벌 합의로 종결 |
| 아이젠피주(합병소멸회사/한림MS) | 2026년 5월 | 미등재(출시 전) | 미등재 | - | - |
| 아일리아(Regeneron/바이엘코리아) | (오리지널 2mg) 기허가(8mg) 2024년 4월 | (8mg) 2024년 10월 | 2mg 493,543 / 8mg 795,000 | 817 | - |
합병소멸회사의 아이젠피주는 국내 4번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서, 이미 처방 실적을 축적한 3개 경쟁 제품과 오리지널 제품이 형성한 시장에 후발로 진입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선호가 높습니다. 2025년 기준 급여 등재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상한금액은 오리지널 2mg의 약 60~67% 수준이었음에도 오리지널의 점유율은 88.7%였고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합산 점유율은 11.1%(약 102억원)에 그쳤습니다. 안구 내 주사제는 의료진이 처방과 투여를 결정하고 환자가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며, 기존 치료 환자를 바이오시밀러로 교체할 때의 효과·안전성에 대한 의료진의 신중한 태도, 국내에는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유도하는 급여·조달 정책이 제한적인 점, 상한금액이 낮을수록 처방기관의 약가 차익도 줄어드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젠피주도 낮은 가격만으로는 처방을 확보하기 어렵고, 임상 데이터 제시와 의료진 대상 영업 활동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한편,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 개발사는 라이프사이클 연장 전략의 일환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개량된 버전을 개발하여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일리아는 투여 간격을 연장한 8mg 고용량 제품이 2024년 4월 국내 허가와 2024년 10월 1일 급여 적용을 받았습니다. 고용량 제품은 투약 주기 등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합병소멸회사의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아일리아 고용량 제형에 대응하여 ALT-L9 제품을 8mg 고용량으로 개량한 ALT-L9F를 합병존속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임상 절차가 복잡하고 임상기간이 오래 걸리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특징 상 합병당사회사의 개발 기간 중 원 개발사의 보다 개량된 의약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량신약이 승인을 획득하게 된다면 해당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합병소멸회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량된 의약품은 추가적인 특허권의 보호를 받아 합병소멸회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특허 침해 주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합병소멸회사의 ALT-L9은 오리지널 의약품, 오리지널의 고용량 개량 제품 및 다수의 국내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하여야 하며, 후발 진입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보 지연, 경쟁 제품의 저가격 정책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 오리지널 개발사의 후속 특허 대응 및 고용량 제품으로의 처방 이동 등이 현실화될 경우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는 산업으로 생산, 판매 및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약가정책은 개별 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ㆍ상업화와 국내 의약품 판매ㆍ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개발 제품의 품목허가뿐 아니라 보험급여 적용 여부와 상한금액의 결정 및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에서 합병소멸회사 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정부 및 보험자의 보장 범위와 보험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 및 보험급여가 제공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 제품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발ㆍ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품목허가는 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심사이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와 상한금액 결정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품목허가 취득만으로 일정 시점의 급여 등재나 예상한 판매가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아이젠피주(ALT-L9)는 2026년 5월 14일 국내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으나, 2026년 9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아필리부, 아이덴젤트 및 비젠프리 등 경쟁 바이오시밀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이젠피주의 급여 등재가 지연되는 경우 경쟁 제품이 먼저 처방 실적과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합병소멸회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전제로 한 국내 판매 확대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품명 | 업체명 | 병ㆍ관당 상한금액 | 오리지널 2mg 대비 |
|---|
| 오리지널 2mg | 아일리아주사ㆍ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 바이엘코리아 | 493,543 | 100.0% |
| 오리지널 8mg | 아일리아주8밀리그램ㆍ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8밀리그램 | 바이엘코리아 | 795,000 | 비교 제외 |
| 바이오시밀러 | 아필리부주ㆍ아필리부프리필드시린지 | 삼성바이오에피스 | 198,000 | 40.1% |
| 바이오시밀러 | 아이덴젤트주사ㆍ아이덴젤트프리필드시린지 | 셀트리온 | 330,000 | 66.9% |
| 바이오시밀러 | 비젠프리주사ㆍ비젠프리프리필드시린지 | 삼천당제약 | 198,000 | 40.1% |
| 바이오시밀러 | 아이젠피주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미등재 | - |
경쟁 제품의 상한금액은 최초 판매 이후에도 변동하고 있습니다. 아일리아주사의 상한금액은 2024년 5월 1일 708,740원에서 2024년 9월 1일 496,118원, 2026년 9월 1일 493,543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아필리부주 역시 2024년 5월 1일 350,000원에서 2025년 11월 1일 298,000원, 2026년 4월 1일 198,000원으로 낮아졌으며, 급여목록 기준 확인 기간의 상한금액 변동폭을 비교하면 아일리아주사는 약 30.4%, 아필리부주는 약 43.4% 하락하였습니다.
| 제품명 | 2024.05.01 | 2024.09.01 | 2025.11.01 | 2026.04.01 |
|---|
| 아일리아주사 | 708,740 | 496,118 | 496,118 | 493,543 |
| 아필리부주 | 350,000 | 350,000 | 298,000 | 198,000 |
| 아이덴젤트주사 | 목록 미수록 | 330,000 | 330,000 | 330,000 |
| 비젠프리주사 | 목록 미수록 | 목록 미수록 | 목록 미수록 | 198,000 |
국내 의약품의 급여 상한금액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기 등재 동일제제의 상한금액과 등재 현황, 가산 적용요건 등이 약가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젠피주는 이미 상한금액이 인하된 선발 제품과 경쟁하여야 하므로, 품목허가 이후 급여 등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경쟁 제품의 가격 변동이 예상 판매가격과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젠피주의 최종 상한금액은 실제 등재 시 적용되는 산정기준과 개별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기 등재 제품의 198,000원이 아이젠피주의 확정 약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와 같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이 함께 하락하는 경우 낮은 가격을 통한 후발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아필리부와 비젠프리의 상한금액은 오리지널 2mg 제품의 약 40.1% 수준입니다. 합병소멸회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가격을 낮추는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수량이 증가하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금액과 합병소멸회사가 판매 파트너로부터 실제 수취하는 공급대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실제 수익성은 파트너와의 공급가격 및 정산조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의하여 수차례 변화되어,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및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 인하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가 사후관리의 적용 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등재 이후에도 상한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합병소멸회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역시 최초 등재 시 결정된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약가 관련 상세한 위험은 [공통위험 - 라.약가인하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이젠피주가 향후 급여 등재된 이후 처방 확대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약제의 청구금액 증가 또는 급여범위 확대 등이 약가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상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약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소멸회사의 제품 판매 확대가 매출 및 이익의 동일한 비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 효과의 일부가 약가 인하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발 바이오시밀러인 아이젠피주는 기 등재된 경쟁 제품의 가격과 조정 이후의 가격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판매하여야 하므로, 급여 등재 시점뿐 아니라 등재 이후에도 약가정책과 경쟁 제품의 가격 변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병소멸회사는 품목허가 이후에도 급여 등재 지연, 예상보다 낮은 상한금액의 결정, 등재 후 약가 인하 및 해외 입찰에서의 경쟁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판매 개시가 지연되거나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개발ㆍ상업화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6월 발간한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유통금액은 2023년 94.7조원, 2024년 100.5조원, 2025년 108.0조원(전년 대비 7.4% 증가)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2025년 공급주체별로는 도매상이 59.9조원(5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사 34.5조원(31.9%), 수입사 13.6조원(12.6%) 순이며, 제조ㆍ수입사가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한 금액(3.5조원) 대비 도매상을 경유하여 유통되는 금액이 월등히 커 도매 중심의 유통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완제의약품 유통금액 및 2025년 기준 주요 유통단계별 공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제조/수입 → 요양기관 | 35,462 | 35,062 | 34,683 |
| 제조/수입→ 도매상 | 346,606 | 321,816 | 299,647 |
| 도매상 간 거래 등 기타 | 276,049 | 259,802 | 246,165 |
| 도매상 → 요양기관 | 401,831 | 370,293 | 348,767 |
| 합 계 | 1,059,948 | 986,973 | 929,262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2026.06. |
[이미지: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금액]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2026.06. |
이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은 도매 유통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등의 요양기관은 도매 거래를 통해 다양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제약사는 재고 부담, 물류 비용, 판매촉진비,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류비용이 추가되기는 하나 제조/수입사-요양기관 간 직거래 대비 통합 및 전문화된 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거래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매상을 통한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경우 도매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28호)」에 의하면 2025년 기준 국내 의약품 도매상은 총 5,698개소로, 10년 전인 2015년(2,728개소)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도매업체는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한약 등을 판매하는 업소까지 모두 합산한 수치로, 2011~2014년 사이에는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도매업체 개설 규제가 완화된 2015년부터 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준 면적(264㎡) 이상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도매업체라 할지라도 3년 내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초 도매업체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창고 면적 기준이 264㎡에서 165㎡로 완화되었으며, 관리약사 고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의 의약품 도매업체는 2,728개소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2023년 4,946개소, 2024년 5,036개소, 2025년 5,698개소(전년 대비 13.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의약품 도매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연도별 의약품 도매업체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기준으로 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의 업체가 전체 공급금액의 약 7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2024.11 언론 보도, 2023년 공급 기준)되는 등 상위 업체로의 집중도가 높은 시장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그 외의 영세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SO 비중 확대, 입찰 경쟁 심화, 전자어음 만기 3개월로 단축, 지급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업계 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5년 5월 (주)알테오젠헬스케어의 판매·유통사업을 승계하였으며, 자체 판매조직과 도매상 및 판매 파트너를 통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르가제주와 아이젠피주 등 주사제의 판매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진료과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일반적인 유통망의 확보뿐 아니라 제품별 판매경로에 적합한 영업 역량이 필요합니다. 합병소멸회사는 테르가제주의 GC녹십자웰빙 공동판매 및 아이젠피주의 한림MS 국내 공급·판매계약 등을 통하여 파트너사의 영업망을 활용하고 제품의 판매 역량을 확장할 예정입니다.테르가제주는 국내에서 유일한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단독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제품과 경쟁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제약사(휴온스 등)의 경쟁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과 처방 점유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의 상품매출은 프로테스칼 등 외부 제품의 판권 계약에 기반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 갱신 조건의 변경 또는 공급사의 판매정책 변경에 따라 취급 품목과 매출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합병소멸회사가 추진 중인 신규 상품(해외 의료기기 등) 도입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상품매출 확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의약품 도매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도매 유통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매상 난립과 과대경쟁에 따른 효율성 저하 그리고 제도적, 시장 경제적 과점 환경요인으로 인해 업계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향후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 내 신규 기업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합병소멸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5년 5월 20일 (주)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여 국내 의약품 판매·유통사업과 영업·마케팅 조직을 승계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국내외 영업을 위한 자체 판매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으며, 도매상 등과의 판매계약 및 국내외 판매권자와의 판매라이선스계약에 따라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함께 상품 판매를 영위함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이해와 거래처 관리 경험을 갖춘 영업·마케팅 인력의 확보 및 유지가 사업 운영에 중요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의 국내 판매사업에는 외부 제품의 판권을 확보하여 유통·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 프로테스칼, 공동판매 파트너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테르가제주 및 한림MS와 국내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한 아이젠피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합병소멸회사와 판매 파트너의 역할이 다르므로, 자체 영업인력은 거래처에 대한 제품 설명과 판매활동 외에도 공급업체 및 판매 파트너와의 영업계획 협의, 수요 파악과 공급 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협의와 관리를 담당하는 자체 인력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직원은 54명으로, 이 중 의약품 판매 및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 헬스케어BG 소속이 31명, 연구개발·임상·인허가·사업개발을 담당하는 바이오BG 소속이 23명입니다.
[합병소멸회사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단위 : 명, 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바이오BG | 남 | 11 | - | - | - | 11 | 1년 9개월 | 603,575,620 | 54,870,511 | - | - | - | - |
| 여 | 12 | 1 | - | - | 12 | 2년 3개월 | 487,305,023 | 44,300,457 | - |
| 헬스케어BG | 남 | 25 | - | - | - | 25 | 2년 5개월 | 1,332,051,748 | 53,282,070 | - |
| 여 | 6 | - | - | - | 6 | 2년 9개월 | 230,920,006 | 38,486,668 | - |
| 합계 | 54 | 1 | - | - | 54 | - | 2,653,852,397 | 49,145,414 | - |
| 구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임원급여 | 1,126 | 770 |
| 직원급여 | 1,086 | 1,039 |
| 상여금 | 57 | 13 |
| 퇴직급여 | 185 | 140 |
| 복리후생비 | 141 | 105 |
| 소계 | 2,596 | 2,066 |
| 주식보상비용 | 527 | 309 |
| 합계 | 3,122 | 2,375 |
한편, 합병소멸회사는 경영진 및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미행사 주식선택권은 360,534주였으며, 2026년 반기 중 32,000주가 부여되고 5,500주의 권리가 상실되어 2026년 6월 30일 현재 잔여 수량은 387,034주입니다. 같은 기준일의 가중평균행사가격은 30,360원입니다. 주식선택권의 수량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량 |
|---|
| 2025년 12월 31일 잔여 수량 | 360,534 |
| 2026년 반기 중 부여 | 32,000 |
| 2026년 반기 중 권리상실 | (5,500) |
| 2026년 6월 30일 잔여 수량 | 387,034 |
합병소멸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제도 등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인력들은 언제든 경쟁사 등 더 좋은 조건을 제안받고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전문적 마케팅, 판매 및 의료 인력을 유치, 고용, 유지하여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 개발, 매출 증대 또는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력 유치 경쟁으로 인해 합병소멸회사가 이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보상 및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할 경우, 결과적으로 합병소멸회사의 사업운영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판매는 국가별 허가 및 보험급여 제도, 구매기관의 조달방식과 유통구조 등에 따라 판매경로와 거래조건이 달라집니다. 의약품 개발사가 모든 판매대상 국가에 직접 영업조직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지 제약사 또는 유통업체에 판매권을 부여하고 해당 업체의 허가 경험과 영업망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체 판매망 구축에 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제품의 시장 진입과 판매 확대가 현지 파트너의 허가 대응, 영업 역량 및 사업 추진계획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합병존속회사로부터 ALT-L9의 글로벌 임상 및 판매에 관한 독점실시권을 부여받고 지역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제약사인 SPIMACO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MENA 16개 시장이며 SPIMACO는 해당 지역에서 ALT-L9의 독점적인 마케팅·유통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고 현지 생산과 품목허가 취득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ALT-L9은 유럽에서 아이럭스비(Eyluxvi)라는 제품명으로 2025년 9월 15일 유럽연합 전역에 유효한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는 유럽 지역의 판매 파트너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판매는 파트너 계약의 체결 시점과 조건에 좌우되므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는 경우 유럽 발매 시점이 늦어지고, 그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개발비 상각 및 허가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북미 지역은 아직 허가 신청 전 단계로 진입 시점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파트너를 통한 판매에서는 판매권을 확보한 파트너가 해당 제품에 충분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다수의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다른 제품의 판매를 우선하거나 사업전략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현지 시장에 대한 수요 예측이 실제 처방 및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발사가 허가자료와 제품을 적기에 제공하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제품 소개,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입찰 참여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성분의 경쟁 제품이 먼저 판매경로와 처방 경험을 확보하면 후발 제품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판매 파트너가 효과적으로 제품을 판촉·판매하지 못하거나 구매계획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합병소멸회사의 제품 공급량과 판매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한편,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한 지역에서는 기존 파트너의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검토하지 않고 다른 판매업체를 추가하거나 파트너를 즉시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품목허가 관련 업무, 유통체계 및 거래처 대응의 인수인계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존 파트너와 동일한 수준의 영업망을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종료되고 대체 파트너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득한 시장에서도 판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ALT-L9의 개발 및 허가 경험과 지역별 파트너의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판매를 확대하고자 하나, 현지 파트너의 판매가 부진하거나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관계가 약화되는 경우 개발 및 상업화에 투입한 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시장 진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는 합병존속회사로부터 아일리아(Eylea, 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ALT-L9의 글로벌 임상·판매 독점실시권을 부여받아 글로벌 임상개발 및 품목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ALT-L9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임상 및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고용량 제형인 ALT-L9F를 합병존속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망막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 ALTS-OP01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ALT-L9 Eyluxvi / 아이젠피주 | 알테오젠이 개발,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임상 및 허가, 마케팅을 담당하여 공동개발한 망막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한국, 유럽, 사우디에서 판매허가를 받았습니다. |
| ALT-L9F | 알테오젠,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공동개발 중인 고용량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
| ALTS-OP01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다중타깃 망막질환 치료제입니다. ALT-L9 임상개발 등을 통해 축적한 망막질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 중인 신약으로, 2026년 현재 해외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ALT-BB4(상품) 테르가제주 | 알테오젠이 개발한 ALT-B4의 단독제품으로. 국내 허가 임상에서 항약물항체가 발견되지 않아 높은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통증관리 및 부종완화 등에 사용한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100개 이상 약사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신약개발 사업의 일반적인 특성, 임상시험 단계별 불확실성 및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에 관한 사항은 「합병존속회사 사업위험 가.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의 판매를 위해서는 각국의 의약품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를 위한 승인을 위해서는 다른 신약이나 복제의약품(제네릭)과는 다른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승인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규정을 가이드라인이라 하며, 각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개발과 자료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심사에서는 대조약과의 품질 비교를 비롯하여 비임상 및 임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
| 품질평가 | 특성분석 | 대조약과의 1차 및 고차구조, 물리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활성 및 면역화학적 특성 비교. 제품 및 공정 관련 불순물 평가 |
| 품질평가 | 기준규격 | 관련 규정과 제품 특성을 고려한 품질항목 및 허용기준 설정 |
| 품질평가 | 분석방법 | 제품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대조약과 비교 평가 |
| 품질평가 | 안정성시험 | 유효기간과 저장조건 설정을 위한 장기보존시험 및 필요한 비교 안정성 자료 평가 |
| 비임상 평가 | 시험관 내 시험(in vitro) | 수용체 결합 및 세포 기반 시험 등으로 대조약과 생물학적 활성 비교 |
| 비임상 평가 | 생체 내 시험(in vivo) | 제품 특성과 잔여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약력학 및 독성 등에 관한 비교 평가 |
| 임상 평가 | 약동학·약력학 | 대조약과 약동학적 특성 비교 및 적절한 약력학 지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한 비교 평가 |
| 임상 평가 | 유효성 | 필요한 경우 적절한 환자군과 평가변수를 이용하여 대조약과 임상적 유효성 비교 |
| 임상 평가 | 안전성 | 이상반응 등 안전성 자료를 대조약과 비교 평가 |
| 임상 평가 | 면역원성 | 항약물항체 발생과 이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영향 등 평가 |
| 적응증 외삽 | 과학적 근거 평가 | 확보한 비교자료와 작용기전, 안전성 및 면역원성 등을 종합하여 직접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약의 다른 적응증에 대한 허가 가능 여부 판단 |
합병소멸회사는 ALT-L9의 글로벌 임상개발 및 국가별 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개발 및 추가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 허가기관의 요구자료와 심사절차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에 허가받은 국가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추가자료 제출이나 보완시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고용량 제형은 기존 제형과의 차이 및 개발 경로에 따라 별도의 품질·비임상·임상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LT-L9의 기존 허가 취득이 추가 국가의 허가 또는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 허가기관의 추가자료 요구, 임상시험 결과의 미충족 또는 제조·품질자료의 보완 등으로 개발 및 허가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임상·인허가 조직과 자금 운용을 통합하여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합병존속회사의 플랫폼 사업에서 창출되는 재원과 개발 인력을 활용하여 임상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발 진행 상황과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사업화 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추가 시험이나 자료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개발기간 중 경쟁 제품의 효능이나 투여 편의성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후속 파이프라인의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ALTS-OP01의 임상 실패 또는 지연, ALT-L9F의 개발·허가 지연 및 경쟁 제품 대비 차별성 입증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개발비가 소요되고 사업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미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사업계획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 회사위험
[공통 회사위험]
본 합병은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하는 모자회사 간 합병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2020년 6월 MSD와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술이전 수익이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었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의 글로벌 임상 3상에는 대규모 자금과 상당한 개발 실패 위험이 수반되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임상 개발의 자금 부담과 위험을 본체와 분리하고 외부 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15일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현 합병소멸회사)를 설립(출자 5억원, 설립 당시 지분 83.77%)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0일 ALT-L9의 글로벌 임상·판매에 관한 독점실시권을 합병소멸회사에 부여(계약금 20억원, 마일스톤 60억원 및 이익분배)하여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설립 직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외부 벤처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환우선주 1·2차 605억원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5차 85억원을 발행하여 임상개발 재원을 조달하였고, 2025년 5월 20일에는 국내 의약품 판매·유통업을 영위하던 (주)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사업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외부 자금조달의 결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은 보통주 6,059,695주 기준 80.69%, 전환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발행주식 기준 62.89%이며, 나머지 지분은 전환우선주 투자자 등 외부 주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설립부터 본건 합병에 이르는 연혁은 「제1부 I. 1.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이전 합병당사회사는 합병존속회사가 플랫폼 기술의 연구개발과 원료·완제의약품의 생산·공급을, 합병소멸회사가 ALT-L9의 임상·허가, 후속 파이프라인(ALT-L9F, ALTS-OP01)의 개발 및 국내외 마케팅·영업을 담당하는 역할 분리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 간에는 ALT-L9 독점실시권에 따른 라이선스 대가·기술료와 이익분배, 테르가제주 등 제품의 공급 거래, 공동개발비의 정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는 개발·상업화 자금을 전환우선주·전환사채 등 외부 조달과 합병존속회사의 담보 제공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합병 전 합병당사회사의 역할 분담과 거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합병존속회사 (주)알테오젠 | 합병소멸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주요 역할 | 플랫폼 기술 연구개발, 원료·완제의약품 생산·공급, 기술이전 | ALT-L9 임상·허가,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국내외 마케팅·영업, 국내 의약품 판매·유통 |
| ALT-L9 관련 권리 | 원천기술 보유, 독점실시권 부여자 | 글로벌 임상·판매 독점실시권(2020.12.10 ~ 2032.12.09) |
| 양사 간 거래 | 제품 공급(테르가제주 등), 용역 제공 | 라이선스 대가·기술료 지급, 제품 매입 |
합병 완료 이후 합병소멸회사는 소멸하고,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하던 ALT-L9 관련 개발자산과 판매·유통사업, 거래처 및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와 관련한 권리·의무 일체가 합병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 분리 구조와 양사 간 거래는 단일 법인 내부로 일원화되고, 합병존속회사를 제외한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합병존속회사의 주주가 됩니다.본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은 합병존속회사의 사업 운영 방식, 재무 안정성 및 경영 효율성 전반에 걸쳐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였던 ALT-L9 등의 개발·상업화에 따른 자금 소요와 성과 변동 위험은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에 직접 귀속되며, 양사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개발·임상·인허가·영업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직 운영상의 과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의 개발비(2026년 반기말 62,224백만원)와 전환사채 등 부채가 승계됨에 따라 향후 ALT-L9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통합과 자산·부채 승계에 따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비율 적용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신주가 발행되고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됨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지분 구조는 합병 전 합병존속회사 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주주가 통합된 형태로 재편되므로, 합병 이전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합병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 보통주의 80.69%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합병소멸회사 주식에는 합병신주가 배정되지 않으며, 발행되는 합병신주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
| (기준일 : 본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
| 성 명 | 주식의종류 | 구분 | 합병 전 | 합병 후 |
| (주)알테오젠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주)알테오젠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박순재 | 보통주 | ㈜알테오젠의 최대주주 | 13,267,800 | 19.05 | - | - | 13,267,800 | 18.89 |
| ㈜알테오젠 | 보통주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 | - | - | 6,059,695 | 62.89 | - | - |
| 정혜신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540,800 | 0.78 | - | - | 540,800 | 0.77 |
| 박수민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341,250 | 0.49 | - | - | 341,250 | 0.49 |
| 전태연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9,360 | 0.01 | - | - | 9,360 | 0.01 |
| 김항연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3,900 | 0.01 | - | - | 3,900 | 0.01 |
| 고인영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65 | 0.00 | - | - | 65 | 0.00 |
| 기타 특수관계인 | 보통주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특수관계인 | - | - | 181,172 | 1.88 | 30,429 | 0.04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계 | 보통주 | - | 14,163,175 | 20.33 | 6,240,867 | 64.77 | 14,193,604 | 20.20 |
| 자기주식수 | 보통주 | - | 141,543 | 0.20 | - | - | 141,543 | 0.20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 - | 69,655,133 | 100.00 | 9,635,218 | 100.00 | 70,255,610 | 100.00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기준 19.05%를 보유한 박순재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33%입니다. 합병 완료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8.89%로 변동될 예정이며, 소규모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의 규모를 감안할 때 최대주주 지위의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20% 내외인 상황에서 합병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존속회사의 주주로 편입되고,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528,830주의 전환 및 임직원 주식선택권의 행사 등에 따라 실질 지분율이 추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10월 6일 국민성장펀드 위탁 운용사를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348,132주(총발행가액 약 1,000억원) 및 전환우선주(CPS) 382,946주(총발행가액 약 1,000억원)의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이하 "동 우선주") 동 우선주는 보통주식 1주와 전환될 수 있으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우선주의 전환 등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연계증권 발행 현황은 「합병존속회사 회사위험 나.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 회사위험 나.」 및 「기타 위험」의 관련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분 구조 변동 및 주식연계증권의 잠재적 희석 효과는 합병 이후 경영권 안정성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합병소멸회사와 합병존속회사 간 기존 특수관계자 거래는 내부거래로 상계 소멸하고, 합병소멸회사가 체결한 계약상의 거래 관계는 합병존속회사에 포괄 승계됩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당사회사의 주요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금액 |
|---|
| 종속기업의 명칭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관계기업의 명칭 | 솔리더스 스타벤처 투자조합 2호 |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술 | 2025년 5월 20일자로 주식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 변경하였습니다. |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주) 알테오젠헬스케어 |
|---|
| 용역매출 | 1,215,672,054 | |
| 제품매출 | 494,175,000 | 0 |
| 기술료수입 | 0 | |
| 용역수수료 | 382,780 | |
| 시약재료비 | 1,045,000 | |
| 잡이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 유형자산처분이익, 특수관계자거래 | 750 | |
상기와 같이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에 ALT-L9의 글로벌 임상·판매에 관한 독점실시권을 부여하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는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제품매출, 용역매출 및 기술료수입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제품매출 | - | 779 | 494 |
| 용역매출 | - | - | 1,216 |
| 기술료수입(기타이익) | 4,065 | 3,012 | - |
| 합병존속회사 별도 매출액 | 92,969 | 202,829 | 121,717 |
| 종류 | 주채무의 주요내용 | 최초제공일자 | 담보/보증금액 | 담보/보증잔액 | 조건 |
|---|
| 담보제공(질권예금) | 합병소멸회사 외상매입거래에 대한 하나은행 지급보증 | 2025-02-28 | 1,100 | 1,000 | 1년 |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중인 합병소멸회사 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합병존속회사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동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약정에서 정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에 대하여 보유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합병존속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당사회사 간 거래는 단일 법인 내부의 활동으로 흡수되어 합병존속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매출과 기술료수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며, 합병소멸회사가 체결한 계약상의 거래 관계는 합병존속회사가 승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양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하던 특수관계자 거래 구조가 단일 법인 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거래 조건의 재설정, 내부통제 체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병 이후에도 합병존속회사는 관계기업 및 임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 조건의 공정성과 내부통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거래가 합병존속회사의 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회사위험 - (주)알테오젠]
|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
| (별도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16기) | 2024년(제17기) | 2025년(제18기) | 2025년 상반기(제18기 반기) | 2026년 상반기(제19기 반기) |
|---|
| 외부감사 회계법인 | 이촌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 | - |
| 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 개발비의 인식과 손상 | 개발비의 인식과 손상 | - | - |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자산총계 | 203,943 | 331,648 | 630,455 | 529,585 | 670,543 |
| 유동자산 | 131,162 | 181,866 | 458,342 | 381,796 | 496,578 |
| 비유동자산 | 72,781 | 149,782 | 172,113 | 147,789 | 173,965 |
| 부채총계 | 17,415 | 30,521 | 183,272 | 163,211 | 137,575 |
| 유동부채 | 15,909 | 24,927 | 178,840 | 157,748 | 134,010 |
| 비유동부채 | 1,507 | 5,595 | 4,432 | 5,463 | 3,565 |
| 자본총계 | 186,527 | 301,127 | 447,182 | 366,374 | 532,968 |
| 자본금 | 26,506 | 26,659 | 26,753 | 26,732 | 26,793 |
| 부채비율 | 9.34% | 10.14% | 40.98% | 44.55% | 25.81% |
| 유동비율 | 824.47% | 729.61% | 256.29% | 242.03% | 370.55% |
| 매출액 | 83,478 | 92,969 | 202,829 | 95,865 | 121,717 |
| 영업이익(손실) | (904) | 30,630 | 114,532 | 64,247 | 66,917 |
| 당기순이익 | 4,871 | 71,233 | 125,483 | 54,791 | 94,623 |
| 이자보상배율 | (152.86 ) | 172.38 | 10.74 | 15.29 | 9.63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145) | 54,714 | 131,752 | 66,935 | 36,666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8,456) | (80,164) | (236,636) | (175,697) | (6,24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256 | 16,029 | 157,222 | 154,734 | (18,26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959 | 11,625 | 62,663 | 57,316 | 74,940 |
합병존속회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부터 국내외 제약사와 개발 및 제품화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라이선스의 대가로 일시 계약금(Upfront)을 수취하고 개발 단계별로 제휴사로부터 마일스톤(Milestone)을 받고 있으며, 품목허가를 받고 개발이 완료된 라이선스 제휴사의 상업용 제품 판매에 대하여 해당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로열티 또는 판매마일스톤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구분되는 기술용역계약에 의한 계약금(Upfront), 마일스톤(Milestone)등을 수취하고 있으며, 상업용 제품생산 공급계약에 의한 상업용 제품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및 제품매출 금액은 기술이전, 기술용역 및 생산공급 개별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이 다르며, 수익의 인식은 K-IFRS(1115호)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따른 청구금액 기준이 아닌 진행기준이나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의 인식금액과 현금흐름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품 목 | 구분 | 2026년 반기(제19기) | 2025년(제18기) | 2024년(제17기) |
| 기술용역매출 | 수출 | $80,174,759 | $120,503,662 | $53,782,068 |
| 내수 | 1,281,892 | - | - |
| 부분합계 | 120,840,190 | 173,754,842 | 78,126,648 |
| 상품 매출 | 수출 | - | - | - |
| 내수 | - | - | - |
| 부분합계 | - | - | - |
| 제품 매출 | 수출 | $250,000 | $19,544,892 | $10,251,653 |
| 내수 | 494,175 | 941,270 | 145,695 |
| 부분합계 | 876,800 | 29,074,181 | 14,842,396 |
| 합계 | 수출합계 | $80,424,759 | $140,048,554 | $64,033,721 |
| 내수합계 | 1,776,067 | 941,270 | 145,695 |
| 전체합계 | 121,716,990 | 202,829,024 | 92,969,045 |
품목별 매출 비중을 보면, 기술용역매출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구체적으로 2024년 84.04% 수준에서 2025년 85.67%, 2026년 반기 기준 99.28%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제품매출은 라이선스 계약 파트너사에 공급하는 ALT-B4 상업용 생산 제품의 매출로, 2024년 14,842백만원, 2025년 29,074백만원 및 2026년 반기 87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제품매출의 감소는 파트너사인 MSD가 제품 시판에 앞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년 및 2025년 중 원료를 선제적으로 주문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공급 일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향후에는 MSD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원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합병존속회사의 상품매출은 종속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사와의 판권 계약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로, 별도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결기준 상품매출액은 2024년 10,031백만원에서 2025년 13,97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9.3%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9,038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성장성]합병존속회사는 플랫폼 기술(Hybrozyme, NexP, NexMab)을 기반으로 바이오베터·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상업화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핵심 자산으로 삼아 MSD, AstraZeneca, GSK, Daiichi Sankyo, Sandoz 등 다국적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상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기간 중 키트루다SC의 미국·유럽 품목허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품목허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중국 상업화 등 주요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ALT-B4 단독 제형(테르가제주) 또한 국내에서 상업화되었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반기 | 2026년 반기 |
|---|
| 자산총계 성장률 | 9.74% | 62.62% | 90.10% | 59.68% | 6.36% |
| 부채총계 성장률 | 102.77% | 75.25% | 500.48% | 434.75% | -24.93% |
| 자본총계 성장률 | 5.23% | 61.44% | 48.50% | 21.67% | 19.18% |
| 매출 성장률 | 854.05% | 11.37% | 118.17% | 129.47% | 26.97% |
| 영업이익 성장률 | 적자축소 | 흑자전환 | 273.92% | 403.21% | 4.16% |
합병존속회사는 초기 라이선스아웃 계약 체결에 따른 일시적 매출이 발생하며 2023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4.0% 증가하며 영업적자는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등 막대한 비용을 상쇄하지는 못하며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2024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은 다국적 제약사와의 ALT-B4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Upfront) 수취로 인해 영업수익이 증가하며 흑자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키트루다SC가 아직 품목허가를 득하기 전이었기에 매출은 신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을 인식하는데 그쳤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2025년 키트루다SC의 품목허가 및 실제 판매개시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8.2% 급증, 2026년 반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7.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향후에도 개발단계 마일스톤(Milestone) 수익 및 해외 파트너사들의 상업화 매출에 따른 판매 로열티 수익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계약이 변동되거나 수익 인식이 지연될 경우 매출 성장성이 현재 대비 저하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및 연구개발비 부담 확대]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반기 | 2026년 반기 |
|---|
| 매출액 | 83,478 | 92,969 | 202,829 | 95,865 | 121,717 |
| 매출원가 | 51,797 | 29,452 | 40,184 | 13,982 | 12,198 |
| 매출총이익 | 31,682 | 63,517 | 162,645 | 81,883 | 109,519 |
| 판매비와관리비 | 32,586 | 32,887 | 48,113 | 17,636 | 42,602 |
| 영업이익(손실) | (904) | 30,630 | 114,532 | 64,247 | 66,917 |
| 당기순이익 | 4,871 | 71,233 | 125,483 | 54,791 | 94,623 |
| 매출총이익률 | 37.95% | 68.32% | 80.19% | 85.41% | 89.98% |
| 영업이익률 | -1.08% | 32.95% | 56.47% | 67.02% | 54.98% |
| 당기순이익률 | 5.83% | 76.62% | 61.87% | 57.16% | 77.74% |
| 판관비율 | 39.04% | 35.37% | 23.72% | 18.40% | 35.00% |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38.0%에서 2025년 80.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기준 90.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진율이 높은 라이선스 매출 비중이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제품 매출이 줄고 원가 비중이 낮은 라이선스 매출 비중이 늘면서 매출총이익률이 구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연구개발비용은 2024년 54,586백만원에서 2025년 57,280백만원, 2026년 반기 44,857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각각 58.7%, 28.2%, 36.9%로 그 비중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파이프라인(NexP, NexMab) 및 후속 SC 전환 임상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파이프라인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나, 이와 동시에 향후 고정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과목 | 2023년(16기) | 2024년(17기) | 2025년(18기) | 2025년 반기(18기) | 2026년 반기(19기) |
|---|
| 원재료비 | 4,554 | 7,255 | 5,102 | 3,032 | 2,465 |
| 인건비 | 6,365 | 7,309 | 8,848 | 4,064 | 4,683 |
| 감가상각비 | 1,919 | 1,994 | 1,855 | 869 | 3,603 |
| 외주용역비 | 78,780 | 31,804 | 33,188 | 9,660 | 30,246 |
| 기타 | 4,184 | 6,225 | 8,287 | 3,991 | 3,860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95,802 | 54,586 | 57,280 | 21,616 | 44,857 |
| 정부보조금 | 1,285 | 94 | 166 | 91 | 44 |
| 정부보조금 차감 후 공시액 | 94,516 | 54,492 | 57,114 | 21,525 | 44,813 |
| 판매비와관리비 처리액 | 25,109 | 23,809 | 33,565 | 12,043 | 33,013 |
| 매출원가 처리액 | 51,797 | 18,135 | 14,418 | 4,515 | 11,799 |
| 자산화된 개발비 | 17,611 | 12,547 | 9,131 | 4,967 | 0 |
| 연구개발비/매출액 | 114.76% | 58.71% | 28.24% | 22.55% | 36.85% |
합병존속회사는 최근 감사보고서(제18기, 삼일회계법인) 상 핵심감사사항으로 '개발비의 인식과 손상'이 핵심 감사 대상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중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는 부분의 회계적 판단이 경영진의 추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의미로, 향후 관련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 상황에 따라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앞서 사업위험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합병존속회사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SC 전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확대는 파트너사 MSD의 키트루다SC 단일 품목에 상당 부분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키트루다SC는 2025년 9월 미국 FDA 허가, 11월 유럽 허가를 획득하여 상업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미국 내 보험 청구용 고유 코드(J-code) 부여를 계기로 SC 전환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8.0% 증가하는 등 최근 실적 성장의 대부분을 키트루다SC 관련 마일스톤·로열티 수취가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합병존속회사의 다른 파트너사(GSK, 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바이오젠, 노바티스 등)와의 계약은 본건 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부분 임상 또는 허가 진행 단계에 있어, 상업화에 따른 판매 기반 수익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확대가 특정 단일 파트너사·단일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① 키트루다SC의 판매 확대는 파트너사인 MSD의 독자적인 영업·마케팅 전략, 병용요법 개발 전략, 경쟁 면역항암제와의 시장 경쟁 상황 등 합병존속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전적으로 좌우되기에, 만약 MSD의 병용임상(칼데라십, 모더나 mRNA 암 백신 등)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MSD가 키트루다SC 확대 전략을 변경할 경우, 합병존속회사가 기대하는 판매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취 규모와 시기가 당초 계획 대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합병존속회사가 MSD로부터 수취하는 판매 로열티는 누적 판매 마일스톤(최대 10억달러 규모)을 전액 수령한 이후에야 개시되는 조건부 구조로 파악되고 있어, 키트루다SC의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합병존속회사의 실제 로열티 수익 실현 시점은 이와 별도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키트루다(정맥주사 포함 전체) 자체가 향후 특허 만료, 경쟁 면역항암제의 시장 진입, 또는 예상치 못한 안전성 이슈 등으로 시장 지위가 약화될 경우, 이는 키트루다SC 매출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합병존속회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④ 합병존속회사의 파트너사와 할로자임 간 특허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키트루다SC의 판매 지속 가능 여부나 로열티 조건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합병존속회사의 최근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확대는 그 상당 부분이 키트루다SC라는 단일 품목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후속 파트너사(GSK, 다이이찌산쿄 등)의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여 매출원이 다변화되기 전까지는, 키트루다SC 관련 변수 하나만으로도 합병존속회사의 실적 및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 시 이러한 매출 편중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키트루다SC 이외의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 및 진행 상황을 함께 주시하여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반기 | 2026년 반기 |
|---|
| 자산총계 | 203,943 | 331,648 | 630,455 | 529,585 | 670,543 |
| 유동자산 | 131,162 | 181,866 | 458,342 | 381,796 | 496,578 |
| 비유동자산 | 72,781 | 149,782 | 172,113 | 147,789 | 173,965 |
| 부채총계 | 17,415 | 30,521 | 183,272 | 163,211 | 137,575 |
| 유동부채 | 15,909 | 24,927 | 178,840 | 157,748 | 134,010 |
| 비유동부채 | 1,507 | 5,595 | 4,432 | 5,463 | 3,565 |
| 자본총계 | 186,527 | 301,127 | 447,182 | 366,374 | 532,968 |
| 차입금 및 전환사채 합계(A) | - | 10,000 | 5,000 | 5,000 | 4,861 |
| 단기차입금 | - | 5,000 | - |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0 | 972 | - | 1,667 |
| 장기차입금 | - | 5,000 | 4,028 | 5,000 | 3,194 |
| 전환사채 | - | - | - | - |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B) | - | - | 47,737 | 41,155 | 51,649 |
| 주식연계부채 포함 합계(A+B) | - | 10,000 | 52,737 | 46,155 | 56,510 |
| 파생상품부채(별도 표시) | - | - | 104,770 | 106,133 | 73,321 |
| 부채비율 | 9.34% | 10.14% | 40.98% | 44.55% | 25.81% |
| 유동비율 | 824.47% | 729.61% | 256.29% | 242.03% | 370.55% |
| 차입금총계 | 174 | 10,267 | 5,263 | 5,350 | 5,075 |
| 차입금의존도 | 0.09% | 3.10% | 0.83% | 1.01% | 0.76% |
(1) 부채비율
합병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 10.14%에서 2025년 반기 44.55%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025년말 40.98%로 개선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는 25.81%까지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반기의 일시적 상승은, 합병존속회사가 2025년 2월 제5차 상환전환우선주(RCPS) 154,994백만원을 발행하면서 관련 금융부채가 부채총계에 반영된 반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잉여금 등 자본 축적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부터 라이선스아웃 계약 마일스톤 수취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본총계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말 및 2026년 반기에는 부채비율이 재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이러한 개선에는 이익 축적과 함께 RCPS 일부 전환 및 내재 파생상품 평가에 따라 관련 부채 합계(상환전환우선주부채 및 파생상품부채)가 2025년말 152,508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124,970백만원으로 감소한 것도 기여하였으나, 파생상품 평가는 현금 유출입이 없는 항목으로 향후 주가 상승 시 평가손실로 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으며, RCPS 투자자들의 상환청구권이 행사되거나 향후 추가 RCPS 등 메자닌 주식 혹은 사채가 발행될 경우에도 부채비율은 재차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유동비율
합병존속회사의 유동비율은 2024년 729.61%에서 2025년 반기 242.03%로 하락하였다가, 2025년말 256.2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중 RCPS 발행대금이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으로 운용되면서도 관련 유동부채(RCPS 상환청구권 관련 유동성 분류분 및 내재 파생상품부채 등)가 함께 증가하여 상반기에는 유동비율이 하락하였던 반면, 하반기 마일스톤 수취에 따른 현금성자산 확대로 유동자산이 더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6년 반기 기준으로 유동비율은 370.55%로 더욱 개선되었는데, 이는 유동자산이 2025년말 458,342백만원에서 496,578백만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RCPS 관련 파생상품부채가 104,770백만원에서 73,321백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유동부채가 178,840백만원에서 134,010백만원으로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이와 같이 합병존속회사의 유동비율은 업종평균(168.23%) 대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단기 채무 상환 능력 자체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차입금의존도
합병존속회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4년 3.10%에서 2025년 0.83%로 하락하였고 2026년 반기 기준으로도 0.76%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행의「2025년 기업경영분석」에 기재된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평균 차입금의존도(17.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부채비율 | 52.73 | 40.23 | 41.04 | 43.28 |
| 유동비율 | 197.24 | 172.21 | 182.76 | 168.23 |
| 차입금의존도 | 16.75 | 14.82 | 15.23 | 17.00 |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상반기 중 단기차입금 5,00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이후 순수 은행 차입 규모를 5,000백만원 내외(하나은행 장기차입금, 분할상환 중)로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은행 차입 대신 라이선스 계약금·마일스톤 수취 및 RCPS 발행을 주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한 RCPS의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5년말 | 2026년 반기말 |
| 금융기관 차입금 |
| 유동성장기부채 | 972 | 1,667 |
| 비유동 장기차입금 | 4,028 | 3,194 |
| 소 계 | 5,000 | 4,861 |
| 주식연계사채 등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47,737 | 51,649 |
| 파생상품부채 | 104,770 | 73,321 |
| 소 계 | 152,507 | 124,970 |
| 리스부채 |
| 유동리스부채 | 187 | 161 |
| 비유동리스부채 | 76 | 53 |
| 소 계 | 263 | 214 |
| 금융관련부채 합계 | 157,770 | 130,045 |
| 금융관련부채 자산대비 비중 | 25.02% | 19.39% |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및 관련 파생상품 부채, 리스부채를 포함한 합병존속회사의 금융관련부채의 자산대비 비중은 2025년 25.02%, 2026년 19.3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의 금융관련부채는 투자자의 의사판단 및 계약조건에 따라 회사에 발생하는 상환 의무가 변동할 수 있는 상품으로 차입금과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10월 6일 국민성장펀드 위탁 운용사를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348,132주(총발행가액 약 1,000억원) 및 전환우선주(CPS) 382,946주(총발행가액 약 1,000억원)의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이하 "동 우선주") 간략한 발행의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세한 발행의 조건은 2026년 10월 6일 공시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알테오젠 6전환상환우선주 | 알테오젠 7전환우선주 | 알테오젠 8전환상환우선주 | 알테오젠 9전환우선주 |
|---|
| 납입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발행일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31일 | 2026년 10월 31일 |
| 발행주식수 | 174,066주 | 191,473주 | 174,066주 | 191,473주 |
| 1주당 발행가액 | 287,246원 | 261,133원 | 287,246원 | 261,133원 |
| 전환가액 | 287,246원 | 261,133원 | 287,246원 | 261,133원 |
| 총발행가액 | 49,999,762,236원 | 49,999,918,909원 | 49,999,762,236원 | 49,999,918,909원 |
| 전환대상 및 전환비율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 전환가액 조정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 전환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235,020원)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 전환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235,020원) |
| 전환권 행사기간 | 2027년 10월 15일부터 2031년 09월 15일까지 | 2027년 10월 15일부터 2031년 09월 15일까지 | 2027년 10월 31일부터 2031년 09월 30일까지 | 2027년 10월 31일부터 2031년 09월 30일까지 |
| 존속기간 | 2031년 10월 15일 | 2031년 10월 15일 | 2031년 10월 31일 | 2031년 10월 31일 |
동 우선주는 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이 금융부채 및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우선주가 발행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대규모 투자 집행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 가능성
신규 시설투자 등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8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전 둔곡지구에 원료·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투자규모는 2,532억원(2025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5.7%)으로 2028년 9월까지 3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입니다.
(5) 우발채무 및 주요 약정사항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지급보증 1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 |
| 제공받은 보증금액 | 48,266,667 |
| 보증내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보증 |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발행금액] |
| (단위 : 백만원) |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발행금액, 전환우선주 | 69,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 종속기업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전환우선주(CPS)를 69,000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종속기업은 전환우선주 투자자(전략적 투자자 제외)에 대해 공동매도청구권 및 조건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발행내역 요약]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2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3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4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5차 전환우선주 내역 |
|---|
| 발행일 | 2020년 12월 15일 | 2021년 01월 21일 | 2023년 12월 21일 | 2024년 01월 16일 | 2024년 05월 24일 |
| 발행주식수 | 968,750주(*) | 921,875주(*) | 55,127주 | 137,817주 | 41,345주 |
| 1주당 발행가액 | 32,000 | 32,000 | 36,280 | 36,280 | 36,280 |
| 총발행가액 | 31,000,000,000원 | 29,500,000,000원 | 2,000,007,560 | 5,000,000,760 | 1,499,996,600 |
| 전환대상 및 전환비율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 전환가액 조정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권 행사기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상기와 같이 종속기업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현재까지 총 5건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본건 합병으로 인해 합병존속회사는 상기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알테오젠헬스케어가 2023년 2월 13일 발행한 제1회차 사모 전환사채(CB)를 2025년 합병을 통해 승계하였습니다. 종속기업은 사모전환사채 투자자에 대해 동반매도청구권 및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하였습니다.
| 제1차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
| 발행일, 사채 | 2023-02-13 |
| 차입금, 만기 | 2028-02-13 |
| 명목금액 | 1,710,000,000 |
| 발행가액, 전환사채 | 1,710,000,000 |
| 액면 이자율, 전환사채 | 0.0000 |
| 만기보장수익률, 전환사채 | 0.0400 |
|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전환비율, 전환사채 | 기명식 보통주식/권면금액의 100% |
| 전환가격, 전환사채 | 47,106 |
| 전환가액 조정 조건, 전환사채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기간, 전환사채 |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기술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사는 그 행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사채의 원금과 발행일로부터 실체 상환일까지 연 복리 8%의 이자금액을 일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 |
|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에 대한 설명 | 알테오젠헬스케어 합병 후 합병비율 반영한 금액 입니다. |
합병존속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발행 전환사채는 본건 합병으로 동사가 소멸할 경우,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에 따라 관련 권리·의무가 합병존속회사로 포괄승계되며,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기존 연대보증 관계는 혼동으로 소멸 후 합병존속회사의 직접채무로 전환되어 재무제표에 인식되게 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현재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나, 만약 대규모 시설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신규 차입 또는 추가 RCPS·유상증자 등 외부자금 조달로 충당할 경우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확대될 수 있으며, 공장 완공 이후에도 가동률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소멸회사의 주식연계증권의 인수, 예상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나 대규모 비용 발생으로 인해 상기 재무안정성 지표가 현재 수준 대비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반기 | 2026년 반기 |
|---|
| 금융수익 | 4,699 | 5,382 | 24,432 | 16,283 | 33,981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4,509 | 5,331 | 10,574 | 4,480 | 6,805 |
| 배당금수익 | 106 | - | - | - | - |
| 보증수익 | 7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77 | 26 | 693 | - | 1,678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 | 25 | - | -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13,165 | 11,803 | 25,499 |
| 기타이익 | 2,877 | 12,591 | 20,855 | 1,781 | 17,762 |
| 기타이익 | 기술료수입 | 592 | 4,065 | 3,012 | 909 | 0 |
| 외환차익 | 1,566 | 2,913 | 2,189 | 229 | 1,861 |
| 외화환산이익 | 430 | 5,213 | 1,624 | 289 | 15,89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5 | - | - | - | - |
| 채무면제이익 | - | 155 | - | - | - |
| 잡이익 | 233 | 245 | 14,031 | 355 | 6 |
| 영업외수익 | 7,576 | 17,973 | 45,287 | 18,064 | 51,743 |
파생상품평가이익은 합병존속회사가 2025년 2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금융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매 결산기 RCPS에 내재된 상환권·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합병존속회사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의 가치가 높아져 관련 부채(파생상품평가손실)가 확대되며, 반대의 경우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합병존속회사 주가 흐름에 따라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평가손실이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화환산이익은 합병존속회사가 다국적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외화예금, 외화 매출채권·미수금 등)을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 인식되는 항목입니다. 2026년 상반기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국면에서 외화환산이익 관련 평가이익이 확대되었으나, 향후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경우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지속적으로 환율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상치 못한 외환시장 변동으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합병존속회사의 최근 순이익 개선에는 영업활동 자체의 수익성 개선 외에, 환율 및 주가 변동에 따른 비현금성 평가손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합병존속회사의 실적을 평가하실 때 영업이익 등 영업활동 지표와, 파생상품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 등 비현금성 평가손익을 구분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며 향후 환율 및 주가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반기 | 2026년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145 | 54,714 | 131,752 | 66,935 | 36,666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768 | 52,870 | 126,235 | 63,635 | 29,718 |
| 이자수취 | 3,773 | 5,202 | 5,964 | 3,220 | 9,778 |
| 이자지급(영업) | 0 | -123 | -132 | -191 | -39 |
| 법인세환급(납부) | -150 | -3,236 | -316 | 271 | -2,792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8,456 | -80,164 | -236,636 | -175,697 | -6,24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61,029 | -186,576 | -392,402 | -274,564 | -312,868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63,616 | 99,837 | 189,672 | 108,460 | 323,236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6,200 | -1,500 | -300 | 0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0 | 5,102 | 0 | 0 | 0 |
| 유동성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0 | 20,238 | 1,000 | 1,000 | 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6 | -1,000 | 0 | 0 | 0 |
| 종속기업투자 취득 | -618 | 0 | -1,365 | -1,365 | 0 |
| 유형자산의 취득 | -1,106 | -2,541 | -22,974 | -2,372 | -16,209 |
| 무형자산의 취득 | -18,030 | -13,681 | -9,461 | -6,408 | -554 |
| 기타 투자활동 | 4,917 | -43 | -806 | -450 | 156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256 | 16,029 | 157,222 | 154,734 | -18,26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0 | 5,000 | 0 | 0 | 0 |
| 차입금의 상환 | 0 | 0 | -5,000 | -5,000 | -139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0 | 5,000 | 0 | 0 | 0 |
| 주식선택권행사로 인한 현금유입 | 2,391 | 6,213 | 7,548 | 4,951 | 1,989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발행 | 0 | 0 | 154,880 | 154,880 | 0 |
| 배당금 지급 | 0 | 0 | 0 | 0 | -20,003 |
| 리스부채의 상환 등 | -135 | -184 | -206 | -96 | -107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의 순증가(감소) | -20,346 | -9,421 | 52,337 | 45,972 | 12,165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1,545 | 20,959 | 11,625 | 11,625 | 62,663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40 | 87 | -1,299 | -281 | 111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0,959 | 11,625 | 62,663 | 57,316 | 74,940 |
합병존속회사는 2023년 영업활동현금흐름 -4,145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54,714백만원, 2025년 131,752백만원으로 흑자전환 후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도 36,666백만원의 견조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마일스톤 수취가 본격화된 데 기인합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재무활동현금흐름에 따른 유입 현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며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36,636백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 단기금융상품 순취득에 따른 현금흐름은 -202,730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단기금융상품 취득 392,402백만원, 처분 189,672백만원)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25년 RCPS 발행에 따른 대규모 유입(154,880백만원)이 있었으나, 2026년 반기에는 배당금 지급(20,003백만원) 등으로 순유출(18,260백만원)로 전환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마일스톤 수취 등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개선과 RCPS 투자 유치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1,625백만원, 2025년 62,663백만원, 2026년 반기에는 74,940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앞서 기재한 대전 둔곡지구 생산시설 투자(2,532억원, 2025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5.7%)를 2028년까지 순차 집행할 예정으로, 현재 보유 현금성자산(2026년 반기말 749억원)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투자 재원을 상당 부분 조달할 계획이나, 예상보다 투자 소요 자금이 확대되거나 영업현금흐름이 파트너사의 마일스톤 지급 지연 등으로 둔화될 경우 추가 자금조달(차입 또는 유상증자, RCPS 추가 발행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주주가치 희석이나 재무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현재 NexP 플랫폼을 활용한 지속형 인성장호르몬(ALT-P1), 신규 초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활용한 비만치료제(ALT-M5) 등과, NexMab(항체-약물접합체) 플랫폼을 활용한 항암항체 치료제 등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후속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국가) | 승인일 | 비고 |
|---|
| 바이오신약 | ALT-P1 | 성장호르몬 결핍증 | 2008년 | 임상 1상(한국) / 임상 1b/2a(한국) / 임상 1상(인도) / 임상 2상(인도) | 2014년 / 2017년 / 2020년 / 2024년 | 해외 L/O 파트너사(브라질 크리스탈리아)와 주1회 투약 기술수출 체결 |
| ALT-P7 | 유방암 | 2011년 | 임상 1상(한국) | 2017년 | 임상 1상 완료, 병용투여 등 연구 중 |
| ALT-B4 등 | 피하주사제형 변경 | 2017년 | 상업화(파트너사 MSD 키트루다SC) 그 외 임상 진행 중 | - | 해외 L/O(11건) 파트너사별 개별 진행 |
| ALT-BB4 | 부종/통증완화 등 | 2017년 | 임상 1상(한국) / 품목허가(한국) | 2021년 / 2024년 | Pivotal 임상 완료, 국내 품목허가 취득 |
| ADC(ALT-P7,NexMab) | HER2 양성 유방암 등 | - | 임상 1상(한국)완료 | - | 자체 ADC 신약개발 전략을 수정하여, ALT-B4를 ADC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재편 중 |
| ALT-M5,신규 초장기지속형 플랫폼 |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 - | 전임상 진행 중 | - | 초장기 지속형(월 1회 투약 목표), 비임상시험 진행 중 |
| 바이오시밀러 | ALT-L9 | 습성황반변성 | 2014년 | 임상 1상(한국) / 임상 3상(해외) / 품목허가(유럽) 취득 / 한국,사우디 품목허가 | 2019년 / 2022년 / 2025년 / 2026년 | |
| ALT-L2 | 유방암 | 2011년 | 품목허가(중국) | 2024년 | 해외 L/O 파트너사(치루제약), 중국(NMPA) 품목허가 취득 |
1) SC전환기술(ALT-B4)
| 구분 | 바이오베터 |
| 적응증 | 파트너사별 오리지널 의약품에 따라 상이 (면역항암제, ADC,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
| 작용기전 |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해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 |
| 제품개발의의 | - 환자 투약 편의성 및 약물전달 효율 증대, 의료비용 절감.- 전 세계에서 극소수 기업만 상용화에 성공한 과점적 기술 |
| 진행경과 | - MSD 키트루다SC 2025년 9월 미국, 11월 EU 품목허가 및 상업 판매 개시.- GSK(젬퍼리), 바이오젠(2개 품목), 다이이찌산쿄(엔허투), 아스트라제네카(항암제 3개품목 등),사노피(품목 비공개), 노바티스(복수 품목) 등은 임상·허가 진행 중 |
| 향후계획 | 키트루다SC 병용임상 확대(경구제 병용, 암 백신 병용 등)에 따른 처방 저변 확대, 후속 파트너사 파이프라인의 순차 상업화 |
| 경쟁제품/기술 | 할로자임 테라퓨틱스(Halozyme)의 ENHANZE 플랫폼 ? 옵디보SC, 티쎈트릭SC, 다잘렉스SC 등에 적용 |
2) 비만/당뇨치료제 (ALT-M5, 신규 초장기 지속형 플랫폼)
| 구분 | 바이오개량신약 |
| 적응증 |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
| 작용기전 | 초장기 지속형(Ultra-long-acting)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약효 지속기간을 월 1회 수준으로 연장 |
| 제품개발의의 | 기존 주 1회 투여 GLP-1 계열 치료제 대비 투여주기를 확장한 차별화 전략 |
| 진행경과 | 전임상 단계 |
| 향후계획 |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비임상시험 진행 중 |
| 경쟁제품 | 위고비(노보노디스크), 젭바운드/마운자로(Eli Lilly), 경구용 오르포글리프론(Eli Lilly), 경구용 위고비(노보노디스크) 등 |
3) 표적항암치료제(ALT-P7, NexMab)
| 구분 | 바이오신약 |
| 적응증 | HER2 양성 유방암 등 |
| 작용기전 |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을 통한 표적 항암 |
| 진행경과 | 임상 1상 진행 이력. 이후 다이이찌산쿄 엔허투 등 경쟁 ADC의 시장 진입에 따라, 자체 신약 개발보다는 ALT-B4를 결합해 ADC 제품의 SC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 |
| 비고 | 전략 수정 시점 및 향후 자체 개발 지속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합병존속회사는 상기 SC 전환 기술(ALT-B4)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벌어들이는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 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위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이처럼 합병존속회사는 연구개발중인 품목이 실제 제품화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예정이며, 이는 판매비와관리비에 반영되어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만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초기 단계 바이오텍 상장사들과 달리 연구개발비 조달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라이선스 계약 체결 지연이나 마일스톤 수취 지연 등으로 영업현금흐름이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외부자금 조달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ALT-M5, ALT-P7 등)은 대부분 임상 1상 이하의 초기 개발단계에 있으며, 향후 임상 완료 및 상업화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이러한 자금소요의 상당 부분을 전략적 기술이전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아직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 및 매출 인식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기술이전 협상이 실패하거나 연구개발이 중단될 경우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가 및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미회수 관련 위험]합병존속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매출채권을 포함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합병존속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채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채권 증가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확대 및 그에 따른 기술용역매출·상품매출 성장에 기인합니다. 합병존속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주요 거래상대방이 MSD,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 신용도가 우량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타 산업 대비 대손 설정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매출채권 및 주요지표 추이] | (단위: 백만원, %, 회) |
| 과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Q25 | 2Q26 |
|---|
| 매출액 | 83,478 | 92,969 | 202,829 | 95,865 | 121,71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592 | 19,667 | 29,428 | 13,645 | 15,091 |
| 매출채권회전율(회) | 6.87 | 5.13 | 8.26 | 11.51 | 10.94 |
| 매출채권회전일수(일) | 53.1 | 71.2 | 44.2 | 31.7 | 33.4 |
| 총자산대비 매출채권 구성비율(%) | 8.14% | 5.93% | 4.67% | 2.58% | 2.25%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2026년 반기 | 11,055 | 0 | 0.00% |
| 2025년 | 22,363 | 0 | 0.00% |
| 2024년 | 17,143 | 0 | 0.00% |
합병존속회사는 별도 기준으로 2024년부터 2026년 반기까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바 없으며, 이는 신용도가 우량한 글로벌 제약사 위주의 거래 구조와 회수기일 경과 채권이 없는 데 기인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잔액 및 회수 지연 리스크도 함께 확대될 수 있으므로, 매출채권 부실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자금수지 및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재고자산 진부화 관련 위험]합병존속회사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계정과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Q25 | 2Q26 |
|---|
| 재고자산 | 0 | 689 | 4,928 | 1,904 | 5,705 |
| 재고자산회전율(회) | - | 85.44 | 14.31 | 21.56 | 4.59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0.00% | 0.21% | 0.78% | 0.36% | 0.85% |
합병존속회사의 재고자산은 2024년 689백만원에서 2025년 4,928백만원으로 대폭 증가(약 7.1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회전율은 2024년 85.44회에서 2025년 14.31회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파트너사향 원료의약품(ALT-B4) 및 테르가제주 등 완제품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매출이 발생하지 못해 재고자산이 증가할 경우 창고 보관기간이 길어져 재고 보관비용 증가 및 재고자산 노후화 위험을 동시에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향후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및 생산량 조절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재고자산 보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나, 향후 매출 증가 및 품목 다변화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미숙으로 인한 재고자산 진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폐기가 지속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자산 중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반기말 기준 각 2.25%, 0.85%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되어 매출채권 미회수 규모가 확대되거나 재고자산이 진부화될 경우 합병존속회사 손익 및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은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의 핵심 물질인 ALT-B4를 활용한 기술용역매출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대부분 해외(수출) 매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품 목/프로젝트 | 매출처(주1) | 2026년 반기(제 19기) | 2025년(제18기) | 2024년(제17기) | 결제조건 | 비고 |
| 기술용역매출 | ALT-B4 등(주1) | 수출 | 해외제약사 | 116,298,533 | 169,442,563 | 75,669,778 | 청구후1개월 내 | 재조합히알루로니다제 |
| $77,973,095 | $117,475,214 | $52,004,493 |
| 내수 | | 66,220 | - | - |
| 소계 | | 116,364,754 | 169,442,563 | 75,669,778 |
| ALT-L9(주2) | 수출 | | 68,332 | 136,930 | 68,058 | 청구후1개월 내 | 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 |
| $45,163 | $96,000 | $50,235 |
| 내수 | | | - | - |
| 소계 | | 68,332 | 136,930 | 68,058 |
| 기타 | 수출 | Qilu 등 | 3,191,432 | 4,175,350 | 2,388,812 | 청구후1개월 내 | 허셉틴바이오시밀러 |
| $2,156,501 | $2,932,448 | $1,812,245 |
| 내수 | 합병소멸회사 | 1,215,672 | - | - |
| 소계 | | 4,407,104 | 4,175,350 | 2,388,812 |
| 부분합계 | 120,840,190 | 173,754,842 | 78,126,648 | - | - |
| 상품 매출(주3) | 수출 | | - | - | - | - | 상품 매출 |
| - | - | - |
| 내수 | | - | - | - |
| 부분합계 | | - | - | - |
| 제품 매출(주4) | 수출 | 해외제약사 | 382,625 | 28,132,911 | 14,696,701 | - | 제품/원재료매출 |
| $250,000 | $19,544,892 | $10,251,653 |
| 내수 | 합병소멸회사 | 494,175 | 941,270 | 145,695 |
| 부분합계 | | 876,800 | 29,074,181 | 14,842,396 |
| 합계 | 수출 | | 119,940,923 | 201,887,753 | 92,823,349 | - | - |
| $80,424,759 | $140,048,554 | $64,033,721 | - | - |
| 내수 | | 1,776,067 | 941,270 | 145,695 | - | - |
| 전체 | | 121,716,990 | 202,829,024 | 92,969,045 | - | - |
(주1)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배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익명 또는 그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주2) 종속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국내외 임상 및 판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수취한 계약금, 마일스톤 등 거래금액은 판매개시시점 이후로 영업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주3) 합병존속회사는 별도기준으로는 상품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기준 상품매출은 종속회사의 매출입니다.)(주4) 합병존속회사는 라이선스 계약 파트너사에 상업화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기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합병존속회사 전체 매출의 약 81 ~ 100%(기간별 상이)가 ALT-B4(SC 전환 기술) 단일 플랫폼 물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사업위험 - "기술이전계약 파트너사 관련 위험"에서 언급한 특정 파트너사 편중 문제와 맞물려,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구조가 단일 기술·소수 대형 고객에 이중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아울러 지역적으로도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은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매 기간 매출액의 약 98~100%가 수출(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내수(국내) 매출 비중은 2%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거래상대방이 미국·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에 편중되어 있으며, 국내 매출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해외 매출 편중 구조 하에서는, 특정 국가의 약가 인하 정책, 보험수가(리임버스먼트) 기준 변경, 미국의 관세·통상 정책 변화, 환율 변동, 그 밖에 각국 규제기관의 정책적 변수 등 합병존속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은 ① ALT-B4라는 단일 기술·물질, ② 소수의 해외 대형 제약사, ③ 특정 해외 지역(미국·유럽)이라는 세 가지 축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편중 구조는 후속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어 매출원이 다변화되기 전까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기술수출, 히알루로니다제 단독제형(테르가제주) 등의 파이프라인 및 상품·제품 매출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아직까지는 ALT-B4 단일 물질에 대한 의존도를 유의미하게 상쇄하지는 못하는 단계인 상황입니다.따라서, 만약 주요 파트너사의 구매·개발 전략 변경,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 또는 갱신 실패, 경쟁 기술로의 채택 전환, 특허분쟁의 불리한 결과, 또는 특정 국가의 약가·통상 정책 악화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합병존속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매출처·기술·지역 편중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표시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포지션이 발생합니다.주요 외화로는 USD 및 EUR 등이 있으며, 합병존속회사는 투기적 외환거래는 금지하고 환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현금성자산에 대하여 정기예금 등 시장위험이 없는 예금상품을 활용하고, USD 및 EUR 등 보유 외화는 외환수급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외화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는 시장위험(금리, 상품가격, 환율 등)과 관련하여 투기적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리나 상품가격 또는 환율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내역은 공시대상기간 중 없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위험관리는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합병존속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 매출액의 해외수출 비중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98.54%로, 앞서 서술한 매출처 편중 위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합병존속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수출 비중 | 98.54% | 99.54% | 99.84% |
| 내수 비중 | 1.46% | 0.46% | 0.16% |
| 구분 | 2023년 | 2024년말 | 2025년말 | 2025년 반기말 | 2026년 반기말 |
|---|
| 외화금융자산 합계 | 41,040 | 57,788 | 230,239 | 115,942 | 265,799 |
| ㄴ 현금및현금성자산 | 5,965 | 2,047 | 50,243 | 12,010 | 6,184 |
| ㄴ 단기금융상품 | 20,992 | 38,759 | 150,141 | 94,642 | 207,969 |
| ㄴ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082 | 16,983 | 29,855 | 9,291 | 51,646 |
| 외화금융부채 합계 | 10,003 | 6,833 | 16,031 | 6,965 | 3,771 |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외화금융자산은 2023년말 41,040백만원에서 2025년말 230,239백만원으로 약 5.6배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에는 265,799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라이선스아웃 계약 체결에 따른 외화 매출채권 증가 및 계약금·마일스톤 수취에 따른 외화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확대에 기인합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내수 위주의 매출 구조를 가진 기업과 달리, 외화자산이 부채 대비 압도적으로 큰 순외화자산(net long)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어, 원화 강세(환율 하락) 시 오히려 합병존속회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구분 | 2024년말 | 2025년말 | 2026년 반기말 |
|---|
| 10% 상승 시 | +5,096 | +21,421 | +26,203 |
| 10% 하락 시 | (5,096) | (21,421) | (26,203) |
상기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관련 통화(USD, EUR 등)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세전이익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26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6년 반기 별도 세전이익(109,723백만원) 규모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 민감도는 2024년말(51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262억원)까지 약 5배 확대되었는데, 이는 외화자산 규모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한 것이며, 향후 라이선스아웃 계약 매출이 더욱 확대될 경우 환율 민감도 역시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이미지: 최근1년 매매기준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1개년 원/달러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환율이 하락 전환하였고, 2025년 6월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6월 말에는 1,350원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부터 미국의 관세 정책 및 통상 압박이 재차 부각되면서 환율이 다시 상승 전환하였고, 2025년 12월에는 1,470원대까지 급등하였으며, 12월 24일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 방침 발표로 상승폭이 일부 완화되어 2025년을 1,443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환율 변동성은 지속되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였고, 이후에도 환율은 1,40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다, 2026년 6월 8일에는 장중 1,561.5원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달러 약세 전환 및 외환당국의 시장안정 조치 등에 힘입어 환율은 재차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며 2026년 8월 말 기준 1,380원대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은 약 1,350원에서 1,561원까지 200원 이상, 비율로는 약 15%에 달하는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으며, 그 배경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탄핵정국, 정권교체), 미국의 관세·통상 정책,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한미 금리차,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외화 거래 매출 비중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체 매출액 대비 약 98~99%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이러한 환율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환율 전망에 근거하여 경영진이 외화 노출 자산 규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진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국내외 정치적 사건, 통상 정책 변화, 통화정책 변수 등에 따른 환율 변동성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외화금융자산이 외화금융부채를 크게 상회하는 순외화자산(net long)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원화가 큰 폭으로 강세 전환될 경우 외화환산손실 및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합병존속회사의 외환 거래 규모가 라이선스 매출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지속적으로 환율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과 부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수취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 및 외화 단기금융상품으로 보유하면서 해외 CMO 위탁생산비, 글로벌 임상비용 등 외화 지출에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화의 유입과 유출이 같은 통화 내에서 상당 부분 상쇄되어 환전에 따른 실현 환손익은 제한적이며, 환율 변동은 주로 결산 시 외화 자산의 환산손익으로 손익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환율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아 외화노출을 별도의 헤지 없이 부담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합병존속회사의 사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예기치 못한 환율 변동은 합병존속회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회사위험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합병소멸회사는 2020년 10월 설립된 이래 ALT-L9의 글로벌 임상 3상과 품목허가(2025년 9월 유럽, 2026년 5월 국내)에 자원을 집중해 손실을 기록하였고, 2025년에는 (주)알테오젠헬스케어 흡수합병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손실이 7,660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4개년과 2025년·2026년 반기의 요약 손익 및 수익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매출액 | - | - | - | 8,313 | 20,487 |
| 매출원가 | - | - | - | 6,365 | 7,382 |
| 매출총이익 | - | - | - | 1,948 | 13,105 |
| 판매비와관리비 | 3,235 | 3,793 | 3,792 | 9,607 | 6,952 |
| 영업이익(손실) | (3,235) | (3,793) | (3,792) | (7,660) | 6,152 |
| 영업외수익 | 906 | 888 | 931 | 920 | 358 |
| 영업외비용 | 338 | 435 | 1,701 | 978 | 211 |
| 당기(반기)순이익(손실) | (2,714) | (3,340) | (4,562) | (7,717) | 6,299 |
| 매출총이익률 | - | - | - | 23.4% | 64.0% |
| 영업이익률 | - | - | - | -92.1% | 30.0% |
| 당기(반기)순이익률 | - | - | - | -92.8% | 30.7% |
| 판관비/매출액 | - | - | - | 115.6% | 33.9% |
2025년 매출액 8,313백만원은 알테오젠헬스케어와의 합병 후 약 7개월간 발생한 국내 제약사와의 판권계약에 따른 상품매출로서, ALT-L9 등 자체 제품의 판매 매출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출원가 6,365백만원을 차감한 매출총이익은 1,948백만원(매출총이익률 23.4%)이며, 판매비와관리비 9,607백만원을 차감하여 2025년 영업손실 7,660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판매비와관리비는 전년 대비 153.3% 증가하였는데, 이는 ① 경상개발비가 3,483백만원으로 증가한 점, ② 2025년 9월 유럽 품목허가 이후 개시된 ALT-L9 개발비 1,449백만원을 포함한 무형자산상각비 1,457백만원이 계상된 점, ③ (주)알테오젠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인력 승계 등에 따라 인건비가 2,596백만원으로 증가한 점 및 ④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등 452백만원이 발생한 것에 기인합니다. 영업외손익은 이자수익 589백만원과 파생상품평가이익 260백만원이 발생한 반면, 합병존속회사와의 ALT-L9 독점실시권 계약에 따른 기술료비용 758백만원과 전환사채 이자비용 117백만원이 발생하여 2025년 당기순손실은 7,71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에 매출 20,487백만원과 반기순이익 6,299백만원을 기록하여 흑자로 전환하였고, 반기 영업이익은 6,152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ALT-L9 판권계약의 계약금·마일스톤이 품목허가 취득 이후 영업수익으로 일시에 인식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제품 판매에 따른 경상적인 수익은 아닙니다. 결국 합병소멸회사는 ① 아이젠피주(2026년 5월 국내 품목허가)와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매입하는 테르가제주의 국내 판매, ② 유럽·중동 등 해외 파트너사에 대한 제품 공급대금과 판매 로열티 수취가 본격화되어야 향후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젠피주는 국내 급여 등재 전 단계로 판매가 개시되지 않아 매출 규모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등재 시기와 상한금액, 오리지널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와의 경쟁, 해외 파트너사의 판매 역량에 따라 매출 성장성이 기대에 미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고정적인 판매비와관리비 부담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병소멸회사는 2022년 이후 4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26년 반기의 흑자 전환은 품목허가에 따른 일회성 계약금·마일스톤 수익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자체 제품 판매에 의한 경상적인 수익 창출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아이젠피주·테르가제주의 판매와 해외 파트너사를 통한 공급대금·로열티 수취가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합병 후 존속회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개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2023년말 9.6%, 2024년말 13.7% 및 2025년말 21.5%로 상승하였으며, 유동비율은 같은 기간 1,133.9%, 230.8% 및 150.6%로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말 부채비율은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평균인 43.28%보다 낮으나,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168.23%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전환우선주 발행 등으로 확보한 자금을 개발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개발 관련 지출과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안정성 지표가 저하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최근 4개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현황 및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2025년 말 |
| 자산총계 | 61,862 | 63,427 | 87,464 | 88,778 |
| 유동자산 | 29,761 | 9,769 | 24,308 | 23,425 |
| 비유동자산 | 32,101 | 53,659 | 63,156 | 65,353 |
| 비유동자산 중무형자산 | 24,011 | 49,597 | 62,936 | 64,550 |
| 부채총계 | 4,239 | 5,563 | 10,530 | 15,687 |
| 유동부채 | 239 | 862 | 10,530 | 15,552 |
| 비유동부채 | 4,000 | 4,701 | - | 135 |
| 자본총계 | 57,623 | 57,865 | 76,934 | 73,091 |
|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합계 | 29,139 | 9,575 | 23,257 | 20,217 |
| 부채비율 | 7.4% | 9.6% | 13.7% | 21.5% |
| 유동비율 | 12,431.7% | 1,133.9% | 230.8% | 150.6%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부채비율 | 52.73 | 40.23 | 41.04 | 43.28 |
| 유동비율 | 197.24 | 172.21 | 182.76 | 168.23 |
| 차입금의존도 | 16.75 | 14.82 | 15.23 | 17.00 |
한편, 합병소멸회사는 2025년말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하였습니다. K-IFRS 기준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재무제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K-IFRS 전환에 따라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우선주가 부채로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228.5%로 K-GAAP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유동비율은 38.0%로 K-GAAP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말 ALT-L9 품목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수취금액에 따라 부채비율은 166.7%, 유동비율은 47.2%로 개선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말 |
| 자산총계 | 88,972 | 89,864 |
| 유동자산 | 23,422 | 26,405 |
| 비유동자산 | 65,550 | 63,459 |
| 비유동자산 중 무형자산 | 64,550 | 62,378 |
| 부채총계 | 61,886 | 56,169 |
| 유동부채 | 61,702 | 55,920 |
| 비유동부채 | 183 | 249 |
| 자본총계 | 27,086 | 33,694 |
|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합계 | 20,217 | 20,930 |
| 부채비율 | 228.5% | 166.7% |
| 유동비율 | 38.0% | 47.2% |
| 구분 | 2025년말 K-GAAP | 2025년말 K-IFRS |
| 자산총계 | 88,778 | 88,972 |
| 부채총계 | 15,687 | 61,886 |
| 자본총계 | 73,091 | 27,086 |
| 부채비율 | 21.5 | 228.5 |
| 유동비율 | 150.6 | 38.0 |
상기와 같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식 관련 채무의 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합병소멸회사의 손익 및 재무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각 투자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채비율
합병소멸회사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부채비율은 2023년 말 9.6%, 2024년 말 13.7%, 2025년 말 21.5%로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말에는 선수금이 전년 말 10,281백만원에서 11,323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입채무 1,856백만원과 알테오젠헬스케어 합병으로 승계한 전환사채 및 관련 파생상품부채가 반영되면서 부채총계가 10,530백만원에서 15,687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에는 당기순손실 7,717백만원으로 자본총계는 76,934백만원에서 73,091백만원으로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는 2025년 말부터 K-IFRS를 도입하였습니다. K-IFRS 기준 2025년 말 합병소멸회사의 부채총계는 61,886백만원, 자본총계는 27,086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이 228.5%였으나, 2026년 반기 말에는 부채총계가 56,169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자본총계가 33,694백만원으로 증가하면서 166.7%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유동계약부채는 11,299백만원에서 2,761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 반기순이익 6,299백만원 등이 자본 증가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영업실적 및 주식연계증권의 평가손익에 따라 자본이 감소하거나 추가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유동비율
합병소멸회사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유동비율은 2022년 말 12,431.7%에서 2023년 말 1,133.9%, 2024년 말 230.8%, 2025년 말 150.6%로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 말에는 유동자산이 29,761백만원인 반면 유동부채가 239백만원에 불과하여 유동비율이 높게 산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ALT-L9 임상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이 집행되면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가 2022년 말 29,139백만원에서 9,575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자금조달에 따라 동 금액이 23,257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유동부채 증가폭이 더 커 유동비율은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유동자산이 전년 말 대비 감소하고 유동부채가 증가하면서 유동비율이 추가로 하락하였습니다.K-IFRS 기준 2026년 반기 말 유동자산은 전년 말 23,422백만원보다 2,983백만원 증가한 26,405백만원입니다. 보통예금·외화보통예금 및 정기예·적금 합계가 20,217백만원에서 20,930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채권 순액도 897백만원에서 3,022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유동부채는 유동계약부채 감소 등의 영향으로 61,702백만원에서 55,920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비율은 38.0%에서 47.2%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말 유동자산은 26,405백만원, 유동부채는 55,920백만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환우선주부채 46,086백만원은 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실제 의무의 발생 여부와 이행시기가 달라지므로, 유동비율과 함께 해당 부채의 성격 및 지급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우선주부채의 상세 내용은 아래 (4)에 기재하였습니다.
(3) 차입규모 및 자금조달 부담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 말 은행차입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전환사채 장부금액은 1,703백만원입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은행 차입보다는 전환우선주 발행 등 외부 투자자금과 판권계약에 따른 선수금 등을 활용하여 개발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다만 은행차입금이 없더라도 전환사채의 상환과 리스료 지급 등에 따른 자금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이프라인 개발 및 판매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도 지속적으로 소요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추가 투자자금의 유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입 등 외부자금 조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조달조건에 따라 금융비용 및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흐름 및 추가 자금조달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합병소멸회사 회사위험 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 위험
합병소멸회사는 임상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누적 발행금액은 69,000백만원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외부 투자자금을 개발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달 시점 | 발행금액 |
| 제1차 전환우선주 | 2020년 12월 | 31,000 |
| 제2차 전환우선주 | 2021년 1월 | 29,500 |
| 제3차 전환우선주 | 2023년 12월 | 2,000 |
| 제4차 전환우선주 | 2024년 1월 | 5,000 |
| 제5차 전환우선주 | 2024년 5월 | 1,500 |
| 합계 | - | 69,000 |
| 구 분 | 제1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2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3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4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5차 전환우선주 내역 |
|---|
| 발행일 | 2020년 12월 15일 | 2021년 01월 21일 | 2023년 12월 21일 | 2024년 01월 16일 | 2024년 05월 24일 |
| 발행주식수 | 968,750주(*) | 921,875주(*) | 55,127주 | 137,817주 | 41,345주 |
| 1주당 발행가액 | 32,000 | 32,000 | 36,280 | 36,280 | 36,280 |
| 총발행가액 | 31,000,000,000원 | 29,500,000,000원 | 2,000,007,560 | 5,000,000,760 | 1,499,996,600 |
| 액면 잔액 | 31,000,000,000원 | 29,500,000,000원 | 2,000,007,560 | 5,000,000,760 | 1,499,996,600 |
| 전환대상 및 전환비율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 전환가액 조정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권 행사기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우선주가 자본으로 계상되는 반면, K-IFRS 기준에서는 전환우선주부채로 반영되어 앞서 기재한 두 기준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말 K-IFRS 기준 전환우선주부채는 46,086백만원으로 합병소멸회사 부채총계 56,169백만원의 8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부채로 은행차입금 등 확정된 현금상환 부채와는 구분됩니다. K-IFRS 기준 2025년 순이익에는 전환우선주부채 평가이익 31,11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반기에는 전환우선주부채 평가손실 8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는 향후 평가손익에 따라 손익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2025년 알테오젠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통해 전환사채 관련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전환사채를 포함하는 합병소멸회사의 주식연계증권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말 |
| 전환우선주부채 | 46,002,459,435 | 46,086,230,440 |
| 파생상품부채 | 513,191,520 | 529,470,720 |
| 전환사채 | 1,710,000,000 | 1,710,000,000 |
| (-)사채할증발행차금 | 480,115,493 | 377,888,745 |
| (+)상환할증금 | 370,476,463 | 370,476,463 |
| 합계 | 48,116,011,925 | 48,318,288,878 |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고 상환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에 따른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지분구조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상 권리는 계약에서 정한 사유와 조건에 따라 행사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과 실제 현금지출 규모 및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합병소멸회사 전환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제1차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
| 발행일 | 2023년 02월 13일 |
| 만기일 | 2028년 02월 13일 |
| 액면가액 | 1,710,000,000원 |
| 발행가액 | 1,710,000,000원 |
| 액면이자율 | - |
| 만기보장수익률 | 연복리 4.0% |
| 전환대상 및 전환비율(%) | 기명식 보통주식 / 권면금액의 100% |
| 전환가액(원/주)(*) | 47,106원 |
| 전환가액 조정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기간 |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가능 |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거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사는 그 행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사채의 원금과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8%의 이자금액을 일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 |
본건 합병에 따른 권리 처리와 의무 승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신고서의 합병조건 및 관련 계약에 관한 기재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우선주부채 및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부채의 평가금액이 증가하거나 영업실적 악화로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재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상환 등 자금지출이 발생하거나 개발 및 운영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중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향후 제품 판매 등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하므로,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판매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ALT-L9 개발과 관련한 지출 등을 개발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K-IFRS 기준 2025년 말 개발비 장부금액은 64,397백만원, 2026년 반기 말에는 62,224백만원입니다. 2026년 반기 말 개발비는 자산총계 89,864백만원의 69.2%를 차지하고 자본총계 33,694백만원의 184.7%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는 개발비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합병소멸회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구분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말 |
| 개발비 장부금액 | 64,397 | 62,224 |
| 무형자산 합계 | 64,550 | 62,378 |
| 자산총계 | 88,972 | 89,864 |
| 자본총계 | 27,086 | 33,694 |
| 개발비/자산총계 | 72.4% | 69.2% |
| 개발비/자본총계 | 237.7% | 184.7% |
향후 판매실적 부진, 사업화 일정 지연 또는 예상 수익성 하락 등으로 개발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이 발생하여 합병소멸회사의 자산, 당기손익 및 자본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경상개발비 | 26 | 219 | 741 | 3,483 |
| 무형자산상각비 | 2 | 2 | 3 | 1,457 |
| 무형자산 취득 현금지출 | (18,519) | (20,924) | (10,094) | (2,989) |
합병소멸회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무형자산 취득에 총 52,52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손익계산서상 경상개발비는 2022년 26백만원에서 2025년 3,48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합병소멸회사는 사업의 특성 상 개발 관련 자산의 취득과 경상개발비 지출을 지속하고 있어, 개발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향후 수익성과 자금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합병소멸회사의 주력 제품인 ALT-L9는 2025년 9월 15일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합병소멸회사는 해당 시점부터 관련 개발비의 상각을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15년이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말 개발비 취득원가는 65,846백만원, 상각누계액은 1,449백만원이며, 장부금액은 64,397백만원입니다.향후 ALT-L9의 사업화 이후에도 경쟁제품 출시 및 판매가격 하락에 따라 매출규모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판매지역별 허가, 급여등재 지연 등에 따라 매출 발생이 지연되는 경우 개발비 상각에 따른 비용부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판매량·판매가격 등 사업계획상 주요 가정이 변경되거나 적용 할인율이 상승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개발비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개발비 회수위험이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합병 이후에도 해당 사업의 판매실적 부진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비 회수위험은 합병존속회사의 손익 및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는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환우선주 발행 등을 통한 외부 자금조달을 실시하였으며,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과 보유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지출이 매출 발생에 선행하고, 제품 판매 이후에도 재고 확보와 거래처 정산 등에 운전자금이 소요되므로 판매대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자금수지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2년 -1,481백만원, 2023년 -754백만원, 2024년 1,516백만원, 2025년 -3,79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양(+)으로 전환되었으나, 2025년에는 상품매출 발생에도 불구하고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481) | (754) | 1,516 | (3,794) |
| 투자활동현금흐름 | 4,480 | 3,191 | (26,264) | 2,254 |
| 무형자산 취득 현금지출(투자활동에 포함) | (18,519) | (20,924) | (10,094) | (2,989) |
| 단기금융상품 순처분(취득) | 23,000 | 24,241 | (16,000) | 4,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0 | 1,999 | 22,430 | 0 |
| 현금 증감 | 2,999 | 4,436 | (2,318) | (1,540)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 | 3,139 | 7,575 | 5,257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139 | 7,575 | 5,257 | 3,717 |
2024년에는 유상증자에 따라 재무활동현금흐름이 +22,430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6,26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의 주요 내역은 단기금융상품 순취득 16,000백만원과 무형자산 취득 10,094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단기금융상품 순처분 4,000백만원과 알테오젠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현금유입 1,093백만원 등의 영향으로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양(+)으로 전환되어 +2,254백만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0원이고, 영업활동 현금유출이 투자활동 현금유입을 초과하여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전년 말 5,257백만원에서 3,717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말 |
| 보통예금·외화보통예금 | 3,717 | 5,430 |
| 정기예·적금 | 16,500 | 15,500 |
| 합계 | 20,217 | 20,930 |
| 외상매출금 | 897 | 3,022 |
| 미수금 | 0 | 1,522 |
| 재고자산 | 1,707 | 750 |
| 외상매입금 | 1,856 | 1,542 |
| 미지급금 | 196 | 2,995 |
| 유동계약부채 | 11,299 | 2,761 |
2026년 반기 말 보통예금·외화보통예금은 5,430백만원, 정기예·적금은 15,500백만원으로 합계 20,930백만원입니다. 향후 연구개발과 사업운영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고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보유자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의 만기와 실제 자금소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면 중도해지 또는 별도의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말 외상매출금은 전년 말 897백만원에서 3,022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미수금은 1,522백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196백만원에서 2,99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가운데 매입대금 및 미지급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단기적인 자금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합병소멸회사는 2025년에는 영업현금유출 3,79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는 외부 조달자금을 통하여 무형자산 개발비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병소멸회사가 영업활동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외부조달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에도 합병소멸회사의 해당 사업 관련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지출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금소요에 대한 현금 유입이 지연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자금운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의약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상매입거래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말 K-IFRS 개별 기준 매출채권은 3,022백만원, 미수금은 1,522백만원 및 상품 재고자산은 750백만원입니다.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재고 판매가 부진한 경우 손익과 운전자금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채권 미회수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외상매출금 총액은 2025년 말 910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말 3,05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은 13백만원에서 3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매출채권 순액은 897백만원에서 3,022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과 별도로 계상된 미수금은 2026년 반기 말 1,522백만원입니다.
| 구분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말 |
| 외상매출금 총액 | 910 | 3,056 |
| 대손충당금(차감) | 13 | 34 |
| 매출채권 순액 | 897 | 3,022 |
| 미수금 | 0 | 1,522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4% | 1.1% |
합병소멸회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하락하는 경우 추가 충당금 설정으로 손익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말 외상매출금 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1.1%로 전년 말 1.4%보다 낮아졌으나, 대손충당금의 절대금액과 매출채권 잔액은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당금 설정률뿐 아니라 채권의 발생기간과 거래처의 지급능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 발생 후 경과기간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말 |
| 3개월 이하 | 898.2 | 3,052.6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7.6 | 0.0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3.9 | 0.0 |
| 1년 초과 | 0.0 | 3.9 |
| 합계 | 909.7 | 3,056.5 |
2026년 반기 말 매출채권 중 발생 후 3개월 이하 채권은 3,052.6백만원이며, 1년 초과 채권은 3.9백만원입니다. 채권의 대부분이 발생 후 3개월 이하 구간에 속하고 있으나, 향후 거래처의 자금사정 악화나 대금 정산에 관한 이견 등으로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의 회수시점에 비해 상품 매입대금과 인건비 등의 지급시점이 앞서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운전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채권은 2025년 말 897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말 3,022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거래처의 지급능력 악화나 정산 지연으로 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회수가능성 하락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또는 대손 발생으로 손익과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재고자산 진부화 및 평가손실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상품 재고자산은 2025년 말 1,707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말 750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말 자산총계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의약품 판매에 필요한 상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판매수량과 공급 일정에 따라 재고 보유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말 |
| 상품 재고자산 | 1,707 | 750 |
| 재고자산/총자산 | 1.9% | 0.8% |
합병소멸회사는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인 재고조사를 통해 재고자산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이동평균법에 따른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품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이를 재고자산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의약품은 사용기한과 보관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판매가 지연되어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보관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가 제한되고 평가손실 또는 폐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제품의 출시, 판매가격 하락 또는 할인판매 확대 등으로 예상 회수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출총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대응하지 못하여 판매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반면, 수요를 초과하여 확보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 선지출과 재고 보유비용으로 자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의 판매실적과 공급 일정에 맞추어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상 수요와 실제 판매실적 간 차이가 확대될수록 재고 관리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정기적인 재고조사 등을 통해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재고 보유기간이 장기화되고 회수가능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기한 경과나 품질 문제로 상품의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폐기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는 의약품 외상매입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합병존속회사는 해당 거래를 위하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보증·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말 |
| 제공처 | 하나은행 | 하나은행 |
| 보증금액 | 1,100,000,000 | 1,000,000,000 |
| 보증내용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외상매입거래 지급보증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외상매입거래 지급보증 |
위 지급보증과 담보는 합병소멸회사의 외상매입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합병소멸회사가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내역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영업상 손실이 확대되어 외상매입대금의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약정에 따른 지급 및 정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담보의 실행은 합병존속회사의 자금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매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우발적인 현금 수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와 관련한 내용은 「합병소멸회사 회사위험 - 나. 재무안정성 및 자본구조 관련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합병소멸회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거래처의 자금사정 악화나 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이 추가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사용기한 경과나 판매 부진 시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가 발행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투자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의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우발적인 현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 기타위험
본건 합병은 존속회사(㈜알테오젠)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멸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합병 무산 가능성 및 절차상 위험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1) 소멸회사(㈜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주주총회 부결에 따른 합병 무산 위험
소멸회사는 합병을 하기 위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소멸회사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얻지 못할 경우 본건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여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2) 존속회사(㈜알테오젠) - 소규모합병 요건 미충족에 따른 합병 무산 위험
존속회사는 금번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본건 합병에 대하여 소규모합병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존속회사 또한 정식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존속회사가 정식 주주총회 절차로 전환되고 그 결의가 부결될 경우에는 애초 예정했던 이사회결의만으로는 합병을 완료할 수 없게 되어 전체 일정이 지연되거나 합병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공통 - 기타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무산 위험
이 밖에도 합병의 선행조건인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결과, 채권자보호절차의 완료, 합병계약서상 정한 해제조건 등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본건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우회상장·중복상장 해당 여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 다수의 규제상 확인사항을 수반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합병 일정이 지연되거나 최종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부결 가능성, 존속회사의 소규모합병 요건 유지 여부(20% 반대주주 발생 가능성 포함), 그 밖의 인허가·규제상 선행조건 미충족 등 다양한 사유로 본건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이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로,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은 존속회사로 남고 최대주주는 박순재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합병에 따라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주)알테오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회사는 2026년 10월 06일 이사회 결의 하였으며 2026년 10월 07일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1월 04일까지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통지접수기간을 거친 후, 2026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 등 절차를 통해 2026년 12월 29일인 합병기일을 거쳐 합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26일까지 합병반대 의사통지접수기간을 거친 후, 2026년 11월 27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의해 합병 예상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진행할 주요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알테오젠(합병회사)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피합병회사) |
|---|
| 합병이사회 결의일 | 2026년 10월 06일 | 2026년 10월 06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6년 10월 06일 | - |
|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 2026년 10월 06일 | 2026년 10월 26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26년 10월 13일 | - |
| 합병계약일 | 2026년 10월 07일 | 2026년 10월 07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1월 13일 |
| 종료일 | 2026년 11월 04일 | 2026년 11월 26일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 | 2026년 11월 12일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 - | 2026년 11월 27일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결의일 | 2026년 11월 27일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026년 11월 27일 |
| 종료일 | - | 2026년 12월 17일 |
| 구주권 제출 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7일 | 2026년 11월 27일 |
| 종료일 | 2026년 12월 28일 | 2026년 12월 28일 |
| 합병기일 | 2026년 12월 29일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12월 29일 | 2026년 12월 29일 |
| 합병등기(해산등기) 예정일 | 2026년 12월 30일 | 2026년 12월 30일 |
| 합병신주상장 예정일 | 2027년 01월 25일 | - |
합병당사회사는 본 합병 이후 인적ㆍ물적 자원 통합 및 내부역량 집중을 통한 경영 및 투자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 합병절차의 원활한 진행여부, 합병의 중장기적 시너지 창출 정도에 따라 본 합병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합병 당사회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을 합병 후 존속법인인 (주)알테오젠의 임직원으로 승계할 예정입니다.소멸회사의 등기이사 지위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과 함께 소멸합니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전의 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용은 존속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병당사회사 투자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요건 | 충족여부 | 비고 |
|---|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충족예상 | - |
| 2. 피합병회사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 충족예상 | - |
| 3. 피합병회사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 배정 시 일정 지배주주 등에게 각각 피합병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배정할 것 | 충족예상 | - |
| 4. 피합병회사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충족예상 | - |
| 5. 합병회사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충족예상 | - |
| 6. 피합병회사의 일정 근로자 중 80% 이상 승계하고,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충족예상 | - |
한편 적격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존속회사(합병회사)는 다음의 3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서류 제출 전일 현재 존속회사(합병회사)는 소멸회사(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예정이며, 소멸회사(피합병회사)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 받는 주식 전체의 50% 이상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은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 재직하는 직원을 (주)알테오젠의 직원으로 승계ㆍ고용할 예정이며 별도의 재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조건, 근무형태, 근무장소 등의 예상치 못한 퇴사의 이유로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이탈할 경우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 되어 세무당국으로부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는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본건 합병은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에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적격합병시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합병존속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의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정일은 2027년 01월 25일로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 보통주식 600,477주가 추가 상장(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처리 등으로 변동가능)될 예정입니다. 이는 합병 후 총 발행주식수인 70,784,440주(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변동가능)의 0.85%에 해당됩니다. ※ 관련 규정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 등이 배정받는 합병신주에 대하여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본 건 합병의 경우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가 합병존속회사 (주)알테오젠 자신이기 때문에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식은 합병 시 합병신주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의 실질적 적용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상장일 직후 본 지분의 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의 내부자(임원, 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합병회사는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457,034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본건 신고서 제출일 기준 387,034주가 미행사 수량으로 남아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능 수량과 행사가액을 결정하여 승계할 것이며, 만약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피부여자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 취득 후 전량 매각하여 합병존속회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보다 더 크거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본 합병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합병존속회사 기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코스닥 상장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소규모합병의 경우 우회상장 해당사항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알테오젠은 주요사항보고서 최초 제출일(2026년 10월 06일) 한국거래소에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거래소로부터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더 나아가 본 합병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주)알테오젠)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데 있어 주권비상장법인의 상장의 효과는 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보다 더 크거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이 상장예비심사 대상이 아님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 구 분 | 내용 |
|---|
| 1. 주권비상장법인의 명칭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2-1.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 이상 주주가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2-2.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는지의 여부(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 | 해당사항 없음 |
| 3. 주권비상장법인의 규모가 당사보다 더 큰 지 여부 | 2025년말 별도기준 : 해당사항없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주)알테오젠
630,455
26,753
202,829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88,778
4,818
8,313 |
본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 보통주식의 상장폐지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는 경영권 변동 여부 관련 사항이 발생될 경우 우회상장 여부에 대해 재확인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합병회사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여 주당 합병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6년 10월 06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10월 05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시가(최근 1개월(2026.09.06~2026.10.05)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2026.09.29~2026.10.05)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2026.10.02)의 산술평균값)로 평가하였습니다. 반면에 피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에 해당하여 합병가액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방법은 수익가치 분석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의거하여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중 현금흐름할인모형은 기업이 창출하는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인정되고, 외부평가기관은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외부평가기관이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및 합병 당사 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추정 재무정보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활용하여 가정 및 추정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미래 수익 등을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가정 및 추정을 통한 미래 수익 등이 반드시 실제 미래에 실현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및 추정이 변경됨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이 과대평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합병법인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 미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 요소 등으로 인해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외부평가인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평가에 사용된 수치가 많으므로 의도하지 않은 단순 오기, 계산 상 실수로 인한 수치상 오류 및 표현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법인의 주주의 경우 신주배정 비율 변동으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과 나아가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제출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합병회사의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므로 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 이의제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추가 소요 자금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나 채권자 이의제출 결과에 따라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합병법인의 자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의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은 33%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 22%~27.5%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유무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상기와 같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합병 당사회사의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판단 및 그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에서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 및 합병회사의 자발적인 정정으로 인해 기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합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합병 당사회사의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의약품 판매·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테오젠은 본 합병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는 의약품 도매업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는 승계하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에 ‘의약품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 및 이에 따른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사법」 제89조에 따르면 법인인 의약품 판매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고 시 관할 행정기관은 승계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해당 지위 승계를 위하여 합병존속회사는 합병 완료 이전에 정관 변경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내용은 지위를 승계하는 자(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 에 대한 결격사유를 나열한 것입니다.
한편,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합병존속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상기 기재된 정관의 변경은 본 합병의 절차와는 별도로 「상법」 제433조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합병과 정관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예정된 합병기일(2026년 12월 29일 예정) 및 합병등기일(2026년 12월 30일 예정)까지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사업목적 변경등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업목적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되거나, 정관 변경의 안건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 절차 간 일정 차이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합병 일정과 정관 변경 일정이 어긋나 합병 이후 의약품 도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의약품 수주 및 납품 차질에 따라 관련 매출이 감소하거나 현금 유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영업 공백 기간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며,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거래처의 거래선 변경 등으로 영업 재개 이후에도 기존 거래관계의 회복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합병과 별도로 진행되는 정관 변경 절차의 일정에 따라 영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합병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당사회사는 아래와 같이 주식관련사채 및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주)알테오젠 우선주(제5회차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현황 |
| (단위 : 원) |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전환사채 세부내역] |
| (단위 : 원) |
| 제1차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
| 발행일, 사채 | 2023-02-13 |
| 차입금, 만기 | 2028-02-13 |
| 명목금액 | 1,710,000,000 |
| 발행가액, 전환사채 | 1,710,000,000 |
| 액면 이자율, 전환사채 | 0.0000 |
| 만기보장수익률, 전환사채 | 0.0400 |
|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전환비율, 전환사채 | 기명식 보통주식/권면금액의 100% |
| 전환가격, 전환사채 | 47,106 |
| 전환가액 조정 조건, 전환사채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기간, 전환사채 |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기술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사는 그 행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사채의 원금과 발행일로부터 실체 상환일까지 연 복리 8%의 이자금액을 일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 |
|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에 대한 설명 | 알테오젠헬스케어 합병 후 합병비율 반영한 금액 입니다. |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2025년 2월 제5회차 상환전환우선주(RCPS) 154,994백만원(주당 발행가 356,433원)을 발행하였으며, 본건 신고서 제출일 현재 528,830주가 미전환 상태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해당 RCPS는 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K-IFRS상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보유자의 전환청구권 행사 시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10월 6일 국민성장펀드 위탁 운용사를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348,132주(총발행가액 약 1,000억원) 및 전환우선주(CPS) 382,946주(총발행가액 약 1,000억원)의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이하 "동 우선주") 간략한 발행의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세한 발행의 조건은 2026년 10월 6일 공시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또한 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이 추후 전환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알테오젠 6전환상환우선주 | 알테오젠 7전환우선주 | 알테오젠 8전환상환우선주 | 알테오젠 9전환우선주 |
|---|
| 납입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발행일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31일 | 2026년 10월 31일 |
| 발행주식수 | 174,066주 | 191,473주 | 174,066주 | 191,473주 |
| 1주당 발행가액 | 287,246원 | 261,133원 | 287,246원 | 261,133원 |
| 전환가액 | 287,246원 | 261,133원 | 287,246원 | 261,133원 |
| 총발행가액 | 49,999,762,236원 | 49,999,918,909원 | 49,999,762,236원 | 49,999,918,909원 |
| 전환대상 및 전환비율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 전환가액 조정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 전환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235,020원)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 전환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235,020원) |
| 전환권 행사기간 | 2027년 10월 15일부터 2031년 09월 15일까지 | 2027년 10월 15일부터 2031년 09월 15일까지 | 2027년 10월 31일부터 2031년 09월 30일까지 | 2027년 10월 31일부터 2031년 09월 30일까지 |
| 존속기간 | 2031년 10월 15일 | 2031년 10월 15일 | 2031년 10월 31일 | 2031년 10월 31일 |
아울러,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알테오젠헬스케어가 2023년 2월 13일 발행한 제1회차 사모 전환사채(CB)를 2025년 합병을 통해 승계하였으며 해당 전환사채는 현재까지 미전환 상태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대로 본건 합병으로 인해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소멸함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는 (주)알테오젠으로 포괄승계될 예정입니다.
| 구 분 | 제1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2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3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4차 전환우선주 내역 | 제5차 전환우선주 내역 |
|---|
| 발행일 | 2020년 12월 15일 | 2021년 01월 21일 | 2023년 12월 21일 | 2024년 01월 16일 | 2024년 05월 24일 |
| 발행주식수 | 968,750주(*) | 921,875주(*) | 55,127주 | 137,817주 | 41,345주 |
| 1주당 발행가액 | 32,000 | 32,000 | 36,280 | 36,280 | 36,280 |
| 총발행가액 | 31,000,000,000원 | 29,500,000,000원 | 2,000,007,560 | 5,000,000,760 | 1,499,996,600 |
| 액면 잔액 | 31,000,000,000원 | 29,500,000,000원 | 2,000,007,560 | 5,000,000,760 | 1,499,996,600 |
| 전환대상 및 전환비율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 전환가액 조정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권 행사기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5개 시리즈의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해당 전환우선주는 K-IFRS상 금융부채로 분류되어 있으나, 각 시리즈별로 전환가격, 전환비율, 청산우선권 등이 상이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와 합병소멸회사의 전환사채는 미전환 상태로 잔존하고 있어, 향후 전환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환권의 행사 여부와 시기는 각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만일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주식수 및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며,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의 깊게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합병당사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합병당사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의 실제 발생 결과는 제반 요소 및 환경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주)알테오젠 보통주식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나.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식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6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26년 11월 13일~2026년 11월 26일)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2. 주식매수 예정가격
가. (주)알테오젠 보통주식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식
상법 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을 합병 반대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매수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매수가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협의가격
| 협의를 위한 회사의제시가격 | 보통주 43,895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
|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상법」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 구분 | 금액 | 비고 |
|---|
| 가. 본질가치 | 43,895 | [(A x 1 + B x 1.5) ÷ 2.5] |
| A. 자산가치 | 8,119 | |
| B. 수익가치 | 67,746 | |
|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
| 다. 합병가액 | 43,895 | |
3. 행사절차, 방법, 기한 및 장소
가. (주)알테오젠 보통주식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식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상법」 제522조의3 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11월 10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장소
| 구분 | 장소 |
|---|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1315호 |
(4) 청구기간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어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알테오젠의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여하의 이유로 합병신주의 총수가 합병 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본건 합병을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상법」 제530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6년 12월 17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2027년 02월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식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이 청구되는 경우 등에는 회사가 제시한 매수가액을 상기 일정에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확정 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일정은 피합병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22%~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합병에 반대하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건 합병을 진행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의 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본 합병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가. 법령상 합병당사회사들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나.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알테오젠과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합병소멸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이며, 보통주 지분 6,059,695주(지분율 80.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완료 시 (주)알테오젠 최대주주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나. 임원의 상호겸직
(1)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의 임원 상호겸직 현황
| 겸직자 | 계열회사 겸직현황 |
| 성명 | 직위 | 기업명 | 직위 | 상근 여부 |
| 박순재 | 회장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사내이사 | 비상근 |
| 김항연 | 부사장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사내이사 | 비상근 |
2)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임원 상호겸직 현황
| 겸직자 | 계열회사 겸직현황 |
| 성명 | 직위 | 기업명 | 직위 | 상근 여부 |
| 박순재 | 회장 | ㈜알테오젠 | 사내이사 | 상근 |
| 김항연 | 부사장 | ㈜알테오젠 | 부사장 | 상근 |
다. 일반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존속회사인 ㈜알테오젠은 합병소멸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이며,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1) 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 최대주주등 지분보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
| 박순재 | 최대주주 | 보통주 | 13,267,800 | 18.90% |
| 정혜신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540,800 | 0.77% |
| 박수민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341,250 | 0.49% |
| 전태연 | 대표이사 | 보통주 | 9,360 | 0.01% |
| 김항연 | 등기임원 | 보통주 | 3,900 | 0.01% |
| 고인영 | 등기임원 | 보통주 | 65 | 0.00%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보통주 | 14,163,175 | 20.18% |
| 자기주식수 | 보통주 | 141,543 | 0.20% |
| 우선주 | 9 | 0.00% |
| 기타주주 | 보통주 | 55,350,415 | 78.86% |
| 우선주 | 528,821 | 0.75%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 69,655,133 | 99.25% |
| 우선주 | 528,830 | 0.75% |
(2) 피합병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최대주주등 지분보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수 | 지분율 |
| 주주명 | 보통주 | 우선주 | 소계 |
| (주)알테오젠 | 6,059,695 | - | 6,059,695 | 62.89% |
| 형인우 | 408,506 | 625,000 | 1,033,506 | 10.73% |
| 삼성증권 주식회사("DS Benefit.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 | - | 421,875 | 421,875 | 4.38% |
| 기타 | 1,042,103 | 1,078,039 | 2,120,142 | 22.00% |
| 합 계 | 7,510,304 | 2,124,914 | 9,635,218 | 100.00% |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사항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Hybrozyme)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입니다. (주)알테오젠은 최근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연구개발·생산·판매를 아우르는 통합형 제약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약 발굴부터 임상개발, 품목허가,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상업화에 이르는 의약품 사업 전 주기를 수행하는 FIBCO(Fully Integrated Biopharmaceutical Company)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10월 알토스바이오로직스로 설립되어 2025년 5월 알테오젠헬스케어와 합병한 법인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의 글로벌 임상 3상 수행 및 품목허가, 히알루로니다제 단독제제(테르가제주)의 국내 마케팅과 영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허가 및 상업화에 지속적인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현행 분리 구조가 유지될 경우 외부투자 유치 등에 당분간 의존하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지분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연구개발부터 임상-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사업 전 주기를 통합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급 차질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일 합병소멸회사의 재무 및 자금조달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임상개발 및 제품 상업화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나, 합병 이후에는 안정적인 재무기반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개발 및 상업화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합병에 따른 비용 경쟁력 제고 및 사업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현금창출력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ALT-L9의 글로벌 상업화 확대와 후속 파이프라인(ALTS-OP01 등) 개발이 병행될 경우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건 합병을 통해 비용 경쟁력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및 자체 파이프라인 상업화 확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합병존속회사 (주)알테오젠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현황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2026.06.30) | |
| 공시금액 |
|---|
| 종속기업의 명칭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관계기업의 명칭 | 솔리더스 스타벤처 투자조합 2호 |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술 | 2025년 5월 20일자로 주식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 변경하였습니다. |
| 공시금액 |
|---|
| 종속기업의 명칭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관계기업의 명칭 | 솔리더스 스타벤처 투자조합 2호 |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술 | |
가.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당사회사 간의 출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자회사 | 피출자회사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보통주 | 6,059,695주 | 62.89% |
나.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본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알테오젠은 합병소멸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최초 제공일자 | 종류 | 주채무의 주요내용 | 목적 | 담보/보증금액 | 담보/보증잔액 | 조건(기간/이율) | 담보확보내역 | 비고 |
|---|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2023-02-13 | 연대보증 | 전환사채 | 운영자금 | 1,710 | 1,710 | 5년 | - | - |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2025-02-28 | 담보제공 | 은행지급보증 | 운영자금 | 1,100 | 1,000 | 1년 | 질권예금담보 제공 | (주1)(주2) |
(주)알테오젠이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전환사채 세부내역 |
| (기준일: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제1차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
| 발행일, 사채 | 2023-02-13 |
| 차입금, 만기 | 2028-02-13 |
| 명목금액 | 1,710,000,000 |
| 발행가액, 전환사채 | 1,710,000,000 |
| 액면 이자율, 전환사채 | 0.0000 |
| 만기보장수익률, 전환사채 | 0.0400 |
|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전환비율, 전환사채 | 기명식 보통주식/권면금액의 100% |
| 전환가격, 전환사채 | 47,106 |
| 전환가액 조정 조건, 전환사채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기간, 전환사채 |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기술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사는 그 행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사채의 원금과 발행일로부터 실체 상환일까지 연 복리 8%의 이자금액을 일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 |
|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에 대한 설명 | 알테오젠헬스케어 합병 후 합병비율 반영한 금액 입니다. |
아울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아래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주)알테오젠이 이해관계인으로서 투자자들의 공동매도청구권 및 조건부 매수청구권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발행금액 |
| (단위 : 백만원) |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발행금액, 전환우선주 | 69,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 종속기업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전환우선주(CPS)를 69,000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종속기업은 전환우선주 투자자(전략적 투자자 제외)에 대해 공동매도청구권 및 조건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발행 전환우선주 약정에 대한 공시사항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구분 | 약정에 대한 설명 |
|---|
| 공동매도청구권 |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투자약정서에 의해 투자자의 동의없이는 당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해당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동매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 양수 예정자가 당사 및 투자자로부터 당사와 투자자의 지분(주식 및 주식연계사채) 비율에 따라 지분을 양수하지 않는 한, 당사는 해당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 조건부 매수청구권한 |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위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지배기업에게 투자자가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지배기업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위반 사유·진술과 보장이 중대한 측면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투자금을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와 현저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하고 투자자의 서면 시정요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그러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산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총 자산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회사의 중요자산(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산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총 자산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당사는 상기 주식매수청구에 대응하는 의무는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동반매도청구권 | 투자자와의 동의없이는 지배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반매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동반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기업과 함께 매도할 수 있습니다. |
| 조기상환청구권 | 투자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배기업은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종속기업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기한 바와 같이 본건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전환사채·우선주 투자자는 동반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알테오젠은 해당 투자계약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주)알테오젠이 보유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알테오젠이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동반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기업과 함께 매도할 수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발행 전환사채는 본건 합병으로 동사가 소멸할 경우,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에 따라 관련 권리·의무가 합병존속회사로 포괄승계되며,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기존 연대보증 관계는 혼동으로 소멸 후 합병존속회사의 직접채무로 전환되어 재무제표에 인식되게 됩니다.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 승계 등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본건 신고서 [제1부-Vl.투자위험요소-합병존속회사 회사위험 나.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 부분에 보다 상세히 기재해두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회사간의 매출, 매입거래 및 영업상 채권, 채무 등
(1) 매출 및 매입거래
[합병존속회사 별도기준 당사회사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 내역]
|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당반기말 | 전반기말 |
|---|
| 용역매출 | 1,215,672,054 | 0 |
| 제품매출 | 494,175,000 | 0 |
| 기술료수입 | 0 | 908,592,473 |
| 용역수수료 | 382,780 | 0 |
| 시약재료비 | 1,045,000 | 0 |
| 잡이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11,699 |
| 유형자산처분이익, 특수관계자거래 | 750 | 0 |
(주)알테오젠은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게 바이오의약품 개선 및 신약개발과 관련된 R&D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용역매출 1,216백만원, 제품매출 49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제품 매출은 (주)알테오젠이 생산한 ALT-B4 원료의약품 및 테르가제주 완제품을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매입하여 국내 병원 등에 판매하는 구조에서 발생한 내부 공급 매출이며, 용역매출은 ALT-L9(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지원·연구개발 용역(임상시료 생산 지원, 품질관리, 분석시험 등)을 (주)알테오젠이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2) 채권 및 채무 잔액
[합병존속회사 별도기준 당사회사와의 채권 및 채무 잔액 내역]
|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미수금, 특수관계자거래 | 2,102,100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078,996,875 |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전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미수금, 특수관계자거래 | 1,509,200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857,224,500 |
(3) 대여금 및 차입금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자산 양수도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에 연구용기자재를 매각하였습니다.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백만원) |
| 대상자(종속회사) | 거래일자 | 거래대상 | 거래종류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처분손익 |
|---|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2026-03-09 | 연구용기자재 | 매각 | 연구 및 개발 업무 효율성 제고 | 344 | 0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는 박순재이며, 합병소멸회사의 최대주주는 합병존속회사입니다.
| 회사 | 최대주주 |
|---|
| (주)알테오젠(합병존속회사) | 박순재 |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합병소멸회사) | (주)알테오젠(합병존속회사) |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합병존속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소멸회사](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주)알테오젠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보증종류 | 금 액 | 비 고 |
|---|
| 지배기업((주)알테오젠) | 담보제공 | 1,100,000,000 | 외상매입거래에 대한 담보제공 |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합병존속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합병소멸회사가 합병존속회사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백만원) |
| 양수인 | 거래일자 | 거래대상 | 거래종류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2026-03-09 | 연구용기자재 | 양수 | 연구 및 개발 업무 효율성 제고 | 344 |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합병존속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소멸회사]
(1) 매출 및 매입거래
[합병소멸회사 별도기준 대주주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 내역]
| 구 분 | 거래구분 | 증권신고서제출일 | 2025년말 | 2024년말 |
|---|
| 지배회사 | ㈜알테오젠 | 매입 | 3,023,528,683 | 779,295,000 | - |
| 라이선스 대가 | - | 2,000,000,000 | 2,437,537,358 |
| 기술료비용 | 786,731,250 | 758,400,862 | 1,626,983,863 |
| 지급수수료 | 5,777,000 | 5,668,000 | - |
| 견본비 | 16,500,000 | 11,000,000 | - |
| 매출 | 1,045,000 | 255,220 | - |
| 합 계 | 3,833,581,933 | 3,554,619,082 | 4,064,521,221 |
(2) 채권 및 채무 잔액
[합병소멸회사 별도기준 대주주와의 채권 및 채무 잔액 내역]
| 구 분 | 거래구분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2025년말 | 2024년말 |
|---|
| 지배회사 | ㈜알테오젠 | 선급금 | - | - | 452,627,901 |
| 지배회사 | ㈜알테오젠 | 외상매입금 | 1,099,587,500 | 857,224,500 | - |
| 지배회사 | ㈜알테오젠 | 미지급금 | 2,162,600 | 1,509,200 | - |
| 지배회사 | ㈜알테오젠 | 미수금 | - | - | 102,022,336 |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존속회사 (주)알테오젠의 과거 합병 등의 내용합병존속회사는 정맥주사(IV) 제형 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Hybrozyme)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생산·판매를 영위하는 바이오기업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설립 이후 본건 합병 이전까지 자체적으로 다른 회사와 합병을 진행한 사항은 없으며, 본건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지분 80.69%(보통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계열관계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나. 합병소멸회사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합병 등의 내용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10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의약품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5월 20일자로 주식회사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25년 5월 21일자로 주식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에서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당시 진행했던 합병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개요]
(1) 2025년 05월 20일자로 알토스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헬스케어의 합병을 통해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라는 새로운 사명 아래 통합법인을 출범하였습니다.이번 합병을 통해 의약품 유통,영업,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알테오젠 헬스케어와 임상개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알토스바이오로직스 간의 시너지를 통해 지속적 발전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상 호 | 영업개황 |
|---|
| 합병법인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품목허가, 상업화 등 |
| 취득자 | 알토스바이오로직스 | 바이오의약품 개발 |
| 피취득자 | 알테오젠헬스케어 | 의약품 유통, 영업, 마케팅 |
(2) 2025년 05월 20일까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알테오젠헬스케어에서 발생한 매출은 5,658,552천원입니다. 또한 알테오젠헬스케어로부터 동일기간 동안 인식한 순손실은 1,601,144천원입니다.
(3) 기 취득일(2025년 05월 20일)까지의 회계기간동안 결합참여회사 각각의 요약 재무상태표 및 요약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요약 재무상태표
| 구 분 | 알토스바이오로직스 | 알테오젠헬스케어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2025.05.20 | 2025.05.20 | 2025.05.20 |
|---|
| 유동자산 | 21,651,491,798 | 5,600,963,754 | 27,252,455,552 |
| 유형자산 | 217,894,480 | 18,801,711 | 236,696,191 |
| 무형자산 | 63,599,236,144 | 82,000,000 | 63,681,236,144 |
| 비유동자산 | 90,000,000 | 557,318,806 | 647,318,806 |
| 자산총계 | 85,558,622,422 | 6,259,084,271 | 91,817,706,693 |
| 유동부채 | 10,579,791,865 | 2,768,816,588 | 13,348,608,453 |
| 비유동부채 | - | 140,640,897 | 140,640,897 |
| 부채총계 | 10,579,791,865 | 2,909,457,485 | 13,489,249,350 |
| 자본총계 | 74,978,830,557 | 3,349,626,786 | 78,328,457,343 |
| 부채와 자본총계 | 85,558,622,422 | 6,259,084,271 | 91,817,706,693 |
② 요약 손익계산서
| 구 분 | 알토스바이오로직스 | 알테오젠헬스케어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2025.05.20 | 2025.05.20 | 2025.05.20 |
|---|
| 매출 | - | 5,658,552,087 | 5,658,552,087 |
| 매출총이익 | - | 1,106,987,737 | 1,106,987,737 |
| 판매관리비 | 2,094,518,387 | 1,232,021,138 | 3,326,539,525 |
| 영업손실 | 2,094,518,387 | 125,033,401 | 2,219,551,788 |
| 영업외수익 | 201,179,885 | 34,605,570 | 235,785,455 |
| 영업외비용 | 221,815,451 | 70,263,793 | 292,079,244 |
| 법인세비용 | - | - | - |
| 당기순손실 | 2,115,153,953 | 160,691,624 | 2,275,845,577 |
(4)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12일자 이사회에서 확정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가.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현황
|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
| (기준일 : 본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
| 성 명 | 주식의종류 | 구분 | 합병 전 | 합병 후 |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주)알테오젠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박순재 | 보통주 | ㈜알테오젠의 최대주주 | 13,267,800 | 19.05 | - | - | 13,267,800 | 18.89 |
| ㈜알테오젠 | 보통주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 | - | - | 6,059,695 | 62.89 | - | - |
| 정혜신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540,800 | 0.78 | - | - | 540,800 | 0.77 |
| 박수민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341,250 | 0.49 | - | - | 341,250 | 0.49 |
| 전태연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9,360 | 0.01 | - | - | 9,360 | 0.01 |
| 김항연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3,900 | 0.01 | - | - | 3,900 | 0.01 |
| 고인영 | 보통주 | ㈜알테오젠의 특수관계인 | 65 | 0.00 | - | - | 65 | 0.00 |
| 기타 특수관계인 | 보통주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특수관계인 | - | - | 181,172 | 1.88 | 30,429 | 0.04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계 | 보통주 | - | 14,163,175 | 20.33 | 6,240,867 | 64.77 | 14,193,604 | 20.20 |
| 자기주식수 | 보통주 | - | 141,543 | 0.20 | - | - | 141,543 | 0.20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 - | 69,655,133 | 100.00 | 9,635,218 | 100.00 | 70,255,610 | 100.00 |
나. 합병 전ㆍ후 존속회사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등 이후 회사의 자본 변동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자본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원) |
| 구분 | 종류 | 합병 전(주1) | 합병 후(주2) |
|---|
| (주)알테오젠(합병존속회사)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합병소멸회사) |
|---|
| 수권주식수 | 합 계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69,655,133 | 7,510,304 | 70,255,610 |
| 우선주 | 528,830 | 2,124,914 | 528,830 |
| 합 계 | 70,183,963 | 9,635,218 | 70,784,440 |
| 자본금 | 보통주 | 34,827,566,500 | 3,755,152,000 | 35,127,805,000 |
| 우선주 | 264,415,000 | 1,062,457,000 | 264,415,000 |
| 합 계 | 35,091,981,500 | 4,817,609,000 | 35,392,220,000 |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합병 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의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되거나 계획ㆍ양해된 바는 없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임직원(등기임원 제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또한,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 등기임원의 합병 후 직위
·업무
·처우 등은 합병기일 전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는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 이전에 취임한 합병존속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전의 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외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다만, 합병존속회사의 합병등기일 이후 주요 경영방침및 기타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합병 전 합병소멸회사의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
5.
사업계획 등
합병존속회사인 (주)알테오젠은 합병 완료 후 합병소멸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사업목적을 정관상 추가할 계획입니다.
6. 합병등 이후 재무상태표
| 구분 | 합병 전 별도재무상태표 | 합병 후 재무상태표 |
| (주)알테오젠 |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자산 |
| 유동자산 | 496,578 | 26,405 | 521,872 |
| 비유동자산 | 173,965 | 63,459 | 218,039 |
| 자산총계 | 670,543 | 89,864 | 739,911 |
| 부채 |
| 유동부채 | 134,010 | 55,920 | 188,849 |
| 비유동부채 | 3,565 | 249 | 3,814 |
| 부채총계 | 137,575 | 56,169 | 192,663 |
| 자본 |
| 자본금 | 26,793 | 1,755 | 27,093 |
| 기타불입자본 | 97,855 | 23,699 | 141,504 |
| 이익잉여금 | 408,321 | 8,240 | 378,651 |
| 자본총계 | 532,968 | 33,694 | 547,248 |
| 부채와자본총계 | 670,543 | 89,864 | 739,911 |
| 주1) | (주)알테오젠과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재무상태표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추정치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2) | 합병 전 재무수치는 합병 양사 모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3) |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 주4) |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자료: | 합병당사회사 |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단,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만 해당하며, (주)알테오젠의 주주총회 승인은 2026년 11월 27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1) 투자설명서의 공시
합병존속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투자설명서를 합병존속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알테오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합병소멸회사(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결의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2-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2-2) 기타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을 교부 받는 합병소멸회사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 상 수령하지 못한 주주 께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7일에 개최되는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투자설명서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1 | - | - | 1 | 1 |
| 합계 | 1 | - | - | 1 | 1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는 '주식회사 알테오젠' 이라 표기 합니다. 또한 영문으로 'Alteogen Inc.' 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당사는 2008년 5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계속사업기업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62(전민동)○ 전화번호 : 042-384-8780○ 홈페이지 : http://www.alteogen.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되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법상 2026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결산일 |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 신용등급 | 등급내용 |
| - | - | - | - | -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14년 12월 12일 |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
*특례상장 근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으로서 동 규정의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 특례를 적용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본점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62(전민동)입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본점 소재지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 2024.03.26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전태연사외이사 이상철(*) | 사외이사 고인영상근감사 이병규 | 사내이사 강상우사외이사 최종인기타비상무이사 김양우 |
| 2025.03.31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최상락감사 이정민 | 대표이사 박순재 | 감사 이병규(사임) |
| 2025.12.26 | - | 대표이사 전태연 | - | - |
| 2026.03.31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석기(*)사외이사 류성곤(*) | 사내이사 김항연 | 사내이사 최상락(사임)감사 이정민(사임) |
(주) 사외이사 이상철, 김석기, 류성곤은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되었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해당사항 없음
라. 상호의 변경종속기업인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는 종속기업인 (주)알테오젠헬스케어를 2025년 5월 20일자로 흡수합병하였으며, 2025년 5월 21일자 임시주주총회 승인으로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종속기업인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는 종속기업인 (주)알테오젠헬스케어를 2025년 5월 20일자로 흡수합병하였으며,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해당사항 없음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일자 | 내용 |
|---|
| 2008.05.13 | 회사 설립 |
| 2019.01.02 | 아일리아(Eylea)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융합단백질의 생산방법 등록(국내 특허) |
| 2019.01.04 |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
| 2019.02.22 | 아일리아(Eylea)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1상 IND 신청 |
| 2019.05.21 | 피하주사용(ALT-B4) 항체치료제 원천기술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선스 옵션계약 체결 |
| 2019.05.22 | 아일리아(Eylea) 바이오시밀러(ALT-L9) 최초 국내 임상1상 IND 개시 승인 |
| 2019.07.03 | 허셉틴 바이오시밀러(ALT-L2) 중국 임상 IND 개시 승인 |
| 2019.07.22 | 지속형 인성장호르몬(ALT-P1) 크리스탈리아(Cristalia) 사와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계약 체결 |
| 2019.11.29 | 피하주사(SC) 원천기술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ALT-B4) 10대 글로벌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체결 |
| 2020.02.10 | 아일리아(Eylea) 바이오시밀러(ALT-L9) 국내 임상 첫 환자 투입 |
| 2020.02.21 | 지속형 인성장호르몬(ALT-P1), 인도 글로벌 임상1상 개시승인 |
| 2020.02.24 | 한국거래소 2019년도 코스닥 공시 우수법인 및 공시 업무 유공자 선정 |
| 2020.03.17 | ADC 유방암치료제(ALT-P7) 국내 최초 국내 임상1상 시험완료 |
| 2020.03.25 | 한림제약과 아일리아(Eylea) 바이오시밀러(ALT-L9) 국내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
| 2020.04.01 | ADC 유방암치료제 국내 임상1상 결과 초록 2020 ASCO 채택 |
| 2020.05.29 | Abstract Notification 2020 ASCO annual meeting ADC 유방암치료제 임상1상 내용 발표 |
| 2020.06.24 | 피하주사(SC) 원천 기술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ALT-B4) 10대 글로벌제약사와 비독점적 기술이전계약 체결 |
| 2020.07.01 | 한국거래소 "2020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로 선정 |
| 2020.07.24 | 무상증자(신주배정기준일) |
| 2020.10.15 | 바이오시밀러 개발/임상 전문 자회사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 설립 |
| 2020.10.21 | 한국 IR 대상 우수기업 선정 |
| 2020.11.04 | 제3자배정 유상증자(제3회 기명식 전환우선주) 결정 |
| 2020.12.14 | 제3자배정 유상증자(제4회 기명식 전환우선주) 결정 |
| 2021.01.07 | 피하주사(SC) 원천 기술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ALT-B4) Intas Pharmaceuticals 사와 기술이전계약 체결 |
| 2021.01.15 |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 시리즈 A 605억원 투자유치 완료 |
| 2021.01,28 | 지속형 인간성장호르몬(ALT-P1), 글로벌 제품 출시를 위한 인도 임상1상 진입 |
| 2021.02.25 | 피하주사(SC) 원천 기술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ALT-B4) 유럽 CMO 생산 |
| 2021.03.03 |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 한림MS와 아일리아(Eylea) 바이오시밀러(ALT-L9) 국내 공급 판매 계약 체결 |
| 2021.03.10 | 무상증자 50% 결정 |
| 2021.06.28 | 지속형 인성장호르몬(ALT-P1), 인도 글로벌 임상1상 시험종료(LPO) |
| 2021.06.28 | "2021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한국거래소) |
| 2021.08.03 | ADC 유방암치료제(ALT-P7), 임상1상 시험결과보고서 (CSR) 완료 |
| 2021.08.04 |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 임상1상 시험결과보고서 (CSR) 완료 |
| 2021.09.16 |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완제품 '테르가제(Tergase)' 품목허가를 위한 Pivotal 임상 IND 승인 |
| 2021.11.23 | 혁신형제약기업 대상 수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
| 2021.12.06 | 수출의탑 (이천만불탑, 한국무역협회) |
| 2021.12.08 |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 2021.12.28 |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2024.12.27) |
| 2022.04.26 |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ALT-B4) 임상3상 시료 해외 파트너사에 조기 공급 |
| 2022.06.21 |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 제법 특허 중국 등록허가(NOA) 및 12개국 글로벌 임상3상 첫 환자 투여 개시 |
| 2022.08.27 | 2022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한국거래소) |
| 2022.10.08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갱신 (~2025.11.07, 한국발명진흥회) |
| 2022.11.14 | 무상증자(신주배정일 기준) |
| 2022.11.25 | 박순재 대표이사, 장영실상 명예의 전당 헌액 |
| 2022.12.15 | 박순재 대표이사, 벤처기업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산업포장) |
| 2022.12.29 | 피하주사(SC) 원천 기술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ALT-B4) Sandoz AG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2023.01.01 | 대전 지역스타기업 재선정(2023.01.01~2024.12.31) |
| 2023.07.06 | 2023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한국거래소) |
| 2023.12.15 | ISO9001:2015 ( 품질경영시스템 ) 인증 (ICR) |
| 2023.12.22 | 종속회사간 합병, (주)세레스에프엔디(존속법인)가 (주)엘에스메디텍(소멸법인)을 흡수합병 |
| 2024.01.31 | (주)세레스에프엔디, (주)알테오젠헬스케어로 상호변경 |
| 2024.02.22 | 피하주사(SC) 원천 기술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ALT-B4) MSD와 기술이전 변경 계약 체결 |
| 2024.04.02 | 2024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 IP스타기업) 지정 (특허청/한국 발명진흥회) |
| 2024.07.01 |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 EMA 품목허가 신청 |
| 2024.07.05 | 테르가제(Tergase, ALT-BB4) 품목 허가 승인(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4.07.12 | 허셉틴 바이오시밀러(ALT-L2) 중국 치루(QiLu)제약 NMPA 품목허가 (CDE 판매허가) |
| 2024.07.30 | 피하주사(SC) 원천 기술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Sandoz AG와 공동개발 계약 체결(2022.12.29 기존 계약 대체) |
| 2024.08.01 | 지속형 인성장호르몬(ALT-P1), 크리스탈리아사 인도 글로벌 임상2상 IND 승인 |
| 2024.08.28 | 2023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한국거래소) |
| 2024.09.12 | EYZANFY주 (ALT-L9 애플리버셉트) 한국 품목허가 신청 |
| 2024.10.17 | 2024 한국IR대상 최우수상 수상(한국거래소) |
| 2024.11.08 | 피하주사(SC) 원천 기술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ALT-B4) 다이이찌산쿄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2024.12.05 | 수출의탑 (칠천만불탑, 한국무역협회) |
| 2024.12.28 |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2027.12.27) |
| 2025.03.17 |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MedImmune, LLC (미국, AstraZeneca의 자회사)) |
| 2025.03.17 |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MedImmune Limited (영국, AstraZeneca의 자회사)) |
| 2025.05.16 |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보건복지부, ~2026.12.31) |
| 2025.05.20 | 종속회사간 합병,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존속법인)가 (주)알테오젠헬스케어(소멸법인)를 흡수합병 |
| 2025.05.21 |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변경 |
| 2025.05.29 | ALT-B4 첨단기술.제품확인(확인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15호) |
| 2025.09.17 | ALT-L9 아이럭스비(Eyluxvi®) 유럽 품목허가 승인(유럽 의약품청(EMA)) |
| 2025.09.26 | ISO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GC,~2028.09.25) |
| 2025.11.27 | 혁신형 제약기업 표창(복지부장관상) |
| 2025.12.01 | 박순재 대표이사, 지식재산 진흥 유공 표창(지식재산처장상) |
| 2025.12.26 | 대표이사 변경(박순재-> 전태연) |
| 2026.01.20 |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Tesaro, Inc. (미국, GSK의 자회사)) |
| 2026.01.22 | 첨단기술기업 지정(2026.01.22~2028.01.21) |
| 2026.03.25 | 하이브로자임 기반 피하주사제형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라이선스 계약 체결(Biogen International GMBH (스위스, Biogen Inc.의 자회사)) |
| 2026.05.15 | 아이젠피주(EYZANFY, 코드명: ALT-L9) 품목허가 승인(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종류 | 구분 | 19기(2026년 반기말) | 18기(2025년말) | 17기(2024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53,586,343 | 53,505,788 | 53,318,828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 자본금 | 26,793,171,500 | 26,752,894,000 | 26,659,414,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406,793 | 434,848 | - |
| 액면금액 | 500 | 500 | - |
| 자본금 | 203,396,500 | 217,424,000 | - |
| 합계 | 자본금 | 26,996,568,000 | 26,970,318,000 | 26,659,414,000 |
(*) 2025년 2월 20일 상환전환우선주 434,848주를 주당 356,433원으로 발행하였으며, 당기 중 28,055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12,500,000 | 37,500,000 | 150,000,000 | (주1)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3,586,343 | 3,294,730 | 56,881,073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2,887,937 | 2,887,937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2,887,937 | 2,887,937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3,586,343 | 406,793 | 53,993,136 | (주2) |
| Ⅴ. 자기주식수 | 23,708 | - | 23,708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3,562,635 | 406,793 | 53,969,428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0.04 | 0.00 | 0.04 | - |
(주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이며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4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2) 전기 중 상환전환우선주 434,848주를 발행하였으며 당기 중 28,055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3,708 | - | - | - | 23,708 | 주1,2) |
| 우선주 | - | - | - | - | - | 주3) |
| 총 계(a+b+c) | 보통주 | 23,708 | - | - | - | 23,708 | - |
| 우선주 | - | - | - | - | - | - |
주1) 당사는 2021.04.20자로 상법 341조의 2에 따라 무상증자에 따른 단주(端株) 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함 (보통주식 9,010주 및 3회차 우선주식 2주)주2) 당사는 2022.11.22자로 상법 341조의 2에 따라 무상증자에 따른 단주(端株) 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보통주식 14,696주).주3) 당사는 2024.01.02자로 당사보유 우선주식(2주)을 보통주식(2주)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종류주식(제5회차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현황
주) '26년 1분기 중 28,055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 최근 개정일 : 2026년 3월 31일- 최근 3개년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3.03.28 | 제15기정기주총 | 제35조 (이사의 선임)상정 의안 | 이사의 직위 구체화 |
| 2024.12.26 | 제17기임시주총 |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제9조의2 (제1종 종류주식으로 의결권, 배당우선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9조의3 (제2종 종류주식으로 의결권, 배당우선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종류주식의 기본사항 정비 |
| 2026.03.31 | 제18기정기주총 |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제14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제16조 2 (주주명부 작성·비치)제17조 (기준일)제25조 (소집지와 개최방식)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4조 (이사의 수)제40조 (이사의 의무)제42조 (이사의 책임경감)제4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45조 (이사회의 의사록)제45조의2 (위원회)제47조 삭제제4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제49조 삭제제50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제51조 (감사록)제52조 삭제제5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제55조 (외부감사인의 선임)제57조 (이익배당)제57조의2 (분기배당) | - 개정 상법 반영-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정관 정비- 발행가능총수 상향- 상장회사 표준정관 반영- 이사회 정비-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마련-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목적으로 조문 개정- 분기배당 근거 마련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유용한 유전자의 개발사업 | 영위 |
| 2 | 형질전환 동식물의 개발사업 | 영위 |
| 3 | 신약의 개발사업 | 영위 |
| 4 |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5 | 생명공학 관련 시약 또는 시료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사업 | 영위 |
| 6 | 생명공학 관련사업의 연구 및 분석 대행업과 컨설팅업 | 영위 |
| 7 | 생명공학 관련사업의 기술연수 및 교육사업 | 영위 |
| 8 | 생명공학 관련사업의 장비개발 및 대여사업 | 영위 |
| 9 | 생명공학 관련사업의 기술 등의 대여 및 서비스업 | 영위 |
| 10 | 의료기기 제조업 | 미영위 |
| 11 | 산업기기, 전기기기, 전자기기의 제조업 | 미영위 |
| 12 |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 미영위 |
| 13 | 상기 사업과 관련된 제품 및 부분품의 제조업 | 영위 |
| 14 | 상기 사업과 관련된 제품 및 부분품의 수출입업 | 영위 |
| 15 | 상기 사업과 관련된 제품 및 부분품 등의 판매사업 | 영위 |
| 16 |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및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고유의 원천기술인 정맥주사(Intravenous infusion, IV) 제형을 피하주사(Subcutaneous injection, SC) 제형으로 전환해주는 히알루로니다제 단백질 공학 기술(Hybrozyme™), 지속형 바이오의약품 기반 기술인 NexP™ 융합(Fusion),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 기반 기술인 NexMab™ (ADC 기술) 등의 플랫폼 기술(Platform Technology)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바이오베터, 바이오신약 등)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영위하는 바이오기업입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바이오베터 및 바이오신약 분야에서 당사는 보유 원천기술인 플랫폼 기술에 대해 다국적제약사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MSD(미국/캐나다 내 Merck), AstraZeneca, Sanofi, GSK, Daiichi Sankyo, Sandoz, Biogen, Intas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선급금(upfront), 마일스톤(milestone), 상업화 후 로열티(royalty) 등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영업현금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당사의 핵심 자산인 ALT-B4(물질명: berahyaluronidase alfa)를 사용한 피하주사(SC) 제형은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에 비해 환자의 투약 편의성 및 약물전달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의 정맥주사 제품 외에 피하주사 제품을 추가함으로써 특허 연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메디케어 약가 인하 협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단일클론항체(mAb) 기반 치료제에 주로 적용하던 피하주사 제형 변경은 ADC(Antibody-drug conjugate), 이중항체(Bispecific antibody), RNA, 합성의약품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는 기존 정맥주사(IV) 제제에 혼합하여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기능 이외에 단독으로 쓰일 때 통증 및 부종완화 기능도 있어 마취과,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및 피부과 등에서 처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ALT-B4를 활용한 단독 주사제품(코드명: ALT-BB4, 제품명: 테르가제주)을 상업화하였습니다. 동물유래 히알루로니다제(Animal-derived hyaluronidase)는 1950년대부터 시판되고 있으나 이종 단백질 함량이 높아 부작용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유전자 재조합 인간유래 고순도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미충족수요(Unmet needs)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주사제품의 글로벌 시장은 연간 1.3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당사는 향후 해외 상업화 판매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중국 치루제약(Qilu Pharmaceutical)사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기술수출을 하였으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자체 개발 및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루제약은 2024년 중국에서 상업화 판매(
중국 제품명: 安曲妥
)가 이루어져 이로 인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럭스비(
Eyluxvi
®, 국내제품명: 아이젠피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2024년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한 후 2025년 9월 유럽지역 품목허가와 올 상반기 국내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품 목/프로젝트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제 품 설 명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기술용역수익 | ALT-B4 등 | 116,364,754 | 82.8% | 169,442,563 | 78.5% | 75,669,778 | 73.6% | 히알루로니다제 기술 수출(라이선스아웃)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마일스톤 수익, 임상시료 공급, 기술용역 제공 등 |
| ALT-L9(*주1) | 11,515,761 | 8.2% | 136,930 | 0.1% | 68,058 | 0.1% |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 이후 판매 라이선스 계약 등 체결에 따른 계약금, 마일스톤 수익 |
| 기타기술용역 | 3,191,432 | 2.3% | 4,175,350 | 1.9% | 2,388,812 | 2.3% | 기술용역 제공 |
| 상품 매출 | 9,038,314 | 6.4% | 13,971,165 | 6.5% | 10,031,271 | 9.8% | 종속회사의 상품 매출 |
| 제품 매출 | 382,625 | 0.3% | 28,132,911 | 13.0% | 14,696,701 | 14.3% | ALT-B4 상업용 생산 제품매출 |
| 기타 | - | - | - | - | - | - | - |
| 합 계 | 140,492,886 | 100.0% | 215,858,919 | 100.0% | 102,854,621 | 100.0% | |
(*주1)종속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국내외 판매권 계약에 따라 수취한 계약금, 마일스톤 등 거래금액은 품목허가취득 이후부터 영업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당사는 국내외 제약사들과 당사의 개발 품목(바이오베터 및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계약금(Upfront)과 개발과정에서 임상 추진 등 단계적인 기술개발 지표를 달성할 때마다 마일스톤(Milestone)을 수취하고 있습니다.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화 성공 이후 고객회사의 해당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로열티) 또는 단계별 기간 및 누적 판매 마일스톤을 수취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 매입유형
품 목 | 구 분 | 2026년도 반기(제19기) | 2025년도(제18기) | 2024년도(제17기) |
| 원재료 | 국 내 | 1,382,880 | 10,622,450 | 7,247,552 |
| 수 입 | 1,139,754 | 516,614 | 7,133 |
| $739,380 | $360,035 | $4,853 |
| 국고보조금 | (48,845) | - | - |
| 소 계 | 2,473,789 | 11,139,063 | 7,254,685 |
| 외주가공비 | 국 내 | 15,510,959 | 24,083,175 | 11,165,165 |
| 수 입 | 18,401,654 | 33,904,776 | 20,638,376 |
| $11,709,288 | $23,628,668 | $14,039,711 |
| 국고보조금 | (296,529) | - | - |
| 소 계 | 33,616,085 | 57,987,950 | 31,803,541 |
| 합 계 | 국 내 | 16,893,839 | 34,705,625 | 18,412,717 |
| 수 입 | 19,541,409 | 34,421,389 | 20,645,509 |
| $12,448,668 | $23,988,703 | $14,044,564 |
| 국고보조금 | (345,374) | - | - |
| 합 계 | 36,089,874 | 69,127,014 | 39,058,226 |
| 주) | 원재료 제조사가 해외업체이지만 국내의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여 원화결제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분류 |
원재료는 상업용 제품 생산시 투입 원재료와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시약 및 실험도구 등을 의미하며, 외주가공비는 제품 위탁생산시 발생비용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일부 실험에 대해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전임상 또는 임상시료를 외부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지급하는 외주용역비용을 의미합니다.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제품생산 투입 원재료와 연구개발용 시료 및 도구 등은 대부분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반복 구매를 하게 되는데 국내 대리상을 통해 수입되는 품목이 많아 해외 제조사의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정책 또는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게 되며, 구입시마다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50리터 규모의 동물세포(CHO cell) 배양기와 정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 및 공정 개발(Scale-up) 목적의 소규모 생산 설비로서 양산용 생산시설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 개발 제품의 전임상 및 임상 시료는 국내외의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수탁 전문 생산기관)를 통해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 공장별 | 자산별 | 소재지 | 2026년기초가액 | 2026년 증감 | 2026년 상각 | 2026년반기말가액 |
| 증가 | 감소 |
| 본사/서울연구소 | 토지 | 대전 전민동(서울 연구소포함) | 16,474,143 | 14,325,837 | - | - | 30,799,980 |
| 건물 | 8,127,168 | - | - | 243,796 | 7,883,372 |
| 연구용기자재 | 13,922,395 | 6,239,715 | (59,563) | - | 20,102,547 |
| (감가상각누계액) | (9,533,860 | 0 | - | 1,259,219 | (10,793,080) |
| (국고보조금) | - | - | - | - | - |
| 계 | 4,388,535 | 6,239,715 | (59,563) | 1,259,219 | 9,309,468 |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연구용기자재 | 서울연구소 | 203,556 | 75,583 | - | - | 279,139 |
| (감가상각누계액) | (71,634) | - | - | 25,394 | (97,029) |
| (국고보조금) | - | - | - | - | - |
| 계 | 131,922 | 75,583 | - | 25,394 | 182,110 |
(2) 설비의 신설 및 매입 계획
당사는 당사가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료 및 상업용 제품 생산시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품목별 매출 현황
| 품 목 | 구분 | 2026년 반기(제19기) | 2025년(제18기) | 2024년(제17기) |
| 기술용역매출 | 수출 | $82,912,225 | $120,503,662 | $53,866,973 |
| 내수 | 7,566,220 | - | - |
| 부분합계 | 131,071,947 | 173,754,842 | 78,126,648 |
| 상품 매출 | 수출 | - | - | - |
| 내수 | 8,393,191 | 13,971,165 | 10,031,271 |
| 부분합계 | 9,038,314 | 13,971,165 | 10,031,271 |
| 제품 매출 | 수출 | $250,000 | $19,544,892 | $10,251,653 |
| 내수 | - | - | - |
| 부분합계 | 382,625 | 28,132,911 | 14,696,701 |
| 합계 | 수출합계 | $83,162,225 | $140,048,554 | $64,118,626 |
| 내수합계 | 15,959,412 | 13,971,165 | 10,031,271 |
| 전체합계 | 140,492,886 | 215,858,919 | 102,854,621 |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부터 국/내외 제약사와 개발 및 제품화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라이선스의 대가로 일시 계약금(Upfront)을 수취하고 개발 단계별로 제휴사로부터 마일스톤(Milestone)을 받고 있으며, 품목허가를 받고 개발이 완료된 라이선스 제휴사의 상업용 제품 판매에 대하여 해당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로열티 또는 판매마일스톤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구분되는 기술용역계약에 의한 계약금(Upfront), 마일스톤(Milestone)등을 수취하고 있으며, 상업용 제품생산 공급계약에 의한 상업용 제품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및 제품매출 금액은 기술이전, 기술용역 및 생산공급 개별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이 다르며, 수익의 인식은 K-IFRS(1115호)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따른 청구금액 기준이 아닌 진행기준이나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의 인식금액과 현금흐름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판매경로 등
(1) 판매조직
당사와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맺은 주요 파트너들은 모두 해당 지역에서 의약품 마케팅을 위한 인력, 조직, 영업망 및 Know-how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라이선스아웃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약 파트너를 물색하여 이를 통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종속회사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국내외 영업을 위한 자체 판매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당사와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해당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맺은 지역에 대해서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당사는 해당 제품을 정해진 무역조건에 따라 생산 및 공급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당사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종속회사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은 도매상 등과의 판매계약 및 국내외 판매권자와의 판매라이선스계약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계약시 라이선스의 대가로써 착수금을 수취하고 계약의 진행에 따라 개발 단계별로 파트너사로부터 마일스톤을 받고 있습니다.당사 매출의 일반적인 구조는 국내/외 제약사들과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 계약시 라이선스의 대가로써 수취하는 착수금2. 개발 단계별로 수령하는 마일스톤 수익3. 품목허가 이후 발생되는 매출에 대한 경상기술료(로열티) 수익당사가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들과 접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시회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 참가2. 국내/외 제약사들의 당사에 대한 직접 연락3. 국내/외 대리인(제약업계 출신의 개인 자문위원, 금융회사, 비즈니스 제휴 전문회사 등)을 통한 국/내외 제약사들에 연락4. 당사의 국내/외 제약사들에 대한 직접 연락
다. 주요 매출처
| 품 목/프로젝트 | 매출처(주1) | 2026년 반기(제 19기) | 2025년(제18기) | 2024년(제17기) | 결제조건 | 비고 |
| 기술용역매출 | ALT-B4 등(주1) | 수출 | 해외제약사 | 116,298,533 | 169,442,563 | 75,669,778 | 청구후1개월 내 | 재조합히알루로니다제 |
| $77,973,095 | $117,475,214 | $52,004,493 |
| 내수 | | 66,220 | - | - |
| 소계 | | 116,364,754 | 169,442,563 | 75,669,778 |
| ALT-L9(주2) | 수출 | | 4,015,761 | 136,930 | 68,058 | 청구후1개월 내 | 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 |
| $2,782,629 | $96,000 | $50,235 |
| 내수 | | 7,500,000 | - | - |
| 소계 | | 11,515,761 | 136,930 | 68,058 |
| 기타 | 수출 | Qilu 등 | 3,191,432 | 4,175,350 | 2,388,812 | 청구후1개월 내 | 허셉틴바이오시밀러 |
| $2,156,501 | $2,932,448 | $1,812,245 |
| 내수 | | - | - | - |
| 소계 | | 3,191,432 | 4,175,350 | 2,388,812 |
| 부분합계 | 131,071,947 | 173,754,842 | 78,126,648 | - | - |
| 상품 매출(주3) | 수출 | | 645,122 | - | - | - | 상품 매출 |
| $437,700 | - | - |
| 내수 | | 8,393,191 | 13,971,165 | 10,031,271 |
| 부분합계 | | 9,038,314 | 13,971,165 | 10,031,271 |
| 제품 매출(주4) | 수출 | | 382,625 | 28,132,911 | 14,696,701 | - | 제품/원재료매출 |
| $250,000 | $19,544,892 | $10,251,653 |
| 내수 | | - | - | - |
| 부분합계 | | 382,625 | 28,132,911 | 14,696,701 |
| 합계 | 수출 | | 124,533,474 | 201,887,754 | 92,823,350 | - | - |
| $83,599,925 | $140,048,554 | $64,118,626 | - | - |
| 내수 | | 15,959,412 | 13,971,165 | 10,031,271 | - | - |
| 전체 | | 140,492,886 | 215,858,919 | 102,854,621 | - | - |
(주1)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배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익명 또는 그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주2) 종속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국내외 임상 및 판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수취한 계약금, 마일스톤 등 거래금액은 판매개시시점 이후로 영업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주3) 종속기업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제약사와의 판권계약에 의한 상품매출이 발생합니다.(주4) 당사는 라이선스 계약 파트너사에 상업화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수주현황
(1) 라이선스계약 체결 현황당사는 국내/외 제약사와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에 따라 개발 단계별로 마일스톤 수익을 받고 있고, 상업화 제품 출시 이후에는 상호 협의된 판매마일스톤 및 로열티(비율에 따른 판매액의 일정부분)를 받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계약현황 :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수주현황당기말 현재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상업화 제품 출시 이전의 개발단계에서 당사가 기간에 걸쳐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발주처 | 품목 | 용역기간 | 판매금액 | 수익인식금액(당반기) | 수익인식금액(누계) | 누적비율 |
| B사 | 기술용역 및 위탁생산 | 23.01.12~26.03.31 | 57,941,459 | 85,697 | 57,941,459 | 100% |
주1) 용역수행 진행에 따라 판매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2) 고객회사와의 라이선스계약의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기술용역의 세부내용, 원가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표시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포지션이 발생합니다.주요 외화로는 USD 및 EUR 등이 있으며, 당사는 투기적 외환거래는 금지하고 환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현금성자산에 대하여 정기예금 등 시장위험이 없는 예금상품을 활용하고, USD 및 EUR 등 보유 외화는 외환수급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외화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시장위험(금리, 상품가격, 환율 등)과 관련하여 투기적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리나 상품가격 또는 환율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내역은 공시대상기간 중 없습니다.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1) 환율변동위험당사는 용역매출 등과 관련하여 주로 USD 및 EUR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외화금액 | 원화장부금액 | 외화금액 | 원화장부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4,355,600.10 | 6,714,157,554 | USD | 26,419,407.60 | 37,909,207,965 |
| EUR | 10.05 | 17,699 | EUR | 7,706,628.05 | 12,991,217,036 |
| GBP | 1.90 | 3,884 | GBP | 9.60 | 18,550 |
| 단기금융상품 | USD | 134,913,574.73 | 207,969,275,444 | USD | 104,635,439.18 | 150,141,391,68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USD | 35,435,086.87 | 54,623,186,409 | USD | 20,806,016.81 | 29,854,553,519 |
| 외화금융자산 합계 | 269,306,640,990 | 230,896,388,750 |
| 미지급금 | USD | 1,590,506.80 | 2,451,766,230 | USD | 3,455,963.49 | 4,958,962,009 |
| EUR | 1,890,368.00 | 3,329,108,179 | EUR | 2,314,742.56 | 3,902,007,825 |
| GBP | 74,364.98 | 152,010,197 | GBP | 15,260.96 | 29,488,905 |
| 매입채무 | USD | - | - | USD | 5,038,716 | 7,230,053,588 |
| 외화금융부채 합계 | 5,932,884,606 | 16,120,512,327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 통화에 대한 환율이 10% 변동 시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세전 이익증가(감소) | 26,337,375,638 | (26,337,375,638) | 21,477,587,642 | (21,477,587,642) |
2) 이자율변동위험당사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주로 변동이자부 차입금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자율 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666,656,000 | 972,248,000 |
| 장기차입금 | 3,194,424,000 | 4,027,752,000 |
| 합 계 | 4,861,080,000 | 5,000,000,000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 이자율 1% 변동시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 세전손익 | (48,610,800) | 48,610,800 | (50,000,000) | 50,000,000 |
3) 가격위험당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장주식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가격변동으로 인한 가격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신용위험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사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 유동성위험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다음 표는 당사의 비파생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잔존만기를 상세하게 나타내고있습니다. 해당 표는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현금흐름이 변동이자율에 근거하는 경우,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수익률곡선에 근거하여 도출되었습니다.
| 구 분 | 1년 미만 | 1년 ~ 5년 | 합 계 |
|---|
| 매입채무 | 1,035,370,197 | - | 1,035,370,197 |
| 차입금(*) | 1,739,876,794 | 3,252,059,781 | 4,991,936,575 |
| 기타금융부채 | 7,657,047,894 | 500,010,037 | 8,157,057,931 |
| 리스부채(*) | 337,289,818 | 125,677,658 | 462,967,476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157,550,218,949 | 157,550,218,949 |
| 전환사채 | - | 2,080,476,463 | 2,080,476,463 |
| 합 계 | 10,769,584,703 | 163,508,442,888 | 174,278,027,591 |
(*)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구 분 | 1년 미만 | 1년 ~ 5년 | 합 계 |
|---|
| 매입채무 | 11,179,907,160 | - | 11,179,907,160 |
| 차입금(*) | 1,035,659,893 | 4,091,613,292 | 5,127,273,185 |
| 기타금융부채 | 14,412,102,191 | 452,495,129 | 14,864,597,320 |
| 리스부채(*) | 346,128,595 | 126,171,807 | 472,300,402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158,329,535,944 | 158,329,535,944 |
| 전환사채 | - | 2,080,476,463 | 2,080,476,463 |
| 합 계 | 26,973,797,839 | 165,080,292,635 | 192,054,090,474 |
(*)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전 금액 입니다.
라. 자본위험관리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178,594,985,130 | 206,082,502,824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80,369,735,611) | (66,380,706,542) |
| 순부채 | 98,225,249,519 | 139,701,796,282 |
| 자본총계 | 547,247,885,776 | 454,442,940,148 |
| 총자본 | 645,473,135,295 | 594,144,736,430 |
| 자본조달비율 | 15.22% | 23.51%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가 체결한 주요 유효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요계약(1) 라이선스아웃 계약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한 라이선스아웃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 총괄표 >
| 품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계약총액(주1) | 수취금액(주2) | 진행단계 |
| ALT-B4 등(재조합히알루로니다제) | Sanofi(프랑스) | 전세계 | 2019.11.29 | 총 계약금액 수취 완료 시 | US$1,373,000,000 | US$13,000,000 | 비공개 |
| MSD(스위스) | 전세계 | 2020.06.24 | 총 계약금액 수취 완료 시(키트루다의 경우특허 만료 시) | US$4,317,000,000 | US$36,000,000 | 키트루다 피하주사제형미국, EU 품목허가 취득 및판매 개시 |
| Intas(인도) | 전세계(일부 아시아국가 제외) | 2021.01.07 | 제품 출시 후 10년 | US$115,000,000 | US$6,000,000 | 비공개 |
| Sandoz(스위스) | 전세계 | 2024.07.30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비공개 |
| Daiichi Sankyo(일본) | 전세계 | 2024.11.08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300,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MedImmune Ltd. (영국) | 전세계 | 2025.03.15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750,000,000 | US$25,000,000 | 비공개 |
| MedImmune, LLC (미국) | 전세계 | 2025.03.15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600,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Tesaro, Inc.(미국) | 전세계 | 2026.01.20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285,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Biogen International GMBH(스위스) | 전세계 | 2026.03.25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US$579,000,000 | US$20,000,000 | 비공개 |
| ALT-L2(허셉틴바이오시밀러) | Qilu(중국) | 중국 | 2017.03.29 | 제품 출시 후 10년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4년 허가 후 중국 내 판매 중 |
| ALT-P1(지속형인성장호르몬) | Cristalia(브라질) | 남미 | 2019.07.22 | 제품 출시 후 10년 | US$2,000,000 | US$2,000,000 |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중 |
| ALT-L9(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자회사) | 전세계 | 2020.12.10 | 2032.12.09 | \8,000,000,000 | \8,000,000,000 | 유럽 EMA 허가 취득국내 허가 진행 중 |
(주1) 총 계약금액에는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주2) 선급금 외에 세부 수취금액은 양사 간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비공개로하여 공시를 유보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수취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공시될 수 있습니다.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①
| ①계약상대방 | Sanofi (프랑스)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19.11.29- 계약종료일 : 계약금액 수취 완료 시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1.373B(1조 6천억원)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13,000,000 (2019.12 수취)2. 마일스톤(Milestone)- 1차분 비공개(2020.03 수취), 2차분 US$3,000,000 (2023.04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13,000,000- 수취조건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최대 수령가능 금액은 US$1.373B 이나,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해외 CMO 위탁생산 계약 체결 완료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②
| ①계약상대방 | MSD International Business GmbH (스위스)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20.06.24- 변경계약체결일 : 2024.02.22- 계약종료일 : 계약금액 수취 완료 시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4.317B(5조 5560억원, 독점계약 변경 후)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1차분 US$8,000,000 (2020.07 수취), 2차분 US$8,000,000 (2020.09 수취)- Signing fee(계약변경) : US$20,000,000 (2024.03 수취)2. 마일스톤(Milestone)- 임상1상 개시 : 비공개(2021.11 수취)- 임상3상 개시 : US$13,000,000 (2023.05 수취)- 키트루다 큐렉스 FDA 허가 : US$25,000,000 (2025.10 수취)- KEYTRUDA SC EMA 허가 : US$15,000,000 (2025.12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16,000,000- 수취조건 : 1차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2차분 비임상 독성 자료 전달 후 30일 이내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2024.02.22자 변경합의- 변경계약에 따라 Pembrolizumab 제품군에 한정한 ALT-B4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권- 최종 누적순매출 마일스톤 대금 수취 이후, 정해진 비율의 판매로열티를 수취◎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최대 수령가능 금액은 US$4.317B 이나,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고객회사 요청에 의한 실행용역은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회계처리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키트루다 SC - 미국, EU, 한국 품목허가 취득 |
| ⑪기타사항 | CMO 위탁생산 계약 체결 완료 |
품목: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③
| ①계약상대방 | Intas Pharmaceuticals Ltd. (인도)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적용한 계약 상대방이 개발 중인 2개 품목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전세계(일부 아시아 국가 제외)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21.01.07- 계약종료일 : 제품 출시 후 10년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115M(1,249억원) + 로열티(판매금액에 따른 최대 두 자릿수 비율 %)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6,000,000 (2021.01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6,000,000- 수취조건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최대 두 자릿수 %)◎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품목 :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①계약상대방 | Sandoz AG (스위스)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활용해 히알루로니다제를 개발하고 계약상대방이 개발 중인 다수 품목에 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24.07.30- 계약종료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공시 유보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2.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일부 품목에 대하여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고객회사 요청에 의한 실행용역은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회계처리할 예정 |
| ⑨대상기술 |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④
| ①계약상대방 | Daiichi Sankyo (일본)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적용한 계약 상대방의 ADC 치료제 Enhertu®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24.11.08- 계약종료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300M(3,917억원, 계약일기준)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 (2024.12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⑤-a
| ①계약상대방 | MedImmune Ltd. (영국)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적용한 AstraZeneca 항암치료제(2개)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효력발생일 : 2025.03.17- 계약종료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750M(1조 911억원, 계약효력발생일 기준)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5,000,000 (2025.04 수취)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5,000,000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MedImmune Ltd.(영국)는 AstraZeneca의 100% 출자 자회사임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⑤-b
| ①계약상대방 | MedImmune, LLC (미국)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적용한 AstraZeneca 항암치료제(1개)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효력발생일: 2025.03.17- 계약종료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600M(8,729억원, 계약효력발생일 기준)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 (2025.04 수취)2. 마일스톤(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비공개(2026. 01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MedImmune, LLC(미국)는 AstraZeneca의 100% 출자 자회사임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⑥
| ①계약상대방 | Tesaro, Inc. (미국) |
| ②계약내용 | 바이오의약품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을 적용한 GSK 항암치료제 dostarlimab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효력발생일: 2026.01.20- 계약종료일: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285M(4,200억원, 계약효력발생일 기준)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US$20,000,000 (2026.02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US$20,000,000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Tesaro, Inc.(미국)는 GSK의 자회사임 |
품목 :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 ⑦
| ①계약상대방 | Biogen International GMBH (스위스) |
| ②계약내용 |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적용한 Biogen 바이오의약품 2개 품목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효력발생일: 2026.03.25- 계약종료일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 ⑤계약금 총액 | 최대 US$579M(8,675억원, 계약효력발생일 기준)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 (2026.04 수취)<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0- 두 번째 품목 선정 시, US$ 10,000,000 추가 수령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상호 협의된 비율 ◎ 계약상대방의 편의, 중대한 위반, 지급불능에 따라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라이선스 제공의 대가로 일시에 수익 인식마일스톤 수취액도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Hybrozyme™ 원천기술 ALT-B4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Biogen International GMBH (스위스)는 Biogen Inc.의 자회사임 |
품목 :
ALT-L9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 ①계약상대방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종속회사) |
| ②계약내용 | 습성황반변성(wAMD, Wet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노인성 안과질환 치료제인 오리지널 신약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및 판매 등 독점적 실시권 부여 |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20.12.10- 계약종료일 : 2032.12.09 |
| ⑤계약금 총액 | 기술료 80억원 + 이익분배 (비율 약정)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계약금(Upfront payment) : 20억원 (2021.1 수취, 현금기준)2. 마일스톤(Milestone)- 2022년도 임상3상 FPI 달성으로 마일스톤 수취(20억원)- 2024년도 임상3상 EOT 달성으로 마일스톤 수취(20억원)- 2025년도 최초 품목허가 취득 마일스톤 수취(20억원)<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20억원- 수취조건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제3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 수취4. 이익분배(Profit Sharing)- 수취조건 : 품목허가후 매출 발생시 약정 비율에 따른 이익 배분◎ 임상시험, 품목허가 및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임상시험, 품목허가의 실패 또는 상업화 부진시 추가적인 수령가능 금액은 미발생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 ⑧회계처리방법 | -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수취계약금(Upfront, 20억원)은 기간에 걸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마일스톤은 일시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제3자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수취 : 품목허가시까지 기간에 걸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상업생산 시, 이익분배 수취액은 발생시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임 |
| ⑨대상기술 | 습성황반변성(wAMD, Wet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노인성 안과질환 치료제인 오리지널 신약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 바이오시밀러(ALT-L9) |
| ⑩개발진행경과 | - 임상결과 기반으로 유럽의약품청(EMA)에 품목허가 취득 (MAA)- 임상결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품목허가 취득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품목 :
ALT-L2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 ①계약상대방 | Qilu Pharmaceutical (중국) |
| ②계약내용 |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독점적 기술 이전 및 중국내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
| ③대상지역 | 중국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17.03.29- 계약종료일 : 제품 출시후 10년 |
| ⑤계약금 총액 | 공시 유보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수취조건 : 계약 체결시2. 마일스톤(Milestone)- 수취조건 : 각 마일스톤 이벤트 달성 시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매출액의 일정부분 ◎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및 마일스톤 수취액은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ALT-L2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유방암 및 위암 블록버스터 항체치료제인 허셉틴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
| ⑩개발진행경과 | 중국 시판 중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품목 :
ALT-P1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 ①계약상대방 | Cristalia (브라질) |
| ②계약내용 |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해외 임상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및 독점적 기술 이전 |
| ③대상지역 | 남미 지역 |
| ④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 : 2019.07.22- 계약종료일 : 제품 출시 후 10년 |
| ⑤계약금 총액 | 계약금 US$ 2,000,000 + 로열티 |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⑦계약조건 | 1. 계약금(Upfront payment) : US$2,000,000- 2021.12.16자 변경합의서 체결로 당사의 임상1상 시험의 수행의무 종결을 합의함 2. 글로벌(인도) 임상2상 시험의 진행- 2023.06.30자 변경합의 임상2상 Sponsor : Cristalia / Project Management : 알테오젠 3. 로열티(Royalty)- 수취조건 : 매출 발생시 매출액의 일정비율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계약체결일부터 변경합의서 체결일까지 기간동안 분할하여 수익 인식함임상용 물질의 위탁생산에 따른 거래대금은 원가투입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수익 인식함향후, 마일스톤 수취액은 수취시 일시에 수익 인식 |
| ⑨대상기술 | ALT-P1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NexP™ 당사 고유 융합기술에 인성장호르몬을 결합하여 몸속에서 성장호르몬을 오랜 기간 지속시켜 약효를 유지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 |
| ⑩개발진행경과 | 임상2상 진행 중 |
| ⑪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라이선스인(License-in) 계약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술제휴 계약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 활동 개요당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바이오벤처기업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형으로 전환하는 Hybrozyme™ 공학 기술, 차세대 표적 항암 항체 치료제 NexMab™ ADC 기술 및 기존 바이오 의약품보다 효능이 개선된 바이오베터 의약품 NexP™ Fusion Protein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 담당 조직당사의 주요 연구개발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 산하 6개 연구개발 부서 및 2개 연구관리 부서로 구성되어 프로젝트 및 기능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 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당사의 연구조직은 기능(function)별 조직과 프로젝트별 조직이 matrix 형태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연구원들은 matrix 체제 하에서 어느 한 기능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물론,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연구개발 전문가로서 폭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큰, 연구원 중심의 조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알테오젠 기업부설연구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연구개발관련 전문인력 현황
당사의 주요 연구개발 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 산하 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 기업부설연구소(대전) >
| 구 분 | 인 원 |
| 박사 | 석사 | 기타 | 합계 |
| 기업부설연구소 총괄 | 0 | 1 | 0 | 1 |
| 연구소 | Cloning 그룹 | 1 | 1 | 3 | 5 |
| 세포 그룹 | 2 | 2 | 1 | 5 |
| 발효 그룹 | 0 | 12 | 0 | 12 |
| 정제 그룹 | 2 | 12 | 2 | 16 |
| 분석 그룹 | 1 | 19 | 5 | 25 |
| DP 그룹 | 1 | 5 | 2 | 8 |
| 연구전담 Total | 7 | 52 | 13 | 72 |
| 연구관리 | 연구지원 | 9 | 7 | 3 | 19 |
| 연구행정 | 0 | 8 | 16 | 24 |
| 연구관리 Total | 9 | 15 | 19 | 43 |
| 합 계 | 16 | 67 | 32 | 115 |
< ㈜알테오젠 서울연구소(서울) >
| 구 분 | 인 원 |
| 박사 | 석사 | 학사 | 합계 |
| 서울연구소 총괄 | 1 | 0 | 0 | 1 |
| 연구전담 | 신약개발 그룹 | 4 | 10 | 0 | 14 |
| 분석 | 0 | 3 | 0 | 3 |
| 연구전담 Total | 5 | 13 | 0 | 18 |
| 연구관리 | 연구관리 | 0 | 0 | 0 | 0 |
| 연구관리 Total | 0 | 0 | 0 | 0 |
| 합 계 | 5 | 13 | 0 | 18 |
(3) 핵심 연구인력당사의 핵심 연구인력은 최고제품책임자(CPO)인 이영필 부사장, 기업부설연구소장인 김규완 부사장, 서울연구소 연구소장인 김범준 전무, 유선아 박사, 이선배 박사, 김연철 박사 등입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주요 연구실적(최근 5건) |
| 부사장/CPO | 이영필 | 최고제품
책임자
(CMC, 품질, 생산, 제품화 총괄) | - ㈜진코어 공동대표
-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본부장
- ㈜메디톡스
사업개발이사
- ㈜LG화학
바이오연구소 팀장 | 1. Secretory overproduction of the aminopeptidase from Bacillus licheniformis by a novel hybrid promoter in Bacillus subtilis, World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7(11):2747-2751(2011)
2. Development of a novel sustained release formulation of recombinant human growth hormone using sodium hyaluronate microparticles,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104(2):323-335(2005)
3. Characterization of Nα-acetyl methionyl human growth hormone formed during expression in Saccharomyces cerevisiae with liquid chromatography and mass spectrometry, Journal of Chromatography B 814(1):53-9(2005)
4. Mutagenesis of Highly Conserved Histidines in Lecithincholesterol Acyltransferase: Identification of an Essential Histidine (His 377),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43(2):337-41(1998)5. Biochemical and biophysical characterization of human recombinant lecithin: cholesterol acyltransferase, Journal of Lipid Research 38(6):1085-93(1997) |
| 부사장/기업부설연구소장 | 김규완 | 연구개발총괄 | ㈜LG생명과학, 바이오텍연구소 책임연구원/부장 | 1. Properties of Acetyl-CoA Synthetase from Pseudomonas fluorescens, J. Biochem. Mol. Biol.(1996) |
| 전무/서울연구소 연구소장 | 김범준 | 신약개발 총괄 | -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 ㈜휴벳바이오, 전무이사
- ㈜프로테옴텍, 연구소장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 ㈜바이오버드, 수석연구원
- LG화학 바이오연구소, 대리 | 1. KY Jeong, JS Lee, JE Yuk, H song, HJ Lee, KJ Kim, BJ Kim, KJ Lim, KH Park, JH Lee, JW Park. Allergenic characterization of Bomb m 4, a 30-kDa Bombyx mori lipoprotein 6 from silkworm pupa. Clinical & Experimental Allergy (2022) 52(7): 888-897
2. SR Kim, KH Park, JE Lee, BJ Kim, KJ Lim, JW Park. Validation of a Multiplex Specific IgG4 measurement assay. Yonsei Medical Journal (2020) 61(6): 524-532.
3. SR Kim, KH Park, JH Lee, BJ Kim, JH Hwang, KJ Lim, JW Park. Validation of PROTIA Allergy-Q64 Atopy as a Specific IgE Measurement Assay for 10 Major Allergen
Components.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Research (2019) 11(3): 422-432.
4. JH Baek, HJ Lee, YH Kim, KJ Lim, SH Lee, BJ Kim. Development of an antibody-based diagnostic method for the identification of Bemisia tabaci biotype B. Pestic Biochem Physiol (2016) 131: 18-23.
5. M Son, KY Jeong, BJ Kim, KJ Lim, JH Lee, JW Park. IgE reactivity to Acarus siro extract in Korean dust mite allergic patients. Exp Appl Acarol (2014) 63(1): 57-64. |
| 상무 | 유선아 | 비임상총괄 | -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Post-Doc- 미국 Cleveland Clinic Foundation, Post-Doc- 시드바이오칩스, 팀장- 솔젠트㈜, 이사 | 1. Fan C, Quyang P, Timur AA, He P, You SA, Hu Y, Ke T, David DJ, Chen Q, Wang QK. (2009) Novel roles of GATAa1 in regulation of angiogenic factor AGGF1 and endothelial cell function. J Biol Chem. 284(35): 23331-23343.]2. Du W, Bautista JF, Yang H, Diez-Sampedro A, You SA, Wang L, Kotagal P, L Ders HO, Shi J, Cui J, Richerson GB, Wang QK. (2005) Calcium-sensitive potassium channelopathy in human epilepsy and paroxysmal movement disorder. Nat. Genet. 37(7): 733-738.3. *Tian XL, *Kadaba R, *You SA, *Liu M, Timur AA, Yang L, Chen Q, Szafranski P, Rao, S, Wu L, Housman DE, DiCorleto PE, Driscoll DJ, Borrow J, Wang Q. (2004) dentification of an angiogenic factor that when mutated causes susceptibility to Klippel-Trenaunay syndrome. Nature 427(6975): 640-645.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4. You SA, Archacki SR, Angeloui G, Moravec CS, Rao S, Kinter M, Topol EJ, and Wang Q. (2003) Proteomic approach to coronary atherosclerosis shows ferritin light chain as a significant marker: evidence consistent with iron hypothesis in atherosclerosis. Physiol. Genomics 13(1): 25-30.5. Basu A, You SA and Haldar S. (2000) Regulation of Bcl2 phosphorylation by stress response kinase pathway. Int. J. Oncol. 16: 497-500. |
| 상무 | 이선배 | RA 총괄 | - 미국 Univ. of Texas, Post-Doc- 이화여대 연구교수 | 1. Chung H-S, Lee S, Park SJ (2016) Oxidation Protection in Metal-Binding Peptide Motif and Its Application to Antibody for Site-Selective Conjugation. PLoS ONE 11(7): e0159451.2. Sunbae Lee, Yoon Soo Bae, “Monomeric and Dimeric Model of ERK2 in Conjunction with Studies on Cellular Localization, Nuclear Translocation, and In Vitro Analysis”, Mol. Cells, (2012). 33(4), 325.3. Sunbae Lee, Mangalika Warthaka, Chunli Yan, Tamer Kaoud, Pengyu Ren, Kevin N. Dalby, “Examining Docking Interactions on ERK2 with Modular Peptide Substates”, Biochemistry (2011), 50 (44), 9500.4. Sunbae Lee, Mangalika Warthaka, Chunli Yan, Tamer Kaoud, Andrea Piserchio, Ranajeet Ghose, Pengyu Ren, Kevin N Dalby, “A Model of a MAPK-Substrate Complex in an Active Conformation: A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Approach”, Plos One (2011), 6(4), e18594.5. Yan, Chunli; Kaoud, Tamer; Lee, Sunbae; Dalby, Kevin; Ren, Pengyu, “Understanding the specificity of a docking interaction between JNK1 and the scaffolding protein JIP1 between JNK1 and the scaffolding protein JIP1”, J. Phys. Chem. B (2011), 115, 1491. |
| 상무 | 김연철 | 초기
연구과제
기획 | -미) Tufts University, Post-Doc
- LG 화학 책임연구원
- 와이바이오로직스 전무 | 1. Nag-Jong Kim 1, Jong Hyun Choi, Yeon Chul Kim, Jongwon Lee, Sang Yup Lee, Ho Nam Chang, Pyung Cheon Lee, “Development of anaerobically inducible nar promoter expression vectors for the expression of recombinant proteins in Escherichia coli”, J Biotechnol. 2011 Jan 10;151(1):102-7
2. H H Wong 1, Y C Kim, S Y Lee, H N Chang “Effect of post-induction nutrient feeding strategies on the production of bioadhesive protein in Escherichia coli”, Biotechnol Bioeng. 1998 Nov 5;60(3):271-6.
3. Yeon Chul Kim; Sunhoon Kwon; Sang Yup Lee; Ho Nam Chang “Improved Production of a Bioadhesive Precursor Protein by fed-batch Cultivation of a recombinant Escherichia coli with a pLysS vector” Biotechnol. Lett. 1998 Aug;20:799-803 |
(4) 연구개발비용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별로 연구인력의 인건비, 실험 시약 및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을 당반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 투자비용에 대하여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용 현황 (별도 재무제표 기준) >
| 과목 | 2026년 반기(19기) | 2025년(18기) | 2024년 (17기) |
| 원재료비 | 2,464,641 | 5,102,440 | 7,254,685 |
| 인건비 | 4,683,450 | 8,848,444 | 7,308,540 |
| 감가상각비 | 3,602,922 | 1,854,636 | 1,993,741 |
| 외주용역비 | 30,246,492 | 33,188,235 | 31,803,541 |
| 기타 | 3,859,742 | 8,286,659 | 6,225,145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44,857,247 | 57,280,413 | 54,585,652 |
| (정부보조금) | (44,493) | (166,333) | (93,826) |
| 보조금 차감 후 금액 | 44,812,755 | 57,114,081 | 54,491,826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33,013,459 | 33,564,737 | 23,809,338 |
| 매출원가 | 11,799,296 | 14,417,954 | 18,135,499 |
| 개발비(무형자산) | - | 9,131,390 | 12,546,990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36.85% | 28.24% | 58.71% |
*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용 현황 (연결 재무제표 기준) >
| 과목 | 2026년 반기(19기) | 2025년 (18기) | 2024년 (17기) |
| 원재료비 | 2,521,589 | 5,111,806 | 7,254,685 |
| 인건비 | 5,016,986 | 9,391,150 | 7,716,040 |
| 감가상각비 | 4,163,279 | 1,895,347 | 2,023,275 |
| 외주용역비 | 32,951,208 | 33,409,362 | 31,803,541 |
| 기타 | 4,202,162 | 10,955,806 | 6,528,825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48,855,225 | 60,763,471 | 55,326,366 |
| (정부보조금) | (390,510) | (166,333) | (93,826) |
| 보조금 차감 후 금액 | 48,464,715 | 60,597,139 | 55,232,540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36,130,456 | 37,047,795 | 24,550,052 |
| 매출원가 | 12,334,259 | 14,417,954 | 18,135,499 |
| 개발비(무형자산) | - | 9,131,390 | 12,546,990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34.77% | 28.15% | 53.79% |
*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5) 연구개발실적□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바이오의약품(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 구 분 | 품 목 | 적응증 | 연구
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 고 |
| 단계(국가) | 승인일 |
| 바이오 | 신약 | ALT-P1 | 성장호르몬결핍증 | 2008년 | 임상 1상(한국)
임상 1b/2a(한국)
임상 1상(인도)임상 2상(인도) | 2014년
2017년
2020년2024년 | 해외 L/O 파트너사(크리스탈리아)임상 2상 진행 중 |
| ALT-P7 | 유방암 | 2011년 | 임상 1상(한국) | 2017년 | 임상 1상 완료병용투여 등 연구 중 |
| ALT-B4 등 | 피하주사제형 변경 | 2017년 | - | - | 해외 L/O(8건)파트너사별 개발 진행 |
| ALT-BB4 | 부종/통증완화 등 | 2017년 | 임상 1상(한국)품목허가(한국) | 2021년2024년 | Pivotal 임상 완료국내 품목허가 취득 |
| 바이오시밀러 | ALT-L9 | 습성황반변성 | 2014년 | 임상 1상(한국)임상 3상(해외)품목허가(유럽) 취득한국 품목허가 취득 | 2019년2022년2025년2026년 | 글로벌 임상 완료유럽, 한국 등 품목허가 취득 |
| ALT-L2 | 유방암 | 2011년 | 품목허가(중국) | 2024년 | 해외 L/O 파트너사(Qilu Pharmaceutical)중국(NMPA) 품목허가 취득 |
(6) 연구개발 완료 실적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단독제품 'ALT-BB4(테르가제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4년 7월 5일자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허셉틴 바이오시밀러 ALT-L2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2024년 7월 5일자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아이럭스비)'이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 심사를 통해 2025년 9월 17일자로 EU 내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아이젠피주)" 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허가 심사를 통해 2026년 5월 14일자 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ALT-B4를 활용한 첫 제품인 파트너사 MSD의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EU 집행위원회(EC) 및 한국 식약처(MFDS)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7)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 중단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연구개발 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시장 현황
(1)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특성
□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에 비해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체를 이용하여 복잡한 제조공정(세포 배양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물유래 물질로 고유의 독성이 낮고 작용기전이 명확하여 난치성 및 만성질환에 뛰어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바이오의약품 제조 과정 ]
□ 시장조사기관 EvaluatePharma에 따르면, 전 세계 처방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1,146bn(약 1,604조 원)으로 추산했고 2030년 $1,756bn(약 2,45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 7.4%로 전망하였습니다.
□ 합성의약품과 비교해 바이오의약품의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는 데 성장요인으로는 합성의약품에 비해 임상시험의 성공확률이 높고, 후보물질 발굴단계에서의 실패 확률이 낮으며, 화학합성의약품 개발 실패의 주요 원인인 부작용 및 독성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항체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체의약품은 면역세포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단백질 항원이나 암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표지 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mAb, monoclonal antibody)를 제작하고 인체 적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백질을 개량해 질병의 개선 및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항체의약품은 종양(암), 자가면역질환, 신생혈관, 바이러스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 여전히 바이오신약 개발은 향후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신약 개발의 속성상 전임상 혹은 임상 과정 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차세대 치료제는 임상을 통하여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전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충분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와 상업단계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유지하는데 장기간의 연구개발 노력과 상당한 비용 투자가 필요합니다.
나. 개발 제품의 품목별 시장 현황 및 전망
(1) 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Hybrozyme™)
□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하여 정맥주사(IV, intravenous infusion) 제형 항체의약품을 피하주사(SC, subcutaneous injection)로 전환하는 기술은 당사와 미국의 할로자임 테라퓨틱스(Halozyme Therapeutics, Inc.)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할로자임 테라퓨틱스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rHuPH20(ENHANZE)와 함께 당사가 개발한 'ALT-B4(berahyaluronidase alfa)'가 파트너사 제품 등을 통해 시장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 당사가 개발한 ALT-B4는 할로자임의 제품(rHuPH20)과 비교하여 동일한 작용 기전을 보유해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효소 활성이 높고 열 안정성 등 단백질 자체의 안정성을 향상시킨 독자 기술이며 활성과 생산성이 높아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 보유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할로자임사는 동물에서 추출한 히알루로니다제가 이종 단백질로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반응-호흡곤란 등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상 반응 등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제품을 Hylenex라는 브랜드로 출시하였습니다. 당사 또한 자체제품 테르가제주(Tergase, 코드명: ALT-BB4)를 2024년 식약처 허가 후 국내에 출시하였으며 당사의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는 항체치료제나 단백질 제제의 SC제형 변환을 위한 용도 이외에 자체제품으로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및 수술 후 부종 완화 및 통증을 경감시키는 용도로 시장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차세대 항암항체치료제(ADC 항체-약물 접합치료제)
□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는 항체에 세포독성 약물(Cytotoxic agent)을 링커(Linker)로 접합시킨 구조이며, ADC가 암세포 표면 수용체를 인식하고 결합하면 암세포 내로 유입되고 약물이 분리되면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당사의 ADC치료제 개발은 항체치료제의 장점인 선택성(selectivity) 및 지속성과 합성 약물의 장점인 강한 효능을 결합하여 항체의약품보다 효능은 뛰어나고 합성 약물보다 독성에 의한 부작용이 적은 바이오베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다국적제약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바이오의약품회사들이 항체의약품에 항암약물을 접합하여 효능을 강화한 다양한 차세대 항체의약품(ADC 항체-약물 접합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 Evaluate 자료에 따르면, 항체-약물 접합(ADC) 치료제 시장은 성장성이 큰 시장으로 2024년 400억 달러의 전 세계 시장규모를 형성했고 2030년 8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Eylea Biosimilar)
□ 습성황반변성(wAMD, Wet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은 혈관성장인자(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과발현으로 망막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면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부종이 생기고 삼출물이 발생되면서 황반(망막 중심의 노란색을 띠는 부위로 중심 시야에 해당)이 압박을 받으며 시력을 잃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 습성황반변성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2013년 기준 2,400만명으로 추정되며 미국의 유병률만 해도 1,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50년까지 2,2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한국에서도 보고된 환자 수만 2010년 9만명에 달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5년에는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치료제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처방을 받는 환자 수는 진료를 받은 환자 수의 2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 최근 특허 만료가 임박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Eylea)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국내 및 해외의 여러 경쟁업체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 Eyluxvi) 제품의 생산에 대한 고유한 제법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습성황반변성 등 안과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일리아는 2024년 전 세계 매출 $9.5B(약 13.3조 원)을 기록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 대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Regeneron 실적발표)
(4) 허셉틴 바이오시밀러(Herceptin Biosimilar)
□ 허셉틴 IV 오리지널의 물질 특허는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2014년과 2019년에 만료되었으며 수많은 제약사들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였습니다. 허셉틴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 Mylan/Biocon(Ogivri) 사에서 최초로 바이오시밀러를 2017년 12월에 출시하였으며, 셀트리온(Herzuma), 삼성바이오에피스(Ontruzant), 화이자(Trazimera), 암젠(Kanjinti) 등이 연이어 제품을 출시하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내 시장경쟁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 허셉틴 SC는 Roche 사에서 할로자임 테라퓨틱스(Halozyme Therapeutics) 사의 rHuPH20(ENHANZE) 를 도입하여 개발되었으며 2013년도 유럽에서 출시되었고 2019년 미국에서 허셉틴 SC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 당사는 2017년 중국의 Qilu Pharmaceutical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기술이전했고, Qilu사는 2024년 중국 내 허가를 받아 판매 중에 있습니다.
□ Qilu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당사는 마일스톤 및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5) 지속형성장호르몬(hGH-NexP™)
□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성장호르몬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는 미국의 Genentech (Roche 사에 피인수)이며 1985년 소마토트로핀(Somatropin)이 출시된 이후 Pfizer, Novo Nordisk, Eli Lilly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유전자 재조합 성장호르몬을 개발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LG화학, 동아제약, 한국 화이자, 한국 머크 등의 제품도 판매중입니다.
□ 매일 투여 받아야 하는 Daily제제 주사에서 1주일 단위 투여의 장기 지속형 제제 개발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Novo Nordisk, Pfizer, Eli Lily 등 5~6개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1세대 성장호르몬은 1일 1회 주사하여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 중심으로 2세대 지속형 제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성장호르몬은 성장 촉진 등과 같은 외양 개선을 위해서 주로 선진국에서 사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호르몬 수요환자는 연간 2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 전 세계 성장호르몬결핍증(GHD, Growth Hormone Deficiency) 시장 규모는 2024년에 $4.68B으로 추산되며 2033년 $6.59B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Straits Research)
나. 지적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국 | 출원일 | 등록일 |
| 상표 | ㈜알테오젠 국문/영문 명칭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3.03.27 | 14.03.31 |
| 상표 | ㈜알테오젠 로고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3.03.27 | 14.03.31 |
| 서비스표 | NexP™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0.04.14 | 11.07.29 |
| 서비스표 | NexMab™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4.04.09 | 15.01.19 |
| 상표 | Hybrozyme™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8.10.31 | 19.08.07 |
| 상표 | Hybrizyme™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8.11.05 | 19.07.24 |
| 상표 | DILUASE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0.04.28 | 21.05.13 |
| 미 국 | 20.09.02 | - |
| 일 본 | 20.09.02 | 22.02.10 |
| 중 국 | 20.09.02 | 21.02.03 |
| 유 럽 | 20.09.02 | 21.02.25 |
| 상표 | TERGASE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0.09.24 | 21.05.17 |
| 미 국 | 20.10.16 | - |
| 일 본 | 20.10.16 | 21.10.21 |
| 중 국 | 20.10.16 | 21.03.04 |
| 유 럽 | 20.10.16 | 21.04.08 |
| 상표 | Altos Biologics Inc.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0.10.05 | 22.01.06 |
| 상표 | HURASE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1.12.23 | 23.06.07 |
| 특허 | 체내 지속성을 유지함으로 체내 반감기가 증가된 단백질 또는 펩티드 융합체, 및 이를 이용하여 체내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0.04.22 | 12.09.10 |
| PCT | 10.04.22 | - |
| 호 주 | 11.09.30 | 13.10.24 |
| 러시아 | 11.11.21 | 14.01.10 |
| 미 국 | 11.10.21 | 15.04.21 |
| 일 본 | 11.10.18 | 15.04.10 |
| 중 국 | 11.10.21 | 14.08.13 |
| 유 럽 | 11.09.29 | 15.03.11 |
| 캐나다 | 11.10.12 | 16.02.16 |
| 인 도 | 11.10.19 | 18.08.30 |
| 브라질 | 11.10.19 | 21.05.25 |
| 멕시코 | 11.10.21 | 14.03.11 |
| 말레이시아 | 11.10.20 | - |
| 이집트 | 11.10.20 | - |
| 특허 | 신규한 알파-1 안티트립신 변이체, 이의 제조방법 및 용도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2.06.01 | 14.05.27 |
| PCT | 12.08.13 | - |
| 호 주 | 14.04.08 | 15.08.20 |
| 러시아 | 14.04.14 | 15.10.27 |
| 미 국 | 14.03.12 | 15.06.09 |
| 일 본 | 14.03.14 | 16.09.09 |
| 중 국 | 14.03.14 | 15.12.11 |
| 유 럽 | 14.04.10 | 17.09.27 |
| 캐나다 | 14.03.14 | 16.09.13 |
| 인 도 | 14.04.11 | 20.07.06 |
| 브라질 | 14.03.13 | 21.01.12 |
| 멕시코 | 14.03.14 | 17.07.26 |
| 말레이시아 | 14.03.14 | - |
| 특허 | 신규한 지속형 인간 성장호르몬의 정제 방법 | HK이노엔 | 대한민국 | 12.06.05 | 14.11.04 |
| 알테오젠 |
| 특허 | 신규한 지속형 인간 성장호르몬 단량체를 제조하는 방법 | CJ헬스케어 | 대한민국 | 12.11.21 | 15.04.22 |
| 알테오젠 | PCT | 13.11.21 | - |
| 특허 | 고당화된 지속형 인간 성장호르몬 단백질 및 이의 제조방법 | CJ헬스케어 | 대한민국 | 13.05.31 | 15.03.16 |
| 알테오젠 | PCT | 13.06.05 | - |
| 중 국 | 14.12.05 | 17.04.05 |
| 미 국 | 14.12.05 | 18.02.27 |
| 일 본 | 14.12.05 | 17.10.27 |
| 유 럽 | 14.12.31 | 18.02.24 |
| 특허 | GLP-1 유사체의 융합체,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0.05.12 | 13.01.29 |
| 한남대 |
| 특허 | 시스테인 잔기를 포함하는 모티프가 결합된 변형항체, 상기 변형항체를 포함하는 변형항체-약물 결합체 및 그 제조방법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3.02.22 | 15.07.29 |
| PCT | 13.02.22 | - |
| 캐나다 | 14.08.18 | 22.07.05 |
| 호 주 | 14.09.24 | 16.06.23 |
| 중 국 | 14.09.28 | 18.07.14 |
| 유 럽 | 14.09.24 | 20.08.26 |
| 일 본 | 14.08.22 | 17.01.06 |
| 멕시코 | 14.08.21 | 18.01.19 |
| 미 국 | 14.08.20 | 17.11.14 |
| 러시아 | 14.09.24 | 16.03.18 |
| 브라질 | 14.08.22 | 24.01.09 |
| 특허 | 단백질과 Fc 도메인을 융합한 융합 단백질의 안정화용 조성물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3.10.23 | 14.07.09 |
| PCT | 13.10.23 | - |
| 일 본 | 15.05.07 | 16.10.21 |
| 미 국 | 15.04.29 | 16.09.21 |
| 유 럽 | 15.05.07 | - |
| 중 국 | 15.06.16 | - |
| 특허 | 단백질 안정화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5.10.16 | 17.02.02 |
| PCT | 15.10.16 | - |
| 미 국 | 15.10.15 | 17.11.21 |
| 특허 | IgG Fc 도메인을 가지는 융합 단백질의 안정한 액상 제제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6.06.22 | 17.12.06 |
| 대한민국 | 22.09.08 | - |
| PCT | 16.06.23 | - |
| 미국 | 16.06.23 | 18.04.16. |
| 호주 | 17.11.27 | 20.07.23 |
| 일본 | 17.12.11 | 19.06.21 |
| 멕시코 | 17.12.19 | 22.06.21 |
| 중국 | 17.12.20 | 21.11.12 |
| 중국 | 21.10.28 | - |
| 캐나다 | 17.12.21 | 20.06.09 |
| 인도 | 17.12.21 | 23.03.07 |
| 브라질 | 17.12.22 | 25.02.04 |
| 인도네시아 | 18.01.11 | - |
| 유럽 | 18.01.19 | 24.11.27 |
| 유럽 | 20.09.11 | 24.11.27 |
| 유럽 | 24.10.31 | - |
| 러시아 | 18.01.22 | 19.05.22 |
| 특허 | IgG Fc 도메인을 가지는 융합 단백질의 생산방법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6.10.13 | 19.01.02 |
| PCT | 16.10.14 | - |
| 호주 | 18.03.15 | 19.11.07 |
| 미국 | 18.04.12 | 22.08.16 |
| 미국 | 22.07.07 | - |
| 유럽 | 18.04.16 | 23.04.19 |
| 유럽 | 22.07.21 | - |
| 일본 | 18.04.16 | 20.10.23 |
| 일본 | 20.05.07 | 26.05.12 |
| 중국 | 18.04.12 | 22.09.06 |
| 브라질 | 18.04.13 | 25.10.28 |
| 멕시코 | 18.04.13 | 23.06.29 |
| 캐나다 | 18.04.13 | 23.06.20 |
| 러시아 | 18.05.14 | 20.09.14 |
| 인도 | 18.05.04 | - |
| 특허 | 변형항체를 포함하는항체-약물 접합체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7.03.30 | 19.07.15 |
| PCT | 17.03.30 | - |
| 캐나다 | 18.09.21 | 21.11.30 |
| 캐나다 | 21.10.15 | - |
| 미국 | 18.09.26 | 22.02.01 |
| 미국 | 21.12.14 | 24.09.17 |
| 일본 | 18.10.04 | 20.05.25 |
| 중국 | 18.11.05 | 22.03.24 |
| 중국 | 22.03.25 | - |
| 유럽 | 18.11.02 | 22.10.05 |
| 유럽 | 22.08.22 | - |
| 특허 | 항체-약물 접합체 및 그 제조방법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5.10.27 | 17.02.02 |
| PCT | 16.10.25 | - |
| 특허 | FOLR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8.03.14 | 21.07.06 |
| PCT | 18.03.13 | - |
| 미국 | 20.09.11 | 24.01.09 |
| 유럽 | 20.09.22 | - |
| 일본 | 20.09.10 | 21.12.22 |
| 캐나다 | 20.10.13 | 23.10.03 |
| 중국 | 20.10.23 | 24.07.23 |
| 특허 | 혈액응고인자 Ⅶ/Ⅶa 또는 이의 융합단백질의 제조 방법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8.06.15 | 20.07.10 |
| 특허 | 효소 활성과 열 안정성이 증가한 새로운 히알루론산 가수분해 효소 및 이의 제조 방법 | 알테오젠 | PCT | 19.07.25 | - |
| 대한민국 | 20.01.30 | 20.08.28 |
| 신규 히알루론산 가수분해 효소 변이체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 미국 | 20.01.02 | 25.07.29 |
| 미국 | 25.06.06 | - |
| 유럽 | 20.01.06 | - |
| 일본 | 20.01.06 | 23.01.05 |
| 일본 | 22.12.28 | - |
| 일본 | 24.09.17 | - |
| 대한민국 | 20.08.27 | - |
| 대한민국 | 25.01.24 | - |
| 캐나다 | 20.09.11 | - |
| 인도 | 20.09.17 | 25.03.21 |
| 러시아 | 20.09.21 | 22.03.15 |
| 멕시코 | 20.09.21 | 26.02.11 |
| 브라질 | 20.09.23 | - |
| 중국 | 20.09.28 | - |
| 중국 | 24.08.16 | - |
| 중국 | 24.08.17 | - |
| 중국 | 24.08.18 | 26.03.13 |
| 중국 | 24.08.19 | - |
| 호주 | 21.01.20 | 23.02.02 |
| 호주 | 23.01.20 | 25.09.04 |
| 호주 | 25.12.03 | - |
| 남아공 | 21.02.03 | 21.11.24 |
| 특허 | 신규한 성장 호르몬 수용체 길항제 및 이의 융합 단백질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18.11.26 | 20.10.14 |
| PCT | 18.12.20 | - |
| 미국 | 20.06.17 | 24.05.14 |
| 유럽 | 20.06.09 | - |
| 일본 | 20.06.19 | 22.11.11 |
| 중국 | 20.06.22 | 24.04.30 |
| 특허 | 안정성이 향상된 신규 히알루론산 가수분해 효소 변이체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2.04.20 | 25.04.23 |
| 대한민국 | 25.04.23 | - |
| PCT | 21.01.25 | - |
| 대만 | 22.01.25 | 26.01.01 |
| 대만 | 22.09.23 | 26.04.11 |
| 대만 | 25.12.04 | - |
| 미국 | 21.11.03 | 26.05.05 |
| 미국 | 26.03.23 | - |
| 미국 | 26.03.23 | - |
| 러시아 | 21.11.08 | 24.01.12 |
| 캐나다 | 21.11.08 | - |
| 호주 | 21.11.11 | 24.01.18 |
| 중국 | 21.11.11 | - |
| 중국 | 25.06.25 | - |
| 중국 | 25.08.25 | - |
| 중국 | 25.09.28 | - |
| 중국 | 25.10.10 | - |
| 인도 | 21.11.08 | - |
| 유럽 | 21.11.12 | - |
| 일본 | 24.03.14 | 26.02.16 |
| 일본 | 26.02.16 | - |
| 브라질 | 21.11.12 | - |
| 멕시코 | 22.06.27 | - |
| 남아공 | 22.06.08 | 23.06.28 |
| 특허 |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의 단백질의 제조 방법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1.08.06 | 24.03.15 |
| 대한민국 | 24.03.15 | 24.11.26 |
| PCT | 21.08.06 | - |
| 대만 | 21.08.20 | 23.06.01 |
| 미국 | 22.09.27 | 25.02.11 |
| 러시아 | 22.09.28 | 24.07.03 |
| 유럽 | 22.10.24 | - |
| 일본 | 22.10.29 | 25.01.17 |
| 일본 | 24.09.19 | - |
| 중국 | 22.10.21 | 25.05.09 |
| 중국 | 25.04.23 | - |
| 브라질 | 22.09.29 | - |
| 호주 | 22.09.29 | 25.01.16 |
| 호주 | 24.09.27 | - |
| 인도 | 22.09.28 | - |
| 캐나다 | 22.09.30 | - |
| 멕시코 | 22.09.30 | - |
| 남아공 | 22.09.30 | 23.08.30 |
| 특허 |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PH20의 변이체와 약물을 포함하는 피하투여용 약학 조성물 | 알테오젠 | PCT | 20.03.24 | - |
| 대한민국 | 20.10.21 | 24.03.20 |
| 대한민국 | 22.05.19 | 23.03.03 |
| 대한민국 | 23.03.03 | - |
| 대만 | 20.06.09 | 22.10.21 |
| 대만 | 22.01.12 | 22.12.21 |
| 대만 | 22.07.27 | 25.04.21 |
| 대만 | 22.11.25 | - |
| 유럽 | 20.10.30 | - |
| 유럽 | 24.07.01 | - |
| 미국 | 20.11.04 | 26.03.10 |
| 미국 | 22.05.13 | - |
| 미국 | 26.02.06 | - |
| 중국 | 20.11.27 | 25.03.07 |
| 중국 | 23.03.23 | 24.07.23 |
| 중국 | 23.06.26 | |
| 중국 | 25.02.25 | |
| 중국 | 25.02.26 | |
| 중국 | 25.02.27 | |
| 중국 | 25.02.28 | |
| 일본 | 20.12.14 | 23.06.12 |
| 일본 | 22.04.18 | 22.10.27 |
| 일본 | 23.02.24 | - |
| 일본 | 25.02.10 | - |
| 러시아 | 21.09.22 | 24.01.09 |
| 캐나다 | 21.09.20 | - |
| 호주 | 21.09.22 | 24.03.07 |
| 호주 | 24.02.23 | 26.02.12 |
| 호주 | 26.05.12 | - |
| 인도 | 21.09.23 | - |
| 브라질 | 21.09.24 | - |
| 멕시코 | 21.09.15 | 26.02.25 |
| 멕시코 | 24.08.14 | 26.02.20 |
| 남아공 | 21.10.20 | 22.12.21 |
| 남아공 | 22.08.22 | 23.07.26 |
| 남아공 | 23.02.27 | - |
| 특허 | FGF19변이체를 포함하는 신규 융합 단백질 및 이의 용도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0.11.20 | - |
| 특허 | 저용량 약액 충전 사전 충전형 주사기및 그 제조방법 | 알테오젠 | PCT | 22.04.13 | - |
| 대만 | 22.04.14 | 23.09.21 |
| 대만 | 23.08.18 | - |
| 미국 | 23.10.13 | - |
| 유럽 | 23.10.26 | - |
| 일본 | 23.10.12 | - |
| 특허 | N-말단 및/또는 C-말단이 절단된 가용성 PH20 폴리펩티드 및 이의 용도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3.06.21 | 24.07.03 |
| 대한민국 | 24.07.03 | - |
| PCT | 23.06.21 | - |
| 대만 | 23.06.21 | 25.04.21 |
| 대만 | 24.12.18 | 25.09.01 |
| 유럽 | 24.06.07 | - |
| 일본 | 24.06.13 | 26.03.06 |
| 미국 | 24.06.18 | - |
| 캐나다 | 24.06.06 | - |
| 인도 | 24.06.27 | - |
| 러시아 | 24.06.28 | 25.08.13 |
| 브라질 | 24.06.27 | - |
| 멕시코 | 24.06.26 | - |
| 호주 | 24.06.07 | - |
| 중국 | 24.06.14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24.06.18 | 25.07.22 |
| 특허 | IgG Fc 도메인을 가지는 융합 단백질의 정제방법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2.10.18 | - |
| PCT | 22.10.18 | - |
| 미국 | 24.04.19 | - |
| 유럽 | 24.05.13 | - |
| 일본 | 24.04.19 | - |
| 인도 | 24.05.16 | - |
| 캐나다 | 24.04.18 | - |
| 호주 | 24.05.14 | 26.01.22 |
| 러시아 | 24.05.13 | 25.10.24 |
| 멕시코 | 24.04.18 | - |
| 브라질 | 24.04.19 | - |
| 중국 | 24.06.17 | - |
| 특허 |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PH20의 변이체와 약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2.10.28 | - |
| PCT | 22.10.28 | - |
| 미국 | 24.04.26 | - |
| 유럽 | 24.05.28 | - |
| 일본 | 24.04.26 | - |
| 중국 | 24.06.06 | - |
| 인도 | 24.05.24 | - |
| 캐나다 | 24.04.24 | - |
| 호주 | 24.04.29 | - |
| 러시아 | 24.05.27 | 25.12.16 |
| 멕시코 | 24.04.29 | - |
| 브라질 | 24.04.26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24.05.22 | - |
| 특허 | 생리적으로 안전한 신규 히알루론산 가수분해 효소 변이체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3.03.23 | - |
| 신규 히알루론산 가수분해 효소 변이체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 PCT | 24.03.21 | - |
| 특허 | 지속형 호르몬 수용체 길항제의 생산 방법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3.06.01 | - |
| PCT | 23.08.18 | - |
| 특허 | 성장 호르몬 수용체 길항제 및 지속성 담체를 포함하는 피하 주사용 약학 조성물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4.05.29 | - |
| PCT | 25.05.29 | - |
| 특허 | 항체-약물 접합체의 피하 투여 주사 제형, 항체-약물 접합체의 피하 투여용 킷트 및 항체-약물 접합체의 피하투여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4.09.25 | - |
| 특허 | lgG Fc 도메인을 가지는 융합 단백질의 안정한 액상 제제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4.12.29 | - |
| 특허 | 활용 범위가 확대된 히알루로니다제 변이체군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5.08.12 | - |
| 특허 | 장기지속형 접합체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5.09.19 | - |
| 특허 | IgG Fc 도메인을 가지는 융합 단백질의 안정한 액상 제제 조성물 | 알테오젠 | 대한민국 | 25.12.24 | -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연결요약재무정보
| 과 목 | 2026년도(제19기 반기) | 2025년도(제18기) | 2024년도(제17기) |
| [유동자산] | 521,872,445,200 | 480,795,147,662 | 211,784,660,785 |
| 당좌자산 | 515,447,110,187 | 474,265,100,709 | 210,827,793,840 |
| 재고자산 | 6,425,335,013 | 6,530,046,953 | 956,866,945 |
| [비유동자산] | 218,038,865,843 | 217,947,369,508 | 197,227,313,428 |
| 투자자산 | 5,284,594,782 | 3,620,164,034 | 2,654,163,212 |
| 유형자산 | 55,951,681,004 | 40,877,800,945 | 19,618,432,670 |
| 무형자산 | 116,469,890,404 | 120,119,431,975 | 112,138,486,157 |
| 기타비유동자산 | 40,332,699,653 | 53,329,972,554 | 62,816,231,389 |
| 자산총계 | 739,911,311,043 | 698,742,517,170 | 409,011,974,213 |
| [유동부채] | 188,849,117,307 | 239,684,162,427 | 129,185,745,943 |
| [비유동부채] | 3,814,307,960 | 4,615,414,595 | 5,735,167,179 |
| 부채총계 | 192,663,425,267 | 244,299,577,022 | 134,920,913,122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36,473,242,823 | 445,194,059,012 | 273,593,211,299 |
| - 자본금 | 26,793,171,500 | 26,752,894,000 | 26,659,414,000 |
| - 기타불입자본 | 131,029,097,326 | 199,903,186,969 | 170,061,843,966 |
| - 연결이익잉여금 | 378,650,973,997 | 218,537,978,043 | 76,871,953,333 |
| [비지배지분] | 10,774,642,953 | 9,248,881,136 | 497,849,792 |
| 자본총계 | 547,247,885,776 | 454,442,940,148 | 274,091,061,091 |
|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6년1월1일~ | 2025년1월1일~ | 2024년1월1일~ |
| 2026년 6월 30일 | 2025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
| 매출액 | 140,492,885,685 | 215,858,918,957 | 102,854,620,800 |
| 영업이익(손실) | 73,480,904,822 | 106,900,077,097 | 25,403,990,85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6,432,719,901 | 162,736,332,654 | 36,611,944,516 |
| 연결당기순이익 | 101,332,787,820 | 145,172,981,930 | 60,690,355,931 |
| 총포괄이익 | 101,332,787,820 | 145,172,981,930 | 60,690,355,931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00,116,176,242 | 141,666,024,710 | 62,252,318,998 |
| 비지배지분 | 1,216,611,578 | 3,506,957,220 | (1,561,963,067) |
| 주당이익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871 | 2,653 | 1,172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592 | 2,591 | 1,163 |
|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 1 | 1 | 2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별도 요약재무정보
| 과 목 | 2026년도(제19기 반기) | 2025년도(제18기) | 2024년도(제17기) |
| [유동자산] | 496,578,252,237 | 458,341,882,494 | 181,866,457,220 |
| 당좌자산 | 490,872,762,354 | 453,413,788,611 | 181,177,001,925 |
| 재고자산 | 5,705,489,883 | 4,928,093,883 | 689,455,295 |
| [비유동자산] | 173,964,961,402 | 172,112,699,002 | 149,781,556,033 |
| 투자자산 | 15,197,283,502 | 13,532,852,754 | 11,202,321,412 |
| 유형자산 | 55,474,408,621 | 40,478,005,563 | 19,298,568,419 |
| 무형자산 | 63,563,745,478 | 65,372,419,249 | 57,030,734,497 |
| 기타비유동자산 | 39,729,523,801 | 52,729,421,436 | 62,249,931,705 |
| 자산총계 | 670,543,213,639 | 630,454,581,496 | 331,648,013,253 |
| [유동부채] | 134,010,103,906 | 178,840,166,790 | 24,926,556,232 |
| [비유동부채] | 3,564,664,129 | 4,431,947,176 | 5,594,526,282 |
| 부채총계 | 137,574,768,035 | 183,272,113,966 | 30,521,082,514 |
| [자본금] | 26,793,171,500 | 26,752,894,000 | 26,659,414,000 |
| [기타불입자본] | 97,854,587,262 | 166,728,676,905 | 146,249,560,086 |
| [이익잉여금] | 408,320,686,842 | 253,700,896,625 | 128,217,956,653 |
| 자본총계 | 532,968,445,604 | 447,182,467,530 | 301,126,930,739 |
| 매출액 | 121,716,990,414 | 202,829,023,679 | 92,969,044,752 |
| 영업이익 | 66,917,399,470 | 114,531,644,175 | 30,629,830,86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9,722,902,586 | 143,046,290,696 | 47,141,705,435 |
| 당기순이익 | 94,622,970,505 | 125,482,939,972 | 71,232,721,344 |
| 총포괄이익 | 94,622,970,505 | 125,482,939,972 | 71,232,721,344 |
| 주당이익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768 | 2,350 | 1,341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490 | 2,291 | 1,331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제 19 기 반기말 | 제 18 기말 |
|---|
| 자산 | | |
| 유동 자산 | 521,872,445,200 | 480,795,147,66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0,369,735,611 | 66,380,706,542 |
| 단기금융상품 | 366,469,275,444 | 363,641,391,67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613,673,604 | 29,649,112,751 |
| 재고자산 | 6,425,335,013 | 6,530,046,953 |
| 기타 유동 자산 | 8,285,046,374 | 5,195,455,960 |
| 유동 계약자산 | 41,678,242,401 | 8,357,852,298 |
| 당기 법인세자산 | 31,136,753 | 1,040,581,480 |
| 비유동 자산 | 218,038,865,843 | 217,947,369,508 |
|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66,725,802 | 2,689,150,071 |
| 관계기업투자 | 917,868,980 | 931,013,963 |
| 유형자산 | 55,460,278,942 | 40,356,320,516 |
| 사용권자산 | 491,402,062 | 521,480,429 |
| 무형자산 | 116,469,890,404 | 120,119,431,975 |
| 기타 비유동 채권 | 854,507,990 | 877,404,338 |
| 기타 비유동 자산 | 483,734,050 | 515,290,712 |
| 이연법인세자산 | 38,994,457,613 | 51,937,277,504 |
| 자산총계 | 739,911,311,043 | 698,742,517,170 |
| 부채 | | |
| 유동 부채 | 188,849,117,307 | 239,684,162,427 |
| 매입채무 | 1,035,370,197 | 11,179,907,160 |
| 유동 계약부채 | 2,760,572,288 | 11,322,627,068 |
| 기타 유동 금융부채 | 8,217,229,716 | 14,785,180,149 |
| 기타 유동 부채 | 664,908,722 | 465,795,548 |
| 당기 법인세부채 | 890,349,177 | 0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1,666,656,000 | 972,248,000 |
| 전환우선주부채 | 46,086,230,440 | 46,002,459,435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51,649,363,555 | 47,737,472,645 |
| 유동전환사채 | 1,702,587,718 | 1,600,360,970 |
| 파생상품부채 | 73,849,973,888 | 105,283,520,512 |
| 유동 리스부채 | 325,875,606 | 334,590,940 |
| 비유동 부채 | 3,814,307,960 | 4,615,414,595 |
|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 | 500,010,037 | 452,495,129 |
| 장기차입금 | 3,194,424,000 | 4,027,752,000 |
| 비유동 리스부채 | 119,873,923 | 124,098,322 |
| 비유동 복구충당부채 | 0 | 11,069,144 |
| 부채총계 | 192,663,425,267 | 244,299,577,022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536,473,242,823 | 445,194,059,012 |
| 자본금 | 26,793,171,500 | 26,752,894,000 |
| 기타불입자본 | 131,029,097,326 | 199,903,186,969 |
| 이익잉여금 | 378,650,973,997 | 218,537,978,043 |
| 비지배지분 | 10,774,642,953 | 9,248,881,136 |
| 자본총계 | 547,247,885,776 | 454,442,940,148 |
| 자본과부채총계 | 739,911,311,043 | 698,742,517,170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19 기 반기 | 제 18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68,894,335,061 | 140,492,885,685 | 18,643,000,115 | 102,339,078,027 |
| 매출원가 | 7,395,127,755 | 17,463,768,482 | 6,577,109,428 | 19,147,199,109 |
| 매출총이익 | 61,499,207,306 | 123,029,117,203 | 12,065,890,687 | 83,191,878,918 |
| 판매비와관리비 | 27,318,951,982 | 49,548,212,381 | 12,492,181,194 | 22,600,603,804 |
| 영업이익 | 34,180,255,324 | 73,480,904,822 | (426,290,507) | 60,591,275,114 |
| 영업외수익 | 3,628,311,482 | 52,100,170,536 | 14,641,001,114 | 17,563,874,144 |
| 금융수익 | (1,692,333,781) | 34,238,350,827 | 14,705,058,669 | 16,686,012,605 |
| 기타영업외수익 | 5,320,645,263 | 17,861,819,709 | (64,057,555) | 877,861,539 |
| 영업외비용 | 5,046,206,274 | 9,135,210,474 | 13,094,284,492 | 15,032,531,799 |
| 금융비용 | 4,046,539,653 | 7,153,280,963 | 4,640,350,901 | 6,027,203,896 |
| 기타영업외비용 | 999,666,621 | 1,981,929,511 | 8,453,933,591 | 9,005,327,903 |
| 지분법손익 | (13,144,983) | (13,144,983) | (7,012,554) | (13,283,69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2,749,215,549 | 116,432,719,901 | 1,113,413,561 | 63,109,333,769 |
| 법인세비용 | 2,760,702,960 | 15,099,932,081 | 35,430,538,104 | 14,388,641,161 |
| 연결반기순이익 | 29,988,512,589 | 101,332,787,820 | (34,317,124,543) | 48,720,692,608 |
| 반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8,418,746,150 | 100,116,176,242 | (33,094,055,279) | 50,082,837,136 |
| 비지배지분 | 1,569,766,439 | 1,216,611,578 | (1,223,069,264) | (1,362,144,528)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 반기총포괄손익 | 29,988,512,589 | 101,332,787,820 | (34,317,124,543) | 48,720,692,608 |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8,418,746,150 | 100,116,176,242 | (33,094,055,279) | 50,082,837,136 |
| 비지배지분 | 1,569,766,439 | 1,216,611,578 | (1,223,069,264) | (1,362,144,528)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순손익 (단위 : 원) | 531.0 | 1,871.0 | (620.00) | 939.0 |
| 희석주당순손익 (단위 : 원) | 531.0 | 1,592.0 | (779.00) | 788.0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자본의 구성요소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26,659,414,000 | 170,061,843,966 | 76,871,953,333 | 273,593,211,299 | 497,849,792 | 274,091,061,091 |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0 | 9,432,474,403 | 0 | 9,432,474,403 | 6,432,278,771 | 15,864,753,174 |
| 종속기업간 합병으로 인한 변동 | 0 | (70,248,219) | 0 | (70,248,219) | (1,728,275,228) | (1,798,523,447) |
| 연결반기순이익 | 0 | 0 | 50,082,837,136 | 50,082,837,136 | (1,362,144,528) | 48,720,692,608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0 | 0 | 0 | 0 | 0 | 0 |
| 현금배당 | 0 | 0 | 0 | 0 | 0 | 0 |
| 이익잉여금 전입 | 0 | 0 | 0 | 0 | 0 | 0 |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 73,070,000 | 4,877,669,950 | 0 | 4,950,739,950 | 0 | 4,950,739,950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0 | 2,380,091,672 | 0 | 2,380,091,672 | 327,447,557 | 2,707,539,229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 0 | 3,124,961,402 | 0 | 3,124,961,402 | 0 | 3,124,961,402 |
| 2025.06.30 (반기말자본) | 26,732,484,000 | 189,806,793,174 | 126,954,790,469 | 343,494,067,643 | 4,167,156,364 | 347,661,224,007 |
| 2026.01.01 (기초자본) | 26,752,894,000 | 199,903,186,969 | 218,537,978,043 | 445,194,059,012 | 9,248,881,136 | 454,442,940,148 |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간 합병으로 인한 변동 | 0 | 0 | 0 | 0 | 0 | 0 |
| 연결반기순이익 | 0 | 0 | 100,116,176,242 | 100,116,176,242 | 1,216,611,578 | 101,332,787,820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4,027,500 | 9,168,178,121 | 0 | 9,182,205,621 | 0 | 9,182,205,621 |
| 현금배당 | 0 | 0 | (20,003,180,288) | (20,003,180,288) | 0 | (20,003,180,288) |
| 이익잉여금 전입 | 0 | (80,000,000,000) | 80,000,000,000 | 0 | 0 | 0 |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 26,250,000 | 1,962,590,300 | 0 | 1,988,840,300 | 0 | 1,988,840,300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0 | 2,448,215,601 | 0 | 2,448,215,601 | 309,150,239 | 2,757,365,840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 0 | (2,453,073,665) | 0 | (2,453,073,665) | 0 | (2,453,073,665) |
| 2026.06.30 (반기말자본) | 26,793,171,500 | 131,029,097,326 | 378,650,973,997 | 536,473,242,823 | 10,774,642,953 | 547,247,885,776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제 19 기 반기 | 제 18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7,550,826,893 | 63,983,759,046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0,344,412,822 | 60,237,043,270 |
| 이자의 수취 | 9,960,021,225 | 3,573,605,725 |
| 이자지급(영업) | (43,215,203) | (123,586,745) |
| 법인세환급(납부) | (2,710,391,951) | 296,696,796 |
| 투자활동현금흐름 | (5,340,033,172) | (172,006,594,702)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25,868,126,499) | (303,663,535,810)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337,235,900,000 | 141,560,000,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3,000,000) | (640,000,000)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14,400,000) | (26,825,00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90,000,000 | 261,000,000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17,825,000 | 35,3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6,227,564,118) | (2,393,178,436) |
| 유형자산의 처분 | 2,554,545 | 0 |
| 무형자산의 취득 | (559,187,028) | (7,139,355,456)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45,864,928 | 0 |
| 복구충당부채의 감소 | (9,900,000)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8,343,084,121) | 153,255,293,116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0 | (5,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38,920,000) | 0 |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50,000) | (2,650,494) |
| 전환우선주의 매입 | 0 | (1,366,109,934)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988,840,300 | 4,950,739,950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발행 | 0 | 154,879,982,064 |
| 배당금 지급 | (20,003,180,288) | 0 |
| 리스부채의 상환 | (189,674,133) | (206,668,47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3,867,709,600 | 45,232,457,46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66,380,706,542 | 18,993,906,684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21,319,469 | (341,072,765)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80,369,735,611 | 63,885,291,379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연결)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
4. 영업부문 (연결)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 63,297,445,207 | 131,071,947,110 |
| 상품매출액 | 5,214,264,854 | 9,038,313,575 |
| 제품매출액 | 382,625,000 | 382,625,000 |
| 수익 합계 | 68,894,335,061 | 140,492,885,685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 12,473,851,139 | 82,833,579,641 |
| 상품매출액 | 3,190,108,957 | 6,636,484,880 |
| 제품매출액 | 2,979,040,019 | 12,869,013,506 |
| 수익 합계 | 18,643,000,115 | 102,339,078,027 |
| 지역 |
|---|
| 본사 소재지 국가 | 외국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 7,507,370,200 | 7,566,220,200 | 55,790,075,007 | 123,505,726,910 |
| 상품매출액 | 4,569,142,754 | 8,393,191,475 | 645,122,100 | 645,122,100 |
| 제품매출액 | 0 | 0 | 382,625,000 | 382,625,000 |
| 수익 | 12,076,512,954 | 15,959,411,675 | 56,817,822,107 | 124,533,474,010 |
| 지역 |
|---|
| 본사 소재지 국가 | 외국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 0 | 0 | 12,473,851,139 | 82,833,579,641 |
| 상품매출액 | 3,190,108,957 | 6,636,484,880 | 0 | 0 |
| 제품매출액 | 0 | 0 | 2,979,040,019 | 12,869,013,506 |
| 수익 | 3,190,108,957 | 6,636,484,880 | 15,452,891,158 | 95,702,593,147 |
| 주요거래처 A | 주요거래처 B | 주요거래처 C | 주요거래처 D | 주요거래처 E | 주요거래처 F |
|---|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
| 수익 | 38,155,785,993 | 8,221,366 | 7,567,000,000 | 9,674,613,206 | 29,472,000,000 | 29,966,000,000 |
| 주요거래처 A | 주요거래처 B | 주요거래처 C | 주요거래처 D | 주요거래처 E | 주요거래처 F |
|---|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 | |
| 수익 | 16,436,049,232 | 29,263,554,402 | 36,370,000,000 | 10,520,903,721 | 0 | 0 |
5. 관계기업투자주식 (연결)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연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18,648,097,345 | (34,423,741) | 18,613,673,604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유동 매출채권 | 13,032,292,033 | (34,423,741) | 12,997,868,292 |
| 단기미수금 | 1,376,648,598 | | 1,376,648,598 |
| 단기미수수익 | 3,556,495,085 | | 3,556,495,085 |
| 단기임차보증금 | 614,276,208 | | 614,276,208 |
| 단기보증금 | 68,385,421 | | 68,385,421 |
|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 854,507,990 | | 854,507,990 |
|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 장기임차보증금 | 794,639,822 | | 794,639,822 |
| 장기보증금 | 59,868,168 | | 59,868,168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 | 19,502,605,335 | (34,423,741) | 19,468,181,594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29,666,720,370 | (17,607,619) | 29,649,112,751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유동 매출채권 | 22,415,584,529 | (17,607,619) | 22,397,976,910 |
| 단기미수금 | 84,764,617 | | 84,764,617 |
| 단기미수수익 | 6,481,953,645 | | 6,481,953,645 |
| 단기임차보증금 | 600,117,312 | | 600,117,312 |
| 단기보증금 | 84,300,267 | | 84,300,267 |
|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 877,404,338 | | 877,404,338 |
|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 장기임차보증금 | 825,693,331 | | 825,693,331 |
| 장기보증금 | 51,711,007 | | 51,711,007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 | 30,544,124,708 | (17,607,619) | 30,526,517,089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
| 매출채권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7,607,619)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16,816,122)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34,423,741) |
| 금융자산의 종류 |
|---|
| 매출채권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0,960,040)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3,267,475)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14,227,515) |
7. 재고자산 (연결)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원재료 | 214,396,000 | | 214,396,000 |
| 유동 재공품 | 5,491,093,883 | | 5,491,093,883 |
| 유동 상품 | 719,845,130 | | 719,845,130 |
| 총 유동 재고자산 | 6,425,335,013 | | 6,425,335,013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원재료 | 0 | | 0 |
| 유동 재공품 | 4,928,093,883 | | 4,928,093,883 |
| 유동 상품 | 1,601,953,070 | | 1,601,953,070 |
| 총 유동 재고자산 | 6,530,046,953 | | 6,530,046,953 |
|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 |
| 당반기 | (단위 : 원) |
| 매출원가 |
|---|
|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5,129,509,890 |
| 매출원가 |
|---|
|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14,632,317,549 |
8. 유형자산 (연결)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토지 | 30,799,979,928 | 0 | 30,799,979,928 |
| 건물 | 9,751,835,033 | (1,868,463,030) | 7,883,372,003 |
| 구축물 | 4,274,000 | (4,272,000) | 2,000 |
| 차량운반구 | 104,275,973 | (60,200,070) | 44,075,903 |
| 사무용비품 | 1,182,772,274 | (706,190,717) | 476,581,557 |
| 건설중인자산 | 5,963,705,645 | 0 | 5,963,705,645 |
| 연구용기자재 | 20,381,685,478 | (10,890,108,303) | 9,491,577,175 |
| 시설물 | 937,240,709 | (136,255,978) | 800,984,731 |
| 유형자산 합계 | 69,125,769,040 | (13,665,490,098) | 55,460,278,942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토지 | 16,474,142,986 | 0 | 16,474,142,986 |
| 건물 | 9,751,835,033 | (1,624,667,126) | 8,127,167,907 |
| 구축물 | 4,274,000 | (4,272,000) | 2,000 |
| 차량운반구 | 71,431,076 | (71,426,076) | 5,000 |
| 사무용비품 | 964,368,938 | (635,428,476) | 328,940,462 |
| 건설중인자산 | 10,747,825,273 | 0 | 10,747,825,273 |
| 연구용기자재 | 14,125,951,605 | (9,605,494,688) | 4,520,456,917 |
| 시설물 | 251,916,709 | (94,136,738) | 157,779,971 |
| 유형자산 합계 | 52,391,745,620 | (12,035,425,104) | 40,356,320,516 |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차량운반구 | 사무용비품 | 건설중인자산 | 연구용기자재 | 시설물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16,474,142,986 | 8,127,167,907 | 2,000 | 5,000 | 328,940,462 | 10,747,825,273 | 4,520,456,917 | 157,779,971 | 40,356,320,51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0 | 0 | 0 | 47,219,897 | 218,403,336 | 14,891,621,798 | 1,333,029,389 | 315,124,000 | 16,805,398,420 |
| 처분, 유형자산 | 0 | 0 | 0 | (1,000) | 0 | 0 | 0 | (16,555,435) | (16,556,435)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243,795,904) | 0 | (3,147,994) | (70,762,241) | 0 | (1,284,613,615) | (82,563,805) | (1,684,883,559)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14,325,836,942 | 0 | 0 | 0 | 0 | (19,675,741,426) | 4,922,704,484 | 427,200,000 | 0 |
| 기말 유형자산 | 30,799,979,928 | 7,883,372,003 | 2,000 | 44,075,903 | 476,581,557 | 5,963,705,645 | 9,491,577,175 | 800,984,731 | 55,460,278,942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차량운반구 | 사무용비품 | 건설중인자산 | 연구용기자재 | 시설물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10,490,506,201 | 2,636,446,675 | 2,000 | 5,000 | 294,042,525 | 1,232,717,100 | 4,460,584,251 | 132,043,970 | 19,246,347,722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0 | 0 | 0 | 0 | 52,865,564 | 1,691,446,991 | 709,209,142 | 35,970,000 | 2,489,491,697 |
| 처분,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0 | 0 | (10,262,334) | (10,262,334)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100,888,013) | 0 | 0 | (53,538,024) | 0 | (837,570,965) | (18,825,396) | (1,010,822,398)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266,301,000) | 266,301,000 | 0 | 0 |
| 기말 유형자산 | 10,490,506,201 | 2,535,558,662 | 2,000 | 5,000 | 293,370,065 | 2,657,863,091 | 4,598,523,428 | 138,926,240 | 20,714,754,687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55,726,129 | 1,529,157,430 | 1,684,883,559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및 시험생산비 | | 1,327,626,271 | |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추가 설명 | | 당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는 경상연구개발비 1,327,626,27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1,010,822,398 | 1,010,822,398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및 시험생산비 | | 889,263,507 | |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추가 설명 | |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는 경상연구개발비 889,263,507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9-1. 리스 (연결)
| 차량운반구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사용권자산 | 151,454,539 | 339,947,523 | 491,402,062 |
| 리스이용자의 리스 활동의 특성에 대한 정보 | | | 연결실체는 건물과 차량운반구를 리스하였으며 평균 리스기간은 2.05년입니다. 연결실체는 일부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리스계약 종료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권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리스부채에 대한 담보로 리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차량운반구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사용권자산 | 67,858,493 | 453,621,936 | 521,480,429 |
| 리스이용자의 리스 활동의 특성에 대한 정보 | | | 연결실체는 건물과 차량운반구를 리스하였으며 평균 리스기간은 2.05년입니다. 연결실체는 일부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리스계약 종료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권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리스부채에 대한 담보로 리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사용권자산의 추가 정보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범위 합계 |
|---|
| 리스자산 계산에서 사용된 증분차입이자율 | 0.0337 | 0.0573 |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 | 194,127,637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범위 합계 |
|---|
| 리스자산 계산에서 사용된 증분차입이자율 | | |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 | 780,902,592 |
|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차량운반구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5,220,703 | 183,033,992 | 218,254,695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 | 9,807,366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 | 70,421,755 |
| 리스 현금유출 | | | 269,903,254 |
| 차량운반구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2,241,948 | 178,128,684 | 210,370,632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 | 9,107,776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 | 38,318,717 |
| 리스 현금유출 | | | 243,585,265 |
9-2. 리스부채 (연결)
|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유동 리스부채 | 325,875,606 |
| 비유동 리스부채 | 119,873,923 |
| 리스부채 합계 | 445,749,529 |
| 공시금액 |
|---|
| 유동 리스부채 | 334,590,940 |
| 비유동 리스부채 | 124,098,322 |
| 리스부채 합계 | 458,689,262 |
10. 무형자산 (연결)
| 총장부금액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특허권 | 2,159,514,654 | (76,811,645) | (835,227,518) | 1,247,475,491 |
| 컴퓨터소프트웨어 | 917,111,972 | (109,464,667) | (438,093,380) | 369,553,925 |
| 상표권 | 42,475,565 | (291,667) | (20,749,459) | 21,434,439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1,442,370,502 | (84,712,978) | 0 | 1,357,657,524 |
| 회원권 | 267,247,278 | 0 | 0 | 267,247,278 |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119,851,642,095 | 0 | (6,645,120,348) | 113,206,521,747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124,680,362,066 | (271,280,957) | (7,939,190,705) | 116,469,890,404 |
| 총장부금액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특허권 | 1,845,373,912 | (65,511,311) | (747,938,448) | 1,031,924,153 |
| 컴퓨터소프트웨어 | 613,026,731 | 0 | (383,134,178) | 229,892,553 |
| 상표권 | 42,475,565 | (541,667) | (16,757,235) | 25,176,663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1,730,696,067 | (173,851,421) | 0 | 1,556,844,646 |
| 회원권 | 82,000,000 | 0 | 0 | 82,000,000 |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119,851,642,095 | 0 | (2,658,048,135) | 117,193,593,960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124,165,214,370 | (239,904,399) | (3,805,877,996) | 120,119,431,975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분류 |
|---|
| 특허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상표권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회원권 | 영업권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 | 1,031,924,153 | | | 229,892,553 | | | 25,176,663 | | | 1,556,844,646 | | | 82,000,000 | | | | | | 117,193,593,960 |
| 취득 | | 0 | 0 | | 82,293,314 | 82,293,314 | | 0 | 0 | | 291,646,436 | 291,646,436 | | 185,247,278 | 185,247,278 | | | | | 0 | 0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대체 | | | 294,557,371 | | | 111,320,000 | | | 0 | | | (405,877,371) | | | 0 | | | | | | 0 |
| 상각 | | | (79,006,033) | | | (53,951,942) | | | (3,742,224) | | | 0 | | | 0 | | | | | | (2,679,926,616) |
| 손상 | | | 0 | | | 0 | | | 0 | | | (39,091,259) | | | 0 | | | | | | 0 |
| 기타 | | | 0 | | | 0 | | | 0 | | | 0 | | | 0 | | | | | | (1,307,145,597) |
| 정부보조금 수령액 | | | 0 | | | 0 | | | 0 | | | (45,864,928) | | | 0 | | | | | | 0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 | 1,247,475,491 | | | 369,553,925 | | | 21,434,439 | | | 1,357,657,524 | | | 267,247,278 | | | | | | 113,206,521,747 |
| 무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설명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 | | | |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분류 |
|---|
| 특허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상표권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회원권 | 영업권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 | 763,152,378 | | | 239,740,181 | | | 3,123,207 | | | 1,168,289,076 | | | 82,000,000 | | | 112,983,012 | | | 109,769,198,303 |
| 취득 | 0 | 0 | 0 | 0 | 2,000,000 | 2,000,000 | 0 | 0 | 0 | 0 | 198,442,209 | 198,442,209 | 0 | 0 | 0 | 0 | 0 | 0 | 5,656,606,865 | 0 | 5,656,606,865 |
| 처분 | | | 0 | | | 0 | | | 0 | | | 0 | | | 0 | | | (112,983,012) | | | 0 |
| 대체 | | | 105,379,450 | | | 0 | | | 27,003,995 | | | (132,383,445) | | | 0 | | | 0 | | | 0 |
| 상각 | | | (61,670,288) | | | (41,951,705) | | | (3,523,769) | | | 0 | | | 0 | | | 0 | | | 0 |
| 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보조금 수령액 | | | | | | | | | | | | | | | | | | | | |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 | 806,861,540 | | | 199,788,476 | | | 26,603,433 | | | 1,234,347,840 | | | 82,000,000 | | | 0 | | | 115,425,805,168 |
| 무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설명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 | | | |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변동내역 총괄표 |
| 당반기 | (단위 : 원) |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 | 120,119,431,975 |
| 취득 | | 559,187,028 | 559,187,028 |
| 처분 | | | |
| 대체 | | | 0 |
| 상각 | | | (2,816,626,815) |
| 손상 | | | (39,091,259) |
| 기타 | | | (1,307,145,597) |
| 정부보조금 수령액 | | | (45,864,928)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 | 116,469,890,404 |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 | 112,138,486,157 |
| 취득 | 5,656,606,865 | 200,442,209 | 5,857,049,074 |
| 처분 | | | (112,983,012) |
| 대체 | | | 0 |
| 상각 | | | (107,145,762) |
| 손상 | | | |
| 기타 | | | |
| 정부보조금 수령액 | | |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 | 117,775,406,457 |
| 특허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상표권 | 건설중인자산 |
|---|
| 기간으로 측정되는 내용연수, 영업권 외의 무형자산 | 10년 | 5년 | 5년 | |
| 기업의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 | 등록한 특허에 대한 권리 | ERP 및 기타 운영지원 소프트웨어 | 등록한 상표에 대한 권리 | 무형자산으로 대체예정인 자산 |
|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 - 바이오 업종 공시 |
| (단위 : 원) |
| 신약 구분, 바이오 제약 |
|---|
| 바이오 의약품 |
|---|
| 개별 자산, 바이오 제약 |
|---|
| ALT-L9 바이오시밀러 |
|---|
| 기업에 중요한 무형자산 | 기업에 중요한 무형자산 합계 |
|---|
| 상각중인 개발비 |
|---|
| 부문의 합계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 부문 | 부문 합계 | 부문 합계 |
|---|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임상 3상 시점의 자산화된 연구개발비, 바이오 제약 | 64,028,777,547 | | 65,845,914,148 | | | | |
| 장부금액, 자산화된 연구개발비, 바이오 제약 | 64,028,777,547 | (3,574,940,084) | 65,845,914,148 | (3,621,525,282) | 122,678,226,329 | (9,471,704,582) | 113,206,521,747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2,144,964,053) | | (2,172,915,171) | | | |
| 잔여상각기간, 연구개발비, 바이오 제약 | | | | | | | 14년 3개월 |
| ALT-L9 바이오시밀러 에 대한 설명 | | | | | | | 황반변성 치료제인 Eylea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
| 상각중인 개발비에 대한 설명 | | | | | | | 2025년 9월 15일 품목허가 완료되어 상각 개시 하였습니다. |
| 무형자산상각비의 기능별 배분 |
| 당반기 | (단위 : 원)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679,926,616 | 136,700,199 | 2,816,626,815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107,145,762 | 107,145,762 |
|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연구와 개발 비용 | 49,582,252,837 |
| 공시금액 |
|---|
| 연구와 개발 비용 | 14,177,234,388 |
11. 차입금 (연결)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차입금 명칭 |
|---|
| 장기 차입금 |
|---|
| 거래상대방 |
|---|
| 하나은행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 | 1,666,656,000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3,366,152,018 | (171,728,018) | 3,194,424,000 |
|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 | 4,861,080,000 |
| 차입금, 만기 | | | 2026-06-20 ~ 2029-05-20 |
| 차입금, 이자율 | | | 0.0139 |
| 차입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설명 | | 상기 차입금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차입금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보조금으로 차입 당시의 시장이자율(3.93%)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최초차입금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였습니다. | |
| 차입금 명칭 |
|---|
| 장기 차입금 |
|---|
| 거래상대방 |
|---|
| 하나은행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 | 972,248,000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4,259,840,230 | (232,088,230) | 4,027,752,000 |
|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 | 5,000,000,000 |
| 차입금, 만기 | | | |
| 차입금, 이자율 | | | |
| 차입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설명 | | 상기 차입금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차입금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보조금으로 차입 당시의 시장이자율(3.93%)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최초차입금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였습니다. | |
12. 상환전환우선주부채 (연결)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조건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상환전환우선주 |
|---|
| 발행회사 | ㈜알테오젠 |
| 발행일 | 2025-02-20 |
| 발행주식수(최초 발행시)(단위:주) | 434,848 |
| 1주당 발행가액(최초발행시) | 356,433 |
| 총발행가액(최초발행시) | 154,994,177,184 |
| 전환대상 및 전환비율 | 우선주와 1:1로 보통주 전환가능 |
| 전환가액 조정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전환권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2월 20일)부터 존속기간의 1개월 내(존속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5년) |
| 상환조건, 상환전환우선주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28년 2월 20일)부터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상환청구 |
| 상환방법,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 상환 |
| 상환기간, 상환전환우선주 | 2028년 02월 20일~2030년 01월 20일 |
| 1주당 상환가액, 상환전환우선주 | 356,433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변동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기초장부금액 | 47,737,472,645 |
| 발행에 따른 증가,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0 |
| 전환에 따른 감소,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3,231,527,598) |
| 상각(이자비용),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7,143,418,508 |
| 기말장부금액 | 51,649,363,555 |
| 공시금액 |
|---|
| 기초장부금액 | 2,615,406,458 |
| 발행에 따른 증가,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36,944,447,662 |
| 전환에 따른 감소,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2,615,406,458) |
| 상각(이자비용),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4,210,505,820 |
| 기말장부금액 | 41,154,953,482 |
|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된 파생상품부채 변동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상환전환우선주 |
|---|
| 기초금액 | 104,770,328,992 |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에 따른 증가, 파생상품 금융부채 | 0 |
| 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파생상품 금융부채 | (25,498,997,801)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감소, 파생상품 금융부채 | (5,950,828,023) |
| 기말금액 | 73,320,503,168 |
| 상환전환우선주 |
|---|
| 기초금액 | 1,421,167,921 |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에 따른 증가, 파생상품 금융부채 | 117,935,534,402 |
| 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파생상품 금융부채 | (11,802,651,599)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감소, 파생상품 금융부채 | (1,421,167,921) |
| 기말금액 | 106,132,882,803 |
13. 전환우선주부채 (연결)
| 전환우선주 발행 조건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제1차 전환우선주 | 제2차 전환우선주 | 제3차 전환우선주 | 제4차 전환우선주 | 제5차 전환우선주 |
|---|
| 발행회사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발행일 | 2020-12-15 | 2021-01-20 | 2023-12-21 | 2024-01-16 | 2024-05-24 |
| 발행주식수(단위:주) | 193,750 | 184,375 | 55,127 | 137,817 | 41,345 |
| 1주당 발행가액 | 160,000 | 160,000 | 36,280 | 36,280 | 36,280 |
| 총발행가액 | 31,000,000,000 | 29,500,000,000 | 2,000,007,560 | 5,000,000,760 | 1,499,996,600 |
| 전환대상 및 전환비율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 전환가액 조정, 전환우선주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권 행사기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 투자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계약사항 위배 등의 사유 발생시 행사 가능 | 투자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계약사항 위배 등의 사유 발생시 행사 가능 | 투자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계약사항 위배 등의 사유 발생시 행사 가능 | 투자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계약사항 위배 등의 사유 발생시 행사 가능 | 투자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계약사항 위배 등의 사유 발생시 행사 가능 |
| 발행주식수와 1주당 발행가액에 대한 설명, 전환우선주 | 무상증자가 반영되었습니다. | 무상증자가 반영되었습니다. | | | |
| 제1차 전환우선주 | 제2차 전환우선주 | 제3차 전환우선주 | 제4차 전환우선주 | 제5차 전환우선주 |
|---|
| 발행회사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발행일 | 2020-12-15 | 2021-01-20 | 2023-12-21 | 2024-01-16 | 2024-05-24 |
| 발행주식수(단위:주) | 193,750 | 184,375 | 55,127 | 137,817 | 41,345 |
| 1주당 발행가액 | 160,000 | 160,000 | 36,280 | 36,280 | 36,280 |
| 총발행가액 | 31,000,000,000 | 29,500,000,000 | 2,000,007,560 | 5,000,000,760 | 1,499,996,600 |
| 전환대상 및 전환비율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보통주와 1:1로 전환가능 |
| 전환가액 조정, 전환우선주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권 행사기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내(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
|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 투자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계약사항 위배 등의 사유 발생시 행사 가능 | 투자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계약사항 위배 등의 사유 발생시 행사 가능 | 투자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계약사항 위배 등의 사유 발생시 행사 가능 | 투자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계약사항 위배 등의 사유 발생시 행사 가능 | 투자금의 목적과 다른 사용, 계약사항 위배 등의 사유 발생시 행사 가능 |
| 발행주식수와 1주당 발행가액에 대한 설명, 전환우선주 | 무상증자가 반영되었습니다. | 무상증자가 반영되었습니다. | | | |
| 전환우선주부채 변동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기초금액 | 46,002,459,435 |
| 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전환우선주 | 83,771,005 |
| 전환으로 인한 감소, 전환우선주 | 0 |
| 기말금액 | 46,086,230,440 |
| 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대한 기술 | 전기중 종속기업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중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 공시금액 |
|---|
| 기초금액 | 87,180,557,944 |
| 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전환우선주 | 271,698,518 |
| 전환으로 인한 감소, 전환우선주 | (10,063,725,523) |
| 기말금액 | 77,388,530,939 |
| 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대한 기술 | |
14. 전환사채 (연결)
| 제1차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
| 발행일, 사채 | 2023-02-13 |
| 차입금, 만기 | 2028-02-13 |
| 명목금액 | 1,710,000,000 |
| 발행가액, 전환사채 | 1,710,000,000 |
| 액면 이자율, 전환사채 | 0.0000 |
| 만기보장수익률, 전환사채 | 0.0400 |
|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전환비율, 전환사채 | 기명식 보통주식/권면금액의 100% |
| 전환가격, 전환사채 | 47,106 |
| 전환가액 조정 조건, 전환사채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기간, 전환사채 |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기술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사는 그 행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사채의 원금과 발행일로부터 실체 상환일까지 연 복리 8%의 이자금액을 일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 |
|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에 대한 설명 | 알테오젠헬스케어 합병 후 합병비율 반영한 금액 입니다. |
| 제1차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
| 발행일, 사채 | 2023-02-13 |
| 차입금, 만기 | 2028-02-13 |
| 명목금액 | 1,710,000,000 |
| 발행가액, 전환사채 | 1,710,000,000 |
| 액면 이자율, 전환사채 | 0.0000 |
| 만기보장수익률, 전환사채 | 0.0400 |
|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전환비율, 전환사채 | 기명식 보통주식/권면금액의 100% |
| 전환가격, 전환사채 | 47,106 |
| 전환가액 조정 조건, 전환사채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
| 전환기간, 전환사채 |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기술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사는 그 행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사채의 원금과 발행일로부터 실체 상환일까지 연 복리 8%의 이자금액을 일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 |
|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에 대한 설명 | 알테오젠헬스케어 합병 후 합병비율 반영한 금액 입니다. |
| 전환사채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기초금액 | 1,600,360,970 |
| 사채 이자비용 | 102,226,748 |
| 기말금액 | 1,702,587,718 |
| 공시금액 |
|---|
| 기초금액 | 1,413,952,632 |
| 사채 이자비용 | 90,319,486 |
| 기말금액 | 1,504,272,118 |
| 전환사채와 관련된 파생상품부채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전환사채 |
|---|
| 기초금액 | 513,191,520 |
| 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파생상품 금융부채 | 16,279,200 |
| 기말금액 | 529,470,720 |
| 전환사채 |
|---|
| 기초금액 | 773,270,550 |
| 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파생상품 금융부채 | (36,094,680) |
| 기말금액 | 737,175,870 |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관련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연결)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65,637,700,360 | 132,605,329,966 | 3,256,634,701 | 7,887,555,719 | 68,894,335,061 | 140,492,885,685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18,876,082,164 | 100,150,633,778 | (233,082,049) | 2,188,444,249 | 18,643,000,115 | 102,339,078,027 |
| 라이선스 계약 |
|---|
| 계약자산 | 41,678,242,401 |
| 기술용역 계약 | 제품공급 계약 |
|---|
| 계약부채 | 0 | 2,760,572,288 |
| 기술용역 계약 | 제품공급 계약 |
|---|
| 계약부채 | 23,376,030 | 11,299,251,038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잔액 및 변동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기초 계약자산 | 8,357,852,298 |
| 계약자산의 증가 | 41,678,242,401 |
| 계약자산의 감소 | (8,357,852,298) |
| 기말 계약자산 | 41,678,242,401 |
| 기초 계약부채 | 11,322,627,068 |
| 계약부채의 증가 | 0 |
| 계약부채의 감소 | (8,562,054,780) |
| 기말 계약부채 | 2,760,572,288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기초 계약자산 | 2,240,751,944 |
| 계약자산의 증가 | 2,032,670,202 |
| 계약자산의 감소 | (1,781,110,388) |
| 기말 계약자산 | 2,492,311,758 |
| 기초 계약부채 | 11,783,539,076 |
| 계약부채의 증가 | 1,155,663,522 |
| 계약부채의 감소 | (1,503,531,243) |
| 기말 계약부채 | 11,435,671,355 |
|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계약 유형 |
|---|
| 기술용역 계약 |
|---|
| 3개월 | 누적 |
|---|
| 기초 계약부채 잔액 중 인식한 수익 | 8,538,678,750 | 8,562,054,780 |
| 계약 유형 |
|---|
| 기술용역 계약 |
|---|
| 3개월 | 누적 |
|---|
| 기초 계약부채 잔액 중 인식한 수익 | 1,503,531,243 | 1,503,531,243 |
16. 퇴직급여제도 (연결)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765,593,273 |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613,900,828 |
17.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연결)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보통주 |
|---|
| 수권주식수 | 150,000,000 |
| 총 발행주식수 | 53,586,343 |
| 주당 액면가액 | 500 |
| 자본금 | 26,793,171,500 |
| 수권주식수에 대한 설명 |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4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 보통주 |
|---|
| 수권주식수 | |
| 총 발행주식수 | |
| 주당 액면가액 | |
| 자본금 | 26,752,894,000 |
| 수권주식수에 대한 설명 | |
| 자본금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기초자본 | 26,752,894,000 |
|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4,027,5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6,250,000 |
| 기말자본 | 26,793,171,500 |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기초자본 | 26,659,414,000 |
|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73,070,000 |
| 기말자본 | 26,732,484,000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기타불입자본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기타불입자본 |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연결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선택권 |
|---|
| 기초자본 | 116,753,855,131 | 33,174,510,064 | (1,350,958,701) | 575,755,577 | 42,224,882,095 | 8,525,142,803 |
| 이익잉여금 전입 | (80,000,000,000) | 0 | 0 | 0 | 0 | 0 |
|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9,168,178,121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 | | | | |
| 종속기업간 합병으로 인한 변동 | | | | | |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0 | 0 | 0 | 0 | 0 | 2,448,215,601 |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 3,016,670,335 | 0 | 0 | 0 | 0 | (1,054,080,035)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 0 | 0 | 0 | 0 | (2,453,073,665) | 0 |
| 기말자본 | 48,938,703,587 | 33,174,510,064 | (1,350,958,701) | 575,755,577 | 39,771,808,430 | 9,919,278,369 |
| 주식선택권 변동에 대한 기술 | | | | | | 주식결제형 종업원급여적립금은 종업원주식옵션제도에 의해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옵션과 관련된 것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상세정보는 주석2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자본의 구성요소 |
|---|
| 기타불입자본 |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연결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선택권 |
|---|
| 기초자본 | 106,747,476,695 | 23,812,283,880 | (1,350,958,701) | 575,755,577 | 34,124,184,373 | 6,153,102,142 |
| 이익잉여금 전입 | | | | | | |
|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 | | | |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0 | 9,432,474,403 | 0 | 0 | 0 | 0 |
| 종속기업간 합병으로 인한 변동 | 0 | (70,248,219) | 0 | 0 | 0 | 0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0 | 0 | 0 | 0 | 0 | 2,380,091,672 |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 6,580,168,338 | 0 | 0 | 0 | 0 | (1,702,498,388)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 0 | 0 | 0 | 0 | 3,124,961,402 | 0 |
| 기말자본 | 113,327,645,033 | 33,174,510,064 | (1,350,958,701) | 575,755,577 | 37,249,145,775 | 6,830,695,426 |
| 주식선택권 변동에 대한 기술 | | | | | | 주식결제형 종업원급여적립금은 종업원주식옵션제도에 의해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옵션과 관련된 것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상세정보는 주석2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18. 이익잉여금 (연결)
|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기초 이익잉여금 | 218,537,978,043 |
| 반기순이익 | 100,116,176,242 |
| 자본잉여금 전입 | 80,000,000,000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20,003,180,288) |
| 기말 이익잉여금 | 378,650,973,997 |
| 공시금액 |
|---|
| 기초 이익잉여금 | 76,871,953,333 |
| 반기순이익 | 50,082,837,136 |
| 자본잉여금 전입 | 0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 기말 이익잉여금 | 126,954,790,469 |
19. 판매비와관리비 (연결)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2,338,407,769 | 4,592,743,297 |
| 퇴직급여, 판관비 | 184,746,350 | 356,592,797 |
| 주식보상비용(환입), 판관비 | 713,036,250 | 1,455,426,167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318,094,359 | 493,714,155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169,799,479 | 301,780,159 |
| 접대비, 판관비 | 31,166,170 | 62,731,760 |
| 통신비, 판관비 | 5,679,972 | 12,043,228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1,761,256 | 4,952,706 |
| 전력비, 판관비 | 13,495,397 | 21,074,369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449,655,886 | 531,752,814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215,424,310 | 419,785,854 |
| 임차료, 판관비 | 18,968,773 | 47,569,296 |
| 수선비, 판관비 | 2,055,000 | 3,185,000 |
| 보험료, 판관비 | 46,447,689 | 82,405,823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6,103,130 | 10,750,322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20,741,416,837 | 36,130,455,984 |
| 운반비, 판관비 | 10,907,957 | 14,527,325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6,243,554 | 17,026,778 |
| 도서인쇄비, 판관비 | 8,457,613 | 23,110,615 |
| 회의비, 판관비 | 17,236,891 | 39,551,541 |
| 사무용품비, 판관비 | 3,064,849 | 5,366,539 |
| 소모품비, 판관비 | 8,084,222 | 12,742,871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1,348,912,470 | 3,515,269,325 |
| 보관료, 판관비 | 8,403,850 | 20,155,350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152,546,329 | 226,625,512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66,660,278 | 133,143,293 |
| 건물관리비, 판관비 | 24,167,700 | 48,289,595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79,182,300 | 136,700,199 |
| 잡비 | 1,170,000 | 2,610,000 |
| 외주용역비, 판관비 | 288,076,234 | 757,393,585 |
| 협회비, 판관비 | 900,000 | 20,420,000 |
| 리스료, 판관비 | 7,500,000 | 15,000,000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판관비 | 14,679,108 | 16,816,122 |
| 견본품비, 판관비 | 16,500,000 | 16,500,000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27,318,951,982 | 49,548,212,381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1,648,205,848 | 3,432,962,503 |
| 퇴직급여, 판관비 | 130,610,762 | 262,459,774 |
| 주식보상비용(환입), 판관비 | 670,394,959 | 1,277,086,100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226,617,804 | 366,290,055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119,191,890 | 203,758,447 |
| 접대비, 판관비 | 26,409,600 | 46,624,263 |
| 통신비, 판관비 | 6,754,457 | 12,296,415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2,044,358 | 4,383,082 |
| 전력비, 판관비 | 6,075,226 | 13,407,604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336,334,680 | 396,913,040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63,532,795 | 331,929,523 |
| 임차료, 판관비 | 26,471,523 | 38,868,126 |
| 수선비, 판관비 | 25,000 | 327,727 |
| 보험료, 판관비 | 32,513,838 | 63,997,954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6,948,438 | 12,683,747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8,205,394,385 | 14,177,234,388 |
| 운반비, 판관비 | 10,699,779 | 30,329,523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8,140,520 | 18,470,062 |
| 도서인쇄비, 판관비 | 3,701,424 | 10,131,256 |
| 회의비, 판관비 | 12,400,040 | 23,881,181 |
| 사무용품비, 판관비 | 2,509,769 | 4,401,959 |
| 소모품비, 판관비 | 8,906,109 | 14,326,001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456,515,678 | 1,150,829,707 |
| 보관료, 판관비 | 7,527,975 | 14,973,225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57,099,454 | 105,396,954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23,836,209 | 33,015,309 |
| 건물관리비, 판관비 | 16,838,390 | 30,913,251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53,496,494 | 107,145,762 |
| 잡비 | 498,000 | 983,884 |
| 외주용역비, 판관비 | 223,259,965 | 393,645,507 |
| 협회비, 판관비 | 900,000 | 17,670,000 |
| 리스료, 판관비 | 0 | 0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판관비 | (1,674,175) | 3,267,475 |
| 견본품비, 판관비 | 0 | 0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12,492,181,194 | 22,600,603,804 |
20. 영업외수익 (연결)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692,333,781) | 34,238,350,827 |
| 금융수익 | 이자수익(금융수익) | 3,602,438,575 | 7,061,777,29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금융수익) | 1,677,575,731 | 1,677,575,731 |
|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 | (6,972,348,087) | 25,498,997,801 |
| 기타이익 | 5,320,645,263 | 17,861,819,709 |
| 기타이익 | 외환차익 | 649,994,715 | 1,900,971,013 |
| 외화환산이익 | 4,668,290,028 | 15,952,366,638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2,553,545 |
| 잡이익 | 2,360,520 | 5,928,513 |
| 영업외수익 | 3,628,311,482 | 52,100,170,536 |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4,705,058,669 | 16,686,012,605 |
| 금융수익 | 이자수익(금융수익) | 2,866,312,390 | 4,847,266,326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금융수익) | 0 | 0 |
|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 | 11,838,746,279 | 11,838,746,279 |
| 기타이익 | (64,057,555) | 877,861,539 |
| 기타이익 | 외환차익 | 203,502,329 | 230,192,845 |
| 외화환산이익 | (622,383,890) | 289,774,209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0 |
| 잡이익 | 354,824,006 | 357,894,485 |
| 영업외수익 | 14,641,001,114 | 17,563,874,144 |
21. 영업외비용 (연결)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원가 | 4,046,539,653 | 7,153,280,963 |
| 금융원가 | 이자비용(금융원가) | 3,946,489,448 | 7,053,230,758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0 | 0 |
|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 16,279,200 | 16,279,200 |
| 전환우선주평가손실(금융원가) | 83,771,005 | 83,771,005 |
| 기타손실 | 999,666,621 | 1,981,929,511 |
| 기타손실 | 외환차손 | 285,165,349 | 1,093,622,758 |
| 외화환산손실 | (91,334,353) | 25,823,532 |
| 무형자산손상차손 | 0 | 39,091,259 |
| 기부금 | 805,500,000 | 806,50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16,555,435 |
| 잡손실 | 335,625 | 336,527 |
| 영업외비용 | 5,046,206,274 | 9,135,210,474 |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원가 | 4,640,350,901 | 6,027,203,896 |
| 금융원가 | 이자비용(금융원가) | 3,094,876,161 | 4,405,476,959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58,321,900) | 17,930,297 |
|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 643,036,155 | 643,036,155 |
| 전환우선주평가손실(금융원가) | 960,760,485 | 960,760,485 |
| 기타손실 | 8,453,933,591 | 9,005,327,903 |
| 기타손실 | 외환차손 | 2,229,250,091 | 2,653,839,524 |
| 외화환산손실 | 6,224,456,222 | 6,339,441,924 |
| 무형자산손상차손 | 0 | 0 |
| 기부금 | 0 | 1,50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10,262,334 |
| 잡손실 | 227,278 | 284,121 |
| 영업외비용 | 13,094,284,492 | 15,032,531,799 |
22. 법인세비용 (연결)
23. 주당손익 (연결)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8,418,746,150 | 100,116,176,242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53,543,597 | 53,518,123 |
| 기본주당이익(손실) | 531 | 1,871 |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33,094,055,279) | 50,082,837,136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53,368,993 | 53,332,261 |
| 기본주당이익(손실) | (620) | 939 |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8,418,746,150 | 100,116,176,242 |
| 상환전환우선주 이자비용 | 2,868,673,838 | 5,493,288,833 |
| 파생상품평가이익 | 5,361,735,679 | (19,608,729,309)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36,649,155,667 | 86,000,735,766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54,015,727 | 54,019,688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53,543,597 | 53,518,12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희석효과 | 65,337 | 85,937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한 전환가능상품의 희석효과 | 406,793 | 415,628 |
| 희석주당이익(손실) | 531 | 1,592 |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33,094,055,279) | 50,082,837,136 |
| 상환전환우선주 이자비용 | 2,963,823,591 | 4,210,505,82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1,802,651,599) | (11,802,651,599)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41,932,883,287) | 42,490,691,357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53,803,841 | 53,894,811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53,368,993 | 53,332,26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희석효과 | 0 | 247,82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한 전환가능상품의 희석효과 | 434,848 | 314,724 |
| 희석주당이익(손실) | (779) | 788 |
24. 주식기준보상 (연결)
| 부문 | 부문 합계 |
|---|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합계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합계 |
|---|
| 제25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27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28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29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RSU 1차 | RSU 2차 | RSU 3차 | 제1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2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3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4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5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6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7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8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9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10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11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12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13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14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일 | 2021-10-25 | 2023-03-28 | 2024-03-26 | 2025-03-31 | 2025-12-23 | 2026-02-05 | 2026-04-17 | | 2021-03-24 | 2021-06-21 | 2021-08-05 | 2022-03-25 | 2023-01-04 | 2023-03-30 | 2024-03-28 | 2019-05-14 | 2020-01-13 | 2021-03-24 | 2021-09-01 | 2022-03-25 | 2025-06-27 | 2026-03-27 | | |
| 주식선택권 권리 행사 시작일 | 2024-10-25 | 2026-03-28 | 2027-03-26 | 2028-03-31 | 2028-12-23 | 2029-02-05 | 2029-04-17 | | 2024-03-24 | 2024-06-21 | 2024-08-05 | 2025-03-25 | 2026-01-04 | 2026-03-30 | 2027-03-28 | 2022-05-14 | 2023-01-13 | 2024-03-24 | 2024-09-01 | 2025-03-25 | 2028-06-27 | 2029-03-27 | | |
| 주식선택권 권리 행사 종료일 | 2027-10-24 | 2029-03-27 | 2030-03-25 | 2031-03-30 | 2029-12-22 | 2030-02-04 | 2030-04-16 | | 2029-03-23 | 2029-06-20 | 2029-08-04 | 2030-03-24 | 2031-01-03 | 2031-03-29 | 2030-03-27 | 2029-05-13 | 2030-01-12 | 2031-03-23 | 2031-08-31 | 2032-03-24 | 2031-06-26 | 2032-03-26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43,200 | 81,000 | 83,000 | 19,800 | 2,000 | 900 | 500 | 230,400 | 115,000 | 21,500 | 30,000 | 103,500 | 7,000 | 29,000 | 28,000 | 8,201 | 11,973 | 3,281 | 8,203 | 5,576 | 85,800 | 32,000 | 489,034 | 719,434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만료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12,000 | 2,500 | 3,800 | 1,550 | 0 | 0 | 0 | 19,850 | 10,000 | 21,500 | 30,000 | 0 | 2,000 | 14,000 | 6,000 | 0 | 0 | 0 | 0 | 0 | 18,500 | 0 | 102,000 | 121,850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 | 31,200 | 78,500 | 79,200 | 18,250 | 2,000 | 900 | 500 | 210,550 | 105,000 | 0 | 0 | 103,500 | 5,000 | 15,000 | 22,000 | 8,201 | 11,973 | 3,281 | 8,203 | 5,576 | 67,300 | 32,000 | 387,034 | 597,584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행사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의 수량 | 21,600 | 26,000 | 79,200 | 18,250 | 2,000 | 900 | 500 | 148,450 | 105,000 | 0 | 0 | 103,500 | 5,000 | 15,000 | 22,000 | 8,201 | 11,973 | 3,281 | 8,203 | 5,576 | 67,300 | 32,000 | 387,034 | 535,484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62,858 | 37,900 | 213,500 | 383,500 | 0 | 0 | 0 |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6,280 | 4,880 | 5,000 | 14,728 | 15,000 | 16,000 | 37,630 | 37,630 | | |
| 임직원에게 부여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RSU 1차 | RSU 2차 | RSU 3차 |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기준주식 | 주식회사 알테오젠 보통주식 | 주식회사 알테오젠 보통주식 | 주식회사 알테오젠 보통주식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총부여액 | 879,000,000 | 338,849,181 | 182,999,545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2,000 | 900 | 500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결제방식에 대한 기술 |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성과별 차등 존재) |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성과별 차등 존재) |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성과별 차등 존재) |
| 행사가격, 부여한 주식선택권 | 0 | 0 | 0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일 | 2025-12-23 | 2026-02-05 | 2026-04-17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가득조건에 대한 기술 | 당해연도 해당 보직에서 3년 이상 근무 및 성과조건 | 당해연도 해당 보직에서 3년 이상 근무 및 성과조건 | 당해연도 해당 보직에서 3년 이상 근무 및 성과조건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행사가능시점에 대한 기술 | RSU에 대한 지급효력은 재직자에 한해 부여일로부터 3년 후에 발생 | RSU에 대한 지급효력은 재직자에 한해 부여일로부터 3년 후에 발생 | RSU에 대한 지급효력은 재직자에 한해 부여일로부터 3년 후에 발생 |
| 회계기간에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측정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부문 |
|---|
| (주)알테오젠 |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부여한 주식선택권 | 1,195 | 185,346 | | 18,746 | 24,536 | |
| 가중평균 주가, 부여한 주식선택권 | 27,550 | 356,000 | | 30,000 | 37,630 | |
| 기대주가변동성, 부여한 주식선택권 | 0.191 | 0.625 | | 0.417 | 0.796 | |
| 옵션만기, 부여한 주식선택권 | | | 3 | 3 | 7 | |
| 기대배당금(백분율), 부여된 주식선택권 | | | 0 | | | 0 |
| 무위험이자율, 부여한 주식선택권 | 0.0122 | 0.0334 | | 0.0184 | 0.0392 | |
|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 시 적용한 변수에 대한 기술 | | | 무상증자 전 부여일 기준 자료입니다. | | | 전기중 ㈜알토스바이오로직스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모형 적용 변수는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모형적용 변수 자료입니다. |
|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대한 기술, 부여한 주식선택권 | | | 주식선택권의 가격은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옵션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변동성은 부여 당시 유사상장기업의 업종지수(코스닥/제약)를 기준으로변동성을 산출하였습니다. | | | 주식선택권의 가격은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옵션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변동성은 부여 당시 유사상장기업의 업종지수(코스닥/제약)를 기준으로변동성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기초 주식선택권의 수량 | 199,900 | 360,534 |
|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감소)한 주식선택권의 수량 | | 0 |
| 기중 부여수량 | 1,400 | 32,000 |
| 기중 권리상실분 | (350) | (5,500) |
| 기중 행사분 | (52,500.00) | |
| 기말 주식선택권의 수량 | 148,450 | 387,034 |
| 기초 가중평균행사가격 | 146,343 | 29,818 |
|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감소)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0 | 0 |
| 기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0 | 37,630 |
| 기중 권리상실분 가중평균행사가격 | 383,500 | 37,139 |
| 기중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37,900 | |
| 기말 가중평균행사가격 | 182,755 | 30,360 |
| 주식기준보상계약의 부여수량 및 행사가격에 대한 설명 | 2022년 10월 11일 무상증자로 인하여 조정된 수량 및 행사가격입니다.RSU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기초 주식선택권의 수량 | 366,760 | 267,000 |
|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감소)한 주식선택권의 수량 | | 37,234 |
| 기중 부여수량 | 19,800 | 85,800 |
| 기중 권리상실분 | (500) | (14,500) |
| 기중 행사분 | (146,140.00) | |
| 기말 주식선택권의 수량 | 239,920 | 375,534 |
| 기초 가중평균행사가격 | 78,797 | 30,647 |
|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감소)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0 | 9,681 |
| 기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383,500 | 37,630 |
| 기중 권리상실분 가중평균행사가격 | 213,500 | 31,516 |
| 기중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33,888 | |
| 기말 가중평균행사가격 | 131,018 | 30,130 |
| 주식기준보상계약의 부여수량 및 행사가격에 대한 설명 | 2022년 10월 11일 무상증자로 인하여 조정된 수량 및 행사가격입니다. | |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합병으로 인한 주식선택권 변동에 대한 설명 | 전기중 ㈜알토스바이오로직스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전반기 피합병법인 ㈜알테오젠헬스케어의 주식선택권 수량은 115,000주, 가중평균행사가격은 9,700원입니다.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 | 115,000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발행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9,700 |
| 부문 |
|---|
| (주)알테오젠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
|---|
| 제27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일 | 2023-03-28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52,500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37,900 |
| 행사일 | 2026-05-04 |
|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인식한 비용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총 보상원가 | 32,994,988,557 |
| 당기보상원가 | 2,757,365,840 |
| 잔여보상원가 | 6,686,884,459 |
| 공시금액 |
|---|
| 총 보상원가 | 29,340,110,838 |
| 당기보상원가 | 2,707,539,228 |
| 잔여보상원가 | 9,029,781,685 |
|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잔여만기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 182,755 | 30,360 |
|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잔여만기 | 3년3개월25일 | 3년11개월8일 |
| (주)알테오젠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 146,343 | 29,818 |
|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잔여만기 | 3년8개월1일 | 4년3개월14일 |
2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연결)
| 공시금액 |
|---|
| 관계기업의 명칭 | 솔리더스 스타벤처 투자조합 2호 |
| 공시금액 |
|---|
| 관계기업의 명칭 | 솔리더스 스타벤처 투자조합 2호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946,899,19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53,722,81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1,400,132,38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3,500,754,386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381,983,764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08,552,14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1,263,569,94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2,754,105,844 |
26-1. 우발채무 및 주요 약정사항 (연결)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지급보증의 구분 합계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지급보증 1 | 지급보증 2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 | 하나은행 | |
| 제공받은 보증금액 | 48,266,667 | 1,000,000,000 | 1,048,266,667 |
| 보증내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보증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외상매입거래 지급보증 | |
| 자본적지출 약정 | 공동매도청구권 | 조건부 매수청구권한 | 동반매도청구권 | 조기상환청구권 |
|---|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 3,751,266,330 | | | | |
| 약정에 대한 설명 | 지배기업 ㈜알테오젠의 본사 이전 관련 미이행 자본적 지출 금액입니다. | 지배기업은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투자약정서에 의해 투자자의 동의없이는 지배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동매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 양수 예정자가 지배기업 및 투자자로부터 지배기업과 투자자의 지분(주식 및 주식연계사채) 비율에 따라 지분을 양수하지 않는 한, 지배기업은 해당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위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지배기업에게 투자자가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지배기업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위반 사유·진술과 보장이 중대한 측면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투자금을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와 현저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하고 투자자의 서면 시정요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그러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산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총 자산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회사의 중요자산(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산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총 자산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지배기업은 상기 주식매수청구에 대응하는 의무는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의 동의없이는 지배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반매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동반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기업과 함께 매도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배기업은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종속기업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 자본적지출 약정 | 공동매도청구권 | 조건부 매수청구권한 | 동반매도청구권 | 조기상환청구권 |
|---|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 17,442,101,630 | | | | |
| 약정에 대한 설명 | 지배기업 ㈜알테오젠의 본사 이전 관련 미이행 자본적 지출 금액입니다. | | | | |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발행금액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발행금액, 전환우선주 | 69,000,004,920 |
| 총출자약정금액 | 1,000,000,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 전략적투자자의 투자계약(투자금 1,000,000,000원)에는 매수청구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전기 중 ㈜알토스바이오로직스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발행금액, 전환우선주 | 69,000,004,920 |
| 총출자약정금액 | 1,000,000,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 전략적투자자의 투자계약(투자금 1,000,000,000원)에는 매수청구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전기 중 ㈜알토스바이오로직스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
26-2. 담보제공자산 (연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담보제공처 |
|---|
| 하나은행 |
|---|
| 금융자산 유형 |
|---|
| 예금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1,000,000,000 |
| 담보설정금액 | 1,100,000,000 |
|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설명 |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관련하여 보증서발급은행인 하나은행에 질권예금담보 1,000,000,000원(담보부보금액 1,100,000,000원)을 제공하였습니다. |
27. 위험관리 (연결)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 위험 유형 | 위험 유형 합계 |
|---|
| 시장위험 | 신용위험 | 유동성 위험 | 자본위험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기타 가격위험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용역매출 등과 관련하여 주로 USD 및 EUR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연결실체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주로 변동이자부 차입금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연결실체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 | |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가격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내부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연결실체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GBP | USD | EUR | GBP | USD | EUR | GBP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6,714,157,554 | 17,699 | 3,884 | 207,969,275,444 | | | 54,623,186,409 | | | 269,306,640,990 |
| 외화금융자산, USD [USD, 일] | 4,355,600.10 | | | 134,913,574.73 | | | 35,435,086.87 | | | 174,704,261.70 |
| 외화금융자산, EUR [EUR, 일] | | 10.05 | | | | | | | | 10.05 |
| 외화금융자산, GBP [GBP, 일] | | | 1.90 | | | | | | | 1.90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GBP | USD | EUR | GBP | USD | EUR | GBP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37,909,207,965 | 12,991,217,036 | 18,550 | 150,141,391,680 | | | 29,854,553,519 | | | 230,896,388,750 |
| 외화금융자산, USD [USD, 일] | 26,419,407.60 | | | 104,635,439.18 | | | 20,806,016.81 | | | 151,860,863.59 |
| 외화금융자산, EUR [EUR, 일] | | 7,706,628.05 | | | | | | | | 7,706,628.05 |
| 외화금융자산, GBP [GBP, 일] | | | 9.60 | | | | | | | 9.60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기타 미지급금 | 매입채무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GBP | USD | EUR | GBP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2,451,766,230 | 3,329,108,179 | 152,010,197 | 0 | | | 5,932,884,606 |
| 외화금융부채, USD [USD, 일] | 1,590,506.80 | | | 0.00 | | | 1,590,506.80 |
| 외화금융부채, EUR [EUR, 일] | | 1,890,368.00 | | | | | 1,890,368.00 |
| 외화금융부채, GBP [GBP, 일] | | | 74,364.98 | | | | 74,364.98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기타 미지급금 | 매입채무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GBP | USD | EUR | GBP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4,958,962,009 | 3,902,007,825 | 29,488,905 | 7,230,053,588 | | | 16,120,512,327 |
| 외화금융부채, USD [USD, 일] | 3,455,963.49 | | | 5,038,716.00 | | | 8,494,679.49 |
| 외화금융부채, EUR [EUR, 일] | | 2,314,742.56 | | | | | 2,314,742.56 |
| 외화금융부채, GBP [GBP, 일] | | | 15,260.96 | | | | 15,260.96 |
|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관련 통화에 대한 환율이 10% 변동 시 | 관련 이자율 1% 변동시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26,337,375,638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26,337,375,638)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 (48,610,800)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 48,610,800 |
| 위험 유형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관련 통화에 대한 환율이 10% 변동 시 | 관련 이자율 1% 변동시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21,477,587,642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21,477,587,642)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 (50,000,000)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 50,000,000 |
| 이자율 위험에 노출된 차입금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시장위험 |
|---|
| 이자율위험 |
|---|
| 이자율 유형 |
|---|
| 변동이자율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1,666,656,000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3,194,424,000 |
|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4,861,080,000 |
| 위험 유형 |
|---|
| 시장위험 |
|---|
| 이자율위험 |
|---|
| 이자율 유형 |
|---|
| 변동이자율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972,248,000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4,027,752,000 |
|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5,000,000,000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만기 합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1,035,370,197 | 0 | 1,035,370,197 |
| 은행차입금, 미할인현금흐름 | 1,739,876,794 | 3,252,059,781 | 4,991,936,575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7,657,047,894 | 500,010,037 | 8,157,057,931 |
| 총 리스부채 | 337,289,818 | 125,677,658 | 462,967,476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0 | 157,550,218,949 | 157,550,218,949 |
| 전환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 2,080,476,463 | 2,080,476,463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10,769,584,703 | 163,508,442,888 | 174,278,027,591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만기 합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11,179,907,160 | 0 | 11,179,907,160 |
| 은행차입금, 미할인현금흐름 | 1,035,659,893 | 4,091,613,292 | 5,127,273,185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14,412,102,191 | 452,495,129 | 14,864,597,320 |
| 총 리스부채 | 346,128,595 | 126,171,807 | 472,300,402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0 | 158,329,535,944 | 158,329,535,944 |
| 전환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0 | 2,080,476,463 | 2,080,476,463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26,973,797,839 | 165,080,292,635 | 192,054,090,474 |
|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차입금(사채 포함) | 178,594,985,13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0,369,735,611) |
| 순부채 | 98,225,249,519 |
| 자본 | 547,247,885,776 |
| 총자본 | 645,473,135,295 |
| 자본조달비율 | 0.1522 |
| 공시금액 |
|---|
| 차입금(사채 포함) | 206,082,502,82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6,380,706,542) |
| 순부채 | 139,701,796,282 |
| 자본 | 454,442,940,148 |
| 총자본 | 594,144,736,430 |
| 자본조달비율 | 0.2351 |
28. 금융상품 공정가치 (연결)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 | | 4,366,725,802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0 | 0 | 4,366,725,802 | 4,366,725,802 |
| 금융자산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 | | 2,689,150,071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0 | 0 | 2,689,150,071 | 2,689,150,071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부채 | | | | 119,936,204,328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0 | 119,936,204,328 | 119,936,204,328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부채 | | | | 151,285,979,947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0 | 151,285,979,947 | 151,285,979,947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4,366,725,80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접근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개별 자산 부채의 순실현가치 |
| 금융자산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689,150,071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접근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개별 자산 부채의순실현가치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전환우선주부채 | 파생상품부채 1 | 파생상품부채 2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 | | | | | 46,086,230,440 | | | | | | | 529,470,720 | | | | | | | 73,320,503,168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 | | | | T-F Hull 모형 | | | | | | | T-F Hull 모형 | | | | | | | T-F Hull 모형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부채 | 0.0392 | 0.0409 | | | | 0.5981 | | | | 0.0356 | | | 0.5981 | | | | 0.0383 | | | 0.5638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전환우선주부채 | 파생상품부채 1 | 파생상품부채 2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 | | | | | 46,002,459,435 | | | | | | | 513,191,520 | | | | | | | 104,770,328,99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 | | | | T-F Hull 모형 | | | | | | | T-F Hull 모형 | | | | | | | T-F Hull 모형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부채 | 0.0328 | 0.0443 | | | | 0.4980 | | | | 0.0286 | | | 0.4980 | | | | 0.0321 | | | 0.4971 | |
| 수준 3으로 분류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 차이 이연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
| 이연거래일 전환권 조정 |
|---|
| 기초 부채 | (53,768,001,137) |
| 매입, 공정가치측정, 부채 | 0 |
| 상각으로 인한 감소, 부채 | 3,335,163,640 |
| 기말 부채 | (50,432,837,497)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
| 이연거래일 전환권 조정 |
|---|
| 기초 부채 | 0 |
| 매입, 공정가치측정, 부채 | (58,807,115,736) |
| 상각으로 인한 감소, 부채 | 1,965,827,132 |
| 기말 부채 | (56,841,288,604) |
|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전환우선주부채 | 전환사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73,320,503,168 | | 529,470,720 |
| 전환우선주부채 | | 46,086,230,440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전환우선주부채 | 전환사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104,770,328,992 | | 513,191,520 |
| 전환우선주부채 | | 46,002,459,435 | |
|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금융부채의 손익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16,432,719,901 |
| 파생상품관련손익 | 25,398,947,596 |
| 파생상품평가손익 차감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1,033,772,305 |
| 공시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3,109,333,769 |
| 파생상품관련손익 | 10,234,949,639 |
| 파생상품평가손익 차감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2,874,384,130 |
29. 현금흐름 관련사항 (연결)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19,675,741,426 |
|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667,684,113 |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비현금거래 | 1,054,080,035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151,116,053 |
|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 대체, 비현금거래 | 0 |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대체, 비현금거래 | 100,000,000 |
| 파생상품부채의 발행, 비현금거래 | 0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비현금거래 | 2,453,073,665 |
| 이익잉여금 전입, 비현금거래 | 80,000,000,000 |
| 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비현금거래 | 0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비현금거래 | 9,182,355,621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194,127,637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342,312,300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833,328,000 |
| 공시금액 |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266,301,000 |
|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132,383,445 |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비현금거래 | 1,702,498,388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242,303,825 |
|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 대체, 비현금거래 | 957,639,230 |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대체, 비현금거래 | 0 |
| 파생상품부채의 발행, 비현금거래 | 117,935,534,402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비현금거래 | 3,124,961,402 |
| 이익잉여금 전입, 비현금거래 | 0 |
| 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비현금거래 | 10,752,787,490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비현금거래 | 4,788,758,088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592,496,460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0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
| 차입금 | 리스 부채 | 전환우선주부채 | 전환사채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미지급배당금 | 차입금 | 리스 부채 | 전환우선주부채 | 전환사채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미지급배당금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972,248,000 | 334,590,940 | 46,002,459,435 | 1,600,360,970 | 47,737,472,645 | 105,283,520,512 | 0 | 4,027,752,000 | 124,098,322 | | | | |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138,920,000) | (183,007,338) | 0 | 0 | 0 | 0 | (20,003,180,288) | 0 | (6,666,795) | | | | | |
| 취득,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0 | 151,116,053 | 0 | 0 | 0 | 0 | 0 | 0 | 153,558,449 | | | | | |
| 상각,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0 | 0 | 102,226,748 | 7,143,418,508 | 0 | 0 | 0 | 0 | | | |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833,328,000 | 23,175,951 | 83,771,005 | 0 | (3,231,527,598) | (31,433,546,624) | 20,003,180,288 | (833,328,000) | (151,116,053) | | |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666,656,000 | 325,875,606 | 46,086,230,440 | 1,702,587,718 | 51,649,363,555 | 73,849,973,888 | 0 | 3,194,424,000 | 119,873,923 | | | |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
| 차입금 | 리스 부채 | 전환우선주부채 | 전환사채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미지급배당금 | 차입금 | 리스 부채 | 전환우선주부채 | 전환사채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미지급배당금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5,000,000,000 | 253,730,177 | 87,180,557,944 | 1,413,952,632 | 2,615,406,458 | 2,194,438,471 | 0 | 5,000,000,000 | 90,870,911 | | | | |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5,000,000,000) | (176,679,901) | (1,364,530,520) | 0 | 154,879,982,064 | 0 | 0 | 0 | (29,988,569) | | | | | |
| 취득,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0 | 75,952,159 | 0 | 0 | 0 | 0 | 0 | 0 | 473,589,188 | | | | | |
| 상각,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9,107,776 | 0 | 90,319,486 | 4,319,653,374 | (11,195,710,124) | 0 | 0 | 0 | | | |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211,901,343 | (8,427,496,485) | 0 | (120,660,088,414) | 115,871,330,326 | 0 | 0 | (274,980,591) | | |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0 | 374,011,554 | 77,388,530,939 | 1,504,272,118 | 41,154,953,482 | 106,870,058,673 | 0 | 5,000,000,000 | 259,490,939 | | | | | |
30. 주요기술이전 계약 및 수익 인식 내역 (연결)
| 주요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수익인식의 내역 |
| (단위 : 원) |
| 계약 유형 |
|---|
| ALT-B4 | ALT-L2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수익 | 69,162,582,684 | 125,559,465 | 3,191,432,429 | |
| 수익에 대한 설명 | 마일스톤 | 수탁용역 | 로열티 | |
| 주요기술이전계약에 대한 세부 공시 |
| (단위 : 원) |
| 계약 유형 |
|---|
| ALT-B4 |
|---|
| 주요 고객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F사 | G사 | H사 | I사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마일스톤 2 | 마일스톤 3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마일스톤 2 | 마일스톤 3 | 마일스톤 4 | 마일스톤 5 | 위탁생산 1 | 기술용역 및 위탁생산 | 위탁생산 2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마일스톤 1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
| 용역기간 | | | | | | | | | | | 21.04.01~22.12.06 | 23.01.12~26.03.31 | 24.07.12~24.10.14 | | | | | | | | | | | | | |
| 판매가격 USD [USD, 일] | 13,000,000 | 3,000,000 | 3,000,000 | 1,000,000 | 16,000,000 | 3,500,000 | 13,000,000 | 20,000,000 | 25,000,000 | 15,000,000 | 1,991,578 | 57,941,459 | 461,216 | 6,000,000 | | | 20,000,000 | | 25,000,000 | 5,000,000 | 20,000,000 | 5,000,000 | 20,000,000 | | 20,000,000 | |
| 수익인식액 (당기) USD [USD, 일] | 0 | 0 | 0 | 1,000,000 | 0 | 0 | 0 | 0 | 0 | 0 | 0 | 85,697 | 0 | 0 | | | 0 | | 0 | 5,000,000 | 0 | 0 | 20,000,000 | | 20,000,000 | |
| 수익인식액 (누계) USD [USD, 일] | 13,000,000 | 3,000,000 | 3,000,000 | 1,000,000 | 16,000,000 | 3,500,000 | 13,000,000 | 20,000,000 | 25,000,000 | 15,000,000 | 1,991,578 | 57,941,459 | 461,216 | 6,000,000 | | | 20,000,000 | | 25,000,000 | 5,000,000 | 20,000,000 | 5,000,000 | 20,000,000 | | 20,000,000 | |
| 누적비율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1.0000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1.0000 | |
| 진행상황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 | 완료 |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 완료 | |
| 계약에 대한 설명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A사와 2019년 12월 2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A사와 2019년 12월 2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수취한 마일스톤 수익을 아래 표와 같이 인식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A사와 2019년 12월 2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수취한 마일스톤 수익을 아래 표와 같이 인식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A사와 2019년 12월 2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수취한 마일스톤 수익을 아래 표와 같이 인식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고객회사로부터 ALT-B4 기술이전 및 생산 등의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고객회사로부터 ALT-B4 기술이전 및 생산 등의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고객회사로부터 ALT-B4 기술이전 및 생산 등의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C사와 2021년 1월 7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C사와 2021년 1월 7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D사와 2024년 7월 30일자로 ALT-B4와는 다른 히알루로니다제 개발 전략에 따른 새로운 인간 히알루노니다제 개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2024년 7월 30일자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를 하였습니다. D사가 개발하는 다수 의약품목에 대해 반환의무 없는 마일스톤 및 로열티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42년 12월 28일까지 계약상 비밀유지 사유로 계약 상대방 회사의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및 개발대상품목의 내용과 총 계약대금 및 단계별 마일스톤 세부내역은 공시유보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E사와 2024년 11월 8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를 적용한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Enhertu®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판매에 대한 계약입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E사와 2024년 11월 8일자로 연결실체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를 적용한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Enhertu®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판매에 대한 계약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상업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판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F사와 2025년 3월 15일자로 회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F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F사와 2025년 3월 15일자로 회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F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상업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판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G사와 2025년 3월 15일자로 회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G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G사와 2025년 3월 15일자로 회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G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상업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판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H사와 2026년 1월 20일자로 회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H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H사와 2026년 1월 20일자로 회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H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상업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판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I사와 2026년 3월 25일자로 회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연결실체는 다국적 제약사 I사와 2026년 3월 25일자로 회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연결실체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상업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판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 | 연결실체는 2019년 12월 2일 A사와의 계약에 따라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13,000,000을 2019년에 일시에 수취하였습니다. | | | | 연결실체는 2020년 6월 24일 B사의 계약에 따라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16,000,000을 2020년에 2회에 걸쳐 수령하였습니다.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 | | | | | | 연결실체는 C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6,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 연결실체는 E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20,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연결실체는 F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25,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연결실체는 G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20,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연결실체는 H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Option Agreement Upfront payment) USD 20,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연결실체는 I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Option Agreement Upfront payment) USD 20,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 판매가격에 대한 기술 | | | | | | | | | | | 용역수행 진행에 따라 판매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역수행 진행에 따라 판매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역수행 진행에 따라 판매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31. 동일지배 하의 합병 (연결)
| 사업결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전반기 | (단위 : 원) |
|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인식한 수익 및 손익에 대한 공시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주) 알테오젠헬스케어 |
|---|
|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의 수익(손실) | 8,313 |
|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의 이익(손실) | (298) |
|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효과에 대한 추가정보 | 피합병법인인 ㈜알테오젠헬스케어의 손익은 합병 시점 이후 발생분만 연결실체의 재무성과에 포함됐으며, 합병일 이후 전 보고기간에 포함된 ㈜알테오젠헬스케어의 매출액과 전기손익은 각각 8,313백만원과 (-)298백만원 입니다.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제 19 기 반기말 | 제 18 기말 |
|---|
| 자산 | | |
| 유동 자산 | 496,578,252,237 | 458,341,882,49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4,939,914,093 | 62,663,251,064 |
| 단기금융상품 | 350,969,275,444 | 347,141,391,67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5,090,503,343 | 29,428,430,953 |
| 유동 계약자산 | 41,678,242,401 | 8,357,852,298 |
| 기타 유동 자산 | 8,194,827,073 | 4,894,573,378 |
| 당기 법인세자산 | 0 | 928,289,240 |
| 재고자산 | 5,705,489,883 | 4,928,093,883 |
| 비유동 자산 | 173,964,961,402 | 172,112,699,002 |
|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66,725,802 | 2,689,150,071 |
| 종속기업투자 | 9,912,688,720 | 9,912,688,720 |
| 관계기업투자 | 917,868,980 | 931,013,963 |
| 유형자산 | 55,219,537,260 | 40,156,982,600 |
| 사용권자산 | 254,871,361 | 321,022,963 |
| 무형자산 | 63,563,745,478 | 65,372,419,249 |
| 기타 비유동 채권 | 728,866,388 | 785,944,132 |
| 기타 비유동 자산 | 6,199,800 | 6,199,800 |
| 이연법인세자산 | 38,994,457,613 | 51,937,277,504 |
| 자산총계 | 670,543,213,639 | 630,454,581,496 |
| 부채 | | |
| 유동 부채 | 134,010,103,906 | 178,840,166,790 |
| 매입채무 | 36,800,000 | 10,181,383,663 |
| 유동 계약부채 | 0 | 23,376,030 |
| 기타 유동 금융부채 | 5,872,240,301 | 14,583,749,867 |
| 기타 유동 부채 | 412,963,100 | 384,566,590 |
| 당기 법인세부채 | 890,349,177 | 0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51,649,363,555 | 47,737,472,645 |
| 파생상품부채 | 73,320,503,168 | 104,770,328,992 |
| 유동성장기부채 | 1,666,656,000 | 972,248,000 |
| 유동 리스부채 | 161,228,605 | 187,041,003 |
| 비유동 부채 | 3,564,664,129 | 4,431,947,176 |
| 장기차입금 | 3,194,424,000 | 4,027,752,000 |
|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 | 317,586,232 | 317,586,232 |
| 비유동 복구충당부채 | 0 | 11,069,144 |
| 비유동 리스부채 | 52,653,897 | 75,539,800 |
| 부채총계 | 137,574,768,035 | 183,272,113,966 |
| 자본 | | |
| 자본금 | 26,793,171,500 | 26,752,894,000 |
| 기타불입자본 | 97,854,587,262 | 166,728,676,905 |
| 이익잉여금 | 408,320,686,842 | 253,700,896,625 |
| 자본총계 | 532,968,445,604 | 447,182,467,530 |
| 자본과부채총계 | 670,543,213,639 | 630,454,581,496 |
4-2. 포괄손익계산서
| 제 19 기 반기 | 제 18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53,777,488,511 | 121,716,990,414 | 15,452,891,158 | 95,864,568,147 |
| 매출원가 | 5,239,621,463 | 12,197,700,979 | 4,069,433,838 | 13,982,049,909 |
| 매출총이익 | 48,537,867,048 | 109,519,289,435 | 11,383,457,320 | 81,882,518,238 |
| 판매비와관리비 | 22,649,973,358 | 42,601,889,965 | 9,581,801,068 | 17,635,566,727 |
| 영업이익 | 25,887,893,690 | 66,917,399,470 | 1,801,656,252 | 64,246,951,511 |
| 영업외수익 | 3,423,558,944 | 51,742,861,879 | 15,050,229,035 | 18,063,748,369 |
| 금융수익 | (1,826,794,001) | 33,981,345,647 | 14,509,367,562 | 16,282,974,044 |
| 기타영업외수익 | 5,250,352,945 | 17,761,516,232 | 540,861,473 | 1,780,774,325 |
| 영업외비용 | 4,888,386,542 | 8,924,213,780 | 11,210,751,017 | 13,117,370,724 |
| 금융비용 | 3,891,672,464 | 6,946,535,445 | 2,834,876,268 | 4,220,327,152 |
| 기타영업외비용 | 996,714,078 | 1,977,678,335 | 8,375,874,749 | 8,897,043,572 |
| 지분법손익 | (13,144,983) | (13,144,983) | (7,012,554) | (13,283,69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4,409,921,109 | 109,722,902,586 | 5,634,121,716 | 69,180,045,466 |
| 법인세비용 | 2,760,702,960 | 15,099,932,081 | 35,430,538,104 | 14,388,641,161 |
| 반기순이익 | 21,649,218,149 | 94,622,970,505 | (29,796,416,388) | 54,791,404,305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 반기총포괄손익 | 21,649,218,149 | 94,622,970,505 | (29,796,416,388) | 54,791,404,305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순손익 (단위 : 원) | 404.0 | 1,768.0 | (558.00) | 1,027.0 |
| 희석주당순손익 (단위 : 원) | 404.0 | 1,490.0 | (718.00) | 876.0 |
4-3. 자본변동표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의 구성요소 |
|---|
| 2025.01.01 (기초자본) | 26,659,414,000 | 146,249,560,086 | 128,217,956,653 | 301,126,930,739 |
| 반기순이익 | 0 | 0 | 54,791,404,305 | 54,791,404,305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0 | 0 | 0 | 0 |
| 현금배당 | 0 | 0 | 0 | 0 |
| 이익잉여금 전입 | 0 | 0 | 0 | 0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 0 | 3,124,961,402 | 0 | 3,124,961,402 |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 73,070,000 | 4,877,669,950 | 0 | 4,950,739,950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0 | 2,380,091,672 | 0 | 2,380,091,672 |
| 2025.06.30 (반기말자본) | 26,732,484,000 | 156,632,283,110 | 183,009,360,958 | 366,374,128,068 |
| 2026.01.01 (기초자본) | 26,752,894,000 | 166,728,676,905 | 253,700,896,625 | 447,182,467,530 |
| 반기순이익 | 0 | 0 | 94,622,970,505 | 94,622,970,505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4,027,500 | 9,168,178,121 | 0 | 9,182,205,621 |
| 현금배당 | 0 | 0 | (20,003,180,288) | (20,003,180,288) |
| 이익잉여금 전입 | 0 | (80,000,000,000) | 80,000,000,000 | 0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 0 | (2,453,073,665) | 0 | (2,453,073,665) |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 26,250,000 | 1,962,590,300 | 0 | 1,988,840,300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0 | 2,448,215,601 | 0 | 2,448,215,601 |
| 2026.06.30 (반기말자본) | 26,793,171,500 | 97,854,587,262 | 408,320,686,842 | 532,968,445,604 |
4-4. 현금흐름표
| 제 19 기 반기 | 제 18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6,665,539,308 | 66,934,905,599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9,717,511,020 | 63,635,278,884 |
| 이자의 수취 | 9,778,322,364 | 3,219,755,094 |
| 이자의 지급 | (38,746,638) | (191,328,345) |
| 법인세환급(납부) | (2,791,547,438) | 271,199,966 |
| 투자활동현금흐름 | (6,239,858,118) | (175,697,173,566)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312,868,126,499) | (274,563,535,81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323,235,900,000 | 108,460,000,000 |
| 유동성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0 | 1,000,000,000 |
| 종속기업투자 취득 | 0 | (1,364,530,520) |
| 유형자산의 취득 | (16,209,041,272) | (2,371,578,436) |
| 무형자산의 취득 | (554,118,958) | (6,407,528,800) |
| 복구충당부채의 감소 | (9,900,000) | 0 |
| 유형자산의 처분 | 59,563,683 | 0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45,864,928 | 0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임차보증금) | 90,000,000 | 50,000,000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임차보증금) | (30,000,000) | (50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8,260,439,687) | 154,734,398,014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38,920,000) | (5,000,000,0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988,840,300 | 4,950,739,950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발행 | 0 | 154,879,982,064 |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50,000) | 0 |
| 배당금 지급 | (20,003,180,288) | 0 |
| 리스부채의 상환 | (107,029,699) | (96,324,00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2,165,241,503 | 45,972,130,047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62,663,251,064 | 11,624,550,457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11,421,526 | (280,771,141)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74,939,914,093 | 57,315,909,363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2. 중요한 회계정책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4. 관계기업투자주식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6. 종속기업투자
7. 재고자산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원재료 | 214,396,000 | | 214,396,000 |
| 유동 재공품 | 5,491,093,883 | | 5,491,093,883 |
| 총 유동 재고자산 | 5,705,489,883 | | 5,705,489,883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원재료 | 0 | | 0 |
| 유동 재공품 | 4,928,093,883 | | 4,928,093,883 |
| 총 유동 재고자산 | 4,928,093,883 | | 4,928,093,883 |
|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 |
| 당반기 | (단위 : 원) |
| 매출원가 |
|---|
|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398,404,950 |
| 매출원가 |
|---|
|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9,467,168,349 |
8. 유형자산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토지 | 30,799,979,928 | 0 | 30,799,979,928 |
| 건물 | 9,751,835,033 | (1,868,463,030) | 7,883,372,003 |
| 구축물 | 4,274,000 | (4,272,000) | 2,000 |
| 차량운반구 | 83,608,245 | (39,534,342) | 44,073,903 |
| 사무용비품 | 1,097,576,892 | (652,391,302) | 445,185,590 |
| 건설중인자산 | 5,963,705,645 | 0 | 5,963,705,645 |
| 연구용기자재 | 19,817,883,333 | (10,508,415,573) | 9,309,467,760 |
| 시설물 | 887,099,000 | (113,348,569) | 773,750,431 |
| 유형자산 합계 | 68,405,962,076 | (13,186,424,816) | 55,219,537,260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토지 | 16,474,142,986 | 0 | 16,474,142,986 |
| 건물 | 9,751,835,033 | (1,624,667,126) | 8,127,167,907 |
| 구축물 | 4,274,000 | (4,272,000) | 2,000 |
| 차량운반구 | 36,388,348 | (36,386,348) | 2,000 |
| 사무용비품 | 881,677,402 | (588,175,129) | 293,502,273 |
| 건설중인자산 | 10,747,825,273 | 0 | 10,747,825,273 |
| 연구용기자재 | 13,922,395,460 | (9,533,860,370) | 4,388,535,090 |
| 시설물 | 201,775,000 | (75,969,929) | 125,805,071 |
| 유형자산 합계 | 52,020,313,502 | (11,863,330,902) | 40,156,982,600 |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차량운반구 | 사무용비품 | 건설중인자산 | 연구용기자재 | 시설물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16,474,142,986 | 8,127,167,907 | 2,000 | 2,000 | 293,502,273 | 10,747,825,273 | 4,388,535,090 | 125,805,071 | 40,156,982,600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0 | 0 | 0 | 47,219,897 | 215,899,490 | 14,891,621,798 | 1,317,010,389 | 315,124,000 | 16,786,875,574 |
| 처분,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0 | (59,562,933) | (16,555,435) | (76,118,368)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243,795,904) | 0 | (3,147,994) | (64,216,173) | 0 | (1,259,219,270) | (77,823,205) | (1,648,202,546)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14,325,836,942 | 0 | 0 | 0 | 0 | (19,675,741,426) | 4,922,704,484 | 427,200,000 | 0 |
| 기말 유형자산 | 30,799,979,928 | 7,883,372,003 | 2,000 | 44,073,903 | 445,185,590 | 5,963,705,645 | 9,309,467,760 | 773,750,431 | 55,219,537,260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차량운반구 | 사무용비품 | 건설중인자산 | 연구용기자재 | 시설물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10,490,506,201 | 2,636,446,675 | 2,000 | 2,000 | 254,545,767 | 1,232,717,100 | 4,287,951,258 | 102,645,536 | 19,004,816,537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0 | 0 | 0 | 0 | 52,865,564 | 1,691,446,991 | 709,209,142 | 14,370,000 | 2,467,891,697 |
| 처분,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100,888,013) | 0 | 0 | (46,583,659) | 0 | (817,215,351) | (14,804,796) | (979,491,819)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266,301,000) | 266,301,000 | 0 | 0 |
| 기말 유형자산 | 10,490,506,201 | 2,535,558,662 | 2,000 | 2,000 | 260,827,672 | 2,657,863,091 | 4,446,246,049 | 102,210,740 | 20,493,216,415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55,726,129 | 1,492,476,417 | 1,648,202,546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및 시험생산비 | | 1,302,231,926 | |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추가 설명 | | 당반기 판매비와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는 경상연구개발비 1,302,231,926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979,491,819 | 979,491,819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및 시험생산비 | | 868,907,893 | |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추가 설명 | | 전반기 판매비와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는 경상연구개발비 868,907,893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9-1. 리스
| 차량운반구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사용권자산 | 87,354,920 | 167,516,441 | 254,871,361 |
| 리스이용자의 리스 활동의 특성에 대한 정보 | | | 당사는 건물과 차량운반구를 리스하였으며 평균리스기간은 2.63년입니다. 당사는 일부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리스계약 종료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권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리스부채에 대한 담보로 리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차량운반구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사용권자산 | 67,858,493 | 253,164,470 | 321,022,963 |
| 리스이용자의 리스 활동의 특성에 대한 정보 | | | 당사는 건물과 차량운반구를 리스하였으며 평균리스기간은 2.63년입니다. 당사는 일부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리스계약 종료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권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리스부채에 대한 담보로 리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사용권자산의 추가 정보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범위 합계 |
|---|
| 리스자산 계산에서 사용된 증분차입이자율 | 0.0373 | 0.0573 |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 | 70,593,618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범위 합계 |
|---|
| 리스자산 계산에서 사용된 증분차입이자율 | | |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 | 328,327,298 |
|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차량운반구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0,462,860 | 100,331,051 | 130,793,91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 | 5,338,801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 | 48,967,117 |
| 리스 현금유출 | | | 161,335,617 |
| 차량운반구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24,350,370 | 77,927,321 | 102,277,69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 | 5,494,712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 | 30,261,744 |
| 리스 현금유출 | | | 126,585,744 |
9-2. 리스부채
|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유동 리스부채 | 161,228,605 |
| 비유동 리스부채 | 52,653,897 |
| 리스부채 합계 | 213,882,502 |
| 공시금액 |
|---|
| 유동 리스부채 | 187,041,003 |
| 비유동 리스부채 | 75,539,800 |
| 리스부채 합계 | 262,580,803 |
10. 무형자산
| 총장부금액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특허권 | 2,159,514,654 | (76,811,645) | (835,227,518) | 1,247,475,491 |
| 컴퓨터소프트웨어 | 899,940,235 | (109,464,667) | (425,648,115) | 364,827,453 |
| 상표권 | 14,651,330 | (291,667) | (12,525,224) | 1,834,439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1,395,236,332 | (84,712,978) | 0 | 1,310,523,354 |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64,028,777,547 | 0 | (3,574,940,084) | 60,453,837,463 |
| 회원권 | 185,247,278 | 0 | 0 | 185,247,278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68,683,367,376 | (271,280,957) | (4,848,340,941) | 63,563,745,478 |
| 총장부금액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특허권 | 1,845,373,912 | (65,511,311) | (747,938,448) | 1,031,924,153 |
| 컴퓨터소프트웨어 | 595,404,858 | 0 | (370,886,120) | 224,518,738 |
| 상표권 | 14,651,330 | (541,667) | (11,315,430) | 2,794,233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1,688,232,030 | (173,851,421) | 0 | 1,514,380,609 |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64,028,777,547 | 0 | (1,429,976,031) | 62,598,801,516 |
| 회원권 | | | |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68,172,439,677 | (239,904,399) | (2,560,116,029) | 65,372,419,249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
|---|
| 특허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상표권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회원권 |
|---|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
| 기초 | | | 1,031,924,153 | | | 224,518,738 | | | 2,794,233 | | | 1,514,380,609 | | | 62,598,801,516 | | | 0 |
| 취득 | | 0 | 0 | | 81,895,377 | 81,895,377 | | 0 | 0 | | 286,976,303 | 286,976,303 | | 0 | 0 | | 185,247,278 | 185,247,278 |
| 대체 | | | 294,557,371 | | | 111,320,000 | | | 0 | | | (405,877,371) | | | 0 | | | 0 |
| 상각 | | | (79,006,033) | | | (52,906,662) | | | (959,794) | | | 0 | | | (2,144,964,053) | | | 0 |
| 손상 | | | 0 | | | 0 | | | 0 | | | (39,091,259) | | | 0 | | | 0 |
| 정부보조금 수령액 | | | 0 | | | 0 | | | 0 | | | (45,864,928) | | | 0 | | | 0 |
| 기말 | | | 1,247,475,491 | | | 364,827,453 | | | 1,834,439 | | | 1,310,523,354 | | | 60,453,837,463 | | | 185,247,278 |
| 무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설명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 | |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
|---|
| 특허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상표권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회원권 |
|---|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내부창출 여부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
| 기초 | | | 763,152,378 | | | 234,142,206 | | | 3,123,207 | | | 1,132,928,787 | | | 54,897,387,919 | | | |
| 취득 | 0 | 0 | 0 | 0 | 2,000,000 | 2,000,000 | 0 | 0 | 0 | 0 | 166,037,693 | 166,037,693 | 4,966,770,654 | | 4,966,770,654 | | | |
| 대체 | | | 105,379,450 | | | 0 | | | 0 | | | (105,379,450) | | | | | | |
| 상각 | | | (61,670,288) | | | (40,534,960) | | | (823,370) | | | 0 | | | | | | |
| 손상 | | | | | | | | | | | | | | | | | | |
| 정부보조금 수령액 | | | | | | | | | | | | | | | | | | |
| 기말 | | | 806,861,540 | | | 195,607,246 | | | 2,299,837 | | | 1,193,587,030 | | | 59,864,158,573 | | | |
| 무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설명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 | |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변동내역 총괄표 |
| 당반기 | (단위 : 원) |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
| 기초 | | | 65,372,419,249 |
| 취득 | | 554,118,958 | 554,118,958 |
| 대체 | | | 0 |
| 상각 | | | (2,277,836,542) |
| 손상 | | | (39,091,259) |
| 정부보조금 수령액 | | | (45,864,928) |
| 기말 | | | 63,563,745,478 |
| 내부창출 | 외부 취득 | 내부창출 여부 합계 |
|---|
| 기초 | | | 57,030,734,497 |
| 취득 | 4,966,770,654 | 168,037,693 | 5,134,808,347 |
| 대체 | | | 0 |
| 상각 | | | (103,028,618) |
| 손상 | | | |
| 정부보조금 수령액 | | | |
| 기말 | | | 62,062,514,226 |
| 특허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상표권 | 건설중인자산 |
|---|
| 기간으로 측정되는 내용연수, 영업권 외의 무형자산 | 10년 | 5년 | 5년 | |
| 기업의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 | 등록한 특허에 대한 권리 | ERP 및 기타 운영지원 소프트웨어 | 등록한 상표에 대한 권리 | 무형자산으로 대체예정인 자산 |
|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 - 바이오 업종 공시 |
| (단위 : 원) |
| 신약 구분, 바이오 제약 |
|---|
| 바이오 의약품 |
|---|
| 개별 자산, 바이오 제약 |
|---|
| ALT-L9 바이오시밀러 |
|---|
| 기업에 중요한 무형자산 |
|---|
| 상각중인 개발비 |
|---|
| 부문의 합계 |
|---|
| 영업부문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임상 3상 시점의 자산화된 연구개발비, 바이오 제약 | 64,028,777,547 | | |
| 장부금액, 자산화된 연구개발비, 바이오 제약 | 64,028,777,547 | (3,574,940,084) | 60,453,837,463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2,144,964,053) | |
| 잔여상각기간, 연구개발비, 바이오 제약 | | | 14년 3개월 |
| ALT-L9 바이오시밀러 에 대한 설명 | | | 황반변성 치료제인 Eylea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
| 상각중인 개발비에 대한 설명 | | | 2025년 9월 15일 품목허가 완료되어, 상각 개시 하였습니다. |
| 무형자산상각비의 기능별 배분 |
| 당반기 | (단위 : 원)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144,964,053 | 132,872,489 | 2,277,836,542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103,028,618 | 103,028,618 |
|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연구와 개발 비용 | 44,812,754,582 |
| 공시금액 |
|---|
| 연구와 개발 비용 | 12,043,085,402 |
11. 차입금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차입금 명칭 |
|---|
| 장기 차입금 |
|---|
| 거래상대방 |
|---|
| 하나은행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 | 1,666,656,000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3,366,152,018 | (171,728,018) | 3,194,424,000 |
|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 | 4,861,080,000 |
| 차입금, 만기 | | | 2026-06-20 ~ 2029-05-20 |
| 차입금, 이자율 | | | 0.0139 |
| 차입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설명 | | 상기 차입금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차입금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보조금으로 차입 당시의 시장이자율(3.93%)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최초차입금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였습니다. | |
| 차입금 명칭 |
|---|
| 장기 차입금 |
|---|
| 거래상대방 |
|---|
| 하나은행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 | 972,248,000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4,259,840,230 | (232,088,230) | 4,027,752,000 |
|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 | 5,000,000,000 |
| 차입금, 만기 | | | |
| 차입금, 이자율 | | | |
| 차입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설명 | | 상기 차입금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차입금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보조금으로 차입 당시의 시장이자율(3.93%)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최초차입금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였습니다. | |
12.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조건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상환전환우선주 |
|---|
| 발행일 | 2025-02-20 |
| 발행주식수(최초 발행시)(단위:주) | 434,848 |
| 1주당 발행가액(최초발행시) | 356,433 |
| 총발행가액(최초발행시) | 154,994,177,184 |
| 전환대상 및 전환비율 | 우선주와 1:1로 보통주 전환가능 |
| 전환가액 조정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전환권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2월 20일)부터 존속기간의 1개월 내(존속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5년) |
| 상환조건, 상환전환우선주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28년 2월 20일)부터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상환청구 |
| 상환방법,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 상환 |
| 상환기간, 상환전환우선주 | 2028년 02월 20일~2030년 01월 20일 |
| 1주당 상환가액, 상환전환우선주 | 356,433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변동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기초장부금액 | 47,737,472,645 |
| 발행에 따른 증가,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0 |
| 전환에 따른 감소,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3,231,527,598) |
| 상각(이자비용),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7,143,418,508 |
| 기말장부금액 | 51,649,363,555 |
| 공시금액 |
|---|
| 기초장부금액 | 0 |
| 발행에 따른 증가,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36,944,447,662 |
| 전환에 따른 감소,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0 |
| 상각(이자비용),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4,210,505,820 |
| 기말장부금액 | 41,154,953,482 |
|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된 파생상품부채 변동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상환전환우선주 |
|---|
| 기초금액 | 104,770,328,992 |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에 따른 증가, 파생상품 금융부채 | 0 |
| 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파생상품 금융부채 | (25,498,997,801)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감소, 파생상품 금융부채 | (5,950,828,023) |
| 기말금액 | 73,320,503,168 |
| 상환전환우선주 |
|---|
| 기초금액 | 0 |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에 따른 증가, 파생상품 금융부채 | 117,935,534,402 |
| 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파생상품 금융부채 | (11,802,651,599)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감소, 파생상품 금융부채 | 0 |
| 기말금액 | 106,132,882,803 |
13.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관련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50,520,853,810 | 113,829,434,695 | 3,256,634,701 | 7,887,555,719 | 53,777,488,511 | 121,716,990,414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15,685,973,207 | 93,676,123,898 | (233,082,049) | 2,188,444,249 | 15,452,891,158 | 95,864,568,147 |
| 라이선스 계약 |
|---|
| 계약자산 | 41,678,242,401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잔액 및 변동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기초 계약자산 | 8,357,852,298 |
| 계약자산의 증가 | 41,678,242,401 |
| 계약자산의 감소 | (8,357,852,298) |
| 기말 계약자산 | 41,678,242,401 |
| 기초 계약부채 | 23,376,030 |
| 계약부채의 증가 | 0 |
| 계약부채의 감소 | (23,376,030) |
| 기말 계약부채 | 0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기초 계약자산 | 2,240,751,944 |
| 계약자산의 증가 | 2,032,670,202 |
| 계약자산의 감소 | (1,781,110,388) |
| 기말 계약자산 | 2,492,311,758 |
| 기초 계약부채 | 1,503,531,243 |
| 계약부채의 증가 | 136,420,317 |
| 계약부채의 감소 | (1,503,531,243) |
| 기말 계약부채 | 136,420,317 |
|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계약 유형 |
|---|
| 기술용역 계약 |
|---|
| 3개월 | 누적 |
|---|
| 기초 계약부채 잔액 중 인식한 수익 | 0 | 23,376,030 |
| 계약 유형 |
|---|
| 기술용역 계약 |
|---|
| 3개월 | 누적 |
|---|
| 기초 계약부채 잔액 중 인식한 수익 | 1,503,531,243 | 1,503,531,243 |
14. 퇴직급여제도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601,120,580 |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474,752,780 |
15.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보통주 |
|---|
| 수권주식수 | 150,000,000 |
| 총 발행주식수 | 53,586,343 |
| 주당 액면가액 | 500 |
| 자본금 | 26,793,171,500 |
| 수권주식수에 대한 설명 |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4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 보통주 |
|---|
| 수권주식수 | |
| 총 발행주식수 | |
| 주당 액면가액 | |
| 자본금 | 26,752,894,000 |
| 수권주식수에 대한 설명 | |
| 자본금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기초자본 | 26,752,894,000 |
|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4,027,5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6,250,000 |
| 기말자본 | 26,793,171,500 |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기초자본 | 26,659,414,000 |
|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73,070,000 |
| 기말자본 | 26,732,484,000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기타불입자본 |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선택권 |
|---|
| 기초자본 | 116,753,855,131 | (1,350,958,701) | 575,755,577 | 42,224,882,095 | 8,525,142,803 |
| 이익잉여금 전입 | (80,000,000,000) | 0 | 0 | 0 | 0 |
|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9,168,178,121 | 0 | 0 | 0 | 0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0 | 0 | 0 | 0 | 2,448,215,601 |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 3,016,670,335 | 0 | 0 | 0 | (1,054,080,035)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 0 | 0 | 0 | (2,453,073,665) | 0 |
| 기말자본 | 48,938,703,587 | (1,350,958,701) | 575,755,577 | 39,771,808,430 | 9,919,278,369 |
| 주식선택권 변동에 대한 기술 | | | | | 주식결제형 종업원급여적립금은 종업원주식옵션제도에 의해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옵션과 관련된 것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상세정보는 주석 2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자본의 구성요소 |
|---|
| 기타불입자본 |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선택권 |
|---|
| 기초자본 | 106,747,476,695 | (1,350,958,701) | 575,755,577 | 34,124,184,373 | 6,153,102,142 |
| 이익잉여금 전입 | | | | | |
|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 | |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0 | 0 | 0 | 0 | (1,702,498,388) |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 6,580,168,338 | 0 | 0 | 0 | 2,380,091,672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 0 | 0 | 0 | 3,124,961,402 | 0 |
| 기말자본 | 113,327,645,033 | (1,350,958,701) | 575,755,577 | 37,249,145,775 | 6,830,695,426 |
| 주식선택권 변동에 대한 기술 | | | | | 주식결제형 종업원급여적립금은 종업원주식옵션제도에 의해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옵션과 관련된 것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상세정보는 주석 2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16.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기초 이익잉여금 | 253,700,896,625 |
| 반기순이익 | 94,622,970,505 |
| 자본잉여금 전입 | 80,000,000,000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20,003,180,288) |
| 기말 이익잉여금 | 408,320,686,842 |
| 공시금액 |
|---|
| 기초 이익잉여금 | 128,217,956,653 |
| 반기순이익 | 54,791,404,305 |
| 자본잉여금 전입 | 0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 기말 이익잉여금 | 183,009,360,958 |
17.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1,468,241,930 | 2,771,895,679 |
| 퇴직급여, 판관비 | 112,946,340 | 216,208,410 |
| 주식보상비용(환입), 판관비 | 585,603,764 | 1,146,275,928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267,464,550 | 388,947,146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83,285,583 | 142,194,332 |
| 접대비, 판관비 | 9,995,780 | 18,969,650 |
| 통신비, 판관비 | 4,268,505 | 8,789,682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918,793 | 1,819,654 |
| 전력비, 판관비 | 13,495,397 | 21,074,369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129,137,250 | 179,375,890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60,746,601 | 321,038,402 |
| 임차료, 판관비 | 18,968,773 | 43,192,276 |
| 수선비, 판관비 | 2,055,000 | 3,185,000 |
| 보험료, 판관비 | 30,918,719 | 52,768,599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3,400,802 | 6,174,266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18,165,579,036 | 33,013,458,553 |
| 운반비, 판관비 | 7,139,529 | 7,200,129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5,183,554 | 15,868,278 |
| 도서인쇄비, 판관비 | 7,588,736 | 21,457,044 |
| 회의비, 판관비 | 14,488,040 | 34,578,627 |
| 사무용품비, 판관비 | 3,064,849 | 5,366,539 |
| 소모품비, 판관비 | 6,887,628 | 9,776,115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1,149,761,595 | 3,166,033,392 |
| 보관료, 판관비 | 8,403,850 | 20,155,350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3,781,235 | 34,592,236 |
| 건물관리비, 판관비 | 19,237,800 | 38,198,345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77,263,485 | 132,872,489 |
| 잡비 | 1,170,000 | 2,610,000 |
| 외주용역비, 판관비 | 288,076,234 | 757,393,585 |
| 협회비, 판관비 | 900,000 | 20,420,000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22,649,973,358 | 42,601,889,965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908,347,488 | 1,942,286,299 |
| 퇴직급여, 판관비 | 72,796,460 | 145,568,670 |
| 주식보상비용(환입), 판관비 | 518,590,432 | 949,638,543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183,796,578 | 278,539,366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69,469,691 | 100,212,043 |
| 접대비, 판관비 | 11,143,700 | 20,695,680 |
| 통신비, 판관비 | 4,022,033 | 7,924,887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1,052,960 | 2,143,230 |
| 전력비, 판관비 | 6,075,226 | 13,407,604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318,952,700 | 358,119,380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04,375,901 | 212,861,617 |
| 임차료, 판관비 | 19,279,503 | 28,376,106 |
| 수선비, 판관비 | 25,000 | 327,727 |
| 보험료, 판관비 | 23,340,878 | 42,531,758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2,514,927 | 5,346,642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6,718,511,443 | 12,043,085,402 |
| 운반비, 판관비 | 155,910 | 16,748,160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8,140,520 | 18,350,062 |
| 도서인쇄비, 판관비 | 1,520,885 | 6,226,019 |
| 회의비, 판관비 | 6,150,690 | 12,991,931 |
| 사무용품비, 판관비 | 2,456,769 | 4,288,233 |
| 소모품비, 판관비 | 2,565,416 | 5,934,903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301,189,925 | 861,195,144 |
| 보관료, 판관비 | 7,527,975 | 14,973,225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2,098,000 | 7,098,000 |
| 건물관리비, 판관비 | 11,622,180 | 21,391,971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51,437,913 | 103,028,618 |
| 잡비 | 480,000 | 960,000 |
| 외주용역비, 판관비 | 223,259,965 | 393,645,507 |
| 협회비, 판관비 | 900,000 | 17,670,000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9,581,801,068 | 17,635,566,727 |
18. 영업외수익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826,794,001) | 33,981,345,647 |
| 금융수익 | 이자수익(금융수익) | 3,467,978,355 | 6,804,772,11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금융수익) | 1,677,575,731 | 1,677,575,731 |
|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 | (6,972,348,087) | 25,498,997,801 |
| 기타이익 | 5,250,352,945 | 17,761,516,232 |
| 기타이익 | 기술료수입 | 0 | 0 |
| 외환차익 | 611,511,410 | 1,860,881,101 |
| 외화환산이익 | 4,636,541,435 | 15,894,862,931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750 |
| 잡이익 | 2,300,100 | 5,771,450 |
| 영업외수익 | 3,423,558,944 | 51,742,861,879 |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4,509,367,562 | 16,282,974,044 |
| 금융수익 | 이자수익(금융수익) | 2,706,715,963 | 4,480,322,44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금융수익) | 0 | 0 |
|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 | 11,802,651,599 | 11,802,651,599 |
| 기타이익 | 540,861,473 | 1,780,774,325 |
| 기타이익 | 기술료수입 | 608,847,964 | 908,592,473 |
| 외환차익 | 202,774,836 | 228,860,979 |
| 외화환산이익 | (623,569,617) | 288,583,791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0 |
| 잡이익 | 352,808,290 | 354,737,082 |
| 영업외수익 | 15,050,229,035 | 18,063,748,369 |
19. 영업외비용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원가 | 3,891,672,464 | 6,946,535,445 |
| 금융원가 | 이자비용(금융원가) | 3,891,672,464 | 6,946,535,44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0 | 0 |
| 기타손실 | 996,714,078 | 1,977,678,335 |
| 기타손실 | 외환차손 | 283,963,864 | 1,092,204,640 |
| 기부금 | 805,500,000 | 806,500,000 |
| 외화환산손실 | (93,085,409) | 22,990,480 |
| 무형자산손상차손 | 0 | 39,091,259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16,555,435 |
| 잡손실 | 335,623 | 336,521 |
| 영업외비용 | 4,888,386,542 | 8,924,213,780 |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원가 | 2,834,876,268 | 4,220,327,152 |
| 금융원가 | 이자비용(금융원가) | 2,893,198,168 | 4,202,396,85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58,321,900) | 17,930,297 |
| 기타손실 | 8,375,874,749 | 8,897,043,572 |
| 기타손실 | 외환차손 | 2,206,945,963 | 2,616,212,413 |
| 기부금 | 0 | 1,500,000 |
| 외화환산손실 | 6,168,740,306 | 6,279,085,844 |
| 무형자산손상차손 | 0 | 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0 |
| 잡손실 | 188,480 | 245,315 |
| 영업외비용 | 11,210,751,017 | 13,117,370,724 |
20. 법인세비용
21. 주당손익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1,649,218,149 | 94,622,970,505 |
| 기본주당손익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3,543,597 | 53,518,123 |
| 기본주당이익(손실) | 404 | 1,768 |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9,796,416,388) | 54,791,404,305 |
| 기본주당손익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3,368,993 | 53,332,261 |
| 기본주당이익(손실) | (558) | 1,027 |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1,649,218,149 | 94,622,970,505 |
| 상환전환우선주 이자비용 | 2,868,673,838 | 5,493,288,833 |
| 파생상품평가이익 | 5,361,735,679 | (19,608,729,309)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29,879,627,666 | 80,507,530,029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54,015,727 | 54,019,688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53,543,597 | 53,518,12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희석효과 | 65,337 | 85,937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한 전환가능상품의 희석효과 | 406,793 | 415,628 |
| 희석주당이익(손실) | 404 | 1,490 |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9,796,416,388) | 54,791,404,305 |
| 상환전환우선주 이자비용 | 2,963,823,591 | 4,210,505,82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1,802,651,599) | (11,802,651,599)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38,635,244,396) | 47,199,258,526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53,803,841 | 53,894,811 |
|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53,368,993 | 53,332,26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희석효과 | 0 | 247,82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한 전환가능상품의 희석효과 | 434,848 | 314,724 |
| 희석주당이익(손실) | (718) | 876 |
22. 주식기준보상
| 제25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27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28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제29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RSU 1차 | RSU 2차 | RSU 3차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합계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일 | 2021-10-25 | 2023-03-28 | 2024-03-26 | 2025-03-31 | 2025-12-23 | 2026-02-05 | 2026-04-17 | |
| 주식선택권 권리 행사 시작일 | 2024-10-25 | 2026-03-28 | 2027-03-26 | 2028-03-31 | 2028-12-23 | 2029-02-05 | 2029-04-17 | |
| 주식선택권 권리 행사 종료일 | 2027-10-24 | 2029-03-27 | 2030-03-25 | 2031-03-30 | 2029-12-22 | 2030-02-04 | 2030-04-16 |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43,200 | 81,000 | 83,000 | 19,800 | 2,000 | 900 | 500 | 230,400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만료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12,000 | 2,500 | 3,800 | 1,550 | 0 | 0 | 0 | 19,850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 | 31,200 | 78,500 | 79,200 | 18,250 | 2,000 | 900 | 500 | 210,550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행사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의 수량 | 21,600 | 26,000 | 79,200 | 18,250 | 2,000 | 900 | 500 | 148,450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62,858 | 37,900 | 213,500 | 383,500 | 0 | 0 | 0 | |
| 임직원에게 부여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RSU 1차 | RSU 2차 | RSU 3차 |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기준주식 | 주식회사 알테오젠 보통주식 | 주식회사 알테오젠 보통주식 | 주식회사 알테오젠 보통주식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총부여액 | 879,000,000 | 338,849,181 | 182,999,545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2,000 | 900 | 500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결제방식에 대한 기술 |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성과별 차등 존재) |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성과별 차등 존재) |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성과별 차등 존재) |
| 행사가격, 부여한 주식선택권 | 0 | 0 | 0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일 | 2025-12-23 | 2026-02-05 | 2026-04-17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가득조건에 대한 기술 | 당해연도 해당 보직에서 3년 이상 근무 및 성과조건 | 당해연도 해당 보직에서 3년 이상 근무 및 성과조건 | 당해연도 해당 보직에서 3년 이상 근무 및 성과조건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행사가능시점에 대한 기술 | RSU에 대한 지급효력은 재직자에 한해 부여일로부터 3년 후에 발생 | RSU에 대한 지급효력은 재직자에 한해 부여일로부터 3년 후에 발생 | RSU에 대한 지급효력은 재직자에 한해 부여일로부터 3년 후에 발생 |
| 회계기간에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측정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범위 합계 |
|---|
|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부여한 주식선택권 | 1,195.2 | 185,345.5 | |
| 가중평균 주가, 부여한 주식선택권 | 27,550 | 356,000 | |
| 기대주가변동성, 부여한 주식선택권 | 0.191 | 0.625 | |
| 옵션만기, 부여한 주식선택권 | | | 3.00 |
| 기대배당금(백분율), 부여된 주식선택권 | | | 0.00 |
| 무위험이자율, 부여한 주식선택권 | 0.0122 | 0.0334 | |
|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 시 적용한 변수에 대한 기술 | | | 무상증자 전 부여일 기준 자료입니다. |
|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대한 기술, 부여한 주식선택권 | | | 주식선택권의 가격은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옵션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변동성은 부여 당시 유사상장기업의 업종지수(코스닥/제약)를 기준으로변동성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
| 공시금액 |
|---|
| 기초 주식선택권의 수량 | 199,900 |
| 기중 부여수량 | 1,400 |
| 기중 권리상실분 | (350.00) |
| 기중 행사분 | (52,500.00) |
| 기말 주식선택권의 수량 | 148,450 |
| 기초 가중평균행사가격 | 146,343 |
| 기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0 |
| 기중 권리상실분 가중평균행사가격 | 383,500 |
| 기중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37,900 |
| 기말 가중평균행사가격 | 182,755 |
| 주식기준보상계약의 부여수량 및 행사가격에 대한 설명 | 2022년 10월 11일 무상증자로 인하여 조정된 수량 및 행사가격입니다.RSU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공시금액 |
|---|
| 기초 주식선택권의 수량 | 366,760 |
| 기중 부여수량 | 19,800 |
| 기중 권리상실분 | (500.00) |
| 기중 행사분 | (146,140.00) |
| 기말 주식선택권의 수량 | 239,920 |
| 기초 가중평균행사가격 | 78,797 |
| 기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383,500 |
| 기중 권리상실분 가중평균행사가격 | 213,500 |
| 기중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33,888 |
| 기말 가중평균행사가격 | 131,018 |
| 주식기준보상계약의 부여수량 및 행사가격에 대한 설명 | 2022년 10월 11일 무상증자로 인하여 조정된 수량 및 행사가격입니다. |
| 부문 |
|---|
| (주)알테오젠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
|---|
| 제27차 주식기준보상계약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일 | 2023-03-28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52,500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행사가격 | 37,900 |
| 행사일 | 2026-05-04 |
|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인식한 비용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총 보상원가 | 25,854,367,832 |
| 당기보상원가 | 2,448,215,601 |
| 잔여보상원가 | 5,422,828,014 |
| 공시금액 |
|---|
| 총 보상원가 | 23,985,319,820 |
| 당기보상원가 | 2,380,091,672 |
| 잔여보상원가 | 8,545,497,238 |
|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잔여만기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
| 공시금액 |
|---|
|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 182,755 |
|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잔여만기 | 3년3개월29일 |
| 공시금액 |
|---|
|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 146,343 |
|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잔여만기 | 3년8개월1일 |
2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공시금액 |
|---|
| 종속기업의 명칭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관계기업의 명칭 | 솔리더스 스타벤처 투자조합 2호 |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술 | 2025년 5월 20일자로 주식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주식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로 상호 변경하였습니다. |
| 공시금액 |
|---|
| 종속기업의 명칭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관계기업의 명칭 | 솔리더스 스타벤처 투자조합 2호 |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술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미수금, 특수관계자거래 | 2,102,100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078,996,875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미수금, 특수관계자거래 | 1,509,200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857,224,500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주) 알테오젠헬스케어 |
|---|
| 용역매출 | 1,215,672,054 | |
| 제품매출 | 494,175,000 | 0 |
| 기술료수입 | 0 | |
| 용역수수료 | 382,780 | |
| 시약재료비 | 1,045,000 | |
| 잡이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 유형자산처분이익, 특수관계자거래 | 750 | |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주) 알테오젠헬스케어 |
|---|
| 용역매출 | 0 | |
| 제품매출 | 0 | 161,975,000 |
| 기술료수입 | 908,592,473 | |
| 용역수수료 | 0 | |
| 시약재료비 | 0 | |
| 잡이익, 특수관계자거래 | 11,699 | 4,994 |
| 유형자산처분이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895,399,15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51,097,81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1,400,132,38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3,446,629,346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305,333,724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04,292,14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1,261,598,735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2,671,224,599 |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담보 및 지급보증에 대한 기술 |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
| 보증종류 | 예금담보 |
| 보증처 | 하나은행 |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일자 | 2026-03-04 |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1,100,000,000 |
| 제공기간 | 기표후 12개월 |
24-1. 우발채무 및 주요 약정사항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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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은 지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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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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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 |
| 제공받은 보증금액 | 48,266,667 |
| 보증내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보증 |
| 자본적지출 약정 | 공동매도청구권 | 조건부 매수청구권한 | 동반매도청구권 | 조기상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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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 3,751,266,330 | | | | |
| 약정에 대한 설명 | 사옥 이전 관련 미이행 자본적 지출 금액입니다. |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투자약정서에 의해 투자자의 동의없이는 당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해당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동매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 양수 예정자가 당사 및 투자자로부터 당사와 투자자의 지분(주식 및 주식연계사채) 비율에 따라 지분을 양수하지 않는 한, 당사는 해당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위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지배기업에게 투자자가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지배기업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위반 사유·진술과 보장이 중대한 측면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투자금을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와 현저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하고 투자자의 서면 시정요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그러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산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총 자산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회사의 중요자산(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산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총 자산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당사는 상기 주식매수청구에 대응하는 의무는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의 동의없이는 지배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반매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동반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기업과 함께 매도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배기업은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종속기업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 자본적지출 약정 | 공동매도청구권 | 조건부 매수청구권한 | 동반매도청구권 | 조기상환청구권 |
|---|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 17,442,101,630 | | | | |
| 약정에 대한 설명 | 사옥 이전 관련 미이행 자본적 지출 금액입니다. | | | | |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발행금액 |
| (단위 : 백만원) |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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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금액, 전환우선주 | 69,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 종속기업인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전환우선주(CPS)를 69,000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종속기업은 전환우선주 투자자(전략적 투자자 제외)에 대해 공동매도청구권 및 조건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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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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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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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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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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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사채 | 2023년 2월 13일 |
| 명목금액 | 1,710,000,000 |
| 액면 이자율, 전환사채 | 0.00 |
| 만기보장수익률, 전환사채 | 0.04 |
| 차입금, 만기 | 2028년 02월 13일 |
| 전환비율, 전환사채 | 1 |
| 전환가격, 전환사채 | 47,106 |
| 발행할 주식의 종류, 전환사채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기간, 전환사채 | 2024년 02월 13일 ~ 2028년 01월 13일 |
|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에 대한 설명 | 알테오젠헬스케어 합병 후 합병비율 반영한 금액입니다. |
24-2. 담보제공자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단위 : 원) |
| 담보제공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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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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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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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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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설정금액 | 1,100,000,000 |
|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설명 | (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지급보증 |
25. 위험관리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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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유형 | 위험 유형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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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위험 | 신용위험 | 유동성 위험 | 자본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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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위험 | 이자율위험 | 기타 가격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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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당사는 용역매출 등과 관련하여 주로 USD 및 EUR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주로 변동이자부 차입금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장주식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가격변동으로 인한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 | |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내부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사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USD | USD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6,183,997,829 | 0 | 207,969,275,444 | 51,645,959,068 | 265,799,232,341 |
| 외화금융자산, USD [USD, 일] | 4,011,675.53 | | 134,913,574.73 | 33,503,703.58 | 172,428,953.84 |
| 외화금융자산, EUR [EUR, 일] | | 0.00 | | | 0.00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USD | USD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37,251,735,436 | 12,991,161,239 | 150,141,391,680 | 29,854,553,519 | 230,238,841,874 |
| 외화금융자산, USD [USD, 일] | 25,961,206.66 | | 104,635,439.18 | 20,806,016.81 | 151,402,662.65 |
| 외화금융자산, EUR [EUR, 일] | | 7,706,594.95 | | | 7,706,594.95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기타 미지급금 | 매입채무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GBP | USD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290,960,128 | 3,329,108,179 | 151,251,322 | 0 | 3,771,319,629 |
| 외화금융부채, USD [USD, 일] | 188,751.30 | | | | 188,751.30 |
| 외화금융부채, EUR [EUR, 일] | | 1,890,368.00 | | | 1,890,368.00 |
| 외화금융부채, GBP [GBP, 일] | | | 73,993.73 | | 73,993.73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기타 미지급금 | 매입채무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GBP | USD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4,869,387,702 | 3,902,007,825 | 29,488,905 | 7,230,053,588 | 16,030,938,020 |
| 외화금융부채, USD [USD, 일] | 3,393,538.02 | | | 5,038,716.00 | 8,432,254.02 |
| 외화금융부채, EUR [EUR, 일] | | 2,314,742.56 | | | 2,314,742.56 |
| 외화금융부채, GBP [GBP, 일] | | | 15,260.96 | | 15,260.96 |
|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관련 통화에 대한 환율이 10% 변동 시 | 관련 이자율 1% 변동시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26,202,791,271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26,202,791,271)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 (48,610,800)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 48,610,800 |
| 위험 유형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관련 통화에 대한 환율이 10% 변동 시 | 관련 이자율 1% 변동시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21,420,790,385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21,420,790,385)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 (50,000,000)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 50,000,000 |
| 이자율 위험에 노출된 차입금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시장위험 |
|---|
| 이자율위험 |
|---|
| 이자율 유형 |
|---|
| 변동이자율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1,666,656,000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3,194,424,000 |
|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4,861,080,000 |
| 위험 유형 |
|---|
| 시장위험 |
|---|
| 이자율위험 |
|---|
| 이자율 유형 |
|---|
| 변동이자율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972,248,000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 | 4,027,752,000 |
|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5,000,000,000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만기 합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36,800,000 | 0 | 36,800,000 |
| 은행차입금, 미할인현금흐름 | 1,739,876,794 | 3,252,059,781 | 4,991,936,575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5,431,864,669 | 317,586,232 | 5,749,450,901 |
| 총 리스부채 | 166,442,195 | 55,054,300 | 221,496,495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0 | 157,550,218,949 | 157,550,218,949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7,374,983,658 | 161,174,919,262 | 168,549,902,920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만기 합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10,181,383,663 | 0 | 10,181,383,663 |
| 은행차입금, 미할인현금흐름 | 1,035,659,893 | 4,091,613,292 | 5,127,273,185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14,217,136,021 | 317,586,232 | 14,534,722,253 |
| 총 리스부채 | 193,728,595 | 77,146,000 | 270,874,595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0 | 158,329,535,944 | 158,329,535,944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25,627,908,172 | 162,815,881,468 | 188,443,789,640 |
|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차입금(사채 포함) | 130,044,829,22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4,939,914,093) |
| 순부채 | 55,104,915,132 |
| 자본 | 532,968,445,604 |
| 총자본 | 588,073,360,736 |
| 자본조달비율 | 0.0937 |
| 공시금액 |
|---|
| 차입금(사채 포함) | 157,770,382,44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663,251,064) |
| 순부채 | 95,107,131,376 |
| 자본 | 447,182,467,530 |
| 총자본 | 542,289,598,906 |
| 자본조달비율 | 0.1754 |
26. 금융상품 공정가치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 | | 4,366,725,802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0 | 0 | 4,366,725,802 | 4,366,725,802 |
| 금융자산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 | | 2,689,150,071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0 | 0 | 2,689,150,071 | 2,689,150,071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부채 | | | | 73,320,503,168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0 | 73,320,503,168 | 73,320,503,168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부채 | | | | 104,770,328,992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0 | 104,770,328,992 | 104,770,328,992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4,366,725,80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접근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개별 자산 부채의 순실현가치 |
| 금융자산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689,150,071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접근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개별 자산 부채의 순실현가치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 | 73,320,503,168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 T-F Hul 모형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부채 | 0.0383 | 0.5638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 | 104,770,328,99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 T-F Hul 모형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부채 | 0.0321 | 0.4971 | |
| 수준 3으로 분류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 차이 이연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
| 이연거래일 전환권 조정 |
|---|
| 기초 부채 | (53,768,001,137) |
| 매입, 공정가치측정, 부채 | 0 |
| 상각으로 인한 감소, 부채 | 3,335,163,640 |
| 기말 부채 | (50,432,837,497)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
| 이연거래일 전환권 조정 |
|---|
| 기초 부채 | 0 |
| 매입, 공정가치측정, 부채 | (58,807,115,736) |
| 상각으로 인한 감소, 부채 | 1,965,827,132 |
| 기말 부채 | (56,841,288,604) |
|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73,320,503,168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104,770,328,992 |
|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금융부채의 손익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9,722,902,586 |
| 파생상품관련손익 | 25,498,997,801 |
| 파생상품평가손익 차감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4,223,904,785 |
| 공시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9,180,045,466 |
| 파생상품관련손익 | 11,802,651,599 |
| 파생상품평가손익 차감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7,377,393,867 |
27. 현금흐름 관련사항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19,675,741,426 |
|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667,684,113 |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비현금거래 | 1,054,080,035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69,715,858 |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대체, 비현금거래 | 100,000,000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비현금거래 | 2,453,073,665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비현금거래 | 9,182,355,621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70,593,618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342,312,300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833,328,000 |
| 이익잉여금 전입, 비현금거래 | 80,000,00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 대체, 비현금거래 | 0 |
| 공시금액 |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266,301,000 |
|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105,379,450 |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비현금거래 | 1,702,498,388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102,155,634 |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대체, 비현금거래 | 0 |
| 주식선택권 관련 자본조정, 비현금거래 | 3,124,961,402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비현금거래 | 0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269,844,991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0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0 |
| 이익잉여금 전입, 비현금거래 | 0 |
|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 대체, 비현금거래 | 957,639,23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
| 차입금 | 리스 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미지급배당금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차입금 | 리스 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미지급배당금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972,248,000 | 187,041,003 | | 0 | 47,737,472,645 | | 75,539,800 | | |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138,920,000) | (107,029,699) | | (20,003,180,288) | 0 | | 0 | | | |
| 취득,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0 | 17,482,399 | | 0 | 0 | | 46,829,955 | | | |
| 상각,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0 | | 0 | 7,143,418,508 | | 0 | |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833,328,000 | 63,734,902 | | 20,003,180,288 | (3,231,527,598) | | (69,715,858) |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666,656,000 | 161,228,605 | | 0 | 51,649,363,555 | | 52,653,897 | |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
| 차입금 | 리스 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미지급배당금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차입금 | 리스 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미지급배당금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5,000,000,000 | 175,763,517 | 0 | | 0 | 5,000,000,000 | 90,870,911 | | |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5,000,000,000) | (96,324,000) | 0 | | 154,879,982,064 | 0 | 0 | | | |
| 취득,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0 | 62,313,423 | 0 | | 0 | 0 | 175,166,722 | | | |
| 상각,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5,494,712 | (11,802,651,599) | | 4,210,505,820 | 0 | 0 | |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68,258,573 | 117,935,534,402 | | (117,935,534,402) | 0 | (131,821,535) |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0 | 215,506,225 | 106,132,882,803 | | 41,154,953,482 | 5,000,000,000 | 134,216,098 | | | |
28. 주요기술이전 계약 및 수익 인식 내역
| 주요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수익인식의 내역 |
| (단위 : 원) |
| 계약 유형 |
|---|
| ALT-B4 | ALT-L2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수익 | 69,162,582,684 | 125,559,465 | 3,191,432,429 | 0 |
| 수익에 대한 설명 | 마일스톤 | 수탁용역 | 로열티 | |
| 주요기술이전계약에 대한 세부 공시 |
| (단위 : 원) |
| 계약 유형 |
|---|
| ALT-B4 |
|---|
| 주요 고객 |
|---|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F사 | G사 | H사 | I사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마일스톤 2 | 마일스톤 3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마일스톤 2 | 마일스톤 3 | 마일스톤 4 | 마일스톤 5 | 위탁생산 1 | 기술용역 및 위탁생산 | 위탁생산 2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라이선스 부여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라이선스 부여 | 마일스톤 1 |
|---|
| 용역기간 | | | | | | | | | | | 21.04.01~22.12.06 | 24.07.12~24.10.14 | 23.01.12~26.03.31 | | | | | | | | | | | | | |
| 판매가격 USD [USD, 일] | 13,000,000 | 3,000,000 | 3,000,000 | 1,000,000 | 16,000,000 | 3,500,000 | 13,000,000 | 20,000,000 | 25,000,000 | 15,000,000 | 1,991,578 | 461,216 | 57,941,459 | 6,000,000 | | | 20,000,000 | | 25,000,000 | 5,000,000 | 20,000,000 | 5,000,000 | 20,000,000 | | 20,000,000 | |
| 수익인식액 (당기) USD [USD, 일] | 0 | 0 | 0 | 1,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85,697 | 0 | | | 0 | | 0 | 5,000,000 | 0 | 0 | 20,000,000 | | 20,000,000 | |
| 수익인식액 (누계) USD [USD, 일] | 13,000,000 | 3,000,000 | 3,000,000 | 1,000,000 | 16,000,000 | 3,500,000 | 13,000,000 | 20,000,000 | 25,000,000 | 15,000,000 | 1,991,578 | 461,216 | 57,941,459 | 6,000,000 | | | 20,000,000 | | 25,000,000 | 5,000,000 | 20,000,000 | 5,000,000 | 20,000,000 | | 20,000,000 | |
| 누적비율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1.0000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1.0000 | |
| 진행상황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 | 완료 |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 완료 | |
| 계약에 대한 설명 | 당사는 다국적 기업 A사와 2019년 12월 2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A사와 2019년 12월 2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취한 마일스톤 수익을 아래 표와 같이 인식하였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A사와 2019년 12월 2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취한 마일스톤 수익을 아래 표와 같이 인식하였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A사와 2019년 12월 2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취한 마일스톤 수익을 아래 표와 같이 인식하였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고객회사로부터 ALT-B4 기술이전 및 생산 등의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고객회사로부터 ALT-B4 기술이전 및 생산 등의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기업 B사와 2020년 6월 24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기술이전 계약은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고객회사로부터 ALT-B4 기술이전 및 생산 등의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C사와 2021년 1월 7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C사와 2021년 1월 7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GMP생산,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D사와 2024년 7월 30일자로 ALT-B4와는 다른 히알루로니다제 개발 전략에 따른 새로운 인간 히알루노니다제 개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7월 30일자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를 하였습니다. D사가 개발하는 다수 의약품목에 대해 반환의무 없는 마일스톤 및 로열티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42년 12월 28일까지 계약상 비밀유지 사유로 계약 상대방 회사의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및 개발대상품목의 내용과 총 계약대금 및 단계별 마일스톤 세부내역은 공시 유보하였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E사와 2024년 11월 8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를 적용한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Enhertu®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판매에 대한 계약입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E사와 2024년 11월 8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를 적용한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Enhertu®의 피하주사제형 개발 및 판매에 대한 계약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상업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판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F사와 2025년 3월 15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F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F사와 2025년 3월 15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F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상업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판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G사와 2025년 3월 15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G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G사와 2025년 3월 15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G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상업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판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H사와 2026년 1월 20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H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H사와 2026년 1월 20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H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상업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판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I사와 2026년 3월 25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 당사는 다국적 제약사 I사와 2026년 3월 25일자로 당사가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부품목에 대한 인간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어 주는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건의 계약 관련하여 임상진행 및 각 국가별 허가 및 판매 이정표 등을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시작 이후 상업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판매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 | 당사는 2019년 12월 2일 A사와의 계약에 따라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13,000,000을 2019년에 일시에 수취하였으며, 당사는 수취한 선불금(Upfront)수익을 아래 표와 같이 인식하였습니다. | | | | 당사는 2020년 6월 24일 B사의 계약에 따라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16,000,000을 2020년에 2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 | | | | | | 당사는 C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6,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 당사는 E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20,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당사는 F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25,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당사는 G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 USD 20,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당사는 H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Option Agreement Upfront payment) USD 20,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당사는 I사의 계약에 따라 계약시점에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Option Agreement Upfront payment) USD 20,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시점에 라이선스부여로 수행의무가 종료되어 해당 선불금(Upfront) 전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 판매가격에 대한 기술 | | | | | | | | | | | 용역수행 진행에 따라 판매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역수행 진행에 따라 판매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역수행 진행에 따라 판매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향후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파트너사 상업화 매출에 따른 로열티 수취 등으로 안정적인 현금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일반비용, 개발비용 및 기타 자본적지출 등의 현금유출규모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크게 발생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 및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확보되는 경우 정관 제57조(이익배당)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O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예측가능성 제공 중 | 예측가능성 제공 중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중간배당 | 2026년 06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O | 2026년 02월 11일 | 2025년 12월 31일 | X | '26.03.31 정기주주총회 결의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X | - | - | X | - |
※ 배당액 확정일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에 따라 배당금의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 기준으로 표시※ 제18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31일)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8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31일)에서 상기 배당 관련 정관 개정
나.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9기 반기 | 제18기 | 제17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00,116 | 141,666 | 62,252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94,623 | 125,483 | 71,232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871 | 2,653 | 1,172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20,003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14.1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0.1 | - |
| 상환전환우선주 | - | 0.1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371 | - |
| 상환전환우선주 | - | 371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1 | - | - |
※ 연속 배당횟수는 최근사업연도 결산배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5년(제18기) 첫 배당을 실시해 평균 배당수익률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2.02.2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34,126 | 500 | 68,834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22.06.0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5,000 | 500 | 5,167 | - |
| 2022.06.0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3,100 | 500 | 6,900 | - |
| 2022.06.0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0,000 | 500 | 10,667 | - |
| 2022.06.0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76,100 | 500 | 12,000 | - |
| 2022.06.0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9,500 | 500 | 14,334 | - |
| 2022.07.0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501 | 500 | 68,834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22.09.0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0 | 500 | 10,667 | - |
| 2022.09.0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5,000 | 500 | 10,700 | - |
| 2022.10.11 | 무상증자 | 보통주 | 8,584,935 | 500 | - | 20% 무상증자 |
| 2022.10.11 | 무상증자 | 전환우선주 | 149,475 | 500 | - | 20% 무상증자 |
| 2023.04.1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717 | 500 | 68,834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23.05.1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469 | 500 | 68,834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23.06.0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44,300 | 500 | 11,248 | 가중평균행사가 |
| 2023.09.0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67,700 | 500 | 11,372 | 가중평균행사가 |
| 2023.12.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13,672 | 500 | 60,434 | 4차 CPS 전환 |
| 2023.12.2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27,348 | 500 | 60,434 | 4차 CPS 전환 |
| 2024.01.0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 | 500 | 57,362 | 3차 CPS 전환(자사주) |
| 2024.05.03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36,700 | 500 | 16,501 | 가중평균행사가 |
| 2024.10.16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70,300 | 500 | 23,255 | 가중평균행사가 |
| 2025.02.2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 | 434,848 | 500 | 356,433 | - |
| 2025.05.16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46,140 | 500 | 33,888 | 가중평균행사가 |
| 2025.09.1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0,820 | 500 | 63,659 | 가중평균행사가 |
| 2026.02.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8,055 | 500 | 356,433 | RCPS 보통주의 전환 |
| 2026.05.0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2,000 | 500 | 37,900 | 가중평균행사가 |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주식전환의사유 | 주식전환의범위 | 전환가액 | 주식전환으로인하여 발행할 주식 | 비고 |
|---|
| 종류 | 수 |
|---|
|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 제5회차 | 2025년 02월 20일 | 2030년 02월 20일 | 154,994 | 전환권행사 | 권면총액 | 356,433 | 보통주 | 406,793 | (주1,2,3) |
| 합 계 | - | - | - | 154,994 | - | - | - | - | 406,793 | - |
(주1) 전환청구 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2월 20일)부터 존속기간 만기일 1개월 전일(2030년 1월 20일)까지이며, 최초 전환가액 조정일(발행일로 부터 매 7개월 경과한 날)은 2025년 9월 20일자로,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우선주주의 전환가액 조정 및 전환권 청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주2) 상환청구 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28년 2월 20일)부터 존속기간 만기일 1개월 전일(2030년 1월 20일)까지이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우선주주의 상환 청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주3) 발행주식수 434,848주 중에 일부인 28,055주가 2026년 2월 27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144,994 | - | - | - | - | - | 144,994 |
| 합계 | - | - | - | 144,994 | - | - | - | - | - | 144,994 |
(*) 2025년 2월 20일자 발행한 제5회차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의 미상환잔액으로, 상환청구 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28년 2월 20일)부터 존속기간 만기일 1개월 전일(2030년 1월 20일)까지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주주의 상환 청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공시대상기간 중 공시대상인 공모 자금조달 실적이 없습니다.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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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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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전환우선주제3자배정유상증자 | 5 | 2025.02.19 | (1)개발제품 자체 생산 공장 건설 및 본사 이전 등 시설자금(2)주요 Pipeline 임상 및 연구개발 등 운영자금 | 154,994 | 시설자금 및운영자금 | 133,308 | 주석참조 | - |
주) 유상증자 자금사용 내역
| 구 분 | 제5차 상환전환우선주 유상증자 | 합 계 |
| 정기예금운용(미사용자금) | 21,686 | 21,686 |
| 시설자금 | 33,308 | 33,308 |
| 운영자금 | 100,000 | 100,000 |
| 채무상환자금 | - |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 | - |
| 기타 | - | - |
| 합계 | 154,994 | 154,994 |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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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평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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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ㆍ적금 | 정기예금(한국투자증권) | 20,000 | 20,000 | 2026.04 ~ 2027.04 | 12개월 |
| 예ㆍ적금 | 정기예금(하나은행) | 1,686 | 1,686 | 2026.05 ~ 2027.05 | 12개월 |
| 계 | 21,686 | 21,686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수주계약 현황
(1) 진행률 적용 수주계약 현황(별도)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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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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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테오젠 | 기술용역 | B사 | 2023.01.12 | 2026.03.31 | 76,766 | 100.0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주1) 당사는 수주계약 발주처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수주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감사에 보고하였습니다.
(2) 진행률 적용 수주계약 현황(연결)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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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 알테오젠 | 기술용역 | B사 | 2023.01.12 | 2026.03.31 | 76,766 | 100.0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주1) 당사는 수주계약의 발주처와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수주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감사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최근 3사업연도 중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 사항- 종속회사인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5월 20일 기준으로 (주)알테오젠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동 합병은 (주)알테오젠 지배 하 종속기업간 사업결합에 해당하므로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는 합병을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종속회사인 (주)알토스바이오로직스의 자산총액이 연결자산총액의 10%이상으로 공시요건에 해당되어 2025년 4월 3일자 공시하였으며, 주요경영사항보고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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