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성(00698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4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10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성 | |
| 대 표 이 사 : | 한 재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 |
| (전 화) 042-670-1724 | ||
| (홈페이지)http://www.wsgrou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강 태 엽 |
| (전 화) 042-670-1724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57기 임시) |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5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상법 제542조의4,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주주총회 관련 문의 : 042-670-1724) |
1. 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9시
2.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6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합병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 방법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 주주 본인 : 본인 신분증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참조)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당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19일 오전 9시~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
- 첫 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기 타부득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주주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및 위임장 제출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 이정기(출석률: 100%) | 장준희(출석률: 100%) | 한현섭(출석률: 100%) | 서민우(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1.19 | 1) 임원 특별성과급 지급의 건2) 임원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3) 2026사업년도 등기임원 보수산정의 건4) 2026사업년도 비등기임원 보수산정의 건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6.02.05 | 1) 제56기 별도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2)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 -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6.02.19 | 1) 제56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2)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심의 및 소집의 건3) 현금배당 결정의 건4) 전자투표 채택의 건 | -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6.03.05 | 1)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2) (주)우성사료 신한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6.03.20 | 1) 제57기(2026년)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2) (주)우성사료 신한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3)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6 | 2026.04.13 | 1) 신규 임원 채용에 따른 보수한도 결정의 건2) 신규 임원 채용에 따른 보수한도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7 | 2026.04.23 | 1) 당사 사업구조 개편안 논의 | 보고 | 보고 | 보고 | - |
| 8 | 2026.05.13 | 1) 1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2) Woosung Vietnam Co., Ltd. 자금 대여의 건3) 국민은행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연장의 건4) 관계회사 차입을 위한 지급보증의 건5) 계열회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모 승인의 건6) 이사회 규정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9 | 2026.07.20 | 1) 신규 임원 채용에 따른 보수한도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0 | 2026.08.11 | 1) 상반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2) 관계회사 차입을 위한 지급보증의 건3) 계열회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모 승인의 건4) 자기주식보고서(정정) 승인의 건5) 자기주식보고서(반기) 승인의 건6) 당사 사업구조 개편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1 | 2026.09.04 | 1)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의 건4) 자기주식처분 승인의 건5) 전자투표 채택의 건6) (주)우성사료 신한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2 | 2026.09.14 | 1) 임원 특별성과급 지급의 건(2026년 상반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3 | 2026.09.28 | 1) (주)우성사료 농협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2) (주)우성 지급보증특약 연대입보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서민우 독립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정기주주총회(2026.03.20)를 통해 이정기 독립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이정기(위원장)장준희한현섭서민우(~26.03.20) | 2026.01.23 | 당사 사업구조 개편안 관련 외부 전문가 그룹 선정 | 보고 |
| 2026.02.03 | 당사 사업구조 개편안 관련 외부 전문가 그룹 선정 | 가결 | ||
| 2026.02.19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 2026.03.20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2026.06.17 | 외부 감사인의 2026년 비감사 용역 제공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8.11 | 제57기 상반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반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현황 보고내부감사활동-상시모니터링시스템 도입 및 결과 보고 | 가결보고보고보고 | ||
| 특별위원회 | 이정기(위원장)장준희한현섭 | 2026.08.11 | 당사와 (주)우성유통의 합병에 관한 심의·평가의 건 | 보고 |
| 2026.08.26 | 당사와 (주)우성유통의 합병에 관한 심의·평가의 건 | 보고 | ||
| 2026.09.03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합병일정 확정의 건이사회 보고용 특별위원회 의견서 확정의 건 | 가결가결가결 | ||
| ESG위원회 | 한현섭 | 2026.08.11 | 2026년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2026년 협력사 평가 결과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 보고보고보고 |
※ 서민우 독립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정기주주총회(2026.03.20)를 통해 이정기 독립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3 | 2,200,000 | 108,735 | 36,245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4명을 포함 등기이사 총 7명의 제57기 보수한도 총액이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지급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지급액 기준입니다.※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매입거래 | 우성사료(계열회사) | 2026.01.01~2026.01.31 | 44 | 5.50% |
| 매입거래 | 우성사료(계열회사) | 2026.02.01~2026.02.28 | 39 | 4.88% |
| 매입거래 | 우성사료(계열회사) | 2026.03.01~2026.03.31 | 47 | 5.88% |
| 매입거래 | 우성사료(계열회사) | 2026.04.01~2026.04.30 | 70 | 8.74% |
| 매입거래 | 우성사료(계열회사) | 2026.05.01~2026.05.31 | 71 | 8.95% |
| 매입거래 | 우성사료(계열회사) | 2026.06.01~2026.06.30 | 68 | 8.50% |
| 매입거래 | 우성사료(계열회사) | 2026.07.01~2026.07.31 | 84 | 10.53% |
| 매입거래 | 우성사료(계열회사) | 2026.08.01~2026.08.31 | 86 | 10.73% |
| 매입거래 | 우성사료(계열회사) | 2026.09.01~2026.09.30 | 87 | 10.92% |
주1) 상기 거래금액은 2025년 별도기준 매출액(798억원) 대비 1% 이상 거래이며, 비율은 2025년말 별도기준 매출액(798억원)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우성사료 | 매입거래 | 2026.01.01~2026.09.30 | 600 | 75.12% |
| 우성사료 | 매출거래 | 2026.01.01~2026.09.30 | 54 | 6.80% |
주1) 상기 비율은 2025년 별도기준 매출액(798억원)에 대한 비율이며, 거래금액이 매출총액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당사 및 종속기업은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의 단일업종으로서 배합사료 산업은 배합사료를 직접 소비하는 축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육가공, 유가공, 수산물 가공,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산업 등에 이르는 여러 분야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산업으로서 축산업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배합사료의 거의 전량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배합사료 산업은 축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으며, 축산업은 육류 및 어류 소비량에 비례하여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완만해지면서 배합사료 산업 전체가 성숙기로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보다 안전한먹을거리를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최근 배합사료 업체들은 중국 및 동남아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3) 계절성, 경기변동의 특성배합사료 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일부 영향을 받기도 하며 전방산업인 축산업,육가공, 유가공, 수산물가공 산업 등에 의한 변동 요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 시세의 변동이나 축산물에 대한 질병 발생, 기타 정책의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4) 경쟁요소현재 60여개의 업체에서 진출하여 있는 거의 완전경쟁에 가까운 장치산업이기에 신규 진출업체는 적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최근 기업간 M&A 등을 통하여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 영업상의 경쟁요소로는 가격정책 및 품질을 통한 경쟁 등이 있으며, 이로써 각 업체간 가격 차별화와 HACCP 인증 및 연구인력확충과 같은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5) 자원조달상의 특성원재료의 상당량은 해외에서 조달되며, 그 종류로는 옥수수, 대두, 소맥 등 곡물과 기타 첨가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곡물 작황 및 시세가 당사에 조달되는 원재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환율의 변동, 해상 운임의 상승과 같은 요인들도 자원조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배합사료 산업은 사료관리법에 의해 운영되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었습니다.
(7) 기타자원조달의 특성상 원재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및 환율, 자원수출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제조원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배합사료 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성장세에 있었으나 최근의 시장은 거의완전경쟁 상태에 접어들었고 각 업체들은 기술제휴를 통한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통해 경쟁력 확보, M&A를 통한 대규모화 및 계열화 달성, 국외 시장의 선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축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베트남 및 중국에 진출하였고 중국의 경우 현재 원료 가격 상승 및 육류소비 침체, 사료 업체간의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현지의 불투명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매출증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지역별 전략고객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자사 입지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글로벌화를 이룩해 나갈 것 입니다.
(2) 시장의 특성
당사 및 종속기업의 영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논산, 경산, 아산에 배합사료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7개의 영업소를 두고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양축업을 영위하는 축산업자와 양어업을 영위하는 양식업자가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여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양가의 추세는 점차 대규모 기업화 되어가고 있기에 대리점 등을 통한 제품의거래 형태는 사양가와의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 되어가고 있으며, 축종별로 전문화된 영업방식의 채택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육류 및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지역이 방대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진출초기에는 산업구조상 양어사료 위주의 판매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양축사료의 판매비중 확대로 전체 판매량에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 의안요지
당사는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아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1) 합병대가 교부, 2) 임직원 보상, 3) 자기주식 소각
회사는 보유하는 자기주식(주식회사 우성유통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하게 될 예정인 자기주식 포함) 646,057주 중 (1) 556,057주를 (i) 회사를 존속회사로, 주식회사 우성유통을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하 ‘본 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 교부(상법 제523조 제3호) 및 (ii)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보유 및 처분할 예정이며, (2) 이를 제외한 90,000주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각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2. 보유 또는 처분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2026년 9월 4일 기준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496,244주이며, 회사가 본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게 될 예정인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149,813주입니다.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총 646,057주 중 497,498주를 본 합병 시 합병대가 교부 목적으로, 58,559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제외한 90,000주는 소각할 예정입니다.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수량(주) | 합계(주) | 보유·처분 목적 |
| 직접취득(장내직접취득) | 보통주식 | 308,144 | 497,498 | 합병대가 교부 |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1) | 보통주식 | 188,100 | ||
| 기타취득(합병) | 보통주식 | 1,254 | ||
| 기타취득(합병) | 보통주식 | 58,559 | 58,559 | 임직원 보상(*2) |
| 기타취득(합병) | 보통주식 | 90,000 | 90,000 | 자기주식 소각 |
| 총 계 | 646,057 | |||
(*1) 신탁계약의 종료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수탁자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회사의 주식계좌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2) 임직원 보상 목적 처분의 경우, 실제 임직원 보상 지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수량이 처분대상에 미달하는 경우, 처분되지 않은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의 계속 보유 또는 처분이 필요하면 차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 보유·처분 목적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보유 개시시점 | 예정된 처분시점 | ||
| 시점 | 수량(주) | 시점 | 수량(주) | |||
| 합병대가 교부 | 직접취득 (장내직접취득) | 보통주식 | 2026. 10. 29. | 308,144 | 2026. 12. 1. | 0 |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보통주식 | 2026. 10. 29. | 188,100 | 2026. 12. 1. | 0 | |
| 기타취득(합병) | 보통주식 | 2026. 12. 1. | 1,254 | 2026. 12. 1. | 0 | |
| 임직원 보상 | 기타취득(합병) | 보통주식 | 2026. 12. 1. | 58,559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 0 |
| 자기주식 소각 | 기타취득(합병) | 보통주식 | 2026. 12. 1. | 90,000 | ~2027. 11. 30. | 0 |
| 총 계 | 보통주식 | 646,057 | 0 | |||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의 종류 | 보유 개시시점 기준 |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 |
| 보통주식 | 2,443,943주 | 3,000,000주 |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항목 | 보유 개시시점 기준 |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 |
| 자기주식수 | 보통주식 646,057주 | 보통주식 0주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3,090,000주 | 보통주식 3,000,000 주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 | 20.91% | 0% |
보유 개시시점 :
1) 기보유(장내직접취득/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자기주식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일(2026. 10. 29. 예정)을 보유 개시시점으로 합니다.
2) 본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예정인 자기주식: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을 보유 개시시점으로 합니다.
예정된 처분시점 :
1) 합병대가 교부: 예정된 처분시점은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입니다.
2) 자기주식 소각: 예정된 처분시점은 상법341조의4에 따른 소각기한(2027. 11. 30.)으로 상정하였으며, 향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의 소각 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3,090,000주에서 보통주 3,000,000주로 감소하게 됩니다.
3) 임직원 보상: 예정된 처분시점은 20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 상정하였으며, 향후 임직원 보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기주식 58,559주를 처분할 계획이나, 실제 자기주식 처분 수량이 처분대상에 미달하는 경우, 처분되지 않은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소각의무 기한 내 소각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4. 예정된 보유 기간
- 기보유(장내직접취득/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자기주식
1) 합병대가 교부(496,244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임시주주총회 승인일(2026. 10. 29. 예정)부터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까지
- 본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예정인 자기주식
1) 합병대가 교부(1,254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
2) 임직원 보상(58,559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로부터 20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
(*) 실제 임직원 보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소각(90,000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로부터 소각기한(2027. 11. 30.) 까지(*)
(*) 본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기한 내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5. 예정된 처분 시기
- 합병대가 교부(497,498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01. 예정)
- 임직원 보상(58,559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01. 예정)로부터 20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
(*) 실제 임직원 보상 지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 소각(90,000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01. 예정)로부터 소각기한(2027. 11. 30.)까지(*)
(*) 본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기한 내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참고사항
본 계획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처분시기ㆍ처분상대방ㆍ처분단가ㆍ교부수량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정 기간 내 처분되지 않는 자기주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소각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본 합병으로 인해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됩니다.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기 자기주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소각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여하한 사유로 본 합병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본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예정인 자기주식 149,813주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고, 합병대가 교부 목적으로 처분을 계획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계획서에 따라 처분되지 못한 자기주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소각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회사의 합병
[제2호 의안 : 합병 승인의 건]
■ 의안요지
당사는 사업간 시너지 창출 및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우성유통을 흡수 합병하고자 하며, 2026년 9월 4일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목적
(주)우성유통이 영위하던 유통 사업이 당사로 내재화됨에 따라, 사료-농장-유통으로 이어지는 축산 식품 사업 Value Chain이 단일 조직내에서 통합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창출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과 미래 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진행경과 및 일정
- 진행 경과
| 일 자 | 내 용 |
| 2026년 9월 4일 | - 합병당사회사 합병이사회 결의 |
| 2026년 9월 4일 | - 합병계약서 체결 |
| 2026년 9월 4일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
- 주요 일정
| 구 분 | (주)우성 | (주)우성유통 | |
|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6-09-04 | 2026-09-04 | |
| 합병계약일 | 2026-09-04 | 2026-09-04 | |
|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통지 | 2026-09-04 | -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6-09-22 | 2026-09-22 | |
|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10-14 | 2026-10-14 |
| 종료일 | 2026-10-28 | 2026-10-28 | |
| 합병승인 주주총회일 | 2026-10-29 | 2026-10-29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10-29 | 2026-10-29 |
| 종료일 | 2026-11-18 | 2026-11-18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통지 | 2026-10-30 | 2026-10-30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10-30 | 2026-10-30 |
| 종료일 | 2026-11-30 | 2026-11-30 | |
| 합병기일 | 2026-12-01 | 2026-12-01 |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 2026-12-01 | 2026-12-01 | |
| 합병 등기 예정일(해산 등기 예정일) | 2026-12-01 | 2026-12-01 | |
주1) 합병(해산)등기 예정일자는 합병(해산)등기 신청 예정일자입니다.주2) 공고는 각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우성은 홈페이지, (주)우성유통은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인일보」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주3)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당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합병존속회사(합병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 |
| 본점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 |
| 대표이사 | 한재규 | |
|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 합병소멸회사(피합병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유통 |
| 본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23길 121, 16층 1605호, 1604호일부(영천동, 우미뉴브) | |
| 대표이사 | 서한석, 정준영 | |
| 상장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방법
(1) 합병의 방법
합병존속회사 (주)우성은 합병소멸회사 (주)우성유통을 흡수합병하며, (주)우성은 존속하고 (주)우성유통은 소멸합니다.
(2)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소규모합병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간이합병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주주확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이하 동일)는 본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주주총회전까지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3) 합병의 요령
본건 합병은 (주)우성유통의 주주가 합병기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주)우성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신주발행은 없으며 자기주식으로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우성의 최대주주는 정보연으로 지분율은 12.73%(특수관계인 포함 38.37%)이며, 피합병법인인 (주)우성유통의 최대주주는 각 133,000주를 보유한 정준영 및 정준섭(각 50.00%)입니다.
본 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주)우성의 최대주주는 정준섭으로 지분율은 14.40%(특수관계인 포함 49.62%)(예상)로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대주주가 정보연에서 정준섭으로 변경되나, 정준섭은 정보연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의 경영권(최대주주등)에는 변동이 없음)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주)우성유통은 소멸할 예정이며, (주)우성은 합병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주)우성유통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합병대가를 자기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주)우성의 총 발행주식수(3,090,000주)는 변동이 없습니다.)
4) 합병의 성사 조건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 중] |
| 주식회사 우성(이하 "존속회사")주식회사 우성유통(이하 "소멸회사")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이하 "합병당사회사들") 제13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본건 합병의 승인 결의,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대가 지급을 위한 존속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을 포함함)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들이 중요한 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또는 합병등기일 이전에 득하여야 하는 정부인허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3. 본 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측면에서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다만, 진술 및 보장이 명시적으로 특정 일자나 특정 시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일자나 시점 현재)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한다.4. 상대방 합병당사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약정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6. 본건 거래를 금지하거나 중대하게 제한하는 법원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판결, 명령 기타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해당 합병당사회사의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다. 1.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결의를받지 못하는 경우,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2. 어느 합병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합병당사회사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3. 법원 기타 정부기관이 본건 합병의 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가 최종적인 것으로서 절차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4.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5. 본 계약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6.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존속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간에 매수대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존속회사에 의하여. 7.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3조 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3)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병당사회사들은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2)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요건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3)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인가·신고·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4)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양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본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5)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 해당사항 없습니다.(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교부·발행하지 않고, 2026년 9월 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우성 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의한 요건·방법 등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2조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6)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본 합병은 합병대가로 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 합병과 관련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또한, 합병소멸회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합병존속회사가 승계하기에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경영위험 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5) 합병비율 및 산출 근거
합병존속회사인 (주)우성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주)우성유통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주)우성의 경우 자산가치가 기준시가 보다 높으므로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참고 목적으로 병기하였습니다.)
(1) (주)우성 보통주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병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합병당사회사는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 15,860원
- 자산가치 : 71,516원
- 합병가액 : 71,516원
[(주)우성의 기준시가 산정]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우성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9월 4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9월 4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9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 : 15,962원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03일) : 15,786원
- 최근일 종가(2026년 09월 03일) : 15,830원
- 기준시가(산술평균 주가) : 15,860원
[(주)우성의 자산가치 산정]
- 자산가치 : 71,516원
A.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161,913,686,606원
B. 조정항목(가산항목-차감항목) : 59,070,091,336원
C. 조정된 순자산가액(A+B) : 220,983,777,942원
D.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 3,090,000주
E. 보통주 1주당 순자산가치(C/D) : 71,516원
(2) (주)우성유통 보통주 합병가액
비상장법인인 (주)우성유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질가치 : 133,756원
A. 자산가치 : 48,764원
B. 수익가치 : 190,418원
C. 본질가치[(A*1+B*1.5)/2.5] : 133,756원
D.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E. 합병가액 : 133,756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 (주)우성이 피합병법인 (주)우성유통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평가액은 (주)우성과 (주)우성유통이 각각 71,51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133,75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주)우성 : (주)우성유통 = 1 : 1.8702948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합병법인은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6) 합병 당사자간의 출자·채무보증 기타 거래내역
(1) 출자
㈜우성유통이 (주)우성 보통주 149,813주(4.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3)기타 거래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제56기(2025년) | 제55기(2024년)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 (주)우성유통 | 128,407 | 18,795 | 76,953 | 18,046 |
(4)자본 및 자금거래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제56기(2025년) | 제55기(2024년) |
| 배당금지급 | 배당금지급 | |
| (주)우성유통 | 32,056 | 22,646 |
(5)채권·채무 잔액
| (단위: 천원) |
| 구분 | 제56기(2025년)말 | 제55기(2024년)말 |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 (주)우성유통 | 31,101 | 25,000 | 21,438 | 25,000 |
7)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내용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합병존속회사(주식회사 우성)의 주주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6년 10월 29일)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ⅰ)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ⅱ)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ⅲ)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
|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12.1.>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3. 5. 28.>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본조신설 2009. 2. 3.] |
- 합병소멸회사(주식회사 우성유통)의 주주(주)우성유통의 주주는 총 2인(각 50%)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총 주주동의 예정임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주식회사 우성) 기명식 보통주식
|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의 주식매수 제시가격] |
| 협의를 위한 회사의제시가격 | (주)우성 기명식 보통주 : 18,313원 |
| 회사의 제시가격세부 산출 내역 | 소액주주 보호 및 공정가액 반영, 최근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기준 매수가격 대비 15% 할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받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함.(제시가격 산출 방법)기준 매수가격(15,924원) × 할증(15%) = 제시가격(18,313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할 경우의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제176조의7 제3항)] |
| 구 분 | 금 액 (원) | 산정 기간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6,022 | 2026년 07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5,962 | 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5,786 | 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03일(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15,924 | - |
|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출내역] |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 거래량(원) |
| 2026-09-03 | 15,830 | 1,200 | 18,996,000 |
| 2026-09-02 | 15,790 | 425 | 6,710,750 |
| 2026-09-01 | 15,790 | 830 | 13,105,700 |
| 2026-08-31 | 15,750 | 683 | 10,757,250 |
| 2026-08-28 | 15,690 | 337 | 5,287,530 |
| 2026-08-27 | 15,720 | 1,026 | 16,128,720 |
| 2026-08-26 | 15,300 | 707 | 10,817,100 |
| 2026-08-25 | 15,290 | 1,381 | 21,115,490 |
| 2026-08-24 | 15,510 | 2,003 | 31,066,530 |
| 2026-08-21 | 15,550 | 1,283 | 19,950,650 |
| 2026-08-20 | 15,840 | 516 | 8,173,440 |
| 2026-08-19 | 15,570 | 2,980 | 46,398,600 |
| 2026-08-18 | 15,830 | 6,588 | 104,288,040 |
| 2026-08-14 | 16,310 | 1,941 | 31,657,710 |
| 2026-08-13 | 16,610 | 4,064 | 67,503,040 |
| 2026-08-12 | 16,460 | 291 | 4,789,860 |
| 2026-08-11 | 16,610 | 1,186 | 19,699,460 |
| 2026-08-10 | 16,610 | 1,568 | 26,044,480 |
| 2026-08-07 | 16,450 | 833 | 13,702,850 |
| 2026-08-06 | 16,080 | 397 | 6,383,760 |
| 2026-08-05 | 16,140 | 1,075 | 17,350,500 |
| 2026-08-04 | 15,770 | 444 | 7,001,880 |
| 2026-08-03 | 15,640 | 918 | 14,357,520 |
| 2026-07-31 | 15,600 | 1,369 | 21,356,400 |
| 2026-07-30 | 15,120 | 706 | 10,674,720 |
| 2026-07-29 | 15,210 | 2,370 | 36,047,700 |
| 2026-07-28 | 15,760 | 1,092 | 17,209,920 |
| 2026-07-27 | 16,010 | 765 | 12,247,650 |
| 2026-07-24 | 16,530 | 1,298 | 21,455,940 |
| 2026-07-23 | 16,030 | 2,867 | 45,958,010 |
| 2026-07-22 | 15,900 | 425 | 6,757,500 |
| 2026-07-21 | 15,800 | 529 | 8,358,200 |
| 2026-07-20 | 15,850 | 2,006 | 31,795,100 |
| 2026-07-16 | 15,890 | 1,117 | 17,749,130 |
| 2026-07-15 | 15,890 | 855 | 13,585,950 |
| 2026-07-14 | 15,880 | 8,885 | 141,093,800 |
| 2026-07-13 | 15,870 | 574 | 9,109,380 |
| 2026-07-10 | 16,090 | 1,739 | 27,980,510 |
| 2026-07-09 | 15,670 | 1,384 | 21,687,280 |
| 2026-07-08 | 15,870 | 1,800 | 28,566,000 |
| 2026-07-07 | 16,620 | 4,069 | 67,626,780 |
| 2026-07-06 | 16,730 | 7,502 | 125,508,460 |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6,022 |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5,962 |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5,786 | ||
|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 | 15,924 | ||
|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 합병소멸회사(주식회사 우성유통) 기명식 보통주식
(주)우성유통의 주주는 총 2인(각 50%)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총 주주동의 예정임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반대의사 통지방법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2026년 10월 26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인 2026년 10월 27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1영업일 전인 2026년 10월 28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 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6년 11월 16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 기간-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9월 22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8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10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1월 18일- 접수 장소주식회사 우성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7층※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합병 계약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존속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간에 매수대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합병당사회사는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합병존속회사는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병 존속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6년 11월 18일) 이후 1개월 내인 2026년 12월 17일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 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ⅰ)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ⅱ)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ⅲ)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과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8)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존속회사의 정관은 별첨 1과 같고, 별첨 1의 정관 변경(안)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제5조에 따라 개최되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에 포함되어 승인되며, 그 변경의 효력은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발생한다. 다만, 별첨 1의 정관 변경(안)은 제5조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일 이전에 합병당사회사들이 합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결정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
(별첨 1)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안)
본 계약 제7조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위 각호의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6. (좌동) 17. 농, 축, 수산물의 중개업 18. 축산계열화사업 19. 위 각호의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 제29조【이사의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 | 제29조【이사의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기간으 로 하되,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 고, 주주총회에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재임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
| (1)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새로 취임할 이사는 다음과 같다. 아래 이사는 제5조에 따라 개최되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그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된다. 이사(사내이사): 정준영(890225), 임기 3년 (2)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새로 취임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없다. |
※ 이사 선임 세부 내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성 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추천인 | ||||
| 정 준 영 (사내이사) | 1989.02.25 | 부 | 부 | 특수관계자 |
| 이 사 회 |
나. 후보자의 5년 이내 체납사실여부ㆍ부실기업 임원 재직여부ㆍ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성 명 | 체납사실여부 | 부실기업 임원 재직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정 준 영 | 없음 | 없음 | 없음 |
다.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 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성 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기 간 | 내 용 | |||
| 정 준 영 | ㈜우성 전무이사 | 2014. 8 ~ 2016. 3 | PwC 컨설팅 근무 | 없음 |
| 2016. 4 ~ 2024. 4 | ㈜우성 상무이사 | |||
| 2025.11 ~ 현재 | ㈜우성 전무이사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정준영 후보자는 (주)우성의 전무이사이자 합병 대상 회사인 (주)우성유통의 대표이사로서 양사의 사업과 조직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업계 경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합병 후 유통부문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여 합병 시너지를 빠르게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이사회는 후보자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미지: 확인서(정준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 (주)우성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5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5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우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 56(당) 기 | 제 55(전) 기 |
| 자 산 | ||
| 유동자산 | 280,420,768,698 | 243,003,797,80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0,690,407,874 | 33,917,978,244 |
| 금융기관예치금 | 2,417,910,312 | 3,817,984,531 |
| 유동성파생상품자산 | - | 618,972,988 |
|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6,103,686,127 | - |
| 유동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1,990,000 | - |
| 매출채권 | 95,819,008,402 | 95,832,069,269 |
| 기타채권 | 3,789,136,447 | 2,455,442,419 |
| 재고자산 | 93,024,121,747 | 100,623,281,462 |
| 당기법인세자산 | - | 55,894,540 |
| 기타유동자산 | 8,574,507,789 | 5,682,174,351 |
| 비유동자산 | 181,885,332,557 | 187,587,680,390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 | 386,400,000 | 40,6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41,662,458 | 3,841,532,31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715,694,800 | 1,648,480,800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1,990,000 |
| 장기기타채권 | 1,406,724,993 | 852,208,004 |
| 관계기업투자 | 50,503,976,295 | 48,978,713,223 |
| 유형자산 | 105,831,132,849 | 113,233,368,804 |
| 사용권자산 | 1,884,406,420 | 2,119,108,773 |
| 투자부동산 | 12,587,563,318 | 12,363,928,650 |
| 무형자산 | 1,591,532,005 | 2,148,098,961 |
| 순확정급여자산 | 1,159,705,032 | 2,058,640,755 |
| 이연법인세자산 | 698,467,769 | 109,514,537 |
| 기타비유동자산 | 178,066,618 | 191,495,568 |
| 자 산 총 계 | 462,306,101,255 | 430,591,478,194 |
| 부 채 | ||
| 유동부채 | 208,242,100,213 | 185,029,802,110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29,803,772 | 37,379,131 |
| 매입채무 | 41,405,458,416 | 40,488,426,165 |
| 기타채무 | 18,697,648,162 | 20,198,287,367 |
| 단기차입금 | 108,911,774,919 | 95,171,909,4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650,000,040 | 3,979,166,670 |
| 유동성리스부채 | 484,622,962 | 725,190,630 |
| 기타유동성금융부채 | 49,990,591 | 62,687,779 |
| 유동성충당부채 | 1,537,840,674 | 12,602,895 |
| 당기법인세부채 | 4,130,486,836 | 219,267,598 |
| 기타유동부채 | 25,244,473,841 | 24,134,884,475 |
| 비유동부채 | 41,555,727,885 | 45,383,374,070 |
| 장기기타채무 | 2,560,846,974 | 1,341,801,124 |
| 장기차입금 | 31,940,833,290 | 38,060,833,330 |
| 리스부채(비유동) | 1,233,300,053 | 1,253,755,54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4,480,814 | 6,396,909 |
| 이연법인세부채 | 3,737,409,976 | 3,278,683,607 |
| 기타비유동부채 | 2,028,856,778 | 1,441,903,560 |
| 부 채 총 계 | 249,797,828,098 | 230,413,176,180 |
| 자 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12,508,273,157 | 200,178,302,014 |
| 자본금 | 15,450,000,000 | 15,450,000,000 |
| 기타불입자본 | (6,165,765,441) | (6,165,765,441) |
| 이익잉여금 | 202,893,188,597 | 191,025,215,263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30,850,001 | (131,147,808) |
|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212,508,273,157 | 200,178,302,01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62,306,101,255 | 430,591,478,194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56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5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우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 56(당) 기 | 제 55(전) 기 |
| 매출 | 613,023,508,125 | 606,198,677,648 |
| 매출원가 | 508,187,300,217 | 516,340,418,526 |
| 매출총이익 | 104,836,207,908 | 89,858,259,122 |
| 판매비와일반관리비 | 85,463,084,471 | 81,266,510,658 |
| 영업이익 | 19,373,123,437 | 8,591,748,464 |
| 금융수익 | 9,388,735,081 | 10,661,997,898 |
| 금융비용 | 12,518,037,578 | 22,626,908,682 |
| 관계기업투자손익 | 1,437,640,559 | 1,150,278,525 |
| 기타영업외수익 | 689,795,008 | 21,921,256,218 |
| 기타영업외비용 | 761,493,446 | 1,128,928,51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7,609,763,061 | 18,569,443,910 |
| 법인세비용(수익) | 4,676,000,484 | (1,122,031,451) |
| 당기순이익 | 12,933,762,577 | 19,691,475,361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66,235,366 | (1,262,676,78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41,176,072) | (815,723,71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38,856,111) | (793,268,89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 54,586,371 | 47,859,139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43,093,668 | (70,313,95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407,411,438 | (446,953,061)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334,919,463 | (285,161,138) |
| 지분법자본변동 | 72,491,975 | (161,791,923) |
| 당기총포괄손익 | 13,099,997,943 | 18,428,798,581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2,933,762,577 | 19,691,475,361 |
| 비지배지분 | - | -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3,099,997,943 | 18,428,798,581 |
| 비지배지분 | - | - |
| 주당이익: |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5,039 | 7,672 |
(2)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 5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5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우성 | (단위 : 원) |
| 과 목 | 제 56(당) 기 | 제 55(전) 기 |
| 자 산 | ||
| 유동자산 | 30,063,153,483 | 20,776,135,29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92,107,674 | 10,267,638,740 |
| 금융기관예치금 | 35,0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026,566,338 | - |
| 유동성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1,990,000 | - |
| 매출채권 | 7,213,914,919 | 6,778,538,367 |
| 기타채권 | 5,522,312,118 | 1,701,768,561 |
| 재고자산 | 2,006,063,013 | 1,747,978,713 |
| 기타유동자산 | 465,199,421 | 280,210,915 |
| 비유동자산 | 157,573,015,549 | 158,843,594,580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 | 380,800,000 | 35,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41,662,458 | 3,841,532,31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705,694,800 | 1,638,480,800 |
|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1,990,000 |
| 장기기타채권 | 15,251,670 | 530,250,408 |
| 종속기업투자 | 100,812,480,646 | 100,812,480,646 |
| 관계기업투자 | 29,795,515,906 | 29,795,515,906 |
| 유형자산 | 4,806,183,067 | 5,603,149,413 |
| 사용권자산 | 363,193,245 | 278,509,984 |
| 투자부동산 | 13,930,989,799 | 13,815,095,616 |
| 순확정급여자산 | 219,317,917 | 361,856,842 |
| 무형자산 | 1,577,392,222 | 2,129,732,650 |
| 기타비유동자산 | 24,533,819 | - |
| 자 산 총 계 | 187,636,169,032 | 179,619,729,876 |
| 부 채 | ||
| 유동부채 | 18,630,080,325 | 9,043,936,527 |
| 매입채무 | 5,081,397,670 | 2,181,695,632 |
| 기타채무 | 3,584,780,913 | 4,644,882,841 |
| 단기차입금 | 3,240,000,000 | - |
| 유동성리스부채 | 142,549,247 | 134,808,091 |
| 기타유동성금융부채 | 517,176,450 | 715,467,051 |
| 유동성충당부채 | 75,344,169 | 12,602,895 |
| 당기법인세부채 | 4,130,486,836 | 219,267,598 |
| 기타유동부채 | 1,858,345,040 | 1,135,212,419 |
| 비유동부채 | 7,092,402,101 | 8,941,065,755 |
| 장기기타채무 | 2,635,846,974 | 1,412,946,936 |
| 장기차입금 | - | 3,240,000,000 |
| 리스부채(비유동) | 210,364,120 | 109,321,318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49,930,505 | 952,036,496 |
| 이연법인세부채 | 2,927,932,177 | 2,858,615,687 |
| 기타비유동부채 | 568,328,325 | 368,145,318 |
| 부 채 총 계 | 25,722,482,426 | 17,985,002,282 |
| 자 본 | ||
| 자본금 | 15,450,000,000 | 15,450,000,000 |
| 기타불입자본 | (4,263,446,900) | (4,263,446,900) |
| 이익잉여금 | 150,814,448,100 | 150,590,075,459 |
| 기타자본구성요소 | (87,314,594) | (141,900,965) |
| 자 본 총 계 | 161,913,686,606 | 161,634,727,59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87,636,169,032 | 179,619,729,876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56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5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우성 | (단위 : 원) |
| 과 목 | 제 56(당) 기 | 제 55(전) 기 |
| 영업수익 | 79,842,533,804 | 54,801,648,049 |
| 영업비용 | 76,477,619,364 | 54,147,639,634 |
| 영업이익 | 3,364,914,440 | 654,008,415 |
| 금융수익 | 1,566,148,279 | 1,302,909,054 |
| 금융비용 | 439,281,416 | 884,346,303 |
| 기타영업외수익 | 52,316,346 | 1,454,242,579 |
| 기타영업외비용 | 2,194,447,344 | 73,247,09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49,650,305 | 2,453,566,653 |
| 법인세비용 | 1,214,789,977 | (3,564,672,065) |
| 당기순이익 | 1,134,860,328 | 6,018,238,718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85,874,516) | (262,419,86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40,460,887) | (310,279,00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 54,586,371 | 47,859,139 |
| 당기총포괄이익 | 1,048,985,812 | 5,755,818,854 |
| 주당이익: |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442 | 2,345 |
(피합병회사) : (주)우성유통
(1)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13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2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우성유통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3(당) 기 | 제 12(전) 기 |
| 자 산 | ||
| I. 유동자산 | 14,437,170,880 | 12,659,999,251 |
| (1) 당좌자산 | 7,745,478,844 | 6,345,450,97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298,387,154 | 2,251,474,982 |
| 2. 매출채권 | 3,215,921,328 | 3,779,748,332 |
| 대손충당금 | (32,159,213) | (37,797,483) |
| 3. 단기대여금 | 2,020,000,000 | - |
| 4. 미수금 | 96,732,800 | 81,966,250 |
| 5. 미수수익 | 10,766,782 | 6,817,856 |
| 6. 단기보증금 | 100,000,000 | 220,000,000 |
| 7. 선급금 | 12,692,880 | 25,497,990 |
| 8. 선급비용 | 20,173,381 | 14,538,421 |
| 9.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 2,963,732 | 3,204,629 |
| (2) 재고자산 | 6,691,692,036 | 6,314,548,274 |
| 1. 축산물 | 6,691,692,036 | 6,314,548,274 |
| II. 비유동자산 | 8,892,660,295 | 5,715,725,674 |
| (1) 투자자산 | 8,843,729,441 | 5,665,001,305 |
| 1. 퇴직연금운용자산 | 48,776,166 | 10,106,025 |
| 2. 장기투자증권 | 2,059,613,700 | 2,895,560,680 |
|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5,433,339,575 | 2,447,834,600 |
| 4. 장기대여금 | 1,302,000,000 | 311,500,000 |
| (2) 유형자산 | 7,300,854 | 9,094,369 |
| 1. 비품 | 29,698,129 | 29,310,129 |
| 감가상각누계액 | (22,397,275) | (20,215,760) |
| (3) 기타비유동자산 | 41,630,000 | 41,630,000 |
| 1. 보증금 | 41,630,000 | 41,630,000 |
| 자 산 총 계 | 23,329,831,175 | 18,375,724,925 |
| 부 채 | ||
| I. 유동부채 | 11,015,644,668 | 7,841,050,253 |
| 1. 매입채무 | 6,002,539,560 | 6,104,566,591 |
| 2. 미지급금 | 405,282,278 | 349,511,518 |
| 3. 미지급비용 | 5,519,257 | - |
| 4. 단기차입금 | 3,000,000,000 | - |
| 5. 예수금 | 58,722,425 | 55,502,760 |
| 6. 선수금 | 309,943,771 | 195,537,253 |
| 7. 선수보증금 | 730,000,000 | 770,000,000 |
| 8. 당기법인세부채 | 503,637,377 | 365,932,131 |
| II. 비유동부채 | 131,824,397 | 198,588,477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630,685,480 | 512,630,810 |
| 퇴직연금운용자산 | (630,685,480) | (512,630,810) |
| 2. 이연법인세부채 | 131,824,397 | 198,588,477 |
| 부 채 총 계 | 11,147,469,065 | 8,039,638,730 |
| 자 본 | ||
| I. 자본금 | 1,730,000,000 | 2,130,000,000 |
| 1. 보통주자본금 | 1,730,000,000 | 2,130,000,000 |
| II. 자본조정 | (264,480,000) | (112,776,000) |
| 1. 감자차손 | (264,480,000) | (112,776,000) |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30,154,465) | (622,160,778) |
|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260,627,462) | (393,566,823) |
| 2. 지분법자본변동 | (169,527,003) | (228,593,955) |
| IV. 이익잉여금 | 11,146,996,575 | 8,941,022,973 |
| 1. 미처분이익잉여금 | 11,146,996,575 | 8,941,022,973 |
| 자 본 총 계 | 12,182,362,110 | 10,336,086,195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3,329,831,175 | 18,375,724,925 |
손 익 계 산 서
| 제 13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2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우성유통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3(당) 기 | 제 12(전) 기 |
| I. 매출액 | 257,914,576,153 | 257,871,694,533 |
| 1. 상품매출 | 219,738,298,701 | 226,674,788,544 |
| 2. 축산물매출 | 36,829,665,193 | 29,688,093,794 |
| 3. 기타매출 | 1,346,612,259 | 1,508,812,195 |
| II. 매출원가 | 252,047,213,813 | 253,583,235,089 |
| 1. 상품매출원가 | 219,127,397,950 | 226,247,426,989 |
| 2. 축산물매출원가 | 32,919,815,863 | 27,335,808,100 |
| III. 매출총이익 | 5,867,362,340 | 4,288,459,444 |
| IV. 판매비와관리비 | 2,449,632,491 | 2,103,805,729 |
| 1. 급여 | 1,092,743,040 | 899,691,641 |
| 2. 퇴직급여 | 118,054,670 | 115,762,792 |
| 3. 복리후생비 | 133,413,445 | 116,957,131 |
| 4. 여비교통비 | 65,818,983 | 54,252,366 |
| 5. 통신비 | 13,373,975 | 13,309,380 |
| 6. 수도광열비 | - | 5,847,839 |
| 7. 세금과공과 | 20,790,106 | 19,659,852 |
| 8. 지급임차료 | 125,818,612 | 114,924,890 |
| 9. 감가상각비 | 2,181,515 | 1,585,316 |
| 10. 보험료 | 25,742,187 | 24,369,471 |
| 11. 접대비 | 91,972,061 | 53,355,729 |
| 12. 광고선전비 | - | 500,000 |
| 13. 지급수수료 | 154,572,425 | 113,793,083 |
| 14. 대손상각비 | - | 2,300,876 |
| 15. 소모품비 | 10,559,280 | 24,727,715 |
| 16. 도서인쇄비 | 533,570 | 613,900 |
| 17. 차량유지비 | 65,724,406 | 52,122,708 |
| 18. 교육훈련비 | 1,214,364 | 5,684,832 |
| 19. 운반비 | 360,526,001 | 310,849,002 |
| 20. 판매수수료 | 172,232,121 | 173,469,006 |
| 21. 회의비 | - | 28,200 |
| 22. 대손충당금환입 | (5,638,270) | - |
| V. 영업이익 | 3,417,729,849 | 2,184,653,715 |
| VI. 영업외수익 | 131,652,003 | 128,896,986 |
| 1. 이자수익 | 84,787,884 | 95,717,413 |
| 2. 배당금수익 | 37,959,200 | 28,247,800 |
| 3. 잡이익 | 8,904,919 | 4,931,773 |
| VII. 영업외비용 | 638,669,865 | 342,404,971 |
| 1. 이자비용 | 15,069,963 | 40,928,954 |
| 2. 외환차손 | 274,650 | 12,749 |
| 3. 유형자산처분손실 | - | 13,000 |
| 4. 지분법손실 | 586,146,336 | 301,449,734 |
| 5. 잡손실 | 916 | 534 |
| 6.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37,178,000 | - |
| VII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910,711,987 | 1,971,145,730 |
| IX. 법인세비용 | 591,962,385 | 388,862,941 |
| X. 당기순이익 | 2,318,749,602 | 1,582,282,789 |
| XI. 주당손익 | ||
| 1. 기본주당순이익 | 5,918 | 3,517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공고는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건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당사 홈페이지(http://www.wsgroup.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 당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19일 오전 9시~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동인증 및 모바일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같은 날 우성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294
접수번호 2026101400029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