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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우성(00698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4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우성 0069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우성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14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우성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 (오정동)전화번호: 042-670-1724
작 성 자:성 명: 정회철부서 및 직위: 재무회계팀(부장)전화번호: 042-670-173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식회사 우성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0월 14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19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회사의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식회사 우성보통주496,24416.06본인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정보연최대주주보통주393,45412.73최대주주-
김미오특수관계인보통주35,3001.14특수관계인-
정준영특수관계인보통주194,9506.31특수관계인-
정준섭특수관계인보통주196,1446.35특수관계인-
배소조특수관계인보통주5,0000.16특수관계인-
지평은특수관계인보통주52,2881.69특수관계인-
지용석특수관계인보통주6690.02특수관계인-
정순혜특수관계인보통주3,3700.11특수관계인-
신화진특수관계인보통주11,1000.36특수관계인-
정순옥특수관계인보통주15,3000.50특수관계인-
신경민특수관계인보통주17,0000.55특수관계인-
류해정특수관계인보통주28,0960.91특수관계인-
(주)우성양행계열회사보통주50,5281.64계열회사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주)우성유통계열회사보통주149,8134.85계열회사-
(주)우성푸드계열회사보통주32,5271.05계열회사-
계-1,185,53938.37--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정회철보통주0직원--
이성규보통주0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0월 14일2026년 10월 19일2026년 10월 28일2026년 10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9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10.19 ~ 2026.10.28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대전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 (오정동) 우성빌딩 7층 (주)우성 재무회계팀 (우편번호: 34379) 전화 번호: 042-670-1731 팩스 번호: 031-374-5909- 우편 접수 여부: 가능- 접수기간: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0월 28일 제57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29일 오전 9시
장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6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10.19 ~ 2026.10.28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부득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주주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및 위임장 제출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 의안요지

당사는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아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1) 합병대가 교부, 2) 임직원 보상, 3) 자기주식 소각

회사는 보유하는 자기주식(주식회사 우성유통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하게 될 예정인 자기주식 포함) 646,057주 중 (1) 556,057주를 (i) 회사를 존속회사로, 주식회사 우성유통을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하 ‘본 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 교부(상법 제523조 제3호) 및 (ii)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보유 및 처분할 예정이며, (2) 이를 제외한 90,000주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각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2. 보유 또는 처분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2026년 9월 4일 기준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496,244주이며, 회사가 본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게 될 예정인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149,813주입니다.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총 646,057주 중 497,498주를 본 합병 시 합병대가 교부 목적으로, 58,559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제외한 90,000주는 소각할 예정입니다.

취득방법주식의 종류주식의 수량(주)합계(주)보유·처분 목적
직접취득(장내직접취득)보통주식308,144497,498합병대가 교부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1)보통주식188,100
기타취득(합병)보통주식1,254
기타취득(합병)보통주식58,55958,559임직원 보상(*2)
기타취득(합병)보통주식90,00090,000자기주식 소각
총 계646,057

(*1) 신탁계약의 종료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수탁자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회사의 주식계좌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2) 임직원 보상 목적 처분의 경우, 실제 임직원 보상 지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수량이 처분대상에 미달하는 경우, 처분되지 않은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의 계속 보유 또는 처분이 필요하면 차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보유·처분 목적취득방법주식의 종류보유 개시시점예정된 처분시점
시점수량(주)시점수량(주)
합병대가 교부직접취득 (장내직접취득)보통주식2026. 10. 29.308,1442026. 12. 1.0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보통주식2026. 10. 29.188,1002026. 12. 1.0
기타취득(합병)보통주식2026. 12. 1.1,2542026. 12. 1.0
임직원 보상기타취득(합병)보통주식2026. 12. 1.58,559~2027년 정기주주총회일0
자기주식 소각기타취득(합병)보통주식2026. 12. 1.90,000~2027. 11. 30.0
총 계보통주식646,0570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종류보유 개시시점 기준예정된 처분시점 기준
보통주식2,443,943주3,000,000주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항목보유 개시시점 기준예정된 처분시점 기준
자기주식수보통주식 646,057주보통주식 0주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 3,090,000주보통주식 3,000,000 주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20.91%0%

보유 개시시점 :

1) 기보유(장내직접취득/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자기주식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일(2026. 10. 29. 예정)을 보유 개시시점으로 합니다.

2) 본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예정인 자기주식: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을 보유 개시시점으로 합니다.

예정된 처분시점 :

1) 합병대가 교부: 예정된 처분시점은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입니다.

2) 자기주식 소각: 예정된 처분시점은 상법341조의4에 따른 소각기한(2027. 11. 30.)으로 상정하였으며, 향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의 소각 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3,090,000주에서 보통주 3,000,000주로 감소하게 됩니다.

3) 임직원 보상: 예정된 처분시점은 20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 상정하였으며, 향후 임직원 보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기주식 58,559주를 처분할 계획이나, 실제 자기주식 처분 수량이 처분대상에 미달하는 경우, 처분되지 않은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소각의무 기한 내 소각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4. 예정된 보유 기간

- 기보유(장내직접취득/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자기주식

1) 합병대가 교부(496,244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임시주주총회 승인일(2026. 10. 29. 예정)부터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까지

- 본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예정인 자기주식

1) 합병대가 교부(1,254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

2) 임직원 보상(58,559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로부터 20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

(*) 실제 임직원 보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소각(90,000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1. 예정)로부터 소각기한(2027. 11. 30.) 까지(*)

(*) 본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기한 내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5. 예정된 처분 시기

- 합병대가 교부(497,498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01. 예정)

- 임직원 보상(58,559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01. 예정)로부터 20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

(*) 실제 임직원 보상 지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 소각(90,000주): 합병의 효력발생일(2026. 12. 01. 예정)로부터 소각기한(2027. 11. 30.)까지(*)

(*) 본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기한 내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참고사항

본 계획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처분시기ㆍ처분상대방ㆍ처분단가ㆍ교부수량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정 기간 내 처분되지 않는 자기주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소각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본 합병으로 인해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됩니다.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기 자기주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소각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여하한 사유로 본 합병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본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예정인 자기주식 149,813주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고, 합병대가 교부 목적으로 처분을 계획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계획서에 따라 처분되지 못한 자기주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소각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회사의 합병

[제2호 의안 : 합병 승인의 건]

■ 의안요지

당사는 사업간 시너지 창출 및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우성유통을 흡수 합병하고자 하며, 2026년 9월 4일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목적

(주)우성유통이 영위하던 유통 사업이 당사로 내재화됨에 따라, 사료-농장-유통으로 이어지는 축산 식품 사업 Value Chain이 단일 조직내에서 통합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창출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과 미래 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진행경과 및 일정

- 진행 경과

일 자내 용
2026년 9월 4일- 합병당사회사 합병이사회 결의
2026년 9월 4일- 합병계약서 체결
2026년 9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 주요 일정

구 분(주)우성(주)우성유통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2026-09-042026-09-04
합병계약일2026-09-042026-09-04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통지2026-09-04-
주주확정 기준일2026-09-222026-09-22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6-10-142026-10-14
종료일2026-10-282026-10-28
합병승인 주주총회일2026-10-292026-10-2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시작일2026-10-292026-10-29
종료일2026-11-182026-11-18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통지2026-10-302026-10-3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2026-10-302026-10-30
종료일2026-11-302026-11-30
합병기일2026-12-012026-12-01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2026-12-012026-12-01
합병 등기 예정일(해산 등기 예정일)2026-12-012026-12-01

주1) 합병(해산)등기 예정일자는 합병(해산)등기 신청 예정일자입니다.주2) 공고는 각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우성은 홈페이지, (주)우성유통은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인일보」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주3)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당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합병존속회사(합병회사)회사명주식회사 우성
본점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대표이사한재규
상장 여부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합병소멸회사(피합병회사)회사명주식회사 우성유통
본점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23길 121, 16층 1605호, 1604호일부(영천동, 우미뉴브)
대표이사서한석, 정준영
상장 여부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방법

(1) 합병의 방법

합병존속회사 (주)우성은 합병소멸회사 (주)우성유통을 흡수합병하며, (주)우성은 존속하고 (주)우성유통은 소멸합니다.

(2)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소규모합병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간이합병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주주확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이하 동일)는 본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주주총회전까지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3) 합병의 요령

본건 합병은 (주)우성유통의 주주가 합병기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주)우성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신주발행은 없으며 자기주식으로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우성의 최대주주는 정보연으로 지분율은 12.73%(특수관계인 포함 38.37%)이며, 피합병법인인 (주)우성유통의 최대주주는 각 133,000주를 보유한 정준영 및 정준섭(각 50.00%)입니다.

본 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주)우성의 최대주주는 정준섭으로 지분율은 14.40%(특수관계인 포함 49.62%)(예상)로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대주주가 정보연에서 정준섭으로 변경되나, 정준섭은 정보연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의 경영권(최대주주등)에는 변동이 없음)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주)우성유통은 소멸할 예정이며, (주)우성은 합병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주)우성유통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합병대가를 자기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주)우성의 총 발행주식수(3,090,000주)는 변동이 없습니다.)

4) 합병의 성사 조건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계약서 중]
주식회사 우성(이하 "존속회사")주식회사 우성유통(이하 "소멸회사")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이하 "합병당사회사들") 제13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본건 합병의 승인 결의,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대가 지급을 위한 존속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을 포함함)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들이 중요한 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또는 합병등기일 이전에 득하여야 하는 정부인허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3. 본 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측면에서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다만, 진술 및 보장이 명시적으로 특정 일자나 특정 시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일자나 시점 현재)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한다.4. 상대방 합병당사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약정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6. 본건 거래를 금지하거나 중대하게 제한하는 법원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판결, 명령 기타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해당 합병당사회사의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다. 1.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결의를받지 못하는 경우,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2. 어느 합병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합병당사회사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3. 법원 기타 정부기관이 본건 합병의 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가 최종적인 것으로서 절차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4.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5. 본 계약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6.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존속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간에 매수대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존속회사에 의하여. 7.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3조 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3)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병당사회사들은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요건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3)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인가·신고·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4)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양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본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5)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 해당사항 없습니다.(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교부·발행하지 않고, 2026년 9월 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우성 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의한 요건·방법 등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2조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6)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본 합병은 합병대가로 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 합병과 관련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또한, 합병소멸회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합병존속회사가 승계하기에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경영위험 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5) 합병비율 및 산출 근거

합병존속회사인 (주)우성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주)우성유통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주)우성의 경우 자산가치가 기준시가 보다 높으므로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참고 목적으로 병기하였습니다.)

(1) (주)우성 보통주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병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합병당사회사는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 15,860원

- 자산가치 : 71,516원

- 합병가액 : 71,516원

[(주)우성의 기준시가 산정]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우성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9월 4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9월 4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9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 : 15,962원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03일) : 15,786원

- 최근일 종가(2026년 09월 03일) : 15,830원

- 기준시가(산술평균 주가) : 15,860원

[(주)우성의 자산가치 산정]

- 자산가치 : 71,516원

A.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161,913,686,606원

B. 조정항목(가산항목-차감항목) : 59,070,091,336원

C. 조정된 순자산가액(A+B) : 220,983,777,942원

D.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 3,090,000주

E. 보통주 1주당 순자산가치(C/D) : 71,516원

(2) (주)우성유통 보통주 합병가액

비상장법인인 (주)우성유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질가치 : 133,756원

A. 자산가치 : 48,764원

B. 수익가치 : 190,418원

C. 본질가치[(A*1+B*1.5)/2.5] : 133,756원

D.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E. 합병가액 : 133,756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 (주)우성이 피합병법인 (주)우성유통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평가액은 (주)우성과 (주)우성유통이 각각 71,51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133,75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주)우성 : (주)우성유통 = 1 : 1.8702948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합병법인은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6) 합병 당사자간의 출자·채무보증 기타 거래내역

(1) 출자

㈜우성유통이 (주)우성 보통주 149,813주(4.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3)기타 거래 내역

(단위: 천원)
구분제56기(2025년)제55기(2024년)
매출 등매입 등매출 등매입 등
(주)우성유통128,40718,79576,95318,046

(4)자본 및 자금거래 내역

(단위: 천원)
구분제56기(2025년)제55기(2024년)
배당금지급배당금지급
(주)우성유통32,05622,646

(5)채권·채무 잔액

(단위: 천원)
구분제56기(2025년)말제55기(2024년)말
채권채무채권채무
(주)우성유통31,10125,00021,43825,000

7)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내용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합병존속회사(주식회사 우성)의 주주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6년 10월 29일)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ⅰ)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ⅱ)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ⅲ)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12.1.>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3. 5. 28.>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본조신설 2009. 2. 3.]

- 합병소멸회사(주식회사 우성유통)의 주주(주)우성유통의 주주는 총 2인(각 50%)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총 주주동의 예정임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주식회사 우성) 기명식 보통주식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의 주식매수 제시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제시가격(주)우성 기명식 보통주 : 18,313원
회사의 제시가격세부 산출 내역소액주주 보호 및 공정가액 반영, 최근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기준 매수가격 대비 15% 할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받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함.(제시가격 산출 방법)기준 매수가격(15,924원) × 할증(15%) = 제시가격(18,313원)
산출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할 경우의처리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제176조의7 제3항)]
구 분금 액 (원)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16,0222026년 07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15,962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15,786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03일(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기준매수가격[(①+②+③)/3]15,924-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출내역]
일자종가(원)거래량(주)종가 * 거래량(원)
2026-09-0315,8301,20018,996,000
2026-09-0215,7904256,710,750
2026-09-0115,79083013,105,700
2026-08-3115,75068310,757,250
2026-08-2815,6903375,287,530
2026-08-2715,7201,02616,128,720
2026-08-2615,30070710,817,100
2026-08-2515,2901,38121,115,490
2026-08-2415,5102,00331,066,530
2026-08-2115,5501,28319,950,650
2026-08-2015,8405168,173,440
2026-08-1915,5702,98046,398,600
2026-08-1815,8306,588104,288,040
2026-08-1416,3101,94131,657,710
2026-08-1316,6104,06467,503,040
2026-08-1216,4602914,789,860
2026-08-1116,6101,18619,699,460
2026-08-1016,6101,56826,044,480
2026-08-0716,45083313,702,850
2026-08-0616,0803976,383,760
2026-08-0516,1401,07517,350,500
2026-08-0415,7704447,001,880
2026-08-0315,64091814,357,520
2026-07-3115,6001,36921,356,400
2026-07-3015,12070610,674,720
2026-07-2915,2102,37036,047,700
2026-07-2815,7601,09217,209,920
2026-07-2716,01076512,247,650
2026-07-2416,5301,29821,455,940
2026-07-2316,0302,86745,958,010
2026-07-2215,9004256,757,500
2026-07-2115,8005298,358,200
2026-07-2015,8502,00631,795,100
2026-07-1615,8901,11717,749,130
2026-07-1515,89085513,585,950
2026-07-1415,8808,885141,093,800
2026-07-1315,8705749,109,380
2026-07-1016,0901,73927,980,510
2026-07-0915,6701,38421,687,280
2026-07-0815,8701,80028,566,000
2026-07-0716,6204,06967,626,780
2026-07-0616,7307,502125,508,460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16,022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15,962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15,786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15,924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합병소멸회사(주식회사 우성유통) 기명식 보통주식

(주)우성유통의 주주는 총 2인(각 50%)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총 주주동의 예정임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반대의사 통지방법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2026년 10월 26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인 2026년 10월 27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1영업일 전인 2026년 10월 28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 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6년 11월 16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 기간-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9월 22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8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10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1월 18일- 접수 장소주식회사 우성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7층※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합병 계약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존속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간에 매수대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합병당사회사는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합병존속회사는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병 존속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6년 11월 18일) 이후 1개월 내인 2026년 12월 17일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 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ⅰ)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ⅱ)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ⅲ)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과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8)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존속회사의 정관은 별첨 1과 같고, 별첨 1의 정관 변경(안)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제5조에 따라 개최되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에 포함되어 승인되며, 그 변경의 효력은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발생한다. 다만, 별첨 1의 정관 변경(안)은 제5조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일 이전에 합병당사회사들이 합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결정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별첨 1)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안)

본 계약 제7조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변경 후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위 각호의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6. (좌동) 17. 농, 축, 수산물의 중개업 18. 축산계열화사업 19. 위 각호의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29조【이사의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제29조【이사의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기간으 로 하되,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 고, 주주총회에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재임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

(1)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새로 취임할 이사는 다음과 같다. 아래 이사는 제5조에 따라 개최되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그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된다. 이사(사내이사): 정준영(890225), 임기 3년 (2)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새로 취임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없다.

※ 이사 선임 세부 내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성 명생년월일독립이사 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 준 영 (사내이사)1989.02.25부부특수관계자
이 사 회

나. 후보자의 5년 이내 체납사실여부ㆍ부실기업 임원 재직여부ㆍ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성 명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정 준 영없음없음없음

다.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 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 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 간내 용
정 준 영㈜우성 전무이사2014. 8 ~ 2016. 3PwC 컨설팅 근무없음
2016. 4 ~ 2024. 4㈜우성 상무이사
2025.11 ~ 현재㈜우성 전무이사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준영 후보자는 (주)우성의 전무이사이자 합병 대상 회사인 (주)우성유통의 대표이사로서 양사의 사업과 조직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업계 경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합병 후 유통부문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여 합병 시너지를 빠르게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이사회는 후보자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이미지: 확인서(정준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 (주)우성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5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우성과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제 56(당) 기제 55(전) 기
자 산
유동자산280,420,768,698243,003,797,804
현금및현금성자산60,690,407,87433,917,978,244
금융기관예치금2,417,910,3123,817,984,531
유동성파생상품자산-618,972,988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6,103,686,127-
유동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1,990,000-
매출채권95,819,008,40295,832,069,269
기타채권3,789,136,4472,455,442,419
재고자산93,024,121,747100,623,281,462
당기법인세자산-55,894,540
기타유동자산8,574,507,7895,682,174,351
비유동자산181,885,332,557187,587,680,390
장기금융기관예치금386,400,00040,6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941,662,4583,841,532,3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715,694,8001,648,480,800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1,990,000
장기기타채권1,406,724,993852,208,004
관계기업투자50,503,976,29548,978,713,223
유형자산105,831,132,849113,233,368,804
사용권자산1,884,406,4202,119,108,773
투자부동산12,587,563,31812,363,928,650
무형자산1,591,532,0052,148,098,961
순확정급여자산1,159,705,0322,058,640,755
이연법인세자산698,467,769109,514,537
기타비유동자산178,066,618191,495,568
자 산 총 계462,306,101,255430,591,478,194
부 채
유동부채208,242,100,213185,029,802,110
유동성파생상품부채129,803,77237,379,131
매입채무41,405,458,41640,488,426,165
기타채무18,697,648,16220,198,287,367
단기차입금108,911,774,91995,171,909,400
유동성장기차입금7,650,000,0403,979,166,670
유동성리스부채484,622,962725,190,630
기타유동성금융부채49,990,59162,687,779
유동성충당부채1,537,840,67412,602,895
당기법인세부채4,130,486,836219,267,598
기타유동부채25,244,473,84124,134,884,475
비유동부채41,555,727,88545,383,374,070
장기기타채무2,560,846,9741,341,801,124
장기차입금31,940,833,29038,060,833,330
리스부채(비유동)1,233,300,0531,253,755,540
기타비유동금융부채54,480,8146,396,909
이연법인세부채3,737,409,9763,278,683,607
기타비유동부채2,028,856,7781,441,903,560
부 채 총 계249,797,828,098230,413,176,180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212,508,273,157200,178,302,014
자본금15,450,000,00015,450,000,000
기타불입자본(6,165,765,441)(6,165,765,441)
이익잉여금202,893,188,597191,025,215,263
기타자본구성요소330,850,001(131,147,808)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212,508,273,157200,178,302,014
부 채 및 자 본 총 계462,306,101,255430,591,478,194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6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5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성과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제 56(당) 기제 55(전) 기
매출613,023,508,125606,198,677,648
매출원가508,187,300,217516,340,418,526
매출총이익104,836,207,90889,858,259,122
판매비와일반관리비85,463,084,47181,266,510,658
영업이익19,373,123,4378,591,748,464
금융수익9,388,735,08110,661,997,898
금융비용12,518,037,57822,626,908,682
관계기업투자손익1,437,640,5591,150,278,525
기타영업외수익689,795,00821,921,256,218
기타영업외비용761,493,4461,128,928,51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7,609,763,06118,569,443,910
법인세비용(수익)4,676,000,484(1,122,031,451)
당기순이익12,933,762,57719,691,475,361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166,235,366(1,262,676,78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241,176,072)(815,723,71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338,856,111)(793,268,8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54,586,37147,859,13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43,093,668(70,313,95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407,411,438(446,953,06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334,919,463(285,161,138)
지분법자본변동72,491,975(161,791,923)
당기총포괄손익13,099,997,94318,428,798,581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12,933,762,57719,691,475,361
비지배지분--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13,099,997,94318,428,798,581
비지배지분--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5,0397,672

(2)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5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우성(단위 : 원)
과 목제 56(당) 기제 55(전) 기
자 산
유동자산30,063,153,48320,776,135,296
현금및현금성자산8,792,107,67410,267,638,740
금융기관예치금35,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6,026,566,338-
유동성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1,990,000-
매출채권7,213,914,9196,778,538,367
기타채권5,522,312,1181,701,768,561
재고자산2,006,063,0131,747,978,713
기타유동자산465,199,421280,210,915
비유동자산157,573,015,549158,843,594,580
장기금융기관예치금380,800,00035,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941,662,4583,841,532,3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705,694,8001,638,480,800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1,990,000
장기기타채권15,251,670530,250,408
종속기업투자100,812,480,646100,812,480,646
관계기업투자29,795,515,90629,795,515,906
유형자산4,806,183,0675,603,149,413
사용권자산363,193,245278,509,984
투자부동산13,930,989,79913,815,095,616
순확정급여자산219,317,917361,856,842
무형자산1,577,392,2222,129,732,650
기타비유동자산24,533,819-
자 산 총 계187,636,169,032179,619,729,876
부 채
유동부채18,630,080,3259,043,936,527
매입채무5,081,397,6702,181,695,632
기타채무3,584,780,9134,644,882,841
단기차입금3,240,000,000-
유동성리스부채142,549,247134,808,091
기타유동성금융부채517,176,450715,467,051
유동성충당부채75,344,16912,602,895
당기법인세부채4,130,486,836219,267,598
기타유동부채1,858,345,0401,135,212,419
비유동부채7,092,402,1018,941,065,755
장기기타채무2,635,846,9741,412,946,936
장기차입금-3,240,000,000
리스부채(비유동)210,364,120109,321,318
기타비유동금융부채749,930,505952,036,496
이연법인세부채2,927,932,1772,858,615,687
기타비유동부채568,328,325368,145,318
부 채 총 계25,722,482,42617,985,002,282
자 본
자본금15,450,000,00015,450,000,000
기타불입자본(4,263,446,900)(4,263,446,900)
이익잉여금150,814,448,100150,590,075,459
기타자본구성요소(87,314,594)(141,900,965)
자 본 총 계161,913,686,606161,634,727,594
부 채 및 자 본 총 계187,636,169,032179,619,729,876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6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5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성(단위 : 원)
과 목제 56(당) 기제 55(전) 기
영업수익79,842,533,80454,801,648,049
영업비용76,477,619,36454,147,639,634
영업이익3,364,914,440654,008,415
금융수익1,566,148,2791,302,909,054
금융비용439,281,416884,346,303
기타영업외수익52,316,3461,454,242,579
기타영업외비용2,194,447,34473,247,09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349,650,3052,453,566,653
법인세비용1,214,789,977(3,564,672,065)
당기순이익1,134,860,3286,018,238,718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85,874,516)(262,419,86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140,460,887)(310,279,0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54,586,37147,859,139
당기총포괄이익1,048,985,8125,755,818,854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4422,345

(피합병회사) : (주)우성유통

(1)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우성유통(단위 : 원)
과 목제 13(당) 기제 12(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14,437,170,88012,659,999,251
(1) 당좌자산7,745,478,8446,345,450,977
1. 현금및현금성자산2,298,387,1542,251,474,982
2. 매출채권3,215,921,3283,779,748,332
대손충당금(32,159,213)(37,797,483)
3. 단기대여금2,020,000,000-
4. 미수금96,732,80081,966,250
5. 미수수익10,766,7826,817,856
6. 단기보증금100,000,000220,000,000
7. 선급금12,692,88025,497,990
8. 선급비용20,173,38114,538,421
9.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2,963,7323,204,629
(2) 재고자산6,691,692,0366,314,548,274
1. 축산물6,691,692,0366,314,548,274
II. 비유동자산8,892,660,2955,715,725,674
(1) 투자자산8,843,729,4415,665,001,305
1. 퇴직연금운용자산48,776,16610,106,025
2. 장기투자증권2,059,613,7002,895,560,680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5,433,339,5752,447,834,600
4. 장기대여금1,302,000,000311,500,000
(2) 유형자산7,300,8549,094,369
1. 비품29,698,12929,310,129
감가상각누계액(22,397,275)(20,215,760)
(3) 기타비유동자산41,630,00041,630,000
1. 보증금41,630,00041,630,000
자 산 총 계23,329,831,17518,375,724,925
부 채
I. 유동부채11,015,644,6687,841,050,253
1. 매입채무6,002,539,5606,104,566,591
2. 미지급금405,282,278349,511,518
3. 미지급비용5,519,257-
4. 단기차입금3,000,000,000-
5. 예수금58,722,42555,502,760
6. 선수금309,943,771195,537,253
7. 선수보증금730,000,000770,000,000
8. 당기법인세부채503,637,377365,932,131
II. 비유동부채131,824,397198,588,477
1. 퇴직급여충당부채630,685,480512,630,810
퇴직연금운용자산(630,685,480)(512,630,810)
2. 이연법인세부채131,824,397198,588,477
부 채 총 계11,147,469,0658,039,638,730
자 본
I. 자본금1,730,000,0002,130,000,000
1. 보통주자본금1,730,000,0002,130,000,000
II. 자본조정(264,480,000)(112,776,000)
1. 감자차손(264,480,000)(112,776,000)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430,154,465)(622,160,778)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260,627,462)(393,566,823)
2. 지분법자본변동(169,527,003)(228,593,955)
IV. 이익잉여금11,146,996,5758,941,022,973
1. 미처분이익잉여금11,146,996,5758,941,022,973
자 본 총 계12,182,362,11010,336,086,195
부 채 와 자 본 총 계23,329,831,17518,375,724,925

손 익 계 산 서

제 13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성유통(단위 : 원)
과 목제 13(당) 기제 12(전) 기
I. 매출액257,914,576,153257,871,694,533
1. 상품매출219,738,298,701226,674,788,544
2. 축산물매출36,829,665,19329,688,093,794
3. 기타매출1,346,612,2591,508,812,195
II. 매출원가252,047,213,813253,583,235,089
1. 상품매출원가219,127,397,950226,247,426,989
2. 축산물매출원가32,919,815,86327,335,808,100
III. 매출총이익5,867,362,3404,288,459,444
IV. 판매비와관리비2,449,632,4912,103,805,729
1. 급여1,092,743,040899,691,641
2. 퇴직급여118,054,670115,762,792
3. 복리후생비133,413,445116,957,131
4. 여비교통비65,818,98354,252,366
5. 통신비13,373,97513,309,380
6. 수도광열비-5,847,839
7. 세금과공과20,790,10619,659,852
8. 지급임차료125,818,612114,924,890
9. 감가상각비2,181,5151,585,316
10. 보험료25,742,18724,369,471
11. 접대비91,972,06153,355,729
12. 광고선전비-500,000
13. 지급수수료154,572,425113,793,083
14. 대손상각비-2,300,876
15. 소모품비10,559,28024,727,715
16. 도서인쇄비533,570613,900
17. 차량유지비65,724,40652,122,708
18. 교육훈련비1,214,3645,684,832
19. 운반비360,526,001310,849,002
20. 판매수수료172,232,121173,469,006
21. 회의비-28,200
22. 대손충당금환입(5,638,270)-
V. 영업이익3,417,729,8492,184,653,715
VI. 영업외수익131,652,003128,896,986
1. 이자수익84,787,88495,717,413
2. 배당금수익37,959,20028,247,800
3. 잡이익8,904,9194,931,773
VII. 영업외비용638,669,865342,404,971
1. 이자비용15,069,96340,928,954
2. 외환차손274,65012,749
3. 유형자산처분손실-13,000
4. 지분법손실586,146,336301,449,734
5. 잡손실916534
6.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37,178,000-
VIII. 법인세차감전순이익2,910,711,9871,971,145,730
IX. 법인세비용591,962,385388,862,941
X. 당기순이익2,318,749,6021,582,282,789
XI. 주당손익
1. 기본주당순이익5,9183,517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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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6101400030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