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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파생금융상품]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대신증권(0035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4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파생금융상품]」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신증권 0035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파생금융상품]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대신증권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파생금융상품]

기업집단명대신회사명대신증권(주)공시일자2026.10.14.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거래기간2026.07.01.~2026.09.30.
거래상대방관계거래일자거래유형거래금액잔액기초자산거래조건거래목적비고
매입매도
대신자산운용(주)계열회사2026.08.10.Swap-488488통화(KRW/JPY)8.9940원/엔위험회피-
소 계-488488----
총 계-48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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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296

접수번호 2026101400029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