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파생금융상품]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대신증권(0035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4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파생금융상품]」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파생금융상품]
| 기업집단명 | 대신 | 회사명 | 대신증권(주) | 공시일자 | 2026.10.14.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 원, %) |
| 거래기간 | 2026.07.01.~2026.09.30.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일자 | 거래유형 | 거래금액 | 잔액 | 기초자산 | 거래조건 | 거래목적 | 비고 | |
|---|---|---|---|---|---|---|---|---|---|---|
| 매입 | 매도 | |||||||||
| 대신자산운용(주) | 계열회사 | 2026.08.10. | Swap | - | 488 | 488 | 통화(KRW/JPY) | 8.9940원/엔 | 위험회피 | - |
| 소 계 | - | 488 | 488 | - | - | - | - | |||
| 총 계 | - | 488 | 488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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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296
접수번호 2026101400029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